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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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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8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과, 위생과의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의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과별 직제 순에 따라 환경과 소관 결산부터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47쪽 좀 봐주십시오.
  미세먼지 관리 세출이 나와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지금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그 저녹스보일러 교환 세대가 많이 좀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놓으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제 그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먼지가 발생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그 보일러 지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해 가지고 지금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미세먼지 저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그 담당자분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떤 아파트는 지금 그 혜택을 받은 아파트가 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또 지금 신청해 놓은 아파트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아파트라든가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포괄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결산서 그 247쪽 보시면 자연보호협의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여기는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지금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경우는 뭐 야생동·식물 먹이주기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뭐 우리 또 자연보호라든가 뭐 정화활동 뭐 이런 것을 이제 주로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는데 금년도에도 그 대부분이 이제 자연보호협의회의 구성원들이 좀 나이가 좀 고령층에 속하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이 많이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금년도에는 좀 야생동·식물 그 먹이주기 행사만 하고서 그 이후로는 활동을 지금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형진 위원    이게 또 77년도에 생겼나 봐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지금 32명 회원들이 지금 야생동물 먹이주기 하고 이렇게 같이 모임을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집 달기라든가 뭐 어쨌든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자연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자연보호협의회도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자연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결산서 247쪽 보시면 환경 보전 및 청소 관련 시책 추진에 유공자 표창장이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표창장을 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말이라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이제 각 분야에 대해서 그 환경쪽에 이제 환경이나 청소 관련해서 이제 노고가 있었던 사람들 뭐 유공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다면은 환경 분야에서는 뭐 그 쓰레기라든가 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무슨 뭐 신고활동을 많이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서 좀.
안형진 위원    이분들이 뭐 저기 대기오염물질 발생이라든가 쓰레기 함부로 태우기, 뭐 건설공사 현장 뭐 소음 이런 데에도 같이 다니면서도 관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런 좀 우리가 봤을 때 환경쪽에 이제 유공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창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환경쪽에 유공이라고 하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어떤 유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우리 환경분야에 이제 그린리더라든가 그 또 자연보호협의회 이런 데 있잖아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원보호협의회 같은 데에 그런 위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 측면에서 이제 유공이 있는 분들을 이제 선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좀 하여튼 뭐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 모범사례가 되는 분들한테 주신다는 그런 뜻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안형진 위원    그럼 지금 1년에 한 몇 분씩 주시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연말이라든가 이제 연말에 이제 그 각종 시상식 같은 게 있잖아요?
안형진 위원    예, 몇 분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연말에 보통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요 한 몇 분 정도 표창을 주시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몇 분 정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한 40명 정도 이렇게.
안형진 위원    40명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럼 뭐 표창장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다른 용도로 맞춰서 주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표창장으로.
안형진 위원    표창장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형진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부분은 그 환경 보전 및 청소 관련 시책 추진에서 표창장이 많이 됐는데 이 예산을 쓸 때는 표창장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은 극히 일부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비용으로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여기에 보면 이제 환경 보전 하고 청소 관련 시책 추진이라고 해서요.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사무관리비에 그런 이제 표창장 제작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시책업무 추진비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아, 그래서 표창장이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왜냐면 저희들이 표창패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 비용이 많이 차지할 거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연말에 뭐 동별로 추천 받아서 드리고 하는 분들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환경 관련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47쪽 좀 볼까요?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 이건 이제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지금 50만원인데 뭐 연 2회예요, 전반기·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그 배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뭐 소음, 진동이라든가 폐기물 이런 때에 보면은 이제 민간인들 하고 같이 구성이 돼요.
  이제 민간인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고 해서 그러면은 민간인들한테 실비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한 5만원씩 해서.
이정수 위원    5만원씩?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뭐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5만원씩 그러면 열 분이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보통 뭐.
이정수 위원    보통.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열 분이 활동하셨다는 얘기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금년도 내에 작년도 내에 열 번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해서 5만원씩 이렇게 받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민간인분들한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민간인들만.
이정수 위원    민간인분들한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열 분한테 이 지금 지출된 게 50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보통 이분들이 참여하게 된 동기는 좀 어떻게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분들도.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이제 중구 그린리더 이제 우리 단체가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평상 시에 그 그린 녹색생활실천이라든가 이러한 환경 보전을 위해서 하는 활동을 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또 결산서 245쪽을 보면은 정책 목표가 있어요.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기반 조성 예산이 4,637만원인데 지금 결산액을 보면은 4,281만 8,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자연보호활동 추진위원회를 보면은 목표가 100% 목표에 10% 밖에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이정수 위원    결산서 245페이지에 상단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45페이지 상단이요?
이정수 위원    예, 정책 목표.
  여기 뭐 결산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이게 아까 그 안형진 위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그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좀 위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새집 달기, 그 야생동·식물 그 먹이주기 행사만 하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그 진행을 못 했어요, 그 회원들이 좀 부담을 느끼셔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올해도 역시 그렇겠네요, 올해 역시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올해도 이제 어쨌든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지 뭐 백신을 지금 뭐 사회적으로도 백신 이제 접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경로당도 그래서 7월부터는 뭐 정상화를 한다든가 그 범위 내에서 이런 좀 그 활성화 되는 방안을 이제 정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접종이 완료되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활동이 더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거의 이제 이 예산이 환경오염 배출업소 사업장 이제 점검에 들어가는 예산이 주로 되겠네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밑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점검률은 그렇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말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배출업소 지도·점검.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47쪽 좀 볼게요, 결산서.
  기본 경비의 세출 좀, 지출액이 1,100여 만원 집행했고 집행 잔액이 22만 5,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걸 사업 개요를 보면은 직원들 인사 이동이 있을 때 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회식비로 쓰고 또 환경관리요원들도 이렇게 주로 이제 회식비로 쓰고 이런 내용인가요, 이게 내용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그 환경 보전 및 청소 관련 시책 추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예, 247쪽에 나와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런 것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유공자 표창이라든가 그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직원들 격려를 해줄 때 뭐 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잠시 본 위원이, 지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기본 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그게 저기 설명서로 볼 때 40쪽에 있습니다.
  40쪽에 있는 기본 경비 세출, 예.
이정수 위원    아니 이제 기본 경비는 다 잘 이해를 했는데.
○위원장 윤원옥  예.
이정수 위원    결산서 247쪽에 있고.
