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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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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8일 (월)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결산 승인은 예산 집행이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중구의 건전 재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한 뒤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19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게 검토․심사 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복지경제국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수  안용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의 결산 심사는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기금 결산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결산서를 지금 보니까 국고 보조금 이게 반환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복지정책과쪽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몇 쪽이시죠?
육상래 위원    207쪽 한 번 보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7쪽이요, 예.
육상래 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이게 애당초 예산 편성을 할 시에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편성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것 만큼 해마다 줄지 않는 것은 예산 집행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결산검사위원님들도 문제점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이 해마다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해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특히 복지정책과쪽에는, 물론 이제 국고 보조금이 원체 이제 금액이 우리 시·구비보다는 국고 보조금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각 기관이나 단체에 주는 보조금에는 집행액이 남은 것이 없는데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이게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매번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이제 국비 보조금 하고 저희 복지국 예산이 거의가 이제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국비 보조 하고 그 다음에 시비 보조 해서 매칭으로 해서 되는 예산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나름대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도 좀 추계를 잘 잡아서 하는데 이제 복지부에서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올 때 예산이 내려올 때 이제 그냥 추계해서 크게 보면 그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예산을 각 시·도별로 내려줘서 내려오다 보면은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칭해서 이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논의 이제 중앙부처에다가 의견도 전달하고 중간에 또 시에다가도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좀 감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반영된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함에도 좀 그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보기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저희가 좀 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208페이지 푸드뱅크 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400만원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700만원만 지출을 했고 나머지 700은 지출이 안 됐고 보조금 역시 350만원이나 반납이 됐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경우는 푸드뱅크 사업은 해마다 우리가 반복돼서 하는 사업이고 또 지출액도 거의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반납이 많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19년 1월 11일자로 2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구기초푸드뱅크라고 거기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남은 잔액입니다, 이게.
육상래 위원    폐업을 했으면 그러면 그동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서 지원 받고 혜택 받던 분들은 그럼 그만큼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 혜택 그 폐업한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한 군데를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예.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푸드뱅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해버리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새로 이제 그 공고를 내서 이렇게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초창기 때는 임의로 이제 지원을 해주다가 지금 현재 상태는 보통 보면 이제 그것 이렇게 개인이 운영,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런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내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제 그 평가를 내가지고 위원회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제 해마다 비슷한 예산이 내려올 텐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원래 예산은 국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예산이 감액돼서 내려오는 것 특히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되면 됐지 감액돼서 내려오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50%를 집행을 안 하고 보조금을 반납을 했다라는 것은 거기 푸드뱅크에서 혜택을 보고 도움을 받던 분들은 아예 이제 그런 혜택을 못 보고 그냥 끝났다는 얘기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2020년도 푸드뱅크 사업 사업자 선정 지금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한 번 공고를 했다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응찰한 그 한 군데가 응찰했는데 거기가 이제 그 부적합한 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지금 이제 하반기로 지금 하려고 하는 상태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는 않는데 문화동에 그 한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것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상관없이 예산을 지원을 받지 않고, 예.
육상래 위원    예산 지원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런 곳에는 그런 곳은 지정이 어렵습니까, 그쪽에 지원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저희가 공고를 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분들이 이제 그 만약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하겠다고 이제 응찰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나가서 한 번 현지에 나가서 운영하는 방법이나 또 저희가 공고낸 어떤 그 여러 가지 규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뭐 푸드트럭이라든지 뭐 사업장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거기에 적합하면은 이제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럼 지금 벌써 상반기가 이달 30일이면 상반기가 끝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도 사업자도 결정이 안 됐고 그리고 올해 예산도 또한 지난 해 같이 마찬가지로 또 보조금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6개월인데 지금까지 사업자가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그.
육상래 위원    뭔가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 상반기 때 한 번 공고를 내서 하려고 했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2월달에 이제 오면서 그게 지금,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이런 것 그 사업자 공고 내는 데에 코로나 하고 무슨 뭐 연관성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왜냐면 음식이기 때문에 이제 또 접촉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이제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런 사업은 가능하면 좀 신속하게 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사회복무제도 지원금도 지금 1억 6,900만원 정도 반납을 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사회.
육상래 위원    사회복무제도 지원금, 예, 208쪽 중간 정도 한 번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사회복무제도는 이게 군대를 안 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사회복무를 하는 제도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뭐 식비라든가 교통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것도 해마다 비슷한 예산이 내려올 텐데도 불구하고 1억 한 7,000 정도 이렇게 반납이 됐네요, 1억 6,000, 1억 7,000 정도.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연말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은 사실 이렇게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것은 국비 하고 이제 시비가 보조된 거기 때문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증액 변경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해서 이것도 한 470, 한 480만원 정도 국고 보조금 반납이 됐는데 드림스타트 사업은 애당초 처음에 이게 설립할 때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던 사업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랬다가 사회복지과로 옮겨 갔다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또 이제 복지정책과로 옮겨가고 이게 이 관련 업무가 자꾸 과가 자꾸 이관이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이게 그러면 사업의 연속성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부서가 옮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일단 그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이런 지침 하고 또 타 구의 또 이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또 그 운영을 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게 이제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2018년도인가에 아마 이제 그 할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조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데 현재는 조금 저기가 있어서 이번에 이제 복지 3과를 다시 한 번 이제 제가 오고나서 이제 그 이렇게 계장님들 하고 의견을 죽 들어서 다시 총괄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나 해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기획계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아동들을 위해서 이제 이게 사례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처음 취지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오래된 오래 사업을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충분히 이 예산은 이렇게 반납을 안 하고도 충분히 우리 취약계층아동들을 위해서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액이 많은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4,800 아니 480만원 또 2,637만원 이렇게 이것 보조금을 반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이것은 우리 취약계층아동을 위해서 오히려 많이 쓰면 쓸수록 이게 사업에 효과가 더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을 굳이 반납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제 수용비도 있고 이제 공공운영비나 이제 또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여러 가지 목이 지금 여기 3개 한 일곱 가지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각 파트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이렇게 선정해 놨는데 거기에 이제 또 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또 이제 응하겠다고 해놓고나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또 예산 절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집행 잔액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장님 답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기 이제.
육상래 위원    이런 사업은 예산 절감 하고는 관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사무관리비가.
육상래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예산 절감액이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집행 잔액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1에.
