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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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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8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4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153페이지에 보면은 우선은 저기 뭐야 그 성과지표에서 목표하고 실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회계정보과에서는 목표설정도 그렇고 그리고 성과지수도 굉장히 저는 본위원 눈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예, 좋은 목표 잘 설정해 주셔서 성과 잘 이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근데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부분이 회계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잘 처음에 설계를 해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왜 여기에 지금 1억 8,000, 2억 가까이 이렇게 반납금액이 발생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몇 쪽이죠?
안선영 위원    153쪽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153이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153쪽에,
안선영 위원    예, 보조금 반납금 해서 나와 있고 명시이월 부분도 지금 크거든요.
  아, 명시이월 부분도 크고.
○총무국장 한광희  아,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보조금 반납금,
안선영 위원    예, 여기가 보니까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쪽에서 제일 크게 났어요.
  CCTV부분은 설치가 아직 안 됐다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서 이제 그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서 이제 그 투명한 회계 관리라든가 회계운영지원 이런 걸 다 합쳐 가지고 그 산출되는 저기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공공 이제 복지전달체계 지원 확립을 위한 뭐 사회복지 공무원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그 국비 보조가 있었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 사회복지공무원을 전원을 뭐 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는 기간이 또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반납이 발생됐고 그런 것을 월 급여라든가 후생복지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급여가 이제 반납하는 사항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발생했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사회복지직 공무원 선발을 안 해 가지고 그 비는 기간 있지 않습니까?
  이 3년이면 이제 36개월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비는 부분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사회복지 공무원이면 주로 어느 파트로 투입되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복지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안선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연일 결산검사 등 답변 하시느라고 우리 한광희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그 결산검사부터 해서 죽 그 결산검사를 준비하고 각 과에 이런 상황을 챙기고 한 우리 회계정보과장님, 경리계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2018년도 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55쪽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거 예산액이 72만원 있어요, 보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미수납액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미수납액 사유로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에 따른 수납액이 그 증가됐다고 총 그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한 건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유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요 1월 달에 12월 이제 31일까지 저희들이 이제 재활용품 수입 판매대금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업체한테는 납부기간이 1월까지 이제 연장된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요, 1월 12일 날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1월,
○총무국장 한광희   12일 날. 
김연수 위원    1월 12일 날 납부한 것이 미수납액으로 정리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작년도 결산기준으로 이렇게 하니까요.
김연수 위원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이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래요, 제가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결산서 154페이지 상임위결산서 154페이지 보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서 9억 원이요?  아, 9,000만원인가요?
  9억 원.
○총무국장 한광희  9억.
김연수 위원    예, 이 당해연도 사업비 편성이 돼서 설치가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업비가 이월되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50% 이상이 이월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는데 이게 보조금이라든가 이제 국․시비 보조가 좀 늦게 내려온다든가 뭐 그런 사업추진을 하면서 일부 이제 또 입찰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되면 또 저희들이 그걸 반납하기도 좀 저기하고 그래서 그런 시기적으로 연초에 만약 그런 게 이제 국․시비 보조금이 진행이 되면은 저희들도 연 내에 이렇게 사업추진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좀 그런 부분이 좀 기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게 이월을 시켜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있는데 정부방침이 조기집행 기조에 있고 또 방범용 CCTV 설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비 확보가 되면 적기에 이렇게 집행이 돼서 주민의 안전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2017년도에도 18년도 사업 그 얼마예요, 이게 4,000만원이 또 이월됐고 18년도에는 5억이 이월됐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 왜 이러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한 번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총무국장 한광희  기본적으로는,
김연수 위원    구체적으로는 지금 다 파악 못 하고 계시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보통 이게 다 추경에 내려오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연초라든가 이런 때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면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데 추경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집행이 돼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전동배 우리 그 회계과장님이나 김윤정 계장님께서 그 계약관계 업무를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장에서 결산검사위원들에 의해서 그 보완사항 내지는 몇 가지 계약관계에 대한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도 하고 계시었고 뭐 방법도 강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번 그 답변서에 승인에 관한 건해서 이 답변서에 그 저 의견서에 답은 같이 이렇게 첨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검사위원들의 의견에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의회로 의원님들에게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공문으로 당연히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 그 사항에 대해서.
김연수 위원    아니 별도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보세요, 그 뭐 별도로 보내는 것 이것도 별도로 보내는 거니까 여기에 그 검사위원들의 의견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뒤에 그 답변이 있어야 누가 봐도 이 의견보고 그 답변 읽고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의견서 뒤에 그 의견에 따른 답변이 붙어 있어야,
○총무국장 한광희  아, 그 편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수 위원    저는 못 봤어요 이제 답변서, 답변 주신 것을 어디 뭐,
○총무국장 한광희  예, 드렸는데.
김연수 위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견서 바로 뒤에 답변이 붙어 있어야 의견 읽고 답변 읽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뭐 제출하셨다니까 뭐 잘못했다는 지적은 아니지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예.
김연수 위원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여기 의견서 바로 뒤에 답변서를 붙이는 게 뭐 위법하지 않다면 그렇게 해야 그 문서관리 하는 의회도 또 집행기관도 또 보는 의원님들도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회계정보과 과장님 또 계장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이재근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그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행하는 일들은 가벼운 일이 아니죠.
  구민들의 어떤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고 그런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입이 징수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세금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다고 또 집행 안 할 수도 없고 징수 안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세수 누수에 어떤 상황도 살피시고 계측을 통해서 그 추가로 징수가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많은 마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주민들한테 납세자들한테 의도한 바와 다르게 당사자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납세자 우리 주권자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행정집행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정말로 중구청 정문 앞에서 쳐다보면 존중과 배려라고 하는 현수막을 크게 붙여 놓으셨는데 그 말씀대로 친절과 봉사로 감동 주는 세무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결산검사 한 내용들을 죽 살폈고 또 결산검사장에서 그 결산위원들이 다소 아쉬운 점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더 살피셔서 2019년도 결산검사에서는 반복되는 지적이 안 나오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신성애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민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구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민원봉사과에 근무 공무원들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 중구 행정에 어떤 신뢰도가 오르고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불친절과 관련해서 딱히 그 민원 제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성애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바르게 예의 바르게 구민을 섬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감사드리고요 결산검사 잘 살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 없이 예산 집행된 걸 확인했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윤미혜 과장님, 지적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과는 그 재산담당을 하고 계신 부서인데 금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재산관련 그 사용수익허가 등등에 대해서 지적 받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 관리를 하든 하지 않든 총괄책임은 지적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관리에 대한 노하우는 우리 지적과가 또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그 행정관리를 하지는 않더라도 적정하게 그 공유재산이 관리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해 주고 계시지만 그 결산검사 외부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점 또 본위원이 지적한 점 등을 살피셔서 재산을 담당하는 각 부서에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혜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9차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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