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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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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26일 (목) 14시


  1.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2. 0. 의사계장보고
  3. 0. 부임인사
  4.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0.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통과에따른중구청장의인사
  6. 2. 대전직할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3. 대전직할시중구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8. 4. 대전직할시중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9. 5. 대전직할시중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0. 6. 대전직할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7. 대전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 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2. 8. 대전직할시중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9. 대전직할시중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0. 대전직할시중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과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1. 대전직할시중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내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조례안
  16. 12. 대전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3. 대전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14. 대전직할시중구도시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의폐지조례안
  19. 15.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계장보고
  3. 0. 부임인사
  4.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0.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통과에따른중구청장의인사
  6. 2. 대전직할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3. 대전직할시중구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8. 4. 대전직할시중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9. 5. 대전직할시중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0. 6. 대전직할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7. 대전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 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2. 8. 대전직할시중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9. 대전직할시중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0. 대전직할시중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과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1. 대전직할시중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내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조례안
  16. 12. 대전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3. 대전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14. 대전직할시중구도시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의폐지조례안
  19. 15. 휴회의 건

(14시01분 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계장보고 
○의장 한희현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12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기 제출된 안건 중 대전직할시 중구 음성나환자 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구세과세 면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및 대전직할시 중구 지정문화재에 대한 구세과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또한 91년12월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직할시 중구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관한 구세과세에 관한 조레중 개정 조례안과 대전직할시 중구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91년12월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직할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 중구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으며 91년12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부임인사 
  (총무국장, 토지관리과장)

(14시03분)

○의장 한희현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91년12월23일 대전직할시 인사발령에 의해 총무국장, 토지관리과장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먼저 박웅기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웅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영광스럽게도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금번 대전직할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국장에 부임된 박웅기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합니다마는 여러의원님들의 계속된 채찍과 지도 ,편달을 받으며 우리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성과 열을 다할 것을 이자리에서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박웅기 총무국장님 부임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하여 힘껏 일하여 주시고 더욱 발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연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철연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토지관리과장에 부임을 받은 이철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미거합니다마는 아낌없는 채찍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제가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이철연 토지관리과장 더욱 발전하시길 빕니다.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
  (91년12월24일 권일봉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4시06분)

