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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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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1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국공립어린이집신규및전환민간위탁운영동의안
  4. 3. 시-구협력소상공인균형성장특례보증(대출지원)사업특별출연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담배소매인지정기준사실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돌봄이필요한아동지원에관한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국공립어린이집신규및전환민간위탁운영동의안
  4. 3. 시-구협력소상공인균형성장특례보증(대출지원)사업특별출연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담배소매인지정기준사실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돌봄이필요한아동지원에관한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방법에 관한 조례에 조항을 신설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행안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동 단위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시간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는 재해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방법, 환수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2021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최근 기상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과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관련 활동 참여에 대한 실질적 활동 지원으로 재난안전 민간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이 꼭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원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김낙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은 앉아서, 안전도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 11조에 보면 교육 및 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단장은 연 4시간 이상.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단원은 연 2시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제 훈련은 연 4시간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게 이제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따로 뭐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법이 시행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런 추진계획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세부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훈련 이런 것을 이제 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서면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또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비대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어쨌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이 지역방재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집해서 하는 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그 여건에 부응이 그때 그때 여건에 맞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그 표준안도 그렇게 만들어져서 지침이 내려와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반영해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이제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일어난 기후 변화로 인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제 폭우라든지 폭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여러 가지 이제 재난·재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급작스러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면 개정을 하는 것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구성된 그런 자율방재단이 실질적인 훈련이 일어났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훈련도 최대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도 최근에 이제 그 지금 정옥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후 변화가 예측이 어려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과연 이게 이제 그 공공기관, 행정에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런 그 방재단을 만들어서 조속히 대처할 수 있게끔 또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그 지역을 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행안부나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안전한 중구를 위해서 자율방재단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공립어린이집신규및전환민간위탁운영동의안
3. 시-구협력소상공인균형성장특례보증(대출지원)사업특별출연동의안
4. 대전광역시중구담배소매인지정기준사실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0분)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및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대출지원 사업 특별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윤원옥 위원님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경제국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및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대출지원 사업 특별출연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세 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및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해당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신규 개원 및 전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하여 보육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우수한 민간위탁체에 운영을 맡기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대상시설, 위탁기간, 위탁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대출지원 사업 특별출연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시, 구, 금융권의 협력으로 소상공인의 균형성장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출연기관 현황 및 기관별 특별출연금액, 특별출연 협약당사자별 역할, 특례보증 지원대상 및 보증지원의 한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1년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결정에 따른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를 담배와 관련된 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의 폭넓은 진입을 제한하는 기존 규정을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법령 용어 및 띄어쓰기의 정비를 주요 골자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동 조례안 제2조에서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담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가결되었습니다.
  상정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배덕현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및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과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대출지원 사업 특별출연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김낙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및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지금 민간위탁에서 국공립으로 4개 이제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바뀔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큰 차이점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민간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 무엇보다도 이제 인건비 관련된 부분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인건비 지원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기도 많이 올라갈 뿐더러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보육하고 있는 또 아이들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보육도 좀 이루어져서 보육의 질이 개선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공립으로 다 전환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제 중구에서 굉장히 최근에 들어서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23개 또 그 확충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들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보육 정원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게 이제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육 정원은 아무래도 이제 시설 면적에 따라서.
