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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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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9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집행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과, 위생과의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의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과별 직제 순에 따라 환경과 소관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204쪽을 보시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0.
조은경 위원    44쪽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다음연도로 전액이 다 이월됐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이게 이제 그 지금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예전에 남자나 여자랑 구분 없이 하던 화장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죽 있다가 이제 최근 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요구, 민원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 이것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저희가 50%를 해주는데 또 자부담이 또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홍보해서 어떻든간에 또 이렇게 저희 관내에 남녀화장실이 분리돼서 될 수 있는 것은 많이 하기 위해서 이월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조은경 위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분리 공사 할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이제 따라서 틀린데 뭐 이제 좋게 하려면 끝이 없을 테고 그러니까 그래서 최대 이제 1,000만원까지 되거든요, 이게.
조은경 위원    그래도 이제 개인 부담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50%인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담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지 신청자가 없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문의는 많이 오는데.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해서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간에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선뜻 이렇게 잘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추세가 이제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음식점을 하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이제 그렇게 앞으로는 추진이 돼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보면은 화장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또 그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건축하는 비율이 남녀를 구분할 때 여성화장실을 또 더 많이 하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그 정도 나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여기에 있는 것은 예전에 하나로만 되어 있어서 구분이 안 돼 있는 것을 하는 이런 것을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홍보를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내년 올해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결산서 245쪽 기후변화 협약 대응에 대해 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 활용, 활동 보상비가 있는데요 이 대상이 그린리더 및 가정진단 컨설팅 교육 이수자라고 되어 있고 그린리더 7인, 일반주민 1인에게 이제 지급이 되었다고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여기에서 일반주민 1인은 어떤 분인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컨설팅 자격을 가지신 분 한 분입니다.
조은경 위원    컨설팅 자격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교육 같은 것 기본적인 교육 이수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전문협회에서 증을 발급해준 사람입니다.
조은경 위원    중구민 중에서 교육을 이수하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중구민입니다.
조은경 위원    그 활동 내용이라든가 보상비에 대한 부분은 그린리더분들 하고 같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리고 2019년 추진 실적을 보시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보조금 반납과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집행 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전기 등 에너지 절감 세대 수 감소로 인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대상 감소 및 온실가스 줄이기 등 활동 보상비 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2018년도 대비 몇 세대가 감소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게는 지금 비교해놓은 자료는 없는데.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서면으로 해서.
조은경 위원    그럼 이게 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그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좀 시행한 지가 좀 이렇게 됐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년도의 실적에 비례해서 또 이제 이것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 수혜 받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이제 변동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보상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활동할 때 여름에 이제 굉장히 덥잖아요, 폭염 때문에?
  뭐 작년 경우에는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활동에 대한 그 보상비가 좀 남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어떤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뭐 지원 물품 관리비에 대한 어떠한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산은 2018년 회계연도보다 346만원 정도 증액을 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기타 보상금은 2018년 회계연도보다 700만원 정도 감액했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런 부분도 좀 뭐 추계를 좀 잘 해서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홍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유인물 같은 것도 제작하고 그렇게 해야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조은경 위원    홍보는 많이 홍보에 대한 예산은 증가를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제 어떤 이런 결과물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감소하고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았습니다.
조은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245쪽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찾았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이 사업에 이제 자부담이 또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초과 부담 초과 금액은 자부담인데 자부담이 보통 얼마 정도 발생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자부담이 이제 맥시멈이 이제 336만원까지 가능한데 그 이게 양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좀 차이가 납니다, 예, 세부적으로.
조은경 위원    그런데 지원은 최고로 336만원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자부담이 그 평균적으로 보통 평균적으로 많이 발생하는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것은 물량에 따라서 차이가.
조은경 위원    물량에 따라 다르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중구 관내에 그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나 전수조사 했던 그런 내용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1,248세대에서 이제 46개소를 철거를 해서 지금 1,202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조은경 위원    1,202세대가 현재 처리 사업을 못 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집행 잔액 발생 사유를 보시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공사 일정 불일치로 사업 포기자 발생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공사 일정 불일치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그 업체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신청하신 분 하고 날짜가 좀 안 맞아 가지고 이렇게 못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지붕 개량 같은 경우는 또 자부담으로 이제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신청했다가 이제 좀 이렇게 아, 이것 별로 이제 나한테 득이 없겠구나 해가지고 또 포기한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자부담에 대한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 처리업체 하고 공사 일정이 안 맞아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조절을 좀 잘 할 수 있게 좀 사업 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각종 자생단체의 월례회라든가 중구소식지나 마을신문 등 뭐 그런 걸 좀 이용해서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 동 복지팀 활용해서 대상자들 좀 적극 좀 발굴 좀 해주셔서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좀 앞으로도 많은 세대가 적극 참여해서 석면으로 인한 각종 피해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힘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좀 찾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77쪽을 보면은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36억 예산 현액이 36억 6,000만원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징수 결정액이 실제 수납한 예산 금액은 36억 9,200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좀 예산 현액보다 실제 판매액이 좀 많이 늘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번에 우리 쓰레기봉투가 좀 뭐 100ℓ짜리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뭐 50ℓ짜리 죽 이렇게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몇 ℓ, 몇 ℓ 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3ℓ짜리가 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5ℓ짜리가 있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10ℓ짜리가 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20ℓ.
○위원장 이정수  20ℓ.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50ℓ 그리고 이제 100ℓ가 있다가 그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신문에서도 이제 저희 이제 홍보가 돼 있지만 그 근골격근 뭐 이제 우리 환경관리요원들 이런 것 때문에 75ℓ를 새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0ℓ는 현재 남은 잔량만 사용이 되면은 이제 저희가 폐기를 하려고 하고 75ℓ는 6월 1일자로 이제 저희가 금액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해가지고 사용은 7월 1일부터 지금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아, 그러니까 75ℓ짜리는 다시 이제 신규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다시 제작을 하는 거예요, 75ℓ짜리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럼 100ℓ짜리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제작을 더 이상 안 한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안 하고 이제 남은 잔량은 이제 소화를 시키고 나서요, 예.
○위원장 이정수  남은 재고량만 판매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필요 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필요 시 판매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는 100ℓ짜리는 이제 제작을 안 하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 100ℓ짜리는 무겁죠, 굉장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쓰레기를 담는 것을 보면은 그 위에다가 막 또 칭칭 감아 가지고 막 테이프까지 붙여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내놓은 것도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그냥 쓰레기 내놓는다는 것만 생각하고 한 봉투에다가 그냥 최대한 많이 담아서 이렇게 내보내는데 사실상 지나가다가 그런 것을 왕왕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그 대형폐기물 아니 그 봉투 치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무거울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그런 것을 좀 생각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75ℓ짜리를 다시 제작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우리 환경요원 직원들 격려 좀 많이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결산서 77쪽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산을 예산 현액은 뭐 2,700여 만원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실제 수납액은 4,500여 만원 정도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세입 결산 이제 그 현황 사유를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고철 판매가 14만 330㎏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금액으로는 84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온라인 판매를 하고 또 중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팔고 이렇게 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그 금액은 한 3,600만원 되는데 지금 그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 수수료를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7억 4,000여 만원이 있어요, 7억 4,357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환급액이 125만 9,000여 만원 되는데 이 환급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환급하게 되면은 이게 저기 스티커를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이제 그 현재 이제 저희 중구에 12월 말 현재 564개소가 있습니다.
