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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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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01일 (목)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당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구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당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실시코자 합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의회에 부여된 입법기능 예산 심의기능 및 행정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본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구정시책에 대한 결산이 되겠으며 또한 우리 초대의원들로서는 지난 4년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써 그 어느해 보다 의미 또한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이었나를 토론하고 연구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하겠으며 집행기관 입장에서 볼때 시책의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든지 또는 부족한 점이나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솔직한 답변과 시인으로 개선 내지는 시정의 기회로 갖는데 본 감사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9조의 관계규정에 의거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나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약하고 수감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도 진실한 답변을 요구하오니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감사중 질의나 요구되는 자료는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한 사항이므로 성실한 답변과 진실된 자료제출로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해당 국장 및 실·소장으로부터 업부보고를 받고 직제순서에 의해 총무국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94년도 추진실적과 95년도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총무국장 박용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민의 보다 나은 살림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헌신적인 봉사를 아끼시지 않고 구정을 이끌어 주신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업무추진성과, 95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당면현황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박용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추진실적과 95년도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사회산업국장 진정준입니다.
  존경하는 임갑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분주하시면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사회산업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항상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진정준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추진실적과 95년도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에 지도편달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94년도 추진실적과 95년도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김행남입니다.
  존경하는 임갑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9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김행남 문화공보실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추진실적과 95년도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존경하옵는 임갑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보건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추진성과,95주요계획, 당면현황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실·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 시작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축적된 역량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소관부서에 대한 질문을 예리하게 또 심도있게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먼저 자료의 95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94년도 직제개편 내용 및 근거법령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걸 보면은 금년도 세번에 걸쳐서 행정기구를 개편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근거법령은 대전직할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조직을 개편하게된 배경과 지금 개편을 해 놓고 난 다음에 현 상황에 대해서 우선 기획감사실장께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김창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위원장 임갑병  기획감사실장 아는 범위가 아니라 자기에게 부여된 직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미진한 부분은 제가 관계법령 또는 자료를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법령은 대전직할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위임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93년도 9월15일자 개정조례 제2304호에 의거해서 구청장께서 위임된 사항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편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94년도 4월15일자 중구 규칙 제294호로 해서 법무계나 통계계를 통합을 해 가지고 법무통계계로 이렇게 개편을 했고 여기에 따라 지역교통과의 주차관리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 두번째는 94년10월1일을 기해서 중구규칙 315호로 해서 시민과의 공과금계를 폐지하고, 94년10월1일부터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에 따른 직제개편에 따라서 공과금계를 폐지를 했습니다.
  또 세번째로 94년10월22일 규칙 제319호로 해서 민원제도계 하고 민원처리계를 합쳐서 민원계로 해서 시민과에 소속하도록 했고 또 건설과의 방재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금년도 4월15일부로 법무계와 통계계를 합쳐서 법무통계계로 기구를 개편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계를 지역교통과에 신설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했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전에 금년도 3월16일부로 지방자치법 제102조가 개정이 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기회감사실장 박대화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알고서 4월15일부로 행정기구를 개편을 했습니까?
  알고 난 이후에?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알고 난 후에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102조가, 이l번에 개정된 102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거기에는 시행령이 대통령령이 만들어져 가지고 각 시·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구는 각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이 금년도 3월16일날 개정된 조례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기구를 정원의 범위내에서 행정기구를 개편할려고 하면은 구청장의 권한사항이었었어요. 지금까지는. 3월15일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3월16일부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유는 그러한 사항을 그대로 하면 안 되겠죠.
  왜 안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승인사항을 올린 일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창문 위원    시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김창문 위원    승인 올린 서류 있습니까?
○기확감사실장 박대화  그것은 제가 지금 준비를 해오지 않았는데요.
김창문 위원    어떤 것을 승인요청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잘못...
  정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은 법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구법에 사전보고 사항이 되서 저희가 시에 사전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승인이라는 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럼 틀리는 거죠? 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3월15일 이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맞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4월16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김창문 위원    그럼 구법에 적용시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김창문 위원    왜 법자체에는 3월16일부로 공포가 되어 있는데 4월15일부로 했으며 그에 따라서 금년도 10월1일도 그랬고 금년도 10월22일도 했습니다.
  그것도 전부다 구법에 의해 가지고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맞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일상적인 얘기입니다만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 하죠?
