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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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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7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2. 1. 증인및참고인진술청취및질문

  1. 심사된 안건
  2. 1. 증인및참고인진술청취및질문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증인및참고인진술청취및질문 
○위원장 김택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참고인 3명, 증인 1명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술에 앞서 당조사특별위원회 송병옥 전문위원으로부터 앞으로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옥  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제157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참고인·증인 21명을 선정하였으며 2월 25일 도시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우리들공원 주차장 민자유치사업 결정 배경, 본 사업 담당부서 문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 협약서 변경의 타당성 등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참고인 및 증인으로부터 4월 12일까지 5차에 걸쳐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질문내용 검토,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가질 예정입니다.
  4월 12일 이후 활동계획에 대하여는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참고인 하헌혁 경제기업과장과 구재교 기획담당에게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고 하헌혁 과장과 구재교 담당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 교통과장으로 교통과에 계셨나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처음에 이게 입안을 하실 때 처음부터 기획 입안을 담당하셨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제가 교통과장으로 와서 이제 주차장 확보관계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정책을 입안하게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처음에 계획을 하시고 입안을 하신 건가요, 최초로?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 그 이전까지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는 그 전에도 용역결과 보고가 나온 것도 있지마는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 주차장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게 된 것이죠.
육상래 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2004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재원은 이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해서 이게 용역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대전발전연구원 용역을 변경을 해서 이걸 그때 사업 추진을 했었는데 이 계획을 백지화를 시키고 다시 용역을 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 당초에 주차장 용역결과 보고서는 저희 과에서 집행한 게 아니었었고.
육상래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 후에 결과물을 가지고 왔었는데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산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계상된 상황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용역만 하고 집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용역 준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료를 대전발전연구원에 주고 용역비 없이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제가 요구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비 없이 연구원의 자문과 연구원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결과 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최초는 재원이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쓸려고 했던 거거든요, 처음 계획상 보니까 2004년도, 2006년도에는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하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실시설계 용역비도 1,200만원이, 1억 2,000만원이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하 2층까지 해서 129면을 건설을 하는 걸로 실시설계 용역까지 마쳤었는데 갑자기 계획을 사업계획을 중단하고 1억 2,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중단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전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변경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재원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러면?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당초에 제가 업무를 시작할 때는 기존 용역이 실시가 되어 있었고 그 이전부터 그리고 이제 그때의 주차수요 하고 그 후에 2년인가 3년 후의 주차수요 행정환경의 변화 여건에 따라서 그 용역 결과물이 이제 현재 그때 당시에 적합했느냐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들 과에서 용역 결과물을 발주하거나 시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초창기에서는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걸 잘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후에는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 준 것은 제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아, 으능정이거리에 차 없는 거리가 있고 원도심 활성화의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 확보인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를 하기 위한 그 방안을 하나를, 하나의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어느 대안이 좋을까를 판단하기 위해서 스스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때 당시 2006년도에 예산이 1억 2,000만원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끝마치고 1억 2,000만원이 용역비가 지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계획을 중단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이게 뭔가 다른 뜻이 있어서 중단을 하고 대전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별도로 다시 주고서 다시 한 이유가 그게 석연치 않은데 그때 당시에 물론 전에 이때도 교통과에 계셨나요,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저는 당초에 발주될 때는 저는 없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안 계셨나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전임자가 한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저는 들어와서 몰랐었고.
육상래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제가 그것은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 준 것은 뭐 다른 어떤 이런 용역 준 결과물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 없이 한 번 해보자 그런 어떤 근거를 마련해 보자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에 주차장이 얼마나 부족하고 앞으로 얼마나 필요할 건가를 판단해 보자는 쪽에서 얘기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뭐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집행하자 이런 취지에서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용역 실시설계까지 마쳤는데 중단을 했다 그 내용을 인지를 못 하시고 새로 시작을 하신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렇죠, 그 후에 저희들이 알았었지요, 그 후에.
  용역결과 보고는 그 이전에 했었고 그리고 2층으로 해야 되느냐 또 예를 들어서 그 수요가 3층으로 해가지고 더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때 재원이 42억원이란 말이에요, 소요 사업비가.
  지하 2층 주차장까지 129면인데 지금 우리들공원 주식회사 갑산에서 시행해서 공사를 마치고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은 300면이 조금 넘잖아요, 전체가.
  그런데 지금 지하 주차장에 가보면 이용률 자체가 용역 결과에 대비해서 20~30% 정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은 이때 당시에 2006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을 때 당시에 129면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도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지금 결과론인데 그리고 공사비도 42억원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42억원을 들여서 129면만 우리가 직접 주차장특별회계 돈으로 예산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더라도 지금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민자를 유치를 해서 135억이라는 민자사업을 해서 지금 계속 적자상태고 결과가 지금 이용률이 극히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차라리 이때 당시에 이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한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그냥 진행을 했다라면은 지금 결과가 상당히 좋았을 건데 지금 적정수요도 맞았을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런데 이제 결과물로 봐서는 말씀을 드리면 가치갈등이라고 보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뭐 제가 민자유치를 해서 하겠는데 여러 가지 방안, 행정서비스의 적시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 중에 국가가 지방재정법을 만들어서 후손까지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문은 열려 있었고 또 민자투자법에 의해서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들어와서 행정서비스를 후손들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 제도권상.
  그러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때 조직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그때 당시에는 저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차장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것도 땅도 저희들 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가 대지가. 
  또 그때는 시유지가 520평이 같이 있었고 기존에 우리 대전시 중구 소유는 780평으로 기억되고 대전시 소유가 520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공시지가로 따지면 지금 그때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900만원 정도 되는데 대전시 소유 땅을 살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선택의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뭐 민자를 유치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을 제가 의사 결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치의 갈등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실시 용역 설계까지 다 마쳤는데 사업계획을 중단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억 2,000만원이라는 실시설계 용역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갑자기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결정을 하신 겁니까, 이것은?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마쳤단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계획을 사업계획을 중단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검토했다라는 것은 어느 선에서 결정이 된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뭐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교통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용역 발주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용역 발주가 이루어져서 용역 결과물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결과물에 대한 집행이 어렵게 예산을 계상하고 실시용역비를 세워서 예산을 집행했더라면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 행정서비스라 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을텐데 예산 편성 없이 그냥 실시용역만 했기 때문에 용역 결과물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용역 결과물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육상래 위원    잠깐만요,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무슨 행정이 됐든 개인사업자가 됐든 가정이 됐든 뭔가는 사업을 하고 우리 돈을 쓸려면은 계획을 하려면 먼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계획이 서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월급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원을 탄다 그러면은 내가 의식비 제외를 하고 저축을 얼마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때는 돈이 재원이 나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은 재원은 시비 및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미 소요 사업비를 42억원을 최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원래 주차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돈으로 예산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성을 놓고 따질 때는 이게 적정했다라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는, 물론 민자사업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치고서.
  그래도 이때 당시에는 소요사업비 42억원 밖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실시설계 용역이 마쳐졌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중단을 시켰다라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핵심을 자꾸 묻는 걸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 계획을 중단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검토를 한 것이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직접 그걸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한 건지 그것을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겁니다, 지금.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한 번쯤 뭐.
육상래 위원    원래 주차장이라는 것은 사업부서가 교통과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때 당시에 실시설계 용역을 한 것도 용역을 하고 발주를 한 것도 교통과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 그것은 다른.
육상래 위원    도시과에서 했나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용역 발주를 해서.
육상래 위원    예, 2006년도 2월까지 마쳤습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2006년도 그것을 도시과인가 어디에서 이제 다 용역 결과를 마쳐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하려면 원칙대로 하려면 실시 용역을 하기 전에 예산이 계상되고 난 다음에 실시 용역 설계를 했어야 행정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었을텐데 그냥 예산 편성 없이 설계 용역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이때 당시 2006년도 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억 2,0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30억원, 가용재원 보유 또 미확보 12억원 이렇게 시비 지원을 받는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건설 계획도 5개년 계획을 반영을 했네요, 2007년도에 계획을 이렇게 미래의 교통수요를 감안한 지하 주차장 조성 방안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중단을 한 이유 누가 했는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 뭐 중단이라기보다는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과에서 하다가 제가 이제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완전히 결과물이 다 나왔으니까 인수인계를 해라 해서 제가 사인한 기억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 결과물이 그것이 한참 뭐 3월이나 4월, 그 후에 결과물은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가 원래 집행까지 전체는 다른 부서에서 하도록 의사결정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그렇게 합니다, 그 자체가.
육상래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렇게 하다가 예산이 계상 안 되고 하니까 그럼 결과물이 이제 그 업무 자체가 고유업무가 누구 거냐, 주차장 업무가 누구 거냐 해서 그 업무는 교통과 거니 교통과 너네들이 가져가라 이렇게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것을 결재를 맡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게 된 계획 입안은 그럼 과장님이 하셨나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 후의 얘기입니다.
육상래 위원    새로운.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것은 그 한참 후의 얘기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민자사업을 하자라고 계획할 때 당시에 과장님 교통과에 계셨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 사업계획을.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민자사업이 아니고요 그때는 지방재정법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은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기부체납에 의해서 행정청이 기부체납에 의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고 싶으면 기부체납을 20년 동안 받도록 되어 있는 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있을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기부체납을 하고 우리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에 대한 그때는 공유재산 및 지방재정법상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근접하게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리고 민자투자법에 의해서.
육상래 위원    일반론적으로 보십시오, 이게 사업을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면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사업계획을 갑자기 중단을 했단 말입니다.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을 검토, 그리고 대전발전연구원에 다시 용역을 줬다 그럼 이게 실시 용역 설계비가 1억 2,000만원이 나갔을 때는 이게 용역까지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용역을.
  그랬었는데 이것은 아주 싹 무시를 하고 새로운 용역을 했다라는 것 그것이 이해가 갑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여기에다가 1억 2,000만원을 별도로 집행을 해놓고 다시 또 그것을 다 백지화를 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새로운 사업 용역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니까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무료로 해줬다 이렇게 되는데 무료라는 게 그러면은 무료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밭대학교에 용역을 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그때도 한밭대학교에도 무료로 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가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잠시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서류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지금 이제 그렇게 보실 때에는 1개 과에서 계속 추진을 했더라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A과에서 추진하다가 B과인 우리 과 교통과로 이렇게 문서가 이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또 여러 가지 집행까지도 그 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저는 기억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는 크게.
육상래 위원    개의치 않았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관심을 가질 사항은 아니었었던 거고 그 후에 예산이 계상되고 안 되고 지연되고 하니까 그러면 교통과도 그 문서를 결과물을 받아 가지고 받은 것까지 저는 기억이 됩니다, 받아 가지고 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발주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구청장 결재까지 받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것은 제가 서류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보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모든 지금 보니까 공원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이렇게 지금 관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이게 처음 시행을 하다가 교통과로 넘어올 때는 업무, 각 과별로 실·과별로 업무 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은 도시과에서 하던 일을 교통과로 넘길 때는 각 부처간에 협의를 통해서 야, 지금은 진행상황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당신들이 인수인계를 해가시오 할 때는 충분하게 협의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까지 마쳤던 사업을 갑자기 계획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바꿀 때는 각 실·과별로 회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협의를 해서 청장 이하 뭐 실·과 같이 각 고위 간부들 모여서 뭔가는 회의를 한 다음에 야, 이것은 교통과 소관이 옳을 것 같으니 교통과로 이관해서 교통과에서 기획을 하든가 다시 실제로 하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도시과에서 그냥 교통과로 넘겨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게 없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제가 정확하게 회의를 참석한 일도 없고.
육상래 위원    우리 행정이 원래 그렇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협조가 들어와서 자기들 못 한다고 하니까 협조 사인을 내가 해준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그것도 그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도시과에서 주차장 업무가 교통과의 것이니 교통과에서 가져가라 이렇게.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교통과 소관이니까 교통과로 가져가라 그래서 교통과에서 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럼 처음에 도시과에서는 맡아서는 안 되는 건데 자기네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자기네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했다라고 보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제가 답변할.
육상래 위원    왜 소관 업무가 아닌데 내 소관 업무처럼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혈세를 낭비를 하면서 실시설계 용역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교통과에서 하시오 하고 넘겼다는 것 자체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글쎄요, 뭐 그것은 조직에서 판단해서 업무를 지시하기 때문에 옳고 그르다는 답 자체를 할 입장은 아니에요.
