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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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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13일 (금) 14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대구정질문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구정질문
  3. 2. 휴회의건

(14시 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정질문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사, 건설분야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는 사항중 답변을 하지않은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병하 중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유병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문산공원의 시설에 관한 임창규의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보문산공원 시설에 대해서는 보문산공원의 일반적 현황부터 말씀드리자면 보문산공원 면적은 총 15.58㎢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할시에서 모든 조성계획시설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사업은 건설부에서 승인한 조성계획에 따라 도시공원법으로 개발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시설도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직할시에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등산로 정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3㎞, 90년도에 1km, 이것은 야외음악당과 보문산성간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2km, 이것은 청년광장과 시루봉간이 되겠습니다.
  총 6km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 명년도인 92년도에도 3km 이것은 부사동과 시루봉간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시민 편익시설을 많이 해줄 것을 직할시에 건의 하겠습니다.
  시본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종전직책이 교통관광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험하고 추진했던 사항을 좀 실감있게 첨부해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대전직할시에는 아시다시피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의 호텔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계획은 보문산공원안에, 사정공원안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해 오는 분들은 대개 일반관광호텔을 짓기 위해 그것을 문의해 오는 데 공원안에는 이런 일반관광호텔은 시설을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계획속에도 유스호스텔 계획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을 임의로 설치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금 국민소득수준향상과 경제의 발전양상에 맞춰서 보문산공원 계획이 점차 실천단계로 들어설 것을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체험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실무적인 사항을 말씀올리자면, 몇해전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문산공원안에 사정공원은 국민관광지로써 교통부에서 자금이 내려와서 투자를 했습니다. 애당초에.
  그런데 이런 공원안에 국민관광지 지정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조성개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무슨 근거로 했느냐하는 그런 중간에 제가 충청남도 관광과에서 근무할 적에 그런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런것 조차도 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창규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노선에 관한 말씀인데 한밭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교통대책을 개선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한밭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내버스 고유노선이 2개 노선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밭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라든지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많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밭도서관을 경유 운행하는 721번 813번 시내버스 운행대수를 23대에서 26대로 운행횟수를 132회에서 250회로 배차간격을 24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증차를 하고 또, 운행횟수를 조정토록 됩니다마는 11일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조정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맞췄습니다.
  제가 청장 자격으로서 회의참석을 직접 했습니다. 늦어도 92년1월부터는 한밭도서관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이 됩니다. 따라서 시민교통수단 이용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한밭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거기에 교통대책도 개편이 되어 나갈 것으로 제가 확신을 합니다. 좀더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자면 본래 작년에서부터 한밭도서관이 개관이 되었는데 한밭도서관은 우리 한국에서는 규모가 제일 클 뿐만아니라 동양에서도 제일 크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대전이 이제 백만인구가 넘는 이런 대도시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우리 한밭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은 대전시 전체에서 와야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바로 한밭도서관 앞에 바로 그 자리까지는 못온다 하더라도 그 앞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노선을 지난해 사실은 많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방금 보고드린것은 그런 차원에서 진일보 더 전진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만약 여기까지 부족하다 그런 판단이 선다면 더욱더 한밭도서관을 이용하게 지극히 편하도록 시 본청에서도 대책이 있을 것이고 구청장으로서도 당연히 건의를 해서 이 건의를 한다고 하는 얘기가 시장님께서도 건의를 하고 버스공동관리 위원회에도 의견제출을 해서 우리중구의 유명한 한밭도서관이 그야말로 100% 이용이 잘 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여러 의원님께 제가 확실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한희현  유병하 청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또 당시 관광국장으로 계실때 경험을 토대로 해서 충분한 보고 말씀이 계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종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의원    연일 청장님이하 과장님들 감사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도 처음 감사니만치 주민의 입장에 서서 열심히 해보려고 의욕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또 감사과정에서 지적하면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감사시에는 꼭 그것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뜻에서 감사를 통한 느낀 바라든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분야로써 보사복지부분에서 영세민구호 의료보호장학사업 영세근로자들 기술을 습득시켜가지고 직업을 알선하는 사업, 노인복지, 청소년 선도사업 이런 사업들은 전부가 다 궁극적인 목적이 저소득층을 중산층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만 집행했지 결과분석이 없습니다. 중산층화 하는데 어느 정도 금년에 기회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은 전무상태였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목적이 우리가 선진국과 같이 사회보장제도를 앞당겨 나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65세 넘으면 국가에서 자동적으로 생활보장을 준다든지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불의의 재해라든가 사고를 당할때 실업자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러 공무원들이, 이건 투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업을 했으면 그 타당성 분석을 잘 해서 장학사업은 장학목적이 달성될 수 있고 또 노인복지는 병약노인하고, 아주 노동불능한 이런 분들은 투자해도 보람이 없겠지만 젊은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몇 년만 대주면 다음에는 살수 있게 된다든지 이런 아무결과가 없었던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청장님께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묻고 싶고 다음에 위생과소관에는 업무량에 비해서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방대한 업무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위생업소에 열명이 근로하는 업소에 보건증은 한두사람이나 다섯사람정도 있고 나머지는 없다든지 또 자동차 폭등으로 인해서 도로는 비좁은데 그 사이에 포장마차가 끼어드는데 그 포장마차에서는 법적규제라는 것은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위생검사도 하는지 모르겠고 아무 법적규제없이 장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신고된 자판기는 250대라고 그러는데 어느 의원이 조사해보니까 2,000대가 남는다고 그럽니다. 10배 이상의 자판기를 설치해도 그것을 그 사람들은 아무런 제제없이 장사를 하고 있다든지, 이발소가 법적으로는 칸막이가 전혀 될수 없다는데 지금 가도 칸막이를 해서 퇴폐온상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가도 나타납니다.
  이런 것은 좀더 철저히 해서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가지고 명랑하고 질서있는 이러한 위생행정이 되었으면 해서 구청장님께 이런 점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한달전에 대전일보인가 신문에 이런게 났습니다.
  엑스포를 앞두고 대전시에서 대청호주변에 레져시설을 대대적으로.... 그런데 그 생활용수라든가 그 노폐물 처리는 어떻게 할지, 그런 것은 철저히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왜 대청댐옆에다 그런 것을 했는가 했더니 작년에 제2금강 휴게소를 도로공사에서 설치한다고 그래서 본의회가 필두가 되어서 전시민이 극구 투쟁을 해가지고 간신히 저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옥천에서 골프장을 대청호주변에다가 설치한다고 그래요. 골프장은 휴게소보다 몇배 수질오염이 가중됩니다. 농약이고 뭐고 굉장합니다. 그야말로 휴게소의 몇배가 되요.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대청호 수질보호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목적이 골프장 저지운동인 것입니다.
