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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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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02일 (금)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중 문화공보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계속)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말씀하세요.
박희준 위원    산서사지 개발계획으로 94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승인된 줄 알고 있는데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2회 추경에 예산을 변경한 이유와 정생동 이조백자 도요지 관계로 안동 권씨 문중에다 집을 빌려달라고 하여 권씨 문중에서 빈집을 매수하여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문제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하절기에 지금 문화재인 무수동 거업제 문짝을 보수해 준다고 약속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95년도 예산에도 들어 있지 않으니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밝혀 주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서지구 도요지 발굴 추진 현황과 이에 따른 주변 문화재 발굴 추진 사업은 91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결과 정생동 산7-1번지3개소에 도요지하고 그 지역에서는 고려청자, 이조백자가 출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요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출토보고 하여 학술연구와 재연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요지 확대 발전계획으로써 금년도에 현재 지적하신 대로 4,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별도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요지 발굴, 조사, 보존계획을 금년도 2월달에 수집을 해 가지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 관계자 및 전문가로 탐방조사를 실시했고 또 전문기관 해강도예 미술관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별도로 초청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진단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올 여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서 현장에도 한번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본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은 아울러서 예산도 4,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당초에 파악되었던 다수의 도요지가 조사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청자 도요지는 6개소가 나타났고 또 상감청자 1개소, 분청사기 1개소, 백자요지가 2개소등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출토가 되어 가지고 학계로 하여금 큰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가치로 봐서는 중구청장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수동 산서지역 일대 내지는저쪽 산내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구청장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최소한도로 시장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6월달에 대전직할시장에게 지휘보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휘보고를 실시한 내용은 제가 종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최소한도로 시단위에서 본건을 개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에 시장에게 지휘보고를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6월달에 별도로 시장 특별지시에 의해서 6월달에 산서지역 특히 대전의 선사문화도 많이 있지만 도자기 문화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4,500만원을 세웠던 것을 갖다가 추경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권씨 문중에서 집을 할애를 받아서 우리 전통문화 역사의 발굴 현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건도 2년전에부터 실시를 했었는데 지금 여러가지 변화가 있다 보니까 당장 거기를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투자할 수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고 또 하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기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여경암이라든지 거업제등은 저희가 가 보다시피 여경암, 거업제는 상당히 오래된 한 300년전에 지은 문화재인데 문살이 완전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기 흉할 정도로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금년내에 추경에 조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추경에 조치를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빠졌노라고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이 오기전에 다 보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계숭절사도 지붕이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와가 깨져 가지고 비가 샌다는 여러가지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같이 하는 걸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새로운 문화재를 모두 신축을 하고 또한 길을 닦고, 담장을 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문화재를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으면은 관리면에 철저하게 관심을 둬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존에 문화재로 지정된 곳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오중근 위원 질의하세요.
오중근 위원    주민계도용 신문 현황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지금 서울신문이 통장, 부녀회, 반장으로해서 약 얼마가 나가느냐 하면 1,510부가 나갑니다.
  항상 해마다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장한테 나가는 부수가 지방지가 794부입니다. 그런데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구본이 되고 말아요.
  하루 지난 다음에 들어오고 오후에 들어오고, 소요예산액이 1억3,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 서울신문을 좀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제가 서울신문을 없앤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오중근 위원    아니 구독하는 것을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서울신문을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독해야 되느냐?
  기회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관행으로 내려왔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시 지적해 주셨습니다. 93년도에는 서울신문을 2,552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금년이죠, 지난해에 예산을 계상할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봐서 서울신문을 꼭 구독을 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적인 사항하고 많이 제가 질책을 받았습니다.
  다만 서울신문은 당초에는 하나의 국정신문, 소위 얘기하는 국정홍보지라는 차원에서 계속 봐 왔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어떻게 중구만이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준 덕택으로 금년에는 당초에 2,552부를 보던 것을 금년에는 40%를 줄여 가지고 현재 1,51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통장하고 부녀회장하고 반장일부가 현재 1,510부를 구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무슨 신문을 예산계상할 때 어떻게 깎는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오중근 위원    그리고 반장들한테 14% 424부가 나갔는데 반장, 총인원이 몇명입니까? 우리 중구관내에.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반장은 2,700...
오중근 위원    2,700명 정도 되죠?
  그러면 부수가 나가는 것이 424부 밖에 안 나간단 말예요. 지방지하고 합해서 794부 밖에 안 나간단 말예요.
  그러면 나머지 반장은 뭘로 대체를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신문구독하는 것은 윤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반장은 언제까지, 몇반서 몇반은 언제까지, 이렇게 윤독하는 것으로,한사람만 지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다 보급을 못하기 때문에 윤독하는 것으로...
오중근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은 들어가는 데에 계속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아까,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서울신문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첫째는 아울러 구문이라는 질책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리고 이것이 자유당 때부터, 지금 문민정부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중앙에서 지시 내려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그런것은 없습니다.
오중근 위원    없죠? 그러면 이것 말예요. 지방지로 돌려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위원님, 그것은 좀...
오종환 위원    신문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예산 한푼이라도 줄여가지고 우리 중구 자치단체 운영에 써야 될텐데 이 신문사는 정말로 어렵고 경영난에 허덕이는 서울신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요.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은 일종에 신문을 봐 주는 것도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구태여 서울신문, 중앙지를 이렇게 많이 봐서 그사람들한테 신문값을 우리 세금으로 지불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왕이면은, 가급적이면은 지방지를 많이 봐서 지방신문을 육성을 시키고 부득이 한기관에서, 중구청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한 100여부를 볼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싹 줄이는 것이 어떨까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알았습니다. 한번에 몽땅 어떻게 수정한다는 것이...
  연차적으로 시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종환 위원    신문기자들이 와 가지고 공갈, 협박하면서 봐 달라고 하면 할 수 없이 봐 주고 이런 일은 ...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예, 노력해야죠.
  신문대가 1억4,000만원, 얼마가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만 줄여도 어려운 사람들 구제를 얼마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운동시설 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단속사항이 있어요.
  수시단속 120개소, 행정처분 8개소, 거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골프장이 우리 관내에 몇개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골프장은 없고요. 골프연습장은 두군데가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연습장이죠? 그러면 단속사항은 무슨 단속이죠?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그 단속사항은 저희가 8개소라고 되어 있죠?
오종환 위원    행정처분이 8개소고 단속실적은 120개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항은요. 체육시설 이용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당구장, 탁구장, 복싱장, 킥복싱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육시설 이용업이라고 하거든요? 본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구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 유기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국민운동 진흥법에 의해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등록사무하고 신고사무를 구분해서 등록사무소는 시에서 직접 추진를 하고 신고사항은 저희 구에서 추진을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저희 관내에 319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돈을 받고 체육시설 이용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내업소는 당연히 지도단속을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120개소를 지도단속을 실시해 본 결과 다 해당되는 겁니다. 주로 당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한 것은 8개소인데 8개소는 주로 당구장하고 수영장 그리고 볼링장, 왜냐하면 수영장이나 볼링장 같은 것은 소위 위생에 많이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당구장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점이 많이 있죠. 시간외 영업이라든가 미성년자 영업이라든가 해서 많이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대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오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에서 운동선수 양성이 있는데 복싱 5명, 배드민턴 5명, 코치 1명, 선수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태여 여러 종류의 운동경기 중에서 복싱경기하고 배드민턴 선수해서 육성하는 목적이 왜 그럽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구에서 육성하는 체육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직장운동 경기부로 설치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구에서 복싱하고 배드민턴을 갖다가 육성하는 이유는, 이유가 아니라 각구별로 2개 종목씩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 복싱하고 배드민턴 2개 종목을 육성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사격을 했었어요.
  사격은 한번도 메달이 없었습니다. 부진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복싱하고 배드민턴을 새로 저희 구에서 육성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 배드민턴하고 복싱 우수선수는 대부분 우리 대전직할시 대표로 출전하는 엘리트 선수가 되겠습니다.
  국가대표선수라든가, 메달을 딴 선수라든가, 비메달 선수라든가, 그래서 한개 종목에, 지금 현재 배드민턴은 코치를 포함해서 다섯명, 복싱도 코치 포함해서 다섯명입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면은 작년까지는 메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금년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를 획득을 했습니다.
