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3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0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5일 (금)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5. 4. 대흥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6. 5. 오류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관한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5. 4. 대흥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6. 5. 오류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윤원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는 모두 아동담당 업무로 아동 보호와 학대 예방에 관련된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 개정, 제·개정으로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특히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조례 개정이 진행된 사항으로 보호 대상 아동 발굴을 위하여 구와 동이 연계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조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 당연직 위원 즉, 담당과장이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그 외 정비가 필요한 일부 용어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부위원장은 복지경제국장이 된다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각각 정비하였고, 안 제5조의 2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전문성 향상과 요보호 아동의 신속한 보호 조치를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정비가 필요한 용어를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보호 아동·학대 아동의 보호와 일반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아동위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아동위원의 목적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 아동위원의 임무, 임기, 준수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아동위원의 해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상정한 안건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윤원옥  한광희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김낙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뭐 전국적인 다 공통된 사항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뭐 조직 개편에 따라서 당연직 위원을 이제 사회복지과장이었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여성가족과장으로 변경되는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신·구조문 이제 이걸 보면은 조금 전에 이제 조직 개편은 그렇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제10조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 3년으로 하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고친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기 잔여 임기로 한다고 했는데 이 잔여 임기를 이 조문을 다시 빼고 남은 임기로 고치는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게 뭐 보니까 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조직 개편에 따라 당연직 그 담당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과장님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조직 개편이 2020년 7월 1일자에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1년이 지난 후에 이것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저도 그래서 뭐 직원들한테 좀 안 좋은 소리를 했어요, 사실 좀 그 내용을 파악을 직원들이 조직 개편 되고 업무 파악을 하느라고 좀 늦어서 그렇다고 해서 좀 질책을 했고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지금 1년 동안은 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 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업무가 이제 업무가 이관이 됐으니까.
○위원장 윤원옥  그럼 조례를 위반한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뭐 위반, 뭐 드릴 말씀이 어쨌든 없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것은 우리 중구 조례를 보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답게 운영을 안 하는 조례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이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면서 일단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이러다 보면은 법과 규정을 항상 따지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조례도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좀 잘 챙겨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상위법이 바뀌면 거기에 발 빠른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이것도 좀 용어를 좀 고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제2조에 2항을 보면은 심의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개정하는 것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이 된다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또 심의위원회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이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 지금 고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여성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위촉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의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그러니까 %는 안 넣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여기는 이제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적절하게.
이정수 위원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니까 여기는 뭐 %를 안 넣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정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기본법에 따라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죽 보니까 뭐 이런 용어만 고친 거예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다만 지금 이제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한다를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고치신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결정 또 그리고 보호 연장을 또 심의를 하고 또 보호 종결의 아동에 대한 자립 정착금 또 수당 지원 여부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요즘 뭐 아주 최근 아동학대 중대사건이 막 잇달아 발생해서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요즘 뭐 언론을 접하고 또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매우 안타까워요.
  따라서 이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 운영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게 지금 처음 제정이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금 올라온.
정옥진 위원    그래서 처음 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게 아동위원 운영이 왜 생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목적에서 뭐 지금 뭐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아동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아동 학대라든가 뭐 이러한 측면이 좀 많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아동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지역에서 그러한 사례들을 좀 발굴을 한다든가 좀 그러한 예방 조치라든가 이런 걸 사전적인 그러한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아동위원이라 하면 아동이 초등학생들을 말하는 건가요, 아동위원이라 하면?
  여기에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행정동 별로 아동위원 1명씩을 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게 어른이 아닌 아이라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동위원은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 분들.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이제 위촉 받은 분들이 이제 지역사회에도 밝고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분들이 이러한 아동 학대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서 그 동에서 거주하시면서 그러한 사례들을 또 접할 수 있으잖아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접하시면서 그 활동을 하시는 거지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구 하고 뭐 동 하고 좀 연계 체계를 구축해서 그러한 사례들을 뭐 억제한다든가 발생을 최소화 한다든가 그런 업무를 하는 위원들입니다.