  그 대형유통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슈퍼 292개소, 그 다음에 편의점이 155개소, 그 다음에 철물점이 열아홉 군데, 그 다음에 기타 해서 96개소가 있는데 여기를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 대행업체에 대한 그 이윤을 좀 주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소가 이제 또 공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율 한 9%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을 환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동사무소에서 구입을 했다가 또 반납하는 내용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 동사무소에다가 이제 그 스티커를 구입하고나서.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후에 이제 좀 이렇게 다시 이제 반납하는 그런 게.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그 환급금이죠,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것 뭐 이런 슈퍼 같은 데에서 판매해서 그게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동사무소에서 구입했다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반환시키는 금액을 환급액으로 적어 놓은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럼 7월 1일부터 이제 그 참 아까 그 봉투는 판매 수입 다시 이제 판매를 한다고 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있죠?
  지금 이렇게 저번에 이제 시범사업은 했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각 아파트에 이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지금 그 아파트 주민들의 아주 기대가 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것 뭐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냄새도 좀 덜 나고 그 주변이 깨끗해지고 그 전에는 막 그 음식물쓰레기가 막 넘쳐 가지고 위에 이렇게 뚜껑이 들릴 정도였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지금은 아주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한 대당 얼마씩 얼마꼴 가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대당 그 설치비가 한 200만원 정도 갑니다.
○위원장 이정수  설치비가 200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한 대당?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이것을 놓을 계획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하는 체제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것을 놓게 되면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배출한 양에 따라서.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돈을 내기 때문에 일괄적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정에서 음식물 양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로 물을 빼고 또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하고 나서 이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지금 요즘 신축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다 설치가 되는데.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단계적으로 해서 이제 보급량을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이제 단계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뭐 새로 짓는 공동주택은 공사할 때 아예 거기에 옵션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제 그런데 오래된 중구는 또 오래된 아파트가 많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 이렇게 계획이 있다고 하셨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과태료 세입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이것도 내내 뭐 77쪽에 있는 건데 결산서 77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은 4,400여 만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 과태료를 받은 것은 6,200만원 이 건수를 죽 보니까 한 500건이 돼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한 500여 건이 되는데 이 건수 중에 음식물폐기물 불법 투기, 불법 소각 471건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매년 이렇게 좀 느는 편입니까 아니면 이게 조금 줄어드는 편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그냥 좀 연도별로 약간 왔다갔다는 하는 편인데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좀 약간 점진적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환경과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냥 무단으로 반출하게 되면은 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주민 의식 개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약간씩 좀 늘어나는 추세로, 예.
○위원장 이정수  아, 이 이제 이 건수가 제일 많은데 아, 이것은 이제 시민의식이겠지요, 시민의식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땅에다가 저희 지역에서도 무슨 민원이 있어서 가봤더니 그 CCTV가 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CCTV에 음식물을 이렇게 좀 화단 둥그런 그 화단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음식물을 넣었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뭐 그분 얘기 하고는 뭐 그 적발된 내용 하고는 좀 이해 차이가 많은데 그분은 꽃이 잘 자라도록 그렇게 했다는 주장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또 그렇지 않다 이런 내용은 불법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좀 말씨름을 하는 것을 좀 봤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정말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정말 시민의식으로 확실히 처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도 그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그 종량기 거기에서 주민들한테도 많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상당히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세요 많으신데 그래도 이런 것을 동사무소, 각 그 자생단체의 회의 때 자료로 좀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에 대해서, 예.
  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 뭐 변경 신고 미이행이 있어요, 다섯 건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에 한 365만 6,000원입니다, 이게 다섯 건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비산먼지 이제 사업장에서 먼지가 많이 분출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제 대기팀에서 나가서 거기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양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떤 적정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다섯 건이 발생이 되어서 369만 6,000원 이렇게 징수결정 해서 전액 수납을 받았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아, 이 전액 수납을 받은 이제 이 내용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모 공사현장 아파트 공사현장 뭐 이런 데겠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런 데도 있고 이제 또 실내 같은 경우에 또.
○위원장 이정수  아, 실내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실내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알았습니다.
  그외수입 좀 보겠습니다, 224-06 세입에.
  예, 77쪽에 있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중 반환금, 또 대전도시공사 차량 및 고철 매각대금 반환금인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2019년도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과다 지급 해서 이미 예산을 수령한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국내여비 환수 반환금이 있어요, 66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미 사용했는데 이것은 직원 개인 사비로 다시 반환 받은 내용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 당해연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비로 나갔는데 이제 잘못된 지적이 돼서 감사 우리 저 시 아니 구 자체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당해연도에 이제 발생이 되면은 그 당해연도에 그 반납해서 여입을 시키면 되는데 연도폐쇄기가 끝나고 나서 익년도에 그 통보가 와서 그 사후에 이제 그 다음연도에 그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잘못된 지급금을 이렇게 세입 처리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 지급할 때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급할 때는 어떠한 지급에 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고 그렇게 지급을 하면은 이 지급된 그 받아간 이 이분은 그것 참 황당한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출장을 달고 또 아니면 이제 뭐 관외로 나갔을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서 그것을 환산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회계 담당자나 이렇게 저걸 계산을 하면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작년 2019년도에 자체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납을 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러한 부분은 또 직원과 직원 사이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또 불신이 오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은 꼭 중요시 생각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특별교부세 좀 한 번 볼게요.
  세입 부분에 결산서 78쪽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산은 5,800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2개소에 이 청소년문화마당이 선화동에 있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선화동.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대형폐기물 또 처리장에 샤워시설,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12월 27일날 2018년도 12월 27일날 확정을 이제 중구청에 알렸어요, 이런 특별교부세가 교부된다 이렇게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사업 다 끝났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끝났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청소년문화마당에는 어떻게 설치를 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안에 이제 샤워시설 하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또 이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해서 환경관리요원들이 굉장히 일 하는 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제 그런 것을 개선을 해주려고 이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하던 차에 특별교부세로 이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지금 안영동에 대형폐기물 처리장이 한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마당 선화동에 있는데 거기가 좀 굉장히 열악해서 거기 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에 내부적으로 뭐 샤워장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내부 도색도 좀 하고 또 바닥도 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등기구나 창 같은 이런 것도 좀 교체를 하고 또 냉·난방 시설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같은 것도 좀 보수를 하고 이렇게 이런 비용이 들어가서 이것 이제 전체 그 작년도 아니 2019년도 8월 31일날 추진을 해가지고 11월 10일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결산서 244쪽을 이렇게 보면은 대형폐기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40.
