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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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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0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의정활동의 노고에 또한 성실한 답변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의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과별 직제 순에 따라 건축과 소관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 질의입니다.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세입 부분 87쪽 보시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찾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미수납액 1억 4,250만원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불법 건축물 하고 불법 광고물을 저희가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시정명령을 합니다.
  한 번 1차가 한 30일 하고 그 다음에 2차 또 30일 또 시정명령을 또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그렇게 하면 그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되면 세 달 뒤에 가서는 이행강제금 안내를 또 저희가 한 30일 또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면은 또 불법 광고물이 발생되면 저희가 석 달간의 그 3차까지 계고장을 보내서 안내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이행강제금 그 안내문을 발송해도 그 어떤 30일 내에 자진 납부를 안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안내 이행강제금 계고서를 이제 저희가 발행, 발부를 합니다.
  발부를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대전시 그 도시정책과에서 1년에 한 1,000건 정도 저희한테 항측사진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제 그 저희한테 불법 건축물을 조사해서 하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 대전시 관내의 4개 소방서에서 또 부설 주차장 그것 또 사용을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 저희 또 4개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또 한 1,000여 건 정도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담당직원이 항측 그 불법 건축물 하는 직원도 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화재 그 담당하는 그 소방서에서 오는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 번의 그 석 달간 3차에 걸쳐서 안내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내문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어떻든 자진 정비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 되는 부분이 한 1,000건 정도 저희한테 항측이나 그런 것 오면은 나머지는 어떻든 저희가 조사를 하면 건축 허가를 이제 득한 부분도 있고 안 되면 또 시정을 자진 시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한 1,000건 중에서 한 60건 정도는 저희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해도 자기들이 그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은 그 어떻든 과태료 비슷한 내용인데 그 부분이 금액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좀.
  그래서 그것에 대한 1억 4,200만원도 그것에 대한 금액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했는데도 저희한테 어떻든 그 납부를 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현재 8,000만원은 징수 정리가 됐다고 그러네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럼 지금 남은 게 6,200만원인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게 어떤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계속 시정이 안 되고 계속 해서 하는데 그게 한 60건 정도 이렇게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지난번 그 업무 보고 때도 본 위원이 한 번 당부를 드렸던 그 항공촬영에 잘 이렇게 단속하기 어려운 그 다세대주택.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주차장, 1층 주차장 불법 개조에 대한 지도 단속 좀 철저히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될 수 있으면 좀 구청에서 좀 실태조사를 한 번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 결산서 269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 보시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봤습니다.
조은경 위원    공동주택 단지에 노후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는 어디에 어떤 부분으로 지원이 됐었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저희 관내에는 이제 의무대상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그 공동주택인데요 그 300세대 이상 되는 게 의무관리시설 대상이고요 주상복합으로 있는 것은 150세대 이상이 이제 의무관리시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77개 되고요 그 부분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든 그 세대 수가 적은 그 세대 수도 저희가 이제 공용시설 이런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가로등이라든가 또 보도라든가 공공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든 보수를 하는데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그 내용을 해서 이제 보수하는 데에 쓰는데 그래도 이런 어떻든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또 어떻든 그런 노후시설을 정비하는데 공동으로 쓰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주자 해가지고 차등으로 이제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그래서 이제 세대 수가 많은 데에는 프로테이지를 좀 낮게 해주고 세대 수가 적은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떻든 높은 비율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든간에 저희가 그 2017년, 2018년, 19년서부터 계속 해서 주는데 보통 저희가 예산이 1억이라고 하면 시비가 50%, 구비가 50% 작년도 같은 경우는 호응이 좋아 가지고 구비 1억을 더 책정해서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이게 지원 기준이 단지 당 최대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무조건 2,000만원은 아닌가 봐요, 차등해서 지원을 해주나 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차등해서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차등 지원 해주고 있다고요.
  한양그린맨션아파트는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어떤 사유에 의해서 포기했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거기에서 이제 아마 다른 데에는 그 사업이 작년에 이제 12개 단지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혜택을 줬는데요 한양 그 아파트에서는 어떻든 저희한테 이제 포기각서를 좀 일찍 했으면 다른 아파트한테 저희가 이제 그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거기는 한 11월달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조은경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선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됐고 그 단지 내에 이런 주민대표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 건설업체 선정을 갖고서 좀 약간의 어떻든 다툼이라고 그럴까 그런 서로 좀 그런 부분이, 예.
조은경 위원    아파트 뭐 어떤 부담분 때문에 포기했던 게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아니요 부담분 때문이 아니라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조은경 위원    건설업체 선정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선정하는 과정에 좀 의견이.
조은경 위원    건설업체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입찰 공고를.
조은경 위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렇게 입찰 공고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입찰 공고 내서 이제 하게.
조은경 위원    아, 구청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저희가 관여하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에서 이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거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런데 업체 선정 과정에 좀 이견이 있어 가지고.
조은경 위원    서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게 또 일찍 포기를 했으면 저희가 이제 다른 아파트에 그 혜택을 줬을 텐데 한 11월달에 됐기 때문에 좀 달려서 저희가 다른 아파트로 사업비를 돌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한양그린맨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좀 늦게 포기를 사업 포기를 하는 바람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다른 아파트에 돌아갈 혜택을 어떤, 어쩌면 이제 뺏은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 다음번 사업에 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어떤 패널티 같은 게 주어지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직 그런 패널티는 없는데.