정옥진 위원    아동위원 좀 전에 심의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심의위원회에서는 또 그 업무가 별도로 위원회에 규정이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찌됐든 지금 출생률도 저조하고 한 생명이 출생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 아동 학대로 인해서 사망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걸 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거기 취지에 맞게 또 중구에서는 이런 일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아동복지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지금 아동 학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것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어쨌든 그분들이 위원들을 구성해서 동별로 그런 이제 그 지역에서의 아동 그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 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대라든가 뭐 범죄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한다든가 뭐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방활동 하면서 또 발굴도 찾아내기도 할 수 있을 텐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지역에 있는 학교랑도 좀 연관을 지으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안도 여기 조례안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학교요?
○위원장 윤원옥  학교, 학교에서도 아이들, 아이들 등교를 하면은 아이들 상태를 많이 선생님들이 파악하고 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렇게 해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그런 것은 우리 현재 시스템 상으로도 협의체가 지금 이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학교 하고는요.
  예, 정부 연계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하여간 자기 표현도 못 하고 하는 아이들이 보호 받지 못하는 것은 성인들 책임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뭐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예, 이 아동위원 운영이 잘 운영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흥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5. 오류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52분)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4항 대흥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오류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대흥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오류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흥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흥동1구역은 대흥동 112-9번지 일원으로 열악한 지역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14년 12월 12일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사업성 저하 및 부동산 경기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 및 분양시장이 활기를 띰에 따라 작년 2020년 1월 28일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였고, 2020년 4월 11일 시공회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대흥동1구역은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정비 기본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계획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공 기여를 위하여 기반시설 면적을 추가 확보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이번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정비구역과 테미근린공원의 정형화를 위해 테미근린공원 일부를 편입하여 면적은 5만 5,707㎡에서 5만 5,878㎡로 약 171㎡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문산오거리 주변의 교통 체증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충무로의 도로를 기존 왕복 7차선에서 8차선 계획으로 변경 확보하였으며 당초 분리되었던 공원 소공원1과 소공원2를 보문산공원 오거리에 일원화 하여 주변 정비사업과 연계되는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폐율은 25%로 변경이 없으며 용적률은 기정 203%에서 30% 증가한 233%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세대수는 기존에 856세대에서 75세대가 증가한 931세대로 변경을 통하여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대흥동1구역 정비계획 변경은 2020년 10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변경 입안 제안을 받아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비대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흥동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류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류동1구역은 오류동 179-2번지 오류초등학교에 인접한 일원으로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의 요건과 도시 및 도시·주거정비지수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구역의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토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도시 미관 및 경관을 증진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의 절차에 따라 이번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1만 8,370㎡로 도로의 경계를 반영하여 계획하였으며 소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대상은 아니지마는 저희들이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기본계획에 따라 계획 세대수 당 확보 면적은 624㎡를 초과하는 910㎡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로 계획은 오류로 4차로에서 5차로로 1개 차로를 확보하고 계룡로 861번길 2차로에서 4차로로 2개 차로를 확폭, 보도 설치 또 대흥침례교회와 오류초등학교 간에 접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사업 부지 위쪽으로 3.5m, 4m 보도를 설치하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와의 정확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용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건축 밀도는 관련 규정에 의한 이하로 적용하였습니다.
  건폐율은 25% 이하이며 용적률은 250%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용적률은 기반시설 기부채납 및 기본계획 상 추가 인센티브를 고려했을 때 최대 253%까지 산정되었지마는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밀도로 계획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세대수는 기존 149세대에서 163세대가 증가한 312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오류동1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2020년 10월 가칭 오류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을 받아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2021년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절차 및 5월 11일 주민설명회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류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대전의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어 장기간 침체되어 있던 정비사업 구역 중 추진이 가능한 구역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비구역의 행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흥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오류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윤원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대흥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오류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흥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오류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김낙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흥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의견 제시 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대흥1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제 정비계획 수립 변경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기존 용적률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183%에서 196%로 상향이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가 증가가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세대수도 75세대가.
