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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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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05일 (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하여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세무과장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94년도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얼마로 내시가 되어 있는지 94년도 총 내시된 금액을 우선 설명해 주시고 11월말 현재까지 얼마 정도가 수납이 되어 있는지 수납되어 있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동양백화점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지하상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하상가 조성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있다고 하시고 없으면 왜 어떠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취득세 부과가 안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우선 지하상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는 원래 대전시에 기부체납을 목적을 두고서 영진건설 회사에서 대표로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하상가를 조성해서 20년동안 임대분양을 해 가지고서 20년이 지나면은 대전시에 기부체납해서 다시 대전시에서 임대하는 방법으로다가 하고 있고 현재 지하상가 점포는 전부 기부체납으로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말예요.
  지금 세무과장님 말은 기부체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할 수가 없다.
  실질적인 법 근거는 아직까지 명시는 준비가 안 되신 모양인데...
○세무과장 이인복  우리가 자료를 안냈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안 했어요.
김창문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진건설 하고 대우건설에서 업무자체를 놓고 볼때는 우리 중구에 관한 업무가 아닌 것도 잘 압니다만은 취득세를 부과를 하는 업무는 본 구청의 업무로 본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취득세를 부과 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세법상으로 놓고 볼 때 원시취득자에게는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원시 취득자가 누구냐? 영진건설이나 대우건설이 당시에 건축주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서류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에 건축주가 영진건설이나 대우건설인데 이 사람들이 건물을 다 지어 가지고 20년 후에는 대전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계약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20년 후에 기부체납을 하기로 했는데 사용료 내지는 임대료를 받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자기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점포를 지어서 상가조성을 해 가지고 사용료 받고 임대료 받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만 현재 그 사람들이 한평에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씩 전부다 분양을 했다. 이겁니다.
  분양을 한 그러한 계약서도 본위원이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를.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 대전시에서는 뭘 기부체납을 받느냐, 어떤 것을 기부체납을 받느냐, 그 부분은 시업무이기 때문에 내가 묻지 않습니다.
  초창기에 건축주가 대우건설이나 영진건설인데 그 사람들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최초의 원시 취득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취득세 부과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세무과장 이인복  그것은요. 법을 놓고서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서면으로 하시겠다. 예, 좋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질의를 하겠는데요.
  개인 앞으로 전부 계약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점포양도계약.
○세무과장 이인복  분양계약이예요.
오종환 위원    분양계약이 유효기간이 얼마죠?
○세무과장 이인복  20년간으로 되어 있어요.
오종환 위원    20년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려라고 할까, 걱정이 되서 하는 소리인데 중앙데파트 이런데 분양계약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해서 개인등기를 냈어요?
○세무과장 이인복  홍명상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종환 위원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이런 것은 20년 후에 시에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는 것을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개인등기가 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하상가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취득세도 물론 김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한평에 수천만원씩 이렇게 분양 했으면은 소득이 있으면은 세금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금을 물어야 되는데 세금뿐 아니라 20년이 되면 어떻게 해 가지고 무슨 이유인지 또 개인등기까지 날 가능성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전례로 봐서.
  등기권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류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이 어떻게 이상하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이인복  그것은 저희가 하는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창문 위원님께서 취득세 부과의 건에 대해서 관계법규를 연찬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에 조정교부금 내시액 중에서 내시된 총액 중에서 11월30일까지 현재 얼마정도가 수납되어 있는지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인복  감사자료를 보면은 저희들이 284페이지에 보면은 93년도 조정교부금만 넣었지 94년도 조정교부금 내역은 저희들이 안 베껴 가지고 왔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대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인복  예, 현재는 저희 자금도 약 한 80억정도 현찰로 가지고 있고 또한 80억정도 현재 정기예금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 부분도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오늘 과장님께서 특별감사를 받느라고 정신이 없으신 모양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의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인복  예.
오중근 위원    제가 한마디 묻겠는데요지방세 징수 및 감면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도 10월말 현재 감면처리 건수가 1만3,902건이고 또 감면처리 액수가 94억8,926만4,000원인데 어떠한 사유에서 감면처리가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인복  오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면처리 내역은 내역중에 검인계약서에 따른 감면 2,330건은 저희들이 법인과 법인 끼리는 해당이 안 되지만 개인과 개인 거래시 30%를 공식적으로 전부 법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대전직할시 검인계약시 제도실시에 따른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가 89년1월1일 공포가 되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들은 전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거래시에 법인이 껴 있으면 안되고 개인과 개인거래시는 꼭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에 해당되는 것은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인데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종토세는 50%,도시계획세는 10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밑에서 세번째 9,228건에 대한 주택건설에 대한 감면제도는 대전직할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 전용면적 40㎡이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17평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100% 면세가 됩니다.
  아울러 전용면적 60㎡이하, 우리가 일반적으로 21평형 아파트는 등록세, 취득세를 50%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9,228건, 금액으로 따지면은 74억2,200만원해서 이렇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알았습니다.
김창문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예,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지난 8월에 93년도 결산검사시에 지적이 되어 있던 사항중에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상의 체납액하고 실제적인 체납액의 차이는 있는가? 서류를 내는 결산서상의 체납액하고 실제적인 체납액과의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가 있다면은, 없다고는 못보실 겁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있으면은 왜 그러한 차이가 나는지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94년도 10월말 현재에 미수납액이 발생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세에 관해서만 한번 설명해 주시고 시세는 하지 마시고 우리 구세것만.
○세무과장 이인복  94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연간 목표액 150억6,900만원에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조정한 것이 150억3,200만원으로 조정해서 징수가 142억1,500만원을 징수했고 8억1,700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면허세 1억3,000만원, 재산세 1억4,000만원, 종합토지세 5억2,000만원, 사업소세 2,000만원이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금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지방세 체납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 처리를 하던 참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감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납세금을 지금 못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11월15일 10만건에 달하는 89년도부터 94년도 10월 현재까지 체납액이 되어 있는 독촉장 10만건을 발부해서 납부토록 지금 체납자에게 전부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수액을 보면은 8억1,700만원과 합계가 전부 62억 되는데 이것은 부동산을 채권확보한 것이 17억에 207건, 차량이 1,466건에 6억6,400만원을 전부 채권확보를 해 놨습니다.
김창문 위원    실제 체납액하고 결산서상의...
○세무과장 이인복  이것은 지금 서류가 여기 안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께요.
김창문 위원    그래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오중근 위원    행불자하고 재력 무라고한 사람들이 숫자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딴 것은 재산상의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 이인복  제가 설명 올릴께요. 500만원짜리 이상으로 빼서 거기에 드렸습니다만은 조치상에 보면은 거진다 압류가 되어 있고, 재산압류가 28건, 현재 상업공사에 공매의뢰된 것이 6건, 내무부 전산조회해서 9건, 지금 현재 재산을 추적중에 있는 것이 8건, 납부 예정을 받은 것이 2건이 있습니다.
  먼저 시의회 의원들이 현집을, 두집을 전부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대우당약국하고 계룡산맥, 대우당은 본세, 양도소득세가 지금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면 바로 내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권오벽 위원 질의하세요.
권오벽 위원    지방세 내역을 보면 말예요.
  거의 승소가 많은데 패소가 몇건 있어요.
  패소내역을 보면은 다 비업무용 토지입니다. 그런데 어떤것은 승소했는데 어떤 것은 패소된 원인이 뭡니까?
○세무과장 이인복  저희 총 소송건수는 14건에 승소가 7건, 패소가 3건,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4건입니다.
  패소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 역삼동에 소재하고 있는 신성개발 주식회사로서 현재 대전세무서 뒤에 있는 공터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비업무용 토지로다 2차걸쳐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에서 행정심판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취소시켰어요.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패소가 된 겁니다. 그것이 정당하다 했었는데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권오벽 위원    건축허가가 부당하다.
  그럼 건축허가를 내줘서 집을 지었는데 부당하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인복  일률적으로 시 주택과에서 취소를 시켰어요. 그것이 2건 해가지고 8억5,000만원 됩니다.
오중근 위원    허가신청이 들어 온 걸 취소를 시켰단 말이죠?
○세무과장 이인복  그런데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1년내에 법인이 고유업무에 쓰지 않으면은 비업무용이 되는데 그때 건축붐 관계로 자재가 달리는 관계로 규제를 시켰었던 모양이예요.
  저희들이 부과할 적에는 사서 1년이 지난 것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규제된 기간만 뺐더니, 그리고서 1년을 계산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
  왜 그런고 하니 규제가 끝난날로부터 다시 1년을 계산해야 된다하는 것이 인정이 되었고 그리고서 건축허가 관계는 시에서 건설부에서 행정심판해 가지고서 졌어요.
  그렇게 해서 패소하게 된 겁니다.
오종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갑병  예,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종환 위원    아까 오중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지방세 감면처리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94년 10월말 현재 무려 감면대상이 94억8,900만원이란 말예요?
  그러면 금년 예산에 이것이 지방세인데, 우리 중구예산이 650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94억이라는 돈이 감면이 되면은 그 예산...
○세무과장 이인복  우리 세입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죠?
오종환 위원    세입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모든 사업에 차질이 생길텐데 이렇게 못 받아들여도 지장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인복  우선 취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 구세하고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해줘야 되고요.
오종환 위원    하여튼 시세라도 시에서는 지장이 있을거 아녜요?
○세무과장 이인복  그런데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시세규정에 보면은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작년에도 굉장히 남았어요.
  그래서 추가로다 조정교부금을 배정을 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방세, 우리 구세 체납액에 대해서 아까 단기발생이 8억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기발생에 8억이라고 하는 액수는 93년도가 5억입니다.
  우리가 5억인데 금년에 벌써 10월말 현재까지 8억정도가 체납액수가 늘었다.
  왜 늘었는지 그것좀 한번...
○세무과장 이인복  그것이 경기가 불투명하니까 법인의 종합토지세, 이것이 지금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이 지금 전부 거의다가 법인압류 되어 있고...
김창문 위원    법인의 종합토지세가...
○세무과장 이인복  예, 종합토지세.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압류는 해 놨지만은 팔리지도 않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성건설, 논노상사, 이런데가 다 그래요.