  복싱은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그래서 종전 93년도와 비교를 해 본다면은 배드민턴 실적은 11위였었는데 4위를 금년에 했고, 복싱은 9위인데 3위를 했고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선수들도 먹고 사는 하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큰 기업체에서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많은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효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삼성그룹에 있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선수들은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보수규정 같은 것도 말씀드릴까요?
오종환 위원    예, 예산이 없길래 ...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산은 지금 현재 10명을 육성하는데 1억원이 듭니다.
  금년 전체 예산이 1억원, 한사람 앞에 월 한 100만원꼴로 출전비라든가, 연습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훈련비라든가, 봉급이라든가 해서 평균을 따지면은 금년 같은 경우는 지도자, 소위 코치는 95만원, 소위 얘기하는 A급 선수는, A급 선수라면은 금메달리스트를 얘기합니다. A급 선수는 87만원, B급 선수는 80만원, 그리고 C급 선수는 74만원, 그리고 엊그저께 김창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회체육을 위해서 이런 선수들에게 후생복지를 많이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금년에 예산계상은 약 한 8%를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오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해 가지고 94년도에 저희 구에서 육성하고 있는 선수들이 전국체전에 출전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경기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들으니까 94년도에는 전체 한 10명 정도에다가 1억 정도 계상을 해가지고 집행이 기 되었고 95년도 예산안에다가는 약 한 8%정도 상당 해 가지고 계상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엘리트 선수를 우리 중구에 30만 정도 되는 인구가 있는데 적어도 행정관청에서 현재 지도육성할려고 하면은 예산이 좀 그야말로 과감하게 투자가 되어야만이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1억이라고 하는 전체는 사실 어디다 놓고 보면은 상당히 미약한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액수보다도 앞으로 좀더 선수들에 대한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지도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김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딴 김선수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게임을 하면서 대전 중구의 전적을 나는 탈퇴를 하겠다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다른 선수들은 수백만원씩 받고서 스카웃해서 가는데 내가 중구 구민을 위해서 중구에 소속된 선수로서 이것 받고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사실 들었습니다.
  참 김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오중근 위원 질의하세요.
오중근 위원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그러는데요.
  사업비로써 국비가 3,500만원을 시비가 5,000만원, 구비가 8,500만원 해서 총 얼마냐면 1억7,000만원이예요.
  그런데 12월20일까지 완료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동네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중근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동네체육시설이 금년도 계획된 것은 중촌동 어린이공원하고 석교동 어린이공원하고 지금 유등천 서부터미날 뒤서부터 한밭가든까지의 사이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요.
  그런데 한밭가든의 고수부지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한밭가든 앞에 상류에 가보면은 일부만 호안공사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호안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안공사를 다시 해 가지고서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야만이 앞으로 이중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1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비 3,500만원이라는 것은 체육시설기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매년 기금을 국가로부터 저희 자치단체까지 약 한 3,000만원내지, 4,000만원씩 기금을 줍니다. 그 범위내에서 동네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대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좁은 공간에다가 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항은 중촌동 어린이공원, 석교동에 다시 신설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두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내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석교동하고 중촌동을 금년에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밭가든 앞에서부터 유천1동 서부터미날까지 사이에 설치하는 것은 호안공사로 인해서 제가 토목계 건설사업을 듣기는 별도로 시에서 2억을 줘서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현안사업으로써는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존에 동네체육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을 보완을 할 의사가 없는지, 예를 들면은 가장교에서 태평교까지 사이에 고수부지로다가 여건 환경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시설이 아주 미비하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많은 장소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투자를 않고 있는 이유는 이율배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저희가 체육시설은, 소위 얘기하는 동네체육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해준 태평동, 지금 현재 지정해 준 장소는 상당히 공간이 넓고 아울러서 시민들이 많아 왕래를 하면서 하나의 좋은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미흡한 것은 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반적인 그동안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유천동 한밭가든서부터 유천동까지 사이에 체육시설을 설치를 할 때 일부 시설물을 보완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른 한밭가든이나 중촌동이나 이런 위치보다도 위치적 여건이 아주 좋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체육시설을 갖춰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당초 시설할 때보다도 예상외로다가 상당한 수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외부에서까지 와 가지고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휴식공간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오는데 이런 데에다가는 좀 부분적으로라도 보충시켜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생활체육이라든지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배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왜 그렇게 한밭가든 앞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한밭가든 앞에 체육시설이 지연되는 이유는 마당 바닥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호안공사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호안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듣기로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한 300m인가 200m 정도가 남았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시에서 이번 추경때 2억을 더 지원 받아서 설치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갈땅에다가 체육시설을 한다면은 시민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주는사항이기 때문에 완공해 놓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좀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오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오종환 위원    음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음반·비디오물 추방운동 전개에 대해서 극도로 사회 풍기가 문란이 되고 여러가지 음반이나 불법비디오들이 각 가정에 깊이 스며들어서 상당히 도의 앙양에 저해를 끼치는 이런 음반이 많이 있고 이런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따라서 불법으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비디오라든가 이런 음반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이런걸 좀더 철저히 단속해서 각 가정에 깊은 밤에 어린이들이 보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걸 발생 못하도록 차단을 엄밀히 해서 그 가정에 공급이 될 수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지금 말씀하신대로 음반하고 비디오 관계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은 잘못된 사례를 충분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모두 347개소의 음반 및 비디오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속실적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취소는 9개소, 영업정지 7개소, 경고시정 등등해서 62개소를 했습니다.
  등록취소라고 한다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음란이라든가 불법비디오를 취급했던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업정지도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사례입니다. 경고라든가 기타 이런 사항은 하나의 법준수사항 미이행이고요.
  이런 것을 단속실적으로 해서 조치를 한 사항이고...
오종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음란스런 비디오가 음란기가 섞여야만이 잘 팔려요. 이것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은 사회의 물의나 이런 것을 도외시하고 돈벌이에만 열을 올려 가지고 단속 뒤에도 계속해서 또 그런 행위를 할거란 말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철저한 단속을 해서 음란스런 비디오, 음반 이런 것은 좀더 근절될 수 있는 관에서의 철저한 단속이 요망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그래서 단속은 주로 저희들이 어떤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주로 합동단속을 수시로 경찰과 검찰과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미약한 것이 뭐냐면 일반공무원들은 외관상으로 봐 가지고서는 표시를 잘 모릅니다. 음란인지 잘 모르는 수가 많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같은 비디오물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복제한 것이 있어요. 저희들도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협회직원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일시에 비밀착출을 하고 또 음란비디오 같은 것은 절대 밖에다 진열을 안해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다, 업소장에다가 절대 진열을 안 놓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잡는 사항은 다 제보나 정보에 의해서 잡습니다. 급습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방에다 어떤 궤짝에 담아 놨다든가그런 것은 저희들이 찾아내지를 못하죠.
  검찰하고 사법권을 가지고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많은 제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또 같은 업자들끼리도요. 그것이 하나의 경쟁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는 그런 것이 있어서 잘 팔아 먹는다 하는 것이 들어 옵니다. 그런 루트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도의앙양이라든가 사회질서유지에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사할 때만 커트해 가지고 좋은데만 싹 보여주고 가면은 다른 것 싹 내놓고 이럴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제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법권이 없다치더라도 행정의 전담 부서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그런 상황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물론, 사법권이 없으니까 그러한 제재조치가 없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기관에 의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한다든가 아니면은 직원으로 하여금 그 전문적인 상식이라든가 그런한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경찰과 검찰과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 대개 음란비디오와 불법비디오 같은 것은 매장에다가 공개적으로 내놓고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택수색을 해야 됩니다.
  저희 일반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가택수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과 합동으로 하여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하는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또는 유해업소라고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런 기관하고도 연계를 해서 가차없이 그것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왜냐하면 정보가 누설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역을 바꾼다든가 타시·도에 담당자를 교체를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것을 미리 안다고 얘기를 합디다.
  단속을 나간다면은 업소들이 사전에 알아가지고 이미 단속을 나갔을 적에는 증거확보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바로 불신과 부정의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이 사항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오종환 위원    불법, 음란비디오라든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전부 살인해도 괜찮다는 그런 것이 생명의 존엄성의 결여로 성적희롱, 지존파 사건같은 것도 전부 살인행위나 이런 것을 거의 모방해 가지고 음란, 무슨 비디오를 봐 가지고 그런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대개 모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런 업소란 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조금이라도 힌트라든가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은 가차없이 엄벌에 처하도록 하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총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희준 위원    새마을 시설물 현황관리실태, 지금 건축물이 19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용창고가 하나 있는데 공용창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무수동에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무수동이요?
