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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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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12일 (월)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4시14분 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10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13일까지 예비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4년12월10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16분)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등 지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을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정리추경은 국·시비 보조금의 정리와 불합리한 예산을 조정하는등 한해의 예산을 사실상 마무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첫째, 보고드릴 순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과 세출예산 총괄, 국·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사업별 주요 편성현황과 주요 감액예산 내역,그리고 끝으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에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규모를 기정예산액 659억6,400만원보다 92억8,300만원이 증가한 752억4,700만원으로써 1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42억5,700만원보다 90억7,600만원이 증가한 73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증가되서 기정예산액 17억700만원보다 2억700만원이 증가한 1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조정교부금등 의존수입이 많이 증가되서 기정 예산액보다 5.8%가 낮아진 4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세 징수교부금과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의 내시액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은 시세교부금 2,0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등, 기정예산액 157억7,800만원 보다2,200만원이 증가한 158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중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230억1,600만원보다 88억5,500만원이 증가한 318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94억1,000만원보다 1억9,900만원이 증가한 9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잔액을 절감하고 국·시비 보조사업과 법정경비등 최소의 경비만을 계상하고 잔여재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인건비 1억9,700만원을 삭감하고 물건비 6,700만원, 이전경비 2,200만원, 그리고 자본지출 5억3,000만원등이 증액된 반면에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19억4,700만원보다 86억5,400만원이 증가한 106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1,900만원, 민방위비 1,000만원등해서 감소된 반면에 일반행정비 1억8,600만원, 사회복지비 9,100만원, 지역개발비 1억7,400만원이 증가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22억5,100만원보다 86억5,400만원이 증가된 109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국·시비 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시에서 내시된 사업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2,600만원, 시비 1억7,300만원, 구비부담 300만원등 총 27건으로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은 장애인 의료비보조등 19건으로 4,10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보조사업은 문화동 1번지 도로편입 용지보상 1억5,000만원등 8건에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서부터 8페이지까지의 사업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업별 주요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순 구비사업으로써 총 16건으로 5억7,958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회의비 112만원과 연금 부담금 1억5,362만8,000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2,470만5,000원등의 법정경비와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부지 매입비 부족분 3억5,23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사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분할 측량 수수료 부족분 663만1,000원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주요 감액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감액예산은 6건으로 5억7,2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보 발간 집행잔액은 550만원, 의정활동 보상금 미집행액 2,200만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9,670만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미집행에 1억3,000만원과 청소인부임 집행잔액 2억원, 청소원 연금지급금 1,800만원등 환경보호과에서 총 3억4,800만원을 절감을 해 가지고 앞에서 보고드린 재활용 선별창고 부지매입비 부족분 재원으로 충당 활용하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호기금 보조금이 2억700만원이 내시되서 의료보호기금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1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사업수입이 600만원, 사업외 수입이 3억9,800만원보조금 1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보조금 2억700만원을 진료비등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하여 의료보호기금등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물건비 15억1,800만원, 융자및 출자가 3억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최소의 경비를 계산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증가가 한 90억 정도 되는데 90억원 정도 중에서 조정교부금이 88억원이 들어 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94년도 본예산의 원래 계획에는 조정교부금이 230억원 정도로 계상이 되었었죠?
  그랬다가 이번에 한 88억원 정도가 더 들어 왔다. 지금 결론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입이 12월말 경이 다 되어 가지고 88억원이라는 돈이 내시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무슨 사업의 목을 짚어 가지고서 내려보낸 건지 아니면 시에서 돈을 쓰다가 남으니까 중구청이 이쁘니까 그냥 준건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저희에게 사업예산을 지목을 해서 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준 것은 아닌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쓰고서 남으니까 준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94년도 예산을 운영을 하면서 불요불급한 사항만을 사용을 하고, 저희의 그동안의 재원이 되는 취득세, 등록세가 연말로 인해서 거의 목표액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원 세입상황을 판단을 해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에 와서 부득이 연말에 배정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재원이 연초에 마련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세입중에서 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금년 뿐만이 아니고 93년도 예산을 보면은 78억이라고 하는 돈이 12월달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93년도 세입예산중에서 94년도 2월달에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 7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93년도 예산에요.
  그러면 작년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예측을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조정교부금도 당초에 230억을 잡을 때에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해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꼭 12월달에 가서, 금년들어 10억 정도가 더 늘었어요. 93년도보다.
  94년도 지금와 가지고 보니까 88억이 또 왔다 이겁니다. 이돈이 12월달에 나오는 것도 또 아녜요.
