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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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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9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의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과별 직제 순에 따라 건축과 소관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결산서 271쪽 그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이번 그 우리 구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12개 아파트에 보조금이 나갔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얼마씩 나갔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800만원 하고 또 적은 데는 700만원 이렇게 나가서 균등하게 좀 배분하려고.
안형진 위원    아, 그러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그 공무원들이 실사를 나갔었잖아요, 현장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똑같이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그 금액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면 큰 공사가 있는 데도 있고 작은 공사가 있는 데도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12개 아파트를 거의 보니까 850에서 800 정도 똑같이 줬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물론 물어봤더니 뭐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는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러면 뭐 실사라든가 아파트 확인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일괄적으로 주면 되는 거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제 그 지원 사업 대상이 되는 이 부분을 이제 실사를 주로 한 거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예산 배정하는 것은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대로 대규모의 단지의 그 사업비 하고 소규모 단지의 사업비는 틀리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대규모 단지의 공동주택은 좀 어떻든 이런 충당금이나 이런 적립이 잘 돼 있고 운영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소규모 단지 위주로 찾아보니까 그런 것이 사업비보다도 어떻든 좀 저희들이 그 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전체 161개 아파트에 좀 이렇게 균등 있게 배분하려고 하는 계획을 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처리를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안형진 위원    이제 물론 뭐 소규모 아파트를 이제 뭐 작게 주고 등한시 하라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뭐 일정 금액이 지정되어 있지만 그 똑같이 나누어서 분배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은, 예.
안형진 위원    어떤 데에는 뭐 처마 보수 공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지붕 방수라든가 뭐 아스콘 그 포장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하니까 오히려 안 주는 것보다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주위의 민원이 아우성이 더 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추후에라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신청 금액이 있고 그 비율 내에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어떻든 그 사업 물량에 따른 비율을 주는 게 그러면 타당하면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하는 데에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결산서 271쪽 보시면 도로 점용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 기간제근로자들 6명 그 집행이 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은행동이나 각 상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다들 아우성이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보니까 뭐 우리 담당자들도 고생은 많겠지만 뭐 도로의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마찰들이 많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계도·개선을 하고 정히나 안 되는 데는 강력하게, 강력하게 두 번 다시 못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이제 그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난 때문에 저희들이 계도 위주의 그 단속보다는 이제 계도를 통해서 보행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습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도 중요하지마는 강력하게 또 행정에 대한 그런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서 뭐 기간제근로자들을 그 단속이 나가면서 항상 똑같은 쳇바퀴 돌듯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데는 허용을 해주고 안 되는 데는 강력하게 두 번은 못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세입 부분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96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이행강제금 이게 세입 부분에서 예산은 이제 1억 2,000을 잡아놨었는데 징수결정액이 2억 2,964만 2,000원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1억 2,349만원 정도고 미수납액이 이제 1억 600이 좀 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거진 한 50%대 이렇게 되거든요, 강제 세입이 이제 미수납액이.
  이제 미수납액이 이렇게 50%대까지 이렇게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대부분 지금 교통과 소관도 이제 그런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 또한 유사한 사례인데요 지금 어떻든 이 대부분 이제 그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용도 변경해서 발생되는 무허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건물주가 그것을 이제 납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입자들이 이제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체납이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좀 주 내용은 그런 사유로 지금 체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지난 한 해 동안 243건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됐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해마다 이게 지금 비슷한 그런 유형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그 점검, 정기 점검 또 민원에 의해서 이제 지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아마 거의 뭐 좀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문제는 이제 이 의도적으로 물론 이제 불법을 이제 불법 증축이라든가 이제 불법으로 이제 뭐 이렇게 달아내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게 누가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항측조사를 해서 걸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사실은 이제 영세 상인들이라든가 이렇게 세입자들이 하다 보면 불가피 하게 조금씩 달아내고 증축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처마 같은 것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다가 아주 오래 전에 이제 뭐 몇 십 년 전부터 설치를 해놨는데 누가 신고를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적발이 돼서 강제 이행금이 이제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물론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처분은 물론 해야 되겠지마는 이게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갖고 좀 운영을 할 수는 없는지.
  왜 그러냐면 이게 아주 재력이 좋고 큰 빌딩이라든가 이제 건물들은 그렇게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데 이제 일반 서민들이 이게 지금 하는 유형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걸 처분을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물론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처분은 해야 될 테지마는 이제 계도, 가능하면은 계도를 좀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처분을 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떤지 물론 이제 화재의 위험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원형대로 이제 복원을 하고 철거를 해야겠지마는 아주 작은 규모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이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꼭 한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융통성 있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냥 허용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이게 좀 유연성을 갖고 좀 처분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뭐 이제 저희 육상래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나 업무 보고 때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들도 어떻든 그 이제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이제 불가피하게 뭐 보일러실 일부 증축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는 될 수 있는 대로 계도를 하고 또 과태료 부과보다는 1차, 2차, 3차까지 유예를 두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는 것은 그 불법 건축물로 해서 영업 이득을 그 얻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할 수도 있는 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동 같은 경우 대형 상업지역에서의 무허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영업 이득을 내리면은 그게 굉장한 이득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규모 불가피한 일부 소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무원이 처리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자진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는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아까 이제 국장님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 이제 이 건물주보다는 세입자들이 세를 임대를 해서 영업을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이제 처마를 좀 달아낸다든가 외부에다가 냉장고를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건물주 하고 세입자 하고의 또 분쟁도 생기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 세입자는 안 그래도 이제 영업이 어려운데 이게 또 철거를 해야 되고 또 건물주 하고 또 마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서민들이 영업활동을 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어차피 이게 지금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처분을 해도 뭐 이게 납부율이 50%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서민들은 이게 해마다 자꾸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날 테고 그렇다 보면 우리 또 이걸 아마 1년 지나면은 이것도 세무과로 다 이관을 시키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세무과에서 물론 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체납 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할 테지마는 어쨌든 지금 또 한 5년 지나면 또 이게 불용처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다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 이행 강제금은.
