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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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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9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7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 하였기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짧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조금 반납부분 이 비율이 다른 부서보다 좀 큰데 이유가 혹시 뭔가요?
○보건과장 정명숙  보건소 모든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다 그 반납액이 다른 부서보다는 큽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근데 이게 보면 건강검진, 건강증진이라는 난에 보면,
○보건과장 정명숙  어디인지 제가 건강증진요?
안선영 위원    아, 페이지 172쪽입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페이지 170,
안선영 위원    2쪽요.
○보건과장 정명숙  5쪽.
안선영 위원    2쪽.
○보건과장 정명숙  2쪽요? 
안선영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72쪽, 건강증진요?
안선영 위원    예, 전년도 이월액도 높고 그리고 보조금 반납부분도 높거든요.
○보건과장 정명숙  건강증진 해당되는 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증진사업, 증진사업,
안선영 위원    예, 거기 보면 건강증진이라고 해서 한 목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챕터가 있잖아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게 다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안선영 위원    아,
○보건과장 정명숙  그래 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에,  
안선영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추정을 정확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요 이 매칭사업의 예산은 보통 시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대전시로 예산이,  
안선영 위원    내려주는 건가 봐요?
○보건과장 정명숙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대전에서는 그동안 사용했던 비율대로 내려진 전체액에서 사용했던 비율대로,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되는 거네요?
○보건과장 정명숙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저희가 맞춰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항목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얘기한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보건과장 정명숙  시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래요?  그럼 이 예산은,
○보건과장 정명숙  정부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도로 이렇게 내려 주고,
안선영 위원    정부에서도 일정 데이터가 있지 않나요?
○보건과장 정명숙  그게 저희들한테는 가장 이, 매번 반복되는 것에 실제 실무자들은 참 난감한 것입니다.
안선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예,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 위에 보면 171쪽에 보면,
○보건과장 정명숙  예.
안선영 위원    목표를 저는 참 잘 설정하셨다고 보고 있어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안선영 위원    이게 부족할 수도 있고 예, 딱 맞춰서 한 거 보면 이제 외주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100% 이제 다 지급됐던 부분이고,
○보건과장 정명숙  예.
안선영 위원    예방접종 건수는 달성률이 94%인데 저도 이것은 그냥 적정치라고 보거든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진료인원수나 이런 것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차이가 날까요?
○보건과장 정명숙  진료인원, 그 전에는 이제 보건소가 그 진료위주의 보건소를 운영하다가 이 요사이는 이제 병․의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예방이라든가 감염 이런 쪽으로 그 바뀌는 추세기 때문에 진료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안선영 위원    시설이나 다른 보건소들도 이렇게 떨어지는 편인가요?  점점?
○보건과장 정명숙  다른 보건소들이 떨어지는지는 예방쪽으로 어쨌든 저희는 중점적으로 사업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이제 봤을 때 앞으로 보건소는 우리 중구는 특히나 이용률이 증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노인층도 많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작년에 제가 어떤 모기자분 데이터를 봐도 그 전체 5개 구 중에 수익이 가장 떨어져요 평균 소득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률이 좀 더 높아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보건소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보기보다 그 보여지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신뢰도 때문에 좀 저평가 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위원이 길게 의원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뭐 저희 소장님이나 이제 이하 일하시는 분들 이번에 홍역도 그랬고요 너무나 열정적으로 그리고 좋은 실력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경로나 이런 것도 예상을 하고 예측하고 방어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실력에 비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지 못하는 신뢰가 보건소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이제 그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관절염 뭐 위장 이런 계통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시설 면에서 좀 떨어진다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병원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다른 구, 진료를 더 차원 높은 진료를 할 수 있을만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하는데요 보건소 측에서 볼 때는 병의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민간 의원, 민간 기관에게 맡기고 보건소는 이제 정책이라든가 예방, 또 감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요새는 추세가 옛날보다는 바뀌어져 있는 추세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사실은 요즘에 내과라 그래서 왜 동네병원 있잖아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안선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초진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져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비해서 보건소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이 있냐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 병원이나 이런 부분보다 좀 떨어지지만 그 안에서 진료하시는 분들은 다른 일반 병원보다 훨씬 많은 분들을 임상적으로 진료를 하시기 때문에 실력이 좋다 라고 생각들은 하시거든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도 본위원도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보면 너무 낙후돼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이제 보건소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필요에 대해서는 그리고 좀 사실은 속이 상합니다, 저평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보통은 이제 진료 이용자수가 늘어야 정상인데도, 정상인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83%로 돼 있는 것은 이게 어딘가에 보여지는 거나 아니면 신뢰하는 면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에서도 필요에 의한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그 아침에 출근할 때 의회 나오다 보니까 일찌감치 방역소독 시작하고 계시대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방역소독.
정종훈 위원    골목 골목,
○보건과장 정명숙  예.