  중구시민이 대전시민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중구에서 또 그 소리 있자마자 환경련이란 연합회를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전부 중구 사람입니다. 중구인이 필두로 해서 이 저지운동도 하게되고 환경련에 대한 일을 전적으로 하게 된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이 저지운동에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가만히 감사를 해 보니까 지적된 사항은 의원님의 건의사항을 적극 받아들여서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내년감사에 반영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보아야 될 것이고 금년 구의회가 발족하면서 구정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의원들이 건의된 사항이 금년감사에 대부분 묵살되거나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에 "하겠습니다"해 놓고 하지 않으면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정질의가 필요없고 그러니까 내년감사에는 무엇인가 우리가 건의한 것이 정말로 황당무계하고 얼토당토없고 근거가 없다면 할 수 없지만 구청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꼭 감사에 기했던 사항을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오종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의원    이석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심도있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건설과와 가정복지과가 되겠으며 답변하실 과장님은 충실한 내용과 책임있는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설치된 놀이터는 건설과와 가정복지과 2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내 어린이 놀이터나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4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관리미흡으로 파손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로부터 빈축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목적인 효율적인 가치를 잃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장래에 희망을 기대하는 어린이들의 정서교육이나 체력단련을 위해 과감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앞으로 탁아소관리나 시설의 중요성과 어린이 공원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가정복지과의 업무중에 빼 놓을 수 없는 중요사업의 하나인 노인복지와 경로당 신설문제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경로사상이 실추된 현 시대에 노인들의 외로움은 더해가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에 관해서 주도하고 운영하는 경로당이 상당수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을 뿐아니라 기초 경로당에 지급되고 있는 운영비 1만원내지 2만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월동대책으로 지급되는 연료비 10만원도 터무니 없이 모자라는 실정으로 민폐의 우려와 복지차원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질의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이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판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의원    오판욱의원입니다. 공원용지에 대한 보상계획의 유무와 고수부지 이용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거론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지역으로 묶여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의 유무와 대전천변 고수부지와 활용에 대하여 청장님의 방침을 묻고자 합니다.
  공권력을 내세워서 토지의 수용 또는 공원용지등 공공의 목적을 이유로 사유재산권이나 그 처분수용권을 기한도 없이 너무도 장기간 묶어두는 행정행위로 인하여 해당 개인이 막심한 손해를 강요당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구관내에만 하더라도 근린공원용지로 묶여 6년 또는 15년 이상을 꽁꽁묶은 채 언제 보상이 되는 것인지 또는 보상계획이 전혀 없는 것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일언반구의 해답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근린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토지의 개요를 드려 본다면 중촌동에 61필지 4만평이 있고 유등천변 11필지 8천평, 그리고 충혼탑 주변과 무등천변 등 약 5만평 정도의 사유재산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대한 토지가 가뜩이나 대전시내 중심지역에 타용도에는 쓰여지지 못하게 해둔채 그것을 조석으로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소유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본의원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의 팽창과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녹지공간간의 확보야말로 시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아울러 대기의 정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필수적인 요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필요요건이라고 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무기한 적으로 극도로 제한하는 행정행위는 논리적으로 타당치 않음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사에 보면 이조때는 국혼이라고 하여 왕이 칙명으로 전국의 나이찬 처녀들을 상대로 금혼령을 내려서 마땅한 세자빈을 물색할 때까지 그 사람들을 혼인도 못하게 하다보니 우직스럽게 그 칙명을 지키다가 혼기를 놓치고 일생을 과부아닌 과부로 지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사가 공원용지 지정문제와 꼭 유사한 예라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장래의 필요성 때문에 개인의 귀중한 재산권을 기약도 없이 철저하게 제약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어느때 입니까? 우리는 민주주의가 고도로 승화된 정치형태인 지방자치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필요성을 십분이해하고 용지지정에 응하고 십여년을 묵묵히 당국의 처사를 지켜보고 있는 해당 시민도 주민자치의식의 눈을 밝게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만큼 그들도 옛날의 지나간 우직함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린공원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이 시점에서도 당초에 내년도 예산계획에는 그에 대한 보상계획은 전무한 실태입니다.
  신임 유병하 청장도 종전대로 이 문제는 계속 도외시하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보상계획을 세울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소리 한 마디를 가지고 이에 대한 해명으로 삼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고충을 미리 헤아려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구 재정만 가지고 그것을 꾸려나갈 수 없을 때에는 몇번이고 상급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와 부딪쳐 조금이라도 예산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해야만 목민관으로서의 직문을 다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대전천변 고수부지와 활용문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암교 및 고수부지 체육공원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임 전성환 청장의 큰 관심으로 근린 주민들의 최소한의 보건을 위한 체육시설을 갖춰줘서 주민들로부터 모두 유효적절하게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쉬운것은 현암교 바로 밑 앞으로 넓은 공지에 축구장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수부지는 선화 1,2,3동과 목동 그리고 중촌동 주민 남녀노소가 춘하추동 가리지 않고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용지구입을 요한 문제도 아니고하니 이제 축구장 시설만 갖추게 되면 최소한 근린공원의 구실을 하게 되는 즉 청장께서는 주민들의 이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 지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오판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규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홍 의원    송규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위시해서 여러의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홍명 소공원에 대하여 회색도시로써 녹지공간이 절대 필요함으로 공원조성 자체의 중요성은 본의원도 공감하는 바 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첫째, 현 홍명 소공원, 중앙데파트 공원은 일단 논외로 치겠습니다. 입지선정에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주지하다시피 홍명 소 공원은 당초 하천복개 홍명상가 광장으로써 상가주차장으로 또 그 부근 교통소통에 커다란 역할을 해 왔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하천복개 콘크리트 바닥에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우선 보기는 좋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홍명상가 상인들의 각종 민원과 야간에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문제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현재 중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홍명소공원의 연간 수도료, 전기료가 2,580만원을 상회하고 있고 그 밖에 유지 관리비 그리고 중구청 92년도 예산에 포함된 공동화장실을 3개소 건축비 등을 애초 홍명소공원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한 그리고 발주계약 완공한 대전시청으로 전환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 대전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홍명소공원이 엄청난 유지 관리비를 유독 중구청에 전가하는 행정은 지양되어야 될줄 압니다.