김창문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근간 전국적으로 세무부조리가 생겨가지고 아마 감사원 특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에는 현재까지 이러한 부조리에 대한 어떤 소지라든가 거기에 대한 감사의 지적이 있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인복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이 오늘째 7일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도 전부 동요되지 않고 열심히 수감에 임하는걸 보면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예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수감상태로 봐서 지적될 사항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갑병  질의 없습니까?
오중근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오중근 위원 질의하세요.
오중근 위원    지방세 세원발굴 실적에 대해서 원래의 고지발부 이외에 새로 발굴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세무과장 이인복  이것은 일련의 고지서가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민간인 개인까지 다 들어가서 1만4,000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도 물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50개 법인인데 지금 거진다 끝나갑니다.
  그리고 개인관계는 저희들이 추적해서 고지하는 것을 지방세 세원발굴 실적에 같이 넣은 겁니다.
오중근 위원    애당초에는 고지가 되었는데?
○세무과장 이인복  아니죠. 고지 안된 것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고지하는 것을 세원발굴 실적에다 넣은 겁니다.
오중근 위원    애당초 이런 것을 고지를 안하면은 한달 건너서 바로 발췌를 해 가지고서 바로 고지를 해 버려요.
  이것이 뭐 오래 묵힌 것이 아니니까요.
○위원장 임갑병  취득세에 대한 사전예고제가 있어요?
○세무과장 이인복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인복  저희들이 우선 취득세는 잔금지급일로부터, 또는 등기일로부터 둘중에 빠른 기일을 택해서 30일 안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진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등급별 통지서를 발췌해 가지고 자진납부 전산입력을 대조해서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저희들이 전부 세액을 계산해서 본인한테 예고를 합니다.
  금년에 어느어느 아파트를 산 세액은 얼마가 되는데 혹시 납부하셨는지 이것을 사전에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 예고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당사자한테 감면에 대한 것을 일정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차등을 둬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세무과장 이인복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선 과세예고를 하기전에 법원으로부터 등기를 필한 사람은 전부 감면을 받은 사람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우선 감면을 받아야 등록세를 면세를 해 줍니다.
  그리고 역시 취득세를 면세를 받는 것은 이미 저희들한테 납부계산서를 떼어 가지고가요.
  면세신청서를 첨부해야만 법원등기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미리 다 알고 있어요.
○위원장 임갑병  오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오종환 위원    끝으로 한마디 하겠는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한 끝에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특감반이 와서 세무과에 대한 철저한 감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 말씀이 우리 중구관내에는 절대로 불미스러운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위원감사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과장님 말씀과 같이 조그만 사항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우리 위원도 행정감사를 했다는 그런 보람도 있고 또 책임도 같이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또 직원들의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절대적으로 지적사항이라든가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견이 안 되도록 적극적인 지도·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절대 그런 일이 없어졌다 하는 것을 꼭 책임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이번 저희들이 특감을 받는 차원에서 업무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세무가족 전직원이 합심해서 최대한 세정업무에 다 할 것을 대표해서 약속드립니다.
오중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묻겠는데요.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년에 몇번씩 운영을 합니까?
○세무과장 이인복  이번 94년도에는 저희들이 2번 했어요.
  지방세 심의위원회중에서 과세표준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지등급 조정을 하는데 2번 개최를 했습니다.
오중근 위원    심의위원회가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인복  거기에 보면은 평가사, 또 저희 지적공사 출장소장,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한분인가...
오중근 위원    심의위원회에 의원이 있어요?
○세무과장 이인복  예, 한분있어요.
  평가사가 셋인가 넷이 있고요. 그래서 아홉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이 심의위원회가 분기별로 운영이 되어야 그래도 효과적이 아닌가?
○세무과장 이인복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등급 조정을 1년에 두번을 하기 때문에...
오중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세무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감기간중 감사를 받느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희준 위원    재활용품 선별작업장 문제에 있어 당초 지정장소인 한밭가든 앞을 선택했을 당시 그곳이 미관지구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보고 했는지 안했는지.
  또한 그 당시 모위원이 안영동 지역으로가 보자고 하며 그곳으로 같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후 그곳은 상수도 보호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절대불가 하다고 말하는 것을 나도 직접 들은 바 있는데 현재 변경승인된 곳도 상수도보호구역을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당초 산성동 120-2번지, 시채비지에 계획되었던 지역은사전에 미관지역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중에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적인 강력한 반발때문에 시행이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을 할려고 하는 안영동 지역은 물론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인데 이 업종이, 시설물 자체가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적기 때문에 상수도를 취급하는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그러면은 왜 애당초 안영동 가서 하자고 할 적에 거기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절대 불가하다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여러가지 여건이, 시내에서 거리라든가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했을 때 안영동 지역 보다는 기왕 산성동지역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판단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진중에 생각지 않았던, 얘기치 않았던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그것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를 정한 곳도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거기는 모든 시설이 가능하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는 가능하게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박희준 위원    지금은 가능하다는데 그때 당시는, 결국에는 법이 바뀌었습니까?
  절대 불가능이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당초에 여러 가지 득·실을 따져가지고 볼 때 관련 법을 검토를 해 보니까 안영동 지역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보류를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있었나 없었나를 확실히 모르겠으나 일단은 타법에 저촉된 지역을 보류를 시켜놓고 저촉되지 않는 지역부터 검토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니까 여기는 제외가 되고 한밭아파트 그 주변 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추진하는 지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사업에 대한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렇다고 하지 않고 방치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시설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희준 위원    그러면 말예요.
  공무원이 업무추진을 할 때 모든 문제를 상세히 연구 검토하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터인데 이를 소홀히 한 관계로 복잡한 일들이 중첩으로 부닥쳐 행정력도 많이 소모되고 또한 구예산 낭비도 든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선 공무원이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 여러 가지 주민편익이라든가 또 효율성 등등을 조밀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알뜰사업장 같은 경우는 관련 법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선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되는 법을 피해서 또 아니면은 적용되는 지역 이외의 지역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산성동으로 된 것 같고 그리고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이것이 1억 상당의 부지매입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억이라는 국비가 그냥 소비된 것이 아니고 일단 그에 상당하는 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100% 낭비가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하여튼 추진상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결국에는 갖다가 의회에서도 경승인을 해 달라고 와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승인해 준 것과는 별개로 공무원이 하시라도 무슨 일에 임하든지 세심히 연구하셔서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 피해도 좀 생각하여야 되고 또한 잘못하다 보면은 예산도 낭비되고 행정력도 소모될 테니까 뭔가 주민을 위하는 방향으로다가 이끌어 가 주시고 또한 산도 절감해서 일석이조가 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앞으로는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여 가지고 이런 일이 재연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박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자 임갑병  김우영 위원 질의하세요.
김우영 위원    345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태가 나와 있어요.
  한가지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연중 5,000대를 단속해 가지고 주 1회씩 이상 한다고 써 있는데 제가 보통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승용차나,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차만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기계가 우리 구청에도 다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가끔 버스를 한번 타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우영 위원    타 보시면, 버스가는데 뒤에 승용차 타고 가셔 본적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로는 버스는 검은 연기가 진짜 많이 나는데 단속하는 것을 한번 못 봤어요.
  진짜 많이 나는 것은 안하고 시시한 것만 잡아서 검찰청에 벌금 물더라고요. 내가보니까.
  이런 것은 안되지 않겠어요?
  덤프트럭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속 안하는것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로 승용차가 많이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이 대형차량, 버스라든가 대형트럭 같은 경우는, 버스같은 경우는 차고지에서 또 계도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많이 적재되었을 때 버스승객들의 편의를 감안해서 일반 운행차량을 단속할때는 피하고 차고지에서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차고지에서 했는데 어째서 운행할 적에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앞으로는...
김우영 위원    머리가 아프고 코가 아퍼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장비를,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해 가지고 시에서 단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내년부터는 비디오 카메라를 확보를 해 가지고 버스라든가 대형차량을 단속하는데 중점을 둬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우영 위원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버스, 자동차 배출가스를 조사한다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리고 특히 트럭같은 경우에는 일반 평지같은데 보다 고바위길 같은 데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려면은 인력이라든가 장비사정에 의해서 구청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디오 카메라를 확보해서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겸 업무한계를 좀 명백히 알고 싶어요.
  환경보호과가 충청남도 또 환경지청인가요? 충청남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방환경관리청입니다.
오종환 위원    환경관리청, 시청에 또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금강환경관리청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고요. 시에는 환경보호과가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환경보호과가 있고 또 구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구에 또 환경보호과가 있죠.
오종환 위원    그러면 그 업무한계가 어느 범위는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어느 부분은 시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어느 부분은, 업무한계가 있어야 될거 아녜요?
  한계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업무한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종환 위원    아니, 모든 업무한계, 업무량, 한계가 명확해야 구청 소관인지, 시청 소관인지, 충청남도 환경청 소관인지 그것을 알아야 질의도 하고 할 거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선 업소관리 측면에서 볼 때에는 환경청에서는 공단내에 공해배출업소 인·허가라든가 지도단속을 전부다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1종 대형업소, 공단지역 이외의 지역업소, 여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구에서는 3,4,5종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세차장이라든가, 규모가 적은 것, 월간 배출량이 적은 것, 이런 업소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관리대상 업소가 33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런데 자동차단속 총5,000대에 매연이 2,800대, CO/HC 2,200대,그러면 단속대수가 5,000대란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오종환 위원    5,000대 밖에 안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대상이 어느어느 것이다 라고 정한 것은 아니고 94년에는 5,000대를 목표로 해서 단속해야 겠다. 이렇게 물량을 정한 것입니다. 자체에서.
  이 단속도 어느 때는 환경처가 주관이 되서 하고 시가 주관이 되서 하고 하는데 원래 이 단속업무는 구청 고유의 업무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환경처가 주관이 되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또 검찰이 주관이 되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시가 주관이 되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자동차는 자꾸 늘어나고 또 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일반 공해업소 이런데서 대기오염이, 자동차 뿐만이 아니고 연탄가스를 위시해서 각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 또각 가정에서 벙커 C유를 때 가지고 나는 매연, 뭐 이 대기오염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고 지상에 작년엔가 보면은 대전이 제일 대기오염도가 높다고 신문지상에까지 나고 그랬는데요.
