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3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8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정옥진 의원은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    정옥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김낙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대전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뭐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방금 복지경제국장님이 의견이 없으시다는 답변을 하셨으므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옥진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4분)

○위원장 윤원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이정수 의원은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생계 안정과 아동 양육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지원 계획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6조와 제7조에서 지원 사업과 지원의 중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김낙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검토 결과 뭐 특이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방금 복지경제국장님이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의견을 주셨으므로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수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2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신 안형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형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장, 안형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안형진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안형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윤원옥 의원은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    윤원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주민협의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도시재생 지원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대리 안형진  윤원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안형진  김낙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안전도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입니다.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병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윤원옥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윤원옥 의원님이 발의를 해주셨지마는 국장님이 좀 답변할 자료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동이용시설에서 스마트 안전시설물을 볼게요.
  비상벨 이게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비상벨에 대해서 좀 여러 각도로 한 번 알아본 게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비상벨이 있는 데에 CCTV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 비상벨을 설치한 부분에 CCTV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스마트 시설인데 비상벨을 누르는데 이 CCTV가 돌아가요, 그쪽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누른 동시에, 예, 그래서 내가 어떠한 위험에 처했을 때 비상벨을 이제 누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자동으로 스마트 저기 CCTV가 연결되어 가지고 CCTV가 그쪽으로 확 돌려져요, 자동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지금 하는 데가 지금 있다고 업자한테도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시설을 좀 어떻게 좀 보완할까 싶어서 우리 국장님께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공동이용시설의 정의를 이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 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사업을 하면서 그런 스마트 시설을 어떤 용량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갈 것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사업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화상도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좋은 것을 반영하는,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조례 상에 공동이용시설을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제14조 공동이용시설 감면, 사용료 감면 중에서 14조 4항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4조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그 제1항 4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행위.
육상래 위원    예,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국은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뜻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에서 수익이 창출이 됩니까, 이게?
  공동이용시설, 그러면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조성하는 건물이라든가 뭐 센터라든가 지원시설을 얘기할 텐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안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체육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을 설치를 할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된다는 얘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제 지금도 예를 들어서 중촌동의 패션을 예를 들면은 패션사업에 이제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런 시설을 하면서 생산물을 이제 창출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뭐 가방을 만든다든가 패션가방을 만든다든가 일부 뭐 소규모지만 이런 부분을 이제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매, 그 매각을 해서 그 비용이 얼마는 안 나오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만약에 그쪽에서 이제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환원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그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환원을 하면은 그 환원하는 금전에 대한 사용처라든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게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용도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이 목적은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쪽 그런 그 일정 부분을 지역을 위해서 지역이면 중촌동이면 중촌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환원을 시킨다는 의사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런 구체적인 게 나오면은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겠다는 기준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감면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감면을 해주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공이용시설을 이제 무보수로 이제 무료로 주는 행위가 있지마는 감면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정 수익을 이제 환원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저희들이 감면 기준을 더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를 만든 사항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게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거라든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아니면 상위법이 있어서 이걸 지금 그걸 상위법에 맞춰서 이게 지금 조례안을 제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것은 뭐 법령에 근거되어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대전광역시도 조례가 기 기정 되어 있고.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이 부분이 수익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 지금 조례안은 저 국토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표준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행위 이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감면인데 이게 사용료 감면이라고 해놓고 이게 부칙에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행위 이렇게 서로 앞뒤가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면할 때 1항부터 보시면은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을 개선하는 활동 그러니까 그런 뭐 협의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떤 그 왕성한 활동을 한다든지 또 지역,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중촌동 패션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가 않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원센터라든가 그 저기가 시설이 크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작지 않습니까?
  소규모 건물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활동하는 이용객, 이용 뭐 이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 이제 사용료를 감면하는 건 이해가 가지마는 예를 들어서 저기 유천동이나 석교동 같은 데는 이제 센터가 상당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석교동 같은 경우는 뭐 토지 매입비, 건축비까지 해서 한 80억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보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직영은 어려울 테지만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뭐냐 기업활동이라든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마을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작업장 이런 것을 뭐 설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시에 이제 이 공동이용시설을 감면을 해주기 위한 조항이 제14조 조항인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조항에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감면은 인정을 이해를 하겠는데 지역에 환원한다라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 전체한테 환원을 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일부분을 그 환원을 받아서 환원하고 이걸 감면하고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료 감면해 주는 것 하고 이 수익을, 수익을 환원한다라는 것은 서로 문맥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윤원옥 의원    본 의원이 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한 번 해줘 보시지요.