  지방자치의 빌전을 위해서는 또 빈약한 중구청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중구에 필요한 사업은 중구에서 먼저 연구 검토되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본의원은 여러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하여 건설과장께서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홍명소공원 입안과정과 입지선정건의 둘째 공사계약 내용과 추진과정, 셋째, 공원조성공사 전후여론에 동향, 그리고 넷째 전기수도료 부담인수 과정과 하자기간 경과후 유지 관리지침, 마지막으로 다섯째, 예견되는 애로사항과 중앙데파트 공원과의 연계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중촌동 주민들 데모가 시청광장에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지금 중촌동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와 연계되는 용두2동 179번지 선공사는 정확히 언제쯤 완공예정이 될것인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통과된 노폭 5m, 전장 130m, 공사비 8천만원 임시공사에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전지주 기공 승낙서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시예산을 반려할 것인지 아니면 전용승인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행이 지주들과 타협이 이루어져 명년 1월로 명시 이월될 예정임을 승인 하였으니 답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전시 도로옆 하수도만 가면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총 연장 28만9,000m
  에 이르는 하수로 배수불량에 대한 하수도 공사를 철저히 하여 장마철 대비와 환경오염방지 또 식수원오염 방지를 하여야 할 것인데 그동안 영세민 취로사업비로 충당되고 있다가 현재는 취로사업비가 많이 절감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우리가 요즘 자고 일어나면 각종 광고물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 묻겠는데 상행위를 전제로 도심지에 상가 건축물에 부착되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어려움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과에서는 불법광고물 규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표적 어려움을 몇가지만 제시하여 주시고 차제에 광고물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도시미관을 오히려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심사승인 허가함으로써 세수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할 의도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송규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감사 질의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에 수고하시는 구청장이하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 홍석암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건설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및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91년5월10일 제2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산성동 토지구획정리지구와 시장부지 매입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항은 당초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서 산성동 토지구획정리지구내 부지 1천평을 매입하여 풍물시장을 조성하고 건전한 유통구조시설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이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경영수익차원에서 토지의 구입을 승인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승인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사업계획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2회 임시회에서 도시국장께서 15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지만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토지 구입비만도 무려 25억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이 사업계획을 추진한 배경은 현재 은행동, 유락백화점, 홍명상가앞 등의 노점상 백여명을 이주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토지매입비만도 25억이 소요되고 시장을 구입하기 까지에는 적어도 30억이상 40억정도 투자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점상 백여명을 이주시켜 가지고 구재정 형편도 어려운데 최소 30억이상 40억 정도 이상을 투자할 가치나 수익성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할시는 그 수익성이나 효과성, 타당성 등 여러 가지 세밀하게 분석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그 사업계획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의 수익성, 효과성 등을 자세히 밝혀 우리 의원들이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중구에서 역전부근 등에 노점상을 이전시키기 위해 가양촌 복개와 1천여평에 조립식 건물을 짓고 알뜰시장을 조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마는 상권이 형성이 안되고 장사가 되질 않아서 노점상인들이 또 도심으로 나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최근에 현지를 방문하여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가를 확인하여 보았습니다마는 사실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동구에서 실패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충하여 실패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한 사업계획 자체를 수정 재고해 볼 용의는 없는지와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각동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이 제때에 전, 소등이 되지않아 많은 전기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빈번히 고장나는 보안등을 제때에 수리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는데 구청장의 대책에 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중구관내 도로중 미개설된 도로현황을 설명해주시고 91년도에 도로개설에 투자한 내역과 현황을 함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의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홍석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진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의원    윤진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4회 임시회시 구정질문에 의한 내용과 관련된 유등천변의 운전연습장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써 산성동 유등천변 759-1번지의 6,532㎢ 신체장애자 전용 연습장으로 91년4월24일부터 92년4월23일까지 사단법인 한국 신체장애자 복지회 대전 충남지부에 하천점용 허가를 해 주었다고 건설과장님께서 분명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최초로 하천점용 허가를 내주었는지와 몇 번 허가를 갱신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는 하천점용 허가는 대전직할시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대상에서 구상허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대전직할시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3조 규정을 확인한 결과 하천점용료의 감면은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데 별첨2의 규정중 8항에 보면 시장이 정하는 규정과 공유수면 관리법 제7조 1항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공용이나 공익일 경우는 50%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말하면 본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허위로 답변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은 적당히 둘러대면 잘 모를 줄 알고 무책임한 답변을 한 것중에 한가지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분명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 신체장애자 복지회가 과연 이 법조문의 공익이나 공용에 해당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장애자 복지회에서 장애자를 위한 운전교습장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 거의가 다 일반인들이,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일반인들에게 돈을 받는 수익사업장이 과연 공익이고 공용에 해당되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라며 그리고 만약 공익이나 공용으로 판단된다고 해도 하천 점용료의 50%를 부과징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지금까지 하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대전직할시 세 부과규칙에 의거 마땅히 추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징하지 않은 하천 사용료는 얼마나 되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청장의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하수도 증설 및 대전천과 유등천 정비에 관한 질의 입니다. 중구위생 행정중 쓰레기 수거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하수도의 원활한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수도는 의식주 생활의 절대 필요 중족조건이며 장마철 침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구 하수도 준설예산이 거의 없는 상태로 현재 영세민 취로사업비로 부적정 준설 사업을 하고 있으나 주민의 요구는 10분의 1도 해결할 수 없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일선동에서 곤욕을 치루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하수도 증설 및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대전천과 하상주차장과 잔디포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문창2동에서 석교동까지는 또한 유등천 일원에 방치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새마을 대청소 등을 통하여 정비를 하고 있으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인데 마땅히 예산을 반영하여 제초제와 인부임 등 하천관리비를 해당 관리동에 전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관리계획을 구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윤진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의원    윤명중의원 입니다. 91년12월 구정질문 마지막에 이렇게 의정 단상에 서고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91년은 국가적으로는 오랜 진통끝에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민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튼튼한 뿌리가 될 것을 다짐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지난 8개월동안 의원활동을 되돌아 보며 질문코자 하오니 앞에 의원들께
  서 질문한 것과 중복되는 부분은 답변을 못 했다던가 미진한 점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산성도 15브럭 노상에서는 몇개월째 오·폐수관 공사부실로 인하여 길바닥으로 역류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신고로 담당자도 확인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폐수물이 냄새는 물론 겨울철 빙판길에 교통사고와 행인의 낙상사고 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앙로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있음에도 고급화된 보도블럭과 경계석을 교체하여 외지인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헛된 예산낭비 또한 얼마입니까?  
또한 수십만원하는 가로등이 밤이면 대낮같이 밝혀지고 있는가 하면 중앙지에서 벗어나 변두리에는 몇 천원짜리 형광등 마저도 제대로 없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이 모든 예산이 구민의 호주머니속에서 나온 정성어린 돈임을 명심하시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것은 가려서 공정하고 계획성있는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본의원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 입찰내역서를 보면 정부노임단가가 기능공이 2만5,000원인데 이는 시중단가보다 약 50%가 낮은 단가입니다. 그 원인으로 인하여 업자들로부터 적자의 소리가 늘고 있는데 그 적자를 확인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많은 노임적자를 어느 부분에다 가중시켜 맞춘 것인지 도저히 현실성이 없습니다.
