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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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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22일 (목)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중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5. 4. 대전직할시중구세감면조례안
  6. 5. 대전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중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5. 4. 대전직할시중구세감면조례안
  6. 5. 대전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직할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94년12월20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총무과장 이종승입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중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치구간의 변경사항은 지난 12월12일 시·군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즉 대통령령입니다.
  일자로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 구역이 변경되는 것이고 다음 동간 경계의 조정은 대전직할시 시장님의 승인에 의해서 법정동간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치구간 경계변경 지역은 중구 산성동 사정동의 일부가 서구 복수동에 편입되는 것이고 서구 용문동의 일부가 중구 중촌동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법정동간 경계변경 지역은 대사동의 일부를 대흥동에, 유천동의 일부를 태평동으로 산성동의 일부를 문화동에 편입하는 지역으로써 시의 승인신청을 한 바 시로부터 12월16일자로 변경승인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은 첨부된 지번과 같이 서구 자치구간의 변경은 서구용문동 316의 3번지외 28필지를 중촌동에 편입시키고 대사동 69의 4번지외 19필지를 대흥동으로 유천동 232의 21번지외 4필지를 태평동으로 산성동 10의 2번지외 20필지를 문화동에 347의 13번지외 44필지와 사정동의 452의 10번지외 24필지를 서구 복수동에 넘기게 되어 저희 중구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앞서 제안설명 드린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가 개정 되면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이 따라서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관되어 가지고 이번에 개정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의 별표는 법정동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지번이 설정되어 있고지금 제안 말씀드린 별표는 행정운영동의 지번을 따로 구획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행정구역 조정으로 변경되는 주민들의 주민등록 관계, 공부,그리고 부동산 소유권등 58종의 공부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주민에게는 아무런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전혀 드리지 않고 직권으로 변경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종승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대전직할시 중구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중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대전직할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94년12월20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11분)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3항 95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회계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임갑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용두동 사유지에 위치한 지사총이 극동건설의 아파트 건립계획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매각키로 결정되었고 유족회측의 강력한 이전요구 및 전액 시비지원으로 이전부지를 매입하고 노후되고 협소한 경로당중 과례, 침산경로당을 매입 및신축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에게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고요.
  다음은 민원실이 협소하고 기타 행정편의시설이 열악한 오류동사무소 기존건물 3층에 건물을 증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토지가 3건에 3,870㎡이고요. 건물은 3건에 555㎡가 되겠습니다.
  석장을 넘기시면은 9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1번은 임야가 사정동 산 2-3번지에 3,300㎡인데 이 대지로 구입하는 것은 지사총 이전부지가 되겠습니다.
  2번은 문화동 과례경로당을 240㎡를 구입을 해서 노인정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3번은 침산동도 마찬가지로 노인정 부지로 사고, 건물을 한 54평 정도 건립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4번째는 오류동 179-7, 이 사항은 현재 위치에다가 3층을 한 74평정도 증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정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코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 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지사총 부지를 사 가지고 이전을 한다고 이렇게 승인요청이 올라왔는데 부지매입에 따르는 지사총 이전계획이 어떻게 지금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그동안 지사총이 시에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다만 그 관리하는 업무가 95년도 1월달에 저희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만은 아까 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이 사유지인데 본인이 판다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건립이 된답니다.
  거기에 개인이 아파트건립하는 극동건설에 팔기 때문에 어차피 이전해야 할 위치에 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왔는데 이쯤에서 시에서 시비로써 3억여원이 되어 영달이 되어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을 했고 어차피 이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지를 매입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대지매입하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두동에 있는 지사총을 저쪽 보문산공원내로 전부다 이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전계획이 어떻게 서있느냐 그걸 한번 묻는 겁니다.
  부지확보를 해주는 이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부지확보를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95년도 언제부터 어떠한 계획, 앞으로 이전을 함에 있어서의 이 부지확보 예산 말고도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것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묻는 겁니다.
  우리 사회과장님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예, 사회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사회과장 한대흠입니다.
