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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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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0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6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의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다음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시·구협력사업평가 옥외광고행정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셨네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우수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건축과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덕분에 인센티브를 받으셨는데 이게 어쨌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많이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사용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광고물 정비차량, 경광등 설치, 현장근무자 피복비, 광고물 보관창고 환경 개선,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 이게 사용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렇게 사용한다고 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 이제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게 하면 좋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해서 1,360만원을 적립을 하네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의무적은 아니고요 해서 어떻든 그 2019년도에 저희가 옥외광고 그 행정 우수평가를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 2,000만원을 받은 사항인데요 받은 부분을 어떻든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좀 일부 혜택이 가고 남은 사용 잔액은 기금으로 적립해 가지고 어떻든 옥외광고 하는 그런 유용한 용도로 쓰려고 지금 적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뭐 현장근무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뭐 방한복 하고 안전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130만원 뿐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적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사용을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좀 가능하면 그 어떻든 개인한테 이렇게 현장직원분들한테 이 정도 쓰고 이렇게 기금으로 적립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한.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뭐냐 기획실에서 예산계에서 굳이 이렇게 뭐 인센티브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간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간섭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그 개인 현장직원분들한테 이 정도 하고 그렇게 좀 어떻든 기금으로 적립해서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좀 더 복지쪽에 좀 사용할 필요가 이렇게 있다 권장을 좀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 세입 부분 337쪽을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용역비 해서 이제 시에서 2억원이 지금 세입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유천 장미아파트 하고 태평 시영아파트 문화동 삼익아파트 이렇게 세 군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안전진단 용역비가 이제 2억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안전진단을 만약에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등급이 이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D등급이 나와야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D등급이 나와야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D등급.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자체 이제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서 결성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재건축을 시작을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하여간 안전진단 해서 그 점검 결과가 D등급 이하로 나와야 이게 어떻든 이 건축물이 불량하다고 해야 이렇게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건축연한에 관계는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 건축연한도 이제 그 관계가 되는데요 해서 어떻든간에 재건축이라는 것은 그 우리 저 기존 시설물 건축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든 C등급 이상 등급이 좋은 것은 어떻든 철거를 하면 국가적인 낭비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런 부분은 그 도정법에 D등급 이상이 돼야만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시비가 80%, 구비가 20% 해가지고 시비 2억에 대한 구비 5,000만원도 저희가 또 이렇게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비는 없습니까, 자비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자비는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자기네 건물을 안전진단을 해주는 데도 자비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아, 그러면은 이 재건축 연한이 전에 과거에는 연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10년 이상, 예, 참 20년 이상 돼야.
육상래 위원    20년 이상.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20년 이상에 D등급 이상을 받아야지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지금 유천동 장미아파트나 시영아파트, 여기 문화동 삼익아파트는 건축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문화동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지금 재개발 지역이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 옆에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 삼익아파트쪽에 이제 그 진입로 문제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재개발 그 조합측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아마 이번에 그것 해결이 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해결이 됐습니다.
  진입로를 그 옆에 빌라쪽으로 아파트를 전에는 관통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서 그 어떻든 협의를 안 해줘 가지고 아파트 옆에 있는 빌라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진입로를 확장해서 이제 문화2구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제 이게 문화동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거기 몇 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 층이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서는 게 아니고 한 층씩 이렇게 띄워서 엘리베이터가 서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는 층은 상당히 이제 주민들이 거주하기에 이동경로가 상당히 불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주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좀 더 쉽게 정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분들이 잠시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7쪽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사업.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국비가 내려온 예산인데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사업개요를 보니까 무연고 간판, 노후위험 간판 등 철거, 도로 시설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 및 보수·보강인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이 도포라는 것은 이런 뭐 어떠한 기둥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뭐 붙이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이런 것을 제거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 그게.
○위원장 이정수  아니면 색칠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게 아니고요 그 용액으로 되어 있는 액체를 발라 가지고 광고물을 부착하면 미끌어져 가지고 접착이 안 되게끔 하는 액체를 이제 도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예 이렇게 뭐 광고물을 못 붙이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한전주 하고 통신주에 지금.
