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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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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0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제기업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복지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원옥  한광희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김낙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로 인해서 업무 보고 하시고 또 결산 심사 받으시고 또 추경 예산 심사 받으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앞으로 또 계속되는 또 일정이 있지만 힘내셔서 적극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또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복지정책과 과장님과 직원분들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사업명세서 323쪽 보훈회관 내진보강공사 시설비가 있어요.
  예, 거기 이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내진공사가 점진적으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그 점차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해야 될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다 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전수조사를 해서 이제 그 보강공사가 필요한지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검사를 통해서 그 보강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한 지금 내진공사가 몇 % 정도 진행이 됐어요, 전체 대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뭐 그것까지는 이제 과가 이제 소관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지금 보훈회관은 몇 년도에 건립이 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993년도요.
정옥진 위원    93년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굉장히 오래됐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제 공사를 할 건가 5월달에 이제 업체 선정이 되고 해서 이제 진행 그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5월달에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현재 뭐 철골이라든가 이렇게 맞춰서 그것을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출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보강공사에 철저히 대비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안전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327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제공 인력이 246명이고 전담사회복지사가 16명, 생활지원사가 230명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여기 지금 수행기관이 4개 기관인데 이게 어디 어디 몇 명 정도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작년까지 마무리 돼서 연 그 작년 말에 이제 그 4개 기관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4개 기관을 선정했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샛별재가노인센터, 그리고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대전노인복지센터, 한빛재가노인복지센터 이렇게 4개 곳에서 구역별로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처음 시작할 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작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어요.
정옥진 위원    작년도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작년도에 처음 시작돼서 저희들이.
정옥진 위원    이게 시에서 하던 거예요 아니면은 새로 생긴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새로 생긴 거예요.
정옥진 위원    새로 생긴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새로 생겨서 작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년을 줬어요, 저희들이 기간을.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년을 줘서 부실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을 대비해서 1년 정도를 했고 그래서 작년도 1년을 했는데 뭐 그렇게 특별하게 부실한 그런 부분은 발견이 못 됐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2년을 줬습니다, 기간을.
정옥진 위원    기간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2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지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업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거기 4개 기관에 이제 작년에 실적에 대한 것 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실적이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작년도 실적?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떻게 이제 몇 가구 뭐 이런 것 했나.
정옥진 위원    예, 이런 식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게 문제점은 있었나 이런 것도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시행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사항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도 좀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정옥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3쪽 좀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23이요?
안형진 위원    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1만원씩 올린 게 5개 구에서 같이 합의를 본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게 그 저희들이 금년 전반기에 그때 시에서 이제 금년부터 5만원이었다가 이제 7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도 좀 필요성이 인지가 돼 가지고 5개 구청장님들께서 합의를 하셔 가지고 일률적으로 1만원씩 증가해서 3만원 그래서 합이 10만원이 이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지금 참전유공자들께서 계속 해마다 좀 많이 줄고 있지 않은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이제 고령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뭐 숫자는 이렇게 뭐 늘어나고 이런 현상은 안 돌아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이분들이 계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어떻든 그 어르신들이 늘어나지는 않고 줄어드는 만큼 이 수당을 좀 더 보충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도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가능한 범위 내에서 5개 구 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324쪽 좀 볼게요, 명세서.
  이게 지금 주민복지생활 지원인데 이 사회복지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324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24쪽, 예,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 말씀하시나요?
이정수 위원    예,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좀.
  지금 시비와 구비가 지금 어떻게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보통 이제 현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비가 이제 85%가 되고 있고요 구비는 한 15%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이게 지금 바뀐 매칭비율은 없는가 봐요, 그럼.
  이게 80 항상 20 그런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85 대 15.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바뀐 매칭비율이 좀 바뀌어서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정수 위원    그 전에는 90 대 10인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80 대 20은 지금은 85.5 또 14.5 이제 그런가요, 지금 매칭비율이 시비와 구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지금 복지쪽에 이제 매칭비율 그 사업별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국비 보조사업이 있고 또 시비 보조사업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업별로 그런 매칭비율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정수 위원    틀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이정수 위원    어떠한 기준이 없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기준이 뭐 특별히 없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걸 사업별로 그게 다 틀리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뭐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좀 애로사항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비율은 다 틀리고 사업별로 다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사업별로도 틀리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뭐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아주 그냥 90 대 10으로, 90 대 10에서 85.5 대 14.5로 이렇게 매칭비율을 딱 정해진 데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도 좀 그런가 아니면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업별로 다 틀린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사업별로 다 틀리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중에서 사회복지관은 현재 이제 85 대 15, 시비 85, 구비 15%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네요, 예.
  85 대 15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327쪽 좀 볼게요.
  이 민간자본사업보조 좀 볼게요.
  선한이웃노인요양원 개보수 이것이 선한이웃으로 3억 4,100만원 또 축복마을 치매전담실 개보수 2억 3,400여 만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선한이웃노인요양원은 어디 금동에 있어요, 금동?
  어디에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금동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인원이 보통 몇 명 정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그 정원이 이제 38명인데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냥 정원을 그대로 채워서 현원 이제 38명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축복마을 여기는 어디 어남동에 있는 게 축복마을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어남동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남동에 있지요, 중구 어남동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는 치매전담실 개보수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치매전담실을 어떻게 지금 개보수를 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나요, 이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그러니까 그 국·시비 이제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뭐 일률적으로 받아요.
  우리를 저희들을 경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 노인복지시설에다가 이렇게 자기들이 내 문서를 뿌려서.
이정수 위원    아,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한 이제 기능 보강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수 위원    아, 시에서 직접 뿌려서 뭐야 저기 내용을 알려줘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그 복지시설에서 우리는 이러한 이러한 게 부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시에서도 중앙으로 이러한 내용이 전달이 돼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럼 중앙에서부터 이제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정수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하겠다 하면 국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이제 보조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게 이제 구비가 들어가면은 그런 일은 없었을 건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구비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여기 보니까 국비, 시비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직접 그쪽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아무래도 다양합니다.
이정수 위원    구를 또 거쳐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정수 위원    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어남동 축복마을 치매전담실 개보수 한 번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번 가보셨어요, 여기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들은 자주 가지요.
이정수 위원    예, 치매전담실을 개보수를 한다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뭐 현장에도 확인을 하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기 지도·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또 노인생활 보장 부분에 대해서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이정수 위원    예, 327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27쪽이요?
이정수 위원    예, 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이 기금에서 이렇게 증액이 아니라 증감된 내용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것 좀 설명 좀 한 번만 해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수행기관이 이제 시 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하고 있는데 금년, 작년도에 이게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전액 이제 교체할 예정이었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제품이 생산이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매달 하나에 뭐 1만원씩이라든가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불을 해줘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 설치 100% 설치가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이제 운영비가 좀 덜 들어가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기금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기금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기금 하고 시비 보조 50 대 50, 5 대 5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니까 기금에서만 이렇게 좀 증감이 돼서 이 내용이 좀 뭔가 싶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328쪽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지금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만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저희들이 관내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이제 세 분인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보면 이제 선소각, 소각을 화장을 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에서 장례 지원비를 이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 소급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에서 예산 지원이 돼서 이번에 예산 성립을 해서 이제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 정도는 지적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민감한 부분이라 그런가 지적을 한 번 안 하시네요.
  본 위원이 몰매 맞을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 자립도가 지금 11.81% 밖에 현재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326쪽을 좀 한 번 보시죠, 예산서.
  경로당 회장단 활동비 지원 해서 신규를 8,880만원이 지금 100% 구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물론 뭐 노인복지 차원에서 우리 회장님들, 사무장님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현실에 이게 이렇게 지원을 신규 예산을 편성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합당한 답변을 좀 한 번 해줘 보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뭐 위원님 저도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작년도, 금년도 본예산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이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구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이제 우리 본예산 성립할 때 중구 노인회장님에 대해서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한 그 노인들 이제 그 운영하시는 뭐 정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안내 뭐 이런 것 그리고 뭐 노인들에 대한 뭐 교통안전대책 뭐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최소한의 보조는 있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타 구에서도 일부 그러한 뭐 지원이 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때는 시 이제 노인 그 중구노인회장님에 대해서만 본예산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성립을 추진을 했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각 경로당별 회장님들이나 뭐 사무장님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제 있어서 이렇게 5만원씩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간에 이제 의견 합의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지금 물론 뭐 노인 복지차원에서 활동비를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론을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현재 재정 형편 상 과연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건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고 노인정이 지금 다 폐쇄가 아직까지는 다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현재까지는?
