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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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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12일 (목) 14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대구정질문
  3. 2. 행정사무감사구정질문에대한답변
  4. 3. 대구정질문에대한답변

  1.    부의된안건
  2. 1. 대구정질문
  3. 2. 행정사무감사구정질문에대한답변
  4. 3. 대구정질문에대한답변

(14시03분 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중구의회 정기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91년12월9일 부터 3일간 구정 및 사업소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여러분들 임갑병위원장을 중심으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집요하고 내용있는 질의를 통하여 의회의 견제와 비판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였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 했다는 돋보이는 행정사무 감사을 폈다는 중론입니다.
  그동안 열띤감사를 펴주신 임갑병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기간중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구청장의 긴급한 회의때문에 답변을 듣지 못하고 대 구정질문시 답변토록 되었다는 보고가 조금전에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1. 대구정질문 
  (내무, 재무분야)

(14시05분)

○의장 한희현  그러면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내무, 재무분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고 내일은 보사와 건설분야 그리고 모레는 전반적인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행은 먼저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 국장으로부터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총무국은 총무국장께서 공석중이므로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시는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분야 권오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벽 의원    권오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유병하 중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자료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중구청에서는 행정자료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자료와 통계 등을 어떻게 보관, 관리 하고 있는지와 구청산하 공무원 8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30만구민을 위하여 행정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각종 통계, 행정자료실, 신문철 등 필요한 모든 자료를 공무원이나 구민도 쉽게 제동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날로 복잡, 다양화 하는 현재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 연찬의 기회를 만들어 진정한 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연구. 연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에 행정자료실을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88년도 개정시행하고 있는 대전직할시 중구동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88년도 임용된 동장은 임기 5년간으로 93년도에 현동장은 거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일반직공무원은 정년이 61세로 되어있는 반면 93년도 임기 만료되는 동장중, 61세이하의 동장에 대하여는 대책이 없는지 없다면 본 구청에서 근무하는 동장임용 대상자가 5년제한 임기만료 관계로 동장임용을 기피한다는 여론도 있는바 사실 그러하다면 동장을 외부에서 임용할 수 밖에 없는데 만일 외부에서 임용한다면 정체된 직원들의 사기는 어떻게 생각하며 그 다음 또 수 많은 정체된 직원들에 대한 대책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로 모든 업무는 비능률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대책은 무엇이며,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임기연장또는 승진의 기회를 부여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공무원 여가선용을 위한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중구청 후생관에는 직원들의 예술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바 이곳을 찾는 이들로 부터 아낌없는 찬사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평소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업무에 전념하면서도 틈틈이 각자의 취미활동 및 소질계발에 소홀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실하게 묵묵히 노력하는 중구청 공무원들의 휴식공간이 현재 전무하여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으로 변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여기에 어울리는 휴식공간 시설이 아쉽습니다.
  한정된 중구청 규모에 비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나 직원들의 체위향상과 쾌적한 환경도모를 위하여 직원복지시설을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네째, 교통과밀 폭주지역의 인도육교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인구는 백만을 넘었습니다.