○위원장 윤원옥  예.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는 40페이지에 있어요.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기본 경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서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하고 직원들의 이제 화합 차원에서 이제 사기 진작 뭐 이런 것 회식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직원 회식비라고 이 설명자료에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직원들 회식비보다는 다른 내용으로 좀 이렇게 담았으면 좋겠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4인 이상, 5인 이상은 못 모이게 하잖아요, 지금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뭐 물론 환경관리요원 이분들 또 직원분들 환경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지요.
  예, 많이 하시는데 거의 한 1,100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내용으로는, 이런 내용은 뭐 회식보다도 다른 이렇게 해서 좀 설명자료를 줬으면 좋았을 걸.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이제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거든요, 이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부서 내에서 뭐 사무기기도 쓰고 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건데 좀 표현이.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게 좀.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세입 부분에서 좀 한 번 볼게요, 85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과태료 세입 부분에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및 불법 소각 해서 326건 이게 이제 불법 투기 중에서 이제 생활폐기물의 불법 투기가 제일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미수납액이 407만 5,1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은 423만 8,600원 하고 과태료 체납 및 연말 부과 과태료 납부시기 미도래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해놨거든요.
  이 내용을 좀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연말에 이제 그 회계연도가 바뀔 때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이후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정리가 되는 건데 그 이유를 월 이제 연이 발, 그 결산에는 그 수납액·미수납액으로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 12월 말일자니까 이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기준으로.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12월달쯤에 부과가 통보가 나가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수납이 1월달에 이제 수납에 수입으로 잡히는 거니까 그런 뜻으로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표기를 해놓은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아, 이게 이제 해마다 이게 아마 수납을 안 하고 아마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있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아마 이렇게 100% 다 납부를 하지는 않을 텐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환경과에서 그것도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세무과로 넘겨줍니까, 그것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은 다 이제 어느 과에서 어느 정도 절차를 거친 그 이후에 이제 그 체납 관리 이후는 이제 그 세무과로 넘겨서 세무과에서 이제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환경과도 1년 단위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독촉이라든가 부과·징수, 뭐 부과까지 하고서 독촉이라든가 뭐 이런 절차를 마친 다음에 이제 체납이 발생되면은 그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육상래 위원    세무과로 이관을 한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해마다 이게 상당히 금액이 해마다 반복이 되는 거지요, 이것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뭐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86쪽에 보면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세입이 3,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자치구 간에 이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이제 효과적인 폐기물 감량 및 청결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한 2019년도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에서 이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3,500만원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 이제 환경과에서 근무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한 덕분에 이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이제 선정이 된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3,500만원이 이제 세외수입으로 잡힌 건데 이 돈 3,500만원을 어디에다가 썼습니까, 사용처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뭐 저희들이 이제 그 보통 이제 대부분 인센티브 차원에서 들어오는데.
육상래 위원    예,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킵니까, 그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이제 그 저희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다 그냥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육상래 위원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킨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데 우리 과에서 또 필요한 것은.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이제 환경과에서 노력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노력한 성과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성과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뭔가 포상 차원에서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냥 이것을 일반회계로 넘긴다, 그러면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누가 더 노력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걸?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일부는 사실 뭐 구 재정 상이라든가 뭐 이런 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좀 우리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사실 이제 우리 그 업무 추진하는 부분은 이제 예산을 성립해 주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인센티브가 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일부 우리가 그 요구를 하면은 예산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그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일부는 좀 그런 용도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럼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좀 환경과에다가 좀 배분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결산서 246쪽을 좀 한 번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것은 뭐 해마다 반복이 되는 건데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 대해서 세출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제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가 원래 예산은 이제 26억 5,6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혔는데 집행 잔액이 한 4억 9,800이면 한 5억 정도 지금 남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럼 26억에서 5억 정도면은 한 25%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절감액이.
  그런가요?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 같은 것은 저희들은 이제 그 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아, 그럼 저가 입찰이 된 거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입찰에 의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입찰 차액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입찰 차액이 남은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저가로 이제 입찰이 들어온 거네요?
  그럼 이분들이 이게 이렇게 저가로 들어와서 물론 우리야 뭐 이게 100% 구비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면 절감될수록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지마는 이게 이렇게 너무 많이 저가로 들어오면은 이게 처리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현재 그 작년 3월 1일부터 이제 2년 계약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현재 뭐 특별히 그러한.
육상래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본인들이 원해서 그 가격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자기들이 응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너무 저가로 뭐든지 들어오면은 그 성과가 좋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특히 이제 재활용 처리 같은 것은 거진 대다수가 인건비가 역할이 제일 비중이 많이 차지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이렇게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완전한 그 처리가 될 것인가 그런 쪽으로 의구심도 들거든요, 사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건데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너무 예산을 과대하게 편성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너무 저가로 들어왔다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자세히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한 번 참고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우리 환경과 공직자 여러분들 추울 때는 또 추운 대로 또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참 일선 부서에서 민원도 많고 힘든 그런 부서 아니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우리가 받은 인센티브 같은 것은 이분들한테 좀 돌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권고를 하고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공중화장실에 뭐 불법 카메라, 뭐 공중화장실 뿐만이 아니라 뭐 관공서나 뭐 어떤 화장실에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종종 말썽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특히 공중화장실에 그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하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그 장비가 있거든요.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장비가 있고 또 그 휴대폰으로 해서 이렇게 그 필름 같은 것을 부착을 하면은 이렇게 찍으면은 그게 이제 나타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또 임대를 좀 해줘요, 이제 요청이 있으면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바깥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많이 이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위에도 뚫려 있고 밑에도 이제 좀 뚫려 있는 그런 화장실들을 볼 때 조금 겁나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조례가 우리 중구에는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불법 촬영에 관련된 조례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필요성은 느끼시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지 그러한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러한 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위원장 윤원옥  본 위원이, 본 위원도 바깥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항상 그런 데 갈 때마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좀 관에서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422쪽을 보면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출액이 8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니까 민간인 감시원 위촉인데 모두 40명이에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대전소비자시민모임 10명,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4명,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지부 4명 이렇게 열, 대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18명이네요?