육상래 위원    75세대가 늘어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증가되는.
육상래 위원    그럼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사업성이 좋아지면은 물론 조합원들의 이제 나중에 사업을 끝난 다음에 청산을 할 때 이제 조합원들의 부담이 이제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애당초 사업 이게 변경을 하기 전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기반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을 이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세대수가 75세대가 증가가 된다면 사업성도 좋아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이제 공원이나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것도 변경이 될 텐데 기존에 그 계획보다 이런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것이 또 더 늘어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당연히 늘어나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떤 게 변경이 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당초에는 공공청사라고 하는 것도 이제 300평 1,037㎡였는데 저희들이 변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2,200 정도 해서 한 700평 정도 이상 해서 한 그 배로 증가를 시켜서 공공청사 입지를 좋게 했고요 또 근린공원도 일부 증가가 되고 소공원도 일부 이제 그 공공청사로 치면서 좀 감 됐지마는 뭐 도로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드린 것처럼 7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보돼서 그 이 아파트 뿐만 아니라 주변 교통망도 개선하는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증가를 시킨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난번 이제 사전설명회를 할 때 본 위원이 이제 도면를 봤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청사 부지가 이제 증가가 됐다고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던 청사 부지는 보문산 오거리쪽에 위치를 했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땅의 부지의 가치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금 공공청사를 짓는 위치가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기존에 있던 땅 위치의 가치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변경되는 위치의 가치는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위치상.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부지가 배 정도 증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큰 가치 상으로는 큰 변화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당초에도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당초에도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공원 하고 공공청사 하고 이 소규모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부지는 당초에도 이제 저희들이 공원 부지나 주차장 부지로 확보된 그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도 그것을 다른 이제 사업 부지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지금 당초 그것을.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면적이 공공청사로 하려고 했던 면적 그 면적 전체가 공원으로 그 면적이 감소가 없이 전체가 공원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일부는 감 되고.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공공청사를 늘리고.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공공청사가 됐든 무슨 시설물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접근성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은 기존에 공공청사 위치 하고 현재의 변경되는 위치 하고는 접근성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재산 가치를 따지더라도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정비사업 이런 것을 할 때에도 물론 우리가 관에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줌으로써 도시 재생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다만 이게 수립 변경이 자꾸 이렇게 됨으로써 애당초 잡았던 사업이 자꾸 바뀌면은 결국은 이 사업자들 그리고 기존에 주민들의 이익보다는 이 사업을 하는 시행사라든가 건설업자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일부에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위치를 자꾸 지금 우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의견청취를 하다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계속 위치가 바뀌고 또 변경이 되거든요.
  그것은 애당초 처음에 변경하고는 자꾸 달라지는 것은 뭔가는 그분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꾸 바꾸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공청사 입지 같은 것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말씀을 드리면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공청사가 보문오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이제 쉽게 하면 각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게 되면은 오거리의 센터에 그 공공청사를 태평오거리도 비슷한 유사한 케이스가 되지마는 해놓은 것처럼 그 오거리에 바로 공공청사를 지으면은 거기 교통망이 굉장히 좀 혼선이 있고 그래서 교통부서의 의견은 될 수 있는대로 사거리나 오거리 측에서 이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요 그런 나중에 향후에 이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협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관련 부서의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당시에는 이제 공공청사가 300평 규모의 소규모였기 때문에 이제 정비계획이 입안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700~800평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공공청사의 기능, 거기 용도가 한 건물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계산해 볼 때 한 그 3,500평 정도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최대로 짓는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딸린 교통영향이라든가 이런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이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면은 좀 그렇게 의견이 나와서 그런 것은 수정을 좀 변경을 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2030 정비계획이 바뀌면서 용적률의 상향에 대한 많은 이제 인센티브를 주어지는 과정에서 용적률을 상향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배치 계획이 좀 먼저 틀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일조라든지 이 동선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좀 공공시설의 위치라든지 공원 위치가 바뀌는 게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그 공공의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셨지마는 기존에 있던 장소는 보문산오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교통영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공공청사를 위치를 변경을 하는 쪽은 테미고개를 올라가다가 거진 정상부 가는 쪽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는 특히 고갯길이고 굴곡이 진 도로입니다, 거기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특히 그 지역에서는 진출입을 하려면은 그 인근에는 유턴하는 장소도 없어요 테미고개 삼거리 넘어가서도 유턴하는 장소도 없고 보문산오거리쪽에도 유턴장소도 없고 그렇다면 교통을 따진다면은 사실 기존에 있던 장소가 더 좋지 않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교통영향을 보면은.