○의장 한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권일봉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일봉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일봉  예결위원장 권일봉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회부 받고 본 심사위원들은 구정의 살림살이를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심사를 한다는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하나하나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고 자부하면서도 아직도 미흡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점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세입액은 436억6,789만9,000원이었습니다.
  그 대강을 보면은 일반회계가 423억6,329만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7.1%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억460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6%가 감소되어 91년도 총예산액 301억6,600만원보다 135억155만원이 증액되어 91년도 대비 44.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22억6,090만원으로 91년도 대비 25.6%가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26억5,841만2,000원으로 26.1%가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17억4,900만원으로 25.3%가 증액되고 보조금은 50억2,600만원으로 14.1%가 증액되어 총 세입액은436억6,789만9,000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44.8%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지방세 체납액이 과다하게 인지되었으며 특히 환경폐기물 수거수수료는 체납액이 과다하여 징수방법이 특별히 요망되기도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 등 기본적경비가 193억7,000만원으로 41.7%나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업비로 263억7,700만원으로 56.7%가 되겠으며, 기타경비로 7억2,300만원으로 1.6%를 점유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436억6,789만9,000이었습니다.
  기본적 경상비에서 7,400만원이나 절감하여 정부의 씀씀이 절약정책에 호응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재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3억500만원이었습니다.
  세입 내역은 의료보호 국·시비보조금 10억원, 새마을 특별금고 융자금2,70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회수 수입 등 6,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이자수입 1억5,100만원이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의료보호비 10억6,500만원이었습니다. 새마을 특별금고 융자금 2억7,0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6,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이자수입 등 1억5,100만원으로 총지출액 13억500만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1년11월30일 92년도 예산안을 회부받아 심사한 결과 본 예산규모의 특징으로 92년도 총 예산액이 436억6,700만원으로 91년대비 44.8%가 증가 되었으며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로 지역개발과 주민욕구가 더욱 증대되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서대전 광장시설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진 등 대단위 투자사업의 발생으로 재정수요가 급팽창 되었으며 지역개발비를 통한 주민숙원 사업의 해결 및 엑스포 준비사업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보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로 본 예산의 문제점으로 국비, 지방비 총 106억9,300만원으로 국비가 18억6,500만원이며 지방비가 83%인 88억3,100만원 중 시비를 제외한 구비가
  56억6,700만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분담액이 91년도 대비 6배나 증가되어 국·시비 보조사업에 구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어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자치구로서의 재량의 범위가 매우 축소되었다고 보겠으므로 시장이 어떤사업을 지정추진토록 하는 것을 지양하고 시에서 지정한 사업은 시비보조 비율을 훨씬 높여 주민숙원사업의 자치구로서의 재량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 있어 과년도 체납액 6억8,000만원 중 3,300만원만 징수하는 것으로 세입책정이 되어 있는 바 이는 0.3%에 불과한 저조한 금액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공무원들의 노력이 가일층 요망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수수료 체납액은 19만2,400여건 2억3,600만원이나 체납되어 부과만 하지말고 앞으로는 징수하는데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원안대로 이의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의회비에서 예산절감, 절약 솔선수범을 위한 수수료 수용비에서 1,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행정비 풀 예산에서 씀씀이 절약운동에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야 하겠기에 9,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불요불급한 예산 5,96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비에서도 불합리한 52억5,951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비의 필요부분에 13억9,619만5,000원을 증액시켰고 문화체육비와 민방위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습니다.
  1991년12월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당초예산 464억7,000만원 중 부사동 공동주택 건물 사업으로는 국내 차입금으로 지방채 발행 변경승인을 요구한 바 47억7,6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보조 추가 증액된 바 있는 사회복지비 보조에서 7,161만 2,000원으로 증액 및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1,800만원을 증액하여 달라는 수정예산안 요구가 있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본예산안에 대해 삭감하고 증액시킨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30년만에 처음 부활되었다고 손뼉을 쳤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지만 우리는 금번 예산안을 다루면서 우리의 지방자치가 아직도 뚫고 나가야 할 벽이 두껍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실례를 들면 우선 세입에 있어서 자체재원이 299억2,000만원인 바 나머지 시의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에 위탁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집행기관과 우리의원들도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무엇을 연구하고 노력하였나 하는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는 낮은데에도 불구하고 많은 체납세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입의 중요성에 비해 다소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서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은닉된 세원발굴에 특단의 노력이 요망되기도 합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도 일반행정비의 심사과정에서 공무원의 사기문제와 경상비 절감의 중간에 서서 많은 고민도 하였습니다.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보기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더욱더 스스로 내핍정신을 가지고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주시면 합니다.
  또한 지역개발비의 투자비가 263억7,700만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내용면에서 70%가까운 184억6,300만원을 자치구로서의 재량이 거의 배제되어 있어 진정한 자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우리의 권익을 찾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는 심기일전하여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당위원회 활동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권일봉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0.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통과에따른중구청장의인사 

(16시24분)