육상래 위원    다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좀 성격이 달리 볼 수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일단 부과는 일단 건물주한테 되는 거지요, 세입자한테 되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세입자가 행위자라고 이제 신고, 인정을 해주면은 저희들이 행위자한테도 이제 부과를 하는데.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일반적으로 건물주나 관리자한테 부과를 합니다.
육상래 위원    건물주한테 부과가 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 하고 이제 마찰도 심할 테고 그래서 우리가 처분을 할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 물론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상업지역 같은 데 뭐 유흥시설 이런 데에 또 화재가 나면 대형 화재가 날 수 있는 밀집지역 같은 데는 물론 당연히 즉시 즉시 처리를 해야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하지마는 그렇지 않고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은 좀 융통성 있게 우리가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체납액이 일단 부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체납액이 많고 이게 해마다 50%대 정도 밖에 징수가 안 되면은 이게 또 도덕적 해이도 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또 행정 처분을 해놓고도 징수를 못 하면 또 뭐 하나마나한 그런 행정 처분이 또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뭐 세무과로 넘겨서 세무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건축과에서는 뭐 책임질 일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1년 넘어가 버리면 처분 끝나고 끝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서 가능하면 서민들이 서민들의 편에 서서 서민들이 좀 융통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먼저 기금 좀 먼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기금이요,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재원은 종류가 어떻게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 재원은 이제 그 도로 점용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광고를 하기 위한 도로 점용을 하는 도로 점용료라든지요 또 옥외광고 허가 신고 할 때 이제 수수료를 저희들이 이제 납부를 받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뭐 일반회계 전입금도 있을 것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옥외광고 허가 수수료도 있을 것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 옥외광고 오물법 위반 과태료도 있을 것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재원이 이제 좀 이제 그런 종류지요, 재원 마련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재원은 그렇고 이 기금이 이것 재원 중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옥외광고 수수료는, 옥외광고 허가 수수료는 바로 우리 기금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은 일반회계로 세입으로 잡은 후에 나중에 기금 운용 계좌로 들어오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직접 저희들이 이 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일반회계로 이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다 전출되는 게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세입으로 잡은, 일단 잡아놔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나중에 이게 바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기금 운용 계좌로 이제 들어오는 거네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보면은 지금 조성액이 6억 5,300.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사용처, 사용액을 보니까 2억 1,600여 만원 정도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뭐 한 4억 3,600 정도 이제 기금이 좀 남아 있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2억 1,600을 사용을 했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한 내용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중촌동 뉴딜사업 그 사업구역 내에 행안부의 간판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뉴딜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우리 저 기금으로 잡혀 있고 사업은 도시활성화과에서 사업은 합니다, 간판 개선사업으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거기에 이제 저 기금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뉴딜사업 간판 개선사업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도시활성화과에서 이렇게 했지마는 이 기금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집행이 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설계비도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시공비도 있고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시공비는 얼마였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설계 용역비가 저희들이 7,000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행액이 2억 6,900 이렇게 집행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시공비가 그렇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아니 저 용역비가 그렇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용역비 따로 시공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시공 제작·설치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작업을 직접 작업하는 것.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서 남은 이제 예산 금액이 좀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거기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1억 500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이정수 위원    1억 500.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이 남은 예산은 기금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다시.
이정수 위원    기금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 기금에 되어 있으니까 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집행액만 지출하면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기금에 적립돼 있는 거니까요.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여기 지금 4억 3,600여 만원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서 남은 그 용역비, 시설 뭐야 저기 시공비 이 남은 한 1억 500여 만원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4억 3,000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총괄 사업비에서 설계비, 제작·설치비 남은 잔여가 잔여 집행 잔액이 1억 500.
이정수 위원    예, 그건 1억 500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4억 3,600 중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남은 금액 중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건축과 위원회 좀 한 번 볼게요, 중구 지방건축위원회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한 아홉 번 했는데 거의 대면이 아니라 서면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은 406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수당이죠, 이게?
  건축위원회 수당?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건축위원회의.
