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7일 (수)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옥계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 5.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옥계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 5.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경제국 경제기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폐지 이유는 조례상의 기금 존속기한 경과에 따라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 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조례로 인하여 설치한 소상공인 지원기금의 자금은 2019년 4월 조례의 존속기한 경과로 인하여 기금 폐지 후 기금의 잔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명목상 남아 있는 조례를 폐지하여 주민 혼란을 최소코자 하오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 골목형상점가의 동의요건은 해당 구역 상인의 동의는 물론 추가로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일반 상점가의 등록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골목형상점가 도입 취지 및 상점가 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어려움을 준다는 전문가 의견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시로부터 시달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를 준용하여 해당 조례의 과도한 규제 규정에 대하여 정비코자 하오니 이를 감안하시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화 하고 별표의 보호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내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3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제6조 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 제3항으로 변경하였고, 별표에서는 보호시설에 대한 상위법 근거조항을 명시하여 보호시설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어려운 단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상정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경제국 경제기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폐지 이유는 조례상의 기금 존속기한 경과에 따라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 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조례로 인하여 설치한 소상공인 지원기금의 자금은 2019년 4월 조례의 존속기한 경과로 인하여 기금 폐지 후 기금의 잔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명목상 남아 있는 조례를 폐지하여 주민 혼란을 최소코자 하오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 골목형상점가의 동의요건은 해당 구역 상인의 동의는 물론 추가로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일반 상점가의 등록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골목형상점가 도입 취지 및 상점가 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어려움을 준다는 전문가 의견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시로부터 시달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를 준용하여 해당 조례의 과도한 규제 규정에 대하여 정비코자 하오니 이를 감안하시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화 하고 별표의 보호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내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3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제6조 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 제3항으로 변경하였고, 별표에서는 보호시설에 대한 상위법 근거조항을 명시하여 보호시설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어려운 단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상정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2019년 3월달에 이제 효력이 상실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지금 만 3년이 지났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방치했던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이유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딱히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이제 19년 3월달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돼서 기금 전출까지 다 이루어진 상황인데 사실 이제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바로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데 예, 이걸 좀 누락돼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조례 관련된 사항을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좀 폐지가 안 된 사항이 있어서 좀 늦었지만 이제서야 지금 폐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조례 관련된 사항을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좀 폐지가 안 된 사항이 있어서 좀 늦었지만 이제서야 지금 폐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 효력이 상실될 때 당시에 이 기금의 잔액이 남아 있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남아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때 당시 기금을 일반, 그럼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킨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럼 의회의 승인을 받고서 전출을 시켰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기금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예산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들께서 다 승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의회에 사전협의를 하고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킨 건지 조례를 폐지를 하지 않고서 기금을 임의대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조례 폐지는 존속기한이 도래되면 사실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력은 상실된 조례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남아 있는 기금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기관에서 이제 의회로 이제 예산안 됐을 때 그 전에 이미 이제 아마 정확한 제 기억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관련된 그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한 그 사용처에 대해서 이제 일반회계 전출로 협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원님들께서 이제 예산 관련된 그 심의를 다루실 때 기금에 관련된 그 잔액이 일반회계로 넘어왔다는 표기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예산서에 그 당시에.
하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남아 있는 기금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기관에서 이제 의회로 이제 예산안 됐을 때 그 전에 이미 이제 아마 정확한 제 기억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관련된 그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한 그 사용처에 대해서 이제 일반회계 전출로 협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원님들께서 이제 예산 관련된 그 심의를 다루실 때 기금에 관련된 그 잔액이 일반회계로 넘어왔다는 표기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예산서에 그 당시에.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마 심의를 하셨을 것 같고 승인이 됐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기금이라는 그 설치를 해서 운영을 조례할 때 운영기한이 아까 존속기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육상래 위원 아니 존속기한이 만료가 됐을 시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만료가 됐다는 것은 이미 그.
○육상래 위원 거기에 남아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간다라든가 아니면 기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폐지 조례 폐지를 한 다음에 일반회계로 넘겨야 된다라는 뭐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지금 기금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돼서 존속기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한이.
○육상래 위원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존속기한이 끝나면.