○위원장 이정수  결산서, 예, 대형폐기물 처리장 및 환경관리요원 쉼터 관리로 1억 4,800여 만원이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다 사용하고 667만 9,000여 만원을 보조금을 반납했습니다,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런 내용도 좀 비슷 비슷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이것은 이제 그 대형폐기물 처리장 하고 환경관리요원 쉼터인데.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안에서 들어가는 이제 그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공공요금 같은 게 좀 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공요금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뭐 물품 같은 것 안에 저 폐기물 저기 그 대형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뭐 커터칼이라든지 소모품 장갑 같은 것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비품 구입하고 의자 같은 것 한 상태고 지금 아까 이것 또 그 외로 저희가 저기 이것 지금 예산은 그 두 군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체 저희가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휴게소요, 쉼터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 예산입니다, 관리하는.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지금 600여 만원을 반납했지요, 보조금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 보조금 반납한 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것을 다 사용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반납을 이제 당연히 이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이제 하시죠.
  그런데 이 지금 그 안영동에 위치한 대형폐기물을 이렇게 처리장 이렇게 좀 몇 몇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커터기 지금 방금 국장님 커터기 칼 등 말씀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커터기 칼도 좀 부족하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또 이 손목 보호대인가요? 손목 보호대 이런 것도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그런 것을 충분히 좀 더 이렇게 좀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방금 국장님 커터기 칼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 예산은 이제 수용비로 이제 저희가 재료비나 이렇게 집행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남은 예산은 시설비인데.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대형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그 내진성능 그 평가용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을 보고서 남은 잔액이라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을 이제 과목 자체가 시설비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돌려 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위원장 이정수  아, 그랬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금방 커터기 칼을 말씀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그것은 이제 여기 전체 예산에서.
○위원장 이정수  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1-01 일반운영비도 포함이 돼 있어서 제가 그렇게 통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5,800여 만원 예산 들어간 것.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휴게시설을 조성 특별교부세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 공사한 그 내역.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어디 부분에 예산 들어간 부분을 한 번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자료를,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환경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기금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식품진흥기금이 381페이지 하고 결산서 323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81 하고.
육상래 위원    예, 323페이지 이렇게 세부 내역서 한 번 봐주시겠어요?
  식품진흥기금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지금?
  그런데 이제 사용액은 이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23쪽이 지금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말씀이신가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전체 거요, 결산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결산서요?
육상래 위원    예, 결산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23쪽 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이제 지난해에 한 해 동안 지출 내역이 한 9,469만 6,000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조성 지난해 연도까지 조성한 것을 다 지출하고서 남은 금액이 13억 2,600 정도 이렇게 지금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부 내역서를 살펴보면은 사실은 사무관리비 빼고 나면은 식품사고 예방에 6,966만 6,000원을 이렇게 집행을 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식품사고 예방의 집행 내역이 대충 이게 무엇 무엇에 쓴 내역서입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식품사고 예방에 사용한 거요?
육상래 위원    예, 사고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어린이 이제 식품안전관리 때문에 사용한 내용인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관련해서 이제 그 홍보물 구입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지판 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진흥기금의 주요 사용 내역은 이제 보면은 그게 간략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조성의 목적은 이게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운영 관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사용 목적에 맞게 이제 사용을 해야지 되는데 물론 이제 지금 식품사고 예방도 이제 이 설치 목적에 맞게 물론 사용을 했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기금의 조성액에 비해서 집행액은 지금 상당히 떨어지는 것 형편 아니겠습니까?
  이게 구민의 식품위생 안전을 위해서 더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우리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뭐 이렇게 이제 9,500 정도 이제 집행이 됐는데요 이제 더 많이 하면 저기 할 텐데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식품진흥기금 그 위원회가 또 있어서 또 이제 빠진 것들은 그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이제 지적을 하시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어쨌든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기금에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이제 방금 우리 국장님이 사용 내역을 어린이식품안전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지금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당해연도 사용액 그 사유를 보면은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표기를 했거든요, 사유를 지출 사유를.
  그런데 모범음식점쪽에 사용한 내역은 금액이 본 위원은 안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이게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가지고 이제 홍보물품 같은 것도 이제 좀 구입을 했고요 그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휴대용 클린팩 해서 한 3,000개 정도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그 이제 교육 할 때 이제 배부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생등급제 이렇게 하면서 현재 물품세트가 한 6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그 이제 업소별로 해서 이제 신청업소 15개에 대해서 이제 우수, 또 매우 우수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또 한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음식 이제 그 포장용기 하고 가방 같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한 600만원 들어갔는데 그것도 이제 포장용기 7,059개, 포장가방도 7,059개 해서 또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상수도도 감면이 안 되는 음식점에 대해서도 75개소에다가 지원을 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은 좀 사용을 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기금도 역시 이렇게 자꾸 기금을 모아서 쌓아놓으려고만 하지 말고 결국에는 뭐 금융기관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 같은 금리가 낮은 시대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실질적으로 음식문화 개선이라든가 또 모범음식점들이 좀 표시가 날 수 있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도입을 하고 단순히 홍보물이라든가 스티커 같은 것만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하는 것은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뭐 스티커나 홍보물 같은 것은 한 번 만들어놓고 또 부착을 하면은 몇 년씩 또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모범음식점 같은 데에서 우리 향토문화를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음식문화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결산서 249쪽 신고자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그 전액 구비 사업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산은 100만원이 뭐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여기 이 사업이 보면 예산 소진 시까지 보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는 몇 월쯤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연초에 끝납니다.
조은경 위원    연초에 끝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럼 예산 소진 후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식품 안전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별도로 지원을 못 합니다, 예.
조은경 위원    지원을 못 하고 있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편성 시에 좀 증액을 해서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해서 식품안전 관리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현재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신고 포상금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제 금액은 사실 많을수록 이것을 노려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들이 또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이 사실은 신고 포상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올린 것은 이제 뭐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타 시·도라든지 이렇게 거기랑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자 1인당 이렇게 지급도 제한도 있어요, 금액 지급별로.
조은경 위원    2만원으로 지급되어 있죠, 최고 1,000만원이고 보통 2만원씩 나간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제 무신고·무허가 즉석판매 제조업.
조은경 위원    예, 그런 것은 2만원씩 나간 것 같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영업 같은 경우는 2만원이고요.
  또 유통기한이 뭐 경과된 것 이런 원재료 판매 같은 경우는 뭐 7만원.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금액이 위반내용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예산 소진되는 시기가 연초라고 하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 부분도 중복 지급된 것도 있고 그래서 각 시·도별로 조회 시스템을 갖춰서.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 사람이 중복돼서 나간 건지 신고한 건지 여부를 해가지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게 해서 이제 지출을.
조은경 위원    그렇죠, 무조건 지급이 되지는 않겠죠.
  뭔가 뭐 이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현장에 가서 실사도 하셔야 될 테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9쪽을 보면은 위생민원 증지수입 세입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사업개요를 보면은 위생민원 증지 현금수입 수수료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결산 현황을 좀 보면은 영업신고 신규가 461건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제 이 영업신고가 신규인데 기존 하던 그 장사하시는 분이 이제 영업을 하신 분이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분이 또 와서 시설을 해서 영업을 신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것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 건물을 또 따로 새로운 신규로 내는 것이 이게 461건인데 뭐 장사가 요즘 힘드니까 하다가 조금 때려치고 또 다시 시설해서 내내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지요, 여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거의 뭐 창업 뭐 해서 새롭게 이제 하는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기존 하던 데 이게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새롭게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게 한 461건.
