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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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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0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7일 (목)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옥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으로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주민참여 예산기구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3조,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의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였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21조까지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원칙 및 회의, 의견청취 및 협조, 분과위원회, 재정 및 실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옥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2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 개정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기존에 있던 것 12조에서 추가로 지금 21조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기존에 운영되던 거랑 보면 저기 초반부터 주민참여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이 정도 인원 구성을 하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회의하는 그 인원도 30에서 50명이라서.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지금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 공통재정에 그 운영회 위원 할 수 있는 그 재정이 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그 회의를 개최하다 보면은 참석수당을 7만원씩 이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소요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 운영위원회 운영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추가로 만약에 소요가 더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어떻게 형성이 되죠?
  그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로 해서 이렇게 이 올려주신 조례대로 변경된 조례대로 운영이 되려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어떤 예산을 어떤 시점부터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주민참여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이제 주민참여 예산 그 위원회 지금 현재는 이제 참여단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주민참여단으로 돼 있고 지금 이걸 위원회로다가 이제,
안선영 위원    올리시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이제 주민참여단을 구성해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2018년도에 운영을 해서 2019년도에 예산이 반영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위사업별로 3,000만원 범위 내 그리고 우리가 2억, 3억 내의 그 총 금액 범위 내에서 2019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한 3억이 안 되고 2억 정도 예, 그 3억 범위까지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위원회만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하기 위한 조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에는 이제 예산 편성단계라고 하면은 지금은 예산과정 전체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제 저기 운영회가 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위원회가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30명에서 50명으로 이제 구성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모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조례 지금 내용에도 지금 있는데 그 조례 7조에 보면은 신규 우리가,
안선영 위원    공고하게끔 돼 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게시판에 올리게끔 이제 말씀을 해 놓으셨, 아, 여기 기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13조.
안선영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중구에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은 중복으로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차피 그 3개 이상 초과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뭐 초과해서 들어올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공개 모집 절차 또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조례에 보면은 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동에서 잘 알고 있는 거기서 이제 추천할 수 있고 그리고 예산 분야 저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뭐 많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동별로 보통 평균 두 세 명씩 뭐 많게는 뭐 네 명 되겠죠.
  5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안선영 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30명에서 50명.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 이제 그 사례가 타 지역의 그 조례 보면은 거의 뭐 많게는 그 이상 되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30~40명이면 저기 저희가 좀 평균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동,
안선영 위원    18년도 결산서를 보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거의 사업 규모가 뭐 2,000만원, 3,000만원, 그 1,000만원 이하짜리도 있는데 그 사업에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한 것도 저는 본위원은 좀 이해가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결산서 안에도 보면 거의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데 이 부분도 회의로 인해서 쓰여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적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신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저기 그 지방재정법 39조가 개정돼서,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 그 주민들 의견 수렴 단계로 해 가지고 위원회를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것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거고요 그 지역에 대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원회가 좀 많다 해 가지고 그동안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예전에 참여예산단으로다가 이제 의견 듣는 수렴했는데 지방재정법 39조가 개정되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 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구성하는 거고 그런,
안선영 위원    사실 이 위원회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50명, 뭐 30명에서 50명 구성이 되고 예산 전반에 다 참여를 하고 그렇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 불필요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왜냐면 하는 일이 중복되는 게 적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해가 좀 어려운 게 여기 14조 위원회 해촉을 보면요 그 위원회 해촉에 대한 사안이 명확하게 딱 드러나 있질 않거든요?
  그니까 예를 들면 다른 지역으로 거주나 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명확하나 지금 4번 같은 경우에, 5번 같은 경우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런데 이 조례 어디를 봐도 운영 취지는 나와 있으나 원칙, 목적, 기능 이것은 예산에 참여한다 라는 내용들만 있지 이것에 대한 잣대들은 없어요.
  또 5번에 봐도 직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건 누가 판단하나요?
  판단하는 주체가 없는데 이 문구가 성립이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보기에는 뭐 저기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판단 근거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단지,
안선영 위원    너무 약하지 않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단지 지금 원칙이나 목적, 기능은 여기 위원회 기능도 있잖아요 저기 12조에.