육상래 위원    아니 저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지금 이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옳고 그른가, 잘 됐는가 잘 못 됐는가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건데 지금 담당 실무자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요, 2004년도에 주차장 업무를 추진할 때에 그 업무가 서로 이렇게 그 관장하는 부서에서 해야지 왜 다른 부서에서 맡겼냐는 뜻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 보조기관 입장에서 조직에서 업무를 그 업무를 그쪽으로 맡겼다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저희들이 입장을 표시하고 그때 당시 2004년도에는 그 지위에 제가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 업무 자체를 조직에서 A과에서 하십시오 하면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됩니다, 조직에서.
육상래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런데 그것을 왜 교통과에 주지 않고 왜 다른 부서에 줬습니까
이렇게 항의할 입장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아니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제가 그런 말씀을 O, ×를 옳고 그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은 이 사업이 교통과에서 진행을 했었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도시개발과에서 넘어오는 과정 교통과로 넘어오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보면은 그 연장선상에서 교통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건축과로 이관이 되었지요, 이게 사업이?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금 하신 말씀 하고 정반대되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던 것이 교통과로 넘어왔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소관이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과로 넘어온 걸로 본다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그럼 교통과에서 건축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이 업무가.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 제 말씀은 도시과에서 교통과 너네 업무이니 주차장 업무는 교통과 업무니 가져가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육상래 위원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왔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하시다가 그럼 이건 교통과 소관이 아니니까 건축과로 가져가라고 해서 건축과로 주신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요, 저희들이 준 것은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누가 주라고 해서 줬나요, 달라고 해서 줬나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물론 지금도 정확히 기억이 뭐 구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직상급자가 교통과에서는 손을 떼십시오 해서 손 뗀 것 뿐입니다.
육상래 위원    과장님이 우리가 업무가.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정.
육상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교통과 업무가 아니니까 다른 과에서 해야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위에서.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렇죠.
육상래 위원    윗선상에서 교통과 소관이 아닌 것 같으니까 건축과로 넘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저는 소신이 행정소신이 뭐냐면.
육상래 위원    과장님 지금 생각은 그 소관이 정확하게 지금 판단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소신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소관이 교통과라고 보십니까, 건축과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로.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당연히 교통과라고 봅니다, 저는.
육상래 위원    교통과라고 보십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건축과로 넘겨준 배경은.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 배경을 저한테 물으면 안 되는 거죠.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소견은 본인 판단은 이것은 교통과 소관이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 그때도 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육상래 위원    그때 보면 건축과로 이게 넘어왔단 말이에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러니까 그 지시를 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은 받은 사람이 아실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받은 사람이?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그 명령을 받은 사람한테.
육상래 위원    아니 과장님도 넘겨주라고 했기 때문에 넘겨줬을 거란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래서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 판사는 판결문을 얘기하고.
육상래 위원    예,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공무원은 공문서로 얘기해야 되는데.
육상래 위원    예, 맞습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뭐 구두로만 얘기했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해야.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은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내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 달라고 해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 소관인데 내 것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 위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준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 그러니까 직상급,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 공문서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면은 좋았을텐데 공문서 없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문서도 없이 직상급자가 교통과는 주차장 하는 데에서 손 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하다가 일을 안 한 거예요, 중단한 거죠.
  안 한 겁니다, 아니 그걸 안 해도 좋고 해도 좋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 예산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단지 시책을 개발해서 어떤 것이 가장 원도심의 주차장 확보에 가장 적합성이 있는가를 여러 군데를 파악한 거예요, 여러 군데를.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좋은데.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러다가.
육상래 위원    아니 잠깐만요, 결국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한 것은 뭐 누군들 설명을 안 하셔도 잘 아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교통과 소관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과로 넘어가게 된 배경이 뭐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본위원은.
  지금 왜 도시개발과에서 하던 일이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로 넘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까지 낭비를 하면서까지 사업을 진행을 하던 것을 갑자기 교통과 소관이니까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교통과에서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과로 또 이게 사업 소관이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넘어가게 된 이유 아니면 소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과로 갔다라는 것은 누구 윗선에서 누군가 결정권자나 지시권자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넘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싶은 거죠, 다른 얘기 하실 것 없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는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구두로 문서상으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문서로 남지 않았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저희들한테 교통과에서.
육상래 위원    이 행정이라는 것이 문서 없이 이게 가능한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제가 기억되기로는 문서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교통과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과로 이관이 됐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은 상주가 못 울고 문상객이 울고 있다는 거죠, 이 업무 자체가.
  교통과의 업무를 내가 추진하고 있는데 왜 주차장 그 업무를 건축과로 가져갔냐 그 얘기죠.
  그리고.
육상래 위원    실무 담당과장님도 모르고 이유도 없이 이관을 해줬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러니까 조직에서 업무분장을 하니까요.
육상래 위원    업무분장을 하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조직에서 한 얘기를 하려면 조직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것이지.
육상래 위원    결국은 아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저한테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육상래 위원    아, 그래요?
  조직에 위에다가 물어봐라.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 제가 그것을 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대로 공문서가 남아 있으면 공문서로 이렇게.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교통과에서 내 소관이 내가 분명히 하던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교통과에서 달라고 해서 줬다 결국 그 얘기네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건축과에서 달라고 해서 줬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상급자가 구두로 오라고 해가지고 주차장 업무를 손을 떼라 해서 손을 뗀 것 뿐이에요. 
육상래 위원    직상급자가 누구입니까, 상급자가?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것 뭐 지금 말씀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떠나신 분인데.
육상래 위원    아니 말씀하셔야 돼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김성진 국장님이요, 그때 도시국장님.
육상래 위원    김성진.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국장님.
육상래 위원    도시국장님이요.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광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처음에 다른 부서에서 시작한 것이 잘못돼 가지고 중단했다?
  예산도 없이 시작한 부서가 어디예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문제광 위원    아까 1억 2,000 지불 예산도 없이 시작한 부서가 어디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예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뭐 그때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후에 와서 안 사항이지만 도시과로 기억이 됩니다. 
문제광 위원    도시개발과가 도시과로 개편된 거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글쎄요, 그렇게 개발됐는데 그렇게 변경됐는데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과인지 도시과인지는.
문제광 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중구청에 안 있었어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때는 동에 있었습니다.
문제광 위원    동사무소, 동사무소에 계셨어도 무슨 과에서 무슨 과로 변경된 것은 알잖아요.
  아는대로만 얘기하세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2004년도에 도시개발과인지 도시개발과가 언제 그렇게 변경됐는지는 잘 기억이 안 되니까 제가 또 잘 못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때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이 불합리 해가지고 방금 말씀대로 불합리하게 그 과에서 맡았던 것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은 맞지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광 위원    방금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제가 없을 때 그 업무를 하여튼 중구 조직에서 도시과에다가 하도록 업무를 맡겼다는 겁니다. 
문제광 위원    맡겼는데 불합리하게 잘못된 것을 알고 예산도 없이 했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억 2,000 예산도 없이 했었다 방금 육상래 위원이 할 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게 도시개발과에서 했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1억 2,000은 어디에서 지불했어요, 무슨 과에서?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것도 제가 지불 안 했기 때문에.
문제광 위원    아니 무슨 과에서 1억 2,000을 실시설계가 완료됐을 때에 무슨 과에서 지불한 걸로 알고 있느냐고요.
  도시개발과요, 바뀌어 가지고 교통과예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글쎄요, 저도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문제광 위원    아니 기억이 없어도 지금 1억 2,000 나갔다는 것은 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실시설계를 마치고서 도시개발과 업무로 해서 돈이 나간 거예요 아니면 교통과에서 나간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것도 제가 기억이 잘 없는데요 그 후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업무가 2006년도 후반기에서부터 주차장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 사항은 뭐 1억 2,000을 도시과에서 줬는지 도시개발과에서 줬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아까 저기.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때 당시에 그분들 집행하신 분들한테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기억이 없으니까요.
문제광 위원    지금 공무원 몇 년 하셨어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33년 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33년 했으면 제가 묻는 말은 웬만한 것은 다 상식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아실테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도시개발과에서 당초 했을 때에 잘못되어 가지고 교통과로 갔다, 교통과에서는 잘 한 짓이지요?
  잘 한 게 맞지요, 교통과에서 맡았던 것?
  그랬는데 그 당시때 김성진 국장이 다시 건축과로 넘기라고 해서 넘겼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렇게 연결된 사업이 아니고요 이 사업이 볼 때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판단합니다. 
  그 이전 2004년도에 그 업무를 도시개발과인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그 과에서 이제 그 업무는 주차장 실시설계 한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교통과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과로 넘길테니 당신들 받으십시오 이렇게 실무과장이 얘기를 했었어요.
문제광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협의 공문이 왔어요.
문제광 위원    그래서 교통과에서 넘겨 받았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그래서 받은 겁니다.
  우리가 뭐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고.
문제광 위원    예, 받고 진행을 이제는 당연히 교통과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장님이 이것을 거기에서는 손을 떼고 건축과로 줘라.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 그것은 그 이전에 그것은 이제 받아서 끝났습니다, 받고 그 결과물을 받아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광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결과물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물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예산이 없이 그 결과물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난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것을 이러 이러 해서 이런 뭐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결재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결재를 지금 정확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상식적으로 얘기하라면 다른 데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석상에서 정확하게 모르는 것을.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 당시때에 도시과에서 넘겨 받아 가지고 교통과에서 받았는데 실질상 예산도 없이 하라고 해서 그것을 짜고 짜고 내용을 다 했는데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도 없이 하라고 해가지고 다시 건축과로 넘기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글쎄요, 그것은 한 뭐 5~6개월인가 아마 됐을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문제광 위원    예, 5~6개월 그러면.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뭐 한 7~8개월.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 당시때 그 국장님이 도시개발과에서 했을 때와 교통과로 넘어왔을 때와 건축과로 넘어왔을 때 계속 그 국장님이 했어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글쎄요, 제가 2006년도 1월 12일날 교통과로 왔고 그 이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뭐 그 국장님이 그때까지 이렇게 계속 연속됐는가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문제광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갑산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회사에서 환수라든가 구청에서 넘겨 가라는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것은 저 하고요 저는 그런 입장에 있다가 그 다음 해 1월 10일 날짜인가.
문제광 위원    아니 현재.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 그것은 제가 그 입장은 잘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광 위원    그런 얘기는 거론된 얘기는 못 들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제가 그것 민자투자해서 계약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광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2006년 2월에 실시설계 완료했는데 이리로 간 것은 몇 월달이에요?
  발전연구원으로 새로 검토해 달라고 넘어간 게 언제예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때가 한 뭐 7월, 8월,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요.
문제광 위원    그럼 교통과에서 맡아 가지고 하다가.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 그것은 그런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요 아니 참 이번 이 실시 용역한 것에 대해서 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번 뭔가 이게.
문제광 위원    이게 교통과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건축과로 넘어간 이후에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교통과에서 하고 있었어요.
문제광 위원    교통과에서.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문제광 위원    그럼 이때 원장님이 누구입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원장, 대전발전연구원 원장한테 내가 맡긴 것은 아니고요.
문제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연구원한테 맡겼는데.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문제광 위원    당연히 원장 결재로 해가지고 넘어왔겠지 이범규씨한테 직접 넘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저는 이범규씨를 만나서 제가 요구한 것이고요 이범규씨를 만나서 조사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원장은 잘 기억이 안 됩니다.
문제광 위원    기관과 기관끼리 하는데 거기 책임연구원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부탁해도 돼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지금은 예산이 집행된 게 아니고 그 자료를 원도심 주차난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신빙성을 전문가니까 이범규는 교통전문가입니다, 박사입니다 교통에 대해서.
  다른 데에도 용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은 없고 원도심에 정말 주차장이 얼마나 부족한가 그럼 얼마나 몇이 만들어지는 것이 적합한가, 왜 그러냐면 한 번 주차장을 설치해 놓으면.
문제광 위원    그것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과장님이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로 이걸 얘기를 한 거네요, 부탁한 거네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하되 예산은 투자를 안 한 거지요.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없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가서 부탁해 가지고 개인 것을 갖다가 사업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공문으로 요구를 했죠, 공문으로 요구하고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했다면 분명히 발전연구원장을 거쳐 가지고 결재가 났으니까 이분이 했을 것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결재 맡은 과정 자체를 제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구청에서 교통과에서 말을 지금 헷갈리게 하는데 발전연구원한테 공문을 띄워서 이분이 한 거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런데 금방은 또 개인적으로 이범규씨를 만나 가지고 부탁했다면서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 이제 공문도 보내고요 미리 그분한테 가려면.
