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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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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8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2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8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성실한 집행부 여러분의 답변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의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제기업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복지경제국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수  안용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세입 부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세입 부분 303쪽 한 번 보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노숙인시설 정산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노숙인, 예.
육상래 위원    노숙인시설이, 이 노숙인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야곱의 집하고요.
육상래 위원    야곱의 집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또 다른 데가 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 하나만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군데 뿐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운영비 하고 시설비 지원한 것에서 쓰고 남은 것을 정산해서 반환을 받은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그런 것 하고 뭐 기능 보강 또 사업비도 있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자 수입들인데, 예, 거기에 발생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 기능 보강 사업을 하면은 우리가 예산만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을 직접 해주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예산을 줍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을 주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자체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업자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냥 영수증 같은 것만 정산을 받고 현장 조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설치하고 나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또 해봅니다.
  예, 중간 중간에 나가서, 예.
육상래 위원    복지정책과에도 이 시설물에 대한 그 감리를 할 수 있는 기술직이 전문직이 근무를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지금 야곱의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설 보강이 공기청정기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이제 간단한 거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것 하나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19년도 균특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정산 반환금 303만원 이런 건 뭔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도, 예, 정산금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도 야곱의 집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건 시설비는 아니고 운영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운영비입니다.
육상래 위원    운영비 남은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보면은 그러면 야곱의 집 한 군데인데도 불구하고 이 운영비 정산금이 상당히 금액이 많네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정산을 한 반환금이 많은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많이 생기는 부분이 이제 그 균특 보조금인데요 지역 자율형 이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여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금액을 저희가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리 돈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서비스가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지출이 된 다음에 남은 잔액이 이제 반환돼서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게 정원이 이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국비로 내려오게 되면은 국·시비가 내려오게 되면은 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을 이렇게 넣어주고 나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돈이 이제 매월 빠져나가고 나서 연말에 그 이렇게 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정산해서 남은 금액을 저희한테 반환해 줍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자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매년 이렇게 정산금이 금액이 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해마다 반복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금액의 편차도 그럼 해마다 다르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조금씩 뭐 약간씩은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이제 이것은 국비나 시비 이렇게 하는 부분은 물론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도 내기는 내지만 확정적인 것은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내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여기 시설 점검은 1년에 몇 번씩 나가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정기점검은 이제 상반기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 국민권익위원회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해서 복지부라든지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은 중앙부처에서 나올 경우는 또 수시로 또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복지부 1명 뭐 시에서 1명 또 저희 구에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요즘 같이 이제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이 자꾸 되고 할 때는 여기가 여러 분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 그러면은 이 집단으로 이렇게 여러 분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 같은 것은 이 감염병에 대한 그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난번에도 코로나 있고 나서 저희가 이제 한 번 점검을 나갔었는데 그 복지관도 이제 가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입출입자들에 대해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나 그것을 점검을 해봤는데 이제 그 출입명부에다가 오는 사람들을 해서 열 체크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록을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또 확인했고 저도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이제 열 체크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계시는 현재 있는 정원들 거기에 대해서 하루에 두 차례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해서 열 체크해서 그것도 기록을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주의를 이제 시키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집단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전염병에 대한 대책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해서 세출을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몇 쪽?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448쪽 맨위에 한 번 보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488쪽이요?
육상래 위원    예, 440.
  348쪽 세출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사회복지관 운영.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성락사회복지관 11인 이게 인건비로 지금 표시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데에 우리가 종합복지관이 보문복지관이나 또 기독교사회복지관 같은 데가 네 군데가 있지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데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네 군데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복지관은 없는 것 같은데 성락사회복지관만 인건비가 지금 변동이 있는 것 같으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 사회복지관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대전기독교, 그 다음에 중촌, 성락, 보문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복지부에서 인원을 권고를 12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복지관별로.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번에 못 해주기 때문에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해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중촌이 2019년도에 1명을 증원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성락이 금년도 2020년도에 1명을 증원해 줘서 이렇게 편성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러니까 추가로 인건비에 대한 것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추가로 1인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증원이 돼서.
육상래 위원    지원을 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복지부에서 정원을 이제 승인을 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번에 일괄적으로 해주지는 않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체 이제 그 이렇게 전국 시·도 하고 저희 또 5개 구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 교차로 돌아가면서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 때 작성을 할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다가 1명 증원, 신규 증원분이라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보기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성락사회복지관 11인 해서 3,529만 4,000원 증 이렇게만 해놨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여기 또 그 밑에는 보면 성락사회복지관 10만원 곱하기 11인, 12개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으면 이게 인원이 11명에서 12명으로 증원이 된 것을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표기를 신규 증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명확하게 해주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전환 시설 개선 공사 해서 6,558만원이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48쪽이요?
육상래 위원    9쪽입니다, 9쪽 상단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9쪽이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기능 개선 사업이요?
육상래 위원    예, 그것은 어떤 시설을 개선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전에 기본형하고 권역형이 있는데 동별로 이제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서 잘 아시는 내용 같이 있다가 이제 금년에는 저희 17개 동이 전부 다 이제 권역형으로 아니 기본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그 인원 증원 되는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그 공간 배치에 따르는 그 의자라든지 책상 이런 것들에 대한 겁니다, 예.
육상래 위원    별도의 팀 복지팀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증원하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사무 집기라든가 시설 개선 사업비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이렇게 해서 감액이 이제 2억 9,600만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거든요, 이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기정 예산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애당초 국비 사업이죠,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비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10%네요?
