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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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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1일 (화)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작하셔서 2018년도 예산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 한 다음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건과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소원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옥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옥향  한광희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건과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옥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검토보고서

[부록]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담당 실·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쪽지로 자료를 주시고 대화에 의한 자료설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예산액 없이 징수결정이 돼요.
  모든 예산은 세입을 추계하고 그 추계에 따라서 징수결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 2018년도 회계상의 문제뿐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죽 지적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개선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방재정법이나 원래 예산편성 규정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걸 당연히 세입으로 잡히면은 예산편성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걸 좀 누락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이 적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에요.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라고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판단합니까?
  예?  우리 실장님 언제부터 기획실장 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작년도 7월 달부터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00.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8년.  
김연수 위원    18년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7월.
김연수 위원    7월달.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17년도 결산 업무를 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2017년도에도 같은 내용의 지적사항 등이 있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결산은 그러니까 지금 결산은 상반기 결산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전년도 결산은 제가 직접 하지는,
김연수 위원    했죠, 왜 안 해요.  9월 달에 했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결산이요?
김연수 위원    17년도 결산업무는 하셨죠.  물어봐요 계장님한테 고개 돌려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9월 달에 한 것으로.
김연수 위원    이 문제는 세입예산 없이 징수결정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금 3년째, 4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재정법 34조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앵무새처럼 지금 4년째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결산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결산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지금 이자수입이 우리가 일상경비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결산을 이자가 매년 이제 상반기 6월 달에 한 번 하고 하반기 12월 달에 우리가 정산이 되는데요 사실상 예측이 얼마 들어온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들어오면은 우리가 추정치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몇 천 원 규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1,000원 세워놓기도 그렇고 5,000원 세우기도 그렇고 지금 예산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거를 합리화 하실려고 하는 답변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글쎄요.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김연수 위원    그러면 3년 전부터 이거는 그러니까 못 합니다 추계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야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맞습니다.  원칙적인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저희 현실적으로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같은 목에 같은 통장에 매년 그 결산 때 발생하는 이자 1,000원이 되었든 2,000원이 되었든 3년 추계해서 수입예산 계상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이제 잔액에 따라,
김연수 위원    돈이 크고 예상, 수입예산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예산 편성하는 구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해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예산서 한 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게 문제점이 있다 아니면 이것 또 지적 받을 것이다 라는 걸 예측했어요 못 했어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전부터 우리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을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저도 한 번 지적해 가지고 말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김연수 위원    기억 나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또 발생했는데 이번에 뭐 지적 받을 거라고 생각 안 하셨나요?
  이게 말예요 이런 거죠.  신이 아닌 이상 다 잘 할 수 없어요 실수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적은 받았지만 또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미 또 이렇게 벌어져 있고.
  그러면 사전에 이 자리에 오기 이전에 사전에 의회 와서 이걸 설명을 하시고 어떻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설명하시고 인정 하시고 그렇게 업무를 하셔야지 꼭 이렇게 공식석상에 와서 이렇게 질타를 받고 이렇게 실장님 질타 받는 것뿐만 아니고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까지 다 힘이 빠져요 실장님이 야단맞으면. 
  구청장 모시는 것도 잘못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왜 안 하십니까.
  의회 오시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 거라는 건 압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맡고 있고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이라면 그것도 감당하실 일이에요,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은.
  과도하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법령에 있는 대로입니다 법령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그 범위 안에서 운영되고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원님, 지적한 것 명심하고요.  저기 지금 자꾸 반복적인 말씀 드리지만은 예산추계를 어렵더라도 나름대로 몇 천 원이라도 정확히 잡아가지고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이를테면 이게 처음 만들은 어떤 이런 예금통장이라든지 새로 생긴 목이라든지 그래서 추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해 돼요 그런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발생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수습을 하셔야지 수습을.
  이렇게 결과물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습은 안 하는 게 더 큰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기획실이 활력을 갖고 활기차게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지금 하는 것 저희도 2019년도 본예산에는 편성 못 했지만은 2019년도 이제 상반기 6월 달에 통보가 오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라도 우리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 이게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을 안 둬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이다 의회의 목소리를 좀 경청해 달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것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 참 이 공식석상에서 정말로 여러분들 잘 하신 일이 더 많고 격려도 해드리고 이렇게 칭찬도 해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또 의회의 어떤 본분 기능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합니다.