이정수 위원    참석수당?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지출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교통비 하고 이제 식비 이렇게 그래요, 일반 운영비를 이렇게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대면이 아니라 서면으로 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지금 한 406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우리 국장님이 간략하게 한 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이제 참석수당이냐, 심사수당이냐 가지고 이제 뭐 결산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실은 이제 저희 건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구조라든지 건축 설계의 전문가들이 그 설계의 적합성 또 지역 여건에 맞는 이런 것을 종합평가 이제 분석해서 신중히 의견을 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성격 하고는 좀 차이는 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노하우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저기 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이제 참석수당으로 해서 그냥 지출을 한 상황이거든요.
  또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번에 결산감사에서 참석수당이나 심사수당, 그러니까 심사수당 성격이 강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 기획실이나 뭐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게 심사수당쪽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이루어진다면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그 수정을 해서 앞으로는 이제 참석,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사수당 개념으로 저희들이 정립해서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게 심사수당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보통 이제 수당 하면은 위원회 수당 하면은 교통비 이제 주로 식비란 말이에요, 일반 운영비에서 나가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가 갑니다.
  이게 이제 심사수당인데 중구 건축위원회는 기술적인 면이 상당히 필요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자료도 충분히 하고 또 이런 기술적인 면을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참석보다는 실질적인 이제 심의가 필요한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굉장히 이 기술적인 면이 필요한 이 이거란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위원회 수당의 본 목적을 보면은 지급 목적을 보면은 교통비, 식비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기술적인 면이 이제 이렇게 꼭 필요한 면이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도 이것을 자, 서면으로는 해도 이런 기술적인 면이 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대면을 안 해도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되게끔 이것을 좀 고쳐야 되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뭐 1~2년이 아니고 오랫동안 참석수당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냥 지급했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참석과 심사와의 구분이 필요하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되고 이번에 결산검사 내용대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그 심사수당쪽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세 번 했는데 세 번을 다 서면으로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거의 지금 코로나19 사유로 해서 다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도 119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두 번을 했는데 이것도 두 번을 서면으로 했어요.
  여기도 집행이 약 한 28만원 정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원회 수당은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해야 되지마는 아까 같이 지방건축위원회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 이러한 것은 서면 심사를 해도 수당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좀 이해가 가게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기술적인 면이 좀 필요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당위성에 대한 것을 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건축물 관리 좀 볼게요, 세출 부분에서 결산서 271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건축물 관리.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목적을 보면은 이건 이제 순수한 구비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출액이 2020년 지출액이 3,600여 만원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3,600, 3,700.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이걸 이렇게 보니까 건축 인·허가에 대한 이 관련된 것을 현장 조사, 검사, 또 확인 업무를 건축사에다가 이렇게 이제 맡기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법령에 의해서.
이정수 위원    법령에 의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현장 조사 뭐 대행은 건축사가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수수료, 대행자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이제 건축과는 인·허가 관련 부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민원도 아마 상당히 많고 아마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조금 피곤하고 업무가 많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특히 원도심으로 이루어진 우리 중구는 건축물대장 외에 이렇게 따로 뭐 비맞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건축물대장 밖에 아마 이게 많이 있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하물며 우리 관공서도 그러한 경우가 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것을 어떻게 탄력성 있게 좀 우리 중구를 떠나지 않고 이런 불만의 볼멘 목소리가 좀 덜 나오게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물론 우리 건축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울 거예요.
  예, 이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이게 그 전에 이 서면 행정 할 때에는 좀 그런 면이 좀 적었다고 표시하면 이상하지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대고 대부분은 뭐 컴퓨터에서 검색하면 모든 법령이나 유사 사례나 이런 게 계속 다 이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민원은 또 좀 이렇게 국민신문고라든가 인터넷으로 그냥 바로, 바로 바로 올리고 이런 하다 보니까 사실은 민원 처리가 또 이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 인·허가보다도 오히려 인·허가도 많지마는 이제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게 상당히 좀 많이 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래서 나름은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좀 그런 기준을 잡고 가야 되지마는 민원인이 볼 때는 동일한 잣대를 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 하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도 어려움은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정수 위원    상당히 아마 어려움이 좀 많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특히 우리 중구가 지금 이제 재건축, 재개발 돼서 이제 공동주택이 이렇게 좀 만들어지면은 이런 민원이 좀 덜 할 텐데 지금 뭐 우리 원도심으로 이루어진 17개 동에는 오래된 가정집들이 개인주택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그런 고충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 이런 민원이 있어서 건축과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좀 전화를 해보고 이런 민원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그 건축과 직원들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본인의 입장은.
  예,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법령은 그렇지마는 우리 집행부와 수장과 또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이러한 문제를 좀 슬기롭게 좀 해나가야 되는데 법은 있고 그러니 법을 또 감사가 있고 그러니까 안 지킬 수는 없고 참 답답한 마음이에요.
  예, 답답한 마음인데 그래도 좀 탄력성 있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좀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건축행정이 어떻든 단속이나 규제를 하는 그 업무지만 그게 주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지금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법령에 그 근간이 이루어지지마는 어떻든 그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좀 이렇게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매년 강제 이행금이 이렇게 뜨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 이제 그런 예산은 좀 수입 예산을 좀 줄여나가,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오히려 이런 예산이 더 이제 늘어나거든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번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어저께 건설과에서 좀 지적을 했듯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선화천주교 뒤, 그 앞에 인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자전거도로 하는 것 이제 어쨌든 건축과, 건설과 소통 부재로 인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지금 거기가 아직 개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성을 하려고 보도블록을 다 걷어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흙으로 지금 이렇게 덮어놨는데 그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임시로라도.
