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12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9차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 1. 증인진술청취및질문
- 심사된 안건
- 1. 증인진술청취및질문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증인 4명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진 전 도시국장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전 도시국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김성진 전 도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은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증인 4명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진 전 도시국장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전 도시국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김성진 전 도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증언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본인은 우리들공원과 관련해서 기획을 한 적도 없었고 누구한테 이런 업무를 해라라는 지시를 하신 적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사실이었었죠?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증언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본인은 우리들공원과 관련해서 기획을 한 적도 없었고 누구한테 이런 업무를 해라라는 지시를 하신 적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사실이었었죠?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제가 그 다음에 다른 그때 당시에 과장 라인에 있던 참고인 또는 증인들을 출석을 시켜서 증언을 들었는데 김종욱 전 도시국장이 지시를 해서 지시를 받고서 일을 한 적이 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회의라든지 아니면 서로 이제 상의를 하다가 서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사항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서로 이제 협의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다 보면 방법을 모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가 조금 미진하다 보니까 업무 성격상은 건축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지마는 그 능력과 대형 구조물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서 제가 상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의는 했지만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다 보면 방법을 모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가 조금 미진하다 보니까 업무 성격상은 건축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지마는 그 능력과 대형 구조물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서 제가 상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의는 했지만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으로 있던 분이 직접 지시를 김종욱 전 국장님이 직접 지시를 해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그런데 국장님은 그런 지시를 하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런 지시를 하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그게 그렇습니다.
누구 지시라기보다도 그때 분위기나 흐름이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지시라기보다도 그때 분위기나 흐름이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분위기나 흐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우리들공원을 그때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번 거기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육상래 위원 분위기나 흐름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또 실행을 할 때는 구체적인 조직 내에서의 합의라든가 협의라든가 또는 계획이라는 게 이게 있어야 실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사담식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구정 업무입니까?
그냥 사담식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구정 업무입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결정이 안 됐으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상의를 하는 거지요, 이제 거기에.
○육상래 위원 아니 사업이라는 것은 기획자가 있을테고 기획 입안자가 있을테고 또 실행을 하는 팀이 있을테고 예산을 담당하는 팀이 있을테고 각자 업무 분담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 분담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즉흥적이나 아니면 그냥 흐름대로 분위기나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다, 흐름이 그랬다 그래서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뭐 무슨 의지나 이런 것도 없이 누군가는 주도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주도자가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즉흥적이나 아니면 그냥 흐름대로 분위기나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다, 흐름이 그랬다 그래서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뭐 무슨 의지나 이런 것도 없이 누군가는 주도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주도자가 누구입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는요 민자로 유치가 된 게 아니고 그 예산을 성립을 시켜 가지고 하려고 했던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민자 유치라든지 좋은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민자 유치라든지 좋은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이게 아마 저희가 특위가 우리들공원 문제 특위가 마지막 증언까지 청취를 하고 나면은 아마 이게 속기록이 공개가 될 겁니다, 이제.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의회 홈페이지에 이제 속기록이 공개가 될텐데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저희가 서류상이라든가 현황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은 다른 분들은 제대로 증언을 하신 것 같은데 유독 지금 김성진 전 도시국장님께서만 나는 그 라인에 내가 책임질 일을 한 일이 없다,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유독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장으로 계셨던 분은 지시를 직접 국장님한테 받았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때 정황상으로만 그랬다 계획한 적이 없다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자꾸 하시는 것은 어떤.
○전도시국장 김성진 지시보다도 상의 하고.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것이 일이라는 것이 상의를 해서 될 일입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회의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지시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행정 업무인데 그냥 상의를 해서 개인적으로 상의해서 이게 하는 일입니까, 이게 135억이라는 큰 대형사업을?
공식적으로 회의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지시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행정 업무인데 그냥 상의를 해서 개인적으로 상의해서 이게 하는 일입니까, 이게 135억이라는 큰 대형사업을?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자기 업무가 아니었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도시국장님은 주 업무 담당자 국장 아닙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제 업무인데 그때 이제 건축과장으로서는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나 희생이 필요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본인의 의사가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본인의 의사가 더 중요했었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제가 지시는 뭐.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제가 제안은 했을려나 몰라도.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나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그렇게까지 얘기는 했는가는 몰라도요.
○육상래 위원 분명히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도시국장 김성진 저는 지시를 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의를 해서.
제가 제의를 해서.
○육상래 위원 국장실로 직접 불러서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도시국장 김성진 제 의견은 제가 얘기를 한 것은.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분 답변이 우리 행정 체계상 상관 윗사람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다 거부를 이게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을 했다면 거부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상황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까지 답변을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보다도요 본인이 자기 의지나 그런 것이 없으면은 거부를 했어야지요, 그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면.
○육상래 위원 아니 지금 그분은 지시를 따랐다고 했는데 지시를 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지시가 없이 밑에 과장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윗분의 지시 없이?
지시가 없이 밑에 과장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윗분의 지시 없이?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러니까 금방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제가 제의를 했지마는 본인의 의지나 희생이 있을 때만이 본인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제가 제의를 했지마는 본인의 의지나 희생이 있을 때만이 본인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육상래 위원 보세요, 도시과에서 교통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고 교통과에서 건축과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이 업무 이관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의 지시를 따랐느냐 하니까 도시국장의 지시를 따라서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여기 와서.
그런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지시한 적이 없다고?
여기 누가 와서 속기록 좀 갖다 드려요.
중간 부분을 보여드려봐, 줄친 것.
이 업무 이관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의 지시를 따랐느냐 하니까 도시국장의 지시를 따라서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여기 와서.
그런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지시한 적이 없다고?
여기 누가 와서 속기록 좀 갖다 드려요.
중간 부분을 보여드려봐, 줄친 것.
○전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그렇게 거기에서 답변을 했어도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거짓말이라기보다도 저는 제가 제의를 했지 상의를 하고 한 거지 지시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우리 구 행정 체계상 윗사람의 지시 없이 135억이나 되는 대형사업을 과장들이 그냥 상의를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게 이관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금방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게 이제 건축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견을 타진을 해야 되니까 본인의 의사가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 증언하신 분들이 누군가는 위증을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분이 그러면은 왜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나쁜 사람입니다라고까지 했을까요?
그러면은 이 증언하신 분들이 누군가는 위증을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분이 그러면은 왜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나쁜 사람입니다라고까지 했을까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저 같으면 그렇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 의중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의중을 모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것을 어느 일단 위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특위 차원에서 추후에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증으로 고발을 하든 이런 문제는 추후에 저희가 결정을 할테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것을 어느 일단 위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특위 차원에서 추후에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증으로 고발을 하든 이런 문제는 추후에 저희가 결정을 할테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하고 우리 김성진 전 국장님 하고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 중에 좀 요약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뭐 위증이니 뭐니 이런 용어보다는 우리 특위에서는 사실 규명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하고 우리 김성진 전 국장님 하고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 중에 좀 요약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뭐 위증이니 뭐니 이런 용어보다는 우리 특위에서는 사실 규명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서명석 위원 그런 측면에서 김성진 전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문제 하고 관련해서 2006년 2월 도시개발공사에서 아니 도시개발과에서 1억 2,000만원 예산으로 실시 설계가 완료됐었지요?
우리들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문제 하고 관련해서 2006년 2월 도시개발공사에서 아니 도시개발과에서 1억 2,000만원 예산으로 실시 설계가 완료됐었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2006년 7월 12일날 우리들공원의 지하 주차장 설계안이 이 안이 완전히 백지화가 됐단 말이에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서명석 위원 그 백지화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그 백지화 됐다는 것보다도요 그 용역 자체가 구유지 한 필지만 그때 용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시유지 한 500평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민자 유치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 용역 자체가 유명무실 하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시유지 한 500평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민자 유치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 용역 자체가 유명무실 하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2006년 2월 도시개발과에서 1억 2,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 설계한 것은 사실은 필요 없게 된 것 아닙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민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는 필요 없게 됐습니다.