조은경 위원    그런 규정은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을 어떻든간에 한 번 그 77개 단지에 뭐 우리 관내의 그 아파트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기 위해서 한 번 선정된 업체는 한 5년인가 그 정도 기간은 저희가 또 다음에 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조은경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런 자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규정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희망을 해도 5년 후에나 가능하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게 그 정도, 예.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70쪽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여기에서 지금 국내여비 부분 104만 9,000원이 그대로 불용처리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됐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게 예산이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있고요 국내여비가 104만 9,000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국내여비 104만 9,000원은 우리가 타 시·구에 좀 그 재건축 하는 그 모범사례 있으면은 저희가 견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좀 저희가 견학을 좀 불가피하게 못 가서 이렇게 좀 반납하게 됐습니다.
조은경 위원    어떤 업무의 발전이나 효율성에서 편성한 예산인 것 같은데 왜 불용처리 시켰는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래서 그 모범사례 그 현장 견학을 가서 더 좋은 어떻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배워 가지고 우리 또 우리 구에 접목 시키려고 했는데 타 시·구에 그때 갈만한 그 현장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올해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올해는 꼭 어떻든 좋은 그 사례를 찾아 가지고 선진지 그 견학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 좋은 접목을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7쪽 징수교부금 수입 좀 보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한 번 볼게요.
  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 등에 수반되는 소위 경비를 이제 교부하는 것인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학교용지 부담금은 징수액의 3%를.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3%.
○위원장 이정수  그런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3%.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액 그 3%를 지금 그 저희가 교부금으로 교부 받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이제 이 학교용지 이 징수액의 3%는 이제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대규모 택지 개발을 개발할 때 인구에 대한 이게 이제 급증으로 교육 여건이 악화될까봐 안정적인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이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좀 틀린 경향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더 빠져 나가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 현액을 150만원을 잡았습니까, 맨처음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아파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뭐 중구에 지금 이루어지는 현상은 뭐 재건축 뭐 또 재개발 예정지는 많지마는 현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목동 3구역.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또 중촌동 푸르지오아파트 이제 지금 현재 두 군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데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 같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저희가 중촌동 푸르지오 820세대 하고.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목동 엠스타 2세대 해서 이렇게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이 징수교부금에 대한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가 따로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가 2009년 5월 28일 개정되었는데 이 사항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이것 어떻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분양 사업 주체에게 저희가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 지방자치의 조례에는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조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민영주택 또 주상복합건물.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또 단독주택 이런 또 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똑같지는 않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똑같지는 않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분양가의 몇 %다 이런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것은 100세대 이상 짓는 사업 주체에게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니 글쎄요, 이제 뭐 단독주택용지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일반 아파트.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또 주상복합건물.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 하고 이게 지금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분양가 하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분양가의 뭐 0. 몇 %라든지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하여간 저희가 이것 분양가의 1,000분의 8%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분의 8%.
○위원장 이정수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분양 금액에.
○위원장 이정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양가의 뭐 단독주택 지정, 아니 단독주택이 아니라 주상복합건물아파트는 분양가의 0.8%.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또 단독주택용지는 0.7% 그런가요?
  그렇게 부담금이 들어오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단독주택에는 하여간 100세대 이상 돼야.
○위원장 이정수  100세대 이상, 그렇죠?
  예.
  맞습니까, 그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100세대 이상이 돼야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촌동 푸르지오아파트, 목동 엠스타아파트 그 목동 3구역은 여기 징수현황에 보니까 현재 지금 거기는 도시과 소관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게 들어가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럼 징수 결정액을 이제 실제 수납액이 6,489만 5,360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런데 예산 현액을 잡은 것은 150만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그래서 저희가 항상 세입 예산은 저희가 어떻든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 예측을 해서 전년도 또 전전년도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것 평균 내서 항상 이것 과표를 잡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 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정을 합니다, 실제 이제 세대 수 확정이 되면.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어떻든 예산 그 이제 어떻든 세입 예산을 잡는 것은 추정치로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틀리면 추경 때 이렇게 저희가 또 그것을 정정해서 그걸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2019년도 건축과에 이월액을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9,200여 만원이 지금 있어요, 이월액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보니까 불법 건축물 등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같습니다,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충분히 연기를 아니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이 이월된 금액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결산서 몇 페이지?
○위원장 이정수  아니 제가 지금 223-02 이행강제금을 지금 보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이행강제금.
○위원장 이정수  내가 이것 뭐 저기 총 그 각 과에 2020년도로 넘어온 이월액을 죽 보니까 건축과에 이 금액이 지금 넘어온 게 있어서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이 그런 것 같아서 좀 질의를 한 번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이행강제금이요?
○위원장 이정수  예, 이행강제금.
  이제 이 이행강제금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항공촬영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항측에.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적발이 됐거나.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또 민원으로 인해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민원으로.