○위원장 이정수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 조리사,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은 111건인데 이게 해마다 조금 어떻게 느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어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이렇게 대폭적인 것은 아닌데 점진적으로 약간씩 늘어나는.
○위원장 이정수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이 과징금에 결산서 79쪽 과징금 세입에 대해서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산 현액은 700만원인데 실제 징수결정 해서 수납된 것은 800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에 보니까 뭐 청소년이성혼숙도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뭐 과징금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 청소년이성혼숙 6건에 대한 이 징수는 금액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금액으로 따지면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 이제 그 6건인데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이성혼숙이 이제 숙박업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숙박업.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이 집계는 안 내봤는데 뭐 한 건은 28만 2,000원 그 다음에 2만 4,600원 그 다음에 56만 4,000원 또 56만 4,000원 하나 있고 또 56만 4,000원 있고 또 3,040만 2,000원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금액은 한 번 별도로, 예.
○위원장 이정수  아, 이게 그러면은 이 건 건이 전부 다 액수가 틀린 모양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틀립니다.
  예, 왜냐면은 그 매출액 하고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게 산출되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아, 그렇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그래서 토탈 한 것은 이제 금액은 한 번 별도로 이것 드리는데요.
  뭐 2만 4,600원 뭐 5만 6,400원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여섯 건에 이 지금 여섯 건인데 지금 건건이 똑같은가 아니면 다 또 종류가 틀린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래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의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수  이규행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의 결산 심사는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기금 결산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가 유일하게 보조금 반납금이 없는 과가 도시과네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국비나 시비 보조 받은 것을 단 한 푼도 반납하지 않고 전액 사용을 한 유일한 과가 도시과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중구 도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니까 254페이지 쪽에 맨뒤에를 보니까 이제 예산을 기본 경비를 이제 한 6,200 정도 이렇게 세워놓고 지출은 이제 4,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산 절감액이라고 해서 지출 잔액이 한 2,1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예산 세운 비율에 비해서 지출 비율이 이제 이게 상당히 작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남아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좀 과다하게 예산 편성을 한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과다하게 그 한 게 아니고요,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원래 기본 경비라 하면 이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이제 지출 경비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3분의 1씩이나 남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도시 관리 개인 예산 2,8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그 1,300만원 이렇게 남은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니요, 기본 경비.
  기본 경비에 예산을 6,258만 9,000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출은 4,138만 760원을 지출을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지출 잔액이 2,120만 8,240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6,2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4,100만원을 지출하고 그 2,100만원 잔액을 남긴 그 사항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행정사무경비가 남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것은 이 부분은 도시과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급량비, 관내출장여비를 그 예산 현액에 반영한 사항인데요 지출을 이제 그 예산 현액에 맞춰서 어떻든 그 알뜰하게 사무관리비라든지 관내여비라든지 자산물품 취득 하는 이런 부분을 어떻든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아무리 예산 절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해마다 이제 예산 편성은 거기에 맞춰서 지출액에 맞춰서 해마다 이제 그 비율대로 편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3분의 1 정도가 집행 잔액이 행정사무경비로 남았다는 것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애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과다하게 편성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글쎄요, 사무관리비가 조금 그.
육상래 위원    과다하게 편성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금 그래서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육상래 위원    이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함으로써.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다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하여간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서 과대 그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면밀하게 예산 편성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지금 보니까 절약해서 이렇게 남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3분의 1씩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절약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애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세심하게 편성을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서 다른 사업에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하여간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게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요 하여간.
육상래 위원    이것은 인건비 부분이 아닌데요.
  이것은 인건비 부분이 아니고 행정사무경비에서 2,1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예, 이런 것은 좀 인건비 하고 관계 없는 거니까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사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 현장을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 현장 방문을 해서 문제점이 이제 노출된 것이 이제 노상 주차장 건립을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설하는 비용 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 하고 토지 매입비 하고는 예산이 별개의 예산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제 회계과에서 전담을 해서 이제 신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토지 매입비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서 이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전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 조성 역시도 복합커뮤니티센터 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차장 조성 아니겠어요, 사안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공공.
육상래 위원    별개라고 생각을 해야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공공청사 그 시설 부지가 있고요 주차장 시설 부지가 따로 별도로 있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그 주차장 조성 부지가 상당히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면적이 넓고 또 그 장소 자체가 토지 지형이 이게 완, 이렇게 경사지 아니겠습니까, 경사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좀 경사가 져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옹벽 높이가 한 3~4m, 한 3~4m 이렇게 높이가 되는데 대충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그런 지형을 이용을 한다면은 굳이 지하 주차장을 조성을 하더라도 이 공사비가 한 절반 이상 절감이 될 걸로 추산이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굳이 그것을 노상 주차장만 조성을 할 것이 아니고 지하 편차를 경사도를 편차를 이용한 지하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은 조성 비용이 훨씬 덜 들어갈 거다, 그리고 또 주차장 주차 대수도 배 이상 늘어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굳이 노상 주차장을 하면서 옹벽까지 이렇게 쌓고 또 토지를 흙을 갖다가 채우면서까지 과연 높게 주차장을 조성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이런 문제가 좀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결산 하고는 뭐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이 토지 매입비는 어차피 이 예산에서 투입을 한 거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 앞으로 이제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같은 것을 조성을 해놓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50년, 100년 이상을 쓸 수도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주차난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차난은 더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될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노상 단층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설계 변경을 하고 어차피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뭐 건물을 지금 착공을 했으니까 짓는다고 하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주차장 조성 문제는 조금 뒤로 미뤄서 우리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주차장특별회계 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거라도 활용을 하면은 지금 설계 변경을 바로 하면은 지하 주차장, 지상 노외 주차장을 같이 조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 의견이 있으신지 한 번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당초에 그런 부분을 물론 이제 시내 도심지 같은 경우 지가가 올라간 데는 그 토지 보상가가 높기 때문에 뭐 철골로 2단 3층으로 짓든지 지하로 이렇게 짓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은 거기 주차장 조성 부지에 시 20m 이상 도로, 도로 시설 그 도시계획선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제 그 시설하는 도로인데 이 도로가 지금 계획된 지가 오래 돼 있습니다.