○서명석 위원 일단은 그 문제는 그렇고요 아까 육상래 우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들공원 주차장 사업이 교통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된 이유가 지난 3월 7일 4차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교통과장은 직상급자가 교통과에서는 손을 떼십시오 이렇게 해서 손을 뗀 것 뿐입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서명석 위원 죽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왜냐면 자꾸만 이게 위원과 이제 답변하는 내용이 자꾸 이렇게 확실하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자꾸만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죽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려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7일날 4차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교통과장이 직급상급자가 교통과에서는 손을 떼십시오 해서 손을 뗀 것 뿐이다 이렇게 증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제6차 회의에 이제 우리 전 김성진 국장께서는 지금 공무원들이 누구 지시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 자꾸만 이게 위원과 이제 답변하는 내용이 자꾸 이렇게 확실하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자꾸만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죽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려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7일날 4차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교통과장이 직급상급자가 교통과에서는 손을 떼십시오 해서 손을 뗀 것 뿐이다 이렇게 증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제6차 회의에 이제 우리 전 김성진 국장께서는 지금 공무원들이 누구 지시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과장들이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업무를 이관한 것으로 이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아까 속기록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런데 3월 24일 제7차 회의에 증인으로 나온 그때 당시 김종욱 건축과장은 당시 이제 전 도시국장은 바로 김성진 국장님을 칭하는 겁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국장으로부터 수차에 걸쳐서 그 업무를 해야겠다는 그런 제의를 지시를 받았다고 확실하게 증언을 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지금 이제 아까 육상래 위원께서도 왜 똑같은 얘기를 위증을 했는지 이것을 지금 확실히 규명하려고 지금 다시 이제 오시라고 해서 질문하고 지금 답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느 과로 업무를 이관 시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추측에.
그런데 3월 24일 제7차 회의에 증인으로 나온 그때 당시 김종욱 건축과장은 당시 이제 전 도시국장은 바로 김성진 국장님을 칭하는 겁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국장으로부터 수차에 걸쳐서 그 업무를 해야겠다는 그런 제의를 지시를 받았다고 확실하게 증언을 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지금 이제 아까 육상래 위원께서도 왜 똑같은 얘기를 위증을 했는지 이것을 지금 확실히 규명하려고 지금 다시 이제 오시라고 해서 질문하고 지금 답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느 과로 업무를 이관 시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추측에.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 일방적으로 제가 지시를 한 것 같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서명석 위원 결과적으로 135억을 투입해서 정책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국장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마음대로 교통과에서 건축과로 가고 건축과에서 도시개발과 또 교통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부구청장이나 청장한테 어떠한 지시를 받아서 과장들한테 이런 지시를 했는지 그것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결과적으로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부구청장이나 청장한테 어떠한 지시를 받아서 과장들한테 이런 지시를 했는지 그것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누구 지시보다도 저희 이제 해보셔서 이제 알지마는 매일 매일 청장님실에 가서 회의를 하고 할 때 그 애로사항이나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얘기를 저도 이제 여러 번 들었을테지요.
그래 가지고서 그게 능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교통과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제의를 했을테지요.
그래 가지고서 그게 능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교통과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제의를 했을테지요.
○서명석 위원 아, 건축과에서?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건축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을테지 제가 건축과 업무도 아닌데 거기에 지시를 해서 네가 해라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서명석 위원 예, 글쎄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면 특위 위원들이 알아들었을텐데 제 생각에도 그래요.
왜냐면 간부회의석상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렇게 윗분들의 뜻이 그러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좀 잘 해보겠다고 국장이 건축과장한테 지시를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왜냐면 간부회의석상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렇게 윗분들의 뜻이 그러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좀 잘 해보겠다고 국장이 건축과장한테 지시를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건축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해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를 했다는 얘기죠.
제의를 했을테지요.
그래서 상의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를 했다는 얘기죠.
제의를 했을테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체계가 있는데 과장들끼리 과장회의때에 서로간에 업무를 해서 이쪽 과에서 이쪽으로 갔을 때에 저는 공무원 2년 밖에 안 했거든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그 회사 운영을 하다보면은 사장 지시가 없이 업무를 건축쟁이가 토목쟁이로 갈 수도 없고 토목에서 하던 것 행정직이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관공서가 어떻게 국장이나 청장, 부구청장 지시 없이 과장끼리 협의해 가지고 교통과에서 건축과로, 건축과에서 도시과로 가고 도시과에서 다시 건축과로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전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전에 김종욱 과장님 오셔 가지고 하물며 속기록에 보면 막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관공서가 어떻게 국장이나 청장, 부구청장 지시 없이 과장끼리 협의해 가지고 교통과에서 건축과로, 건축과에서 도시과로 가고 도시과에서 다시 건축과로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전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전에 김종욱 과장님 오셔 가지고 하물며 속기록에 보면 막말까지 했어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속기록에 보면 그분은 분명히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 국장님은 안 했다라고 했을 때에 누군가 위증에 걸리겠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럴테지요.
○문제광 위원 그러면 특위에서 어떤 조치를 해도 서약은 했겠지만 감수하겠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문제광 위원 국장님이 아까 서명석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혼자 결정은 누구한테 과장들 변동 이쪽 과에서 이쪽 과로 변경할 때에 국장이 임의대로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모든 업무 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국장님 마음대로 이쪽 과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 것은 지휘 체계상 아니잖아요.
그러면 했으면 했다고 하면 되지 그걸 굳이 이렇게 새겨 들으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했으면 했다고 하면 되지 그걸 굳이 이렇게 새겨 들으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그것은 이제 하여간.
○문제광 위원 분명히 김종욱 과장님은 지시를 받았다, 그분한테 받았다.
하물며 그러면서 전 국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분은 처벌을 받아야지요라고까지 막말까지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물며 그러면서 전 국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분은 처벌을 받아야지요라고까지 막말까지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막말까지 하는 것은 그 사람 인격이 문제가 있을테지요.
○문제광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은 지시를 안 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그분은 지시를 분명히 받고 이러 이러 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본인은 하기 싫은데 윗사람이, 안 하려고 여러 번 반박을 하고 안 하겠다고 발뺌을 계속 해왔는데 어쩔 수 없이 윗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시에 따랐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그분 하고 같이 와서 똑같이 대질해도 그분은 받았다고 하는데 안 했다라고 계속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그분 하고 같이 와서 똑같이 대질해도 그분은 받았다고 하는데 안 했다라고 계속 하실 수 있겠어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제가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사항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능력이 없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하는 게 좋겠다고 제 의견을 개진을 했고 상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의는 제가 했을테지요 그렇지만 네가 꼭 해야 된다고 지시는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의는 제가 했을테지요 그렇지만 네가 꼭 해야 된다고 지시는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광 위원 그런데 회사나 관공서나 어떻게 국장 지시 없이 과장끼리 협력해 가지고서 아, 우리가 하다 보니까 너희가 전문분야가 교통과네 그럼 교통과에서 가져가라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본인이 희생을 할 각오로 했어야 되고 본인 의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광 위원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문제광 위원 아무런 지시 없이 민원인이 민원 들어온 것 없고 공무원이 출근해 가지고 아무런 업무가 없는데 자진해서 일을 한다고 봅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자진한 것은 아니지요.
제가 아까도 여러 번.
제가 아까도 여러 번.
○문제광 위원 아니 제가 한 번 물을게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문제광 위원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게 회사도 일사천리로 사장이 지시하면 과장이 해서 계장이 하고 밑에 말단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그 당시때 과장끼리의 협조 자기네끼리 직원회의때 국장님 직원회의 하고 내려오셔서 과장들이 직원회의 하시잖아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렇죠?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과장들끼리도 이제 있는 데에서 상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할 수 있지만 남의 일을 뺏어가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내 것 아니니까 우리 교통과 것 아니니까 건축과 것 아니니까 그냥 국장 지시 없이 이것 서류 넘겨주고서 거기에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이쪽 과에서 이쪽 과 이관할 때는 서로가 사인도 할 것이고 서류를 줄 때는, 그렇잖아요?
내 것 아니니까 우리 교통과 것 아니니까 건축과 것 아니니까 그냥 국장 지시 없이 이것 서류 넘겨주고서 거기에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이쪽 과에서 이쪽 과 이관할 때는 서로가 사인도 할 것이고 서류를 줄 때는, 그렇잖아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지시 없이 하지는 않잖아요, 모든 게?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그런데요.
○문제광 위원 지시 없이 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때 국장님 모든 중구청 내에 아무런 실·과마다 지시 없이 다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당시때 행정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 이상한 것 아니에요?
지시가 없는 관공서였었다는 건데 지시 없이 일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지시가 없는 관공서였었다는 건데 지시 없이 일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과 업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하고 상의를 하고 제의를 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꼭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것은.
그런데 거기에서 꼭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것은.
○문제광 위원 지금 여기 특위 위원들과 다 중구민이 볼 때에 지금 오늘 다시 오신 것은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키포인트가 그것입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거기에 초점 맞추는 거지 자꾸 유도해서 자꾸 또 다른 위원이 또 묻고 또 물어봐야 내내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지금.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냥 지금 말씀은 그 말을 배배 돌려 가지고 그냥 의견 서로 이렇게 청취하고 의견을 서로 나누었을 뿐이다라는 것이 지시를 안 하고서는 이쪽 과에서 이쪽 과로 가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분명히 전 과장님은 지시를 또 받았다고 했고 지금 그분도 지금처럼 의견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지금 다시 오지도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지시를 했다라고 할 때 무슨 큰 책임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전 과장님은 지시를 또 받았다고 했고 지금 그분도 지금처럼 의견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지금 다시 오지도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지시를 했다라고 할 때 무슨 큰 책임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런데요 아니 책임보다도요 누구 지시라기보다도 하여간 첫째는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했다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이쪽 과에서 가는 것은 국장님이 꼭 너 해 이렇게는 안 했어도 이쪽 과에서 이쪽 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는 했다 이거죠, 그러면?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제의했습니다, 제가.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2006년 1월 11일 재임기간이 2009년 6월 12일 이 도시국장의 직을 겸하셨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맡으셨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이 공무원 직을 몇 년 하셨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총체적으로요?