  또한 각종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을 맞춰 시공함에도 돈에 맞춰 공사를 하는 것인지 부실공사는 물론 이해할 수 없는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시행된 각종공사 시행착오와 앞으로의 시정방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산성동 유등천변 장애자 운전교습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번 임시회의 때나 바로 앞에 윤진근 의원으로부터 질의된 바 있습니다마는 임시회의때 답변자료를 보면 이미 중부서에 고발되어 불법운영임이 확인이 되면 계약을 취소할 것을 담당자는 여러 의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법인지 불법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지역은 아파트 단지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습장은 비포장 되어 있어 먼지는 물론 윤전교습용 차량은 노후화되어 소음과 매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관계기관에 여러차례 진정한 바, 석연치 않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애자를 위한 장애자만의 교습장이라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다까마는 그나마 상당액수의 교습비를 받고 있음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습장의 허가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책임감입니다. 책임행정을 위반한채 시정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답변만을 위한 답변만 계속하는 공직자가 계시다면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잘못된 악법과 조례는 과감히 고치고 권력의 시녀노릇이나 하는 그런 행정은 버리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윤명중의원 아주 열띤 질문 훌륭했습니다. 다음은 유창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복 의원    구정질문의 마지막 질의자로서 간단하게 미처 이 부분에 자료준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준비가 안된 부분은 오늘 질의가 끝나 내일이라도 서면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영열탑 문제에 대해서 이관업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시에서 중구청에서 91년10월1일부터 중구청장에게 이관조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는 영열탑 관리업무를 지금 중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또한 시행하고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을 했는가, 하지 않고 있다면 무슨 이유로 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영열탑 업무관리 이관에 따른 행정조치사항이 대전직할시로 부터 10월1일부터 자치구인 중구에서 업무를 이관하고 시에서 지도 지원업무권장토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 기본방침은 시 사회과에서 중구청장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업무의 공유재산관리는 지적과에서 조치를 하고 기타 행정업무는 사회과에서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동료의원께서 도심녹지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색도시에 중심부인 중구청 관할내에는 보문산공원을 빼놓고는 도심속에 녹지공간이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높은 곳에 조그마한 녹지공간이 존재해 있는것이 바로 영열탑입니다. 영열탑은 대지가 2,300평이나 됩니다. 그곳에 위패보관소는 불과 30여평에 불과한 일재잔재물에 그대로 방치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에 영열탑 이전 건의안을 중구의회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그후 시에서 이관조치 업무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월평근린공원 월평동공원에 6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공원조성이 끝나는 대로 엑스포사업때문에 시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시에서 엑스포사업이 끝나면 이관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이라도 지방자치화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대전직할시로부터 중구청에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관업무만 받았지 실지 아까 말씀드린 시재산 때문에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 때문에 잘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도심속에 녹지공간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위패보관소가 30평에 불과한 그러한 곳을, 나머지 2,200평이라는 소공원화 된 아주 녹지공간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밤낮으로 일년에 한두번만 참배를 하고 재를 드리는 그것을 빼놓고는 언제든지 철문을 굳게 닫아둔 채 흉한 몰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늘 항상 그 문제에 대하여 개방할 것을 요구했고 이전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차피 중구청에서 이관업무를 받았다면 청장님께서는 도심속에 녹지공간을 십분 활용하셔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앞으로 이전계획이 서 있을때까지 만이라도 소공원화 시켜서 찾아오는 주민들이 경건하게 위패보관소에 그 거룩한 뜻도 되새기고 산 교육장으로 우리가 활용할 계획을 강구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관업무 추진에 따른 유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청장님께서는 개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번 되새겨 물으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한희현  유창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와 건설분야 구정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휴회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장 한희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오종환의원 외7인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병하 중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유병하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 혹은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서 영세민 보호현황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그간에 지원실적부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택보호가 823가구 1,739명, 자활보호가 1,489가구 5,581명, 의료보조가 610가구 2,697명으로 총 2,922가구 9,99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 영세민 생활보호 3억 9,300만원, 의료보호 7억 8,400만원, 장학금지원 450만원, 직업훈련비 1억9,320만원을 지원 350명에게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은 96개 업체 104명, 취로사업 4,322만2,000원과 자체보호를 총 14억2,092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요건을 명심해서 영세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시책을 발굴발전시켜 구호 수준의 꾸준한 지원확대로 탈 영세민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 분석에 관해서는 모든 시책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에 관한 전반적인 효과를 분석을 실시해서 최대의 성과가 올라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진근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구관내 하수도 준설 예산이 거의없는 그런 상태로 현재 영세민 취로사업비로 부분적인 준설 사업을 하고 있으나, 주민의 욕구에 10분의 1도 해결할 수 없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일선 동에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수도 준설 및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관내 하수도 준설은 기계준설기 2대와 각동에 영세민 취로사업비로 기설치 420.51km중 약35km정도 준설을 해 왔으나 예산부족으로 주민 모두의 욕구를 해결할 수 없어서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년부터는 신설보다 유지관리에 힘쓰겠으며 70km를 준설하는데 소요예산은 6,020만원이 듭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동에서 준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준설후 준설......처리 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대전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천변을 이용한 우리구 잔디포조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11만 7,600㎡중 대전천변에 7만3,600㎡ 유등천변에 2만㎡을 조성 현재 관리 중에 있고 금년에 유등천 수침교 상·하류에 2만4,000㎡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 취약지를 천변공원화 차원에서 92년도에도 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6,000만원을 투자 총 11만6,000㎡중 대전천은 4,000㎡, 유등천은 11만2,000㎡가 됩니다.
  잔디포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창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영열탑 관리사무는 91년10월1일부터 일반행정 및 관리업무를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재산관리는 보존재산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필요한 소요예산은 시에서 유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재정만 관리토록 되어 있어서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개방문제는 시와 협의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징수감면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천점용 소재지는 대전직할시 중구 산성동 759-1, 349-1, 355, 759-30, 또 37, 354-1번지 등입니다.
  하천점용 면적을 보고드리면 6,532㎡가 됩니다.
  하천점용자는 한국 신체장애자복지사 대전 충남지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 점용목적은 전용 운전 연습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근거법령을 보고드리면 하천법 제34조 및 공유수면 관리법 제7조 제1항 대전직할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의한 하천 점용에 있어서 전국 장애자 복지회 대전시지부 명의로 자동차 운전교습장 사용목적에 하천 점용허가가 87년12월9일자로 되었습니다.
  운전교습장 허가 또는 관리에 있어서는 충남경찰청 대전 중부경찰서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천 점용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단체의 특수성이나 운영상 영세성을 감안해서 점용료를 일시 감면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천 점용 운전연습장 운영상태에 대하여 현장에 담당직원을 출장, 현지 조사한 바, 장애자 협회에서 운영하는 특수적 상황 관계로 부과하게 되며 그들의 집단저항이나 반감이 일어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종전 직책이 교통관광국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통측면에서 이것이 얘기가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자동차 운전연습장으로의 인·허가에 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경찰청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종전에 일을 처리할 때에도 손을 못썼고, 또 거기에 생업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상이군경들 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데에 어려운 이 일반조장 행정기관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점용료만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정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그리고 답변이 제대로 안됐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용도지역이 제대로 보상도 없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신임청장의 소신을 한번 얘기해 봐라 하고 오판욱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소 제가 도에서 근무할 때부터 존경해 마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규제가 되었다든지 기타 각종 법률에 의해서 토지에 관한 용도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이 되면 따라서 땅 값도 떨어지고 보상도 적고, 그래서 저항도 많은 것이 지금 실정입니다.
  또 종전까지는 별 얘기가 없지만 이제 주민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전면적으로 재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워낙 많고 또 관계법율의 규정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나 우리 작은 지방정부에서나 혹은 상급 자치단체인 시에서나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모순되는 법률, 이런 것 등은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하라 하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구청장으로 온지 10여일 밖에......
  오늘밤 해서 제가 13일 째가 됩니다마는 아직 일천한 관계로 제가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덜된 상태에서 지금 당장 이것을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수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본격적으로 저도 연구하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 800여 공무원을 독려해서 자기가 맡은 업무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일일이 점검 검토케 할 것이고 제가 검토해서 중앙에 올릴 것은 올리고 제 스스로 고칠 것은 고쳐서 우리 중구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 다소나마 개선되어 간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앞으로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선서를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한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를 구청장을 할 것인지 모릅니다마는 열심히 제가 앞장서서 일을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책을 해주시고 성원을 해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하는 이러한 업무가 앞으로 빨리 진보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답변이 미진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과 국장으로 하여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유병하 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이석현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 및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석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높으신 견해를 듣고 어린이 놀이터까지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는 4개소 346평으로 총 29종의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놀이터가 심야에는 청소년의 놀이터로 변모, 파손이 심한 상태이며 즉시 보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92년도에는 연초 자금배정으로 동에서 원활하게 관리하여 어린이들이 정서교육이나 체력단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석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번째 사항입니다,
  탁아시설의 관리나 신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탁아시설이란 영유아 보육법이 91년1월14일 개정되어 보호시설의 구분은 국공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어린이집과 놀이방으로 구분되는데, 어린이집은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로서는 규모는 11인 이상이며, 가정보육시설은 5인이상 10인이하의 규모로 놀이방이라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국공립 보육시설로 되어 있으며 민간 보육시설 15개소, 가정보육시설 26개소 총 4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영세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은 2개소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91년도말 부사 어린이집이 개원예정이며, 92년에는 용두어린이집 신축과 성낙어린이집 전안 사회복지관 개관으로 인한 어린이집 개원 등으로 다소나마 영세민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세번째입니다.
  경로당 신설과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신설과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노인여가시설로는 경로당 70개소 대직할시 노인복지회 줃구 지부 1개소, 노인학교 3개소, 노인무료급식소인 효심정입니다.