  또 신법은 구법에 우선 한다. 이러한 법률적인 용어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맞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신법이 3월16일부로 공포가 되었으면 그전 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관계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법은 개정하면서 단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을 시행하는데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행정이 시행령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중단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은 법해석상 물리적인 해석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타당치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의 물리적인 해석을 했을 적에는 행정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법이 시행령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법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실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4월16일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그러한 구상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 것은 3월16일부로 되었고 그 전에 사전작업을 해 가지고 4월16일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
  또 행정을 수행하는데 지극히 필요로 한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령이, 그러니까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후로 지금 5개월, 6개월이 지난 10월달까지도 상부단체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전승인을 얻지도 않고서 했다. 이겁니다.
  4월달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것이.
  그런데 10월달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시행령이 안내려 오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시행령 그대로 적용하는 걸로 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아직까지 안내려 왔으니까. 그런 것을 봐서는 시행령은 개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현재 법은 개정이 되어 있답니다.
  현재 개정된 이법은 적용대상이 어디입니까? 우리 중구청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김창문 위원    적용대상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그 법대로 해 가지고 개정된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옛날 구법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은 또 뭡니까?
  아까 4월달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법이 공포된지가 금년도 3월16일날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 가지고 공포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관계는 아까말씀 드린 바를 번복해서 말씀드리는 결과가 되겠는데요.
  지금까지도 시행령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구법을 적용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된 지방자치법 102조는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가 여기서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기는...
김창문 위원    개정된 시행령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구법을 적용해 가지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잘못 대답을 드리면 부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저는 그런 대답을 드릴 수는 없고 또한 법이 지금까지도 시행령이 안되고 있을 적에는 이런 상태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법이론상, 저희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자문도 받아 보고 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만 다른 별도의 것이 없는 한은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그동안에 자문을 받은 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필요로 하시다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가 우선 충대 법대학장한테 자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은...
김창문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가 시행하기 바로 직전에 받았습니다.
  이 관계는 날짜는, 저희도 상부기관인 시에 사전승인을 하기 위해서 시를 통해서 사전보고 전에 이것을 시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음 저희가 시에 사전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대체로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시기는 기억이 안납니다만서도 시행 이전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용 학장의 의견을 따르면은 이 법이라는 것은 물 흐름과 같기 때문에 법이 중단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서는 안된다라고 해서 현행 법에 따라서 지금 당장 이런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구법을 적용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들었고, 단, 이것이 조속히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의견을 받은 바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법제처의 김대희 내무담당 법무관 한테도 저희가 자문을 구 했습니다만 그 분도 역시 같은 의견이 있었고 또 김영배 변호사를 통해서도 저희가 자문을 받아 왔습니다만, 법에 명시된 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로 정할 수는 없음으로써 종전대로 규칙에 의거해서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된다는 의견을 받아왔습니다.
  역시 이 변호사께서도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통령령이 각시·도에 직제 및 정원에 대한 사항이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나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그럴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똑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래서 앞으로 102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대로 승인을 얻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의사나 그러한 구상을 지금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실장 얘기대로 한다고 하면은 시행령이 내려오기 전에는 그런 구상을 할 수 없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가 다르게 구상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것이 답변의 다 입니까? 그럼 현재 구청에서 기획감사실장 입장으로 봤을 때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왜 시행령이 안 내려오나. 그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이 통과가 된지는 금년 3월16일날인데,지금까지 안 내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부분까지는 알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 알아보고, 확인해 본 적이 없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김창문 위원    혹시 말예요.
  102조 부분을 가지고서 지금 12월달인데 12월달까지 상부기관단체인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으니까 승인을 얻기 위한 그러한 작업을 아직도 안 했다라고 했을 때에 혹이나 누가 직무을 태만한 것 아니냐, 아니면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에는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을 개정하면서 단서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체할만한 그런 저기는 못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법을 개정하면서 단서규정에 경과규정을 두었다면은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법 제정부서에 이유라든가 이런 걸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체 할만한 능력의 범위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희현 위원    위원장,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예, 한희현 위원 질문하세요.
한희현 위원    공직자 사정활동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어요.
  작년도 사정활동을 통해서 66명이 적발이되었는데 전부 훈계를 했단 말예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무비리 때문에 전국에 확산되어 가지고 지금 정말 공무원이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문제를 낳고 있단 말예요.