  대전소비자교육중앙회 하고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지부 이 또 교육중앙회 대전시교육지부 이분들은 이 복합된 분들은 아니고 다 다른 분들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다른.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개인이 11명인데 개인 11명은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개인은 우리 구 관내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요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대전소비자시민모임 또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시지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이런 분들을 선발하라는 좀 조항이 있나요, 법 조항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민단체 중에서 우리 이제 그런 쪽에 아무래도 이제 관심 있는 단체라든가 뭐 이러한 쪽을 저희들이 이제 선발을 해서 위촉을 이제 해달라고 하는 거지요, 그 이제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정수 위원    그럼 이분들이 다 5개 구에 다 또 들어가고 또 그렇겠네요, 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다른 구는 모르겠어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다른 구는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저희들이 봤을 때 활동성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또 관심도 이런 것을 좀 판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본 위원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은 가급적이면은 이 중구에 계신 분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꼭 이렇게 단체에서 이분들은 뭐 전체 대전에서 다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중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선발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좋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단체에서도 하여튼 추천을 받을 때는 가급적 중구 주민들로 이렇게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결산서 423쪽 식품진흥기금 이것도 기금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423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역량 강화 관리를 볼게요.
  이게 지출액이 약 한 1,500만원 그 정도 되는데 식품제조·가공업소 20개소 대상으로 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이것도 이제 그 진흥기금에서 이제 그 시설 개선 자원으로 해서 이제 제조·가공업소가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쪽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그런 개선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이제 위생환경시설의 개·보수 하고 또 설치비 이런 것을 한 영수증을 청구를 하면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해 주는 건가요, 이 내용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보통 이제.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보통 이제 그 지원하는 게 이제 시설 개선사업으로 식품제조업소,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으로 이제 지원이 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무슨 뭐 소독이라든가 무슨 우리 위생에 관련되는 것 그래서 무슨 방충시설이라든가 무슨 환풍기라든가 뭐 그런 쪽에 최대 비용의 50%면서 최대 5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그 이런 공사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런 영수증을 제출하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서 최대 50%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251쪽 보시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51이요?
안형진 위원    예, 251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방활동 지원, 예.
안형진 위원    560만원이 있는데 업무추진비 160, 재료비 400 이제 곧 그 또 여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관내에 또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이렇게 보니까 뭐 지원도 많이 해드리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뭐 측정기, 또 예방진단 컨설팅 및 지도·점검, 수거 검사, 취약시설 등에 뭐 오염 측정.
  오염측정기는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손에 그 아이들한테 교육용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그 손에 이제 무슨 물질을 묻히고서 손을 닦아서, 닦아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비누를 해서 손을 닦는 것 하고 그냥 비누를 안 묻히고 뭐 손을 닦는 것 그런 것을 전·후로 이제 비교를 해주면 그 손에서 이제 오염물질이 뭐 제거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여름 다가오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결산서 252쪽 보시면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관리 보니까 이것도 뭐 코로나로 인해서 그 반납금 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간 이 부분도 더 좀 철저하게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결산서 251쪽을 한 번 보시겠어요?
  이 모범업소 지원이 있고 또 안심식당 지정업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심식당 지정업소 지원 예산은 1,160만원이 전액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모범업소 지원은 집행 잔액이 1,325만 1,900원이 남아 있고 이 모범업소 하고 안심식당 하고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정확하게 좀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모범업소는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좀 지정을 해서 그동안에 이제 관리를 했던 거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심식당은 또 중앙 차원에서 이렇게 지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모범업소는 이제 줄여 나가고 안심식당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모범업소 하고 안심식당 하고 차이점은 이제 별 차이가 없는 거지요, 결국은 이게 지정을 할 때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조건은, 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육상래 위원    별 차이는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큰 차이는 없지요.
  뭐 어쨌든 모범음식점은 뭐 좋은 식단이라든가 뭐 어쨌든 음식문화 개선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거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안심식당은 현재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이제 그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것 설명서를 보면은 모범업소가 몇 개소인가 안심식당이 몇 개소인가는 이게 표기가 없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식당도 있을 테고 모범업소로 지정이 된 식당도 있고 이게 중복돼서 지정이 된 식당도 있겠지요, 아무래도?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중복도 있지요.
육상래 위원    아, 그러면 지원도 뭐 이쪽에서 받고 이쪽에서 받고 두 군데에서 지원을 받을 테고,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예.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어쨌든 이제.
육상래 위원    예산의 중복 지원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행정에도 또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모범식당은 예를 들어서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하지 말든지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됐으면 모범식당으로 지정을 하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2개로 다 지정을 받고 양쪽에서 지원을 받고 그러면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옳으신.
육상래 위원    다음에 표기를 하실 때에는 안심식당이 몇 개 업소, 모범업소가 몇 개 업소 이렇게 좀 표기를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업소 수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모범업소는 이제 새로 지정을 안 하고 이제 자연 감소를 하는 대로 이제 그냥 더 지정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모범업소는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코로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안심식당을 많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많이 지정을 하고 모범업소는 줄여, 자연 감소가 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중복 지원 같은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고 새로운 업소를 좀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좀 권고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기금을 좀 잠깐 볼게요, 기금을.
  이게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 말 조성액이 13억 2,6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이게 기금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사용은 6,300만원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고 조성액은, 조성액도 6,354만 3,000원, 사용이 6,316만 8,700원 정도 이렇게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조금 적네요.
  그러니까 이 조성액을 보니까 뭐 과태료 징수 이런 것 하고 또 예치금에 대한 이자 이렇게 해서 늘어난 거겠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사용액이 지금 지난해 하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각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뭐 방앗간이라든가 기름집 뭐 이런 식품 제조하는 작은 업소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분들 어려움을 위해서 이 식품진흥기금을 좀 지출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이 우리가 추경 편성을 보면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한 흔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지요, 없지요?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올해 뭐 어쨌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많은 그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음식점 뿐만이 아니라 숙박업이라든가 미용업 이런 쪽에 저희들이 마스크라든가 뭐 손 소독제라든가 이러한 뭐 이런 것을 좀 다양하게 지원을 했어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근에는 유흥단란주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이제 국비라든가 시비에서 이제 거진 많이 내려온 거지요, 지금 집행을 한 것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뭐.
육상래 위원    사전 집행 같은 것도 거진 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한 것은 의회의 승인 전에 사전 집행이 많지 않습니까, 긴급을 요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들 집행을 했는데 사실 이 기금에서는 집행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기금도 3월달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그 손 소독제 하고 마스크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육상래 위원    일부를 썼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기금에서.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조성을 할 때는 꼭 필요할 때 긴급할 때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금 같은 것을 가지고 영세 식품에 관련된 위생에 관련된 업소들한테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런 것도 이제 가능은 합니다, 융자 같은 것도.