○위원장 이정수  한전주 이런 통신주 같은 데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 데에 하는 이 도포라는 말씀이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거기 그것 도포를 칠하면 그 미끄러워 가지고 그 불법광고물의 접착을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 국비사업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매년 내려오는 이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제 매년 이렇게 그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매년 내려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그 도포 기간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흐르면은 좀 안 되나요, 그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게 아직 그 해서 그 도포하고서 그 뭐 잘못돼 가지고 그 노후돼 가지고 도포를 재도색 한 데는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1차는 우리 이제 서대전네거리에서 계룡육교까지 했고요 또 그 전에 버드내네거리에서 태평오거리까지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 구간마다 이렇게 끊어서 사업비 내려오면 추가적인 새로운 구간에 이렇게 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러니까 이 예산 1,200만원 가지고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뭐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구간 구간 잘라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점진적으로 이제.
○위원장 이정수  이번에는 이 구간 이렇게 그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번에는 어느 구간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번에는 저 서대전네거리에서 계룡육교까지 1.7km.
○위원장 이정수  계룡육교까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몇 km예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1.7km.
○위원장 이정수  1.7km.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해서.
○위원장 이정수  아,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125개 그 전주에 할 겁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125개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지금 몇 개 있죠, 중구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23개소 있습니다, 23개소.
○위원장 이정수  그럼 이번 그 이 예산으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1,500만원 예산인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전도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새로 또 그 외관이 안 좋은 게시대 외관이 안 좋은 것도 이렇게 다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전도 하고 민원이 생겨서 이전해 달라고 하는 데는 이전하고요 그래서 그 작년, 2018년도에는 청소년문화마당에 있는 것을 저 버드내교로 이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2019년도에는 지정게시대 사다리를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사다리 교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이제 이 뭐 현수막이니 이렇게 이제 보면은 무분별하게 이제 저녁에 갖다가 이제 붙여놓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하는 데가 조금 많이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중촌동에 중촌동에도 보면은 자유총연맹 그 광장 그 앞에다가 어디 서구에서 아파트 분양하는 것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떡 하니 붙여놓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언급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현수막을 붙일 때 가게 간판이 가린다고 이렇게 좀 민원 들어오는 것도 많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지정게시대는 그런.
○위원장 이정수  아니 지정게시대 말고 불법으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불법으로 하는 것은 현수막 그 하는 것은 모든 게 불법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하여간 정비를 잘 하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깨끗한 중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방금 이정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그 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저희들 사도위에서 그때 군산을 한 번 갔을 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그 전봇대 같은 큰 데다가 그것을 해놨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그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림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을 붙여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서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우리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서 붙인다면 훨씬 더 미관상 좋을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저희가 한 번 군산을 한 번 가봐서 어떻게 한 건가 한 번 알아보고.
윤원옥 위원    그게 그냥 뭐 그 시멘트의 그 전봇대보다는 훨씬 더 군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이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게 인상적이었었는데 우리 중구에서도 그렇게 좀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한 번 군산에 한 번 저희가 한 번 현장 견학을 한 번 해보고 어떻든 그 좋은 점이 있으면 한 번 접목을 시키는 쪽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예산서랑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그 요즘에 공원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생문제 그 모래나 이런 데에 고양이들 들고양이, 고양이들이 너무 변도 싸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또 풀도 많고 그래서 공원의 좀 위생 관리를 좀 당부 드리고 싶어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예.
윤원옥 위원    또 여름철 되면은 비 한 번 오고 나면 풀들이 쑥쑥 자라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좀 인력을 좀 더 투입하셔서라도 공원은 좀 청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공원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좀 들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예,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위생 관리를 잘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사업명세서 457쪽 좀 한 번 봐주시죠.
  이 자료를 보니까 뿌리공원 교통광장 및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도로변 녹지대 정비를 통하여 아름다운 경관 제공 및 이용자 안전 확보 이렇게 해서 지금 2억이 지금 편성이 됐네요.
  이 전액 국비로 편성이 됐네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구비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구비.
  구비로 전액 구비로 지금 2억이 편성이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산서로 일원이면 어디를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언고개에서요 그 저기 침산교 가는 방향인데 거기 저 중간에 무궁화동산이 있습니다.
  무궁화동산에서부터 침산교까지 그 자전거도로 하고 그 차도변 그 사이에 그 노견이 있습니다.
  그 노견이 잡초 하고 이 경관이 굉장히 불량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 그 노견을 경관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산서로 어디라고요, 산서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산서로가 이제 그 언고개에서부터 금동 가는 그 길이 산서로입니다.