  됐는데 이 도로를 시에서 지금 이제 정림동쪽으로는 지금 해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도 하고 금년에 그 사업비에 편성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도로 시설 부지가 지상으로 갈 건가 지하로 갈 건가 아직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하로 간다고 하면 지하 시설물 하면 어떻든 지하 시설물이 공사한 게 또 어떻든 그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지상으로 그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그 우리 그 고가도로나 그 고가도로 밑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지금 어떻든 시에서 어떤 실시설계 용역을 안 해 가지고 지상으로 갈지 지하로 갈지 어떻든 그 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부지에는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시에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지하 시설물을 지을 때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시에도 우리가 협의를 구두상 협의를 했을 때에는 어떻든 아직 그 실시설계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지상으로 갈지 지하로 갈지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돼서 만약 일단은 지상으로 일단은 해놓고 나중에 뭐 어떻든 그 고가로 간다면 우리가 지하로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런데 그것 또 그런데 시에서 공사하는 게 그 터널식으로 밑으로 지하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는 지상으로 2단, 3단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어떻든 그 관리하는 도로가 어떤 실시설계 용역이나 그런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지하로 갈지 지상으로 갈지 그런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당초 그래서 거기 공공 그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그 부분에 있는 것을 저희 거기다가는 건축 허가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 도로 시설 결정된 부지 외쪽으로 좀 어떻든 그 복합, 어떻든 동사무소도 지금 짓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든 시에서 용역을 해서 도로에 대한 지상으로 갈지 지하로 갈지 그것 결정된 이후에 그런 부분이 검토돼야 될 부분이고 일단은 지금 지상으로 해서 만약에 추후에 우리가 그 주차난이 더 확대된다고 하면 지하로 하든지 지상으로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결정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예, 국장님,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도 그쪽으로 도시계획선이, 도로계획선이 이미 오래 전부터 확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 지금 이제 트램 2호선이 그쪽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도시철도가 2호선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그쪽으로 도로계획선은 애당초 대전시에서 그려놓을 때 잘못 그린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현재도 오거리 체제인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쪽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육거리 체제가 됩니다, 육거리.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애당초 도시계획, 도로계획선을 그릴 때 잘못 그린 거거든요,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애당초 그렇지 않으면은 충남대학교병원 뒤쪽에서부터 지하로 해서 야구장 후문쪽에 그리 나오는 방법 밖에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기본 상식 아니겠어요?
  거기를 오거리 체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육거리 체제로 만든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하로 팔 경우에는 이 지하터널 굴착 작업이 몇 천억이 소요가 된다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도저히 실현이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얘기한대로 애당초 이런 것도 물론 우리 구에서 알고 있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시 하고 이게 주차장 조성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계를 하기 전에 시 하고 협의를 했어야죠.
  시 하고 협의를 해서 이리 도로를 낼 거냐 아니면 지하터널 팔 거냐 아니면 이 도로계획선을 폐지를 시킬 거냐 확답을 얻은 다음에 이 복합커뮤니티센터 하고 주차장 조성을 해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노상 주차장이라도 지금 1층을 노상이라도 주차장을 조성을 해놨다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앞으로 몇 년 후 4~5년 후 아니면 10년 정도 있다가 이것 우리가 도로를 이리 내겠다 이것 뭐 도로 뭐냐 주차장 조성해 놓은 것 이것은 이리 지나가야 되니까 이것은 철거를 해야겠다 했을 시에 그러면 지금 돈 예산 들여놓은 것은 저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당초 저것 주차장 조성을 하기 전에 시 하고 협의를 했어야지요, 그러면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 건설도로과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시 건설도로과인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거기다가 우리가 그 전에도 한 번 협의를 해서 구두상으로 하면은 거의 뭐 가타부타 얘기가 없고 어떤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설계를 해봐야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요 그래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충분히 시에다가 통보를 했어야지요.
  우리 만약에 이것 지금 다 확대하라고 확실한 답변을 안 해주면은 우리 지하 파겠다 지하 파서 주차장을 넣겠다 앞으로 소요되는 비용 만약에 철거할 시에는 시에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
육상래 위원    기관 간에 뭐냐 구두로 그게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육상래 위원    구두로 약속을 하고 그러면 그 담당부서가 1년을 있다가 인사 이동이 될지 2년이 있다가 인사 이동이 될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 그런데 그게.
육상래 위원    문서로 확실하게 해놔야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돼서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평상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선 안에 어떤 건축물이나 공작물 같은 것을 저희가 축조를 못 하거든요,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지금도 옹벽을 그렇게 높이 쳐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나중에 부담을 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애당초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시 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하면은 주차장 조성을 하면 안 되죠.
  그랬다가 그것 철거 다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 지상으로 이제 그 주차장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한 겁니다,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어쨌든 지상으로 하는 거라도 지금 옹벽을 치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미 포장을 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시에서 어떤 그 고가도로라든가 지하 시설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공사를 뭐 어떻든 그 훼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복구는 시에서 이제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어쨌든 그 돈은 시에서 부담을 하든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든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우리 혈세를 조성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철거를 한다고 할 때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주차장을 조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육상래 위원    뭔가 앞으로 우리가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한 가지 단 하나의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5년,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주먹구구식으로 해놓으면은 앞으로 몇 년 있다가 철거를 했을 시에 그 비용 부담은 누가 부담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부담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에다가 더 시급하게 써야 될 돈을 써놓고는 결국은 그것을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행정력의 낭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그 장소는 지금 그대로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그냥 더 뒤쪽을 옹벽을 높이 치더라도 밑에를 옹벽을 낮춰서 조성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왜? 다음에 도로가 그쪽으로 나더라도 차라리 더 효율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로변에다가 그 전에 그 병원 하고 청바지집 청바지 매장 있던 그 높이에서 지금 한 3~4m를 옹벽을 쳤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갈 테고 그 편차를 어느 정도는 이용을 해서 사업을 하면은 비용도 덜 들어갈 텐데 거기 대로변에다가 옹벽을 높이 쳐서 해놓으면은 오히려 도시 미관도 더 해치는 것 아니겠어요, 옹벽을 쳐놓으면은?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에는 뭔가 좀 길게 내다보고 뭔가 어떤 사업이 좀 더 효율적인가 이렇게 해서 또 저희 우리 의회 하고도 또 좀 협의를 해서 이게 주차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조성을 할 건데 이게 지하로 넣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상도 같이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협의를 좀 미리 사전에 좀 해주면은 앞으로는 좀 이런 논란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 참고를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앞으로 지금이라도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면 시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이라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고를 좀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날 같이 가셨던 위원님들 다 그것 같은 공감을 한 그 내용이니까 우리 위원회 전체의 의견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라는 것은 이것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결산 설명자료 200 여기 24페이지, 23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23페이지요?
안형진 위원    예,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그 남은 잔액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그것 이번에 이제 그 마을회관 하고 그 휴게소를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영지구에 9억원의 예산이 있어서 2019년도 9월 23일 하고 12월 18일에 1층 안영동에 마을회관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있어서.
  그 소요 사업비는 한 7억 8,400만원이 공사비 하고 보상비가 소요가 되고요 지금 한 1억 한 2,000만원 정도의 그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안영지구에서.
  그래서 사정지구는 지금 한 15억 정도 지금 남아 있고요 그래서.
안형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그 사정지구 지금 안영지구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그 구획정리 하고 남은 예산으로 해서 지금 마을회관, 그 노인정을 신축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그 사정지구도 지금 10년 넘게 계속적으로 이 특별회계로 지금 넘어와서 예산이 남아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그 앞전에도 이 예산을 뭐 저기 그 지역의 기반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니면 뭐 저기 그 지중화사업이 됐든 아니면 게이트볼장이 됐든 그 이 예산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래서.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계속 말씀하세요.
