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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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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7일 (월)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 승인은 예산 집행이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중구의 건전 재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한 뒤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20년도 예산액에 대한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게 검토․심사 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복지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원옥  한광희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김낙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비비 지출 및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의 결산 심사는 결산,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의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과 직원분들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76쪽을 한 번 좀 봐주시겠어요?
  결산서 76쪽을 보니까 과징금 및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이것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그 주차 단속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담당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럼 이 과태료 부과도 복지정책과에서, 이게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우리 복지국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납을 해, 그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해서 과태료 이제 이게 세외수입이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해서 이게 일단 수납이 되면은 특별회계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일반회계입니다, 이것은.
육상래 위원    일반회계라고 하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주차장 특별회계랑은 틀립니다.
육상래 위원    아, 주차 이것 주차, 일반인들은 주차구역에서 주차 위반하면 그 특별회게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장애인주차 하고 우리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장애인주차 위반 만큼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넘어간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1억 800 정도 되고 미수납액이 3,300 이게 상당히 많은 거네요, 미수납액이?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장애인 이제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어쨌든 좀 그 과태료 주·정차 위반에 대한 뭐 교통과에서 집행하는 그 주·정차 위반도 뭐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에서 하는 이제 주·정차 위반 장애인 관련된 것도 사실 그 아무래도 좀 미수납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안 그래도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징수하기가 좀 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만약에 체납이 되면은 복지정책과에서 뭐 압류라든가 이것 처분을 합니까, 할 때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진행은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만약에 이게 해마다 이게 누적이 돼서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현재 미수납액이 3,300이면 지난 과거까지 하면은 금액이 상당히 크지요, 전체 합하면은?
  이 결손처리도, 결손처리는 몇 년이면 합니까?
  5년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이제 과태료 수입이나 기타 잡수입 같은 경우는 과태료에 준하는 것은 보통 이제 5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요.
육상래 위원    5년 정도면 결손처리가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재산이 뭐 있다든가 이런 것은 다 압류가 되고요 그 사람이 특이한 경우 이제 결손처분 대상이 해당이 될 경우에.
육상래 위원    그건 뭐 특별회계 하고 비슷하겠지요, 그것은 처리과정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은 무슨 뭐 과태료의 사항은 뭐 그런 게 유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이게 압류를 한다거나 재산 처분 요구를 한다거나 이게 쉽게 가능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든지 다 저기 뭐든지 기본적으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각 부서별로 법에 의해서 이제 그 맞는 그 해당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무슨 개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각 과에서 이렇게 그 징수, 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이제 일반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혹시 이제 그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따져서 세무과에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걸 일괄적으로 우리가 1년이 넘어가면은 그것을 다 넘겨줘요.
육상래 위원    세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1년이 지나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육상래 위원    그럼 이제 복지정책과에서는 당해연도의 미수납액의 경우만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세무과로 넘겨서 세무과에서 이제 압류를 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체납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뭐 처분을 하면 다 그것은 관리를 세무과에서 한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 당해연도만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지난 과거 것은 뭐 굳이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당해연도만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과태료 처분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한 뭐 한 20~3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데 이 관리가 좀 철저히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내 76쪽 같은 쪽인데 그 아래쪽에 보면은 보조금 정산 반환금이 있어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 이제 소득재산 미신고 같은 것 주거급여 이제 보장을 이제 부당하게 받아서 징수를 하는 것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희망키움통장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도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해마다 이것도 누적이 돼서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더 정확하고요 보조금을 저희들이 정산하잖아요?
  이제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정산하면은 그 반환금이라든가 그리고 뭐 그 통장 그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것도 뭐 환수대상이 발생되고 그래요.
  그런 것이라든가 그리고 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그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를 안 해가지고 발생되는 뭐 그 보장비용 징수라든가 이러한 것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도 내내 똑같이 5년이 지나면 그냥 불납처분 하는 거지요, 불납결손처분 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이런 것을 어쨌든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이제 징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제 절차를 밟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육상래 위원    이것은 아마 소득이라든가 재산 미신고는 사실 우리가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들을 조사를 할 때는 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뭐 재산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뭐 통장이라든가 이게 다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게 이분들 선정을 할 때?
  그런 때에도 누락이 되는 모양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 같은 게 있어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걸 활용 안 하고 요즘에는 이제 그 복지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광범위한 혜택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이제 그 공적공부를 확인하기 전에 이렇게 막 긴급지원이라든가 위기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선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먼저 긴급지원이니까 이제 먼저 지원을 한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그런.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희망키움통장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중도해지에 따른 환수입니까,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대상자가 아닌데 뭐 대상 신청을 해서 뭘 받는다든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어쨌든 그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그 받았을 경우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제 사전조사를 이렇게 선정을 할 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제 사전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이게 주는 것은 쉽지만 환수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이미 써서 없어진 것을 내놔라 할 때는 사실 아까운 것이거든요, 사람 심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안 주고서 안 받는 게 낫지 주고서 내놔라 하면은 사람들이 내 것 생돈 나가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조사를 할 때 좀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은 좀 방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쪽을 하나 보니까 이게 우리 국장님 결산서 가지고 계신가요, 결산서?
  결산서 가지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쪽을 말씀해 주시지요.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육상래 위원    예, 395쪽 한 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95요?
육상래 위원    예, 기금운용 변경내용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변경의 요지가 노인복지 사업계획 변경 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2020년 어르신체육대회 및 경로당 회장단 산업시찰이 취소되어 경로당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경로당 회장, 총무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자 간담회 및 성과보고회 지원 이렇게 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뭐 산업시찰도 못 하고 야외도 아예 못 가는데 회장님, 총무님 어떤 누구를 감사드리고자 간담회, 성과보고회 지원을 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그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성과보고회 이런 걸 못 했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 체육대회도 못 하고 산업시찰도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그 노인회 하고 상담을 해서 어쨌든 코로나19라든가 이러한 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좀 그러한 자리를 좀 만들어서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럼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이게 제대로 밑에 표기가 안 됐네요, 얼마인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성과보고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8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육상래 위원    800만원 아, 여기 이쪽에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800만원 지출을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성과보고회는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이게 그 성과보고회라는 것이?
  이게 집합금지가 다 돼 있어서 뭐 사람도 모일 수 없고 그런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저희들이 그 방역수칙을 지금 현재도 지금.