  이게 지금 상황이 지금 물론 예방접종률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개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에도 몇십 명씩 지금 확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중집합이 절대 가능하지 않지요, 현재 아직까지는?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활동비를 지급을 한다, 그러면 이제 당장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성립을 하면 7월달부터 지급을 할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지금 당장 활동도 안 하시는데 활동비를 지금부터 당장 지급할,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것도 이론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대전광역시 5개 구가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다른 구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동구 하고 유성구 하고 대덕구 하고 뭐 시에서도 연합회장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육상래 위원    대덕구나 유성구는 얼마씩 지금 지원을 합니까? 
  그 사무장님 하고 회장님들 다같이 지원을 하나요, 똑같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대덕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 분회장이라고 해서 열두 분이 지역별로 이제 분회장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열두 분회장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경로당별로 경로당 규모별로 좀 구분을 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8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월 지급이 되고 있고 그 유성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 회장님들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육상래 위원    월 3만원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리고.
육상래 위원    회장님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회장.
육상래 위원    예, 회장님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 회장님들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육상래 위원    회장님만 2만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다른 데에 이제 지금 유성이 지금 회장님만 제일 많은 3만원이고 그리고 대덕구는 분회장님들 열두 분을 8~10만원, 동구는 이제 회장님만 2만원씩 이렇게 지금 지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5개 구 우리 중구가 회장님이나 사무장님을 5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많은 거네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이제 파악된 바로는 그렇게.
육상래 위원    우리가 재정 자립도는 그 중에서 5개 구 중에서 제일 낮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진 낮다고 봐야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낮은 편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도 내년이면은 65세 노인층에 들어가거든요, 본 위원도.
  그런데 과연 이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한 번 우리 위원님들 하고 한 번 여러 위원님들 하고 한 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도 물론 마찬가지일 테고.
  예, 지금 우리가 인구절벽이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인구절벽이라고?
  우리 중구만 해도 인구가 34만까지 갔다가 지금 24만 이하로 떨어져 있죠?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인구 감소는 지금 뭐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상래 위원    물론 세계적인 추세지마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를 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전의 이제 모태도시 그리고 원도심이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그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뭐 지금은 세종이라든가 유성이라든가 서구쪽으로 그 도시의 확장에 따라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동이 되다 보니까 자연적인 감소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만 짧게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단편적인 말씀을 드린 거지요.
육상래 위원    자, 우리가 보면은 물론 뭐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세종시가 이제 또 새로 행정복합도시가 생겼고 유성이나 서구 처음에 이제 서구가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유성구가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층들이 다 떠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세종이 이제 개발이 되니까 다시 또 세종 쪽으로 인구가 또 그쪽으로 집중이 되고 하는데 그것은 세종으로 인구가 집중이 되고 유성이 증가가 되는, 집중이 되는 이유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더 살기 좋고 쾌적하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도 우리 대전시 중구도 기업 하기 좋은 도시다,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다라고 하면은 자연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물론 어르신들이나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효문화 중심도시로 이제 우리가 계속 우리가 그것을 제일 중요한 모토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좋지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뭐 얼마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해드려도 뭐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구가 자꾸 줄고 중구가 자꾸 아이가 늘어나지 않고 초등학교에 가면 보통 과거에 한 700명 이상씩, 1,000명씩 되던 학교가 지금은 150명, 200명으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 쪽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다 현실적으로는 말로는 쉽지마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노인복지 물론 중요합니다.
  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어린이들 키우기 더 좋은 도시로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노인복지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어린이 키우기 좋은 쪽으로 예산을 좀 많이 좀 더 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이 정도면 노인복지는 어린이복지에 대해서 노인복지 쪽에 더 많은 예산 투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다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면 노인복지는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르신들도 야, 우리가 65세가 무슨 노인이야 70세, 75세로 올려야 돼, 다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서 복지를 얘기할 때는 더 줘야 된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욕심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사회적인 공감대라든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뭐 보육정책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이러한 경로당 회장단 활동비에 대해서는 의회 하고 작년 본예산 그 성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의견 개진을 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시고요.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우리가 의견 제시를 한 것은 맞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잊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다만 지금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과연 지금 이 시점인가 하는 것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요.
육상래 위원    지금 1년 반 동안 경로당은 다 폐쇄를 시켰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지금 확산이 지금, 지금 우리 대전시가 이달 들어서 5월달, 6월달 확산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단계를 격상을 해야 되냐 말아야 하는 지금 단계까지 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28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제 백세시대 노인신문 구독 해서 이제 이것도 신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노인신문 구독이요?
육상래 위원    예, 백세시대 노인신문 구독.
  이제 이것도 아마 경로당에다가 배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백세신문이라는 것이 이게 새로 창간이 된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이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 노인에 대한 무슨 건강이라든가 뭐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많이 다루는가 보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지금 발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우리 구에서 입수해서 그걸 봤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는 접하지는 못 해봤고, 그래서 봤고요 뭐 직원들은 다 봤고요.
  그래서.
육상래 위원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누가 봤습니까, 신문을?
  기 지금 몇 회 정도 발행을 했습니까, 이게 발행한 횟수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발행 횟수요?
육상래 위원    예, 신문이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평균 4만 2,000부.
육상래 위원    아니 4만 2,000부가 아니라 발행을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시작한 게요 2006년.
육상래 위원    2006년도부터 발행을 시작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발행인이 누구입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발행인이 누구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현숙씨.
육상래 위원    발행인이 이현숙이고 그러면 이게 발행처 그러면 발행인은 이현숙이고 발행처는 어딥니까, 발행처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자세한 내용은.
육상래 위원    발행처는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서울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고.
육상래 위원    그럼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이 백세신문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까, 신문을 내용을?
  아니 뒤에 계신 분 중에 손 들어 보세요, 한 번.
  이 발행을 백세신문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본 직원이 있답니다.
육상래 위원    담당직원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직원이에요, 일반 우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육상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원래 이제 답변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다가 답변이 이제 조금 업무 숙지가 안 됐을 수가 있을 때는 과장님이 사실은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원옥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규정이 있는지 이걸 좀 파악을 한 번 해보고 싶으니까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를 이어가야죠, 제가.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경로당에는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신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지금까지 신문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공식적으로는.
육상래 위원    백세시대 노인신문 이렇게 해서 이제 배부를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 노인회에 관련된 신문은 이 신문 말고는 다른 신문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백세시대가.
육상래 위원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것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까 위원님이 보신대로.
육상래 위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신문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발행되는 곳이 여기 한 군데 뿐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노인회에서 대한노인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뭐 거기에서 이제 출신은 많은 했던 분이.
육상래 위원    거기에서 발행하는 그럼 거기 하고 대한노인회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에서 설립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노인회에 관련된 분들이 이제 신문사를 창간을 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를 들어보고 신문을 이렇게 봤지마는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 신문을 한 번도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는 처음 봤어요, 사실 말씀드리면.
육상래 위원    예, 과장님도 안 봤지요?
  뒤에 과장님도 한 번도 안 보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도경  담당자만.
육상래 위원    그렇죠?
  예, 담당자만 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도경  예, 담당자가.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도경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우고 어르신들한테 배포를 하려면은 최소한 과장님, 국장님도 신문을 몇 부 정도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좀 권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맞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육상래 위원    이게 발행처가 어디고 어느 어디에 관련된 단체에서 발행을 하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옳으신 말씀이고.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노인회에서는 자기들한테 유익한 신문이다라고.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필요하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산 지원 요청을 계속적으로 해오셨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필요하니까 이제 요청을 한 건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필요하시니까 이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육상래 위원    우리 주변의 이익단체나 이 관변단체라든가 뭐 그냥 자생단체라든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면?
  예산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데도 있고 그런 데에서는 뭐든지 요구를 할 수는 있어요, 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육상래 위원    국가 예산이니까 자기도 같은 국민이니까 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예산을 지원하고 뭐를 지원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이걸 이분들한테 제공해서 이분들한테 맞는 것인지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 내용이 어떤 것이 내용이 나오는지 어디에서 발행을 하는 건지 이런 점을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아, 꼭 필요하겠다 도움이 되겠다 했을 때 지원을 해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내부적으로 잘 안 봤다는 건 아니고 우리 실무자가 이제 실무자나 계장님께서 이제 담당주사님들은 다 보지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 설립을 할 때는 그 회의를 해요.
  그래서 해서.
육상래 위원    아,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과정에서 이게 필요한 사항이면, 예, 지원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신문을 내용을 몇 부만이라도 봤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안 봤다고 다 답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도 안 봤다고 하셨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실무 협의를 할 때.
육상래 위원    예, 그런 실무 협의는 물론 좋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계장님이나 담당자한테 의견을 듣지요, 이런 신문이, 예.
육상래 위원    실무 협의는 이 신문을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이냐 이것만 논의를 했지 이 신문의 내용이 어떠냐라는 것은 논의를 안 했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담당계장이나 담당자한테 그런 의견을 듣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의견을 듣지마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유익한가, 예.
육상래 위원    최종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결정권자는 과장 하고 국장이지요, 결정을 할 때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최종결정권자요?