○위원장 김택우 예, 전부.
○전도시국장 김성진 38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38년 하셨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이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단체장 위에 이 도시국장은 주무국장이에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 그 하부에서 입안자가 올리는 경우도 있고 주무국장인 증인께서 이것을 해봐라 검토 지시를 내리는 적도 있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청장 지시 하에 움직일 수도 있고.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이게 유기적으로 서로 상·하관계가 원만하게 협의되면서 이루어지는 조직체계입니다, 공무원은.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김종욱 과장은 주무국장인 증인이 지시를 해서 했다 말씀하시고 증인은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그렇다면은 이 조직 체계에서 단체장이 주무국장인 증인을 무시하고 과장과 정책 입안자를 하부로 세워 가지고 이것을 입안해라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주무국장을 거치지 않고 단체장한테 결재를 맡을 수 있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결재는 득했지요, 저희.
○위원장 김택우 이 조직 체계가 주무국장 아닙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주무국장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이 직접 단체장한테 지시를 받고 입안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결재를 받아야지요, 주무국장한테.
○위원장 김택우 주무국장 결재선상에 결재를 받아야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렇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2006년, 2009년 모든 것을 입안하고 지금 우리들공원 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입안했던 대형사업 지금 특위가 논의되고 있는 대형사업도 다 입안해서 결재선상에 서서 모든 것을 결정한 주무국장이 증인입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그래서 한 점 의혹 없이 그때 당시에 그대로 입안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기억나시는대로 성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지금 성실하지 못합니다.
지금 상반된 의견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본위원장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반된 의견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본위원장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3월 7일날 하헌혁 교통과장이 발언하실 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저기 했냐고 그러니까 직상급자이신 김성진 도시국장님께서 손 떼라 지시해서 건축과로 이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24일날 김종욱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제가 볼 때 여기 속기록에 기록된 내용을 요점 정리해 놓은 건데 그때 김성진 도시국장으로부터 수차례 업무 제의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3월 7일날 하헌혁 교통과장이 발언하실 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저기 했냐고 그러니까 직상급자이신 김성진 도시국장님께서 손 떼라 지시해서 건축과로 이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24일날 김종욱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제가 볼 때 여기 속기록에 기록된 내용을 요점 정리해 놓은 건데 그때 김성진 도시국장으로부터 수차례 업무 제의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옥진 위원 타 과 부서에서 하는 일을 서로가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나중에 구청장실로 불려가서, 불려갔었다고 했어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재차 거부를 했는데 구청장이 직접 오셔 가지고 김종욱씨한테 지시해라 해서 건축과에서 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옥진 위원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그때 제가 거기에 참석을 안 한 사항이라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김종욱 국장이 자기가 추진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교통과에다가 건축과로 넘기라고 그 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김종욱 건축과장이 부담스럽게 그 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맞을 겁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서 그때 다시 김성진 도시국장이 지시한 적 없다라고 발언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벌 받아야지요,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어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제안은 했지만 지시를 책임 있게 국장님께서 과장님보다 위에 분이시니까 구청장님으로부터 이런 제의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건축과로 이관을 해라라는?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의견 조율이 된 것으로 저는 들었기 때문에 교통과에다가 그쪽으로 넘기라고 한 거죠.
○정옥진 위원 아니 국장님이 구청장님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옥진 위원 그랬으면 지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윗사람이면 책임성 있게.
이걸 지금 책임감을 회피하려고 계속 제의를 했다라고만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좀 더 그 내용은 알지만 불쾌감이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당시 정치적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윗사람이면 책임성 있게.
이걸 지금 책임감을 회피하려고 계속 제의를 했다라고만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좀 더 그 내용은 알지만 불쾌감이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당시 정치적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정책적인 사항이요.
○정옥진 위원 그것은 구청장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일 위의 정책 입안자이시고 결정권자인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저한테 그것을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장님실에서도 회의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지금 절차나 그 요식에 의해서 이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뭐 기억이 잘 나는데 지금 오랜 세월을 그것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절차나 그 요식에 의해서 이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뭐 기억이 잘 나는데 지금 오랜 세월을 그것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 말씀에도 저희가 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었으면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 도래됐기 때문에 오히려 기억할 수 있지 않나 기억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뭐가 그 당시에 딱 딱 결론이 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정옥진 위원 그게 정책적 사항으로 이해해 달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꼭 꼬집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확 풀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으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그것을 꼭 꼬집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확 풀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으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전도시국장 김성진 청장님 의지는 있으셨지요, 그것은 저.
○정옥진 위원 그래서 어려웠다 그런 말씀이시죠?
○전도시국장 김성진 우리들공원을 꼭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 의지는 있으셨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정옥진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책이라는 게 한 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뜻입니까?
정책이라는 게 국장, 주무국장으로서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정책이라는 게 국장, 주무국장으로서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다시 말씀해 주시죠.
○육상래 위원 정책적으로 이해를 해달라고 자꾸 아까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정책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이게 우리들공원이 제 생각으로는 지금 보면 그게 아마 그때 청장님 공약사항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그때 꼭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정책적이다, 그러면 그것은 정책적으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달라 그러면 밑에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단체장이 정책적으로 한 것이고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지시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저희들이 추진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원래 주 업무 특성상 교통과 업무라고들 다들 한 입으로 다들 얘기를 하는데 건축과에서 이걸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업무를?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주무과장들이 서로 하나 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것은 서로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서로 일을 안 하려고 회피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했거든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무국장으로서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똑같은 생각보다도 어려움은 있지마는 하여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죠.
○육상래 위원 꼭 우리들공원을 민자사업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밑에 분들한테 지시도 그대로 했겠네요?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주무국장으로서 밑에 과장들이나 계장들에게 지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주무국장으로서 밑에 과장들이나 계장들에게 지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이제 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육상래 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도시과로 아니 건축과로 이관을 해라라는 지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도시국장으로서?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모든 게 이루어졌을 때 교통과는 건축과로 이관, 넘기라고는 했죠, 교통정리가 됐을 때.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그때 당시에 과장 주무과장들이 서로 일을 안 하려고 회피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시간을 자꾸 끌고 그러다 보니까 국장이 손을 떼라 교통과에서 손을 떼고 건축과로 이 업무 이관을 해라라고 지시를 한 것은 교통과에서 일이 추진이 안 되니까 건축과로 이관을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것을 시간을 자꾸 끌고 그러다 보니까 국장이 손을 떼라 교통과에서 손을 떼고 건축과로 이 업무 이관을 해라라고 지시를 한 것은 교통과에서 일이 추진이 안 되니까 건축과로 이관을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것은 이제 건축과 하고 교통과 하고 교통정리가 되어서 건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축과 것을.
○육상래 위원 아니 지시를 분명히 한 것으로 되는데 자꾸 아니라고 책임 회피를 하시는데.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교통과는 지시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입안한 적도 없다 지시한 적도 없다 그러면 도시국장으로서 주 해야 되는 업무가 뭡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직생활 38년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장, 과장 처음부터 국장을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직생활 38년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장, 과장 처음부터 국장을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계장, 과장도 하셨을텐데 그럼 그때 당시에 위에 국장이나 과장이 지시를 했을 때 그러면 내 업무가 아닌데 다른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다 하셨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제가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의견 개진도 하고 제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이제 대형 구조물이고 그 주차장 그것이 건축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육상래 위원 증인들이 그때 당시에 과장들이 답변이 이 업무가 부담스러웠다 우리가 하기가.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죠.
○육상래 위원 서로 과에서 부담스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안 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 건축과로 이관할 당시에 기간이 11개월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일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왜 11개월 동안 일이 추진이 진행이 안 되고 중단이 됐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이 업무가 우리가 해야 될 업무가 아니었고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추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국장이 불러서 갔다 갔는데 이것 빨리 해라 진행을 해라 지시를 해서 못하겠습니다,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거부를 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국장이 불러서 갔다 갔는데 이것 빨리 해라 진행을 해라 지시를 해서 못하겠습니다,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거부를 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제가.