육상래 위원    가능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 제도를 예를 들어서 영세업종 같은 것은 한 뭐 2,000~3,000만원 1,000~2,000만원 이 정도 저리로 장기 지원을 해주면은 그분들이 꼭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런 제도를 좀 한 번 구상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좋으신 말씀이시고 어쨌든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저리로 해서 융자 조건을 받는다면.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홍보를 안 하면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분들 입장에 서서 그것을 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제도를 다시 만들 수, 만들어서라도 뭐 그런 제도를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그런 쪽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는데요 식품진흥기금 조례 근거 법령이 식품위생법 89조와 시행령 제62조 제7항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시행령에 보면 제1항부터 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한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구 조례를 조금 확대하는 측면으로 개정을 한다면 식품진흥기금 그 기금 사용 사업들이 좀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도 이제 전에 이 부서에서 업무는 했었지만 그때 보는 시각 하고 지금 보는 우리들이 접근해야 되는 시각들은 많이 달라졌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순간 제가 컴퓨터로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시행령 제62조 7항에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하였기 때문에 구에 좀 재량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위생부서에서는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한 번 그 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장 윤원옥  예,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왜냐면 계속 비축만 해놓을 게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사실은 필요한 부분에 빨리 적재적소에 좀 쓰는 게 맞다고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례를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시랑도 좀 협의도 해보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구, 시에 우리가 꼭 이걸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례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좀 폭넓게 조례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고 위생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고요.
육상래 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원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원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김낙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생활민원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안전도시국 과장님들과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힘내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중구의 환경이나 아니면 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그것에 충분한 감사를 느끼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도시과 과장님과 직원분들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결산서 312쪽 사정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있습니다, 세입.
  세입 하고 세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여기도 보니까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후 집행 잔액은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7조에 따라 당해 사업지구 안에 공공시설 설치의 필요 시 사용할 목적으로 관리 이렇게 지금 해놓으셨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항상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만 기반시설보다는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반 공공시설이나 그런 주민들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좀 구상해 주시기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번부터 계속 위원님께서 이제 감사 시나 이럴 때 계속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 기반 시설비라고 하는 그 당초 목적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 검토 한 후에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이걸 집행할 경우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이것은 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어 있는 상태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통합관리에서는 다 일정비율은 다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그리고 저기 안영동 1억 2,000은 그 기반시설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뿌리공원 들어가는 쪽에 뭐 지금 언제부터 그럼 공사가 시작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해서 8월 정도까지 해서 그 정비하고 뭐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뿌리공원 둘레길 그 조성사업도 하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아마 오늘도 언론에도 뭐 관광공사에서 가볼만한 비대면에 가볼만한 관광지로 효문화원이 이제 그 되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더 그 뿌리공원이나 효문화원 이런 쪽이 더 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형진 위원    그 뿌리공원 그 둘레길 자전거도로는 건설과 소관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그것은 건설과 하천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 방금 우리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이제 이것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사정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이미 사업이 종결된 지가 오래됐지요?
  몇 년도에 종결이 됐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제 기억으로 정확하게는 2016년 5년 정도 지난 걸로 2006년, 잠깐만요.
  아, 죄송한데 2006년도.
육상래 위원    2006년도에 끝났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2006년도에 끝났으면 지금 한 15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거진 한 15년 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안영지구 하고 사정지구 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이제 그때 같이 비슷하게 끝났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고서 이제 특별회계에 또 그때 이제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특별회계로의 편입이 돼서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안형진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이제 지적을 해마다 회기 때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예산을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내부거래 지출내역 가지고 이제 이쪽 일반회계로 빌려다가 쓰고 지금 연차적으로 갚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올해 다.
육상래 위원    올해 다 저기 상환이 끝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물론 이제 어려울 때 이제 일반회계로 좀 갖다 쓴 것은 뭐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마는 이미 벌써 한 15년 이렇게 16년 된 종결된 사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을 가지고 주물떡거리고 있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지역에 써야 될 돈 아니면 쓰지 않으면은 시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뭐 시에다가 반납할 필요는 없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것을 적절한 데에 활용을 해서 그 지역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게 기본인데 이렇게 너무 오래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돈을 가지고?
  돈이 있는데도 쓰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어디에다가 쓰시려고요,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작년에 이제 계획에서 이제 또 배수지나 가로등 이런 또 이 가로등 교체라든지 보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든 그게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관계고 저희들이 좀 거기에 그 지역에 뭐 공공시설 마을회관이든 뭐 이런 시설을 어떻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지구, 안영지구는 저희들이 이제 잔여금을 이번에 다 공사 그 보도 정비로 집행이 됐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사정지구에 대해서는 한 번 좀 안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어떤 시설이 가장 주민을,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을 위한 시설인지 종합 검토·판단을 해서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오래 갖고 있을.
육상래 위원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조치를 바로 집행하는 그런 계획을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말이 그렇지 이게 10억이 넘는 돈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놓고 결국은 덕 보는 것은 은행 밖에 더 있겠습니까?
  은행 좋은 일, 은행 덕보게 해서 우리가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만 이게 이제 지역에 그쪽 지역에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누구보다도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하는 분들이 의원님들이시니까 물론 뭐 집행부쪽에서도 노력을 많이 할 테지만 그 지역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이게 또 빨리 다 쓰고 청산을 해버려야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특별회계 돈을 이렇게 오래 뭐 이 서류상만, 해마다 회기 때마다 지적이 되고 하는데 이것 서류 종이 괜히 종이값만 아깝지 않습니까, 이것?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역 의원님들 하고 또 그런 복지센터에 이런 협의를 해서 최선의 안을 만들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많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국·공유 재산 관리 좀 볼게요, 결산서 255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세출 부분을 보면은 이게 문화동 96-4번지 그 일원에 있는 인접 소유자한테 매각한 이게 예산이지요?
  거기에 관리가 필요한 뭐 측량 수수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매각을 위한 뭐 측량 하고 감정평가 금액.
이정수 위원    감정평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내용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때 그 세입 부분을 보니까 3억 2,900여 만원 세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한 이제 내역 같은데 이게 우리가 측량 수수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것은 정보공사에서 그 이제 비용에 대한 통지가 오면 저희들이.