  사정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위주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은 어떤 업무를 통해서 과실로 혹은 태만으로 인해서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중구청 산하 공무원들은 900여 공직자가 혹자는 고의로 어떤 잘못을 저지를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어떻게 해서 전부 훈계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또 사정활동이 대외적으로 어떤 신고나 또는 어떤 여론에 의해서 적발되는 것 보다는 내부적으로 사정활동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또 국민의 공복,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을 우리는 많이 듣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정활동을 어디다 목표를 두고 연말에 활동하실 건가 그 두가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먼저 66명이 전부다 훈계조치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지금 징계처벌 수위가 전에는 주의서부터 주의, 훈계,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이 주의제도라는 것은 없어지고 가장 경미한 벌이 훈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활동범위가 주로 우리 청내를 비롯해서 각동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활동한 내용에서 감사한 내용이 저희 산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도 했고 또 부지런히 일도 하다 보니까 중대한 그런 과오는 없었고 업무처리를 하면서 약간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대다수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금 경미하다고 생각되겠습니다만 훈계조치로 전부다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정활동도 기왕에 하던 사정활동 범주에서 크게는 안 벗어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바로는 일반제보라든지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같은 것도 넣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포함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한희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도 각종 제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바 있고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계속해서 종전과 같이 활동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항간에서 많은 부분이 그런 조리에 맞지 않은 사항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사건, 사고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분야가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주워진 역량범위, 권한범위내에서는 앞으로도 중단없이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한희현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떻습니까?
한희현 위원    조금 미진한데, 보강을 좀 한다면 복지부동이다 해서 진짜 일 안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감사기능이, 사정활동이 조금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내가 부여한 겁니다. 그 답변을 해 주셔야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가 지금까지 일하고 우리가 보는 관점내에서는 적어도 저희 관내 공직자들은 그렇게 소극적인 업무를 처리하거나 지금 사회에서 얘기하는 복지부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직원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업무하는 목표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착오내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명되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도 그런 불성실하게 복지부동한, 그런 공직자가 발견될 시에는 가차없이 사항에 적응한 처벌이 되도록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예, 권오벽 위원 질문하세요.
권오벽 위원    103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죠. 소송사건 현황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승소가 2건이 있습니다.
  패소가 6건이 있어요. 나머지는 진행으로 되어 있는데 패소된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우선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는 민사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예는 거의다 저희가 패소가 됩니다.
  그 내용이 도로편입 지역에 대한 도로편입에 대한 토지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다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행정소송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거의다 저희가 승소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행정소송이 위생이라든가 제일 많은 것이 위생, 또는 건설분야, 이런 데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성실히 대처를 함으로써 패소하는 율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패소내용 2건은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패소가 2건이 아니고 6건을 하나하나 열거해 가지고 왜 패소를 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는 것이 좋겠는데요.
  승소한 것 빼놓고 패소한 것 6건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위원님, 저희가 자료준비가 될 때까지만 시간을 좀 주셨으면...
권오벽 위원    예.
○위원장 임갑병  그 다음에 김비룡 위원 질문하세요.
김비룡 위원    권위원이 질문한 것, 이것은 어디까지나 패소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다 이런건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직원이 몰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시간소비, 돈 지출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직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 한번 시켜야 됩니다. 책임없는 사람이예요.
  또 한가지는 91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여행 현황인데 어떤 방법으로써 인원을 착출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행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관계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시행되는 국외연수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동에서 그동안에 근무연수라든지 성실도등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외연수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시켰습니다.
김비룡 위원    실장님이 지금 직원사기를 위해서 보냈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하면 골고루 각 동별로 한사람씩 두사람씩 내야 되는데 문화동 같은 데는 3명, 중촌동 3명, 석교동 2명, 대흥동 조그만 동네도 2명, 목동 2명, 산성동 2명, 선화동 2명, 오류동 2명, 그 나머지는 다 1명씩이예요.
  또 그 다음에는 대체적으로 볼적에 7급, 8급 직원들이 갔는데 동장도 끼고 사무장도 일부 들어갔어요.
  직원사기를 위해서 6급이나, 7급 다 갔는데 어디까지나 동장이나, 사무장은 양보를 해서 직원들을 보내든가 또는 고루고루 보내든가, 이것 때문에 어떤 동직원들간에는 누구누구는 가고 우리는 하나밖에 안갔다.
  이것이 큰 불신되는 요소가 됩니다.