문제광 위원    타당성은 서로 이제 물어봤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고 당신한테 요구해도 해주겠습니까.
문제광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자기 친구가 있으니 내 친구를 알선해 줄테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분도 교통전문가니 내가 바빠서 못 하니 그렇게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렵지만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문제광 위원    그러면 이 공문을 보낼 때 분명히 그럼 이따가라도 이때 연구원장이 누군지는 거기 공문 보내면 나오잖아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공문에 있겠죠, 뭐 보면.
문제광 위원    예, 그분 좀 알려줘 보세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문제광 위원    지금 묻는 대답도 두 번 헷갈리게 말씀하신 게 개인적으로 이범규씨를 만나서 부탁했다, 또 어떻게 개인한테 부탁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공문을 또 보냈다.
  제가 물을 때 헷갈리게 하지 말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 저는요 이게 그분이 당연히 해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가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문제광 위원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공문을 띄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이 해줬다 그러면 정식적인 공문이 왔다 갔다 해서 정식적으로 이것을 받은 것 아니에요?
  맞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요, 전자 말씀이 공문으로 띄워주면 해주고 부탁하면 안 해주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그런 타당성에 대한 것은 공무원보다 전문가가 더 잘 아니까 제가 생각해서 가서 미리 사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범규.
문제광 위원    사전에 절충은 했는데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은 대전발전연구원장을 대표로 해서 공문에서도 정식적으로 온 게 아니냐, 기냐 이거예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때 그 서류를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문제광 위원    과장님이 대전발전연구원 이범규씨를 개인적으로 사전에 절충을 해서 그 친구 있다 없다 했던간에 해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발전연구원으로 공문을, 다 취합해 보면 공문을 보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문제광 위원    보냈으면 발전연구원으로 보냈지 발전연 이범규 이렇게는 안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디로 공문은 발전연구원으로 보냈지 개인 누구한테 보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발전연구원에서 중구청장으로 해가지고 이게 왔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제가 공문을 그때 당시에 뭐 이름 원장이 누군가를 기억이.
문제광 위원    아니 이름은 기억을 못 해도 이게 지금 여기에 기록에 보면 발전연구원에서 공문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전체를 대표 발전연구원장 해가지고 다 결재를 맡아 가지고 온 것이지 이 사람 이범규씨가 개인적으로 보낸 것은 아니지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문제광 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굉장히 크지, 개인적으로 부탁한 게 여기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말을 믿고서 했다라고 하면 크나큰 오산이고 발전연구원 대전은 발전연구원이 충남발전연구원은 대표기관이잖아요.
  대전시내에 무슨 개발한다든가 뭐 할 때 거기에서 타당성을 거의 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밭대학교도 했어도 실질적인 대전시내 발전은 대전발전연구원이 최우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표로 해서 이렇게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공문이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범규씨가 개인적으로 보냈다면 여기에 포함됐다라면 이게 잘못된 거고 발전연구원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이 와 가지고 포함됐다라고 하면 믿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하여튼 뭐 저희들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공문을 내 가지고 공문에 의해서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것도 이제 공문을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해봐야지요.
문제광 위원    다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문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하헌혁 과장님 지금 기업경제과를 맡고 계시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지난 번 시장님 우리 중구청 방문했을 때에도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그런 지원 약속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원도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한 번 먼저 해주시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뭐 시에서 지금 이제 원도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청소년들의 거리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가 정착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제 라스베가스나 북경의 모델을 도입해서 LED영상거리를 만든다는 것이 주종이고요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전천 하상주차장을 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제일극장통 주변, 구 제일극장통 주변의 전문품점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떨어지고 매출액 가지고 임차료 주기도 어렵다 하는 것이 상인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이제 2월달 되면 등록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만 예년과 너무 다르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으능정이거리가 차 없는 거리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경부와 협의해서 상점가로 지정해 가지고 금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국비가 얼마나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나옵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지금은 이제 아니 금년에 지금.
김귀태 위원    예정으로 있다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신청을 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문화예술의 거리는 지금 상황이 상점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누구보다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편의성이 도모가 되어야 되고 지금 입점해 있는 상인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차 시설의 확보입니다.
  현재 우리들공원 주차시설 현황으로 볼 때 원도심에 주차 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우리 경제과장님?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뭐 경제과장 현재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으능정이거리가 차 없는 거리기 때문에 고소득 고객층이 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귀태 위원    진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보통 전문품점들은 이제 도어맨이나 서비스맨 심지어 뭐 오면 차도 한 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차를 가지고 진입하는데 일단은 뭐 진입이 안 되니까 고소득층들이 가장 선호하는 차 이용이 안 되니까 전문품점이 지금 떠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라고 판단되고요.
  현재도 주차단속 때문에 불법주차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상인회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주차장 확보가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또 현재의 주차장은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2006년도에 대전발전연구원에다가 스스로 맡긴 것도 현재의 주차장이 과연 미래의 주차장까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를 내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통전문가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고요.
김귀태 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 본격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중구민들 뿐만 아니라 원도심을 이용하는 시민 모든 분들이 주차시설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이 우리들공원 주차장시설을 만들기 이전에도 이러한 내용들의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하과장님 알고 계신대로 그 전의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전에 왜 부족하냐는 설명을 드리면 거기 말고도 현재 종합문화복지관 옆에 주차장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또 이게 중구청 맞은 편에 할매죽집 옆에 공영주차장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김귀태 위원    자, 본위원이 이 특별조사위원회에 임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느끼고 계획을 잡고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중구민들의 절대적인 이해를 해결하고 노력하는 그런 특별조사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 우리 하과장님이 판단을 하실 때에는 전임 청장, 현 청장 그러니까 전임 청장의 전 전 전임 청장서부터 많은 사업들을 죽 진행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본특별조사위원회가 우리 750여 중구 공직자분들 또 그리고 지자체의 수장인 구청장, 현 청장의 입장 또 전임 청장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전임 청장의 입장, 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BTO공법이죠.
  해서 민간사업자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지금 관리까지 하고 있는 분들 크게 보면은 이 공무원들과 또 전·현 구청장과 또 개인사업자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우리들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이 어떠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들공원 및 주차장이 관리, 운영 되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중구의 경제 전반적인 것들을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입장을 말씀을 먼저 해주시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서로 가치갈등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색합니다만 제가 그 당시의 판단은 원도심 활성화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전 전부터도 수없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김귀태 위원    많이 나왔던 얘기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상 기부체납을 받아서 행정서비스를 후손들에게 해주는 것 또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BTL, BTO, BOO 등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검토하는 과정 중에 제가 손을 놨기 때문에 그 후의 일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 땅 토지 소유가 대전시 소유가 있고 또 그 옆에는 한 블록에 또 대기업 소유가 있고 하나는 또 중구청 토지가 있는데 또 그것 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결정 고시는 되지 않는 지목상 뭐 공원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자, 우리 하과장님께서는 지역에서 가장 큰 동의 동장도 하셨고 또 기획감사실장으로도 재직을 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의 과장을 맡고 계신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우리들공원 주차장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 운영, 진행이 되어야 되냐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개인적인 소견도 상관 없습니다.
  우리 하과장님 분명한 행정소신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관리, 운영이 어떻게 주민들 편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느냐 그 차원에서 말씀을 좀 한 번 해주시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글쎄요, 대단히 정말 답변하기 어려운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경제학자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그.
김귀태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것 같아요, 현 상황을?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이제 주변의 올리비아 신축 공사장에 지하 주차장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로 측면을 판단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마디로 미래의 전망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때 그때 환경이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미래 예측도 해봐야 될 거고요 현재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영면에서나 또 앞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사적인 데에서 말씀드리라면 제 주관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공석상이기 때문에 제 주장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귀태 위원    예, 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명한 행정소신을 가지고 교통과에서 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가셔야 되는데 이게 도시과에서 교통과에서 건축과로 그러한 부분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과장님께 들어야 될 내용들이 구체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도 좀 진술이 필요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하헌혁 과장님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항상 곁에서 볼 때 흐뭇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많은 질문을 하는데 또 성의 있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본위원이 중복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헌혁 과장님께서 2006년 1월 11일부터 2007년 1월 4일까지 지역교통과 과장님으로 근무하셨지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2004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죽 우리들 주차장 관련 그 업무를 죽 거기에서 추진해오다가 이게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과장님 오셔 가지고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새로이 이 사업이 검토가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들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 업무는 아무래도 업무분장 규정을 보면은 당연히 교통과 소관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이제 문제가 좀 있겠지만 당연히 사무분장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업무를 구청장이 됐든 또 간부 공무원이 됐든 윗사람들의 명령에 의해서 업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글쎄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잘못하면 공무원간의 우월감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또 사무분장 규정도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나 모든 위의 공무원들은 규정대로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지 이 규정을 싹 무시하고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 가지고 업무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한다면 무슨 질서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 문제를 한 번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 업무 자체가 2004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주관하다가 2006년 2월 이후에 교통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가 교통과로 보게 됐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변경을 하든지 업무 이관을 시키려면 사전에 최소한도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업무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과장님도 충분히 인정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요한 업무 자체가 실무과장들 모르는 사이에 몇 사람들이 상의해 가지고 지시에 의해서 업무가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정이에요.
  어쨌든 이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고 일단은 한 가지만 좀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어요.
  교통과에서 업무가 이관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다가 또 이게 건축과로 업무가 또 갔지요?
  이관이 됐지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큰 맥락은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뒤에?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그때 당시는 과장님이 교통과장으로 안 계셨지요?
  계셨습니까?
  한 7개월 정도 교통과장 이 업무를 본 것 같은데.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문서로 해서 이렇게 교통과로 온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단지 이제 직상급자가 교통과에서는 손을 떼라 해서 사실 저희들은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주차장을 어떻게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검토 중에 있는데 그 업무 자체가 이제 지시에 의해서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은 이제 자체의 손을 놓은 것입니다. 
서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공무원들의 상하간의 관계는 일반인들 하고 틀려서 어떤 공문을, 서류로 이렇게 업무를 주고 받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끼리의 상하간의 구두로 지시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지시니까 그럴 수가 있겠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고유의 교통과의 소관인 업무 자체가 우리들공원 주차장 이 건설관계는 교통과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상급자의 구두 지시에 의해서 건축과로 업무가 넘어간 것은 인정하시지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하여튼 저희들 부서에서 그때 당시에도 추진하다가 봤습니다.
서명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옛 중구청 부지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타당성 조사·분석 자료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범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전발전연구원에 이게 공문으로 의뢰를 했다고 했지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글쎄 뭐 정확하게.
서명석 위원    아까 과장님이 우리 동료 위원들 질문에 공문으로 했다고 했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 지금 정확한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서명석 위원    아는대로.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하여튼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의 타당성 분석조사 요구한 것은요 제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대로 주차장법 안에 어느 것이 좋은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 정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주차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를 자문받기 위해서 만든 기초자료입니다, 사실은.
서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범규 연구원의 개인적인 의견인지 아니면 우리 하헌혁 과장님께서 교통과장으로 재직시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중구청장이 정식으로 대전발전연구원장한테 의뢰를 한 건지 아니면 지금 하헌혁 과장님께서 대전발전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인 이범규 연구원한테 하나의 자료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요구한 건지 어떤 게 맞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요 그 서류를 찾아 가지고 다음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명석 위원    좋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우리 중구청에서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옛 중구청 부지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 연구과제 의뢰 결과 보고에서 청장까지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은 보고서가 있어요, 자료가.
  이 자료가 뭐냐, 바로 대전발전연구원의 책임연구원 이범규 연구원이 분석해서 중구청에 자료를 제출한 자료 여기에 근거를 두고 이게 보고서가 완료되어서 사업이 바꾸어진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도시과에서 설계 용역 들어온 것은 지금 저도 뭐 서류를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다시 검토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들어온 그 결과물을 결재를 맡아서 예산이 편성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는 그런 쪽으로 결재를 맡은 것이 기억되는데 확실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후에 한참 지나서 그런 우리들 그때 중구청사 부지 그때 당시에는 중구청사 부지에 하도 주차난이 심하니까 정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는 진·출입 대수가 몇 대나 되고 또 주차면수는 몇 개나 되는가 주변에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정말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찾기 위한 스스로 과의 업무에서 찾기 위한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지 예산이 계상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그러면 기초자료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무엇이든지 해야 될 때는.
  왜냐 하면 주차장이라는 것이 한 번 지어놓으면은 움직일 수 없는 부동성 있는 물건입니다.