정옥진 위원    시설 면적.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해지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자이킨더어린이집.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거기는 이제 개원 예정일이 보면 2020년, 22년 3월에서 5일로 이렇게 5월달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이제 3월에 입주를 할 예정인데 이렇게 그 시기에 가능할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자이킨더어린이집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옥진 위원    자이킨더가 아니라 아니 저기 중촌 푸르지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지금 중촌동 푸르지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입주 예정일이.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실은 이제 뭐 2월에서 3월 뭐 준공 시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개원을 하려고 또 그래야만 또 그 입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입주 시기에 맞춰서 지금 개원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차질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 보라 국공립어린이집에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거기는 지금 이제 저희가 동의안을 의결을 해주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올해 11월, 12월에 이제 개원 예정일이 돼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그런데 뒤에 자이킨더 같은 경우는 2022년 5월에서 6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예, 이것은 또 어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절차 상 준비하는 기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보라 하고 지금 그 자이킨더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신규가 아니고 이제 기존에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그래서 예, 그 사업기간이 좀 필요해서 예, 같이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어쨌든 이제 국공립 확충으로 인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제 어떤 변화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주변 학부형들한테 좋은 인식이 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로 인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도 초점을 맞추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옥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됐을 시에 차이점이 아무래도 이제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우가 달라질 수 있다 또 시설도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해마다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금 확충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해마다 신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랬을 시에 이제 심사를 이제 우리가 우리한테 신청을 했다가 심사에서 탈락을 하고 또 하는 어린이집도 상당히 나올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규정에 맞아야지 되는 거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제 탈락한 어린이집들이 다수가 있을 거고 그런데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도 있을 테고 보육원의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도 달라질 테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그 국공립어린이집 하고 일반 어린이집 하고 이제 차이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보육원들, 보육 종사자들의 자질도 좀 달라질 수 있을 테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시에 탈락을 하고 지정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과의 이 격차가 생길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는 것은 우려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대책이라든가 지원방안 같은 것 이런 것도 세우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국공립어린이집 하고 이제 약간 차별이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부에서 지원책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그것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그 국비 지원이 돼서 좀 안정적인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또 대전시에서 지원책이 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차액 보육료 같은 경우에도 액수가 차액이 나는 만큼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민간어린이집도 사실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 이제 아이들 출생률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어린이집들이 원아를 모집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과거에 같으면은 어린이집 그 한 군데 지정을 받으면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로또에 당첨됐다라고 할 정도까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선호도가 높았었는데 지금은 어린이들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지금 자꾸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상황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다가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지원이 배가가 되는데 이 선정이 되지 못한 일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또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또 불리한 그런 여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은 더 운영에 어려움이라든가 경영 상에 어려움이 대두가 될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세심하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철저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좀 세심하게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국장님 제가 궁금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아까 정옥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보육 정원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그 아파트가 신축되는 세대에 따라서 보육 정원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 뭐 예를 들면 어린이집의 면적이나 이런 것에서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린이집에 관련된 시설 면적이 이제 나올 겁니다.
○위원장 윤원옥  세대에 따라서, 세대 수에 따라서 나오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것은 이제 세대 수는 아니고요 세대 수는 어린이집을 이제 관리동에서 만드는 관리동에 이제 입주, 이 어린이집이 이제 설치가 될 건데.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관리동에서 지을 때 아무래도 그 면적에 따라서 얼만큼을 더 그 어린이집으로 면적 공간을 할애하느냐에 따라서 시설 면적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 기준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이제 정원이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면적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원옥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신축되는데 정원이 지금 푸르지오 같은 경우가 48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많이 입주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뭐 아무래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다 보면 그 정원보다 초과됐을 경우에는 다른 데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상황에서 정원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예, 오버 해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0세대 이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린이집 관련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정원 기준 만큼은, 예.
○위원장 윤원옥  자율적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시설 면적 기준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관리동을 좀, 아니 저 어린이집을 좀 크게 그쪽에서 지을 때 좀 해주면 아무래도 예, 정원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건축 관련된 부분들도 한 번 저희들이 할 때 지금 혹시 우려하시는 아이들이 만약에 많이 입주하면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아니 정원을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어린이집에 저기 가고 싶어도 못 갈 수 있는 상황은 발생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뭐 부족한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지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럴 수도 있고요.
○위원장 윤원옥  또 오버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및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대출지원 사업 특별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특례보증 대출지원 사업 특별출연 동의안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해마다 우리가 반복이 되는 겁니까?
  해마다 출연금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신규로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닙니다, 올해에 그 코로나19로 관련돼 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렇게 지금 특별출연을 해서 출연금으로 가는 것은 처음이지요.