  국비 사업으로 해서 이제 받은 건데 애당초 이제 이 저소득층은 우리 구에 몇 가구, 몇 명이라는 게 이게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처음에 이제 그 예산이 이제 국비 하고 이제 시비로 거의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전국을 수요조사 해서 이제 중앙에서 이제 다시 재조정 해서 이렇게 내려와 줘 가지고 그래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애당초는 1인당 몇 개씩 배급, 보급을 하라고 명시가 돼서 내려왔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1인당 몇 개였습니까, 1인당?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처음에는.
육상래 위원    그때 18매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나요, 18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처음에 이제 1인당 50매로.
육상래 위원    50매였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은 몇 매씩 지급을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현재 그 10매씩 지원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10매씩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왜 50매씩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왜 10매씩 지원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보급되는 과정에서요 부분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유찰도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5만 5,000매가 계약이 돼서 지금 현재 이제 납품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육상래 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다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1인당 몇 매씩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50매씩 지원을 하기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감액하면서까지 10매만 지급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뭐 저희가 감액한 것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복지부에서 이제.
육상래 위원    중앙정부에서 감액을 하라고 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하고 그 다음에 각 기초단체별로 이제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준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을 내려줘 놓고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집행을 하지 말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감액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다시 감액을, 예, 내시가.
육상래 위원    반환을 중앙정부에 반환을 하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된 게 이제 처음에 예산 편성을 내려올 때는 이렇게 당초에 금액으로 내려오고 나서 이제 그 중앙을 통해서 시에서 이제 확정을 해가지고 이제 연말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좀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12월 한 뭐 거의 말 정도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서 내려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저소득층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지 않은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이것 외에도 또 이제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그 시에서 또 이제 그 시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에서 또 많이 또 보조를 해줬습니다.
육상래 위원    별도로 해줬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전달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 이제 10매씩 전달을 하면은 각 가정이나 세대에 전달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직접 수령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통·반장이나 사회복지 관련 그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단은 원칙은 이제 그 이렇게 접촉 때문에 이제 통장님을 통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일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또 이제 동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또 이제 그렇게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병행을 했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일단 통장님을 통해서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전달하고 나면 본인들이 다 이렇게 사인을 본인이 직접 하나요, 전달을 받을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명부가 있어서.
육상래 위원    전달이 좀 제대로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들은 가능하면은 우리 구민들한테 바로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좀 집행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때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것 우리도 짐작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원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신속하게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존경하는 그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349쪽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기능 개선 사업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시설비 예산이 동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 동별로 이제 그 문창동, 오류동, 태평2동인데요 일단 사무실에 이제 그 구조나 이런 상태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넓은 데에는 어떻게 이제 조각을 하고 그 다음에 좁은 데에는 또 따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이제 동에서 동장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한 번 그 인원이 증가되고 이러면은 사무실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리모델링 할 때 그것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이제 원하는 수요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조은경 위원    문창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설 개선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문창동은 이제 그 사무실이 굉장히 좀 협소해요.
  그래 가지고 1층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좀 보수를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제 크게 보면은 일단 한 5,440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조은경 위원    아, 1층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금액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한 번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그 뭐 철거하고 그 내부 수장공사 그 다음에 가구도 설치도 하고 또 금속공사나 또 전기공사도 같이 또 이루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의 주요활동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일단은 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뉴스도 나왔지만 뭐 이렇게 보신 것과 같이 KBS나 이렇게 창원시 이제 거기 사회복지공무원들 수난 당했잖아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 가지고 이제 뭐 담당자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제 폭행을 해가지고 그냥 혼절하게 만들어 가지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상태에서 또 이제 혼자 그 사람 아이스크림을 먹고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참 저기했는데 사실 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역할이 사실 또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하게끔 해주는 게 그게 또 하나의 또 임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크게 보면 사회복지직이 그 이렇게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또 담당이 또 찾아가서 직접 1 대 1로 이제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또 뭐 이렇게 통합사례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급여 같은 것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연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만들어서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해서 이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매일 이제 그 회기 때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좀 더 힘써 달라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항상 나오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참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 내에 이제 잘 하고 계시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역 내에 고물상 뭐 이제 그 폐지 수거하시는 분들 또 청년·장년 1인 가구 중에 소액 건강보험료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2만원 이하 그렇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 가구 그 체납가구 조사 등 해가지고 그 복지사각지대의 조사방법을 할 때 좀 체계화 해서 테마별로 좀 전수조사를 하는 방법도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의왕시에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조은경 위원    되게 좀 효율적이라고 성과도 좀 크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래서 이런 뭐 중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고물상 뭐 폐지 수거 하시는 분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런 전수조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한 번 더 이제 의왕시에서 저희와 색다르게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한 번 거기 자료를 받아봐 가지고 사례나.
조은경 위원    그 의왕시 그 복지담당팀이라고 해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복지플래너라고 이렇게 호칭을 그렇게 정해서 좀 모범사례라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기사에 나온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한 번 저희가 자료 한 번 받아봐 가지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 구에 접목할 수 있으면은 적극 반영해서 이렇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352쪽 드림스타트 신체건강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 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뭐 드림스타트 신체건강 프로그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상 아동에게 이제 이것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소외된 이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감염에 취약한 그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좀 더 이제 혜택을 주려고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증액하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예.
