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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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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03일 (토)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중 시민과와 민방위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의하여 먼저 시민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갑병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자료에 의하면 민원접수처리 현황과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는 중에서 우리가 민원접수된 것이 전부350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340건이 처리되었다고 여기에 보면은 청원이 현재 11건이 나와 있습니다.
  청원된 11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시민과장 장예순  저희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중에 청원이라고 한다면 대개 주민들 다수가 저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어떤 제도개선이나 아니면 시책에 대한 개선, 이런 것을 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과 청원의 유형중에 예를 든다면 어떠한 공과금제도의 시행이 종전에는 독립공과금 제도를 시행했는데 지금 분리가 되어서 지금 각 소관 부서별로 넘어가서 각각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이 있으니까 그런것을 종전과 같이 환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런 유형으로 우선 하나를 제가 지목할 수가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청원에 대한 전체 11건의 유형이 전부 그런 유형입니까?
○시민과장 장예순  그런 사례별로 11건을 다 지목해서 낱낱이 말씀드리기는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이 그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김창문 위원    청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많이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청원내용이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도 청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것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청원이 접수가 되면은 우리 구청이면 구청, 시면 시, 중앙부처면 중앙부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을 것 아니냐, 한 두건이 아니고 11건이나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시민과장 장예순  우선 제가 하나만 열거를 아까 해드렸는데 저희가 자체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소관부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상급기관에 진단을 하는 그런 형태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종류별로 지금 몰라요?
○시민과장 장예순  분석은, 제가 11건을 유형별로 분석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바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럼 서면으로 꼭 청원별로 해가지고...
○시민과장 장예순  예.
오중근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실시에 있어서 실적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실시실적에 대해서 접수가 1만1,610건,처리가 1만1,455건이 되어 있는데 불가처리된 것이 59건이있어요. 불가가 39, 반려가 20인데 어떠한 사항에서 불가되었고 어떠한 사항에서 반려가 되었습니까?
○시민과장 장예순  저희가 민원1회 방문처리제로 복합민원하고 단순민원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접수를 하는데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복합민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부서가 서로 연관되는 민원, 그것을 저희가 복합민원으로 보고 단순민원은 접수해서 1개 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저희가 단순민원으로 보고 있는데 불가민원이라고 한다면 법이나 제도, 지침에 어긋나는 민원은 저희가 불가민원으로 처리를 하고 반려라 한다면 내용을 심의하기 이전에그 내용이 법에 명백하게 위배가 되었다던지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저희가 반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희현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할께요.
○위원장 임갑병  한희현 위원 질의하세요.
한희현 위원    각동에 광파일 시스템이 운영됨으로 해서 구청민원실을 찾는 인원이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감소되었다고 한다면 인원을 좀 줄일 수는 없는지 다시 말해서 민원실에 있는 인원이 좀 많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단순민원하고 복합민원 두가지로 나누었을때 대체적으로 건축민원은 아직도 시간을 많이 요한다고 해서 조금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민원도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진짜 찾아오는 사람에게 우리가 바라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유도할 수 없는지 하는 문제도 있고 어제 내가 질의를 했지만 총무과 소관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주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어도 5분, 10분 와서 차가 잠깐 쉬었다가는 어느 정도의 주차공간이 있어야 하겠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와서 어디다 댈 수가 없으니까 민원을 볼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여론이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바라는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려면 적어도 주차공간이 와서 장시간 대놓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4,5분 정도는 와서 댈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대낮에 와보면 우리 행정부 차가 전부 차지하고 전혀 외부차는 와서 주차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바라는 민원해결이 아직 안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잠시 차를 놓고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큰 바램이다 하는 세가지를 요약해서 질의합니다.