정종훈 위원    예, 유천1동 주변에 그래서 하절기 맞이해서 감염 그 감염예방을 위해서 좀 방역소독에 좀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소장님 안 계신데 우리 그 정명숙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공백없이 잘 해 주시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보겠습니다.
  62페이지 수입증지란이 있습니다.
  550만원.
○보건과장 정명숙  증지수입.
김연수 위원    예, 증지수입이 어디 어디서 발생되죠?
○보건과장 정명숙  건강진단서하고, 보건증이라는 게 보건증.
김연수 위원    보건소 안에서만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보건과장 정명숙  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이에요, 보건증이 보통 보건소가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진단서라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인데요 그 보건증에 해당되는 그 돈은 다 증지수입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고요.
  건강진단서 중에는 의료수입과 그 건당 500원이라는 증지수입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두 항목에 대해서 증지수입입니다.
김연수 위원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는?
○보건과장 정명숙  이제 12월 31일은 그날 저희들이 수납을 못하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남습니다.
  그 다음 해에 수납합니다.
김연수 위원    바로 아래 보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이 있는데,
○보건과장 정명숙  기타이자수입요?
김연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예산액은 252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5만 9,641원입니다.
  그 수납액 총액도 수납총액도 같아요.
  이렇다면 수납이 완전히 그 된 후에 징수결정액, 징수결정을 한 것인가요?
  수납 후에 징수결정을 한 후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납총액이 1원 단위까지 이렇게 정확한 것은 수납 후에 징수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통상 수납 전에 징수결정액이 결정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의 흐름이.
○보건과장 정명숙  예산액은 잡히고 그 다음에 실제 수납액에 의해서 징수결정액 실제,
김연수 위원    수납이 끝난 다음에 징수결정이 된다면 그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 없잖아요 그죠?
○보건과장 정명숙  예, 기타이자수입.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수납이 끝난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된다면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겠죠.
○보건과장 정명숙  아까 것하고 이것 하고는 다른 것이죠?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자수입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과장 정명숙  기타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수 위원    예, 수납이 끝난 다음에,
○보건과장 정명숙  12월 31일 전에 이것은 다 끝나는 대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을 한 다음에 수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아주 면밀하게 그 결정이 된다면 1원 단위까지 이렇게 딱 맞겠지만 징수결정도 추계잖아요?
  그래서 수납이 될 수도 있고 100%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보건과장 정명숙  징수결정액이 실제 수납액하고 이게 맞는 동일한,
김연수 위원    이자수입이, 이자수입이 예측으로 추계로 징수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산이 없이,
김연수 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수납총액을 수납이 된 다음에 징수결정이 된다고 보여진다 그런 얘기예요.
○보건과장 정명숙  제가 그러니까 질문을 제가 이 경우는 예산 현액이 계획 아닌가요?
김연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예산, 여기에서는 예산 현액이 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납한 것과 우리가 수납해야 될 돈과 그리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과 동일하게.
김연수 위원    징수 결정된 다음에 그 징수 결정액에 따라서 이제 수납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보건과장 정명숙  아니에요.
  이것은 그 예산이 환급금에 대한 거고 그 환급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먼저 예산 현액을 예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가 됐을 때 징수결정액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요, 저희들이 거기 여기 했던 사업들에 대한 그 환수금과 이자들 그 이자들이 우리가 또 오면 저희들이 그 이자를 실제적으로 수납했단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전체에 대한 이자, 사업 전체에 대한 이자인데,
김연수 위원    그 이자를,
○보건과장 정명숙  사업환수금도 나오고 이자도 나오고,
김연수 위원    그 이자 발생이 이제 그 어느 그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지 이제 몇 개의 통장이 있을 수 있고,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또 그 통장마다 이자율이 다를 수 있고,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예치기간이 다를 수 있고.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추계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정확할 수는, 알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보건과장 정명숙  이자가 거기 나와요.
김연수 위원    발생된 다음에.
○보건과장 정명숙  예, 발생된 다음에 저희들이,
김연수 위원    징수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산의 흐름은,
○보건과장 정명숙  동시에, 동시.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환급금도 나오는 수입처리 하지만요 이자도 저희들에게 통보가 됩니다.
  그럼 그 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합니다.
김연수 위원    징수결정된 다음에 수납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어떻든 그죠?
  안 그런가요?
○보건과장 정명숙  통장에 이미 징수액이 결정이 되고,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그게 사업 그 목이 다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여러 개의 이자나 그 반납금이나 이런 게 이제 발생한 거 아니에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그죠?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금연클리닉사업부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사업까지,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이 사업비들의 그 이자 내지는 과․오납 환급금 등이잖아요 이게?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많은 그 관리통장에 발생하는 이자는 다 다르고 정산하는 날짜도 다르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납한 다음에 징수결정을 하는 것 아니냐 그걸 묻는 거예요.
○보건과장 정명숙  징수결정이 된 다음에 수납을 하죠.