육상래 위원    예, 결정을 할 때는 어쨌든 과장 전결이 있을 테고 국장 전결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계장 전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성립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 내용 정도는 숙지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숙지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런 백세 그 노인회에서 신문 구독을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계장님이나 담당자는 숙지를 하고서 의견을 저희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회의를 해요.
  해서 그러면 이러한 다 자기들이 봤을 때는 계장님이나 담당자는 이런 것은 노인회들한테 유익한 정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것을 저희 회의 석상에서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러면은 뭐 요청이 공식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가 되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산서를 성립을 할 때도 이 예산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장비가 얼마가 들어갑니다, 노인신문 구독료가 얼마가 들어갑니다 설명을 물론 당연히 듣지요.
  하면은 장례 지원비를 할 때는 실제 장례 지원비가 뭐 뭐 들어가는지 내용을 알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신문도 내용을 어느 정도 내용을 좀 한두, 몇 부라도 갖다가 보고서 이러 이러한 신문입니다 하고 국장님, 과장님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신문을 오늘 처음 봤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 얘기는 그런 회의를 할 때 이런 유익한 신문인가 이런 것은 담당자나 담당계장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육상래 위원    당연히 실무담당자나 계장님은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를 할 테고 편성을 하겠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럼 담당계장이나 직원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지요, 저희도 이것을.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 신문이 내용이 뭐냐라고 다만 몇 부라도 갖다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뭐 그런 것은 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뭐 했는데 뭐 틀리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 다음에 329페이지를 한 번 보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해서 19.99%가 감액이 됐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것 자활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위해서 이제 이게 취업이나 창업 등을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예산이 한 20% 정도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아까 뭐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하고 좀 상통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국비가 90%가 지원이 돼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시비가 7%, 우리 구는 한 3%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매년 사업을 하다 보면은 국가에서 그 예산 형평에 따라서 그걸 막 배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예년도에 비해서 사실 당초에 많이 지원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이번에 이렇게 이제 그 추경 확정 내시가 되면서 그 시에서 이제 많이 변경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 시에서 변경이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로 내려왔고 시에서 저희들로 이제 공문으로 통보를 한 사항이지요.
육상래 위원    아, 감액을 시에서, 중앙에서 이제 감액을 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은 자활근로를 하고자 하는 참여자가 적어서 예산이 줄은 건가 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예.
육상래 위원    자활을, 자활 장려를 참여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산이 중앙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거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중앙에서부터, 예, 예년에 맞춰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자활소득공제도 마찬가지네요, 옆에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연관을 시켜서 이렇게 보면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해서 이 자활센터 운영비로 또 한 9.2%가 늘어났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 근로사업은 예산을 한 19% 정도 삭감을 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한 9% 정도 또 증액을 해주고,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또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 자활센터.
육상래 위원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분들은 숫자가 많을 테고 이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이제 숫자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직원들 운영비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인건비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그래서 이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020년도에 그 이제 종사자 한 분이 이제 추가로 배치된 게 있었어요, 임시적으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그분이 1년 더 연장이 된 거예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그런 사유로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것, 어쨌든 국비가 이것도 70%거든요.
육상래 위원    임시직을 이제 채용을 한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분이 2년이 더 연장이 됐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년이 더 이제 현재 어쨌든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된 거다,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 자활근로사업을 보면 상당히 제도가 좋은 제도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늘어나지는 않고 오히려 예산이 20% 정도 삭감을 했던 것은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이것도 이 인원으로 그 충족이 돼요.
육상래 위원    예, 이 인원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가 신청하는 금년도, 예, 해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가에서 당초에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보냈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현실을 좀 반영해서 삭감이 되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아, 그러니까 예측을 안 하고, 예측을 한 것보다는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적다 그렇습니까?
  예측한 것보다 적기 때문에 예산이 오히려 더 남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거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국가에서 좀 많이 배정을 해준 거예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평균.
육상래 위원    아, 여유 있게 배정을 해준 거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해줬다가 그것을 이제 좀 여유분이 생기니까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적정선에 맞춰서 감액을 한 거다,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로당 회장단 활동비 지원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이 경로당 회장단한테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가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걸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노인복지법에 이제 보면은요.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 지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해야지요, 만약 예산이.
○위원장 윤원옥  그게 문제인 거지 않아요?
  왜냐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그분들한테 임무를 주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수당을 주는 것은 근거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근거도 없이 활동비부터 주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산이 만약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위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위원장 윤원옥  아, 지난번 회기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는 것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좀 만들어서 당당하게 그분들도 탈 수 있는 근거를, 왜냐면 그 지역봉사지도원이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걸 나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한다면 주는 쪽에서도 명분이 있고 저기 하는 건데 지금은 그런 근거 노인복지법에 비용의 보조라는 것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보니까 비용의 보조 뭐 이렇게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 지원 등 이런데 그것을 활동 지원을 하려면 일단 위촉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런데 그 절차는 하지 않고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순서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뭐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바꿔서 생각하면은 수당도 안 줄 거면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게 하면은 오히려 또 반발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원옥  아니지요, 수당도 안 줄 거라는 예측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수당을 안 줄 거라는 것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수당도 주잖아요, 줄 수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그것을 위촉하면 수당을 안 줄 거라는 생각을 그 수당을 안 주더라도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은 법적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게 수당 주고 안 주고랑은 별개의 문제고 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하고 그 근거에 근거하여 준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정당하게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왜냐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 놓고 당신은 경로당에 가서 뭐 뭐 뭐 뭐를 하시오 해놓고 그냥 무료로 시키는 것은 미안하잖아요?
  활동을 하는데 그것으로 근거로 해서 활동비를 준다면 이게 왜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다른 이렇게 인터넷신문을 좀 찾아보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법제처 생활법령과에서 특정 개인에 지급하고, 지급하는 것은 형평문제가 제기된다 해가지고 모 자치단체에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답변을 했고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개인에 대한 보조금 제한적 허용하는 지방재정법에 부합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기사를 봤어요.
  그랬듯이 이런 논쟁을 피하려면 그 우리 노인복지법에 지역봉사지도원 위촉하게 되어 있잖아요.
  많은 단체,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해서 지금 쓰고 있고 255개 지자체 중에서 30개소가 보니까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중구도 그런 것들을 좀 선행을 하고 할 거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그냥 일 시킬 수 없으니까 수당을 준다 이렇게 하면 명분도 좋고 좋을 것 같은데 좀 이게 이 절차상, 절차상 저는 문제가 있다고 좀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또 지금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백세시대, 백세시대 신문이요.
  그렇게 백세시대 신문 구독이라고 해서 신문을 딱 규정해서 구독료를 책정을 해야 되는 건지, 왜냐면 지금 보니까 그 신문사가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한국노인신문, 시니어신문, 대한노인신문, 세계노인신문, 백세시대 이렇게 신문사가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의 지자체에서 경기노인신문, 부산노인신문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이렇게 신문사가 3개, 4개, 5개나 되는데 이렇게 거기에 신문 구독료를 백세시대 신문 구독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심이 좀 듭니다.
  왜냐면 신문 구독료라고 하고서는 어떤 신문을 구독하는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좀 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특정 신문을 구독하는 예산으로 세우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지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쨌든 그 특정 신문에 대해서 좀 그 노인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와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인 그 활동보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계획은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충분히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런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그런 계획이 우리 집행부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예.
○위원장 윤원옥  국장님이랑 저랑은 생각이 가는 길이 틀리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본 위원은 분명하게 뭐를 주려고 하면 근거를 좀 마련하고 주는 게 맞는 거지 해놓고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견을 낸 걸로 저는 이제 질의를 대신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질의, 궁금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명세서 343쪽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감소로 확정 내시가 이제 인원수가 감소돼 가지고 57명이 감소돼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급여 수급자가 이후에 우리 중구로 전출을 온다거나 그렇게 되면 문제는 없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산이 뭐 여기 말씀하신대로 그 전출이라든가 전입에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지금 일반 그 학생들 교육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원되는 게 뭐 뭐 있지요?
  무상교복, 무상급식.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지금 전면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위원장 윤원옥  전면적으로 고등학생들은 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예.
○위원장 윤원옥  전면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기초수급 어쨌든 대상자가 저희 구로 전출을 와 가지고 숫자가 늘어도 뭐 이상이 없다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 질의하실 위원.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344쪽 좀 볼게요, 긴급복지지원.