○총무과장 이종승  예.
박희준 위원    그런데 공용창고가 현재 비어 있습니까? 무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현재는 활용이 별로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70년도, 80년도에 새마을 운동으로써의 지역주민의 농산물 이용을 위한 시설을 새마을 사업으로 설치된 창고입니다.
박희준 위원    그런데 이것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덕군 뒤에 모두 만들어져 가지고 구청에서 받은 건데요.
  그런데 새마을창고라고 해 가지고 공동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결국에는 갖다가 1년에 두번씩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내가 볼적에 1년에 두번씩 점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종승  이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인재피해나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 결과 이상이 현재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희준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적에 이것이 법률적으로 안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차라리 동사무소 같은 데다 위임해 가지고서 관리하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앞으로 관리 방법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선을 한번 해 볼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반상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반상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상으로는 79%라고 보고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반상회가 현재 사실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나 반상회라는 근본의의가 이웃간의 상호친목과 공동관심사를 공동해결하고 현대적으로써는 이웃간에 방범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는 뜻에서 이 반상회는 좀 활성화하고 지도를 해서 개선책을 연구해 가지고 활성화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만은 100%는 못 되고요. 현재 60%에서 70%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그런데 제가 볼적에 이것이 금년도에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가 생긴 이후에 번번히 감사할 적에 반상회 문제는 지적했는데 말예요.
  그런데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종승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를 대폭, 권위주의 적인 상부하향적인 지시를 전부 삭제를 하고 생활정보랄지 또 주민에게 유익한 구·시정에 대한 홍보내용이랄지 아주 민간기업형 칼라편집을 해서 보기 쉽고 부담이 없게끔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건의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한 실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폐지론이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오래전에 의회보를 만들어서 우리가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반상회하는 데다 반회보와 같이 모두 넣어서 돌리라고 했는데요.
  제가 볼적에 몇부나 들어 갔는지 당최 소식이 없어요. 봤으면 봤다는 사람이 있어야 할텐데 봤다는 사람이 하나 없어요.
  알고 보니까 그냥 반에서 돌리는 반회보와 같이 묻혀서 반장네 집에 묵어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 따지고 본다면 말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서로 화합적인 차원에서 좋은 문제기 때문에 재원을 들여 가지고 회보를 만들어서 돌릴 바에는 철저히 감독을 하셔 가지고 반상회를 유기적으로 이끌어서 뭔가 효과가 나타나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상회 운영의 날이 매월 25일날입니다.
  사전에 담당자와 동장, 사무장에게 철저한 지도 지시를 해 가지고 아주 반회보를 철저히 돌리고 또 반상회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도 그래요.
  위원들도 각 반에 살고 있는데 여기 다른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오늘날까지 4년동안 반상회에 참여한 일이 없고 오라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상회가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 위원들, 또한 결국에는 갖다가 고급공무원들, 서울서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젼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장관도 참여하고 국회의원도 참여하고 서로 좋은 말들을 나누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이런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과장님이 말예요. 좀 연구하셔서 앞으로는 철저히 반상회 문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유기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앞으로 철저히 반상회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현재 통계상에 나와 있는 통·반장의 수가 많습니까? 많은 수치입니까? 다 임명이 되어 있는 수치예요?
○총무과장 이종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럼 아까 과장 말씀대로 반상회가 한 60% 정도...
○총무과장 이종승  60%에서 70% 정도요.
○위원장 임갑병  운영하고 있다 한다면은 말만 운영했지 실효가 없는거 아녜요?
○총무과장 이종승  매월 꼬박꼬박 반마다 제대로 정상으로 25일날 모여서, 한 장소에 모여서 반상회를 하는 반이 전체 총비율에 따라서, 반 수에 비교해서 약 70%다,
○위원장 임갑병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 하자면 반상회 역할을 다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녜요?
오중근 위원    아파트 단지나 하고 있지 기존 동은 되어 있질 않아요.
○위원장 임갑병  김비룡 위원 질의하세요.
김비룡 위원    지금 반상회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92년도에 반상회 부실운영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 당시 매달 개최율, 참석률이 94%예요.
  동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각동에서 구청에 보고한 것이 다 허위예요, 허위로 보고했는데 그 당시 구청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략으로 앞으로는 구청에서 통·반단위로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유도하고 통·반단위로 해서 사조직이나 또 이웃의 계모임 이런 등등해 가지고 조직을 운영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과 재정의 낭비를 억제한다고 종용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2,3년 되었지만은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시정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현재까지도 지금 과장님이 70%, 60% 하지만 제가 볼적에는 한 20%밖에 안됩니다, 개최율이. 지금 현재 여기에는 80%로 나왔어요. 개최율이 82%, 참석률이 79% 입니다.
  이것이 동에서 허위로 보고 받아가지고 그냥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또 시청에 보내요. 위에서는 잘되는구나 하고 자꾸 양성화시킵니다.
  반상회 회보니 뭐니해도 다 쓰레기통에서 썩고 있어요, 공해입니다.
  이런 현실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물어보겠는데 허위보고한 것 직무유기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해당 안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것이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자율적으로 유도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그냥 있어요.
  밤낮, 합니다, 잘됩니다 하고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이것이 동에서 보고 들어오게 되면 검토도 해보고 실지로 10%이면 10%도 그대로 올려요.
  위에서 볼적에 안되면은 안되니 없애자,이런 결단을 내리는데, 자꾸 잘만한다고 올리니 위에서는 잘되니까, 주민화합상 좋다,이렇게 시청에서 내리고 있어요 현재,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잘 참작해 주시고 전 그래요, 동사무소에서 허위보고한 것 다 직무유기입니다. 또 구청에서도 시청에다 보고한 것 다 직무유기이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79%라고 보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81%예요, 2년전부터 94%까지 통계가 나왔어요. 이것은 말이 안되요. 누가봐도 다 웃습니다.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도시는 나도 4년동안 반상회 나오라는 말한마디 못들어 봤어요.
  우리 가족이 아파트에, 뭐 다 있지만 한번 반상회 참석 안했어요.
  그러면 막대한 돈 들어가지, 막대한 시간낭비시키고 뭐하는 겁니까? 그대로 위에다 자꾸 시정내고 시정을 촉구해 가지고 없애는 방향으로 하던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자율적으로 하게 보조해 주던가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지 3년전에도 그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예요. 말씀해 보세요.
김창문 위원    총무과장님 말예요.
  우리 김비룡 위원님 답변을 하기 전에 보충적으로 추가로 저도 한번 묻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현재 반상회가 제도상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무려 10몇년 동안을 죽하고 있는데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증거가 뭘 의미하느냐, 지금 중구에2,500여 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월하게 되면은 1년이면 3만번을 해야 됩니다. 3만번을 해야되는 반상회에서 여기에 건의사항이 20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금 현재 반상회 운영이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앞에서 서류상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반상회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3만번 정도 해야되는 반상회에서 수건의 건의사항이 올라온 건은 반상회 자체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떤 걸 뜻하느냐 이겁니다.
  여러 이웃끼리 모여가지고 친목도 하고 이웃사람이 알기도 하고 우리반 운영을 하는데 행정에의 건의사항이 있으면은 해소시킬 수 있도록 바꾸자 하고 1년중에 20건 받은 것은 이것도 건의라고 내놨습니까?
  이해가 안가죠? 그러면 이 1개반은 그렇다 하더라도 동별로 한다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550명입니다. 550명을 우리 12개월동안 보세요.
  이것도 운영이 안되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먼저 박희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개선한 실적하고 김비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반 중구소식지를, 이것을 대폭 개선했고요, 지금 동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사조직이나 또 반회같은 반상회의 날을 별도 동에서 요청할때는 그날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 했고요.
  김창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총통·반을 볼 때 거기에서 반상회가 안되었다는 증거로써는 금번 실적이 모두 건의사항이 20건이다, 그것이 바로 단적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도 있다고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반상회 건의사항을 보면은 모두 불가하거나 반영될 수 없는 예산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도 인식이 아주 높아가지고 공통적으로 해결하는 사항이 많고 또 동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은 여기에 안되어 있습니다.