○육상래 위원 존속기한이 만료가 됐을 시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재연장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한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기금이라는 것은 재연장을 할 수도 있고.
예, 기금이라는 것은 재연장을 할 수도 있고.
○육상래 위원 재연장을 하지 않고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않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존속기한이 도래.
○육상래 위원 이것처럼 그냥 3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다가 3년 이후에 지금 폐지조례안을 낸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기금의 존속기한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금 조례를 만들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이때 당시에는 10년이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10년이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009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연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가 된, 조례로서의 가지고 있는 설치 및, 예.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기금이 얼마 있었습니까, 잔액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잔액은 4억 5,700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4억 5,700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제 4억 5,700만원을 일반회계로 이제 전출을 해서 사용을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도 지금 학력신장지원기금 같은 것이 아직 조례안이 폐지가 안 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기금도 한 7~8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처를.
○육상래 위원 그것은 그냥 그것은 가지고 있지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사용처를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아마 이제 그 4억 5,700의 잔여금이 남아 있기 때문게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아마 지금도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상의를 드린 것처럼 학력신장지원기금처럼 이것도 아마 그 당시에 말씀이 아마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력신장기금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아직 전출 못 시켰습니다.
○육상래 위원 조례안 폐지가 안 돼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아직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럼이요 예, 돼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사용처를 지금.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끝나서 더 이상 기금으로서 이제 더 이상 활용가치가,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의 돈이 지금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묶여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것에 대한 그 사용처를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활용을 그래서 지난번에도 학력신장기금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조례안이 됐지만은 못 했던 이유가 다른 방법으로 폐지하지 말고 아마 다른 걸 좀 한 번 연구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 지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요,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 것처럼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원기금 설치 관련된 운영 조례 해서 10년 존속기한이 끝났고 잔여 금액이 남아 있고 이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굳이 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그 존속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처리하자라고 해서 아마 의회의 승인을 아까 예산안 관련된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게 이것도 폐지조례안도 그때 상정을 했어야지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사실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왜 안 한 그걸 묻는 거예요.
왜 그것은 효력이 상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이미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다 사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썼는데 조례안은 왜 3년이 경과하도록 그냥 놔뒀는지.
왜 그것은 효력이 상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이미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다 사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썼는데 조례안은 왜 3년이 경과하도록 그냥 놔뒀는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누락됐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직원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바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진행 못 한 그런 불찰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다.
○육상래 위원 100% 다 회수가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00% 다 회수해서 끝났습니다.
○육상래 위원 100% 끝났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때 당시에 이게 이제 목척교 그 홍명상가 아마 위원님 걱정하실지 모르겠는데 2009년도에 이제 그 철거하면서 그 이주하는 소상공인 지원 관련, 지원을 위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5억을 또 별도로 받아서 사실은 재원을 그렇게 마련한 겁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때 당시에 3년 전에 3월 31일 이전에 이게 대출 잔액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5년분 이게 2019년 3월 31일 이전에 2년 것까지 포함해서 대출 잔액 그 자료 지금 찾을 수 있습니까?
5년분 이게 2019년 3월 31일 이전에 2년 것까지 포함해서 대출 잔액 그 자료 지금 찾을 수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자료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 그러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관련된 이제.
○육상래 위원 예, 대출 잔액.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원됐거나 이런 대출 잔액이나 넘어갔던.
○육상래 위원 예, 제출하고,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자료들을 좀 해서 위원님들께 좀 이해를 돕도록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의회로 제출해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폐지조례안은 오늘 통과를 안 시키고 보류도 가능한 거지요?