  93년도 보면은 2월1일하고 2월18일날 내려 왔어요. 그러면 93년도 금전출납 패쇄기간이 2월28일날 아닙니까? 그런데 2월28일날까지인데 2월18일날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이런 세입은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은 돈이 있으니까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할텐데 나쁘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시에서 돈쓰다 남으니까 나중에 할 수 없으니까 내려보낸 것 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93년도 그대로 해 가지고 또 94년도에, 지금와 가지고 또 그런 실정이 또 나왔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거기에 대한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등록세와 취득세의 목표액을 가지고서도 미리예측을 해 가지고 미리 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인다면은 이것은 재원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재원의 양에의해서 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원배분의 기본이 되는 세입도 감안을 해야 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부득이 연말에가서 이렇게 교부를 해야 되는 그런 원칙적인 얘기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 금방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있음에도 미리 교부를 하지 않는다, 내시를 않는다든지 또는 저기한 표현으로 쓰고 남아서 이렇게 저기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2월달이 다 되었으니까 사업을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특별한 일이 있어 가지고 경상사업에 지출되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전부 예비비에다가 일단 계상을 했다 이거죠? 결국.
  전체를 보니까 그러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위원님께서는 건설적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년도 또는 그동안의 세입을 감안을 하고 또는 목표액을 감안을 해 가지고 사전에 내시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 예산편성 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연말에 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시에 필요한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원론적인 말씀 밖에는 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기회가 있는대로 이런 건설적인 부분은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비룡 위원 질의하세요.
김비룡 위원    시에서 보조금 내려올적에 무슨 사업을 해라, 뭐 해라. 지정되는 것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조정교부금은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김비룡 위원    과거처럼 어떤 시의원은 길하나 꼭 내달라고 부탁했단 말예요. 이번에는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보조사업하고 조정교부금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하지는 않고 첨언해서 말씀드린 다고 그러면 기존기본액수 보다 추가해서 할적에 추가되는 내역은, 추가해서 배정하는 근거는 제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비룡 위원    솔직히 말해서 보조금이라면 연초에 줘야 기정예산에 딱 서야 되는데 연말에 와 가지고 내일모래가 12월달인데, 회계년도 패쇄가 되는데 주는 것 자체를 항의도 하고 좀 하세요.
오종환 위원    위원장님!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더라도 질의해도 될까요?
  의료보호기금이 15억3,600만원인가요?
  그런데 사회산업국장도 계시니까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영세민 치료비가 의사들한테 지급하는 치료비가 3월분까지 나갔습니다. 3월분까지 나갔는데 타구청에 비해서 중구청만유득히 3월분까지 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3분의 2가 중구에 모여있어요. 중구에 모여 있는데 내가 의사다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자꾸 모임에 나가면은 그런 것을 지적을 받습니다.
  글쎄 보사부에서 아직 영달이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분기별로 중앙에서 영달이되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세상에 그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치료 받고 한, 두달이지 3월분까지 치료비가 안 나오면, 지금 12월달인데 3월분만 겨우 받았어요. 그것이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차라리 그러면 연초에 영세민 치료를 책정을 하지 말든지 원래 이렇게 치료비를 늦게 받을테니까 그렇게 알라 라든지, 세상에 한, 두달이지 그렇게 늦게 하면 그 사람들이 자연히 불쌍한 사람들이 더욱 천대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영세민 사업이다. 사회사업이다. 구제사업이다. 뭐 하더래도 말 뿐인것 같아요.
  만약에 오는 사람들이 아파서 왔는데 돈을 잘 안주니까 좀 소홀하게 치료해 주면 그러다 그 사람이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인술이니 찾고 치료 안해 주면 의사만 서럽지 정부에서 하는 대접은 이렇게 소홀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오위원님께서 그동안 주욱 오랜동안 의료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이런 의료비가 지연 지급되는 사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당초 시작부터 상당히 이 재원이 달려서 제때 지급을 못하는 사례가 전번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것이 해가 거듭될수록 누적이 되다보니까는 이것이 자꾸 늦어져 가지고 연말에 가서 어느 정도 그런 결과가 되는 그런 사례가 지금 왕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저희도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과 마찬가지로 2억700만원의 진료비가 저기 하는데 쓰도록 해서 이번에 2억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다른 구하고 저희 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의료기관이 중구에 전부 집중이 되다보니까 배정된 재원을 가지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중구의 의료기관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늦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부기관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비례적으로 자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동구가 4월달분 나오고 공주군의 반포면 같은 데, 공주군도 유성지구로 많이 영세민들이 치료하러 옵니다.
