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1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29일 (화) 13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95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4. 3. 대전직할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95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4. 3. 대전직할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2분 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속)

  (94년11월2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임갑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정발전에 온 정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예산규모 현황입니다.
  95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은 71억4,046만6,000원으로 편성하여 금년도 예산액 60억4,700만원보다 10억9,345만1,000원 18%가증가한 예산으로 구전체 예산의 10.6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과목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3231 과목에 환경보호분야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관리를 7개분야에 7,47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산출기초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에 3232과목 환경지도분야의 예산입니다.
  환경지도 분야로써는 소음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및 일반운영비등 3개 분야에 소요예산 2,33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12페이지 3411 청소행정 관리분야로써는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37억9,583만원을 비롯해서 알뜰사업장 운영비 및 한밭개발공사 요원 퇴직금등 총 39억9,81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14페이지 3412과목에 청소작업 관리분야로써는 가로청소 환경관리요원의 기본급 및 제수당등 7개분야에 대해서 30억3,57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3412 위생처리 분야로써 일반운영비로 정화조청소관리등 3개분야에 대해서 84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각 과목별로 대략적인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분야의 기본적인 가장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분야는 주민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임을 감안하시어 95년도에도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깨끗한 가로환경 유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편성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보호과 95년도 세출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213페이지의 재료비 알뜰사업장 운영 및 투기단속 6,467만원에 대한 내역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37억9,583만620원의 세출내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내역을 서면으로 오늘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각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뜰사업장 운영 및 투기단속으로 계상된 6,467만원은 알뜰사업장 운영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일 10명으로 계산을 해서 거기에 일반재활용품 수집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정비정돈 또 내부의 정돈등에 필요한 인부임 그 단가로다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러니까 질문한 김창문 위원의 내용대로 서면으로...
김창문 위원    아니, 알뜰사업장은 얘기를 해 달라고 그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37억9,500만원을은 서면으로 해 달라고 내가 말씀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렇게 서면으로 통지를, 보고를 해 주도록. 알았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오중근 위원  아니, 알뜰 사업장 운영및 투기단속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설명하지를 않았어요.
○위원장 임갑병  아니, 서면보고를 해 달라면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뜰사업장 운영 및 투기단속으로 계상된 6,467만원은 알뜰사업장의 재활용품의 수집, 정비정돈등에 필요한 작업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오중근 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투기단속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산출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일 10명 사용의 작업인부 인부임으로다가 계산된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김비룡 위원 질의하세요.
김비룡 위원    208페이지 201항 일반운영비가 많이 올랐는데 근 한 40%가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배이상 높은 것이 관서당 경비인데 이것이 작년 비례해서 배이상 올랐어요. 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작년 그대로 일반수용비 다 비슷했는데 이것이 배이상 증액되었어요. 이번에. 설명 좀 해 보세요. 무슨 용도로 배이상 올랐는지. 작년에 비해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해단속에 따른 여비가 각 5개구청 공히 별도로다가 960만원이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역시 작년보다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제작에 따른 물량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증가된 것 같습니다.
김비룡 위원    과장님! 우리 같이 모르는 사람이 볼 적에 관서당경비가 이렇게 배이상 증액된 것은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합니다. 실지.
  뭐 다 쓸 곳에 쓴다고 하지만은 딴 것은 다 내렸는데 이것만 배이상 올린 것이 답답해 가지고 묻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오중근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용인부임 215페이지, 여기 지금 세군데가 감독 및 위원장, 감독 및 위원장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감독하고 위원장이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감독 및 위원장이 무슨 뜻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일반환경관리요원 감독요원으로...
오중근 위원  감독관이면 감독관이지 감독관내에 위원장이 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위원장이 아니고요. 노조위원장...
오중근 위원    아, 노조위원장. 세군데인가, 다섯군데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선 기본급이라든가 수당을 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다 세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독하고 노조위원장은 기본급이 좀 틀리고 거기에 따른 수당도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오중근 위원    감독이 따로 있고 위원장이 따로 있단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노조위원장이죠.