  91년도에 경로당을 3개소 신축하였으며 증축 3개소, 보수5개소 전 경로당에 환경정비, 보수비로 5만원씩을 보조하였습니다.
  현재는 EXPO 주민 숙원사업으로.....
  목동에 1개소 석교동에 1개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 포괄사업비로 산성동에 원대경로당을 신축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92년도에는 신축 2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부지가 확보되는대로 경로당이 신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91년도에는 월12,000을 지급하고 월동비로 연 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보조비용은 현실화되지 못한 실정임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염려로 92년도에는 월동연료비를 연20만원으로 국 시비보조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을 것으로 알고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노인복지 추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김원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권오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오종환, 이석현, 오판욱, 윤명중, 송규홍, 홍석암, 윤진근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우선 연일 계속되는 저희 구정을 살펴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권오벽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맨뒤로 미루고 오늘 질의하신 오종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칸막이 이발소, 또 저희 관내에서 유해업소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단속 대상업소 수가 전부 4,630개소가 됩니다.
  내용으로 분류해 보면 대중음식점, 또 유흥음식점, 다방, 숙박업. 이·미용업, 전자유기장, 특수목용탕 등 총 4,63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오종환의원께서 질의하신 칸막이 이발소에 좀더 철저를 기해서 근절할 수 없느냐하는 질의였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도 총 27개반 75명을 가지고 상설 기동단속반 2개조에 20명, 특명단속반 이것은 지금 부구청장님이 책임자가 되어서 지휘하는 부구청장 직속 산하에 있는 특명반입니다. 1개반에 7명입니다.
  또 순찰반은 각동별로 24개반에 48명으로 구성되어서 심야나 오후 3시 이후에 연중무휴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종환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래도 칸막이 이발소가 있다는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즉각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방법을 말씀드리면 전국 일제 단속이 월 2회 주로 금요일 즉 오늘이 되겠습니다.
  이 지정일로 되어 2회 하고 있고, 이 때에만 구청, 동, 경찰 , 교육기관까지 해서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기간 교체단속으로는 월2회이상 시 주관하에 역시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1시까지 단속이 끝나면 1시 이후에 새벽 3시까지 내무부 중앙까지 집계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3시까지 계속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설 기동단속반으로서는 당일제로 해서 역시 위생과 단독으로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특명은 단속반은 월2회이상 고질적인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내용은 취약지역내 상습성 고질업소, 위장 심야밀실업소, 주택가 주변에 변태이용업소, 대중음식점, 무허가업소, 기타 학교주변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직도 미진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좀더 노력을 해서 중구 관내에서는 한 건의 칸막이 이발소가 없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오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청호 주변에 레저시설이나 또는 골프장 시설로 인해서 수질오염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중구관내 30만 인구를 포함해서 직할시민이 110만이 됩니다.
  이 110만 시민의 젖줄인 대청호 수질오염에 대하여 다른 구 의원님들보다 먼저 생각해 주시고 앞서 나가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청호 수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호의 수질은 현재 BOD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BOD가 1.5ppm인데 상수도 수질기준은 1ppm 입니다. 그래서 수질기준인 1ppm보다 0.5ppm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기에 기인된 것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대청호 상류에 가축사육, 분뇨처리장, 가옥에서의 오수, 하수방류와 대청호내 가두리 양식장이 그 원인이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대청호 주변에 골프장등 18개 시설을 설치한다는 오종환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대상수립을 시 관계부서인 상수도 사업본부와 또한 관계기관 환경청이라든가 관계기관인 대전직할시장 명의로 환경처 장관, 대전지방 환경청장에게 대청호 수질 보존을 위하여 보다 심도있는 환경영향 평가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7월6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지사, 옥천군수에게도 대청호수질보존을 위하여 골프장 건설, 각종레저시설 등을 중지하여 줄 것을 수회에 걸쳐서 공문이나 또는 각 보도기관을 통해서 연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이에 여러의원님들과 동참을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대청호 수질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석현 의원님의 어린이 공원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놀이터하는데 어린이 놀이터와 어린이 공원은 구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도시계획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일반 사유지나 또는 공공용지에 어린이 놀이시설 몇개만 해 가지고 시설하는 것이 놀이터고 기타 도시 도심지역에 있는 공원을 조성한 것이 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더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속에는 보문산 같은 자연공원이 있는가 하면 바라공원이나 대흥공원과 같이 있는 것이 어린이 공원 또 기타공원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 공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로서 주로 대전시에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어린이 공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0개소 면적 4만 7,915㎡ 약 1만5,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곳은 14개소에 31,000㎥ 약 9,000평 미조성지는 6개소에 16,000㎥ 약 5,000평 미조성 5개소는 구획정리 사업지구로서 시에서 조성완료 후에 우리 구에 인계되어야할 공원이고 석교공원은 92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공원이 조성은 되어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 정비상황이 미흡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조성된 어린이 공원 14개소 3만 1,412㎥에 대하여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코자 89년부터 즉 대전직할시 이후부터 91년까기 7개소 17,500㎡을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느티나무 외 13종, 펜지 외 10종, 놀이시설 종합시설 5종 등 조각품 10점을 비롯해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미정비된 7개소 13,800㎡에 대해서는 93EXPO 를 대비해서 도시 녹지사업과 연계추진하여 휴식 및 체육공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품격높은 공원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소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조성된 어린이 놀이공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힘을 입어서 앞으로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오판욱의원님 역시 근린공원 용지보상과 대전천변 고수부지의 축구장시설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판욱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공원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 25개소에 1,578㎡로써 보문산에도 도시자연공원이 1,550만㎡ 근린공원인 영열탑 공원에 2개소, 2개소는 아까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촌동에 유등천변에 있는 중촌공원하고 무능공원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15만1,000㎡ 어린이공원은 20개소에 47,900㎡ 이중 보문산 공원은 직할시에서 조성계획 및 시설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공원은 전체가 직할시에서 조성계획 및 시설관리를 하고 있으며 어린이 공원은 전체가 직할시 및 우리구 소유입니다.
  공원용지 지정에 따른 사유지보상은 근린공원만이 해당되므로 우선 근린 공원의 토지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린 공원은 총 126필지 15만1,727㎡중 사유지가 86필지에 12만 3,101㎡입니다.
  국공유지 8필지가 11,409㎡, 기타가 32필지에 17,217㎡입니다.
  이 사유지 86필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다 더 할때 ㎡당 20만원씩 계산하면 총 금액은 246억2,0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재정형편상으로는 보상이 대단히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근린공원에 대하여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개발계획에 의거 사유지 보상계획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의원님들께 건의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에 의거 공원으로 지정되는 사항이므로 도시계획차원에서 보상이 된다고 볼 때에 시와 긴밀한 협조로 시 보상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가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것이 있습니다.
  관내에는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보문산 자연공원과 영열탑외 2개소의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 보상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EXPO 93의 대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있는 공사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깊으신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전천 고수부지 현암교밑의 축구장시설계획은 시에서 92년도 예산을 세워서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효심정 밑에 있는 놀이시설은 구에서 했습니다만 축구장 시설은 역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규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명공원과 중앙공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규홍의원께서 질의하신 홍명공원과 중앙공원에 대한 공사 입안과정과 입지선정의 경위 공사계약 내용과 추진과정과 공원조성공사 전후해서 여론동향에 관련, 전기, 수도료를 비롯해서 일반관리비에 대한 담당부서, 예견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공사 입안과정과 입지선정, 경위는 홍명상가 및 중앙데파트상가 광장주변을 종합 정비하여 도심공원 조성을 검토하여 보고토록 89년7월14일과 90년7월16일자 시장 지시사항으로서 시 녹지과에서 시달되어 90년8월29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확정하고 90년10월16일 소요예산 4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90년10월27일 시 조종위원회 심의결과 최종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입안해서 시에서 계획해서 결정해서 시공했습니다.