정옥진 위원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전체를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한 후에.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조치할 수 있게끔, 우선은 보행에 불편을 주면 안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게끔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결산서 275쪽 보시면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 있네요?
  그 문화동에 마루메기공원 조성한 것 맞지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어쨌든 우리 공원과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공원이 너무 예쁘게 잘 됐다라고 지역주민들이 칭찬이 많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그 마루메기공원을 모델 삼아서 그런 식으로 새단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금년도에도 이제 무릉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마루메기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 그 호응이 좋고 좀 칭찬 지금 말씀대로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공원 어린이공원 조성은 그 친환경적으로 또 그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계속 노력을 하고 예산도 시 하고 협의를 해서 꾸준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공원과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칭찬 받고 그러니까 기분 좋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저희 의회에서도 칭찬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지금 공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렇게 민원을 얘기하면 빨리 빨리 들으시고 현장을 방문하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계획을 세워서 이제 진행하시는 걸 저도 보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푸른공원에 보면 거기도 이제 오래된 공원이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수선을 해나가는 것 같긴 한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오래되고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운동기구가 완전히 막 녹이 슬고 그랬었는데 그걸 싹 교체를 해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 또 주민들이 감사하고 또 편리하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 놀이기구가 있는 그 바닥.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런 데에도 좀 정비가 필요해서 지금 부탁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런 것도 지속 가능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대흥동 그 공원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아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거기가 정말 오래됐고 관리도 안 되고 사람들은 그래도 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우범지역으로 좀 그렇게 되는 현상인 것 같아서 거기도 대비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획기적인 변화를 좀 모색을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거기도 지금 이제 그 오래된 진짜로 그 상업, 대흥동 상업지역에 이제 있는데.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정옥진 위원    거기에 청소년들도 이제 모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제 아무래도 그쪽이 상권, 상업용 시설이 많다 보니까.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젊은 친구들이 이제 뭐 흡연이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전부 다 이용을 안 하는 또 그걸 쾌적하게 공간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그래서 뭐 공원, 그 건설과에 뭐 그 가로등이라든지.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런 부분 하고 해서 한 번 사업의 필요성을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요 저희들이 한 번 그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경우에 그렇게 해서 한 번 선시공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렇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좀 조성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기금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425쪽인데 이게 당해연도 조성액이 지금 6억 5,967만 4,000원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잠깐만요, 세출 425쪽 세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6억 7,200.
육상래 위원    지출 계획이지요, 그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6억 7,200은 지출 계획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출액이 6억 5,967만 4,364원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당해연도 조성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실제 조성액은 얼마입니까, 이게 실제 증감액은?
  증감액은 지금 2,400만원 이건 조성액이 은행 예치금 이자입니까, 이게?
  기금 표시가 이게 좀 한 번 설명을 해줘 보시지요, 기금 표시가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사용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새로 조성을 한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이것은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기금을 조성을 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하나은행에 예탁을 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치금으로 해놓은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해연도 증감액을 보면 이제 조성액 대부분이 2,423만 7,180원이 이게 이자가 늘어난 겁니까, 이자 수입금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42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430페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총 누적 금액이 6억 5,900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2020년도에 2,400만원의 이제 그 요인 중에서 이자가 이제 1,000만, 100만원이고요 그외수입이 이제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이런 사업.
육상래 위원    가로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여기를 기금으로 적립을 한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육상래 위원    가로수 뭐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원인자 부담금.
육상래 위원    원인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부담금, 예.
육상래 위원    원인자 부담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2,400만원.
육상래 위원    2,400만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2,400만원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2,400만원은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원인자 부담금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은.
육상래 위원    세입 부분이 어디에 이게 조성 부분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왜냐면은 조성액에 보면은 2,400만원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 조성액에 2,400만원이면 그럼 은행 예치금에 대한 이자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걸로 하면 조성액이 2,423만 7,180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은행 예치금은 어디에 있나요, 예치금 이자 부분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위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10,046 그 위에 그러니까 220-216-01.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공공예금 이자 수입, 6억 5,900 중에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10,046 또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이 1,419만원, 또 예치금 회수 하나은행 한 것이 6억 3,500에서 토탈 6억 5,900으로 지금 기금이 적립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411페이지.
육상래 위원    400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411페이지.
육상래 위원    411페이지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수입 계획에 세입.
육상래 위원    411페이지 녹지기금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공공 이자 수입금이 100만원, 1,000만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1,000만원입니까, 이자 수입이 1,000만원?
  여기에도 아까 그 원인자 부담금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2,400만원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1,4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1건에 1,400만원.
육상래 위원    1,400만원이요, 2,400만원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죄송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1,419만 1,000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기타수입이라고 잡아놨네요,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아, 이게 기타수입이라고 하니까 기타수입이 이제 명목이 이제 뭔지를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육상래 위원    다음에 표시를 해주실 때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걸 뭐 만드실 때 가로수 원인 부담금이라고 이렇게 좀 표기를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예.