  구청의 시설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또 거기에 측정할 만한 기술, 환경관계에 대기오염을 시킬 수 있는 전문가가 구청에 몇명이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별도로다 전문직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의 직원들로 하여금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은 평소에 별도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교육도 환경처에 가서 1년에 한, 두번씩 수료를 하고 왔고 또 직원들 자체가 관련 학과를 다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반지방행정에서는 충분한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기계기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구청에 일산화탄소 측정기라든가 탄화수소 측정기라든가 매연측정기가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시로, 또 6개월에 한번씩 정도검사라고 해서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에 대한 정확도라든가 또 전문성등은 충분하게 확보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면은 굉장히 주민들이 오염에 대한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매연뿐만이 아니라 소음, 진동,공기에 대한 오염 뿐만이 아니고 진동, 소음, 여러 가지거든요?
  심지어는 매연이 농도가 짙어 가지고 오존층이 파괴되어 가지고 금년같이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온도가 몇년후에는 1도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장비가 거의 확보되었다고 그러니까 천만다행이지만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보거나 그러면은 정말로 모래를 잔뜩 싣고, 골재 싣고, 그리고 덤프차 또 버스에서 나오는 매연은 우리가 코로 냄새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말예요. 방치해서 그냥 놔두면은 이것이 과장님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충분하다 하지만은 어느 누가 봐도 단속이 철저히 되었다고 전혀 느낄수가 없고 또 가는 차, 통행하는 것 잡아 가지고 주민들 길가는 사람 바쁜데 말예요.
  버스세워 놓고 검사하고 있으면 자동차매연이 굉장히 위험하고 하지만은 자기가 바쁘니까, 잡아놓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정체된 상태에서 검사한다고 하지만 정체된 상태에서 어떻게 매연이 나오는지 알겠어요. 그것은 전혀 불합리한 검사방법이다.
  그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자동차를 세워 놓고 매연이 나오는지, 탄산가스가 나오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워 놓고 하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되고 비디오 카메라로 딱 찍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차 넘버랑 딱 해서 어느 거리, 어디에서 매연이 나오더라.
  이런 것을 찍어 가지고 그 정도라든가,그 정도면은 가스가 몇% 함유되었다.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정체된 상태에서 기계의 불량도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해 가지고서는 절대로 매연의 가부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봐요.
  이것은 개선해야 될거로 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요.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는 어쩔수 없이 정체된 상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악셀레타를 밟아서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도라든가 이런 것은 별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덤프차량이라든가 버스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디오 카메라가 가장 하기도 손쉽고 또 정확하고 여러 가지가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도 내년도에는 추경때 반영을 하든가 해서 비디오 카메라를 반드시 구입토록 이렇게 할...
오종환 위원    추경때가 아니라 본예산에다가 올려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본예산에다가 해 가지고 빨리빨리 해 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대기오염을 방지를 시켜야지.
  추경에서 이제 질의하니까 추경에 올리겠다 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이런 데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예요.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세워야지 인제 추경에 한다는 말예요?
  그동안에 오염이 다 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비디오 카메라로 될 수 있는 대로 몇년전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갑병  예, 오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오종환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의 장비현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매연을 측정할 수 있는 매연측정기라든가또 소음측정기가 있는가, 또 수질검사등 각종 검사할 수 있는 장비현황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서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필요한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를 측정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있고, 일반 수질장비로서는PH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PH 메다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특별한 장비는 여건상 구에서 보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일반적인 특수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매연에 대한 무비카메라 같은 것은 없구만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없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럼 구입을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내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으니까 1회추경, 아니면은 수정발의를 저희가 별도로 계획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럼 소음측정기 같은 것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없습니다.
김우영 위원    있는데, 요전에 시에서 나왔더라고? 우리 집앞에 요란한 집이 있어요. 귀가 따가워요. 그래서 구두로 요전에 시에다 보고를 했거든요? 나왔었더라고요. 직원이. 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시 환경과에서 나왔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 경우는요?
  시에다 직접 민원인이 건의를 할 경우는...
김우영 위원    그래서 난 뭐냐하면 두분이 나왔었는데 측정을 하더니 60이 넘는다는 말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예요.
  들어보니까 다 똑 같은 사람들은 다 들어요. 그것을.
  그러더니 공문이 하나 날라왔더라고. 재보니까 60이 안되서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내 입장에서 옆에 집을 얘기하는 것은 안됐지만은 참 곤란하더라고요.
  구에서 직접 한번 더 재 줬으면 해서 기계가 있나 없나 물어 보는 겁니다. 없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소음측정기는 현재 없습니다.
김우영 위원    없죠? 그것도 하나 사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내년 예산에는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위원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오벽 위원 질의하세요.
권오벽 위원    건축물 쓰레기 말예요.
  일반 쓰레기는 청소하고 있는 줄 아는데 건축물 쓰레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쓰레기는 지금 유인물에 보면은 각자가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각자가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는 각자가 처리할지 모르지만은 처리한다 치더라도 유성구에서 그런 사건이 났습니다만은 지하수 오염된다고 다 파내가지고 고발하고 그러는데 각자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형건축물 폐기물을 보더라도 한가지 자기 방을 하나 고친다 하면 많이 나와야 1t 미만이 나옵니다.
  실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방하나 고치는데 한 1t 가량 나오는데 그것을 문앞에 꺼내 놓으니 안 치운다고 동사무소에서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 치우자니 구청에서는 벌금 200만원을 물린다는 얘기요. 방하나 고치는데 200만원 물리는데, 또 그것까지는 좋다 치더라도 쓰레기를 치울 데가 없어요.
  일반 쓰레기 밖에 안 가져 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백방으로 물어서 건축물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한테 치워달라고 하니 그사람 말이 그것은 여기서 치우지 못하고 포항으로 가야 합니다.
  포항으로 가져 갈려면 한차가 되든지 반차가 되든지 포항가서 내 버리게 되면 돈줘야 되고 하니 운임을 150만원 달라는 말입니다.
  그럼 방하나 고치는데 벌금 200만원 내고 건축물 쓰레기 150만원 주고 350만원 가지고 방하나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런 대책을 없습니까?
  이것이 비단 그 한, 두집 뿐만이 아닐 거예요. 아마 중구관내에 그런 집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대책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겠습니다.
  건축물 폐기물이 사실상 상당한 쓰레기처리에 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서 구에서는 처리를 일단 자체처리와 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보면은 구에 42건에 1만2,000여t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만여t은 위탁처리해서 처리가되었고 나머지 1만7,000여t은 자체처리를 했는데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시에 5개소의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남한산업이라고 해서 이 업소외에 4개소가 시에 허가를 받은폐기물 처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다가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자가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금 개발공사에서 금고동 매립장에 대형, 일반건축 잔재물이라든가 이런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대형처리 시설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그동안에 상당히 고심했던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제대로 잘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벽 위원    그럼 대행업자라고 5개소가 있다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남한산업이라는데가 있고 이곳외에 4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오중근 위원 질의하세요.
오중근 위원    청소대행업자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분료·오수는 청소대행업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대행업자가 하루에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청소대행업자하면 주로 한밭개발공사가 되겠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난 2월에 5개구청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별도로다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예산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환경관리요원들의 근무실태등 이런 몇가지에 대해서 주의,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뇨는 별도로 분뇨정화로 처리시설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업소에서 일반 분뇨를 전부다 수거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런데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하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정기적으로 교육을, 주로 교육이 되겠습니다. 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고 한밭개발 공사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내가 알기로는 말예요.
  일단 1년에 한번씩 분뇨를 치우라는 통지가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일정한 기간내에 수거를 한 다음에 영수증만 갔다 제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껏 봐도 점검한 사실이 없다고봐요. 그리고 현재봐서 자료가 전부 불성실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보완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그 자료에 대해서 새로 제출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또 질의해 주세요.
  김비룡 위원 질의하세요.
김비룡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년전 92년에 폐건전지가 있어요. 아시죠, 폐건전지? 특수시책으로써 오염이 많은 이것을 단체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구촌을 살리자고 듣고 있는데 우리도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런 것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폐건전지가 한 100년을 간답니다.
  그래서 한 2년전에 그 당시에 폐건전지가 오염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보면 우리 구민전체의 시책으로써 운동을 해왔어요. 수집도 하고 다 협조해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계속 할 용의가 없는지,또는 이러한 데에 신경을 쓰고 현재 구청에서 구시책으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오염방지에 최대의 노력을 할 수는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 폐건전지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년전에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었습니다.
  그후에 현재는 한국자원 재생공사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각 아파트 또는 주택단지별로 통·반별로 이것을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유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시실태가 2년전만큼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한국자원 재생공사에서하는 사업을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저희 해당 관청이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비룡 위원    과장님은 아파트단지를 얘기하지만은 내년에도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것을 분류하자면 철저한 국민계도가 필요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많이 쓰는데 자꾸만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러는데 이것이 막대한 지장이 있답니다. 이것을 아시고 구민들에게 계몽도 좀 하고 별도로 수거하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또 환경처니 뭐니 그래도 우리 구청이 선두로 나서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권오벽 위원 질의하세요.
권오벽 위원    한가지 더 물어봐야 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현황이 되어 있는데 대원제지, 쌍용양행, 벽산시멘트에서 먼지가 나고 시멘트가루가 나고 그러니 대기배출업소라 할 수 있는데 삼부1단지, 삼부2단지, 삼부3단지 전부다 동성목욕탕까지 대기배출업소로 되어 있는데 이 대기배출업소는 뭡니까?
  아파트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매연입니다.
권오벽 위원    아파트에서 무슨 매연이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난방시설에서 난방가동하고 할때에....
권오벽 위원    아, 거기에서 나온다고요.