안형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생각이나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는지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그 저희가 공공시설에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좀 어떻든 그 해결이 안, 어떻든 문제점 해결이 어려워서 건설과에 혹시 기반시설이 필요한 시설이 있나 이제 같이 고민을 해보니까 거기 지금 그 가로등이 좀 오래된 것 같다고 가로등을 좀 LED등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 한 그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한 3억 정도 이것 사업비가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는 가로등 그것을 좀 하고 또 이렇게 기반시설 15억 중에서 그 가로등을 하면 이제 12억이 남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해서 그 남는 것도 또 이렇게 찾아서 어떻든 뭐 그 하수관이 뭐 불량하다든지 아니면 아스팔트가 좀 불량하면 그런 부분에 해서 투입을 해서 안영동을, 아니 참 사정동 주민들한테 어떤 그 혜택이 가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구획정리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특별하게 기반시설을 할 게 크게 없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이 큰 금액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그 분할해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뭔가가 좀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좀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저희도 이것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한 번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면 저희도 이렇게 해서 같이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형진 위원    안영동도 경로당을 신축을 했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그 다음에 사정동에도 앞전에 있던 예산으로 노인정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노인정 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마을복지회관을 신설을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거기도 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또 이 금액으로 또 그렇게 신축을 못 한다는 것은, 못 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경로당 하는 것도 한 번 저희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경로당은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뭐 복지센터나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우리 도시과장님과 같이 상의를 한 번 해보시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하여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한 번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한 번 놓고서 가능한 부분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랑도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게 지금 조성배 국장 계실 때부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도 물론 뭐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저 또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이 부분도 좀 조속히 좀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결산서 253쪽 도시계획 운영 관리에서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예.
조은경 위원    예, 예산액 대비 50% 가까이 지금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시책업무 추진비를 이제 어떻든 그 부분이 좀 당초 예산 세운 것보다 저희가 집행이 좀 덜 됐습니다.
  예, 덜 됐는데 어떻든 이것도 이렇게 저희가 어떤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여러 기관이라든가 만나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예산인데 이 부분이 좀 집행이 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집행이 좀 덜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떻든 그 효율적으로 맞게끔 집행이 됐는데 2019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좀 어떻든 시책업무 추진비가 좀 어떻든 여러 기관 상대하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재작년도보다 그 좀 횟수가 좀 적어 가지고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2018회계연도도 보니까 집행 잔액이 한 40% 가까이 남았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872만 4,000원 정도 남았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도시과 시책업무 추진비가 그 안전도시국 타 부서에 비해 상당히 많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 뭐 집행 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뭐 예산 절감 및 잔액 뭐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예산 절감을 이유로 발생한 불용액이라면 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다음번 예산 수립 시에는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성 있게 좀 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하여간 그 부분이 이제 도시과 이제 도시계획 업무는 하여간 그 어떻든 그 예기치 않은 그런 도시계획 업무를 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 가지고 어떻든 그걸 집행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2019년도 하고 2018년도에는 이렇게 좀 어떤 횟수가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예비성으로 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도시과 예산에 어떻든.
조은경 위원    예, 좀 효율성 있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효율성.
조은경 위원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254쪽 인적, 254쪽 기준인건비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기준인건비에서 아까 국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시간외근무수당 집행 잔액이 30% 가까이 지금 발생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해서 시간외수당이 좀 감축이 됐고요 급량비도 이렇게 좀 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2019년도에는 좀 일찍 일찍 좀 어떻든 늦게까지 시간외근무를 하지 말라는 그런 또 내용의 지침이 하달이 돼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좀 덜 쓰고 거기에 비해서 시간외근무를 하면 또 저녁에 식사하는 급량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같이 이런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게 올해도 계속 그런 사유로 좀 시간외수당이 좀 덜 발생할 것 같지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하여간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간외근무를 좀 갈 수 있으면 가족과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될 수 있으면 그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유연근무제라고 해가지고요 그 전에 이제 7시 아침에 일찍 오면 그 시간외근무를 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침 일찍 오는 것 같은 경우는 하지 말고 저녁에만 또 시간외근무를 사용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간외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아침에 오는 것도 시간외근무에 포함을 시켰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오는 것은 하지 말고.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저녁에만 그 시간외근무를 하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감축이 돼서 그것에 따라서 또 어떻든 급량비도 줄고 이렇게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올해 계획은 어떤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올해는 올해도 그 어떻든 아침에 오는 것은 지금 안 됩니다, 아침에 일찍 오는 것 시간외근무는.
조은경 위원    그런데 2020년도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을 보니까 2019년 대비 51만 8,000원 감액해서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언뜻 보면 집행 잔액 발생 사유 하고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앞으로도 여기도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 시에 이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좀 불용처리 되는 일이 좀 없도록 계획성 있게 좀 예산 수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전체적인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인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안전도시국 소관 전체 예산 이 결산 한 것 이것을 보면은 예산 현액이 669억 2,996만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 중에 137억여 만원, 137억 6,726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이제 집행 잔액을 보면은 거의 한 21% 정도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21% 정도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중에 우리 도시과.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2018년도 예산이 130억이에요, 2018년도.
  그런데 도시과 2019년도로 넘어온 이월금액이 한 56억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56억,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뭐 연차사업이니까 이렇게 넘어오는 사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문제는 향후 준공을 앞두고서 공정이 막 집중되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공기 부족에 따른 이런 부실공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걱정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러한 점을 꼼꼼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봤어요.
  아까 우리 지역구인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께서도 언급을 해주셨고 전부 다 거기 나오셨던 위원님들도 공감을 했던 부분이에요.
  자, 참 설계 부분에서 조금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 높은 옹벽 속에 이 지금 거기다가 이제 그 뭐 그림도 그리고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는데 그 속을 이용을 했으면 사용을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예, 이런 아쉬움이.
  그래서 설계 변경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한 번 이러한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한 번 생각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맛있게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재난관리기금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결산서 326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결산 총괄?
  이게 치수 및 재해 대책 해서 재난 재해 관리 애당초 지출 계획은 1억 1,500만원 애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그 다음에 또 수정을 했거든요, 2억 5,609만 9,000원으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예, 수정을 했다가 지출 계획까지 그렇게 잡았었는데 결국은 지출액은 1억 4,052만 8,500원만 지출을 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는 1억 1,500을 잡았다가 또 수정을 해서 2억 5,600으로 또 늘어나고 또 지출은 결국은 1억 4,052만 8,000 밖에 지출을 안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수정이 자꾸 됐는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재난관리기금을 저희가 이제 잡으면 어떻든 당초에 이렇게 어떻게 쓴다고 잡았다가 그 사용 실·과에 관련 그 뭐 건설과가 됐든 또 환경과가 됐든 그 사용하는 부서에서 추가로 또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잡았다가 우리한테 이제 어떻든 쓴다고 하고서 그만큼 지출이 안 돼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애당초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1억 1,500을 쓰겠다고 예산 편성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더 쓴다고 했다가.