육상래 위원    기타수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공원녹지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서 일해서 벌어온 건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걸 표기를 명확하게 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 설명자료에 지금도 이제 그외수입으로만 표기를 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이든지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설명자료에 명기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 해에 그러니까 녹지기금에 세출 부분이 지금 6억 5,900만원을 지출을 해서 쓴 건가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게 저희들은 이제 회계연도 상 예치를 한 거지요, 사실은요 지금.
육상래 위원    예치를 한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는 그럼 녹지기금을 활용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작년도에는 기금 활용 없었습니다, 일반 예산으로.
육상래 위원    지출이 없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녹지기금이 이게 굳이 뭐 이렇게 굳이 많이 묶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녹지기금도 어차피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는 거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녹지기금을 좀 활용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녹지를 좀 조성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은행에 자꾸 돈을 이렇게 6억이 넘는 돈을 예치해 놔도 뭐 이자 수입은 여기 보니까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자 수입 뭐 한 1,000만원 정도 밖에 겨우 1,000만 겨우 조금 넘어갔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은행만 금융기관만 좋은 일을 시킬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제 녹지기금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녹지기금도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저 도시 조성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세입 부분 좀 볼게요, 결산서 99쪽 국고 보조금 세입.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국고 보조금이 4억 5,800여 만원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숲가꾸기, 사방사업 이제 몇 가지가 이렇게 있고 또 내내 똑같은 99쪽에 시비 보조금이 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도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은 이제 시비 보조금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21억 7,200여 만원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국고 보조금 하고 시·도비 보조금 이렇게 하니까 한 26억 3,000여 만원 정도 되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요, 예, 26억, 예.
이정수 위원    예, 시비 보조금, 국비 보조금 이렇게 하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순시비 보조금도 또 있어요, 이 20억 뭐 공원가꿈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이게 시비 보조금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시비 보조금이 맞지요, 예산 아니 저 세입?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이제 언급을 하면서 공원시설 녹지 관리에 대해서 이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할게요.
  이게 거의 뭐 시비 있고 국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구비도 들어가는 게 있는데 세출 부분 결산서 275쪽을 한 번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70 대 30 매칭사업인데 시 하고 우리 구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추진 실적을 보면은 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억 2,000만원인데 예산 현액은 2억 4,000이고 지출액이 2억 2,000이에요.
  이것은 이제 근로자들 이제 기간제 보수인데 집행 잔액이 2,300여 만원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뭐 이제 공공운영비, 또 국내여비 같은 것은, 재료비 같은 것은 얼마 안 남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제일 많이 남은 것이 잔액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보수.
이정수 위원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좀 언급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상임위원회 하면서 또 업무 보고 받으면서 좀 공원지에 투입되는 인부를 기간제 그것을 좀 더 늘려라 우리가 수없이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보니까 잔액이 한 2,300여 만원 정도 이제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렇게 잔액을 남기지 말고 더 좀 근로자들을 더 쓰라는 얘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우리가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상당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바로 와서 즉시 즉시 해결을 해줘요.
  예,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원도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원이 이렇게 풀이 막 잡초가 무성하고 그러면은 더 도시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근로자들 보수를 집행 잔액을 남기지 말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좀 더 기간제를 더 채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예산은 여하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집행을 해야 되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지금 말씀대로 고마운 말씀을 감사드리면서요 저희들이 이제 시기별로 이제 인원을 좀 조정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를 들어서 뭐 동절기인 뭐 1월달, 또 12월달 이런 부분은 청소나 기본 정비만 하고 나머지 이제 관리는 이제 3월달부터 이제 투입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인력에 대한 적정 인력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 파악을 다시 한 번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중구 원도심활성화 저 도심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면은 지금대로 더 충원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시비 보조금도 받고 한 것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물론 뭐 예산을 절약해서 또 절감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미 내려온 예산은 우리가 좀 더 기간제를 더 써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계속 공원 시설은 이제 증가되고 있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의 요구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최대로 가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좀 볼게요, 결산서 275쪽 산서생활체육공원 조성.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우리가 2020년도 225회 임시회 기간 중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직접 3월 20일날 현장을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사업이지요,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이 5억인데 국비 4억 5,000, 시비 한 3,500만원, 구비 1,500만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족구장, 또 산책로, 야외운동기구 우리가 직접 현장을 가서 산에도 가보고 한 현장입니다,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21년도로 다시 넘어와, 공사 기간이 넘어왔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이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3월 20일날 작년도 3월에 현장을 방문하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 2019년도에 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이제 공원 또 개발제한구역의 공원 조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케이스, 성격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 수질오염 총량제 협의 이런 이제 관련 부서 기관의 협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게 다 협의가 재해영향평가까지 해서 작년도 12월달에 그 사업할 수 있는 실시계획인가가 그때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늦어졌거든요.
  사실 죄송하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실 당초보다 사고이월 해서 좀 19년부터 20년, 21년 이렇게 3개 연도 사업이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그 내부적인 행정적인 절차는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2021년도 이제 사업 기간이 이제 6월로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6월로 되어 있는데 아직 사업은 완료가 안 됐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거의 마무리 됐고요 이제 준공하기 위한 조금 이제 정리, 정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이 추진 실적을 보면은 이제 준공한 것 같이 이제 나와 있어요, 지금.