  바로 동에서 처리 못하고 구에 상신을 해서 건의하고 각 과에서 처리할 사항만 여기에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동자체까지를 하자면은 상당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건이라도 주민의 의견이 수렴 된다면은 구정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총무과장님! 반상회를 하는데 말예요, 중구청에도 인력이 모자랄줄은 압니다만은 앞으로는 과거처럼 하지 말고 이것은 내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과장급 이상이라든가 인력이 모자라면 계장급까지 착출해서 25개동에 반상회하는 날 실태조사를 한번 시켜봐요.
  그러면 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류상으로는 79%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30%밖에 안되요. 하는데가. 각 출장가시는 분들이 과장급 이상이라든가 계장을 착출해서 보내든가 하면은 그 동실정을 보고서 동사무소에서 들어오는 보고만 받지 말고 실지보고를 받으면 몇%나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앞으로 차차 실적이 나아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참고로 답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날에는 25일에는 사전 동에서 사전교육을 통·반장이 모여서 사전교육을 시켜가지고 반상회 집회장소를 통·반별로 지정을 하고 교육을 먼저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행정분담동 계장이 있습니다. 그 계장님들이 직접 해당동에 나가서 반상회 개최에 지도를 다 하도록 하고 직접확인 점검을 해서 반상회 개최상황을 익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계장들의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유익한 반상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비룡 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을 못 받았는데 동에서 숫자를 허위보고한 것을 구청에서 또 이를 검토도 하지 않고 시에 보고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직무유기라 함은 공무원들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구·시정을 홍보하거나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문제를 공동관심사를 가지고 토의하는 반상회에 동장의 보고문서를 저희가 검토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동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무유기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비룡 위원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반상회가 1%도 안하는데 100% 했다고 하게 되면은 구청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시청에 보고해도 상관없어요?
  했는지 안했는지 봐야될 것 아녜요? 금년도 실적에 개최율이 82%에 참석률이 79%인데 과장님은 지금 79%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말이 안맞아요. 안하려면은 그냥 없애라 이겁니다. 여기서 실지 그대로 예를 들어서 석교동에서 20% 했다면 20% 그대로 받아 가지고 시청에 자꾸 올려보내요.
  윗사람들이 검토해 보고... 또 뭐냐하면은 제가 동장할 적에는 반상회 할 때 학교 선생, 기관장, 다 동원했습니다.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배치해 가지고 매달 잘 되었어요. 국민학교 선생들도 동원 시켰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좀 하려면은 사회단체나 교육청이나 착출해 가지고 동에 한 20명, 30명 내보내 가지고 하면 좀 활성화될 겁니다.
  아무 대책없이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하는 것을. 옛날 같이 권위주의적으로 시켜서는 지금은 안합니다, 반상회 안돼요.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유도해야 되겠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예요.
  이것이 재정 낭비이고 시간 낭비만 자꾸 소비되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 좀 해보세요
○총무과장 이종승  예, 김비룡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반상회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의무를 다 하겠습니다.
김비룡 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지만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 있잖아요? 동계, 하계, 우리 구청에서는 50명 쓴다고 했는데 이것이 추천방법은 경향신문, 취업 아르바이트에서 추천한다고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향신문, 여기서 추천 받는것 보다도 25명이면 각 동에 동장한테 그 동네에 불쌍한 대학생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한테 추천 받아 가지고 쓰도록 연구 좀 하세요. 어때요? 제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이종승  각 대학교에는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 학비조달과 사회경험을 위해서 학교별로 아르바이트 창구가 방학동안에는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회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중앙일보사에 넘기면 거기서 전부 자치단체별로 수요인원을 파악해서 배부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현재 50명이 기준인데 우리 공무원 자녀랄지 또 의원님들 자녀랄지 또는 동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연간 평균을 따져보니까 한 25명 정도가 우리가 자체수요가 됩니다.
  기술적인 힘을 발휘해서 50명인데 우리구는 25명만 쓰겠다, 그러나 예산은 50명으로 확보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빌룡 위원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은행이라고 했는데 여기보다도 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하게 되면은 각 가정과 동장 유대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있게 되면은 타기관에서 추천받는 것보다도 동장이 추천하게 되면 더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연구 좀 해보세요.
○총무과장 이종승  유의해서 앞으로 어려운 우리 관내 학생의 경우를 수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 김대연 위원 질의하세요.
김대연 위원    194페이지, 체납자 분석내용에 보면은 사망하고 행불자 징수대책은 어떠한지?
○총무과장 이종승  김대연 위원님께서 아주 정침을 놓으셨습니다.
  저도 역시 이 자료를 내놓고 검토한 후에 정말로 저희 선량한 관리임무를 다하지 못했구나 하는 인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망자에 대하여는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호주 및 재산 상속인에 대해서 상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재산상속인이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지금도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산조회등 최대한의 상환조치를 취하겠고 행불자에 대해서는 소재수사를 의뢰하고 재산조회를 병행실시를 해서 채권확보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85년도에 거의 보통시때 또 행정구역개편으로 대덕군에서 융자해 준 금액을 직할시 발족과 동시에 인수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세세히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분석자료가, 이자를 거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는 소멸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고 시효의 중단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확보를 해서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김대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새마을문고 사서직 급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207페이지, 우리 구청안에서 여러가지 공무원 직급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새마을 사서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직급이 굉장히 높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청사를 쓰고 있으면서 어떤 직원은 공무원이면 7,8년 공무원이면서도 돈을 몇십만원 밖에 못받고 있는데 문고 사서직으로 채용된 사람은 초봉에도 근 100여만원 가까이 돈을 받는다는 이러한 여론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한청사에서 공무원들한테 막대한 위화감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아주 개괄적인 답변만 하실게 아니라 내실있고 확실히 할 수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임갑병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한 직원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명인데 사서직 2명, 기술직 1명,이것은 35인승 이동도서관 기사입니다.
  이네들의 초봉이 저희들 회계과에서 관용차량 기사와는 월급이 월등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도서관의 운영관리 조례자 인사규정, 새마을 중앙협의회 인사규정,또 새마을문고 중앙회 급여기준에 의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새마을 중앙회의 인사규정과 급여규정이 별도로 중앙회에서 정해서 시달된 사항으로서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급여규정과 인사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일견 그러한 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왜 그러한 기준을 세워놨으면은 자체가 본부의 방침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자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지 청사를 빌려주고 급여를 지원하는 단체한테는 형평없는 급여를 갖다가 요구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 제도 자체를 내가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관이 다르잖아요. 본부에서는 그런 지침을 내세우면서도 자체지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 급여를 갖다가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녜요.
  당당히 우리 의회에서 결의해서 준겁니다. 예산을 집행했죠?
○총무과장 이종승  예.
○위원장 임갑병  그러니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새마을문고 조직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문고 조직 그 자체가 위탁을 해서 새마을 중앙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다만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데 거기에 따른 급여규정을 내무부와 협의해서 별도로 정했기 때문에 흡수가 되지 않고 별도로....
○위원장 임갑병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내무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준용을 한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있으면 우리가 얘기를 안하겠는데 공무원들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7,8년씩 근무한 사람도 기십만원 밖에 못받고 있는데 한청사에 근무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7,8년 근무한 사람이 돈 기십만원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금방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규정에 의해 가지고 월등한 차액을 받고 있으니까 한 청사에 근무하는 사람간에도 위화감이 생기고 월급자가 생활할 의욕이 나겠느냐 이 얘기 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사무실을 다른 데로다 보내든지 해 가지고 있어야지 한군데다가 놔 놓고서 어떤 사람은 국가에서 주는 사람은 박봉에 허덕이게 하고 사서직으로 쓰는 사람은 그런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돈을 더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앞뒤가 잘 안맞는 얘기예요. 본래의 목적은 좋은 얘기지만은 그 운영과정에서 그러한 결함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결함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연구를 하고 과연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는 이러한 급여가 차이가 많은데 인식을 하고 있고 이 개선책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만은 묘책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 얘기를 관련 공무원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묘책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좀 잘못된 발상이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침서에 서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여기서 건의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건의도 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뭐라고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이종승  이것은 별도로 문고지회가 중앙회로부터 조직된 단체이기 때문에 행정관서에서 운영하는 급여조례를 적용할 수가 없다, 중앙의 내무부와 협의해서 급여규정으로 새마을 중앙협의회의 규정으로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규정을 만들어 놓고 돈은 여기서 마음대로 주라, 이런 얘기입니까?