육상래 위원    예, 쓰겠다고 또 2억 5,600으로 이제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100% 이상을 증액을 해서 수정을 해놨다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결국은 사용은 1억 4,000 밖에 사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제 이게 일관성 있는 게 아니고 뭐 엿장수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뭔가 이제 계획성 있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기금이라고 해서 그냥 그럼 이게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다른 과에서도 막 갖다가 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 그 폭염 대비해서 살수차 쓰는 것은 환경과에서 살수차를 쓰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또 쿨링포그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도 쓰고 해서 그 여러 용도에 따라서 좀 그 관련 부서 안전총괄과에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각 실·과에서 어떻게 쓴다고 하면 그것을 이렇게 예산을 거의 저희가 그 사용처를 보고서 안전총괄과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살수차는 환경과에서 쓰는 사용이 되겠고요 쿨링포그나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쓰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육상래 위원    이 예산이라는 것이 해마다 이제 큰 재난 재해에는 물론 이제 갑자기 생겨서 큰 재난 재해가 있을 시에는 이제 대규모 기금을 써야 될 경우가 있을 테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요즘 같이 대규모 재난 재해가 없을 때에는 어느 정도 보통 비슷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 이 부분은 보면은 특별하게 이게 지금 편차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 당초 예산 지출 계획서 하고 또 수정한 금액도 차이가 원체 100% 이상 차이가 나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또 지출도 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예산 상에 오류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앞으로는 짜임새 있게 맞춰서 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예산을 규모에 맞게 편성을 해서 또 규모에 맞게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보니까 예산 결산서 257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성과지표를 보면은 이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목표액의 79% 밖에 지금 발생이 안 됐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풍수해보험은 일괄적으로 다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 신청해서 이렇게.
육상래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예산도 반납을 했지요, 국고 보조금도 남아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럼 자비 부담이 몇 %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자비 부담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12%, 차상위계층은 23%, 일반주민은 45% 이렇게 그 생활 계층에 따라서 이렇게 자부담 그 내용이 틀립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목표액 대비해서 가입률이 낮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성과율이 이제 79% 밖에 안 나온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 국고 보조금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이제 만에 하나 평생을 살다가라도 단 한 번의 풍수 재해를 맞더라도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이런 것은 가능하면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국고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고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홍보를 해서 하여간 그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그 어떻든 재해 시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맛있게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결산서 257쪽을 보시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사무관리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이 설치를 설치 장비에 대한 예산인데 현수막이나 뭐 인명구조함, 구명환, 구명로프, 구명조끼 등을 이제 그것에 대한 예산인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현수막,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로프, 인명구조함, 드롭백 이런 것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샀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예산이 매년 성립이 되는 것 같던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럼 이 장비를 매년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제 그 물놀이지역의 안전사고 때문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수막도 매년 달아야 되고요 어떻든 구명조끼나 구명환도 이렇게 훼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항상 구비해서 이렇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게 보통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한 해 밖에 못 쓰나요, 여기 장비들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러니까 더 쓰고 그 튼튼한 것은 또 재활용이 가능한데.
조은경 위원    그냥 놓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해에 또 쓰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재활용 하고 그런데 여름에 땡볕에 놓으면은 이게 좀 많이 훼손이 됩니다.
조은경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식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훼손되고 부식되는 부분이 더 많아서 매년 이렇게 장비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은가 보네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하여간 그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또 사용을 하고 그 파손된 부분만 이렇게 보충해서.
조은경 위원    이제 뭐 부식되거나 훼손된 것은 이제 폐기처분 하는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명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튼튼한 걸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57쪽 재난 예방 및 복구 세출 부분에 좀 보겠습니다.
  예산 2,300여 만원이고 집행액이 1,372만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개요를 이렇게 보니까 매뉴얼 재해표준 뭐 매뉴얼 제작, 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수당, 재난 대비 장비 임차료, 뭐 재난 대비 지진가속도 계측기 장비 유지 등 등 지금 이러한데 2019년 집행액을 죽 이렇게 보면서 재해표준 행동매뉴얼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걸 뭐 책자를 제작한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총 80부를 제작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 80부를 제작을 했는데 이 행동매뉴얼 제작 그 책자 남은 것 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책자 남은 거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것 하나 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여기는 이제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를 않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1년에 세 번 했습니까?
  원래 몇 회 돼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 어떤 그 영향성 검토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저희가.
○위원장 이정수  들어올 때 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부분 어떤.
○위원장 이정수  어디에서 요구합니까,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해당 실·과에서 저희한테 어떤.
○위원장 이정수  해당 실·과면은 여기 안전총괄과가 실·과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 아니요, 그 우리는 영향 검토만 하는 거고요 어떻든 여기가 도시과라든가 건설과에서 어떤 큰 사업을 하면서 재해에 대해서 그 뭐 재개발이라든가 뭐 재건축을 하면서 이것을 갖고 영향성 검토를 해달라고 하면.
○위원장 이정수  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영향성 검토를 저희가 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도시과면 도시과 또 뭐야 저기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재개발 사업 하면서 그 어떻든 여기에 그 재해영향성 검토를 검토를 해달라고 하면 그때 저희가 그때 그 위원회를 열어서 검토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요?
  이 3회 중에 위원회를 이제 세 번 열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도시과에서도 이렇게 해달라고 온 적이 있고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왔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도시과에서 다 3개소 다 도시과에서, 예.
○위원장 이정수  아, 도시과에서 이것 뭐 재개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재개발.
○위원장 이정수  재개발 공사 이렇게 하는 데 현장에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도시과에서 다 3개소 다 도시과에서 이렇게 영향성 검토 이렇게.
○위원장 이정수  이것은 검토위원회는 안전총괄과에 되어 있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위원회는 공사 현장이 있거나 이러한 같은 각 이런 부서에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면적이 공사하는 면적이 3만㎡ 이상 되는 데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결산서 26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263페이지요?
육상래 위원    예, 하수도 시설 공사 보조금에 이 보조금 반납금이 1억 1,3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왜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합니까?
  이게 건설과 역시도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많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예산액 대비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것은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반납금은 지금 하수도 긴급 수선 및 준설 공사 해가지고 12개 사업을 했습니다.
  12개 사업을 하면 28억 4,100만원에서 그 1억 1,300만원 하면은 그것은 전부 어떻든 낙찰 차액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낙찰 차액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입찰 차액.
  공사가 12개 공사를 한 겁니다, 예.
육상래 위원    아, 12개 공사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당초 사업비는 28억인데요 28억 4,100만원 중에서 한 1억 1,000만원 정도 이게 집행 잔액이 보통 저희가 입찰을 하면 한 85% 그렇게 하면 15% 정도는 낙찰 차액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어떻든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설계 변경을 해서 하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부득이 하게 이런 남은 금액은 여기에 잔액으로 차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밑에쪽에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도로 유지 관리 해서 이것도 이제 차액이 한 9,400만원, 8,400만원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것도 다 입찰, 낙찰 차액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것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면은 예비비로 해서 계획 변경이나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5,2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경우는 지금 경우가 다른 경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도로 유지 관리라 하면은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유지 관리 하는 비용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계획이 변경이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것도 문창로 보도 정비 외 27개 공사를 한 겁니다 한 것에 입찰 잔액이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사 한 건이 아니고 27개의 공사의 그.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 계획 변경.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계획 변경이라든가 집행 시 집행 사유 미발생 해서 5,200만원이 지금 남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 이것은?