  지적하는 본 위원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한 점은 상호 보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사업비가 있어요, 국제교류 도시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이제 자매결연한 데는 필리핀 마라본시 하고요 중국 청해성에 서령시 우호협력 우호도시 협약을 한 데는 여기 용정시 하고 중국 화평구가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매결연한 데가 어디어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필리핀 마라본시 하고요 중국 서령시.
김연수 위원    우호협력도시는 중국,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용정시 그리고 중국 심양시 화평구.
김연수 위원    2017년도에 예산이 집행되었던가요?  2017년도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17년도에 집행 안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8년도에도 집행을 안 하셨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2017년도에는 집행을 했어요 집행을 했고 2018년도에 집행 안한 이유는 뭐예요 예산 이렇게 편성해놓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매결연 이제 두 군데 하고 협력도시 두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자치구 현황 중에서 물론 그때 당시 이제 자매결연 하고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할 때 다 목적이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작년 하고 올해 뭐 작년도에 특히 이제 할 때 우호협력도시 했다고 해서 꼭 교류가 필요하냐 할 때 그 목적성이나 지금 꼭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쪽 하고 그렇게 지금 당장 예산을 지출해서 사업 추진하는 목적이 뚜렷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추진을 안 했던 거고요 앞으로 그 요인은 상대방에서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요청해서 요건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올해도 지금 일부 반영한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국제교류도시 예산편성 그 목적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그 용정시에서는 2015년도예요, 14년도예요?  우리 대전에 방문도 하셨었고 또 박용갑 구청장이 용정시도 다녀오셨고 또 그래서 효문화 뿌리축제에 예술단들도 왔다 갔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2020년도는, 2019년도도 현재까지는 집행한 거 없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이대로 집행, 2019년도도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2020년도는 본 사업비는 편성하지 마세요.  편성해서 의회에서 삭감했다 뭐 발목 잡았다 이런 소리도 하시지 말고 스스로 편성을 하지 마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20년도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 사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한 번 협의해서 저기 반영 여부를 한 번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거는 말 그대로 편성 당시하고는 성과가 제로잖아요 제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2017년도는 지출한 게 지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김연수 위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구청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10,
김연수 위원    6년도에 다녀오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가신 거는 지금 길림성, 방문한 거 있고 그 쪽에서 와가지고.  저기 그쪽에 2012년도에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했거든요 2012년도에.
김연수 위원    17년도에 구청장께서 민간기업인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그 전에.
김연수 위원    16년도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6년도.
김연수 위원    16년도에 다녀오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거 17년도.
김연수 위원    17년도에 갔다 오셨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17년도에.
김연수 위원    아니 구청장까지 다녀오시고 사절단까지 8명씩 이렇게 동행해서 갔다왔는데 그 예산 그렇게 집행해서 어떤 기틀을 마련했으면 그때 당시에 한 얘기는 향후에는 자매결연 도시로 이렇게 격상하는 작업을 하시고 그럴 계획도 갖고 계셨었고 윤동주 생가도 여기다 복원한다는 얘기도 가서 하셨었고 그것이 기화가 되어서 지금 독립운동가까지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맞습니다. 
  그때 이제 용정시 하고 그런 윤동주 시인 그분 관련해 가지고 거기 용정시 하고 그런 자료나 그 기록을 많이 보고서,
김연수 위원    그런 교류를 통해서 예술단, 기예단, 서커스 등등등은 중국이 북한 다음으로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러면 축제 때 이런 교류를 통해서 그런 예술단 및 서커스단을 초청하는 것도 의미 있어요.  그런데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예산낭비일 뿐이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이제,
김연수 위원    도리어 한국에서 그런 유능한 서커스단을 불러오기도 힘들뿐더러 그 분들 초청비 가지고는 우리나라에 어떤 그런 유능한 서커스단이 있다면 못 부르죠.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더 높아요.  그 교류를 맺는 거는 상대국의 어떤 장점을 벤치마킹 하고 또 그런 어떤 주민들한테 이렇게 축제의 품질을 높이는 그런 기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해서 국제교류도 맺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 되었으면은 집행해서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통 같은 페이지에 공통재정관리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예.