윤원옥 의원    이것 이 부분은 그 예를 들어서 마을 저기 이제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은 마을기업도 생기고 협동조합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거기 우리 그 마을에서 한 마을회관이랄지 공동체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익이 발생한 것을 지역에 환원했을 경우 감면을 좀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의원    그러니까 이 지역에 환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환원하고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여기에다가 담지는 못하지만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지역에 환원했을 때는 그 시설에 대해서 감면을, 사용료를 감면을 해주겠다는 이 의도로 이것은 들어간 거지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한 걸 환원하는 문제는 이제 부가적인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윤원옥 의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의도가 질의를 하는 의도는 이 14조에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마을기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 작업장을 만들면은 이제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을의 공동체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의도여야지만이 또 우리가 또 이 시설을 또 대여를 해줄 테고 사용료를 사용을 하게 해줄 건데 그런데 이제 각 항에 일정 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어딘가 문맥이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상위법에 이대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든 조항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상위법에는 구체적으로 이게 명기되지는 않았고요.
육상래 위원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저희들이 이제 그 검토를 할 때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14조에 이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하는 이제.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데 이제.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4항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행위라고 하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감면에 대해서는 뭐 누구든 다 이해를 하는 거니까 공동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감면 시설료를 이 건물이라든가 우리 사무실 임대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뭐 이해가 가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이 환원하는 일정 부분을 수익의 일정 부분을 환원하는 행위라고 하니까 전체 수익의 전부를 환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만 지역에 환원한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의도가 무엇인지 일정 부분이라는 것은 수익의 전부도 아니고 이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전부도 아니고 일정 부분만 지역에 환원한다 했을 때 이걸 더 그러면 이미 지역을 위한 공동체기 때문에 감면을 이미 해주고서 계약을 했는데 또 일부를 환원했을 경우에는 더 감면을 해준다는 건지 그런 것을 묻는 거지요, 지금.
윤원옥 의원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한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공익 여기에 보면 조항에 공익 목적의 기준 시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마을 공동체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수익을 내가지고 지역에 환원하면 감면을 그 사용료를 감면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도이거든요, 이게.
육상래 위원    그럼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 감면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해준다 그런 뜻입니까?
윤원옥 의원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육상래 위원    아니고.
윤원옥 의원    왜냐면 감면을 들어간 업체는 감면을 이제 그대로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마을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이 냈으면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무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거기 난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을 하면 일정 부분을 감해 주겠다는 감면 대상에 들어가는 거지요, 이것은.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도하는 것은 뜻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330㎡ 100평에 우리가 건물을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에는 기준이 있을 것, 표준안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씩 1㎡당 얼마씩 임대를 해주겠다는 표준안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센터를 건축을 하면은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월 100만원씩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미리 감면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미리 감면을 할 수 없는 건데 표준안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분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공동체사업을 해서 이익을 냈을 때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익을 낼지 적자를 낼지는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 적자가 나는 공동체도 있을 테고 또 이익을 내는 공동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수익의 일정, 수익이 난 공동체에서 일정 부분을 지역에 환원을 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행위라고만 해놨지 환원 했을 경우에 몇 %를 감면해 준다 이런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의도예요, 본 위원은.
  무조건 지역에 환원하는 행위라고만 해놨을 뿐이지 행위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씩을 임대를 했는데 그걸 또 70만원으로 다시 감면을 해주겠다는 건지 그런 의도를 묻는 거지요.
  이미 임대계약을 할 때는 처음에 먼저 명시를 해놓고 매월 얼마씩 아니면 매년 얼마씩 임대 계약을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고 났는데 이익을 일부 수익의 일부를 환원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10%라든가 20%라든가 임대료를 감면을 해준다든가 이런 조항이 있을 것 아니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의 판단은 지금 뭐 4항만이 아니고 14조의 1항 1호부터, 1호부터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개선하는 활동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을 조례 상에는 광범위하게 이러 이러한 지역에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되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감면 세부사항 또는 일정 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행위는 감면 대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감면 기준이라든지 감면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그런 기준을 세칙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세부 기준을 또 별도로 만들 것이다 그런 뜻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해서,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명확한 몇 %의 일정 부분의 환원이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떻든 이제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이행을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4항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환원했을 경우에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감면을 해준다 이런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는 안 들어가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정 부분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이게 이걸 표기가 맞는 거지 무조건 행위라고만 해놓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가 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행위요, 행위?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환원하는 경우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놔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윤원옥 의원    이 14조에 감면 조항에 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행위가 그것을 명시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만약의 경우 저기 왜냐면 여러 기관에서 여기를 사용할 수 있었을 때 어떤 수익이 몇 %가 났을 때는 얼마를 감면해 주고 얼마를 감면해 주고 세부적인 것은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부칙은 이제 세부 조항을 한다고 하니까 이 환원하는 행위라고만 해놓으면은 이게 애매모호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문구가?
  그것을 묻는 거지요, 국장님한테 이것이 맞는 건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조금 전에도 육상래 위원님께서 환원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보다 환원하는 행위가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항 1호부터 3호까지 지역에 환원하는 활동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행위라고 하는 의견에 그 안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원하는 경우나 뭐 행위나.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판단했는데 이것은.