  기획실에서 한 것과 총무과 직원들도 다 있겠지만은 각 동별로 다 갔다온 것을 순서대로 죽 따져가지고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어떤 동에는 세사람 가고 어떤 동에는 한사람 가고 어떤 동에는 사무장이 쏙 들어가고 어떤 동에는 동장들이 가고,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동장 2명 갔어요. 사무장 1명이 가고. 그 나머지 6급, 7급, 8급 다갔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통제를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하든 각과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획실에서 참작해 가지고서 순서대로 동별로 직원안배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인데.
  대흥1동 같은 데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둘이 갔어요. 석교동 같은 데는 20명인데 한사람 밖에 안가고. 이것이 맞겠어요?
  이치가?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1명씩 공통적으로 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사기앙양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선 먼저 동장이 이렇게 해외연수를 갔다는 것은 퇴직공무원 보상적인 성격에서 이번에 두분을 보냈고 또 거기에 6급이 또 한분이 껴 서 세분이 가게 되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자가 교육원 주관으로 해서 해외연수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 교육원 예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근무처의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또 동직원이 중복되서 갈 수도 있고 또한 업무분야에 구분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담당업무를 주관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간다고 할 적에 주민등록업무에가장 노력을 많이 하고 연수의 효과를 확산시킬수 있는 그런 직원을 선발을 하다 보면은 각동에서 2명, 3명이 중복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비룡 위원    그런데요. 실장님, 일반직원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아예 나쁜말로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은 시험을 보라고 해요. 공평하게.
  어떤 동에는 사무장이 가고 어떤 동에는 두사람이 가고 세사람이 가고 이것이 불만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순서대로 해야 직원들 화합도 되지, 있을 수도 없다. 무슨 빽 가지고 하느냐, 과거처럼 말이지.
  이렇게 전부 부르짓고 있어요.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각동에서 하는 것을 통제를 해 가지고 다 똑 같은 공무원이니까 안배를 해 가지고 해야지 조그만 동에는 두사람, 세사람이 가고 큰동은 한사람 가고, 이런것은 참 조정을 잘 해야 될 겁니다.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를 십분 참작을 해서 이런 일로 인해서 직원들의 위화감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비룡 위원    실장님이 통제를 해 가지고 각과에서 하게 되면 이것은 된다, 안된다 조정을 해 줘야 되지, 동장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말이 있어요.
  그럼 누구를 보내느냐, 보낼려면 다 보내던가, 그러면 순서대로 은행동부터 행정순서대로 보내던가, 사람은 다 똑 같은데 엉뚱하게 끊어서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는 이것을 조정을 잘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해외여행에 대해서 참고로 실장님에게 말씀 드릴게 있는데요.
  해외여행 목적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목적이지 무슨 관광이나 국가유공의 표시로 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그 해외의 다양한 선진국에 가서 우리 나라에서 보지 못한 여러 가지 그 사항이라든지 공무활동이라든지 공장 또 무슨 여러 가지 산업발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와서 우리 지역주민의 지방자치제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 하나의 공무원이 직접 그 나라와 교역할 수 있도록 또 문화도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생각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시켜야지 막연하게 농공행상이나 또 근무를 오래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위안이나 이런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봐요.
  저는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이 외국어 한마디라도 배우고 선진국에 가서 모든 산업발달상이라든지 발달된 문화의 정도라든지 그 도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우리 나라에 유익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견학용으로 보내야지 관광용으로 또 선심용으로 보내서는 안되겠다.
  또 여기서도 될 수 있는대로 간 사람중에서도 홍콩, 싱가폴에 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불란서, 영국이나 선진국에 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홍콩이나 이런 데를 보낼적에는 목적을 딱 정해 가지고 당신 그 나라에 가서 사회부분이라든가 문화부분 이런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오라든가 또 영국이나 미국 그런 데를 보낼 때에는 공무원의 실태라든가 요새 세무행정의 말썽이 많은 세무행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가서 보고 오라든지,무슨 목적을 가지고 보내든지 해야지 주민이 내는 혈세가 정당하게 쓰여질 수 있지 괜히 연수용으로 갔다와서 우리 구에 아무영향도 끼치지 않고 이런 연수는 필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연수를 갔다오는 사람은 구청장이 테마를 줘서 적어도 갔다 온 그 물증이 우리 중구에 갔다온 사람으로 하여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연수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퇴직공무원, 아까 지적해 주신 동장하고 계장님 한분이 말씀드리기는 저기합니다만 위로성 여행을 허가했고 나머지 지금까지 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목적을 부여해서 귀국후에 귀국보고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고, 느끼고, 배우고 한 사항을 보고서에 수록을 해서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 발전이라든지 사회발전, 국가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자료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가일층 심도있는 문화라든지 모든 필요한 사항을 습득을 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발전과 국가발전 내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오중근 위원 질문하세요.