조은경 위원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좀 추진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마스크도 이번에 증액하는 부분이 마스크도 좀 사서 좀 이렇게 해당되는 그 아동들에게 좀 주고 그 다음에 소독제 같은 것 이런 것 좀 이제 거기에다가 좀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예산 승인을 해주시면은 일단 그것 바로 집행하고 다른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보니까 이 추진 실적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3월 말 현재 보건복지부 대면서비스 중지로 사업 미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 사업 목적, 뭐 예산 증·감 사유를 보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감염에 취약한 대상 아동들에게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신체 건강 사업에 도움 주고자 건강검진 확대 및 예방접종 등을 지원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런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코로나19로 보건복지부 대면서비스 중지로 사업을 미추진 하고 있다고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번 드려본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이제 2월 10일날인가 그때부터 이제 코로나19 터져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한 3월 정도부터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에게 복지부에서 계속 내려와서 대면이나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사실 거의 다 뭐 정지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도 지금 세워서 이제 아동들에게 그 건강검진이나 그 다음에 또 이제 건강신체 이런 것들도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예산 이제 반영을 해주신 다음에는 바로 이제 그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구입, 구매를 해서 그 대상 아동들에게 전파를 하려고 합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영양제 같은 것 지원을 해주고 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사업명세서 349쪽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기능 개선 사업 자산 취득비 거기에 보면 보건복지서비스에 간호직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 사업 대상에 있는 동사무소에 간호직들이 다 거기에서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체는 아니고 이제 3명입니다, 3명.
윤원옥 위원    어느 동, 어느 동 간호사들이 근무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간호직이 지금 있는 게 중촌동 하고요.
윤원옥 위원    중촌동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석교동 하고 그 다음에 산성동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는 이제 수요가 좀 많아서 물론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가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향후 지금 현재는 이번에는 이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플랜 자체를 전 동에다가 1명씩 해서 이렇게 증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윤원옥 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지금 1차적으로도 이렇게 간호 인력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동에 근무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앞으로도 확대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 질의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중촌동에 본 위원이 근무할 때도 보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 간호 인력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이제 보건소 협조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원활하지 않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전담 간호직이 근무하다 보면은 그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는 좀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8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48쪽이요?
○위원장 이정수  예, 348쪽 긴급복지지원 증·감한 내용을 보니까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무려 49.3%가 이제 증액이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3월 현재까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소진된 예산이 7억 한 5,000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월 말까지 7억 5,108만 2,000원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지금 증·감 예산을 보니까 7억 5,000인데 기정 예산액이 15억 2,100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럼 현재 6월까지 소진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6월 말까지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아니 현재 한 6월 정도까지, 3월까지 소진된 게 한 7억 5,000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6월 말 현재요?
○위원장 이정수  예, 6월 말은 안 됐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5월 말 현재 지금 711세대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2억 3,000.
○위원장 이정수  711세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711세대에 12억 3,412만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12억.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뭐 이제 많이 소진이 됐네요, 지금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이 예산을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내내 뭐 복지사각지대 우리가 흔히 쓰는 복지사각지대를 공무원들이 좀 잘 살펴줘 가지고 복지를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 우리가 누누이 하는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또 주변 얘기를 또 들어보면은 저분들은 이렇게 혜택을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인데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또 저분들은 진짜 혜택을 줘야 될 사람들인데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 원도심일수록 이런 사항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긴 뭐 공무원들이 어련히 알아서 이렇게 잘 하겠지마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는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원 절차를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요청을 하면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또 결정을 하고 또 사후 조사를 해서 적정성 심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소득, 또 금융재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일반 재산 이렇게 세 가지에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뭐 화재가 났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야 긴급복지지원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게 보니까 화재가 일어났는데 동네분들이 나서서 그분들을 도와준 적이 이렇게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있는데 복지정책과에 한 번 그 전에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보니까 재산이 있어서 안 된다 통장에 잔고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런데 주변분들의 얘기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 그런데 또 이렇게 지금 금융재산이 이게 있으니까 안 된다 뭐 가서 여쭤보니까 사정이 참 딱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주변에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러한 부분을 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신중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것 이제 뭐 긴급복지지원은 사실은 뭐 제도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 공무원들이 이제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다든지 또 저희가 이제 아시는 것 같이 이제 희망 또 2040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거기에서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아니면 동에 자생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또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예를 들어서 다니시면서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또한 보충질의인데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 조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기능 개선 사업 이것이 신규 사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신규 사업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러한 사업은 벌써 이제 우리가 1회 추경이 이제 1년 중에 반이 흘러간 6월달에 이제 1회 추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4차 추경까지도 길게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런데 반이 흘러간 한 6월달에 이제 1차 추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0년도 하반기 예정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한 예산은 시설 개선 공사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또 2,600만원짜리 예산은 보건복지서비스 간호직으로 인한 인력 충원에 따른 물품이 예산이 또 이렇게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우리 5개 구 중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좀 늦은 사업인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다른 구도 이제 지금 거의 진행 중인 데가 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동구, 서구는, 대덕구는 이제 기본형으로 다 들어갔고요.
○위원장 이정수  기본형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지금 저희 하고 유성구는 현재 이제 진행 중인데 이제 저희는 이번에 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권역형에서 기본형으로 완전히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17개 동이.
  유성구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위원장 이정수  진행 중에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아직 못 하고.
  예, 그래서 이게 하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은 바로 이제 해주시는 대로 해서 바로 이렇게.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급히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권역형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기본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이렇게 조직 하고 같이 아울려서 맞물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번에 이제 그 기획실에서 지난번에 거기 저 기획실에서 조례안 해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과 관련돼서.
○위원장 이정수  우리 관련돼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같이 그게 승인이 돼야지만이 또 다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회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런 예를 들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러한 내용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 말씀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359쪽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에 대해 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59쪽이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원 대상자들 별도 신청 없이 그냥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지급 완료는 됐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사업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여기에 시설수급자들은 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급됐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급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시설수급자들도 사업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시설수급자가 404명입니다.