  집행 잔액도 나와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준공이 됐는지 아직도 좀 미진한 부분이 좀 있는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다음 주 계획은 다음 주에 준공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다음 주에 준공할 계획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이제, 예, 마무리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결산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양지근린공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그 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게 시에서 그 최종적으로 철거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이제 후속 절차는 이제 일부 예산은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도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최종적으로 시에서 철거하는 쪽으로.
○위원장 윤원옥  예, 철거하는 쪽으로 결정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결정이 돼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결산서 28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5,000만원 옐로카펫 설치 1식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돼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지금 1식 한 군데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그 부분 저희들이 옐로카펫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이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15개에 46개소에 그 설치를 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15개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저기 282쪽도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900만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또 1식 이것도, 이것은 몇 군데에 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저희들이 옐로카펫 설치도 있지만 이제 그게 저번 작년도에도 용어 자체를 좀 이런 이제 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용어 순환이 필요하다는 뭐 육상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사실은 시인성 강화사업이거든요, 사실은요 그게.
  그런데 그래서 거기는 그 사업은 6개교에 17개를 설치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니 이것은 같은 사업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이렇게 괄호 열고 시인성 강화사업이 되어 있길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한 번 물어보는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성격이 이제 시민제안공모사업이 이제 됐고요 이건 또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학생들 그 통학로에 과속경고 표지판이라든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음성보조 안내장치라든가 LED 바닥 신호등.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이런 것을 통학로에 좀 많이 설치를 하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학교 보행환경 또 안전한 그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결산서 100쪽 좀 볼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과징금, 과태료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세입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과태료에서 제일 많이 미수납 된 것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징수 결정액은 5억 1,940여 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억 1,500여 만원 정도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미수납액이 무려 한 4억 한 300여 만원 되는데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이렇게 보면은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반드시 의무보험 가입해야 한다 맞지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토바이 이륜자동차도 포함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이륜차가 최고액이 30만원, 자가용이 90만원, 또 영업용 차는 최고액이 230여 만원 그 정도 되나요, 지금?
  어떻게 해요, 구마다 틀린가요, 어떤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지금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의무보험 미가입인데 만약에 이렇게 미가입 된 데에 사고를 나면은 굉장히 좀 복잡한 경우가 생겨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것이 사회 문제화가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미수납액이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만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책임보험 의무보험은 한 95%의 그 이제 가입률로 돼 있는데 이제 이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그 보험 그것은 일부 좀 우리 뿐만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평균을 보면은 한 30%가 안 되거든요, 지금 전체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아마 인식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사정 여러 가지 이제 요인으로 해서 좀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징수 결정액은 이렇게 많은데 결산서에 이 세입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세입이 제일 많은 것이 한 4억여 만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직원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세입을 과태료를 받을 것인가 하는 어떻게 뭐 묘책 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먼저 모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과하는 행정에서 과태료는 뭐 다들 좀 뭐라고 할까요, 기피하고 쉽게 말하면 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력하면서 이제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든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무과에 결손 처리를 하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행정의 한계라고 표현하면은 좀 그렇지마는 뭐 나름은 행정적인 압류라든가 뭐 저 독촉하고 압류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압류를 하는 정도의 지금 조치가 되니까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가입이 좀 많이 가입할 수 있게 독려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과태료 등 세입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어느 한계가 좀 있는 게 좀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 상에 자꾸만 이렇게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뭐 지금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다른 구 역시도 좀 마찬가지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도 이 법을 위반한 이것이 과태료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좀 과태료가 많이 없어져야 되겠지마는 이미 과태료가 잡혀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빨리 과태료를 이것을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할 계획이 좀 있는가 구체적으로 우리 저 교통과에서 그래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현재까지 뭐 그런 체납액 감소를 위한 뭐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한 번 그런 부분을 법리적인 해석도 한 번 해보고요 또 이제 자동차에 대한 압류 이외의 조치가 가능한지 뭐 행정규제도, 행정규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한 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뭐 이 예산 하고는 좀 저거지마는 우리 이제 교통과에서 경제기업과로 주차장 이 스마트주차관제시스템 때문에 한 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모든 주차장의 예산은 교통과 특별회계로 주차장법 특별회계로 이루어지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중촌동에 이것 스마트주차관제시스템을 하려다가 이제 그 도시활성화과에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거기가 취소가 되고 대흥동으로 가려다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다시 대흥동으로 안 돼서 지금 이 산성 제2노외공영주차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과정에서 스마트주차관제시스템을 우리 교통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다 완벽하게 해서 넘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제과에서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로 와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시기적으로 그 이제 서로 저 이제 이전계획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계획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설치는 특별회계에서 이제 관제시스템을 설치를 해주고 이제 이관을 시켜주는 건데요 이제 이 산성 이 시장은 그런 과정에서 방침을 받고 이전 계획을 가지고 가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교통과 특별회계로 지출을 한 모양새가 됐더라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지금 결산서 지적한 것처럼 어쨌든 그 시점을 보면은 그 