  그런데 공주군이 6월달분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경상남도, 부산등 전국적으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의사회에서 보사부에 항의도 하고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그 전에 참 군사정부 시대에는 오히려 잘 나오더니 그 때는 두달이상 밀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문민정부 들어와서 뭐냐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의 하셔서 그때 그때 지급이 되었으면 그사람들도 좋고 첫째 환자가 혜택을 마음적으로 더 받는단 말예요.
  치료하는 것은 같은 성의를 가지고 하더래도 환자가 치료 받는 마음에 치료효과가 좌우되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위원회소관 분야의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94년12월10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42분)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추경예산안 설명에 이어서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하는 수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내시되서 95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요인의 발생으로 기 제출한 95년도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95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것도 역시 유인물이 별도로 되었는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세출 총괄 그리고 수정예산안 세입세출내역과 명시이월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669억5,800만원보다 49억200만원이 증가한 718억6,000만원으로 7.3%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637억7,800만원보다 49억200만원이 증가한 686억8,000만원으로써 7.7%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95년도 수정예산안의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안 보다 4.3%가 증가한 4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내시되서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당초 예산액 21억5,000만원보다 48억6,100만원이 증가한 70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 4,100만원이 증가 내시되서 53억6,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총괄은 당초 예산액 637억7,800만원보다 49억200만원이 증가한 68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인건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물건비, 이전경비,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등 경상경비는 증가를 최대한 억제한 반면에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자본지출 과목에 44억7,700만원을 집중 편성하여 예산액은 27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경상적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나 지역개발비는 당초 예산액 186억4,700만원보다 37억2,800만원이 증가한 223억7,500만원을 편성해서 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48억6,110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보조비는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 3,0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어울마당 운영비는 152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로 이동식 축증기 구입비 1,250만원이 추가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출예산액 총괄과 같이 일반경상비의 증가는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를 한 반면에 도시기반 시설 확충등 시설비에 집중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중간쯤에 보면은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우수선수육성 부족예산 3,315만7,000원을 여기 계상을 하였고 하단부분에 용두1동사무소 신축비로 4억3,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의 인건비는 1억3,595만1,000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B형 간염 유류예방접종 약품구입비 5,280만원, 관내의 어린이 공원시설정비비로 3억1,735만4,000원 또는 녹지기금 조례에 따라서 기금 적립금을 2억원, 또는 부사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5억원 또 건축물 안전진단 장비구입비 3,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터 9페이지 상단의 도로개설 사업비로 대흥동 381번지등 9건 2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의 중간부분 도로정비로써 문창국교 주변 보도정비 4,000만원은 구 동대전세무서통 보도정비와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동 108번지 포장등 9건 4억4,400만원은 학교주변 환경정비를 해서 학교주변에 집중투자토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등천 종합개발용역비 1억원은 안영유원지부터 침산동 청소년수련장 앞까지의 유등천 상류의 종합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편성을 하였고 태평국민학교와 산성국민학교 주변의 하수도 개량 4,000만원, 그리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수수료로 5,000만원, 그리고 시비보조사업인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 6,000만원과 산서동 경로당 신축비 9,000만원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동사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류동사무소 3층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던 것은 이번에 감액 계상을 하였고 예산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은 현재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감액 조치를 했고 이것은 앞으로 수선한다든지 해서 별도로 조치할 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당초 견인차중 기존노후 차량을 대차·폐차할 계획이었으나 이것은 신규 취득하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사동 만보사 미끄럼 방지시설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겨울을 대비해서 금년에 시설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서 이것은 주차장 정비 및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1,359만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명시이월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등 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다음년도에 이월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밭가든앞 유등천 고수부지의 동네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94년도 시비 5,000만원등 1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등천 하상정비 사업이 94년도, 금년도에 완료되지 못해서 부득이이 사업은 95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박대화 기획감사실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95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위원회의 소관 95년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제3차 추경예산을 다룰 때에 예비비가 전체 한 100억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안 중에서 수정으로 올라온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48억6,100만원이다.