  12조 위원회는 이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할 때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 보면 저기 뭐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조례로 돼 있는 내용에서,
안선영 위원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이것은 우리 중구 안에서는 이게 법입니다.
  근데 이 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 라는 게 아니라 이 안을 구성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명시돼 있는 것들이 본위원 눈에는 잘 보이질 않아요.
  이게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이 부분은 의견서를 뭐 받는 걸로 갈음한다고 해도 뭐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어차피 이거 1번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것을 보면은 구청장 의견에 Yes or No예요.
  그리고 그 밖에 위원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위에 전제된 글이 구청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4번 조항이 결국엔 구청장 의견에 따라서 이 활동이 제한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조례가 구성되는 게 맞나요?
  그리고 14조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부다 모호합니다, 문구가.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누가 판단을 하고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이렇게 하려면 전제조건에 이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조건, 목적 이것도 수반이 돼야 이 조례가 형성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싹 다 빠지고 전부다 모호한 표현만 있어요.
  확실한 건 위원장, 위원회, 인원, 그리고 위원회 운영 규칙을 봐도 아, 원칙을 봐도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이것은 우리 중구에 있는 위원회에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문구입니다.
  주민의 참여의 보장, 재정자치의 실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체 조례를 이 문구 하나가 표현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이게 저는 참 이상한 게 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이 안에 구성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 될 노력이지 이 위원회가 해야 되는 노력이 아니에요.
  구청에서 할 일을 왜 위원회가 합니까?
  정치적 사적인 목적에 이용 배제, 이것은요 역으로 풀면 그동안에 위원회들이 정치적으로 사적으로 이용이 돼 왔다 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구 의회의 예산권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활동 그러면 이런 문구를 넣으실 것 같으면 이것에 대한 제약조건들이 들어가야죠.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뭐 안선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뭐 공감합니다.
  단지 그 조례를 제정, 개정하고 제정할 때 모든 사항을 조례에 집어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은 그리고 원칙에 가깝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사항이 조금 빠졌다고 하지만은 지금 저희가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나 이게 지금 만든 게 지금 우리가 처음 만든 것도 아니고 타 시․도의 그 사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분석하고 최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이 공정하게 운영하고 그리고 또 이 운영함으로써 예산 편성에 진짜 지역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이 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타 시․도의 사례를 최대한 그쪽에 반영해서 지금 추진한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법만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조례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조례라는 건 한 번 만들어지는 것은 쉽지만 이 조례가 잘못 됐다고 해서 이 조례를 바꾸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목적과 그리고 기능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운영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타 지역에 뭐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타 지역이 사용하는 조례가 우리 지역에 맞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거기서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옳다 라는 검증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조례라 그러면 이것은 위원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주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의 의도대로 가게끔 돼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 지금 이제 그 조례가 그 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담았고 그리고 우리만 이런 조례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대전광역시 5개, 대전광역시를 저기 필두로 해서 우리 대전시 5개 구 것도 보고 서울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우리 대도시 그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타 사항도 다 저희가 보고서 거기서 진짜 지금 말씀했듯이 그 조례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또 여기 나오지만은 원칙이나 목적, 기능 여기 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걸 만든 것은 예산 편성 단계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 확대해라 그리고 예산 편성 단계만 그런 게 아니라 예산 편성, 예산 전과정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저기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공무원으로서는 이런 조례가 있으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 해 가지고 알아서 편성해 가지고 하면은 의회에서 이제 심의해 가지고 결정될 사항인데 또 한 번 이제 주민들한테 이런 토론과정이나 숙의과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업무가 늘어나는 범위지 절대 저희가,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가 뭐 이렇게 더 우리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요 이제 저희 실장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집행부에 뭐 어떤 권위 부분 권위나 아니면 어떤 행사하는 범위를 넓히고자 만든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 자체의 구성에 보면 문제가 좀 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2018년도 우리가 회기를 해 보면 그때 어떤 기준점이 모호해서 동장님이나 그 지역 주민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간에 갈등 구조들이 있었거든요.