육상래 위원    예산 절감 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국고 보조금 반납은 이 적극 행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취약계층아동들을 위해서 쓰지 않은 것 밖에 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건 적극행정을 하지 않은 표본인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체가 이제 절감은 아니고요 이제 거기 목에서 일부분 이렇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절감을 좀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절감액에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이런 항목은 여기에 지금 절감액도 아예 지출 잔액이 절감액이 예산 절감액이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이게 한 3,000만원 이상 되는 예산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을 이것은 국고 보조금 반납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게 2018년도에도 이렇게 했었나요, 이렇게 반납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8년도 것은.
육상래 위원    봤습니까, 18년도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8년도는 현재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한 번 나오는 대로 이렇게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런 예산은 이게 몇 가지를 이제 조목조목 짚어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굳이 반납을 안 해도 돼야 될 예산을 반납을 하는 경우는 결국은 우리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정이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면은 이런 예산들은 반납하지 않고 다 지출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결산서 207쪽을 보시면 행려자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반, 50% 정도 지금 불용처리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다른 것은 이제 그만두고 사무관리비에서 그 신문 공고료가 전액 지금 불용처리 된 부분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보니까 2020년 본예산에도 똑같이 예산을 그대로 담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보면은 예산 집행 잔액 발생 이유가 보면 적극적인 연고자 추적 등으로 행려 사망자에 대한 신문 공고 횟수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 연고자 추적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뭐 행복e음이나 이렇게 또 아니면 타 그 시·도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분이 발생이 됐는데 이렇게 없느냐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또 조회도 하고 이렇게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제 201-01이라는 부분은 신문 공고료인데 이제 행려자가 발생이 되면은 이렇게 신문 공고를 중앙지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일간지에 한 군데 두 군데를 나가야 됩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발생이 안 되면 예산이 집행이 안 되지만 발생이 되면 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정리추경이나 추경에 반영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비비목이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조은경 위원    성격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왜냐하면은 정리추경에 이제 감액했다가 그 이후에 12월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께서 방망이를 두드리는 게 12월 16일 정도 되시지 않습니까?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면 그 이후에 또 행려자가 발생되면은 공고도 해야 되고 돈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한 사정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연고자 추적을 할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 그 연고자, 무연고 행려 사망자가 생기면 일단 신문 공고를 먼저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일단 조회를 해서 연고가 있나, 없나 이런 경우로 해서.
조은경 위원    그 다음에 신문 공고를 하는 게 순서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연고라는 게 연고자가 있어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돌아가신 분을 이제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거부한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또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208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예, 이 사업이 2019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사업이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게 몇 세대 1인 몇 매씩 보급되었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일단 1인당 10매입니다, 기준액이.
조은경 위원    2인당 10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1인당 한 분당 10매고 그때가 1만 5,209명, 1만 6,403명입니다.
조은경 위원    1만 6,000.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1차로 이제 처음에 22매를 배부를 해가지고 1만 5,512 동 하고 시설 하고 이렇게 한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2차로 1인당 15매씩 해서 다시 한 번 배부를 했었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총 35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37매.
조은경 위원    37매, 22매 한 번 15매 한 번 37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2020년 본예산에는 7억 8,700만원이 지금 성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그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마스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정부에서 이제 죽 지나오면서 전체를 물량을 전체를 80%를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연계가 안 되고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저희가 일부분은 배정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한 달 정도 됐나요? 이렇게 이 정도 전에 이제 그게 풀리면서 저희가 입찰을 내가지고 지금 일단 10매씩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되고 남은 잔액은 또 바로 입찰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작년 하고 똑같은 마스크로 지급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 기준이 이제 그 복지부에서 KF94 하고 그 다음에 KF80 두 가지를 하도록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여름철이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금 뭐 그 여름철 비말마스크 좀 저렴한 게 시중에 나온다고는 하는데 현재는 구하기가 이것도 구하기가 공적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 이제 그 비말전용마스크는 이제 여기랑은 해당이 안 돼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에 저희가 복지부로 질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예산이 내려온 게 미세먼지 방지용이기는 하지만.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하니까.
조은경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을 우리가 비말 방지되는 뭐 덴탈마스크라든지 이렇게 변경해서 좀 하고 싶다고 의사를 이렇게 전달했는데 복지부에서 그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이제 94는 너무 저기 하니까 가급적이면 KF80이.
조은경 위원    80 정도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80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또 숨 쉬기도 괜찮고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조은경 위원    KF80도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요즘은 그래도 좀 얇게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예.
조은경 위원    우리 저소득층에 구 예산으로 뭐 면마스크 지급한 적은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소득층이면 이제 그.
조은경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그게.
조은경 위원    주관으로 해서 지급된 적은 있었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중촌동, 예, 중촌동에서 거기 그 뭐지 거기 저기.
조은경 위원    의상특화거리.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거기서 그 회원님 하고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직접 제작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뭐 동을 관장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동별로 또 자기네들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어떤 자생단체 회원들을 통해서 또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급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됩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기금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기금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사회복지기금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 복지기금 중에 지금은 아마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이 조례상 한 번 있었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생활안정자금이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장학금 말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생활안정자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그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런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 계정이 이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이정수  계정이 나누어져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아,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회복지과 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께서 마스크에 대한 언급을 한 번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중촌동에 위치한 맞춤패션 특화거리.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에서 마스크를 제작을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맨처음에는 거기에서 재능 기부를 해주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것을 한 재료는 우리 중구청에서 댔다고 해요, 재료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리고 순수한 재능 기부로 제작을 해주셨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제 그것을 납품하고 난 뒤에 나중에는 중구청에다가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좀 한 번 한 그 마스크에 대해서는 그 예산과 거기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이며 그것 좀 한 번 소상하게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중촌동 맞춤거리에서 한 것 말씀인가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마 이제 자생단체쪽에서 이렇게 부담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정확하게 지금 내용을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자생단체에서 부담을 했다고요, 그 예산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재료비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이정수  예, 재료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재료비고.
○위원장 이정수  한 2만 장 가까이 납품을 했다고 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2만 장 상당히 이제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 중구청에 납품을 했다고 하시길래 그 예산이 어떤 예산에서 집행이 됐는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제가 그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회계에서 처리한 것은 아니고 이제 자생단체 회원들이나 이런 것들쪽에서 재료를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촌동 거기에서 그 상가 회원님들 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마스크를 제작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보급한 걸로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그래 이제 그분들 고생을 상당히 하시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뭐 재능 기부 하신다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집집마다 하여간 굉장히 고생을 하세요.