육상래 위원    처음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동안 이제 대전시에서 출연이 이게 기관이 이 기관 자체가 대전시 출연기관이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신용보증재단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대전시에서 그동안은 보증료를 내고 대전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용을 하던 것을 우리는 지자체에다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출연금을 내라 해서 이제 이게 동의안이 지금 제출이 된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특별히 우리한테 2억원을 보증료를 지원을 해라 이러는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동안 특례보증을 지금까지 계속 해줬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지금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2억을 특별히 출연을 해라 그러면은 그동안에 지금까지는 소상공인들한테 1인당 얼마까지 특례보증을 해줬습니까, 한도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대출지원 사업으로 본인들이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제.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특례 1인당 특례보증을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얼마까지 지원한다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한도가 지금까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코로나19로 관련돼서 특별하게 어떠한 그 기준을 마련해서 한 것은 지금이 처음이고요 일반적인 사항 그 신용보증재단이 원래 하던 역할대로 본인들이 이제 하던 기준은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이 그 업체의 신용도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이제 본인들이 기준을 정해서 했고요.
육상래 위원    그랬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번 것은 이번에 이제 대전시와 5개 구.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리고 금융권에서 이제 240억이라는 이제 그 보증 규모를 만들어서 자치구 별로 아니 자치구에 있는 5개 구 자치구에 있는 신용 그 소상공인 그런 분들께 대출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출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동안에는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을 해주던 그런 그 보증금 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한다는 거지요, 별개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증 확대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전에 이제 과거에 지난달이라든가 지난해에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받은 것 외에 또 별개로 또 추가로 이것은 또 해준다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과는 별개로, 그러면은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이 되지 않고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추가로 더 해준다는 겁니까, 중복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신용보증 확대를 통한 금융 지원 강화가 이제 주목적인데.
육상래 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과거에도 우리가 대전시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보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기에서 보증서를 보증증권을 끊어주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은행에 가져가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은행에서 대출해 줍니다.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소상공인 한 분이 예를 들어서 1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현재 받아놓은 이 현재 대출금을 갖다가 쓴 것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별도로 추가로 우리 중구 구민들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240억에 대한 특례보증을 다시 해준다는 건지 그걸 묻고 싶은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육상래 위원    그 이제 기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인당 8,000만원까지는 소상공인들 지원을 해줬거든요, 보증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물론 이제 근로자 그 채용 근로자 수라든가 연 매출액에 따라서 이제 물론 그건 기준은 달라질 텐데 신용도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달라질 테지마는 그것 하고는 별개로 다시 또 해준다는 건지 그것이 궁금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일단은 추가 지원은 맞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어떤 소상공인이 뭐 1억을 대출을 받은 상태면 아무래도 보증보험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추가로 혹시 더 이 지금 말씀하시는 특례보증 사업 이 특별출연을 통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는 지금 저희들이 볼, 저희들은 지금 특례보증이기 때문에 별도로 더 신용보증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1억이라는 금액을 이미 기 받고 있고 추가로 혹시 이 금액을 더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는 한 번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육상래 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한 번 조금 그것은,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는 출연금을 지금 10원도 안 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원 이게 소멸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2억원 그러니까 출연하면 그걸로 없어지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다시 반환 받는다거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것은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보증료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2억원이 없어지는 돈인데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들이 대출 받은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없다면은 이것을 출연할 필요가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것 하고는 별개로 과거에 받았던 것 갖고 특례보증을 받았던 것 하고는 별개로 신규로 해준다고 하면은 혜택이 있으니까 우리가 출연할 필요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2억원이라는 돈을 출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 그게 이해가 가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해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 동의를 하는 동의안 하고는 별개로 그 자료를 시 하고 협의를 해서 대전신용보증재단 하고 또 역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사항은 지금 아마 내용 상으로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육상래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확인을 좀 한 번 위원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이게 소상.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이게 특례보증이 더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기존에 만약에 보증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네 신용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매출액을 통해서 최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특례보증을 통해서 추가로 지금 금액은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대 3,000만원까지는 업체 당 지원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3,000만원까지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1인당 3,000만원까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지금 예, 특례보증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1인당 추가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별개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이 확인이 돼야지 만약에 그런 것 없이 기존에 대출을 받았는데 거진 지금 소상공인들이 아마 한 70~80% 이상은 아마 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추가의 보증 없이 우리가 출연금을 낸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거기에 담당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2억원이라는 돈을 출연을 해서 이게 유용하게 쓰여져야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유용하게 쓰여지지 않는데 뭐 우리가 이게 한시적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좀 전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궁금해서 좀 추가 질의를 드리자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구에서 출연한 재원의 최대 120배까지 특례보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240억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240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40억이라는 금액이 저희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한테 대출을 받는 최대 금액입니다.