  산서로인데 그 언고개 주차장에서 그 침산교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언고개 그러니까 주차장 있는 데에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육상래 위원    주차장에서부터 지금 그 데크 있는 데 거기를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데크 해놓은 쪽에 그쪽에를 이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는 수목이 지금 많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수목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아니 그 노견 그 차도 옆에 노견.
육상래 위원    그럼 도로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도로변.
육상래 위원    도로변을 얘기하는데 양쪽에 지금 수목이 많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수목이 많이 우거진 그늘에다가 이 꽃나무를 식재를 해가지고 이게 생육이 가능합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황금사철이라고요 그게 그 음지대에서도 잘 크는 나무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 나무는 이 큰 나무 밑에는 작은 풀도 생육이 잘 안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 숲이 우거진 데를 들어가면은 바닥에 수풀이 없어요, 거의.
  왜 그러냐면 햇빛이 가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수종이 자랄 수가 없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거기는 특히 우리가 아침에도 이제 거기가 조깅을 하는 그런 코스인데 거기를 가보면 코스가 상당히 좋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숲이 우거져서 햇빛을 안 보고 시원하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에.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가 어두울 정도거든요, 낮에도.
  햇빛이 비칠 때도 어두울 정도의 수목이 우거진 데인데 거기다가 과연 이게 사철나무를 심어서 과연 생육이 될 건가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일부 지금 구간에 거기.
육상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이것 지도를 지금 스카이뷰로 보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여기는 상당히 그늘이 많이 지금 이게 우거진 장소인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다가 과연 이 나무를 심어서 생육이 가능할 건가, 더군다나 구비를 2억씩 투입을 해서 이게 물론 발상은 좋습니다.
  이게 산책로가 원체 좋기 때문에 발상은 좋은데 여기에다가 과연, 이게 한쪽은 완전히 지금 데크를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한쪽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데크를 설치했는데요.
육상래 위원    그 사이에다가 심을 겁니까, 데크 놓은 그 사이에다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사이인데 거기에 지금 벚나무가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로.
육상래 위원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벚나무가 이제 한 11m 간격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 사이 벚나무 하고 벚나무 사이에 황금사철을 심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 지금 그 데크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잡초라든가 노견이 지금 굉장히 불량한 상태로 잡초가 있는 데가 있고 그냥 노견으로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 지저분하다고 어떻든 그 수목을 해서 아름답게 꾸며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종을 골라보니까 황금사철이 어떻든 그런 부분에서 잘 어떤 식재가 잘 생육이 잘 된다고 해서 그 황금사철을 일부 구간에는 언고개에서부터 무궁화동산까지 일부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무궁화동산에서 침산교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좀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사실 본 위원도 여기를 자주 가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아침에 이제 물론 이제 본 위원은 새벽이라든가 이런 때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데크 설치는 아마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좋은데 다만 여기를 걸어서 산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예,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좀 외진 데고 하기 때문에 산책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경치도 좋고 옆에 호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산책로에 사람이 그렇게, 차량 이동은 많습니다마는 걸어서 산책을 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가 지금 이게 그늘이 원체 숲이 우거진 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이 나무를 식재를 해서 제대로 성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물론 뭐 검토를 물론 했다고 지금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2억이라는 돈을 구비를 투입을 해서 과연 이게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황금사철도 식재를 하고요 거기 일부 난간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난간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지금 난간도 그 2억 갖고.
육상래 위원    물론 여기는 보충자료에 이제 물론 안전난간 설치도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표기를 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좋은데 뭐 이 데크를 설치를 해서 지금 환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사용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마는 수종을 선택을 할 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과연 이 그늘에서 생육이 가능한 나무인지를 이걸 검증된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것을 권장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만약에 그늘에서 생육할 수 없는 나무를 심었다가 고사를 한다거나 생육을 못 할 시에는 예산 낭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굳이 황금사철나무가 그늘에서 생육이 어려운 나무라고 한다면 다른 나무를 선택을 하더라도 수종 선택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신중히 해서 하여간 그 생육이 잘 될 수 있는 나무로 해서 이렇게 하고 안전난간도 이렇게 해서 하여간 주민들이 거기를 안심하고 다니고 또 경관이 좋게끔 어떻든 그런 것 해서 안전하게 그 도로 경관 개선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안전하게 이제 산책로를 제대로 데크 설치를 하고 꽃나무 식재도 제대로 하고 마치고 나면 아마 조성이 되면은 아무래도 산책하는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간에다가 앞으로 추후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감시카메라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그것은.