  일반 물건 같으면은 이 자리에 있다가 다른 데 옮기거나 크기를 작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크기를 제대로 잘못해 놓으면 미래에 수요가 폭발한다든지 수요가 부족하다든지 하면 같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잘 모르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하는 조그만한 맥락에서 그것을 추진한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겠다 뭐 이런 사항은 그때 당시에는 그것은 저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연구과제 의뢰 결과 보고 내용을 보면은 주요 연구내용이 지하주차장 조성의 타당성 검토하고 적정 규모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연구 결과가 여기에 이제 3층에 300면으로 이제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여기 보면은 결과는 이제 우리가 연구 결과가 원도심 활성화 및 교통수요 관리, 이용자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할 때 3층에 300면 규모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왔지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그렇게 기억됩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이제 내가 보니까 여기에 300면으로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어쨌든간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서 도시개발과에서 이렇게 죽 해서 했는데 이것이 더 좋은 주민들의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좋습니다, 중단하고 새로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고 아마 연구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아무리 이게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전발전연구원에 정말 중구청장이 공적인 면에서 공문으로 중구청에 중구청 부지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타당성 조사 분석을 공문으로 보내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원장이 직인을 찍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답변이 온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책임연구원 이범규 연구원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회시해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분석해 가지고 글쎄요, 참고자료는 되겠습니다만 결정적인 자료로 이렇게 활용했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 제가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한 것도요.
서명석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참고자료지요 어떤 정책을 정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예산이 계상됐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용역 준 것은 아닙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일단 그 자료를 한 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의뢰했던 것 하고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공문을 보냈으며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회시가 공문으로 왔는지 그것을,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결과 보고까지 공무원들이 다 했어요, 의견해서 다 검토해 가지고 자료 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절차상에 이런 것들이 다 맞는 건지 이런 것은 한 번 좀 검토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한 번 궁금한 건데 상식적으로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과장님이 지역경제, 지역기업과죠?
  가셨지만, 기업경제과입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경제기업과입니다.
서명석 위원    경제기업과장님으로 계십니다만 지금도 우리들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업무는 사무분장상 교통과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시지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변함이 없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변함 없어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당연한 업무를 해야 될 업무라고 봅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그 뒤에 지금 건축과로 이게 이제 어쨌든 똑같은 질문입니다만 넘어갔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시지요, 과장님도?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뭐 궁금하다기보다는 조직이 이제 방향이 어디로 나가냐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뭐 제가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것은.
서명석 위원    아니 또 똑같은 질문인데 아, 그리고 공무원 사무분장 왜 만들어 놨어요?
  내가 질문을 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렇잖아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사무분장은 했지만 그 조직 내에서 그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서명석 위원    그렇지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렇게 하다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발생될 수는 있겠다고 봅니다.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예, 여러 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서 처음 실시설계 용역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교통과로 넘어갈 당시에 구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요, 그 협조 사인해 가지고 공문서로 이관이 됐지요.
정옥진 위원    그러면 왜 교통과로 넘겨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도 충분히 들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이제 그 협조 사인할 때 왜 넘어가느냐니까 주차장 업무는 교통과 업무다, 교통과에서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정옥진 위원    그렇게 했으면 애당초 계획했던 사업 전반에 대한 그 내용을 그대로 이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면 무시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지하 2층 129면과 42억 예산 또 실시설계 용역 1억 2,000만원 들어간 이 내용들에 대해서 그 사업 전반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 용역 결과물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뭐 1억 2,000은 저희들이 어디서 어느 회사에서 집행했는지 또 그것도 잘 저희들은.
정옥진 위원    그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러면 소요예산 사업이 42억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글쎄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 자체를 제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위원장님께 그 당시의 도시개발과장을 좀 불러서 그때 당시의 그 상황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 교통과에서 또 건축과로 넘어갈 때도 교통과에서는 대전발전연구원의 용역을 줬을 때 그것은 단지 어떤 사업계획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기초자료를 위한 목적으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들공원은 이제 기 토지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면 어떻게 넣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예산도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사업을 시행을 했다 이거죠.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
정옥진 위원    아니 결과물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전발전연구원의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사업 시행을 한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제가 보충 그냥 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옥진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면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책입안자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타당성이 있는가를 만들어서 해야지.
정옥진 위원    맞습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대전발전연구원에서 400면 하라면 400면 해야 되겠습니까?
정옥진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은 저는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교통행정을 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부동산 건축물은 부동성 때문에 한 번 잘 못 지어놓으면 영원히 가치적 혼란에 빠집니다.
정옥진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래서 전문가, 다른 행정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들었고요 여러 번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여러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교통과 다음 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과정 속에서 충분한 소통이 없었고 이 큰 사업이 진행되는데 너무나 단순하게 일이 추진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인지 정말 서로간에 소통이 없었던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런 답을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헌혁 과장님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헌혁 우리 과장님께서 2006년 1월 11일부터 2007년 1월 4일까지 지역교통과장으로 재임하셨지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렇다면은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2004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관될 때 인계를 받았습니까? 
  이 뭐냐면은 소요 사업비가 42억원 여기에 재원의 시비 및 주차장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이 1억 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계를 받았지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설계 용역 결과물을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받았지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그 인계인수 받은 부분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장이 더 묻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2004년 11월부터 2006년 6월 2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이게 중단했다고요, 당시 사업을.
  그리고 아까 하헌혁 과장님께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2006년 7월 10일부터 8월 21일 한 40일 동안을 대전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걸 건축과로 넘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제가 건축과로 넘겨준 사실은 없고요, 또 이것이 당초 실시 용역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토대를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간 과정에 교통과로 넘어왔을 때에 예산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됩니다,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 실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 용역 결과물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제가 이 기안에 사인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그렇게 하고.
○위원장 김택우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그리고 용역 결과물을 내가 건축과에다가 준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 시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이 교통과에서 갖는 것은 특별회계만 전용할 수 있잖아요.
  이 지하 2층의 129면입니다 처음 설계에 나온 것은, 이게 42억이고요.
  이것을 2년 동안 설계하고 갑자기 변경한 겁니다.
  이것을 직급 바로 위의 상사한테 여기 김성진 국장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이분의 구두로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것도 변경되게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김성진 국장은 이게 김성진 국장은 전부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축과 이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국장님이시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 세 과를 관장하고 있는 위의 상 국장님 맞지요?
  그렇다면은 2007년 1월 5일부터 2008년 7월 11일에 이게 건축과로 이관됐다고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때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택우  이 부분은 그때 이제 하헌혁 과장님이 안 계셨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제 우리 박수병 그때 교통과장님이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 구재교 담당 잠깐 나오세요.
  그때 당시에 하헌혁 과장님한테 담당자로서 지시 받아서 변경된 여러 부분을 아시죠?
  우리 하헌혁 과장님께서 어떤 지시를 받고 이것을 넘기게 됐고 하셨는지 답변 좀 해줘요.
○기획담당 구재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과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택우  예.
○기획담당 구재교  그 당시 제가 담당계장할 당시인데요 제 지금 기억으로는 지시보다는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은 저희 공원부지에 대해서만 용역 결과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공원부지.
○기획담당 구재교  예, 그런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부지는 시유지 520평이 시청 땅입니다, 대지로 되어 있고 그 대지 520평 하고 저희 공원부지 중구청 땅 하고 같이 주차장을 160면 지상으로만 쓰고 있다가 그게 이제 시에서도 자꾸 공원부지에 주차장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 공원부지를 빨리 공원화 시켜라 그런 차원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빨리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지상에는 공원부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은 저희 중구지역에서는 중구청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이 160면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개발과에서 공원은 공원대로 하고 지하 1, 2층을.
○위원장 김택우  주차장.
○기획담당 구재교  주차장으로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때는 시유지 대지 520평이 안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상은 공원화 하고 지하는 1, 2층만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협소해서 아마 어려울 걸로 저희가 그때 교통과에서 판단해서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은 70%를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30%는 저희 구비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42억에 대해서는 시비 70%, 구비 30% 하면은 이제 구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니까 그런 검토 결과물이고요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당시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시유지가 아마 누락이 되어서 검토를 다시 시작한 걸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그때 당시에 교통 전반적인 행정담당 계장님이셨지요?
○기획담당 구재교  예.
○위원장 김택우  2007년 5월 24일까지 재직하셨어요.
○기획담당 구재교  예.
○위원장 김택우  그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원 조성과 지하 1, 2층의 주차장 조성 이 부분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담당 구재교  예.
○위원장 김택우  시청이 520평이 그때 당시에는 시청 땅으로 시유지로 되어 있었고.
○기획담당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520평이 언제 우리 구에서 쓸 수 있게끔 됐습니까, 이 시점이?
○기획담당 구재교  시점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이제 도시개발과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검토하다가 시유지가 있어서 저희 처음 검토는 시유지를 무상양여 받을 계획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직접.
○위원장 김택우  시유지를 무상양여 520평을.
○기획담당 구재교  예, 520평을 무상양여 받고 지하주차장 1, 2층 정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제 무상양여를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다가 지금 법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무상양여는 절대 안 된다고 시에서 그런 답변이 있어서 그럼 저희가 그것을 대장가격으로 매입하는 계획으로 세워서 시 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다음에 이제 또 그것도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공유재산법에 10년 분할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시 하고 협의가 돼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게 2006년도.
○위원장 김택우  10년 분할이 가능하다고 해서 매입했습니까? 
○기획담당 구재교  예, 그래서 이제 이자도 그때 당시에 아마 지금 기억으로는 4%.
○위원장 김택우  4%.
○기획담당 구재교  예, 그렇게 해서 매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종전에는 무상양여만 받았으면 저희가 이제 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데요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무상양여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매입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구재교 담당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구재교 계장님 그때 당시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소요 사업비 42억원 중에서 시비가 70%, 구비가 30%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기획담당 구재교  예, 지금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구비만 말고도 다른 주차장 조성할 때는 지금 원도심에 몇 군데 했는데요 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우리 30% 정도면은 42억에 30%면 한 구비가 12억원 조금 넘거든요, 우리 구비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기획담당 구재교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129면을 주차장 지하 2층으로 해서 129면을 조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실시설계 용역까지 마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하과장님 답변은 왜 새로운 이걸 중단을 계획, 사업계획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을 했냐라고 물으니까 예산이 하나도 준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돈이 우리가 항상 12억원 이상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12억 이상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때 당시로는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아까 잠깐만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에는 재원이 조달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검토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 구재교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은 시비 70%를 받기 위해서는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아서 시에 보고를 하면은 시에서 70%를 반영을 해줘야만이 저희 구비가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시개발과.
육상래 위원    그럼 시에다가 우리가 우리들공원을 중구청사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공원 조성계획을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재원을 좀 지원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시에다가? 
○기획담당 구재교  5개년 계획으로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포함이 됐었지요.
○기획담당 구재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갑자기 계획을 중단을 하고 사업을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 구재교  아까 말씀드린대로 160면 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을 사용을 할 때에는 시청 대지 520평을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유지를 그때 당시에는 줘야 됩니다, 그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한다면.
  그런 과정이 변경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 단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기획담당 구재교  예, 그리고 또 이제 주차장 5개년 계획에서 시비 확보가 또 그때에는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확정이 안 되었어도 시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담당 구재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요청한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절을 당했나요?
○기획담당 구재교  요청을 하면은 시에서 검토해서 5개 구청에 특히 저희 중구 하고 동구지역만 그때 당시에 많이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좀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확실하게 공문서상으로 거부, 지원 불가 통보를 받았나요?
○기획담당 구재교  5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포함을 우리들공원만이 아니고 뭐 세 군데고 네 군데고 소요되는 지역을 저희가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서 시에 보고를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공문서상으로 확실하게 지원 불가라는 결과를.
○기획담당 구재교  그게 이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이 되면은 지원이 되는 거고요 시에서요, 시에서 시 보조금이.
육상래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이것을 중단한 이유가 2006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규는 8월달에 우리가 7~8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7~8월달에 다시 시작을 했어요, 이게 2006년도 8월 21일날 지하주차장 적정규모 판단 연구과제 의뢰를 2006년도 8월달에 했습니다.
  우리가 2월달에 2006년 2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시에다가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예산 요구를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이게 회계연도가 맞아야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만에 중간에 예산 요구를 합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기획담당 구재교  제가 말씀드린 것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 전년도에 보고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전년도에 보고를 했다라고 보면은 그 전년도에 이것이 계획이 중단이 됐어야지 2006년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용역비가 나갔는데 그 해에 8월달에 이것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기획담당 구재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한 용역.
육상래 위원    5년 계획이라고 본다면은 그것 예산 요구를 했을 때 예산 결정이 언제 됩니까?