  그러면 제3차 정리 추경때에 예비비에 한 100억원 정도 있던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라와야 될 것인데 여기에는 48억만 올라오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된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비비 100억원이 다음 년도에 이월되어 넘어가야 될텐데 95년도 수정예산안에도 49억, 50억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100억원이 예비비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100억이라는 숫자에서 기존에 지금 들어가있는 것이 24억5,800만원이 지금 기존 당초 예산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수정예산에 들어가있는 것이 48억6,100만원, 이렇게 하면은 지금 7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30억이라는 돈이 차질이 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서도 이것이 세입부분인 우리 자체수입,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등에서 세입결함 예상이 30억 정도 있을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30억을 세입결함으로 보고서 나머지 금액을 맞춰서 편성을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간에서 여러가지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에 상당한 차질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지방세 세입부분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이 활발한 세입업무에 투입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결함을 가져오고, 그동안에 누적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업무도 사실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활발한 강력한 징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되서 예상했던 세입이 상당히 감축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는 바는 아닙니다만 세입에 대한 결함이 생길 것을 예측해 가지고 이월금 중에서 그쪽에다가 과목을 틀리게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이해가 안되고 그것은 설명에 대한 설득이 안 갑니다.
  94년도에 세입결함이 생긴다고 한다면 세입결함이 생긴대로 해 놓으셔야지, 그리고 이월금은 이월금대로 올려 놓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것은 지금 여기서 세입결함을 그냥 놔두게 된다면 94년도 역시 세입결함이 생기고, 그럼 내년도에 가서 예측을 해가면서 세입을 잡는다고 한다면 내년에 가서도 또 세입결함이라는 것이 올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예측하면서 이것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데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현재 95년도 예산을 보면은요. 94년 대비해 가지고 95년도예산이 지방세가 얼마나 증가해 가지고 지금 현재 편성이 된 줄 아십니까?
  94년도의 지방세에 대비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것은 제가 지금 프로테이지를,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 170억대 185억6,000만원 하면은 약한 10%가 좀 상회되는 것으로...
김창문 위원    얼마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10% 상회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세입이 결함이 된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미수납 처리된 내역이 93년도에 24억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결산보고서에 보면은 93년도에 미수납된 것이 23억8,000만원인가 얼마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것이 94년도 예산으로 잡혀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잡혀있다가 95년도 예산도 그 액수가 전부다 포함되서 지금까지 넘어 왔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하나의 커버하기 위한 행위로써 이렇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것하고는 무관하죠. 체납액 결산보고서에 나온...
김창문 위원    세입에 대한 결함이 어떤 부분에서 생길 것으로 생각하시고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결함은 당장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체납액 징수면이라든지 또는 조정분에서부터 결함이 생기는 것으로, 즉, 말하자면 금년도 세입 목표액이 현재 미달되기 때문에 그런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임갑병  결함부분에 대해서는30억 이상의 결함을 예측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좀 잘해 보세요. 다시한번.
  그런 요인이 필연코 발생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서도 이 지방세 징수업무가 지금 몇달째 상당히,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완전히 일이 중지된 상태라고 이렇게 과언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조정내지는 징수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에 육박했다고 봐서...
○위원장 임갑병  조정이야 근거를 두고 할테지만 세수는 아까 실장님 말씀마따나 따라가지 사건사고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조세저항에 대한 어떤 하나의 반발심이라고 해 가지고 다소 수입이 위축되었다고는 우리가 인정이 되지만은 예산편성상 그런 것들은 빌미로 한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된 편성이 아니겠느냐.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는 예산편성이 당초에 세수목표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는 예산편성을 합니다.
  저희가 주워진 목표액을 상회해서 가상수입을 잡아 가지고서 세입을 편성했다고 하면은 다른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은 저희는 부 또는 자체세입 목표액, 그 목표액에 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 목표액을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 판단한 결과에 의해서 목표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 목표액에 의해서 저희는 세출예산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수개월동안 세입이 막히다보니까 연말 세입이 예상외로 저기 되지 않습니다만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약간의 그런 문제는, 변화는 있을텐데 이렇게 큰 차액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만 현재 사회상황은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조세저항이 지금 생겨 가지고 세입이 거의다 막히다시피 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막대한 세입원이 충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판단보다도 근거가 중요시 되는 걸텐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그런 세수에 대한 결함이 부단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것은 그렇지않습니다. 금년같은 예는 특별한 예로 예기치 않았던 특별한 요인이 우리 내부적으로 생긴것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생겨서 그 영향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측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요
○위원장 임갑병  오중근 위원 질의하세요.