  그래서 한 번 죽 한 번 둘러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둘러봤더니 저희들이 맨처음에는 재능 기부를 해드리고 원단은 중구청에서 원단을 제공을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자기네들은 재능을 기부를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나중에 하는 것은 이제 공임을 받고 원단을 제공을 받고 이렇게 해서 약 한 2만 장 가량 중구청에 납품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 가뜩이나 좀 어려운데 그것을 집집마다 나누어 가지고 제작을 하면은 그래도 이 어려운 시국에 그래도 도움이 좀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 원단 값에 대한 이런 예산 또 공임에 대한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은 한 번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 예산이 물론 우리 중구청에 예산안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지 는 않지마는 이것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예산 숫자가 어디인지 이렇게 해서 좀 우리 위원들이 좀 궁금해서 한 번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제 공임은 이제 재능 기부를 통해서.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도 기억이 나지만 이제 각종 언론에서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모범수범사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 또 그 이후에 보니까 한참 이렇게 마스크를 면마스크를 착용할 당시에 대통령께서도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 아니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이제 면마스크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대전에서 만든 것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언론에서 또 이제 회자되기도 했었고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원봉사나 어떤 재능기부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이제 접근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그때 많이 이제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그 예산이 자원봉사협의회에 속한 이런 자생단체의 예산인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제가 한 번 나중에 그쪽 부서 알아봐 가지고요 한 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사회복지기금 좀 한 번 보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사회복지기금은 기금 조성액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잔액이 한 22억 맞지요?
  22억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집행액은 2,95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말씀이신가요?
육상래 위원    아니 사회복지기금 전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체가 7억 3,041만 4,000원.
육상래 위원    전체가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7억 3,000.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게 예산 현액이고 징수가 8억 2,400 이렇게.
육상래 위원    그럼 본 위원이 그걸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몇 쪽에 있는 것?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은 379쪽 보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79쪽이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여기 기금 조성 총괄 말씀이신가요?
육상래 위원    예, 총괄을 보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게 이제 그 3개 과 전체 있는 겁니다, 여기는 나와 있는 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올해 사용액은 2,950만원 밖에 지금 사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집행을 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사회복지과 아니고 다른 과 건데요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게 그 지출된 게요 2,950만원이 이제 장학금계정에서 복지정책과에서 150만원이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계정을 담당하는데 거기에서 2,800만원 집행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사회복지기금의 조성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목적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조성액에 비해서 이 지출액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상당히 적은 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조성액 목적 하고는 좀 배치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면은 이게 우리 물론 이제 조례에도 사용 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고 할테지마는 이 복지기금을 자꾸 모아서 쌓아놓기보다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필요한 곳에 꼭 집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제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은행 금고에다가 쌓아놓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용 목적에 부합되지 않나, 부합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뭐 장학금 지금 이제 여기에 사회복지기금은 장학금계정 하고 또 자활계정 하고 노인복지계정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말씀하신대로 조금 저도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하면서도 각 실·과에서 또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금년도도 있지만 해서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예산이 많이 그렇게 소기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전체 조성액이 보면 6,26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당해연도 조성액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조성액의 50%도 집행이 안 됐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조성액도 기금이 다른 데에서 지금 세입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자 발생한 거죠, 이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자 발생도,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자 발생액 같은데 이자 발생액 만큼도 지출이 안 되고 이 은행 금고에 지금 쌓여있다는 것은 지금 같은 때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은행 금리가 원체 낮다 보니까 은행에 예치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뭔가는 좀 집행할 것을 발굴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뭔가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것 질의했고요.
  생활 이게 이제 아까 저기를 결산서를 다시 와서 213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결산서?
  생활보장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무슨 목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생활보장위원회 그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관외출장여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담회라든지 또 이런 것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원래 예산액이 422만원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지출은 한 290만원 밖에 지출을 안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것도 해마다 같은 내역의 집행액 집행 예산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집행이 안 되고 뭐 예산 절감액으로 해서 이게 133만원씩 예산이 420만원인데 133만원씩 예산 절감을 하라는 그 목표액이 있어서 절감을 한 겁니까,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여비도 이제 일부분 있는데 여비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 부서운영 저기 국내여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남은 잔액 집행하다 보니까 여기 집행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 필요한 예산을 세웠던, 이것은 국·시비 뭐 보조금 이런 게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구비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구비 같은 경우는 이게 충분히 예견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가능하면 집행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 다음 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해서 215페이지에 있는데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이 장애인가정에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이제 지원하는 거죠, 이런 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은 290만원 남은 것은 이건 예산 절감액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겁니까, 이게?
  여기에 보면은 예산 절감액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집행 잔액입니다, 절감이라기보다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이것은 대상자가 딱 정해져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만원, 그 다음에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0만원 이렇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산율이 많이 이제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남은 잔액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 위에 214페이지 중간쯤 보면 자활소득 공제, 자활장려금 사업 이렇게 해서 이게 또 한 1억 7,000 정도 이렇게 보조금 반납을 했거든요.
  자활장려금 사업은 이게 우리 자활기업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 자활소득 공제, 자활장려금 사업 말씀이신가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2억 3,861만 9,000원 예산 여기 있는 것 이것 말씀이신가요?
육상래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장려금이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자활장려금이라는 것은 자활기업 예산이죠,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활기업이 어디 문 닫은 데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게 이제 당초에 2019년도에 당초에는 사업량을 66명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제 집행은 27명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27명이 집행이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상은 몇 명을 했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상은 66명 정도, 예.
육상래 위원    66명.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아주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66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27명분을 집행을 했다라면은 뭐 50%도 안 되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위원님들도 항상 지적하신 내용이지만 이제 이게 예산이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지정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이제 신청을 예를 들어서 뭐 한 20명을 하더라도 복지부에서는 좀 넉넉하게 이제 임의로 전국 시·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일괄해서 배정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된 게 주입니다, 예, 주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번에 추경에 들어갔지만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 중앙부처에다가 의견을 전달하고 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한 3억 3,358만 9,000원 이렇게 감액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예 감액이 돼서 예산이 지금 성립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육상래 위원    추경에 그렇게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금년도에.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66명을 예상을 했다가 27명분을 집행을 했다면은 그만큼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예산 자체를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좀 넉넉하게 내려오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신청을 이제 추론해 가지고 한 30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복지부에서는 이제 전국 시·도 단위로 이제 배정하면서 좀 예산을 많이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또 시비가 또 매칭돼서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구비 부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육상래 위원    우리가 자활기업이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5개입니다.
육상래 위원    5개에 지금 27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자활사업 참여자들 하는 겁니다, 예.
