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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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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6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견학지원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관광진흥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23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2024년중구소상공인특례보증재원출연동의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돌봄이필요한아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생활주변위험수목처리지원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13. 문창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5. 14.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중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의사팀장보고
  3. · 5분자유발언(김석환의원, 오은규의원)
  4. 1.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견학지원조례안
  6. 3. 대전광역시중구관광진흥조례안
  7. 4. 대전광역시중구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5. 2023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6.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7. 2024년중구소상공인특례보증재원출연동의안
  11. 8. 대전광역시중구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9.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0. 대전광역시중구돌봄이필요한아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1. 대전광역시중구생활주변위험수목처리지원조례안
  15. 12.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6. 13. 문창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7. 14.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5. 대전광역시중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팀장보고 
○의장 윤양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준석  의사팀장 김준석입니다.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실시한 의안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류수열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당일 의사일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승인의 건 1건,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계획안 1건 모두 15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석환의원, 오은규의원) 

(11시02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석환 의원님과 오은규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의 신청순서에 따라서 김석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석환 의원입니다.
  지난 제14회 대전효문화 뿌리축제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신 김광신 구청장님, 문화체육과를 비롯한 중구청 공직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 문중협의회, 중구 유관단체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구에 전례 없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는 시점에 중구가 바라봐야 할 구정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구는 1998년 원도심활성화사업 추진 종합계획 수립 이후 25년여 동안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을 비롯해 인프라 확충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전의 원도심으로서 정책적 배려와 지원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0여년 전 지방거점 신도시로 조성된 대전 서구의 신도심이 이제 노후화로 인해 재정비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중구가 스스로 자생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며 절박하게 도시 생존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지난 10월 원도심과 역세권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산업 주거 문화시설을 결합하여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특구에 포함된 중구 또한 상당한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나라키움청사 건립과 선화동 재개발 재건축 이외에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의 통과에 따라 중구 차원에서 어떠한 후속 조치를 고민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옛 충남도청사의 활용방안으로 현대미술관 수장고 건립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재개발원 등이 거론되고 대전창업허브, 평생교육원 등의 이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구법은 선화구역을 창업공간 존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계획인데 공간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옛 충남도청사는 10여년 전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충남도청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구법 통과로 특구의 확장이 가능하여 선화구역과 대전역을 잇는 중앙로에 성장엔진 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그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매입을 논의 중인 메가시티 및 옛 대전부청사를 도심융합특구 및 지역활성화 계획과 연계하기 위한 고민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전세무서나 경찰서 부지 등 관내 위치한 후적지와 각종 공공부지의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중구청 복합화 및 지역의 산업구조와는 다소 낯설지만 사업에 포함된 바이오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구상 중인 전략이 있습니까?
  아니면 열거한 사항 이외에 원도심 부흥의 날개라 일컬어 지는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중구에서 주도적으로 수립한 전략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와 비슷한 상황으로 자주 비교되는 동구는 특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관련 사업을 발굴 건의할 계획을 밝혔고 대전시를 통해 특구 내 복합환승센터와 관련된 예산을 수립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행정력을 총 결집할 것이라 하는데 중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심융합특구를 바라보는 중구의 시각은 무관심 그 자체입니다.
  논평 하나 보도자료 하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필요하다면 특구의 추가 지정, 세부 사업들의 변경 및 신규 사업 발굴 등 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중구에게는 기회이자 위기의 시기입니다.
  대전시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대규모의 민간투자와 지역개발사업을 약속하며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는 가운데 도심융합특구를 비롯한 지역에 산적한 사업들을 하나의 중장기 도시계획으로 융화하지 못하고 촘촘한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를 통하여 이를 현장에 적용하지 못해 찾아온 기회를 놓친다면 그때가 바로 지역의 위기가 시작되는 시점일 것입니다.
  누구나 지역의 장밋빛 미래를 그릴 수 있을지라도 무한한 도시 경쟁의 시대에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과 체계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0년 후, 40년 후 중구의 모습을 그리는 그랜드 비전 수립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점을 부각하고 약점을 상쇄시키며 기회요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주요과제와 세부사업들을 발굴해야 합니다.
  대전 중구 가족 여러분!
  기불가실 시불재래라 하였습니다.
  부디 어려운 시기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각자의 분야에서 꼼꼼하게 살피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은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김광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성동, 문화1·2동, 유천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은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얽힌 과거를 돌아보고 현 상황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제정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8대 의회에서 수차례 개정안과 수정안이 상정되었지만 번번이 부결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가 명시된 제4조에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신설하려 했으나 당시 몇몇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이 단체장의 치적을 쌓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하셨습니다.
  용도 외 기금 사용은 불가하다며 말씀하셨던 분들께서 이전에 반대하셨던 것과 내용이 사실상 동일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찬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착잡했던 심정을 기억합니다.
  그중 어떤 의원님께서는 이전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동사무소 신축재원의 활용을 막고 지켰기 때문에 조례 목적대로 재난지원금을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보람된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조례의 목적에 맞게 긴급상황에 사용할 수 있어 보람되셨던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하시다면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 정부도 긴축재정에 들어가고 어두운 세입 전망에 대비해 기금의 단체장 치적사업 활용은 철저히 막고 지켜야지 않겠습니까?
  제8대 중구의회에서 5분 발언을 비롯한 결의안, 동료의원 징계까지 불사한 그 치열했던 논쟁들은 지역발전과 민생을 위한 소신이 아닌 반대만을 위한 반대였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하여 최소한의 해명이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어떤 의원님께서 언론을 통해 새로운 구청장이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바뀌었기에 입장이 바뀌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여러 의원님들이 조례의 개정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닌가 이제 반대 상황이 되었으니 집행부 발목잡기 위해 그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명백히 다릅니다.
  이전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듯 시기상 조례 개정이 부적절하며 제8대 의회에서 2020년 본예산 64억 삭감, 2021년 제1차 추경에서 131억 삭감과 같이 제9대 의회에서는 대규모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장 일반회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2022년 제1차 추경에서 550억, 2023년 제1차 추경에서 200억 등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예산을 전출하였습니다.
  동일한 시기에 타 지역 또한 기금 전출이 많았다고 하나 예산 규모 대비 내부거래지출 비율을 따져보았을 때 이번 중구의 기금 전출 규모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예산을 기금으로 전출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대규모 사업을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토록 대규모 재원을 기금으로 전출할만큼 여유재원이 넘친다면 그 재원을 활용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재원을 쌓아두는 것이라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선택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행정인지 진정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인지 생각해 보아야 될 시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세수가 줄어드는 암울한 세입전망에 2024년도는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이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통과되고 추후 기금이 투입된다면 대규모 예산을 소요하는 사업 중 장기 방치되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산성전통시장 인근 공터 매입이나 정말 구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 중에 문화동의 국방부 소유지 또는 시에서 매입을 고려하는 메가시티와 같이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절실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구 자체적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지역자원에 기금이 쓰이도록 해주십시오.
  지금의 해묵은 진영논리에 갇히지 말고 최선의 결정이 무엇일지 판단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진정 구민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설령 조건부 승인일지라도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오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출)