육상래 위원    예, 물론 지켰겠지요, 방역수칙을 지켰을 테지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1.5단계를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면은 그 500명 이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꼭 해야 되는 행사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노인회관에서 그 강당 있지 않습니까, 2층에?
  거기에서 이렇게 그 구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분들에게 뭐 기념품을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음식 같은 것은 이제 제공을 못 하니까 이제 그 규정상 못 하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럼 노인지회 건물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어르신들, 회장님들, 총무님들이 모이셔서 일단은 뭐 간담회 같은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런 형식이 되겠지요, 예.
육상래 위원    예, 성과보고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애로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좀 해서.
육상래 위원    성과보고회는 사실 뭐 한 것도 없는데 뭐 성과보고는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성과보고 뭐 할 게 있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어쨌든 그것을 나름대로 경로당은 문은 열지 않았지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도 또 노인분들이 이제.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활동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변경의 요지를 보니까 물론 좋습니다, 한 것은 좋아요.
  그것에 대해서 뭐 돈 썼다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 그런 의도는 아닌데 다만 변경 요지가 이게 과연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누가 보더라도, 예?
  회장, 총무님이 지난 한 해 동안 문 닫아서 아무 것도 안 했는데 활동을 할 새도 없었어요.
  그런데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간담회, 성과보고서 성과 뭐 한 게 있습니까, 성과보고회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그 저희들이 한 취지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경로당 뭐 방역관리라든가 그리고 또 혹시 또 거기에 와서 또 식사를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자제 요청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또 급식을 못 하는 대신에 뭐 식권 같은 걸로 대체를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뭐 의견 수렴 뭐 이러한 또 나름대로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이제 집단으로 식사를 그동안 하시던 것을 못 하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동안 식권 같은 것 배부한 것은 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방교육도 그런 것에 이제 일부에서는 경로당을 이용을 하는 분들이 있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방교육도 했고, 해야 되고 식권 배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제대로 이해를 시켜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소외되는 분이 없이 할 수 있게 이렇게 방법을 가르치는 것.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뭐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여기에서 노고에 감사한다, 뭐 성과보고회를 성과 뭐 성과라는 것은 사실 뭐를 하고서 결과에 성과보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분들이 모여서?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뭐 예방교육이라든가 식권 배부 방법이라든가 이러는 것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 것이 낫지 이 성과보고회를 했다 이것은 총무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했다 이건 사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분들 오시는데 개인적으로 또 참석을 하시고 하면 교통비도 들어갈 테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식사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예산 집행 한 것에 대해서는 뭐 기금으로 운용을 한 거니까 어차피 기금이라는 것은 운용을 하고 필요한 데에 쓰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뭐 뭐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사업 변경 내용을 할 때 이것보다는 좀 더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타당하다 아, 이건 타당했구나라고 이렇게 좀 작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당부 말을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안형진 위원    결산 설명자료 6페이지 좀 봐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결산 설명자료 6페이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6페이지요?
안형진 위원    예, 209페이지 노숙인 보호 결산서 209페이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결산서 209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노숙인 보호라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여기에 보니까 한 3억 정도 되는데 시비 100%, 시·구비 50 대 50 해서 지금 여기에 조사자가 5명이고 시설 이용 정원이 25명인데요 또 지금 중구에는 노숙인이 아예 없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좀 현장을 확인을 한다든가 좀 그분들이 주로 거주하는 그 노숙하시는 데를 이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그런데 현재 한 다섯 분 정도 이렇게 파악되고 있거든요, 현재 파악되는 것은.
안형진 위원    지금 시설 이용 정원이 25명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여기 25명이 다 차 있나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예, 스물다섯 분이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안형진 위원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스물네 분, 예.
안형진 위원    스물네 분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한 거의 인건비인데 주로 여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시설 운영 한 달에 한 몇 번씩 나가나요, 지도·점검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한 달 정도는 아니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뭐 이러한 저희들이 그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취약시기라든가 이런 때에 뭐 특별점검을 한다든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게 지금 시설에 이 작은, 예산이 작은 금액은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숙인이 발생했을 때 그럼 이 지금 야곱의 집에서 그분들을 나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관에서 그 야곱의 집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노숙인보호센터가 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정·중동인가 이렇게 동구쪽에 이제 대전역을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그런 게 있어서 동구쪽에 그러한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하고 그쪽 그 부분 관계자들 하고 이렇게 같이 현장 저기를 해요 하면은 이제 대부분이 그분들은 이제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좀 꺼려 하세요, 사실.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내를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반항이라든가 할까봐 좀 어쨌든 그런 쪽으로 그런 시설 입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그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뭐 시설에 들어갈 때 조건이 있나요, 거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특별한 조건은 없고 그런 뭐 그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말 그대로 노숙인에 해당되면은 그런 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
안형진 위원    거기에서 얼마나 있다가 나와요, 그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기준이 그 기준이 2년인가, 6개월 이렇게 해서 이제 갱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한 번 입소된 분들은 또 주로 많이 갱신을 하고 본인이 희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퇴소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 관에서도 좀 잘 관리 좀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잘 말 그대로 자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환경이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어디든 지원 받고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위원들이 뭐 강하게 질타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뭐 지도·점검을 요구하면 바로 또 그쪽에 얘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관에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게 더욱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결산서 210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10쪽이요?
안형진 위원    예, 지사총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지금.
  그 관리비가 있는데 어제도 본 위원이 자유총연맹 중구지회 애국지사 합동위령제에 갔다왔어요 갔다왔는데 지금 그 위령제 제 지내는 데에 지금 300만원 잡혀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게 지금 몇 년째 300만원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제 기억으로 상당히 오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 않아도 뭐 그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그 관련 기관에다가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안형진 위원    지금 물가도 많이 상승이 되어 있고 본 위원도 어제 가보니까 그 유족들 또한 오셔 가지고 제를 지내고 또 점심식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300만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좀 참고하셔 가지고 조속히 좀 더 상승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건 시의 시비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시에다가 이런 사항을 좀 안내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부터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기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기금이요?  예.
이정수 위원    사회복지기금을 좀 볼게요.