육상래 위원    참여자들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그만큼 자꾸 인원이 자꾸 해마다, 해마다 그러면 인원이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육상래 위원    참여자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보통 감소라기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왔다갔다는 좀 하는 편인데 이제 이렇게 자활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또 이제 한 번 몇 명 정도 되나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단체에 각 활동 지원금이라든가 뭐 활동 보조, 뭐 바우처 사업, 편의시설 지원 뭐 이런 것은 다 각 사업 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보면은 이게 잔액이 없지 않습니까, 보조금 잔액이?
  이게 반납금이 대부분 없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예산은 보조금 반납금이 많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서 예산을 국고 보조금을 반납을 안 해도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한테 그만큼 복지 혜택이 줄어들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시설에 보조하는 것은 뭐 100% 다 집행이 다 됐고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또 많이 남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좀 뭔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시설에다가 보조하는 것은 뭐 기능 보강 사업이나 또 이제 인건비라든지 정확하게 이제 금액이 맞아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만약에 보조금이 반납되면은 아주 미약하게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런 자활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복지부에서 내려온 이런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저희가 집행하다 보면은 사실은 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기에 또 이렇게 대상이 적합해야지 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또 저희가 또 해서 좀 홍보를 적극화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더 보다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바우처 지원이라든가 편의시설 지원 뭐 무슨 센터 지원금 이런 것은 보면은 전액 다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반환금이 없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데에는 물론 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산을 할테지마는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고 우리가 위탁을 준다거나 지원을 하는 그런 기관의 예산은 전액 100% 집행이 된다라는 것은 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앞으로 좀 유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방금 전에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자활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 자활장려금 신청을 할 때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직접 신청을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신청을 직접 해야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어디에 하나요, 복지센터에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대상 기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제 이게 그 자활근로 저기 참여자로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서 일한 만큼 그 이 비용은 이제 30%가 장려금으로 지급이 이제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시스템으로, 예.
조은경 위원    예, 아, 그냥 그 신청.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없이, 예.
조은경 위원    별도 신청 없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시스템으로 전산 처리가 가능한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래요, 그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참여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자활장려금 사업에 대한 홍보 및 대상자 발굴에도 앞으로 좀 더 힘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또 결산서 217쪽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활동 지원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그 인권보호관이 하는 구체적인 활동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두 분이 계신데요 이제 월 2회 활동을 할 수가 있고 한 번 이상은 취약시간대에 이제 밤에 오후 10시 넘어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동보호 실태상황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아동에 관련된 그 당사자나 그 종사자들을 이제 만나 가지고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을 청취한 다음에 그런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이제 주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전·현직 교사나 사회복지사를 위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위촉 인원 두 분 중 보니까 한 분은 석교동 복지만두레 회장님이시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한 분은 어떤 분이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만두레 회원입니다.
조은경 위원    회원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냥 민간인으로 위촉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런데 복지만두레 회원님들이 대체로 하는 게 이제 그 일선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하고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또 이제 그 복지만두레의 그 업무라기는 뭐 하고요 어떤 그 지향점이 조금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이런 것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잘 알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이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두 분 중 한 분 정도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사회복지사라든가 전직, 현직 교사가 어렵다면 전직 교사로 위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그것은.
조은경 위원    그렇다면 이 활동.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활동 결과 보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갔다오고 나면 결과를 저희가 이제 전화로도 주시고 또 이제 상시 방문해 가지고 또 그런 것 어디를 방문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을 주면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기가, 임기는 따로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임기는 위촉기간이 이제 3년이고요 내년도에 이제 만기가 되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이제 참고해서 이렇게 저희가 한 번 반영해 보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참고 좀 해주시고요.
  이분들 활동이 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아동인권 보호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이 있어요.
  결산서 394쪽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00.
조은경 위원    94쪽.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그 민간 융자금으로 9,000만원 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전액 지금 지출된 게 한 건도 없나 봐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없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이 융자 신청이 전혀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 이제 그 자활근로자가 창업할 경우에 이제 융자를 해드리는 건데 뭐 일단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창업자금 융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원으로 융자를 해주는 건가요?
  융자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7,000만원 이하를 해주는데요.
  대상이 이제 자활기업 하고, 자활사업단, 자활근로 참여자인데 이제 상환기간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이자율이 이제 연 3%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계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고요 그 대상이 개인이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당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되고요 그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자율이 연 3%에 해당이 됩니다.
조은경 위원    생계자금은 재난 시에만 가능한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당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조은경 위원    이율이 지금 3%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율이 좀 높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융자 이율 때문에 신청이 좀 부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 바꿀 수는 있는데 이것은 한 번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어쨌든 그 저소득주민 자활 자립을 위해서 만든 그 제도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서를 이렇게 죽 보면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몇 가지 체크를 좀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어린이물놀이장 그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5,500만원을 편성하고 4,900여 만원을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수의계약을 했는데 불과 얼마만에 이루어진 이제 수의계약이에요, 이것이요 수의계약이.
  뭐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용처는 예기치 못한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지요.
  본 위원이 이해는 갑니다, 부득이하게 빨리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예요, 2,000만원 이하.
  그런데 5,000만원을 넘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수의계약 업체가 대전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경기도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수  경기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대표 되시는 분이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대표 여성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여성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여성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수의계약을.
○위원장 이정수  여성 기업이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수의계약이 이렇게 5,000만원 넘는 게 가능할 수가 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또 급히 수의계약이 5,000만원이 넘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그런 점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올해는 일반 예산으로 1억 2,000이 편성됐어요.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중구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은 5년간 6억을 투입했다 7월과 8월에 어린이물놀이장을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런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사용은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런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을 이제 사용을 해서는 진짜 안 되겠지마는 이런 재난이 없어야 되겠지만 전년도와 같은 이런 무더위에는 어쩔 수 없이 예비비도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루어졌던 일련의 우리 재난관리기금 예산 편성을, 예산의 편성을 보면은 좀 아쉬움이 좀 많았어요, 아쉬움이.