(11시13분)

○의장 윤양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향후 제2차 정례회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김석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정례회 회의 기간 중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는 감사계획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협의하고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이고 감사 대상은 총 45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3개반 2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으며 세부 감사일정과 자료제출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되었기에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록]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총괄

[부록]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사회도시위원회


○의장 윤양수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해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견학지원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6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의정활동 관심을 제고하고 중구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견학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윤양수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3. 대전광역시중구관광진흥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2024년중구소상공인특례보증재원출연동의안 
8. 대전광역시중구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6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8분)

○의장 윤양수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안형진 의원입니다.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 등 6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관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 근거와 필요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 상위법인 근거법령을 추가하여 정보공개 과정을 더욱 투명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전절차로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문화동 마을회관 건립은 지역주민 화합과 쉼터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은 설계용역 결과 중구의회 제2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비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중구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유치해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재정비하고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중구체육회, 중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에 대해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표시를 삭제하여 법령상 표시를 통일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관광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3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4년중구소상공인특례보증재원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윤양수  안형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9.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51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

(11시25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삳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제251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발의하신 류수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처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류수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    류수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사업의 비효율적인 추진을 방지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재정안정화계정의 전출 근거가 되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항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장 윤양수  류수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수정안을 발의하신 류수열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류수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수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도 찬성합니다.
  다음은 류수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없음)
  없습니까?  기권이죠.
  이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1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류수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가결 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중구돌봄이필요한아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중구생활주변위험수목처리지원조례안 
12.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문창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4.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중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6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31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은희 의원입니다.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하향시킴에 따라 중구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 이용시간 및 사용료를 변경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창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문창동 5-1번지 일원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당 위원회의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나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주민에게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이와 지역 제한사항을 삭제하여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등록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돌봄이필요한아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생활주변위험수목처리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문창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윤양수  유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3항 문창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내실 있는 의정생활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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