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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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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9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4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9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1년도제1차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변경(안)
  3. 2.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제1차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변경(안)
  3. 2.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1차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변경(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2021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보조금과 간판개선사업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4,834만원으로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 사업 2,800만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 2,034만원입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 사업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 분야 등이며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은 금년 코로나19 관련한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광고물 설치 및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치금으로 중촌동 간판개선사업 집행 잔액과 기타 수입의 증감분 등 9,22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2021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 윤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쾌적한 선진간판문화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2021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제1차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김낙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간판개선사업 집행 잔액이 중촌동 간판개선사업 하고 남은 잔액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럼 만약에 이제 용역비 하고 또 설치비 다 제외한 잔액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혹시 이제 뭐 바람이 불었거나 또 어떻게 또 수선할 거리가 생겼어요, 그 사업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그런 수선비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지금 올해는 이제 그 하자 기간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 부분은 시공업체에서 처리를 할 거고요 이제 하자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제 수선비를 별도로 기금을 또 변경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주로 하자 기간이 좀 어느 정도예요, 기간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2년으로 지금.
이정수 위원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8분)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의 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한 다음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421쪽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재건축사업 정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용역비 좀 볼게요, 용역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한 건데 여기가 지금 어디인가요, D등급 해당되는 데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문화동 삼익아파트 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태평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시영아파트 3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구조 안전성 평가를 받아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 아파트를 보수해서 유지를 할 것인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아니면은 조건부 재건축을 할 것인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아니면 완전 재건축을 할 것인지 이렇게 지금 분리가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D등급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다시 지금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조건부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 그 입안권자가 전문기관에 다시 적정성 검토를 다시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이제 용역비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용역비가 지금 정해진 데가 어디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3개 아파트단지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1억 1,083만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받은 견적이네요, 이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구조 안전성 평가하는 데가 몇 개 기관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튼지 기관의 소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어쨌든 재건축 D급이지만 재건축을 조건부로 받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조속한 시일에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몇 개의 업체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몇 개의 업체에 이제 그 용역비 예산을 봐 가지고 입찰을 봤습니까, 이건?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지금 이것을 용역을 선정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이 적정성 검토는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아, 그 기관에서만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쪽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입찰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법적 그 근거에 의해서 국토안전관리원 국토부 산하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아, 국토부 산하기관이네요, 여기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및, 아, 전에 저희들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종결하고 건축과 과장님 하고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425쪽 좀 봐주시겠어요?
  은행나무 암나무 바꾸기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계속 그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저희들 생각은 매년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올해에 좀 다른 예산보다도 이걸 다 총 암나무 바꿔심기를 다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서 올해 종결을 하려고 하는, 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올해 다 종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조기 올해에 다 처리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은행나무 민원이라든가 냄새가 좀 안 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하나 좀 당부 하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어린이공원 그 모래 세척이라든가 관리 그게 조금 월이든 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주기적으로 계속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파악해서 어떻든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방금 안형진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은행나무 지금 암나무를 베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바닥면 하고 벤 곳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바닥면 하고 같지가 않아서 주민들이 이동할 때 넘어지거나 좀 위험한 그런 요소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나무를 바로 자르고 이어서 또 심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게 가능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시차를 안 둘 수는 없는 개념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정옥진 위원    전혀 안 둘 수는 없겠지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 사업 하고 같이 이제 오버랩 해서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암나무를 제거를 하고 그 뿌리를 또 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 이제 공백이 생기기는 생기는데.
정옥진 위원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떻든 저희들이 어떻든 지금 말씀대로 우리 암나무를 베서 제거하고 난 다음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면서 후속 공정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이나 그 사업 절차에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내내 같은 425쪽인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스마트가든 조성 사업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게 서대전광장에 이제 조성이 되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거기 사업목적 및 필요성에 보면 서대전광장 숲체험센터 내에 이제 조성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숲체험센터라는 게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광장을 말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이제 최근에 시에서.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공중화장실을 철거하면서 그 부분에 새로운 이제 신축 건물을 하나 건립을 했습니다, 시에서.