김창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분야의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중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갑병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세정업무를 보살펴 주시고 걱정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은 94년도 당초 예산이 6억4,656만2,000원이었는데 95년도에는 94년도의 예산액 46.3%인 3억4,631만8,000원이 감소된 3억24만4,000원의 규모로써 세정관리비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관리외 제수당3,511만8,000원은 법정액으로써 정규 및 기능직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종합토지세외 8종의 전산출력용 고지서 구입비 700만원과 수시분 및 지방세 고지서와 공고료 송달료, 감정료의 압류물 처리와 토지등급조정 편급도 작성등 1,294만원과 OCR 프린터잉크 및 디스켓 구입등 전산용품 구입비1,540만원, 세무전산기기 수선비 200만원과 지방세 법령집, 지방세지, 지방재정지등396만9,000원등 총 4,093만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수당과 농지세 심의수당등 2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써는 건물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조정업무와 지방세 징수업무 등 세원발굴 업무추진 급식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세무과를 운영하는 경상적경비로써 93년과 같은 수준인 4,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 지방세 과표조정업무등 보조원 인부임으로 6,074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는 지방세 세원조사, 관외차량 추적조사, 관외 체납처분등 여비로 640만원과 지방세 업무 동담당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 지방세업무 합동작업 여비등 총 1,3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 200만원, 세원조사 활동비로써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매년 2회씩 실시하는 지방세 과징 경진대회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을 표창하는 포상금을 340만원, 구세징수 포상금을 500만원, 세원발굴 포상금 200만원 등 1,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써는 저희 세무과 사무실이 93평의 규모로써 에어콘 1대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며 온풍기는 내구연한이 94년말로써 노후되어 교체코자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집기교체,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등 총 7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세무지도 일반수용비 75만원과 96년도 토지등급 개별통지서 전산출력 용지대로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는 토지등급 조정작업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관외법인 세무조사와 사업소세 대상업소 현지법인 세무조사업무등 74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중 수용비는 주민세 전산출력 용지, 과세대장 수작업용 수납부등 인쇄비와 수입증지대 1,200만원등 총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써는 주민세 과세자료 정리 및 대장정리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세외수입 연찬 및 선진지 비교견학과 세외수입 증대방안 추진비등 2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세무과의 세출예산안이 3억24만4,000원이 되었음을 설명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인복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한 50% 감되었는데 왜 감이 되어있는지 그 사유가 있을 겁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전산관계가 우리 세무과에서 완전히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환경보호과 위탁관리비요. 이것이 또 떼어 나갔어요. 2억원 정도가요.
김창문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전산장비 구입한 것, 세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왜 구입했고 95년도에 총무과로 넘어가는 것은 왜 그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인복  먼저 2회 추경에도 검퓨터 30대를 구·동간 온라인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총무과에다 계상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산실에 있는 것 가지고서는 전부 처리를 못 하니까 이번에 인천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워크스테이션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 서지 않고 총무과에다 서서, 제가 설명드릴께요.
  지방세 업무 폭주와 인력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방세 세무비리의 원천적 차단 및신속·효율적인 업무체제 구축으로 지방자치의 기반조성을 위한 자유재정의 확립을 위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지방세 업무 전산화 사업을 95년도 상반기중에 마무리 하라는 내무부장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2,080만원을 계상해서 구·동간 온라인망 설치를 할려고 이렇게 이번에 총무과에다 계상을 한 겁니다. 1억2,000만원을.
  그렇게 되면은 저희 중구청은 앞으로 전산관계는 예산을 계상 안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편리한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기구만 편리한대로 세무과에서 필요할 때는 세무과에서 하고...
○세무과장 이인복  거기로 합산하라고 해서 합산한 거예요. 우리가 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종합전산실이 생길 것 같아요.