조은경 위원    시설수급자들은 그럼 1인 얼마씩?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52만원입니다.
조은경 위원    1인 52만원 지급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67쪽 보시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에서 마을·학교연계 청소년끼발산페스티벌 운영비와 참여자 행사실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이제 한 번 말씀하신 내용대로 마을 하고 학교 하고 연계해서 이제 예산 내려온 것을 가지고 금년에 집행한 내용인데요 그 이제 관내에 이제 한 10개 정도의 학교에다가 그 동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문화예술 그러면 거기 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 효문화마을 이제 뿌리공원에서 이렇게 청소년들이 평소에 이제 학업 때문에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끼와 재능을 좀 발산해서 이제 또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조은경 위원    이 비슷한 게 우리 뿌리축제 프로그램 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뭐 비슷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이제 또 다른 부분으로 봐서 좀 이렇게 색다르게 좀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리고 그 출연자 및 발표자에 대한 행사실비 지원금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것은 출연료인가요, 시상금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참여자들 그, 예, 참여자들에 대해서 이제 보상금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와서 이제 교통비 하고 그 다음에 식사 해서 한 1만원씩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
조은경 위원    아, 1인 1만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일단 뭐 금액은 딱 정하지는 않았는데.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정도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국장님 360쪽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60이요, 예.
윤원옥 위원    자활장려금 좀 여쭙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예산이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량이 축소된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당초에 그 가내시 된 게 이제 한 중앙에서 146명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내려줘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축소를 95명으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윤원옥 위원    그러면 146명을 내려줄 때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중앙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이쪽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임의대로 중앙에서 그냥 내려주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중앙에서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데이터는 주기는 주지만 이제 전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국비를 내려줄 때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줘서 좀 넉넉하게 내려줍니다, 넉넉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잡았다가 이제 당해연도에 이게 다시 이제 확정돼서 내려온 게 이제 그 예산이 이제 되고 나서 12월 말에 내려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작년도 예산을 승인이 끝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추경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지금 1회 추경에다가 하게 된 겁니다.
윤원옥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사업량이 축소가 되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혹시 더 대상자가 더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분들은 지원을 못 해주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인원이 좀 왔다갔다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또 요청을 해가지고 국비를 더 받아야 되겠죠, 예.
윤원옥 위원    뭐 예산 편성 할 때 어쨌든 자료를 좀 정확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뭐 제출을 해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예산 편성에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361쪽에 내일키움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내일키움통장이요, 예.
윤원옥 위원    예,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증액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감액 표시는 잘못된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증액이 됐는데 저희 이렇게 증액이 되는 부분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좀 잃고 이런 분들이 좀 많아서 오히려 인원이 증가되는 건가요?
  어떤 현상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도 이제 그 평균을 처음에 내려올 때는 그 이제 평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증액, 저기 5개 구 평균 내 가지고 금액이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수요조사를 하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것은 금년도 2월달에 시에서 다시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24명을 했는데 59명으로 이제 35명이 증가되면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윤원옥 위원    이런 부분도 이제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중앙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것을 올리면서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는 거고 아까 같은 경우도 밑에 기초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변경이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처음에 보통 보면은.
윤원옥 위원    아니면 위에서부터 그냥.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위에서 내려옵니다.
윤원옥 위원    위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처음에 가내시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가내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처음에는 중앙에서 임의로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넉넉하게 혹시 몰라서 하고 나서 그 이제 확정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그 12월 말 정도에 좀 어느 정도 내려오고 파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익년도 이제 한 2월달이나 1월달에 이렇게 다시 변경이 돼 가지고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자료가 더 대상 인원이 많다는 조사를 해서 올려 가지고 조정이 돼서 내려온 거라고 보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윤원옥 위원    그럼 이렇게 인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지금 우리 코로나 경제랑도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건 이제 키움통장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기 또 자부담이 있거든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물론 이제 더 국비나 시비로 지원은 해주지만 본인이 신청을 또 해야지 유지가 또 돼야지 이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요는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이 통장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고 있다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제가 하나 청년을 봤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윤원옥 위원    이런 것들은 좀 홍보를 좀 잘 해서 요즘에 더군다나 뭐 취업전선에서 밀려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좀 많이 사람들이 혜택을 좀 받게끔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조은경 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청소년끼 페스티벌 이것은 지금 우리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에 따라서 교육 재정 교부금을 수령한 예산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교육청에서 작년도에 이제 그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랑 이제 지원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1억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정수  금년에 1억?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난번에 이제 업무 보고에서도 이제 그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논의가 돼서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 이제 예산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물론 이제 예산을 이제 편성할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뭐 이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좀 조용할 줄 알고 또 어떻게 지금은 뭐 거의 한 50%, 50명 정도 이렇게 매해 이렇게 지금 오게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모든 행사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학교에서는 뭐 여중학교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들끼리 얘기도 못 하게 한다고 해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런 상태인데 물론 이렇게 사업계획은 이렇게 잡아서 예산까지 잡아서 이렇게 했지만 이게 하반기에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사업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하반기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또 점차 안 줄어들고 이 상태 같으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아직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만약에 이제 저기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좀 더 이제 확산이 돼 가지고 계속 이런 상태가 가면 사실 이제 개최하기가 힘든데 야외쪽에서 이렇게 띄어놓고 한다든지 이런 거면 몰라도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만약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그 따라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이월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또 교육청에서 준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면 또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글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은 거기에서 준 예산이지만 좀 우리 중구에서 일어나는 이런 예산 사용 행사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9쪽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그 예산 증·감 사유 밑에쯤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노인일자리 및.