○시민과장 장예순  지금 한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세가지를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파일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인원의 감축요인에 의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광파일제도가 동으로 나가는 것은 금년 6월2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구청에서 발급하는 것은 지난 4월2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금년과의 대비를 우선 개략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작년의 경우 제가 시민과장으로 부임했을 때니까 민원인이 상당히 민원실에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민원을 보는데 우선 민원실에 사람이 많으니까 상당히 우선 짜증스럽고 또 접수 순서대로 발급을 한다고 하지만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주민상호간에도 다툼이 생기고 해서 상당히 민원실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우선 광파일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민원이 신속하게 발급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편의를 많이 제공해 줬다고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선 주민들한테 저희가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친절이나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도 좋지만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민원서류를 빨리 본인한테 발급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서 광파일 제도를 도입 했는데 종전에 보다 작년에 저희가 4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정원이 24명이 있다가 22명으로 우선 줄이고 그 다음에 정원보다도 2명을 더 줄여서 작년에 4명을 어려운 실·과와 동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인력수급계획을 세워서 연말안으로 기능직을 포함해서 일반직도 다수 줄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12월말 이전에 저희가 바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에 4명을 저희가 감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4명이라고 한다면 한사람한테 인건비가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로 계산해 본다고 그러면 4,000만원 정도를 우선 인건비를 저희가 감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광파일 제도가 동까지 연결이 되어서 동에서 구청에 직접 오지 않고 동에서도 빠른 시간내에, 예를 든다면 건축물 관리대장 같은 경우는 한 5분 정도면 직접 동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인원을 더 감축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단순민원하고 복합민원인데 지금 단순민원이라고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유형이고 복합민원은 특히 건축민원이 지금 복합민원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신고가 들어오면은 우선 환경관계, 오염이나, 배수·오수시설, 또 도로 점·사용문제 이렇게 되어서 보통 3,4개과가 보통 건축민원하고 관련이 되는데 지금 민원1회 방문제를 실시를 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민원1회 방문제를 실시하기 전에 각 과 상호간에 문서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실무 종합심의회라고 해서 건축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소속계장을 한자리에 불러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은 상당히 단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의 경우 통계수치를 연말에 결산을 해 봤더니 빠른 것은 18일까지로 이렇게 단축이 되었고 1,2일 정도는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직도 민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건축민원이 빨리 해결이 된다고는 만족스럽게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집계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민원이 빨리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우선 건축 종합상황실을 저희가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건축민원이 민원실에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로 넘어가서 또 4층까지 찾아가서 별도로 그 건축직원들하고 상담하는 그런 불편을 해소시켜서 민원실에 건축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그곳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를 해서 다른 곳으로 또 찾아다니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소요액이 많이 들어가지고 추경에라도 제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종합 민원실이 종합민원실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차난 해소는 실제로 저희 시민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민원인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소상히 설명드린다면은 사실 구청에 잠깐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호적등·초본 같은 경미한 민원서류를 떼러 올때 차를 끌고 와서 주차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구청주변에 주차하면은 단속원들이 와서 딱지를 떼서 범칙금을 내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많이 불평을 하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해소방법으로 저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의 차는 지금 대전백화점 앞에다 주차를 하도록 하고 구청에서도 필수요원이라고 한다면 현업부서 직원들, 건설과나 건축과 같이 현장조사를 하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만 현재 차를 저희 외부주차장에 하도록 하고 또 가급적이면 정문에서 통제를 합니다만은 공간이 협소해서 민원인들한테 큰 혜택을 못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구청공무원들이 차를 구청에 주차하지 아니하고 민원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확보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광파일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단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시민과장 장예순  광파일 시스템을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작년의 경우 장관도 다녀가고 또, 시의 간부, 또 외무, 내무부에서도 많이 다녀가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고 또,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광파일 제도를 운영하면서 단점은 특별하게 발견을 못했습니다.
  다만 장비가 오래 지난 다음에는 첨단 장비가 자꾸 개발이 되니까 그 시효가 몇년 정도 가면은 그보다 더나은 장비가 또 새롭게 제작되지 않을까, 지금 그것이 걱정인데 우선 투자비와 실질적 실효를 따진다면은 작년에 8,700만원을 들여서 3대하고 해서 4대를 현재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호적에 2대, 건축에 2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 주민들한테 주는 경제적인 효과만 따져도 1년에 15억정도를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정도만 운영을 해도 실지 투자비보다 훨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첨단장비가 자꾸 개발이되니까 몇년 지나서 노후화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인데 현재 특별한 단점은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리고 호적관계에 대한 문제가 일반적으로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로다 접수를 해가지고 가면은 즉시 발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시민과장 장예순  예.