정옥진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건물 내에.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런 공간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관리실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주민들이 이제 그쪽에 와서 편하게 또 이런 그 공원 내에 있는 뭐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 저 어떻든.
정옥진 위원    식물자동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조경환경 개선 등 이런 개념으로 환경 개선 개념으로 이제 저희들이 아이템을 이렇게 이제 붙인 거거든요, 스마트가든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그 내에 저희들이 그런 가든볼 뭐 이런 것 또 온도·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면서 이 리듬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내부시설 이런 걸.
정옥진 위원    그 건물 안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아예.
정옥진 위원    조성이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 예, 거기 이제 새로 조성이 되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화장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성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세출 425쪽 좀 한 번 보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스마트가든 조성 이렇게 가든 조성 사업 해서 3,000만원이 이렇게 시,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해서 이게 3,000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에도 국비, 뭐 시비, 구비 이렇게 포함이 됐네요?
  그런데 스마트가든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조금 전에 이제 정옥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실내에 이렇게 어떤 박스형 큐브형 내에 이런 뭐 조경 시설물 또 이렇게 산소를 배출하는 이런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주민들이 쾌유 이렇게 좀 조그만한 공간이지마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조그맣게 조성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 서대전광장의 숲체험센터 내에다가 이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기존 건축물 내에다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조그만하게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조그만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관리하는 사람도 여기에서 또 상주를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그 전체 공원 서대전공원을 관리를 하니까요.
육상래 위원    별도 관리자는 없이 그냥 설치만 해놓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하는 거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우선 평가는 운영을 해보면서 그게 이제 효과라든가 좋으면은 확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뭐 현황도라든가 뭐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뭔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지금 다른 데에 한 카탈로그 정도 밖에 없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예산이 이제 서게 되면 어떤 시설을 할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치해서 이제 그렇게 홍보도 하고 안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직 구체적인 뭐 팜플렛이라든가 모형도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런 시설이라는 것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런 것은 이제.
육상래 위원    국비도 이게 내시가 돼서 내려오고 시비도 내시가 돼서 내려오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럼 뭐 팜플렛이라든가 모형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하나 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은 다른 사례에 해서 한 번 제가 카탈로그 홍보물을.
육상래 위원    예, 회의가 끝난 이후라도 좀 하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게 모형 어떤 형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면은 하나 좀 제출 좀 하나 해주세요, 회의가 끝난 이후라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429쪽~430쪽에 이제 세입 부분을 뭐 봐도 되고 세출 부분을 봐도 되는데 세출 부분은 314쪽을 보니까 시·도비 이제 보조금 사용 잔액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어차피 이제 반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회의가 끝나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보니까 2억 2,800만원이 전액 시비거든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시비를 이제 반납을 하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이제 시에서 이제 뭐 교부금이라든가 뭐 이렇게 요구를 해서 돈을 갖다가 쓰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게 가짓수가 원체 여러 개다 보니까 이제 반환금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이건 뭐 탈탈 털어서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2억 2,8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도.
육상래 위원    우리 구의 입장으로서는 작은 돈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굳이 시에다가 이걸 반납을 해봤자 시에서 뭐 잘 했다고 절약해서 고맙다고 할 일도 없을 테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것은 이제 그 사업 아이템별로 조금씩 조금씩 그 이제 집행 잔액 이런 또 낙찰 차액 이런 걸로 이제 모아다가 보니까 이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관련 규정에 반환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운 재정 여건에 이걸 이제 활용하면 좋은데 그게.
육상래 위원    이게 보니까 뭐 푸른숲 도시 가꾸기라든가 녹지·심은나무 유지·관리 이게 4,400만원, 4,700만원 이런 것은 뭐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 7,000만원 이런 것은 뭐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그냥 다 쓸 수 있는 돈 아니겠어요?