○위원장 이정수  신고된 부분을 철거 안 하면은 이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행강제금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대부분이 이제 철거를 이미 공사를 시작해 놨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철거를 철거보다도 이제 이행강제금으로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이제 내보낸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행강제금을 내보내는데 이게 이행강제금이 어떠한 평수에 의해서 또 이렇게 부과가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시설 연도 또 용도 해서.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뭐 그 여러 가지 그 뭐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것을 합해서 곱해 가지고 이 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게 뭐 당해연도 부과를 해가지고 그게 시정될 때까지 계속 이것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우리 건축과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이제 수고가 많으신데 이 민원이 아마 건축과가 굉장히 많은 줄로 알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민원에 굉장히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제 중구는 원도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옛날 그 주택으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처마 밑에 막 비가 새는 데가 있고 또 옥상의 누수 때문에 또 그게 뭐야 LPG가스 하나 놓을만한 자리가 없어서 거기에 위에 지붕을 씌운다거나 이런 것도 항공 촬영에 적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철거 아니면은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데 물론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런 분들의 이런 사정을 이제 알고 좀 느슨하게 대처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구의 형편에 맞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새로운 신도시가 아니고 오래된 도시기 때문에 이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아마.
  하다 못해 동사무소도 또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도 아마 지금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알고 있는데 또 이웃과 이웃끼리 나는 적발이 됐는데 왜 저기는 적발이 안 하는가 해서 또 막 찍어 가지고 고발하는 사례도 있고 막 이제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지마는 옥상 누수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지붕을 덧씌우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법을 모르니까 좀 높게 했다가 적발돼서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민의 피해를 좀 줄일까 해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 직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러한 점을 좀 더 주민들을 생각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간 그 동에 이제 통장회의 때 저희가 그런 그 불법 건축물 이렇게 하면 건축법에 위반이 되고 한 부분을 주민들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런 위반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안내 같은 것을 좀 해서 홍보자료로 해서 그 통장회의 때나 또 중구소식지나 우리 홈페이지에 그것 게재해서 다음서부터는 주민들께서 그렇게 어떻든 그런 것 갖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결산서 273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이 공원 녹지 조성 하고 공원 조성 관리에서 명시이월 된 예산이 5억이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어디 꺼를 명시이월을 시킨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그 저번에 현장 방문하셨던 산서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이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체육공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국비 지원이 많이 되는 사업인데요 그게 연말에 이렇게 저희가 그 사업비가 이것이 선정이 돼서 저희한테 오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거기 그 부분은 어떤 도시계획 공원 조성 그 뭐 결정이라든지 행정적인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육상래 위원    이게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명시이월 된 사업에 보조금 반납금이 1,000만원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아직 시작도 안 되고 명시이월 됐는데 보조금이 1,000만원이 1,087만 5,370원이 반납이 됐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뒷장에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요 274페이지에 그 저 위원님 보시면 산서체육공원 조성사업 그 명시이월 5억원은 그대로 이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고요 다른 것에서 반납금 된 게 위에 그것 어저께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에 맨위에 되는 것 밑에 게 그 밑에 페이지에 있는 게 합쳐져서 이게 올라가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산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하는 것은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5억원 그대로 명시이월 된 사항이고요.
  다른 그 어떻든 그 뭐 부분에 있어서 그게 합쳐진 금액이 반납금이 합쳐진 게 반납금이 위에 합계 개념으로 이렇게 1,000만원 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합계 개념이라고요?
  이게 합계 개념이라고 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 공원 조성 이제 그.
육상래 위원    이게 사업도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이 반납금에다가 표시를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이것은 5억원에 대한 반납금이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87만 5,000원이 반납이 된 걸로 지금 표시가 됐지 않습니까, 불용금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우리 공원 조성 및 관리.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결산서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차라리 산서생활체육공원 조성비 5억 해서 과목에다가 넣고 다음연도 이월액이라고 표시를 해놓으면 되는데 굳이 여기 보조금 반납금 목에다가 이것을 넣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1,000만원, 1,087만원은 어떤 것을 반납을 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밑에 이제 아까 그 보조금 반납금이 1,000만원 밑에 800만원도 있고요 200만원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합쳐져서 올라간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결산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건 예산서 저희 도시국만 아니고 다른 국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든 그 세세항 하고 그 위에는 합계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국장님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첫날 저도 그것은 그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옛날 그 실무 그 업무를 볼 때는 이렇게 계산, 그 예산서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래서.
육상래 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제가 그 업무 담당자 예산 편성 업무 담당할 때는 예산 편성을 이렇게 저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육상래 위원    예, 국장님도 쉽게 이해를 못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를 하라고 표기해 놓은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이런 것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공원녹지과도 보조금 반납금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낙찰 차액을 반납한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시설비 같은 경우는 그 입찰을 붙이면 거의 85% 하고 15% 정도가 남습니다.
  남는데 남는 부분에서는 어떤 민원인이 뭐 추가로 요구 해달라면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도 부득이 이제 그 어떻든 그 15%에 대해서는 차액이 15%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사항이 없고 또 추가로 할 사항이 없으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은 설계 변경을 통해서라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사업을 좀 완벽하게 더 하고 가능하면은 국가에서 내려준 보조금은 가능하면 많이 반납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제 위원님 그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도 우리 직원분들한테 잘, 국비 어렵게 따온 것이니 만큼 이렇게 좀 최대한 그 활용해서 이렇게 반납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직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결산서 275쪽 산림 보호 보시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여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지금 1,06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2,600만원을 그 예산에 했고요 1,600만원을 지출하고 어떻든 1,060만원을 저희가 집행 잔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산불 그 감시원을 14명을 저희가 활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그 운영기간에 그 어떻든 그 부분 그 산불감시요원을 좀 14명 확보해서 하는 부분을 좀 저희가 덜 어떻든 채용을 덜 해서 그 한 부분이 이게 좀 잔액이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게 당초 2019년도 그 예산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이 보수가 4명에 대한 보수로 들어 있던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4명에서 14명까지 이렇게 좀 그 아, 산불감시원이 4명이고요 전문진화대가 10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좀 채용을 좀 덜 해서 이렇게 좀 된 상황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럼 산불감시원 4명에 대한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이게 몇 명에 대한 집행이 된 거죠, 그럼?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 그 이제 산불감시요원인데 비가 오고 그래 가지고.
