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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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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9일 (월)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화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4. 3. 산성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5. 4. 대전광역시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화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4. 3. 산성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5. 4. 대전광역시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복지경제국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하여 위탁운영 되고 있는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근거 및 연속성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항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한 위탁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 제3항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및 예산 집행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위한 지도·점검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 제4항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추진 절차를 위해 위탁 준용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안용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문화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3. 산성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4. 대전광역시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2항 문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산성동 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사항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어길 시 지방자치법 제60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퇴장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안전도시국장 이규행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문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산성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건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2구역은 문화동 330번지 삼익아파트 옆 일원으로 열악한 지역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 11월 19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09년 9월 11일 사업 시행 인가를 고시하였으나 사업성 저하 및 주 출입구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13년 10월 24일 사업 시행 인가가 취소되고 또한 사업이 지연되어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의 회복 및 분양시장이 활기를 띰에 따라 2018년 3월 신탁방식으로 사업대행 개시결정 고시가 되고 2019년 1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문화2구역은 시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 조건부 심의 결과에 따라 주 진·출입구 도로 폭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삼익아파트 부지 일부가 편입되어 아파트 주민의 반대와 공동주택의 공유지분을 분리하는 것이 등기업무상 어려움이 있어 남측 신창연립 방면으로 변경하여 도로 폭을 확보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의 절차에 따라 이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정비구역 주 진·출입구 확보를 위하여 신창연립 일원을 정비구역으로 편입하여 면적 3만 7,559㎡에서 3만 9,273㎡로 1,714㎡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문화2구역 정비계획 변경은 2020년 2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입안 제안을 받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20년 4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4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성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성동 2구역은 산성동 133-24번지 서남부터미널 인근 일원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06년 8월 8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8년 6월 20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27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최근 부동산시장의 중·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 증가 현상을 반영하여 사업성 저하를 극복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에 대하여 금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비구역 면적 9만 3,847㎡로 이 중 공동주택 용지 7만 750㎡이고 정비기반시설은 2만 3,097㎡로 계획되어 면적 변경은 없으며 용적률은 기존 225%에서 241%로 변경되었으며 건축물의 층수는 기존 32층에서 37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세대 수는 기존 1,380세대에서 280세대가 증가한 1,66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신청 입안 제안을 받아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2020년 4월 29일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민의견 진·출입로 직선화 등 6건이 나와 6건 모두 반영하였으며 주민설명회 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해 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 위임 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는 2006년 5월 16일 제정되었으며 시 및 타 구 해당 조례의 제정 및 폐지 현황은 2006년도에 대전시 및 4개 구가 조례가 제정되었고 조례 폐지는 2019년 10월 22일에 유성구, 서구가 폐지되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 4월 14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은 침체된 주택 건설 및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상승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제출된 안건 모두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문화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산성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이규행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문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과 산성동 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문화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산성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하여 질의나 의견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문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변경 내용이 정비구역의 면적을 기존 3만 7,559㎡에서 3만 9,273㎡로 변경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이제 주 출입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변경된 내용이 한 1,714㎡ 정도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 기존에 삼익아파트쪽으로 들어가던 도로 폭 하고 현재 새로 변경한 폭, 넓이의 폭이 상당히 달라지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달라집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래서 연장이 한 120m가 되고요 폭이 12에서 14.5m로 이렇게 확장을 한 그.
육상래 위원    길이는 이제 관통하는 길이는 120m가 같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도로 넓이 도로 폭만 지금 달라지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 폭이 12m로 넓어지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12에서 14.5m가 됩니다.
육상래 위원    1,700㎡ 이상이 그렇게 많이 추가가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기존 도로 6m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차이가 이게 그럼 토지 매입비가 그만큼 상승을 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예, 상승을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조합에 이게 재개발 하고 난 뒤에 수익성은 그만큼 많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수익성은 약간 떨어지는데요 그 어떻든 그 아파트를 사업 승인 받기 위해서는 주 출입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존 그 변경 전에는 삼익아파트 관통 도로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삼익아파트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변경되는 쪽으로 밖에 지금 주 출입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는 삼익아파트쪽을 관통하는 도로계획선이 있던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계획선이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선을 아주 영구적으로 이제 폐지가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계획선은 이제 폐지를 그 어떻든 절차를 거쳐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육상래 위원    이제 도로계획선의 소유권은 삼익아파트측이 가지고 있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요, 거기에 군인공제조합.