김연수 위원    그렇지, 징수결정을 한 다음에 수납을 하는 게 맞는데,
○보건과장 정명숙  근데 그 저희들한테 그 이자액이 딱 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가 징수결정하는대로 거기서 이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건과장 정명숙  예, 거기서 이자액이 와요 저희들한테 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이제 조금 그 저도 그 이 예산업무를 직접 해보진 않아서 모르니까 묻는 겁니다만 예산의 흐름은 어떻든 징수결정한 다음에 그 결정한 것에 따라서 이자를 수납하는데 수납하는 건 곧 징수결정액은 아니죠?
  이코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보건과장 정명숙  동시에 그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징수하면서 수납 동시에 저희들이.
  저희들은 거기에 징수되라고, 징수 저희들이 통보온 것을 가지고 그 숫자대로 저희들이 수납처리 합니다.
김연수 위원    수납액을 통보받으면 그때 징수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것은 사후에 저기 연도 그 다음 해 연도의 사업 환급금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통보 받은 다음에 징수결정을 하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예, 그 동일한 액수로.
김연수 위원    1원 짜리까지 맞출 수 있는 거죠 그죠?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통상 흐름은 징수결정액 한 다음에 수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아주 그 단 단위까지 맞추기는 쉽지 않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결산서 17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170,
김연수 위원    2페이지.
○보건과장 정명숙  2페이지요?
김연수 위원    예, 육아프로젝트 예방접종사업, 육아프로젝트 예방접종사업 집행률이 낮습니다.
  41%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죠?
○보건과장 정명숙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설명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 측정은 시로부터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도 이게 미처 우리가 다 추정할 수 없는 출산율이 예상보다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근데 시든 저기 그 보건복지부든 기초자료는 우리가 주니까 기초자료가 생성될 거 아니에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그죠?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그 사람들이 뭐 전국 평균 내서 주는 건 아닐테고.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그럼 그 기초자료가 잘못됐든 아니면 집행이 잘못됐든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과장 정명숙  집행은 저희들은 이것은 이제 병원에서 셋째아나 다둥이 해당 사항이 다 되면 이걸 다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이제 사업에서 맞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사업대상이 한정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 집행률이 너무 낮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기초자료가 잘못돼 있든 집행이 제대로 안 됐든.
○보건과장 정명숙  그리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김연수 위원    물론 뭐 우리가 그 예산 편성 매칭사업 자체를 주관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는대로 받고 집행한대로 불용액은 이제 반납하는 것인데,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당초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그 사업비 편성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그것은 우리 지역에 어떤 환경이나 구조를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내려보냈을텐데.
○보건과장 정명숙  그리고 이것은 접종은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본인이 원할 경우만 하기 때문에 차액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대상자는 있는데,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본인이 원치 않으면,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국가에서 무료로 이렇게 예방접종하는데 그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건과장 정명숙  그러면은 이건 혹시 시에서 이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5개 구 자료를 혹시 필요하시면 보여드릴까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늘 의회 와서 질문을 받는데요 실무진에서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예산 딱 그냥,
김연수 위원    왜 이렇게 편성됐을까도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시든 그 보건복지부든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해마다 우릴 곤혹스럽게 하느냐,
○보건과장 정명숙  예, 해마다 의회에서,
김연수 위원    답변하기 괴로운데.
○보건과장 정명숙  답변할 때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의문을 좀 갖고 왜 이렇게 편성돼 있는지 분명히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뭐 어떤 그 통계제공이 뭐 통계청의 통계가 잘못됐든,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우리가 자료를 내는 걸 잘못 줬든 조사자료를 잘못 줬든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걸 파악 하셔야지 매년 이게 반복된다고요 그죠?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귀찮잖아요.
  올해는 이제 성과주의 예산서 작성이 이제 올해가 3년째인가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2017년도부터 했죠?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그랬죠?
  그래서 아직도 성과 그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이제 그 예산결산 검사하면서 이제 교수님 등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저번에 말씀 하셨어요.
김연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2020년도, 2019년도부터는 2019년도 결산검사 할 때 그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겠다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하셨어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성과지표 이런 부분 등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책자에 목표달성하고 뭐 지표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그 성과지표 등을 쉽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됐느냐의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단순히 책자에 수치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실제 주민이 느끼는 그 성과 체감하고 그 작성된 그 성과지표하고 같아야 가장 잘 작성된 성과보고서가 되겠죠?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좀 작성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김연수 위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172쪽에 방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아프로젝트 예방접종,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수혜자는 몇 명이나 혜택을 보셨나요?
○보건과장 정명숙  188건.
○위원장대리 김옥향  예?
○보건과장 정명숙  188건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188명,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그러면 아까 좀전에 과장님께서 발굴은 했지만 본인이 원치 않아서 접종을 안 받은 수도 있지만,
○보건과장 정명숙  가정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위원장대리 김옥향  혹시 그 인원수를 알고 계시나요?
○보건과장 정명숙  그 인원수는 모르는데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장대리 김옥향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보건과장 정명숙  대상자하고 접종자.