  본 위원한테도 이렇게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복지지원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정 예산액이 17억 5,000만원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1억 8,400여 만원 정도 증감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렇게 왕왕 보면은 이 공적부조제도의 비신속성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공적부조제도라는 것은 스스로 기여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이걸 이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의 차원은 뭐냐면은 기존 이제 공적부조제도의 비신속성이라 하면은 이 이제 위기가정이라든가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그 28개 기관에서 한 60여 종의 이제 자료를 받아서 이제 그 사람의 해당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긴급지원복지가 생긴 건 뭐냐면은 그러한 이제 그 신속성 있게 그러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선 선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선지원 차원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담당공무원들이 좀 빨리 해주고 싶어도 이런 절차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굉장히 담당공무원들도 애를 먹어요, 이렇게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뭐 말 그대로 공적부조는 뭐 개인적 부조나 뭐 도움 대신에 국가나 우리 공공기관이 도움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한단 말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거의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마 제도일 거예요, 아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갑자기 뭐 이제 그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말 그대로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저희들은 기본적인 요건만 맞으면 신속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 중에 3월 말 현재 8억 2,500여 만원을 소진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이제 이 3월 말 현재니까 이 책자가 막 인쇄 될 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소진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는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사업 내용을 보면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연료비, 해산비 이제 등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다 현금입니까, 현물도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다 현금이지요, 우리는.
이정수 위원    다 현금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
이정수 위원    의료지원 같은 것은 현물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병원에서 신청하면은요.
이정수 위원    의료지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도 병원에서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그리로 지원해 주고 뭐 이런 거지요.
이정수 위원    다 현금인데 의료지원 같은 것은 이제 현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물이라는 게, 현금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저희는 현금으로.
이정수 위원    아, 현물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다 현금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다 현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자, 이중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연료비, 해산비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예산이 이제 지원이 되는가를 좀 본 위원이 좀 알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자료 좀 한 번 요청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생계지원이 가장 많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이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 테마프로그램.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쪽수를 좀.
이정수 위원    운영비 좀 볼게요, 361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61이요?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사업 기간은 이제 우리 이제 6월부터 하반기에 이제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도 구비가 아닌 뭐 예산액은 구비로 잡혀 있지마는 교육재정 교부금을 수령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 사업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여기 그 교육혁신지구가 이제 그 저희들이 교육청 하고 연계해서 이제 교육청 주관 사업이거든요, 사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어쨌든 지역 청소년이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부 추진을 못 했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전반기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좀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교육청 사업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자체 하고 연계해서,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지자체 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안 하던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과 우리 지자체와 연계가 좀 잘 좀 돼야 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서 이제 주체는 이제 사업은 뭐 교육청의 사업 같지마는 그래도 주체는 우리 중구청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어떠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좀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예산을 사용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지금 그래서 지금 예산이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 동네 뭐 예를 들면은 마을 이제 강사단이라든가 이게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할 때 이제 일선 교육청 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좀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위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정수 위원    그런 계획을 이제 갖고 있다 이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또 내내 같은 361쪽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61쪽이요?
이정수 위원    예, 소극장 체험 행사.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소극장 체험 행사 이것도 3,000만원 예산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이것도 내내 교육재정 교부금을 수령한 예산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교부금으로 뭐 구비 예산으로는 잡혀 있지마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수입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행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현장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이제 이런 목적이 있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도 계획이 좀 어떻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돼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이제 8월부터, 예, 이것도 이제 그 소극장 체험 행사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소극장 체험행사로 해가지고 그 학생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학급별로 보통 평균 한 25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뭐 특별 공연이라든가 뭐 공연 관람이라든가 뭐 무대 체험 뭐 배우 하고의 대화라든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이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사업 기간을 보니까 8월부터 12월까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한 4개월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 사업 계획을 차질 없이 치밀하게 잘 짜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361쪽부터 또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61쪽이요?
이정수 위원    예, 아동보호 전담요원 이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보면은 지금 전담보호요원 채용하는 게 몇 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이제 그 이번에 이제 하반기까지 뭐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그 아동 학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가 이제 지자체의 업무로 고유업무로 이렇게 확정이 돼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의무채용을 이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다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4명 하고.
이정수 위원    공무원이 몇 명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공무원 3명 하고 시간선택제 직원들 그렇게 4명 하고 이렇게 채용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지금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보면은 이 2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이정수 위원    예, 신규 채용.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임기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에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내려왔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하고 그것을 반영한 거고 저희들은 별도로 이게 이제 그 시행 시기에 맞춰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을 이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계획을 시행 시기에 맞춰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그 예산 그것은 아직 예산에 여기에는 아직 안 담아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번에는 이제 그 중앙에 반영된 것만 있고 또 중앙에.
이정수 위원    중앙에 반영된 예산만 이렇게 담았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 예산서를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계획에 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것은 아직 예산서에 담아 있지가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번 중앙에서 내려온 것 2명만 이렇게 해서.
이정수 위원    2명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내가 좀 포괄적으로 폭넓게 좀 얘기한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정수 위원    현재 예산서에 되는 것은 지금 2명이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명이 맞지요, 2명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뭐 아동보호 전담요원 운영비, 업무추진비, 또 아동보호 전담요원 뭐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아동 이것은 또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을 보면은 학대피해아동의 의료비로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의료비도 이제 그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비 이런 것.
이정수 위원    예, 그게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비로 이게 같이 들어가 있나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이정수 위원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담은 겁니다.
이정수 위원    피해아동까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나는 그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비라고 해서 아동보호 전담요원 2명에 대한 사업 부분인줄 알았더니 그 밑에 보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학대피해아동의 의료비까지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맞는지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이제 두 분에 대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연 한 3,100여 만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이제 기초로 해서 한 모양인데 이것이 지금 시비 하고 아니 국·시비, 국비, 시비, 구비 다 합쳐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정수 위원    예, 361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60.
이정수 위원    1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분들이 기간제인가요 아니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시간선택제 이제.
이정수 위원    시간선택제, 기간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사업 시기는 뭐 채용 이후에 이제 연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가요, 연중?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이제 그 채용이 되면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계속 이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그 지정이 되면 이제 공무원으로서 이제 연중 이렇게 근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정수 위원    또 361쪽에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61?
이정수 위원    예, 같은 쪽인데 사업설명서 쪽은 55쪽입니다.
  여기는 이것도 내내 인건비인데 아동보호 전담요원 이 인건비는 지금 95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950만원?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 좀 한 번 해줘 보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거기에 보면 인건비는 6,200만원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뭐 각종 수당.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가족수당이라든가 뭐 정액급식비라든가 뭐 이런 것, 이런 것을 그 담은 게 이제 그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 두 분에 대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두 분에 대한 전담요원 두 분에 대한 그 복리후생비 얘기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뭐 수당 이런 것을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구청에서는 따로 이제 인원을 선발할 예정에 있고 이것은 지금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대한 인건비란 말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 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쪽수를.
육상래 위원    358쪽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58이요?
육상래 위원    예, 358쪽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2인 해서 500만원씩 이렇게 해놓고 또 361쪽에 보면은 여기도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해서 6,291만 9,000원 이렇게 해서 또 1인 연 3,145만 9,000원 2명 공무원 보수기준 마급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 하고 이 사업 하고는 다른 겁니까?
  358쪽 하고 361쪽 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 1,000만원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아까 그 말씀.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아동보호 전담요원 신규 채용에 따른 예산 반영 이렇게 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동학대 의료비 1,000만원은 그 건강검진이라든가 무슨 심리치료 뭐 이러한 쪽에서 이제 피해아동에 대한 그러한 저기를 담아놓은 거고요.
  또 다음 것은 뭘 말씀하셨지요, 다음?
육상래 위원    그것 361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61이요?
육상래 위원    이건 인건비잖아요, 이건 인건비 2인의 인건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인건비는 말 그대로 그 해당 채용되는 그 직원 2명에 대한 전담요원에 대한 인건비.
육상래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361쪽은 순수한 인건비고 358쪽은 이것도 아동보호 전담요원 2인 이렇게 500만원씩 했거든요, 이건 산출내역서가.
  아동보호 전담요원 신규 채용에 따른 예산 반영 이렇게 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상담실 설치 같은 것은 2,000만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동보호 전담요원 4억 해서 1,0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예.
육상래 위원    조사상담실 설치 이것 뭐 설치 비용 같은 것은 별도로 조사상담실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설치 비용은 별도로 계상이 돼 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컴퓨터라든가 이제 조사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지침에 보면.
육상래 위원    아, 그러니까 그 2,000만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어쨌든 별도 조사실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집기도 마련하고 리모델링 뭐 칸막이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이제 이해가 가는데 이제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에서 이제 아동보호 전담요원에 2인 해서 500만원씩 1,0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하고 361쪽 하고 이게 뭐가 다른지 361쪽은 뭐 인건비라고 하니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358쪽은 이게 전담요원 2인 이렇게 해놨거든요.