  엑스포 93이 다가오고 제3종합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인구가 증가될 전망이며 우리 중구는 대전의 중심부인 만큼 항상 50만의 인구가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통근인구까지 합하면 그 이상이 훨씬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과밀 지역의 인도육교나 지하도가 설치되면 교통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인명과 재산피해도 줄이고 중구의 면모도 갖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권오벽의원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의원    최두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사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을 주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의있는 질의 답변에 임해주신 각 실·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총무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감사시 유창복의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전산요원 및 공과금 담당자, 문서수발원의 처우개선의 건으로 전산요원과 문서수발원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주민과 접촉이 많아 많은 민원업무를 취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안상의 문제점을 감안할때 책임의 한계를 물을 수 없는 일용직으로 기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과금 담당자의 경우 주민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중요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업무의 중요성과 직급의 불일치로 열심히 일을 해도 진급할 수 없다는 관념으로 창의적 민주행정 수행과 주민본위의 친절봉사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공과금 요원을 현행 10등급에서 별정 7내지 8등급으로 문서수발원을 별정 9급으로, 전산요원은 별정 9급 또는 기능직으로 처우를 개선하며 일정기관을 두고 진급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반드시 기존 근무요원을 우선하여 처우를 개선해 줘야 민주화합 행정을 구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동직원 증원 및 회의 소집방안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구청의 직제를 보면 17개 실·과에 1개 사업소, 57개 계가 있는데 실예로 13명이 근무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경우 이중에서도 동장, 사무장, 그리고 특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공과금 담당자, 문서수발원 등 6명을 제외하면 7명이 17개 실·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동직원 1명이 2내지 6개 과, 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시. 구의 잦은 확인 및 회의 등으로 본연의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동장과 사무장을 제외하고 최소한 구청의 실·과· 사업소 수와 유사하게 18명 정도로 직원을 증원하여 동행정을 활성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과 직접대면하면서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여직원 4-5명이 근무하는 것은 동행정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능한한 여직원을 구청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를 하루에 2내지 3명을 동시에 소집함으로써 동행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통제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 비상근무의 경우 가능한한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세계적으로 법정공휴일인데 비상근무지시로 인해 휴식과 취미생활의 기회를 빼앗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공직자 사기 함양을 위한 인력보강과 통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추경예산 심의를 토대로 92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기 위해 사전검토하는 상황에서 질문점이 제기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91년도 2면 추경예산과 92년도 본 예산안을 비교할때 경상비 부분을 대폭 절감하고 사업추진비에 비중을 두어 증액한 점을 현저하게 실감할 수 있으며, 기본적 방향설정은 대체로 잘 되었다고 봅니다.
  사전검토 사항에서 본의원이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시책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씀씀이 10% 운동과 병행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예산 10% 절감운동은 참으로 고무적이라 생각하며 대외명분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10%의 삭감을 예상해서 사업비나 물품구입비에 넉넉히 10% 가산해서 예산요구를 하였다면 과연 절감을 위한 절감이라고 볼 수 있을런지 사실대로 예산요구를 하였는데도 10% 삭감되었다면 부실공사와 민폐를 끼칠수 있는 소지가 농후하고 추진의 어려움이 항상 따르게 마련이고 일률적 10% 절감원칙은 모순이 있으며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볼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겠으며, 양심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절감에 각실· 과장들의 참여의식과 무리한 통제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의원님 모두가 이에 대해 집중적 관심을 가지시어 견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공무원의 처우나 업무도 형평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본예산에서도 나타난 실례를 들어보면은 시간외 근무수당 적용내용으로써 동사무소를 포함한 19개 실· 과· 동이 있는데 과명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6개 과는 30시간을 적용하고 9개 과는 동을 포함해서 20시간을 적용하며 4개과에 대해서는 10시간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적용을 하는데 금액을 환산하면 2만원 남짓하지만은 공무원의 불만과 사기저하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을 더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과나 계가 있는 반면 일을 덜하고도 혜택을 받는 과나 계가 있다고 보면 형평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부당한 결과라고 생각되어 사실조사를 하여 적용시킨 것인가를 묻고 싶고 개선책이 있으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적으로 간부공무원 여러분을 우러러보고 신뢰하며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실무책임자로써 막중한 임무를 수행함에 사심없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 소명감으로 선봉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당부드리고 특정인이나 특정과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최두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의원    김동갑의원입니다.
  구정감사나 구정질의에 임하시느하고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 십니다.
  우리는 옛 어른들이 말씀하신 유비무환이라고 하신 말씀을 잘 잊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외화가 남아돈다고 언론이나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는에 그것이 불과 몇년되지 않은 오늘에 와서 무역적자가 난다고 야단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기 보다는 지난날을 돌이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 각계각층에서 과소비를 절제 한다고 10% 씀씀이를 줄이자고 말하고 있는데 이 10% 뿐만아니라 불요불급하지 않는다면 20%를 줄여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본구청 실·과에서 구호와 겉치레 행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씀씀이를 줄일 수 있는 연구와 방안을 어떻게 하였으며 대시민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김동갑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소관 실· 국의 답변을 듣는 순서 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구정질문에대한답변 
  (중구청장)

(14시53분)

○의장 한희현  먼저 행정사무감사기관중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전에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유병하 중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유병하  늦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본청에서 소집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다녀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저희 구정 전반적인 질의를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동장임용 자격기준과 외부인사 영입방지로 6급 공우원의 승진부여 방안에 관한 질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구청장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저희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구청장은 구청의 동장은 훌륭한 인물을 기회가 있으면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령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원칙에 관한 예를 제가 좀 따져봤습니다.