○육상래 위원 아까 우리 정옥진 위원님 질문한 것과 같이 구청장이 다시 청장실로 불러서 갔다 가서 이것을 진행을 빨리 해라라고 했을 때 못하겠습니다 거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건축과 과장실로 청장님이 직접 오셔서 이 일을 다시 진행을 빨리 하라라는 그때 당시는 분위기상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까지 답변을 했는데 국장님 유일하게 지금 자꾸 입안한 적도 없다 지시한 적도 없다 이것은 그냥 상의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과장, 계장을 하실 당시에 윗사람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했을 것 아닙니까, 모든 일을?
내 업무가 아닌 것을 위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서 했습니까, 그러면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내 전문성이 없고 한데.
그런데 다시 건축과 과장실로 청장님이 직접 오셔서 이 일을 다시 진행을 빨리 하라라는 그때 당시는 분위기상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까지 답변을 했는데 국장님 유일하게 지금 자꾸 입안한 적도 없다 지시한 적도 없다 이것은 그냥 상의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과장, 계장을 하실 당시에 윗사람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했을 것 아닙니까, 모든 일을?
내 업무가 아닌 것을 위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서 했습니까, 그러면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내 전문성이 없고 한데.
○전도시국장 김성진 부당하면은 거부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지시한 적도 없다 입안한 일도 없다라고 자꾸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상래 위원 내 의지가 있다고 해도 내 전문성이 없고 내 업무가 아닌데 해야 됩니까, 그 일을?
○전도시국장 김성진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애당초 주무국장으로서 책임을 질 위치에 있는 국장이면은 이것은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시고 관철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은 서로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고 사업 성공 희망이 적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엄격하게 업무 분별을 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교통과에서 계속 진행을 했으니까, 그렇죠.
○육상래 위원 아, 그러세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중구청 기채가 지금 97억이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우리가 인수 해야 될 입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수를 하면 외부 차입금만 지금 104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을 인수해야 되고 그럼 200억 돈이고 대사천 생태복원사업이 120억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전체 부채가 그대로 지금 공약이 이행이 됐다고 보면은 한 320~330억 부채가 발생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 구 재정상 이런 막대한 300억이 넘는 부채를 안고서 우리가 구 재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우리가 인수 해야 될 입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수를 하면 외부 차입금만 지금 104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을 인수해야 되고 그럼 200억 돈이고 대사천 생태복원사업이 120억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전체 부채가 그대로 지금 공약이 이행이 됐다고 보면은 한 320~330억 부채가 발생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 구 재정상 이런 막대한 300억이 넘는 부채를 안고서 우리가 구 재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육상래 위원 아니 잘 모르시면 도시국장으로 주무국장으로서 그것을 지금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BTO사업으로 했단 말이에요.
○육상래 위원 BTO사업도 협약 사항에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잘못됐을 경우.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협약 사항에 그것까지는.
○육상래 위원 자, 내용증명이 세 차례에 걸쳐서 왔어요, 우리 구청 교통과로 내용증명서가 여기 분명히 왔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귀청에서 한밭대 용역 구 중구청사 부지 일원상에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운영손익 등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제시한 추정 매출액 월 6,100만원이 저녁시간때의 불법주차 차량들의 합법적인 주차방식으로 본 사업장을 이용할 경우를 가정한 수치로서 본 사업장 인근의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하여 현재 매출액 월 900만원은 이의 7분의 1에 불과한 매월 6,200만원의 금융비용과 매월 1,600만원의 관리비 비용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협약서 제65조에 의한 협약 변경을 요구하며 협약 변경이 제65조에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중구청의 성의 있는 계약사항 이행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의 영위가 더 이상 불가능함에 본 BTO사업권의 환매 청구를 제기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환매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여기에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자, 보세요.
날짜를 제가 읽어, 2009년 4월 30일날 보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지 6~7개월 밖에 안 돼서 이게 내용증명을 보낸 게 3차에 걸쳐서 보냈어요, 환매를 요구하겠다라고.
그랬다고 보면은 이게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115억을 외부 차입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자기 자본은 없이 사업을 했어요.
115억이라는 부채를 은행에서 빌려다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115억을 우리가 인수를 하고 기채 발행이 97억원이 있고 대사천 생태복원사업 500억 중에서 우리 구비 120억 하면은 300억이 넘는 부채를 끌어 안아야 되는데 300억이라는 부채 원금, 이자 상환하고 적자액 보전하고 우리 구 재정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주무국장으로서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하려면은 확실하게 반대를 하고 이것은 부당한 사업이다 우리 구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끝까지 하고 해야지 책임 있는 자리의 책임자로서의 업무를 다하는 것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지금에 와서 나는 지시한 적도 없다 입안한 적도 없다 자꾸 회피를 하시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 사업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것.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귀청에서 한밭대 용역 구 중구청사 부지 일원상에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운영손익 등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제시한 추정 매출액 월 6,100만원이 저녁시간때의 불법주차 차량들의 합법적인 주차방식으로 본 사업장을 이용할 경우를 가정한 수치로서 본 사업장 인근의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하여 현재 매출액 월 900만원은 이의 7분의 1에 불과한 매월 6,200만원의 금융비용과 매월 1,600만원의 관리비 비용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협약서 제65조에 의한 협약 변경을 요구하며 협약 변경이 제65조에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중구청의 성의 있는 계약사항 이행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의 영위가 더 이상 불가능함에 본 BTO사업권의 환매 청구를 제기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환매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여기에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자, 보세요.
날짜를 제가 읽어, 2009년 4월 30일날 보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지 6~7개월 밖에 안 돼서 이게 내용증명을 보낸 게 3차에 걸쳐서 보냈어요, 환매를 요구하겠다라고.
그랬다고 보면은 이게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115억을 외부 차입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자기 자본은 없이 사업을 했어요.
115억이라는 부채를 은행에서 빌려다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115억을 우리가 인수를 하고 기채 발행이 97억원이 있고 대사천 생태복원사업 500억 중에서 우리 구비 120억 하면은 300억이 넘는 부채를 끌어 안아야 되는데 300억이라는 부채 원금, 이자 상환하고 적자액 보전하고 우리 구 재정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주무국장으로서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하려면은 확실하게 반대를 하고 이것은 부당한 사업이다 우리 구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끝까지 하고 해야지 책임 있는 자리의 책임자로서의 업무를 다하는 것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지금에 와서 나는 지시한 적도 없다 입안한 적도 없다 자꾸 회피를 하시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 사업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것.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협약 변경이라는 것은 저희가 할 때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사를 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그 주차장 조성이 목적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협약 변경이라는 것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은 사용료라든지 주차료라든지 뭐 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도리를 좀 뒀던 거지 그.
그리고 협약 변경이라는 것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은 사용료라든지 주차료라든지 뭐 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도리를 좀 뒀던 거지 그.
○육상래 위원 자, 이 사업은.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사업을 하면은 100%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업의 성패는 반반이지 않습니까?
실패할 확률도 있는 거고 성공할 확률도 있는 거고 어떻게 모든 사업을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패할 수 있다는 가정도 예상을 하고 미리 그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놓고 하는 게 사업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구 재정에 막대한 피해가 온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무국장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사업의 성패는 반반이지 않습니까?
실패할 확률도 있는 거고 성공할 확률도 있는 거고 어떻게 모든 사업을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패할 수 있다는 가정도 예상을 하고 미리 그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놓고 하는 게 사업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구 재정에 막대한 피해가 온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무국장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BTO로 그것을 추진을 할 때는 BTO가 민간이 시설을 건설을 하고서 직접 시설을 운영을 해가지고 자체운영 수입사업으로 수입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자꾸 좋은 답변 좋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 협약서를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서 협약을 하신 겁니까, 이것?
이 사람들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환매를 할 수 있다는 특약이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그것도 안 보고 사업 협약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주무국장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그냥 결재 올라오는 것 도장이나 찍고 하는 자리입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환매를 할 수 있다는 특약이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그것도 안 보고 사업 협약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주무국장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그냥 결재 올라오는 것 도장이나 찍고 하는 자리입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그것은 아닌데요 그 당시에는.
○육상래 위원 자, 이것 내용증명 맨 하단에 이것 전문위원님 이것 갖다 줘요.
맨 하단에 환매 요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 거예요, 교통과로 보낸 거예요, 이게 지금.
답변서도 보냈습니다, 여기도 구에서.
하물며 전기세, 수도세 이것까지 다 우리가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해달라고 그 사람들이.
몇 조에 나와 있는 것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것을 왜 자꾸 그러면 그런 협약서 내용도 없이 민자사업을 합의를 했습니까?
맨 하단에 환매 요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 거예요, 교통과로 보낸 거예요, 이게 지금.
답변서도 보냈습니다, 여기도 구에서.
하물며 전기세, 수도세 이것까지 다 우리가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해달라고 그 사람들이.