○위원장 임갑병  그리고 통신관계에 대해 어느 시민한테 그런 제보를 받은 일이 있는데 몇시에 오라 하는 통보를 받고 가보니까 해 놓기는 해 놨지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과장 말씀대로 신속한 민원행정을 처리한다고 할 적에 거기까지 전부 해당이 되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시민과장 장예순  지금 호적의 경우는,건축물 관리대장의 경우는 3분에서 5분정도가 소요가 되고 호적의 경우는 매수에 따라서 틀립니다만은 만약에 3매 내지 4매 정도가 된다면은 6,7분 정도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재래식 즉, 호적부를 들춰서 호적을 복사기를 통해서 복사를 해서 발급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전화 예약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미리 신고를 해 주면은 발급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다가 오시면은 교환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미리 전화를 안하셔도 오시면은 미리 즉석에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해소가 되었는데 다만 지금 직접 시민과하고는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지적이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적도 저희가 현대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적이 전국 온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료를 시본청에서 입력을 받아가지고 발급을 하기 때문에 지적은 전화를 사전에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에 대해서는 아직 주민들이 발급시간이 늦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는 얘기를 아직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늦는 점이 있다면 직원 교육을 통해서 빨리 발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요, 행정정보 공개조례 실시이후에 신청내역이 22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었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접수건수가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효과, 그간에 문제점은 어느점에서 문제점이 있었고 그 실시의 효과는 어떻게 발생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시민과장 장예순  여기 계신 김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시본청 보다도 빨리 전국에서도 저희가 아주 빨리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유인물 배포, 또는 반상회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행정정보를 구청에서 받고자 하는 분들은 상호간에 이해다툼이 있다든지 아니면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가 있을 때의 대응방법,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인의 이익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행정정보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 특정인으로 대개 한정이되어 있습니다.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거의다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민원실을 통해서 더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특별하게 저희가 직접 발견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건축준공 검사필증을 받았는데 이 준공검사가 이웃집에 있는 것이 적정하게 준공검사가 되었느냐, 설계대로 준공이 되어서 내집에 미치는 영향은 없느냐,이런 것을 종전에는 알고자 했을 때 구청을 별도로 찾아와서 그 관계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관계 공무원이 그것을 제대로 소상히 알려주지 않고 또 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구청에 와서 필요이상으로 공손하게 공무원한테 대한다든지 그런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법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아주 주민들이 떳떳하게 와서 물어볼 권리도 있고 공무원들도 조례가 시행이 되니까 당연히 의무로 내가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하는 의무감이 부여가 되어서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2건중에 유형별로 유인물에 있습니다만은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가 건축 또는 도로 점·사용 관계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고 앞으로 이것을 널리 활용을 해서 이웃집의 분쟁같은 것, 또 공무원의 부조리 해소 이런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갑병  거기 공개하는 과정에서 양자간에 쟁소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시민과장 장예순  행정정보 공개양식이 있어서 그 양식신청을 저희가 받으면 그 주관과에서 관련서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요청하는대로 서고에서 비치되어 있는 도면이랄지 준공검사필증 내용, 복명서, 이런것 일체를 카피를 해서 본인한테 주기 때문에 본인이 집에서 서류의 흠여부를 우선 검토할 수가 있고 다른 외부나 건축사나 이런 데를 가서 자문받아 가지고 그것이 준공이나 허가가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공무원들이 행정정보가 비공개가 되어야 될 것은 저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판단하고 현재로는 비공개 신청한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가 다 당연히 공개를 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것이고 본인도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가서 자기가 모르는 것은 외부에 가서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장예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위원 여러분! 시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만은 시민과는 우리 30만 중구민의 민원을 대표하는 곳으로서 민원처리 관계등을 살피고져 잠시 정회코저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민방위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과장은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갑병  오중근 위원 질의하세요.
오중근 위원    과장님! 방범비상벨 설치현황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설치된 것은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5,216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에는 정상적 작동이 2,690대가 정상작동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점검대상이 4,589, 작동불량이 1,899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거의가 지금 작동이 안되는 것으로 보는데 일제 점검한 시기가, 언제 일제점검을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류근홍  금년 3월달에 했습니다.
오중근 위원    3월달에요? 어디어디 지역을 점검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류근홍  전지역이죠.
오중근 위원    바른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집도 뜯어내 버렸습니다.