  김창문 위원님이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1월1일자로 중구로 이관이 되었는데 중구 관할에 있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중구로 이관하면서 지사총하고 영열탑은 잠정 이전을 보류한다하는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유보기간은 월평동 근린공원의 개발완료시까지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아시는 바와같이 월평근린공원이 지금 계획을 되어 있습니다만은 언제 시행되서 완료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것이 사유지다 보니까 그 소유자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해서 임지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청구소송을 내서 대전시가 패소를 해 가지고 2,800만원을 92년에 변제를 했습니다.
  변제를 하고 그 뒤에도 계속 이전시까지 임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관리는 중구청으로 서 있지만은 소송수행은 시에서 한다 해 가지고 시에서 변제를 했는데 이것이 서구가 둔산동으로 신축되서 이전되고 서구 부지가 어느 건설 회사에 매매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다시 또 서정식이라고 하는 지주가 다시 시장님한테로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동안에 밀린 임지료와 이것을 이전을 해라. 그렇게 탄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시장한테 냈는데 구청장으로 회신하라고, 중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으니까 중구청에서 해결을 해라.
  그런데 조금있다가 유족회 회장단 일동이 또 탄원서를 냈습니다. 환경이 열악해져가니까 좋은 곳으로 이전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타협을 해서 의견을 받아가면서 회신을 두번을 해 줬는데 이것이 도저희 중구청장이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9월달에 시장한테로 지휘보고를 냈습니다. 구청장이 지휘보고를 내니까, 부득히 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시야가 가리고 훼손될 수도 있고 또 지금은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살 수도 없는 일이고 어차피 좋은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방안을 찾다가 사정공원 부지 주변 산을 탐색을 해 가지고 이런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선 1차안이 되어 가지고 시비를 3억을 이번 예산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추진할 계획은 95년 상반기에 토지매입이 끝이 나면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1차 금산 칠백의총을 한번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의 조경하고 대충 전체사업의 규모를 보니까 3억 정도의 대충 소요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 규모로는 못 하더라도 거기는 면적이 방대합니다. 묘역만큼은 그런 정도로 해서 매입을 하는 정도의 예산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3억을 시비로 보조를해 줘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지매입이 상반기에 순조롭게 되면은 하반기에 공사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이전까지 하지만은 제일 관건은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습니다. 남의 땅을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될 것이 아니가. 만약에 안되면은 1년을 이월해서라도 이 사업은 이장을 해야만 완결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위치에다가는 더 존치를 할 수가 없는 열악한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러면 약 3,300㎡이면은...
○사회과장 한대흠  약 1,000평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1,000평. 이 부지는 본인들이 판다는 거예요?
○사회과장 한대흠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곳이 아주 적정지요?
  적지요?
○사회과장 한대흠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갑병  예. 얘기해 봐요.
○사회과장 한대흠  그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적지다라고 판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풍수관하고 유족회장하고 저희들이 가서 봤는데 이만하면 적지는 되겠다.
  그렇게 우선은 생각해 가지고 적지다 하는 것은, 이만하면 되겠다 하는 것은 받았는데 문제는 지주하고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매입을 하느냐.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로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영령들의 유족관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전계획은 서 있지만은 세심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김비룡 위원 질의하세요.
김비룡 위원    이 사업이 제 생각같아서는 대전시에서 할 사업이지 중구 관내에서 할 사업이 아닌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아까도 김창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무엇이냐면 총 예산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느냐.
  왜그러냐면 시에서 3억 줬는데 우리가 3억 보태가지고 다 끝내겠느냐?
  이것이 중구에서 맡지 않고 시에서 해야될 일입니다. 지사총은. 이런 판단을 잘하셔야지.
  왜그러냐면 시에서는 한 3억 주고 너희들이 다 해라.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다해라. 이것은 언어도단이예요.
  아까 김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총예산이 얼마들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해서 물어 보고 싶어요.
○사회과장 한대흠  사실은 이일을 하자면 대전시에서만 할 일도 아닙니다.
  충남의 여러 시·군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대전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충남도에서 주관이 되서 했고 대전시내에 있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를 해 오다가 직할시로 승격되고 구가 자치구니까 이것은 자치구에서 하라고 사무이관을 해서 저희들도 부득히 관리를 해 오던 중 아까 전과 같은 설명대로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우선 가까운 금산 칠백의총을 가서 주욱 보고 대충 견적을 어느 기술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 예산 정도면은, 뭐 한은 없지만은 현재 있는데 보다는 환경을 좋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김비룡 위원    아까 조경사업하는데 3억 든다고 했는데, 금산 가보니까. 그러면 터값은 얼마의 비용이 듭니까? 약으로 따져서...