몇 조에 나와 있는 것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것을 왜 자꾸 그러면 그런 협약서 내용도 없이 민자사업을 합의를 했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저는 그 당시에도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육상래 위원 아니 파악을 안 하고 주무국장으로서 파악을 안 하고 지금 안 했다 지시한 적 없다 입안한 적 없다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이것을?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그 부분에서 유도리를 둔 거고 BTO로 한다는 것은 민간이 그 위험부담을 갖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민자가 민간 사업자가 위험부담을 갖고 하는 사업이라면은 자기네가 적자가 계속 나고 어려움이 닥치면 다른 제3자한테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네가 스스로 문을 닫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구 재정에 우리가 2011년 5월 30일까지 인수 협상을 마치고 6월달부터 인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러면은 지금 민자가 민간 사업자가 위험부담을 갖고 하는 사업이라면은 자기네가 적자가 계속 나고 어려움이 닥치면 다른 제3자한테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네가 스스로 문을 닫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구 재정에 우리가 2011년 5월 30일까지 인수 협상을 마치고 6월달부터 인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왜?
○전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짧은 기간에 운영을.
○육상래 위원 여기에도 3차 협약을 하기 전에도 분명히 환매 요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요구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내용증명을 보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세 차례에 걸쳐서.
이것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담당주무국장으로서 이것도 모르고 했다라고 하면 누가 책임을, 단체장이 해야 되나요?
이것도 세 차례에 걸쳐서.
이것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담당주무국장으로서 이것도 모르고 했다라고 하면 누가 책임을, 단체장이 해야 되나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그것은.
어쨌든 짧은 기간에 주차장을 운영을 하면서 그게 이제 30년인가 저희가 이제 줬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사업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자구 노력을 좀 하고 더 운영을 해봤어야 되는데 너무 짧은 기간에 요구하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짧은 기간에 주차장을 운영을 하면서 그게 이제 30년인가 저희가 이제 줬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사업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자구 노력을 좀 하고 더 운영을 해봤어야 되는데 너무 짧은 기간에 요구하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애당초 그러니까 BTO방식을 유치를 하고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이 특약이라든가 이 조항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추후에 이게 적자가 나고 이 사람들이 운영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대비도 해서 이 특약이라든가 이 조항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검토도 없이 무조건 급하게 민자사업을 끌어들이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데 지금 그때 당시에 주무국장으로서 이런 조항도 몰랐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런 것을 검토도 없이 무조건 급하게 민자사업을 끌어들이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데 지금 그때 당시에 주무국장으로서 이런 조항도 몰랐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 조항을 모르는 게 아니라요 그 협약 변경이라는 게 불가항력 사항일 경우에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협약 변경을 하기 전에도 3차 협약은 2010년 2월달에 한 거고 3차 협약은 올 2011년 5월달까지 인수하는 협상을 하는 것은 종료한다라는 것은 2010년에 한 거고 그 이전에도 벌써 65조에 의한 협약 변경을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65조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법률자문가 검토 없이 했겠습니까, 이것을?
환매 요구까지 한다고 한 사람들이.
이런 협약서 내용도 구체적으로 안 읽어보고 검토 없이 협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약 변경을 하기 전에도 3차 협약은 2010년 2월달에 한 거고 3차 협약은 올 2011년 5월달까지 인수하는 협상을 하는 것은 종료한다라는 것은 2010년에 한 거고 그 이전에도 벌써 65조에 의한 협약 변경을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65조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법률자문가 검토 없이 했겠습니까, 이것을?
환매 요구까지 한다고 한 사람들이.
이런 협약서 내용도 구체적으로 안 읽어보고 검토 없이 협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최초에 건축과 토목 설계 내역서가 지금 없습니다, 구청에.
그런데 보통 문서를 도시국이면 도시국의 그 과에 3년 보관하게 되어 있지요?
3년은 보관하고 나서 기록물보관소에 주지요?
그런데 보통 문서를 도시국이면 도시국의 그 과에 3년 보관하게 되어 있지요?
3년은 보관하고 나서 기록물보관소에 주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도시국장 김성진 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 몇 년도 퇴임하셨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2009년도 6월에 퇴임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2009년도 6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좀 있으면 한 3년 되시네.
○전도시국장 김성진 햇수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햇수로.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우리들공원이 2008년 12월에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 3년이 넘었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우리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자료가 이게 누락됐습니다, 최초의 건축·토목 내역서가.
우리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검토의견을 의뢰했어도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토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벌칙 조항에 이걸 고의로 파기를 했을 때는 벌금 500만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검토의견을 의뢰했어도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토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벌칙 조항에 이걸 고의로 파기를 했을 때는 벌금 500만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어떤 이 문제도 지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설계 내역과 그 부분이 최초 것이 없으니까 모든 게 지금 우리 특위 위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어요.
우리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설계 내역과 그 부분이 최초 것이 없으니까 모든 게 지금 우리 특위 위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어요.
우리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문서는 보관되어야 되는데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혹시 그것을 폐기나 어떤 부분에 따라서 지시한 적이 있어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없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조덕수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계속해서 사실대로 좀 말씀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국장님께서는 자꾸 제가 생각하더라도 성실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안 나오느냐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청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왜 안 나오느냐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청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덕수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 하시지 말고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자꾸 딴 생각을 하시니까 청장님께서 주무국장님한테 뭐 이것 공약사업을 했으니까 이것 한 번 검토해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자꾸 딴 생각을 하시니까 청장님께서 주무국장님한테 뭐 이것 공약사업을 했으니까 이것 한 번 검토해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하셨을테죠, 했으니까 했죠.
○조덕수 위원 아이 참 국장님 참 어렵게 하네, 하셨을테죠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셨으면 하셨다고 하면 되고.
그래서 그러면 하셨을테죠라고 했는데 하셨지요?
아니 제가 구청장이라도 공약사업이 있었으면 주무국장님한테 이것 이것 내 공약사업이니까 이것 한 번 추진 좀 잘 해봐라 좋은 방향으로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든지 무슨 얘기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추진을 하게 된 거라든지 뭐 주무국장으로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셨을테죠라고 했는데 하셨지요?
아니 제가 구청장이라도 공약사업이 있었으면 주무국장님한테 이것 이것 내 공약사업이니까 이것 한 번 추진 좀 잘 해봐라 좋은 방향으로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든지 무슨 얘기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추진을 하게 된 거라든지 뭐 주무국장으로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셨을 겁니다.
○조덕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사업이니까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밑에 이제 과장님들이나 뭐 여러 과장님들한테 지시도 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공약사업이니까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밑에 이제 과장님들이나 뭐 여러 과장님들한테 지시도 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제 그래서 협의를 하고 다 한 거지요.
○조덕수 위원 아까 이제 협의, 협의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청장님실에 가서 무슨 협의가 있었다든지 무슨 보고 내용이 있으면 국장님들끼리 뭐 있으면 하여튼 밑에 과장님들한테 지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청장실에서 뭐 이렇게 이루어져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하라든지 교통과에서 하라든지 그런 모든 책임은 어쨌든 주무국장님께서 갖고는 계실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청장실에서 뭐 이렇게 이루어져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하라든지 교통과에서 하라든지 그런 모든 책임은 어쨌든 주무국장님께서 갖고는 계실 것 아니에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제가 책임은 있는데요 그 성격이 건축과 하고 안 맞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조덕수 위원 아니 안 맞고 맞고간에 건축과나 교통과나 다 지금 주무부서인 국장님께서 관장하는 과 아닙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조덕수 위원 아까 지금 우리 문제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사회단체나 회사나 이런 관청이나 이런 모든 관청이 예를 들어서 사장이면 사장, 전무면 전무, 상무면 상무 뭐 하다 못해 돈 나가는 것도 예를 들어서 지시를 해야 나가는 것이지 그냥 과장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성실하게 돈을 내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조덕수 위원 그런 걸로 볼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중요한 자리를 그때 당시에 계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그런 지시를 해서 과장들 하고 합의적으로 상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이런 모든 것을 합의하고 협의하고 했을 때 과장님들 증언한 내용을 보면 지금 서로가 안 맡으려고 하고 지금 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렇게 한 내용을 지금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과장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게 어떻게 어떻게 타산이 안 되겠냐 뭐가 안 되겠냐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할 때는 주무국장님으로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야지요.
이것 이 사업 청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볼 때 이 사업은 적절치 못한 걸로 이렇게 되는데 다시 검토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자꾸 이런 국장님으로서의 역할을 못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과장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게 어떻게 어떻게 타산이 안 되겠냐 뭐가 안 되겠냐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할 때는 주무국장님으로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야지요.