  작동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집에 설치한 것도 점검 한번도 안왔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주민의 혈세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방범벨 시설을 했는데 전시효과만 누릴려고 이런 것을 설치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말예요.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줄로 압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89년부터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89년에 716대 90년에 1,500대, 91년에 1,500대, 92년에1,500대 해서 93,4년은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기왕에 말씀드렸지만 망실이 556대, 건전지 소멸이 422대, 기계불량이 된 것이 844대, 전선교체 46대, 기타해서 1,899대가 지금 불량이 되겠습니다.
  갯수가 이자리에서 정확하다고 장담은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추진사항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전국적으로 실시된 사업인데 이것이 사실상 실패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집집마다 3호를 1조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살다가 이사가는 경우도 있고 주택을 개·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주민들의 의식이 올바로 갖춰져서 효과가 있다고 봐서 그냥 놔두면 되는데 이사갈때 뜯어내 버리고 이사를 가고 집을 고칠때도 벽을 뜯다보면 귀찮으니까 그냥 없애버리고 말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으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담당직원이, 동직원이 자진교체가 되기 때문에 인계인수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러니 동직원이 집집마다 점검한다는것은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세집을 다 점검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문을 잠그고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작동여부 점검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설치한 기계가 지금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만든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기계제작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제작이 중단되다 보니까 지금은 더 발전되어서 전자식이라든지 좋은 기계가 많이 나오는데 옛날 밧데리 식으로 하는 것을 누가 호감을 가지고 설치를 하겠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무총리실에서부터 별 실효가 없는 것으로 중앙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 작년하고 금년에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안했고 기왕에 설치한 것은 솔직한 답변을 드린다면은 궁여지책으로 가지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떼버릴 수는 없고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중근 위원    문제점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짚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치하고서 불과 며칠 안되니까 작동이 안되더라고요. 전시효과만 누릴려고 하는 것이지 예산낭비 시키는 그런 일들을 벌여서 안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민방위과장님께서 내무부로 건의를 하여야 됩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  내무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저희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 특히 화생방 장비, 화생방장비를 점검을 어떠한 방법으로 연중에 몇번씩이나 하는지, 그리고 화생방 장비중에서 사용불가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있으면 사용불가된 것이 몇개 정도나 되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류근홍  지금 김창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화생방은 사실상 심각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화학전이 생긴다면은 다같이 가가호호에 화생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식 자체가 화생방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안고 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 1만1,54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각동에 사실상 배분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저희가 문제점에는 기능자체가 배기통이라든지 제대로 점검을 해서 갖춰져야 되는데 솔직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일일이 1만1,543개라는 숫자를 저희들이 세분해서 작동여부라든지 흡입여부라든가 이런것을 사실상 정확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생방 장비에 대한 작동여부가 실질적으로 사용불가가 얼마 있는지 판단하기가 힘드시겠네요?
○민방위과장 류근홍  사실 힘듭니다.
  동에 나가서 다 집합시켜서 일일이 점검을 물어보고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볼때에는 오래된 것이 있고 하니까 많이 작동불량도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도 하고 이런 상태가 있으니 앞으로 그런 화생방쪽에 신경을 써서 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제대로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시다면 95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사업을 전개할수 있도록 하면서 노후화된 장비가 많다고 하면은 장비교체 요청을 국가에다가 요청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에서 최대한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민방위과장 류근홍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한 대수를 세밀히 점검해서 그 중에는 오래된 기계도있고 묵은 기계도 있고 뒤떨어진 기계도 있고 신식방독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구청장님이나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방독면은 폐기시켜 버리고, 새로운 신장비 방독면이 공급이 되어야 사실상 실효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정밀검사를 해서 아주 못쓸 것은 추려내고 쓸 수 있는 것은 확보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흡입통 갈것은 갈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관심을 가지고 95년도에 한번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우리나라에서 정치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기본적으로 구청자치단체에서 주민한테 확보를 해두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비는....
○민방위과장 류근홍  방독면 입니다.