  이게 지금 국장님 내용을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바로 뒷장에 264페이지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여기 관내 도로 정비에 이것은 지금 예산 과목이 다르고 본예산에도 다른 금액인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해서 예비비가 금액이 5,200, 164만원이 똑같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앞에 지금 목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금액이 같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산은 다른 예산인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관내 도로 정비, 아, 지금.
육상래 위원    도로 유지 관리비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관내 도로 정비 하고 예산이 다른 과목 아니겠어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는 지금 남은 금액이 똑같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263페이지에 있는 도로 유지 관리 하고 그 다음에 264페이지에 관내 도로 정비 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 같은 도로 정비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육상래 위원    이 예산액은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액은?
  예산액은 도로 유지 관리는 66억 4,900이고 이것은 27억 6,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예산 목이 다른 건데요 그런데 예비비는 금액이 똑같습니까, 이게 계획 변경이?
  이 보조금 반납금 금액도 다르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 내용은 도로 유지 관리에 그 관내 도로 정비도 해당이 되고요 그 장·관·항 해서 이렇게 이 내용이 위로 이렇게 그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육상래 위원    예산액이 다른 데도 이렇게 표기를 별도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묶어서 같이 하지 않고?
  이게 지금 지출액도 다 다르잖아요?
  과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지출 과목이.
  본 위원이 잘못 본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게 그 맨위에 지금 263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264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이게 다 이게 그 위로 그 어떻든 플러스 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자, 이것 이따가 이제 우리 상임위 끝나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끝나고 담당자가 별도로 좀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 별도로 설명을 좀 해주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음부터 그럼 표기를 할 때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표기를 하지 말고 같이 묶어서 표기를 하든 아니면 완전히 이해하기 쉽도록,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보조금 반납금도 다르고 예산 총액도 다르고 현액도 다르고 한데 단, 또 같은 것은 지금 계획 변경 집행 미사유 발생란만 지금 같거든요, 금액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예비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획 변경으로 봐야 될 것인지, 이게 지금 관내 도로 정비 비용으로 봐야 될 것인지, 도로 유지 관리로 봐야 될 것인지를 이게 명확치가 않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산서를 결산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표기를 할 때 좀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따가 별도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끝난 다음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위원님한테 끝나고서.
육상래 위원    예, 별도로 설명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건설과도 물론 원체 일이 많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일 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난해의 사업이 지금 올해연도로 이월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되면 또 결산하기도 또 쉽지가 않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아무래도 당해연도 사업을 다음연도로 또 뭐 사고이월을 시킨다든가 또 이렇게 사업을 못 하고 미루다 보면은 결산을 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뭐 또 사업을 하는 데에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 사업은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해서 사업을 끝내고 또 결산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하여간 뭐 그 건설과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에도 이렇게 새로운 신규 사업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어떻든 이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됐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하여간 어떻든 이월이 안 되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앞으로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64쪽.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호동 109-1번지선 도로개설사업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 부분은 우리가 19년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3차 추경 때 집행부에서 10억을 올려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준 이 사업이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현재까지 현재 6월 현재까지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나 좀 한 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것은 지금 하여간 저희가 그 사업비 10억에 대해서는 그 보상비가 한 7억이 되고요 공사비가 한 3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한 필지에 대해서 그 한 필지 보상비가 한 7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상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은 바로 공사 착공해 가지고 연내에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6억이 기투자 됐는데 6억 기투자 된 것은 다섯 필지 보상을 하는 데에 활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6억도 보상, 필지를 보상을 해준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2017년도에 다섯 필지 그것 보상을 하는데 그 사업비를 다 활용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다섯 필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현재 그 보상비 7억, 10억 예산 중에 공사비가 3억이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보상비가 7억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7억입니다, 한 필지인데.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작년에 이제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본 위원도 구정질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좀 언급을 한 부분이 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럼 보상은 작년부터 이루어졌든가 이렇게 좀 얘기가 있던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 이제 그 전체 여섯 필지인데 2017년도에 그 6억 갖고 다섯 필지 보상을 하고요.
○위원장 이정수  아, 전체 여섯 필지인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런데 다섯 필지 보상을 완료하고 한 필지 보상비만 7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어떻든 뭐 3억이나 5억 있으면 그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7억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2017년에 6억을 보상을 해줬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토지가 각자 다 다른 사람 소유입니다.
  틀립니다, 그 토지 소유주가 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뭐야 보상비도 각 그 평당 보상비도 다 틀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틀립니다.
  예, 뭐 답도 있고 전도 있고 그래서,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현재 보상비 7억에 이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7억은 한 필지.
○위원장 이정수  이제 거의 다 이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보상 협의 통보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찾아가면은 바로 공사 착공에 들어갈 거고요.
○위원장 이정수  몇 월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게.
○위원장 이정수  현재 벌써 1년의 반이 지났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금년도 보상 협의 통보는 한 3월달 그때쯤에 이제 감정평가 해서 이제 그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본 위원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추경을 급히 작년에 정리추경이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거기에서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보니까 급하니까 저기 누구야 저기 집행부에서도 급하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마지막 추경 때 10억을 올렸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10억을 올렸는데 그랬으면은 이 보상 지금 현재 2020년도 6월달 1년의 반이 지금 지나갔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협의만 끝냈지 아직 뭐 이렇다 할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뭐 거기 필지 당사자 하고 우리 구청과의 이런 금액 차이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작년에도 이게 나온 얘기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작년에도 나온 얘기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뭐 그렇다고 평당 뭐 100만원씩 뚝뚝 뛰고 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랬으면 빨리 했어야 될 부분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도 상당히 늦어졌다 이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물론 뭐 바쁜 것 다 압니다 알지마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급히 추경 때 10억을 세워줬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게 6개월이 지나도록 이제 이러고 있으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좀 이렇게 재정 집행률에 대해서 좀 빨리 서둘러 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물론 터무니없이 가격을 높게 해달라면 안 되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지금 법원에 지금 해놨, 저거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아니 이제 그 보통 이제 저희가 그 한 30일 그 협의 기간을 한 그 저기 상당한 기간을 협의를 주라고 해가지고 15일씩 한 세 번을 통보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세 번을 통보하고서 상당한 기일이라고 해가지고 30일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서 안 되면 저희가 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올리는데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건설도로과에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 건설도로과에.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러면 1년에 한 네 번 정도 합니다, 거기에서 그 기간에 맞춰서 그 올려 가지고 올리면은 이제 저희가 어떻든 공탁을 해서 이렇게 그 어떻든 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공탁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래서 어떻든 토지주들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든 그런 절차는 또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 보통 15일씩 한 세 번 정도 저희가 그 통보를 보상 협의 통보를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길이가 280m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 폭이 18m 도로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18m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런데 20m 이상이면은 시에서 해야 되는 도로인데요.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20m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여기는 이게 조금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거기는 동구 경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예, 거기에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알았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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