○사회과장 한대흠  약 지금 3,000만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평당 3,000만원이면...
○사회과장 한대흠  아니, 전체를...
김비룡 위원    전체가 3,000만원이라는 말예요?
○사회과장 한대흠  부지 1,000평에 대한 매입비 3,000만원을 지금 계산을 해 봅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것이 공원부지요?
○사회관장 한대흠  예.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아니면 그 땅이 필요가 없고 딴 사람들이 거기다 묘지를 할 수가 없고 또 그 사람은 저희들한테가 아니면 팔 곳이 없는 그런 입장인데, 또 지주라는 것이 어떻게 나올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비룡 위원    거기다 앞으로 터사고 조경사업하고 탑 만들게 되면...
○사회과장 한대흠  탑은 없습니다.
김비룡 위원    그러면 하여튼 무엇인가는 있을 것 아녜요?
○사회과장 한대흠  비는 있어야죠. 묘비는.
김비룡 위원    묘를 완공할려면 얼마가 드느냐...
○사회과장 한대흠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터를 사서 이장을 해서 주변을 가꾸어 놓는데 3억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3억만 들면 다 된다.
○사회과장 한대흠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추진하다가 모자라면 시에다 더 요구를 할 것입니다.
김비룡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시에서 3억을 보조 받았는데 우리 구비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3억이면 다 된다면서.
○사회과장 한대흠  먼저 설계비하고 부대비하고는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비룡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시에서 3억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고 우리돈 하나도 안 들어갔으면 타당하지만은 문제는 계획서 내역, 그것을 말씀드려 달라는 것이고 또, 둘째는 뭐냐 하면은 이 사업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괜히 중구청에서 맡지말고...
김우영 위원    내려 왔잖아요. 이리로
김비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벌써돈이 내려오기 전부터 봐서 추진하고 이것은 전체 대전시 사업이지 구청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왜 구비를 우리가 거기다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전체로 따져야지. 5개구가 해야지.
○위원장 임갑병  이 계획 관계는 과장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 들었으니까 우리 당위원회에서는 이전 부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시고 아까 보충적으로다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김비룡 위원님 이해가 가시죠?
김창문 위원    제가 질문을 하면서 결론적인 얘기를 듣지는 못 했습니다만서도 사실은 이러한 사업이 지사총을 옮기는 데에 보문산 쪽으로 옮겨 가지고 그야말로 성역화 시킨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사회과장 한대흠  예.
김창문 위원    이런 사업은 생각하기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1,000평의 부지에다가 3억원 정도의 투자를 해 가지고 해 놨을 때에 대전시민들로 하여금 지사총을 이전 했는데 과연 그런대로 잘 되어 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할 것이냐, 그야말로 빈약한, 대지 1,000평이라고 하면 상당히 빈약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1,000평 정도 되는 데다가 거기에 몇구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서도 기그런데다가 보문산의 공원내에다가 하신다고 하면은 어차피 대지구입은 보니까 3,00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사회과장 한대흠  예, 우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 돈가지고 살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할 일이고 다만, 전체 예산이 3억원 정도 가지고서 대지 구입하고 조경도 하고 여러가지 해야 할 일들이 과연 그것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어차피 사무 자체가 시에서 구로 이관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하면은 이러한 계획은 적어도 상당히 심도있는 계획이 서 가지고서 이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홍두깨 식으로 딱 부지 매입만 하는 것으로 내 놓으니까 이것이 어제 오늘 1,2년 전부터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계획을 충실히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과장님! 이 말씀은 해 드려야 되요. 김창문 위원님 얘기는 거기서 작고한 사람이 수백명인데 몇구를 거기다가... 몇구가 아니고 단지 3구예요.
  그 말씀을 해 드려?
○사회과장 한대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용적으로는 현재 어떻게 매장이 되어있는가도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혹시 금산 칠백의총을 구경을 하셨는가는 모르지만은 그 부지는 방대합니다.