정옥진 위원    최대 금액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업체 당은 말씀드린 것처럼 3,000만원까지 정도가 상한선이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예, 보통 구별로 저희 구도 한 1,000개 이상 점포가 만약에.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40억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기는 할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대출도 많이 받고 해서 또 추가 대출이 어려울 경우에도 만약에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 소진 시까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가능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예, 위원님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런 계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사회생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대출지원 사업 특별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이 담배소매인 판매소 지정 신청을 이제 이 할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사업자들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랬을 때에 이 위치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조사를 하는 그 단체를 말하는 거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는 이 지정 조사를 하는 기관이 어디 어디에 있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동대전조합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쪽에 저희는 의뢰를 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그 한 군데에만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대전시에는 또 하나 서대전조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두 군데가 지금 현재.
육상래 위원    두 군데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대전시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은 이제 거리라든가 또 이제 학교 이런 시설에서의 또 거리, 그 범위 이런 데가 있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이 단체의 범위를 확대한다라고 하면은 그 지금 지정되어 있는 기관 외에 또 어떤 기관을 넣겠다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넣겠다는 것은 뭐 지금처럼 지금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단체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처럼.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어떠한 그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든지 혹은 단체가 있으면 저희한테 이제 그런 신청이 만약에 수행, 사실조사 수행기관으로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그런 그 단체도 이제 저희들이 사실조사 수행기관으로서 선정할 수 있다는 그 범위가 확대된다는 내용만 저희들이 담은 겁니다.
  지금 어떤 단체가 들어오거나 어떤 한 사람이 한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기관을 선정을 할 건가 그런 세부 규정은 없이 그냥 이게 확대하겠다라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현재 지금 되어 있는.
육상래 위원    개정조례안만 지금 일단 먼저 조례안을 변경을 해놓고 그 다음에 기관을 어떤 기관을 선정을 할 건가는 별도로 이제 하겠다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조례에 이제 지금 현재의 조례로는 사단법인 한국담배인판매인회 동대전조합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그 외에 추가로 이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공고를 해서 더 이제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겠다는 거지요, 신청을 받겠다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럼 그분들 하고 지금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기관 하고 새로 지정을 하는 기관 하고 서로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 이쪽 한 번씩 번갈아서 사실조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글쎄요, 지금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할지는 아직 방법론은 지금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수행기관으로서 기관이 들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는 그 문만 지금 열어놓는 그런 조례 개정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지금 그 이후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세부 규칙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세부 규칙도 없이 그냥 개정만 해놓고서 어떤 기관을 선정을 할 건지 아니면 다수의 기관이 선정이 됐을 시에 이것 공동으로 사실조사를 의뢰를 할 건지 아니면 기관을 갑·을·병 이렇게 A·B·C로 정해서 순서대로 사실조사를 맡길 것인지 그런 세부 규정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보면 일반론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이게 담배소매점이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이웃에서 그래서 마트가 생기고, 신설 마트가 생긴다든가 다른 뭐 업종이 생겼을 때 나도 담배소매인을 겸해서 하고 싶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신청을 하면은 사실조사를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는 거리 규정이 있었고 또 뭐 이런 저런 규정이 있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어쨌든 담배도 팔면은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누구든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이것도 재고가 남는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청만 받아서 지정이 되면은 소득이 생기는 업종인데 서로 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A라는 조사기관 하고 B라는 조사기관이 있고 그러면 평가하는 기준도 다 다를 거고 그분들이 평가를 할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또 경쟁관계가 또 이루어질 거고 우리쪽 우리가 용역을 먼저 받음으로써 용역하는 기관도 소득이 생길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또 용역비를 줄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용역비는, 예.