김창문 위원    예를 들어 말을 하면은 실버토피아도 노인복지 문제인데 가정복지과에 서 있지도 않고 엉뚱하게 도시정비에 해 가지고 예산이 다 서있는 식으로.
  뭐 하시는 것이 말예요. 헷가닥 헷가닥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가 기준이 되어 가지고 세무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처음부터 세무과에서 죽 밀고 나가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총무과에서 필요하다면 총무과에...
○세무과장 이인복  먼저 그 동분 컴퓨터 30대 할 적에도 총무과에다 계상해서...
김창문 위원    한 3년동안에 계속해서 세무과에서 전산장비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만 빠졌어요. 보니까.
○세무과장 이인복  이번까지는 먼저 것 2회 추경에서 총무과에서 세웠어요. 30대요
김창문 위원    알았습니다.
김비룡 위원    이번 감사 받으시느라고욕 봅니다. 별 하자없이 잘 넘어가기를 기원하면서 세무직, 지금 장기근무자가 몇년 짜리가 있어요? 제일 많은 사람이.
○세무과장 이인복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29개월 되었어요. 저 오고나서.
김비룡 위원    29개월이면 2년, 그런데 그것이 내무부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몇년 이상 있게 되면은 전보 발령하는 규정은 없어요?
○세무과장 이인복  이번에 구청간 교대한 것이 3년 근무이상자, 꼭 세무직만이 아니고 기능직까지 이번에 싹 바뀌었어요.
김비룡 위원    하여튼 감사 잘 받으십시요.
○세무과장 이인복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분야의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복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평소 위생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지도해 주신임갑병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317페이지, 위생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소관 95년도 예산총액은 1억4,494만5,000원으로 94년도 예산확보액 9,984만2,000원보다 45.2%의 증가액 4,510만3,000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본예산 확보액 7,722만4,000원에 비하면 67.8%가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한 내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증가한 반면에 여비는 94년도에 비해서 36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예산액중 수당은 위생과 직원 27명에 대한 심야업소 단속등 초과근무수당이 2,385만9,000원을 계상했고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은 전년도 단가로 해서 69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93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42만6,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95년도 전국소년체전 대비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직원급식비로 225만원 계상했고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75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총6,320만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3,7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전년도에 여비항목에 계상되었던 위생업소 지도단속 전담반의 여비 2,640만원과 불법위생업소 일제단속 여비 648만원을 관서당여비 항목에 추가해서 일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76만6,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2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위생담당 공무원 선진위생업무 비교견학으로 금년도 예산 345만6,000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2,464만4,000원이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아까 관서당경비로 일괄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중 위생업소 전담반 여비와 일제 단속여비 그리고 구간교체 단속여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서당경비 중에서 전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과목은 전년 대비 모범위생업소 표창예산이 22만원이 삭감되었고 금년에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으로 시비 50% 보조금을 포함해서 2,34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냉장고 구입비는 부정불량 식품 수거 보관용으로 이미 정수책정되서 내년도 신규구입코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단속중 일반운영비에 속하는 급량비의 과목 444만원은 불법위생업소 일제단속과 구간교체단속 직원들의 급식비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2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과목은 전년도와 같이 2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과목은 식품위생 모니터요원 표창과 식품위생 모니터요원 교육 참가자에 대한 보상비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1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과 직원 전체는 중구의 위생행정을 최대한으로 다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 언론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비룡 위원 질의하세요.
김비룡 위원    원칙적으로 예산 세우면서 딴 것은 다 내리고 고정적으로 작년 비례해서 다 되었는데 소비성이 많은 일반운영비 이것이 321페이지의 하단에 관서당경비가 작년보다도 배이상 120%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322페이지에 위생단속이 또한 90%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또 근 배이상 또 오르고, 이것이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하면 딴 것들은 작년 비례해서 다 맞는데 소비성, 즉 말하자면 일반운영비, 보상 이런 것이 잔뜩 올랐어요.