○위원장 임갑병  산업쓰레기는 산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말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주로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것이 분류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일반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산업쓰레기는 거의 다가 허가된 업자들한테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우리 관내에 폐기장소는 얼마나 되요?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별도로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에는 신탄진에 처리업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마 다 매립이 완료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은 아마 경기도로도 가고 여러 군데로 특정폐기물 하고 같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러면 우리구에서 버려지는 산업폐기물은 얼마나 물량이 되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1일평균 300Kg으로 물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Kg 이상 배출업소가 1개소가 있는데 이 업소들은 거의가 다 폐기물 처리업자들한테 다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위원장 임갑병  그 업소를 대 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조금전에도 5개소를 말씀드렸는데 별도로다가 5개소에 대한 내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 공해업체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라고 있죠? 날으는 먼지, 이것은 지금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도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일반공장 굴뚝에서 발생되는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정기적으로 연2회 검사도 하고, 자체검사도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준이상으로다가 배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나머지 비산이라고 하면은 건축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이것도 신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관리도 별도로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현지지도도 실시하고 별도로다가 시설도 실시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대전피혁, 대원제지,성보실업이 근처에서 나오는 공해가 많아가지고 집단민원이 생긴 일이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은 한 업체는 중구에 공해업체를 설치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다, 나머지는 가까운 신탄진이나 어느 가공업체를 뭐 가지고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분진이라든가 비산이라든가 이런 공해가 빈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대전피혁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기술제휴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과거에 문제되었던 그런 시설이 상당히 보완되어 가지고 현재는 특이한 악취라든가 이런 공해물질이 배출이 거의 기준이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소도 금명간 어디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원제지 역시 모든 시설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 인근주민들한테 전에와 같은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조그마한 공해로 인한 피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 또는 정기적인 점검을 별도로다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전계획이라고 했는데 이전계획을 한번 설명해 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성보실업에서 나오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설이라든가 처리시설만 보강시켰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별도의 지도, 단속이라든가 검사를 더 강화해서 한번 했던 것을 두번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공해로 인한 피해가 절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환경과장은 우리 관내에 환경업체가 무수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통계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러한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해들이 주민들한테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또 보건향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것을 항시 점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줘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전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96년도까지 4공단으로다가 이전한다는 얘기들이 이미 보도도 되어 있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만 이런 업체들이 이전한다고 관에다가 얘기해 놓고 또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얘기해 놓고서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란 말예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강도있는 단속이라든가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과장 의견은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전 계획을 별도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전기간까지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는 것으로 최우선적으로다가 시행이 될 것이고 그 기간후에는 이전되도록 관계부처와 여러 가지 관련되는 부서가 있을 테니까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기간내에 이전되도록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강도 높은 단속등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오종환 위원 질의 하세요.
오종환 위원    대행업소에 근무하는 청소원들, 기사를 위시해서 쓰레기를 싣는 사람들, 또 노상에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해서 노임이 아주 저임금 입니까? 대개 얼마씩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환경관리요원이나 개발공사의 운전기사 또 오물수거 인부들의 여러가지 본봉, 수당등 여러 가지 하면은 저임금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오종환 위원    기본생활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기본생활은 충분합니다.
오종환 위원    왜 이런말을 드리냐면은 물론 몇푼 되어서가 아니라 수시로 나 이앞에 쓰레기차 끄는 사람인데요. 어디 놀러간다고 얼마 도와달라, 또 얼마 도와달라,또 어디 간다고 도와달라, 거의 두달이나 한달에 한번씩이예요.
  그러면 당신네들 정말로 청소원인지, 쓰레기 날으는 사람인지, 기사인지, 여기 차를 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뿐 아니라 또 이 앞에 쓰는 사람인데 무슨 생일날인데 잔치 좀 하는데 어렵게 살다보니까 어렵다고 또 도와달라, 이런일이 상당히 빈번해요.
  그래서 당신네들 월급이 그렇게 적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오죽하면 그런 것을 해먹겠느냐고 그래요. 아, 그러면은 그런사람이 정말로 새벽에 어려운 일을 하는데 생활대책은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 집앞에 그 부근 쓰레기가 전부 우리 집앞에 플라타나스 하나 있는데 그 주위로 해서 전부 쓰레기를 갔다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우리 쓰레기인줄로 아는가? 자주 우리집으로 오는데 한번은 여보쇼! 한두번이지 자꾸 그런것을 가지고 가냐고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큰 쓰레기통을 우리 정문앞에다 놔뒀다 말예요. 안가지고 가고, 아, 이런 인심 사나운 일이 있어요? 정말로 한번 안가져 갔어요. 우리가 돈을 안줬다고.
  그래서 동장한테 이런 일이 있을수가 있느냐 그래서 치웠는데 그 다음에는 또 모래,모래를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래를 수북히 부어놨어요. 이런 행패를 부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가 무슨 내가 그렇게 인심이 나쁜가, 이것 뭐 창피할 정도요. 그런 것은 정말로 교육을 잘 시켜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두번이 아니예요.
  동장이 입회를 했어요, 이래서 되겠느냐 동장을 불러다 놓고 이래서는 안된다, 그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생활도 충분히 해줘야 되겠고 또 물론 어느 정도 야유회를 한다든지 이런 때는 우리가 좀 협조해도 괜찮지만은 생일잔치한다, 회갑잔치한다, 하면 우리가 공동으로 거둬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회갑잔치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갑잔치할 때 좀 보내줄려고 그런다.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100% 다 주다시피해도 한번을 안줘도 무슨 미운털이 박혔는가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미 보도되어 있지만은 중촌동 용두지구에 접한 장소에 건축폐기물을 갖다가 투기를 하고 다량의 불순물을 갖다가 투기를 해 가지고 말썽이 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청소업무에 대한 관계는 어디까지이며 과연 그러한데다가 엄청난 폐기물을 갖다가 투기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환경당국에서 관여를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중촌동 용두지구의 건축폐기물은 이루어진 사항이 작년인가, 재작년으로 몇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소상하게 알아가지고 별도로 유인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어제 오늘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중구에 아주 큰 오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자기 업무량을 이 부서 저 부서로 떠넘기는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일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소라고 하는 것이 그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공원부지니, 어느부지니,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남이 볼적에 그것이 불결하고 모양이 좋지 않을 적에는 하시라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업무를 지니고 있는 데가 바로 환경과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담 할 수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별도로다가 관계 법령이라든가 지역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다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관계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직무를 태만히 했다든가 알고도 그것을 방치했다든가 하면은 응분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임갑병  또 한가지, 건축폐기물을 노상 옆동에다가 버린것을 내가 발견한 일이 있습니다.
  태평동 꽃가마 예식장 옆에 보면은 25m 도로변인데 어디에서 가지고 온건지는 모르겠는데 포장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찌꺼기, 또 건축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갖다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수십 t을 울타리를 쳐놓고서 투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취급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울타리를 쳐 놓고 투기할 정도면 동사무소에 신고가 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장 임갑병  울타리라는 것은 판자로다 가려가지고 해놨는데 큰 대로변에다가 그렇게 해놨을 적에 보기도 흉하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치울 수 있는 것이면 치우고 아니면은 투기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저 고발조치로 그칠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차단을 시켜야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행법으로 별도로다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재기준은 없고 그 사람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처리행위자들이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투기를 별도의 지역에다가 적법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이렇기 때문에 단속,고발, 단속,고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발견되면은 응분의 조치가 되도록 투기자 색출이라든가 이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잘 아시다시피 공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국민이 과거 같지 않고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예의 감독하고 단속하는 것이 바로 환경소관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철저히 그것을 해 나갈 용의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한희현 위원    그 질의에 첨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예, 한희현 위원 질의하세요.
한희현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지적한 문제인데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대개 도심, 은행동, 선화동 이 도심권내에는 수시로 개조를 하거든요. 그럼 시공을 맡은 사람은 집주인이 아녜요. 시공을 맡은 사람은 공사 끝나면 가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열흘도 쌓아놓고 15일도 쌓아 놓고 그렇게 쌓여 있어요, 그냥. 청소차가 오면은 공사찌꺼기는 안가져가요.
  마대에다 담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사로 인한 쓰레기다 하는 것은 그냥 방치를 해요. 그러면 열흘이 되었든지 15일이 되었든 20일이 되었든 방치를 한 상태란 말예요.
  그것을 적발해야 될 사람은 누구고, 말하자면 구청에서 순회하면서 적발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는건지 책임한계를 좀 알고자 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일단은 그런 폐기물이 나왔을 때에는 좌우간 중구산하에 있는 어떤 부서에서 적발이 되든지 빨리 적발이 되고 대응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공사를 한찌꺼기를 내놓은 집은 분명히 개업을 해요.
  개업 이전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쌓아 놓고 개업해요.
  이런 것들은 흔히 요새 말하는 행정부재다, 저사람들이 이상하다, 장사하기 위해서 집을 수리했는데 그 조대쓰레기, 다시 말하면 공사찌꺼기는 분명히 처리가 된 다음에 개업이 되어야 할텐데, 그냥 개업을 한다,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재다, 좌우간 저것은 누가 적발하든 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중구청 산하에 누가 지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못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한계가 누구냐 하는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청소행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조금 소극적이다,이런것을 지적을 하고 또하나는 미화원 수가 현재 중구산하에 전부 몇명이고 각 동별로 몇명씩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숫자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배치된 인원이 그 동의 청소를 감내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그 분석좀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그런데 미화원이 말이죠. 아침 일찍 5시에 나가 보면 있어요. 분명히, 7시부터는 아무데도 없어요. 청소원이 하나도 없어요. 대전시내 아무곳이나 다녀봐도 없단 말예요.