그 자료를 확인하고서 이것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덮어두고 있다가 이제 와서 폐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대출 잔액이 100% 환수가 다 됐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그 자료를 확인하고서 이것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덮어두고 있다가 이제 와서 폐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대출 잔액이 100% 환수가 다 됐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조례 폐지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년도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4억 5,70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아 있는 그 잔액이 이제 일반회계로 전출됐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이유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잔액이 있으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출연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게 5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상래 위원 출연금이 5억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4억 5,700만원이면은 이게 4,3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출연금은 5억이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대출을 해줄 때 그냥 무이자로 그냥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지원 내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단 1%만 되었더라도 이자를 받았을텐데 출연금보다는 지금 폐지 당시에 이 효력이 상실됐을 당시에 2019년 3월 31일자로 4억 5,700이라면은 이게 출연금보다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대출 잔액이 100% 환수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대출금액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환수됐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보니까 제가 여기 지금 자료가 저는 보고 있지만 위원님 것은 안 계셔 가지고 이자를 지금 지원 내용을 보니까 대출금액에 대한 2차 보전금 지원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보전율은 4%에서 2%로 되어 있는데 16년부터.
지금 보전율은 4%에서 2%로 되어 있는데 16년부터.
○육상래 위원 이자가 4%에서 2%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보전율을 지금 4%에서 2%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위원님이 한 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대상자도 이렇게 나와 있고 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면 좀 19년도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서 한 번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자료를 일단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를 좀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것이 대출 잔액이 제대로 회수가 됐는지 이것은 우리가 본 위원이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3년 동안이나 방치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자료를 일단 본 위원한테 좀 넘겨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3년 동안이나 방치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자료를 일단 본 위원한테 좀 넘겨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일반회계로 2019년도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저기 전출을 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본 위원도 2019년도 결산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넘어간 건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때 당시에 사회도시위원이면 그때 당시에 확인을 해서 질의하고 했어야지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같은 위원으로서 좀 유감입니다.
그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영 심의위원은 그럼 자동으로 폐지됩니까?
그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영 심의위원은 그럼 자동으로 폐지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조례상 있는 그 위원회라든지 아니요 그런 것들은 이것은 그때 당시에 존속기한이 끝나면서 사실 기금도 끝나면서 폐지되면 같이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같이 폐지되는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지금 이것 이 조례 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조례 정비를 좀 이번 기회에 조례 정비를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다시 한 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불필요한 조례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본 위원들이 예산 심사를 하고 또 결산검사를 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올해도 이제 결산검사가 남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이제 새로 들어오신 우리 이제 위원님들도 계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결산검사라는 것은 지난해에 사용했던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총 결산을 하는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상이 있을 때는 결산검사에서 지적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결산검사의 중요성이 그만큼 굉장히 크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런 경우도 일반회계로 이제 전출을 시켰으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때 이제 확인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만약에 이상이 있었으면은 그때 지적이 됐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진작 폐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행정절차가 좀 늦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좀 빨리 빨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여기 지금 우리 김옥향 위원님께서 사회도시위원으로서 그때 제대로 확인을 못 했다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좀 유감스럽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출연금이 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출연금이 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5억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자 보전율이 4%에서 2%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답변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출연금 5억을 가지고 이자를 보전을 그동안 해주고서 이게 존속기한이 1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10년 동안 5억을 가지고 2%에서 4% 이자를 보전을 해줬는데 잔액이 4억 5,700만원이 남아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동안 10년 동안에 4에서 2% 대출금에 대한 이자 보전을 해줬는데 그러면 4,300만원 밖에 이자 보전을 안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10년 동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한 번만 더 말씀을 해주시지요, 예.
4에서, 예.
4에서, 예.
○육상래 위원 예, 출연금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출연금이 5억.
○육상래 위원 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10년 동안 4에서 2%를 이자를 보전을 해줬다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답변을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나중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2019년도 3월 31일날 조례 효력이 상실된 날로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킨 금액이 4억 5,700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그동안에 4,300만원 밖에 이자 보전을 안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10년 동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그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차 보전금 지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 정도, 4%인데 2%로 저희가 지원을 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금액적으로는 그 정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자 보전을 대출에 대한 이자 보전을 그 정도 밖에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위원님 그것도 물론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5억이라는 돈이 10년 동안 이제 물론 금액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보전을 해주다 보면은 조금씩 줄어들겠지만 또 이자 발생이 들어와서 또 수입으로 잡혔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보다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보다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대출은 우리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대출은 하나, 뭐 은행에서 했겠지만.
○육상래 위원 은행에서 해주고 우리가 보증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증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자에 대해서만 그 상인들이 받았던.
○육상래 위원 이자 보증을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일정액만.