  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지마는 장소, 또 그 짧은 시간 사회복지과 우리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저희 본 위원도 거기를 한 번 갔었고 그랬는데 뭐 쉬는 날도 없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집행된 이런 결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돌이켜서 결산 승인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이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억 2,000 이렇게 이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도 두 달에 걸쳐서 7월, 8월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보통 방학 기간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방학 기간이 뭐 7월 한 20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 2,000 이제 예산을 올해 세워서 그것이 올해 정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할 지 안 할 지도 여부도 불투명하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죠.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서구 하고 유성구는 안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잠정 잡고요 저희도 이제 일단 그게 물놀이장이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은 뭐 침도 이제 흐르고 그래서 접촉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이제 정확하게 한 번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코로나 추이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작년에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올해는 또 이러한 코로나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할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사회복지기금 중에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게 좀 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은 아마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2007년에 조례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생활안정자금을 쓴 분들이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에 있었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죽 저희가 융자를 500만원 해주고 나서 죽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때 상환조건이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연 3%고 두 분이 이제 계신데 그 이제 사용된 게 95년도에 산성시장 화재가 나 가지고 두 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한 분은 지금 이제 계속 갚고 있는 상태고요 분할해서 그 다음에 한 분은 이제 거의 이제 갚고 계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그 배우자 되시는 분이 상환을 하고 있는데 그건 한 22만 1,9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거의 갚아 가지고 이제 나머지 분도 현재 이제 꾸준하게 지금 분납해서 갚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전에 이제 이때 해서 되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15년, 2005년도에 이제 긴급복지 지원법이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서 생계급여나 또 의료급여 또 주거비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융자금은 이제 본인이 받으면은 이제 갚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이제 저희가 이제 융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다 보니까 융자금이 없고 이 법에 따라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지금 현재는 다 그렇게 지금은 이제 받는 추세가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 당시에 이 기금을 쓰신 분들은 이자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3%?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도 거의 한 3%쯤 이렇게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아까도 우리 조은경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마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정기예금을 뭐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에 얻으면은 약 한 이율이 한 2%대 됩니다, 2%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이런 우리가 긴급하게 또 중구청에다가 이런 기금을 빌리시는 분들한테 너무 이율이 참 센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마는 이런 기금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다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조례 개정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자치구도 한 번 보고 또 시중에 있는 현재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반적으로 한 번 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주민들한테 보다 혜택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여성가족과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여성가족과 이렇게 보면 예비비가 상당히 금액이 많이 있는데 예비비의 성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몇 페이지죠?
육상래 위원    예, 223페이지 봐주실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23페이지 예비비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비비가 아니고요 그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내용이.
  저기 이제 1억 6,601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결산서 상에서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계획을 변경한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인 경우가 이렇게 됩니다.
육상래 위원    이 보조금 반납금 하고는 별개의 사안이지요,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보조금 반납금 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반납금 하고는 별개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이 원래 예비비라는 것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남겨놓는 것을 예비비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비비 발생 내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변경을 했으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예비비는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건 집행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예비비는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성가족과가 유별나게 이 금액이 많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이게 더 많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억 6,600이니까요 이게 지금 그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돼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이게.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변경을 했으면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이제 하다 보면은 지침 같은 게 변경됐다든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또 아니면은 이제 그 중앙부처에서 내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 가지고 인원이 이제 좀 증감되면서 발생된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도 대부분이 이제 일반사업보다는 국비나 시비 보조를 통해서 지원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한 번 보시겠어요, 224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노인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지원 설비 지원이라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이게 이것은 그 이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액인데요 태평2경로당이 이제 신설되면서 거기에다가 지열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당초에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태평5구역이 그 지역에 태평5구역에 재건축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환수되는 것이 다 뽑아내지를 못 한다고 해서 이것을 이제 빼고 나서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애당초 이제 사업계획을 할 때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지열사업 지열입니까, 지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지열입니다.
육상래 위원    지열은 땅 속에서 더운 물을 뽑아내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태평5구역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이게 이제 되면서 현재 이게 빠르게 좀 진행이 됐어요, 예상보다.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 회수비를 다 뽑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 변경을 한 거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해서 한 1억 100만원 정도 이게 보조금 반납이 됐거든요.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시설 지원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이게 그 당초에 이제 그 대상이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 이상인 그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점검 하고 그 내진 성능 평가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2019년도에 이제 11개소를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도 30개소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각 각 파트별로 내진 이제 보강이 필요하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이제 이 상에서 낙찰 차액이 좀 발생이 됐고요.
  그게 한 2,366만 5,000원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그래서 낙찰 차액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반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추가 불가한 데가 4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그 설계 변경 해서 한 1,407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사경로당이 지금 현재 그 경로당을 짓지 않습니까?
  편성은 해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진 설계가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 한 6,416만원 이렇게 해당이 돼서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그런데 왜 낙찰 차액은 표시를 안 해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낙찰 차액은 입찰하고나서 이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떨어진 남는 거기 때문에요 표기를 하기가 여기는 그렇고요.
육상래 위원    원래 낙찰 차액이 남으면은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여기 이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나가는 게 과목이.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저희가 주고 나서 남은 잔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조금 반납금으로 다 들어온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건 보조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정산 금액은 표시를 안 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보조금 반납금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아래쪽에 죽 내려와서 보면은 225페이지 보육가족 지원 해서 이게 4억 4,000입니까, 이게?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4,000만원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보육가족 지원이요?
육상래 위원    예,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시킨 게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국·공립 전환 그 공사 이제 전환 리모델링 공사비인데요 이제 2019년도 11월 7일날 2개소를 선정이 됐습니다.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애플키즈 하고 이것 한 군데 하고 그 다음에 지니키즈어린이집이라고 장기임차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두 군데를 선정이 된 게 11월 7일날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리모델링 공사비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비 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 하는 비용 하고 그 다음에 기자재 개소당 그 1,000만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들을 늦게 선정이 되다 보니까 집행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된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금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 끝났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금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10억, 한 11억 정도 이렇게 반납이 됐거든요, 보조금도.
  이것은 뭐 아이들 숫자가 줄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어느 거기 어떤 것을 잘 제가.
육상래 위원    내내 같은 줄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보육가족 지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26페이지인가요?
육상래 위원    예, 225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25페이지요?
육상래 위원    예, 지금 내내 그 명시이월 시킨 사업 그 옆에 보조금 반납금이 1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억 9,900인데 이것도 내내 같은 과목 같은데요, 어린이집.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 보조금 반납금에서 어린이집 지원이라고 한 것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과목에서 이제 조직하고 사업비인데 각 각 물론 이제 금액적으로 뭉치면 많기는 많은데요 이제 보육가족 지원이라는 그 조직 과목 내에 전체 밑에 있는 세부 세세목까지 다 합쳐진.
육상래 위원    이 세부 내역을 보면 어린이집 지원 내에서 9억 한 500만원 정도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어린이들 숫자가 이렇게 많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은 예산을 줄인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은 뭐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하는 것 하고요 뭐 조그마하게 보면 차량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수당 같은 것 또 교구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이제 집계로 나온 거거든요, 뭐 도서 구입비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계획 변경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1억 4,800만원 했지 않습니까, 계획 변경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전체 예산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계획을 변경을 해서 1억 4,8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은 이런 내용은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그 보육가족 지원이라는 것 해서 전체 예산액이 있는데요 밑에 이제 하부 사업별로 다 묶어 가지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 각 각 세세목별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그 뭐 조그만한 부분도 있지만 그 휴지된 게 한 5개소가 있었어요.