  그리고 특히 또 이 접근성에 있어서 그쪽은 상당히 경사가 심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테미고개 그쪽은?
  그런 데에다가 지금 트램 2호선이 그쪽으로 지나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금 터널로 지나갈지 아니면 고개 정상부로 그냥 지나가게 될지 아직 결정도 안 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만약에 트램이 터널을, 예산 문제 때문에 터널을 지하터널을 뚫지 못하고 그냥 테미고개를 높이를 좀 낮춰서 새로 낮추면서 도로를 그쪽으로 트램을 2호선이 지나간다고 보면은 그쪽은 뭐 현재 6차로에서 4차로로 줄어드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특히 더 그쪽은 공공청사 위치가 부적합한 위치이지 않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런 우려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공청사 위치는 애당초도 물론 보문산오거리쪽에 잡는 것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실 그 위치가 적합치는 않았거든요, 사실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차라리 대흥동 관사촌 쪽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대흥동 대고오거리 쪽에 관사촌 쪽으로 이쪽 방향쪽으로 공공청사를 애당초 잡았으면은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있었을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지금 장소를 또 옮기게 되는데 이 공공청사 입지는 최대한 접근성을 좀 따지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좀 따져서 위치를 선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정비계획 수립 변경을 자꾸 할 때는 애당초 공공청사 위치를 처음부터 잘 잡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다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좀 제대로 원활하게 되고 주민들이 제대로 된 행정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의견, 질의나 의견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게 변경된 거지요, 지금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걸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용적률도 상향됐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유인물을 지금 2페이지를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사업 예정 시기도 늘어났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정 고시일로부터 9년 이내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23년 12월 12일 또 정비구역 변경을 보면은 기정에서 테미근린공원 부지 일부 정형화에 따른 지역 면적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기정은 5만 5,700㎡인데 변경된 것은 5만 5,878㎡로 늘어난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늘어났습니다.
이정수 위원    늘어났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증가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잘못됐나 싶어 가지고 유인물은 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죄송합니다.
이정수 위원    증가한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증이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나 의견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아까 질의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주차장 부지가 애당초 1,164㎡가 있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부지를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감액을 해서 1,164㎡를 감액을 하고 공공청사 부지가 1,037㎡였는데 1,164를 증액을 했어요, 주차장 부지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공공청사 부지가 2,201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공공청사 부지가 애당초 한 300평 정도에서 지금 배로 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늘은 게 아니네요.
  주차장 부지를 1,164를 감액을 했으면 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예, 당초에 그 공공.