  우리 사회복지기금이 조성액이 한 22억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22억 6,300여 만원 되는데 2020년도 사업비 편성액이 8,000만원이에요, 아니 1억 1,600만원이에요.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사업비 이 사용을 좀 얼마나 했습니까,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집행액은 한 1,700만원 정도.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기금만 뭐 이게 22억인데 편성액을 1억 한 1,000만원 잡아놓고 지금 사업비 사용은 한 1,700만원 정도 되는데 너무 이것 소극적이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걸 본 위원이 기금을 보면서 이런 걸 좀 봤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것이 이유가 뭔가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뭐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이제 바르신 지적으로 이제 일단은 판단을 하고요 그 지금 장학금계정 하고 이제 노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장학금계정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교육, 이제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자격이 많이 그 혜택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노인복지계정 같은 경우도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이러한 행사가 그 진행이 못 되다 보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한 63% 정도 밖에 진행이 안 됐고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이제 자활계정이 있거든요.
  자활계정은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과 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금리라든가 그리고 그 지원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실에 맞춰서 그 이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자 이렇게 해서 그 자활계정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그 수혜의 폭이 좀 넓혀질 수 있도록 하고 장학금계정도 어제 며칠 전에 이제 그 위원회를 했어요 위원회를 해서 우리 관내에 어쨌든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되도록이면 그 외적인 무상교육이 확대되더라도 다른쪽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자 금액이라든가 인원수 같은 것을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더 노력하기로 해서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좀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기금의 목적을 보면은 이게 예산 외에 기금을 편성을 했는데 무려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22억이에요, 편성액이.
  그런데 1년에 2020년도 집행액을 보면은 1억 5,000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좀 기금을 좀 효율적으로 좀 더 집행을 하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래야지만 이게 지금 복지 혜택이 미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대상을 좀 발굴해야 되겠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시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런 부분도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뭐 조례 개정이라든가 관련 규정을 좀 정비를 해서 이러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좀 볼게요.
  211페이지에 장수수당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다 시비인데 작년에 열두 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비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 장수수당 지원 대상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00세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대전광역시에서 2년 이상 이제 거주를 하시고 100세가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축하금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중구에 거주하시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중구에 거주하시면서 대전에 2년 이상.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으신 분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이제 그러면은 1,200만원이 집행된 것을 보니까 열두 분을 하셨나요, 100만원씩?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00세 이상, 예, 100만원씩.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세입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쪽수를 좀.
○위원장 윤원옥  결산서 76쪽이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76.
○위원장 윤원옥  예, 76쪽이고 설명자료는 2페이지인데 과태료 수입에서 예산 편성을 9,540만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징수 결정액이랑 실제 수납액으로 볼 때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한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혹시 그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가 안 걷히면 그것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뭐 그런 것은 없는데요.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경우 같은 게 금년,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을 앱을 이제 그 안전신문고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그것을 제도화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가 많이 급증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그 부과 건수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 편성에서는 확실히 또 이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그것은 어쨌든 한 번 좀 판단을 해서요 이런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예산이 이런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 편성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것을 예측하기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데 어쨌든간에 그런 걸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그 수입을 잡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근사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년도 수입을 알 수가 없어서 이게 제대로 편성을 한 건지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그 수납액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혹시 자료 있으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전년도 2019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019년도에 부과 금액이 한 저희들이 징수한 게 1억 7,600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1억 7,600인데 9,500 예산 편성 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전년도 자료도 기초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지 않을까 이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2017년도에는 한 7,900 그리고 뭐 2018년도에도 8,90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제가 판단할 때는 2019년도부터 이러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고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할 때는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앞으로 계속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어떤 이런 기기를 이용한 신고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건전한 예산 운용을 위해서 또 그런 것에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동안 저희들이 결산이나 예산을 할 때 보면 항상 그 과태료 예산 편성액보다 징수액이 항상 많았어요.
  어느 부서든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년도 한 3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좀 이렇게 자료로 삼아서 예산을 편성해주면 그 재정 운용에 좀 건정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결산서 78페이지를 한 번 보시겠어요?
  그것도 내내 과징금, 과태료인데 이게 이제 예산 현액이 2,955만 6,000원인데 징수 결정액이 4,25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 이제 예산을 잡을 때에 과징금 같은 것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잡나요, 예산을 잡을 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유사한 사례인데 이게 좀 저희들이 뭐 잡기가 참 애매해, 과년도에 어느 정도 됐나 뭐 이런 것을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다 산정을 하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그 위반사례가 이제 많이 적발이 된 거예요, 과징금 사례라든가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그 징수 결정액이 많이 늘어나고 뭐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그게 임시적인 예외수입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못 하고 이렇게 잡아놓은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뭐 전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상보다는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고 그런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건 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최대한 이게 뭐 그 이게 그 어쨌든 이제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예산이라든가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지출을 한다든가 뭐 많이 남긴다든가 이런 것은 좀 그 우리 회계상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데에 못 쓰고 뭐 이러한 현상이 좀 벌어질 수 있지만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는 어쨌든 기타 잡수입이라든가 과징금 수입으로 잡아서 그 다음연도 저희들이 재원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추경에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이 수입으로 잡는 것은 지금 문제점이 그렇게 많이 발생은 되지 않고요 어쨌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미수납액도 있는데 이건 지역사회서비스 이제 투자사업을 한 거에서 이제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서 뭐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행정 처분을 한 거고 영업 정지를 하면은 이제 이 문제가 되니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 중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과징금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을 시에 이것 그때는 이제 영업 정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영업 정지가 보통이제 3개월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과징금으로 이제 갈음을 하는 뭐 그런 사항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일부 지금 그 과징금 이제 한 350만원 정도 이제 미납된 사례가 있는데 현재 일부는 또 받았고 그 나머지 또 일부를 이제 징수 중에 있어요.
  그런 그 나름 경기라든가 이러한 좀 상황에 따라서 그 납부하는 사람의 경제적 여건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이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자사업인데 이분들이 이제 법 규정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무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을 해서 과징금을 물리는 겁니까, 내용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위반사항 같은 경우는 무슨 이제 서비스 제공 횟수를 뭐 허위로 신고를 한다든가 뭐 본인 부담금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을 위반을 하는 사례 뭐 그런 것을 이제 주로 이제 적발 상황이 되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그랬을 시에 만약에 미수납액이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이제 과징금을 납부를 못 해서 미수납액이 된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작년도.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만약에 이게 이제 올해 연도 회계연도로 넘어왔을 때 올해도 납부를 못 하면은 그러면 그 결과는 처분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처분이라는 게 뭐예요?