○위원장대리 김옥향  또 5개 구의 현황 좀 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중구의 시급한 것도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도 좀 출산장려 그 방안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또 172쪽 이 아래 보시면은 구강보건사업이라고 있죠?
  172쪽 그 아래부분에 구강보건사업.
○보건과장 정명숙  구강보건사업요?
○위원장대리 김옥향  예, 거기 보시면은 예산이 510만원에 지출이 498만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내지는 그 생활터 어르신 경로당 찾아가면서요 그 불소용액 양치사업이나 아이들에게 불소 바니쉬 도포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 입체조 교육도 실시하고 구강교육을 실시합니다, 구강 관리교육.
○위원장대리 김옥향  불소 바니쉬를 도포한다고 했는데 직접 어린이나 어르신에게,
○보건과장 정명숙  어르신에게는 안 하고 애들한테,
○위원장대리 김옥향  아이들한테,
○보건과장 정명숙  어린이집이나 학교 뭐 이런,
○위원장대리 김옥향  학교.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그럼 이에다 직접 이렇게 도포를 하셨어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치과의사 저기,
○위원장대리 김옥향  치과의사를 통해서?
○보건과장 정명숙  예, 출장.
○위원장대리 김옥향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그러면 학교 대상 학교는 중구에 있는 전학교가 대상인가요 아니면 어떤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보건과장 정명숙  전학교는 다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요 초등학교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전체 초등학교?
○보건과장 정명숙  예, 전체 초등학교.
○위원장대리 김옥향  중구에 있는 전체 초등학교 전체 학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몇 학교나 되죠?
○보건과장 정명숙  죄송합니다, 27개 중 8개교 신청 받아서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어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위원장대리 김옥향  아, 28개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보건과장 정명숙  27개의 초등학교 중에서,
○위원장대리 김옥향  27개.
○보건과장 정명숙  저희들이 8개교.
○위원장대리 김옥향  아, 8개교만, 8개교만.
○보건과장 정명숙  다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그럼 전교생을 전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학년을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보건과장 정명숙  전교생 대상으로.
○위원장대리 김옥향  전교생으로, 잘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혹시 대상포진을 차상위계층이나 그 수급자에게 무료로 접종한다는 기사가 떴던데 혹시 저희 구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나요?
○보건과장 정명숙  대상포진은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비쌉니다 많이.
○위원장대리 김옥향  다른,
○보건과장 정명숙  비싸서.
○위원장대리 김옥향  지자체에서 하는데 혹시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173쪽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2억 3,149만 6,000원을 예산을 세워서 그 금액이 지출액이 2억 3,496만 아, 2억 3,149만 6,000원이 지출됐어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이게 금액이 똑같이 수입 지출이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나요?
○보건과장 정명숙  보건소의 많은 그 매칭사업이, 예탁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아, 예탁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보건과장 정명숙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정산을 해서 이렇게 환급금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자도 발생하고.
○위원장대리 김옥향  그러면 여기 이제 금액만 지출한 금액만 이렇게 해 주셨는데 지난번 그 보고하실 때는 결산보고 하실 때는 인원수, 기저귀는 지원 인원수, 금액 또 그 조제분유는 인원에 금액 이렇게 세분화되게 기재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만 딱 해 주시면은,
○보건과장 정명숙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저희들이 한 눈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기저귀는 몇 명이나 지원해 주고 금액이 어떻게 되죠?
○보건과장 정명숙  기저귀는 18년도에 373명이고요.
○위원장대리 김옥향  373명.
○보건과장 정명숙  조제분유는 2명 그래서 총 375명.
○위원장대리 김옥향  분유금액은 얼마 돼요?
○보건과장 정명숙  분유가 특수분유기 때문에요 비싼 분유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그러니까 2명에게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나 되죠?
○보건과장 정명숙  분유같은 경우는 월 8만 6,000원씩 24개월 지원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두 분에게 8만 6,000원씩.
○보건과장 정명숙  예, 한 분당 월 8만 6,000원 24개월.
○위원장대리 김옥향  기저귀는,
○보건과장 정명숙  기저귀는 월 6만 4,000원씩 24개월.
○위원장대리 김옥향  24개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하였기에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에 대하여 효문화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179쪽 그 만족도조사 수치적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안선영 위원    저기 179쪽 만족도에 보면 지금 100% 만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달성률 100%.
○효문화과장 이경숙  결산자료,
안선영 위원    예, 179쪽, 상임위.
○효문화과장 이경숙  아, 업무보고 자료에서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효문화과장 이경숙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또 올해는 좀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서 상반기 방학 들어가기 전이나 후에 바로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물론 이제 늘 100% 만족짜리는 없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굳이 성과지표로 해서 할 이유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족도나 이런 것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여쭤보는 게 맞는 거긴 한데 이게 목표로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거 100% 될 수가 없거든요.
○효문화과장 이경숙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측정산식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써서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말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봐 주시면 좋겠고 그 이산화탄소 이 부분은 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성과지표에?