경제과라서 그런가 일반회계로 해서 지출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이제 지적이 있었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제 어떻든 그것도 이제 그 우리 경제과 하고 우리 교통과 하고 좀 그런 그 또 지적과 하고 공유를 잘 해서 그런 부분의 법리 해석에 또 법적인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번에 결산 권고사항을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떻든 시기적으로 그 한 두 달에 이루어진 사항이지마는 어떻든 예산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그 불합리하게 지출된 걸로 보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물론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서로 각 부서별로 이제 논의를 하겠지마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의 모든 시설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결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이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이 있어서 본 위원도 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신경을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면은 주차장은 부족하고 민원인들은 각 동에서 주차장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고 이러니 동사무소 와 가지고 막 화를 내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주차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럴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좀 더 늘려서 주차장을 각 동에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지금 예산 상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렇게 또 서로 티격태격 하는 모양새를 이렇게 보인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에 모든 들어가는 시설은 교통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국장님 생각은 한 번 어떤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다른 지금 다른 공용시장에 대해서도 다 그 교통과 특별회계에서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를 해주거든요, 사실은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 관리의 그런 시점 또 저희들이 주차관제를 설치해야 되는 시점 그런 부분이 서로 뭐라고 할까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결산에 지적을 받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그 규정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 물론 이제 주차에 대한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설치하는 게 맞지마는 아무래도 그런 절차를 앞으로는 좀 지키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이 외부에서 볼 때 이런 행정적인 서로의 관계 부서 간에 이런 게 안 맞아 가지고 옥신각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중구가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나름 이제 교통과에서는 판단할 때는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검토해서 이제 판단을 한 건데.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재 결과적으로는 이제 회계 기준 상에는 좀 저희들이 좀 미흡했다 그것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체크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좀 미흡된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을 거예요.
  예, 며칠 전에도 중촌 주공2단지에 버스 주차장이, 버스 종점이 옮기는 바람에 거기에 민원이 좀 생겨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갔다왔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거기 동대표분들 하고 주민들 하고 거기에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바로 와주셨어요.
  그래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앞으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볼 때 우리 행정 하고 우리 여기에서 무조건 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것이 정말 적합한지 그것을 잘 좀 우리 교통과에서 판단을 해주셔 가지고 그런 민원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우리 교통과장님이 바로 와주셨어요, 주민들과 저와 대화를 나누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로 민원이 지금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래도 발 빠르게 이렇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대로 그 사항은 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버스 승강장 옮기는 것은 그러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알기로는 그 시에서 그 해당 지역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그 설명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저희가 아쉬운 것은 그런 행정절차를 할 때는 좀 이렇게 의견을 좀 개진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든 이제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다가 막상 이제 시에서 어떤 버스 정류장을 옮기니까 이제 그때 불편하니까 그때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은 의견을 개진했으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이제 실행 후에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앞으로는 하여튼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버스 승강장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에어커튼이라고 설치한 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예, 이게 기후 변화가 심하면서 여름이 길어지고 더워지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버스 승강장에서 그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엄청나게 더워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많은 불편을 겪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런 것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도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대전에는 아직 설치한 것을 못 보겠더라고요.
  한 데가 혹시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것은 파악을 한 번 해보고요 만약에.
정옥진 위원    그 왜 타 지역은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반응도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도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한 번 검토하고 타 시·도 사례를 좀 그 도입을 해서.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게 그래도 이용하는 분들한테 편리성이라든가 그렇게 한다면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좀 많이 확산을 시켜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시 하고도 협의하고 하셔서 적극적인 검토, 시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결산서 285쪽 보시면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한 6억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지금 한 어느 정도 몇 %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사실 이제 사업비 집행률로 보면은 극히 저조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로당도 신축됐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다 공사발주단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설계하고 발주단계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집행률로 지출액을 가지고 부분은 좀 상당히 저조하지마는 그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년도에 사업을 어느 정도 계획대로 갈 수 있게끔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시장 안쪽은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 바닥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 기반시설이라든가 하는 이런 뭐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관 주도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시장 상인들이 아케이드 뭐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장에 계신 분들 중에 건물 소유자가 좀 많이 계시면은 좀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세입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케이드에 대한 수선은 좀 그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은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이런 거대한 명칭보다는 사실 지역에 가서 보면 그냥 빌라 하나 짓는 정도 그래서 지금 작업 뭐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또 지역에서 또 말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 하고도 원만하게 좀 처리를 하시면서 유천동이 조금 더 탈바꿈 할 수 있게끔 많은 그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저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서 하면서요 저희들이 지금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가장 큰 프로젝트는 이제 그 어울림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이거든요.