이것 이 사업 청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볼 때 이 사업은 적절치 못한 걸로 이렇게 되는데 다시 검토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자꾸 이런 국장님으로서의 역할을 못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역할을 못 한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절차나 요식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으면은 지금 기억이 잘 나는데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조덕수 위원 아니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잘 알고 천천히 이루어졌다고 해서 안 되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구정 살림도 다 생각해 보세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살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다 잘 될 거라고 추진한 사람은 없어요.
또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무국장님으로서 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민자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가 BTO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그런 계약서라든가 너희가 앞으로 이게 하다가 안 되면 너희가 알아서 다 하고 너희가 문을 닫든지 너희가 하지 구청에 조그마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협약책이라든가 무엇인가 못을 박아놓고 했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알아서 자기네가 문을 닫고 자기네가 뭐 하면 나중에 못 하고 자기네가 빚을 떠안든 우리 구청에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지금 같은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구정 살림도 다 생각해 보세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살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다 잘 될 거라고 추진한 사람은 없어요.
또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무국장님으로서 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민자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가 BTO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그런 계약서라든가 너희가 앞으로 이게 하다가 안 되면 너희가 알아서 다 하고 너희가 문을 닫든지 너희가 하지 구청에 조그마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협약책이라든가 무엇인가 못을 박아놓고 했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알아서 자기네가 문을 닫고 자기네가 뭐 하면 나중에 못 하고 자기네가 빚을 떠안든 우리 구청에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지금 같은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조덕수 위원 그런데 그런 대책도 없으시고 지금으로 따진다고 보면 그 회사를 살려 주기 위한 하나의 구청의 그 자료가 된 본부가 된 것 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네가 돈 들여서 해서 실질적으로 그 135억이 다 들어갔는지 어쨌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안 들어갔다고 하면 그 돈을 빼먹고 예를 들어서 70억 밖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그 돈을 빼먹고 나중에 해서 구청으로 떠넘겨 버리면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구에서 부담을 하는 돈은 우리 구민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네가 돈 들여서 해서 실질적으로 그 135억이 다 들어갔는지 어쨌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안 들어갔다고 하면 그 돈을 빼먹고 예를 들어서 70억 밖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그 돈을 빼먹고 나중에 해서 구청으로 떠넘겨 버리면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구에서 부담을 하는 돈은 우리 구민의 돈이란 말이에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조덕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정말로 다 알고 했다고 하면 우리 주무국장님한테 아, 그동안에 국장님 자리로서 참 성실히 잘 했다 공직생활 잘 하셨다 이렇게 우리 구민들이 얘기하겠어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결과가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조덕수 위원 우리가 할 때도 그래서 국장님이 뭐 이렇게 해서 참 모든 것을 지금 볼 때는 청장님이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장이 공약사업이면은 밑에 국장한테 추진을 잘 해보라고 했을 때 해서 안 되는 것 안 될 것 같다든지 하면 청장님께 다시 건의를 드려서라도 이것은 이 사업은 성공을 못 합니다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할 때 아예 아까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계약을 잘 체결을 해놨더라면 이런 일을 국장님도 여기 나오실 필요도 없고 이런 일이 불가항력으로 이런 특위가 조성이 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계약 체결 문제가 지금 첫째입니다.
계약 체결을 잘못해놓아 가지고 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아까도 우리 육상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 300억이 그러한 재산을 우리가 구에 떠안고서 무슨 행정을 추진하려고 하면 우리 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도 현재도 돈이 없어 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상황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것은 주무국장으로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모든 책임을 맡으시는 것은 그런 무슨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그런 조사나 이런 과정에서 모든 게 지금 다 국장님의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밑에 과장님들 핑계댈 것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장이 공약사업이면은 밑에 국장한테 추진을 잘 해보라고 했을 때 해서 안 되는 것 안 될 것 같다든지 하면 청장님께 다시 건의를 드려서라도 이것은 이 사업은 성공을 못 합니다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할 때 아예 아까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계약을 잘 체결을 해놨더라면 이런 일을 국장님도 여기 나오실 필요도 없고 이런 일이 불가항력으로 이런 특위가 조성이 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계약 체결 문제가 지금 첫째입니다.
계약 체결을 잘못해놓아 가지고 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아까도 우리 육상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 300억이 그러한 재산을 우리가 구에 떠안고서 무슨 행정을 추진하려고 하면 우리 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도 현재도 돈이 없어 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상황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것은 주무국장으로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모든 책임을 맡으시는 것은 그런 무슨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그런 조사나 이런 과정에서 모든 게 지금 다 국장님의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밑에 과장님들 핑계댈 것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조덕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잘 추진이 되어 가지고 잘 이루어지고 운영도 잘 되어서 했으면 뭐 이런 일이 없었을테지마는 하여간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잘 추진이 되어 가지고 잘 이루어지고 운영도 잘 되어서 했으면 뭐 이런 일이 없었을테지마는 하여간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 계약을 잘못해서 또 그래요.
추진도 추진이지만 모든 계약이 지금 아까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약상 지금 불리하고 모든 것을 지금 떠안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국장님께서는 그 BTO사업 하는 데에 도와준 꼴 밖에 안 돼요, 그 회사에.
잘 되면 돈 벌어 먹고 못 되면 구에다가 반납하고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도 추진이지만 모든 계약이 지금 아까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약상 지금 불리하고 모든 것을 지금 떠안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국장님께서는 그 BTO사업 하는 데에 도와준 꼴 밖에 안 돼요, 그 회사에.
잘 되면 돈 벌어 먹고 못 되면 구에다가 반납하고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결과가 그런데요 이게 그런 결과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들공원 주차장 건립 문제는 저희들 의회 특위에서 제일 중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의 절차상 문제는 오늘까지 해서 모든 것은 규명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특위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은 우리들공원에 들어간 전체 예산이 135억인데 과연 이 135억이 제대로 회계 처리가 됐는지 우리들 주차장 건립 하고 관련되어서 정말 그대로 사용이 됐는지 이 문제가 지금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하려고 저희들이 구청장한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출된 자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 우선은 지금 135억의 지출내역을 하나 하나 저희들이 좀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규명을 하려고 보니까 갑산에서 2007년 11월에 제출된 건축 내역서와 토목 내역서 이게 지금 서류가 제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성 메가텍에 2007년 11월 제출된 중구청장한테 제출된 건축 내역서와 토목 내역서가 통째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서류가.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11월, 2011년 4월 8일날 정식으로 구청장한테 자료 제출 요구를 냈습니다, 공문으로 의회에서.
지금 이제 우리들공원 주차장 건립 문제는 저희들 의회 특위에서 제일 중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의 절차상 문제는 오늘까지 해서 모든 것은 규명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특위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은 우리들공원에 들어간 전체 예산이 135억인데 과연 이 135억이 제대로 회계 처리가 됐는지 우리들 주차장 건립 하고 관련되어서 정말 그대로 사용이 됐는지 이 문제가 지금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하려고 저희들이 구청장한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출된 자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 우선은 지금 135억의 지출내역을 하나 하나 저희들이 좀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규명을 하려고 보니까 갑산에서 2007년 11월에 제출된 건축 내역서와 토목 내역서 이게 지금 서류가 제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성 메가텍에 2007년 11월 제출된 중구청장한테 제출된 건축 내역서와 토목 내역서가 통째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서류가.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11월, 2011년 4월 8일날 정식으로 구청장한테 자료 제출 요구를 냈습니다, 공문으로 의회에서.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서명석 위원 우리 의회에서 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서류를 찾지 못한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 특위가 135억의 정당한 집행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서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절차상 어떤 지시에 의해서 추진이 됐는지는 지금까지 9차에 걸쳐서 특위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은 밝혀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일 중요한 예산 집행 관계는 이게 건축과 토목에 지출된 당초의 내역서가 없기 때문에 검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이제 국장님 재임기간에 이게 없어졌는지 아니면 지금 못 찾고 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못 찾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무원에 전부 보존기한이 있고 이 중대한 서류가 지금 없어질 리는 만무한데 아마 못 찾고 있을 걸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간에 국장님이 퇴임하시고 그 뒤에 지금 갑산에서 요구하지 않은 그런 조항들이 몇 가지가 추가로 임의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2010년 2월 8일날 3차 협약에 이게 추가로 막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아까 육상래 위원께서 지적하신 3차 내용에 중요한 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본 사업의 2010년 운영 수입과 사업 시행자의 자금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활한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011년 5월까지 협상 당사자간에 협상을 통하여 협상을 종료하고 2011년 6월까지, 금년 6월까지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주무관청에 인수한다는 이런 불리한 조항을 갑산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조항을 넣어 가지고 협약이 됐어요.