  작년에 비례해서 조금, 20%, 30% 올리는 것은 좋지만 100% 올린 것은 이해가 안가요.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작년도의 예산서를 보시면은 급량비가 관서당경비하고 별도 급량비로 분리해 가지고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예산계에서 세울 때 관서당경비하고 급량비하고 안배를 해 가지고 짰기때문에 전체 액수는 사실상 크게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여비는 약 한 36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지금 현재 늘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비표를 해 가지고 예산서대로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전체 나눠진 것을 포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김비룡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비니 뭐니 작년보다 내리고 그대로 했는데 소비성이 배이상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갑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여기 321페이지에 급량비 관계는 지금 관서당경비에 포함된 급량비인데 이것은 우리 직원이 현재 30명입니다. 정규직이 27명이고 나머지 잡부하고 30명인데...
김비룡 위원    과거와 인원은 비슷하잖아요. 작년하고.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관계는 통상 예산을 우리가 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편성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인원에 비례해서 그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여기 저희과에서 주로 보충설명 드릴 것은 지도단속 여비가 약 2,400만원 정도가 관서당경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관서당경비가 책정된 것으로 이렇게 오해가 되시는데 사실은 관서당경비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목을 별도로 세웠던 것을 관서당경비 여비속에 포함시킨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32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301 보상금에 대해서는 과거에 부정불량 식품 수거를 할 때에 저희들이 공문이 나가게 되면은 불량식품을 무조건 수거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물품료를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 마찰 요인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당한 댓가를 주고 수거를 하는 것을 늘리기 위해서 175만원을 책정한 것이고 기타 모니터요원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물가고 관계 때문에 굉장히 전국에서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위생 사이드에서도 물가인상 억제차원에서 각종 모니터요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최소한도 표창정도는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여비나 어떠한 보상은 못 해 줄 지언정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 주민신고를 한 사람, 예를 들어서 그런 불량식품이라든지 많이 물가인상을 부채질하는 업소를 갖다가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거기에 상응한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180만원 정도 세웠고 나머지 식품위생 모니터요원 교육 참가는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두번씩해서 교육을 참가시키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이 사람들은 왕복 차비, 교통비정도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이런 분야가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비룡 위원    예, 알았어요. 보상금관계도 작년도에도 다 이렇게 세웠었고 특히 위생단속이 100%가 증액 되었어요.
  그렇게 업무량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세웠느냐...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아닙니다. 증액이 아니고 작년도와 똑같은 수준에서 여비는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관서당경비 여비하고, 일반여비하고 분류해 가지고 예산에 책정 되었던 것을 일반여비는 목을 없애고 관서당경비에 합산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창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분야의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보건소 총 예산액은 14억9,000여만원으로 225페이지와 226페이지 기본급 수당 그리고 227페이지, 228페이지 비정규직 보수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5,300여만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29페이지 01번 일반수용비 적출물처리 수수료 4,800만원, 가정간호 및 통합보건 홍보물 교육책자 2,400만원등 해서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전기료 1,800만원을 포함하여 2,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03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가정간호 및 통합보건 직무교육 강사료로 14만원을 책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04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위생복 등해서 6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05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업무추진 특근급식비 100만원을 포함하여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300여만원을 포함하여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279만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유지비를 포함하여 73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로 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인부 3,600여만원을 포함하여 7,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 진료약품비 4,800만원, 가정간호사업 시범 운영비 1,500여만원, 그리고 235페이지에 일본뇌염,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B형간염등 예방접종 약품등해서 1억5,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업무 추진등에 필요한 국내여비 780여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시에 나가는 수당 60여만원을 포함하여 1,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민간이전 저소득층 영유아 이유식 및 영양제의 투여에 필요한 43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숙직실의 방음시설 하는데 필요한 300만원을 포함하여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400만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초음파 진단기3,000만원등해서 5,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어 주민보건에 최선을 다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영 위원 질의하세요.