  동장의 임명은 당해지역의 연고가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라야 됩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요건입니다.
  지금 의원님 여러분들 중에서도 동장의 경험을 갖고계신 분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의 연고가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임명한다는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여기에 동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주민의 신망이 두터워서 다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훌륭한 어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임명요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형식적인 요건인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1항 각호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5개 항목이 있는데,
  첫째, 일반직 6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이것이 첫째 케이스고 둘째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또는 셋째로는 지역새마을 지도자로서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네번째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읍. 면. 동단위 이상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경력이 5년이상인 자 또 다섯번째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형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이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이렿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장의 임용은 아까 말씀드린 당해 지역에 연고가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6급이상 일반행정 공무원이 임용되는 것이 그동안의 보편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례는 그 지역의 연고가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이러한 항목에 열거되어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을 임명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구청장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지적해 주신 걱정스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이 훌륭한 실질적인 자격요건을 갖추고 또 일반행정직에 있는 분을 원칙적으로 임명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서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을 올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다시 더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 동장임용에 일반현직 6급 경력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그동안의 무언의 관례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구산하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부여시켜 주는 것 그 다음에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구청장 산하 일반직으로 해서 임명은 해 왔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금년도에 경찰공무원 경관경력을 가진 분 한 분을 임용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25개 동장중 외부인사로서 즉 구청장산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영입한 케이스는 3명 뿐입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대로 행정의 전문성의 확보와 승진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당연히 저희 직원중에서 임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원칙에 충실해서 저희 능력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서약을 드립니다.
  참고로 동장재직 연수별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15년 이상 경력자가 2명, 10년내지 14년 경력자가 4명, 5년내지 9년 경럭자가 10명, 3년 이하 자가 7명, 1년 미만이 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우선 동장임용에 관한 구청장의 소신과 그동안의 경위 이런 것을 대충 이 정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유병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대구정질문에대한답변 

(15시02분)

○의장 한희현  그러면 권오벽의원, 최두지의원, 김동갑의원께서 차례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소관 실· 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박대화입니다.
  먼저 권오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자료실 설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는 정보화 시대이며 정보화 시대에 맞는 많은 정보를 동의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행정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만 해도 일개의 시책추진을 하기 위하여는 가깝게는 각구에 자료요청을 하며 멀게는 서울, 부산에 출장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 른 출장비 등 많은 예산의 낭비도 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의 행정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자신의 능력과 역할을 발휘해야 하는 것인데, 국가관의 확립과 준법의식, 국가에 대한 헌신등이 행정윤리의 기본요소라 하겠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많은 자료에서 도출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이러한 면에서 볼때 행정자료실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저희 중구청에서는 미흡하나마 각종 자료와 통계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통계자료는 연합연감이라든지 한국도시연감 등 12종 250여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통계자료의 보관은 별도 서재에 의거 보관하고 있으며 자료를 필요로하는 공무원과 일반인들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구청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부서 사무실 배치를 위해 별관까지 올려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각실· 과에서 각종자료를 처리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예산 또 설치장소 등의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볼때 어려운 점이 많아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받아서 저희 직할시에서 가장 좋은 행정자료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최두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사무소 직원인력보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인력보강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말씀 드리면은 우리 구 정원에 대한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규칙에 89년1월1일 제정된 이후 50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91년도만 해도 91년1월1일 동 우대승진 정원조정을 통하여 30명이 8급으로 우대승진하였고 91년도 3월1일 공과금 요원을 통합조정을 실시 하였습니다.
  동년 4월18일 에는 동근무 사회복지 전문요원 이것은 별정 7급상당이 되겠습니다. 전문요원 17명을 증원했고 5월20일에는 통합공과금요원 조정 및 7월1일에는 동직원을 조정하는 등 동사무소의 인력보강 및 조정을 적절히 실시했습니다.