김연수 위원    집행잔액이 2,800만원 남았는데 공통재정관리에서 시설 뭐 장비유지비 등 소요액으로 이렇게 집행하는데 여기서 이 목에서 국민체육센터 수선비를 진행할 수는 없었나요?  가능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 공통재정에서 총괄적으로 보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기 공통재정도 보면은 부기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그리고 공공운영비, 뭐 국내여비, 재료비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지출하려는데 500만원 이상이 지출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김연수 위원    이 목이 구분은 되어 있지만 아니, 목이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지만 그 여유 있는 재원에서 끌어다 쓸 수는 있잖아요 예?
  예산서 맨 앞에 보면은 뭡니까?  거기에 다 승인해줬잖아요.
  예산총칙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목 변경은 사실상 가능한데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공통재정을 줄 때 이걸 위원님들 사전에 이러이런 목으로 쓰라고 한정되어 준 거를 또 저희 자체적으로 하면은 하기야 그런 건,
김연수 위원    아니, 예산총칙 다 승인 다 해준 거예요 의회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목 변경했을 때 지금 변호사 선임료도 이제 가지고 그랬었지만은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비비 지출, 예비비 지출한 것이 문화체육과에 국민체육센터 수선비로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이건 도리어 이 목은 예비비 지출항목이 안 된다 라고 보여지고  도리어 이 공통재정에서 수선비를 집행하는 게 맞았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과목 공통재정에 이제 과목 변경하고 그러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서 있어요?  뒤에 예산서 가지고 있나요?
  예산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서 예산총칙 제8조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사용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거는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서를 제출되었을 때 의회의 승인한 사항이고 지금 정책사업간에 상호 변경 등은 행정과목으로써 구청장 재량행위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비비 지출보다는 공통재정관리에 불용액이 2,800여 만원이나 이렇게 되니 예산에 공통재정관리에서 전용해서 집행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본위원의 견해예요.
  그 간담회 석상에서 그 예산계장님께서 또 다른 견해를 말씀은 주셨습니다.
  뭐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만 불용되는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었다라는 게 본위원 생각이고 예비비 집행기준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계상해 놓는 것인데 그것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바닥 타일이 이렇게 떨어져서 공사한 건데 그런 어떤 타일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초증상들이 있고 갑자기 그냥 한꺼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무슨 뭐 붕괴되듯이 와르르 떨어진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충분히 정리추경에서도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런 예산집행에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도록 이런 전용하고 하는 거에서 충분히 의회와 대화해 가면서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김연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지출하는 데는 그 목 변경이나 단위사업간의 변경 뭐 방법도 있고 예비비 지출사항도 있고 그런데 각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가장 부합되게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단지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지출한 거는 사전에 위원님들 하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위원님들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걸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전에 승인을 뭐 협조를 득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빨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하니까 빨리 그 예비비를 지출해서 빨리 집행하라고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지출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좀 기해주세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짧게 오늘은 질문 드리고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좀 심화시켜서 제가 좀 질문과 대안을 좀 드릴려고 하는 말씀인데요.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협력교류비가 국제협력교류가 지금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순 없거든요.
  중국에 두 군데고 필리핀이 한 군데라고 말씀하셨죠?  우호협력도시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예.  
정종훈 위원    실제로 대전시에 의료관광 그 정책이 지금 실행된 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실장님?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대략.
  그런데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지금 뭐 의료관광협회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협회 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습니다 하나도.
  그냥 뭐 인건비로 거의 다 예산이 거의 집행되는 차원이고 뭐 그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여기 와 있는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다문화 국적취득 원하시는 분들 그런 건을 실적으로 잡아가지고 계속 이어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10년째 거의 뭐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거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중국에, 중국에 지금 의료환자들 우리나라 의료관광이면 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부분 미용, 성형쪽만 생각하시죠.  미용, 성형은 지금 서울 하고 그 다음에 대구가 얼마 전에 그 대구시장이 베트남 방문해서 그쪽으로는 대구도 이미 정착화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두 달 전인가 권영진 대구시장이 베트남에 방문해서 실질적인 교류를 하는 걸로 지금 언론에 대대적으로 방송에 보도된 적 있는데요.
  중국에 항장 외과질환 환자가 4만 명 있습니다 4만 명. 그리고 어깨 질환자들, 중국은 48살만 되면은 어깨 질환이 생겨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십견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게 오고 싶어도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은 관에서 보증을 안 해주면 서포트를 안해주면 안 합니다.  그 대전시도 그거를 모르고 그냥 형식적인 어떤 그런 슬로건만 캐츠프레이즈만 지금 전개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중구가 지금 의료인프라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학병원도 지금 몇 군데죠 여기 지금 선병원부터 세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적지 않은 로컬들 그 다음에 전문병원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예.