육상래 위원    아니 계속 이제 납부를 못 하고 미납을 했을 시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남아 있는 거지요, 그냥.
육상래 위원    남아 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 같이 똑같이 만약 그 뭐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뭐 전혀 없다든가.
육상래 위원    그럼 운영은 계속 하고 이 미수납액이 됐는데도 처분 없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겠지요, 이제 그런 것에 맞춰서.
육상래 위원    재산에다가 압류만 해놓고 그냥 운영은 계속 하고 우리가 보조금은 계속 준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보조금은 이제 이런 쪽에서는 서비스 투자사업은 보조금은 없고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건데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회계연도가 지나고 그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도 어쨌든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우리가 예산 지원을 계속 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나중에 몇 년 지나면 그것도 결손처분을 하고 그렇게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결손 처분은 쉽게는 이제 안 하거든요, 사실.
육상래 위원    그 운영은 계속 하고 그 사람들이 운영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입이 잡히면.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납부를 독려할 수 있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그럼 이제 지난 회계연도 과거에도 이제 이런 얘기해서 계속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과거를 막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것은 뭐 없지는 않겠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뭐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육상래 위원    예산 지원을 계속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내 78쪽입니다, 그쪽에 보면은 아래쪽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78쪽 아래쪽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78쪽이요?
육상래 위원    예, 그외수입에 징수 결정액이 6,7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수납액은 4,500 정도 하고 미수납액이 한 2,100만원 정도 이게 그러면은 기초생활수급 보장비용 하고 이게 기초생활수급 보장비용 징수가 수급자의 소득·재산 미신고에 따른 환수액, 환수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실제 수납액은 3,200만원 정도 하고 미수납이 2,000만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경우에도 지금 해마다 이게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마다 우리가 결산서를 할 때 결산을 할 때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수급자를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아까도 복지정책과를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마는 이 소득·재산 같은 것은 완벽하게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청이라든가 이제 그 고용노동부 같은 데에서 분기에 이제 두 번 1년에 그러니까 두 번 밖에 자료를 안 줘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 오늘부터 했다 하면 6개월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소득 활동을 한다든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은 이제 공적자료를 저희들이 확보할 시간이 공식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그것까지는 뭐 이해가 가는데 그럼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6,700만원 중에서 2,100만원이 미수납액이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미수납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수를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분들이, 예, 그 좋으신 말씀이에요.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 그런데 또 이분들이 대부분 그 생활 수준이라든가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대다수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잘 안 내요, 생활이 어렵고 사실 뭐 그 사람들이 잠깐 소득활동을 해서 이제 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돈이 뭐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일시적으로 또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생활 수준이 또 낮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또 저희들이 환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인데 반복되는 얘기지마는 어쨌든 애당초 소득·재산을 조사를 할 때 확실하게 해서 만드는 것이 옳지 않나.
  그리고 이제 또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을 때는 환수를 위한 노력도 좀 더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도덕 불감증이 자꾸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해마다 반복이 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는 뭐 A라는 사람, 다음에는 B라는 사람, 내후년에는 C라는 사람 이게 자꾸 반복이 되지 않겠어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도덕불감증도 생길 테고 이런 걸 사전에 집행을 안 하고서 환수를 안 하는 게 옳고 다만 또 집행을 했을 시에는 환수를 좀 철저히 해서 다음부터는 아, 이 부정수급을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또 어차피 물어내야 될 거구나 하는 인식이 퍼지면은 사실은 또 그런 것도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수하는 데에도 좀 역점을 두고 철저히 기해 주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 중에서 하나 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회의 과도한 서면 심의와 예산 집행 미흡에 대해서 이제 좀 질의를 하겠는데 지난 서면 심의 한 건이 2020년도에는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사실 그 작년.
정옥진 위원    코로나 상황이라 그런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러한 막 그 상황이 되니까 위원님들도 사실 참석하시는 것을 꺼려하고.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아무래도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그렇고 그렇게 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면 심사가 이제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정옥진 위원    많게는 뭐 열세 번까지도 심의가 있는 그런 것들이 많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단순 저기예요.
  이것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이제 지침 상으로도 서면 결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뭐 단순하게 무슨 뭐 의료급여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이러니까 딱 떨어지고 단순한 그러한 심의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지침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이게 서면 심의 때도 수당은 다 나가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서면 심의에서는 안 나갑니다.
  출석을 해야지 그분들의 이제 교통비라든가 이제 심의 수당을 주는 거고요.
정옥진 위원    중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서면이 아홉 번, 출석 한 번 그러니까 서면 심의 때는 전혀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갈 수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안 나갑니다, 서면 심의는, 예.
정옥진 위원    안 나갑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렇게 서면 심의만 할 때 또 이렇게 결의 내용이 무효가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다면서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만약 그 서면 결의서 상에 이제 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자기가 뭐 찬성을 안 한다 하면은 뭐 부를 사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들이 그 하신 결정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 서면 절차 상의 문제로 인해서 무효 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220쪽 좀 봐주세요.
  그 무지개 푸드마켓 운영 나와 있는데 그 반납금이 좀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이게 유천점이 2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유천점은 거기가 그 저희들이 이쪽에서 보면은 대호장인가 옛날 그쪽에 이제.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쪽 그 도로변에 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 이제 그 주먹구이.
안형진 위원    저기 아닌가요?
  저기 현대아파트 그.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서 좀 더 가야 돼요.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정문 옆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좀 더 가서, 예.
안형진 위원    더 가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여기 지금 보조금 2개월분 지원 때문에 이게 발생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것은 이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성립했는데 그 오픈이 이제 개업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인건비라든가 지급한 부분이 좀 남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저기 푸드마켓 제가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잘 운영이 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역에서 더 좀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19쪽을 보면은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뭐 국·시비, 구비 이렇게 다 되는 건데 지출액이 약 한 2억 1,900여 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 중에 장제급여·해산급여가 있는데 어느 쪽이 해산급여와 장제급여의 구분은 이렇게 뭐야 몇 건씩 됩니까, 이게 따로 따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건수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건수는 이제 장제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83건이 있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해산 같은 경우는 5건 그래서 총 288건이 있었습니다.