육상래 위원    휴지가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어린이집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폐지된 또 이렇게 어린이집도 있고 그게 18개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직원 수도 좀 감소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모아서 여기는 집계를 내놓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이들이 이제 해마다 줄기 때문에 예산도 자꾸 줄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인건비 비율은 자꾸 더 높아지고 아이들한테 투자되는 돈은 금액은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도 아까도 사회복지과도 할 때 얘기를 했지마는 이게 각 단체라든가 보조 사업비를 주는 금액은 뭐 10원도 남기지 않고 다 정산을 다 100% 다 쓴 예가 상당히 많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한 것은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많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이런 편차가 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각 기관에 주는 것은 뭐 100% 소진이 된다 이것은 뭐 그쪽에서 우리가 물론 다 정산을 해서 제대로 썼는지 물론 확인을 할 테지마는 어쨌든 이런 민간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준 것은 100% 다 집행이 된 것에 비해서 배포해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남아서 국고 보조금 같은 것은 다 반납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가능하면 국고 보조금 받는 것은 가능하면은 우리가 굳이 반납을 안 해도 되는 돈을 반납을 하는 경우가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물론 뭐 이제 아이들 숫자가 줄고 해서 절감이 되는 부분은 물론 반납을 해야 될 테지마는 가능하면은 이게 해마다 비율로 보면은 지금 이게 줄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해마다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유의를 해서 집행을 해주시고 228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해서 예산이 1억이 100만, 1,000만원인데 지출액은 50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돼서 500만원은 반납이 됐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말씀이시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그 나는봄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입소한 그 중에서 비수급자와 이제 자립 퇴소자인데 퇴소자립금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딱 해당이 또 돼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또 이제 일단 이게 또 국비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청 해당되는 그 자격이 해당되는 사람이 이렇게 밖에 없어 가지고 이렇게 남게 된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해마다 이게 통상 비슷하게 내려오죠, 예산이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가 이제 수요되는 것을 공문으로 아까도 이제 뭐 이렇게 중복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거의 이제 저희가 또 예측해서 약간 여유 있게는 올립니다, 올리는데 또 중앙에서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는 국비를 내려줄 때는 전국 시·도를 단위로 해서 244개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줍니다.
  그게 내려오면은 시에서 또 자치구별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모자라지 않게끔 플러스 돼서 내려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아래쪽에 229페이지 하나만 더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청소년특별지원사업 해서 예산이 1,200만원인데 430만원만 지출이 됐거든요.
  그 나머지 654만 5,000원은 반납을 시켰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29쪽에.
육상래 위원    예, 중간에 청소년특별지원사업 1,200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것도 집행이 좀 덜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이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되는 그 생활이나 건강 관련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또 72% 이하인 경우는 학업·자립·상담·법률 이런 게 해당이 되는데 이제 지원기간이 또 만료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원 대상자가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기준도 연령 기준이 이제 9세 이상 또 만 18세 이하 이렇게 딱 자격 지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기간도 1년인데 뭐 이렇게 또 필요한 경우는 1년 연장이 가능하지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또 타 법률 하고 또 중복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이 이렇게 밖에 안 됐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 보조금 이것도 보조금 같은데 보조금 정산 잔액이 이것은 들어와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뭐 어디 위탁을 준 겁니까,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이것이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직접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보조금 정산이 들어왔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이것은 이제 국비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그 비율에 따라서 국비 하고 시비 하고 이제 그 반환하게 됩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가능하면 청소년 특히 아이들에 관련된 예산은 국비라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많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결산서 224쪽 경로당 기능 보강을 좀 보시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예산 현액 3억, 지출액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 금액 안에 입식 탁자 하고 의자 지원 사업도 함께 포함된 금액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때 관내 경로당 전수조사 해서 필요 뭐 굳이 필요 없다고 한 경로당은 제외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제외하고 필요하다고 했던 경로당은 지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후에 뭐 생각했던 제품이 아니다, 뭐 좀 자리 차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필요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등 등으로 뭐 다시 이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경로당이 몇 군데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처리 어떻게 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일단은 사실은 이제 2019년도에 원하는 대로 해서 이렇게 그 카탈로그도 보시고 해서 이렇게 배부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놓고 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 같이 맞지를 않고 그러니까 또 다른 데에 경로당에 가보셨다가 거기가 더 좋아 보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변심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금년에 또 예산을 또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제 실제로 다시 이제 의견도 여쭤봐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거의 지금 다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해서 다 조정을 다 해드렸습니다.
조은경 위원    뭐 필요 없다고 했던 데는 뭐 반품 뭐 교환 이런 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경로당별로.
조은경 위원    그렇게까지는 이루어진 건 없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경로당 간에 또 이제 필요하신 분들.
조은경 위원    아, 다른, 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또 추가로 한 데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정, 예.
조은경 위원    뭐 전수조사 할 때는 필요 없다 했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다시 필요하시다고 한 데로 드렸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또 경로당 간에 이동도 해드리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은경 위원    그럼 지금 지급이 필요하시다고 한 데는 지급이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의 됐다고 보는데 또 이제 지금 같이 또 예산이 있는 집행한 상태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2쪽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72쪽이요?
○위원장 이정수  예, 72쪽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에 대사경로당 신축 지정 기부금 리모델링은 5,000만원 있죠, 수납액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대사노인회에서 지정 기탁한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대사경로당을 지금 현재 그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대사경로당에서 그 나오는 이제 원래 소유했던 그 경로당이 이제 노인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이제 금액이 편입돼 가지고 그 보상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 토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토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이제 그게 1억 1,303만 9,980원인데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경로당을 짓기 때문에 그 부지 매입비로 5,000만원을 거기에서 같이 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가지고 5,000만원을 이렇게 잡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럼 부지 매입비 5,000만원, 1억 1,300여 만원 중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부지 매입비 5,000만원을 일종의 기부를 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나머지는 현재 거기에서 노인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노인회에서 갖고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공금이기 때문에 그 노인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봐서 그 전체적으로 그 회원님들 뜻을 따라서 이제 봐서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될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러면은 토지 보상비, 보상비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1억 3,000여.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억 1,300.