육상래 위원    용역비 없이 그냥 이것 지정을 해달라고 조사를 해달라고 합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실조사 관련된 별다른 뭐 비용은 지금은 비용은 없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없이 이분들이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무상인데 다른 기관에서 자기들 소득이 없는데 우리가 담배 신설점포 하는데 심사를 해주겠다라고 지원을 할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저희가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동대전조합과 이제 2022년 10월까지 지금 말씀하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거기 한 군데니까 거기는 이제 뭐 본인들의 본업일 테니까 하지마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육상래 위원    다른 신설 기관에서는 자기들한테 아무 소득도 없는데 시간 하고 경제적인 그런 걸 지출하면서 우리가 뭐 담배소매인 지정하는데 우리가 사실조사를 해주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기관이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글쎄요, 그것은 이제 좀 저희들이 이 조례가 일단 조례를 통해서 지금 제안된 것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조례가 이제 범위가 넓어지면 물론 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들어올 수도 있고 하겠지만.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상위법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어떤 다른 기관에서 이게 개정을 해달라고 들어온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저희들이 보통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지자체에 경쟁이 제한 받는 그러한 자치법규들이 있으면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개선하라는 그러한 권고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쭉 이제 법규를 이제 하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렇게 너무 제한적인 자치법규가 있어서 개선하도록 그러한 권고가 좀 내려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권고사항 때문에 하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경제논리로 따진다면은 어떤 기관이 됐든 자기네 인력이라든가 자기네 비용을 지출하면서 이게 담배소매인 지정업무를 우리가 수행하겠다라고 신청할 수 있는 단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글쎄요, 그것은 한 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무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단체가 또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무런 우리가 지원금이 없는데 지금도 이걸 기관에서 지금 사실조사를 해주고 있다?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참고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은 없지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담배소매인들을 이제 신청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사람들께는 이제 종전에 조합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예, 수수료는 그쪽에서 이제 아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우리 구에서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우리 구에서는 없고요.
육상래 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쪽 담배소매인 연합회라든가 소매인.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조합.
육상래 위원    지정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수수료를 낸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수수료가 이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이게 용역 비용으로 지불이 된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마도 그렇게.
육상래 위원    그런 뜻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용역의 대가가 있으니까 하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예.
육상래 위원    그냥 무료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다면은 이게 어쨌든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더라도 세부 규칙,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 첨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좀 면밀하게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의 의견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봤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비용 발생 요인은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금방 언급하신대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절 우리 중구의 예산은 안 들어간다 이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뭐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력 또 단체가 이제 투입이 돼서 이것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기관에서 아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중구에서는 조사기관에 예산은 절대 안 들어간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 말씀 확실하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담배판매인들 기존 우리 구는 아니지마는 아마 우리 구도 좀 있을 거예요.
  그 담배판매 지정업소를 얻기 위해서 여기 저기에서 신청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이정수 위원    하면은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또 자기들끼리 무슨 권리금 주고 받듯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런 사항이 왕왕 벌어지는 것을 봤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에 이렇게 이걸 냈으니까 그런 사실조사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미첨부 사유서를 봤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봤더니 이런 근거 규정을 기준으로 써놨는데, 해놨는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인력과 단체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여기는 일절 그 인력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간다 이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돌봄이필요한아동지원에관한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님은 앉아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예,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내지 제12조에서 돌봄 아동 지원 기본계획과 돌봄 아동 사업 지원 및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내지 제18조에서 돌봄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전반적으로 돌봄 아동 지원에 필요한 세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구청장의 역할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시책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전반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김낙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아주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소득층이나 저학년 등 이런 분들, 이런 아이들에 대한 그런 돌봄 서비스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정부에서도 사실은 다함께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조례가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복지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상래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좀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다함께 돌봄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반납하신 것 아시지요?
