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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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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28일 (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1월22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 소관 부분을 94년도 11월30일까지 예비심사 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95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그리고 대전직할시 중구 물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여야 할 중요한 회기인 만큼 당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도 성숙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정기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실무부서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94년11월2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9분)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는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존경하는 임갑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평소에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어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45페이지의 제일 위에서부터 지방세 수입중 보통세인 면허세와 재산세는 전년도 보다 완만한 증가추세에 있으나 종합토지세는 과표현실화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9,900만원이 증가한 98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세인 사업소세와 과년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과 비슷한 수준인 11억1,200만원과 1억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재산임대 수입으로써 국유재산 임대료는 5,490만9,000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2,342만1,000원으로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중에는 도로사용료는 그동안 한전과 통신공사의 도로사용료가 면제되었으나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인해서 94년도부터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이 개정된 데에 따른 부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이로 인해서 4억4,340만원이 증가한 5억8,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페이지의 하단과 47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수수료 수입중에 관공업 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이전으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853만6,000원이 증가한 1억6,901만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7페이지의 증지수입은 민원서류 간소화 등으로 증가추세가 둔화되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03에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내년도부터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전년도보다 9,771만8,000원이 증가한 14억6,971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7페이지 하단과 48페이지 상단에 시·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은 시세 징수목표액의 증가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411만원이 증가한 17억2,911만원으로 교부내시된 금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215-02의 도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을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9,442만원이 감소된 1억1,305만원으로써 시에서 이것도 역시 내시된 금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에는 일반부담금에 편성되었던 택지초과 부담금이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142만9,000원이 증가된 11억27만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이 다소 발생으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9,050만원이 증가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의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이자수입은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94년도 제2회 추경 결과를 검토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4,474만5,000원이 증가한 21억5,007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수입 100만원, 변상명령 변상수입금 100만원과 공사계약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약정위약금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페이지 하단과 50페이지 상단의 과태료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로 인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전출로 전년도보다 4억3,660만원이 감소된 1억4,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체납처분 수입은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 잡수입은 전년도에는 부사·상당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동주택 분양대금 등을 계상을 했었으나 사업완료로 인해서 12억6,933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년도 세입은 94년도 징수실적을 참고해서 계상을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먼저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전년도보다 무려 60억1,200만원이나 증가된 28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서부터 61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68억3,293만3,000원보다 23억4,646만6,000원이 증가된 91억7,939만9,000원으로써 이것도 시에서 내시된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으로 신설된 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채 재산매각수입,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부담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채 차입계획이 없으므로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2,565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도 결산과 금년도 집행액을 청구해서 1억4,438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1,158만1,000원이 되겠으며 일반부담금으로 문화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 중에서 구수입은 1억9,0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부담금으로 3억원을 편성해서 총 내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525억800만원보다 112억6,992만2,000원이 늘어난 637억7,79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구 소관에 대한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총무국장 박용진입니다.
  존경하는 임갑병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의 성숙한 결실을 위하여 평소 지역사회에 활기를 넣어 주시고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무국내 기구와 직원현황, 분장사무는 누차 설명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로써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83억9,165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94년도에 비해서 72%가 증가편성 되었으며 구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22.2%에 해당이 됩니다.
  주요 증가한 요인을 설명을 드리면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등 4회의 선거관리 예산이 7억6,2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지방전산화 기본계획에 의해서 구 전산실 구축 경비가 2억9,000만원이 또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자원경찰 운영비가 2억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세무전산화에 따른 추진사업비가 1억5,040만원이 증가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는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있으며 1억2,8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금년도 대비 744만5,000원이 증액이 되어 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구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에 비해서 1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직원상하간의 의사소통으로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직장의 일터를 활기차게 함은 물론직원 개개인의 심신단련을 위한 직원등산대회, 체육대회 행사비로 3,969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직원이 참여하는 화합행사를 구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공무원의 업무생산성 향상 및 능력발전을 위하여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외국어 학습등 구산하 직원 400여명의 교육비로 5,0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 퇴임공무원과 배우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앙양을 위해서 산업시찰비로 900만원,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구민의 날 행사비로 3,86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비조달과 폭넓은 사회경험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운영인건비로 2,2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일선에서 주민화합과 사회봉사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통장과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통장자녀 학자금으로 2,104만2,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4,629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해서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일선행정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정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솔선 참여해 온 지역주민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산업시찰 경비로 400만원, 날로 횡포해 지고 있는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된 시민 자원경찰요원의 실비보상 및 장비구입비 등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지방화 시대에 따라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등 4회의 선거관리예산으로 7억6,293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찰관서 공중분야, 경찰관서 운영기관인 민생치안 관련경비중 지역사회 안정등에 필요한 경비 , 예를 들면은 방범초소 운영비, 민생치안에 출동시키는 전경급식비, 검문소 및 초소연료비등 또한 아르바이트 대학생운영비 등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 1억4,329만2,000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내구연수가 초과되고 수리비 과다로 행정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량 3대,화물차 3대가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을 위하여 구입비 3,383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한 태평2동등 9개동에 낡은 청사의 신축을 위하여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대여받은 공공시설 정기대여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 8,470만원과 비좁은 운전대기실의 증축 및 대수선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으로 평상시 민방위교육 내용을 토대로 민방위대원들의 실제 상황을 위한 대응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민방위의 생활화를 전주민에게 확산·파급하기 위한 민방위 실기경연대회 행사경비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밝고 깨끗한 도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꽃길조성과 꽃상자 설치등 꽃도시 조성에 6,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도심의 이미지와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룰수 있는 시가지 건물 및 담장도색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산화 추세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으로 행정업무의 능률성을 제고시키고 행정전산망 통합운영을 통한 지방화 시대의 지역정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전산망 구축을 위한 시설비, 장비구입비 전산기 임차료 등으로 2억9,164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 경과로 업무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컴퓨터등 각동의 노후된 주민등록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대체취득비로 5,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과 소관으로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된 3개동, 용두1동, 유천2동, 목동사무소의 신축 및 증축을 위한 458평의 부지구입비로 11억5,320만원을 계상해서 지방화 시대에 따른 주민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주민이용 서비스 공간을 확충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업무폭주와 인력부족에 대처하고 지방세 비리의 원천적 차단은 물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지방의 자치기반 강화를 위한 자주재정 확립을 위하여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지방세 전산시스템 추진사업을 95년 상반기에 마무리 하기 위하여 주전산기 및 OCR프린터기 구입비등 1억2,0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으로 최근 일련의 대형사고와 사건등으로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쇄신하고 주민에게 안정감을 심어주고 일선생활에서 일어나는 집중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구명보트등 7종의 인명구조 장비를 구입, 중구기술지원대에 지원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자 장비구입비로 2,502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갑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총무국은 구민의 살림살이를 맡고있는 중추기관으로서 이번에 편성된 95년도 예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료됩니다. 가결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당부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잠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 국이기 때문에 조금 저기 하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박용진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사회산업국장 진정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갑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금년 한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셨고 더구나 94년도 구정발전에 온 정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환경보호과와 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페이지 환경보호과 및 위생과 기구와 직원현황은 환경보호과는 4계에 17명, 위생과는 3계에 27명, 총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환경보호는 환경보전,청소, 오수·분뇨 업무와 위생과는 공중위생, 식품위생, 위생감시 업무를 각각 전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95년도 사회산업국 전체 예산은 126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내무위원회 소관인 환경보호과와 위생과 예산은 72억8,500만원으로 사회산업국 전체 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대비 11억6,1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1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증가된 요인은 환경보호과에 있어서 금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예산 3억7,000만원과 압축차량 구입비 4,800만원 또 알뜰사업장 운영비 6,400만원등이 중요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비사업은 없습니다. 시비사업으로 총2건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총 2건에 2,200만원중 시비가 50% 1,100만원, 구비가 50% 1,1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환경보호과에 환경보전 협력학교 보조 200만원, 압축식 청소차량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상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자동차배출가스, 소음측정기 650만원등 10건에 대하여 38억9,18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위생과에는 부정·불량식품 수거제품보상 350건에 175만원등 총3건에 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 사회산업국분야는 예산절감 차원과 낭비요인을 배제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상적인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가 있겠습니다만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진정준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현황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과·소 소관별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실·과·소장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회감사실 소관과 동사무소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동사무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충분한 휴식도 취하시지도 못한 시간에 제가 또 세입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과 동사무소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91억4,614만6,000원보다 3억9,883만9,000원이 감소된 87억4,730만7,000원으로약한 4%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공통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02 여비는 기관공통운영 국외여비로써 전년도에 실시했던 동직원 해외연수를 금년 95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으로써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203 특수활동비와 204의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의 205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보수와 관련된,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의 304 민간이전의 민간경상 보조금 2억2,000만원은 여성단체등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할 예산으로 기관별 기준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73페이지 하단에 급여관리부터 76페이지의 상단까지는 공무원 보수와 관련된 법정경비로 내용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103의 비정규직 보수와 77페이지 상단의 보상금은 공익근무 요원의 봉급 및 상여금과 중식비등으로 95년도부터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신설되서 우리 구청에는 그린벨트 감시요원등 69명을 배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60명은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였고 나머지 9명은 주차관리 특별회계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직 세부 근무규칙은 시달되지 않았으나 우선 여기는 6개월분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하단부터 79페이지 상단까지 201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구정보고 인쇄비등 구정기획 업무추진을 위한 수용비로써 4,098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9페이지 하단에 공무원 급량비는 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하단부터 80페이지 상단의 관서당 경비는 기획감사실 운영경비와 각 실·동의 관보 구독료 48부 115만2,000원으로 법령집, 자치법규집, 추록대 등이 여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의 202 국내여비와 203의 특수활동비는 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하단부터 81페이지 상단의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은 조례에 의거 편성된 경비로 2,01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81페이지의 303 출연금은 지방자치 단체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01-1 일반수용비와 03의 운영수당은 중기재정계획 편성과 투자심사 또는 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를 위한 경비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82페이지 하단부터 83페이지 상단까지의 예산운영 비정규직 보수는 예산 전산처리원의 보수를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83페이지의 201-01 일반수용비는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편성지침 또는 사항별 설명서등의 인쇄비로 2,5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3,64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의 06에 관서당경비는 공통운영경비로서 기구증설등 사유발생시 사용할 재원이 되겠습니다.