  그러니까 미화원 청소시간을 어떻게 정해주느냐? 우리 중구청에서, 다시 말하면 너희는 아침 5시부터 7시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놀으라고 한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어느 시간을 정해서 개인적으로 일찍 나왔으니까 시간 맞추기 위해서 쉬는 공백을 구청에서 정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폐기물은 물론 수거요원들이 별도로다가 수거를 안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매립장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건축폐기물을 같이 흡수해서 수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은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에 준용해서 건축폐기물도 별도로다가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말하자면 60ℓ짜리 마대에다가 한마대에 2,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부과해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런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밭개발공사에서 별도의 금고동 매립장에 대형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3월 이후부터 이런 폐기물의 처리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요원이 저희 구청 소속으로다가 143명이 있습니다. 각동에도 1명이상 인부임으로 고용토록 이렇게 해서 각동에 1내지 2명꼴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사람들이 항상 거리에서 일정한 시간에 청소에 임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청소시간이 3시반부터 7시까지로 되어 있고 7시반부터 8시반까지는조식, 아침식사 시간입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오전 9시부터 11시반까지는 청소를 하고 11시반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 또 13시부터 17시까지 가로청소를 하도록 근무시간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매일 이사람들이 당연히 식사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항상 청소를 해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뒷골목에 가서 있다든가, 물론 안나온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은 항시 저희들이 순찰, 또 감독, 교육을 통해서 항상 근무시간에 제대로 청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희현 위원    거기에서 다시 보충할 것은 건축폐기물은 내년부터는 해결이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적발하는 책임이 구청에 있느냐 또 동사무소에 있느냐, 질문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여기서 중요한것은 건축폐기물 뿐 아니라 좌우간 청소행정을 잘 수행해야 건강한 시민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너저분하게 거리에 쏟아져 있다고 하는 것은 좌우간 우리 구청 청소담당하는 과장께서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되고 또하나 아까 3시반부터 일어난다고 했는데 내가보통 4시에 일어나서 시내를 돌아요. 돌면은 4시경이 되면은 거의 나온다고요. 일찍나왔으니까 낮에 쉬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게 분명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고, 다만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휴무하는 시간을 줘 버리고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청소하는 것으로 시간을 정해줘야 우리가 통제가 된다 이거죠.
  구청에서 또는 동사무소에서 다녀보면 말예요. 미화원이 하나도 없으면 너희 어디갔냐고 이렇게 통제가 되는데 이것을 하루종일 어정쩡하게 통제를 안하니까, 너는 일찍 나왔으니까 적당히 해라, 이런식으로 한다면 통제가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시간을 차라리 아침에 4시에 나왔으니까 7시까지 하고 오전은 쉬어라 그대신 오후에 해라, 한다든지 예를 들면 기준을 설정해 줌으로 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감독관청이 첫째로 감독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냥 막연하게 너 일찍 나왔으니까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하면 하루종일 그분들이 딴일을 보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쫓아다니며 보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충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근무시간제를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잘 지시를 함으로 해서 첫째 감독도 되고 또 청소행정이 효율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선 환경관리요원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폐기물 처리의 책임한계는 원래 제대로 실시가 된다면은 건축업자가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를 않고 무단으로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신고한 업소에 대한 처리를 또는 신고한 건축업자에 대한 처리를 불성실하게 했다거나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물론 구청의 책임한계가 됩니다만은, 무단으로다가 투기하는 것도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광의로 해석을 한다면은 당연히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철저히 단속을 할 것이며 95년도에는 별도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내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문제가 굉장히 대두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사람들이 남의 눈에 띌 때 몰래몰래 다 내놔요.
  왜냐하면 비닐봉지를 줄 것 같으면 그때 성실한 주민이라면 거기에 담아서 내놓겠지만 쓰레기량이 많다보니까 돈을 많이 물게 생겼단 말예요. 그럼 다른 박스에 넣어서 몰래몰래 갖다 버린단 말예요.
  그것을 주민들 지도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우리 중구 인원으로 어떻게 지도단속을 할 것이냐, 나는 문제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희들도 그것을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서 그런 문제점을 적기에 도출하고 중간중간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한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휴지통 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 중구에 수량이 총 571개로 되어 있습니다. 13개 노선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571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로라고 할 것 같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노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역앞에서 도청앞까지가 중앙로로....
오중근 위원    그러면 89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장상에 당초에 엑스포가 개최되었을때 그때는 57개를 제작을 해가지고 노선별로 이렇게 전부다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문제점이 거의 여론이 아마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휴지통이 자꾸 좁은 간격에 좁게 설치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미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된다. 그래서 571개를 설치했다가 그후에는 아마 파손되어 교체대상이 된 것을 빼고 그 자리에다가 보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로에 89개로 되어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휴지통은 이보다 상당히 못미치는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실지 점검을 해서 각 노선에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를 해야지 왜 이렇게 허위보고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실지 당초에 물량이 배치된 숫자를 알고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실대로 실재 배치된 숫자를 하도록 이렇게....
오중근 위원    기존시설된 571개 중에서 지금 점검하니까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이 571개를 배치한 것은 사실인데 그 후에 교체대상에서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보충을 안했기 때문에....
오중근 위원    그것 말예요. 점검을 해가지고 감사기간 중에 보고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오종환 위원    휴지통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휴지통설치를 대개 어떠한 곳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대로변이라든가 시민이 통행하는 장소에, 주로 많이 거리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버스 승차장 주위에는 꼭 하나씩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오종환 위원    왜냐하면 담배를 피다가 쓰레기통이 있으면은 쓰레기통에다가 버릴텐데 차가 오니까, 싹 던져버리고 차를 탄다고요. 쓰레기통이 있으면 거기에 버릴텐데, 그런데 보면 부근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곳 또 주차장이라든지 승차하는 사람이 많은 곳, 이런데는 쓰레기통에 하나뿐 아니라 여러개, 이렇게 놔두면은 그 담배꽁초 같은 것은 빨리 꺼서 얼른 쓰레기통에 넣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가만히 보면 담배를 피우다가 어디다 던지지도 못하고 딱 비비고 얼른 타버려요.
  쓰레기통에 넣지 않고 그런게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쓰레기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서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중근 위원    사실 미관보다도 사실 시민들이, 저도 참 도보를 하다보면 담배를 피우다가 버릴 데가 마땅치 않아요.
  휴지통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을 자주 느낍니다. 그런데 94년도에 10월30일 현재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사실 맞지 않는단 말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감사를 받아야지 왜 허위보고를 하십니까?
  그래서 노선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위원장 임갑병  그것은 환경과장이 아주 철저하게 시정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해 주세요.
  다음은 김대연 위원 질의하세요.
김대연 위원    대기오염 업체수가 말예요. 150개 업소가 있는데 그중에 점검업소는 60개 업소이고 7개소를 적발조치 하였는데 말예요. 90개 업체는 11월, 12월중에 단속계획이 되어 있는데 10개월 동안에 60개업체를 단속했고 2개월 동안에 90개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이것이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페이지가 356페이지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대기배출업소 15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지도 점검계획에 대해서 연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60개소 밖에 못한 것은 전국체전이라든가 다른 별도의 업무에 치중하다보니까 이것이 실제로 사실상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동안에 체전완료 후에 지금까지 해가지고 대상업소 90개 업소라고 했는데 이중에서 지금 반정도는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나머지 90개소에 대해서는 완료가 될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대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비룡 위원 질의하세요.
김비룡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지통 문제가 또 나왔는데 대형쓰레기통 있죠? 대형, 큰쓰레기통.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비룡 위원    그것을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그냥 놔둘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대로변에,그것을 별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할 경우에는 처리세 문제가 있겠고 그런것은 미관에 별 저해가 없다면은 계속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비룡 위원    그런데요. 한이틀 쓰레기 차가 못오게 되면 거기에 산더미 같이 다 모입니다.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부터도 봉지는 쓰레기통에 넣고 큰 것은 그 쓰레기 통에 넣지 않겠어요?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잘 좀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까지는 아직 연구를 못했습니다.
김비룡 위원    왜냐하면 청소차가 한이틀 안오게 되면은 대형 쓰레기통에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만약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은 큰 것이 나오면 다 거기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버린다고 해서 고발당 할 것도 없고 전부다 쓰레기 통에 갔다 놓는데 이것을 못 할게 뭡니까? 연구 좀 하세요.
  해야 될 겁니다.
오종환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오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오종환 위원    거리에 보면은 화장실표시가 큰 거리에 가면은 여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라고 화장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노상 행인의 용변이라든가 이런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변소에서 소변을 봐도 괜찮다는 이런 표시죠?
  그런데 그 업소가 대개 아침 8시라든지 또 저녁 10시에 문을 닫아 버린 이후에는 아무 소용없는 것 아녜요? 그러면 그 행인들이 용변을 보고 싶을 때 어디로 가서 보죠.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표시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오종환 위원    표시자체보다도, 표시는 해 놨는데 낮에는 그런 표시를 찾아 들어가서 그냥 소변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업소가 길가는 사람 소변 보라고 저녁 내내 문 열어 놓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문을 닫아 놔야지. 그렇지 않아요?
  도적들도 들고 그러는데 저녁내내 소변 보라고 문을 열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또 아침에 길가는 사람 소변 보라고 8시나 자기사업하기 전에 문을 열어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골에서 도시에 막 찾아와서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소변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나 목적지로 먼저 간단 말입니다.
  가다보면은 소변이 보고 싶어요. 그러면 갈 데가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안해 보셨어요? 다방에도 아침에는 문 안 열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난 엑스포 때하고 체전대, 체전을 대비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방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층별로, 일개 근거리에 있는각 업소 이런데는 전부다 키를 보관토록 했는데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다가 개개인의 화장실 사용문제는 앞으로 공중화장실 개방차원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오종환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의원들이 연수도, 언론에서는 의원들이 연수 많이 간다. 뭐 적게 간다고 해서 상당히 얻어 맞고 그러는데요.
  블란서 가니까 거기는 정말로 노상에, 사진도 찍어 왔을 거예요. 간이 노상 변소가 있더라고요. 간이 노상변소, 사진 찍어 온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 머리를 못 쓰느냐 그런 사람들은 더럽다고 그런 깨끗한 도시에다가 뭐하러 더럽게 세웁니까? 지하철입구라든가 버스가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간이 변소가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같이 갔던 의원들이 사진을 찍어 왔어요.
  사진찍어 온 것을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녜요. 활용을. 그런 차원으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여기서 시행하는 것과, 외국에 좋은 선례가 있으면은 항상 주문해 주시면은 참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래서 불결하지 않고 청소하기 쉽게 플라스틱으로 간단히 만들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거예요.