  우리 1,000평 가지고 얘기는 안 되지만은 그 봉분을 그냥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을 담장으로 하고 계단을 해서 앞에 돌을 깔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도로를 돌계단으로 하고 주변을 담장을 하고 이렇게까지 세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토목공사의 소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장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내용을 알아 보니까 화장을 해 가지고 옹기그릇 3단지에다가 했기 때문에 옮기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못 합니다. 이것은 시장이 해 줘야 할 사업이지 못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보사국장님이 여기 구청장님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현지에도 가고 녹지국에서는 도저히 공원부지는 안된다. 이렇게 완강하게 했었는데 여기가 좋겠다고 해서 보니까,다행이 거기가 사유지였어요. 그 땅이.
  그렇게 해서 녹지국에다가 더 얘기를 못하고 하는 것으로 시에서 부지 1,000평 규모로 매입해서 이 사업을 3억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얼마전에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3개월을 계획을 하고, 실지 시행하는 거야 2개월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준비단계에서 토지 매입하고 자문 받아서 거기다 뭘 좀 할려면은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유족들의 의견은 어때요? 유족측에서의 의견이.
○사회과장 한대흠  유족회장님하고 저희들이 같이 둘러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보다는 나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또 거기서 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안에 대해서는 회장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가면은 이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유족회 대표들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좀 몇분하고 이렇게 해서 10여명으로 망라해서 해 가지고 나중에 조감도까지 해서 할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 발표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대체적으로 시민들의 정서는 어때요?
○사회과장 한대흠  옮기는 것을 다 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공원 쪽으로 택한 것도 기왕이면은 이것도 역사의 현장 아니냐.
  그래서 여럿이 보는데다가 해서 산교육장도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도 해 보고 국립묘지로, 여러가지로 노력은 나름대로 했던 사항입니다.
김비룡 위원    그 유가족이 대전시 유가족이예요? 아니면 중구 유가족이예요?
○사회과장 한대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충남 일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전시에서만 할 일도 아닙니다.
김비룡 위원    충남이면 충남에서 따져야지. 왜 우리 중구에서 맡아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청장보고 하라고 했더라도 이것은 정당하게 어쨌거나 충남이면 충남, 대전이면 대전직할시에 맡기지 왜 그런 것을 갖다가... 이유를 모르겠네요.
○사회과장 한대흠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다보면은 10년이 가도 이장이 안됩니다.
오종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전국적으로 지사총에도 금산사람만 있습니까? 전국에서 모인 국가에서 싸우다 돌아가신 칠백의총 아녜요? 그래도 금산사람들이 했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원통하게도 우리 중구에 지사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유가족 의견을 말씀 드렸는데요. 그 유가족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다가는 한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 많이 들여서 호화찬란하게 한정 없이 해 달라고 그래요.
○위원장 임갑병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직할시중구세감면조례안 
  (94년12월20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38분)

○위원장 임갑병  의상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중구 세감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세무과장 이인복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을 살펴 주시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갑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대전직할시 중구 세감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대전직할시 중구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 대부분이 1994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현행 15개의 조례중 정책목적이 달성된 조례는 시한연장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 교통, 교육 및 지역발전 지원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를 통·폐합하는 단일 감면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관련단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국가유공자가 자활영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 면제하고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하고 또 유공자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주며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음성나환자가 음성나환자 집단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과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사회교육 시설 및 사립학교의 실험실습용 기자재 확충과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및 사회교육 시설과 사립학교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반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여 주고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경감하여 주며 경마장 건설을 촉진하고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중고 자동차 거래질서 확립등 교통정책지원을 위하여는 영업자동차 터미날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건축법등관계 법령에 의한 설치의무 없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에 대하여는 설치일로부터 5년동안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하여 주며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줍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 지원을 위하여 주택건설업자나 공공단체가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고 전용면적 40㎡이하의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면 면제하며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등 건축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여 주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공단에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사업소세를 면제함에 있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세법 제19개 법률과 관련되어 본조례 제정한대로 다음 페이지에 참고사항으로 모두 첨부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인복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세감면 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부칙에 보면은 적용시한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그 밑에 내려오면은 대전직할시 중구 고속철도 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 과세 면제를 위한 조례에 보면은 98년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년의 상당한 갭이 생기는데 어떻게 적용하시는 건지...