김창문 위원    갖춰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방위과장 류근홍  지금 대피호가 있다손 치더라도 과연 화학전이 되었다고 할 때 핵전쟁이 벌어졌다고 할때 몇사람이나방독면을 쓰고 지하대피호로 숨을런지, 그럼 대전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피호도 완전하게 맞춰져 있느냐! 가스가 안들어오도록방비가 되었느냐면 사실상 그것도 산성동에있는 정도라면 모르지만은 비상대피호라고 지정된 곳이 지하도라든가 건축물의 지하실같은데, 이렇게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화학전에 대비한 제대로 대피호로의 구실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하여튼 95년도에는 그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를 촉구를 해두는 바입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  명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근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방위 시설내의 장비실태에 대해서 비상급수시설이 현재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류근홍  지금 저희들이 비상급수 시설이 정부관리가 18개소인데 그 중에서 3개소는 수원고갈로 해서 폐쇄가 되었고 지금 1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부지원분이 4개소, 말하자면 중촌동, 삼성동, 대흥3동, 유천1동은 개방해서 담수대를 설치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 중 대흥3동은 망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물질 망간이 나와서 지난 6,7월달에 급수중단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화작업을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대비를 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환경정비라든가 페인트칠이나 녹슨것은 제거시키고 물이 나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이 물이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분석을 한다고 할때 이것은 아까 얘기한 4개소는 200m이상의 지하에서 파내지만 이것은 과거에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77년도 이전시기에 이루어진 것은 지하 2,30m를 파고서 물만 뽑아냈지 우리가 3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다만 생활용수로 쓴다든가 또 만약에 비상사태가 일어난다면 정화시켜서 먹인다든가 이렇게는 쓸 수 있지만 개방해서 마음놓고 먹일 수 있는 물은 못됩니다. 그러나 환경보완 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중촌동에 보수를 한다고 하셨죠?
○민방위과장 류근홍  대흥3동이요.
오중근 위원    대흥3동이요? 세군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민방위과장 류근홍  중촌동은 파출소옆에, 거기하고 산성동은 교육장...
오중근 위원    제일 중요한 데가 폐쇄되면 어떻게 해요?
○민방위과장 류근홍  폐쇄시킨 곳이요?
  3개소 인데 용두1동, 석교동, 문화동 국민학교 있는데요. 이곳은 수질이 고갈되어 있어요. 비상급수시설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갑병  그때 당시 설치할 적에 수질검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류근홍  이것은 항목이 적어요. 먹는 것은 37개 항목을 검사하지만은 이것은 8개 항목만 검사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갑병  그러면서 관정할 때는아까 과장님도 말씀하다시피 그때 당시는 20m, 30m 밖에 안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관정을 해 가지고 급수를 다 할 수가 있었나요?
○민방위과장 류근홍  그것은 나와요.
  지금도 나오긴 나옵니다.
오중근 위원    그 연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민방위과장 류근홍  77년부터 83년까지 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얘기죠.
  12개소는,
권오벽 위원    과장님 말예요. 대흥3동에 망간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수질검사를 할 때에도 망간이 나왔어요?
  대흥3동 물 나온지가 몇년 되었어요?
○민방위과장 류근홍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라는 것이 모르는 것이 지하수입니다. 땅속 일을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장담을 못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파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면 37개 항목이 기준치 이하로 다 통과가 됩니다. 이것은 먹여도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먹였습니다.
  먹였는데 이제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해 보면은 난데없이 망간이 톡 튀어 나옵니다.
권오벽 위원    3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민방위과장 류근홍  예,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에 한번 해 보면 망간이 툭 튀어 나옵니다. 그러면은 망간이라는 것은 광물성이기 때문에 지하 200m내지 300m를 파고 들어가면은 암반속에서 나오는 광물질이기 때문에 장담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한 50m나 100m에서 나는 세균이라든가 질소분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천변이라든가 이런데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것은 파먹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평1,2동에 하고 있는데 태평2동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거기서 질소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이어 두번을 검사를 시켰어요.
  그부분만 일제 검사를 해보니까 질소가 기준치 오버가 되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뽑아서 다시 해 보고 또 물이 덜 뿜어져서 그런것 아니냐 해서 물을 며칠 계속 뿜어서 해봐도 역시 질소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때는 거기 태평2동은 냇가에서, 거기서 혹시 오염이 안되나,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업자는 이것을 별도 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도 그것이 강구가 될런지 저희들도 사실상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태평2동은....
○위원장 임갑병  그것을 알아보니까 관정, 관에서 묻어 나온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묻은게 있다면서요?