  202의 국내여비는 예산편성 및 재정연감작성 합동작업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3,272만8,000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85페이지 법무관리부분을 201-01의 일반수용비는 고문변호사 수당과 소송수행 수임료등이 되겠으며 05의 급량비와 202의 국내여비는 법무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85페이지 하단부터 86페이지 상단의 보상금은 소송 승소사례금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6페이지 302의 배상금은 소송 패소시에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의 통계관리 예산으로써 201-01의 일반수용비는 인구주택 총 조사등 각종 통계조사 예산이 되겠으며 통계연보발간 600만원, 통계수첩발간 450만원, 95년도 행정지도 제작은 3년 주기로 제작을 하게 되겠으며 이것은 각 행정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할 것으로 1,13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재료비는 지역내 총생산추계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구주택 총조사등 업무보조원의 인건비로 1,230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9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비로써 201-01 일반수용비는 수감자료 및 처분지시서 인쇄와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인쇄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03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72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05 급량비, 202-01 국내여비등은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 301-01 보상금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보상으로써 120만원을 계상하고 801 예비비는 편성기준이 전년도에는 일반회계 1%수준에서 1.3% 수준으로 변경되어서 다소 증가된 7억9,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41페이지서부터 277페이지까지의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부터 277페이지의 동사무소 예산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동사무소의 근무환경 개선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94년부터 중점 실시해 오고 있는 동근무환경 일대 개혁의 마무리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동사무소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99억4,197만원보다 10억4,434만9,000원이 증가된 109억8,631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10%가 증가되어 동사무소 예산도 100억원이 넘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첫째로 수용비와 난방비, 공공요금은 대폭 증액 편성해서 업무추진이 원활하도록 했습니다.
  둘째로 여비, 급량비등을 증액하여 직원사기를 진작시키게 하고 세째로, 전 동사무소에 간이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집기구입등 취사인부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내년도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를 위하여 화물차 다섯대를 구입하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섯번째로는 동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용두1동, 유천2동 동사무소 신축 이전을 위한 부지확보와 목동 주차장 부지확보 오류동, 선화3동 증축비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섯째로는 각종 노후되었거나 부족한 행정장비를 보강하고 비품구입비를 대폭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보안등 수선, 노후도로 보도브럭정비, 하수도 정비 사업비 등을 계상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에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이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또는 동사무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저희들은 계상을 하였다고 자부를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입세출 예산 편철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인 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안의 설명서가 사회건설위원회 책속에 편철이 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데 불편을 드리게 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그리고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질문하세요.
김창문 위원    세입분야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222 이월금이 약 50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94년도 예산때는.
  그런데 95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222 이월금이 구분란에 빠졌다. 빠지고 222-01 목이 되어있는 순세계 잉여금만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222 이월금이 왜 빠졌는지... 참고 삼아서 전년도 예산에는 약 50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것은 저희가 내용상에서 간략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만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판단하기를 20억정도로 잠정 판단을 해서 우선 했습니다만, 전년도에 대비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를 20억으로 봐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의 변동사항은 추경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94년도에 체납액이 93년도의 체납액은 23억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94년도의 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의 체납액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체납액이 그 다음년도 세입에 틀림없이 들어가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지방세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문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관계는 과년도 수입에서 별도로 잡은 것이 있는데 사실체납액 40억에 대한 징수예상은 ...
김창문 위원    그것이 지금 과년도 세입에는 1억이 되어 있어요. 1억만 계상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1억하고 그 뒤에 또 일반 세입에서도 또 얼마를 한 것...
김창문 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오면은 이월금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250페이지에 225 과년도 수입에서 1억5,000만원...
김창문 위원    225에 과년도 수입에서 1억5,000만원인데 93년도에 구의 지방세체납액이 23억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94년도에는 체납액이 약 25억내지 26억 정도 될거다 라고 하는 것이 전망인데 체납액이 줄어들지를 않더라 이겁니다. 몇년 사이를 두고 보니까 체납이 계속 되고 그러는데 94년도 체납액이 93년도 대비해서 10% 이상 정도는 더 체납이 될거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24,5억에 대한 것이 세입이 잡혀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가 세입이 저기한 것은 여기 예산서에도 나타났습니다만은 작년도에 6,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금년에 1억5,000을 저기한 것은 여기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체납액의 증가에 따른 것도 참고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20억, 40억 그 차이를 가지고 그 숫자를 여기에 나타내야 되는 건지 하는 그런 질문이신지, 아니면 비례해서 세입을 잡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신지...
김창문 위원    첫째, 222 이월금에 대한 구분이 없다. 이월금 그것이 지금 없어요.
  222-01 순세계 잉여금만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 세세항에 명시되어 있는 222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월금 안에 전년도 불용처리될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94년도 불용처리 될 수 있는 금액, 이월금.
  그리고 그 앞으로 넘어와서 과년도 수입에는 94년도에 지방세 체납액이 세입이 잡혀야 될 것 아니냐.
  그것도 안 잡혀있다. 1억 밖에 안 되어 있어요. 24,5억 정도가 우리 중구에 지방세 체납이 되어 있는데 세입으로 안 잡은 이유는 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관계는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내용변경이 다소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계속되서 관례적으로 되어 오던 예산편성 지침이 약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확인해 가지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은 이월금 속에 순세계 잉여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따로 빠져 나와서 이월금이라는 목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침변동으로 인해서 여기에 빠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1억5,000만원 정도밖에 안 잡혀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로 해 가지고 세입을 잡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지방세 체납된 부분은 앞으로 그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년도 체납액을 ... 이것을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못 판단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이 1억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 포함되신 것 같은데요. 이 관계는 과년도 그 동안의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잡아가지고서 저희는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25억 중에서 1억5,000만원 정도 밖에 징수를 못할 것이다.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냐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징수를 해야죠.
  징수해서 저희가 예측을 했던 금액 이상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세입을 잡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잘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가 100%에 가깝도록 이렇게 예산을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판단이 미흡하고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유있는 그런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렇게 참고를 해 가지고 또 이로 인해서 변동되는 사항은 신축성있는 예산운영을 하기 위해서 추경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징수되는 세입이 헛되이 다른데 풀린다든지 세입을 차단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95년도에 280억 정도로 내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시한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조정교부금이 내려온다든지 내시된 내역을 자세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관계는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애를 써 주시고 여러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셔 가지고 많은 조정교부금이 금년에 받게 되서 고맙다는 말씀을 누차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 관계는 저희가 그동안에 저기 된 것은 여기서는 내역이 어느 부분에서 얼마, 어느 부분에서 얼마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이것은 분기별로, 월별 분기별로 별도로 이렇게 내시된 내역을 하달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일괄적으로 그냥 95년도에는 중구에는 조정교부금이 280억 정도 내려간다. 이렇게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세원이 68%의 세원 가지고서는 각 구간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그 내역이 지금 밝혀지지를 않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참고 삼아서, 저도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내시할 때에 사업목적을 명시해 가지고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전시에서.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것은 편의상내역을,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예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통상 조정교부금의 본뜻은 저희 세원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폭을 줘서 이렇게 해서 하달이 되는 겁니다.
  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그 지역별로 자체수입이 모자라는 데에다가 보충역할을 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지원부서에서 의견을 거기다가 넣어 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을 하달을 할때에 사업목적을 명시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 이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런 예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정교부금의 교부범위가 대충 뭐 눈금으로 잰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만 기준액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교부금을 배정할 적에는 타당한 객관적인 그런 이유가 내재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타당성이라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역을 밝힐 수가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기준액 이상으로 할 적에는 객관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의견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희현 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할께요. 5개 구의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 좀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것은 5개 구의 교부금 내역을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희현 위원    자료 좀 입수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가 입수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아니, 명확한 얘기를 해줘봐요.
  조정교부금 내시를 할 때에 시에서 구청에다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정교부금이 이번에 내려하는 금액이 200억 중에서 50억이 내려가는데 50억 중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써라 라고 하는 사업목적을, 그러니까 명시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 수가 있느냐?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타당한 거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자꾸 말씀을 돌리시지 말고 그것을 한번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3엑스포를 치루면서 유성구가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인즉은 유성구가 엑스포를 치루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거기에 많은 고용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어디 규정되어 있는 것 같으면은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을 위해서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문 위원    있을 수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94년도에 조정교부금을 내려보내면서 우리 중구 사업인 실버토피아 사업에다가 20억을 써라. 이렇게 내려온 부분도 인정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법에 저촉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까지 끌고 올라 갈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실버토피아라고 하는 사업이 5개구를 통해서 볼적에는 특별한 사업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하겠다 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다른 구보다는 거기에 더 배정을 해 준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이러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한테 더 해 준다라는 그런 의견을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서는 법에 저촉되어서 위법된 사항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럼 예산회계법에 보면은 보조금을 내시를 할 때에 사업목적 같은것을 명시를 한다는 것은...
  조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의 성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맞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방교부세의 성격인데...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어느 기준액에대한 이것은 의견개진이 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나 기준액 이상으로 될 적에는 거기에 대한 의견개진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령 이것이 기준액 내용에서 이런 조정교부금을 주면서 부분적으로 여기 써라 저기 써라 하는 것은 간섭이 되겠죠. 그러나 기준액 이상으로 특별히 할 적에는 간섭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김창문 위원    거기에서 기준액이라고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중구청에 내려갈돈이 200억인데 20억을 더 줘서 220억을 줄께. 그러니까 20억은 이러이러한 사업에다가 써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문 위원    이쁜 자식한테는 떡을 하나 더 준다는 말이 맞구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사실 지금 말씀나오셨으니까 말이지만 우리가 상부기관의 재정통제를 받을 수 있는 취약점이 우리는 이런 교부금이라든지 이런데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우리 자치역량이 부족하다든지 우리 노력의 표현이 적다든지 했을적에 이런 데서 조정을 해 가지고 통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또 한가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너희가 벌어들여서 한 만큼 우리를 해 준다고 했을적에는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을 18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준액보다 그 이상으로 받는 것은 우리 재정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더 주는 것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속된 표현으로 이쁜 자식 더 주고 미운 자식 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속기록에 나와서 나중에 무슨 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밖에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 이외에서는 할 수있는얘기가 될 수 있겠죠.