  광장 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홍명상가에 총 면적은 5,700㎡, 차량 통행로가 900㎡ 소공원이 화단, 분수대, 광장해서 4,794㎡, 중앙데파트 총 면적이 3,960㎡, 차량 통행로가 594㎡, 소공원 역시 화단, 분수대 광장 포함해서 3,366㎡가 되겠습니다.
  공사 계약내용과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구조물 947m, 포장이 23.8a, 경계석이 109m ,시설물에 있어서 정원 등 23종 분수대가 1식, 조경에 있어서는 소나무 외 13종 17,071본 계약액은 3억4,700만원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도급자는 신경종합 조경으로서 대표는 김동수, 추진과정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91년11월24일 계약체결 및 착공, 역시 91년12월27일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아닙니다. 90년이 되겠습니다.
  공사중지 해제가 91년3월2일 91년7월28일 홍명공원이 준공을 보고 중앙데파트 앞의 공원은 91년10월17일자 공사중지 제한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11월17일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홍명이 모두 준공을 보았습니다.
  공원 조성공사 후에 여론을 수렴해 보면 별 다른 여론은 없고 역시 일반시민이나, 특히 학생들로부터 환영이 있는 것으로 여론이 수렴되었습니다.  
  유지관리에 있어서 전기, 수도료, 부담인수 과정과 하자기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 수도료분담, 인수과정에 있어서 대전직할시로부터 91년7월18일 홍명상가앞 1,867㎡ 소공원 조성을 해서 역시 8월3일 우리구에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전기 및 수도료는 우리예산이 없으므로 직할시에서 납부토록 건의해서 91년10월 고지분까지 직할시에서 납부를 하고 11월 이후부터 우리 구에서 납부토록 지시되었습니다.
  11월 고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21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하자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이니까 91년11월18일부터 93년11월17일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의 계획을 보면 현재 홍명공원내 자판기 설치자인 홍명산업사 대표 김상훈과 상이군경회 대전직할시 지부장 한영수로 하여금 91년9월30일부터 관리인 2명을 지정해서 청소 및 관리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전기 수도료인 공과금만을 분담, 관리하게 하고 담당부서는 건설과 녹지계가 되겠습니다.
  예견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으로는 동 지역은 시가지중 인파가 가장 많이 집결되는 지역으로 시설물 파손 및 조경수훼손이 예상됩니다.
  문제점으로는 홍명공원과 중앙데파트 공원에 연간 330만원의 관리비 분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러의원님께 건의말씀드리는 것은 동 공원의 이용자가 전 시민이고 상권이 동구관내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 전액을 분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이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직할시에 관리비를 보조해 줄것을 요망합니다.
  중앙데파트 공원조성은 당초 홍명공원 조성 공사와 동일사업으로 우리구에 관리전환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다음에 역시 송규홍의원님의 하수도 준설문제는 전에 간략하나마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축과 소관으로 다음에 건축과 소관으로서 광고물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송규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 규제에 대한 어려움과 광고물 관리규정 제정으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 으로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의 가장 큰 어려움은 광고물 형태가 크고 화려해야 한다는 주민의 인식이 있고 광고주들의 지나친 상업적 영리성 추구와 공공질서의식 부족에 기인되는 광고물의 정비와 재발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에 시간이 미치지 못하는 야간에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정치성 광고물과 언론사 행정광고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일반광고물의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 소속해 있는 광고물계 직원이 광고물계 계장이 1명, 거기에 속해있는 직원이 1명, 임시 보조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광고업자들의 영세성으로 법에 맞지않는 광고물 설치요구시 광고주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불법광고물을 알면서도 제작 설치한 사례가 그 허다한 예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광고물은 적은 인력으로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광고주와 일반주민, 실외 광고업자 등 모두가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만 광고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대전직할시 중구 실외광고물 등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91년12월1일부터 광고 전문가가 신고필증 부착제도를 5개 구청중에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허가나 신고 광고물에 대하여 허가 신고필증을 부착함으로써 무허가 불법광고물의 발생억제와 허가 신고율의 증가로 광고관리행정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따라 세수증가로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대전 EXPO 93을 대비해서 시에서 추진하게 될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우리구에서도 광고물의 건물과의 조화, 미관을 위해서 그림간판들의 설치를 유도하여 도시환경 향상을 위해 적기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은 1건당 허가를 내는데 18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영세한 조그마한 가게같은 데에는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돌출간판은 벽에서부터 수직으로 세워서 붙이는 것이 돌출간판인데 왜 그렇게 비싸냐 하면 거기에는 도로점용료도 포함이 됩니다. 또 벽에다 부착하는 간판은 넓이가 3.5㎡내지 5㎡까지는 수입증지가 3,000원만 있으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옥상 네온광고물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 도심의 옥상에 화공약품으로 제작하여 즉, 그림으로 그리는 광고물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외용 이온간판은 대지환경선에서 1M 후퇴를 해서 세워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은 약 2만원 또 에드벌룬을 띄워서 선전하는 것은 1개당 2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허가지역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상업지역과 공사지역만 허가됩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 홍석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성동 시장부지매입과 이에 따른 사업을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앞으로 효과를 분석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구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에 따라서 동구는 상권이 형성되지 못하고 또 홍명상가나 기존시가지로 전입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거울삼아 염려해 주시는 홍석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산성동 토지구획정리지구 사업지구내 시장부지를 매입해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중구의회에서 의결하신 본안건은 산성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31브럭 시장부지3,300㎡ 1,000평을 매입코자하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0일 시로부터 사전 사용승인요청에 대하여 예산확보 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내주 신청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3월25일 제1차 추경에 시장부지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월1일 위치도 및 예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부지 사전사용을 재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3일 시장부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시장건립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 사본을 첨부해서 3차로 승인요청한 바 있었으며, 또한 5월10일 산성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시장부지매입에 대한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토지 매입을 결정하여 주신바 있습니다.
  5월16일 시장부지 사전사용 승인신청에 대하여 시로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내주 신청하되 공공사업 목적결여시 수의 계약이 불가능 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6월15일 시장부지 사업계획서 및 중구의회 의결사항을 첨부하여 4차 매입건에 대하여 관계관끼리 협의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14일 시장부지 매입승인 5차에 요청했습니다.
  11월15일 시로부터 시장부지 매수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매입대금 전액을 완불한후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어 11월21일 92년도 세출예산에 추가로 22억원을 예산부서에 요청하였으며 12월21일 시로부터 매각결정 통지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1차적으로 철제,조립식, 가건물 5동에 130개 점포로써 점포당 8㎡ 총, 1,053㎡를 조성하여 관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노점상중 홍명상가 풍물거리 48개 점포, 오류동 삼성 아파트 주변 반짝시장 65개 점포, 은행동 노상에 위치한 17개 점포 등 총 130개 노점을 금년 12월까지 완전히 이주시켜 영세노점상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노점상 이전유치로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심 금지구역내 노점상을 이전시킴으로써 새 생활 새 질서 운동 실천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여러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제2차 사업으로 본시장부지에 현대식 상가를 94년부터 96년까지 지하1층 지하3층 계획으로 건물 연면적 7,920㎡ 철근 콘크리트조로 약 250개 점포를 건축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농수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 면세점포 설치로 상권의 생활화를 추진하는 한편 일반가정용품의 유통센터로서 명실상부한 시장을 조성 지역사회개발에 기여코자 합니다.