오종환 위원    급여규정이 잘못 되었어요.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예.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종승  예, 내무부 지침에서 새마을 중앙회에서....
김창문 위원    법이나 법령에 위임을 받은 사항이 아니고, 법이나 법령에 위임을 받은 사항입니까, 이것이?
○총무과장 이종승  아니죠. 권장사항으로....
김창문 위원    아니, 내 말을 잘 들으세요. 법이나 그 시행에 따른 법령에 위임을 받고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새마을문고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장관 지시사항이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우리 자치단체에서 장관 뿐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소속된 단체이기 때문에 권장사업으로써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조례라고 하는 운영조례는 우리 자치단체하고 아무 관계없는 조례죠?
○총무과장 이종승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관계없는 거죠? 그런데 조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자체내에서,
○총무과장 이종승  아니죠. 이것은 중앙새마을문고 중앙회에서 문고 중구지회에 시달된 조례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가만 있어봐요, 총무과장, 새마을문고 조례에 의해서 우리 중구 자치구가 따라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조례는 우리 조례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자체조례죠?
○총무과장 이종승  예, 자체조례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규정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규정에 앞선다 치더라도 그 자체를 부정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형평을 잃었다 이거예요.
  공무원 사회에서 같은 청사를 쓰고 있으면서 7,8년동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한달에 60,70만원이고 그 사람이 금방 채용된 사람들이 1년이나 되는 사람들은 100여만원씩 받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규정이나 지침이 서있다 하더라도 형평이 결여되어 있다 이겁니다.
  공무원들 사기에도 엄청난 위화감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소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꼭 이것은 건의를 해서 아니면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이행을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앞으로 새마을 중앙협의회에 건의를 해서 급여규정을 저희들이....
○위원장 임갑병  시정을 촉구를 해야죠
○총무과장 이종승  시정촉구토록,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것이 과거 이러한 문제가 권위주의시대에서 그냥 중앙발생적으로다가 전부 지방에다 위임시킨 것이예요, 이것은 안맞는 얘기예요.
오종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갑병  다음 질의하세요.
오종환 위원    구·동 야간경비체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숙직을 하지 않고 기계경비 시설을 25개동, 또 구청에다 했죠?
○총무과장 이종승  예.
오종환 위원    했는데, 거기 문제점이 없어요?
○총무과장 이종승  문제점은 동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각종 동향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소 누수가 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오종환 위원    그것도 써 놨는데요, 요새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어느 금은방에다가 기계경비시설을 했는데 사전에 딱 차단해 가지고 금, 다 훔쳐간 다음에 끝나는 것을 감지해 가지고 오는데 5분, 10분 걸리니까그 시간을 재가지고 그동안에 싹 가지고 달아났단 말예요.
  그러면은 요새 간혹 개인의 주민등록관계 가족상황, 비밀이 자꾸 누설되고 해서 신상이 누설이 된다, 그런데 허위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서 사기행위에 이용했다, 이런것이 지상에 보도가 되고 이번에 세무비리 사건때도 연루되어 가지고 남의 주민등록증 몇개를 허위로 만들어 가지고 사기를 치는 이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중구청의 어떤 비밀자료를 빼내고자 할 때 사전에 기계 연결되는 것을 차단을, 딱 끊어버리고 와서 그 시간에 딱정보를 빼낸다든가 하는 사건이 없을까요?
  아직 안당해서 모르시는가요?
○총무과장 이종승  오종환 위원님께서 앞으로 취약요소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그런 우려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비상시 5분이내에 출동을 하고 또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출동도 못하고 사전에 조치를 하고 끊어 버리고 들어올 때 중요자료가 유출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가지고 현재 구청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 1대도 설치되었습니다만은 또 그 용역업체와 계약내용을 좀 보강을 하고 그런일이 없도록 연구, 노력을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실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점을 보완을 해서 당국은 몇일씩 근무를 실시하고 있단 말예요. 그럼 동대로 할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총무과장 이종승  근무는 않습니다.
  근무는 9시까지만....
오종환 위원    근무는 9시까지 하고 일요일은 종전과 같이 일직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총무과장 이종승  일요일은 저희들이 사안유지를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녁도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저녁에도... 요새 참민주화시대이고 공무원은 주민의 공복입니다. 동사무소에 무슨 급한 일이 있을 때에 정말로 동에다 연락 한번 하고 싶어도 경비시스템을 설치해 놓은 관계로 동사무소에다 전화한다든가 연락도 못하고 정말로 저녁에는 주민하고 제일 가까운데가 동사무소인데 이런 연락은 끊어지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이종승  숙직을 하는 것 보다는 못하지만 현재 채널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9시에 가면 구청 당직실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청 당직실에다 각종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고 있고요.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용두동에다 갑자기 연락할 사항이 있을때 구청에다가 연락해도....
○총무과장 이종승  또 전화하면은 바로 구청으로 자동 연결이 됩니다.
오종환 위원    자동연결이 되어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다?
○총무과장 이종승  예.
오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루하신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된 얘기인데요, 부녀자를 교육시켜 가지고 효친사상이라든가 도의앙양에 대한 이런 부녀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데 예산을 세우셨죠?
○총무과장 이종승  예.
오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 신문에 보면은 고려대학교나 이런 대학교에서도 충효사상이라든가 전인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그런것에 대한 교육열이 아주 열악해서 사치풍조 문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같은 데에서는 금년에 명심보감을 학교자체에서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이유인지 공무원은 가장 도의앙양이라든가 참 공명심이라든가 또 구민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이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공무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 임명규정에 도의과목이 빠졌습니다.
  금년에 빠져버렸어요. 그랬는데 하물며 부녀자까지 이런 교육을 하면서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제가 사회에 적은 경험에 의하면 나이 젊은 사람일수록 자기 이익을 더 챙깁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 중구내에 공무원들도 예산을 세워서 우수한 그런 방면에 우수한 교수를 초빙해서 도의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양을 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오종환 위원님께서 현세태에 대비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 명년도에 주민대학이라는 것을 운영하기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접할수 없는 수준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해 가지고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사회학습의 장으로 운영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현세태에 맞는 경제현실이랄지 또는 생활철학이랄지 구민의 시민윤리랄지, 국민윤리랄지, 지역전통문화랄지 또는 건강한 가정생활에 필요한 교과목을 앞으로 편성해서 강사진은 지방대학교의 교수나 사학의 전문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오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주민대학을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성실히 운용을 해서 구민의 윤리가 함양되고 사회질서가 바로 잡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아니, 공무원들한테도 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저희들 직장교육에서도 반드시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저명교수를 초청을 해서 직장보수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감사합니다. 답변이 부실하고 감사자료가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발전시켜서 최선의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갑병  김창문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94년도 본예산에 보면은 유천2동 사무소 증축에 관하여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달에 제1차 추가경정 예산때에 또 6,000만원 가지고는 안되니까 더해야 되겠다, 다 해가지고 합이 1억2,300만원을 계상이 되어 가지고 금년 11월까지 그 사업집행을 하지 못하고 지난 11월 중순경에 제2차 추가경정 예산 때에 그 예산에 대한 감액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회계과장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정완  방금 김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천2동사무소 증축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유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천2동사무소 증축예산은 유천2동장으로부터 예산요구가 있어서 94년도 본예산중 동예산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후 6월에 1회 추경시에 동예산 6,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1억2,300만원을 구예산에다 편성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천2동사무소 2층에 한23평과 3충에 한59평 정도를 증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기존 건물위에 증축할 경우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서 불가피하게 증축할 수가 없어서 지난 2회 추경시에 증축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유천2동사무소가 처음에 6,000만원만 동예산으로서의 20몇평만 증축해 주십사 하고 부탁이 왔었던 모양인데 그런 다음에 그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다시 예산을 조금 더 달라고 해가지고 구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동에서그렇게 왔다는 얘기죠? 구 예산으로 해가지고 동예산 가지고....