육상래 위원    주차장 부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보문산오거리에 있는 그 공원 이제 두 번째 공원 하고 주차장 하고 공공청사를 이제 3개의 공공기반시설이 있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원을 별도로 하고 주차장 하고 공공청사를 저희들이 종교용지 부지를 옮기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주차장 하고 그 공공용지를 주차장을 이제 폐쇄를 하고 공공용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자, 보세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현재 원래 기존에 있던 공공청사 부지가 예를 들어서 1,000㎡라고 하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변경하는 위치로 2,000㎡가 되면 배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2,200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해도 재산 가치로 보면은 별 차이가 없을 듯 한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거기다가 주차장을 1,164㎡를 폐지를 해버리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공공청사로 갖다 붙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명목으로 보면은 공공청사 부지가 1,164가 늘어났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아, 이쪽 것을 1,037㎡를 기존에 있던 것을 1,164를 더 붙였기 때문에 배 이상 공공청사 부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 좋아 좋구나 이렇게 납득을 할 텐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실제는 주차장 부지가 1,164가 폐지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공공청사 부지가 결국은 늘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육상래 위원    주차장 부지를 폐지를 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공공에 제공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하는 아이템에 이제 공공청사, 공원, 뭐 주차장, 도로가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유인물을 보시면은 당초에 기반시설이 9,092에서 1,274가 증가를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지금 그 1만 366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어떻든 저희들이 물론 지금 주차장이나 공공청사를 합쳐서 이제 면적이 같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기반시설 면적만에서 전체적으로 1,274㎡ 만큼은 증가를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체적인 면적은 어디 도로쪽으로 붙었습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도로에 일부 붙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근린공원도 좀 조그만하게 하나 만들고 해서 저희들이 1,274㎡가 기반시설로 해서.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위치에 땅값에 이렇게 부동산의 가치로 따지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 여기 조합측에다가 주는 인센티브에 비교해서는 우리가 갖는 애당초의 기존의 계획보다는 이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물론 이제 그런 정해진 가치만을 이제 하시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어떻든 그 보문산오거리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을 배치를 하는 계획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이제 이게 국장님도 이제 답변 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조합원들한테 기존에 우리 구민들한테 가는 이익이라면은 굳이 뭐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다만 이것은 시행사나 시공사한테 그분들의 의도에 이끌려 가는 그런 사업이라면은 사실은 이것 위치 변경 같은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세부서를 자세히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이 결국은 위치 변경을 하고 공원을 폐지를, 주차장 부지를 폐지를 하고 이게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면서 결국은 시공사나 시행사가 가져가는 이익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기 때문에 그 조합에 대한 그 경제적 이득이 가는 거고 사업 시공사나 이분들 하고는 관계 없이 이제 관리 처분할 때 저희들이 이 가격 산정을 하면서 조합에서 신청돼서 조합을 승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제적인 이득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왜 폐지를 했습니까?
  기존에 있던 주차장 부지를 폐지를 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이제 그 공공청사 이전 계획 공공청사의 위치를 한 번 재검토 할 때 지금 말씀대로 물론 경제적 가치를 볼 경우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거리 체제에서의 근접한 그 공공청사에는 소규모로 해서는 좀 저희들이 접근성이나 교통영향평가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저희들이 공공청사 용지를 이전하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도 이제 같이 그 기존에 있는 공공청사 하고 주차장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공공청사를 확장한 필지로 이전.
육상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차장 부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보문산오거리 같이 공공청사 바로 뒤에.
육상래 위원    공공청사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붙어 있지요,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공공청사를 폐지를 했다고 하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면적이 2,200이면 한 700평 되지 않습니까, 3, 7은 21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면적 상 그 평수로 따지면 한 700평 정도 되는 주차장 부지에 공공청사 부지 700평 정도가 보문산오거리 그 요지에 있던 것이 저 위에 날망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그러면서 저희들이 공원2 면적을.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공원 저 그 증액을 시켰지요, 저희들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왜 폐지를 했나요?
  주차장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공원은 옆에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육상래 위원    공원이 있으면 당연히 옆에 주차장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공원을 이용하는 그 주차장보다는 우리 공공청사를 이용하는 면이 가깝기 때문에 공공.