  그 장제급여는 1인 가구당 80만원.
이정수 위원    80만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해산은 이제 70만원, 쌍둥이일 경우에는 140만원 뭐 이렇게.
이정수 위원    돌아가시는 분이 훨씬 많네요.
  왜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제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그동안 이제 인구는 줄고, 인구는 줄고 그래서 우리 중구에 지금 해산급여가 지금 몇 건이나 되나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아이 낳는 저건데,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건수가 그렇게 되는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질의는 마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결산서 304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304쪽 임시적 세외수입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04쪽.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 징수 결정액이 4억 2,900여 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약 1억 한 800만원 정도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범죄행위에 가까운 이런 의료급여기관에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게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 다른 지자체도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봤더니 어느 지자체는 약 한 200여 억원을 해가지고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도 있고 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세입 결산 현황 차이를 보면은 의료급여기관이 있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당이득금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의료급여기관은 지금 휴·폐업한 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의료급여기관이라든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의료 이제 수급권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의료기관이 뭐 휴·폐업을 했는데 안 한 걸로 한다든가 뭐 의료급여의 이제 사용을 부당하게 뭐 이렇게 사용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게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서 점검원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부당이득금을 이제 환수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무려 미수납이 징수 결정액은 4억 2,900만원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미수납 된 게 3억 2,000여 만원 정도 돼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020년도를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당이득금이 좀 많은 건가요 지금 이게요, 의료급여기관 이 부당행위보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부당이득금이 그 상해 요인에 의한 부당이득금이 2억이 좀 넘게.
이정수 위원    2억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2억이 넘어서 제일 많습니다, 현재.
이정수 위원    예,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아, 이 의료급여기관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원일수를 뭐 허위·부당청구 한다거나 약제비를 부당청구 한다거나 뭐 간호인력을 허위 신고한다거나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럼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당이득금을 이것이 더 많은 비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상해 아까 말씀대로 상해에 대한 상해 요인이 한 2억이 가장 많아서 제일 많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이게 다른 데를 보고 그러면은 징수대책반도 이렇게 좀 꾸리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대책은 안 세웠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사실 뭐 업무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이제 공무원 복지쪽에 특히 업무는 사실 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러한 측면에서의 대책은 사실 지금 현재 일을 지금도 이제 그 4차 재난지원금 업무를 가구당 50만원 주는 업무를 또 복지국쪽에서 지금 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기존의 업무에다가 또 그런 업무까지 더해져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그렇지만 직원들의 피로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높습니다, 지금 계속.
이정수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더군다나 지금 이러한 의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런 부분에까지 만약에 이제 그런 조직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좋지요, 사실 좋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 입장에서도 뭐 쉽게 일을 할 수도 있고 직원들이 뭐 많이 직원들이 늘어나면 일을 편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지만 현실 여건 상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까지 사실 신경을 많이 쓰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해당 절차라든가 과정은 모두 거쳐놔야지 또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그 절차라든가 과정을 안 거쳐놓으면 감사라든가 또 이러한 측면에서 지적을 받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좀 그 복지파트에 뭐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애로사항이 많고 힘들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런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범죄를 저질러서 과태료를 내는 것이니까 또 형사처벌을 받아서 또 이렇게 내는 것도 있고 사실상 이런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은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런데 법을 어긴 이런 범죄행위인데 이런 것은, 이런 것은 끝까지 추격을 해서 받아내야 되거든요.
  예, 구상권을 또 청구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이렇게 나요.
  예, 약 한 3억 2,000 정도 징수를 못 한 건데 이래서 이런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또 복지 업무는 많아서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런 것을 허위로 받아들이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한 번 언급을 한 번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 서면 심의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서면 심의는 코로나19 상황이 좀 거기에 기여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앞으로 빨리 마스크를 벗고 저희들이 대면으로 만나서 좋은 의견들을 내서 중구에 좋은 정책들이 빨리 발굴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41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학력신장 지원기금 수입 결산이 있는데요 국장님 이게 지금 언제 끝나지요, 이게 조례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종료는 이제 5월 말부로.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금년도 이제 그 신장기금 저기는 10년이 완료가 됐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뭐 저기 우리 청소년들한테 학생들한테 어떻게 쓸 것인지 뭐 조례라든가 계획 세워놓은 것은 있으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현재 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를 했었고요 그 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뭐 장학기금이라든가 뭐 재단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장학기금재단이라든가 이 기금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좀 이제 교육청 하고의 관계라든가 무슨 그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 활용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지금 그 시에서 72억 세금 받은 부분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까지는 제가 뭐 세금 72억이요?
안형진 위원    지금 우리 지금 자립도가 중구 자립도가 지금 몇 %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2~13%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앞으로 중구에 이제 아파트가 한 20만 호 정도 이제 들어설 계획인데 앞으로 5년 뒤면 중구가 세수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그 예측은 현재 어쨌든 뭐 부동산 경기가 어쨌든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국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가 무슨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고 거래라든가 이런 게 많이 호전이 된다면은 세수는 제가 볼 때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면 저 중구에서 뭐 공무원 인건비 정도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럼 이 기금을 5년 더 연장해서 우리 저 뭐 고등학생 아이들한테 장학금, 장학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저희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공감을 하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 당초에 저희가 이 학력신장기금을 만든 것도 지역 학생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주려고 이제 학력신장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행자, 행안부 이제 지침에 의해서 그러한 기금을 운용할 수 없다는 이제 그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그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어떻게 지금 것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 상황을 봐 가면서 만약에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세수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걷히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세수가 많이 증대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을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때 가서 별도로 이러한 기금을 다시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사실 이렇게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이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 중구 자체에서 재원이 안 나와서 그 기능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앞전에 우리 그 담당자분께서도 제가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하려고 했을 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이것은 각 고등학교별로 1년에 200~300만원 정도 밖에 안 돌아간다고 해서 그럼 어떤 방향이 좋겠나 해서 물어봤을 때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을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제출된 것은 없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나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더니 그 계획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 예산을 그런 계획을 잡아서 쓰기에는 너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라도 이 기금을 말 그대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도 마침 우리 구청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밀도 있게 해서 그러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근본 취지가 좀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한이 제동이 걸리다 보니까 그러한 여건을 호전할 수 있는 만약에 그렇게 호전이 된다면 좋지만 여건이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쉽사리 몇 년 안에 그것을 바뀐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한 번 잘 검토를 해서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무엇이 좋은 것인지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하나은행에서도 지금 2년 계획 세워 가지고 1년에 1,000만원씩 해서 얼마 전에 봤더니 50만원씩 장학금으로 나갔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50만원씩도 나가는데 이것은 보니까 1년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씩은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이것도 실효성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럼 국장님과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검토하고요 협의해서 이렇게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선정심사위원회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이정수 위원    아니 이것은 뭐 쪽수가 없는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고요, 지역.