육상래 위원    거기는 외진 지역이기 때문에 중간에 1~2개 정도라도 이렇게 출발지에서 끝나는 지점 아니면 중간이라도 감시카메라라도 이렇게 방범CCTV라도 하나씩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은 더 그게 안전한 그런 보행로가 될 테니까 그런 것도 이제 염두에 좀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카메라는 저기 회계정보과에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1개소 그 무궁화동산 있는 데께 그 중간 정도에다가 하나 이제 설치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지금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지금 공원녹지과 이 예산안 자료를 보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이 예산이 증가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2019년도 대전지역 그 작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그 공무직 임금 및 단체 협약에 따른 그 호봉 그 이게 해서 인상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직종이 가·나·다급이 있는 것을 단일 직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협약 임금을 소급분 그래서 이제 기본급을 100% 이렇게 소급해 주고요 연차수당도 또 시간외수당도, 시간외수당 소급분은 없애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생활임금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8,000원인 것을 1만원으로 이렇게 그 인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공원녹지과의 경우에 그 국·시비 보조사업 근로자분들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자료에 예산 증·감사유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겠다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최저시급.
조은경 위원    그럼 코로나, 아니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이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이 제외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지금 최저시급 8,590원을 생활임금 1만 130원, 참 1만 30원으로 이렇게 이제 인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은경 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증·감사유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적용했다고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이 예산 증·감사유가 좀 잘못 기입이 됐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사유가 잘못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타 부서 같은 경우에 2020년 생활임금 지원에 따라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시간급 증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것은 코로나19.
조은경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부분은 아닌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부기 기장 하실 때 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8쪽 세입 부분.
  예, 보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 반환금 1억 594만 3,000원 이것 이제 반납금 이제 반환금인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은 뭐 2019년도 회계 결산에 따라서, 결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작년에 이루어졌던 이제 사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2019년도 결산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이 잔액을 이렇게 죽 이 소개를 보면은 순시비 보조금 공원 시설 녹지 관리 750만원이 또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또 뭐 이렇게 죽 보면은 하여간 뭐 가로수 전지, 뭐 민원 처리 이제 이렇게 반납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본 위원이 공원에 대해서 조금 더 인부 한 사람만 더 쓰면은 좀 더 좀 깨끗할 건데 이런 것을 많이 느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지금 뭐 중촌근린공원을 가보더라도 한 며칠만 일 하더라도 거기가 좀 깨끗하게 이제 될 건데 그냥 풀이 무성하게 자라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 공무원분들이 참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참 아쉽다,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인부를 좀 써서 했으면은 이렇게 반납을 안 해도 될 것인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여기에서 지금 그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시설 녹지 관리 700만원이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간제근로자를 이제 18명 사역을 하고 거기에 지금 공공요금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공공요금 납부하는 게 당초 이제 그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적게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뭐 공공요금 납부에서 조금 절감되는 부분 같은 것 기간제근로자로 더 쓰셔도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좀 더 깨끗한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은 참 좋은데 공원녹지과 이제 이렇게 뭐 공무원들 하시는 것을 보면은 참 열심히 하세요.
  어디에 민원이 있어서 전화 하면은 바로 바로 좀 해주시고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워낙 구 예산이 이제 작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순수한 시비 보조금 같은 것은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더 살펴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잔액을 좀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하여간.
○위원장 이정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하여간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세입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339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사용 잔액이 세입이 6,402만 8,000원이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2,800만원 중에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6억 4,000, 6,400만원 이건 반납분이고 이게 위치가 어디쯤이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어린이보호구역 말씀이신가요?
육상래 위원    예, 사업비가 지금 이게 반납금이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어디를 설치하고서 남은 잔액이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석교초등학교, 대흥초등학교 이렇게 주변 보도 조성하고 그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끄럼 방지도 하고 안전표지판 하고 노면 도색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석교초는 어느 쪽을 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석교초는.