이정수 위원    그 비용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납부를 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 비용이 하여간 얼마나 돼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토지 형상이나 면적에 따라 이제 그 측량 수수료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출액이 860만원 중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감정평가 하고 측량 수수료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주로 감정평가는 몇 개 기관에 이게 나가는 수수료인가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2개 기관에 산술평균 해서 이제 저희들이 가기 때문에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정수 위원    이 감정평가 수수료가 높아요, 측량 수수료가 높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측량 수수료는 한 뭐 일정 부분 한 30~50만원 되니까 뭐 감정평가 수수료가 조금 더, 예.
이정수 위원    아, 감정평가 수수료가 또 2개 기관에 나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그것도 감평 수수료도 지장물이나 토지 형상에 따라서 또 가격이 또 좀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정확하게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떤 보편적으로 감정평가 수수료가 더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지출된 내역 예산이 860여 만원 그 내역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준인건비 세출 좀 볼게요, 결산서 256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중구에 뭐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공동주택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어느 부서보다도 이제 업무가 막중하지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편성한 이제 이 내용인데 이게 월 평균 579만 6,000원을 해서 12개월을 한 거지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보통 이 7급 기준으로 약 한 35시간을 편성한 내용인데 우리 업무가 막중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시간외근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래도 건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워낙 도시과가 지금 굉장히 업무가 지금 막중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것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중구가 정비사업 뭐 재개발, 재건축, 또 민간사업이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런 것이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 이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 지금 저 도시과나 건축과나 또 건설과나 다 이제 불가피하게 야근을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어떻든 제가 계속 확인하면서도 직원들한테는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인력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인력 지원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고생하는 후배들을 보면은 제가 죄송할 따름이고 어떻든 그래도 나름 직원들은 다 열심히 해주니까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업무가 밀리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하시는데 근무하시면서 건강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안전총괄과와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는 오후 2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도시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결산서 259쪽 좀 봐주시겠어요?
  재난 예방 및 복구.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말씀하십시오.
안형진 위원    우리 관내에 그늘막 쉼터 및 그 그늘막을 잘 설치해 놓으셨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서대전사거리에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자동으로 오늘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것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의자도 앉을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것은 이제 응모사업에, 사업으로 한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 것을 좀 많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안형진 위원    예, 그런 그것도 많이 확충이 됐으면 좋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작년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제 비가 많이 와서 타 지역은 그 자율방재단들이 다니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봉사활동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그 기동력을 발휘했었는데 저희 중구에서는 그 부분이 미흡했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올해도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도래될 건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이번에는 방재단들이 잘 좀 활동할 수 있도록 관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작년도 집중호우 때에 활동은 이제 뭐 지역별로는 하셨는데 좀 체계적인 이제 운영이 안 되고 저희들이 좀 총괄 관리가 안 돼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그러니까 자율방재단 인원 수를 확대하고 또 이제 뭐 연령도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낮추고 해서 금번 이런 재해라든가 하는 데는 철저히 해서.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259쪽 보시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저기 올해는 좀 많이 세워놓으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올해는 이 복구비를 많이 좀 세워놓으셨냐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게 사실은 재난지원금.
안형진 위원    이것 외에 이제 추가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올해도 왜 재난지원금이 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복구작업이 많이 늦어졌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재난지원금 재난기금은 뭐 저희들이 부족하다고는 판단이 안 되는데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쨌든 그런 시스템 체계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서 지금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 재해 예방 예비비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안전총괄과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건설과라든가 타 부서에서 또 처리하는 부분이 있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또 안전총괄과도 어느 정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놔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올 여름에도 재빠른 복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재난은 접수가 안전총괄과에서 이루어지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물론 이제 건설과나 건축과나 뭐 다른 해당 부서도 있지마는 모든 취합이나 총괄은 이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이제 우기철이 다가오면서 또 건설·교통·지역경제과 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그 피해 시설물이 있는 부서 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관리토록 지금 다 미리 사전준비를 해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제 닥치면은 또 당황스럽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런 미비점을 보완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방금 안형진 위원 질의한 이제 보충 내용이 되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 어느 해보다도 작년이 아마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예기치 못한 그 폭우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또 우리가 또 유등천을 끼고 있고 대전천을 국가하천인 대전천을 끼고 있고 그래서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출 결정액이 3억 2,900여 만원이 됐지요,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가?
  그런데 지출액이 7,300여 만원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또 활동 보상금이 들어가 있어요.
  뭐 재해 복구비 말고 활동 보상금이 있는데 활동 보상금은 거기에 이제 수고하신 분들 그 뭐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비용입니까, 활동 보상금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활동 보상금이요?
이정수 위원    예, 활동 보상금.
  민간인 재해 복구비도 들어가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활동 보상금도 들어가 있어요.
  결산서 342페이지 상단이죠, 상단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 재난예방 및 복구 등 참여 그 민간 급식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예, 민간인 그 통계목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게 활동 보상금이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이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보상금이라는 이제 그 성공에 공익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그 이제 장비를 동원하게 되면 뭐 유류대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또 그 이제 거기에 참석한 참여하신 이제 봉사활동 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저 뭐 최소 급식 이래서 이제 뭐 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 지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지금 7,355만원이 지출이 됐지요, 지출된 내역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비비 성격으로, 예.
이정수 위원    예, 예비비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수해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한다고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또 활동 보상금이 들어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또 활동 보상금은 안 들어가 있고 수해 피해 그때 재난지원금 지급한 예산만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제 이.
이정수 위원    활동 보상금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재난지원금은 저희들이 이제 호우 피해에 대한 실질적으로 피해 본 물건에 대한 보상 성격이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하시는 이 저 보상금은 복구 활동 보상비, 예를 들어서 그 재해가 났을 때에 그 재해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뭐 장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유류대라든지 급식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그 재난지원금은 피해 재난지원금은 피해상황 피해 발생한 것에 대한 산정 기준에서 주는 비용이고요 좀 성격을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 재난지원금은 이제 말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재난지원금이야 뭐 여기에서 이제 구에서 이제 판단해서 그런 재난지원금을 줬을 것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활동 보상금이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뭐 거기에 대한 장비 쓰는 유류대 뭐 이런 그런 거라는 말씀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뭐 예를 들어서, 예, 그 뭐 치료비 직접 좀 재해로 해서 부상을 당했다든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치료비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복구활동 보상금 명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수해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재난지원금은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다른 분들 또 질의가 있을까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결산서 91쪽에 보면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외수입.
