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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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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02일 (월) 14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신임중구청장(유병하)부임인사
  3. 2. 의사계장보고
  4. 3. 제9회중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5. 4.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신임중구청장(유병하)부임인사
  3. 2. 의사계장보고
  4. 3. 제9회중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5. 4.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휴회의건

(14시13분 개의)

○의장 한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신임중구청장(유병하)부임인사 
○의장 한희현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금번 12월1일자 정부, 인사발령으로 전임 전성환중구청장께서 대전 세계박람회 지원단장으로 영전하시고 대전직할시 교통관광국장으로 계시던 유병하 청장께서 제4대 중구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신임 유병하중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중구청장 유병하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 여러분!
  금번 12월1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당 중구청장으로 부임한 유병하 올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와 시본청에서 여러직책을 두고 일해왔습니다만, 구청장이라는 중책을 처음으로 맡게되어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당중구지역은 대전직할시의 거의 모든 중구기능이 밀집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대전의 뿌리이자 중심지인 중구에서 근무하게 되어 일신상으로 대단한 영광입니다.
  걱정되는 마음은 더욱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자치시대 원년을 맞이하여 800여 산하 공무원들과 함께 탁월한 추진력과 소신에서 우러나는 역동성을 발휘하여 일구어낸 전성환청장님의 업적을 더욱 계승발전시키고 30만 구민과 한희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하나로 응집시켜 자랑스러운 중구, 살기좋은 중구 건설에 미력한 힘이나마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얼마남지 않은 금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그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어느해 보다도 중요한 명년도를 여러의원님들과 함께 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제 본인은 앞으로 대전발전의 일대 전기가 될 대전세계박람회의 완벽한 준비와 건전사회기풍 진작을 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적극 추진하면서 지방화시대의 자치기반조성,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건설, 지방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기반 구축 등 전력을 다하여 추진함으로써 수준높은 중구가 되도록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전 발전의 견인차 역활을 담당하는 중심구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딛고 넘어야 할 난관 또한 많으리라고 생각되지만 30만 구민과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본인을 비롯한 800여 산하 공직자가 뜻을 하나로 모은다면 큰 어려움 없이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부임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2일

중구청장 유병하

○ 의장 한희현  신임 유병하 청장님의 탁월하신 행정경륜으로 우리 중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훌륭하신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면서 더욱 발전하시기를 빕니다.

2. 의사계장보고 

(14시20분)

○의장 한희현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11월2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대전직할시 중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대전직할시 중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관한 구세와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 중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중구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구세 과세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중구 주차장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 중구 도시 정비정돈에 따른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직할시 중구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대전직할시 중구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대전직할시 중구 음성나환자 소유 토지에 및 건축물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직할시 중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대전직할시 중구 지정문화재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 대전직할시 중구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과 대전직할시 중구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대전직할시 중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등이 91년11월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제9회중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출)

(14시23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중구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회기가 30일이기 때문에 12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30일간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제출)

(14시25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2항 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법 제36조의 규정과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3일간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하도록 규정되어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케 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김비룡, 권오벽, 임갑병, 김우영, 유창복, 박희준,유봉준, 권일봉, 권주환, 오종환, 김동갑, 최병철, 임창규, 송규홍, 윤명중, 윤진근, 홍석암 의원 등 이상 열일곱분을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제의)

(14시27분)

○의장 한희현  의상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여러 의원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김비룡, 임갑병, 유창복, 이기형, 박희준, 권일봉, 유봉준, 김창문, 김대연, 최두지. 김종순, 오중근, 이석현, 오판욱, 임창규, 송규홍, 윤명중 의원 등 이상 열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감사특별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께서는 사전에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통해 내용있고 심도있는 감사와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6. 휴회의건 
  (의장제출)

(14시29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구성된 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계획 작성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1년12월3일부터 12월4일까지 이틀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5일 오후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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