  사안이 커져서 우리 의회 안에서 회의 중에 직접 동장님을 저기 출석 요청한 경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이 하나 만들어질 때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한 제재조치나 아니면 어떤 규약 부분에 대해서 정확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 지금 14조에 보면 그냥 5번에 다 함몰돼 있어요.
  그냥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만약에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려면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구성에 대한 조건, 요건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판단합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이 분들이 결정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주민 참여를 넓히자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본적으로다가 해촉, 위촉․해촉은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이제 그 우리 구에서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런 법을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는 게 또 저희 공무원들의 의무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 판단한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 원래 원칙을 침해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 예산제는 구에 있는 직원들이 구성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구성을 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에서 관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권이 발효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자발적인 모임이나 자발적인 위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주민참여제의 권한이나 범위를 넓히려는 목적은 주민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고자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잣대를 구에서 갖는다, 이건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지금 이 조례나 법령을 집행하는 게 이제 집행부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집행부라고 그러고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법령이나 조례 거기에 이제 해서 이제 그 업무를 집행하면서 거기에 또 맞지 않게 하면은 또 체벌도 받을 수 있는 거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 조례를 집행하고 또 운영하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의 권한이나 어떤 책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든지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그 조례를, 조례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우선은 그러면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집행부는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 맞으세요.
  근데 사람 몸으로 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머리를 두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쓸게 라고 결정을 해요.
  그러면 집행부는 손, 발이에요, 몸통이거든요, 몸통입니다.
  각 부서가 손, 발 역할을 해 주고 집행부가 몸통역할을 해서 머리에서 결정한 부분을 집행부가 집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아니라.
  관리 감독의 의무를 두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신들의 마을을 자신들이 꾸며갈 수 있도록 만들려는 게 주민참여제의 근본취지입니다.
  그 근본취지에 저는 부합하지 않다고 봐요 이 조례 자체가.
  왜냐면 전부다 모호한 상태고 운영되는 자금에 비해서 구성원의 범위가 너무 전 크다고 보고요.  
  3억 짜리 사업이 전체 사업이 아니라 2,000만원, 3,000만원인데 실제로 머리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주민자치 그 위원회에서는 우리 예산 전체를 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뭐 단지 그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원하면은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는 그 취지의 그 금액을 또 우리가 설정해 놓은 거고 저기 하는 것은 우리 전체적인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시할 수 있고.
안선영 위원    여기에 보면 또 20조에 보면 구청장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연구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전부다 인건비로 쓰실 생각이 아니시면 구청장님이 여기 왜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여기 왜 들어갑니까?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기 조례에나 어디 그 나오는 것은 이 구청장이라는 게 구청장 한 사람을 한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구청장이라는 건 집행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선영 위원    그러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예.  
안선영 위원    앞으로 나오는 조례에서 구청장은 집행부로 치환해서 보면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표적인 걸 이제 구청장으로다가 이제 명시를 해 놓은 거고 구청장이 이제 전결권을 과장한테 줬으면 과장이 전결권을 가지고 과장이 하는 거고 국장한테 전결권이 있으면 국장님이 하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만약에 이게 20조의 문항이, 문항이.
  문항이 이게 맞게끔 가려면요 13조에서 위원장 한 명 그 옆에다가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을 하든가 아니면 부위원장은 의결에 의해서 선출한다 라고 들어가야 이게 맞아요.
  왜냐면 여기 어디에도 구청장이 위원장을 한다 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조례에.
  근데 갑자기 20조에서 구청장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연구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구청장이 위원장이란 뜻입니까, 아니면 위원장은 따로 있으면서 구청장이 개입이 되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당연히 따로 돼 있는 거지요 그리고 구청장은,
안선영 위원    따로 돼 있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안선영 위원    그럼 따로 돼 있으면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 조례를 집행을 하고 운영하는 차원이고 단지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우리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단계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해서 그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회 위원들이 위촉되면은 그 위원들 중에서 이제 호선해서 위원장님을 선출하게 돼 있겠죠.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은 그 분 중에서 이제 자체적으로다가 우리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분들이 직접 예산 편성하는 건 아닙니다.