  이제 유천시장 앞에 있는 주차장에 그 지역을 할 수 있는 그 공유할 수 있는 어울림센터 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설계단계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서 그런데 그 부분을 빨리 진행해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이제 사업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안형진 위원    원래 당초에는 그 아케이드를 철거하려고 하지 않았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닙니다, 당초 아케이드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 기존에 있는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경제과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협의한 결과 이제 철거는 그 어렵고 그래서 수선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안형진 위원    좀 잘 수선하셔 가지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우리 그 관내 칼국수축제를 유천동 시장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을 찾는 동안에 본 위원이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고 유천동 그 뉴딜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 이제 만료가 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도 가보면 늘상 그냥 제자리걸음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뭐 현장에 와서 설명을 할 때는 뭐 올해 다 완성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공감대가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제대로 완성은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지금 저 유천동도 비슷한 케이스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중촌동의 프로젝트에 맞춤패션 플랫폼, 또 그 돌봄센터 리모델링, 마을복지문화센터 신축 이 부분이 3개 프로젝트가 같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 마을복지문화센터 신축은 지금 현재 이제 그 설계 변경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재착공을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말로 공사는 뭐 완벽하게 못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는 좀 마무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시적인 것은 보이지 않지만 거의 행정 절차가 다 이행됐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한 7~8월달에는 이제 각 3개 현장에서 또 기반시설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주민들이 아, 이제 사업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7~8월 돼 가지고 장마철 되고 뭐하다 보면 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사업이 미뤄지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4년간 사업을 하면서 왜 종료될 시점에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만약에 개인들이 그렇게 그런 데에 사업지를 구축해 가지고 한다고 치면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관공서에서 하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건가 하는 그런 생각 아니면 공무원들께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지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우려도 되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또 유천동 아까 도시재생사업 말씀하시고 안형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시는데 칼국수거리는 조성이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내용도 우리가 이제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나 뭐 그렇게 협의하면서 그런 의견을 개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칼국수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게 이제 어떻든 내부적으로 검토되면은 또 저희 도시활성화과가 아니고 또 위생과 또 내부적으로 이런 기획공보실 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협의가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전에 사전에 협의를 또 위원님들이랑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개진이 돼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현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우리 중구에서 대전칼국수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일회성으로 해서 축제만 해가지고는 중구의 활성화가 안 돼요, 음식으로 인해서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특정하게 지정을 해서 축제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칼국수 업소를 좀 알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을 때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유천동에다가 그것을 할 계획이라는 얘기들을 계속 대답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답변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칼국수라고 하는 동네에 그 유명한 쉽게 뭐 상호는 말할 수 없지마는 그 부분을 그쪽 거리에다가 입점 시켜 가지고 자연스럽게 활성화 시키는 계획 이런 것도 충분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행되는 것은 점포주들의 동의거든요, 기존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지역에 그 상인회라고 하는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센터 하고 협의를 하면서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추후에 어떤 결과가 그 검토된 계획이 되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또 칼국수 업체나 칼국수축제를 한다고 치면 위생과랑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융자사업도 하고 하니까 그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하려고 그러면 또 1~2년이 또 걸리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주변에 그런 데가 있다면은 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좀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부서간 협조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이제 위생과, 도시활성화과, 또 경제기업과 시장 그래서 그런 부서 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 점포주들의 그 입장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좀 결과가 되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참고하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유천동은 중촌동처럼 그런 주민들의 불만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촌동이나 유천동이나 석교동도 앞으로 그럴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전에는 국비 사업을 하면은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거의 설계 변경은 자체적인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하게끔 하게끔 했었거든요.
  그런데 뉴딜사업 만큼은 설계 변경 하나 하나를 다 지금 국토부에 승인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렇기 때문에 당초부터 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 하고 많은 토론을 하고 지금 이제 저희들 조례가 지금 발의돼 있는 상태긴 한데요 거기에 보면은 추진협의회나 주민협의체나 현장지원센터의 역할들이 있어요, 고유의 역할들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역할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처음부터 대처를 잘 해야 되는데 주민협의체나 추진위원이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지적을 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도시활성화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활성화과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위원회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경관심의위원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중구경관위원회가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다른 과도 할 때 위원회의 과도한 서면 심의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언급을 한 게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경관위원회도 지금 다섯 번 해서 서면으로 다섯 번 했어요.
  우리 중구경관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의 활동은 뭐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공용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관이지요, 경관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로 개설하는 데에 교량을 놓는 데의 교량의 그런 미적인 것 또 주변과의 조화 이런 것을 이제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의견을 주시면은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아주 중요한 건데 지금 출석수당을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산액은 630만원이 잡혀 있는데 322만원이 지금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이 위원회에 지급할 수 있다라는 이게 명칭이 좀 있습니까, 서면으로라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까 건축과의 건축위원회랑 좀 비슷한 성격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참석수당이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좀 그 참석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도시나 그 건축 또 디자인 이쪽 전문가들이 또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와 성격이 좀 유사하게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참석이냐 심사냐 이런 것도 한 번 다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물론 이 중구경관위원회도 아마 기술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아까 건축과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좀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재 대면으로 못 하고 거의 이제 서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이렇게 322만원이 이제 집행이 돼서 아까도 본 위원이 언급했지마는 거의 교통비, 식비로 나가는 이런 위원회 수당인데 이렇게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아니면은 그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도 이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설득력 있는 내용을 한 번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좀 충분히 작성해서 제출을 할 거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심사수당 쪽으로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어떻든 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식대나 교통비 정도의 참석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교통비와 식대를 굳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이런 위원회에 소속이 들어가 있으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비회기 중에는 이렇게 위원회 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리 구의원들이 꼭 위원회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면으로 할 때는 대면과 서면과의 차이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점을 잘 좀 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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