○위원장 이정수  1억 1,300?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1억 1,300여 만원 중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부지 매입비 5,000만원을 우리 중구청에다가 기탁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5,0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나머지 금액은 거기에서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노인회에서 갖고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노인회에서 공금 통장에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갖고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그 이 법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런 기탁금을 기탁을 받아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뭐 아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지정 기탁을 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위원장 이정수  문제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아, 그러면은 거기에서 갖고 있는 그 예산은 나머지 기탁금 외의 예산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중구청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저것도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할 수 없고요 왜냐면 대사노인회.
○위원장 이정수  노인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소유로 해서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사경로당이 신축되면서 노인회에서 이제 위원님들 그 경로당 회원님들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저 경로당을 짓는데 조금 이제 도움이 되고자 해서 5,000만원을 기탁을 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나머지 남은 예산은 이제 거기에서 가지고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노인회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뭐 어떤 식으로 쓰든지 간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회원님들 간에 이렇게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마 이제 뭐 경로당에서 어떤 뭐 이렇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뭐 어떤 비품이라든지 뭐 필요한 것들을 할 때 또 전체가 또 협의가 되면은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게 보니까 거기 부지 매입비로 나온 그 예산 같은데 5,000만원만 현재 기부금으로 되어 있길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 나머지 남은 그 금액은 사용처가 어떻게 되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공금으로 해서 이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또 그외수입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72쪽.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6억 4,700여 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게 예산 현액인데 징수 결정액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7억 9,000.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실제 수납액은 7억 5,000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미수납액이 한 3,500여 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이 중에 그외수입으로 잡혀 있지마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뭐 잘못해서 뭐 저것은 아니지마는 기초연금 과지급 해서 이 그 환수금을 받은 금액이 있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환수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또 가정양육수당 이렇게 과오로 지급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환수된 금액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이 미수납액 3,500여 만원 중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기초연금 과지급 해가지고 환수한 금액이 약 한 630여 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또 양육수당 환수 받은 그 금액이 한 1,200여 만원 그 정도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 중에 3,500만원 중에 여기 못 받은 아직 해소 못 한 금액이 여기 담아 있지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담겨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만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실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복지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집행합니다, 대상자가 맞으면은.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가정이 불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이후에 이분들이 이제 뭐 사망한 경우도 계시고 또 재정적으로 납부할 게 안 돼서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분납으로 해서 이렇게 좀 받는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징수결의는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환수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징수는 했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제 납부되는 것은 그분이 어렵다 보니까 또 돌아가시고 해서 하다 보니까 못 받아들이고 이제 분납해서 일부분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미수납으로 남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연도별로 해서 계속 조금씩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위원장 이정수  아, 이것이 이렇게 임시적 세외수입을 이렇게 해놨지마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사실상 임시적 세외수입은 아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잘못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지금 미수납액이 한 3,500여 만원 이게 됩니다.
  되는데 기초연금 환수자 사망 같은 경우는 이미 사망하고도 그것을 이렇게 좀 받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돌아가신 분은 배우자를 통해서 이제 배우자에서 저희가 또 이제 징수를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런 것이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여기에다가 적기는 참 애매한 부분이다, 잘못된 우리 잘못돼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금액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을 뭐 세외수입으로 해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이제 어떤 발생이 돼 가지고 저희가 돈을 다시 환수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당해연도 그 세입세출 된 그 과목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다시 여입으로 이제 반납이 들어오면 되는데.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그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된 거기 때문에 연차별로 저희가 받고는 있지만 그래서 미수납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결산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이것은 미수납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미수납인데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원래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원래 정상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사회복지과나 어디나 우리가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해서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 뭐 과오라는 것이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지급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절차의 예산인데 이런 것은 좀 더 앞으로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무튼 더욱 노력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결산서 236쪽 길고양이 TNR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지금 TNR 사업이 국·시비, 국·시·구비 사업 하고 시·구비 사업 이렇게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 잔액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없는데 이게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예산 소진되는 시점이 보통 몇 월 정도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0월 정도, 예.
조은경 위원    10월 정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럼 예산 소진 이후에 이 길고양이 TNR 신고 신청이 또 계속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부분 조금씩,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이게 국비 하고 시비 하고 교부된 거라서 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수요가 좀 더 많아지면 지금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많아진다고 하면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구비를 세워서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그 이후에 TNR 이것에 대한 길고양이 TNR에 대한 신고나 신청이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산 소진 이후에는 없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뭐 이렇게 문의 오는 경우는 있는데.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겨울철에는 시술이 또 불가능 하거든요, 이게.
조은경 위원    겨울에는 안 되나요, 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11월부터는 안 됩니다.
조은경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10월 정도까지는 마감이 거의가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 번씩 전화로 문의가 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연도에 사업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드리면은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다음연도 익년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조은경 위원    그리고 이 길고양이 TNR 이 중성화수술을 할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제 우리 중구에서는 3개월령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몸무게는 2㎏ 이상인가요?
  몸무게는 제한이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몸무게는 그 2㎏ 미만입니다.
조은경 위원    2㎏ 미만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상이겠죠?
  미만인가요, 이상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상이죠, 예.
조은경 위원    이상이겠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상입니다.
조은경 위원    이게 어떤 자치구 같은 데나 지자체에서는 이 연령을 5개월로 잡는 데도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3개월은 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개월 이상이, 예.
조은경 위원    예, 이제 5개월 이상으로 잡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조은경 위원    그래 가지고 이 부분 한 번 더 다시 그 동물병원측 하고 좀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3개월은 좀 많이 아직 어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하여튼 이것 기준은 시에서 이제 내려온 지침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은경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동물들은 이게 두 달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타 시·구에 비해서 이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 TNR 사업이 잘 되는 편이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산 확보도 그렇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길고양이 TNR에 대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떤 안전한 TNR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래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TNR의 대상이 되는 길고양이 어떤 포획과 관리, 또 안전한 수술, 뭐 방사 등 해서 그 중성화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237페이지 상단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해서 예산이 2억 8,230만원인데 집행률이 1억 1,600 밖에 안 되거든요.
  50%도 집행이 안 되고 보조금을 다 반납을 시켰는데 이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이 이렇게 집행률이 적은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그 시 공모 이렇게 그 사업 하고 또 심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자리 인원도 배정도 되고 또 기업도 선정되고 금액도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이제 이것을 배정할 때 이제 보조금이 이제 저희가 이제 복지국 예산이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국비가 이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저희가 이제 원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더 세밀하게 좀 이제 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것은 보충해서 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아주 좀 풍부하게 내려온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비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그 바로 위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일자리 창출 하고 사업 개발비 하고 이제 거의 같은 맥락이죠, 이게 사업비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걸 항상 해마다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비가 이 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회적기업은 원래 어려운 저소득층들의 일자리를 마련을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게 그것은 응모하는 사업자가 감소하고 있지요, 해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이게 우리는 이게 이런 사회적기업이 자꾸 육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모를 일단 시작을 하면은 공모자가 자꾸 해마다 감소하는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 분석을 좀 하고 있나요?