  시장부지 매입가격은 당초에 15억원으로 예상했으나 토지 감정평가후에 가격이 결정될 사항으로 인근 토지가격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해 본 결과 평당 150만원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92년도 예산에 충분히 세우기 위해서 평당 250만원 정도를 계산해서 22억을 요구했으나 구 재원상 1억이 계상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구 가양천 복개후 장옥설치한 상황과는 여건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산성지역의 인근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있어 상권이 형성되면 현대식 건물로서 건축하여 명실상부한 시장조성으로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한밭가든이나 또는 그동안의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서 신축빌딩이 많이 들어서고 또 일반주택도 많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시장부지 매입에 대한 15억원에 대한 것과 또 25억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저희들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당 45만5,000원 약 평당 150만원으로 예상해 가지고 15억원이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 가지고 보니까 그걸 가지고는 어렵다해서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20억원 상당이 나왔습니다. 20억원은 ㎡당 75만 7,000원 즉 2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억9,800만원 약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나 건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가가 가면갈수록 더 올라가니까 일단 계약을 해 놓고 점차적으로 매입한다고 볼적에는 상당한 토지만 가지고도 구청재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윤명중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오폐수의 역류현상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중의원님의 첫번째 질의사항에 지역숙원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주민의 불편과 교통장애가 있는 사항은 일시에 많은 건설공사가 발주되서 관급자재 인력수급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특히 더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자재와 인력난은 계속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자재가 완료한 후에 터파기를 하겠으며 착공토록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소규모 공사장에도 공사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성동 15브럭 공사부실로 인하여 오폐수가 길바닥에 역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산성동 지구는 시청에서 시행하는 산성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써 현지 확인조사를 해서 단순한 사항이면 준설을 한다든지 기타 방법으로 바로 수정을 하겠으며 또 복잡하고 어려운 공사면 저희들이 시청 도시정비과의 구획정리사업 담당과에 빨리 건의를 해 가지고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공사 입찰 내역서에 정부노임단위가 기능공이 25,000원인데 시중보다 약 5%가 낮은 단위로 되어 있어 업자들로부터 적자의 소리가 늘고 있다는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단위적용이니 시정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한 사항은 현재 정부노임 단위에 따라 설계할 수 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표준품셈을 하는 것이 있고 정부노임단가가 해마다 12월, 1월달이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가지고 설계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업자는 손해를 보면서 공사를 하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그래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는 본설계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업자를 위해서 잉여금이나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의 요즈음 얘기는 잉여금이나 일반관리비 가지고는 턱도 없다. 이러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급자재 귀하지 물가상승되지, 사실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중앙기관, 특히 건설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로는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역시 윤명중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앙로 지역 사용가능한 고급화된 보도블럭과 경계석교체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부 중앙로 지역의 사용가능한 보도블럭 교체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앞으로 93년도에 개최되는 세계박람회에 대비해서 대전의 관문이며 중심지인 본 중앙로의 화강석 보도블럭과 화강석 경계석을 지하도 시설공사와 병행해서 민자로 시설한 것입니다.
  즉 영진건설과 대우건설에서 시설했습니다.
  또한 시내 중심지 보도를 정비교체함에 따라 윤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용가능한 보도블럭은 앞으로 계속하여 신형으로 교체할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수준의 향상이 되고 또 타 도시에 비하여 보면은 구형의 보도블럭이 제일 많은 곳이 대전시 입니다.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대전직할시 건설과 직원이 견학을 와 가지고 대전시에서 제일 안된것은 보도블럭 교체가 안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엑스포라는 국제적 행사가 있음을 감안해서 하루속히 시가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을 해야 겠습니다.
  금년에는 포장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대한 치중을 해 왔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전번 의회임시회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보기 싫은 것이 보도블럭 교체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블럭 교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구형 보도블럭에 대하여는 차량통행이 없는 좁은 뒷골목에 재활용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도정비시에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유념하여 위치선정 사업의 완급, 지역별검토 등을 신중히 검토 일단 상의 말씀드린 다음에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의결을 거쳐서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윤명중의원께서 말씀하신 가로등이 밤이면 대낮같이 밝혀지고 있는가 하면 중앙지에서 벗어난 변두리에는 몇천원짜리 방범등 마저도 제대로 켜지지 않고 범죄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우리 관내의 가로등은 125개 노선에 2,554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성동 지역에는 구획정리사업지역으로 현재 본청에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61 등을 착공해서 공사중입니다.
  가로등 설치기준은 설치지침서에 의한 12m 이상 도로 차량통행이 많은 곳, 주민통행이 많은 도로를 우선순위로 가로등이 설치되며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으로 도시의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24개 노선 515 등에 대하여 격등제를 실시하여 절전운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보안등설치는 현재 25개동에 4,382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사업으로 보안등 344등 신설이 570등을 수선하여 뒷골목 밝히기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금년안에 50등을 구에서 설치하겠습니다. 이는 전액이 900만원인데 100%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동과 태평동은 자체에서 각 50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중에 있으며 각동에서 우선순위별 취약지구를 선정하여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공사를 집행하여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범죄의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2년도 거리 밝히기 사업으로 240등 예산에 6,000만원을 확보하여 우선순위로 변두리 지역 및 우범지역에 보안등이 설치되도록 계획성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윤명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전교습소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였으므로 본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질문사항이 여러건이라서 혹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빠진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석암 의원    국장님 제가 한 둘째, 세째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지를 못 했습니다. 아마 기록을 하셨을 텐데, 답변하십시요.
○의장 한희현  질문하신 내용이 도시국장소관........
홍석암 의원    예, 도시국장소관.....전부 건설과 소관입니다.
○중구청장 유병하  그러면 홍석암 위원께서 질문하시 내용중 답변이 안된 내용은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건설과장 김동택입니다.
  현재 도시국장님께서 보고드리고 누락된 사항을 제가 체크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권오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과밀지역에 대한 인도교나 지하도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급증하는 자동차대수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도 교통소통의 개선효과를 위하여 인도육교나 지하도 시설이 많은 장소에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육교시설은 시설비가 약 5,000만원 지하도시설은 시설비가 5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구청에서는 태평1동사무소 앞의 간선도로에 많은 차량이 통과하여 보행인에게 사고위험이 있어 현재 폐쇄되고 있는 구 태평교를 지하도보를 시설해서 92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교통소통을 위해서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간선도로에 교통장애요인이 있고 주민통행이 많은 위치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전직할시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규홍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촌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진행상황과 용두2동 179번지선 도로개설 완공시기를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촌동 우회도록 개설은 현재 대전직할시 건설종합본부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 개요를 수집한 사항을 보면 중구 중촌동 금호아파트옆에서 서구 삼천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880M, 폭 25m 도로로서 철도2개와 유등천을 횡단하는 고가도로로 시공케 되며 91년에 128억원, 92년에 38억원, 93년에 49억원 총 215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에 착공하고 93년6월에 준공예정으로서 현재 전체공정의 30%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촌동 우회도로와 연계되는 중촌동 금호아파트 옆에서 용두동 계룡육교간을 연결하는 미개설도로 연장은 870M 폭은 25m 도로로서 사업 성격상 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본부에서는 92년도에 예산편성을 위해서 현재 노력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 보면 앞으로 엑스포 관련사업에 많은 투자로 인해서 그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홍석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등 점·소등 관계와 개설된 도로와 미개설된 도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각동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의 점·소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전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또한 고장난 보안등을 즉시 보수하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먼저 저희들이 관내 보안등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5개 동에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은 총 4,382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은 뒷골목에 설치되어 있어 동장책임하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점·소등 상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소등은 일광스위치에 의한 자동동작하므로써 수동에 의한 조작이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수동으로 조작하므로 인해서 소등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각종 회의시에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을 하고 반상회때에 홍보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 요령을 알고 있지 못해서 가끔 주민들이 수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점·소등이 제때 안되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교육을 통하거나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자동점멸기는 개소당 8만원 정도가 드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500여개소에 4,000만원을 투입해서 점·소등이 자동으로 점멸되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안등의 고장 발생시에는 동장 책임동에 수선하도록 91년12월19일 자로 25개동에 71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장난 보안등은 즉시 수선할 수 있도록 민원 접수대장을 각동에 비치해서 고장신고시 발견시에 보상토록하여 주민불편 및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밝은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관내 도로중 개설도로와 미개설도로의 현황을 설명하고 91년도 도로개설에 대해 투자한 내역과 개설현황을 설면해 달라는 홍석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현황은 저희 관내도로 총 계획 연장이 276.3km가 있습니다.