  잘 모르시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인건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사동 관련된.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어쨌든 이것과 관련한 그런 조례가 되는 거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뭐 대상이 없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반납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또 다시 편성이 될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시에서 지원이 될 거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철저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피해를 보는 아동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에 사각지대가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여기 보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아동 수요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거기에 또 제12조에 비용의 면제에 있어서 보면 수급자의 자녀는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 차상위는 또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그런데 수급자의 자녀들은 또 방과후 학교도 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아이들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거기도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또 여기에도 올 수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정원이 차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또 이런 게 생기면 여기를 빼앗기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갈등구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사실은 돌봄 서비스가 또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마는 돌봄 서비스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혹시 지금 아까 사각지대라고 표현되신 것처럼.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조금 여기는 아무래도 또 그 아동센터와는 다른 또 다른 프로그램이 또 운영되면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많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상충되지 않도록 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다함께돌봄센터가 이제 그게 구성이 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렇게 되면은 인력이 이제 2명이 충원이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학교 하고 연계해서 TV에도 이제 나오는 것을 보면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학대를 당하고 사망에까지 이르는데 그러한 사태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아이의 많고 적음보다 한 아이라도 안전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또 이렇게 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좋은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곳들과 좀 소통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취지에 맞게 그렇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발의자한테 질의를 하라고 본 위원이 멘트를 했는데 질의가 집행부에 질의가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이 업무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집행부한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어떤 그 시간을 별도로 가져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발의하신 육상래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 제7조와 8조를 보면은 7조 4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또 제8조의 3항을 보면은 구청장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을 우선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긴급한 돌봄은 뭐 이웃주민들도 다 인정을 하고 거기는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아마 그 주민들께서도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7조의 4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계획을 지금 어떻게 세우십니까?
육상래 의원    아, 이게 현재 1·2·3항을 빼고.
이정수 위원    예.
육상래 의원    1·2·3항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서.
이정수 위원    제외하고.
육상래 의원    이 외에 이 규정에 1·2·3항 외에도 더 필요한 게 있을 시에 더 필요한 게 있을 시에는 아, 구청장이 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육상래 의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도 이제 이게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집행부와 상의해서 그래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어떠한 계획이 이제 구청장이 필요한, 필요성에 대한 어떤 항목이 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육상래 의원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앞으로 이제 저거 할 때는 그 필요성을 빨리 좀 세워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본계획을 세워서 아, 구청장이 1·2·3항은 여기 돼 있는데 그 4항은 없단 말이에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니까 그래 가지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좀 집어넣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육상래 의원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것 실행하실 때.
육상래 의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 집행부 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설명하실 것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뭐 특별한 의견보다는요.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아무래도 이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그 관련된 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경영할 때도 좀 안정적이면서도 조금 보다 좀 자유롭게 이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경제활, 우리 지역 경제에 발전을 좀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뭐 집행부 국장님께서 뭐 그 조례 제정하는데 별다른 뭐 의견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2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신 안형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형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장, 안형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안형진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28분)
○위원장대리 안형진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윤원옥 의원님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    윤원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문화의 발달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동물을 보호하려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민과 동물의 슬기로운 공생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소유자 등의 의무와 동물보호계획의 수립, 피학대·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제12조에서 길고양이 관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반려동물과 유실동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전반적으로 동물 보호에 필요한 세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윤원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김낙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이제 도시문화가 발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이 1,000만 인구가 넘는다는 그러한 보도자료도 접했습니다.
  그런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배덕현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윤원옥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윤원옥 의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은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따른 교육의 관리·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제4조 3항을 보면은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제 국비로도 이 예산을 좀 할 수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측에서 이제 그런 이제 이런 예산의 범위는 이제 우리 관계 부서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협의를 해서 예산에 이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예산이 이제 들어가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윤원옥 의원님.
윤원옥 의원    예.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의 지원을 어떻게 좀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것을?