○위원장 임갑병  환경과 인원이 몇명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20명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청소업무 담당인원이 몇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환경공해 담당은 몇명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3명인데 나머지는 일용해서 전부 다 20명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자료에 보면은 엄청난 공해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과연 그 인원 가지고 그 업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업소수와 직원수로 해서 업무실태를 분석한다면은 물론 부족한 인원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인원이 비단 중구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재 인원실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무성질에 따라서 인원도 요구를 하고, 시에다가 요구하고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감축계획이니 뭐 제반여건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업소지만 지도단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서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취해서 지도단속에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갈수록 환경문제가 자꾸 국민의 관심이 되기 때문에 대상업소라든가 업무가 아마 다분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자꾸 넓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환경공무원들은 관심이 굉장히 크지 않으면은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종종 빈발하는 여러 가지 불미한 사례들이 뒤따르고 있는 원인도 그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단속이라든가 적발해 가지고 조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과장은 한번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신을 한번 얘기해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환경보호과의 업무자체가 일반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고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 각자가 그러한 상황을 충분하게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업소 지도단속은 물론 일반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민원예방 차원에서 한단계 앞선 그런 환경행정을 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아까,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언제 답변해 준다고 했죠?
  서면으로 언제 해줄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기간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알았습니다.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갑병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시간도 오래되었는데 간단하게 환경개선 부담금이 금년도에 부과가 한 7억1,00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징수는 보니까 2,900만원 정도 징수가 되어 있데요.
  자료에 의하면은 부과대비 징수가 부진한사유는 무엇이며 또 앞으로 이러한 대책은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먼저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타가 된 것을 늦게 발견하고 지금 막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실은 전체 부과액과 징수현황이 96.2%로 되어 있습니다.
  총 시설물에 대해서는 4억5,875만원을 부과해서 3억9,035만3,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는 3억9,055만7,000원을 부과를 해서 2억7,190만4,0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96.2%의 징수율입니다.
  이것이 오타가 된 것을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사과 드립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징수율이 39% 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96%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위원장 임갑병  왜 그렇게 차이가 생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오타가 된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런 것은 사전에 점검해 가지고서 돌려야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근 위원 질의하세요.
오중근 위원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일반음식점이 3,488개, 휴게음식점이 68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를 내 줄적에는 바닥면적에 대해서만 내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업소 공중이나식품이나 각구 공히 똑 같은데요.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때 면적 환산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우선 용도가 우선 맞아야 될테고 용도가 맞는다라고 보면 위생업소 허가 면적은 실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환산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내가 중구청 관할 지역을 돌아다 보면은 음식점이나 다방같은 데를 볼것 같으면은 미니2층으로 구조변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애당초 허가 내줄 때는 미니2층으로 허가를 내준 겁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미니2층까지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당초에 바닥면적만 나간 것이기 때문에 미니2층은 음식점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임의로 면적을 확장한 것으로 봐야죠.
오중근 위원    변태개조 구조물을 아주...
○위생과장 서명석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변두리 위생업소는 미니2층이라고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한다면 1층을 간이 2층으로 만들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장 면적이 만약에 1층이10평이라 하면은 2층을 다섯, 여섯평씩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는데 그런 업소가 구청주변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소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해서 근절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뒤따르는데 우선은 저희들 업소기 때문에 우리 식품위생법의 준수사항에 보면은 안되도록 되어 있어요.
  영업장 면적을, 허가받은 면적을 변경할 때는 필히 식품위생법 22조의 규정에 의해서 변경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식품위생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대해서는 당초의 건축면적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축과 하고 업무협의를 해 보니까 1.3m 이하의 미니2층은 건축법의 규제대상이 안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건축과 하고도 종결을 지금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니2층을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수가 있어요.
  변두리 지역은 없습니다만 주로 중심권지역에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다수의 업주들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분석을 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하는것이 오히려 집단반발이나 여러 가지 주민편의에 좋은 것 같아서 지금 그것을 분석중에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사실 이것이 위반업소죠?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상은 바닥면적이, 영업장 사용면적이 변경이 될 때는 늘거나 줄이거나 할때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변경허가를, 줄이도록 또는 늘리도록 변경허가를 받아야 그것이 적법한 절차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 바닥면적을, 사용면적을 늘려서 영업을 하니까 우선은 식품위생법에 위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중근 위원    그 사항은 어떻게...
○위생과장 서명석  그래서 인제 건축관계 부서에, 우선은 제일 좋은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을 뜯어 없애는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인데 식품위생법상으로 봐서는 원상복구라는 규정은 도저히 없고 건축법에따라서 불법건축물로 간주를 해야 되는데 건축과 의견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지금 서로 의견만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차제에 우리 오중근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제 점검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뭔가 무리가 없도록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허가를 평수가 늘은 만큼 허가를 득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법에 위배되는...
○위생과장 서명석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허가를 할려면은 모든 규정에 적합해야 변경허가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면적은 늘었는데 건축법상에는 이것이 이상하단 말예요?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우리가 변경허가를 처리할려면 변경하는 부분, 다시말하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맞아야되고 합법적이어야 되는데 건축법에서 미니2층을 인정을 해 줍니까?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허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손을 못대고 있는데 이번 차에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오중근 위원    상의해서 잘 좀 해 주십시요.
○위생과장 서명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상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약간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오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오종환 위원    정기위생교육이 연1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석인원이 17개단체 9,327명, 정기위생교육 7,583명, 연1회 4시간, 신규영업주 교육 1,304명, 30회,특별교육 34명, 조리사 305명, 영양사 35명시민교육 100명 각각 1회씩 했단 말이죠?
○위생과장 서명석  여기에 각각 1회가 아니고요.
오종환 위원    그것 한가지 하고 또 다음에 한번에 합시다.
  교육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대체적인 여론인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무허가 영업업소가 굉장히 많이 는다고 그럽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주로 무허가 음식점들.
  정기적으로 허가를 해서 영업하는 데는 위생검사 받아야죠. 종업원 보건증 받아야죠. 시설해야지, 세금내야지,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는데, 무허가로 하는 데는 조금 들키면 벌금만 물면 그만이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숫제 무허가로 하다가 벌금 내고 말지 세금 물지, 위생검사 받지, 보건증받지, 여러 가지로 귀찮으니까 차라리 벌금무는 것이 낫겠다. 그래 가지고 정기허가를 내서 요구할 의사는 없고 무허가로 하다가 벌금 물겠다.
  이런 것 때문에 무허가 업소가 늘어난다고 그런 말이 있고 또 두가지는 우리 시민들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좋은 음식을 먹을려면은 백화점을 많이 찾아 갑니다.
  백화점에서도 음식물 제조일자가 넘는 것을 살짝 고쳐가지고 새로 만든 양 껴서, 주로 외국에서 나온 소세지 같은 것, 기한 넘는 것을 제조일자를 바꿔서 껴 가지고 이렇게 팔고 또 다른 신선한 생선도 어느 것은 제조일자가 넘은 것을 신선한 양 잡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판다고 지상에도 보도된 사실입니다.
  지상에 보도된 사실을 우리 위생과에서 한번 그런 것을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오종환 위원님께서 좋으신 질문을 세가지를 하셨는데요.
  먼저 첫번째로 질문하신 위생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위생교육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기 위생교육이 있고 이것은 법적교육입니다. 1년에 2회씩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위생교육 대상은 기존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위생업소 종사자나 또는 거기에 대표자 이렇게 되어 있고, 두번째로 신규영업주 교육은 새로 음식점을 시작하는 사람들, 다시말해서 기존 허가업소를 인수를 받아가지고 새로 하시는 분이나 신규로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두번째의 신규영업주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정기위생교육은 금년에 1회에 온 숫자가 되겠고,우리 자체로 한 겁니다. 조합에서 한 것이 또 1회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신규영업주 교육은 한달에 2번씩 신규자 교육을 대전시 교육연합회가 있는데 요식업 대전시지회에서 주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한달에 두번씩 수시로 하는 신규영업주 교육실적수가 1,30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이라고 해서 340명은 저희들 일식집이나 또는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에는 조리사나 영양사를 필수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래서 안전식품 관리를 위해서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킨 숫자가 340명이고 나머지 시민교육은 여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사회각단체에서 많이 이렇게 지도층 1명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킨 숫자 9,32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저희들도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각종 위생관련 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되고 이런 불편한 관계로 무허가업소에서는 시간도 준수하지 않고 세금도 안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주위에서 여론도 되고 진정고발도 있었고 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에 구분을 사실상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업소를 많이 이용하시고 다녀서 아시겠습니다만 동관내에 대형으로 하는 무허가 업소는 사실 중구 관내에는 별로 없습니다.
  위생과장으로서 정말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 무허가가 현재 산재하고 있는 것은 정말 생계유지형 무허가, 다시말해서 1,2평 또는 3,4평의 생계유지형, 이것 아니면 처자식하고 이것 아니면 아이들 학교도 보내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서 영업을 이렇게 생계유지형으로 하고 있는 업소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소를 근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갖가지 법을 동원하면, 우선무허가 건축법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 얘기해서 철거도 할 수 있을테고 또한 음식을 조리하지 못하도록 한전에 얘기해서 전기도 끊을 수 있을 테고 또 상수도 중부사업소에 얘기를 해서 수도물도 근절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업을 못하게 되는데 그 뒤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다시 말해서 생계형, 아주 소형, 막다른 인생들이 하고 있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1단계로 고발만 하고 약간의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느 때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참고로 해 주시고요.