○민방위과장 류근홍  그런것이 아니고 몇십m 이하로 박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물줄기에서 흘러 들어가다보면 흘러들어간 물입니다.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최대한 방재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주위에 공장이라든가 폐수가 스며들어가는 것은 아녜요?
○민방위과장 류근홍  공장은 그 근방에는 없고요.
○위원장 임갑병  그것이 법적으로 200m이상이라고 하면 허가조건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민방위과장 류근홍  20t이상.
○위원장 임갑병  아니, 지하도가 200m 이상이면은....
○민방위과장 류근홍  예, 200m 이상.
○위원장 임갑병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민방위과장 류근홍  예.
○위원장 임갑병  그런데 지금 태평1동에다가 식수시설을 하고 있지만은 그 과정이 지금 근 3개월을 거치고 있는데 어떻게 진도가 없어요? 그 이유를 좀 얘기해줘요.
○민방위과장 류근홍  그 이유는 태평1동의 경우는 헛공을 많이 팠어요. 세번인가를 헛공을 파서 물이 안나왔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전문업체가 하는 것에 헛공을 팔리가 있나?
○민방위과장 류근홍  그거야 땅속 일을누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야죠.
  파다보면 물이 안나오니까 또 옮겨서 파보고 철수 했다 또 파고 철수하면 또 우리가 쫓아가서 왜 철수하느냐 하면 200m 파다가 물이 안나오면 철수하고 이러다 저희들도 사업으로 하는 업소인데 강제로 파라고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파라고 해서 파보다가 이제서야 팠어요. 300m를 팠더니 물이 나왔어요.
○위원장 임갑병  파다가 어디 가버리고 없다면서?
○민방위과장 류근홍  아녜요. 다 팠어요. 물이 나와요. 300m 팠어요. 거기도 혹시 암반에서 나오는 철분 같은 거나....
권오벽 위원    그런데 그것 말예요.
  그 사람들이 물을 푸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하 24시간 내지 48시간을 물을 퍼야 돌가루가 다 나오는데 한 3,4시간 푸다말고 하면 돌가루가 다 안나오는데 그러면 수질검사가 되느냐 이거예요.
○민방위과장 류근홍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최대한 푸면서 하니까요. 며칠씩 뿜어가지고 하니까 거기는 제가 볼때는 깊이 팠기 때문에 오염이라든가 질소분이라든가 세균성이라든가 이런것은 없지 않을까?
  다만 걱정되는 것은 암반에서 나오기 때문에 암반의 철분이라든가 망간 같은 것,망간이 광물질이 암반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절충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세균이 나온다고 할때는 공사를 중단시키고 다시 뿜어서 확보한 뒤에 이렇게 해야지....
○위원장 임갑병  그 사업자체가 10월달에 전부 완공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녜요?
○민방위과장 류근홍  11월28일까지는 해야죠, 벌써 지났죠, 지났는데 지금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놨으니까요, 그 공사기간을 살리기 위해서....
○위원장 임갑병  그러면 수질검사를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민방위과장 류근홍  수질검사는 먼저 대충해 봤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질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것만 뽑아서 질소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 하나만 가지고 자꾸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요.
권오벽 위원    공사중지 명령을 했다면 물이 질소만 맞으면 바로....
○민방위과장 류근홍  그렇죠. 바로 풀어서 바로 착공시키는 거죠.
○위원장 임갑병  수질검사를 빨리해 가지고서 기왕에 지역민한테 공급하는 양질의 식수를 제공한다고 할적에는 공기를 늦추지 말고 빨리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민방위과장 류근홍  예,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민방위과장 류근홍  지금 보완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업소에서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네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뭘 박아서....
○위원장 임갑병  그것을 좀 관심있게 짚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오중근 위원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비상급수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가 지금 네군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민방위과장 류근홍  개방한 것이 네군데 이고요.
○위원장 임갑병  폐쇄는 세군데라고 했죠?
○민방위과장 류근홍  폐쇄는 세군데를 폐쇄했죠.
○위원장 임갑병  여기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월 민방위의 날이면 점검을 한다는....
○민방위과장 류근홍  점검은 수질검사하고 점검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점검은 기계작동문제라든가 여러가지를 점검하는 것이고 수질검사는 물을 뽑아다가 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하는 것이 분기마다, 3개월마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이 틀린 것은 네군데 개방하는곳은 37개 항목을 검사하지만 그 나머지 비상급수 시설은 8가지 사항만, 우리가 간단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보건연구소에서가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세균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3개월마다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임갑병  물은 잘 나오고?