○육상래 위원 상인들이 내야 될 이자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10년 동안 이자를 기금을 5억을 갖고도 그 정도 밖에 기금을 사용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마 그 대출을 받은 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한 연도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뭐 12년까지는 지원 대상자 15명, 14년도에 36명 쭉 있는 것을 보니까 전체적인 명단은 270명 정도 밖에 받지를 않았습니다.
뭐 12년까지는 지원 대상자 15명, 14년도에 36명 쭉 있는 것을 보니까 전체적인 명단은 270명 정도 밖에 받지를 않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270명이 받았습니까, 대출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 자료상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270명이 대출을 받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72명입니다, 정확하게는, 예.
○육상래 위원 예, 272명 대출 받은 것에 대한 이자 보전을 4에서 2%를 해줬다고 아까 답변을 하였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4%였는데 2%로 예, 2%만 저희가 보전을 해준 거지요, 위원님.
왜냐하면 4%인데 2%를 저희가 보전을 해줬으니까, 예.
왜냐하면 4%인데 2%를 저희가 보전을 해줬으니까, 예.
○육상래 위원 272명 대출 보증 한 게 얼마입니까, 금액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대출 보증 금액이 얼마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대출할 때 그 대출 이율이 얼마냐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금액, 금액, 대출 금액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인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2,000만원 이내에서 272명이면은 2,000만원씩 하면 금액이 이게 상당할 것 같은데 이자를 2%씩만 지원을 해줘도 상당할 것 같은데 그동안 4,300만원 밖에 이자 보전을 안 해줬다는 것은 이게 계수 수치상으로 맞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율이 지금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는데요 2009년도기 때문에 한 번 12년도, 13년도 이렇게 지금 한꺼번에 272명이 다 받은 것은 아니고요 하면서 중간에 또 상환도 하셨, 지금 보니까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중간에 또 아마 돈이 생기신 분들은 갚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만.
○육상래 위원 자, 우리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궁금하신 상황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우리가 이 기금 말고도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한 저기가 대출 잔액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를 못 한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를 못 한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가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대출한 것은, 예.
○육상래 위원 상점가거리 같은 데에도 대출을 해준 것 대출 잔액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던데 여러 군데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것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서민금융 지원 관련된 그 상점가에서 지원해 줬던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거라고 해서 이 기금이라고 해서 3월 31일 날짜로 딱 정리가 됐다고 하는 것이 그게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272명이 대출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지금 그 날짜로 해서 다 상환이 되고 지금까지 연체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더군다나 272명이 대출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지금 그 날짜로 해서 다 상환이 되고 지금까지 연체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지금 저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18년도에 17명이 마지막으로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없습니다.
그 뒤로는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뒤로는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뒤로는 없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아까 2년 거치 일시상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년 거치면은 지금 이미 18년도면은 받았으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가지고 있더라도 일시상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한 번 자료를 성실하게 해서 한 번 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이 없게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육상래 위원께서는 지금 4선으로서 계속 저기 사회도시위원만 상임위 활동을 하셨어요.
2019년도에 결산서에 보면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확인을 하셨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육상래 위원께서는 지금 4선으로서 계속 저기 사회도시위원만 상임위 활동을 하셨어요.
2019년도에 결산서에 보면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확인을 하셨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옥향 위원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육상래 위원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데.
○김옥향 위원 똑바로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4선 의원이고 사회도시위원을 오래했습니다 다만 이게.
○김옥향 위원 19년도에 당연히 보셨어야지요.
○육상래 위원 누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집행부에서 3년이 경과된 조례를 지금까지 폐지를 안 시켰기 때문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지금 원인을 물어보신 게 아니라.
○육상래 위원 파악한 것에 대해서 같은 위원.
○김옥향 위원 전출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육상래 위원 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발언 허락을 받고 발언을 하세요.
4선 의원이 됐든 5선 의원이 됐든 그것은 본인이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의원 동료 의원으로서 서로 품위를 유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면박 주는 식으로 상대방을 면전에 앉혀놓고 더군다나 집행부 공무원들 보고 여기.