  12월달에 되잖아요, 예산 결정이.
  최종 의회의 의결이 언제입니까, 예산 승인이? 
  12월달 아닙니까?
○기획담당 구재교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것은 2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를 했잖아요.
  그런데 8월달에 새로운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은 시에다가 보고하고 예산 요구할 겨를이 시간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기획담당 구재교  도시개발과 용역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육상래 위원    지금 계장님 말씀은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바꿨다라고 계획을 바꿨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기획담당 구재교  시비 관련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행정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획담당 구재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과에 용역 줄 때는 저희 구청 중구청 부지 공원부지에 대해서만 용역 결과고요 그 다음 520평 시유지를 무상양여를 받아 가지고.
육상래 위원    아니 예산 문제를 갖고 제가 본위원이 예산문제를 갖고 질의를 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나온 건데 아까 우리 하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확보가 확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사업은 중단을 시킨 거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과 연장선상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지금 다르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담당 구재교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그 서류를 위원장님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이것 대전발전연구원의 자료인데 이것 보이시죠?
○기획담당 구재교  예.
문제광 위원    이 사진 이것 언제 찍은 겁니까?
○기획담당 구재교  그게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문제광 위원    발전연구원에 맡기기 전 아니에요?
  중구청이 여기 이사 왔을 때에 바로 헐어 가지고 만들었던 그때 사진 같은데.
○기획담당 구재교  사진 자료는 저희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한 번 찍어놓으면.
문제광 위원    이게 중구청이 이사와 가지고 사업하기 전에 유료주차장 맞죠?
○기획담당 구재교  예.
문제광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서대전광장 땅 누구 겁니까?
  서대전광장 잔디밭.
○기획담당 구재교  지금 공원부지로.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누구 거냐고요, 그 땅?
○기획담당 구재교  대기업으로 있는 걸로 알고요 대전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신성인가 거기인데 지금 사용 중구에서 사용하지요?
○기획담당 구재교  예.
문제광 위원    사용 승낙도 없이 이번에 그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트랙 만들었지요?
  그런 것을 왜 묻냐 하면 가만히 있던 중구청 거기를 이사와서 아니 이렇게 사용을 잘 하고 있는데 굳이 520평을 사서 다시 지하까지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게 몇 면이냐면 사진을 보면 약 150면이 나와요.
○기획담당 구재교  예, 160면 그 정도 됩니다. 
문제광 위원    대전시에서 중구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중구청한테 너희들 나가라고 소리는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기획담당 구재교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기획담당 구재교  공원부지로서 공원화 시키라고.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520평에 공원부지 했었던 거예요.
  그럼 중구청이 있을 때에도 520평은 공원부지 했었던 건데 과거부터 계속 써왔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이사 오기 전까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 시청 부지를 중구청이 이사 오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어놨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기획담당 구재교  예, 주차장 조성은 맞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이렇게 넓은 주차장을 놔두고 굳이 다시 520평을 매입하고 이런 절차를 굳이 거쳐 가지고 사업하면서 지하 2층에 129면을 만들 필요성 없이 이것이 150면이 넘어요.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 용역 자체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기획담당 구재교  그 용역 결과는 도시개발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기획담당 구재교  공원부지에 대해서만 용역한 내용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구재교 계장님이 용역 결과 할 때에 그 인수 맡을 때에 도시개발과에서 그 이후에 용역 맡았다면서요.
  그러면은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이 도시개발과에서 넘어왔을 때 왜 현재 이렇게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을 왜 해서 520평을 매입을 해야 되며 발전연구원에 맡길 때라든가 그런 반박 김성진 국장한테 얘기 안 했어요?
○기획담당 구재교  저는 그 당시에는 공원부지에 대해서 자꾸.
문제광 위원    꼭 매입을 해야만이, 안 하면 너희들 죽여 그랬어요?
○기획담당 구재교  그 당시에 처음 검토한 것으로는 이제 무상양여쪽으로 검토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 하고 협의를.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왜 서대전광장 하고 비교를 하냐면 그것은 더군다나 개인 거예요, 한 기업체 개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쓰고 있는데 너네들 돈 내고 가져가, 이 소리 안 하잖아요.
  사용승낙도 안 맡고 공사했어요.
  그 스케이트장 사용승낙 맡았어요?
  같은 청장이 시행한 것 중에 그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느닷없이 네 땅 내 땅 없이 뭐 그냥 가서 사업을 해버렸는데 대전시 땅에다가 우리가 굳이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인수 맡을 당시에 왜 이렇게 잘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굳이 520평을 매입을 해야 되며 용역 발전연구원한테 맡길 필요성도 없었고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김성진 국장님한테 도시개발과에서 넘어왔을 때 반박했어요?
  안 했지요?
  일단 넘어왔으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넘어왔으니까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절차만 밟았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안 했지요?
  그렇죠?
○기획담당 구재교  그 당시에는 저희 이제 검토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해서 검토했지 이렇게.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넘어왔을 때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것이 지금보다도 더 나아요.
  지금 현재보다 이게 더 낫습니다.
  우리가 그냥 다른 분들도 한 번 보세요, 이게 더 나은가 안 나은가 보시라고요 이게.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원도심 개발한다고 겨우 사업한 것은 땅굴 판 것 밖에 더 있어요.
○기획담당 구재교  그 당시에 도시개발과의 제가 업무는 잘 모르지만 그 공원지역의 주차장은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정 사정을 해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공원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문제광 위원    한 예를 들어볼게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나 내 개인땅이 있어요.
  차 주차 두 대 밖에 못 대요.
  그러면 건축을 해, 그러면 건축 위에 써먹기 위해서 지하를 파가지고 지하주차장을 한 다음에 건축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담당 구재교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원도심 개발이라고 해서 잘 한 것은 무엇이냐, 지하 땅굴 판 것 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위에다가 공원 해가지고 지금 사용 1년에 몇 번 합니까?
  젊은 학생들 때문에 무대 꾸며 놓고 한 것 있어요, 봤어요.
  그런데 제가 두 분한테 묻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1년 몇 개월 동안 1억 2,000 들여 가지고 사업비에서 42억을 세워 가지고 잘 해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이 이제 그것 가지고 잘 안 되니까 교통과로 넘어오면서 다시 해봐라 하니까 발전연구원한테 용역 맡기고 다 했어요, 업무에 충실했다 이거야.
  그러나 그 당시때에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원도심 개발 차원에서 하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있는데 왜 꼭 굳이 지금 한 것 하고 이것 하고 주차로만 따진다면 어떤 게 나아요?
  이게 낫죠, 그렇죠?
  이게 낫잖아요.
  이때 여기 주차비도 여기에 다 받는 장면도 나오고 다 나오네요, 여기 사진에 보면은.
  이것이 왜 했느냐, 이 뒤에 사진을 보면 이렇게 골목마다 주차가 상당히 복잡했었어요.
  무슨 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진이 복잡해서 저도 여기를 자주 들락거렸던 사람이니까 이 골목만 복잡하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다가 시에서 원도심 개발로 해서 520평을 너네 매입을 해라 해서 공원도 조성을 해라 원도심 차원에서 공원 면적이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대전시청이 여기 있을 때는 중구청이 쓰고 있을 때는 왜 그때는 중구청한테 매입하라는 소리를 왜 안 했어요?
○기획담당 구재교  그 당시 땅은 연정국악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연정국악원도 내 중구 관할이고 그 당시때는 말이 없다가 자기네가 여기 주고 시청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돈을 끌어당기려고 한 것, 예산 확보하려고 한 것 뿐이었었고 그런데 중구에서는 그 돈을 없으니까 안 주고 은근슬쩍 중구청으로 하려니까 원도심 개발 차원에 현재 저렇게 해놓고 지하까지 하면은 돈을 지불 않고 국비, 시비를 받아 가지고 조성할 수 있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지금 그 500.
문제광 위원    지금 저 사업은 해놓은 자체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을 저렇게 한 것은 520평을 시에서는 원도심 개발 해가지고 매입을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구에서 저렇게 공원도 하고 지하주차장을 넣으면은 돈도 지불 안 하고 할 수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한 것 아니에요, 사업을.
  그러면 그 전에 본위원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520평을 매입을 하라고 원도심 개발 차원에서 하라고 할 때에 두 분께서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 위에 분한테 얘기를 안 해봤냐 이거예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 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제광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520평은 대지입니다, 시유지고 시에서도 이제 과거에는 국·공유지를 이제 하급기관에서 쓰거나 또는 뭐 국유지를 시에서 쓸 경우에 그냥 무상으로 어떤 뭐 적법하지 않지만 사용 해오다가 이제 그런 것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됐었어요.
문제광 위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죠, 법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묵과한 거지요.
  사법화 되다시피 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사용료를 내라, 지금 국유지도 이제 사용료나 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변상금을.
  그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합니다. 
  그렇게 행정환경이 과거보다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해왔었어요, 세밀화 디테일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520평 주차장 쓰는 것 너네들 사용료 받지 않느냐, 주차 사용료 받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 시유지니까 시유지에 대한 주차 사용료는 시에다가 납부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가지고 아, 우리가 지금 160면인데 그것을 520평을 사가지고 780평 하고 묶어서 같이 지하로 넣으면 배 이상 주차장이 나오면 원도심 활성화에 주차장난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정책입안자로 입안하는 실무자나 실무부서의 장으로서는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최후의 의사결정은 그때 가서 조직에서 할테지만 지금 우리가 대전발전연구원에 준 것도 그런 차원이죠.
  그렇지 않으면 더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옆에 현대산업개발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는 아주 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그것도 780평이에요. 
  그러면 한 블록이 전체가 잘 조성한다면 미래지향적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같이 아우르는 도시 공간구조 배치를 잘 하면 더욱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을 그런 것은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문제광 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지금 국유지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니까 국유지, 하천부지 같은 것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내는 것을 저도 알아요.
  금강사업 해가지고 4대강 사업 때문에 강경 그쪽도 이번에 개발하면서 보상까지 평당 몇 십 만원씩 나온 것 아는데 자, 그러면 서대전광장 같은 것 개인 건데도 사용료도 안 내고 지금 사용을 다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당시때 이게 한 대략적으로 사진상 세어봐도 한.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160면입니다.
문제광 위원    예, 160면이면 520평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라고 했을 때에 그것 내는 것 하고 지금 저것 해놓아 가지고 문제거리가 됐을 때에 앞으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에 저렇게 해놓은 것이 사업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것이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러면 저것이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잘 됐다고 보시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러니까 뭐 미래에 지금 현재 결과물을 가지고 제가 판단한 것은 갈등만 생깁니다, 왜냐면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미래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결과물을 갖고 해서.
문제광 위원    결과물을 가지고 그러면 현재 이렇게 해놨을 때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주차비 사용료 받는 것 수입이 어떤 게 나아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만드는 것. 
문제광 위원    아니요, 과장님 소신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현재 볼 때에 이때 사용료 받아서 520면에 대해서는 520평에 대해서 면 그 사용료를 시청에다가 주고 나머지 870평인가 그것만 우리가 수입을 잡고 하는 것 하고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을 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 하고 어떤 게 이득이에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글쎄 뭐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말씀드릴 사항이라.
문제광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고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 사용 해가지고 요새 수입금이 들어오잖아요, 구청에.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저희들은 행정의 효율성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문제광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를 들어서 160면인데 300면이 되면 두 배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을 시책을 개발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방향 제시를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저희들이 구상을 해본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의사결정된 곳에서 여쭤봐야 될 사항으로 보는 거고요. 
문제광 위원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마 주차장을 우리가 사용할 때 보면 돈을 받으면 골목에 주차딱지를 끊어도 골목에 갖다대는 게 사람 심리지만 지하 하고 지상에 있을 때 지상 같으면 들어가지만 지하로 하면 안 들어가려는 게 누구나 똑같거든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맞잖아요, 너 나 할 것 없이 심리는.
  그러면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당시때 그냥 135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하면서 520평에 대한 사용료를 시에다가 주고서 했던 것이 낫지 않았나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렇게 물론 과거를 얘기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그런 논리라고 하면 2004년도에도 용역을 1억 2,000이나 줘서 과연 주차장 설계실시 용역을 했어야 되느냐라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했을 때에 저는 두 분한테 묻는 것이 실시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를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인수를 맡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하고 교통과에서 보지도 않고 검토도 안 해보고 이것 그 용역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 하려고 발전연구원한테 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고 갑작스럽게 다른 과에서 인수인계 해가라 그래서 해왔어요.