○세무과장 이인복  이것은 이 조례가 설치가 됨에 따라서 조례 전부가 97년12월31일로 전부 통합되서 전부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구 조례에 98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97년12월31일로...
○세무과장 이인복  예, 폐지가 되는 겁니다.
김창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것은 면제규정에 하도록, 대상이 많기 때문에...
○세무과장 이인복  이 15개 중에서 7개는 저희들이 해당이 되고 8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한가지 묻겠는데요.
  영세아파트에 대한 문제를 전액을 면제해 준다고 그랬죠? 영구임대주택.
○세무과장 이인복  예.
○위원장 임갑병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건데 공공시설용으로 해 가지고 한 50%를 면제해 준다는 규정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보니까.
○세무과장 이인복  50% 면제해 주는 것은 지금 종합토지세에 보면은 사권토지로써 도로에 편입된 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수혜를 빌미로 한다고 그걸까요? 해 가지고서 다른 각도로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없겠느냐 하는 것도...
○세무과장 이인복  그것은 전부 공부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악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항시 지적과 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임갑병  그전에 보면은 종교단체라든지 학교같은 데도, 그런 것들이 왕왕 있었다고...
○세무과장 이인복  지금 종교단체나 문화공보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에 의해서 전부 면세가 되지 종교단체라고 해서...
  개인종교단체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세감면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12월20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50분)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환경보호과 관련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말씀을 드리면서 대전직할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는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시행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앞서서 시행되었던 시범실시 기간중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혼선과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은 물론 쓰레기 감량과 이에 따르는 가정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조항의 2조부터 4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구분, 삽입등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5조입니다.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중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나무상자, 대형폐기물등의 처리 방법으로 그동안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신고만 한 후에 배출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하고 별도의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부착하여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대형폐기물의 불법배출을 사전 예방토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제7종에 쓰레기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범실시 기간중에 사용되었던 가정용기봉투, 추가봉투, 사업자용 봉투의 3종류를 일반용과 공공용의 두종류로 하였고 제9조의 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에 있어서도 봉투판매업자가 대금을 사전에 납부케 하였으며 판매업자에게 9%의 판매이윤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봉투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구입해서 사용토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또한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가로청소등 공공의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10조의 경우 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에 대해서도 일반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에 설치범위를 정하여 판매토록 하였으나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은 15일 이내에 결정해서 통지토록하여 봉투수급 조절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와 제13조의 경우에는 일반폐기물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 기존에 일괄 적용해서 폐기물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였었으나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연탄재 및 재활용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나무상자나 스티로폼의 폐기물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있도록 하였고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의 수수료의 감면대상은 1인당 월60ℓ의 범위내에서 일반용봉투는 무료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외 16조와 17조는 과태료부과 징수 및권한의 위임사항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실시되는 쓰레기 수수료의 종량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곽종근 환경보호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비룡 위원 질의하세요.
김비룡 위원    봉투를 파는 대리점이, 지정업소가 각동에 몇개나 있으며 봉투대금이 5개구청이 똑 같은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 각동별로 합해서 50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배분은 인구수와 쓰레기 배출량, 가구수등을 감안해 가지고 종류별로 일괄배분은 현재 곤란하고, 물량 때문에.
  12월23일까지 백만매를 각동에 공히 공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비룡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은 천안에서는 한봉지, 한장에 20원, 또,공주는 8원해서 차이가 많데요? 봉투값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시 5개구청은 똑 같은지를 물어 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5개구청도 다 틀리고 또 우리 중구하고 동구가 가장 가격이 좀 낮은 편입니다.
  서구하고 대덕구가 좀 높은 편이 됩니다.
김비룡 위원    글쎄, 그것은 다행이지만 만약에 서구보다 우리가 더 비싸게 되면 말이 또 있고 해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타구 보다 싸니까 다행이고 봉투대리점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빨리 대리점에서 판다는 것을 피알 해야 겠어요.
  미리미리 사다놓을 수 있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이번 반상회때 동별로 판매소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전부 해서 했고 이미 홍보는 교육과 가정방문등을 통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오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오종환 위원    각 봉투가격의 차이, 군도 아니고 같은 시내에서 봉투가격의 차이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입찰과정에서 단가 차이는 시에서 정한 단가가 똑 같기 때문에, 그런데 원료, 또 처리거리, 여러가지 판단해 가지고 입찰과정에서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종환 위원    혹시 군소재지 같은 이런 데는 교통운반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그렇지만은 시내에서야 교통운반료가 그렇게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으면은 좀 곤란한 것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갑병  권오벽 위원 질의하세요.