4선 의원이 됐든 5선 의원이 됐든 그것은 본인이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의원 동료 의원으로서 서로 품위를 유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면박 주는 식으로 상대방을 면전에 앉혀놓고 더군다나 집행부 공무원들 보고 여기.
○육상래 위원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면은 본 위원도 그대로 좌시를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김옥향 위원 협박하신 분이에요, 협박.
○김옥향 위원 4선이라고 한 것을 4선이 잘못됐나요?
○위원장 유은희 예, 맞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경우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위원이 있으면 위원장은 그 위원에 대하여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경우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위원이 있으면 위원장은 그 위원에 대하여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자, 질의보다는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금 회의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위원님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할 시에 상대방 위원을 향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이 질의를 하는 상황에서 다른 타 위원이 끼어들어서 발언을 하는 것을 위원장님이 용납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지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의장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위원님들끼리는 서로 상대방을 존중을 하면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상대방 위원을 향해서 사감을 가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쩐지 유감스럽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것도 모르느냐는 식으로 유감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4선 의원이 그것도 모르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면박을 주는 식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좋지 않은 모양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8대 의회 때도 그렇게 의회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은 같은 위원님들끼리 회의장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들 여섯 분이.
그런데 작금에 와서 이런 상황이 자꾸 연출이 되는데 본 위원도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회의 자세는 좀 고쳤으면 하는 바람이고 본 위원도 역시 앞으로는 물론 조심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좀 참고를 하셔서 서로 존중을 해주는 그런 회의장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지금 회의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위원님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할 시에 상대방 위원을 향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이 질의를 하는 상황에서 다른 타 위원이 끼어들어서 발언을 하는 것을 위원장님이 용납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지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의장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위원님들끼리는 서로 상대방을 존중을 하면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상대방 위원을 향해서 사감을 가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쩐지 유감스럽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것도 모르느냐는 식으로 유감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4선 의원이 그것도 모르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면박을 주는 식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좋지 않은 모양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8대 의회 때도 그렇게 의회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은 같은 위원님들끼리 회의장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들 여섯 분이.
그런데 작금에 와서 이런 상황이 자꾸 연출이 되는데 본 위원도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회의 자세는 좀 고쳤으면 하는 바람이고 본 위원도 역시 앞으로는 물론 조심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좀 참고를 하셔서 서로 존중을 해주는 그런 회의장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 질의 시 끝나고 나시면 질의를 부탁드리고요 다소 상호간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의 존경과 이해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구민의 믿음은 더욱 커지리라 생각하고요 한 걸음씩만 양보하는 마음으로 미덕을 발휘하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위원 질의 시 끝나고 나시면 질의를 부탁드리고요 다소 상호간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의 존경과 이해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구민의 믿음은 더욱 커지리라 생각하고요 한 걸음씩만 양보하는 마음으로 미덕을 발휘하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지고 지금 11시가 넘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우리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조금 질의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 질의하는 위원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미리 미리 소통하는 이런 차원에서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좀 미리 미리 자료를 좀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충분히 보시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소상공인 지원기금 이것을 폐지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약 한 250여 명이 대출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대출금을 다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다 갚았느냐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사실상 이 소상공인 지원기금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기분 나쁜 내용이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속기록에 담지 않고 자료를 충분히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번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우리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조금 질의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 질의하는 위원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미리 미리 소통하는 이런 차원에서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좀 미리 미리 자료를 좀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충분히 보시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소상공인 지원기금 이것을 폐지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약 한 250여 명이 대출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대출금을 다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다 갚았느냐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사실상 이 소상공인 지원기금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기분 나쁜 내용이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속기록에 담지 않고 자료를 충분히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번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골목형상점가 지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보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때 당시.
○이정수 위원 그 당시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의원발의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또 하고서 또 개정을 한 번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조례만 가지고 두 번째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조금 굉장히 복잡한 이제 내용을 조금 없애는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등록요건을 조금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록요건을 조금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완화시키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건물,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또 동의를 했어야 됐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상점하시는 뭐야 장사하시는 분들은 세입자도 있을 것이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를 하는데 건물 주인까지 허락을 맡아야 되느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좀.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낼 때는 관계부서에서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면밀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작년에도 개정하고 또 올해 또 개정을 해요, 한 조례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조례안을 낼 때는 검토하실 때 충분한 상의와 여러 또 잘 알아보시고 다른 조례도.