  그러면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광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런데 예산이 계상이 안 된 거예요.
  예산, 그래서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그때 방침을 받은 것이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고.
문제광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기 그 서류 도시개발과에서 받았을 때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지금 말씀하는 것 그것 근거 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과장님 하고 계장님 답변 저희가 지금 묻는 것이 자꾸 중복되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명석 위원    그런데 여기 두 분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 참고인들.
○위원장 김택우  다른 분들은 두 분만 우선 참고인 진술을 받기 때문에 두 분입니다.
서명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 오후에도 계속 오늘 참고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하과장님 하고 우리 담당도 오후에 같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헌혁 과장, 구재교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헌혁 과장과 구재교 담당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예, 서명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대전발전연구원에 공문으로 구청장이 의뢰해 가지고 대전발전연구원 원장한테 옛 중구청 부지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결과 보고서에 관련된 그 공문을 내가 요청을 했는데 혹시 확인해보셨는지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지금 소관 부서에다가 공문을 좀 한 번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말씀만 했구만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자꾸만 중요시 하고 질문을 하냐면 연구과제 의뢰한 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상당한 사업 방향이 지금 설정이 됐다고요.
  그때 당시에 공교롭게 우리 구재교가 우리 담당 공무원이었고 또 하헌혁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보고서를 작성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자꾸만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공무원들의 타당성, 사업의 타당성 결론과 주차장 건설 방향에 대해서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딱 결론이 나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구청장이 뜻하는 바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여기에 대전발전연구원에 공식적인 채널에 의해서 우리가 의뢰를 했고 또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공문으로 구청장한테 온 건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고 지금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구재교 담당 하고 하헌혁 과장님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의뢰한 결과에 따라서 검토 보고가 지금 사업의 타당성과 주차장 건설 방향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확인차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오전에 제가 서류를 요청을 정식으로 위원장님을 통하여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분한테는 저는 질문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질문 다 하셨어요?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헌혁 과장, 구재교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박수병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고 박수병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박수병 기획감사실장님 없는 집 살림에 정말 주민들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때 상당히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수병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07년 1월 5일부터 2008년 7월 12일까지 교통과장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우리들공원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이기 때문에 일련에 도시개발과에서 하다가 교통과에서 하다가 지금 건축과로 또 가서 업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일련의 이런 사무분장 규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절대 무시하고서 중구에서 지금 추진을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이걸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당시에 어떠한 판단을 갖고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규정상으로는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어쨌든 공무원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먼저 하헌혁 과장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무원의 업무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가급적 원칙적인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들공원 주차장 건설분야만큼은 이것은 질서도 없고 무엇도 없고 편의에 의해서 지금까지 일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어요.
  어쨌든간에 절차상의 문제는 좀 잘못되었다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박수병 그때 당시에 교통과장 입장에서 교통행정과였죠, 그때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떤 명분으로 지금 기획감사실장, 교통행정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 업무가 건축과로 넘어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제가 가기 전에 이미 다 넘어가 있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하헌혁 과장이 할 때 넘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박수병 지금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교통행정과장께서 어쨌든 이 내용을 알고 거기에 행정과장으로 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닙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먼저 하과장이 얘기한대로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거론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박수병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볼 때 누가 생각해도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만 누가 생각해도 주차장 건설문제는 당연히 교통과 소관인데 뭔가 이것은 적절한 그런 추진방향이 아니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셨는데 박수병 과장님께서 볼 때 이게 건축과에서 꼭 해야 맞다고 생각을 지금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글쎄요, 그때 왜 건축과로 갔는지 어떠한 정책적 판단이 있었는지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사무분장 사항으로는 틀리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간에 중구청장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보다 좋은 그런 주차난 해소와 서비스를 위해서 정말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옮겼다고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나 모든 것은 절차와 원칙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행정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걸 좀 짚고 싶고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이제 거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박수병 기획감사실장께서 볼 때에는 여러 가지로 봐서 룰에 어긋난다, 여러 가지 룰에 어긋난다 이 얘기는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된 사유에 대해서는 그때 업무 자체가 이관 뒤에 교통과로 갔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로 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박수병 기획감사실장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박수병 실장님께서는 시로 갔다가 중구로 돌아오신지가 며칠자로 몇 월달에 중구로 오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2009년 1월달에 갔다가 2010년도 7월달에 왔습니다. 
김귀태 위원    7월달에 오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귀태 위원    대전시로 갔다가 중구로 오시게 된 배경에 지금 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대형사업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글쎄 제가 그쪽으로 왜 갔는지는 여기에서 제가 어떤 이유에서 보냈는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 입장에서 당시 시점 우리들공원이 건축,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 그 당시 시점 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원도심에 입점해 있는 상점주나 또 중구민들, 대전시민들이 국가 시설물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우리들공원 주차장시설이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게 지금 중구 전체의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시설물이 어떤 판단에서 어떻게 이제 추진됐고 현재 어떠한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왕 설치가 됐으면은 모든 시설이 순조롭게 그 다음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잘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렇지요.
  이 협약서 변경된 내용이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제가 그 사항이 이루어질 때는 시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김귀태 위원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래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내용은 와서 변경된 사항만 봤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까 규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효율적인 공직자 업무분장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업 내용이었다 하는 부분은 변함없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규정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정책적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규정에는 주차장 업무는 교통과 업무인데 왜 거기로다가 했는지 그 정책적 판단은.
김귀태 위원    그럼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실 당시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귀태 위원    이런 원도심권의 주차시설 확보에 대한 계획들이 없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항상 인식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차장 한 면을 만들려면은 노외주차장을 만들려면은 한 면당 한 6,000~7,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주차장은 필요하지만 사업 추진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잘 진척은 안 됐습니다.
김귀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귀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입니다.
  실장님이 그때 당시에 교통과에 오셨을 때는 이미 이 사업 권한이 건축과로 넘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 보니까 2007년 9월까지 2006년 10월 이후서부터 2007년 9월까지는 한 11개월 동안은 우리들공원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전혀 진척이 없었거든요, 11개월 동안 제가 기록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럼 교통행정과장을 하시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아예 추진하신 사항이 없나요, 업무 협의라든가 건축과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건축과에서 타당성 조사한 것 뭐를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도 본예산에 선 것은 아니지만 주차장 문제기 때문에 저희 교통과 예산 일반수용비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협의 요청이 들어와서 집행해준 적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용역비는 협의 요청이 와서 지출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얼마가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한 500만원 미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500만원 미만을 지출을 하셨다, 지출을 했다.
  그러면 이 진행 과정은 대충은 중간 중간에 업무 협의를 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니 그 용역을 줘 가지고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서 그 당시에도 예산이 좀.
육상래 위원    아까 우리 하헌혁 과장님은 무료로 용역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료라고 했다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사항은.
육상래 위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무료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이제.
육상래 위원    기록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것 무료로 한 것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하과장님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저희는 건축과에서 저희가 추진한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주차장 문제기 때문에 협의를 해줬습니다. 
육상래 위원    교통과에서 그럼 용역비를 교통과에서 지출을 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충은 진척 상황은 업무 협의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용역 들어오고 하는 것까지.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결국은 업무가 이게 이관되었다고는 하나 주차장의 주관 부서는 교통과기 때문에 전혀 아예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참여한 게 아니고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고 또 서로 협의에 의해서 조금 저희가 이제 관여가 주차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없다고 해서 집행을 좀 해준 겁니다, 저희가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서 그 당시에.
육상래 위원    아까 우리 서명석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 그때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냐라고 질의를 하시니까 과장님이 계실 때는 이미 건축과로 업무 이관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건축과 하고도 협의가 그동안 되긴 했었네요, 결국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건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협의, 집행을 좀 협조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서 저희가 해준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 부분만 협의를 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원래 이제 지금 실장님 생각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관 부서는 교통과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통과 과장님을 하시면서 건축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업무분장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왜 건축과에서 하느냐라고 이의제기 하신 적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 조직이나 어느 조직이나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육상래 위원    정책적 판단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장이 결정을 하면은 업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분장을 떠나서 정책적 판단은 따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보다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을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이게 엄연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도 위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은 결국은 직무를 태만히 한 것 아닌가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제가 직무를 태만히 했다기보다는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기회라고 하면은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제가 하고 싶어도 저한테 맡기지를 않으면 제가 못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우리 행정 조직상 이게 맞지 않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거의 조직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조직이란 그렇다, 그럼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위법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계통 분장이 안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육상래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시나요?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분명히 업무에 책임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추진해서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라면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다 책임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업무를 이제 명을 받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육상래 위원    책임을 진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내 업무 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행위를 못 했기 때문에 행위를 할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지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맡아야 될 부서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위에서 정책적인 지시, 판단을 했다라고 해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겁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위에서 거의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거의.
육상래 위원    무조건 따라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우리 행정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규칙이라기보다는 그 관례로다가 그냥.
육상래 위원    관례, 관례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행정 법규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관례에 의해서 한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 말씀 책임 질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하신 말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거의 그렇게.
육상래 위원    지금 하신 말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게.
육상래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관례로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들공원 주차장사업은 교통과에서 건축과로 옮기게 된 계기가 실장님이 교통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않다보니까 위에서 아, 이것 이 사람한테 시켜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 때문에 건축과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니 그것은 아니고.
육상래 위원    그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제가 오기 전에.
육상래 위원    서로 이 업무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다 보니까 서로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일은 자꾸 추진이 안 되고 자꾸 늦어지고 하니까 과를 옮긴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들을 하던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아니고요 오전에 하헌혁 과장이 직근상급자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미 다 넘어간 것으로다.
육상래 위원    아니 우리가 각 사회 조직이라는 것은 자기의 업무 영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해야 될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아닌 말로 교통과에서 해야 될 예를 든다면 뭐 교통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건축과에서 교통시설을 한다라고 달려들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정책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제가 위치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
육상래 위원    위에서 윗선에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수 밖에 없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질문 가운데 좀 답변이 명확치 않아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건설과 협조 요청에 의해서 500만원 지급을 하고 조사용역을 하셨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집행을 저희가 해준 겁니다. 
정옥진 위원    그게 어디에서 용역을 했던 겁니까? 
  어떤 단체에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한밭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정옥진 위원    한밭대학교 그 산학협력단 거기에서 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정옥진 위원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7년 2월 16일로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2007년 2월달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발령받고 오셔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바로.
정옥진 위원    바로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러면 교통과에서 이것을 신경 써서 했다는 얘기인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게 아니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서 예산이 없고 할 때는 그 업무와 유사한 해당 부서나 이런 데에다가 예산 같은 것을 협조를 요청해서 그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본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과가 조금은 예산 여유가 있어서 집행을 해준 겁니다. 
정옥진 위원    한밭대학교에서 그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는 그럼 건설과에서 했는데 예산만 집행을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 김성진 국장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택우  거기에 건축과, 교통과 또 공원과 이 국장 밑에 과장님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같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국 단위에서 필요한 것은 같이 회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한 국 내에서 필요한 것은 실무과장들이 같이 모여서 결정하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럴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거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직상급자가 김성진 국장이고 지금 공원과, 교통과, 건축과.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택우  이게 차례대로 이관됐는데 지금 과장님들이 별도로 잘 모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국에서 우리들공원 같은 큰 사업을 입안하고 상의할 때는 실무 국·과장님들이 반드시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서로 모르고 계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기 이전에 벌써 2006년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왜 협의가 없었는지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아니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7년 1월 5일부터 2008년 7월 12일까지 교통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택우  그 안에 실무 공원과장, 건축과장, 김성진 국장 이렇게 협의를 거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미 제가 2007년 1월 5일날 오기 이전에 그 사업 추진 부서서부터 다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택우  결정이 돼서 우리 박수병 감사실장님은 모르신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하헌혁 과장님 그때 당시에 공원과장님, 건축과장님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협의한 사항은 없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각 국장님이 개별 지시를 구두로 지시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것은 제가 잘 못 적었고요 저희들 과만 그런 주차장 확보관계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물론 투자재원이 확보되어 있거나 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떤 아이템 내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제 교통과에서는 그 업무를 그만 해라 해서 저희들이 그냥 업무를 안 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것은 뭐.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그것을 직상급자면 김성진 국장한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구두로 업무 중단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김성진 국장이 교통과장.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 하여튼 어떻게 됐든 그 부분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고 주무계장 그 관련 계장은 둘이 그 업무를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장 김택우  중단하라.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택우  그 통보 날짜는 정확하게, 아니 그 통보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기억이 없습니다, 구두로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공문으로 정식으로 했으면 모르는데 또 그 업무 자체가 뭐 예산이 투자 예산이 확보되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꼭 추진해야 할 업무 같으면 인수인계는 되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떤 예산도 계상 안 되어 있고 투자재원도 확보된 것도 아니고 초입단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 것이지요.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용역도 마친 부분을.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대전개발원에서 용역 40일만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이걸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해서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조사용역 보고서 이것을 그냥 검토 결과 이 자체를 2006년 10월 12일에 나온 것을 가지고 그냥 수용했단 말이에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런데 그때 그 후에 수용 여부는 수용권자가 판단해서 할 사항으로 보고요 저는.