권오벽 위원    그러면 봉투가격이 말예요. 봉투가격이 즉, 수거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권오벽 위원    돈 주고 사오는 것이 그것이 수수료인데 전번에 쓰레기 관계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킬때 전국적으로 조달청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 같다.
  과거에는 서울이 굉장히 쌌고 대전이 상당히 비쌌는데 그것 때문에 몇개월 더 연장됐었습니다.
  그때 얘기가 전국적으로 똑 같다. 조달청에서 공급해 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산정기준이 당해년도 수집운반 처리원가라든가 전년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의 단가, 이런 것을 전부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각구청별로 약간의 근소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시행을 하다보면은 내년쯤이면 어느정도 조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지만 별로 많은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른 구청보다 가격이 싸다는데...
김비룡 위원    싸다는데 나중에 잘못하면 비싸질 때가 있을 거란 말예요.
○위원장 임갑병  그것을 지역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집중되어 있는 도시하고 조금 비도시화된 지역, 예를 들어서 서구나, 이런 데 같은데는 면적이 넓지만은 거리가 멀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오종환 위원    그리고 한가지 또 연탄재는 면제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오종환 위원    그 이유가 뭐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특별한 이유는 없고 현재 연탄재 같은 경우는 감소추세로 되고 있고 쓰레기 처리비용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탄재하고 재활용품하고 같이 동시에 취급해서...
오중근 위원    별도로 봉투가 따로 있어요? 연탄재 버리는 것?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봉투는 따로없습니다. 그것은 공공용봉투라든가 이런것으로 따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오중근 위원    그러면 김장철에 쓰레기 같은 것, 배추잎사귀 같은 것, 그것도 수수료를 안 무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안 무는 것입니다.
오중근 위원    배추잎사귀 같은 것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오중근 위원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재활용은 안되지만...
오중근 위원    재활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종이같은 것, 우유팩 같은 것을 모아가지고 병은 병대로 담고 종이는 종이대로 담고, 그것은 종량제 규격봉투에다가 안 담고 별도 봉투에다가 내놔도 상관없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별도로다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집합장소로다가 운반을 하고 동별로다가 선정을 하고...
김우영 위원    아니, 가정에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가정에서는 별도로다가 장소를 정해 줍니다.
  재활용품은 별도로다가 장소를 지정해 줄겁니다.
오중근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하면 밀집지역, 주거지역 같은데, 상가지역같은 데는 말예요. 보루박스 그런것이 많이 나온단 말예요?
  그러면 그것을 별도의 봉투에다가 담아서 내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담을 데가 없으니까 박스에다가 그냥 담아서 내 놓으면 이의가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없습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동별로 필요한 장소를 정해서 또 필요한 일정을 별도로 정합니다.
  재활용품 수거 일정을. 그때 순회를 해서 실어다가...
오중근 위원    그것을 알아야 되요.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상가지역은 말예요. 일정하게 주민들이 내놓는 쓰레기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저녁에 내놓는데가.
  못쓰는 쓰레기도 내놓고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도 내놓고, 그런단 말예요. 거기가 집합소란 말예요.
  아침에 수거를 해 가는데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치를 해서 수거를 해야지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1월1일부터 시작한다 하면 어떠한 것을 갖다 내놓으면 종량제 실시후에 규격봉투에 내놓는건지 주민들이 모른단 말예요.
  우리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이것을 알지만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예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취약지역이라든가 시장주변지역, 아파트지역, 주택밀집지역,다각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미리 홍보를 해 놔야지 1월1일부터 실시하는데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단 말예요.
권오벽 위원    오위원님 질문에 과장님 답변이 재활용품은 일정한 날짜를 별도로 정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재활용 수거날짜를 별도로 정해 줄 겁니다.
오중근 위원    그것을 어떻게 가정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관해 둡니까?