김우영 위원    230페이지에 입간판 등에 70만원, 무슨 입간판을 세워요? 보건소에 입간판이 필요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입간판 제작이요?
김우영 위원    입간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보건소병원 다 아는데 70만원 들여서 간판 세워서 뭐 할 거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중간에 안내판을 만들 작정입니다.
김우영 위원    보건소 위치 다 아는데 이런 것에 돈을 들여요. 이런 돈 딴 곳에 써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러면 이것은.
김우영 위원    절약해야죠. 보건소라는 것 다 아는데 70만원 들여서 간판 세워봤자예요. 세금 좀 아껴 쓰세요.
오종환 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갑병  예, 질의하세요.
오종환 위원    운영수당에 231페이지, 가정간호 및 통합보건 직무교육 강사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과목이 있는데 가정간호사를 몇명이나 채용을 해 가지고 어떠한 가정간호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가정간호는 중구 관내에 65세이상 되시는 분들 312분을 대상으로 저희 간호사가 8명이 나가서 월 3회...
오종환 위원    대상은...
○보건소장 박원상  65세이상 저소득층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으로 반신불수 되신 분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65세이상 되신 노인분들.
오종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좋죠? 반응이라든가...
○보건소장 박원상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면 위암진단은 중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박원상  시 보건과에서 차량하고 엑스레이 투시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건강관리협회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째 보건소에서 안 하고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 보사국장 얘기는 위암검사를 영세민들은 속이 쓰리고 하는 증상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가니까 영세민을 상대로 해서 위암검사를 한다고 그래요.
  사실 위암검사를 할려면은 위암검사는 조기진단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영세민 상대로 하면은, 고기도 낚시질을 할려면은 고기가 많은 데에 가야 고기도 잡을 수가 있지 고기도 적은 데에 가서 고기 잡을려고 하면은 안 잡힐 것 아녜요.
  그런데 이것은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암연령 40대에서 60대라든가 암연령인 그 오시는 사람들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모여라 해가지고 거기서 색출해야 효과가 있지, 영세민 한,두사람 해 가지고 몇건이나 성적을 올렸냐고 하니까 여태 한건 없데요, 돈만 없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해서 이왕 할려면 효과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비룡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예, 김비룡 위원 질의하세요.
김비룡 위원    236페이지 마지막 합동단속, 이것이 1년에 4번밖에 안 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녜요?
○보건소장 박원상  경찰하고 검찰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예산서를 보게 되면은 경찰, 검찰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석달에 한번꼴로 돌아 가는데 4일인데, 석달에 한번꼴로 밖에 안되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런데 수시로 하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은...
김비룡 위원    그런데 여기는 4일해서 4회로 되었는데 이것이 형식적인 것...
○보건소장 박원상  이것도 관서당경비에 세운 출장비, 여비에서 또 포함해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오종환 위원    또 소장님께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의약업무가 5개구청 중에서 중구청에 거의 집약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 보건소의 장비라든가 인원은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보건소의 의약감시요원이라든가 종사하는 사람들이 7명이면은 그 대덕구나 유성구 같은 데는 병원도 한 3,40군데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구는 병원만 해도 280, 300군데가 다 되요. 똑같은 인원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다 감시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이래서 처음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인력관리와 진단이라는 것이 이런 데에서 나온 거예요.
  또 우리가 뻔하잖아요. 약업소도 중구에다 모여있단 말예요. 그러면 마약감시나 이런 것을 똑같은 인원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정당히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그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여비라든가 예산도 반영을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합리적인 보건행정을 할 수가 없고 또 의약감시도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되고.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때 말씀드린 것인데 약국에 대한 카운터맨, 즉, 말하자면은 약사가 아닌 비약사출신이, 큰약국에서 그런 일이 많죠.