○위원장 김택우  수용권자는 누구입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저는 모르지요, 그때 당시에 수용권자가 누구인지는 저는 기억이 안 됩니다.
  알 수가 없죠, 단지.
○위원장 김택우  아니 잠깐이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수용권자가 집행부의 단체장입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것이 이제 어느 선까지 결재를 맡았는지 제가 모르니까 관여를 안 했으니까 제가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책을 입안할 때에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예산이 덜 들어가고 가급적이면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대전발전연구원에 사실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담아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그것도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초적 자료도 저희들이 다 조사해준 거예요.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아니 저 하헌혁 과장.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용역 설계 비용만 1억 2,000 들여서 2년여 동안 설계를 했어요.
  이걸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일부 반영한 적도 없어 40일만에 용역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그것은.
○위원장 김택우  이게 중요한 겁니다, 40일만이에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검토 용역이 40일 걸렸어요, 시안이.
  이것은 1억 2,000만원을 주면서도 2년여 동안 나왔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실무과장이었었기 때문에 이 사업 분장 문제는 서로가 협력관계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집행부도 어떤 부서의 연관성 있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전부 같이 협력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협의에 의해서 업무 인수인계는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 협조 사인을 요구해서 제가 협조 사인을 해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김택우  과장이 김성진 국장을 물론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지만 같이 다음에 한 번 출석을 하셔야 돼.
  왜 그러느냐면은 가장 입안 과정에 지금 실무국장과 세 과의 과장 그 밑에 담당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큰 사업을 할 때에는 분명히 같이 유기적으로 연구하고 회의를 거쳐서 논의를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과거의 전례는 어떤 큰 사업을 대형사업이나 큰 사업을 할 때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갖습니다.
  전례 그 전에, 협조하잖아요 서로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서로가 협조가 없었어요?
  공원과, 교통과, 건축과 왜 서로 협조가 없었냐고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 결과물에 나온 것을 인수인계 할 때에는 제가 협조 사인을 해드린 걸로 기억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설계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왜 또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했냐라고 질문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계 용역 결과물이 예산 없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진행이 그때 당시에는 어려웠었습니다.
  사실은 무엇이든지 용역 결과가 다른 생산성 있는 용역 결과물이 아닌 것은 예산 편성 없이 용역 결과물만 받으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다고 하면 예산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위원장 김택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위에 직급 상급자한테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야 담당자가 입안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리고 그 실무 국의 어떤 사업을 의결할 때 그 실무 과장이나 국장 거쳐서 단계적으로 청장까지 가는 겁니까, 청장에서 밑에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것은 그 금액에 따라서 다르고 정책의 중요성에 따라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전결 규칙이나 이런 등등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청장의 지시를 받고 입안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럴 때는 유기적으로 다 같은 부서가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되겠지요.
  어떤 사업을 하나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건축과만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제반되는 모든 사업에 다른 부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렇게는 통상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위원장 김택우  예, 이 135억이 들어간 막대한 민자사업이라도 이것을 유기적인 협조가 없고 서로 자기 부서만 알고 부서 내용도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하고 있질 않습니다. 
  이게 우리 하헌혁 과장은 본과장이 생각할 때 내가 만약 어떤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지금 시일이 한 4년 정도 흘러갔는데 기억에서 멀어진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말씀을 않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저는 알고 있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래야 됩니다. 
  우리 이 특별위원회에는 우리가 우리들공원 이 42억을 가지면서 애초에 특별회계와 교통과에서 보고했던 이 내용대로 추진사업을 벌였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구가 재정이 열악하지 않고 다시 2011년 5월 재협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떠안지 않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본위원들이 질의하고 이런 데에서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이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서 중구 재정 뿐이 아니라 중구 주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집행부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서로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조사과정에서 내 명예가 실추되고 잘못됐다고 생각지 마시고 아주 있는 알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저는 뭐 주무계 경험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삼고 행정을 해왔고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실시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결재를 맡아서 방침을 받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있을 것 같다는 기억이 있다.
  그래서 찾아보고 그런 결과물이 있으면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전발전연구원에다가 안 하더라도 어느 부서에다가 우리가 요구해서 시책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 뭐 시시비비가 있을 수 없죠.
  더 잘 해보자고 그렇게.
○위원장 김택우  지금 아니 하과장께서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누차 변경이 되어 있어요.
  연구 용역 결과도 변경이 되어 있고 또 갑산과 집행부가 1차 협약서, 2차 협약서, 3차 협약서까지 변경된 이 사항에 대해서 의혹이 증폭된 겁니다. 
  본위원장이 말씀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내 가지고 우리 잘못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자기 명예나 어떤 데 아까 서두에도 말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다고 생각지 마시고 올바로 머리 속에 인지한 부분을 성실하게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증인으로 참석한 황주상 건축과 도시디자인담당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상 도시디자인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황주상 도시디자인담당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들공원주차장조성사업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황주상 담당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황주상 담당께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8년 7월 29일까지 건축과에 근무하셨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우리들공원주차장 조성사업 그 업무를 언제부터 보게 됐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제가 업무를 맡게 된 것은 정확하게 2006년도 한 12월경쯤에.
서명석 위원    2천.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6년 12월경쯤.
서명석 위원    2천 몇 년?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2006년이요.
서명석 위원    6년.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서명석 위원    12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서명석 위원    황주상 담당께서 2006년 12월부터 이제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업무를 담당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건축과의 어느 담당부서에 어떤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때 이제 건축과 건축담당 건축 인·허가업무 그리고 건축위원회 운영업무.
서명석 위원    건축 인·허가.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2006년도 12월달에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업무가 우리 황주상 담당한테 건축담당으로 근무할 때, 그때 건축직 7급이었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담당계장 담당은 아니고 주무담당은 아니고.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직원으로서 있었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직원이었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서명석 위원    어떻게 돼서 이 업무를 받게 됐어요?
  업무를 맡게 됐냐 이거야.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때 당시에 이제 건축과장님이신 김종욱 전임 도시국장님께서 이런 내용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보고 이 업무를 한 번 맡아서 추진을 해보자라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말씀대로 제가 이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인 김종욱 과장, 위의 과장의 업무 지시에 의해서.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됐다.
  그렇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 황주상 담당께서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때야 사무분장에 의해서 다 일하는데 황주상 담당께서 좀 황당했겠네요, 처음에?
  이 업무가 우선은 주차장 관련 업무가 어디 업무라고 생각합니까? 
  객관적으로 말씀하세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주차장 조성에 관한 업무는 교통과 업무입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서명석 위원    뭐 공무원들이라면 다 아는 거니까요 또 사무분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다면 어느 날 갑자기 건축과 건축담당에서 지역교통과 업무를 보라고 과장이 황주상 담당한테 지시했을 때 그때 내가 예,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맡게 된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때 당시에 제가 지시가 있었던 내용이 주차장 조성 뿐만 아니라 상부의 공원 조성 업무까지 같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자체가 공원과와 교통과에 중복되는 업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조정이 좀 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건축과로 넘어와 가지고 이게 추진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시가 있었을 때는 이 사업성검토에 관한 문제였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하든 사업성 검토에 관한 문제였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상부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명석 위원    우선 이제 과장께서 이걸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맡았다 이런 얘기죠?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 사업성 검토에 관해서는 어떤 특정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검토 의견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들도 건축과도 이 업무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 좋은 생각인데 뭐 어느 과에서 하더라도 뭐 이렇게 해서 잘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해는 가나 예를 들어서 건축계의 업무를 어느 날 갑자기 총무과나 어디 위생과나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엉뚱한 데에서 건축계 소관 업무를 느닷없이 갖다가 한다면 되겠어요?
  지금 황주상 담당께서도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무분장에도 그렇게 됐다 하면서 과장이 지시했는데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앞뒤가 지금 안 맞고, 일단은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윗사람의 지시사항이나 명령사항은 위법부당 하면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요.
  행정법에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은 하는데 어느 규정에나 어느 법에 위반이 되고 안 된다면 부당한 명령이나 부당한 지시로 알고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면 안 되잖아요.
  원칙적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 말고.
  위법부당한 명령사항이나 지시사항을 부당한줄 알면서도 지시하면 듣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법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사무분장상 엄연히 교통과 업무로 되어 있는 사항을 아까 과장님들께서 정책적으로 판단한다, 이게 무슨 정책적으로 판단입니까? 
  담당부서가 있고 사무분장이 엄연히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에서 보다가 교통과에서 보다가 어느 날 또 교통과에서도 건축과로 보냈다가 건축과에서 담당계장은 직원 불러 가지고 과장이 이런 업무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담당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내 업무가 아닌데 이게 적법성인가 부당성인가 잘 판단해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든 뭐든 했어야지 그걸 다 못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좋습니다.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 황주상 담당께서 업무를 죽 지금까지 이제 관여를 하고 해왔는데 지금 이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까?
  해보니까 뭐 장·단점은 있겠지요.
  내가 고생한 것도 알아요, 지금.
  그런데 하고 났는데 뒤에 가서 이제 특위도 구성이 되고 세간의 여러 가지 의혹적인 문제 제기도 되고 하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글쎄요, 거기까지는 아직.
서명석 위원    생각을 안 해봤고?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안 해봤습니다.
서명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후배 공무원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윗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적법성이 없고 부당한 이런 지시사항이나 명령 같으면은 용기 있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모든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을 다 하지 못한 일부 공무원들이 좀 안타까워요.
  좀 시야를 크게 보고 자기 관리 하면서 발전적인 생각을 갖고 정말 27만 주민들한테 내가 정말 해줘야 할 게 뭔가 이런 생각을 사명감을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지시하면은 그냥 속으로 끓어도 그냥 우선 하시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이것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왜 내 업무도 아닌데 이런 업무를 합니까, 아무리 한다고?
  세간의 여러 가지 의혹이 돼요, 우리 황주상 담당께서도 알고 있지만.
  공교롭게 다 승진들 했잖아요.
  뭐 이것 때문에 승진한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황주상 담당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업무의 추진역량 이런 것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이었잖아요.
  이런 세간의 의혹들이 나오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봤어요.
  좋습니다, 다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저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입니다.
  우리 황주상 증인께서는 이때 당시에 실무를 전체를 맡아서 추진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교통과에서 업무 담당을 하다가 건축과로 이제 넘어온 것이 업무 사무분장 차원에서 잘못된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과장이 그때 당시 김종욱 과장이 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을 해라라고 했을 때 윗사람의 지시기 때문에 거부는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따른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나요, 그때 당시에?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된 사업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사업에 대한 검토과정이었었기 때문에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검토는 주무부서가 아니더라도 어떤 안을 낼 수가 있는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좋은 방안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검토를 한 번 해보자라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보게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아까 하헌혁 과장 얘기는 자기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최초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 용역 설계까지 끝마쳤던 것을 백지화를 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자기가 했다라고 이렇게 기획단계서부터 추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그리고 대전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까지 의뢰를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것도 싹 무시가 된 상태에서 건축과에서 새로 시작을 한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처음 받았던 자료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과제 용역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걸 근간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을 시작을 했다?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용역을 보면은 아까 이제 거부할지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그냥 지시는 일방적으로 따라서 업무를 맡아보게 됐다라고 했는데 지난 번 감사, 시 감사 받았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감사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감사 받고서 거기에서 무슨 징계 같은 것 처벌 받았나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경징계 처분이 떨어져서요.
육상래 위원    그게 왜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부의사 표명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윗선에 윗분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있었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 내용도 이제 담겨서 처분요구서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본의 아니게 윗분의 지시를 따라서 열심히 일한 것 밖에 없는데 징계를 받은 것은 좀 억울한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열심히 일한 대가는 없을망정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상당히 억울한 감이 있겠네요.