국장님 이 문제 상식적으로 한 번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특위가 135억의 정당한 집행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서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절차상 어떤 지시에 의해서 추진이 됐는지는 지금까지 9차에 걸쳐서 특위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은 밝혀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일 중요한 예산 집행 관계는 이게 건축과 토목에 지출된 당초의 내역서가 없기 때문에 검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이제 국장님 재임기간에 이게 없어졌는지 아니면 지금 못 찾고 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못 찾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무원에 전부 보존기한이 있고 이 중대한 서류가 지금 없어질 리는 만무한데 아마 못 찾고 있을 걸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간에 국장님이 퇴임하시고 그 뒤에 지금 갑산에서 요구하지 않은 그런 조항들이 몇 가지가 추가로 임의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2010년 2월 8일날 3차 협약에 이게 추가로 막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아까 육상래 위원께서 지적하신 3차 내용에 중요한 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본 사업의 2010년 운영 수입과 사업 시행자의 자금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활한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011년 5월까지 협상 당사자간에 협상을 통하여 협상을 종료하고 2011년 6월까지, 금년 6월까지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주무관청에 인수한다는 이런 불리한 조항을 갑산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조항을 넣어 가지고 협약이 됐어요.
국장님 이 문제 상식적으로 한 번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서명석 위원 국장님이 판단하기에도 좀 이상하죠?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제가 떠난 이후이기 때문에.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사실은 특위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김성진 국장님 하고 위원들간에 의견 여러 가지 차이도 있고 많은 대화도 나누었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볼 때 절차상의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김성진 국장님 하고 위원들간에 의견 여러 가지 차이도 있고 많은 대화도 나누었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볼 때 절차상의 문제.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서명석 위원 잘못된 문제 이런 문제에는 다 도출이 됐어요, 이미.
두 번째는 막대한 예산이 135억이 집행이 됐는데 과연 이 문제가 제대로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이게 관건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런데 이 중요한 서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못 찾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막대한 예산이 135억이 집행이 됐는데 과연 이 문제가 제대로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이게 관건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런데 이 중요한 서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못 찾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일부러 없애지는 않았을테니까 어디에 있을 겁니다.
○서명석 위원 글쎄 공무원들이 절대 일부러 없애지는 않습니다.
저도 해봤지만 뭔가 못 찾는 것 같은데 일련의 이러한 사항들이 자꾸만 특위 위원들을 압박하고 혼란하게 만들어요.
국장님께서도 일련의 이런 상황들을 좀 아시고 관심을 갖고 우리들공원 주차장 건립과 관련한 특위 활동에 좀 참가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해봤지만 뭔가 못 찾는 것 같은데 일련의 이러한 사항들이 자꾸만 특위 위원들을 압박하고 혼란하게 만들어요.
국장님께서도 일련의 이런 상황들을 좀 아시고 관심을 갖고 우리들공원 주차장 건립과 관련한 특위 활동에 좀 참가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 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BTO방식의 사업이라고는 하지마는 이 135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주식회사 갑산이라는 사업자측에서 사업 초기에 외부 차입금을 114억이라는 외부 차입금을 들여왔거든요.
이게 아무리 BTO방식의 사업이라고는 하지마는 이 135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주식회사 갑산이라는 사업자측에서 사업 초기에 외부 차입금을 114억이라는 외부 차입금을 들여왔거든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135억이라는 사업 총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114억이라는 자금을 은행에서 차입을 해줄 때는 뭔가는 보장성이 있어야지 차입을 해줄 거란 말입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럴테지요.
○육상래 위원 우리가 통상 돈을 빌려주고 할 때에는 뭔가 담보물건이 있다든가 확실한 보증인이 있다든가 뭔가 연대가 있어야지 가능한 건데 지금 저희가 보면은 여기가 담보물도 없이 그냥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114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금 빌려줬거든요.
우리 구에서 무슨 협약이라든가 금융기관측 하고 협약이라든가 연대보증 같은 것을 해준 적은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무슨 협약이라든가 금융기관측 하고 협약이라든가 연대보증 같은 것을 해준 적은 없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육상래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뭔가는 협약서라든가 이행보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외부 차입금을 114억씩이나 빌려줬을 거란 말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사업을 시행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지금 2010년도 회계 보고서가 엊그저께 넘어왔습니다.
이게 원래 2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갑산측에서 한 달이나 시한을 넘겨서 지금 보내왔습니다.
이게 2010년도 적자액이 6억 2,400만원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사업을 시행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지금 2010년도 회계 보고서가 엊그저께 넘어왔습니다.
이게 원래 2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갑산측에서 한 달이나 시한을 넘겨서 지금 보내왔습니다.
이게 2010년도 적자액이 6억 2,400만원이에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2010년도가 작년도가 6억 2,400만원이고 2월 결손 누적금액이 지금 사업 시작한 지가 3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23억 9,700만원입니다, 이게 3년 누적 손실액이.
그러면 유동 자산보다 이게 회사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14억 9,400만원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회계법인 상지원에서 지금 회계 감사를 했는데 이러한 상황 주석 13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과 더불어 회사에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장래 희망이 없는 회사라는 이게 지금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게 회계감사 법인이.
이게 회계법인 상지원 대표자 강문석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지금 회계가 바뀌었습니다, 이 회사가 2009년도 2010년도 하고 지금.
이게 2009년도까지는 지난번에 우리 회계사가 여기에 와서 증언을 했는데 그분은 계속 긍정적으로 했고 그분이 의견서 낸 것에 따라서 2010년도 2월달에 3차 협약안이 이게 체결이 된 겁니다.
2009년도 이전부터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따라서 협약을 체결한 건데 이분은 정반대의 지금 의견서를 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게 처음부터 이게 될 수 없는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14억이라는 외부 차입금을 어떻게 해서 은행에서 차입을 해줬는가, 우리 구나 아니면 다른 뭐 어디에서 보증을 해줬다라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유동 자산보다 이게 회사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14억 9,400만원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회계법인 상지원에서 지금 회계 감사를 했는데 이러한 상황 주석 13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과 더불어 회사에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장래 희망이 없는 회사라는 이게 지금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게 회계감사 법인이.
이게 회계법인 상지원 대표자 강문석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지금 회계가 바뀌었습니다, 이 회사가 2009년도 2010년도 하고 지금.
이게 2009년도까지는 지난번에 우리 회계사가 여기에 와서 증언을 했는데 그분은 계속 긍정적으로 했고 그분이 의견서 낸 것에 따라서 2010년도 2월달에 3차 협약안이 이게 체결이 된 겁니다.
2009년도 이전부터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따라서 협약을 체결한 건데 이분은 정반대의 지금 의견서를 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게 처음부터 이게 될 수 없는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14억이라는 외부 차입금을 어떻게 해서 은행에서 차입을 해줬는가, 우리 구나 아니면 다른 뭐 어디에서 보증을 해줬다라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전도시국장 김성진 보증 해준 것은 없고요, 글쎄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분양을 이 사업권을 분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것은 순수 운영 수입금만 가지고 순수한 주차장 운영 수입금만 가지고 114억을 갚아야 되는 돈인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 용역할 때 타당성 검토할 때 보면은요 거기에서는 수익이 창출되는 걸로 나와서 아마 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용역도 제가 아까 내용증명서를 보여드렸지마는 주식회사 갑산측에서는 한밭대학교, 귀청에서 한밭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한 용역 의뢰서만 가지고 믿고서 사업을 했다라고 여기에 지금 뜻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한밭대학교에 용역을 줄 때는 아마 그때 당시에 예산이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도시과에서 실시 용역 설계까지 한 것을 폐기를 시키고 겨우 돈 500만원도 안 되는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 135억이라는 막대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사업자는 이 한밭대학교 용역안을 믿고서 사업을 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의구심을 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환매 요구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114억이라는 막대한 차입금을 보증 없이 해준다 이것은 뭔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인데 뭐 이면계약 같은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왜 이 사람들은 사업자는 이 한밭대학교 용역안을 믿고서 사업을 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의구심을 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환매 요구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114억이라는 막대한 차입금을 보증 없이 해준다 이것은 뭔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인데 뭐 이면계약 같은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전혀 모르시나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글쎄요 그것은 사업성을 가지고서 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글쎄요 그것은 사업성을 가지고서 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사업성이 돈 500만원짜리 용역 설계서를 믿고서 114억이라는 막대한 차입금을 빌려준다, 가능합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은행에서도 검토를 했겠지만.
○육상래 위원 전문위원님 그것 은행에다가 자료 요구 좀 하세요.
그리고 이 회계법인도 지금 이 회사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라고 이게 회계가 바뀌었습니다, 회계법인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회계법인도 지금 이 회사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라고 이게 회계가 바뀌었습니다, 회계법인이 지금 바뀌었어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이분들이 전에 하던 분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왔던 김종구 회계사인가죠?
