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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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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16일 (금)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중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중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14시15분 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94년12월1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170회 정기국회에서 통과 됨에 따라서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중구는 대전광역시 중구로 개칭되게 되었으며 이에 필요한 중구 자치법규중 조례 107건에 대하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모든 조례의 명칭을 "대전직할시 중구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중구"로 변경하며 "대전직할시장"을 "대전광역시장"으로 "대전직할시 중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를"대전광역시 중구의회"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의장"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등으로 개칭하는 것입니다.
  광역시로의 개칭으로 중구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아무쪼록 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박대화 기획감사실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제안이유에서 지난 12월2일날 170회 정기국회에서 통과 되었다고 그랬는데 개정 통과된 법률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통과된 법률안을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런 것 할때는 개정된 법률안을...
한희현 위원    여기에 와서 답변할 때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는 안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내용을, 원문을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김창문 위원    개정된 법률안만 몇조...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 개정된 주요 내용은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하고 관련규정정비는 제2조 1항, 3조 2항등에 명시되도록 되어 있고 광역시 직할구역 안에는 자치구외에도 군도 둘 수 있도록 하고 또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구의 동외에 읍, 또는면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3조 제2항에 있습니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을 3회에 한하도록 함이 이것이 또 명시되어 있고, 또는 직할시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조정 방안을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한 제한을 이번에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한 바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몇조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어떤 걸,전체를...
김창문 위원    아니, 이번에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하는 건에 관한 법률안이 지방자치법 제 몇조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아까 제일 첫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2조 1항에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제2조 1항이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김창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예, 권오벽 위원 질의하세요.
권오벽 위원    직할시를 광역시로 맨처음에 변경한다면은 주민등록이고 호적이고 전체를 다 고쳐야 된다는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모든 공부가 전부다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권오벽 위원    그러면 법원의 등기까지 다 고쳐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그 비용을 국가에서 뭅니까? 그 경비를 어디서 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소속단체에서 전부다 저기 하니까, 저희는 호적이라든지 주민등록, 기타 지적공부, 저희의 제반공부만 저희가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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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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