오중근 위원    조례, 규칙 정비 내역에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총괄을 보면은 조례가 개정이 된 것이 28건과 제정이 된 것이 10건 또 규칙이 개정이 된 것이 31건과 제정된 것이 1건이 있는데 딴 것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28건에 대한 내역은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04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조례개정 28건 대해서...
오중근 위원    예, 딴 것은, 규칙이나 조례제정은 여기에 다 명시되어 있는데 28건의 개정된 조례는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준비가 좀 미흡하니까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 임갑병  권오벽 위원 질문하세요.
권오벽 위원    98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본위원이 들을 때는 명년부터 혹은 96년부터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디어디고 또 중단하지 않은 나머지 단체는 계속해서 앞으로 지원해 줄 겁니까?
  그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뿐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가운데 어떤 단체는 중앙부처에서 지원금을 보조받고 있어요. 그런 단체도 있는데 지방재정도 나쁜데 자꾸 여기에다가 지원해주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답변을 ...
  아직은 새마을단체가 지금 지원금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의 관계는 아직 세부적으로 시달된 사항이 없어서 앞으로도 저희는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할 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게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저희가 여기서 앞으로 예정을 답변드릴 수 없고 단 금방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아니, 그것이 총리나 장관의 지시가 분명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오벽 위원    아니, 보세요. 바르게살기 협의회 같은 경우는 줄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금이.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현재로는 새마을단체만 50%가 감해져 있습니다.
권오벽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상의 보도를 본다면은 명년, 96년도부터 전반적으로 다 없앤다고 이러는데 없애버리면 관변단체에서 앞으로 일하는데 협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물론 지원금이 줄어든다라고 했을 적에는 그 협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있습니다만 저희는 어디까지나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을 해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별도의 저희 의견이 개선될 수 없을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권오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무슨 단체를 예를 들어서 참 안됐습니다만, 민족통일 같은 경우는 통일원에서 연 얼마씩,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그런 지원금이 온다는데 빈약한 구재정 가지고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거기서 지원되는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서도...
오종환 위원    위원장님, 이것 구분이 어떻게 되요?
  민족통일협의회하고 평통협의회하고?
○위원장 임갑병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
  평통하고 민통하고의 차이점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관계는 제가 알아가지고서...
김우영 위원    평통은 한달에 1만원씩 지급 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가 알기로는 평통은 헌법기관이고 민통은 자생단체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좀 미진한 대답이 될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양해해 주시고 더 정확하게 이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동도서관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 운영이 됩니까?
김창문 위원    이동도서관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한희현 위원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예요.
○위원장 임갑병  권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 답변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은 별도로...
권오벽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노인회니 딴 여성단체는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통은 통일원에서 일년에 얼마씩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꼭 중구청에서 해 줘야 되느냐 이것이고 또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가령 몇년도 쯤에나 없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대책이 있는가, 그것을 좀 묻고 싶어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기획감사실장, 풀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지금 미집행된 액수가 1,800만원이 있는데 집행이 된 거예요?
  앞으로 될 거예요? 아니면 안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풀예산 말씀입니까?
○위원장 임갑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관계는 지금까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사용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잔여분으로...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현재까지 미집행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오종환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풀예산집행 관계에 각종 분야의 공무원들 5인, 6인, 7인 갔는데 의사회에서 선진국 의료시설 시찰 해외연수 2인이라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선진국 의료시설 시찰 해외연수는 2인이 갔는데 그 사람은 보건소에서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하고 간호사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럼 아까 패소된 여섯건에 대한 내용은 답변 올리도록 시간을 받았는데...
  이 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비디오 대여업소 등록취소 처분등 취소청구의 소를 법령의 미비로 인해서 법적용이 잘못 됐다 하는 것으로써 패소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디오 대여관계로 인해서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이 자꾸 발생됨으로써 등록취소를 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용미비로 해서 패소된 사항인데 이것은 전국이 똑같은 사항으로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문구가 제소를 해 가지고서 행정처분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적용오류로 인해서 패소가 되었고 이것이 두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업허가 취소정지 효력정지가 세건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한결같이 미성년자 혼숙으로 인한 여관의 영업허가 취소로써 이것은 경찰서의 통보에 의해서 허가가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찰서에서 통보에 의해서 패소가 되었는데 경찰에서 무혐의로 판결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행정처분이 잘못 되었다해서 패소된 사항, 또 한가지는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가 되겠고 이것도 도로점용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업허가 취소가 다섯건이고 또 이득금반환 청구소가 한건이 되서 여섯건이 되겠습니다.