안선영 위원    그게 아니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20조 내용으로 따진다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거 판단을 위원장이 하는 거잖아요?
  분과위원회, 연구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것도 위원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청장이 개입이 되고 이렇게 구청장이 결정할 것 같으면 위원회 위원장은 왜 필요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모든 사무국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뭐 모든 사무를 다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참여예산제 위원회에서 우리 저기 효율적으로 분과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저희가 또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구성하고 그 분들 의견 들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다가 보완을 해 주고 또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죠. 
  위원회에서는 모든 책임을 또 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그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분과위원회도 만들 수도 있고 만약에 연구회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구성을 합니까, 구성이 필요 없죠.
  그냥 저기 집행부에서 했던 그대로 하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주도적, 주도권을 주민한테 안 주고 집행부에서 가질 것 같으면 이게 왜 필요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실상 예산집행을 하고 편성하는 것은 우리 그 공무원들의 그 기본적인 거예요.
  단지 그런 과정에,
안선영 위원    그냥 차라리 이 부분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라 하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지 이 분들이 예산편성까지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안선영 위원    우선은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건 원래 기본취지는 이게 참여예산제의 가장 기본 취지는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그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사업진행을 하고자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따로 관리하는 어떤 조직으로 생각하시면 이 주민참여 예산제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함몰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례가 이 상태로 통과된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연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    방금,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안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연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의 보류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제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위원 재,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연수 위원 의견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김옥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안선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저학력 비문해 성인의 문해력 증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일반인과 비문해자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성인 문해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공동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성인 문해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안선영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선영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기존에 그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체과,
안선영 의원    예.
정종훈 위원    시행하고 있는 것에서 좀 더 확대 발전해서 좀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 발의하신 거죠?
안선영 의원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부분이 지금 우리가 문체과에서 얼마 정도 집행되고 있는가 아십니까?  
  문해, 성인 문해.
안선영 의원    지금 그쪽으로 해서 지원 요청한 곳이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이 그동안에 이 안에 개정안에 보면 그 예산의 부분도 있지만 시설에 대한 사용부분을 구청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게 주 안입니다.
정종훈 위원    지금 한 군데에서만 하고, 시행하고 있죠?
  저기 대흥동인가 은행동인가?
안선영 의원    예.
정종훈 위원    그죠?
안선영 의원    예, 청춘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중구 전역으로 확대해서 가능하다면은 이렇게 하자는 취지고 예산 범위, 예산이 지금 집행부에서 좀 현재 하고 있는 범위에서 범위 내에서, 범위에서 넘어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네요 전문위원께서?
안선영 의원    예, 예.
정종훈 위원    근데 그게 추가로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그런 수요가 더 많아지면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안선영 의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집계돼 있지 않습니다.
정종훈 위원    수요,
안선영 의원    수요 집계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성인지 문해가 그동안에는 학력의 폭을 줄여가자라는데 있었지만 지금 개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IT산업에 관련해서 그 어르신들의 그 이해도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하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동안에 학력 부분에서 매여 있다고 그러면 그걸 조금 더 폭넓게 해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좀 한글 해독 능력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 맞게,
안선영 의원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우리 IT쪽도 발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좀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라는 말씀이죠?
안선영 의원    예.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의원    교육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정종훈 위원    예, 사회교육 측면에서.
안선영 의원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선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51분)

○위원장대리 김옥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연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응급의료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응급의료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응급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조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도모를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김연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연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예, 좋은 취지에서 지원,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한 걸로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좀 설명하는 가운데서 그 방범,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하고 응급의료 지원하고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좀 말씀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연수 의원께서.
김연수 의원    지금 그, 예, 답변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났어요.
  자율방범대원 지원하는 조례가 아닌데 그 부분은 그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정종훈 위원    예, 그 점이 좀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제1차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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