○회계과장 김정완  당초에 동에서 증축예산을 올렸었고요. 그 다음에 구예산에 편성이 1억2,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6,000만원을 요구했을 때에는 몇 평 정도의 증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청이 왔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한 30평 정도....
  딱 떨어지게 말씀은 못 드리고 그정도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럼 이자리에 유천2동장 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예, 참석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럼 유천2동....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유천2동장이 와 있으므로 유천2동장한테 질의할 사항이 몇가지 있기 때문에 동장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유천2동장 나와 있어요?
○유천2동장 이봉종  예.
○위원장 임갑병  회계과장! 유천2동장한테 김위원이 질의한다고 그러는데...
○회계과장 김정완  예.
○위원장 임갑병  답변하도록 좀 해주세요. 사실대로 얘기하셔야 합니다.
○유천2동장 이봉종  예.
김창문 위원    유천2동장께서는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에 몇 평 정도로 증축을 해야겠다고 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동이 현재 약 한100여평 되죠?
○유천2동장 이봉종  예, 부지가 100여평입니다.
김창문 위원    현재 건물이....
○유천2동장 이봉종  건물은 60평입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현재 건물이 60평입니까?
○유천2동장 이봉종  예, 건평이 60평입니다.
김창문 위원    60평과 대지 100평에다가 건평 60평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를 수행하기가 좀 비좁다, 그렇기 때문에 몇평이라도 더 증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처음에 6,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하셨죠?
○유천2동장 이봉종  예.
김창문 위원    요구를 했다가 그것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아예 전부다 2층, 3층까지 증축을 해달라고 구청장님한테 요구를 해야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1억2,300까지 요구가 되었죠?
  그 충분한 사유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유천2동장 이봉종  저희 동사무소가 부지가 100평, 건평이 60평으로 바닥면적이 60평입니다.
  82년도에 건축하였기 때문에 당초에는 지하층이 없는 단층건물로 60평이 건축되었고 그후 2차년도에 합해서 30평을 2회에 걸쳐서 증축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가 전면은 좁고 측면은 약간 깁니다만은 참고 행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인구가 2만명이 넘는 상태에 있어서 민원의 빈도가 많기 때문에 당초 40평 규모로 해서 150만원씩 6,000만원을 동예산으로 편성 요구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후 1회 추경시에 2층으로 증축이,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82평 기준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가지고 150만원씩 1억3,5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후 공사를 구청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시행단계에서 안전진단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동에서 요구시에 사전에 충분히 그 내용을 파악하고 증축예산을 요구해야 원칙입니다만은 사전에 그 내용은 모르고 예산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유념하여 예산편성 요구시 사전조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럼 동장께서는 안전도검사를.... 그러면 실시설계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 건물이 언제 신축되었습니까?
○유천2동장 이봉종  82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1982년도부터 지금 한 12년 밖에 안되었네요.
○유천2동장 이봉종  설계서를 구청에 보관된 것으로 알고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보관상태가 잘못되어 가지고 현재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찾아 봤는데 없는 겁니까? 아니면 찾아보지를 못했습니까?
○유천2동장 이봉종  찾아 봤습니다만은 현재 보관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와가지고 유천2동사무소 신축 당시에 설계되어 있는 설계도면 자체가 없어졌다? 없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 검사를,지금 그런 얘기가 되겠죠?
  실시설계도가 있었으면 그때 건폐율 60%를 해 가지고 건물이 60평이 되어 있는데 100평이니까? 60평에다가 2층, 3층을 증축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실시설계도가 있으면 설계도를 봐가지고 이 건물에 대해서는 2층을 올려도 되겠구나 아니면 3층을 올려도 되겠구나 하는 판단의 기준이 설텐데 그 설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의 기준이 안섰다는 것입니까?
○유천2동장 이봉종  설계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안전진단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현재 유천2동사무소가 안고 있는 건평의 평수는 몇평입니까?
○유천2동장 이봉종  90평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럼 현재 공부상에는 60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유천2동장 이봉종  바닥면적은 60평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증축이 30평 해가지고 현재 90평입니다.
김창문 위원    아니, 대지 전체가 100평인데 바닥면적이 아까 동장께서 60평이라고 그랬죠?
○유천2동장 이봉종  예.
김창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고 있는 것은 몇평입니까?
○유천2동장 이봉종  90평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런데 아까는 60평이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묻기를 대지가 몇평이고 건평이 전부다 몇평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유천2동장 이봉종  정정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럼 90평 건물 가지고 지금 현재 부족하다 이거죠?
○유천2동장 이봉종  예.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려고 예산요구를 했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안전도 검사를 해 보려고 하니까 그 설계가 없어가지고 안전도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까?
  안전도 검사를 해가지고 2층, 3층 증축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까?
○유천2동장 이봉종  그것은 구청 회계과에서 실시한 사항이라 내용을 확실히 모릅니다.
김창문 위원    그 내용을 확실히 몰라요? 유천2동장 자신이 유천2동에서 여기보니까 공문을 전부다 발송을 했네요.
○위원장 임갑병  동장에 부임한지가 얼마나 되요?
○유천2동장 이봉종  작년 7월2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지금 동사무소가 다른데로 옮긴다고 하면 어느 지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유천2동장 이봉종  동사무소 뒷편으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나대지....
○위원장 임갑병  현 동사무소?
○유천2동장 이봉종  예.
○위원장 임갑병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 가장 합당하느냐 이겁니다. 동네로 봐서,
○유천2동장 이봉종  동네로 봐서는 현동사무소 위치가 가장 합당한 장소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래서요, 유천2동장이 처음에 공문을 구청에다 발송을 했어요.
  예산요구서를 보니까 6,000만원을 해가지고 좀 해달라 그래서 두번에 걸쳐서 해 준것이 여기 보니까 전부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왜, 금년도에 그 사업을 착수를 하지 못하고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그리고 난후에 95년도 예산에다가 대지를 구입해 주십사 해가지고 3억9,900만원을 요구를 또 했다 이겁니다.
  왜 증축을 하지 못하고 아까 안전도 검사라고 한마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가요.
  안전도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90평이나 안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동사무소 건물 90평이면 적은 동사무소 아닙니다.
○유천2동장 이봉종  현청사로써는 증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년도에 신축부지를 구입해서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그 동사무소가 지금까지 12년 밖에 안되었다고 그랬는데 다른 무슨 사유 있습니까? 단순히 무슨 지금동사무소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증축을 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건물 자체가 비가오면 샌다든지 그것 말고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유천2동장 이봉종  현재 사유든가 노후관계 보다도 동사무소가 전면이 좁아가지고 전체적으로도 작지만 전면이 좁아가지고 창구행정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창문 위원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유천2동사무소에 95년도 관리계획 변경의건에 의해 가지고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위치하고 앞으로 대지 를구입을 해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동사무소 위치도를 보게되면 상당히 변두리쪽 입니다.
  현 위치가 유천2동사무소를 안고 있는 것하고 유천2동사무소가 이쪽은 1동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현 동사무소를 확충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을 하나 놓고 아니면 전체의 동민들이 유효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했을때에 지금 있는 동사무소 위치보다는 앞으로 이전을 해달라고 하는 동사무소 위치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현대아파트쪽에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이렇게 굳이 한가운데 있다가 사이드로 밀려가면서까지 동사무소를 꼭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이 부지말고, 여기 말고 동사무소가 현재 있는 위치 근방에 어디 좋은 땅이 있다고 하면 서로 회계과나 담당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변두리네요?
○유천2동장 이봉종  그렇지 않습니다.
  변두리가 아닙니다.
김창문 위원    아니, 위치상으로 보세요. 현위치는 이곳인데 이쪽이 지금 현대아파트입니다.
○유천2동장 이봉종  위치한 도면이 저희동이 전부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신양택시 바로 맞보면 있는데 나대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비교적 싼편입니다.
  주거지이기 때문에 평당 200만원 안쪽이면 전부 살 수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땅값이 쌀때 사지 않으면 앞으로 부지확보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희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질의하는 김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말하자면 적지를 놔 놓고 뒤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굳이 살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를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청사가 90평이라고 한다면은 2층 짓고 3층 짓고 한다면은 동사무소로써 적지다 이런 얘기죠. 90평에다가 제대로 지으면 동사무소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매각하고 뒤로 갈때는 많은 예산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장께서 한번 더 소신있는 답변을 해 보라고요.