  가운입고 이 사람들은 순전히 장사식으로 매약행위만 합니다. 의사처방에 의해서 그야말로 증상을 호소한 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비타민류를 가미해서 그냥 한 5일 먹으면 낫을 것 가지고 10일분을, 이렇게 해 가서 원성이 많고, 또 실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의사가 딱 처방을 해주면 이것은 옛날처방이예요. 이것은 오래된 처방인데요. 이 약제는 안 낫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하고 해서 몽땅 넣으면 그 환자가 우리 집에 도로 와서 아니 약국에서 선생님 처방이 오래된 처방이라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소?
  그러면 다른 비타민류하고 잔뜩 한 3,4만원어치, 1,2천원이면 살 것을 3,4만원어치 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것은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쓸데 없는 낭비를 시키고 있단 말예요. 주로 카운터맨, 이런 사람들이 그런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 문제는 구정감사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종환 위원    감사때 제가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갑병  오종환 위원님! 그 나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때나 구정질문때 얘기를 하세요.
오종환 위원    어쨌거나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중근 위원    보건소장님! 하절기 방역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는데요.
  방역약품 해 놓고 잔유용 살충제 864만원 잔유용 살균제 90만원, 우물 소독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자율방역단 운영 해 가지고서 900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이것을 합산해서 동으로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900만원 가지고 동 방역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오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67페이지를 보시면 좋겠네요. 그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방역장비 유지비가 750만원하고 하계 방역요원에 대한 6,000만원해서 이것이 7,200만원하고 750만원 합해가지고 8,00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동 25개 해 가지고.
오중근 위원    8,000만원 가지고 25개동으로 나가는데 약 300만원, 330만원 돈이 되네요.
○보건소장 박원상  30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러면 충분하겠네요.
오종환 위원    방역비는요. 수의사들방역비보다 사람 방역비가 적어요. 그런 줄만 아세요.
  수의사 가축이라든지, 일반 가축 방역비가 아마 우리 사람 방역비보다 많을 거예요, 이 방역비는 모자라요. 방역비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소독을 잘 해 줘야 병이 잘 나을 것 아녜요.
  그러니까 방역비는 얼마든지 많이 세워도 우리 주민들한테 오는 것이니까 그것은 얘기 할 것 없고. 따져보면은 동물, 가축 방역비 보다 적다니까요.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의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일반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5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3. 대전직할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94년11월2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2항 95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회계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임갑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인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 진입로 확보하고 임대사용 중인 옥계경로당을 매입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용두1동, 목동, 유천2동사무소 부지매입, 노후되고 협소한 용두1동사무소 신축, 선화3동사무소를 증축하고 도로편입 토지의 매입으로 인한 공공시설 용지의 취득과 부사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잔여토지의 취득분을 매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취득이 토지 20건이고 건물이 2건해서 22건이고 매각은 토지 5건을 매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석장 넘기시면은 9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라고 있습니다.
  1번의 이것은 어남동 262-2번지부터 5번지까지는 단재신채호 선생 생가 진입로 부지확보를 위해서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번은 대지에 옥계동 197-3번지, 이 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여가 시설 확충을 위해서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3번은 용두동 28-4부터 28-20까지 4필지에 대해서 용두1동사무소 신축부지로 약 162평이 되겠습니다.
  4번은 목동의 1-121의 204㎡인데 약 66평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목동사무소 부지가 협소해서 추가 구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5번도 유천2동 171-3번지부터 57번지까지 4필지인데 한 234평이 되겠습니다. 유천2동 사무소 신축부지로 매입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6번에 가서 건물인데 이 사항은 내년도에 우선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용두1동사무소 신축입니다.
  그 다음에 7번도 건물증축인데 선화3동사무소 162-1번지에다 66㎡로 3층을 증축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8번부터 19번까지는 건설과의 소관으로 도로편입용지를 구입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20번부터 22번까지, 이 사항은 하천편입용지를 취득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 한장 넘기시면은 95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가 전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요재원 확보로 인해서 부사주거 환경개선 사업지구내에 팔아야 될 땅이기 때문에 공개매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대전직할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분의 요구생략 조항을 삭제하고 불용품 처분시에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하는 대상을 500만원이상에서 1,00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법정장부중 소모품 대장을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부품기준 중 5만원이상을 10만원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정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95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근 위원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동청사가 빨간 것이죠? 빨간 것으로 된 것이...