  사실 동사무소의 인력보강을 위해서는 관계법규의 정비뿐 아니라 동인구 업무처리현황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상급기관 부서의 긴밀한 협조로 점진적이고도 장기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이며 특별한 단기방안이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방행정기관의 정원과 조직개선,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총칙 제6조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1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내무부장관 승인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구청과 동사무소간의 정원현황을 살펴 보면은 본청이 408명 동사무소가 406명으로 실제 이론상 동과 구가 거의 비슷한 규모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근무에 어려움이 많아 특수업무담당자를 제외하고 각종 의회와 행사 등에 차출되다보면은 실제 근무하는 직원은 극소수에 불과한 점등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 입니다.
  앞으로 조직관리 측면에서 필수 부서 증설 인력증원 등 동인력보강 및 사기앙양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본청 및 사업소의 정원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1년1월1일 회계과 기능10등급 일용을 증원하였으며 3월20일에는 건축광고물관리계를 신설하여 3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또는 4월12일 의원운영 직원협조를 위해 행정 7급 1명을 증원했으며 4월15일에는 구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3명으로 확정시행하고 있으며 91년5월10일에는 지방공무원 직종을 조정하여 91년7월8일에는 지역교통과를 신설하여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시로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필요시 실· 과간 정원을 조정하는 등 업무변동에 따라 가변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절한 자원관리를 통하여 직원사기 앙양을 기함은 물론 행정능률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최두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점이 시간외 근무수당관계를 아까 질문하신걸로 알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공무원 후생복지사 측면에 90년부터 신설된 수당입니다.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은 일반직과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일용직을 포함하여 전직원에 대하여 일인당 월 30시간내에서 시간외 근무실적을 감안하여 실,과별로 차등적용 계상토록 되었으며 차등적용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외 근무실적을 감안 가나다 3등급으로 구분하여 "가"급은 실· 과의 20%에 대하여 월30시간은 적용되었고 "나"급은 실· 과의 50%에 대하여 월20시간을 적용토록 되었으며 "다"급은 실·과의 25%에 대하여 월10시간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 과별 차등적용 내막은 참고를 하셨을테지만 기 배부해 드린 92년도 세입,세출 기입명세서를 참고해 보시면은 참고가 될 걸로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10시간으로 편성된 실·과에서 월 10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무한다면 부족한 20시간에 대하여 추가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액은 풀시간외 근무수당에서 지급토록 되어있고 풀시간외 근무수당은 전체 인원에 대하여 5시간을 편성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수당은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1일 3시간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월 10시간 편성된 실·과라 할지라도 실제 10시간을 초과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30시간까지 지급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운영하는 면에서 다소 불합리하며 불평등한 일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것 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나타난 5%에서 10%까지 비목별로 등급을 둬서 이렇게 절감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감을 위한 절감이 되거나 또는 절감함으로써 사업이 부실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면에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우리가 전력을 해서 절감을 그리고 사업의 부실성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해제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렿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절감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서 절감을 위한 절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부실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희현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야 합니다만 현재 아직 공석으로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승  먼저 권오벽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오벽의원께서 일반직 공무원이 정년은 61세인데도 88년도 임용된 동장은 임기가 5년으로 93년 상반기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본임기만료 동장중 61세 이하인 동장에 대한 대책과 임기 5년 제한관계규정 개정 가능여부 그리고 구본청 근무자중 동장 임용대상자가 임기 5년에 따른 문제 때문에 동장기피 여론이 있다는데 대한 질문입니다.
  동장의 임기 5년에 따른 문제 때문에 동장기피 여론이 있다는데 대한 질문입니다.
  동장의 임기5년 시한규정 개정에 대해서 93년도 임기 5년 시한의 정년대상자는 관내 25개 동장중 총 13명이며 이중 61세 정년퇴임 해당자 4명을 빼놓으면 임기 5년으로 인한 정년퇴임예정자는 실제 9명이 되겠습니다.