  굳이 뭐 돈을 남겨 가지고 시에다가 반납을 한다고 시에서 뭐 그걸 반길 것도 아닐 것 같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가능하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을 하는 예가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시비 같은 것 이걸 굳이 반납을 하지 말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설계 변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시설을 하나 설치를 했다 그럼 뭐 하나를 더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기구를 하나 더 설치한다든가 해서 이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뭐 굳이 7,000만원씩을 반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마루메기어린이공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것 리모델링 1식이 이런 건데 굳이 반납할 필요가 있는 건지 좀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산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는 뭐 저 그 보조사업 이제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납 안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우리 5개 구 이게 교부금을 내려주는 비율을 보면은 우리 중구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비율로 따져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시장님을 한 번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개인적인 사석에서 한 번 만나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5개 구 교부금 내려오는 것이 보면은 우리 중구가 좀 소외되는 감이 있다 이것을 좀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구에서 필요한 것은 요구를 좀 하고 원하는 게 뭔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건 뭐냐, 한 마디로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라는 옛날 속담이 있듯이 요구를 안 하는데 내가 우리가 알아서 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의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내려준 예산을 굳이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조금은 아깝다,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은 시 하고,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설계 변경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좀 최소 반납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비는 뭐 설계 변경을 통해서 더 충분히 더 쓸 수 있는 거니까 굳이 반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앞으로 그런 취지로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앞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이제 위원님들이 이 스마트가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관심이 높으신 것 같아요.
  이 스마트가든은 2020년도에 산림청에서 신규 사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공모를 이제 응모를 받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이제 서대전시민광장에다가 좀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하려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다른 이제 지자체를 보면은 산업단지 내에다가 하는 데가 좀 있어요, 여러 군데가 좀 있어요 봤어요.
  내가 전국 지자체를 들어가서 보니까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어떤 구청 안에다가 이렇게 한 데도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다른 데는 또 산업단지 내의 일부 기관에 공간에다가 우리도 이제 여기 유휴공간에다가 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서대전광장에다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뭐 실내 유휴공간의 근로환경 개선과 쾌적한 쉼터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준비단계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직 뭐 입찰을 봤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기업체 선정은 우리 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직접 해주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저희들은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해서, 예.
이정수 위원    아, 우리는 우리 구는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또 보면은 벽면형이 있고 또 박스 형태의 큐브형으로 하는 게 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는 어느 형태로 지금 하려고 이렇게 잡으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재 저희들은 이제 벽면형으로 해서 그 건물 내부에 건물 내에 이제 그 벽면을 가면서 보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거기를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또 거기에 이제 그 이게 뭐 식물자동화 관리기술이라는 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게 활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든 지금 말씀대로 구청 입구에다가 구청 그 들어오는 현관에다가도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은 서대전광장 기 숲체험 공간에다가 건물에다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내에 벽면 형태로 해서 그 복도 벽을 타고 가면서 식물을 조성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이제 벽면형 스마트가든은 우리 이제 실내 공간에다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새로운 형태의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새로운 형태의 조성 사업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처음 해보는 사업이고 어느 구는 어떻게 했는지 또 다른 구는 어떻게 했는지 잘 한 번 살펴보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 사업을 하여간 다른 데보다 더 멋있게 또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좀 찾아오게 좀 만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특별회계 461쪽 좀 한 번 보시겠어요, 특별회계 세출 부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공영, 유료 공영주차장 수탁료 감액분 반환 해서 이제 코로나19 재정 지원인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결정에 따라 상반기 수탁료 감액분 이렇게 반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이제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겁니까, 회의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1억 2,867만 1,000원인데 수탁료를 우리가 이제 그동안 미리 사전에 받았던 것을 지금 돌려주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 이분들은 정부 지원금을 이것 외에 별도로 지원금을 못 받습니까, 소상공인 그 피해 지원금으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대상이 빠졌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우리 전체 전 국민의 모든 업종에 다 지원이 됐는데 왜 거기는 지원이 왜 빠졌지요?