김창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비룡 위원    문제는 교부금은 대전시에서 줄적에 대전시책이나 국가시책에서 써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개인의, 즉 말하자면 시의원이 개인의 자기 동네에... 예를 들어서 중구청에서 값이 큰 것 할 것이 있는 데 개인문제 가지고 이것을 해라 라고 딱 써서 나오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김비룡 위원    안 나왔어요? 왜그러냐면 작년에도 모의원이 경로당 지으면서 내가 줄테니까, 돈 줄테니까 꼭 길좀 해 달라하고 암시한 것,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건데 다만 시 전체로 봐서 이것은 엑스포에다 투자해야 된다. 그것은 좀 있을 수 있을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개인적으로 작용해 가지고 개인의 그런 암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비룡 위원    없었다면 말도 안 되는거고. 지금 현재 우리 중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시의원은 내가 길 냈다고, 이것은 내가 했다고 선전하고 다녀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또 이것은 내가 만들었다고 말이죠.
  어디까지나 내가 시청에서 받아다가 다 투자 해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서는 공무원 통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왜냐면 급한 것은 이건데 왜 엉뚱한 것을 해 가지고 선전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조정교부금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보조금 관계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김창문 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말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행정을 수행해 나가시는데 조정교부금이 시청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기준액 이상으로 매년 받아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그렇습니다.
  일반 시·군이나 도 같은 데에는 지방교부세인데 지방교부세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성격은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내는 세금보고 지방교부세라고 합니다.
  세금을 내면서 여기여기에다가 썼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이것은 안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법을 얘기한 겁니다.
  조정교부금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런데 위원님께서 ...
김창문 위원    알았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리고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구별 조정교부금 현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불러 드릴까요?
한희현 위원    다들 알게 설명해 줘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시에서 금년도에 배부된 양이, 이것이 1,245억1,400만원,그 중에서 동구가 328억3,400만원, 또 서구가 228억1,200만원, 유성구가 190억6,300만원, 대덕구가 214억6,500만원, 이렇게 해서 그것은 한희현 위원님께서 각 구청 금액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동구, 중구...
  우리가 동구보다도 적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준액을 저기 한다면은 180억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저기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 이상 100억 이상이라고 하는...
  저희가 금년에 280억이죠? 283억4,000만원인데 180억 기준에서 플러스 된 금액입니다.
  여기서 기준액에서 지금 우리가 받은 금액 사이는 신축성 있는 금액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200억 밖에 못준다고 했을 적에 저희가 항변할 수 있는 것이 각구의 인구, 지역면적, 이런 모든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해도 이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게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금년도 저희 구의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내년도 중구의 의욕적인 사업전개를 참작을 해 가지고 시에서 추가로 배정해 준 것으로 생각해서 누누히 고마운 생각을 저희는 잊질 않습니다.
오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인데요. 거기를 보면은 자산취득에 정수물품 에어컨디셔너를 사는데 큰것을 주는 데가 있고 적은 것을 주는 데가 있어요. 은행, 중촌, 대흥2동, 문창1동, 석교동, 대사동, 용두2동, 오류동, 유천1동, 문화1동, 산서동에 대형으로 3,630만원이고 적은 것을 주는 데는 목동, 중촌, 문창1동, 석교, 용두1동, 오류, 유천1,2동, 태평1동은 적은 것을 준단 말예요.
  이것이 기준이 어떻게 되서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관계는요.
  저희가 지난번 아주 혹독한 더위 때문에 시장님을 비록해서 청장님, 여러분들이 각동을 순회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현황을 보니까 큰 것 하나 가지고서 전산실까지 같이 쓰는 동이 있고 또 적은 것 하나 가지고서 전산실만 쓰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 하나 가지고서 전산실을 운영하고 큰 사무실은 더위속에 시달리는그런 동과 또는 큰 에어콘을 가지고서 사무실하고 전산실까지 커버해서 쓰는 동이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적은 것만 있는 데는 이번에 큰 것으로 해서 사무실에 배치하고 큰 것만 있던 데는 적은 것을 해서 어느 동을 막론하고 전산실은 전산실대로 온도조절을 하고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근무를 편케하기 위해서 조절한 겁니다.
오종환 위원    그런데 이것도 너무 과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에어콘 같은 것은 한번 설치하면 몇년씩 쓰는데 용두1동 같은데, 저희 동을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신축예정까지 하고 그랬는데 적은 것을 사면은 또 사무실이 크고 그러니까 큰 것을 사야 된단 말예요?
  이중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오중근 위원    기존에 있는 모양이예요
오종환 위원    기존에 없어요.
권오벽 위원    없는 데가 있어요. 태평1동 같은 데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소형으로 됐거든요. 소형으로 사면은 어떤영향이 나오냐면은 동사무소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고 할 때에도 에어콘을 끌 수 없어요.
  한번 돌려놔도 시원찮아요. 조금 큰 것같으면 꺼 버리고 사람 있을 때만 켜고 그러면 되는데 소형같으면 쓰지도 못해요.
오종환 위원    태평1동은 적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권오벽 위원    적은 거예요.
○위원장 임갑병  오종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것은 전산실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앞으로 추경이라도 해서 큰 것을 살 수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별도로 저희가...
오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크게 짓고 그러면은 큰것 하나 사주셔야죠.
김비룡 위원    활동비, 운영비, 한 열댓 가지 되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내무부 지시가 내려와서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 구 자체에서 만들었는지 한번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이 작년에 비해 다늘었어요.
  특수활동비, 관서당경비, 기관공통운영비, 대민활동비, 직제기관 운영업무 추진비구청기획업무 추진활동비, 사전업무 추진활동비, 직무수행 특별활동비, 시책수행 활동비, 한 열 댓가지 되는데 이것이 내무부에서 다 지시내려온 거예요? 구청에서 한 거예요.
  또 복지업무등 딴 것은 다 작년하고 비슷비슷한데 이것만 올린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는 한평생 공직에 몸담고 계시다가 나오셔서 저희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집어 주시는데 옛날부터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모든 것이 지침 범위내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도 저희가 23%가 예산이 증가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증가된 만큼 세출부분도 같이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자본적 지출이라든지 또는 건설사업에도 역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모든 시대가 점차적으로 더 발전되어 나가고 변화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필요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김비룡 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특수활동비, 업무수행비, 또 구청기획업무 추진활동비, 사정업무 추진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다 비슷비슷한데 어째 이렇게 ...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활동활동 해서 뒤에 말은 ...
김비룡 위원    이것 다 내무부에서 다 지시 내려온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내용은 부서별로 다...
김비룡 위원    이것 자체적으로 한 항목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자체적으로 만들은 항목은 없습니다.
김비룡 위원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나 건설이나 다 작년 수준하고 똑 같은데 선거때문에 그런가, 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선거 때문에 그런 것은 아까 총무국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업무는 별도로 전년도 보다 상당한 없었던 금액이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더 계상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투자사업이나 건설사업에도 상당부분이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여기 배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승소를 하면은 사례금을 줘야 하고 패소를 하면은 배상을 해 줘야 한단 말예요?
  통상적으로 얼마가 어떻게 나오고 승소와 패소의 비율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승소관계는 기준액이 있어서 기준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배상금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패소해 가지고 배상금을 지출한 예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한건이 배상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결론이 안나서 지출은 못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패소된 데 대한배상금이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패소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고가 소송으로 인한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금년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 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것이 배상금 신청이 과다 신청된 부분이 있어서 조정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출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어떠한 건입니까?
  어떠한 소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를 들어서 저희를 피고로 하고 그 원고가,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위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 그 원고가 그동안에 든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인지대라든가 여러 가지 손해 본 내용을 저희한테 배상청구를 하는 이렇게...
○위원장 임갑병  전체 패소된 것은 없지만은 앞으로 그런 패소된 것을 예측해서 넣었다 그런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가 패소된 예는 많습니다만 청구된 예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해 가지고서...
오종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300만원, 승소했을때 사례금으로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질의할까 하다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호사 비용이 따로 있는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있는데 승소할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말고 사례금을 300만원 더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매건마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종환 위원    그런데 그것도 일종에 변호사 부조리 같은데요. 요새 민간인들도 피해를 많이 봐요.
  약정할 때 변호사비용 100만원이고 120만원을 주고 승소할 경우에는 사례비라고 또 받습니다.
  사무장이 받고 변호사라고 받지,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신문에도 떠들고 몇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났는데...
○위원장 임갑병  여기는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오종환 위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거져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고문변호사 비용을 받고 또 승소할때 사례금이라고 또 받고 관에서까지 그런 것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것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민간인들에게서 별도로 받는 그런 사례금하고는 개념이 다르고요. 저희 변호사 수임료는 규정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른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고 저희가 과다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는 것으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알겠는데요.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변호사들이 변호사비를 과다하게 딱 챙겨 받고 또 패소할 때는 패소에 대한 비용을 또 물어 줘야 될 것 아녜요, 그럼? 변호사가 잘못 했으면 패소할 경우에는 패소에 대한,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패소했으니까 패소에 대한 비용을 물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은 없고 승소할 경우에 사례비라고 또 받는다고 일반 우리한테, 너 왜 그렇게 패소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쑥 빠져버려요. 변호사들은 아무 책임도 없고 승소 할 경우에만 자기들이 더 받는단 말예요. 사례비를 꼭 받아요. 안 받는 경우는 별로, 뱃심 좋게 안받고 어쩌고 했다고 하면 곤란하고 그래서 대개는 사례비라고 몇% 더 주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일반에서도 이렇게 폐해가 있는데 관에서 조차 승소했다고 사례금을 준다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오중근 위원님.