육상래 위원    공제조합.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국방부 땅입니다, 그게.
육상래 위원    국방부 땅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삼익아파트 그 아파트 부지 전체가 국방부 땅입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것 아니 그 도시계획도로 그 확정된 도로만 국방부 땅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걸 국방부에서 매각을 하지 않고 기부채납도 안 하고 그냥 지금까지 국방부 소유로 가지고 있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그 도로는 삼익아파트가 재개발 되기 전까지는 재건축 되기 전까지는 그냥 영구히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현재 지금 거기는 그 도로시설로 결정은 되어 있지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삼익아파트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현재 새로 이제 변경하는 도로쪽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저쪽 충남대학교병원쪽 그 위쪽으로 보문산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거기에 기존 6m가 있는데.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6m를 더 확장해서 6에서 8m 정도로 확장을 해가지고 그 주 출입구가 그쪽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재개발구역의 전체를 놓고 볼 때 삼익아파트로 관통되는 도로의 위치 하고 지금 다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변경되는.
육상래 위원    변경되는 지역 하고의.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만약 들어갔을 때의 문제점은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파트 주 출입구 정문쪽에 출입 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건축물의 용도가 이게 지금 4쪽을, 설명서 4쪽을 보니까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이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기정에 용적률이 60%에서, 60% 이하에서 지금 50% 이하로 지금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세대 수도 줄어드는 겁니까, 건축 면적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요, 그 건축물 그 세대 수는 변경이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변경 없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60% 이하에서 50% 이하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이게 지금.
육상래 위원    건폐율이 변경이 됐는데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 이게 왜냐면 도로가 1,714㎡가 늘어나면서 그렇게 건폐율이 좀 줄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게.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세대 수도 줄지 않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건축 면적도 줄지 않고 변경 없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다만 토지의 면적만 늘어난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기정은 60% 이하에서 변경된 것은 50% 이하인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그래서 그 도로가 1,714㎡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새로 이렇게 그 부지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건폐율이 낮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도로가 이제 그 부지가 넓어지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건폐율이 낮아진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제시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의견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내용을 효과적인 사업을 시행을 위해서 향후 사업 진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사업 시행에 적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3항 산성동 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하여 질의나 의견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산성동 2구역 재개발사업 이게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지금 회부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의회로 넘어온 내용을 봐서는 중요내용이 건폐율 및 용적률 하고 기정에 세대 수가 1,380세대에서 1,660세대로 증가해서 280세대가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오늘 지금 보니까 이 그 정비사업쪽에 정비계획 변경, 용적률, 건축계획에 대한 민원이 지금 접수가 됐네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보니까 지금 막 배부가 지금 됐는데 이게 민원이 오늘 날짜로 지금 접수가 된 겁니까, 이게?
  전문위원, 예? 이것 지금 오늘 접수됐어요?
○전문위원 정하광  예.
육상래 위원    이 사전에 이제 검토 없이 지금 올라와서 여기에서 지금 민원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민원이 있는 것?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직 저는 저한테 접수된 내용이 없어 가지고.
육상래 위원    이것 파악 못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파악 못 했.