조은경 위원    아, 그러니까 이 근무기간을 처음 예산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100일로 잡았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100일이 안 돼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예.
조은경 위원    아, 기간은 정해진 기간 안에 비가 오는 날이 많아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된 그런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일한 당일에 이렇게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실제 근무한 날 수로.
조은경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0쪽을 보면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세입 부분에서 좀 보겠습니다.
  세입 결산 현황 사유를 보면은 이제 보조금이죠, 이것은 보조금 들어온 것?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임도 이 사업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보문산에도 임도가 있고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우리가 이제 본 위원도 가끔 일요일마다 동물원 옆에 그 버스 종점에서 석교동쪽으로 이렇게 임도를 따라 죽 한 10. 몇 km를 몇 번을 걸어와 봤습니다, 그쪽으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임도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임도가 잘 돼 있고 낙석 거기 비에 막 허물어져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낙석방지책.
○위원장 이정수  이것 좀 뭐 그물망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 다음에 또 가보니까 그물망을 잘 쳐놓으셨다고요, 거기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 관리는 우리 이런 비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런 비용으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벌써 아주 거기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위험한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임도 관리요원이 1명이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또 등산로 유지관리요원이 1명이 계시고 이분들은 이렇게 1년 내내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기간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닙니다, 그 기간에 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떻든 임도가 이제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임도는 3개소 한 9km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3개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3개소에 한 9km 정도 되는데 구완동, 그 다음에 금동, 정생동 이렇게 한 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나머지 보문산에 있는 임도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예산이 저희가 책정이 되면은 어떤 근로자를 1명을 이제 채용을 합니다, 그 기간 내에.
  한 3개월이면 3개월 채용해서.
○위원장 이정수  아, 3개월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분이 이제 거기를 순찰을 나가서 비가 오거나 그런 파손된 부분을 저희가 또 그 예산 갖고 그분이 현장 가서 순찰 가서 그런 부분을 또 경미한 것은 그분이 보수도 하고 해서 그 어떻든 거기에 어떤 장비를 들여야 되거나 어떤 뭐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그 예산을 별도로 또 발주를 하거나 그런 것을 재료비로 사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럼 보문산 임도는 보문산 관리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보문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요.
○위원장 이정수  보문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거기서 하게 되어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는 중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거기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위원장 이정수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무수동.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무수동이 있고 그 다음에 정생동.
○위원장 이정수  정생동.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어남동.
○위원장 이정수  어남동.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3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저희가 그래서 연장이 한 9km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약 9km, 여기는 이제 우리 중구에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래서 인원을 1명 그 근로자를 1명 채용해서 한 비 오기 전에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좀 채용해서 그분이 이제 보수하고 어떻든 거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또 별도로 또 설계를 해서 공사를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여기에 이제 3,200만원은 이제 예산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등산문화 증진에 9,600만원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는 등산로 정비 6km를 이제 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보문산 저기인가, 아니 여기는 보문산도 내내 시에서 관리하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런데 둘레산길이라고 해서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대전시내에 이렇게 둘레산길이라고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저희 구간에는 1구간이라고 했고 보문산에서부터 금동까지 가는 게 1구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보문산에서 뿌리공원으로 해서 이제 그 종점부, 시점부는 저기 여기 보문산에서 만인산 가는 데가 시점부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뿌리공원에서 저 구봉산, 서구 구봉산에서 이렇게 오는 거기가 종점부가 되는데 총 12구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중구는 1구간 하고 12구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중구는 1구간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12구간이요.
○위원장 이정수  아, 예, 관리가 12구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래서 거기는 뭐 그 어떻든 그 데크라든가 목계단이라든가.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야자매트 같은 것을 저희가 하고 보수 하고요 해서 이제 거기는 이제 거기에 시비가 조금 지원이 됩니다, 거기는.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게 이제 등산로 정비 6km라는 것이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는 1구간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12구간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자, 내내 90쪽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시·도비 보조금 등 세입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도 보면은 임도사업에 411만 5,000원, 여기는 임도 보수 내내 똑같이 3km 내내 같은 내용인가요?
  이것은 이제 금액이 좀 틀려서 예산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임도 사업 하는 것은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우리 구에 그 해당되는 임도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등산로 정비는 아까처럼 시에서 이렇게 그 시계 종주구간이라고 해가지고 12구간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니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예산이요?
○위원장 이정수  이 예산에 등산문화 증진에 4,800만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등산로 정비 6km 등산로 유지관리요원 1명 내내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산로 정비 6km는 9,600만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아, 또 시·도비 보조금 세입 부분에서도 등산문화 증진 4,800만원 예산이 각 각 틀리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등산문화 증진이 9,600만원, 또 시·도비 보조금 4,800만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이것은 그 아까 이제 9,600만원은 국비가 되겠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죠, 국비.
  이건 시비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것은, 예,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이렇게 따로 따로 들어온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국비 따로 이렇게 시비 따로 이렇게 좀 부담률이 틀리기 때문에, 예.