조은경 위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산 증·감 사유에서 그 노인일자리 공익형 소비쿠폰 신규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게 이제 노인일자리가 한동안 중지 되었지 않습니까?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나간 것이 급여가 27만원인데 그 27만원에서 그 30%인데 30%.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 이제 8만 1,000원이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상품권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은 5만 9,000원에 해당하는 소비쿠폰을 별도로 이제 주겠다.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온통대전이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그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된 내용을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예.
조은경 위원    아,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총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총 보수의 이제 5만 9,000원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 해주는 그런 내용인가 보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조은경 위원    아, 그러면 32만 9,000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조은경 위원    총 지급되는 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30%를 상품권으로 수령을 안 하겠다고 하시면 못 받는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면 27만원만 이제.
조은경 위원    못 받으시는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이 내용 전달을 잘 해드려야 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뭐 저희가 이제 그 동에다가도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노인일자리 이제 처음에 아침에 하기 전에 또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럼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다 했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그리고 382쪽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수당 보시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금 교사겸직원장 이외의 원장들에게도 지금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인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겸직원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급하던 처우개선수당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모든 원장들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겸직원장들 사기가 다시 저하되지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가정 이제 겸직원장님인데 그분이 지난번에 이제 오셔서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자기들만 받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같이 이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좀 미안한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같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타 구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조은경 위원    그 겸직원장들의 경우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 보육교사와 또 조리사 업무에 또 어떤 분은 또 뭐 차량 운전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겸직원장과 어쨌든 일반 원장님들을 좀 차별화를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내용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가정어린이집에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이제 두 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기들이 이제 봤는데 타 구도 지금 지급되고 있으니까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먼저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이게 지금 교사겸직원장의 처우개선수당에 대한 예산이 그때 3회 추경 때 반영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금년도 본예산에.
조은경 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된 내용이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3회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된 것 맞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지금 기정 예산액이 3,024만원.
  예, 아이 제가 답변을 잘못 했는데 작년도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2회 추경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아, 2회 추경에 처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러다가 그때 삭감이 됐었나요, 그때?
  삭감돼서 본예산에 다시 반영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겸직수당은 저기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본예산에 교사겸직원장 처우개선수당을 예산 세워놓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불과 몇 달 사이에 또 그 외의 원장들 같이 똑같이 주자 이런 게 지금 좀 일의 형평성도 떨어지고 좀 일관성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교사겸직원장에게 좀 처우개선수당 주는 것도 참 좋아요.
  더 주면 좋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뭐 수당 3만원 더 준다고 겸직원장님들 처우가 개선이 될까 싶고 차라리 보조교사 지원 같은 좀 현실적인 지원이 더 절실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물론 있는데 지금 뭐 다른 데 우리 구도 이제 보면 동구, 서구, 유성구도 지금 장기근속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형평성 차원에서 사실 또 이제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내용이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은경 위원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은 차라리 본예산에 같이 반영을 하시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추경 때마다 계속 지금 이 수당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377쪽 그 육교경로당 하고 탑골경로당 나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그 여성가족과 과장님, 직원분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지금 폐쇄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설 개선에 노력도 많이 하시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지금 뭐 미비한 부분 뭐 수리도 잘 하시고 또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육교경로당도 그렇고 탑골경로당도 그렇고 신축을 함에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너무 이렇게 축소해서 하지 마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어차피 새로 짓는 것 좀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예산을 더 세우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더 장기적인 것을 안목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8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78쪽이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노인복지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게 이제 그 2020년도 3월달에 2020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사업 그 교부 결정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반영을 한 건데요 이제 금년도에 그 경로당 36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진성능평가를 하기 위한 그 소요 예산입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36개소만 들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작년에 그 6개소를 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이것 참 아니고 작년에 이제 열한 군데 했습니다, 열한 군데.
  열한 군데 하고 이제 금년에 30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상이 이제 2층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연면적이 200㎡ 이상 이런 그 노인복지시설 41개소가 대상인데 작년에 11개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나머지 이제 30개소.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금년도에 30개소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이제 기간이 이제 5월부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12월인데 보통 용역을 맡기면 한 언제쯤 용역이 끝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산 이제 반영을 해주시면은 이제 다른 것은 지금 현재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반영해 주시면 해주시는 대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의회에서 통과를 해주시면은 바로 이제 들어가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문창효심정 사업명세서 379쪽 경로식당 시설 개선 공사에 대해서 한 번 질의 한 번 해볼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1,500만원이 이제 증·감한 내용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무료급식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이제 불편하다고 이제 지속적으로 호소를 하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사업을 이제 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이제까지 있었던 사항을 좀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전에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전에 이제 그 동사무소 앞에 보면 효심정이라고 이제 그 무료급식 하는 데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도 이제 현장을 나가봤는데 이제 그 화장실이 남·녀 이제 구분 없이 1개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는데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위생적인 면이나 또 이렇게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반을 구분해 가지고 남성용 따로 여성용 따로 이렇게 구분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이번에 이제 들어가는 예산이 구분하고 또 겨울철에 이제 동파되지 않도록 그 난방시설을 같이 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지금 중촌 경로 여기는 이제 공원인데 거기도 이렇게 이제 무료급식 하는 데가 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중촌동이요?
  예.