육상래 위원    정문쪽을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골목 그 정문 있는 데께 그 어떻든 그 학교 그 부지에 보도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대흥초도 마찬가지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정문 들어가는 쪽에 그쪽을 정비를 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이 세입이라든가 세출도 그렇지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보충자료를 만들 때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위치를 좀 이게 해주세요, 위치를.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위치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예, 위치를 이렇게 표기를 안 해주니까 이 예산서가 이제 일단 의회로 회기 시작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넘어오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볼 필요가 있어요, 가끔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같은 것을 4억 2,800만원을 집행을 하면은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현장을 파악을 하고 또 결산도 해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위치를 표기를 안 해놓으면은 이 위원님들이 확인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회기 중이 아니면은 이 공직자들을 불러다가 시시비비를 따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치가 어디냐고 또 따지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요구권도 또 회기 중이 아니면 자료요구권도 또 없지 않습니까, 회기 중에만 있지?
  그러니까 이것을 보충자료를 만들 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필히 앞으로는 이제 사업개요 또 사업목적이라든가 위치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면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현장에 나가서 이게 사실 적정한 시설이 설치가 됐는지 불필요한 시설이 설치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서 우리가 이게 예산을 좀 왜 이만큼 반납금이 남았는지 또 필요 없이 더 쓸 필요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국고를 또 반납을 하는지를 또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앞으로는 위치 하고 사업 내용을 표기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표기를 해주고 가능하면은 국고 지원금 같은 것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반납을 하지 않고 필요한 데에 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하여간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그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사업명세서 339쪽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기정 예산액 1억 4,000 있었는데 6,000만원이 증감이 됐지요, 이번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무려 한 42% 정도가 이제 증감이 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중구 관내에 이렇게 좀 노인보호구역을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정말 이게 노인, 차로부터 이렇게 설치를 해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정말 이것이 노인을 위한 보호인지 이렇게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왜 그러냐면은 뭐 해봐야 이제 도색하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도색하고 또 안전, 인도에 안전펜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것 하고 이제 이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 공무원분들이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어떻게 하면 정말 차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나 이것을 한 번 잘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뭐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노인보호구역은 행동이 민첩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 어디를 보면은 인도에 안전펜스를 이렇게 죽 해놨는데 그게 거의 차도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현재 지금 돼 있는 노인보호구역 주로 이제 경로당 근방에 설치가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노인보호구역은 경로당 하고 또 요양원.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해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29개소의 노인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노인보호구역은 그 노인 그 시설물, 시설물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자가 저희 구청에 어떻든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 허가는 시에서 그 도로교통정책과에서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고요 해서 보면 그 어린이보호구역도 그렇고 노인보호구역도 주출입구에서 300m 그 안에서 그 또 시설 관리자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지정이 되고 또 그런 저기 도로관리청에서 어떻든 그 노인 그 노면 표시 하고 안전시설물 하고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특히 미끄럼 방지를 신중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관내에 경로당 보면은 약간 경사진 데가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경사진 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를 보면은 미끄럼 방지를 겨울에 눈이 내렸을 때 거기를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 또 특히 눈이 좀 쌓였을 때는 우리 물론 동사무소에서도 잘 파악을 하겠지만 이런 설치보다도 겨울철에 눈 내리는 미끄럼에 대해서 바로 바로 아마 조치를 취해줘야 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하여간 그 눈 내리고 뭐 한 부분은 제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어떻든 그 부분이 미끄럽지 않게 또 안전사고 안 나게끔 더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상의해서.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국장님 저기 그 예산서랑은 별개 문제인데요 그 중촌동에 가면 주공2단지 아파트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2단지 아파트에 보면 그 건널목은 설치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그 건널목을 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좀 안전장치가 좀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윤원옥 위원    거기에 뭐 신호등을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또 방지, 고속방지턱을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뭐 어디 교통부서나 아니면 경찰서나 이런 데에다가 또 얘기를 해도 답변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윤원옥 위원    거기에 고속방지턱을 좀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것은 한 번 별도로 현장을 나가서 또 확인을 해서 어떻든 그런 부분을 그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왜냐면 차라리 그렇다면은 조금 더 그 둔산동쪽으로 가다 보면 신호가 있는 건널목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그럼 여기에 건널목을 만들어 놨을 때에는 이쪽으로 왕래를 하라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그 하천으로 내려가는 어르신들이 이리 내려가는데 여기가 장애인도 많고 노인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걸음이 빠르지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이 현장을 좀 한 번 가보시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한쪽으로도 고속방지턱을 좀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것은 한 번 현장을 가서.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어떻든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사항하고 또 아까 전에 신호등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방향, 그 방안을 한 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면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하여간 그 한 번 현장을 나가서 어떻든 조사한 내용을 한 번 위원님한테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사업명세서 339쪽 세입 부분 좀 보겠습니다.