  여기다해서 2층 짓고 3층 지을 수만 있다고 하는 안전성만 있다고 하면 굳이 이 후보지로 갈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유천2동장 이봉종  지금 예정지 보고, 예산편성시 보고한 사항은 지역적으로 도면에 회계과에서 자료제출한 것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데요. 이쪽 도로가 많이 빠져있습니다. 좌측으로 많이 빠져 있어요.
한희현 위원    도면에 도로가 빠졌다, 이거죠? 옛날 도면이라?
○유천2동장 이봉종  아니요. 현재 도면인데 철길에서부터 경계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무슨 얘기예요? 다시한번 얘기해 봐요.
○회계과장 김정완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위치도가 유천2동사무소의 위치전도를 복사를 해드린 것이 아니고 현 청사부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복사를 한 것이 철로변 우측에 있는 것이 문화동이 들어와 있고 중간쯤 도면을 보시면 선이 그려진 것이 문화동사무소가 들어갔고 좌측으로 보시면 그쪽에 현 유천2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라고 해가지고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서 거리는 제가 확실히 말씀 못드립니다만은 중소기업은행 쪽으로 더 나가야 할 그런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천2동사무소는 도면상으로 용지에 복사된 사항은 반이 들어갔고 좌측으로 더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도면은,
○위원장 임갑병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가만 있어봐요. 현재 표시된 내용은 틀림이 없죠?
○회계과장 김정완  예, 표시된 위치는 맞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맞다면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녜요?
○회계과장 김정완  그러니까 유천2동 위치가 도면상으로 빠져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도면상으로는 안들어 갔고 옆에 경계를 좌측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갑병  알아요, 그것은, 그런데 신축부지 예정지라고 하는데 그 옆에 큰 길이 있는 데가 경계가 아니고 그 다음 골목이 경계예요, 중소기업은행 있는 거기가 유천2동하고 1동하고 경계란 말예요.
  그것은 알아요. 그러나 유천2동의 동세를 놓고 볼적에 지금 신축예정지는 뒤진 곳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한 거예요.
  동세로 봐서는 너무나 좀 뒤로 물러앉은곳이 아니냐, 동장 의견은 어때요? 현재 이 도면을 놓고 볼적에....
○유천2동장 이봉종  약간 치우쳤습니다만은 지장은 없습니다.
오중근 위원    주민들이 혹시 반발을...
○유천2동장 이봉종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신축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오중근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것은 동장님 생각이시고 내가 유천2동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현 청사하고 이쪽은 문화동에 가까운 곳이란 말예요. 문화동쪽으로 약간 치우쳤단 말예요.
  그런데 이 현대아파트나 이쪽 사람들의 반발의 소리가 생길거다 그 얘기입니다.
  왜 여기다 다시 신축을 하지 왜 이쪽에다 옮겼느냐, 그런 말썽의 소지가 생길 우려가 많다 이겁니다.
○위원장 임갑병  한희현 위원 질의하세요.
한희현 위원    이 동청사도 주민과 대립될 그런 여론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은 시간 있을 때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결정 짓는 것이 좋겠다, 그 얘기는 먼저도 문창동에 보니까 부지를 정할때 자기땅을 유치하기 위해서 몇명이 덤비더라고요.
  이런 쪽에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본다면 이것은 현 위치에다가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 3억 몇천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정말 가치없는 또 주민이 불편한 장소로 옮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해서 현지확인을 한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임갑병  여기 본안에 대해서는기히 예비심사때 예산안에서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다만 관련 국장에게 분명히 제가 얘기했지만 승인은 해주되 꼭 이자리를 경계로 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아시죠?
○회계과장 김정완  예.
○위원장 임갑병  그때도 여기 아니라도 여기에 근접하게 동민들의 중심지가 될 수있는 지역이 있으면은 거기를 선택하라는 얘기를 분명히 내가 얘기했죠?
○회계과장 김정완  예.
○위원장 임갑병  그러니까 여기에서 꼭 여기다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을 매입할 당시 해야하는 것이지 여기라고 절대 얘기한 것은 아니란 말예요.
  올리는 것은 여기다 올렸는데 그때 당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예산심의때 기억이 납니까? 승인해 준 것....
○회계과장 김정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리계획에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꼭 목적물을 저희가 명목을 했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을 사느냐 파느냐 하는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는 것이고 지목을 넣어서 위치가 여기쯤이다 하는 것은 꼭 그것을 사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갑병  글쎄, 그때 그랬기 때문에 단서를 넣은 겁니다. 승인은 해주되 꼭 이 위치가 합당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물색해 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회계과장 김정완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한희현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유천2동장 이봉종  그것도 추진하겠습니다만은 주택이 꽉 차있기 때문에 없고요.
  기존주택이.... 매도 매물은 많이 있습니다매물 예정지를 보고 한겁니다. 저희들이 나대지는 많이 있습니다, 중심지에도요, 면적이 큰 것을 보고 한 거예요.
오종환 위원    현 동사무소 위치도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한희현 위원    그것은 후속으로 하는 것이고 제가 위원장에게 진행발언을 한 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현지확인 해가지고 집행부하고 한번 그 어떤 뜻을 같이 합의를 도출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발언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것은 아까 내가 말씀 드렸죠? 이게 공유재산 변경 승인안 할 당시에 승인을 해 줬지만 꼭 절대적으로 그 자리에다만 염두에 둘게 아니라 다른 장소,가까운 장소에도 물색을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준거라 말입니다.
한희현 위원    승인해 줬는데 여기서 이곳 저곳하니까 우리가 한번 현지확인 해 보자 그런 말이예요.
김우영 위원    현지확인을 한번 갔다오라는 얘기입니다. 승인 해 준 것은 해 준거고,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갑병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현장을 한번 답사하는 것이....
김우영 위원    위원장님, 그 관계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오위원하고 김위원하고,그 통을 잘 아실겁니다. 그 두분만 보내세요. 다 갈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입갑병  아니, 몇 명만 간다고하는 것보다도 위원회에서 가는 것을 결정하면 되는 거고, 한사람이 가든 두사람이 가든 상관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단, 이것이 무슨 그 장소에다가 절대적으로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해 줄 적에 사느냐, 안사느냐에 대해서 촛점을 맞춘 것인지 그 장소에다 꼭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현지를 한번 출장을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25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를 보시면 구금고 임대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구금고 임대료라고 현황에 보면은 임대사용을 현재 충청은행하고 하면서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를 구청장과 충청은행장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사용허가서를 내줬어요.
  사용허가서를 내주면서 사용목적에 "사용목적은 구금고로 한다" 이렇게 해지고 사용허가서 제1조를 보면은 "사용목적은 구금고로 한다"하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현재 충청은행에 영업을 하고 있는 것 하고의 사용허가서 하단을 보면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여하며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했단 말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다음의 조건에 부하며 하고 하는 것은 허가조건 제1조에서부터 제19조까지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 사용목적에 "목적은 구금고로 한다"하고 되어 있는데 구금고 업무는 현재 수행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정완  예.
김창문 위원    하고 있는데 구금고 이외의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정완  김창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충청은행과 구금고 계약과는 거기에 명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타업무를 본다는명기는 없는데 구금고 업무를 취급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직원이 확충되고 현시점에 와서는 사실상 기타 본연의 충청은행측의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청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건설과 같은데 가면 민원인 1명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전체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건물 3층인가 4층을 올라가보면은 환경보호과하고 민방위과가 있죠?
  참 어떻게 보면 전부다 가건물로 되어 있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있기 어려운 건물 하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은행하고 구금고만 한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약 한42평 정도를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임대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연간에 42평을 사용하고 있는 연 한 1,470만원 정도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42평을 임대를 해주면서 1년에 1,470만원을 받는 것이 타당한 거냐?
○회계과장 김정완  이 사항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현시세와 주위시세와의 차이가 난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단, 공유재산을 임대해 준것이 구금고 뿐이 아니고 저희가 대지를 대부계약 체결한 것이 25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규정을 하는데 부득이 구금고만 인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규정상 조례에 어떤 것은 인상을 높히고 현시점에 와서 주위환경을 봐서 임대를 해주고 어떠한 대지는 규정에 의해서 해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금고하고 협의를 해서 대부계약에 금년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연말에 다시 계약을 체결할때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회계과장님 얘기는 잘들었습니다. 첫째는 현재 우리 구청사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구금고 업무를 하려고 한다면 직원 1명이면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숙달된 직원 1명이면 구금고 업무를 수행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1명은 우리 회계과 인접한데에가 있고 거기에다 우리 구청에서 다른 실·과에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의사는 없는지 하나의 대안을 제가 제시해 주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김창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구청청사가 협소한 것은 아주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4층이 가건물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요.