윤원옥 의원    지금도 유기동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윤원옥 의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지금 현재 일부는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또 이 반려 지금 이 동물 조례안은 뭐 구청장이 지원해야 되는 것은 지원하겠지만 지금 동물들을 반려동물로 기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좀 강화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에도 뭐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유기·유실동물은 그 시에서 운영하는 유성에 있는 동물보호센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동물 그 관리하시는 또 분들이 지금도 중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윤원옥 의원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지금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지금 그 예산이 지금 국비로 들어갑니까, 지방비로 들어갑니까?
윤원옥 의원    국비·지방비 같이 공유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같이 지금 들어가 있지요?
윤원옥 의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이 관계 법령은 있지마는 조례안으로 할 수가 있어요, 법령이 있어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을 지금 만드신 것 같은데 앞으로 물론 매칭 비용이 있지마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 동물 보호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중구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제1조 목적에 대한 취지는 이제 본 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다만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이제 이게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수정 제의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고 제1항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1항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 이렇게 했는데 공원·폐가 이 폐가를 좀 삽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공공장소 및 소유주가 동반되지 않고 이것을 좀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 없이 배회하거나 이것을 공공장소 및 소유주가 동반되지 않고 이것으로 수정 삽입을 좀 제의를 하고요, 또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린 동물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종이상자라기보다는 종이상자에 한정하지 말고 기타 포장물, 기타 포장물이라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제5항에 보면은 반려동물 학대라고 했는데 이게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자체가 반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아니고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 자를 삭제를 하고 동물 학대란 이렇게 하고, 란 다음에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반려동물 자를 삭제를 하고 동물 보호법 제2조 1에서 정한 동물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대상으로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으로 동물 보호법 제8조에 의거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4조 주민의 참여와 협력, 제1항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려 자를 삭제를 하고 주민은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항 소유자 등의,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여기를 등록 및 외출 시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라고 삽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우리 발의자 의원인 윤원옥 위원장님께서 좀 동의를 이렇게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윤원옥 의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    지금 수정 내용을 좀 들었는데 그 수정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목이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 동물 보호법 제2조 1의 2에 정의한 데에도 보면 이제 그 동물 보호법에서 2조 1 3에서 정의한 대로 보면 반려동물이란 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볼 때는 동물 보호법에 적용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개정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4조, 5조에 전부 다 반려동물이라는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의 내용만 고칠 게 아니라 그렇다면 반려에 대한 저기는 다 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좀 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수정안을 주신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 보호법에 의한 그 동물 보호 조례니까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조례안에 있는 반려라는 말이 들어간 부분들은 전부 다 삭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일부만 삭제돼서는 되는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의견을 냅니다.
육상래 위원    예, 동의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 발의자이신 윤원옥 의원님께서도 이제 반려라는 글 전체를 삭제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 국장님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 집행부 쪽의 의견이 여기에 더 덧붙일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정옥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지금 그 조례안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정옥진 위원님 제가 지금 질의를 지금 하는 중이니까요, 예.
정옥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 의견을 물어보셔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반려를 쭉 다 이제 삭제가 돼 버리면 사실은 동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종칙이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모든 동물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동물 보호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동물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그 취지에는 맞기는 하지만 지금 이 내용 원래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이제 사실은 아까 우리 발의자이신 윤원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반려동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사실은 내용이 이제 그 책임과 의무를 많이 좀 이렇게 보강도 되어 있는데 그것 하고 좀 잘못하면 또 상충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염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주목적이 국장님 주 제2조 정의에서 제1항에 유기동물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놨거든요, 유기동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주 목적이 지금 유기동물에 대한 주요 목적입니다,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부조항을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유기동물의 주 목적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한 번 의논을 한 다음에, 의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위원장대리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윤원옥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    예, 방금 전 토론과정에서 일부 수정안이 이제 발의되기도 했고 그 논의과정에서 본 의원이 생각해도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좀 정비를 해서 다음에 상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류의견을 냅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의,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윤원옥 의원님 보류안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부위원장, 윤원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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