그렇게 해서 한 번 조례안을 낼 때는 검토하실 때 충분한 상의와 여러 또 잘 알아보시고 다른 조례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4항 옥계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옥계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옥계동 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계동2구역은 옥계동 173-168번지 일원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11년도 1월 28일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사업성 저하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 및 분양시장이 활기를 띔에 따라 2020년 9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2020년 10월 31일 건설시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옥계동2구역은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용적률을 상향하고 진입도로 확보 및 정비구역 해제된 전 옥계동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옥계아파트와 한양그린맨션을 포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정비구역과 진입도로 확보 및 전 옥계동1구역 재건축구역을 포함하여 기정 9만 2,099㎡에서 11만 402.6㎡로 1만 8,303.6㎡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구역 내 원활한 교통을 위해 대종로와 접하는 진입로 폭원을 21m, 왕복 4차선으로 계획하였으며 주민들의 공원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린이공원 위치를 변경하고 그 하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중복 결정으로 토지 이용에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201%로 계획하였으며 세대수는 기정 1,159세대에서 566세대가 증가한 1,725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옥계동 제2구역은 2021년도 7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입안을 제안받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2022년도 3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2년도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고려하여 2022년도 3월 24일 대면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계동2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도 10월 3일 도래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조성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용하고자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2022년도 10월 3일을 2027년 10월 3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녹지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도심 내 녹지 확보나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하고자 2021년도, 1991년도 11월 20일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은 그간 총 적립금액이 18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간 세 차례에 약 11억 정도를 지출하고 2022년도 6월 30일 말 기준 현재의 기금 잔액이 2억, 7억 2,000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녹지기금은 주민의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지 마련 및 조성사업을 위하여 지속, 계속해서 적립하고자 2022년도 10월 3일 만료되는 존치기한을 2027년도 10월 3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안전도시국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옥계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옥계동 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계동2구역은 옥계동 173-168번지 일원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11년도 1월 28일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사업성 저하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 및 분양시장이 활기를 띔에 따라 2020년 9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2020년 10월 31일 건설시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옥계동2구역은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용적률을 상향하고 진입도로 확보 및 정비구역 해제된 전 옥계동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옥계아파트와 한양그린맨션을 포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정비구역과 진입도로 확보 및 전 옥계동1구역 재건축구역을 포함하여 기정 9만 2,099㎡에서 11만 402.6㎡로 1만 8,303.6㎡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구역 내 원활한 교통을 위해 대종로와 접하는 진입로 폭원을 21m, 왕복 4차선으로 계획하였으며 주민들의 공원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린이공원 위치를 변경하고 그 하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중복 결정으로 토지 이용에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201%로 계획하였으며 세대수는 기정 1,159세대에서 566세대가 증가한 1,725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옥계동 제2구역은 2021년도 7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입안을 제안받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2022년도 3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2년도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고려하여 2022년도 3월 24일 대면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계동2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도 10월 3일 도래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조성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용하고자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2022년도 10월 3일을 2027년 10월 3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녹지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도심 내 녹지 확보나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하고자 2021년도, 1991년도 11월 20일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은 그간 총 적립금액이 18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간 세 차례에 약 11억 정도를 지출하고 2022년도 6월 30일 말 기준 현재의 기금 잔액이 2억, 7억 2,000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녹지기금은 주민의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지 마련 및 조성사업을 위하여 지속, 계속해서 적립하고자 2022년도 10월 3일 만료되는 존치기한을 2027년도 10월 3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안전도시국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옥계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유진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옥계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옥계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옥계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계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계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벌써 10년이 이제 후딱 지났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내용을 지금 변경 내용을 보니까 좀 면적이 증가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당초 지금 진입로 확보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옥계동1구역 재건축사업 구역을 편입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단지를 크게 계획을 다시 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일몰제로 거기가 해제가 됐지요, 재건축사업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재건축사업이, 예.