정종훈 위원    그러면은 저는 이 쪽에 대한 네트웍을 좀 제가 알고 있어요 대안마련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기관에서의 보증입니다.  대전시가 못 알아먹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중구가 앞으로 이런 국제협력 교류 추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연계를 갖고 추진하면은 우리 원도심 활성화 중구에 노후되는 원도심 활성화에 저는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왜 그러냐면은 그런 환자들을 유치하잖아요 관에서 보증 서면 얼마든지 데리고 올 사람 많습니다.  뭐 중개인들도 있고 그 쪽에서 또 그 쪽 기관에서 또 실질적으로 모집을 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그런 환자들은 일주일에서 한 이주 정도 체류해요 질환 자체가 장기 입원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일반수가로 처리합니다.
  그러다가 그거는 여기서 또 아울러 쇼핑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가족들이 따라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기본적인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일단 개요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제가 이걸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추후에 제가 대안으로써 제가 한 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실장님, 제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하여튼 우리 중구는 이제 경제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가지고는 유동인구나 뭐 여러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그 부분에 충분히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훈 위원    이거는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많이 했고 연구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만 잘 연계하면은 중국의 한 개 성은 우리나라의 인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 하고 대전이 또 우리 의료관광에 어떤 특화된 아까 말한대로 어깨 관절, 척추, 어깨 그 다음에 항장, 대장, 항문 중국은 그 지금 4만 명이라는 추계가 나오는데요.
  대부분이 여성들, 아기 낳는 여성들이 대부분 엄청나게 그런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대책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미용, 성형.  
  가끔 언론에 보도도 미용, 성형 사망사고 나오고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관광에 처음이자 끝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중구가 한 번 주도해서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면은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관 대 관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후에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차후에 이런 어떤 정례회나 임시회가 있으면 제가 다시 시간을 좀 갖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오늘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정종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한 가지 좀 먼저 여쭈어보고 그런 다음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전에, 일전에 제안드렸던 홈페이지 실명 인증부분 이 부분이 왜 아직까지 그대로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도록 오픈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안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번에도 답변드렸다시피 그 홈페이지 운영하는 거는 회계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명 인증,
안선영 위원    기획공보실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홈페이지 전체적인 권한은 그 회계정보과장이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그거는 아마 선택을 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회계정보과는 계약하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부서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가 이제 전산담당이 있어 가지고 홈페이지를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기획공보실에서는 여기가 이제 그 홈페이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콘텐츠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총괄적인 거를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를 총괄개념을 회계정보과에서 운영을 하고 단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각 과 부서별로 있잖아요.  부서별로 들어가서 자기 부서별 현황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거 그거는 부서에서도 권한을 갖는데 총괄적인 그 홈페이지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콘텐츠는 회계정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회계정보과에 이게 다 일임이 되어 있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131쪽에 보면요.
  그동안 해오셨던 2018년도 업무에 대해서 정책목표 부서성과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시책 제안이나 뭐 시책 발견하는 거는 단속률이 97%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특별교부금 확보율이 105%입니다 그리고 통계정보 제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100%가 넘었어요. 
  시책발굴이 왜 떨어지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는 보고 드렸다시피 각 부서별로 2018년도 이전에는 각 부서별로다가 시책을 개인별로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각 개인별로 시책을 하다 보니까 그 제출한 시책이 반복되든 뭐 좀 효과가 있든 없든 일단은 제출된 것은 다 추진하는 걸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영은 되지만은 효과성에서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운영을 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다 다 시책을 발굴해서 건수만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별로다가 진짜 대표적인 시책을 도약과제를 발굴해서 부서에서 좀 추진하면은 표시도 나고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좀 표시가 나는 사업 위주로다가 효과가 큰 위주로다가 이제 업무보고 형태를 접목해서 새롭게 바꾼 거거든요 18년에 2019년 업무보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개인별로 제출했던 시책건수가 과별로다가 이제 대표성 있게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건수가 줄어들은 겁니다.  그 가장 큰 거는 이제 거기서.