오중근 위원    한가지만 내가 묻겠습니다.
  87페이지 95행정지도 제작 1,13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요원들을 주기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각 기관단체까지 다 활용이 됩니다.
  이 행정지도가 3년 주기로 해서 제작이 되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이라든가 다 우리가 배부를 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주고 일반 노인들도 주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일반인들 전부다는 안 되지만은 필요한 우리 관변단체라든가, 물론 위원님들께도 배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동에 간이식당 제도를 지난번 총무국장의 보고에 의하면은 부분별로다가 선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전 동에 국한시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이 좋아 가지고서 금년도에도 확산해 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25개동이 전부다 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에는 6개동을 이렇게 또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반응이 어때요? 그동안의 반응이 어떠냐구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좋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전면실시 한다고 하면은 예산이야 그렇지만은 거기에 운영실태라든가 장소, 이런 것들이 균등하다고 볼 수는 없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동사무소 구조를 형편에 따라서 가능한 지역부터 실시를 해 나가기 위해서 물론 동사무소의 구조라든가 형편에 따라서 한다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건이 조성되면은 전부다 확산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동사무소 소관 분야에 대하여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충분한 답변을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김행남입니다.
  존경하는 임갑병 위원장, 그리고 내무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공보행정, 보도관리, 일반문예진흥 예술단 운영, 문예행사, 문화재 관리,체육시설 확충, 체육단체 지원 및 일반사회교육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9억2,852만8,000원을 계상함으로써 금년대비 16%가 감된 1억7,9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좀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은 그동안에 산서지역의 전통문화예술 발굴,재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새롭게 설치된 비목으로써는 내년에 광복50주면 기념행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카메라 보조인부임을 858만1,000원을 계상했고 주민계도용 신문1억3,900만원과 도서구독료 1,900만원, 홍보판 사진제작 144만원, VTR 테이프 구입 및 촬영 24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진제작료 664만원, 사진재료 구입 150만원, 와이드칼라사진교체비 100만원, 가로기 교체등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공보업무 추진급식비는 300만원을 계상했고 사진기, 마이크앰프, 비디오카메라등 홍보장비 유지비로 2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판 정비 관리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경일등 각종 가로기 게양시 인부임으로 22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구정업무 홍보추진 여비로써 46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구정홍보 및 여론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2,000만원은 금년에 기획계하고 집중관리로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직할시 중구지회 법정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전반에대한 특집보도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금년 1회때 하고 2회 추경때 해서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전직원 초과근무 수당으로써 682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직원예능작품 전시회 개최를 위해서 참가자 기념용품비로 3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법정관서당 경비 1,147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업무 보조인부임으로 433만7,000원과 단재선생 생가지 지붕교체에 볏집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4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대형행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념글짓기 대회를 개최를 하고 이에 따른 참가용품비 및 입상자 시상을 위해서 380만원을 계상을 했고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하는 향토문화 대상 시상금을 금년과 같이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출신 독립운동가인 단재선생 생가지에 대해서 진입로 확·포장과 교량건설과 조경, 화장실 신축등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135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수용비로 2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는 합창단 발표회 및 경연대회 출연 팜프렛제작비로 200만원과 합창단 운영, 육성비로 지휘자,반주자, 단부장, 단원 보상금 및 단원 연수, 급식비등으로 4,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발표회 및 경연대회 출연을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과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부사칠석놀이 보조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 제5회 대전직할시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연을 위해서 2,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5개구청 똑같이 계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통예술단 육성을 위해서 별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시범학교 육성을 위해서 시비 15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중구문화원 육성을 위해서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 국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밭문화 민속축제 행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한밭문화 행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150만원과 유적지 및 보문산성 관리를 위해서 인부임으로 735만원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체육진흥에 대한 사업입니다.
  시민체육대회 개최되는 홍보물설치에 13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배드민턴 체육관과 육성선수 관사 공공요금으로 420만원과 시민체전 추진급식비로 100만원과 체육관리및 체육업무 보조인부임으로 887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14개소의 운영을 위해서 강사수당으로 시비 430만원을 지원 받아서 2,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육성하는 복싱 및 배드민턴 코치,선수들 봉급으로 6,016만8,000원, 상여금2,000만원, 피복비 418만원, 장비비 450만원, 급식수당 1,200만원, 훈련비 1,200만원출전비 1,000만원을 계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 3,000만원, 사회인 체육대회1,200만원, 체육대회 문화행사비 1,000만원 시민체육대회 선수용품 160만원, 시민체육대회 참가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구생활체육협의회 육성 보조금으로 시비 48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84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육성선수 숙소관리에 대한 집기로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과 같이 계상을 하고 다만 금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추경에 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배드민턴체육관 시설 보수를 위해서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보수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중구체육회 정액보조금 1,2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건전생활시책교실 운영을 위한 교재, 홍보물, 교육생용품 구입비로 3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강사수당, 강사비로써 4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95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101페이지인가요? 신채호선생 생가지 주변 정비라고 해 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2억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내년도에 또 1억5,000만원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 예산에 서 있었는데 집행을 못하고서 넘어가는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그 위치를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기 지금 건물이 서 있으면은 시에서 어느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1억5,0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 주면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좀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김창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도까지는 시에서 2억을 들여서 관리사하고 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2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관리사 또 단재선생 생가지까지의 간이시설, 주차장을 설치를 했고 저희가 금년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것은 우선 어남동 도로에서 단재선생 생가지 진입로까지 가는데 약 한 100m 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현재 차량통행상에 좀 곤란하고 거기에 따른 8m로 계산한다면 240평 정도의 땅을 사가지고 도로확·포장을 할 수 있는 것이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고 현재 관리사내에는 변소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약3,000만원 또 단재선생 생가지 진입로 선부터 단재선생 생가지까지의 양쪽 길이라든가 주변에 일절 조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조경비를 약 2,0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단재선생 생가지 주변에 대한 단재선생 생가지 성역화 사업으로서는 처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런 여기 전년도 예산에 2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전년도 예산에는 2억이 없는데요?
  전년도 예산에 2억이라고 하는 것은 서대전 광장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요, 전년도 예산 2억이라고 하는 것은 서대전광장 야외무대 설치 시비 보조금입니다.
김창문 위원    시설비목이 서 있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그 과목에 서 있는 서대전 광장 야외무대 설치비는 시비보조금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관계가 없습니다.
김창문 위원    아니, 그전에 404 시설비명목에 2억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이것은 서대전 광장 것이다. 이것이 시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죠?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김창문 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단재선생 생가지에 대한 문화재 지정은 충청남도 시절, 대덕군 시절에 되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럼 지금까지 거기에다가 시에서 총 투자된 액수가 2억정도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 투자가 되어 있는 것...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생가지 보관하는 것 하고 관리사 지은 것하고 주차장 설치한 것 하고 해서 2억 정도를 시에서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에서 투자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 구청에서 해라.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저희 관내에 있는 사항이고 아울러서 주민숙원 사업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창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1억5,000만원만 들이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어남동 가는길에서부터 단재선생 생가지 주차장까지의 거리가 약 100m가 됩니다. 그 100m 땅을 사 가지고서 하고 그리고 현재 변소가 설치가 안되어 있거든요? 변소하고 주변에 모든 것이 조경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특별히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우선...
김우영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이런 사업할 적에 한번에 다 해버리지 1년, 반년, 했다 자꾸하면 예산만 자꾸 올라 가잖아요? 어때요? 이것 한번에 다 해치우는 것이 좋지 않아요? 이이상 더 할것 없죠?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권오벽 위원    어남동 가는 길에서 신채호 생가지 길까지 차가 못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지금은 소형차는 가까스로 들어 갑니다.
  지프차라든가 소형차로 가까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실장님! 여기 광복절50주년 기념사업으로 방금 물은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신채호 선생 생가지 문화재 주변을 결국에는 정리를 하신다고 해 놨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들어가면서 작년도서부터 구정질문도 했고 구청장님이 해 주신다고 결국에는 갖다가 말씀도 하신 지금 안영동의 창계숭절사는 집이 새서 지금 기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데 그것은 언제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또 거업제 문짝도 달아나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네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 중으로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창계숭절사 지붕보수는, 창계숭절사는 원래가 대전, 충남 유림들이 자기의 호주머니 돈을거출해 가지고 건립을 한 사항이고, 대전직할시 문화재로 지정된 사항이고, 또 아울러서 거업제, 여경암도 사실은 시의 문화재로써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도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금년 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내년에 하여튼 해서 넣겠습니다.
권오벽 위원    실장님! 여경암의 지붕에서 보면 오동나무가 한 2m 짜리가 크고 있어요. 중구의 관할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지금 현재 여경암의 주변은 문중에서 많이 정리를 한 것으로 저희가 엊그제 정리를 했던 겁니다.
  다만,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문짝이 오래 되어 가지고서 크게 낡아가지고서 조금 보기가 흉할 정도이고...
권오벽 위원    문짝이 문제가 아녜요.
  한번 가 보세요. 내가 금년 여름에 가봤는데 오동나무가 한 2m짜리가...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제거 했습니다.
권오벽 위원    지붕에 오동나무가 뿌리박고 서 있을 정도면 말이지...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저희가 하고 뒤에 대나무하고 여경암하고 거업제를 침범할 수 있는 그 지역은 모두 정비를 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경암하고 거업제 주변 담장은 한 200m를 시에서 약 한 4,000만원 정도를 해 가지고 금년에 설치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내년이면 주변 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실장님! 왜냐하면 새로 시설하는 문화재라고 새로 시설하는데다가 모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면서 몇해를 끌어 오면서 구정질문도 하고 구청장님이 결국에는 해 준다고 발표도 하신 이런 문제를 말예요.