육상래 위원    아, 그렇다면은 위원장님 우리 실무부서에서 잠시 이걸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 정회를 좀 해주시죠.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좀 민원자료 좀 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봤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이것 주요 우리가 기존에 받았던 자료에 보면은 주요 변경내용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기정에 20%, 225% 이하에서 변경이 20% 해서 241%로 이제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용적률이 10% 정도 증가가 됐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기정에 100m 32층 이하에서 104.9m 37층 이하.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증가가 4.9m고 이제 5층이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층수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이제 1,380세대에서 1,660세대 이제 280세대가 증가가 됐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럼으로써 이게 사업성은 이제 280세대가 세대 수가 늘어나면은 이제 사업성은 상당히 높아진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1,380세대에서 280세대라고 하면 이제 상당히 이제 이게 한시적인 그 인센티브에 의해서 지금 변경이 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시적인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현재 기회가 이제 잘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민원이 접수가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 민원을 내용을 대충 보니까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장직무대행이 단독으로 추가적인 기부채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인센티브 적용 받지 못하여 조합 및 조합원의 재산권과 의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됐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일부의 조합원들께서는 이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도 있는데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장이 단독적으로 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실무부서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하여간 그 어떻든 그 저희가 용적률을 이제 그 225%에서 241%로 이제 상향 했는데.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상향한 부분이 이제 그 어떻든 그 일조 분석 하고 그리고 또 정비계획업체 일조 분석 하고 시뮬레이션을 한 부분이 이제 어떻든 그 241%로 했는데 또 이렇게 어떻든 258%로 상향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민원이 해소된 후에 이걸 의견 청취 하고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 민원 제기한 부분을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그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고 난 후에 시 도시위원회에 어떻든 상정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 제대로 해주시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찬·반이 많이 갈리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재건축을 하자, 재개발을 하자 찬성하는 측 하고 반대하는 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또 반대하는 측은 또 반대하는 측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또 더군다나 이게 주거에 대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거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영원히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평생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던 사람들이 또 그 내 태어난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 또 내가 또 재개발을 했어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도 내가 받은 보상비를 가지고도 거기를 입주할 수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또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작은 평수를 가지고 살던 분들은 아파트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내 돈 가지고도 보상을 받아도 내가 재입주를 하지 못하고 뭐 전세나 월세로 또 나앉는 경우도 간혹 생기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혜택을 받으면은 어느 한쪽은 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경제적인 논리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구 행정기관에서는 충분히 좀 설명을 하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또 의무이고 책임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게 본 위원이 이걸 좀 자세히 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처음에 조합 승인을 할 때 동의율이 69.9%였고 조합 설립 인가 동의율이 76.3%네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아주 압도적인 그런 동의율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아주 간신히 뭐 75%까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1.3% 정도의 추가 동의율을 받은 건데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는 소수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 철저하게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을 설득을 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양보를 시키고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 문제가 원만히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한 우리 대전시 전체 중에서도 우리 중구가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제일 지금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많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최대의 화두가 하루라도 빨리 짧은 기간 내에 재개발·재건축이 돼서 우리 중구가 좀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은 원만하게 이렇게 서로의 의견이 서로 존중되고 타협이 돼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하루라도 빨리 되는 것이 또 매립비용도 저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또 줄이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시간을 자꾸 오래 끌수록 결국은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사업비가 자꾸 추가가 되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너무 시간 끌지 말고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해서 결국에는 조합, 이게 지금 보니까 민원 내용도 결국은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민원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반대하는 민원은 아니네요,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은 노력을 좀 당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산성동 정비구역 때문에 그 민원 주민분들도 오시고 그러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쌍방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좀 관에서 그 뭐 개입을 할 수 없는 상태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양쪽의 의견들이 잘 조율되도록 그 역할은 좀 관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서로 상처 입지 않게끔 결과적으로 또 같은 지역에서 사셔야 되는데 이래서 또 상처가 입거나 이러면 또 뭐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의 문제도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좀 개입 좀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산성동 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정비계획 변경 민원사항이 도시과 우리 이제 의회에 정식으로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오늘 산성동 주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이제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민원이 제기가 됐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사회적,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7월 5일 이후로 일정을 한 번 잡으실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일조권을 분석하는 업체, 또 도시계획파트 업체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오실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다시 설명회를 이제 가지는 것이죠, 이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지금 의견 청취의 건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시로 넘기는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다시 이런 민원을 제시한 분들과 또 우리 도시과 직원들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이후로 합의된 것을 가지고 이제 시로 넘겨야 되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대전시에서는 언제까지 하라는 명시는 안 돼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그 한 달이나 그 매월 그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때 올리면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죠?
  그때 올리면 되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식으로 민원 제기가 됐으니까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 협의한 내용을 합의가 되면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대전시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나 의견제시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의견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성동 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육상래 위원, 윤원옥 위원, 이정수 위원의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육상래 위원, 윤원옥 위원, 이정수 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자활기금의 재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보완·정비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재원 조성 사항을 사업별 기금의 재원 조성을 세분화 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안 제4조의 정비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육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상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1분)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안형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보훈회관의 도로명주소를 올바르게 표기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보훈회관 위치를 도로명주소 표기법에 맞게 정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수정하고 위탁 갱신에 관하여 상위법령을 준용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안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형진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4분)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조은경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의원    조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기초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보완·정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에서 지원 대상자 중 명칭 일부 개정 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준용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조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조은경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7분)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윤원옥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    윤원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원 대상자의 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1항에서 출산 지원금 대상자 거주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지급대상 폭을 넓혔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윤원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윤원옥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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