  세번째에 옛날에는 식품제조 회사가 소형으로 산재해 가지고, 조그마한 제조회사가 만들어져 가지고 시판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대형기업체에서 식품을 제조해서 팔기때문에 국내에 제조해서 생산되는 식품들은 크게 우리가 우려를 안해도 그렇게 안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단지 학교주변에 영세민들이 집에서 허가도 없이 만들어서 간혹 유해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한테 파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상당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입자유화가 되고 우루과이 라운드에 관련해서 수입개방이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팔리지 않은 그런 불량음식이 국내에 반입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뭔가 통상압력에 의해서 수입이 되어 가지고 간혹 제조일자를 변경해서 대형백화점이나 일부 슈퍼마켓이나 가계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가 바로 햄, 소세지 같은 파동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상당수 수거를 해서, 단속을 해서 폐기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그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형유통 식품업소가 50평 이상이 저희 관내에 26개가 있고 그 학교주변 문구점은 지금 현재 10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저희들이 유통업소와 재래시장을 상대로 해서 635개를 점검해 가지고 10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문구점이나 수퍼마켓 327개를 점검해 가지고, 별도입니다. 이것은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그 중 1개소는 표시기준위반으로 타시·도에 통보했고 우리는 전량 수거해서 쵸코렛과 90건에 대해서 부정불량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127.8Kg을 수거·폐기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의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위생과 인력가지고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각종 매스컴이라든가 매체를 이용해서 또 반상회 홍보를 이용해서 부정불량을 아예 사먹지 않는 그런 시민의식 성향이 우선 절대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지도단속도 중요하겠지만 홍보 문제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그런 피해는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종환 위원    제조날짜를 살짝 갈아 끼우는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햄, 소세지 같은 경우에 외국수입식품이 와서 여기서 날짜가 변경이 된 것은 실지 통관하는, 우리국내에 반입할 때는 제대로 찍혀 왔습니다.
  찍혀 왔는데 수입을 해 온 그런 업체에서 이것을 살짝 갈아서 바꿔 낀 거예요. 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동양백화점이다 하면은 동양백화점의 식품판매부에서 제조일자를 바꾼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외국식품은 수입을 해 가지고 국내반입을 한 업자가 외국말로 외래어로 써졌으니까 그것을 살짝 바꿔서 국내 시판업자한테 다 넘긴 겁니다.
  그래서 유통질서가 무너진 것예요. 그런문제는 보사부하고 저희들간에 긴밀히 서로 팩스도 하고 연결도 되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저희들 관내에서 수입소세지, 햄 소세지도 대량 수거해서 폐기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그때 사건도요. 주로 이미 팔아가지고 햄, 소세지를 이용해 가지고서 음식을 판매하는 조그마한 변두리 업소들 이런 데에 많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다 완전수거는 못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했습니다.
오종환 위원    햄, 소세지가 날짜가 넘을 것 같으면은 이것이 단백질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세균의 배양지가 되거든요? 세균의 배양지가 되어 가지고 질병을 유발시키고 그러는데 이것 햄, 소세지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야죠. 피자니 뭐니, 요새는 젊은 애들이 피자를 좋아해 가지고 피자니 뭐니 햄, 소세지가 안 들어 가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날짜가 넘은 세균덩어리를 각 영세업자들이 싼 맛으로 사다가 판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용납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생당국에서는 이런 점을 철저히 조사해서 정말로 우리 중구관내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비룡 위원 질의하세요.
김비룡 위원    간단히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약수터 관리에 있어서 몇달에 한번씩 검사하며 점검결과가 며칠이나 걸리느냐, 이것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들 관내에 23개소의 약수터가 산재해 있습니다.
  주로 23개소의 약수터는 보문산 공원내에 22개가 있고 나머지 1개소는 산성동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의 문제가 대체적으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22개소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산성동에 하나 있는 것은 산성동하고 저희 구에서 관리를 그동안에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질검사는 음용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6월에 1회씩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월에 1회를 해 가지고서는 사실 안전수 공급이라는 것이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금년초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서 저희들은 수질검사를 저희 청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안전수를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해라 해서 저희들이 2월에 1회씩 연5회 이상을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서 지금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5회중에서 저희들이 2회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3회는보건환경연구원에 37개 항목에 의해서 전부검사를 해서 지금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질검사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얼마전에 약수터 수질검사 항목 게시판을 보니까 날짜 정정이 안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다시 교정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약수터 관리가 다수의 시민들이 저희들 상수도 보다는 약수터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약수터 관리에 최선을 다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개중에는 금년에 두군데가 폐쇄조치가 되었는데...
김비룡 위원    검사하게 되면은 며칠만에 검사결과가 나와요?
○위생과장 서명석  여기에는 저희들이 이학적 검사하고 화학적 검사가 있어요.
  일반 7개 항목에 대해서는 금방 하루면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학적 검사하고 이학적 검사하고 전체를 다 할려면은 아무래도 1주일 이상 걸립니다
김비룡 위원    왜냐하면 379페이지에약수터 1차 검사를 10월14일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도 없었고 제가 거기 약수터를 매일 갑니다.
  금년에 3월달에 검사하고 9월달까지 공백으로 그냥 남겨놨어요.
  딴 사람이 볼적에 3월달에 한번 한 것이그대로 있어요. 딴 사람들이 구청장이 써놨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그래서 모간부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다못해 글씨라도 지웠다가 고치라고 말예요.
  하도 답답해서 말예요.
  왜 그러냐면은 약수터 같은 것은 수질이 좋으니 나쁘니 해 가지고 약수터에 많이 달려있는데 그 조그만 실수 때문에 구청이 욕먹는다 이겁니다. 그럼 3월까지 검사한 것을 아예 지우던가. 3월달에 한 것을 10월달까지 방치하고 있으니 두달에 한번, 3달에 한번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위생과장 서명석  그 약수터가 어디 약수터라고 하셨습니까?
김비룡 위원    석교동...
○위생과장 서명석  아, 그것은요.
  지금 지적하신 것이 맞아서 벌써 한 20일전에 직원시켜서 전부 정정해서 완료해 놨습니다.
김비룡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것 고친 겁니다. 그것 얘기 안 하면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겁니다. 다 욕을 합니다. 3월달에 검사해 가지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이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피해서 지워버리고 9월달, 10월달로 쓸려고 마음 먹었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약수터가 실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지금 김비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 놓고서 그것을 정정을 않고 했기 때문에 그 검사기록표를 다시 전부 교정해서 지금 완료를 해 놨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가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관리는 공원관리 사업소나 동장한테 시켜보니까 약수터 수질검사는 보건소장이 하는데 수질검사 성적을 그 날짜에 표기하는 것은 참 애매했나 봐요.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문제는 직접 구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런 불신이 가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검사를다 하고서 적지를 못해 가지고, 제대로 기재를 해 놓으면 되는데 날짜 기재를 못해 가지고 이런 시민들한테 불평을 초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종환 위원    김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인데요. 약수터는 약수터고 일반수도물에 대해서는 대청호물을 음료수로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데 대청호 수질이 날로 오염이 되어 간다는 엊그제 매스컴 보니까 1ppm이 넘어서서 1.5, 2ppm으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그렇게 높아간다. 이런 경향이 있는데 구청이나 시, 관에서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그런데요. 저희들이 상수도 관계는 사실은 저희 위생과 소관은 아닙니다. 상수도 관계는...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환경처에서 직접 수질검사 관리를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하천 오염도 관계는 지금 현재 환경처에서, 지방청이 있어요.
  거기서 대전천, 갑천, 유등천, 이 관계에 주로 천변수질 관계 오염도 실태조사는 거기서 하고 상수도 수질문제 분석검토는 상수도 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위생과 하고는 관계 없으나 어쨌든간에 먹는 거니까...
오종환 위원    그러면 사회산업국에서도 관계없나요?
○위생과장 서명석  전혀 수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면 구의원들은 그런데에 대해서 아무 질문할 것도 없네?
  직접 제일 주민들하고 가까운 것이 음료수 아녜요. 음료수인데, 며칠전에 이 ppm이 말예요. 작년보다 배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서 하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됐습니다.
  식품영업 업소 허가관계에 대해서 아까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무허가라고 하지만은 생활이 지극히 어려워서 참 먹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을 단속하기까지는 인정에 넘쳐서 하기가 좀 거북하다는 이러한 답변의 요지인데, 그렇다면은 그 주변에 있는 허가업소들이 얘기하는 경우는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반사적으로.
  누구는 세금을 물론 허가를 받아 가지고 관련법규에 의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무허가로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없을리가 없거든요. 우리가 볼적에도.
  그런데 과장의 판단이랄까, 보고내용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직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까지 손을 댈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요지인데 그것을 어떻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나요?
○위생과장 서명석  그래서요. 단속을 않는 것이 아니고요.
  내무위원장님의 질의 사항은요. 지금 허가업소에서 그동안에 무허가를 많이 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 단속요원들이 현장에 무허가 업소 단속을 나가서 적발하는 사례가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수십건이 되는데, 저희들 구에서 무허가 업소를 옹호하고 봐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단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시말해서 대체적으로 대형으로 하는 업소는 단전도 하고 단수도 하고, 고발도 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손 안대고 검찰이나 경찰들하고 상의해서 제가 구속도 여기와서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완전 철퇴를 가해서 없애기는 하는데 문제는 1평, 2평, 서너평 가지고 생계유지형, 정말 그것이 아니면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생계유지형 무허가가 다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업소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전에 얘기해서 단전도 시키고 또 물을 주는 중부사업소에 얘기해서 물도 끊어 버리고,또 건축부서에 무허가 건물이면은 통보해서 때려 부셔버리고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고발하면 그것은 없어집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속방법을 약간 완화해서 단전, 단수라든지 건물을 부순다든지, 무허가 건물을 단지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만 걸어서 고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업소를 저희들이 단속을 않는 것이 아니라 단속하는데 단속방법을 약간 이런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 임갑병  혹시나 그러한 영세수단을 하나의 빌미로 해서 영업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간혹 또 법을 일탈해 가지고 그런 것을 악용해 가지고 하는 업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을 적절하게 저희들이 혼용해서 뭔가 좀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업소에서도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검토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또 한가지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관계에 대해서 위생공무원들이 일정기간 단속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일전에 저희과 직원이 구속되는 그런 사례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여론화가 되었었습니다. 사실 같이 근무하는 소속 과장으로서 정말 위원님들과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득들 시켜서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사실대로 알고 보면 언론에 보도한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하면 단속 공무원이 단속권한을 빙자해서 업소 출입을 하면서 업소의 주인과 좋지않은 그런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어가지고 문제가 된 것 처럼, 구속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제가 조사하고 모든걸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당초부터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공무원이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뭔가 돈을 뜯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유천동에 식당을 하는 그 여주인이 24세 먹었는데 전과자인 권영훈이라는 전과 11범에 기소중지이고 수배자입니다. 이 사람이 뒤에서 동거하면서 자기 동거녀인 김현정이를 시켜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해서 하나의 돈을 뜯어내기로 한 그런 방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설명을 못드립니다만 여관도 자율적인 자기 의사에 따라서 갔고 업소의 주인이면서 유천동에서 장사를 하는데 어이한 일로 영업정지 시킨다고 그런 관계를 안하면 안된다고 해서 따라갈 업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것도 그런 관계가 1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여관에 가서 공공연하게....