○의장 한희현  다음은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에 따른 중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병하 중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유병하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진실로 많으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1월30일 중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마침내 1992년도 예산안이 오늘 방금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430억에 달하는 구의 살림살이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평소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깊은 뜻을 바탕으로 92년도 본 예산안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7일에 걸친 심의과정에서 보신바와 같이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의 씀씀이 줄이기 시책과 30분 더 일하기 운동에 적극 호응하여 기본적인 행정소요 경비는 자연인상분을 제외한 모든 경상비 부분을 최대한 절제하고 부사지구 공동주택 건립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및 도시환경 정비 및 소외지역 주민숙원 사업 등 당면 현안 사업과 용두2동 및 5개 동사무소 신·증축 문화2동 천근경로당 외 4개 경로당 신축과 우리 구의 현안사업인 중구보건소 신축 등 각종 사업에 최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고장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세계의 첨단과학, 산업 문화가 한자리에 모이는 93대전 세계 박람회가 개최되는 고장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각종 현안 사업은 수 없이 많은 반면에 이에 따른 재원은 부족한 것이 실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92년도 예산액 436억원은 지난해 본 예산액 301억원보다 약 44.8%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신 바와 같이 92년도의 모든 사업은 연도내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다소 미비한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앞으로 더욱 연구 검토하여 추후 예산편성시에 반영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야말로 살기좋은 중구를 이룩하도록 산하 800여 공직자와 더불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그간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권일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유병하 중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을 합리적이고 알뜰하게 운영하여 우리구가 날로 발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2. 대전직할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직할시중구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4. 대전직할시중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5. 대전직할시중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 대전직할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 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직할시중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직할시중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전직할시중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과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전직할시중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내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조례안 
12. 대전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전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대전직할시중구도시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의폐지조례안 
  (이상 13건 중구청장 제출)

(16시29분)