  왜냐하면 기존 문화재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거 아녜요? 자꾸 시설만 하면 뭘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여경암하고 창계숭절사의 지붕, 비 올 때를 대비하여 지붕을 보수하는 사항은 하여튼 연초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단재선생 생가지 주변 성역화 사업을 내년도의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하는 기념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106페이지예요. 사회인 체육대회 참가 1,200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사회인 체육대회요?
김창문 위원    예. 사회인 체육대회참가 1,200만원, 구민체육대회, 그 다음에 체육대회 문화행사,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용품, 시민체육대회 참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회인 체육대회 참가 해 놓고서 1,200만원 해 놨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사회인 체육대회는 각종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출전하는 지원비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은 축구연합회라든가 무슨 연합회라든가이 사항의 행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김창문 위원    실장님! 저희 구 실정이 사회인들 체육대회에 공식적으로 참가해 주는데 전체는 안 되겠습니다만 일부라도 참가보조를 해 준다. 이런 뜻으로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구 예산으로는 그것이 조금 이릅니다.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좀더 깊게 생각을 하고 더 투자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소위 사회인 체육대회에 구성되어 있는 수십개의 사회인 체육대회에 참가를 하는데에 해 주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무엇인지 알아볼려고 물어 봤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새로 들어 온 것은 아닙니다. 종전부터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김창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중근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동네 체육시설 보수 9군데, 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 동네에 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동네 체육시설은 예를 들어서 태평동 어린이 놀이터, 예를 들자면 어린이 놀이터에 각종 간이 운동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얘기 하는 거거든요?
  태평동 고수부지 체육시설, 배드민턴 체육시설, 조그마한 소공원에다가 조그만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체육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모두 7개소가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여기는 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금년에 2개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오중근 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죠?
  설치비용하고 시설보수 하고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중근 위원    107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보수 9개소, 900만원... 201 제일하단.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한군데에 100만원씩.
오중근 위원    아니, 그것은 시설보수 아닙니까?
  7군데 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2군데를 다시 신설은 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신설을 하는데 100만원씩이 더 들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맞지 않는냐 그 얘기예요. 어디 지역을 2군데 다시 신설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동네체육시설 2군데 하는 것은 지금 석교동 어린이 공원하고, 중촌동 어린이 공원하고...
오중근 위원    기존에 안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지금 설계 완료했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럼 설계완료 했으면 100만원 가지고 시설이 됩니까? 2군데 시설하는데?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이것은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아니고요?
오중근 위원    아니, 지금 7군데 해 놓고 2군데 신설한다고 나왔길래 얘기 하는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9개소입니다.
오중근 위원    지금 7군데라고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9개소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총무과장 이종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갑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께서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총무과 명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이 51억7,904만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대비를 해 보면은 169%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된 예산은 명년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에 따른 예산, 소관 실·과별로 편성되던 전산장비의 통합 예산편성 그리고 전산화 기본계획안 구전산실 구축 이런 것 등이 모두 다 포함되어 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직원들의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 총무과에 구전체 직원에 대한 근무수당이 1억823만3,000원을 통합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7개 실·과를 모두 나줘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청사관리인부, 후생관 취사인부, 영양사등 12명의 인건비가 1억82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청사 청소용품 구입비등 8건에 2,563만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명년도 2회에 걸쳐 실시되는 지상협동 훈련, 화랑 훈련, 독수리 훈련 등 서무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 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조직운영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입니다. 1억3,8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직수당이랄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랄지 수용비, 여비, 이런 것이 모두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가족이 명절에 고향을 찾는 설날, 추석 귀향버스 임차료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를 1억4,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4,080만원, 구정종합행정 추진활동비 8,000만원, 지방자치 발전 및 민원행정 추진 활동비 2,300만원, 대화행정 추진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이미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과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의 하단에 복리후생비 6,6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의전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600만원, 여비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행사 경비로 일반운영비 보상금 3,8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경비는 본부석 설치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통신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명년도 통신과의 총 예산액은 7억4,331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억3,093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모든 것을 전산통신을 통합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통신, 의회 음향관리 인건비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일반운영비 4,092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4,000만원의 돈은 무선전화기 검사수수료랄지, 전화번호부 제작, 행정팩스 동보기 카드랄지, 전산교육을 위한 교재랄지 모두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전산교육장 강사수당으로써 1,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년에 설치할 계획인 주전산기 임대료 연 6,7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입을 하지 않고 왜 임차를 하느냐 하면은 전산기계는 발전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1년이 지나가면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임시 임차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임차하기로 계상을 세웠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는 행정통신장비 유지와 전산장비 유지비로써 4,21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전산기가 설치가 되면은 현재 면허세나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가 시전산실에 자료를 받아서 처리하는 세목인데 이것이 앞으로 저희 주전산기에서 일괄 즉시 처리가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전산교육장 전산교육 보조인건비로써 7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과목으로써 명년 주전산기 설치주전산실 구축을 위한 전기시설 공사, 소방시설공사, 행정통신 시설공사와 시설비로써 1억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약 30평 규모가 필요한데 일반사무실과 달리 저기는 전기시설이랄지 소방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냉·온 항습기랄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 관변단체가 명년에 이전이 되면은 여기를 확보해서 주전산기 설치 전산실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억2,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산실 구축시 전산 부과장비로써 항·온항습기, 무정전 전원장치, 정전이 되면은 안되니까 무정전 전원장치, 정전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및 각종 통신장비 구입을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관리예산으로 1억9,428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구에는 청원경찰이 모두 총무과 도시개발과 건설과등 총 1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써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로써 수습행정원 급여 1억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각종 시험수당이랄지 외국어강사 초빙또는 직장교육 수당으로써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말미에 인사관리 전산화 카드정리 및 연금 및 공제회비 대사 특근급량비로써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중앙과 지방교육 국내여비로 4,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2,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6페이지, 보상금과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에 필요한 보상금 10억9,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연금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 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10억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장학금 출연금으로 8,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에 기재된 내용으로 연금은 봉급액의 1,000분의 5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료는 역시 봉급액의 1,000분의 23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국민운동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총 3억7,7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보상금중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중·고교생 78명에 대해서 4,629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국민운동협조자 보상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 대청소 그리고 전국 일제 자연보호 행사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국민교육비로써 1,794만원등 총 2,5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회,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하는 시민자원 경찰은 실비 보상금조로 2억4,000만원, 복장등 장비 구입비 1억원등 도합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년에는 시민 자원경찰이 동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주민대학 운영예산입니다.
  국민의식 함양과 평생교육을 실현코자 운영하는 주민대학은 강사초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336만원, 교재비 360만원, 도합 69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는 새마을 구지회에1,780만원을 계상 하였고 새마을 지도자 동협의회에 각동별 60만원씩 1,500만원, 새마을 부녀회 동협의회에 동별 60만원씩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모두 9,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새마을운동 및 자연정화 활동등 기록보존과 새마을 사업 및 자연정화 활동 도구 구입, 국토대청결 운동을 위한 업무추진 홍보전단등 여러가지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 거기에 필요한 1,300만원의 소요예산을 편성을 하였고, 급량비 200만원, 재료비 8,400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대한 예상입니다. 역시 비정규직 보수로써 주민등록 전산입력 보조인부가 각동에 1명씩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건비 1,381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로 주민등록과 전산관리외 7건에 대한 수용비 1억1,311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7,219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범 통·반장에 대한 시민표창이랄지 반상회퀴즈시상,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경비, 모범구민에 대한 산업시찰 비용으로 9,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145페이지를 보시면은 구정협조자 보상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구·동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활동에대한 보상금 5,790만원과 문서세단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말미에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명년의 선거를 위해서 7억6,293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선거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일반사무용품비등 20건에 소요되는 경비 3,310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수용비는 구·동을 합친 선거사무용품 입니다.
  투표상황 집계표, 투표구별 선거결과 조서, 선거인 명부 작성상황표, 후보자 명부인쇄, 당선자 명부인쇄등 선거에 관련된 각종 절대 필요한 요식적인 수용비가 됩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선거에 관련된 송부 우편료랄지, 구·동을 포함한 1,272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역시 선거사무에 필요한 급량비 6,5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7페이지 말미에.
  다음 148페이지 선거를 치룰려면 반드시 보조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와 동에 필요한 인부임 1,621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선거에 관련한 회의 참석, 선거업무 관리지도, 선거인 명부작성 지도등 여비를 7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되는 저희 구예산의 자본이전금입니다.
  총 6억2,809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저희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전하는 경비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규칙에 의해서 선관위로부터 요구된 금액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위탁사무비로써 준비경비, 실시경비, 소청경비, 소송경비, 보전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말미에 지역안정경비로써 즉 이것은 경찰서에 넘겨주는 돈인데 1억5,523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생치안 관련경비로써 전년도 대비 12%를 삭감한 1억5,523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동 자율방범대 초소, 경찰관서 방범초소 운영비등 수용비가 1,071만원, 지방방범 고용원, 저희 직원이 나가있는, 경찰서에 나가 있는 고용원이 71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피복비 926만원, 그 다음에 민생치안에서 출동되는 경찰 급식비 2,100만원, 경찰검문소 목 지키기 연료비가955만2,000원, 그 다음에 이념계도요원 교육, 질서계도를 위한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 보안지도관 운영비등 보상금 9,591만원 관내 방범초소 계량기 시설비 780만원, 오류동 자율방범 용품구입비 100만원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명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종승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근 위원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도 구민의날 행사에 3,862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또 공보실에서도 구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3,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중으로 책정이 되었는지요?
○총무과장 이종승  공보실에서 계상된것은 구민의 날을 이용한 것 뿐이지 향토문화 대상을 그때 뽑아 가지고 구민의 날에 대중이 많이 모이는 가운데에서 시상하는 예산이죠. 구민의 날 행사하고는 분리되는 예산입니다.
오중근 위원    공보실에서는 구민체육대회라고 했단 말예요. 보상금이고 해야지 구민체육대회 3,000만원,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녜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저희 구민체육대회 행사는 시민의 날 시민체육대회 행사비입니다.