  그래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을 했습니다만,그 문제는 언론관계하고는 약간 다르고, 두번째로 항상 저희들도 27명이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고 각종 허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위생과 보건직 과장이지만 위생과 근무하는 것이 정말 어떨 때는 환멸을 느끼고 어떨 때는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일하면서 어이한 일로 이렇게 모든 시민들이나 대다수의 윗분들한테 이런 불신을 가져오고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항상 촛점이 돼가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시간만 나면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럴수록 우리가 뭔가 공무원의 자질로서 모르는 것은 열심히 배우고 원칙에 입각해서 주민에게 큰 불편없이 최선을 다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수차에 걸쳐서 직무교육을 통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례, 관습이라는 통계 때문에 이런 평을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과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 주시고 앞으로 중구위생과 직원들은 한 건의 잘못도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위생검사를 할 적에 관련단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조합이라든가 무슨 이런 데하고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옛날 15년 전에는 위생조합이라고 했죠. 무슨무슨 단체 하는데요. 옛날에 위생관련 단체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상존합니다만은 단체는 같이한 15년 전에는 위생검사를 했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단독사항은 각 위생관련단체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율지도,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자기들끼리 모순점을 발견하고 개선해서 잘 해보자 해서 어지간한 것은 전부다 자율지도 해서 넘어가고, 자율지도 해 본 결과 도저희 이런 업소는 행정처분을 해야만 되겠다고 단체장이 판단되면 저의 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 단속해서 조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나, 특별단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이 나가고 있고 같이 하는 예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같이하는 예는 인력이 딸린다든지 또한 경찰이나 검찰에서 주관해서 단체가 필요할시라든지 이런 경우는 있는데 평상시 지도단속은 저희들하고 같이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아무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물욕앞에 자기의 공직이 휘어넘어가지 않게끔 세심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학교주변에 범인성, 여러 가지 업체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들 지금 최근에 사회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이들교육인데 저희들도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일익을 해야만 된다 하고 생각하고 보람있게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학교가 82개교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은 유치원이 30개, 국민학교가 24개, 중학교가 12개, 고등학교가 16개, 대학교가 2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82개소가 지금 현재 학교가 있는데 학교 보건법을 보면은 정화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보건법 5조인가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정화구역은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상대구역과 절대구역으로 나뉘어 집니다. 그래서 절대금지구역은 학교부지 경계선에서, 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50m 이내지역, 이것은 절대금지 구역이고 상대금지구역은 학교부지 경계선면에서 200m까지가 상대구역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에 위치한 소재하고 있는 위생업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저희하고 관련이 되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보람있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유해업소가 아까 얘기한 82개교 주변에 235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235개소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유형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기록해 놓고 주기적으로 1주일에 두번씩 담당자 직원을 파견해서 점검을 해서 지금 카드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지도단속을 해보면 그래요. 일시에 학교 아이들처럼 오늘은 소풍간다 해서 도시락을 가져와라 하면 싹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하면 딱 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하시는 분들이 어렵게다 생활하다 보니까 법에 위반해서 하는 사례도 지금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단속과 지도, 그리고 불법이런 것과 대치해 가지고 같이 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금년에도 상당한수를 허가취소를 3건이나 하고 정지를 74건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60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시키고 고발도 아까 말씀드렸죠, 무허가는 13건이나 고발을 해서 총150건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한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주변 유해단속 관계는 저희들이 사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갑병  예, 오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오종환 위원    한 세가지만 또 묻겠는데요. 딱, 홍명상가 앞에 떡볶이 장사가 하루에 2,30만원씩 수입이 된다. 이 반면에 무허가 단속 포장마차도 하루에 2,30만원씩은 보통이다. 이 떡볶이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오죽하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얼른 봐서는. 그러나 듣기로는 자리만 주면은 하루에 2,30만원씩개 중에는 호구지책으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2,30만원씩 이렇게 수입이 되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음식점이 아니라 일종의 기업에 속하고 또 포장마차도 장소에 따라서는 상당한 수입을 올려서 큰 음식점보다 더 수입을 올린 데도 있고, 이것은 정말 날로 늘어만 갔지 단속은 되지 않는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업을 한다든지, 이것이 제2행정도시로 되어가는 이런 쾌적한 문화행정 도시속에서, 노상에서 이런 불미스런 포장마차 같은 것을 즐비하게 해서 12시 이상 새벽 4시까지 술먹고 고성방가로 그 이후에 수면까지 장해를 주는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고 또, 네번째는 한동안은 제조업소 탓도 있겠지만은 라면까지도 마음놓고 먹을 수 없고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지상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관청에서는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제로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묻고 싶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우선 떡볶이 관계,이 관계는 저희들이 포장마차나 떡볶이, 또 조그마한 도로상에서 상품을 판다든지 이런것은 건설과에서 노점상 종합단속 계획차원에서 지금 정기단속 계획이 세워져서 저희들 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업무한계는 그렇고요.
  두번째로, 떡볶이 관계는 별로 큰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지금 포장마차 관계를 상당히 심도있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이 포장마차는 저희 중구관내에 전체 133대가 있습니다. 133대가 있는데 은행교에 9대가 있고, 신산부인과 앞에 9대, 대흥동 하상주차장 9대, 동양백화점 뒤에 8대, 그리고 나머지 동에 75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3개 포장마차가 관내에 있는데 위생과장으로서도 그걸 참 아쉽게 생각해요. 당초 84년도에 영세민 구제사업으로 정말 어려운 포장마차, 그때 당시에는 진짜 포장마차 주민들이 어려웠었습니다. 지금처럼 아까 기업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약간 시대변천에 따라서 약간 변경이 되어서 지금 기업화가 되었는지, 그때 당시에는 포장마차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분들은.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84년도에 안응모 지사님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려운 사람 구제를 한번 해 봐라 해서 충청남도 전지역에 포장마차, 현재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한쪽으로 모아서 양성화 시켜줘라 해서 바로 전국에서도 없는 포장마차가 대전시와 충청남도에, 등록된 포장마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포장마차를 등록을 해 놓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오종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먼저 문제되는 것이 도시미관상 저해문제 입니다. 아무데서나 먹고 이렇게 용변보시고 이렇게 하고, 미관상 문제가 아주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인제 청소도 아주 불결하게 되고 또, 두번째로는 도로교통 관계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경범죄 문제도 떠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도 야기가 되고 또 인근주택에 안면방해도 가져오고 그래서 기타 문제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저역시 아주 실감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근절대책 문제에 대해서는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단지, 피해원인을 분석해서 최소화 시킬수 있는 노력을 할 뿐이지 지금 현재 제도로서는 이것을 어떻게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그래서 계속되고 금년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경찰, 파출소하고 연석회의도 하고 포장마차에 가서 통사정도 하고 또 강력하게 조치도 해 봅니다만 특별한 가시적인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고, 또 반면에 이것과 덩달아서 지금 동사무소 뒷골목에 보면 무등록 포장마차가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영업을 하고 있고, 아까 얘기 했지만 노점상들 꼭 참새떼 같습니다. 포장마차도마찬가지예요. 등록된 것은 우리가 관리를하고 있습니다만 무등록 포장마차는 여기서 단속하면 주욱 갑니다. 한 이틀 안나와요.
  그러면 3일 뒤에 보면 또 나와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지도단속에 어려움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여러가지로분석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것을 잘못하면 역작용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문제점을 발굴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포장마차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양심문제 입니다.
  그런데 그런 업소일수록, 사실 음식이 싼것도 아녜요. 한 번 잡숴보세요. 기존 업소보다 절대 싼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늦게가서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끈질기게 포장마차를 이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질서의식이 조금 더 나아져야 우리가 하지말자 해서 안 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되어야 이런것들도 저희들하고 병행해서 같이 정립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라면도 수거해서 여러차례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보건환경 연구원에, 라면은 이상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종환 위원    국민소득이 7천불, 8천불 가까운데 이런 포장마차 하나 근절 못시킨다고 하면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어렵죠.
○위생과장 서명석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와이에도 포장마차는 많이 있는걸로 제가....
한희현 위원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포장마차하면 은행동이고, 은행동하면 포장마차가 제일 많은 곳인데, 오종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실태는 사실대로 지적이 되었고 다만 중구청 위생과에서는 지도단속을 잘해 가지고 도로상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어느 장소를 얻어 가지고 집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대낮에 교통장애도 좀 해소가 되었고,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불시에 자주 자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해 주시고 기존 아까 지적한 19대라든가 몇 대 이것은 본인들은 허가 맡았다,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정책이 잘못되었어요. 그것을 중구청에서 단속할려고 보면 상당한 역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잘 지도 단속해 가지고 1시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현재와 같이 거리에다가 대 놓지 말고 구청에서 지정한 어느 일정한 장소에, 그렇게 관리하도록만 해도 상당히 정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희현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등록되지 않은 포장마차가 불시에 나와서 영업하는데 이것은 저희 위생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포장마차 지도단속 권한을 동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먼저 발견하는 사람들이 동직원들이에요. 자기 관내에 무등록 포장마차가 나오는 걸. 그래서 동장들한테 책임을 줘서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하도록 저희 직원들도 도로순회 하면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다 잘되고 있으나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런 위원님의 지적사항인데 정말사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최선을 다해서 영업시간안에 영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빈 포장마차가 낮에 후미진 도로변에다 방치를 해가지고 상당히 미관에 저해되고 보기 흉한 그런 사례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월 10만원씩 주고 보관한다면 곧이 안들으시겠죠? 10만원씩 주고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몇 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안전한 곳에 보이지 않는곳에 보관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 문제는 몇시까지 영업을 해라 마라 하는 것을 삭제하고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7차 회의는 오는12월6일 14시에 개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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