  설명자료는 3쪽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왜냐면 예산액은 500만원이었었는데 실제 수납액이 1,484만 7,630원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세입 결산 현황을 좀 읽어보면 이해가 좀 가기는 하는데 좀 덜 가서 그러니까 한 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게 저희들이 그 작년도에는 이제 재작년도지요.
  그 우수기관 선정해서 포상금 500만원이 나갔고요 또 그 이후에 그 연말에 그 특별교부세 1억이 이제 추가 교부됐습니다.
  그런 이제 내용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실제 수납액이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 결정액은 그렇지만 그 후에 연말에 그 예산의 배정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그 편성은 올해 2021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포상금 500만원에 그럼 나머지 여기 그 사업 개요를 보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맞춤형 무더위 쉼터 운영 지원 해가지고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보조를 줬던 부분들이 잔액이 남은 걸 세입으로 잡으신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고서 이 금액은 시비 보조금 반납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미 그러면은 984만 7,650원은 반납을 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아, 그러면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해가지고 반납한 거라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그 해에 반납을 하지 않았어요?
  왜 세입으로 왜 잡히죠?
  그 해에 세출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민간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세입에 편성을 하고 그 보조금은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위원장 윤원옥  그 해에 그러니까 세입으로 편성을 하고 또 세출로 반납하고 그 해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984만 7,650원 세출로 해서 시에 반납된 것은 어느 쪽에 나와 있는 건가요?
  어느 예산서 몇 쪽에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그 다음연도에 이게 2020년도 거니까 올해 반납을 하신 건가요?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정확하게 올해 반납 그 이제 2020년도 반납한 건지 21년도 반납한 건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장 윤원옥  일단은 세입은 잡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세출이 반납했, 설명에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설명에는 반납했다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 반납은 어느 항목에서 반납을 했는지를 본 위원이 찾을 수가 없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해서 서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이해가 좀 안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어느 해보다도 올해는 폭염과 폭우 많다는 일기예보가 이미 뉴스 상으로써 보도가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렇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사전 뭐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뭐 재해가 발생되면은 부족한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사전 점검과 준비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그리고 그 뭐 이제 사거리나 이런 쪽에 그늘막 해놓은 것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본 위원도 이용을 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신호 기다리고 그럴 때 그늘막이 있으면 확실히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좀 그런 것도 군데 군데 할 데가 있으면 좀 설치를 확대해 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까 안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마트그늘막도 설치를 해놓으니까 호응이 좋고 자동적으로 센서가 감지해서 접히고 또 바람이 어느 일정 이상 속도가 나면은 그게 이제 접히게 하게끔 한 거기 때문에 인건비도 절약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고장 부분도 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이제 그 수작업 하는 것보다는 물론 한 번 이제 그게 스마트그늘막이라도 그게 기계장치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지는 몰라도 어떻든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하는 데는 좀 뭐 시민공모사업이지마는 주민참여예산에서 했지만 뭐 좀 이제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마는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재래식, 수동식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보기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일단은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장·단점 비교해서 좋은 쪽으로 해서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전총괄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결산서 259쪽을 보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 세출 부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259쪽 말씀이신가요?
이정수 위원    예, 결산서 259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는 7페이지에 있습니다, 7페이지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를 이제 항목을 이렇게 보면은 20년 안전관리계획서 제작 90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인적재난 대비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도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한 내용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그것 질의를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런 장비 또 유류대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안전관리자문단이 참석을 작년에는 이렇게 몇 번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안전관리자문단은 저희들이 그, 예, 그 시설물 점검을 해서 네 번.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4월달, 6월달.
이정수 위원    네 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네 번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몇 월, 몇 월달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4월달, 6월달 두 번 하고 12월달 이렇게 해서 네 번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재난업무회의 참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회의는 뭐 대전시에서 하는 것을 참석을 하나요 아니면 구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이제 시도 저기를 하는 거고요 또 관련 부서 기관에서 하는 회의도 이제 개최를 하면 저희들이 참석을 필요 시에는 참석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저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회의가 끝나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참석수당, 예.
이정수 위원    예, 화재취약계층 소화기 등을 지원을 했다고 했어요, 화재취약계층 소화기 등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것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해주신 건데 이것만 좀 간략하게 자료 좀 한 번 본 위원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기타 보상금 나간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결산서 259쪽을 보면은 같이 또 연계되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재난 예방 및 복구 세출 부분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도 순수한 구비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한 3,500여 만원에 지출액이 3,100여 만원 이 정도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도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수당이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방재교육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도 자료 좀 같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결산서 95쪽 보니까 전년도 이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지금 결산서 266쪽에 운남로 무수동~구완동 도로 개설 이것은 지금 한참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셨나 어떻게 됐나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면서요 좀 저희 부족, 저 미확보된 예산도 국비, 시비 지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직 확보는 안 된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지금 한 2년, 2~3년 늦어졌지요, 예산 확보가 안 돼서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게 지금 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참여예산 이런 걸로 처음에 이제 사업비 섰다가 좀 저희들 또 중구의 사업 이 시급성도 있고 해서 다른 이제 편성하면서 저번에 시 하고도 협의는 일단 했습니다 해서 시에서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제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사업비를 확보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행정부시장 주재 회의 때도 그렇게 좀 의견 전달한 적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건 뭐 건설과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몇 가지 문제로 좀 아쉬운 게 많이 있고요 그 치유의 숲 들어가는 입구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다리는 완공이 된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연결도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거기도 지금 공사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언제쯤 끝나나요,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이 당초에는 뭐 구청에서 일부 진입 접합 부분은 우리가 구청에서 하기로 했는데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것도 이제 시 사업비를 들여서 이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구두로.
  그래서 서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 공원관리 시 사업소에서 추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국장님이 좀 시 하고 소통이 잘 되시니까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구완동 도로 개설도 조기에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결산서 266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이것 뭐 자전거 타기 좋게끔 공사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은 뭐 저기 킥보드가 요즘 대세인데 사고가 많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는 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중구를 한 번 만들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국장님한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여기 이제 그 자전거도로를 확충해야 된다는 것은 뭐 저희들이 또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제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기존 이제 시가지는 좀 현실적으로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효과는 아니고 또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대전천·유등천변을 이용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좀 확충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도 그렇고 하여튼 고민을 하면서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지금 그 저기 산서 언고개 그 자전거도로 그것 다 개설을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보니까 그 1회 추경에도 지금 뿌리공원에서 저 침산교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예산이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침산동에서.