○의장 한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전직할시 중구도시정돈에 따른 구세과세에 관한 조례의 페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 오늘은 먼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만 듣고 난후 검토와 심사를 마친후 질의와 토론을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대전직할시 중구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보면은 대전직할시내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을 위촉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91년 우리구의 고문변호사로 김형배를 위촉하여 소송중인 4건 또 각종 자문 등의 소송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복잡화과 다변화에 따른 소송은 증가하고 있으나 고문변호사가 본연의 업무로 잦은 출장에 따라 우리가 필요시 자문받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1인의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2인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2조를 개정하여 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인 추가위촉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현행 수당으로 월1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 연간 120만원이 추가소요가 되어 이에 따른 구정예산은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희현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대전직할시 중구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정완  사회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한희현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여러의원분들을 모시고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교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생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안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라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이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2. 영세농어민의 자녀 중 학생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를 시킵니다.
  제3조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4조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금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 5조 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매년 구청장에게 위촉한다.
  2. 구청장은 장학생 지급 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6조 지급정지, 장학금은 선발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의 심의로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때
  3. 타 시·도로 전학 했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했을 때
  5. 경제력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장학금 기금 및 관리입니다.
  장학금의 조성은 목표액이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두번째는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를 한다.
  제8조 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충당을 한다.
  제 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김정완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대전직할시 중구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근홍  세무과장 류근홍입니다. 지방세중 중구 구세과세 조례 중 개정, 제정 폐지안 등 1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해 드리기 전에 오늘 권일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년도 미수액에 대해서 세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중구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여 우리 고유의 미덕인 미풍양속을 고양함에 있고 주요 골자는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 중 농지 전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지방세법 234조 즉, 종토세 세율 적용이 1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금 현행 종합토지세는 1,000분의 2로부터 누진세를 적용한다고 볼때 1,000분의 50까지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이 향교재단에 대해서는 단일 1,000분의 1만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2항 공익사업에 대한 비과세 조항을 들어서 향교재산법 제2조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한장 넘기셔서 불균일 과세에 대해서 제2조 불균일 과세는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중 농지, 전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 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만 적용한다.
  다만 1991년12월30일 이전에 취득한 소유에 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92년1월1일1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고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대전직할시 중구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과세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 취득 ,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과세 면세로 건전한 사학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제작, 조립, 운전 등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교 법인은 비과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가해서 비행연습이라든가 기기라든가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 연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해서 재산세를 제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 1항 2호,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한장 넘기셔서 2조 면세대상을 보시면은 학교 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 연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제한사항을 넣었습니다.
  이 시행일은 92년1월1일 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역시 94년12월31일까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대전직할시 중구 세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지방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조례의 내용이 지방세법과 중복된 사항이 많아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은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지방세법의 법률 제144515호 91년 12월14일로 많은 내용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법상 조례로 규정하도록한 과세 표준세율 및 제한세목 세율과 기타 필요한 조항을 정하여 전문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재 지방세법상에 나타나 있는 세율같은 것은 구태여 구조례에 넣을 것이 없다해서 이것이 중복됨으로 해서 또는 개정할때 많은 폐단이 있으므로 현행 53조로 되어 있는 구조례를 34조로 축소시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골자로 삼는 것은 지방세법중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에 재산세 중 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또 표준, 제한 세율과 다르게 정하도록 세목의 세율을 조정한다.
  사업소세 중에서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과거에 농조라든가 산림조합이라든가 의료보험조합이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새마을 금고, 에너지 관리공단 등 26개 법인에 대해서 현행으로써는 전면 세금을 면세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26개 법인에 대해서도 100분의 50을 부과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중에서도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는데 현행은 법인에 대해서 100평이상에 대해서 평당 500원을 재산할로 받아 왔습니다.
  이것이 평당 약 770원 그러니까 ㎡당 250원을 인상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할은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현행은 50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중에서 총 급여액의 1,000분의 5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고 사업소세중에서 재산할과 평당 500원하던 것이 약 770원으로 인상된걸로 주요골자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조가 있습니다. 구판사업 등 건물에 대한 경감, 번 제184조 2항, 3항 제7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함은 다음 이것을 말한다.
  즉,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지개량조합이라든가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 법인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은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또 보관 가공무역 및 부속사업용 건축물 그 다음에 생산 및 검사 사업용 건축물,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그 다음에 제2항에 가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하는 것이 주요 변경되는 골자입니다.
  그 다음에 30조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재산할은 사업소 연면적 1㎡에 250원 평당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770원이 되겠습니다.
  종업원할은 100분의 0.5, 다시 말씀드리자면 1,000분의 5가 되겠습니다.