  61세 이전 조기 정년퇴임문제는 일반적으로 재직중인 6급 공무원을 동장으로 임용시 연령을 고려하여 임용하고 있기 때문에 55세 전후하여 동장으로 임용한다면 61세 정년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93년 상반기 임기 5년으로 인한 정년임기 예정자는 9명이 있습니다마는 근무상한 기간 5년 제한이 있습니다. 본 근무상한 규정 5년은 읍.면.동장 임용 등에 관한 내무부의 준칙에 따라서 전국통일이 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은 현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에는 동장의 근무상한 기간 5년제한규정 때문에 동장임용 대상자중에서 젊은층 즉 50세 갖 넘은 사람들이 임용 기피현상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91년9월16일 중구동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재직중인 일반직 6급은 동장으로 신규 임용시 임용연령이 만55세에서 58세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역시 권오벽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여가 선용을 위한 복지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오벽의원님은 우리 공무원의 여가선용을 위한 복지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가 선용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저희들도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그동안 애를 썼습니다. 현재 청사여건으로는 탁구장, 체육시설, 독서실 등 휴식공간 시설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 증축이나 새로운 부지가 확보된다면 복지시설을 확충을 해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건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용되면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두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동직원의 회의소집이 많아서 행정의 공백과 누수현상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 뭐냐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동직원의 회의소집은 저희들 사무위임 전결규정 제12조에 근거해서 구청장, 사무장 이하 기타 직원의 회의 소집은 구청장과 해당 실·과의 결재를 취득한 후에 소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동직원의 회의와 동장의 회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 총무과에 현재회의소집 통제부를 비치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철저히 그런 회의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통제를 강화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의회를 덜 소집하고 일괄지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에 대한 배치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일 현재 정규직원 총 783명이 있는데 이중 여직원이 193명이 있어가지고 전체 공무원의 24.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은 22%, 동은 2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91년6월까지는 신규직원 채용시 여성을 10%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동년 7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서 성차별이 폐지되면서부터는 시험실시 결과 여성의 합격자 비율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동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배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이 가장 적성에 맞고 또 성질별, 기능별, 사무를 판단해서 구청과 동의 여직원 배치비율을 좀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동이 대민봉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정을 하고 연구를 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두지의원께서 비상근무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특별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무적량의 근무 업무가 있습니다. 때로는 공무원이라면은 비상시 대비도 해야 되고 업무가 폭주할때는 부득이 해서 행정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 훈령에 대해서 일요일날, 토요일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전원은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직원은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비상근무 명령을 내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동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청에서는 10% 씀씀이 홍보와 그 실시 방법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히들이 현재까지 소규모 직능 봉사단체라고 즉 소집단에 대해서 그동안 간담회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현재 간담회가 497번, 결의 대회가 9번, 캠페인 실시가 13번, 씀씀이 10% 절약과 30분 일 더하기에 대한 교육은 26번, 청장님 공한문 발송이 2번 등등 기타 56번해서 저희들이 소집단 자생조직에 의해서 154회에 걸쳐서 씀씀이 10% 절약과 우리의 새행활 새질서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각동에 접수창구를 활용해서 거리질서 캠페인 과소비추방 캠페인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산쓰레기 수거 자율방범활동, 지역청소도 아울러서 실시를 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의 특수시책으로 몽당연필 활용자를 연필을 마지막까지 다 쓸 수 있도록 몽당연필을 제작을 해서 관내 20개 학교 2,000명에게 배부를 했고 다음으로 저희들 공무원들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씀씀이 저금통을 만들어서 각 실·과장을 비롯해서 전직원에게 배부를 해서 구·동 직원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800여 직원 책상위에 비치를 해 놓고 현재 980만원을 저축을 했습니다.
  다음 책받침을 만들어서 책받침 내용에는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주부들을 대상으로한 내용을 적어가지고 18개 학교에 5,000명에게 배부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과 결의 대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쳤고 유인이 12종에 3만5,000매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각종 결의대회와 캠페인에 활용을 했습니다.
  또 저희 구청에서는 이면지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불필요한 전등은 소등을 하며 평상시의 2분의 1만 사용하고 전부 중식 시간은 완전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 과별 특근자들을 앞으로종합 특근실을 마련해서 에너지 절약이 일환책으로 함께 근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청사 관리 유지비중에 절약실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연간 727만8,000원 목표에서 10월말 목표액대 6.9%에 해당 499만6,000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전기사용료 월별 공과금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비롯해서 전기, 수도, 관용차량, 난방용 유류 이것도 연간목표 또 월간목표를 세워서 지금 착착 절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3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이종승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권오벽의원님, 최두지의원님, 김동갑의원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보사, 건설분야에 대한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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