  저희도 좁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는데 특별한 대안은 없고 또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금고 같은 경우 한사람이 이렇게 해서 구금고 업무를 취급하도록 이런 방안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게 좀 해가지고 동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계약기간도 만료가 거의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기왕에 제일 첫째 좋은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충청은행이 나가고 구금고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고 만약에 우리 세외수입 측면에서구의 모든것이 돈 나오는데도 부족하고 하니까 한다고 하면은 현실에 가깝도록 세외수입을 놓고 볼 때는 현실에 가깝도록 현실화 시켜가지고, 현실화 시킨다고 한다면 23조에 보면은 1000분의50으로 적용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분의5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1000분의100도 좋고 1000분의200도 되고 아니면 1000분의300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집행기관에서는 좀 이해를 가지고 금년 12월말까지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지금 임대문제에 대해서 부언해서 잠깐 한마디 묻겠는데 말예요.
  여기는 무상임대로 된 몇가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비울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구에 위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관변단체,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희준 위원    그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구에 임대하고 있는, 무상임대하고 있는 관변단체는 금년말까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협의회라든가 기타 단체에다가 기히 통보를 해서 아마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어차피 나가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박희준 위원    그러면 금년말까지 비운다면 말예요. 사무실이 많아지는데 현재 4층뿐 아니라 요즘 새로 생긴 건설과를 봐도 사람이 볼일 보러 오는 사람이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책상뿐이예요.
  그 좁은 공간에서 무슨 근무를 해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무상임대 하는 것도 될 수 있는대로 금년말까지 비우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충분히 마음놓고 일 할 수 있는 이런 사무실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그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능력도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나가게되면은 조절을 해서 근무여건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박희준 위원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희현 위원    그것이 확실히 나가는 것이 결정된 거예요? 아니면 통보해서 그냥 여기서 보고만 있는 건지,
○회계과장 김정완  아닙니다. 연말까지 나가야 됩니다.
오중근 위원    새마을 시지부도 나갑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시지부는 소관이 시청소유이기 때문에 시청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나가면 우리 사무실 확보가....
○회계과장 김정완  아니요. 그것은 시청소유 입니다.
권오벽 위원    과장님! 김창문 위원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돈을 많이 못받는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충청은행 구금고 말이죠. 조례에 의해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이상 못받는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못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1000분의 50이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부하는 것이, 사용료 받는 것이 이상으로 받아도 되고 타 대부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5건을 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금고는 1000분의 200을 하고 어떤 땅은 1000분의 70을 하고 어떤 땅은 1000분의 100을 한다면은 저희 집행부에서 일하는 입장에 의해서는 법적용을 하려면 균일하게 해야지 어디는 200을 하고 어디는 100을 하고 어디는 50을 하면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지 못나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권오벽 위원    그렇다면 참고로 말이죠, 충청은행 건너편에 담배가게가 있잖아요.
  그 좁은데 그것이 얼마인가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권오벽 위원    사실상 좁은 것이 말이죠. 그것이 1억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40몇평 가지고는 1년에 1,400만원이라면 한달에 1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주는 것이 낫지....
한희현 위원    제가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각 관청이 다 똑같은 사항인데 중구청이라도 한번 시범을 보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청은 물론이고 법원같은 데 가면 문 앞에서 보초가 2명이 되어 가지고 공무로 가는 차를 전부 세워버려요. 못들어오게.
  우리는 주차빌딩도 예산이 세워져서 주차빌딩도 세웠고 해서 오래 세우는 차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잠시 볼일 보러 오는 차는 그래도 숨통을 터가지고 주차를 허용을 해야 공무원이 국가가 부르짖는 다시말하면 다시태어나는 기분으로 국민에게 봉사하자, 하는 것이 정부방침인데 일선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중구청만 하더라도 많은차가 하루종일 서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차를 서게 하고 진짜 주민들이 구청에 볼일 보러 와서 잠깐 세워놨다 갈 수 있는 공간이라도 좀 확보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단, 그러나 주차빌딩이라든지 이런것은 건축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을 개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한 것은 아까도 건물이 협소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우선 차를 가지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가지고 오느냐 한 100여대가 넘는데 현장에 출장가는 사람은 일일이 저희 관용차를 배차를 못하고 배차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바쁘니까 왔다 갔다 하다보면은 현장에 출장을 갈 직원이 출장을 못가게 됩니다. 걸어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현업부서 출장가는 직원들의 주차 이외에는 전직원이 차를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또한 요즘은 어떠신지는 모르지만 의회가 개원이 되면은 저희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한쪽을 비어놔요. 위원님들이 주차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때는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고 직원들이 안가져오고 의회가 개원이 안되고 하면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잘은 주차를 할 수는 없지만은 터 나갈 수 있는 공간은 거의 확보를 해 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은 민원인들이 예를 들면은 50대 정도는 주차를 시킬 수는 있는데 50명이 딱 와서 일시에 민원을 해 간다면 그때는 차를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도 차를 못가져오게 하고 이런 편의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주차난이라든가 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갑병  예, 권오벽 위원 질의하세요.
권오벽 위원    248페이지 말예요. 93,94년도 물품폐기, 매각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다 처분하는 것은 못쓰는 것을 처분하겠지만 어느 기계고 어느 기구든간에 쓰다보면 내구연수가 가정해서 3년이라면 3년 더 쓰는 것이 많습니다.
  내구연수가 3년이라면 4년도 쓸 수 있고 5년도 쓸 수 있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물품을 구입하고 내구연수만 차면 매각해치웁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저희가 기구는 내구년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예를 들어서 저희 승용차 내구년수가 6년입니다. 6년인데 그동안에 차량 접촉사고라든가 그럴리는 없습니다만은 차가 많이 노후되면 5년이 가서 수리를 할 경우 경제적 한계 수리비용이라고 해서 적용을 해서 만약에 사는 값보다 더 들어간다고, 더 들어갈리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차가 300, 400만원의 수리비가 든다, 그럴때는 폐기처분을 하고요. 그렇치 않고 또 내구년수가 지났어도 지금 차량이 6년이 내구년수입니다만은 7년, 8년 된 것도 있어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차량 3대를 구입하는 것도 6년이 넘은 것이 몇대 있습니다.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고요, 내구년수가 6년이라고 해서 6년이 되면 딱 팔아버리는것이 아니고 더 가동할 수 있으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권오벽 위원    하필 차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실내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전자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은 내구년한이 지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매년 보면은 물품구입하는데 보면은 승인요청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내구년수가 찼으니 물건을 구입해야 되겠다, 즉 말하자면 전자복사기를 구입하겠다, 뭘 구입해야겠다, 하는데 팔때도 내구년수가 되면은 쓸만한 것도 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복사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같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인데 쓰는 양대로 예를 들면은 중앙동 인구수라든가 사용이 덜되면 좀 많이 오래 더 쓸 수 있고 큰동, 산성동 같은데는 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물건이라도 기계이기 때문에 수명이 짧은 것도 있고 긴게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내구년수는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내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동 영조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손해보험 관리현황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94년도에 신축한 보건소는 95년도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손해보험 가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이것은 저희가 어떤 저희 청사도 있습니다만은 건물, 년도, 평수 해서 공제회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험 성격으로 돈을 예를 들면 오래된 것은 제가 구체적인 계산은 못합니다만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통지가 옵니다.
  손해배상을 보험성격으로 들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러면 지금 25개동이다 손해보험에 다 가입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예, 되어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종환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오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오종환 위원    각종 공사계약현황이라고 그랬는데요. 준공일자가 12월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공일자가 엄수가 됩니까?
  일자에 준공이 안될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지체상환금이라고 해서 벌금형입니다, 물게되어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것을 물을려고 한 거예요. 준공일자에 준공이 안되면 과태료라든가 상응한 조치가 있단 말이죠?
○회계과장 김정완  지체상환금이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3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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