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주차장 조성 사전 사용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 예산 1억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 사항은 저희가 전년도에 그 보상 20억 또 공사비 1억 7,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24면을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그 건물 철거를 하고서 남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14면을 더 조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주차장 하고 가로등 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공사 발주가 돼서 이번달이면 그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이번달 그 집 하나 있는 것 철거한 것 거기 부분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거기도 이제 유료화 시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해서 이것을 하면은 그 한 부분을 노외주차장 유료 위탁 그 어떻든 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유료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세입 부분에 340쪽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사업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뭐 저기 용두동에 이제 일원 서대전초등학교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요즘 뭐 이런 재개발 논의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런 것을 다 파악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했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지금, 예, 이 부분은 어떻든 그 중부경찰서 그 어떻든 범죄분석을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 어떻든 그 사업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가로등이라든가 CCTV 설치 뭐 이제 그 LED보안등 교체 그런 사업을 좀 위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거기가 조금 어두운 길이니까 그쪽이 오래된 집들이 밀집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뭐 범죄예방 환경설계 이제 셉테드 사업이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그런 골목일수록 좀 더 환하게 그쪽으로 또 여학생들이 충남여중 여학생들이 다니고 그래요, 그 골목길로.
  그래서 좀 더 좀 저녁에 좀 어두우니까 환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활성화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정회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에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방금 정회 중에 이제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논을 나누고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정회 중에 토론을 할 때는 이 생활임금 지급 기준일이 7월 1일부터라고 아까 전문위원의 의견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확인한 결과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번 회기 때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들이 다음 또 추경 회기 때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집행부쪽에서 행정을 잘못한 것은 별도로 치고로라도 생활임금을 지급 받을 대상자들한테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삭감을 하지 말고 집행부쪽에서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구청장이 요구한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의견을 주실 분이 있습니까?
  예, 윤원옥 위원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꼭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애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서면으로 해라 아니면 현장으로 불러서 하라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지만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게 생활임금을 정하면은 이게 1년 동안의 보수를 정하는 건데 다른 위원회처럼 분기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첫 번 하는 위원회 회의인데 이 부분을 위원장도 선출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행부에서 실수를 했다 이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것을 삭감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저희들이 만들어지면서 생활임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은 분명하게 그 일용직근로자들한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부서에서도 설명을 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재난기금조차도 제때 안 주면은 막 난리를 피우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의회에서 만약에 삭감한다면 이 책임은 집행부가 잘잘못을 떠나서 이분들은 그냥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회에서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이것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집행부에 대해서 그 재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 보수를 갖다가 삭감하는 것은 의회에 너무 큰 부담이다 그래서 본 위원도 다른 방법으로 집행부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봐야 되는 거지 이것을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보수를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좀 부정적인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의견을 발표할 위원 있습니까?
  안형진 위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뭐 이렇게 예산을 안 해주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그 진행 결과 자체가 적절치 않았고 또 이제 그 보완 후에 2회 추경 때 또 세워줘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절차적 하자는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이해해서 또 이것을 해준다는 것도 조금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의견을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잠시 개인 저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의회에 좀 늦게 나왔던 부분은 있는데요 절차적인 하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절차적인 하자가 서류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위원회 개최한 것을 제가 회의록도 사실은 보지 못했고 이렇게 위원회 서면이든 어쨌든간에 그것을 했다고 치면 저는 절차는 이행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본 위원들이 그 이해, 타당성이 좀 없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절차상 위반은 이 부분에서 일어났다고 우리가 단정 짓기는 조금 이건 미흡하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의 또 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의견을 내놓으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육상래 위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윤원옥 위원님 하고 같은 의견을 좀 피력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마는 서면심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쪽에서 서면심의를 한 것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다라고는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심의위원회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아무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심의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일곱 분의 심의위원이라면은 충분히 한 2~3m씩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또 위원장을 그 자리에서 적법하게 위원장을 선출을 한 다음에 심의위원, 심의 생활임금을 심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법성이 있다고 해서 조례에 나와 있다고 해서 서면심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절차상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는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서면심의도 어쨌든 법적인 조례상에 나와 있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서면심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법이다라고 지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 생활임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근로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은 지적을 하더라도 앞으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를 할 수 있을지언정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임금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2차 추경 때 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환경과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원 10명에 대해서 임금이 3,669만 1,000원입니다, 지금 삭감액이.