육상래 위원    지역에 환원하는 행위, 좋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의견이 맞다고, 그게 맞을 것 같다고 하면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지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애매모호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부칙을 세부조항을 만들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세부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제12조에 보면은 건축 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가 있어요, 건축 규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특례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범위 좀 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이라고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에 외에 있는 것은 거의 이제 단속이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건물 그 좀 어떠한 행위를 했거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했으면 그런데 지금 중촌동은 올해 이제 마무리를 할 것이고 석교동, 유천동도 이것을 적용을 시키면은 석교동 같은 곳에도 옛날 이제 주택들이 많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그 도시재생 활성화 그 지역 안에 건축물대장 외에 어떠한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 것은 이 적용에 지금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요, 배제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들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수립되는 건축물에 한해서 완화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촌동이면 중촌동 플랫폼 건물만 완화를 시켜주는 거고요 일반 그 구역 내에 있는 것은 그 완화 특례 규정이 아니지요.
이정수 위원    아, 그 거기에서 있는 공공시설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활성화 계획 수립에 들어가, 대상이 되는 시설 건축물.
이정수 위원    건축물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건축물만 건폐율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한다고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완화하면은 그 뭐야 그 굉장히 이제 완화 시켜서 건축물 그 건폐율이 꽉 차게 지어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괜찮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도시계획 조례에서 완화하는 것은 10% 정도의 그 완화 규정을 두는 겁니다, 사실은요.
  일반 뭐 3종 주거지역이면은 50%인데 60%까지 한다든지 해서 좀 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해당되는 그 수립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인센티브를 좀 부여하겠다 하는 게.
이정수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용도지역 안에서의 그 용도, 용도라고 하는 것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뭐 플랫폼 중촌동 같은 경우에 플랫폼인 경우 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이것은 저희가 설명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45조의 용도지역에서라는 것은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말씀하는 용도지역이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지금 완화해서 해준다는 것은 그 이제 중촌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주거지역 내에서의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완화 규정이 있거든요, 도시계획 조례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완화 규정까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걸 일반주민이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도시재생 활성화 이 구역 내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구역 내에 건폐율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들이, 우리 거기 안에 들어 있던 도시재생사업 내에 있는 우리 건물인데 이것도 건축물 관리대장 외에 있는 그 저것도 완화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지금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그런 오해.
이정수 위원    그런 것도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마지막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게 이 문구가 있기 때문에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상되는 그 건축물이라고는 저희들이 이제 인지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우리 저기 대전광역시에도 그 조례에도.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제39조 1항에 따른 건폐율, 국회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고 하는 아이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알아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그 오해가 없지 않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이 뉴딜사업 벌어지는 이 사업 내에 건축 규제의 완화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 혹시 입법예고 할 때 혹시 다른 의견이 안 들어왔나 싶어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다른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없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하여간 일단 알았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우리 방금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건축 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조항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12조가 특례조항인데 제39조 1항에 따른 건폐율을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우리가 지원센터라든가 활성화센터를 건축 했을 때 그 안에서만의 주차장 이 특례조항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포괄적으로 전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도시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주차장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전체까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주차장은 또 2항에.
육상래 위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주차장은.
육상래 위원    제2항을 봐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각 호에 위치하는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범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게 포괄적으로 그 전 그 구역을 지정한 안에서까지 다 이게 주차장 특례가 이게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첫 번째 근본은 저 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물건에 대한 완화를 규정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구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뉴딜사업을 하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여기는 주차장, 여기는 뭐 우리 플랫폼, 여기는 뭐 마을회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에 들어가는 건축물, 주차장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주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아니고 아니라는 개념이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45조를 보면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제45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주거지역에서의 용도지역 건폐율은 50%만 이제 제한을 하고 뭐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것 할 경우에는 60%를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완화를 규정한 게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완화 규정을 적용하겠다 이거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그 구역을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전체 구역 안에 주차장 특례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이제 지원센터라든가 무슨 뭐 건물을 지을 때만 공용 주차장에 그 이제 특례조항에 적용이 된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45조 괄호 열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이라고 하니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게 그 중촌이면 중촌, 석교면 석교면 다 그 주거지역이니까 그 전체를 이제 완화 받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지역 내에서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으로 수립된 대상물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완화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 전체 구역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정확하게 뒤에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 계장님 계시니까 이 조항을 명확하게 한 번 좀 구분을 해서 상위법도 있을 테고 하니까 좀 해서 자료를 좀 우리 의회로 한 번 보내줘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정확하게 이게 우리가 이정수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같은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지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맨 그 끝 문구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범위까지 완화하여 이어지는 거거든요, 완화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경우는 완화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이게 이 경우에도 제2에 7조 2항을 봐도 공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좀 이게 행정 용어기는 하지마는 어쨌든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볼 때는 그 전체에 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한 번 이 조항을 좀 해서 우리 의회로 위원님들한테 좀 하나씩 배부를 좀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이 시간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한 번 해서 명확하게 좀 해서 한 부씩 제출을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부위원장, 윤원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