  1차·2차·3차 재난지원금 다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소상공인 지원 개념에서 우리 이제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하는 것 하고는 조금 저희들이 성격을 달리 한다고 보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떻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재난지원금의 대상에서 그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제외됐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지원을 못 받았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것 확실하게 확인을 하신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제가 그 중복 그 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몇 %를 감면을 해주는 겁니까, 이 수탁료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50%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50%고요.
육상래 위원    50%씩입니까, 50%?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데 이제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분의 경우는 25%까지.
육상래 위원    아,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는 25%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근거자료 이제 소득 감소분에 대한 그 근거 자료를 제출을 하는 사업자는 이제 50%를 해주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아, 그러니까 차등을 해서 이제 반환을 했다는 얘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하반기에도 같이 이제 감면을 해서 반환을 해주는 조건으로 일단 완납을 받아놓고 반납을, 반환을 해주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혹시라도 이제 이중 지원이 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다시 한 번 확인한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궁금한 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433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 사업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 사업 기간이 올 1년 동안에 진행이 되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85개소에 한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 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몇 개소인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85개소.
정옥진 위원    아, 총 갯수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 실적에 보니까 입찰 공고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사업체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확정됐습니다.
정옥진 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 계속 유찰이 돼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2월달에는 이제 그 입찰하면 이제 2개 업체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단독 들어와 있었는데 3월 24일날 입찰 공고 해서.
정옥진 위원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계속 유찰이 돼서 왜 그런가 하고 지금 여쭤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걸 지금 5월달에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착수해 가지고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한 9월, 10월달에는 이제 그 준공해서 어쨌든 부득이하게 올해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제대로 속히 이제 준공이 돼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461쪽에 교통상황실 CCTV 운영 일명 이제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서 이제 단속카메라가 14개소에 설치가 되는가 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것은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해서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 이제 85개소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이제 기 저희들이 이제 설치된 것이 40개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시, 우리 하고 시 하고 그 운송주차과와 협의를 해서 설치 위치라든가 대상지를 설치 계획에 이제 시에서의 방침에 의해서.
정옥진 위원    아, 시 하고 협의를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각 대상지를 먼저 검토한 이후에 적정성에 대해서 이제 확정이 되면은 예산 교부가 되는 이렇게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민식이법이 좀 지나치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아이들간에도 서로간에 뭐 민식이놀이라고 하든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도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학부형들도 아이들한테 좀 그런 교육도 잘 시키는 그런 것들도 좀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그 많은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이제 그 도심지 내에서 물론 민식이법에 의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정옥진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설치 위치라든지 또 기존에 도로의 구조가 협소한 구역에서까지 이렇게 자꾸만 30km로 제한하다 보니까 뭐 많은 민원이 생기지마는 근본적인 취지는 어린이들의 안전성 확보가 제일 우선이니까 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그런 것을 보호구역 내에 CCTV를 열심히 달고 또 안전시설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조금 몇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상황실 CCTV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상황실은 어디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상황실은 이제 대전시 통합으로.
안형진 위원    통합해서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아, 그러면 불법 주·정차 있을 때 아니면 거기에서 따로 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관내를 그냥 순찰하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거기 CCTV에서 현황이 이제 잡을 수 있으니까 그 현황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요 물론 저희들도 나름은 CCTV가 아닌 또 그 단속요원에 의해서 또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같이.
안형진 위원    그럼 CCTV 자체로 저기 단속도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거기에서 이제 단속된 것을 이제 그 어떤 클로즈업 해서 사진 발췌를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은.
