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9일 (월)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문화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 3. 산성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 4. 대전광역시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문화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 3. 산성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 4. 대전광역시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하여 위탁운영 되고 있는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근거 및 연속성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항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한 위탁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 제3항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및 예산 집행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위한 지도·점검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 제4항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추진 절차를 위해 위탁 준용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안전도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사항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어길 시 지방자치법 제60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퇴장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문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산성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건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2구역은 문화동 330번지 삼익아파트 옆 일원으로 열악한 지역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 11월 19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09년 9월 11일 사업 시행 인가를 고시하였으나 사업성 저하 및 주 출입구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13년 10월 24일 사업 시행 인가가 취소되고 또한 사업이 지연되어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의 회복 및 분양시장이 활기를 띰에 따라 2018년 3월 신탁방식으로 사업대행 개시결정 고시가 되고 2019년 1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문화2구역은 시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 조건부 심의 결과에 따라 주 진·출입구 도로 폭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삼익아파트 부지 일부가 편입되어 아파트 주민의 반대와 공동주택의 공유지분을 분리하는 것이 등기업무상 어려움이 있어 남측 신창연립 방면으로 변경하여 도로 폭을 확보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의 절차에 따라 이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정비구역 주 진·출입구 확보를 위하여 신창연립 일원을 정비구역으로 편입하여 면적 3만 7,559㎡에서 3만 9,273㎡로 1,714㎡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문화2구역 정비계획 변경은 2020년 2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입안 제안을 받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20년 4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4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성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성동 2구역은 산성동 133-24번지 서남부터미널 인근 일원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06년 8월 8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8년 6월 20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27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최근 부동산시장의 중·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 증가 현상을 반영하여 사업성 저하를 극복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에 대하여 금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비구역 면적 9만 3,847㎡로 이 중 공동주택 용지 7만 750㎡이고 정비기반시설은 2만 3,097㎡로 계획되어 면적 변경은 없으며 용적률은 기존 225%에서 241%로 변경되었으며 건축물의 층수는 기존 32층에서 37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세대 수는 기존 1,380세대에서 280세대가 증가한 1,66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신청 입안 제안을 받아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2020년 4월 29일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민의견 진·출입로 직선화 등 6건이 나와 6건 모두 반영하였으며 주민설명회 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해 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 위임 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는 2006년 5월 16일 제정되었으며 시 및 타 구 해당 조례의 제정 및 폐지 현황은 2006년도에 대전시 및 4개 구가 조례가 제정되었고 조례 폐지는 2019년 10월 22일에 유성구, 서구가 폐지되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 4월 14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은 침체된 주택 건설 및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상승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제출된 안건 모두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문화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산성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문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과 산성동 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문화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산성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문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하여 질의나 의견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도로 6m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 예.
예, 상승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존 6m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 더 건축물의 용도가 이게 지금 4쪽을, 설명서 4쪽을 보니까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이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기정에 용적률이 60%에서, 60% 이하에서 지금 50% 이하로 지금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제시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의견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내용을 효과적인 사업을 시행을 위해서 향후 사업 진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사업 시행에 적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성동 2구역 재개발사업 이게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지금 회부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의회로 넘어온 내용을 봐서는 중요내용이 건폐율 및 용적률 하고 기정에 세대 수가 1,380세대에서 1,660세대로 증가해서 280세대가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왜 그러냐면 작은 평수를 가지고 살던 분들은 아파트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내 돈 가지고도 보상을 받아도 내가 재입주를 하지 못하고 뭐 전세나 월세로 또 나앉는 경우도 간혹 생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는 소수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을 반대하는 민원은 아니네요,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산성동 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정비계획 변경 민원사항이 도시과 우리 이제 의회에 정식으로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성동 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육상래 위원, 윤원옥 위원, 이정수 위원의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육상래 위원, 윤원옥 위원, 이정수 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자활기금의 재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보완·정비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재원 조성 사항을 사업별 기금의 재원 조성을 세분화 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안 제4조의 정비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상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안형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보훈회관의 도로명주소를 올바르게 표기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보훈회관 위치를 도로명주소 표기법에 맞게 정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수정하고 위탁 갱신에 관하여 상위법령을 준용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형진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조은경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기초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보완·정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에서 지원 대상자 중 명칭 일부 개정 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준용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조은경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윤원옥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원 대상자의 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1항에서 출산 지원금 대상자 거주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지급대상 폭을 넓혔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윤원옥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