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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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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20일 (금) 16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90년도세입세출결산
  4. 3.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4. 9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90년도세입세출결산
  4. 3.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4. 9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3. 휴회의건

(16시01분 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장 한희현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1년12월20일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와 90년도 예산비 지출 승인 심사보고와 그리고 9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서 심사보고가 접수 되었습니다.
  심사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0년도세입세출결산 
3.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9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1년12월20일 권일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6시02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세입세출 결산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일봉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일봉  권일봉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9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그리고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 되었습니다만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속 심사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상정된 90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90년도 예산비 지출 승인안 및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개요로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90년도 세입예산 총액 318억1,319만원이었으나 징수 결정액은 312억 8,552만원으로 예산안에 비해 5억2,767만원이 적게 징수 결정 되었으며 실제 수납액은 319억2,645만원으로 당초 세입 예비 목표액 대미 103%가 수납되었으며 비수납액이 4억5,096만원이고 이월액은 4억222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세출규모는 당초 예산 314억6,955만원에서 추경 등 예산성립후 증· 감으로 총 예산규모는 318억1,319만원이었으며 그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250억9,669만원이었으며 실제 지출액은 238억341만원이었고 이월액은 17억 9,521만원이며 불용액이 62억 1,456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및 잉여금예산 전용예비비 이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규모는 의료보호기금 15억9,229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억8,970만원으로 총 17억199만원이었으며 징수결정액은 18억3,118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7억856만원이며 미수액은 1억2,252만원이고 이월액은 1억1,104만원이었습니다
  세출규모는 17억8,199만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18억1,561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6,637만원이었습니다.
  잉여금 처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91년11월28일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12월6일 회부되어 12월6일부터 당위원회 심사 소위원회에서 내용있게 심사한 결과 12월20일 당위원회에 제5차 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의 특징으로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우리 중구의회 개원후 최초로 집행기관이 살림했던 사항을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심사위원의 객관적인 결산심사를 사전에 심사했던 점이 되겠으며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문제점으로는 지방세 징수 실적이 96,7%로 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세입예산 335억9,519만원 중 자체수입은 101억705만원으로 재정 자립도가 30%밖에 안되고 나머지 의존수입에 의존하는 재원기반이 미약한 점을 발견하였으며 그리고 89년도 체납 이월액은 1억3,000만원에 불과 하였는데 90년도 5,906만원으로 300%이상 체납액이 증가하였음에도 그 징수실적은 7.75%밖에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치구로서의 재원확보가 중요함에도 집행기관에서 체납액을 소홀히 관리하여 자체재원을 확충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총예산 335억9,519만원중 252억1,902만원은 이월시켰으며 65억1,094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만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의회구성되기 전에 집행된 예산이기 때문에 당위원회는 의회에서 사전에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을 존중하여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당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키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비비총액은 3억4,037만원이었으며 그중 3,30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액은 2,506만원이었습니다.
  그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비비는 90년10월13일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특별선언에 따른 법질서 확립차원의 경비를 추가할 여유가 없어 예비비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 집행내역 중 경찰관서에 급양비 및 경광등, 가스등 구입등으로 집행한 것은 자치시대에 예비비를 풀어서 국가적인 경찰관서에 급양비 등을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며 그러나 이후에는 예비비 집행 및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과 같이 승인키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된것은 91년12월16일 이었습니다.
  본 추경안은 91년도를 마무리하고 정리차원의 예산으로써 부족한 인건비 등 확보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재조정과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정리 추경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91년12월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그 이유는 시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변경내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점 의원여러분께서는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441억1,742만원에 대하여 1억 1,633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1억8,968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7,335만원을 증액시키는 예산규모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추경안의 문제점으로 세입에 있어 잡수입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91년도에 12월 현재 부과실적은 4억5,730만원이고 그 징수실적은 1억9,548만원으로 41%의 저조한 실적임에도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세입조정 부분은 잡수입 과목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당초 10억에서 8억2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처럼 편성한 것은 전체적인 세입면에서 보면 크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실제 수입이 1억9,548만원밖에 안되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당초 10억으로 예산편성한 것은 세입세출 추계에서 부적정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순 시비 보조사업중 대사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은 1991년11월에 실시한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으로 정리추경시에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은 순 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면서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기일이지만 당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내용있는 심사를 했다고 자부를 하지만 결코 만족할 수는 없으며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결과롤 보고한 원안대로 결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권일봉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방금 권일봉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9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9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9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휴회의건 
  (의장제의)

(16시19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9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쳤고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고 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91년12월21일부터 12월25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1년도 12월21일부터 12월25일까지 5일간 휴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오는 12월26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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