○위원장 이정수  아, 그럼.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좀 국비가.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가령 이제 국비가 50%다 그럼 또 시비 25%다 구비 25%다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좀 그 어떻든 그 똑같은 균형 있게 된 게 국비가 각 국비가 50% 될 때 있고 70%가 될 때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시비는 35% 또 구비는 뭐 15% 되고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위원장 이정수  그럼 이 4,800만원은 내내 시비네요?
  아니 저기 시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시비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시비 들어온 예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시비 들어온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보조된 것.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보조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또 9,600만원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국비.
○위원장 이정수  국비 들어온 것.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프로테이지가 이런 산림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어떻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1억이 훨씬 넘는다는 얘기네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4,800만원 약 한 1억 4,000 정도 되네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그 등산로 정비 이 정비하는 데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 들어온 것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은 예산이 언제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시비는 언제 들어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어떻든 시비는 국비 들어오면은 바로 그 맞춰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정수  맞춰서,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또 저희도 구비를 구비 부담률이 있으면 저희도 구비를 세우고 부담률이 없으면 국비 하고 시비만 되었을 때도 있고요 또 구비 부담이 좀 될 때도 있는데요 하여간 그.
○위원장 이정수  상반기에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국비 맞춰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하라고 시에서 저희한테.
○위원장 이정수  예, 2019년도 들어오면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상반기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상반기에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정수  상반기에 들어오죠, 그래야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본예산에 세웁니다, 저희가.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 좀 보시겠습니다.
  결산서 294쪽 과태료 부분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예, 미수납액 6억 3,600만원에 대한 어떤 회수방안 대책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과태료가 하여간 징수율이 한 60~70%, 참 80% 정도 됩니다.
  80%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 그 상반기, 하반기 일제정비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가지고 직원들 이제 그 과 직원이 25명이 됩니다.
  그러면 A반, B반 편성을 해가지고 이것에서 어떻든 그 압류하는 부분도 다시 압류하고 또 해서 이 독촉을 하고 이렇게 좀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떤 독촉전화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한 그 정도 된 부분은 항상 이게 이렇게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또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막 정말 어떻든 사업을 해서 실패하거나 또 재산이 어려운 사람들을 한 그렇게 한 해마다 한 2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최대한 해도 이게 어떻든 거의가 뭐 어떻든 과태료 이런 부분을 어떻게 100% 받기는 실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상반기, 하반기 일제정비 계획을 해요, 반 편성을 해가지고 어떻든 그 분담을 해가지고 그 독촉전화도 하고 이렇게는 하고는 있는데 징수율이 좀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교통과 직원분들이 이제 다각도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과태료 납부하는 부분의 납부율이 적은 것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책임보험 과태료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책임보험 과태료 부분도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것은 책임보험료는 진짜 그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 진짜 어떤 차를 사면은 그 어떻든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는데 책임보험을 안 드는 그런 분들은 진짜 재산이 없거나 굉장히 그냥 차만 끌고 가거나 이건 어떻든 자차보험을 드는 게 이런 책임보험이거든요.
  그런데 자차보험까지 안 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저희가 이건 납부 독촉을 하고 해도 이 부분은 진짜 그 어떤 징수율이 한 30~4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저 그 납부율이.
  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이 납부율이 적어서 그런지 올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목표를 굉장히 낮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더 낮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하여간 이 부분은 하여간 주·정차 위반 그 납부율은 한 80% 된다고 하면 그 의무보험 가입률은 한 30~40% 밖에 안 됩니다.
  예, 왜냐면.
조은경 위원    우리가 그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보통 납부자들이 그 등록 주소지 하고 실제 거주지 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뭐 학교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래서 이 고지서 수령이 좀 제때 받지를 못하고 오랜 기간 좀 뭐 이렇게 잘 지연돼 가지고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는 20% 감액 혜택을 받지 못해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납부자들 불만도 많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주차 위반료가 이제 그 소형 차량은 4만원, 큰 차는 5만원 하고 거기에서 자진 납부하면 20% 저희가 이제 감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자진 납부 기간을 해서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이렇게 납부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예, 하여간.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뭐 중구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어요.
  그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범운영 중이라고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서울 강서구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이 교통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로 송달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요즘 카카오톡, 카카오톡페이, 카카오페이 뭐 이런 톡 알림 이런 서비스로 그렇게 뭐 모바일로 고지서를 뭐 보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모바일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게 잘 이렇게 효과가 좋다고 하면 열람부터 납부까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납부자 입장에서 볼 때 열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또 이 징수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등기우편료보다는 예산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 한 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납부자도 징수 기간도 좀 서로 용이하고 어떤 갈등이 덜 한 해소 방안을 좀 강구해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좀 부족한 주차장 조성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하여간 우리 이런 과태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등기우편으로 그냥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그 어떻든 나중에 본인이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주소가 또 어떻든 이사 가고 해서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이제 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 안내 예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소 현행화라고 해가지고 주소가 이 사람이 맞나 안 맞나 어떻든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이제 그 저희가 어떻든 고지서 발송할 때 그런 부분도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또 이 우편을 저희가 이제 등기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받았나 못 받았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등기로 보내고 있는데 그 아까 위원님이 청주에서 모바일로 하는 부분이 참 이게 좋은 것 같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어떻든 그런 좋은 점이 있으면 저희도 한 번.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예.