안형진 위원    뿌리공원에서 침산교까지 그 연결시키는 자전거도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것은 자전거도로가 아니고요.
안형진 위원    그럼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보행.
안형진 위원    보행 하고 자전거 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이쪽.
안형진 위원    보행만 하는 거예요, 그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보행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안 그래도 그 본 위원이 그 부분 침산교에서 뿌리공원으로 오는 둘레길.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게 이제 주민들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동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본 위원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사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뭐 타 사업명 단위사업명을 이제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이라고 이제 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그 저기 그 고속도로 밑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유등천 옆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길을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그 강 건너처럼 그 각관으로 해가지고 이제 방부목 깔아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둘레길식으로 할 건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저희 이제 아직은 이제 설계를 발주해서 이제 기본.
안형진 위원    아직 설계 안 나온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노선만 결정되어 있고 사업비 하고 노선만 결정돼 있고.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건 설계 발주를 할 예정이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말씀대로 침산교 하부 부분에서 연결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또 그 우리 저 기존에 있는 저 이제 국토관리청 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또 그 이제 보행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이제 국토관리청에 또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착안하고 있다가 설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반영을 할 계획이고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지금 둘레길 해서 침산교를 건너와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고속도로 그 밑으로 이렇게 빠져 나와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제 그 주민들께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쪽 그 연결되는 길.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어떤 분은 뭐 다리 그 난간대를 조금 이렇게 해서 바로 연결을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이제 뿌리공원에 보면은 그 오리배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오리배 그 이제 그 출렁다리 밑으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둘레길을 연결을 해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거기에 이제 각관으로 강쪽으로 띄워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그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길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게 예산 절감도 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예산이 또 많이 확보됐던데 그 예산을 다른 데에 조금 더 쓸 수 있게끔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무슨 말씀인지 이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그걸 검토할 예정이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제2뿌리공원 조성지 하고 침산교까지 가는 것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우선 뭐 사업비 면에서도.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좀 타당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둘레길이라고 하는 당초 취지에 맞게.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이제 조경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어떻든 그 뭐 사업비도 중요하지마는 이제 누구나 와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이제 7월달 정도에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듣고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해서 그 사업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지금 그 어차피 이제 질의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그 뿌리공원 그 세월교인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난간대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가서 봐도 그대로던데 그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탈부착식으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이제 그게 우기철에 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제 부유물이 떠내려오다가 거기로 이제 거기에 걸려서 오히려 더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기가 되면 한 6월 말부터 해서 8월까지는 이제 탈착을 해놓고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게 지나면은 이제 또 안전을 위해서 난간을 설치하고요 탈부착식으로, 접이식은 오히려 접이식 경우도 검토해 보니까 접이식도 부유물이 걸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안형진 위원    그 지금 그때 장마가 졌을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옆에 그 장애인 그 올라가는 그 방부목이 지금 공사 또 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하루빨리 그것도 조치를 해서 제2의 피해가 없게끔 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여튼간 좀 위원님 지적대로 그 탈부착 우기 전에 우기 집중호우 시에는 탈부착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니 뭐 건설과 늘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시지만 앞으로도 좀 더 고생해 주시고요 또 장마철 대비해서 하여튼 많은 노력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지난번 회기 때 저희들이 지적을 했나, 거기 보문산 올라가는 케이블카 앞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거기 지난 장마 때 이제 그 산사태가 일어나서 흙물이 되게 많이 내려왔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거기 배수로를 좀 설치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진행이 안 되다가 얼마 어제 엊그저께인가 주요업무 보고 때 이제 다시 언급을 했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오늘 또 식사하러 가면서 봤더니 거기가 정비가 다 됐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것은 이제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이 나와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제가 보고 받은, 본 상태로는 설치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자신이 없어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5월달에 다시 확인했더니 5월달에 설치가 됐거든요.
  물론 빠른 시일 내에 하면 좋은 것이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은 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5월달에 설치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은 신속하게 조치를 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렇게 천변에 대전천을 좀 갔다, 지나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거기 커플브릿지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다리 그 밑에 이렇게 공사 중이던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커플브릿지 다리.
정옥진 위원    다리 밑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물 중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를 풀을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나무가, 나무를 심으려고 조성을 하는 건지 이제 중간에 웅덩이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흙도 쌓고 중간에 가생이는 이제 별로 벽돌로 이렇게 쌓아 가지고 거기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던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아마 제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실 지금은 이제 커플브릿지.
정옥진 위원    그게 수해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커플브릿지는 공사를 하는 것을 전혀 못 들었고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 목척교 하부.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하부를 동구, 중구를 연결하는 보행으로 연결하는 하부 이제 밑에 작업을 합니다.
  아마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그런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한 번 그 부분은 한 번 그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아마 하는데요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어떤 사업인지를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렇게 하고 선화천주교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선화동 천주교, 예.
정옥진 위원    예, 거기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거기에서 중촌사거리까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인도가 지금 새로 정비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그 현장을 보시고서.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중 투자 아니냐 그랬는데요.
정옥진 위원    거기 지금 공사가 새로 진행되고 할 텐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천주교 앞에 선화천주교회를 매입을 해서 건축 사업 계획을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내년도에 착공을 할 겁니다, 계획으로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제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응급복구를 해놓고 그러니까 그쪽을 이제 제외를 시키고.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나중에 사업하는 사업시행자측에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사전에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들 현장 파악을 좀 해서 그런 중복투자가 안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서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거기를 포장을 새로 하려고 시작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외시키고.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업 물량에서 제외를 시키고.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선화동 거기를 지금 중지를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응급복구 하고서 중지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다 제거해 가지고 본 위원이 거기가 출·퇴근길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중지를 시키면 거기 어떻게 주민들이 어떻게 다녀요, 다 파헤쳤던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응급복구를 한 거지요.