이정수 위원    뭐 위원회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게 보니까 2016년도에 좀 이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때 선정심사위원회를 하고 있나요, 지역아동센터선정심사위원회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우리 구가 37개 정도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그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것의 신규 설치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면은 이제 인·허가를 내주고 그런데 지금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아동 그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유출되고 뭐 재원이 학생들의 숫자가 없는 관계로 해서 그런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글쎄요, 2016년 이후로는 그러면은 지역아동센터가 설립된 데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없습니다, 신규는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없어요, 신규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이게 2016년 이후로는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보니까 예산도 뭐 반영이 안 돼 있고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산도 반영이 안 돼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 만약에 그 어디가 지금 설립을 한다면은 그 심사를 해야 될 건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있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뭐 지금 수요가.
이정수 위원    그래도 예산을 세워놔야 할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혹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다고 공통경비에서 갖다가 써야 될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법적 필수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산에 좀 담아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이정수 위원    글쎄요, 예, 그래서 예산을 좀 어느 정도 세워놨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앞으로 뭐 그 아동 수는 자꾸만 줄어간다지마는 그래도 또 어딘가는 또 설립을 하려고 하는 데도 있을 건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결산서 228쪽 좀 볼게요,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몇 년 전에는 이게 뜨거운 감자로 이게 순수한 구비예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거의 다가 국·시, 국비, 시비 여성가족과 예산을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이 냉·난방비만 구비입니다.
  얼마 전에 이 냉·난방비 때문에 순수한 구비로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주 예결위에까지 뜨겁게 심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런데 2020년 예산을 보니까 지출액이 6,300여 만원 정도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1월부터 한 3월까지는 난방비가 들어갔을 것이고 또 한 5월 그 다음에는 한 9월까지 이렇게 또 냉방비가 들어갔을 것이고 그 이후로는 또 난방비가 들어갔을 것인데 그래도 이 지출액이 많이 소진이 됐네요,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현재 이제 기준 수를 어린이집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리고 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산이 잔액이 이렇게 또 남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이렇게 등원하는 아이들이 좀 숫자가 많이 줄지 않았을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지금 계속,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서 그 어린이집 충원율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또 그런 쪽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이정수 위원    많이 줄었는데도 6,300여 만원 난방기가, 냉·난방비가 좀 들어갔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좀 하는 겁니다,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말씀 좀 한 번 해주세요,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이게 뭐 어린이집 냉·난방비는 요즘 아이들 뭐 보육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뭐 그 아이들이 또 더위라든가 뭐 추위에 상당히 좀 열악한 그 적응이라든가 이런 게 요즘 아이들은 또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다.
이정수 위원    아, 당연하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의 또 무슨 뭐 질병이라든가 이러한 것의 예방을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해서 건강한 어린이들을 그 보육하고 환경 조성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을 좀 맞춤형식으로 많은 데는 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데가 지금 뭐 열리지 않고 막 이러는 데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출액을 보니까 그래도 꾸준히 이 냉·난방비는 지원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하여간 뭐 어린이를 위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지요.
  경로당 이상 가는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지출을 많이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런 맞춤 형식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작은 데는 작은 대로 큰 데는 큰 대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제 생각도 위원님 하고 비슷한데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도 뭐 경로당 이상으로 뭐 어쨌든 그 국가적으로도 보고 지역적으로도 보고 인구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또 국가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보육정책에 있어서 그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맞춤형 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복지정책과 질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과징금이나 그 해 수입들 그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초를 어떻게 잡고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그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그 예측 없이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선정하기가 사실 그 쉽지는, 어렵게 선정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뭐 어쨌든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가지고 하지만 어쨌든 현실은 좀 이제 그 위반사항이라든가 그러한 이제 발생이 되는 게 그 예측되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년도 자료를 충실히 검토하고 해서 가장 근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성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셔야 될 것 같은 게요 과징금 같은 경우는 250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85% 정도 증가한 금액이 징수 결정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기준은 있어야 된다.
  뭐 3년치를 평균을 낸다든지 어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아까처럼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해서 뭐 신고하는 건수가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기준은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면은 건전 운용에서, 예산 건전 운용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한 번 다음부터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런 걸 좀 몇 년간을 좀 이렇게 평균을 좀 내보셔서 그런 자료에 의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페이지 결산서는 228쪽이고요 설명자료는 45쪽인데 도서 구입비 좀 여쭙겠습니다.
  도서 구입비가 보니까 364만원이 반납이 되는데 시비예요, 전액.
  도서 구입비 개소 당 13만원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금액이 이것은 시에서 내려올 때 정해져서 개소 당 이렇게 해서.
○위원장 윤원옥  개소 당으로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아, 왜냐면 시비인데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해서 많은 책을 좀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업소로 한정해서 나온 거라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페이지 231쪽에 설명자료는 104쪽이에요.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중에도 청소년증을 그 기초수급 대상자가 아닌 일반 학생들까지 확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고 본 위원이 그때 문제 제기를 좀 했던 부분인데 예산에 비해서 집행한 금액이 저조해요.
  추경에서 387만 2,000원을 세우셨는데 반납이 170만원이면 50%를 반납하는 거거든요.
  이런 수치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수치 예산 추경을 편성하셨는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 청소년증 발급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게 이제 학교에서 단체로 이제 지금은 학생증을 학생증 대신 그 청소년증을 발급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교육 당국에서.