○효문화과장 이경숙  이산화탄소요?
안선영 위원    예, 쾌적한 전시관람 환경제공 이게 지금 실내의 이산화탄소율 얘기하시는 건가요?
○효문화과장 이경숙  저희가 석면조사는 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까지는 조사하고 있지 않은데.
안선영 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거든요 179쪽에.
○효문화과장 이경숙  아, 박물관요.
  박물관 이산화탄소 측정,
○위원장대리 김옥향  뿌리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뿌리공원과장 유진생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박물관은 어차피 그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환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환경정화부터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독부터 해서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환경적으로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대기조사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부유세균에 대해서는 67%거든요, 달성된 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저희들도 이제 뭐 박물관의 그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독은 지금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해서,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목표하신 것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소독이나 그리고 또 보면 공기정화시설 같은 건 돌아가는 것 같은데,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항온․항습기로 해서 저희들이 공기정화는 하고 있습니다, 다.
  습도하고.
안선영 위원    그런데 부유세균이면 공중에 있는 세균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렇죠.
안선영 위원    이 수치가 좀 상충되거든요 약간.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만큼 이제 투자를 저희들이 말하자면 더 많이들 해서 그 좋은 제품을 해서 항온․항습기라든가 이런 그 시설을 많이 해 놓아야 되는데 질적으로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뭐 2019년 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됐나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기정화부터 해서 약품처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면 목표는 60인데 실적은 40이에요, 그래서 67% 달성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유세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방문객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호흡기성으로 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달성률이 67%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2019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된 건가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런데 이제 부유세균 이하로 저희들이 이제 그 시설은 돼 있기 때문에 그 건강상에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기준치보다는 뭐 떨어져서 우리가 목표한 것보다는 있지만 평균 기준이 되는 그 세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기준은 몇인가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기준은 제가 확실히 지금 몰라갖고 답변 드리기가, 서면으로 그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서면으로 좀 준비해 주시고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안선영 위원    기준이라고 하면 사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쪽으로 해서 기준 나오는 게 세계 기준치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기준치가 세계 뭐 환경기준에 미치는 상태에서 기준치 미달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지만 가뜩이나 세계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저희 환경 기준치에서 그 이하로 떨어진다 라는 건 이게 안전하다 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단위로 해서 오시잖아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많은 분들이.
안선영 위원    여기 뿌리공원은, 예.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뭐 어린 아이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다 계실 겁니다.
  그러면 평균 기준치라는 게 특히나 지금 부유세균이면 공기 중에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상 우리가 기준치를 잡는 것보다 좀 더 높게 관리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족보박물관이나 이쪽에 가 보면 사실은 보존하고 있는 유물의 그 특성 때문에라도 창문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기계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고 또 그 안에 되게 지금 미로처럼 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보유해야 되는 유물은 많고 그러다 보니 넓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이동경로를 만들어, 만들기 위해서도 좁고 긴 길이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그 구조거든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동선이 이제 많은 방문객들이 와서 보면서 이렇게 서로 그 스쳐갈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선처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좁아서 아마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넓게 이렇게 약간 착시할 수 있게끔 해 놨다고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 그 박물관 사이즈를 키워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덜 영향을 받게끔 하는 게 좋겠으나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공기중이나 아니면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거기 또 계속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 분들은 적은 양이겠지만 계속 유출이 되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그 밀폐된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라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과장님,
안선영 위원    계속 계셔도 되고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 성과지표가 부서 성과가 전부다 만족도에 치중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것은 눈 앞에 딱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피상적인 거거든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수치개념으로 이게 이제 계산이 되다 보니까요 들어와서 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추상적인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만족도에 대해서는 이제 설정을 해 놓고 그것에 만족을 하기 위해서 지표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근접하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서 보시면 그 전통문화를 보존, 그러니까 부서 성과에서 보면 부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확산하는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이 란 빼고 나머지 2개가 목표가 부서 성과가 3가지 목표인데 그 중에 하나 빼고는 나머지가 다 만족도 조사입니다.
  이렇게 설정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이제 고객이 오셔 갖고 이제 보고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만족도가 그만큼 좋다고 하면은 운영하는데 이제 보완하는 거나 또 좋은 점 이런 것들 감안해서 운영하려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 뿌리공원, 뿌리공원은 생각하시기에 이게 서비스의 어떤 다른 차원일까요 아니면 어떤 유산보존의 차원이 더 기능이 클까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다 거기에 방문객들이 이제 가시고 저희들이 들어오시면은 직원들이 하나 하나 신경써서 이렇게 하지만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도 또 유료시설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또 만족도라든가 서비스 계통도 있고요.