육상래 위원    공공청사는 우리가 하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하주차장을 다 건설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하주차장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주차장을 이용을 해봐도 지금 여기 현재 오늘 같이 지금 6월달, 7월달, 8월달 이 땡볕에 누구든지 주차 시키려고 안 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하주차장이 있으면 지하로 들어가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또 눈·비가 내리니까 또 지하로 들어가려고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누구든지 지금 노상주차장을 원치를 않습니다, 누구든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공공건물에다가 분명히 지하주차장을 건설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게 노상주차장을 애당초부터 한다고 해놓고 또 폐지를 해서 감을 시키고 이것은 조금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은 일단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이 사업을 확정을 할 때는 좀 충분한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이제 입안을 할 때에 물론 관련 실·과의 의견도 듣지마는 이제 조합 그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역 대흥동1구역은 어떻든 그 종교시설이 이제 그 세광교회인가요 그게 하나 있고 청화사가 거기에 하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문오거리에 인접해서는 공공청사의 위치가 이제 좀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를 한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청사의 이전을 하면서.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국장님 명분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명분이 이 옮기는 위치 변경하는 위치 하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안 맞습니다.
  그쪽이 더 열악해요, 사실은.
  진출입로가 더 어렵습니다.
  왜?  현재의 오거리는 양측 측면으로 다 진출입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복잡하기는 하지마는 그쪽에 지금 위치 변경하는 쪽은 아예 들어가고 나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  거기는 경사가 심한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교통 체증이 제일 심한 데가 그 구간입니다.
  보문산오거리 테미고개, 테미삼거리 고개 넘어서 삼거리에서부터 보문산오거리까지 밀리는 지역이에요, 출·퇴근 때에는 거기가 제일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고 체증이 제일 심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진출입도 어려운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공공청사를 지어놓으면은 출·퇴근 시간 때에는.
  거기 한 번 출·퇴근 시간 때에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요, 이제 저희, 예.
육상래 위원    제일 체증이 심한 데가 그 지역입니다, 테미고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럼에서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예, 거기가 어떻게 거기가 교통이 진출입이 원활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사업부지를 이쪽 저 기존 건물 우리 사업부지 쪽으로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또 완화차로를 하는 그 차선을 하나 더 설치를 할 겁니다, 계획을.
  그래서 지금 어떻든 그 보문오거리에서부터 테미고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도시계획선을 넣어서 셋백을 시켜서 차로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그 보문오거리에 다른 뭐 그 좀 인접요인을 안 포함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문오거리가 그런 이 테미고개보다는 입지적으로는 좋은 면도 있지마는 향후에 이제 저희들이 뭐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또 보문오거리에는 저희들이 그걸 없애는 게 아니고 소공원을 또 배치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저희들이 이제.
육상래 위원    국장님 우리가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현재 위치에다가 공원을 어차피 폐지할 바에는 700평이나 되는 대지에다가 공공청사를 지으면은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는 용적률을 다 따져서 한 700평 대지에다가 한 300평 정도를 공공청사를 짓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700평에다가 파면은 주차 몇 천 대 놓을 수 있어요, 한 3층만 파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청사의 위치가 그쪽에 위에 쪽에 높은 지대에 위치해서 그 교통 체증이 그 심한 데가 낫습니까, 보문산오거리 쪽이 낫습니까?
  거기가 대흥동오거리에서 보문산오거리 가는 쪽은 교통 체증이 절대 안 일어납니다, 거기는.
  막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거리라도.
  제일 밀리는 지역이 보문산오거리에서 테미고개 넘어가는 그쪽이고 거기에서 또 보문산오거리에서 청란여고 쪽 방향이 제일 밀리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언제든지.
  그런데 오거리에서 대고 쪽 오거리 쪽은 절대 교통 체증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공공청사를 그쪽에다가 지으면은 절대 체증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제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교통량 문제를 따진다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뭐 거론할 가치도 없는 지역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이제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이 지금 856세대가 만약에 그 입주를 했을 경우에 그로 유발되는 교통량을 보고 검토하고서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현 상태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900세대 정도가 입주돼서 대고오거리에서부터 여기 보문오거리까지 오는 데에 진출입 차량이 이제 설치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런 교통문제는 어떻든 이 대고오거리보다는 좀 옮기는 게 낫겠다라는 게 그쪽 관련 부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문산오거리에서 테미고개 넘어가는 쪽은 그 아파트 진출입로가 없습니까?