○위원장 이정수  경로공원 거기도 무료급식 하는 데가 있는데 뭐 거기도 꾸준하게 화장실 문제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위원장 이정수  말썽이 많아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시설 개설 공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남자들 사용하는 그 소변 누는 화장실에서 보면은 밖이 훤히 보인다 밖이 그래서 거기 안 보이게 막 썬팅도 하고 막 그랬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랬는데 특히 겨울철 동파를 좀 조심하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겨울철 동파를 좀 관리를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408쪽 지역사랑상품권 홍보지원사업 보시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온통대전이 이제 지난번에 5월 14일날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에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 동안에 그 홍보마케터를 이렇게 각 동에다가 저희 구도 이제 해당이 되지만 전체를 다 해서 1명씩 배치를 해서 이제 홍보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그런 예산입니다, 예.
조은경 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완료가 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현재 사업 진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진행이라면?
조은경 위원    예, 사업 뭐 이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홍보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조은경 위원    아, 지금 뭐 축제나 뭐 문화행사 연계 홍보부스 운영 같은 경우에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축제나 문화행사 개최가 좀 불투명해져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홍보부스 운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홍보부스는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현재 못 하고 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뭐 현수막 정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현수막 게시 정도 하고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현재 한 것은 홍보마케터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 이제 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현수막 그 배너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마케터가 동에서 이제 근무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그 의자, 컴퓨터, 그 다음에 프린터기 이런 것들을 임차하는 예산으로 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홍보부스만 이것만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조은경 위원    그 전통시장 코티네이터분들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 분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좋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조은경 위원    SNS를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 것도 좀 도움을 받으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태평시장 보면은 거기 아주 원활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 것 도움도 한 번 받아보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408쪽 지역청년 공공기관 일자리 체험 사업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408쪽에.
조은경 위원    예, 바로 밑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역청년 공공기관 일자리 체험이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 7월달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공공기관 우리 관에서 우리 중구에 이제 주소를 둔 대학생들이나 재학생이나 휴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25명 정도 뽑아서 방학 관련해 가지고 그 아르바이트처럼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입니다, 예.
조은경 위원    아, 그 공공기관에 뭐 이제 아르바이트식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와서 인건비는 구에서 이제 지급하는 걸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게 시비가 90%거든요.
조은경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또 요즘 이제 일자리가 어려우니까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이런 예산입니다.
조은경 위원    이 체험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할 계획이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 공고해 가지고 이렇게.
조은경 위원    공고해서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신청자를 모으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중구에 이제 주소를 둬야 되겠지요, 예.
조은경 위원    우선순위 대상이 그냥 중구 거주 학생이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이제 받아서 세부적인 기준은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시에서 그 어떤 이렇게 채용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겨서.
조은경 위원    아, 아직 좀 자세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나 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 내려왔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인 것은 중구에 주소를 뒀다는 것 그것은 하나는 해놓고 나서, 예.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경제기업과 보니까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은행동 상점가 공영주차장 인건비, 계량기 조사 인부임 등 해서 그 생활임금 지원에 따른 시간급 증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생활임금이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우리 생활임금 결정을 위해서 지난 5월 11일날 위원회 개최 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위원회 구성은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부 일곱 분입니다.
조은경 위원    7명으로 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때 심의를 어떤 방식으로 했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때 이제 그 열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서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서면심의 하셨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왜냐면 예산도 이제 편성이 또 돼야 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이제.
조은경 위원    우리 복지경제국 소관 위원회가 총 몇 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체가.
조은경 위원    23개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 정확하게 지금.
조은경 위원    업무 보고 때 본 것 같은데 23개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아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2019년도에 위원회가 몇 회 정도 개최됐는지 지금 파악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러면 2019년도 위원회가 몇 번 개최됐는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출석심의였는지 서면심의였는지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19년도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뭐 회기 때마다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 사도위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개최 시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서면심의를 좀 지양하고 좀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도출을 위해서 좀 출석심의를 좀 해달라 몇 차례 강조한 바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우리 구 생활임금 결정하는 중요한 심의를 서면심의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은경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집합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예.
조은경 위원    예, 타 위원회처럼 위원회 구성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7명 인원이 중회의실에서 보통 하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중회의실이 뭐 2~3평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중요한 상황을 서면심의로 결정을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것은 이제 당시에 5월 11일날이 이제 좀 이렇게 시기적으로 중앙에서 막 이태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터지고 이런 시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도 업무 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제 그 국무총리 주재로 해서 화상회의를 매일 아침 8시 반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해서 계속 이제 전달되는 내용에 따라서 이제 추가로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 또 지자체에서 이제 운영하면서 어떤 건의사항들을 또 전달하고 이런 참고로 이용되고 있는데 당시가 그때가 좀 그런 시기가 됐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중앙에서는 일단 집합하는 회의를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예산을 저희가 또 이제 편성을 해야 되니까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안 맞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위원회는 그 가급적 어떤 서면보다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저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은경 위원    좀 거리 두기를 해서라도 인원이 많지를 않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대면심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서면심의 결과를 보면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대비해서 16.7% 인상한 1만 30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금 타 구와 형평성 감안해서 좀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동구 같은 경우 동구·대덕구·유성구가 9,150원으로 인상 예정인 것 같고 서구가 9,570원이고 지금 시 대전시 같은 경우는 1만 50원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구 재정도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열악한데 5개 구 중에서 가장 높게 이 생활임금을 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안을 3개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위원님들께서 이제 거기 이제 1안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결정이 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안을 잡은 것은 이제 그 근로자 이제 평균 임금의 60%에다가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이제 금년도 예측을 넣었는데 일단 근로자 평균 임금의 60% 임금은 OECD에서 이제 권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은경 위원    근로자 평균 임금이 얼마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60%였는데 평균 임금이 18년도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사업체 노동력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그게 336만 5,933원이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보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경제 성장률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경제전망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받은 자료로 해서.