  유물 같은 경우는 이거 어차피 보존하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관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좋은 쪽으로 시설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그 시설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이 뭐 공룡공원, 공룡테마공원 아니면 뭐 국화테마공원 이런 것처럼 어떤 테마만 다른 그냥 공원의 개념으로 가시는 건가요 혹시?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저희들은 뭐 성씨를 토대로 해서 그 오시면은 이제 성씨유래라든가 성씨 지금 최고로 이제 방문객들이 많은 것은 그만큼 성씨에 대한 유래 조형물이라든가 설치돼 있으면 문중단체에서도 오셔 갖고 보고 개개인 뭐 방문객들이 와서 그 성씨조형물에 대한 것하고 박물관 족보에 관련 이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유래 이런 것들을 보고 관람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보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는 성씨에 대한 관심 그리고 체험한다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맞는 방향인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예산이 쓰이는 것도 사실은 뿌리공원쪽으로 적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이 뭐 보조금 반납부분은 적다 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거의가 본위원 생각엔 그렇거든요, 그 공룡테마공원하고 다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족보박물관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구체적으로 살려서 간다 그러면 이렇게 쓰여지는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의미 있다 라고 생각이 들텐데 이게 일반공원을, 공원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번쯤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1년을 오지만 예산의 방향성도 그냥 일반 공원이지 그리고 말씀을 늘 하시는 게 성씨를 보러 간다고 그러는데 저 한 번 봤거든요.
  저희 「순흥 안」가는 한 번 방문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진 찍으면 끝이에요.
  제가 한 번 보고 왔고 사진 찍어서 제 동생들하고 공유했거든요.
  그러니까 허수가 많다 라는 거예요.
  뿌리공원에서 말씀하시는 그 일반 체험 아니면 일반 방문객들 중에 성씨조형물이 보고 싶어서 몇 번이나 방문을 할까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필요성에 대한 그 방문도 이런 것들이 허수가 아닌가.
  왜냐면 저도 문헌보감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뿌리공원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 방문객들은 조깅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잠깐 경유해서 가는 왜냐면 또 그 근처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거 뭐 소모하고 갈 곳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가격 경쟁면이나 이런 부분 환경적인 것 때문에 거기 호텔, 숙소가 잘 운영되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오시는 분들이 성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조형물을 막 여러 번 찾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결산심사, 예산심사 이런 거 할 때는 난 좀 현실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런 그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은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지만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공원이 간다고 그러면 저는 조금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우리가 귀한 가치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너무 그냥 일반화 시켜서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결산서가 올라왔고 이 결산내용을 보면 우리 공원이 어디에 치중하는지는 아실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완할 게 있다 그러면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제안 드립니다.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저희들도 예산 쓴 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뿌리공원과장님께서는 질의 관계로 발언대에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원장님도 안 계신데 두 분 과장님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입예산서를 한 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 상임위원회 결산서 보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이 컴퓨터를 매각하셨는데 언제 매각하셨죠?
○효문화과장 이경숙  2018년도 상반기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고, 상반기에 매각을 하셨으면 그 이렇게 불용, 그 불용시킬 일이 아니라 그리고 또 예산액도 표기도 안 돼 있고 이게 추경이 9월에도 있었고 또 11월에 정리추경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예산액도 없이 이렇게 징수결정 되는 것은 어떻든 컴퓨터 이 그 저기 처분하는데 일련의 이런 행정과정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예산액이 그 추계가 됐었어야죠.
○효문화과장 이경숙  그것을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누락된, 예산 편성에 누락된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올해 또 안 세워진 예산 꼼꼼하게 챙겨서 세입 예산액에 편성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액 없는 징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김연수 위원    대원칙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예산 그 수립하는데 수입, 지출 등 예산 수립하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바로 아래 그 외 수입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김연수 위원    이것도 예산액 없이 징수결정 되고 같은 내용으로 문제 없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서 결산서 180페이지 보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에 예산액이 5억이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3억 200만원이 있네요, 그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사고이월이 924만원이 있고 또,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명시이월이 2억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명시이월 있습니다.
  공사를 그 당시에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요.
김연수 위원    3억 200만원은 명시이월이고 맞아요?
  전년도 이월액이,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명시이월입니까 이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3억 200만원이, 그리고 그 사고이월 된 게 무슨 사업이에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사고이월 된 게 토크존 그 사업하고요,
김연수 위원    예?  무슨 사업이라고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 토크존 퍼걸러 그 사업 있죠, 10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잔디광장에 그게 그 한 6,000만원 이렇게 이월됐었어요.
  영상실 그 인테리어 하면서 또 이게 한 560만원, 그 정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뿌리공원 내에 양쪽 그 출입문 하고 뒤쪽 세 군데 그 출입문 설치 때문에 사고이월 해 갖고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영상실 무슨 인테리어 하셨나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 영상실 당초에 있던 것을 노래방식으로 해서 영상시스템, 노래도 부를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현재?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누가 노나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지금은 현재 그 뭐 거기가 물건 그 버스킹 공연 때문에 물건 거기다 좀 놓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창고로 쓴다 그런 얘기네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현재로서는 그 이용을 지금 못하고 있고요.