  거기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부출입구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교통 체증이 제일 심한 쪽이 그쪽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쪽으로는 출입을 안 하겠습니까?
  그쪽으로도 출입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럼 둔산이라든가 도마동 쪽 나가는 분들은 다 그리로 나갈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제 어떻든.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비유를 따지면 마찬가지인데요 굳이 공공청사 부지를 우리가 기존에 있던 부지를 같은 면적을 똑같은 면적을 그 좋은 위치에서 그 날망 위치 쪽으로 테미고개 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변경을 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요.
  왜?  아까 처음에 설명을 하셨듯이 1,137㎡를 1,164를 더 보태서 면적을 넓은 데로 옮깁니다.
  그건 누구든지 납득을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작은 평수를 주고 큰 평수를 다른 데 가서 얻는다는데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차장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에다가 갖다가 붙여서 주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육상래 위원    그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걸?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지금 주차장이 없어졌다고만 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그로 인해 없애면서 그 부분을 공원 면적으로 잡은 거거든요.
육상래 위원    애당초 공원 부지도 거기에 조그만한 게 있었잖아요, 소공원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조그만한 것을 확대를 한 거지요,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확대를 했어요?
  여기에 보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보문오거리 위치 일원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일원화를 시켰네요, 1, 2 소공원1·2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원래 소공원은 1, 2 2개가 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보문산오거리로 하나로 일원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증가가 21㎡예요, 증가가 된 게.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증가된 겁니까, 21은 7평인데?
  7평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뭐가 늘어났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요, 저희들이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까 그 제안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제 도로도 7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보를 하고 이런 전체적인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면적을 증가시킨 거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니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 공원이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공원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공원 1·2를.
육상래 위원    21㎡ 늘어났어요, 공원이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공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원1·2를 하나로 만들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기반시설 부분을 그 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증가 시켜서 지금 말씀대로 셋백을 시킴으로 인해서 교통 여건을 좋게 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요.
  어쨌든 본 위원의 의견은 혼자만의 의견일 뿐이겠지마는 어쨌든 공공청사 부지의 위치, 또 교통영향, 면적의 증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변경안을 좀 결정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향후에 그 뭐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한 번 다시 한 번.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검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셔 주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것을 공공청사 부지며 주차장이며 말씀하셨던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저기 해서 무리 없이 그 정비계획 사업이 좀 잘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의견 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흥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육상래 위원의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육상래 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류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나 의견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오류동1구역은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가.
  지금 추진현황을 죽 보니까 2020년 10월달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정비사업 조합 가칭 준비위원회에서 입안 제안을 신청을 했어요, 도시과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서 이제 또 관계 기관 우리 또 부서 간 협의를 또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서 뭐 나온 그 지금 협의할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좀 특이하게 나온 점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당초에 이제 이게 오류동1구역은 뭐 아시겠지만 오류동사무소를 포함해서 그 면적이 이제 대흥침례교회 뒤까지 전체 한 블록을 계획을 했다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제안설명 때처럼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답보상태에 장기간 이제 중지상태였는데 최근에 이제 이르러서 오류초등학교 옆에 오류동사무소에 있는 블록만 소규모로 개발하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의견이 없었고 저희들이 공공청사를 확보하는 것.
이정수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이 좀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조금 작다 보고 세대수가 이제 보니까 312세대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까 아마 부서 간 협의에서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었을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도 이것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또 변경할 그 계획이 막 나오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과에서 이쪽 조합측 하고 긴밀하게 상의하고 협조해서 사업을 잘 좀 이루어지게 좀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의견 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류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11차 회의는 6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