권오벽 위원    부당이득금은 어디다 부당이득금을 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부체납이 되지 않은 도로편입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영업정지 처분취소청구의 소가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3건이 있는데 이 3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를 해 봐요.
  어떻게 경찰 얘기가 나오는데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경찰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행정기관에 통보가 와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혼숙관계로 소송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경찰에서 적발된 사항이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진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한희현 위원    구청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적발했다. 이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경찰에서 적발된 것을 통보온 것을 받아 가지고 영업허가취소를 했는데...
김우영 위원    여관 주인은 법원에다가 통보했다. 이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맞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럼 경찰에서 올라올 때 우리 구청한테 통보한 서류가 실질적으로 사법부에 가 가지고 재판을 받으니까 상이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인정을 못 받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한희현 위원    여기서는 영업정지할 권한만 있어요.
김창문 위원    허가취소인데? 허가취소의 건에 대해서는...
한희현 위원    여기서는 문서서류 가지고 시행하고 거기서는 법원에다 내가 억울하다고 제기를 했으니까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취소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음하죠. 법원에서 한 행위하고 행정처분한 것 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오종환 위원    소송비용은 여기서 내야될 것 아녜요?
김우영 위원    이겼으면 여기서 내 줘야지.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구분해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희현 위원    적발은 경찰에서 하는 거지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종환 위원    경찰에서 하니까 영업허가 취소 규정을 잘 봐 가지고 당무자가 허가취소를 하든가 징계를 하든가 영업정지를하든가 하지, 이것을 잘 모르고 경솔하게 허가취소를 해 주고 여기서 패소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소송비용을 전부 물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장님에게 부탁할 것은 이것도 그러네요...
○위원장 임갑병  다른 얘기는 중지하시고 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김창문 위원    여섯건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통보서가 있죠? 이것을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서류를 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대연 위원 질의하세요.
김대연 위원    감사자료 105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행정자료실 운영은 지난번에도 한번 박희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자료실의 현황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일반도서하고 행정도서해서 지금 1,500권의 자료를 확보를 해 놓고 금년도에 또 추가로 해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서 지금 목록이 작성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실은 직원들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한 도서를 수시로 열람을 하고 대여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고 또는 지금 금방 말씀드린 바와 마차가지로 필요한, 조사된 도서를 금년내로 구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구정수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말씀이예요.
  행정자료실에 대해 가지고 김대연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자료실에 대한 운영...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가 당초에 하루에 오전, 오후로 해서 필요한 시간을 정해 가지고 2회에 나눠서 개방을 해 가지고 와서 열람내지는 대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왔습니다만 여기에 구애되지 않고언제든지 수시로 와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적에는 개방을 해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행정자료실에 관하여 가지고 본위원이 구청직원 한 10명 정도 9급만 골랐습니다.
  직접적으로 대화를 했어요. 우리 구청에 행정자료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아는 사람은 딱 한명이 있었어요.
  행정자료실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비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말로만 국제화, 국제화 해 가지고 전체 직원들의 자질, 그리고 자꾸 공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만 자꾸 하고 있는데 전 직원중에서 행정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제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4층에 올라가 봤어요.
  이름부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행정자료실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서자체도 그렇지만서도 주위 분위기가 그래요. 적어도 아침 출근하면서부터 저녁에 퇴근하기 전까지 자기 맡은 직분을 잘하다가 뭐가 막히는 것이 있으면은 자료를 한번 찾아 가지고 가서 아니면 근무를 하다가 한,두시간 남는다. 그냥 사무실에 쭈그려 앉아 있기 보다는 행정자료실에 가 가지고 다른 것도 찾아 볼 수 있는, 자꾸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아마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그야말로 특단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획기적으로 행정자료실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김위원님 말씀을 듣고 대단히 부끄러운, 송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직원들 10명중에서 한명만 알고 몰랐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저희 직원들이 청내에서 1년여 운영해 오던 행정자료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을만큼 이렇게 관심없는 직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를 명심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성실한 답변이 못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서면제출 하기로 답변드렸던 사항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생각을 가지면서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해당 실·국·소장의 업무보고와 함께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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