  현행과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법 제28조 제3항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이 100분의 200으로 한다.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배인 100분의 200으로 2배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변동된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신·구대조표는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전직할시 중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 시설결정후 시행되지 않아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 내용중 도시계획에 지적고시된 5년 경과 토지에 한하여 50%를 경감시켜주던 것을 도시계획에 지적고시가 되면은 5년경과 토지에 한하여 50%를 경감시켜주던 것을 도시계획에 지적고시가 되면 5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고 경과없이 50%를 경감하여 주고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제한 토지도 동일하게 경감토록 개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91년12월말까지를 적용시기로 한 것을 94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 2항, 도시계획법 12조 철도법 제76조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변동된 것은 지적고시후 5년이 경과되어야만 50%를 경감하게 되었던 것을 5년 경과없이 즉시 고시만 되면은 50%를 경감해 주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한장 넘기셔서 다음을 보시면은 제2조중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것을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12월30일까지로 적용한다. 다음에 신·구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직할시 중구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제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써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사업 및 재산과 주택개량 사업에 의한 신축 또는 개축한 주택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하였으나 현행에 불필요 사항으로써 삭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2조 1항 1호에 마을 공동 경영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면제 조항 삭제입니다.
  이것의 시행시기는 91년12월31일 까지를 94년12월30일까지로 연장시행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구 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직할시 중구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도시 주차난 해소와 민간 투자에 의한 주차장 시설을 도모하고 과세 면제 대상 업체의 적용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제2항을 신설하여 과세면제에 있어서는 연간 수익금의 산정방법을 규정화하고 공시지가 적용을 해당 연도 공시 지가 기준으로 적용함을 규정합니다.
  이것을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중구 관내에는 여기에 대한 면세 사례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에 표시된 대로 공시지가 과표에다가 연간 소득의 100분의 7 이상을 연간이익으로 올린 업체에 한해서 면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악용해서 주차장 허가만 받고 이것을 면세할려고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시지가가 100평이면 100평에 대한 공시지가를 100억이면은 여기에 7%의 연간 소득을 올린 업체에 한해서 면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중구관내에는 토지고시가가 높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을 거의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을 올릴라면은 지금 현재 중심권내에 있는 토지고시지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00분의 7이라는 금액을 연간 올릴 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중구관내에서 면세혜택을 받은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3항을 신설하려 과세 면제된 연간 수익금액 산정 방식을 규정화하고 고시지가 적용을 해당 연도 고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규정한다.
  관계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 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5호,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으로 되어있습니다.
  한장 넘기셔서 연간 수익금액은 과세표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전년도 6월1일부터 당해년도 5월31일까지 수익금액으로 한다. 수익금액은 계산기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연간 수익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된 경우에는 다음 서식에 계정된 금액을 수익금액으로 한다. 연간 수익금액은 영업기간을 영업일수 분의 영업기간 중의 수익금액을 곱하기 365일로 해서 1년이 미달되는 경우는 이것으로 적용해서 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는 92년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신. 구조문 대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전직할시 중구 임대주민건설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소규모 주택건설 및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산세 및 종토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이 조례는 92년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고 적용시기는 조례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12월31일까지로 적용하고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주택건설 촉진법 제44조 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직할시 중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무적 차량을 방지하고 중고 자동차의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구세의 과세를 면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는 92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적용시기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12월31일까지로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항하고 신·구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전직할시 중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91년11월30일 법 제4410호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 공포됨으로서 박물관법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개정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2조 제1항 중 제5호로써 다음과 같이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종업원 조정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박물관으로 개정한다.
  시행일은 역시 92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경과 조치는 종전에 박물관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법 및 준 박물관 시설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관시설로 본다.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규정이 없는 한 94년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이것은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을 하나 더 넣어서 조항을 더 넣었습니다. 미술관시설을 하나 더 첨가시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 대조표를 보면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미술관이라는 세자를 더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직할시 중구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국가유공자인 중, 상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를 면제 적용폭을 확대하고 대상차량의 규모는 축소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2조 제1항중 보철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과세 면제입니다.
  범위는 4기통이내에서 2,000cc이하로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기통으로 보니까 몇기통, 몇기통...
  그랜저가 6기통이고 그 나머지는 4기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대형차도 기통이 4기통이면은 면제되었던 것을 2,000cc로 축소해서, 규모를 적게 해서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91년12월31일까지 하는 적용시기를 94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장 넘기시면은 제2조 조항중 4기통을 2,000cc로 하고 동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괄호열고 "다만, 2내지 5급인 경우에는 동법의 시행령 상이등급 구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이하 같다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 자동차는 2,000cc이하로써 일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이등급은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2급으로부터 6급까지 약 25개 등급을 추가로 더 지정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2급에는 분류번호가 99라는 분류번호가 있습니다. 한팔, 어깨, 관절이상의 상이자, 그 부호에 따라 상이된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25개, 말하자면 항목을 더 추가해서 늘렸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급에 72, 73 부호가 더 증가 되었고, 4급에는 108하고 111, 그 다음에 5급에는 25, 28, 73, 그리고 6급에는 35, 48, 115, 120, 125, 129, 130, 6급 2항에는 16, 39, 52, 57, 58, 64, 69, 74, 75, 88해서 25개 호가 분류되서 더 증가된 걸로 보고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직할시 중구 도시정돈에 따른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의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제안 사유는 본 조례 시행상에 수혜대상이 없어 계속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요골자는 당해년도 철거키로 계획이 확정된 재산 과세기준이 현재 철거를 명령하는 행정지시 또는 계고서가 발부되거나 보상철거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조례 폐지조례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7조 1항에 의해서 폐지가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써 구세과세조례 제정, 개정, 폐지안등 11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류근홍 세무과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15. 휴회의 건 
  (의장제의)

(15시03분)

○의장 한희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이 13건이나 되기 때문에 좀더 내용있고 세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 특별위원회 감사보고 준비를 위해서 91년12월27일부터 12월2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1년12월27일부터 12월29일까지 3일간 휴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오는 12월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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