오중근 위원    시민체육대회도 있고 구민체육대회가 따로 있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구민체육대회 3,000만원, 총무과 소관에 구민의 날 행사 3,86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총무과장 이종승  아, 이런 것 같습니다. 체육관계는 공보실에서 문화체육 사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 3,800만원은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고 본부석 설치랄지 시상품이랄지 경비고, 거기에 그것은 순전히 우리는 별도로 체육진흥에 대한 체육관계에 대한 보상금인 것 같습니다.
오중근 위원    위원들한테요.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지 말고 공보실에서 이러이러한 위치에서 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다. 총무과에서는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다. 이렇게 설명들을 해야지. 그냥 구민체육대회, 그것도 구민체육대회,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은 우리는 혼동을 가져오잖아요.
○총무과장 이종승  구민체육대회가 몇 페이지입니까?
오중근 위원    122페이지, 총무과 소관하단.
○총무과장 이종승  122페이지, 3,862만원이요?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구민의 날 행사 및 경비용품 구입, 본부석 설치, 차광막 설치,음향시설, 프랭카드 설치, 애드벌룬 설치,현판설치, 경기용품 구입, 팜프렛 및 경기진행책자 인쇄...
오중근 위원    아니, 그것은 되어 있는데 공보실에서는 구민체육대회라고 해서 3,000만원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은 혼동을 가져올 수 밖에요.
  공보실은 몇 페이지냐면 106페이지.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신 사항은 구민의날 행사비고요. 문화공보실에서는 구민체육대회비는 시민체육대회 출전비입니다. 선수들.
한희현 위원    선수들 출전비?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오중근 위원    구민체육대회가 구민의날 행사인데 선수들...
○문호공보실장 김행남  시민의 날에 실시되는 구민체육대회 참가비입니다.
오중근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구민체육대회 임원선수 1,500만원이 서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종승  시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구대항이 있으니까요.
오중근 위원    시민체육대회라고 3,000만원 서있고, 자꾸 중복이 되면은 우리는 이해 할 수가 없어요. 이해 할 수가 없어.
  알았습니다.
한희현 위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어요. 140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예산 대비 배가 더 예산을 세웠단 말예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반수용비.
○총무과장 이종승  일반운영비 말이죠?
한희현 위원    예, 운영비.
○총무과장 이종승  9,945만7,000원 말이죠?
한희현 위원    그 밑에.
○총무과장 이종승  일반수용비 밑에 항이요?
한희현 위원    바로 밑에 1,302만원.
  작년도에 비해 굉장히 배가 많아졌는데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작년보다 배가 넘게 책정할 만한...
○총무과장 이종승  새마을 시설물이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위해서 18개소에 360만원이 종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겼어요.
  새마을사업과 자연정화활동 도구 구입에, 이것이 한번 쓰면 없어져 버립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거기에 3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가지 660만원이 더 첨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제가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요. 재료비 의료보험 행정공제회 업무보조원 수당, 재료비로 해 가지고 의료보험 행정공제회의 업무보조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인사계에서요. 전체 공무원에 대한 행정공제회 업무 즉, 의료보험이랄지, 연금이랄지, 출연금을 내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부족해서 1만5,300원짜리 인부를 둘 쓰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수시인부입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시고 주민대학운영이라는 것이 696만원이 서 있는데요? 주민대학은 운영을 하는 상대가 어떤지, 대상이 누구고, 그 운영대상 책정이라든지, 그 주민대학 교육내용이라든지 뭡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속하게 도시화, 산업화로 진전됨에 따라서 여기에 파생되는 사회병리 현상을 치유하는 동시에 구민에게 건강한 국민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사회교육 차원에서 주민교육을 확대실시 하라는 내무부, 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첫째, 가정·사회병리 인식회복을 위한 국민교육, 둘째로 주민의식 향상을 위한 주민대학 개설운영, 교육방향은 도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정신 교육인데 운영방법은 자치단체가 매월또는 2개월마다 1회 2일 8시간씩 운영을 하고 교육 방법은 외부 저명강사를 초청을 해서 사회교육을 실시를 할 것이고 외부 저명강사 초청에 따른 강사료, 교재제작, 시설운영경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전직할시에서는 시범적으로 금년말까지 유성구와 서구가 운영이 되고 기본 모델을 통한 명년도 자치단체 지원하에 주민의식 향상을 위한 주민대학을 개설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런데 건전한 생각이고 아주 도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참 찬양할 일인데, 이것은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총무과장님도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이런 예산을 세우기까지 해서 주민의 도덕성 함양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는데 내가 요새 느끼고 있는 것은 공무원 임용시험에 도덕과목이 상실 되었어요. 제외 되었다고요. 임용시험에 도덕과목이 제외되었다고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런 공무원들이 예산까지 세워서 이런 일을 하면서 공무원 채용시험에 도덕과목은 왜 없습니까?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말씀 안드려도 되는데 이것은 정책적 문제라, 이런 것은 하면서 왜 그런 것은 없애나,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종승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주민대학의 기본운영 모델이 시달이 되었는데요. 주민대학에서 교과를 어떻게 편성하느냐, 경제현실과 과제, 생활철학과 또 국민윤리, 지역전통문화, 건강한 가정생활,이렇게 과목이 편성되었습니다.
오종환 위원    과목은 참 좋은데 공무원 임용시험에 도덕과목을 없앤 이유는 모르시겠어요? 왜 그런지?
○총무과장 이종승  그것은 문교차원에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종환 위원    답변 못 하실 거예요.
  참고로 물어 본 거예요. 이상해서.
○위원장 임갑병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138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시민자원경찰운영비 해 가지고 2억5,000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예, 2억5,000원입니다.
김창문 위원    예. 2억5,000원이 있죠?
  이것이 5개구청에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인지,아니면은 우리 중구청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삽입시켜 놓은 건지, 그리고 시민자원경찰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종승  예산편성은 5개구청 공통입니다.
  금년 구단위로 4개분야의 질서계도, 청소년 선도, 환경순찰등 4개분야의 방범활동,이 4개분야에 1개조에 8명씩 32명이 시장님의 자원경찰 칙명과 동시에 경찰서에서 이미 2회나 마쳤습니다.
  완장, 제복, 모자를 줬고요. 32명을 구단위로 우선 운영을 해 보고 명년도에는 동단위까지 확대해 운영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5개구청 공동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일인당 보수는 1만원, 4시간 근무원칙, 이렇게 되었고요.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것이 앞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는 그 자체가 연말까지 운영결과를 평가를 해서 명년에 확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그때 가서 여론평가를 해 봐야 되고요. 확대운영이 된다면은 저희 총무과 행정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한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것이 저희도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지시된 사항만 우선 말씀 드렸습니다.
김창문 위원    상부지시라고 말씀 하셨는데, 상부지시가 어디입니까? 어디 상부지시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시장님 지시입니다.
김창문 위원    시장지침으로 내려 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예, 내내 그것이 내무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제안되어 가지고...
김창문 위원    그 지침서 좀 보여 줄 수 있어요? 전부다 사본으로 해 가지고 한부씩 돌려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총무과장 이종승  예.
김창문 위원    시민자원경찰 운영에 관하여는요. 저희들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오늘 이 자리는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거기에 지침에 보면은 "내무부에서 시민자원경찰 운영조례를 추후 별도 시달"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이나 금년말에 시달이 되면은 내년에 위원님들께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39페이지 말입니다.
  새마을단체 구지회는 말이죠? 금년도 예산이 4,78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작년도는 9,560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동별로 할 적에 1,500만원, 1,500만원, 부녀회 동협의회에 1,500만원, 1,500만원이 나갔는데 금년에 책정이 되었는데 새마을단체 구지회 1,780만원이 책정이 되었단 말예요.
  그럼 내가 알기로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그렇죠. 거기에 여직원 쓰는 것입니다.
오중근 위원    거기에 직원이 3,4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이것 가지고 유지가 되겠어요?
○총무과장 이종승  그래서요. 이것을 정부에서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후한 대접을 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예산지원이 아시다시피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아울러서 사무실도 비고 전화기도 회수하라고 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방침이 그런 것을 어떻게 예산편성 지침을 오버해서 세웠다고 해서 큰일나지 않겠습니까? 불가피한 그런 입장을 충분히 압니다마는...
오중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3,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도 안되요.
○총무과장 이종승  절반, 50%로 다운됐어요.
오중근 위원    그러면 없애라는 것이 낫지. 그렇잖아요? 아주 싹 없애는 것이 낫지말야.
권오벽 위원    명년도까지는 50%만 지원이고 그 다음부터는 싹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까지는 50% 지원이고, 저명년부터는 없애는 것이 공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그래서 새마을단체가 저희들 자연보호나 구정협조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부분에서 지원이 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중근 위원    그렇게 되면은 사무장이면 사무장 한사람만 두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직원은 둘 수가 없잖아요. 예산 부족으로.
  지금 구지회 활동이 굉장히 비대하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딱 없애라는 것이 낫지, 갑자기 직원이 3,4명으로 내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인건비를 어디서 도둑질해다 주느냐 그얘기입니다.
오종환 위원    새마을 사업이 상당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또 새마을 대청소 전국 일제 자연보호행사 지원, 또 새마을자연보호운동 유공자 포상, 이렇게 새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을...
○총무과장 이종승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로서의 기본예산이 절반이 줄었다는 말씀이죠. 오중근 위원님 말씀이. 그것은 방법이 없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라는 것이 동장들한테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종승  예.
권오벽 위원    사무실을 비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종승  금년도 말까지 사무실을 비우게 되어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면 새마을 대청소 및 전국일제 자연보호 행사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전부 날짜를 정해 가지고 모여서 산에나 이런 데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 것 이런 것을 할때 쓰는 겁니까?
  새마을 대청소 및 전국 일제 자연보호행사 1,000만원...