안형진 위원    중구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하게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CCTV가 마련된 거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잘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활성화과 질의 사항을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지금 도시활성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지금 이제 중촌동은 올해 완료가 되는 해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유천동은 지금 한참 진행 중이고 석교동은 지금 어느 상황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번 주 그 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선정돼서 88.9점인가요 높은 점수로 일단 대전시에서 채택하는 것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지금 이제 국토부에 대전시에서 상정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9월 중에 국토부 심사한 이후에 바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일단 선정이 됐다니까 축하드려야 되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애쓰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하고 주민들 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중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변경하면서 또 마찰이 일어나는 일은 좀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도시재생 그 사업 내에 있는 각각의 이제 그 역할들이 있어요.
  추진위원회, 주민협의체, 뭐 센터 특히 현장지원센터가 관 주도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주민들 하고 관계가 더 깊숙해야 되고 주민들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센터장님들이 이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렇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에 있는 센터장들 마인드가 정말 그 지역 하고 지역주민들 하고 소통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하면서 잘 타협해 가야 되는 역할이지 관에서 하는 것들을 센터장님이 주도적으로 막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자기들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좀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역할을 잘 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도시활성화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437쪽을 좀 한 번 보시겠어요?
  이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에서 3억이 신규로 지금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제 구비로 100% 지금 편성을 했는데 3억원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신축 공영주차장 신축 건축비가 이제 증가했다 이렇게 지금 표기를 했는데 애당초 공사비를 책정을 할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연도별 이게 어차피 증감 내역을 예상을 이게 못 한 건가요, 애당초?
  이게 3억씩이면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큰 금액인데 애당초 공사비를 단가 산출을 할 때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얼마 정도 증감이 된다는 예측을 하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이제 1년에 몇 %씩 상승을 한다든가 물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재값이 건축 자재값이 얼마쯤 상승을 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우리가 이제 예산을 추계를 하는 건데 이렇게 공영주차장 신축 건축비가 3억씩 별도로 구비를 편성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다른 데에다가 써야 될 돈을 3억씩이나 여기에다가 또 다시 투입을 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이제 국비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국비 이제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예측이 자꾸 빗나가면은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비 부담이 이렇게 자꾸 커지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예산 편성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어떤 부분에서 뭐가 잘못돼서 3억씩 또 다시 구비를 편성하게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계획할 때가 2017년도 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2017년도에 했었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열악한 뭐 구 재정으로 해서 이제 80억 가량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했는데 어떻든 그런 과정에서 좀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에도 하더라도 뭐 좀 조달이나 또 이런 시중 단가를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단가 적용을 조금 낮게 평당 좀 금액을 낮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면은 위원님 지적대로 국·시비 보조되는 매칭인데 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저 유천동이나 석교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단가를 적정 단가 지금이라도 조달 단가라든가 시중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제 그런 단가 책정을 할 때에 적정 단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구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 이제 예산 책정을 하고 추계를 할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어쨌든 구비가 이 사업비에 비중,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적지 않습니까, 구비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시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구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많이 따내지 못하는 참여를 못 하는 이유는 그 작은 금액이지마는 구비 부담을 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더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3억이라는 돈은 사실 작은 돈이 아닌데 구비를 또 3억을 편성, 어쩔 수 없이 꼭 필요에 의해서 지금 편성을 하고는 있지마는 사실은 우리가 이게 비율로 따지면은 꼭 3억을 국비, 시비로 나눈다고 보면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뭐 한 몇 천 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비율로 부담을 한다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애당초부터 편성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우리가 편성을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중촌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물론 오류도 좀 있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유천동이나 석교동 재생사업을 할 때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렇게 좀 하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그 당초 이제 계획이 맞춤패션 플랫폼이나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제 조성공사도 이제 지금 저 윤원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민협의체라든가 주민 의견사항을 일부 반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러면서 공사비가 증액된 사유가 있는데 어떻든 지금 육상래 위원님 지적대로, 지적하신 만큼대로 앞으로는 그 뉴딜사업을 하면서 구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그 뒷장을 보니까 그 밑에를 보니까 시설비 부분에서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세출 이 부분이 예산액이 874만 5,000원 이렇게 지금 해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것도 구비인데 금액이 작긴 하지만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게 증감 사유 금액 하고 이게 지금 공사비 8,700만원 하고 또 다르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870만원이고요 저희들이 이 뉴딜사업의 아이템 중에서 이제 그 외부집수리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그 국비 90%에 자부담 10%가 이제 부담해서 9 대 1로 해서 그 개인의 집에 대한 그 집 수리를 사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좀 저희들이 그 이제 징수해서 징수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 비용을 이제 편성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 자부담이 10%입니까, 이게 자부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부담이 10%라면 그냥 그분들한테 대상자들한테 이게 지금 받은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받은 것을 우리가 세출로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세입으로 일단 잡았다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세출을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세입 부분에도 있습니까, 이것?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은 작년 사업을 할 때.