안선영 위원    실효성은 어떤가요?  건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줄었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부서에서 우리 대표적으로다가 업무보고 하면서 도약과제나 이렇게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면서 우리는 이러이렇게 업무를 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에는 개인이 했던 제안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하고 부서를 대표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무게감도 있고 그 부서도 또 그 부서에 대해서 또 우리가 평가할 때 얼만큼 추진을 했나를 우리가 평가도 하기 때문에 좀 추진력도 잘 강화되고 있고 단지 예산편성이 좀 안 되었다든가 이런 사항만 지금 4개 사업인가 그것만 아직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남은 예산이 있어요.  업무추진 관련해서 그러니까 시책개발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지금 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 생각에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단속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측정 수치가 어떤 건지도 사실은 좀 궁금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나 이게 전에 책자로 나왔을 때는 사실은 의회에서도 그 뭐라고 할까요 시책 제안했던 것들이 어떤 건지 좀 재밌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세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주요 언론사 보도율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획공보실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얼마 정도가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지금 한 기획공보실 예산부서 하고 우리 기획계 해서 한 4,000.
안선영 위원    그 정도 크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주로 사용하시는 게 우리 직원분들 어떤 의기투합이나 아니면 의욕증진을 위해서 식사를 하시거나 그런 데다 많이 쓰시죠 기자분들 하고도 많이 쓰시지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 구정하고 해가지고 지역주민이나 간담회 같은 거 있으면은 간담회 때 좀 지출하고 그리고 시청이나 그리고 중앙공무원들 방문했을 때 같이 식사하고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본위원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사용하시는 예산이면 지금 여기 보시면 매체활용 홍보 해가지고 140% 달성률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획공보실에서 140%의 달성률을 해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해서 이렇게 업무실적이 높다 그러면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거는 얼마일까를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 중구에 혹시 저희 기획공보실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그 청년창업이라고 그래서 시장 안에 그 식당이나 이런 창업한 젊은 분들 계신 건 알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대전시에서 태평시장 쪽에 청년몰 시장인가.  
안선영 위원    청년몰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획공보실이면 저는 좀 참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잘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4,000에, 4,000을 넘는 그 예산이면 그 청년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든 아니면 어떤 사업이든간에 우리 중구 내에서 벌어지는 청년 창업몰이 그 의도하는 바가 긍정적이란 판단이 든다 그러면 그런 곳에 가서 주로 식사를 하시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페이스북 관련해서 올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자 보도하시는 분들 그런 데서 만나서 청년몰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라고 홍보도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사용을 그런 쪽으로 좀 이용을 해주시면 많은 부분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페이스북에 내 지역에 우리 중구에 청년몰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재밌는 콘텐츠로 올려주시고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중구청 홈페이지 좋아요 눌러지는 수나 이런 부분에 저는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구청 홈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님 팔로워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이 어떤 거를 하는 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 중구청이 관심 갖는 분야가 어딘지에 대한 관심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140%의 성과를 제가 실장님께 여쭤본다 그러면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실적 내용과 기획공보실이 생각하는 실적내용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각 부서마다 맡으신 업무가 다르겠지만 최소한 구청이 전체 목표로 해서 구정발전을 기하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쓰여지는 금액을 그 곳에 함께 사용해서 홍보도 같이 해주시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뭐 공감합니다.
  거기 좀 젊은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관공서에서 그쪽에서 좀 시청이나 구청에서 간부들 공무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쪽을 활용을 하면은 그만큼 또 홍보가 되니까.  
안선영 위원    청년몰은 청년들한테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에서 예산을 잘못 사용했다 이 말씀이 아니라 저기 뭐야 용도라든가 아님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같이 고민들을 해보시고 지금 우리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으니 각 부서랑 좀 같이 연동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께서도 거기 음식사진들 저 가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음식 사진들도 올려주시고 청년몰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2차, 3차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어떤 홍보적인 면에서 우리 구정에 국한되지 마시고 저기 주민들이 하시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도 뭐 태평2동 있을 때 그쪽 골목에 가서 주민들하고 그 시청 직원들 하고 만나면은 그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보시면은요.  특별교부세로 2,000만원을 우수단체로 인센티브 받으신 거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대상은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00 받아가지고 2,000만원 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아니, 대상.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최우수상이요?
○위원장대리 김옥향  아니, 최우수상 위에 대상이 있던데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최우수상, 그때 당시 이제 대상이 6,500만원.
○위원장대리 김옥향  6,500만원이에요?  최우수상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최우수상은 3,800만원.