조은경 위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좋고 또 납부자들의 그 납부율이 높다고 치면 우리 중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요즘은 또 거의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그런 추세니까요 이 부분 한 번 같이 함께 고민해 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한 번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께서 미수납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미수납액도 물론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해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뭐야 이 주차 뭐냐 불법 주차 과태료는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의 인식이 이런 것은 안 내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나중에 이제 폐차를 시킬 때 뭐 한꺼번에 낸다든가 또는 인·허가 같은 것을 우리 구청에 와서 인·허가 같은 것을 받을 때 이 과태료 미납금 같은 게 있으면은 인·허가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일시불로 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미수납액은 언젠가는 또 받을 수도 있는 거지마는 불납결손액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불납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불납결손액은 이제 우리가 이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기하는 것?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것이 이제 1년에 벌써 18억 6,900만원 정도 이렇게 거의 한 20억이 다 될 정도로 금액이 많은데 이 미수납액보다도 사실은 불납결손액이 더 큰 손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입 부분에서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아예 우리가 강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 5년인가 지난 연도 이제 지나면 그 어떻든 그 체납처분 하게끔 과년도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재산 압류도 하고 그 어떻든 그분의 소재지를 파악해 가지고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라든가 그 사람 재산 그 압류 처분도 하는데 그런 뭐 그런 재산도 없고 도저히 뭐 이 사람 연락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또 법에 그렇게 하게 되게끔 해서 우리가 지금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만약에 불납이 생기면은 그 당사자가 다음에 신규 차량을 취득을 할 때도 문제가 되나요?
  5년이 지나서 불납이 처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5년 이후에 신규 차량을 취득을 할 때 그게 드러나는 것 아니죠, 그냥 불납 손실 처리되고 마는 거죠, 그냥?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런데 이 신규 차량 등록하는데 그 부분이 적용이 되나는 제가 아직 그 확인을 못 해봤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하여간 지금 하여간 그 5년 우리가 지금 체납하고서 5년 안 되고 그 사람 재산도 없고 도저히 받을 뭐 그런 게 없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든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5년 지난 다음에 결손처리가 된 이후에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후에 그 사람이.
육상래 위원    그 당사자가 신규 차량을 취득을 하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불이익이 없을, 없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차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시 또 차량을 취득할 수밖에 없거든요, 5년이 지난 다음에라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런 취득을 할 때 등록 자체가 안 된다 하는 안 될 경우에는 사실 뭐 체납된 것 납부를 해야 되는 방법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사실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하여간 그런 부분이 아마 법에 그게 만약에 그 어떻든 신규 차량 할 때 체납처분한 사람은 못 사고 어떻든 그것은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할 텐데 아직 그 제가 이제 듣기로는 뭐 체납한 사람 체납 결손처분 한 사람을 차 살 때 어떤 제재사항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제가 못 들어봐 가지고요, 아직, 예.
육상래 위원    예, 전에는 이게 폐차 처리를 할 때도 이게 과태료 체납된 게 있으면 폐차 처리가 안 됐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은 뭐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망을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그냥 차량을 어디에 갖다가 버려버리고 아니면 분실신고를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체납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차량을 폐차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더 이제 과태료를 더 체납을 하고 아주 안 내려고 작정을 하고서 이렇게 체납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한 번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글쎄요, 그 차량 등록은 차량 시 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하는데 하여간 그것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우리 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줄 수가 없는 건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 좀 확인을 하셔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예, 가능하면 불납결손액이 이렇게 많지 않도록.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말이 그렇지 18억 6,9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주차장을 벌써 몇 개를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어쨌든 이런 데에 좀 관심을 갖고 더 불납결손액이 없도록 더 주의를 당부를 좀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교통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79쪽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좀 보겠습니다.
  뭐 우리 구비 들어간 예산은 없는데 국·시비가 들어갔어요, 3억 9,000만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교부가 언제 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작년 말에 교부.
○위원장 이정수  작년 말에 들어왔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작년 말에 들어와서 이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부득이하게 해서 그 어떻든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예, 거기.
○위원장 이정수  아, 그래서 다음 연도 2020년으로 이월을 시킨 예산이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6월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해서 3회 추경에 이게 작년 말에 와서 그 3회 추경에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해서 이제, 예, 해서.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문화초등학교 보도 및 그 안전펜스를 이렇게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위원장 이정수  예, 이러한 이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연말에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당연히 그 해에 이제 못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우리 결산서 책자를 죽 보면은 좀 아쉬운 점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 교부된 그 12월이면 12월 이렇게 좀 작게 안쪽에다가 써주시면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뭐 당연히 뭐 12월달에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당연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을 좀 써주시면은 우리가 그 결산검사 하면서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보조자료에 하여간 앞으로 이런 사업설명서 그런 것에 명기를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월 시킨 사업이니까 지금 이제는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언제 지금 공사가 마무리.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 그래서 그 이것 그 공사 계약을 해서 지금 그 어떻든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 지금.