육상래 위원    세입 부분에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게 자부담이 10%라고 하면 세입 부분에서 10%가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세입 부분에는 10%가 없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작년.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그 세입이 현금은 통장에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미리 예산 추계상 못 해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잡은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자부담을 10% 이제 세입 받았던 것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작년에 놓쳐서 이번에 지금 잡았.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육상래 위원    그럼 지난해에 지난해에도 세입 부분, 지난해의 세입 명세서에는 이게 들어와 있습니까, 지난해 것의 예산서에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것을 계상을 못 해 가지고 이번에 세출로 계상하려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예산서에 어딘가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입 부분이 이 금액이 세입 부분이?
  874만 5,000원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난연도 세입 부분이 됐든 올해연도 세입 부분이 됐든 어느 목이든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자부담이 세입 부분이?
  그렇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세입세출 현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수입으로 일단 그분들 자부담 10%를 원래 납부를 했다, 구에다가.
  그러면 그 목록이 어디엔가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입이, 세출이 있으면 세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원래 작년, 죄송한데 작년에 그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잡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못 잡은 거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육상래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이게 세입 명세서에도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본이 그렇다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작년도 세입에 못 잡아서.
육상래 위원    12월 말일자로 예를 들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결산을 하기 전에 11월달에다가 이때 같으면 이제 물론 여기에다가 담을 수가 있지마는 12월달에 이제 고지가 돼서 1월달에 납부가 됐다거나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지난해 것은 담을 수가 없잖아요, 2020회계연도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올해 부분에라도 어딘가는 담아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세입 부분이,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딘가는 지금 여기 아무리 봐도 이 874만 5,000원이 세입으로 잡힌 게 없으니까 이게 어느 부분에 잡혀 있는가를 묻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작년도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누락을 시킨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러니까 세입세출 현금자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만 들어왔지마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걸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요,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잡아야 세출이 편성되고 하는데 세입세출 우리 중구청에 있는 세입세출 현금계좌에만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세입으로 못 잡은 상태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세출로 이번에.
육상래 위원    계좌에는 들어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목록에는 들어와 있지 않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결국 누락이 된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누락된 부분은 어쨌든 돈은 살아있고, 들어와 받았다가 나가기는 하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서류 상에는 우리.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위원님 얘기대로 2020년 세입으로 편성이 좀 안 된 거고요 저희들이 업무에 미흡한 사실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세입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주고 어쨌든 들어온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서로 이제 앞·뒤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금액이 또 맞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방금 육상래 위원께서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보충 뭐 질의라고 할까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설비가 3억이 증액이 됐는데 애당초 이 사업은 예산상 잘못된 사업이었어요.
  이것이 애당초는 200억 규모의 마중물사업인데 우리 구가 재정 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전국 최하위로 일반 근린형 뉴딜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유천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아니 중촌동.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중촌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저도 국토교통부 여기에 관련된 과장들도 만나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같이 이렇게 자리를 했어요 했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얘기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마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좀 많았어요, 아쉬움도 많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아쉬움도 많고 우리가 100억 상당의 일반근린형은 최고가 100억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지금 지원을 받은 것은 국비 43억 9,900만원, 시비 30억 7,900만원, 구비 13억 1,900만원 여기에 이제 이번에 필요한 그 이제 구비가 더 증액이 좀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물론 예산이 예산 때문에 축소가 되고는 합니다, 축소가.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가 또 없어요.