  신규 채용에 따른 예산 반영.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피해 학대를 받은 아동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아동에 대해서 이제 왜 피해를 받고 이런 기초자료서류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경이라든가 양육환경이라든가 그리고 어떠한 형식에 의해서 그 아동 학대가 뭐 이루어졌다든가 그런 것을 하려다 보면은 이제 뭐 건강검진이라든가 뭐 심리검사라든가 뭐 이런 게 프로그램 운영되는 게 있어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운영비다 한 마디로 운영비라고 해야 되나요, 한 마디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이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육상래 위원    뭐 다른 이게 지금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 업무추진비는 따로 또 200만원이 계상이 또 돼 있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 운영비로 해서 800만원이 또 따로 되어 있고 이게 다 지금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아동요원 전담요원 사업 운영비가 800만원 따로 있고 사업 업무추진비도 따로 있고 전담요원 사업비 또 1,000만원이 또 따로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페이지가 한참 지나서 358쪽을 지나서 361쪽에 또 전담요원 인건비가 따로 돼 있고 이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같은 쪽 가운데 쪽에는 다른 뭐 아동수당 급여, 드림스타트 사무용 전산기기 구입비가 또 따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따로 따로 같은 목 같으면은 같이 예산 편성목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다른 쪽에 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보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인건비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358쪽, 357쪽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다가 또 361쪽으로 가버리면 인건비는 또 인건비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인건비는 이제 별도로 이제 인건비는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아, 별도로 해서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공무원 인건비로 이제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까 이제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보호전담요원 사업 해서 1,000만원이 의견이 붙여진 게 뭐냐는 거죠, 그게 설명은 예산 증감사유는 아동보호 전담요원 신규 채용에 따른 예산 반영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업 운영비도 별도로 800만원이 돼 있고 업무추진비도 따로 200만원이 반영이 돼 있고 그런데 이 800만원이 뭐냐라고 설명을 해달라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디 800만원이 몇 쪽에 나와 있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800만원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800만원이 357쪽에 있네요,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 운영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57쪽이요?
육상래 위원    사업 운영비 또 업무추진비는 200만원 또 따로 돼 있고 358쪽에, 357쪽에 사업 운영비가 800만원이 있고 358쪽에 200만원이 사업 업무추진비로 따로 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씩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데에 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시니까 여기에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은 358쪽에 그 357쪽에 아동요원 전담요원 사업 운영비는요.
육상래 위원    운영비 800만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것은 뭐냐면은 그 아동보호요원들이 이제 지금도 우리 아동보호센터가 있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분들이 이제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하면은 그 위기에 좀 처할 수가 있어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경찰 하고도 합동단속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정에서 이제 그런 아동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완강하게 저항을 한다든가 그러한 이제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전담요원에 대한 그 뭐 호신용품이라든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그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사례가 이제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몸싸움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걸로 해서 질병이라든가 이런 상해보험 그런 뭐 의무가입비라든가 뭐 이러한 것 이런 게 이제 사업 운영비로 800만원이 잡혀 있는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또.
육상래 위원    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육상래 위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358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 아동보호요원들이 채용이 되면 그 기본적인 이제 그 업무 수행 요령이라든가 그 교육 같은 것을 이제 숙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수를 할, 그 업무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러기에 따른 그 업무 수행 교육 그 필요 여비라든가 교육 훈련비 이런 식으로 해서 200만원이 잡혀 있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58쪽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58이요?
육상래 위원    아까 문제를 했던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 1,000만원 여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까 1,000만원은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육상래 위원    예, 그것 들어가 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피해아동의 의료비라든가 그러한 그 건강검진 뭐 심리검사 이러한 쪽에 사용되는 금액이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이제 2명을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고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5년간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기간은 뭐 3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뭐 이렇게 정할 수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게 5년, 5년 연장 두 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5년씩 해서 10년 연장을 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지요, 시간선택제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기간까지는 정확하게 잘 제가 모르겠는데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예, 특별한 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제 연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예산은 그러니까 이제 한시적으로 한 2~3년만 국비 80%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국비가 80%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대부분이 뭐 위원님이 뭐 사회복지 예산에서 보면 인건비 지원은 보통 이제 그 한 중앙에서 한 3년 보통.
육상래 위원    한 2~3년 지원을 하다가 끊어버리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보통 이제 그런 형식이 되는데 어쨌든 뭐 이것도 어쨌든 이제 일단은 사업 초기라서 그런지.
육상래 위원    뭐 지자체로 이제 밀어버리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제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자격 조건은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거기에 뭐 전문교육을 이수했다든가 그 자격증이라든가.
육상래 위원    자격 조건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별도로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가 뭐 그 사례 그 뭐 상담분야 자격증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위기가정에 이제 학대아동이 발생을 했을 시에 이제 신고를 받고 이분들은 이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뭐 분리 조치를 한다든가 격리를 한다든가 뭐 그런 일을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육상래 위원    그래 놓고 그 시설에다가 이제 우리가 위탁을 한다든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신고가 현재는 이제 경찰이라든가 이러한 그런 쪽에 되어 있는데 이제 지자체로 이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업무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업무를 수행 모든 것을 이제 다 수행을 해야 되는 데에 따라서 이제 발생되는 예산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렇게 처음 지금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비점도 좀 있을 테고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356쪽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51이요?
육상래 위원    예, 356쪽을 한 번 봐주실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51쪽.
육상래 위원    356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6쪽이요?
육상래 위원    예, 6쪽을 보면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예산이 100% 지금 감액을 시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2,652만원 전부 감액을 시켰는데 이 사유를 보니까 다 2021년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1차 변경 내시 해서 자치구 간 재배정 중구는 감액이고 동·서구는 증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동구 하고 서구는 증액이 됐는데 중구는 지금 100% 감액을 한 원인이 뭡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저희들이 뭐 이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 올해.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하려고 했었는데 뭐 그 신규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 주민센터였는데 그 인근에.
육상래 위원    원래 주민센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던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뭐 그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이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하려고 보니까 인근에 아동이라든가 인근 학교 같은 데에다가 이제 자문을 구하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인근에 이제 학생들을 좀 파악해 보니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수요가 별로 없어서.
육상래 위원    수요가 없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좀 더 추후에 아동들이 많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한 번 아이들이 수요가 없어서 또 동구 같은 경우는 우리 하고 이제 현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동구는, 동구도?
  동구는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제 예산을 배정을 더 한 것 같은데 우리 구 하고 이제 환경이 비슷한 동구가, 서구 같으면 몰라도 동구는 비슷한 그런 환경인데 동구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중구는 수요가 없었나요?
  내내 신청을 받았을 때 몇 명이나 신청을 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그 이제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대사동 주민센터 그쪽에다가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뭐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시니까 아시겠지만 인근에 이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수요를 학교까지도 파악을 해봤거든요, 인근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했는데 그 이동하는 데에 따른 아동들이다 보니까 그것을 어떠한 수단으로 이동을 할 건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됐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이제 태평1동이라든가 뭐 석교동이라든가 좀 수요가 있을 걸로 예측이 되는 주민센터를 계획을 좀 잡아서 가지고 그쪽에 이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그 사업 자체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방과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뭐 돌봄을 하는 그런 겁니까, 이게 사업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대상이 이제 초등학생들이에요.
육상래 위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방과후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방과후에 아이들을 이제 모아놓고 뭐 다른 걸 교육을 시킨다든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입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1인을 한 사람을 선생님을, 돌봄에서 한 사람을 선발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하게 되면은 이제 의무적으로 센터장 하고 이제 돌봄교사 1명을 선발을 해야 되는 거고.
육상래 위원    센터장까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 예산 2,600만원 갖고 지금은 돌봄교사 하고 센터장 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인건비로 이제 그렇게 책정을 해놓은 사항이고요.
육상래 위원    222만원 하고 220만원 하고 이게 애당초 예산 자체도 이게 좀 부족했네요,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것도 있고.
육상래 위원    예산 자체도, 그런데 이게 사업 이것 저 사업 자체로 보면은 지역아동센터 하고 비슷한 그런 역할 아닙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잘 보셨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 목동에 보면 마미뜰이라든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뭐 모범적인 게 뭐 마미뜰인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예산 지원이 없이 필요에 의해서 그러한 공간이 있으면은 그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부모들이 그렇게 순번제로 맡아서 그 아이들을 돌봐 주면서 거기에 그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그러한 게 이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소요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아니 국장님 그것은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게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느냐면은 356쪽에 같은 쪽에 보면은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 해서 인건비가 4억 4,800만원이 지금 100%가 또 지금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돌봄인력 한시 지원 해서 인건비로 해서 6개월분 4억 4,800만원이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 사업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사업, 일 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유사하지요.