○위원장 이정수  아, 지금 계약 진행 중에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게 저희가 이제 교통과에 엊그저께 저번 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업무가 지금 굉장히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나 또 민식이법에 의해서 또 그 관내 초등학교 27개교에 그 황색선, 안전표지판, 노면표지판 그것 하는 것 있고 또 초등학교 주변 이것 하는 것도 한 4개소인가 또 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업무가 과중이 돼 가지고 건설과에서 토목직을 한 사람 차출해서 지금 같이 지금 1명이 지금 했었는데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설계나 공사 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건설과에서 오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한 사람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고 해가지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이 엊그저께 이제 완료가 돼 가지고 그 총무과로 집행 의뢰를 해서 그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12월달에 교부가 돼서 2020년도로 이제 이월을 시킨 사업이지마는 좀 그래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좀 빨리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결산서 283쪽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사업에 대해 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예, 지난번에 작년이었죠? 작년 이맘 때 같으네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의 승인 없이 2018년에 약 7,700만원 집행한 것에 대해 의회에서 이제 이 부분이 위법하다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의회에서 불승인을 했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시기가 이제 2019년이었지만 그때도 이미 이제 의회 승인 없이 12억 300만원을 또 집행했었고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예, 이렇게 이제 독립운동가 홍보관 조성사업에 대해 법령을 위반한 사유로 2019년 7월에 대전시 감사위원회에서 중구청에 기관 경고 처분 또 업무 담당과 또 담당공무원에게 훈계의 처분을 내린 바 있었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제 중구청은 대전시 기관 경고 등 징계 처분 그 이후에도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재결에 대한 손실 보상금 4,200만원을 또 의회의 승인 없이 또 집행을 했었고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예, 지금 이제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이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결산 현황 등을 볼 때 이번에도 좀 승인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2017년도 의회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1회 추경에 9억원 또 2018년도 4억 5,000만원을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예산을 이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2017년 9월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로 지정 고시 거쳐서 토지 그 예산 승인해준 13억 5,000만원에 대해서 이제 토지보상법에 의거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그 저 재결을 거쳤습니다, 2019년 1월에.
  그래서 법원에 이제 공탁금을 11억 8,000 해서 11억 8,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재결서를 우리가 작년 8월에 조정금 2,300만원을 소유자 이사비, 간접보상비에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1,800만원에 대해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또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어떤 또 제42조 재결의 실효 그 다음에 84조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등을 감안하여 사업이 실효되지 않도록 예산을 이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이게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2019년 2월달에 그 효력 상실 전에 저희가 공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집행부서에서는 어떻든 그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13억 5,000만원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사업 인정 고시 받은 부분에 있어서 그건 실효되지 않게끔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얘기는 뭐 서로 노래하듯이 지금 2년 내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서로 얘기하고 듣고 했던 내용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이제 이번에 이제 결산심사 결과가 또 이제 승인이 될지 불승인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결산심사 불승인이라고 해서 무슨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런데 의회에서는 어쨌든 예산안 심사 만큼 결산 심사도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렇죠?
  인정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하여튼 집행부서에서는 그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또 저희는 이제 그 어떻든 행정 절차에 의해서 그 어떻든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또 어떤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또 어떤 승인해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집행부에서 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으로 이렇게 좀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시 감사위원회에 또 지금 행정심판 계속 중이죠?
  진행 중이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절차적으로, 예, 어떻든 저희 이의 신청을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예, 지금 진행 중인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우리 박용갑 청장님 임기 내에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참 미지수인데요 혹시 안 되게 되더라도 지금 성산교회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양지근린공원에 이제 이 성산교회가 또 뭐 이제 철거냐 뭐 존치냐에 대한 문제가 또 대두가 된 것 같더라고요, 요새 시에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전에도 이제 누누이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성산교회를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를 살려서 그쪽을 좀 어떤 어린이도서관이나 마을도서관으로 활용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성산교회가 철거가 되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철거가 되고 이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이 사업에 좀 차질이 생겨서 안 되게 된다면 이 독립운동가 홍보관으로 쓰려고 했던 지금 그 자리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옛 그 옛날 그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건물이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 건물을 어떤 마을도서관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옆에 공원도 좀 잘 살려서 주변과 더 잘 어우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어쨌든 본 위원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입니다.
  거기에서 5개 동이죠, 주차장?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산이 성립된 게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5개 동,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40억 또 특별회계 20억 해서 60억 갖고 5개 동에 지금 그 주차장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개 동에 이제 15억씩 되는 또 지원이 되는 동이 2개 동이 있고 나머지 동은 이제 10억씩.
○위원장 이정수  자, 15억씩 2개 동.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나머지 동은 10억씩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일부 동은 해서 그 토지 보상이 협의가 돼서 이제 공사 사업이 진행되는 동이 있고.
○위원장 이정수  자, 동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잠깐만요 그 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현재 5개 동인데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4개 동은 협의 보상을 하였고.
○위원장 이정수  아, 어디 어느 동, 어느 동이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석교.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용두·산성·문화동 이렇게 그 4개 동은 이제 보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장 이정수  아, 여기는 보상이 끝났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보상을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오류동은 지금 좀 그 어떻든 그 유천동 하고 오류동은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정수  유천동 하고 오류동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오류동 하고 유천동이요.
  오류동은 저희가 당초 하려고 했던 게 한 번 거기.
○위원장 이정수  이게 지금 몇 개 동이에요, 몇 개 동이죠?
  5개 동인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석교, 용두, 산성.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문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오류, 유천이면 6개인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6개 동입니다, 6개 동.
  제가 말씀을 잘못 했고요 석교·용두·산성·문화2동은 보상을 그 했고요 오류동 하고 유천동은 지금 어떻든 부지를 다시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게 왜 우리가 3회 추경 때 예산을 잡았었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3회 추경 때 그때 5개 동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당초에.