오중근 위원    본예산에 오류동사무소를 증축하는데 설계비, 부대시설비 해서 1억3,7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수정안으로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3층에 조립식이 10 몇평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온건물이 아니고 조립식이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반영시키는데 수정안으로 해서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구년한 관계 때문에 삭감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금방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조립식 건물이랄지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갈만한 내구년한은 저희가 지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증축할려고 했던 부분이 조립식 건물로 지어진 것으로 알고서 전에는 당장 개축을 해야 될 시급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이 증축년도가 89년인가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9년에 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89년도에 조립식으로 증축한 부분을 95년도에 또 한다고 그러면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가 판단한 부분과 실질적인 동 운영관계에서 재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재검토해서요. 본예산 책정한 대로 좀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89년도에 아마 조립식으로 증축을 했을 거예요. 모지라서 조그맣게 중대본부로 사용하다가 증축한 년도가 89년도일겁니다.
  그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책정한대로 좀 예산에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갑병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를 해 가지고 3억1,700만원은 일정한 장소입니까? 분산된 장소예요?
  장소를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
  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몇군데나 되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5,6군데로 기억이 됩니다만 저희가 내적으로 다섯군데를 정리를 해 가지고 묶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아까 실장께서 30억 정도의 예산결함을 예측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그렇다면은 국민의 조세저항이 발생되는 여러가지 사회적 여건으로 볼 적에 그것만 가지고도 안되는 것 아녜요?
  30억이라는 돈 가지고도 결함이 이상으로 생길수도 있지않느냐 이거예요. 편성상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예측불허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러니까 그러한 요인들은 사전에 예측했기 때문에 한 30억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은 30억 가지고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것을 제가 되고 안되고...
○위원장 임갑병  그것은 통계도 아니고 관행도 아니고 하나의 예측아녜요? 예측이라면 얼마를 잡아야 하는 것인지? 실장 얘기대로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도 될 수 있을텐데 어디다 기준을 둬야 하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현재 세입부서의 세입상황을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세입부서의 즉, 세무과에서 금년도 목표를 한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여러가지 구세 재원이 되는 세수목표가 당초에 정해져 있습니다. 가능한 한도의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목표액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목표액 달성을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세입이 결함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세 저항에 의한 체납세금 징수도 역시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결함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갑병  아까 얘기했지만서도 세수는 판단이 아니고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까 실장께서 판단이라고 했는데 근거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징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시대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나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예, 오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오종환 위원    30억 가량의 세수결함을 말씀하셨는데 적정 부과 또 적정 징수, 이렇게 한다면 세수결함이라든가 또 조세저항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아요?
  적당히 부과하고 국민이 납세의무를 다한다면, 억울하지 않으면 부과에 또 부과를 한다면은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납세를 해야 되는데 미리 30억은 못 받을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은 세금 잘안내고 버티기만 하면은 안 내고도 넘어 갈수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0억 결함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은.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분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은 별다른 대안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세출부분을 세입결함이 나는 부분만큼 줄이는 수 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종환 위원    제 생각에는 반대인데요.
  적정 부과를 했으면은 그것을 결국 받아들여야 조세저항이 없지, 조세저항이 있다고 해서 안 받아 들이면 안내고 버티다 보면은 넘어 갈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정상적인 면에서 공평과세를 하면은 조세저항이 없이 목표액이 달성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수차에 걸쳐 말씀드리면은 지금 조세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측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항간에서 들으시는 여러가지 정황이 결국은 세입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결함만큼 그 세출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원칙적인 얘기는 세입세출면에서 말씀드리고 저희 중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목표를 했던 사업, 우리가 해야 될사업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수입의 결함은 의존수입에 의존해서 우리가 그부분을 보충할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사업을 차질없이 성취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또는 기타 보조금등해서 시에 역량껏 위원님들의 힘을 받아가지고 노력을 해서 부족부분을 채워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박대화 실장님!지금 94년도의 지방세에 대한 세입에 대한 결함예측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고 95년도에 가 가지고 결산해 봐야할 일이지만은 지금 문제 발단이 예비비로 있던 100억원이 95년도 예산에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순세계 잉여금은 기존 23억 하고 40얼마 하고 합치니까 70억 정도가 되었다.
  나머지 30억이 지방세 체납이 아니고 지방세 결함이 생길 것으로 예측해 가지고 나머지 30억 정도되는 금액을 그쪽 부분에다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인데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신지, 답변은 안 하실려고 하는 것인지, 어려우시면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기획감사실장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도 오래갔고 하니까 그런 것은 지양하고 어디까지나 중구의 예산을 총괄하는 하나의 실장으로써 확고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분야의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오늘 심사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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