육상래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하고 같은 비슷한 취지일 것 같아요, 결국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함께, 그렇다라고 보면 애당초 우리가 아무리 국비가 내시가 돼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 처음부터 이 사업을 편성을 안 한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굳이 우리 구비가 물론 25%니까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애당초 다른 데로 편성을 해서 썼으면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좀 더 도움이 됐을 텐데 굳이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인데 거진 굳이 이 사업을 예산을 왜 편성을 했느냐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같은 비슷한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중앙이나 국비를, 시나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굳이 중복되는 사업의 예산은 애당초 편성을 하고 계획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업도 하려고 계획을 잡다 보면 아무래도 계획을 잡아야 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인력 낭비도 행정 낭비도 많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꼭 해야 될 사업인가 필요치 않은 사업인가를 잘 봐서 이 예산 편성도 하고 사업을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좀 하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지금 이정수 위원님이나 육상래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좀 모호해서 좀 분명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쪽수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정옥진 위원    지역아동, 그냥 지역아동센터 하고 구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가는 곳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필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했던 겁니다.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은.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국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답변하는 데에 있어서 시간이 좀 지체될 것 같아서 했는데 2개 다 이제 정옥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아동이에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일반아동 하고 저소득층아동 하고 구분 없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2개 사업이 모두 다 국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해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그 다함께돌봄센터를 하려다 보니까 일반아동들이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 측면에서 좀 수요가 없었고 그 지역아동센터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선생님들의 피로도를 좀 감 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교사를 채용해서 좀 선생님들의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런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동구도 저희들과 형편이 비슷한 그러한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는 되게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쪽은 활성화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서로 동구 하고도 좀 소통을 하셔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방안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지원해 주시는 예산은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제가 그래서 부연설명도 했는데.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그 아동들을 돌보는 데에 있어서 우리 마미뜰 같은 데에는 이제 그 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아동들을 돌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의무채용이라든가 그 이러한 돌봄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의무적으로 이제 센터장이나 교사를 채용해서 상시 근무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니까 그러한 쪽으로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별도로저희들이 좀 추진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구 지역도 한 번 좀 저희들이 파악도 해보고 해서 좀 발전적인 방안이 뭔지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349쪽 좀 보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청소년.
정옥진 위원    예, 한부모 자립 지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이제 지원인 것 같잖아요?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예산 3,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기존 30명에서 60명으로 증액 편성이 됐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배가 이제 증액이 편성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렇게 배가 될 정도로 증액을 했는지 궁금해서 좀 여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대상 아동에 대한 이제 그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고 있어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지원 대상이 이제 확대가 됐어요.
정옥진 위원    이게 확대된 이유가 있을까요?
  청소년들이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가 갑자기 확 늘어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이제 법에서.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만 24세 이하 청소년은 한부모 대상이었는데 만 34세로.
정옥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연령이 이제 높아지니까.
정옥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부모에게 지원이 되는 거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게 24세에서 34세로 이제 확대가 되니까.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더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청소년을 34세까지로 본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원 대상이 법이 이제 그렇게 바뀐 거예요, 법이.
정옥진 위원    지원 대상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왜 설명자료에 보면 25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록이 잘못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설명자료 어디 몇 쪽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옥진 위원    설명자료 2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해서 사업목적 및 필요성 거기에서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번에 예산액이 늘어나는 것은 그게 이제 만 34세 이하까지 적용이 돼서 이제 늘어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록이 잘못된 거냐라는 것을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딘지 못 찾으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설명자료 2쪽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산 명세서는 몇 쪽이지요?
정옥진 위원    349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49쪽.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기에서.
정옥진 위원    거기 2쪽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해서 사업목적 및 필요성 거기 한 번 읽어봐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제 그 사업 25세 미만에 대해서 이제 도모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변경이 돼서 34세 이하까지 그 가능하게 돼서 이제 대상자가 늘어난 거지요.
정옥진 위원    그럼 거기 사업목적·필요성에도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34세까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당초에 그랬던 거고 이제 예산 변경 사유에 그것은 이제 명시가 되는 거지요.
정옥진 위원    이게 이제 기록이 돼야 맞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옆에 349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49쪽이요?
정옥진 위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그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요?
정옥진 위원    예, 349쪽 사업 설명자료 3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루시모자원은 종사자 수가 5명이고 아침뜰은 3명, 대전클로버는 2명인데 예산이 인건비를 보면 5명인데도 훨씬 작고 3명인데 아침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연봉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호봉 수라든가 뭐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옥진 위원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루시모자원은 지금 수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60명 정도.
정옥진 위원    루시모자원이 60명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정원이 60명,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아침뜰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아침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침뜰은 20명이요.
정옥진 위원    아침뜰은 20명, 대전클로버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0명.
정옥진 위원    그렇게 됩니까?
  루시모자원이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350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거기에 보니까 1,3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21년 시·자치구 협력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게 5개 자치구 똑같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이제 신청을 해서.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걸로 이제 채택이 돼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YWCA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아, YWCA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예, 이렇게 공모 신청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예산을 가지고 아동요리지도사 양성교육에만 이 예산이 다 쓰여지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목적으로 해서 그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경력단절여성들에서 이제 취업교육을 합니다.
정옥진 위원    6월에서 11월 중에 이제 실시를 하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또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57쪽이요?
안형진 위원    예,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이게 500만원이 지금 언제부터 500만원을 해줬나요, 이게 자립 정착금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걸 400에서 500만원으로 이제 작년인가 이렇게 이제 인상이 됐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1인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여기에 보니까 뭐 임차 보증금 및 가구, 생필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5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그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뭐 많이 주면 좋겠지만.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뭐 정해져 있는 거고.
안형진 위원    이게 이제 5개 구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뭐 모든 물가라든가 이런 게 다 상승 많이 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안형진 위원    이것도 좀 오르기는 올랐지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앞전에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자립금을 좀 더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우리 중구에서 좀 가능하다면 조금 더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자립금을 좀 더 인상해서 좀 해줘야 걔네들도 사회에 나가서 좀 더 빨리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공감합니다.
안형진 위원    좀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쨌든, 예,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제가 종합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담 이제 부서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새롭게 신설되면서 많은 예산들이 이제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종류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명이 좀 분류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 사업명세서 357쪽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 운영비 해놓고 사업 개요는 아동학대 전담요원 호신용품이라고 했어요, 그 가정 방문 물품 구입 이런 것.
  그렇기 때문에 전담요원 사업 운영비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업 업무 추진비, 사업 운영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구체적인 사업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358쪽을 보더라도 그렇고 사업 요원 사업 업무추진비가 결과적으로 보면 여비랑 교육 훈련비라면서요?
  그러면 그것 표시를 아동보호 전담요원 뭐 교육 여비라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 업무추진비 이렇게 놓고 또 그 뒤쪽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이라고 해놓고 이것은 학대 피해아동의 의료비 지원이라고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이것은 전담요원의 일이 아니라 학대 피해를 받은 아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위원장 윤원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해줬어야지 이해가 쉬운데 모든 것을 전부 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사업의 세부적인 저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처음 이제 하다가 보니까.
○위원장 윤원옥  예,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조금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 윤원옥  이 부분은 조금 예산 그 사업명을 좀 거기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가 도통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추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현실적으로 맞게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 국·시비 보조사업이 아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시랑은 이제 뭐 법적으로 국·시비는 뭐 그 매칭사업이 있으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그 법적인 그 어떤 규정을 좀 초월해서 해주는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좀 5개 구를 비교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떻게, 다시 한 번 좀,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니까 예를 들으면 지금 우리가 저기 그 어린이 거기에 신규 사업이 있지요, 신규 사업?
  어린이 안전교육비랄지 어린이집 안전교육비 또 어린이집 담임교사 사회보험료 이렇게 신규 사업이면서 구비 100%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금 추경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윤원옥  예, 아니 그러니까 추경을 떠나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어린이집 뭐 교사나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것 중에 국·시비 법적인 매칭사업 말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지원해 주는 뭐 수당.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순수하게.
○위원장 윤원옥  예, 수당들도 있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윤원옥  예, 아니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 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시·구에.
○위원장 윤원옥  구 자체로 하는 것은 구로 그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또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 뭐 이렇게.
○위원장 윤원옥  매칭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은 그렇게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주시고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또 뭐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지원사업이 있을 거고 다른 구의 특색 있는 지원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5개 구 것을 비교를 해서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니까 회기 중에 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과 뭐 과장님들 오랜 시간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한 과 남았으니까 힘내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6쪽 좀 보겠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우리 경제기업과에 이 사업 대상인 노점상 39명이라고 했는데, 39명이 있는데 이것 신청서를 받았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요 그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각종 지원금이 이제 지급이 되다 보니까 뭐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왜 우리는 이런 게 지원이 없냐 이런 것에서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서 표현돼 있는 39명은 우리 전통시장 내에 있는, 전통시장 내에 있는 그 노점상이 39개소고요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한 그 39개소에 대한 그 현황을 제출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시장 내에 있는 노점상들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신청을 유도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신청사항은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1년 4월 6일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시행 공고가 4월6일날 났어요, 4월 6일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도로 그 뭐야 건설과, 또 위생과, 건축과 이렇게 노점상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맞닥뜨리는 부서들이에요.