○위원장 이정수  1개 동이 늘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당초에 문화2동이 당초에 이제 문화2동 빼고서 5개 동인데 문화2동이 1개 동이 그 전서부터 하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은 하던 문화2동은 하던 사업이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문화2동 빼고.
○위원장 이정수  우리 3회 추경 때 올 때는 5개 동으로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문화2동 빼고 5개 동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문화2동은 확장하는 부분이 이월된 게 있어 가지고요,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이 예산은 이 예산으로 들어간 것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수  60억 예산으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석교·용두·산성·오류·유천동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석교·용두·산성·오류·유천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문화2동은 거기 그 주차장 기존에 공영주차장 한 부지에 잔여 부지.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더 확장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지금 확장 지금 했는데.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얼마 전에 그 보상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보니까 이 60억 예산으로 한 건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것은 분명히 좀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방금 이제 말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조성해서 40억 전출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40억 전출되고 또 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특별회계에서.
○위원장 이정수  특별회계나 예비비 등에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20억.
○위원장 이정수  예비비 등에서도 20억을 5개 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60억을 3회 추경 때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3회 추경 때 그래서 지금 5개 동에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용두 같은 경우, 석교동, 용두동.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산성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이제 보상 절차가 지금 이렇게 합의가 돼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어차피 뭐 협의 보상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제 여기는 협의 보상이 돼서 이제 보상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요, 여기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오류·유천동은 아직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거기가 이제 저희가 그 예산에 비해서 그 오류동 같은 경우는 거기 지금 시장이 있고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 갖고 있는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래서 좀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지에 대해서.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 한 번 이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3차, 본예산도 아니고 3차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그것도 60억을 마지막 정리추경인데 어차피 그 해에는 사업을 못 할 것은 뻔합니다.
  그런데 예측된 예산 사업을 갖다가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60억을 우리가 승인을 해줬지마는 60억을 예산을 추경 때 세운다는 굉장히 예산 세우는 데에서 물론 뭐 각 동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아우성들이죠.
  서로 이 동 저 동 주차장을 해달라 그러는데 이렇게 12월달에 60억을 뭐 예비비에서도 빼고 해서 급하게 60억을 세운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이렇게 예산을 정리추경 때는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꼭 예상된 예산은 본예산에 꼭 세워서 차질 없이 착 착 착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우리 그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도 일반예산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도 전출 시키고 막 이렇게 이런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게 왕왕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저번에 교통과 일반 직원들 주차장 조성사업에 쓸 예산을 갖다가 그것도 우리 구민들이 또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한쪽으로 차를 받쳐놨다가 이것 뭐야 불법 주·정차죠? 거기에 단속이 돼 가지고 과태료를 지금 물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 과태료 수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니 이런 것을 일반주민들이 알면은 분노해요, 분노.
  아니 우리 돈 뺏어다가 직원들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국가 예산으로 월급을 줘야지 왜 우리 주차장이 없어서 이렇게 잠깐 잠깐 차를 세워놓고 볼일을 보러 갔다가 그것도 잠깐 몇 분 사이에 이렇게 단속이 돼서 그걸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월급을 준다는 것은 이것을 일반주민들이 알면은 굉장히 분노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조례에 대한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을 좀 특별회계 안에 맞게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예, 조은경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좀 전에 도시활성화과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그 결산심사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당시에 좀 문제가 있었던 뭐 심사 보류 했다가 다시 그 시 감사위원회 결과 처분을 보고 다시 결정을 하자 해서 나중에 그 심사 결과 불승인을 했던 이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 감사원에 그 감사를 받는 와중에도 계속 의회의 승인 없이 어떠한 예산 집행이 계속 이루어졌던 것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무슨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 심사도 예산 심사 만큼 이 결산 심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이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은경 위원님께서 결산 불승인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결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의회의 뭐 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회활동의 꽃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또 여러 번 지적을 했고 또 지난연도에 또 결산 또 불승인을 또 해줬고 집행기관에서도 이제 지금은 그 사업을 지금 더 이상은 진행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진행을 안 하고 지금 행정심판 진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를 보고서 더 진행을 하든 아니면 사업을 포기를 하든 결정을 할 것으로 지금 중단을 해놓은 상태인데 굳이 의회에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난연도에 이어서 올해연도까지 계속 예산, 결산를 불승인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더라도 결국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좀 낳을 수도 있거든요, 대외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 그동안 여러 번 지적을 했고 또 감사원 감사 청구, 공익감사 청구도 했고 지금은 또 행정심판도 진행 중이고 또 집행부에서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중단을 해놓은 상태고 하니까 일단 결산은 승인을 해주고 추후에 행정심판 결과를 보고 나서 사업에 연속 진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가서 다시 예산을 우리가 심의, 어쨌든 예산 심의권은 또 우리 의회에서 쥐고 있는 것이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 사업 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맞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결산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승인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결산심사에 대한 의회에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굳이 뭐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해서 결산을 불승인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이 부족했었다라는 그런 자성의 생각도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연속해서 결산을 불승인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대외적으로라도 문제점이 노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난해에 이제 한 번 불승인 해줬고 또 계속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에 또 지적을 했고 또 공익감사 청구도 또 했고 행정심판 지금 청구해서 진행 중이고 하니까 일단 결산 승인은 해주고 앞으로 또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회에서 또 계속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한 번 물어봤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8차 회의는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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