조은경 위원    그 자료를 언제 받으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건 이제 그건 공개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게 이제 해서 2.5%고 이제 물가 상승률은 1.3%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안을 잡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해서 이제 299시간 해서 나온 금액이 이제 209만 6,270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게 이제 안이 이제 그 1만 30원이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6월 10일자 기사를 보면 OECD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2%에서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5%까지 대폭 하락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해요.
  지금 누가 봐도 지금 경제 상황이 최악이죠.
  그런데 2.5% 적용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 기준 근로자 평균 임금을 336만 5,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근로자 평균 임금은 297만원이에요.
  336만 5,000원이라는 금액은 공무원들 평균 임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한 건데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것과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의문스럽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전체 그 48개 사업에 이제 한 290명 정도 됩니다.
  예,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조은경 위원    전액 구비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인가요, 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요, 국·시비 보조 받고 이제 국·시비 보조 받는 분들이 77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수 구비 받는 분이 213명 있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국·시비 지원사업 근로자는 제외 대상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그 해당되는 기관 하고 협의를 하면은 가능합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 제외 대상인 79명이요?
  국·시비 지원사업 근로자가 79명이라고 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77명이요.
조은경 위원    77명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77명에 대한 예산이 얼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77명에 대한 예산이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지금 거기 8억 9,652만 6,000원 이제 이번에 전체 들어간 게 편성이 됐는데 이제 적용이 되면은 10억 9,586만 1,000원이라서 증액은 한 1억 9,93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조은경 위원    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그 국·시비 지원사업 근로자 77명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함께 반영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이 국·시비 보조사업에 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조은경 위원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액 시비를 받는 근로자에게만 이 생활임금을 적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복지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또 그에 따라서 또 구비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우리 중구의 재정 운용을 좀 재정 상황을 또 고려하고 앞으로 그 원만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라도 좀 1만 30원이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 또 국·시비 지원사업 근로자까지 이 적용 대상에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점차 뭐 반영을 한다든가 적용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재정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저도 좀 약간 봤더니 이제 위원님들이 생활임금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 대전시가 이제 1만 50원이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제 서구, 유성구는 이런 데는 조금 이제 적기는 적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충남도도 이제 1만 50원이더라고요, 같이 대전시 하고 금액이 같고 수원은 1만 150원, 서울은 1만 523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가 1만 380원, 경기도가 1만 364원, 광주도 1만 353원, 부산이 1만 186원, 강원도가 1만 100원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여러 개 이제 있는데 좀 적은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많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부분은 그냥 뭐 이렇게 임의로 한 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OECD 권고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감안해서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게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 또 생활임금도 또 자연스럽게 같이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책정을 해놓으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생활임금.
조은경 위원    이것을 또 내릴 수도 없잖아요, 한 번 책정해 놓은 것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 생활임금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위원회를 열어서.
  그래서 이제 금년도는 이렇게 이제 했지만 뭐 내년도에 할 때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본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봐서 조정해서 다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이제 아까.
조은경 위원    다시 조정을 한다고 하는 게 그 안에 인하는 못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조은경 위원    인상은 있어도 동결이나 인상은 할 수 있지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내년도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각 시·도별로 죽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평균을 보니까 이제 1만 110원입니다, 나온 게.
  예, 그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405쪽 보시면 제일극장통 LED 시설물 및 조형물 철거 예산 잡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이 시설물은 얼마나 된 겁니까, 설치한 지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그 2015년도에 은행동상점가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선정이 돼서 당시에 이제 조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햇수로 하면은 지금 한 6년째입니다, 지금,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6년 세월이 얼마 안 흘렀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얼마를 들여서 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얼마 들여서 설치한 거냐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산을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전체 예산은 이제 4억 2,000만원인데 이제 이것 설치하는 것만, 아, 이게 이제 1,500만원 들어갔네요.
안형진 위원    1,500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닌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1,500만원을 들여서 한 것을 6년만에 철거를 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이렇게 저도 이제 여러 번 가봤습니다마는 이제 좀 늘어져 가지고 끊어지고 또 등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제 막 이렇게 하려면은 전등이기 때문에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상인회에서 이제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 케미스트리 그것 관련해서 이것을 철거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이제 민원을 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한 번 또 상인회에서 회장님 하고 회원들도 또 주민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존속기한이 이제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저기 상인회 회원님들 의견을 수용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지금 대전극장통 그 길에 있던 그 대리석 부분도 얼마 전에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그 중앙통 중구에다가 예쁜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하고 보존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이것 철거를 하고 있으니 지금 6년 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은 예산 낭비 아닌가요,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유지를 하려면은 이게 조명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그 부서에서 저희들이 한 번 그것을 한 번 이렇게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그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에서 이제 상인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그것을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해서 상인회 의견을 수용해서 이렇게 하게 된 부분입니다.
안형진 위원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할 때 그런 상인회 하고 충분히 토론을 하고 시설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이 한 것을 다시 철거하는 이런 두 번 일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국장님 저 327쪽부터 은행동상점가 공영주차장을 한 번 여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00?
윤원옥 위원    세입 부분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27쪽이요?