  건축과는 불법 건축물이고 건설과는 노점상, 또 위생과는 위생에 대해서 있는데 일반 노점상이 아니라 시장 안에 있는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 시장 안에 있는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시장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고 그런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그 가입은 이제 자유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뭐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장 내에서 가입된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겠지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일반 그 지금 이런 동네에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혜택이 그런 것은 안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분들도 이제 그 각종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은 왜 빠지냐고 뭐 이렇게 이제 민원 같은 게 중앙에다가 제기가 됐고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올렸는데 이제 중앙에서 이제 기준을 잡는 게 뭐냐면은 사업자등록을 한 노점상으로 이렇게 제한을 뒀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럴 바에는 뭐 안 받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저기가 여론이 형성돼서 현재 이제 서른아홉 곳 중에서 신청한 그 노점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지원 대상을 보면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021년 3월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이 이렇게 지원 대상이에요, 지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꼭 사업자등록을 3월 이후에 신청한 사람도 이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일반 노점상은 제외된다 이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일반 노점상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이정수 위원    이분들에게 50만원씩 이제 지급이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39명 해서 지금 신청은 여기에서 지금 39명을 대상으로 올린 거네요, 지금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지금 1,950만원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00% 구비로 해서 이제 편성이 내려온 거고요.
이정수 위원    100% 구비로 해서, 예, 내려진 거네요 지금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다 지급이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으로 이제 대상을 이제 기준을 잡다 보니까 노점상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세금이라는 게 또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사업자등록을 내면?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좀 꺼려하게 되겠지요, 계속 이제 세금은 또 계속 내야 되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뭐야 저기 노점상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는 사람은 별반 없을 거예요, 아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기준을 지금 어떻게 두고서 우리가 신청할 때에 어떻게 지금 신청을 지금 했나 싶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 기준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신청한 노점상은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사업자등록증 없는 사람이 태반인데 노점상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이정수 위원    이 시행령도 저도 이렇게 시행령을 좀 찾아봤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찾아봤더니 아주 복잡해요, 굉장히.
  뭐 일반 노점상으로서는 여기 조건이 하나도 안 맞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도 지금 신청한 사람이 없다 이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현재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만약에 신청한 사람이 없으면은 이 지금 국비는 내려오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하실 생각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신청이.
이정수 위원    그게 뭐 나중에 안 되면 또 다 불용처리.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반납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반납해야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아,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소득안정 지원금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 노점상들은 다 되는 모양이라고 내가 시행령을 찾아봤더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지금 까다롭게 좀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직원들이 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만약에 그런 중소벤처기업부의 그 시행령 대로 맞추려면은 이 중구에는 없을 것 같아서 이걸 나중에 또 반납을 또 시켜야 되는 입장이 저거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아주 어려움이 많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한 번 지혜 좀 한 번 짜봅시다, 한 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저희야.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선 여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375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사업명세서?
  하단에 보면은 부사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해서 세출 1억 5,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액 지금 구비로 되어 있는데 물론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이건 소상공인 지원 사업 내용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왜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1억 5,000만원을 전액 100% 구비로 편성을 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뭐냐면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도 뭐 아시다시피 아케이드 공사를 이제 저희들이 했어요 하다가.
육상래 위원    했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진행을 아니 하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 보고 때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케이드를 설치하려면은 이제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둥을 이제 양쪽에 길가 그 통로 양쪽에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 그 우수로가 지하에 매설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해서 그 별도로 이제 그 하수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 가지고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이것 먼저 진행을 한 이후에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금 아케이드 사업을 이 부사시장에 처음 하는 것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아케이드는.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문창동도 했고 태평동도 했고 여러 군데에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애당초 사업이라는 것은 준비단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준비단계를 할 때 이게 우수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지하에 무슨 통신선이 매설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수로 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안 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나고 지금 업자까지 선정이 끝났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 놓고서 지금에 와서 우수로 또 터파기를 시작하려다 보니까 우수관이 없어서 또 공사를 중단을 해놓고 또 추가로 지금 이게 지금 구비를 100% 세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당초부터 사업 준비를 제대로 했으면은 우리 구비 100%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잖습니까?
  이 소상공인 지원기금을 쓰고 자기 부담도 10% 있고 구비 또 몇 %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업이?
  이게 국비가 몇 %입니까?
  우리 구비가 몇 %예요, 애당초 사업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60% 이렇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60%요.
육상래 위원    우리 구비가 60%입니까?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구비가 60% 아니 국비가 60%.
육상래 위원    국비가 60%겠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6 대 2 대 2.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구비로 100% 세웠지요?
  그리고 이자는 또 5억원은 뭡니까?
  5억원을 또 세웠었잖아요.
  5억원은 또 뭡니까?
  그것은 뭐 지붕인가 높이인가 무엇 때문에 또 별도로 또 5억 또 세웠잖아요, 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갤러리창이라고 해서.
육상래 위원    그것도 추가로 또 세웠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중간 부분에 이제.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자, 보십시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마는 애당초 처음부터 준비를 제대로 했으면은 이게 사업 벌써 끝났어요.
  지금 기둥 하나도 못 박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 상인들은 여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케이드가 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사업 추진한 지가 지금?
  그게 지금까지도 예산은 다 해놓고 설계업자까지 선정 다 해놓고 터파기도 못 하고 이제 와서 또 다시 또 추가로 또 우수로가 없어서 우수로 관이 없어서 다시 또 예산을 구비를 100% 편성한다, 이래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 아케이드 설치하겠어요,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압니까, 또?
  이것 그러면은 이 영세 상인들은 관을 믿겠어요?
  어떻게 관을 신뢰를 합니까, 구청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하수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뭐 애초 당초 좋으신 말씀이에요, 옳으신 말씀이고.
  그런데 또 제가 뭐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게 당초에는 이게 그 하수관망도라는 게 있어요, 대전시내 이제 그 하수관이 어떻게 설치돼 있나 뭐 이런 게 돼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설치, 확인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다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있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공사를 했는데 보니까 사실은.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럼 그게 있으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애당초 지하에 매설로가 있으면은 통신선이 됐든 가스관이 됐든 뭐가 됐든 지하 설계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도를 봤을 때 그게 있었습니까, 이 우수관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하수관망도.
육상래 위원    그것 가져와 보세요, 한 번.
  가져와 봐요, 한 번 있었는지.
  우수관이 있었는지 한 번 도면을 가져와 보세요.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정회하고서 도면을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쪽에서 갖다준 도면을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공문서는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또 작성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도면을 가지고는 쉽게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애당초 사업 준비를 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확인을 하고 했다면 이 사업은 벌써 끝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준비가 부실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또 우수관 설치를 설계비를 또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증액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은 중소기업청 예산을 갖다가 써야 되는 돈 60%를 갖다가 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를 또 추가로 또 전액 구비로 또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구 재정에,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사업을 신속하게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지금 여건에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 상인들이 고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좀 신속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아까도 정회 때 또 지적을 했지마는 그 조형물 같은 것도 사실 전통시장에 맞게 설치를 하고 전통시장에 맞지 않는 거라면 철거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것도 한 번 의견을 좀 수렴해 봐서요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말한 그런 대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면은 뭐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육상래 위원    국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한 번 나가 보시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도 봤기는 봤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전통시장 하고 맞는 조형물인지 한 번 좀 확인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중앙로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지금 설치하고 있지요, 376쪽에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쪽수, 예?
  300?
육상래 위원    376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중앙로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것도 4,143만 1,000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중앙로지하상가 설치비는 애당초 이게 국비, 시비, 자부담으로 이루어진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구비는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애당초 그런데 왜 4,100만원이라는 예산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이제 표현이 이게 지금 불용액이 있어요.
육상래 위원    예, 불용액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집행 잔액이.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을 우리 구가 갖고 있다가 이것을 이제 설치하는 부분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을 그 반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지요.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그럼 이월돼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교부된 거예요, 국·시비.
육상래 위원    이월예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국·시비로 명시이월 되고, 예, 했던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월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 변경을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설계 변경을 하는 겁니까, 이것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설계 변경을 왜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지금 한솔빌딩 하고 NC백화점 앞에 2기 설치하는 건데 이게 그 땅을 파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도 그것과 좀 연관성이 있는 건데 그 모든 자료가 이렇게 한꺼번에 지하라든가 매설물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땅을 파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무슨 한전 통신선이 나오고 뭐 이러한 게 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좀 우회시켜야 되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그 변경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이게 민원, 지난번에도 한 번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이 도심 한복판이다 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기둥이 이제 위로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걸 미관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었잖아요, 미관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어차피 이제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내부가 보이는 그런 엘리베이터는 이제 설계 변경을 못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이미 설계가 끝났고 제작이 끝나서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관을 도색을 할 때 좀 도시에 삭막하지 않게 외관을 좀 이렇게 페인트로 무슨 뭐 조형물 식으로 그린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중구에 맞는 그런 뭐냐 도색을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한 번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계획 구조물로 해서 이제 돌로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관상 그러한 이제 좀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한 번 검토를 해서요.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의견이 가능하다면 적극 반영해서 그러한 미관을 해치는, 예.