  그러니까 그 청소년증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탑재를 해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이게 그 재작년부터 계속 학교 측면에서 이러한 그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이제 일시에 증가된 거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각 주민센터라든가 이렇게 그 요청이 오다 보니까 이게 또 법적으로 구에서 우리가 또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측이 안 돼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이고 그런 이후로 그러한 게 좀 이제 감소됐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청소년증 발급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작년이나 이렇게 해서 갑자기 그 발급이 늘어나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청소년증 발급은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발급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학교에서도 그러니까요 학교에서는 지금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을 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위원장 윤원옥  아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청소년증 발급을 도입한 취지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아니요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 밖의 청소년도 포함이 되고요 취지가, 청소년증은.
  그래서 모든 청소년들이.
○위원장 윤원옥  아니 지금 중구에서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걸 가지고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이것을 지금 발급을 해주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원래 이것 시행 취지는 학생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발급 저기 청소년증이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까지는 뭐 제가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그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상이 9세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이에요.
○위원장 윤원옥  이건 중구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발급 대상이.
○위원장 윤원옥  중구에서 그렇게 적용을 만들은 거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중구에서 만든 게 아니지요, 이것은.
  대상이 그렇다니까요, 청소년증 발급 대상이.
○위원장 윤원옥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대상이 9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9세에서 18세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학교에 나가는 학생들까지도 다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증 발급을 도입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다 대상이 된다고요.
○위원장 윤원옥  아, 본 위원이 알고 있던 거랑은 좀 다르네요.
  본 위원도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본 위원이 생각하는 청소년증 발급은 학교를 가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으니까 지자체에서 청소년증 발급을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대상이 9세부터 18세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생이고 비학생이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해드리는 거지요.
○위원장 윤원옥  그것은 중구에서 확대해서 한 게 아니라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중구에서 확대한 게 아니라 원래 취지가 그렇다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원래 9세에서 18세예요, 대상이 그러니까 그 대상이.
○위원장 윤원옥  그러니까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든 학교 밖의 청소년이든 상관 없이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대상이, 대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윤원옥  지난번 질의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이걸 구비를 들여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해주느냐, 그런데 그쪽에서 그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확대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장님은 그게 아니라 당초부터 계획이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것.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올 때 9세에서 18세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아, 이것은 본 위원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아까 안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력신장기금 그것 관련하고 아, 이것 질의하기 전에 우리 중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이 뭐 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학교 밖 청소년은 뭐 위원장님이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희들도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 YWCA라든가 뭐 방과후활동교실이라든가 그리고 청소년위캔센터가 또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지난번도 똑같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얘기가 나오면 우리 인근에 있는 위캔센터를 계속 얘기를 하세요.
  위캔센터는 시 청소년상담센터나 시 차원의 저기지요.
  그럼 모든 사업이 보면은 시 차원에서 해야 될 게 있고 구 차원에서 해야 될 게 업무들이 다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시 차원의 사업이 우리 인근에 있으니까 우리 중구는 필요없다는 말, 그 대답으로 좀 들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랄지 지금 전국에도 보면은 거의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그 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도 또 뭐 계속 반복되는 말씀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도 뭐 구정질의 때도 하셨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이제 집행부의 의견은 여러 가지로 형태로 해서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공감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 당연히 집행은 틀리겠지요.
  그렇지만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어쨌든 그 시·구 구분 없이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노인회 같은 것도 노인회 그 지부도 우리 대흥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우리 중구지역 노인분들이 대다수가 거기에 또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시 하고 구 하고 그런 구분 없이 이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 절감이라든가 중복 투자라든가 그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국장님 시에서 중구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절감을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시에서 중구청 일도 다 해도 돼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됐고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고 하는 취지는 저희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위원장 윤원옥  법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법적 사항도 안 지키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도 높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국가 미래를 책임져 갈 청소년들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구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학력신장기금이 지금 조례가 폐지가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럼 일반회계로 이제 전출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은 혹시 어디에다가 쓸 계획이 좀 잡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안형진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이제 상황을 이제 고려를 경우의 수를 이제 고려해서 최적의 방안이 뭔가 우리가 그래서 그 혜택을 그 청소년이나 이 학력신장기금 같이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본 위원이 제안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사용하지 못 했던 돈들이 일반회계로 이제 전출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을 위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학력신장기금이었기 때문에 그런 당초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이제 전출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 내에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윤원옥  학교를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가는 아이들 하고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돼요.
  왜냐면 학교에 있는 학교 내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무상급식이며 교복이며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은 손에서 저희들 범위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그 사람, 그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적을지언정 그들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게 우리 공공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은 솔선해서 좀 앞장 서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의견을 나눠서요 좋은 결실이 결과가 나오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윤원옥  적극적으로 여성가족과 직원분들이랑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지금 교육 중이시라 안 계시는데 새롭게 또 발령을 받으시고 그러시면 또 뭔가 자랑할만한 그런 일들을 좀 추진해 주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과태료 좀 볼게요, 결산서 83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과태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과태료요?
이정수 위원    예, 임시적 세외수입 결산서.
  이 세입 결산 현황 사유를 보면은 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농약 관리법 이런 것은 다 됐어요 됐는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310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미수납액이,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건 뭐 주유소 재난배상 책임보험 이걸 갱신 미가입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의무적으로 이제 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을 이렇게 가입해야 되는데 그 태성주유소 이분이 이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 동안 과태료를 저기를 보험을 안 들었어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과태료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또 이 뭐 석유대체연료 거래상황 기록부 거짓 보고도 이것도 100만원 과태료가 있습니까, 이것 미수납 됐네요, 이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것도 이제 그 믿음주유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주 단위로 이제 거래상황 기록부를 이제 작성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그 이게 과태료가 아까도 복지정책과 할 때 이 거기는 뭐 액수가 굉장히 크니까 이렇게 좀 언급을 했는데 이러한 그 과태료는 우리 이제 직원분들이 좀 더 분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꼭 지켜야 될 의무사항을 안 지킬 거거든요, 이것은요.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이런 것을 사실 이제 최초로 뭐 주유소를 등록을 한다든가 하면은 뭐 준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이분들도 그런 것을 아는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발생이 되는 거고 이제 수납을 이제 저희들이 못 하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그 수납을 안 되는 사람이 무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재난시설 보험을 가입 안 한 분도 조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무재산으로 등록, 그 나타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그 기록부 작성을 안 한 분은 저희들이 재산을 확보를 했어요.