○위원장 임갑병  도면을 첨부 해야죠.
오중근 위원    나머지 5필지, 그것이 다 주택지인데 그것을 좀 구입할려고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정완  용두1동입니까?
오중근 위원    예.
○회계과장 김정완  예, 그렇습니다.
오중근 위원    유천2동은 별도로...
○회계과장 김정완  위치가 옮겨지는 겁니다.
오중근 위원    동 청사는 어떻게, 매각처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김정완  당장에 부지를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건축 신축예산을 확보한 후에, 건축물을 지은 후에 관리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매도를 한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중근 위원    여기가 현재 나대지입니까? 집이 들어서 있는 겁니까? 답사를 했을 것 아녜요?
○회계과장 김정완  예, 나대지입니다.
오중근 위원    아, 나대지. 유천2동하는 곳이 어디께 입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그 사항이 큰길이 대우장 골목 그 길입니다.
오중근 위원    아, 거기께요.
○위원장 임갑병  회계과장님! 유천2동사무소는 현재 거기가 나대지입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예.
○위원장 임갑병  도면상으로 일견 볼 적에는 동세하고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 같으네요.
○회계과장 김정완  조금 위치는 도로쪽으로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확인해 보셨죠? 현장을.
○회계과장 김정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오중근 위원    용두1동은 현재 건물들이 들어있죠?
○회계과장 김정완  예, 그 주위입니다.
  바로 옆에.
김창문 위원    제가 한번 질의할까요?
○위원장 임갑병  예, 김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지금 3개동사무소의 증축내지는 신축을 하겠다 해 가지고 부지매입비가 전체 합쳐서 11억5,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용두1동사무소는 한 40평 정도 대지 밖에 안된다. 그 나머지 목동사무소 하고 유천2동사무소는 현 대지가한 105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지매입을 할려고 하는 평수는 용두1동사무소가 한 80여평, 그 나머지 유천2동사무소는 전부 다 몇평이나 됩니까? 새로 구입할려고 하는 것이?
○회계과장 김정완  한 23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 25개 동사무소 중에서 100평정도 내외의 동사무소가 몇개 동사무소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중앙동을 제외한 변두리동은 부지가 크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동별로 평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동이 435㎡...
김창문 위원    대지만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김정완  예. 대지요.
  선화1동이 217㎡, 선화2동이 221㎡, 선화3동이 416㎡, 목동이 340㎡, 이하 평방미터는 생략하겠습니다.
  중촌동이 503, 대흥1동이 403, 대흥2동이 291, 대흥3동이 293, 문창1동이 517, 문창2동이 356.4, 석교동이 368.6, 대사동이393, 부사동이 351.4, 용두1동이 132.6입니다.
  용두2동이 434.71, 오류동이 372.93, 태평1동이 342.6, 태평2동이 331.3, 유천1동이 516.6, 유천2동이 331.6, 문화1동이 671.86, 문화2동이 700입니다. 제일 큽니다. 구입할 당시로는 제일 큽니다.
  산성동이 765.4입니다. 산서동의 2,164는 부지가 변두리기 때문에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지금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동별로 동사무소 부지는 균형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중앙동은 좀 예산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중앙동은 살려고 해도 동사무소 부지를 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회계과장 말씀을 들으니까 25개동 중에서 110평이상 정도가 되는 것이 10개 동이고 110평 미만으로 되어 있는 동이 15개 동이 있네요. 보니까.
  15개동 중에서 이번에 3개동, 용두1동하고 유천2동하고 목동하고 3개동의 부지를 새로 선정을 해 가지고 좀 동사무소를 증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용두1동이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대지가 한 40여평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하루라도 빨리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빨리 좀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곳이 유천2동입니다. 유천2동은 1983년도에 유천동에서 유천2동으로 분리가 되었죠?