  가포장 정도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를 들으면 뭐 부직포 같은 것 그냥 깔아놓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우선 저 이제 단기적인 것은 부직포지만 지금 저희들의 조치는 아스콘으로 포장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원옥  아, 본 위원이 거기를 오면서도 아, 여기가 개발계획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왜 여기 도로, 인도 포장을 이렇게 할까 하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생각은 많이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집행부에다가 제가 뭐 물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저희들 사도위의 위원님들이 그걸 지적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챙겨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저 우리 안전도시국의 이제 건축과, 건설과 이런 업무 공유가 좀 제가 생각해도 좀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대형사업이 나오면 서로 공유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또 이중투자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거기가 그러면 공사를 할 때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한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아니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위원장 윤원옥  정비사업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아, 그런데 부서 간 공유가 안 됐던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그 시점이 이제 2020년도 올해니까 올해, 작년이고 올해 계획을 잡았고 이쪽 지금 천주교는 내년도에 착공하는 이제 절차 이행을 하는 단계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 승인이 들어오면은 아마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좀 그게 서로 공유가 안 됐고요.
○위원장 윤원옥  아니 이미 거기는 개발 발표가 있으면서 거기 보면은 많은 데에 철거라고 빨갛게 써있는 곳들이 많았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 걸 아무리 그 개발 허가를 내는 부서가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제 중촌사거리에 있는 신세계지역주택조합 같은 곳은 미리 이제 해서 그쪽 것은 공사에서 제외시켰는데 지금 선화천주교 그 부분은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그 좀 소홀했, 미처 체크를 못 한 건데요.
  하여튼간.
○위원장 윤원옥  예, 좀 미흡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결산서 266쪽 국·공유 재산 관리 좀 볼게요.
  이게 예산을 보면은 7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지출액은 1억 5,400여 만원이고 무려 집행 잔액이 5억 5,600여 만원이 지금 잔액이 지금 남아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2020년도 잔액을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사업 목적을 이렇게 보면은 사업 시행 시에 보상 받지 못한 사유 토지란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보상 받지 못한 사유 토지에 대해서는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기반시설 도로 개설을 예를 들면 도로 개설을 하면서 이제 잔여지라고 하는 게 있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불가피성, 불가피하게 그 당시에는 잔여지 보상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활용성이나 이런 게 저조한 좀 문제되는 그 필지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불용지라고 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어디에 뭐 도로를 낸다거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하다가 보면은 이 쪼가리 땅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뭐 한 평이 됐든 두 평이 됐든 이런 것을 이제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해주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이런 일종의 뭐 이런 예산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이게 갑작스럽게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예산에 반영돼서 또 그 토지가 얼마인지 다 이제 책정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 예상치를, 그러면은 그 예상치가 이제 나올 건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집행 잔액을 보면은 무려 한 5억 5,000여 만원이 남았는데 너무 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요, 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미불용지에서 보상을 대상, 보상을 해줄 대상이 2020년도 빼고 열네 필지에 한 6억 7,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그 올해도 예산이 섰지마는 2020 1년 예산이 섰지마는 이 당시에도 저희들이 그 잔여용지 미보상 그 대상 물량을 가지고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단지 이제 저희들이 이 보상을 해주면서 압류라든지 뭐 이런 채권, 채무, 뭐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바로 저희들이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게 이제 잔액 발생 사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지금 이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사유가 신설로 발생이 된다든지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상할 수 없는 물론 저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합리적인데 저희들이 볼 때도 이제 5억 5,60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용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운용을 하는 데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 이미 이제 알아본 다 예산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지금 그 건설과에 이 건설과에 국비 들어가는 것은 이 구비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의 다 매칭사업이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그래도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예산이 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무려 7억 중에 집행 잔액이 5억 5,600이 남았는데 이러한 것은 사업 시행 시 꼭 이렇게 뭐 자투리 땅을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미리 다 알아본 가격도 있을 것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좀 적절하게 좀 잡아야 된다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 금년도도 작년도에 이제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금년도에 7억 편성을 했거든요, 지금.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추이를 보고서 뭐 2회 추경이든 뭐가 됐든 좀 계수조정을 하더라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느낍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것은 정확하게.
이정수 위원    예, 추경 때 정리를 그렇게 하시든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한 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결산서 332쪽 지하수 특별회계인데요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3억 4,100만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100여 만원이지요, 여기 보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지출 내역을 보면은 거의 다가 이제 뭐 사무관리비, 또 운영비, 또 국내여비 쓰고 남은 잔액 3억 이것이 이 예산 우리 지출액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그 예산 그 예탁금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탁금도 지출액에 포함이 돼서 이렇게 지금 지출액으로 3억 3,000여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뭐 이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서 이제 세출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여기에서 뭐 얼마를 뺄 수는 없고, 다른 예산으로 뺄 수는 없으니까 지하수 특별회계 때문에.
  그래서 전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면은 내내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없을까 싶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탁금은 뭐 다른 데의 사업 예산도 뭐 그 저 구획정리 사업비라든가 다 이제 예탁금이 있는데 일단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운영비, 여비.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어떤 업무의 효율성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한 번 조정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자, 이상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원래 총괄은 기획공보실이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렇지만 많은 사업들이 건설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이 시민제안공모사업도 있고 그거야 뭐 시에서 공모해 가지고 주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기반시설 도로 이런 부분을 거기에다가 주민참여예산에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왜냐하면 그것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주인이 돼 가지고 그 지역에 뭔가 좀 색다른 것 이런 것을 조금 해야 되지 그냥 일반 세출 예산에서도 할 수 있는 기반시설 도로·인도 포장 하고 이걸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선택해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예, 지난번 결산에서도 지적됐듯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많은 것들이 지금 도로 포장에 편성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집행부에서도 그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청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기반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랑 주민들 하고 동에서 뭐 회의를 좀 해서 그걸로 그냥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운영돼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이런 기반시설들은 우리가 본예산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주민참여예산은 정말 주민들을 위한 것 아니면 다른 데에서는 하지 않는데 하는 어떤 이런 사업들을 좀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좀 일반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기 전에 좀 다 챙겨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하여튼 저 주민참여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기반시설이라든지 뭐 지금 자전거도로 이런 것 부분은 사실 어떤 행정관청에서 먼저 그걸 파악하고 이제 해야 될 성질의 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기획실 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최소의 어떤 주민이 필요한 이런 공통기반시설이 아닌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좀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주민들이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사업을 하면서 본인들이 주인공이 좀 돼야 돼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이 기반시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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