김연수 위원    그 영상실을 노래방으로 그 시설했다 그런 얘기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아니 내부 안에 인테리어 하고 그 시설을 이제 음악을 이제 틀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노래방 아니에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노래도 당연히 부를 수 있게 그런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전동카 구입도 해 갖고 3,000만원 세웠던 걸,
김연수 위원    이게 영상실이 뿌리공원 그 관광객 방문객들 오시면 뿌리공원에 관련된 영상을 그 시청각 영상을 이렇게 그 상영해서 소개하는 그런 용도로 영상실을 인테리어를 했었는데 그것을 뭐, 뭡니까.
  축제 때 그 고고장 만든다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추억의,
김연수 위원    예, 그거 한다고 지금 노래방 형태로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렇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 음악이 이제 틀 수 있고 영상도 가능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틀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완해서 음악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직접 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보완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사실은 이게 이제 7대 때 그 매점을 직영하면서 아니 그 민간위탁 줬다가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느냐면 매점에서 그 음악 틀고 시끄럽게 한다 어떻든 공원의 성격상 음악 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 공원의 어떤 컨셉하고도 안 맞는다, 노래를 못 틀게 해도 계속 튼다고 그런 이유도 들었었어요.
  거기가 무슨 추모공원은 아니긴 하지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조금 그 뭐라고 합니까, 성씨조형물들을 설치해 놓고 유흥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좀 지양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노래방 틀고 고고장 만들더라,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등등을 세우고 최소한 우리가 정책사업을 결정하는 데는 최소한 5년은 내다보고 해야 이런 수시로 시설을 변경하고 하면서 그 집행된 예산을 낭비적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2년에 한 번씩 시설 바꾸는 게 어딨습니까, 누가 뭐 다시 말하면 활용도가 낮아서 또 바꿉니다 그렇다면 그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하고 당시에 왜 그런 시설들을 해야 하는지 그 당시, 당초 시설을 하는 그 결정을 하는 그 단계에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뭐 굳이 꼭 우리 그 뿌리공원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이에요.
  어떤 정책사업을 결정하고 입안하는 데는 그 다양한 어떤 그 정보를 취득해서 고증을 해서 또 그 다른 그 사례들을 좀 분석해서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즉흥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시설결정 하고 시설한 다음에 쓰다 보면 뭐 활용도가 낮고 그러니까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러더라 그런 얘기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이제 보완해서 시설을 더 좋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예산 편성을 당초보다는 이제 더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런 시설하는데 있어서는 그 구체적인 어떤 자료를 근거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뿌리공원 관리에 결산서 그 설명 자료를 보면 뿌리공원 내 산책로 시설개선 도모 해 놓고 또 뿌리공원 친환경 산책로 조성 시설개선 도모 이게 뭐가 다른가요 이게?
  뿌리공원 내 산책로 및 잔디광장 정비 등 시설개선 도모, 뿌리공원 친환경 산책로 조성 및 뭐 시설개선 도모 뭐가 달라요?
  이게 제가 봐서는 뭐 그게 그거 같은데.
  그냥 산책로 조성하고 친환경 산책로 조성하고 어떻게 달라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친환경 산책로 정비는 이제 그 장애인들이 경사로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때 그 3,000만원 들여서 옆으로 해서 정비한 거고요.
  그 나머지 산책로는 이제 그 뿌리공원을 올라가는 성씨조형물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정비 보완 이런 쪽으로,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산책로하고 친환경 산책로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 나무 목재라든가 좀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시설해서 했습니다, 데크 쪽으로 이렇게.
김연수 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 이해 됐다고 생각하세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여기 산책로 어차피 정비에 다 포함돼서요 저희들이 이제 문구만 그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넣어준 개념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냥이 어딨어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환경적으로 좀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사업 이런 명을 달아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김연수 위원    같은 일인데,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다 뿌리공원 내에 있는 사업 그런 것 추진입니다 자체가.
김연수 위원    하여튼 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제가 이해가 안 가면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런 건 아니고요 그만큼 친환경을 신경 써서 저희들이 모든 뭐 사업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보건소 할 때도 뭐 말씀드렸습니다 또 저기 존경하는 안선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성과지표 달성현황 등을 보면 아직 그 성과주의 예산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라는 것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 한 번 했었던 사항이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그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 많은 수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예산을 집행했는데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과지표만 딱 봐도 아, 이 사업은 목표달성을 성과달성을 했구나, 효과는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은 것이 성과주의 예산서고 이런 성과지표를 그 작성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성과지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예산 집행률 100% 했으면 성과가 100%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되는 지표를 삼는 것도 상당히 많고 책을 구입했다 그러면 뭐 100권 구입하기로 했다 그러고 100권 구입했으면 성과를 100% 달성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벌써 이것도 한 3년째 이렇게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성과지표도 좀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를 목표를 700으로 했는데 이게 저 이 700이라고 하는 게 이 단위가 뭐예요?