  기 개설된 도로는 239.8km 미개설도로는 36.5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개설된 도로율은 13.2%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소방도로 개설대상은 36.5km로서 이를 개설하려면 총 사업비 2,800억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일시에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금까지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해본 결과 주민의 호칭이 많은 사업이나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예산 확보 이전에 보상비 책정시 감정가 보상에 이의가 없는 시공 승낙서가 먼저 선행된 위치에 따라서 우선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도로개설 투자내역은 개설 완료가 1건에 96m, 공사중이 2건에 267m, 공사추진중이 168m 총 531m에 13억4,0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는 각동에도 연락하고 해서 기공승낙서가 우선 징취되고 이러한 사업장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진근 의원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는 한,가지도 나온게 없습니다. 산성동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 같은데 자세히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은 하나도 없고 "상이 용사이기 때문에 단체가 있기때문에 입장이 곤란하다" 이렇게 끝났는데 자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건설과장 계속 답변하세요
윤명중 의원    장애자 운전 교습소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미흡 했습니다.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윤진근 의원    윤명중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다소 차이가 있으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중구청장 유병하  그 사항은 세무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근홍  저희 세무과 소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관계부서에서 점용허가가 나간 이상 저희 세법상으로는 자동차 운전교습소가 허가가 나갔건 안나갔건 상관없이 점용이 된 이상 하천법 내지는 대전직할시 하천사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천법 제34조에 의하면 공공용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점유할 때는 감면할수 있다. 는 조항이 있고 대전직할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상으로 봐서는 그러한 공공용이나 또는 비영리 업체에서 점유할 때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의해서 직원을 현장에 내보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징수자 입장에서 볼때는 직원의 복명에 의하면은 자동차도 노후화 되있고 영세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들 한데 부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할 여지가 있고 저희 직원이 다녀온 후에 그 상이용사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저희는 비영리단체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장애자 협회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과세대상인데 왜 우리한테 세금을 물릴려고 하느냐 하는 항변을 해서 저희들이 조항을 납득시켰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한다고 하면은 1년에 약 36만7.000원이란 세금이 부과가 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살펴 보니까 대전직할시 이전에 보통시 때 충청남도에서 일단 부과를 했다가 88년도에 이것을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직할시가 되면서 저희들한테 업무이관이 되면서 저희들이 부과한다고 하면은 89년4월25일부터 순차적으로 3개년 분을 추징을 하게 되있습니다.
  3개년분을 추징한다 하면 약 110만2,000원이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만약에 부과 했다가 납세자가 납부할 능력이 있다면 좋은데 지금 영세성으로 보나 또는 장애자란 뜻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집단반발이라도 있을까 하여 일단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윤진근 의원    이게 공공연하게 지금 사업을 안하고 있다는데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로 보면은 장애자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이 차를 안갖고 오면 10,000원 차를 갖고오면 5,000원 이것은 대전시내가 다 알아요. 그런 것이 사업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장애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동향을 보면서 부과를 할려고 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요전에 와서 저희들한테 반발하는 정도가 심하고 해서 이것도 윗분을 모시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또 누가되고 본청에 상이용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소란을 피우고 하면은 저희들도 심히 어려운 입장이고 또 특수성으로 보아서 현재 운영상태, 저는 안가보고 저희 직원이 갖다와서 자동차도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고 그래서 상당한 수입이 있을것이냐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는 수입이 있건 없건 점용이 됐으면 점용료를 물리는게 원칙이죠, 법의 규정에 의해서는 50% 감면해서 이것을 비영리 법인으로 보아서 사업이 잘되건 안되건 비영리법인으로 보아서 50% 절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하천법에는 감면할 수 있다고 했고 조례에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해라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원칙상으로는 50%를 감면해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계산을 한대로 3년을 본다면 100만원인데 지금 그 사람들 입장에서 100만원을 한꺼번에 추징을 해 가지고 89년도부터 3년을 추징한다고 하면은 부담이 좀 크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부과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진근 의원    너무 말이죠, 의식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대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모든 이권에 개입된다면 모든 걸 다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잘 아셔 갖고 말이죠 신경을 좀 쓰셔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윤명중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허가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허가 부서는 저희가 아닙니다.
윤명중 의원    담당자가 있으면 잠깐 얘기해 주십시요.
  허가 기간이 언재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92년4월23일까지 입니다.
윤명중 의원    또 허가를 내줄 겁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불법인 것이 드러났는데 또 다시 허가를 내 줄 겁니까?
  압력단체에 못이겨서 권력에 못이겨서 다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의장 한희현  건설과장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의원들의 질문하는 내용은 일반인이 들이 가서 운전연습을 하는데 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동택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에 조금전에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한밭가든 입주자 대표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어서 현지를 조사하고 주민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행정지도시에 허가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한다는 것을 경고하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단속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기간이 끝나는 92년4월23일 이후 연장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민원발생이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윤명중 의원    지금 사용목적이 틀리죠?
  허가 내줄때하고 지금사용할 때 하고 목적이 같습니까?
  사용목적이 틀리죠?
  우리 구에서 승인 해줄 때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장애자 자동차 운전교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중 의원    장애자들이 운전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내년에 신중히 검토가 아니라 그런 것을 과감히 척결을 해야죠.
○의장 한희현  조금은 정책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것은 청장님께서 관찰을 하셔서 윤명중의원이나 윤진근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김동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한 부분중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당초 대구정질문을 3일간으로 계획하여 오늘까지 실·국에 대한 모든 질문을 마쳤습니다.

2. 휴회의건 
  (의장제의)

(17시18분)

○의장 한희현  내일 보충질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오늘까지 보충질의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경청해 주신다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내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1년12월14일부터 12월15일까지 이틀간 휴회를 선언합니다.
  중구의회 개원이후 12월9일부터 11일까지 최초로 실시한 구청 및 사업소에 대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2일간의 대구정질문과 답변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준비와 수감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수감과 대구정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시대의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을 처리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 감사중이나 대구정질문에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바로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하 전공무원의 특별한 노력과 관심이 요망됩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최대한 노력하시겠다는 다짐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그 성과가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질문과 감사시 답변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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