○총무과장 이종승  예, 내내 새마을 지도자들이 참가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
오종환 위원    그런 것들이 계룡산이라든지, 동학사라든지 근방에 가서 그 일반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일제 청소한다든지 그런 데에 쓰는 거예요?
오중근 위원    왜 그러냐면 구지회가 있음으로 해서 동협의회를 활성화 시킬 수있는 거지 구지회가 대우를 못 받으면 활성화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종승  다른 분야에서 좀 지원토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분야의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여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회계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임갑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회계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9억7,538만4,000원보다 5억9,080만8,000원이 늘은 25억6,619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으로 155페이지부터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102 수당입니다.
  저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3,073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일용인부 3명에 대한 2,072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1,50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회계장부외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우측에 보시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를 30만원, 운영수당은 세입세출 결산심의위원 수당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300만원, 관서당경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2,682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를 91만8,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158페이지, 202여비는 재정연감 합동작업 및 94년 세입세출결산 작업 등 여비를 729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각과 인원이 증원되었다든지 각과의 노후 비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1,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차량관리로써 201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1,209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210만원, 차량선박비는 차량유지비하고 유류대수리비, 검사료 해서 6,523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재료비로써 차량관리보조인부임 443만7,000원을 계상했고요.
  여비는 운전원 행사동원 및 선진지 견학여비를 681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써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자산취득비로써 차량 대차·폐차3대가 내구년수가 지난 차량하고 에어콘하고 동사무소 화물차량 5대 구입등해서 8,98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일용인부임 69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1,427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202여비는 국·공유재산 실제조사 및 체납대부료 징수 여비를 537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3토지매입비입니다. 163페이지하단에 보시면은 토지매입으로 11억5,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동사무소 환경을 개선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부지매입을 한 겁니다.
  그 내용으로써 용두1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비 162평에 대한 5억5,000만원, 유천2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비가 234평에 3억9,700만원, 목동사무소 추가부지매입비 62평에 2억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동별로 균형이 사실상 평수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 여건에 의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103 일용인부임 984만5,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는 일반운영비 1억4,771만9,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으로써는 일반수용비 1,181만1,000원, 이 내용은 정화조 청소, 전기안전공사 위탁 수수료, 관사 유지관리비, 물탱크 청소 등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5,761만6,000원이고 이 사항은 청사 공공요금 외 8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료비로써 예산지침에 의해서 청사난방비, 후생관 경리실, 운전대기실 온수보일러, 세무과, 건설과, 토지관리계, 가정복지과 등에 온풍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료비하고 특근부서 난방용등 해서 2,470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6,951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청사 초과연수에 의해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다음은 재료비, 보일러공 407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303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재해복구회비 청사정비회비를 1,973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공제회에서 보험적 성격과 의무적인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402 실시설계비로는 운전대기실 증축설계를 64만2,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시설비는 청사바닥 수장공사하고 노후청사를 수선하는데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내에는 1억2,000여만원을 추경까지해서 확보한 사항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전대기실 증축수선 2,000만원 등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는 72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자산취득비로써 주차빌딩 에어콘 구입비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308 차익금 이자입니다.
  이 사항은 공공시설정비 대여상환금 이자 6건이라고 했는데 이 6건은 태평2동, 석교동, 산성동, 대사동, 산서동, 부사동 신축시에 대부 받은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1,62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만은 지방채 이자가 1억3,761만5,000원등 1억5,331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지방채 이자는 부사·상당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서 지방채를 얻은 겁니다 다음은 601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써 공공시설장비 대여상환금 6,8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태평2동,석교동, 산성동, 대사동, 산서동, 부사동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개선 지방채 상환은 1억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국고반환금은 각 과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4,438만5,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끝으로 시비보조금도 각 과에서 사용잔액 3억1,158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전년도 보다 5억9,000여만원이 즉, 23%가 증액 계상된 것은 금년도에 계상되지 않은 국·시비 반환금 4억5,596만6,000원과 도시개발과 소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채상환금 2억7,911만5,000원등 도합 7억3,508만2,000원이 실제 저희 회계과에서 사용할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94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1억4,427만3,000원이 줄은 즉, 7%가 줄었습니다. 이런 예산임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정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벽 위원 질의하세요.
권오벽 위원    과장님! 국고반환금이다, 또 도비반환금이다 하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정완  국고반환금하고 시비반환금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각 과에서 국고나 시비를 보조받은 사항을 다 사용치 못하고 나머지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권오벽 위원    시·도비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는 또 뭡니까? 직할시 된 지가 옛날인데 도비는 또 뭡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시·도비라는 과목에 쓴것은 전국적으로 예산과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넣고 제가 설명드린 것은 국고, 시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비룡 위원 질의하세요.
김비룡 위원    여기에 1억4,400만원이 여기에 확정적으로 나왔어요? 내년에 값을게, 환불할 게.
○회계과장 김정완  이 사항은 저희가 대여를 하게 되면은 금년도는 얼마, 내년도는 얼마, 이렇게...
김비룡 위원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각 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려고 그러는 것인데 각 과별로 좀 뽑아주쇼? 다음에.
○회계과장 김정완  이 사항은 딱 떨어지게 1억4,438만5,000원이 각과에서 받은사항이 아니고 금년도 추정해서 지금까지도 사용하기 때문에 확정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김비룡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죠.
○위원장 임갑병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169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이자 4건에 대해서 1억3,700만원하고, 그 밑에 국내 차입금 상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 2건 해 가지고 1억4,200만원을 해 가지고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줘 봐요. 위에서 이자 4건 해 가지고 나온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24억9,300만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한 이자가 내년도에 값을 이자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우리 구의 세입이 될 만한 그런 수입은 없느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비교해서 말씀 해 보세요.
  그리고 상환 해가지고 2건을 했는데 4건중에서 2건을 상환한 거냐. 그것도 겸해서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정완  이 사항은 사실상 도시개발과에서 상세하게 내용은 알 것으로 보고 제가 아는데까지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가 10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개소로 알고 있는데 4건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4회에 걸쳐서 24억9,300만원을 지방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밑에 상환은 2건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2건은 갚는 것으로, 그러니까 균등상환이니까 2건이 해당이 되서 갚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상환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는 매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나까?
○회계과장 김정완  이자는 어느 시점에 가면은 5년이 도래하지 않으면은 차이가 나겠지만은 5년이 지난뒤에 액수가 정액적으로 나간다면은 10년 균등으로 해서 끝나는 때는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갚은 것은 먼저 끝날 것이고 나머지가 지방채가 있으면은 나중에 가서는 이런 1억4,700만원이라는 수치는 정액적으로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창문 위원    그리고 163페이지요.
  하단에 용두1동사무소와 유천2동사무소와 목동사무소, 여기가 지금 평당 단가가 용두1동은 340만원, 유천2동은 170만원, 목동사무소는 330만원, 여기 이것을 산출할 때는 그러한 근거는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서 여기에 표시를 했는지...
○회계과장 김정완  이 근거는 현 시가로 계상을 해야 될테지만은 우선 저희가 공시지가로 봐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즘의 경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파악이 된 겁니다.
김창문 위원    이것이 공시지가입니까?
  이것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 겁니까, 사설감정이나 감정단가에 의해 가지고 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이 사항은 제가 공시지가를 참작을 해서 앞으로 거래되는 실제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은 감정을 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김창문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지금 감정단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굉장히 비싼 단가고 공시지가 같으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현재 용두동이나 유천2동이나 목동사무소 근방의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가격이 상당히 하락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적인 건데, 보니까. 동사무소 위치나, 이것이 완전히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어떤 동은 340만원, 어떤 동 것은 170만원, 어떤 동은 33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상당한 근거에 의해서 제시를 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이 사항은 저희가 현시점에 와서는 감정을 할 수가 없고 예산이 확정된다든지 그때는 감정을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실제 거기 주위의 실거래 가격이라든지 참작을 해서...
김창문 위원    이러한 의혹을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앞으로 받으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3개동 중에서 어느 한동을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거래가격이 이 가격보다 상당히 아래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을 알아 듣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상당히 아래로써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데인데 여기에다가 계상된 데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한 것 아니냐? 그런 근거없이 여기에다가 계상을 했다라면은 나중에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매입을 했을 때에 참고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할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러한 의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김창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렇다고 막연하게 일원을 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평당 1,000만원을 세울 수도 없고 추상적으로 어느정도 예산이면은 할 수가 있다. 주위 환경이라든가 주위의 매매가격이라든가 고려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서 지주들이 그러한 문제가 혹시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예산편성을 할려면은 어느 시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산해서 이정도 범위면은 사지 않느냐,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김창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런데 시점이라는 얘기가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아 듣겠는데요.
  어느 동이라고 꼭 지적할 수는 없지만은 많은 편차가 생긴것 같은데 실제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은 필요한 근거에 의해서 구입하게 되어 있단 말예요?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심의를 거쳐가지고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불확실하게 그동안에 한 것은 아니다. 어디에 근거를 둔 건데 그 부근에 부동산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안을 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짰다고 한다면은 우리 위원회에서통과가 된다든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은 이것이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라든가 어떤 감정가격을 어떤 표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가격을 갖다가 추정해서 넣었다는 그런 얘기 아녜요?
○총무국장 박용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께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창문 위원님이나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이것이 살때는 이 가격하고는 전혀 근거는 없는 겁니다. 전혀 근거가 없고 다만 아까 김창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계과장이 잘못하면 오해도 살 수 있는 사항인데 감정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공시지가도 아니고 다만 여기에 땅을 사야겠는데 그 해당 동의 동장들이 일단 시가에 준해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건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걱정이되신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지켜보실 사항은 되나 다만 나중에 매입할 때는 전혀 이것 하고는, 어떤 근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어떤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된 것도 아니고 여하튼 그 해당 동에서 건의사항이 있고,동장으로 하여금 건의가 왔기 때문에 어떤 위원님들이 보실때 어떤 편차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봅니다만은 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의결을 하시든지 여기서 하시든지 땅값에 관한 것은 우선 한번 챙겨 주시기는 주시나 어떤 나중에 결과적으로 땅을 살때는 공정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때 해서 사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가가 뛰다 보니까 가격은 비싼데 감정가격은 몇푼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는 한계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점은 그렇게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래서 나중에 과장님께서 집행을 하실 때에 동에서 올라온 단가라고 한다면은 동에서 올라온 단가 가지고 여기에서, 가정입니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통과를 시켰다고 했을 때에 이것이 지금 동장이나 우리 회계과장이나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그 사이에서 우리 회계과장이 집행하는 데는 애로가 있을 것이다. 그 애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근거가 되니까 올린대로 왔다 이겁니다. 이대로 대화하다 안 되면은 못 사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상 여기에 가까울 정도로 매입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아니냐. 내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비룡 위원    그런데 지금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 했어요.