육상래 위원    가능하다면은 이제 도색을 하고 할 때 아니면 그림을 넣는다든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그림도 그냥 페인트칠을 해버리면 한 2~3년이면 퇴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그러한 재질로 해서 도시에 맞는 그런 외벽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원도심 376쪽에 같이 보면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건립 해서 애당초는 이게 402면을 설치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7억 이게 74억 6,000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66.7%가 감액이 됐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10~20%도 아니고 66.7%가 감액이 되면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지 말라는 거네요, 결국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저희들도 현재 파악하기로는 그냥 그 공문만 왔어요.
  그러한 이제 사업비라든가 사업비 변경이라든가 그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게 변경돼서 이렇게 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건 이렇게 하고 현재 이제 그 국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100% 국비는 이제 교부가 된 상태고 그래서.
육상래 위원    국비는 100% 지금 240억이 교부가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국비가 240, 60억인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국비는 60억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국비가 60억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원래 당초에 이제 240억 계획을 잡았었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기 국비가 60억, 시비가 180억 이렇게 해서 402면을 잡았었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때 당시에 이제 어쨌든 최초 설계할 때 설계 이걸로 이제 가지고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했는데 지금 그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 그래서 금액은 당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240억에서 290억으로 이제 50억이 늘어나고 금액은 늘어나더라고요, 또 시비가.
  대신에 이제 시비로 지원이 되는 건데 시비로 늘어나고 그건 대신에 좀 이제 주차 면수가 이제 감 되고 뭐 이러한 좀 상황이 그리고 T자에서 그 당시에 T자에서 그 대종로 쪽으로만 이렇게 일직선 상 종합야구장 가는 쪽 그 NC백화점에서 그런 쪽 그쪽으로만 일직선으로 나는 쪽으로.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럼 대전고등학교 하고 그 원동사거리 쪽은 아예 그냥 지하터널을 안 파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변경이 된 거지요, 예.
육상래 위원    그냥 천주교에서부터 대흥동 천주교에서부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야구장쪽으로, 예.
육상래 위원    야구장쪽으로만 일직선으로 한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만 예산이 주차 면수가 사업이 애당초 이게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은 예산을 늘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66.7%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국장님 말씀은 지금 시간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서, 늘어나서 이렇게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오히려 늘어났으면 예산이 늘어나야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이것은 현재 지금.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교부된 금액이 있어요.
  현재 이제 교부된 그 도시공사에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현재 이제 78억 정도가 이제 가 있어요, 도시공사에.
육상래 위원    예, 지금, 예, 사업비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현재 진행된 것은 뭐 한 9억도 이제 집행된 게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고 현재 지금 당장에 돈이 뭐 투입되고 이런 단계가 아니고 실시설계를 설계 중인 거예요, 현재.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게 설계가 2022년 3월까지 돼 있어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그 예산 투입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시에서.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교부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육상래 위원    주겠다?
  아, 그럼 일단은 감액을 해놓고 연차별로 이제 진행이 되는 대로 주겠다라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이제 거기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이 되면은.
육상래 위원    그러면 주차 면수는 402면에서 얼마나 줄어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02,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294면.
육상래 위원    294면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08면이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결국은 뭐 시에서 그럼 애당초 예산 예측을 잘못하는 통에 우리 구는 집행부 쪽이나 의회 쪽이나 구민들한테 뭐 거짓말 한 것 밖에 안 되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육상래 위원    주민들한테는 402면의 주차장이 조성이 된다라고 홍보하고 자랑도 하고 했는데 이제 294면으로 줄었다 그러면 한 100면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결국은 뭐 구민들한테는 뭐 답변할 얘기가 없는 거네요.
  시에다가 다 떠밀어야 되겠네요, 시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뭐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뭐 그렇게 홍보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모든 게 다 시에서 진행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뭐.
육상래 위원    그분들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한 마디로.
  그렇죠, 시?
  예, 그리고 구민들을 우롱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이게 애당초 연차사업이라는 것은 충분히 사업 예산이 늘어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두 번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뭐 저도.
육상래 위원    그래 놓고 결국은 사업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사업으로 줄여버리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참 좀 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경제기업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시에다가 항의를 하든 요구를 하든 뭐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서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380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380쪽.
  이게 아마 결산, 결산서를 제대로 지금 한 번 결산서 내용을 보고서 기억을 지금 하는 건데요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이게 2020년도 예산 아닙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2020년도에 정산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2020년도에 정.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 정산은 이제 올해 초에 해서 뭐 저희들한테 저기가 되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그거고 아니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착각을 했네요.
  383쪽을 봐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83이요?
육상래 위원    383쪽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사업 정산 반환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원래 2020회계연도에 사업이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작년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시에다가 우리가 기금을 줬던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재난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시에다가 이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줬던 거지요?
  이게 그런데 정산을 2020년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정산은 그 재난기금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작년 말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에다가 그런 사항을 요구를 했어요, 지속적으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시에서 그것 좀 답변이 늦어졌고 뭐 어쨌든 그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좀 추가적인 이렇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좀 변경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서로 간에 좀 이해가 이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고요, 추가적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 회계연도를 뛰어 넘어서 계속.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당초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당초에는 이제 그.
육상래 위원    이게 아니 회계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원래 우리가 회계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계연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재난지원금, 저기 그 기금이 작년 말 저희들한테 이제 그 재난 긴급 지원으로 해서 이제 그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기금은 그 작년 말에 이제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기금이에요.
육상래 위원    원칙은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원칙이.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저희들은 그걸 어쨌든 이제.
육상래 위원    요구를 했습니까, 우리가 정산해 달라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우리가 시에다가 이제 지원을 해준 거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정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그런데 이제 그게 늦어진 거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늦어진 사유가 뭐냐면은 당초에는 이제 그 사각지대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주기로 했었어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연 매출이 4억 이상 이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5개 구 합의돼서 이제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그 적게 이제 그 대상자가 적었던 거예요.
육상래 위원    신청자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그것을 그러면 그 집합금지나 그 당시에 그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자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이렇게 이제 그 결정을 해가지고 지원해 준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산이 늦어진 상황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회계 원칙을 따지면 시에서 결국은 시에서 잘못한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원칙을 따지면은 사실 뭐 그 부분에서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회계 정산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금 아마 일부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어차피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경제기업과는 사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을 했지만 지금 상당히 소상공인들 특히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이 좀 원활하게 조금이라도 장사가 잘 돼서 사업이 잘 돼서 좀 원만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전통시장이라든가 우리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영위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도 좀 신속하게 좀 집행을 하고 가능하면 사업 공기도 좀 짧게, 짧게 해서 이분들이 좀 영업을 영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지하 상생주차장을 언급을 했어요.
  본 위원도 거기에서 이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육상래 위원님께서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이 질의는 내가 갖고 있던 질의는 나중에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중구가 대전시에서 이렇게 우리 중구에다가 뭐를 해주겠다, 해주겠다 이랬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이런 내용대로 그냥 이 예산서를 보면은 그렇게 증감을 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도 우리 중구에서는 말 한 마디도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우리 의회니까 이렇게 알고 있지 이것이 나중에 표면화 돼 가지고 우리 구민이 알 때는 자, 우리 중구와 대전시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말 한 마디 못 하는 이런 사연을 이것은 우리가 구청장이 단호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짚어갈 것은 짚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374쪽 좀 보겠습니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좀 볼게요.
  이게 시비 하고 구비인데 4,900여 만원이에요.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게 기정 예산액에는 없었고 우리 추경에 올라온 사업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경제기업과 저번에 원도심 공실문제 때문에도 언급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중구지역 클러스터 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클러스터 하면은 이 우리 중구 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우리 지역을 보고 따지면은 자, 우리 중구청과 기업, 또 대학, 연구소 이런 데에서 한 군데에 모여서 긴밀하게 연결망을 구축해서 상승효과를 이루는 곳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 산업 경쟁률을 높이는 건데 지금 물론 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마는 이제 시비 91%, 구비 9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있는데 정말 이런 사업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중구가 도대체 어떤 사업을 연초에 갖고 있고 또 국비를 얼마나 갖고 올 것인지 직원들 간에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정말 우리가 꼭 국비가 필요한 곳은 직원들과 잘 안 되면은 우리 구의원들과 중앙부처 담당 예산부서를 찾아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우리 이 예산 없으면 우리 중구에 우리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이런 정도로 좀 해야 될 우리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중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예,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 이런 것을 정말 치밀하게 해서 정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심사숙고 하고 해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경제기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도 자료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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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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