○이정수 위원 그것도 이제 그쪽도 이쪽으로 이제 편입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이걸 지금 보니까 어린이공원은 좀 더 축소가 됐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축소된 게 아니라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진 비슷한데요 면적을 그 앞쪽으로 배치를.
○이정수 위원 아, 뭐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해,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비슷하고 이제 용적률을 보면은 층수도 높였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당초 15층으로 했다가 지금 33층으로.
○이정수 위원 33층.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계획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그러다 보니까 1,725세대가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이렇게 변경이 됐으니까 우리 이제 도시과에서는 사업이 좀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변경 정비구역 변경 안 3페이지에 자료 3페이지를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사회복지시설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경로당이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경로당, 예.
○육상래 위원 경로당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 안에 보면 아파트 내에 1층을 이용을 해서 경로당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는 단독주택 일반주택 식으로 이렇게 건축을 할 그럴 예정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단지 안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어차피 그 경로당이 들어갑니다, 다 단지 안쪽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당초 그 주택단지에 경로당이 하나 있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학치경로당이지요, 거기가 지금 학치경로당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 경로당 그러니까 건축을 아파트 대부분이 단지 내 1층을 한 채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별도로 지금 부지는 확보를 해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별도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일반주택 같이 그런 형으로 이제 별도의 건물을 이제 신축을 하겠다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것은 이제 부지가 확보 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노인정을.
○육상래 위원 예, 노인정을 따로 이제 별도의 건물로 이제 신축을 한다는 거고 또 변경된 안이 보니까 종교시설이 원래 2개였었는데 3개로 늘어났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당초 그 부지 안에는 종교시설이 네 곳이 있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세 곳에 대해서는 부지를 확보해 주는 걸로 계획을 협의했고요 한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아파트 거기에 이제 상가가 있는데요 단지 내 상가에 그 입점해서 상가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협의는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현재 그 토지 이 지역 구역 안에 종교시설이 현재 4개가 있습니까, 네 군데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네 곳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제일교회 하고 법륜사 하고 원래 순복음교회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현재 있는 데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상가쪽 있는 데에 위치한 걸로.
○육상래 위원 아래쪽 밑에쪽 상가쪽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추가로 지금 확보를 해주는 거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330㎡면은 한 100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교회가 상당히 규모가 작은 교회인 모양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크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렇게 위치하는 걸로 다 협의는 다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21m로 지금 이렇게.
○육상래 위원 21m면 4차로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4차선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있는 한 필지씩을 다 쭉 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있는 한 필지씩을 다 쭉 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쪽에 들어가는 그 진입로쪽에 왼쪽에 들어가다가 그 마트 현재 마트 있는 자리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 기부채납 하는 문제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 전기충전소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자동차 충전소는 따로 이제 공공용지 확보를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설치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데 그 진입로쪽이 왼쪽에 지금 마트 있는 부분에 일부 도로 편입을 하고 잔여 필지에 대해서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때 조합측 하고 협의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래서 공공용지로 한 곳을 조그만하게 충전소 자리를요 저희들이 확보는 지금 해서 하는 걸로.
○육상래 위원 그 자리에다 이제 충전소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공공용지로 뺐습니다, 그것은.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좀 뒷받침을 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의견 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계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의견 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계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녹지기금 설립이 1992년도 11월에 설립이 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서를 보니 녹지기금이 7억 4,100만원 정도가 이렇게 확보가 됐던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2022년도 6월 30일자 기금을 보니까 7억 2,000, 1,000만원 정도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한 2,000여 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지원 용도에 맞게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혹시 공원녹지를 녹지사업에 발생한 사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저희들은 이제 정생동에 양묘장 토지 매입을 위해서 2017년도에 한 1억 200만원 정도를 썼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그 정생동 양묘장 인근 토지 또 그것도 확보하기 위해서 1억 6,000만원 정도 하고 최근에 2019년도에는 이제 대사동 그 동사무소 옆에 소공원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하여 7억 900만원 정도를 소요를 했습니다.
거기도 이제 토지 매입비로.
거기도 이제 토지 매입비로.
○김옥향 위원 토지 매입비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존속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
○김옥향 위원 5년간 또 연장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