  매일 내놓는 것을 말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참여의식을 가지고 전부 협조를 해 주시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오중근 위원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다 매일 어떠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저장을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매일 나오는 쓰레기, 재활용품을 집에다 방치해 둘 수 없다그 얘기입니다.
  그런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쓰레기는 매일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재활용품은 같이 섞어서 내놓는단 말예요.
  재활용품은 이틀에 한번씩 가지고 간다고 홍보를 시켜야지 준비를 딱딱 해 놨다가 내놓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요. 지난주에 통·반장님들, 또 접객업소 종사자들 또 대형건물 관리인들에 대한 1,200에서1,3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질의·토론시간을 가져 보니까 그런 문제보다는 우선 투기에 관한 것, 내집 앞에다가 다른 사람이 갖다 놨을 경우에, 이런 대책이 논의가 되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일시에 나올 확률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교육장소에서도 그러니까 확실한 일정만 정해 주고 장소만 정해 준다면은 재활용에 대한 수집·운반 과정에서 배출에 대한 큰문제는 대두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알고 있는데 오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많은 양의 재활용이 될때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한다든지 일정한 날짜 이외에도 수거를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보완적인 조치를 차후 점차적으로 이렇게 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중근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걸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상당히 많을걸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문제점이 보통 많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집앞에 쓰레기를 갖다 모아 놓는데, 큰도로변에, 그러면 낮에는 거기다 못 갖다놓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을 언제 잡아야 되겠는데 어느틈엔가 대여섯번씩 가져다 놓는다고. 그것을 못잡는다고요. 잡을려고 해도. 그러면 내가 전부 치워줘야되요. 치워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종량제 실시한다고 하면 규격봉투에다가 안 담고 아무 봉투에다가 갖다 내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잡느냐 그 얘기입니다. 일일이. 참 그것이 문제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선진국에 갔다온 분들의 말씀이 하나같이 종량제를 성공한 나라는 주민들의 신고의식과, 그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바로 갖다 놓은면은 1분도 안되서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옆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고된 것에 대해서 적발만 하면은 과중한, 여기로 말하면 한번에 100만원 이상의 과중한 과태료를 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는 성공이 되었고 그 신고정신이 없고 주민의식이 옛날 그대로 이렇게 해서 무단투기나 하고 그러면은 그런 나라는 실패를 했다는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 주는데...
오중근 위원    주민들 의식이 그렇지를 못 하거든요.
○위원장 임갑병  그다음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것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했는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처의 처리지침으로, 지금 현재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수수료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기존조례에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구청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똑 같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것은 똑 같단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갑병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신·구조문 대비표가 뒷장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5조를 한번 참고를해 주시면은 5조에 일반폐기물 배출방법이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현행에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안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이 아니고 제작하여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에 제작하여 공급이 맞는거냐.
  아니면은 제작하여서 판매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9조의 2항을 보시면은 제일 위 상단에 보면은 "판매자에게 봉투판매 가격의 9퍼센트에 해당되는"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은 "당해년도 자립도를 적용한 9% 범위내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9프로 하고 9퍼센트하고, 현행은 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은 9%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 거냐.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개정안에 올라온 9%가 맞는건지,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설명말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중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이냐,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이냐.
  전체의 연결되는 부분을 놓고 볼때는 "공급"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판매"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조의 2항에 "판매업자에게는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및 당해년도 자립도를 적용한 9%" 했는데 기존의 "9퍼센트"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9%"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법률 용어에는 기존안대로 "퍼센트"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을 생각을 합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창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    예, 질의시간에 5조와 9조에 대해서, 5조의 현행에 되어 있는 부분은 "제작하여 공급하는"을 "제작하여 판매하는"으로 수정을 해 주실 것을 토론에 부치는 바입니다.
  그리고 9조의 2항중에 "9%"로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부분을 현행대로 "9퍼센트"로해 줄 것을 토론에 부치는 바입니다. 이것이 글자 수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갑병  개정안에 보시면은 5조에 "제작 공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판매"로 해야 한다는 얘기고 9조에 보면은"9% 범위내"를 "9퍼센트"로다가 그 용어를 변경하자 하는 이러한 토론얘기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지금 김창문 위원의 토론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창문 위원께서 토론하신 바와같이 제5조와 제9조 제2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금번 정기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간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등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심도있고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합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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