윤원옥 위원    예, 은행동상점가 공영주차장 수탁료 보니까 4월달부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이제 은행 상인회에다가 수탁을 주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수탁한 것은 한 943만 5,000원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거기에서 주차요금을 수입했던 것들은 굉장히 많은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크죠, 수탁료에 비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저희가 수탁을 이제 저희 직영 할 때 말씀이시죠?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직영 할 때는 저희가 또 별도로 또 이제 그 두 사람 인건비가 나갑니다.
윤원옥 위원    여기 인건비가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인건비가 3,179만 9,000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나간 것이 이제 세출에 405쪽에 있기는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래도 그 차액을 봤을 때 굉장히 폭이 큰데 앞으로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뭐 상점가에 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뭐 적게 위탁수수료를 받고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은 이 부분이 위탁기간은 한 것 보면은 2020년 12월 31일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1년, 예.
윤원옥 위원    예, 아니 여기 앞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21년.
윤원옥 위원    공영주차장 수탁료 세입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이만큼인데 저희들이 주차요금 세입을 감액한 것을 보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상해서 감액을 한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위탁운영기간은 2021년 12월 31일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운영이,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여기 세입에서는 올해 위탁한 기간 동안만 943만 5,000원을 위탁 수수료로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가서 위탁 수수료를 또 별도로 또 받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금년도만 받은 거죠.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만 받고 내년도 이렇게 받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내년도는 또 받아야 됩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 하고 연결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실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코로나랑 연결된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상인회에서 굉장히 이제 지난번에 그 서울에 있는 그 이렇게 외부인이 동구 방문했다가 저희 지하상가 방문하고 은행동 상가를 이렇게 다녀 가지고 완전히 뭐 태풍 맞아 가지고 거기에 뭐 아주 흔적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그때 시점에 대해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해왔어요.
  또 전에 또 사실은 또 상인회에서 위탁을 한 기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또 상인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어쨌든간에 중구 관내에서 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수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쪽에다가 다시 이제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윤원옥 위원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거기 상인회들이 요청하는 것을 수용해 주는 것도 본 위원은 공감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공감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정상화 됐을 때 이 혜택을 받았었던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인상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하고 또 그것이 마무리 됐을 때의 상황은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아까 안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저희들이 거리나 어떤 사업을 하면서 조형물을 자꾸 설치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설치를 해놓고 조형물 관리는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돈 들여서 조형물 많이 설치하지 말고 뭐 그냥 좀 실질적으로 좀 깨끗하게 어떤 조형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리가 안 되면은 흉물이 돼 버리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좀 신중하게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추경 예산안을 보면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 39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본 위원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과보다도 우리 경제기업과 예산액이 좀 많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중구가 더 침체된 경제로부터 헤쳐 나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우리 옛날에 우리 은행동을 대흥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전 시내에 우리 중구가 중추적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아주 낙후된 도시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떠한 물론 이런 기정 예산액 대비 추경 다른 과도 중요하지마는 경제기업과가 굉장히 참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뭐 경제기업과가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여러 번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듯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랑 굉장히 맞물려서 굉장히 이제 역할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이제 하나 하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열심히는 하고는 있지만 또 이제 미처 못 챙기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그래서 또 좋은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그것을 이제 적극 수용해서 열심히 아무튼 우리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05쪽 좀 보겠습니다.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 이것은 이제 시비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1억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에 보니까 전통시장 일곱 군데, 상점가 여섯 군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소비 촉진을 활성화 시키려고 상점가별로 경품도 제공하고 이렇게 좀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것은 이제 전체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해서 시에서 이제 예산을 내려줘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 이제 상점가 여섯 군데 하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일곱 군데가 있는데 지금 계획은 한 9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코로나가 코로나19가 진행되는 것 관련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이제 시장은 시장대로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페스티벌이나 또 경품 같은 것도 추첨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해서 좀 우리 관내 상점가 하고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 돼서 우리 지역 상인들한테 좀 혜택이 가도록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정말 우리 상점가가 좀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그 활성화 되는 그 과정이 지역 상점가 상인회끼리 이렇게 해서 또 회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그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또 그곳을 찾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을 꼭 정말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관에서는 뒤에서 후원해 주고 또 상인들은 거기에 힘 입어서 활발하게 또 회의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 상점가를 보면은 지금 오히려 거꾸로 퇴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국장님이 꼭 생각하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에 집중적으로 좀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사업명세서 410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400?
○위원장 이정수  10쪽, 아주 이것 사업개요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집행 잔액과 이렇게 또 담당자별로 아주 잘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아주 이것을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이 집행 잔액 여기를 보면은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를 한 번 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교부액은 한 1억 9,76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잔액 이 집행 잔액이 1억 1,500만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여기 우리 중구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 자료가 지금.
○위원장 이정수  예, 뭐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것은 이제 저한테 자료로 좀 갖다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언급을 하냐면은 우리 경제과, 경제기업과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사업 개발비에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사회적기업가들 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 사업 개발비 사업 개발에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우리 중구의 사회적 기업들이 이런 사업 개발하는 팀들이 좀 많아져서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이제 일단 이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는 일단 그 국비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내려주고 나서 이제 각 전체 5개 구를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모를 받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면 그 기업이 이제 각 각 개별로 해서 이제 시로 이제 공모를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면 공모해서 시에서 이제 선정이 돼서 되는 데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시에서 선정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시에서 선정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시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물론 뭐 시비를 내려줄 때는 어떠한 기준이 있겠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이러한 점을 선정이 되도록.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같이 노력하자 이거죠, 같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같이 노력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저희가 어쨌든간에 저희 우리 구에 있는 대상 업체가 많이 되면 좋으니까.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아무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9차 회의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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