  예산에 100만원 세웠더라도 감정사에 의뢰하고 공시지가를 따져 가지고 이래가지고서 나오더라고. 그것은 맞춰야 되요. 암만 100만원 세웠더래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출하는 거예요.
오종환 위원    해당 동위원으로써 얘기할 것은 없지만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요, 현시가가 많이 책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시지가라든지 감정가격이라든지 일반시세에 월등하게 많이 들여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녜요?
  그러니까 여기에 꼭 명시되었다고 해서 이 가격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합당하게 사는데, 이것은 있어요.
  만약에 관에서 무슨 일을 할려고 들면은 이것이 정말로 비싸게 올라갑니다.
  더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가격으로도 못사는 경우가 생겨요. 딱 공시지가대로만 하면 "난 공시지가대로 안 팔겠소" 왜 그러느냐면 그 사람들은 세금이 100% 노출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다 팔지나 거기다 알 팔겠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매입하는데도 이번에 제가 참고로 영열탑 밑으로 도로개설 하는데 아주 사람들 보상금 주는데도 아주 쓰라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것 보통 교환할때는 50만원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보상금으로써 100만원이상 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 책정되었다고 그래서 그대로 살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정한 것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갑병  알아 듣겠는데요.
  일견 볼적에 3군데가 공교롭게도 전부 주거지역이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적에 비슷한 가격이 나왔으면은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텐데 어느 동은 비싸고, 배이상 가격이 나오고 어떤 데는 배이하 가격으로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또 국장 말씀대로 구입과정에서 잘 알아서 하시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오중근 위원    예정가격은 확인을 해 봤죠?
○회계과장 김정완  예정가격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 위원,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그 지적도를 말예요. 지적도를 한부씩 해 주세요.
  그래야 어느 지역은 대충, 예결위원들이 어느 지역은 어느정도 갈건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오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분야의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장예순  시민과장 장예순입니다.
  노고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민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과는 작년에 2억278만5,000원이었다가 금년도 5%가 감액이 되서 1억987만6,000원이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먼저 수당은 저희 직원들 초과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1,553만9,000원이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공인신조가 24만원, 공인신조라 하면은 저희 기관이 시장직인과 구청장직인 또 민원실 창구에서 각각 사용하는 공인을 저희 민원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것이 조각한지가 오래되서 지금 잘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조각을 다시 할까 합니다.
  또한 보존문서 관리는 저희가 서고를 취급하고 있는데 서고에 안내표지판, 현황판, 또 서고 배치도로 해서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저희 민원계 직원들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중에 특별히 설명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서발송 우편료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전에는 저희가 어지간한 문서는 다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 요즘에는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무리가 많이 일어나서 거의 대부분의 문서를 가급적이면은 등기로 우송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었고 저도 느끼는 것이 가급적 등기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이 나중에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이 되서 저희가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우편물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약 한 50건 한달이면 1,500건 정도가 발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업무추진비, 공공요금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서고에 정리요원을 두사람을 1년에 두차례씩 사용할까 합니다. 또 나머지는 국내 여비인데, 저희는 문서사송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고정사송인 운전기사와 또 민원계에 고정사송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한달에 10만원씩 그렇게 월액여비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서고, 책장설치는 현재 서고에 책장이 서고문서 보관창고가 전부 목재로 되어 있는데 설치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서고 책장을 일부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입니다. 일용인부임이 저희가 한사람이 있습니다. 상여금, 기본급해서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 민원실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약22만5,000원이 감액이 되서 금년도는 1,05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환경정비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편익정보, 즉 잡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유인물등해서 1,05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은 친절봉사공무원 교육강사, 외래강사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행정정보 공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8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행정정보 공개위원회의 심의가 있을때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할려고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민원1회 방문처리 심의위원회가 외부인사가 8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 이 분들에게도 저희가 수당을 지급할려고, 이것도 역시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피복비는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서 근무복을 춘기, 하기 또 그 다음에 동복 해서 두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619만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은 산출기초가 5만1,620원이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만은 이금액을 가지고는 사실 동절기에 복장을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은 2회로 되어 있지만은 가급적 1년에 1번씩만 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급량비는 저희가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저희가 종합민원상담원이라고 해서 지금 한분이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시고 계신데 그 분한테 월 60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민원1회방문 처리 및 친절봉사 우수부서를 시상을 해서 자체적으로 4개동을 선발을 해서 연말에 포상을 하고 또 민원1회 방문 및 친절봉사 수범사례 발표회를 저희가 개최를 해서 구·동 공무원들 우수자에 대해서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대기 용의자를 저희가 3개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보수로는 호적계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현재 호적계에서 취급하는 호적부관리 등·초본 발급복사용지, 토너등등 해서 1,527만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대비 83만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호적계 직원들의 특근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비는 호적계 직원들의 월정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는 현재국비가 저희한테 자금영달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70만8,000원, 또 우편료가 150만원, 급량비가 250만원,또 병무계 직원여비가 276만5,000원인데 작년보다 약 126만6,000원이 줄었습니다.
  192페이지 보상금은 부대단위 병력소집 위문 급식비, 또 의무자 여비라는 것은 징병검사에 참가하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1,900만원해서 도합 2,300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장예순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분야의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장예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  민방위과장 류근홍입니다.
  임갑병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앞에 저희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이 1억7,000만원인데 1,500만원이 줄어들은 금년도 예산이 1억5,500만원으로써 8%가 줄어들었습니다.
  19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금년에도 충무계획을 세입했지만은 매년 충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을지연습을 매년하는 행사입니다.
  이 충무계획이 1,200만원, 기타 을지연습용품이 30만원, 을지연습 실시계획이 15만원, 상황판이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540만원, 이것은 을지연습기간에 석식, 야식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그래서 총 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저까지 포함해서 직원이 6명입니다. 6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474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는 관서당경비입니다. 이것도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민방위 대피호 관리요원에 대해서 거기에 교육장도 있고 민방위 대피호에 관리원을 한사람 두고 있습니다. 인부임으로써 646만7,000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업무보조원을 저희들이 한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43만7,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수질검사 무균채취병이라든가 산성동 대피호 전기안전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대피호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대피호 난방비를 42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중촌동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스텐케이싱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가 80만원, 그 다음에 대피호 시설유지비가 15만원, 산성동 대피호 건물 유지비를 122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345만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한 소화기 비치로써 82만8,000원 이것은 매년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역시 화재 염려가 있는 밀집지역에 다 소화기를 비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199페이지는 저희들이 장비로써 메가폰이라든가 구명보트라든가 로프총 이것은 민방위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엔진모터라든가, 엔진모터가 100만원 정도로 조금 금액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잠수셋트, 삼각대, 차단기 해서 저희는 딴 구청에 대해서 시설도 우수하고 중앙에서도 자주 나와서 저희 시설을 확인 점검도 하고 있지만은 아마 대전시의 대표적인 시설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장비가 타구청에 비해서는 조금 열악합니다.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수당으로써는 201페이지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이것은 매년 공식적으로 나가는 교육시간에서 한시간당 3만5,000원씩 계상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가 119만7,000원이 있습니다.
  급량비는 지역민방위대 교육결산에 대한급량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교육훈련 추진이라든가 민방위 시범훈련 비교견학이라든가 교육장 시설현지 견학으로써 여비로 세운겁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수방기동대 교육참가 보상금이라든가 민방위대 보상금이라든가, 조금 액수가 많은 것은 민방위 사태협조자 활동보상을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딴 것은 저기한데 그것은 조금 가격을 높혀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때 민방위 업무에 적극 협조한 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교육이라든가 실기경연대회 금년에도 했지만 내년에도 역시 실기경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통민방위 대장 교육여비,기술지원대 참가 보상, 그 다음에 인력동원보상등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류근홍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비룡 위원 질의하세요.
김비룡 위원    과장님! 95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이것이 작년보다 배가 늘었는데 말예요. 매년 충무계획도 있고 을지연습도 다 있는데 사뭇 했잖아요?
○민방위과장 류근홍  예, 계속 했지요.
김비룡 위원    작년예산보다 배이상 늘었으니 이것을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민방위과장 류근홍  이것은 작년보다 조금 높이 올린 것은 충무계획을, 이것은 예년과 거의 맞먹습니다. 이것은 1부에 3만원씩 계상을 해서 30부씩 해서, 14종이라는것은 민방위업무라든가 차량동원 업무라든가 또는 인력동원, 여러가지 14종으로 해서 이것이 대종을 차지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쇄비를 거기에 기준해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비룡 위원    내가 물어 볼 것은 작년 예산에 비할 적에 배가 늘었단 말예요.
  그러면 매년 을지연습, 충무 다 하는데 작년도 그대로 그 돈 가지고 했는데 어째 배이상 금년 예산에 올린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인원이 늘어서 그런가 또 살 것이, 다른 데 쓸 것이 있어서 그런가. 이상하잖아요.
  작년에는 900얼마인데 금년에는 1,800만원 배이상...
○민방위과장 류근홍  훈련 계획비, 충무계획비.
김비룡 위원    충무계획이야 매년 있는건데 그래요. 작년에도 섰고 재작년도에도 섰고.
○민방위과장 류근홍  그리고 을지연습상황판 제작비가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비룡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분야의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29일 오후 1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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