  그러면 한 분당 360만원꼴의 삭감을 지금 당하는 건데 그러면 2차 추경 때 해준다고 하더라도, 하면은 360만원이라는 임금이 그때 또 1인당 360만원씩이나 되는 임금을 그때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생활임금을 최저생활임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분들한테 이런 불이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 어차피 다음 2차 추경 때 해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집행부쪽에 시정 요구할 것은 시정 요구를 하더라도 이번에 지급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내놓으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은경 위원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생활임금위원회가 이게 기존에 있던 위원회로 위원장이 있고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면심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지적할 수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12월에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고 이 생활임금을 생활위원회 구성도 위원장도 없이 서면심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조례에도 분명히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뭐 이 생활임금 자체를 뭐 임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삭감을 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 8대 의회 시작할 때부터 이 절차적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 누누이 지적한 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흡했던 부분을 좀 보완이 된 다음에 뭐 급하면 7월 임시회의 때라도 좀 다시 뭐 안건 올린다든가 해서 그때 예산 다시 심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의견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의견 내놓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지금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다시 위원장을 새로 생활임금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위원장을 새로 선출한 다음에 다시 생활임금을 결정을 해서 의회로 예산 요구를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됐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집행부쪽에서 다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지금 소집을 해서 위원장을 선출한 다음에 생활임금을 다시 결정을 한다라고 보면은 지금 지난번에 서면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1만 30원으로 1인당 시급을 1만 30원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 예산 요구를 지금 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서면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백지화가 돼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행정상의 법적인 문제가 대두 될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파장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난번에 있었던 서면 심의는 완전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러면은 이게 결정이 된다고,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위원장님 이런 법적인 문제를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게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삭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자, 일단 육상래 위원의 법적인 문제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하자고 하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들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 생활임금이 맨처음에 미국에서 도입이 됐어요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노원구 하고 또 성북구가 2013년에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1,200원이 됐든 1,300원이 됐든 우리 대전 우리 중구에 맞게 그것을 뭐 1,200원을 인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1만 2,000원으로 아, 그런 것 다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악한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임금을 도입을, 더 올려줘서 가계에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좀 나아졌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이 지금 이 생활임금 그 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1년에 임기가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활임금조례를 만들고 또 설계를 모형을 설계하고 다음에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 위원들간에 격론이 펼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대면심사도 안 하고 더군다나 위원들이 한 20~30명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충분히 자리 두기, 자리 띄우기 해서 충분히 심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것을 그냥 서면심사로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자, 급하면은 7월달 임시회의가 있어요.
  아, 거기에 상정해서 다시 원포인트 추경이라도 한 번 하자 이거죠.
  자, 위원회 개최하는 것이 위법이 있다면은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 고려해서 할 일이고 저희들은 법과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것은 의회로서 정당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에 올릴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세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좋은 말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위법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 지금 어디를 봐도 집행부에서 서면심의를 한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위법조항이 없습니다, 이게 조례에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기 때문에 다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다시 의회에 요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위법한 사항이 여기 조례에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위법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집행부쪽에서는 지금 잠시 조금 전 정회 중에 집행부 담당국장 하고 담당주무과장이 와서 서면심의를 한 것은 위법성이 없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의회에서 위법성이 있다라고 자꾸 지적을 하시면은 이게 어디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명확한 조례의 대비표를 보시고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위법성이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모든 위원회는 서면, 중요한 뭐 사안에 따라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 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위원장을 선정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한 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위법성이 있다라고 지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한 번 서면심의라도 서면심의가 됐든 대면심의가 됐든 한 번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또 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해라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우리 의회에서는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굳이 이게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은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삭감할 것이냐, 삭감하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한다면은 본인은 삭감하지 않고 구청장이 요청한 예산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을 하면서 표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자, 육상래 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먼저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 이정수 위원, 안형진 위원, 조은경 위원)
  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위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 육상래 위원, 윤원옥 위원)
  자, 두 분이 거수하셨습니다.
  자, 표결한 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없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11차 회의는 6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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