○민방위과장 류근홍  물은 잘 나와요.
○위원장 임갑병  비상급수로다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민방위과장 류근홍  사용할 수 있어요. 생활용수라든가 만약의 사태가 생겼을때전쟁이 나면은 냇가 물도 먹을 판인데, 그것 갖다가 소독해서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위원장 임갑병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는 것이고, 좋은 물을 먹여야지 냇가물을 갖다가 먹인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고, 특히 수질관계, 비상급수 문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비룡 위원    김창문 위원 말씀하신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돈이 남아돌아가는 것은 없지만은 가급적이면 떼서 우리가 정말 방독면이나 화생방 기계 같은 것은 평상시에 해놔야 돼요.
  유사시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결위원으로 들어 가시는 위원은 염두에 두셔서 돈을 이번에 확보를 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민방위과가 뭐예요, 그런것도 안하면 뭐가 민방위과예요.
○위원장 임갑병  가만 있어요. 그 문제를 다시한번 짚어봅시다. 화생방 장비가 아까 있지만은 더러는 못쓰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민방위과장 류근홍  예.
○위원장 임갑병  장비상으로 문서상으로 나타나는 장비의 수치는 사실상 실효가 없는 겁니다.
  아까 김위원 말씀처럼 어떠한 국가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만이 필요한 것이지 누가 어느때 어떤 일이 생길런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가지 이런 요인들은 예상이라든지 또 다른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필요없는 것은 정비를 하고다만, 몇개라도 쓸 수 있는 거라면 아주 그것이 항시 상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장비가 당시에 구입했을때는 국고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류근홍  예산 받아서 한겁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국고에 의존하는 그런 형편....
○민방위과장 류근홍  그런 형편입니다.
김창문 위원    지방재원 가지고서 그런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위원장 임갑병  과거에는 국고에서 했다 치더라도 지방의회가 생기고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방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국고에다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녜요? 그러면 과장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실이라면...
○민방위과장 류근홍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국고가 20%, 시비가 30%해서 50%를 지원 받고 우리 구비 50%를 가지고 민방위과 장비는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제한을 받고 있느냐 하면 일단은 국비가 시에서 보조가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구비부담을 해서 사게되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해 주신다면은 구비를 확보해서 한다면 할 수는 있을테죠.
김창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런것은 전량 점검을 해서 처분을 할 것은 미리 처분하고 앞으로 몇개가 더 사용되겠으니까 기획감사실장 한테 예산요구를 하십시요.
○민방위과장 류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당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과정에 그것이 지적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차기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시한문제가 아니고 유사시의 문자그대로 유비무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필요가 없었지만은 어느 경우에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녜요?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오종환 위원    한가지 물어 봅시다.
  방독면은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고 있는데 방독면은 유사시에 누구를 씌운다는 말이예요?
○민방위과장 류근홍  방독면은 우선적으로 유해요소가 있는 화생방 분대라고 따로 있어요. 화생방 분대용으로 나와 있어요.
오종환 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민방위과장 류근홍  각자 구입하는 것밖에 없죠.
오종환 위원    화생방 예산을 세워서 그 종사하는 사람들만 많이 화생방이 거기에 심하니까 우선적으로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화생방 그 사람들이 쓸 정도가 되면은 주민도 필요하게 되요. 자연히.
  그러면 일반 그 부근에 화생방이 발생하면은 방독면을 쓸 수 있는 그 범위내에 있는 주민들을 전부 씌워야 되는데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임갑병  그것이 아니고 그러한 교육용 장비가 아무 실효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화생방 방독면을 쓸 수 있는 사항은 절대 없어야 되고 원칙적으로 우리가 있을 때에는 철저하게 사용하여 구명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또 그 부근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여분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말이죠.
○민방위과장 류근홍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 스스로가 자기 생명을 아낀다는 뜻으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계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것도 개인보고 집집마다 가족수대로 하는 제도라든가 그렇게 하면 그것은 또 위기의식이 떠돌아 가지고 국민여론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위원장 임갑병  민방위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 류근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시민과와 민방위과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오는 12월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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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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