○회계과장 김정완  83년도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게 되면서 그동을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 때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새로 신축을 한 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3년도에 했으니까 11년 되었는데 11년 된 동이 현재에 와 가지고 동사무소가 비좁다 라고 하는 걸로해서 금년초에 유천2동장으로부터 증축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왔었죠?
○회계과장 김정완  예.
김창문 위원    그래 가지고 94년도 예산에 1억5,5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1월 초순인가, 중순경에 임시회의 때에 그 예산이 감액이 되었어요.
  왜 집행을 안 했느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사유를 얘기를 하데요.
  유천2동사무소를 신축을 하는 데에 이제 10년 밖에 안 된 동사무소고 위치도 그렇고 그런데, 딴데로 새로이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또 집을 짓고 그렇게 하다보면은 지금있는 동사무소는 행정목적 변경을 또 해 가지고 어느때 가서는 건물도 또 처분도 해야될 것이고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15개동 중에서 현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놓고 볼 때에 적어도 대지 한 100평에다가 건물 한 120, 130평 정도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는 적은 동사무소는 아니다.
  인구비례로 따지든 무엇을 가지고 따지든 적은 동사무소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10년밖에 안되는 그 동사무소를 굳이 지금 이번에 꼭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유를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정완  사유야 뭐, 김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은 건물여건을 앞으로 점차 개선해야 될 사항은 유천2동 뿐이 아니고 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런 뜻도 있고 먼저 말씀하신, 당초에도 협소하고 동사무소 균형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증축을 할려고 했던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증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그것이 못 된 사항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차피 동사무소 구조가 협소하고 증축도 해야 할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증축을 하는 것 보다는 신부지를 구입을 해서 환경이 좋고 넓게 동사무소를 짓고자 예산에 계상된 것이고 관리계획에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목동에 60 몇평 정도의 부지를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것을 사 가지고 주차장 및 창고 부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치고서 주차장이 공식적으로 있는 동사무소가 있습니까? 우리 25개 동사무소 중에서.
○회계과장 김정완  별도로 되어 있는 데는 산서동 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창문 위원    산서동 밖에 없는데 동사무소 부지에다가 주차장이라는 이름을 지금 부치면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려고 합니까?
  이것이 주차장 얘기가 나오면요. 집행기관이 상당히 골치아플겁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 옆에다가 주차장 땅을 사가지고 넓혀 달라고 하면은 대전시내에 있는 동사무소 다 얘기 나올텐데. 취득사유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회계과장 김정완  죄송합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부기를 단 것이 좀 모순되게 된 사항 같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사실상은 주차장으로 꼭 활용할려고 한 뜻은 아닌데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넣으면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까봐 해서 넣은건데 사실상은 주차장을 전용으로 한다는 것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목동사무소가 몇층이예요?
○회계과장 김정완  2층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지금 얘기한 것 처럼 창고 용지로다가 병행한다 하는 것은 설득력은 있지만은 주차장으로써는 아주 그것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왜냐하면은 재삼 얘기되는 것이지만은 전동사무소가 주차장이 거의 없다시피 할 텐데, 그러한 부수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른 데까지 영향이 갈 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한 편중을 거기에다가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겁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권오벽 위원    유천2동은 말예요. 2동동사무소 부지가 몇평입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부지가 331㎡이기 때문에 한 100여평 밖에 안 됩니다.
권오벽 위원    주거지역이죠?
○회계과장 김정완  예.
권오벽 위원    60%밖에 못 짓지요? 이것은. 태평1동사무소는 부지가 108평입니다.
  그래도 지금 그냥 쓰고 있거든요? 평수가 거기도 그만한데...
○위원장 임갑병  지금 유천2동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2만이 넘죠?
○회계과장 김정완  지금 현대아파트가 와서 전체 조사한 것인데 2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오는 12월1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