그분에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안 보신 것 같은데 아마 배부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보면은 2010년 2월 8일 대전광역시 중구청과의 주차장 관리사업 실시 협약서의 변경에 따라서 2010년 1월의 운영 수입과 사업 시행자의 자금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활한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11년 5월까지 협의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하여 협약을 종료하고 2011년 6월까지 본 사업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주무관청이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서까지 지금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물론 뭐 정책적으로 구청장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판단했지만 정치는 물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단체장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주무 부구청장이라든가 주무국장은 자기들이 평생을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려면은 이런 건 부당한 사업은 이것은 아닙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라고 끝까지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협약안을 구체적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협약안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밑에서 실·과에서는 이것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겠습니다라고 서로 거부를 하고 미루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위에서는 정치적으로 밀어부쳐서 이런 사업을 해서 결과가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볼 때 이 114억이라는 외부 차입금을 들여온 것 자체도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고 이게 이면계약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의문점이 지금 생깁니다, 끝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주무국장으로서 나는 이것을 입안한 적도 없고 기획한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자꾸 회피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번에 왔던 김종구 회계사인가죠?
그분에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안 보신 것 같은데 아마 배부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보면은 2010년 2월 8일 대전광역시 중구청과의 주차장 관리사업 실시 협약서의 변경에 따라서 2010년 1월의 운영 수입과 사업 시행자의 자금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활한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11년 5월까지 협의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하여 협약을 종료하고 2011년 6월까지 본 사업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주무관청이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서까지 지금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물론 뭐 정책적으로 구청장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판단했지만 정치는 물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단체장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주무 부구청장이라든가 주무국장은 자기들이 평생을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려면은 이런 건 부당한 사업은 이것은 아닙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라고 끝까지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협약안을 구체적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협약안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밑에서 실·과에서는 이것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겠습니다라고 서로 거부를 하고 미루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위에서는 정치적으로 밀어부쳐서 이런 사업을 해서 결과가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볼 때 이 114억이라는 외부 차입금을 들여온 것 자체도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고 이게 이면계약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의문점이 지금 생깁니다, 끝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주무국장으로서 나는 이것을 입안한 적도 없고 기획한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자꾸 회피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전체적인 책임을 이제 누가 지느냐고요?
○육상래 위원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그것은 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도 답변을 못 하십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닌데요 하여간 그 사업 시행자가 어쨌든 자구 노력을 해서 그것을 유지를 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시설직이니까 기술자 출신이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도시국장 김성진 성공한 데도 있죠.
○문제광 위원 한 번 아는대로 얘기해 보세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퍼센테이지를 따진다면 제가 아는 경향으로서는 부산에서 백양터널, 수정터널 그것 말고는 본위원이 기억은 없습니다.
성공률보다 패한 데가 많습니다.
90% 이상이 민자 유치해 가지고 그 본인들 업체는 수익성을 봤지만 정부에서는 그것을 다 떠안았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퍼센테이지를 따진다면 제가 아는 경향으로서는 부산에서 백양터널, 수정터널 그것 말고는 본위원이 기억은 없습니다.
성공률보다 패한 데가 많습니다.
90% 이상이 민자 유치해 가지고 그 본인들 업체는 수익성을 봤지만 정부에서는 그것을 다 떠안았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지금 대전도 도시고속화도로 저쪽에 오정동에서 하는 것도 계속 지금 적자가 누적되어 가지고 시에서 물어주고 있지요?
거기에서 가수원 가는 것 민자 유치 대림에서 하려다가 못 했지요?
아시죠?
거기에서 가수원 가는 것 민자 유치 대림에서 하려다가 못 했지요?
아시죠?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LG, SK, 쌍용, 계룡에서 했는데 그것은 거의 다 하나은행 하고 주 저기 해가지고 보증을 해가지고 하고 있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갑산에서 어쨌든간에 사업을 100억 이상을 끌어다가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간에서 혹시라도 계약보증서처럼 포기했을 경우 보증인을 받든가 보증서를 받든가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중간에서 혹시라도 계약보증서처럼 포기했을 경우 보증인을 받든가 보증서를 받든가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공사 관계.
○문제광 위원 공사가 아니고.
○전도시국장 김성진 공사 관계일 때만 아마 그것을 받았을 거예요.
○문제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운영을 하는 동시에 그분들이 재력이 있어 가지고 돈을 다 갖다놓고서 사업을 시행을 했다고 하면 지금 같은 이런 결과가 없고 또 그 돈을 얻어올 때에 갑산이란 회사나 그 시공업체 구산건설이나 거기에서 운영할 때에 잘못됐을 경우 보증인이나 보증서를 받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민자 유치인데 지금 협약사항처럼 저렇게 하루아침에 하다가 나는 그만두면 돼 하는 식으로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민자 유치인데 지금 협약사항처럼 저렇게 하루아침에 하다가 나는 그만두면 돼 하는 식으로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갑산건설 아니 주식회사 갑산을 아십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박순만씨 잘 아세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잘은 모릅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할 때 자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사를 하고 서로 알게 됐을 것 아닙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사무실에서 한 번.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권장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주식회사 갑산한테 어떻게든지 더 운영을 해서 지금 협약서 잘못된 것은 차후에 여기에서 밝혀낼 것이고 차후에 대책은 마련하겠지만 갑산이 그 머리를 짜내고 짜내서 더 자문을 구해서라도 적자를 안 보고 흑자를 보게끔 국장님이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시든지 어떻게해서라도 중구 구민이 돈을 떠안지 않게끔 대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주식회사 갑산한테 어떻게든지 더 운영을 해서 지금 협약서 잘못된 것은 차후에 여기에서 밝혀낼 것이고 차후에 대책은 마련하겠지만 갑산이 그 머리를 짜내고 짜내서 더 자문을 구해서라도 적자를 안 보고 흑자를 보게끔 국장님이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시든지 어떻게해서라도 중구 구민이 돈을 떠안지 않게끔 대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갑산 사장님 하고 저는 뭐 별로 만나본 적도 없지마는요 지금에 와서 제가 거기를 들어가서 흑자를 하게 한다는 것보다도 저도 그런 것에 대한 전문성은 없습니다.
하여간 갑산에서 전문가를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홍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자기들이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 얘기는 할 수 있으려나 몰라도 제가 그것을 흑자로 낼 수 있는 그 전문성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갑산에서 전문가를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홍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자기들이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 얘기는 할 수 있으려나 몰라도 제가 그것을 흑자로 낼 수 있는 그 전문성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갑산한테 그것을 권장하고 자문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성진 전 도시국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성진 전 도시국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오늘 출석하신 증인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불참한 이은권 전 중구청장, 박순만 (주)갑산 대표, 서숙희 (주)미성 메가텍 대표에 대하여는 제10차 회의인 4월 18일 월요일에 출석토록 하고 당일 우리들공원 주차장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은권, 박순만, 서숙희 증인을 4월 18일 오전 10시에 출석토록 하고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시 30분부터 부의장실에서 유병구 전문가로부터 검토 의견을 청취토록 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오늘 출석하신 증인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불참한 이은권 전 중구청장, 박순만 (주)갑산 대표, 서숙희 (주)미성 메가텍 대표에 대하여는 제10차 회의인 4월 18일 월요일에 출석토록 하고 당일 우리들공원 주차장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은권, 박순만, 서숙희 증인을 4월 18일 오전 10시에 출석토록 하고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시 30분부터 부의장실에서 유병구 전문가로부터 검토 의견을 청취토록 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제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갑산 하고 주식회사 구산건설 2008년도, 2009년도 부가가치세 수입금 조회를 대전세무서에 요청을 했으면 하는데 그러면 지금 주식회사 갑산에서 구산건설에다가 시공을 맡겼거든요, 시공을.
시행사는 주식회사 갑산이고 시공은 주식회사 구산건설인데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증명을 확인을 받아보면은 실질적으로 시공을 얼마에 맡겼는지 이게 내역서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 이 확인 차원에서는 지금 건축 내역서 하고 토목 내역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얼마에 공사 시공을 맡겼는지를 파악을 하려면은 부가가치세 수입금 내역서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주식회사 갑산 하고 주식회사 구산건설 2008년도, 2009년도 부가가치세 수입금 조회를 대전세무서에 요청을 했으면 하는데 그러면 지금 주식회사 갑산에서 구산건설에다가 시공을 맡겼거든요, 시공을.
시행사는 주식회사 갑산이고 시공은 주식회사 구산건설인데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증명을 확인을 받아보면은 실질적으로 시공을 얼마에 맡겼는지 이게 내역서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 이 확인 차원에서는 지금 건축 내역서 하고 토목 내역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얼마에 공사 시공을 맡겼는지를 파악을 하려면은 부가가치세 수입금 내역서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자료 요청을.
○육상래 위원 예, 이것 채택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서에서 육상래 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서에서 육상래 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