이정수 위원    아, 그러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서울에 이제 그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게 확인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압류 조치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말 뭐 거짓보고 하고 이제 이런 거래상황 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을 한 건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은 참 도덕상 안 맞는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바쁘시지마는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결산서 84쪽 전년도 이월금, 이월 사업비 좀 볼게요.
  이 중앙로 지하상가 소방펌프 교체사업 이것이 2019년도에 이제 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게 올해까지도 이게 좀 명시이월 된 사업인가요, 이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중앙로 지하상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이제 준공을 마쳤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설치를 해가지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금년 4월에 노후 교체를 그 노후 소방펌프를 교체를 해가지고요 그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4월에 이제 준공이 됐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2019년도에도 이 소방펌프 교체사업이 또 명시이월 돼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020년으로 넘어왔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넘어왔는데 이게 또 보니까 2020년 사업을 다 끝맺지 못하고 21년으로 넘어왔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4월달에 다 준공을 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7개 전통시장 597개 점포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지금 용두동도 들어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용두동 전통시장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용두동은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좀 작다고 할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기능이 이제 사실 용두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사실 이제 축소가 됐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축소가 돼 가지고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얘기를,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시장으로 현재는 이제 등록이 된 상태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거기서 그 신청을 한다든가 그 교체의 대상이 되면 그 화재알림시설을 설치를 해서 본인들이 요구하면 이렇게 해줘서 그 설치를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것 이월 사유를 보니까 납품기간 부족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그런데 상당히 좀 중요한 시설인데 화재알림시설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은 사업 기간 내에 좀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월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좀 잘 살펴보셔 가지고 위험한 거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이제 관급자재가 확보되는 기간이 좀 그 납품업체에서 이제 법을 준수하느라고 허가 기간이 만료돼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좀 기간이 있어 가지고 사고이월 됐다, 그래서 현재는 뭐 문제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캐노피 설치사업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캐노피요?
이정수 위원    예, 캐노피.
  본 위원이 거기 캐노피 설치할 때도 한 번 가봤어요, 거기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추운 겨울에도 고생하시더구만, 그런데 이제 이것도 2021년 4월에 다 준공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것도 금년 전반기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9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전통시장 이 주차장 좀 한 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상인회 그 뭐야 그 수탁 운영을 이제 준 건데 이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수탁 운영 공영주차장 고객 이용 현황을 보면은 정기주차가 제일많아요, 요금이.
  그러면은 이게 진짜 그 취지 그대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그 고객들이 물건을 사고 또 빠지고 또 또다시 들어와서 주차를 해놓고 이래야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이게 보면은 정기주차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월 정기주차라든지 월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주차장을 보더라도 거의 정기주차가 없으면은 운영하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뭐 사무실에서 월정을 사용료를 내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이 전통시장 시장을 가보면은 지금 문창 1공영주차장·2공영주차장, 부사시장, 유천시장, 산성시장 이렇게 보면은 이 정기주차 요금이 대부분의 수입을 차지한다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무슨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 이제 정기주차권은 그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분.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시장을 이용하는 분은 이제 어차피 50% 할인율을 적용하고요 그렇지 않은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3급지 기준으로 하면은 뭐 한 달에 한 7만 2,000원.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기에서 할인이 돼서 3만 6,000원 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지금 위원님 그 염려하시는대로 저희들이 가장 이제 거기에 대한 뭐 기준은 시장 그 주차장이 원활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 범위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월정주차를 해서 그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최대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현재 주차장을 봤을 때 그 주차장의 그 기능에 맞춰서 그 주변 그 주차장을 활용,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위탁관리 조건에 맞지 않는 주차장의 경우는 관리 방법을 강력하게 변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정말 이 전통시장 주차장은 말 그대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걸 사용을 하셔야지 인근 회사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월정주차를 받혀놓고 또 다른 고객이 거기를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못 하면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 점을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주차장 회전율을 잘 봐서.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만약에 월정주차로 인해서 주차장의 기능을 못 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월정주차를 줄인다든가 그런 계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뭐 저기 포괄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 지금 무수동의 양봉체험 하고 또 여기에 보니까 책자에 그 승마체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많이 운영을 못 하고 예산이 많이 반납되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그것은 추후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지금 가축 방역 하고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예방할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형진 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폐비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폐비닐도 지역에서 보니까 폐비닐을 버리는 데에다가 그 저거 뭐지요?
  그 퇴비, 퇴비, 퇴비를 받았을 때의 그 파레트가 지역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파레트를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수거를 안 해가고 폐비닐이 있는 데에 같이 놔둔다든가 지역에 거기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 부분을 환경과 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정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이동했을 때에 마을 뭐 통장님이나 뭐 그분들이 한쪽에 회수해 놓고 수거를 하든가 그런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형진 위원    여기 경제기업과는 뭐 사실상 우리 저 산서지역에 거의 관계된 일들이 많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 페이지 82쪽 하고 83쪽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하고 과태료 문제인데요 왜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편입상태에서 그 징수가 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떤 것을.
○위원장 윤원옥  페이지 82쪽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82쪽이요?
○위원장 윤원옥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하고 83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징수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이것은 이제 그 이번에 그 결산검사 하시면서도 위원님들께서 이제 지적사항으로 그 징수 그 예산을 미편성한 후에 징수 결정한 사항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게 사실 그 1년에도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예산 편성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그 1년에 혹시라도 안 생길 부분이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예산 편성을 해서 이러한 그 회계의 결산검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실·과에다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 그 수탁하는 것도 지금 그 면적 기준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지금 주차 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이제 노상주차장 하고 노외주차장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교통과에서 지금 이제 그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주차 면수를 기준으로 하게 조례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제 주차 면수로 해서 모든 걸 공영주차장이 지금 수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노외주차장은,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럼 조례를 개정하셔야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교통과에서 그 주차장 그 수탁료를 산정할 때에 주차 면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 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면서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그게 부적정 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번에 그 회계 이번에 결산검사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제도 개선사항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교통과랑 한 번 협의를 해서 뭐가 옳은 건지 그 이렇게 검토를 해서 맞춰 나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 부분들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조치 계획도 이제 같이 조치를 했거든요.
○위원장 윤원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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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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