  그냥 단순히 그냥 모집 공고만 내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뭔 감소하는 원인을 파악을 하고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이것 시에서 내려올 때는 공모라든지 이런 기준이 딱 내려오기 때문에 뭐 저희가 임의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이게 그 또 지정 기간이 또 만료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오래 또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립기반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이제 지원하는 비율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뭔가는 메리트가 적기 때문에 응모하는 사업자가 자꾸 줄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가 사업에 뭔가 전망이 밝다거나 앞으로 좀 희망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은 응모자가 자꾸 늘어날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에는 상당히 취지가 좋은 사업이었었는데 갈수록 자꾸 응모자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수록 또 보조금 반납액수는 자꾸 늘어날 테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좀 아이디어를 좀 내고 해서 사회적 예비 사회적기업이 자꾸 늘어날 수 있도록 뭔가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공감합니다.
  그 어쨌든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이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저희 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렇게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저소득층들이 일자리를 마련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 거의 인건비 보조 개념이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거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 사업 참여자가 저조한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또 개선해 나가는 것이 또 우리 관에서 또 할 일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사회적기업을 더 육성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아래쪽에 지금 보면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해서 사고이월 된 것이 2억 1,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이게 연차사업입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말씀이신가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월된 것 말씀이시죠?
육상래 위원    예, 명시이월 됐네요, 사고이월 됐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것은 이제 화재알림시설이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서 죽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상인회 의견도 조회도 하고 그랬는데 조달청으로 이제 한 번 저희가 올렸는데 이제 조달청에서 이제 한 번 반려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정보통신융합법 관련해서 대상 여부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관할 소방서라든지 또 중앙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저희가 질의 회신도 하면서 이렇게 되고나서 그 이후에 이제 계약이 늦어지면서 이제 해서 금년도에 2월달에 이제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달에 소방서도 출동해서 시연해봐 가지고 완전히 저희가 2월 말에 설치 준공을 끝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전통시장은 우리가 이제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지마는 이게 전통시장에다가 투자하는 금액이 해마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현대화 사업 해서 예산이 뭐 보통 1~2억이 아니고 몇 십 억씩 이렇게 해마다 투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더 살아나기보다는 더 침체하는 그런 현상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이 전통시장이 더 많은 활성화가 가능할 건지에 대한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게 지금 문창시장 홍보조형물 수선 해서 2,000만원, 2,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2,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 전통시장 홍보조형물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부사전통시장 정문 정면 앞에 거기도 조형물을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아마 그 조형물을 만든 지가 한 5~6년도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그 예산이 몇 천 만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조형물심의위원회에서 아마 몇 번씩 뭐 보완, 수정 위원회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몇 번씩 그 설계를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고 해서 결국은 저것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경제과 과장님들 시간 되시면 부사전통시장 그 조형물 한 번 가보세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녹이 슬어서 아주 보기에 흉물스럽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전통시장 하고 그 조형물 하고 이게 조화가 맞느냐? 맞지를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건 전통시장 조형물 하고는 맞지 않는 조형물을 그것을 설계를 해서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몇 번 수정을 한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게 과연 그런 조형물이 전통시장 하고 뭐가 매치가 되는 건지 뭐가 조화로움이 이루어지는 건지를 먼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전통시장 그 부사전통시장 그 주차장 조성도 마찬가지예요.
  애당초 본 위원이 그 보상을 끝내고 거기는 그 주차장은 애당초 보상 할 때부터 잘못 됐어요.
  보상을 할 때는 10가구가 됐든 20가구가 됐든 그 토지 소유주들을 한꺼번에 불러서 한 자리에서 도장을 보상 도장을 찍게 했어야 되는데 미리 사전에 토지보상수용 승낙서는 미리 다 받았지마는 마지막에 보상 할 때 가서 그분들이 보상을 거부를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거부를 하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씩 지주를 불러다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 보상 못 받겠다 보상 더 해줘라 이러다 보니 이제 해를 넘겨서 하다 보니까 또 보상금은 여기 더 많이 나가고 사업은 또 지체가 되고 그래서 그 지원센터 건물 자체도 거기에다가 지으면 안 된다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저쪽 앞쪽으로 붙여라.
  그래야 되는데 이쪽 건물쪽으로 건물을 또 바짝 붙여서 짓다 보니까 이번에 또 9억도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그 지주가 하도 막 구청에 와서 말썽을 부리고 애를 먹이고 하니까 다시 또 예산 9억 세워서 지금 보상해 주고 지금 그것 철거하려고 하죠?
  건물을 그렇다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나면은 지원센터 하고 건물이 이 공영주차장 한가운데 서게 되는데 그러면은 주차선을 그리더라도 주차 대수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토지의 이용률은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애당초 건물을 지을 때 저쪽 남쪽으로 지었으면은 주차장은 이쪽 것 지금 새로 보상해 주는 건물을 철거를 하더라도 제대로 지금 주차선이 그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운데에 건물이 있게 되니까 이것은 주차 대수가 제대로 안 나오죠, 설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행정을 할 때는 이게 과연 이것을 보상을 해서 철거를 할 때 또 건물 새로 지원센터라든가 이 관리건물을 지을 때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을 제대로 좀 하고 또 조형물을 세울 때도 이게 과연 이 전통시장 하고 맞는 조형물인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 쇠, 철로 하다 보니까 3~4년, 4~5년 지나면 녹물이 질질 흐르지 않습니까, 이게?
  오류동 저 음식특화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오류 그 대로변 35m, 45m 대로변에 그 아치 세워놓은 것에서 녹물이 질질 흐르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게 작은 아치를 조형물을 세우더라도 작게 하더라도 오래 가고 그 시장 특성 하고 또 맞는 그런 조형물을 세워야지 3~4년 되면 녹물이 질질 흐르고 또 그쪽에 현실에 맞지 않는 조형물을 세우고 그럼 결국은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맞지도 않고.
  이제 그런 것을 앞으로 예산 집행을 하면서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또 이런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같은 국비는 가능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소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각 우리 사회단체라든가 우리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를 줘서 사회적기업을 한 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좀 지도를 좀 하고 해서 예산을 좀 최대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국고 보조금을 우리가 사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것을 좀 관심을 갖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뒤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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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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