  예,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지방비가 부담된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축소시키면은 여기에 담당으로 일 하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해요.
  왜냐면은 이 사실을 아는 주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예산을 다루는 우리나 좀 알까 일반 구민들은 이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가 축소가 됐고 왜 이렇게 졸속으로 되고 있는지는 깊이 들어가면 아실 건데 그렇지 못한 주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보면은 가장 축소된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런 사업을 계기로 석교동도 있고 유천동도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걸 잘 봐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돼야지 사업이 되는 것인데 예산이 아슬하게 수반되면은 주민들한테도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은 우리 사실상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하자니 굉장히 시간이 또 길어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중촌동 이 사업을 볼 때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은데 이미 뭐 진행된 사업이니까 좀 석교동, 중촌동 아니 유천동 이 사업을 좀 면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며 주민들 하고 대화가 좀 많아야 됩니다.
  예, 주민들 하고 해서 이해를 시킬 점은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셔 가지고 주민들과 관에 이렇게 서로 불협화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리고 이제 중촌동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뭐 타 시·도에 비해서 사업이 적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처음 이제 그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했고요 2017년도는 저희들이 나름 열심히 이제 그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그 이제 사업 계획을 잡고 또 그 이게 타 시·도에는 다 전문 용역사들이 용역을 해서 공모를 했지만 저희들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런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든 힘들게 공모사업에 이제 선정이 됐는데 어떻든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떻든 앞으로는 지금 적정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안형진 위원    아니 저기.
○위원장 윤원옥  예, 안형진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 지금 뭐 어쨌든 그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 예산은 뭐 정책이나 당의 논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로 와서 지역의 현안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돼서 대단히 좀 불쾌하고요 어쨌든 다음에도 이런 일이 또 재발돼서는 안 되고요 또 지역구의원 그 지역 현안 사항은 어쨌든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추후에라도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감수하는 걸로 그렇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의견을 존중하되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이건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가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정수 위원    우리가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그러다가 점심식사를 이렇게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간담회장에서 논의한 얘기지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지금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안형진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예산이 지금 아직 예결위도 남아 있고 또 본회의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원옥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그 지금 안 위원이 이것은 우리 지금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그 안 위원의 지역구의 일인데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찬성과 반대가 좀 있어야지만 표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하여 의결하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세요, 표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한 위원: 이정수 위원, 안형진 위원)
  표결을 거부하시는 위원님도 손 들어 주세요.
  (거수한 위원: 윤원옥 위원, 육상래 위원, 정옥진 위원)
  표결 결과 표결에 참여하자는 위원님이 두 분이시고 표결을 하지 말고 간담회장에서 나왔던 얘기대로 그냥 의결하자는 의견이 세 분입니다.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원옥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절차가 지금 맞습니까, 이게?
  아니 간담회장에서 이미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여기 와서 표결을 한다는 게 이게 지금 절차가 맞습니까?
○위원장 윤원옥  간담회장에서 나왔던 의견이 다른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그것은 뭐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결정이 그렇다면 따르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표결도 표결을 하자, 표결을 하지 말자 하는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윤원옥  예, 안형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형진 위원    예, 다수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찬·반은 결정을 내주셔야지요.
  그것은 맞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원옥  그러니까 그 표결을 지금 하자는 의견이.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표결은 표결일 뿐이고.
○위원장 윤원옥  예.
안형진 위원    이 예산 삭감에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위원 여러분!
  안형진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신 것처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거수에 의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 469페이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 들어 주세요, 거수해 주세요.
  (거수한 위원: 윤원옥 위원, 육상래 위원, 정옥진 위원)
  세 분,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세요.
  (거수한 위원: 이정수 위원, 안형진 위원)
  두 분, 표결한 결과 상정된 안건은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에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표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에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10차 회의는 6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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