  예?  뭔 단위에요 이 700이.  뭔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킬로그램(㎏)이라든지, 뭐 킬로미터(㎞)라든지 뭐 쎄크(sec)라든지 ppm이라든지 무슨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농도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ppm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김연수 위원    이건 ppm이에요 700?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 저기 성과, 성과표에는 ppm으로 표시할 일이 아니라 백분율로 예를 들자면 이산화탄소가 1,000㎎ 이하로 유지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런 목표를 세워서 저희들이 운영하듯이,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백분율로 지금 최대로 그 이산화탄소를 낮출 수 있는 한계가 어딘지 거기가 100%를 달성하는 걸 것이고 여기가 무슨 뭐 연구소 실험실도 아니니까 그 100%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에 지금 기준이 되고 있는 1,000ppm 이하로 유지된다면 그게 100%라든지 뭔가 좀 어떤 기준이 있어서 백분율로 해야 이 책만 봐도 성과를 70% 달성했다, 80%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를 넣을 거 아니냔 얘기지.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뭔 얘긴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만큼 용도에 대해서 그 기준치에 맞게 거기에 비율을 맞추라는 건가요 퍼센트를. 
  한 번 지표를 그건 한 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이 성과주의 예산서에 대해서 성과표를 작성하고 지표를 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또 교육도 받으셨어요 의원님들도.
  그래서 2019년도 결산검사 할 때는 성과 달성에 관련된 부분 쪽으로 많이 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 공무원 여러분들도 성과표 작성하는데 신경 쓰셔야 되고 단순히 수치적으로 이렇게 예산집행 한 것만 가지고 100% 달성했다 뭐 이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 지표도 잘 작성을 하시고 조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다.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물론 뭐 불용액이 많이 남고 적고가, 적게 남고 하는 것도 뭐 살피겠지만 이 성과표 하나만 봐도 그 사업이 성공이 됐다,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 판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자산정 지금 관리 어떻게 뭐 사후대책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나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이게 지금 저희들도 뭐 예산을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예산 그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한 번 다시 올리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추경하려면 9월이나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우기도 또 오는데 비 흠뻑 맞춘 다음에 하면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것은 그 현재 그렇게 뭐 많이 진행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위에 뭐 풀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정비하고 저번에도 뭐 기와라든가 이런 거 하고 계속 위에 올라가서 다시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시급한 것 같으면 특별교부금 받아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수선 수리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5억 짜리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10억 가치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라는 게 달리 문화재 아니잖아요, 오래되고 보존 잘 되고 그런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건 그 당시에는 그 생성되는 것은 기부채납 받은 재산입니다마는 기부채납 하는 그 순간에는 중구청의 자산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래서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보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만 제가 지금 몇 년 째 이야기 하는 거죠.
  그 문중협의회 그 사무실 사용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오늘이 며칠입니까, 17일이니까 어떻든 다음 그 저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좀 답 좀 주세요.
  그 오래 걸릴 것도 아니에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저번에 뭐 답은 결산심의 때도,
김연수 위원    아이,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갖다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연수 위원    그건 부정적으로 검토하신 거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저희들도 뭐 긍정적으로 이게 된다고 하면은 추진해서 검토를,
김연수 위원    안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 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그 뭡니까.
  조형물도 계속 그 생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거기서도 그 자리에서 논하는 거고 또 뿌리축제에 관련해서도 문중퍼레이드 하는 데도 거기서 충분히 논하는 장인 것이고, 그 자원봉사 하는 자리지 그 자리가 그 문중협의회 무슨 개인적 사업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뭣 때문에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는데,
김연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거 가능하면은 저희들도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 법적으로,
김연수 위원    아니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법적으로 가능해요, 자원봉사 저기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원봉사 개념으로,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자원봉사법에도 10개월 이상은,
김연수 위원    아, 10개월 쓰고 또 저 재계약 하고 하면 되는 거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넘으면은 근데 그 계속 쓰고 있는 개념이고요.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차라리요 자원봉사 하니까 자원봉사센터에도 우리가 예산 지원하듯이 예산 지원하세요.
  예산 지원하는 방법 찾으세요 그러면은.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뭐 무슨 미운털이 박혀서 그렇게 안 주려고 하는지 난 이해 못하겠습니다만 110만원 그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을 보면 상당히 크다 그런 얘기예요.
  크잖아요?
  아, 말 그대로 저 성씨조형물 가지고 지금 뿌리공원 다 해 먹고 있는데 그 분들이 다 그 저 무상으로 기부채납해서 전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리고 앞으로 지금도 현재도 진행 중이잖아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등을 보면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행정재산의 가치가 그 똔똔이 될 때까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도.
  물론 뭐 그 성씨조형물 가서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서는 올라타고 앉아 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그 법적 그런 기준이나 자원봉사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충분히 그 분들한테 그런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 제공이 가능하다, 아니 뿌리축제 때 문중들 동원되는 그 분들 그 경비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의원이 그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 무상수익 허가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하여튼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쪽으로 좀 검토 좀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답 좀 주세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뿌리공원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10차 회의는 6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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