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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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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30일 (월) 14시


  1.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2. 1. 대전직할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4. 3. 대전직할시중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5. 4. 대전직할시중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 5. 대전직할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직할시중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직할시중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직할시중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전직할시중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대전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대전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대전직할시중구도시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의폐지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직할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4. 3. 대전직할시중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5. 4. 대전직할시중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 5. 대전직할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직할시중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직할시중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직할시중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전직할시중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대전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대전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대전직할시중구도시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의폐지조례안

(14시 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1년12월23일)
2. 대전직할시중구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91년12월4일)
3. 대전직할시중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91년12월4일)
4. 대전직할시중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91년12월4일)
5. 대전직할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91년12월24일)
6. 대전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1년12월4일)
7. 대전직할시중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1년12월4일)
8. 대전직할시중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1년12월4일)
9. 대전직할시중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1년12월4일)
10. 대전직할시중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1년12월4일)
11. 대전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1년12월24일)
12. 대전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1년12월24일)
13. 대전직할시중구도시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의폐지조례안 
  (91년12월4일 중구청장 제출)
  (1항부터 13항까지 일괄상정)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대전직할시 중구 도시정돈에 따른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의 폐지조례안까지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제7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만 듣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해 3일간 휴회한 바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진갑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진갑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 제정안 제13건중 2건을 제외한 다른 안건은 기한연장이나 기 제정되 있는 준칙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의견을 생략하고 새로 제정하는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안 및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서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직할시 중구 저소득층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1년12월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코져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급대상이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둘째, 영세농어민, 셋째, 기타 저소득층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생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중구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인원은 예산범위내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능이 남달리 뛰어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앞으로 국가의 큰 일꾼이 될 전망이 있으면서도 학비가 없어 학업을 계속치 못하는 것은 본인이나 가족들의 실망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근간 저소득층의 소외로 사회의 물의를 빚고 있는 사연들이 허다한 바 이를 해소시키는 일환책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실효성 있는 안건으로 판단되어 적극 권장, 확대 실시하여야 할 사업으로 인지됩니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목적은 영세민을 돕고자 하는 뜻에서 이루어지는 안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영세민 자녀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가 많이 나오지 않을 때 기타 저소득층의 학생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염려가 있어 영세민으로 책정된 자에게는 좀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세측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예산 확보를 들 수가 있지만 5년 목표 매년 2,000만원씩 1억원을 확보, 그 예치금속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항상 원금은 남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92년 본예산 심사시에 의원님들께서 기 승인하여 2,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된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91년11월1일 내무부지l시 및 91년11월8일로부터 본 조례 제정 지시가 된바 있으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첨가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뜻 있는 안건으로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대전직할시 중구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향교재산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 육성하여 우리 고유의 미덕인 미풍양속을 고양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중 농지(전, 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지방세법 제23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코저 하는 것입니다.
  종합토지세 세율기준은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20까지 31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91년12월31일 이전 취득 재산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부 구세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당 관내에는 향교재단이 1개소도 없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의안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부터 내려오는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위한 지원 육성과 도덕심을 고취시키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우리 고유의 미덕인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미풍양속을 고양코자 하는 사안으로 본 안과 같이 제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 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제정되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유진갑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터 제13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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