○위원장대리 김옥향  3,800에 저희가 이제 우수상인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올해는 우리가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수상을 최우수상으로다가,
○위원장대리 김옥향  고생 많으셨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타서 요번에 4,0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매년 실시하는 평가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지난 번에 우수상 받으셨을 때 어떤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예산집행 전체적인 사항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전년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체납세금, 세외수입 분야가 좀 그게 좀 체납 세외수입 분야에서 부서간에 통합되면서 그때 조금 수치적으로 좀 불합리, 수치적으로 한 쪽으로 좀 치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체납액이 증가된 것이 아마 반영이 좀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또 올해 최우수상이 되었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131쪽 봐주세요.
  131쪽에 보시면요.  구정 주요업무 추진과목에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추계를 잘못 하신 건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구정 주요업무 추진 중에서는 국제화 지원기능 부담금 하고 이제 주요업무 계획 포상금이 신설된 게 있는데요.  주요 보면은 보고서 작성 하고 그 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관외출장 소요경비 지급에서 그 조금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도에는 2017년도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구정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사실상 자치단체장이 나서기 때문에 각종 홍보물을 만약에 했을 때 그게 좀 특정사람을 할 수 있다는 의심도 살 수도 있고 여러 여건이 그래서 2017년도에는 홍보물 제작을 거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그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글쎄 50% 이상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때는 특수한 경우였기 때문에 올 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위원회도 위원회는 지정된 위원회인데 이렇게 또 많이 잔액이 남아서 추계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 131쪽에요 공통재정관리비에 여기도 지금 9,500만원 당초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도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이 재료비가 1,000만원인데 어떤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이제 1,00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지출한 예산이 1,000만원, 
○위원장대리 김옥향  아니, 거기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아래 부분에 재료비에서 1,000만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저희가 지금 이거는 이제 뿌리공원 조성 자재구입 하고 그 그러니까 뿌리공원 관리하는 자재를 구입한 거거든요 여기서 지출한 거는.
  재료비는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시공하는 예산을 재료비로 집어넣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그런데 잔액이 거의 80% 이상 남아 있어서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은 또 다른 예산에도 집행할 수 없으므로 추계를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132쪽 한 번 더 봐주실까요.
  132쪽에 구보발간 예산이 9,2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정소식지를 발간하는데 기사 내용에 현실성 있게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중구소식지는 구청장의 홍보용이 아니잖아요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본위원이 활동한 것이 누락이 되어 있었어요.  좀더 신중하게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구청장님 하신 일 또 의정활동, 구정활동, 또 주민의 소식, 또 열두 분의 의원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좀더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감사실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검사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의미 있었던 그런 정책사업 결과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김연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감사업무의 특성상 감사를 직원들을 감시감독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벌하고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감사실의 주 업무는 사실은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게 주로 감시활동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크게 특별히 뭐 직원들이 그 어떤 대외적으로라든가 자기의 복무관리에 대해서 큰 지적이 없었고 또한 예방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과거보다도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결산서의 숫자의 많고 적음 불용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업예산이 집행됨으로써 그 미치는 주민들의 어떤 효과, 성과 그런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일련의 그 중구의 전체적 상황을 보면 공무원들간의 불협화음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어떤 불친절사항이라든지 갑질 논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성과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이 불편한 성과예요.
  그래서 그 물론 동료공무원들에게 날카롭게 감사행정을 펴기에는 그 또한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절대적으로 날카로워야 된다라는 게 본위원 생각이고요.
  물론 뭐 지금까지도 잘 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이런 저런 크고 작은 잡음들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화합하는 중구 또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 주민들 하고의 함께 하는 행정, 따뜻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서요.  예산현액이 1,034만 7,000원을 예산현액으로 편성하셨는데 지출도 1,034만 7,000원으로 감사실장님이라서 그러신지 이렇게 추계를 편성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140만원이 포상금이 부서평가로 지출이 되었는데 어떻게 지출하신 건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이 포상금은 그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부서별 평가에 의해서 그 해당 부서에 대해서 그 시상금으로 주는 사항하고 또 매년 동 기관운영 자체감사 실시할 때 감사유공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이게 개인한테 주는 시상금.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개인하고 부서하고.
○위원장대리 김옥향  부서하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부서라는 거는 감사실에 받으신 거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아니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타 부서 내부에,
○위원장대리 김옥향  아, 지출하신 거, 아,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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