  그렇죠?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법에서 부과한 의무를 제가 이행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윗분을 원망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밭 이게 처음에 중구청사 부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운영 손익 등 조사 용역 보고서를 보면은 투자 사업비가 총 110억 3,300만원으로 해서 20억원을 제외하고서 90억 3,3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용역계획서를 보면.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준공 후 1년 후에 2009년도 연간 수입이 7억 4,100만원 정도로 해서 손익 분기점을 운영 개시일로부터 52년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에 의하면은 300면을 조성했을 때 1년 예상 수익이 16억 6,900만원이거든요, 16억 그러니까 한 16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결과는 1년 예상 수입이 7억 4,100만원 밖에 안 돼요.
  이 16억 거의 17억이라는 돈 하고 7억 5,000 정도라는 차이는 100% 이상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게 예상 수익률이.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차장에 대한 수익을 분석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면당 주차장 1대 면당 회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 주차장이 1면당 1일에 몇 시간이 주차가 되고 평균 몇 시간이 주차가 되고 몇 대의 주차장이 회전이 되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수익률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에서 조사를 한 내용으로 보면 회전율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6 대 7대 정도로 115분으로 해서 회전율을 보고 계상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 보고서에 보면은 손익분기점 운영 개시일로부터 52년이 되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결과 보고서에 보면은.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손익분기점이 52년입니다, 52년 작게도 아니고.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32년으로다 된 경위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 32년이라는 수치는요 그리고 지금 한밭대학교에서 나온 조사 용역 보고서를 보면 355면을 100%를 가동을 했을 때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75%인가 80%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52년에 대한 수치가 나온 거고 그 부대시설에 대한 수익률을 거기에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52년이라는 순수 주차장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였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왔었던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도 물론 최저치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수입이 한 2009년도 기준으로 4억 4,3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의 것 대전발전연구원 안이 됐든 뭐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결과가 됐든 2개가 다 안 맞는단 말이에요, 지금.
  근접치도 아니고 아주 동떨어진 그런 연구 용역 결과인데 이런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국립한밭대학교에서 회전율을 보고 운영 비율을 75% 내지 80%로 본 것은 지상 주차장보다는 지하 주차장이 좀 운영상 이용객들이 좀 꺼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률을 잡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2009년도 운영 수익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한 4억 얼마가 지금 적자가 본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운영 수익을 보시면 갑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7월달까지 전혀 주차장 운영 수익이 없었던 상태였었습니다. 
  7월 이후서부터 주차장 운영 수익이 호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좀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렇다라고 보면은 자, 보세요. 
  당시에 건축담당이 조사한 운영 수입은 건축입니다, 건축담당이 조사한 운영 수입 예상치는 이게 1억 5,200만원이에요 1억 5,200만원.
  그런데 실제 임대 수입이 1억 3,200만원입니다, 이건 별로 차이가 없이 일치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차장 수익 분기점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건축 이게 건물에 대한 운영 수익금은 거의 일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결과치가 나오나요?
  왜 주차장 운영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 부대시설은 상가부분이기 때문에요 상가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미리 책정을 해놓고 지금.
육상래 위원    아니 그렇더라면 책정을 한다고 해도 책정을 했다라고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당 100만원을 임대 수익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추정치 아닙니까?
  주차장도 1면당 주차요금이 1만원이라고 했을 때 하루에, 그러면 그것도 추정치입니다.
  똑같은 추정치고 건축물도 마찬가지이고 지하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서 건축물에 대한 운영 추정치는 맞을 수가 있는 거고 주차장은 안 맞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상가 부분은 확정된 부분에 대한 임대 수익금이고요.
  왜냐면.
육상래 위원    아니 확정이 되도 어차피 주차장도 확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차장도.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확정이 아니라 그것은 이용률이.
육상래 위원    이 건물도 아니 아니 건물도 건축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정이 되어 있다고 해도 임차인이 아,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 너무 비싸다 싶으면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도 예를 들어서 1면당 시간당 1,000원이다 그러면 이용자가 지금 비싸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생각할 때 다들 비싸다는 여론은 다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황주상씨도.
  그렇죠?
  우리들 주차장이 주차료가 비싸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인들이.
  그러면 이것도 주차장이 임대료 역시도 건물 임대부분도 비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임대가 안 나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것은 어떻게 운영 수입이 일치가 되고 지하 주차장은 일치가 안 된다 그것은 궤변이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상가부분은 평수에 따라서 임대료를 책정을 해놓고 임대를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아니 지하 주차장도 그렇잖아요.
  시간당 얼마, 몇 분 분당 얼마.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아니 그런데 얼마인데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와야 이용이 되는 거니까요.
육상래 위원    아니 건물이라는 것은 건물도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임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건물도 마찬가지죠.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적중이 됐는데 지하 주차장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예상 수입이 1년에 16억 6,900만원이나 되는데 실제 수입은 4억 4,000만원 뿐이 안 됩니다. 
  그럼 이 차이는, 그리고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예상 수입은 7억 4,000인데 7억 4,000 대 16억 이게 맞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7억 4,000 대 4억 4,000도 안 맞는 거고.
  어느 정도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미리 예상을 해서 용역 결과를 돈 주고 용역을 맡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추정하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들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이것을 추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상을?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신뢰성이 없는 기관에다가 우리가 그 이후에도 다른 용역도 줬지요, 이 사람들한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이후에도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용역도 다른 사업 같은 것도.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것은 저희들이 준 것은 없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연구 용역 결과가 맞지 않는데 이게 어떠한 근거로 이런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혼자 황주상씨 혼자 한 것인지.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이 타당성 검토 한밭대학교 아니 대전연구원 하고요 국립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그 연구 용역은 교통과에서 진행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왔었던 자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하헌혁 과장님 답변할 때 뒤에서 들으셨죠?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들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나는 일을 하다가 건축과로 넘기라고 했기 때문에 넘겼을 뿐이다 그 이후는 모른다.
  그런데 지금 황주상 증인 답변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듣고 있을, 그 부분 하헌혁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서로가 안 맞지 않습니까,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아니 하과장님은 대전발전연구원에 연구 과제 용역 의뢰를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요.
육상래 위원    예.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렇게 하고 운영 수익 손익분석 타당성 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교통과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운영 수익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좀 의뢰를 했었지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한밭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육상래 위원    그럼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한 것을 받아놓고 또 별도로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했다 별도로?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저희들은 이제 운영 수익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필요하다.
육상래 위원    예.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런데 우리가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교통과에 예산이 그 용역비가 서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좀.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 업무분장 사무분장이라는 게 아까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건축과에서 일을 하면 건축과 예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나요?
  그럼 예산은 교통과 예산을 갖다가 쓰고 일은 건축과에서 하고 그게 말이 맞나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저희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이게 건축과에서 저한테 지시가 내린 것은 한 12월경쯤이었었는데요 그때면은 다음 해 연도에 대한 본예산이 미리 책정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달에 연구 용역 과제를 줬었던 내용이라 그때는 이제 건축과에 예산이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통과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쪽에다가 의뢰를 한 것이죠.
육상래 위원    아니 분명히 업무가 분장이 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 예산은 교통과 예산을 갖다 쓰고 업무는 주도적으로 건축과에서 했다 그랬다고 이 얘기를 했을 때 누가 그런 업무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행정상.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게 예산은.
육상래 위원    할 수 있다?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가능한 겁니까, 그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결국은 부당하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증인도?
  맞지 않다?
  맞나요?
서명석 위원    소신껏 답변해요, 그냥.
  문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이게 지금 그.
육상래 위원    예, 여러 가지로 황주상 증인은 여러 가지 지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실무자로서 윗선에서 지시에 의해서 윗분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인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본인은 감사를 받고 또 징계를 또 당하고 또 이런 자리에 서서 이런 증언을 해야 되는 것 자체도 본인한테는 참 여러 가지 불미스럽고 어렵다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 분들이 다 이해를 하는 공감하는 부분인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증인은 건축과에서 담당자로 근무를 하다가 2008년도 7월 30일날 도시디자인담당으로 승진을 해서 갔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그 후에도 계속해서 본 사업을 담당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심지어 도시과에 근무하면서까지 이 3차 협약 변경에 관여한 이유가 있는데 왜 거기에 관여를 했습니까? 
  건축과를 떠났으면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왜 도시디자인과로 가서 도시과로 가서 근무를 하면서까지 협약 변경에 관여를 했는지.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이 민자사업 시설이 2008년도 12월 26일날 준공이 되고 기부체납이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래서 기부체납이 되면 재산관리관을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재산관리관이 지적과장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다가 저희들이 총괄 재산을 업무 인수인계를 그쪽에다가 해드렸죠.
  총괄 재산관리관은 그 재산의 성격에 따라서 재산관리관을 또 임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과장으로 재산관리관을 임명을 하고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공원과장, 그리고 공연장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한테 재산관리관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는 준공과 동시에 재산관리관인 교통과장 업무고요 건축과 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3차 협약 변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업무를 추진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고 협약 변경 요청도 교통과장한테 수차례 요청을 하고 그쪽에 이제 정식적으로 요청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했어야 되는데 3차 협약을 변경을 할 때는 교통과에서 했어야 되는데 왜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통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협상 변경을 했어야 되고 협상은 저쪽 주식회사 갑산측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왜 도시과 도시디자인계에서 그것을 합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자사업 BTO사업을 추진한 기관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국 최초로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중구에서 이제 BTO사업을 추진을 했었고 그 업무를 처음서부터 끝날 때까지 업무를 봐왔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보다 잘 아는 저한테 이 업무를 맡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처음부터 시작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업무를 맡겼다라고 본다면은 그럼 처음에 이걸 계획을 하고 입안했던 2004년도서부터 2006년도까지 계획했던 저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에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도시개발과 담당이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계획을 일체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교통과에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 담당이 마지막까지도?
  최초 시작은 그러면 교통과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황주상 증인은 건축과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초 시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한대로라면은.
  중간에 교통과에서 업무 인수를 받아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일을 추진을 했다라고 보면은 지금 말하고는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당초에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었던 내용은 도시개발과 내에 공원과가 있었어요, 공원담당이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래서 그 주목적시설이 공원이냐 아니면 주차장이냐에 따라서 업무 성격에 따라 가지고 주관 부서가 이제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실시설계는 공원이 주된 시설이었었고 주차장 자체는 부수적인 시설로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때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들은 얘기로는 들은 얘기를 지금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다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함에 있어 주민 요구사항들이 주차장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좀 확충을 해달라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지상에는 공원을 시설을 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차장 자체가 공원시설보다는 부대시설에서 주된 시설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교통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 것 같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렇다라고 보면은 교통과 업무가 됐으면은 교통과에 있는 담당자가 이 일을 업무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 담당을 했고 또 건축과에 있던 황주상 증인이 또 다시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3차 협약안까지 관여를 했다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때 당시에 추진 법률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했었던 것 같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게 아까도 자꾸 반복돼서 얘기를 하는 건데 사무분장은 업무영역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을 아무리 공유재산이라고 해도 도시과에서 관리할 재산이 있고 지적과에서 관리할 재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재산이 구 재산도 도시과에서 하는 게 있고 지적과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임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엄연히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건축과에 있던 직원이 도시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업무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한다 그러면 결재는 그러면은 도시과장한테 받습니까, 결재는 건축과장한테 가서 받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제가 답변을 드렸던 내용은요 이 사업을 처음서부터 제가 왜 하게 됐느냐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육상래 위원    자, 봐 봐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건축과에 있을 때는 건축과에서 업무를 보실 때는 건축과 과장님 결재를 받았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게 담당부서가 교통과에서 건축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건축과 직원은 건축과 계장, 과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야 돼요, 모든 업무를.
  그렇죠?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은 도시과로 갔습니다 디자인과 계로 갔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결재를 그 부서에서 받을 때는 도시과 과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교통과 업무가 건축과로 갔으면 건축과 과장이 결재를 해서 위에서도 결재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도시과에 있으면서 이 안을 가지고 3차 협약안을 가지고 어디에서 결재 받았습니까?
  도시과 과장님 결재 받았습니까, 아니면 건축과 과장님 결재 받았습니까?
  결재라인이.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교통과장님한테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교통과에 가서 받았어요, 결재를?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도시과 직원이 가서, 그게 말이 되나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시설 자체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교통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럼 교통계장이 이걸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무 부처가 교통계인데 교통과인데 그럼 교통과 담당 직원이 안을 만들어서 협상안을 만들고 협상을 해서 교통과 과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그 윗선까지 도시국장 결재 받고 부구청장 결재 받고 구청장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 하고는 무관한 도시과 도시디자인과에서 안을 만들어서 교통과에 가서 결재를 받았다, 이게 행정상 가능한 겁니까 이게 행정체계상?
서명석 위원    보충질의 제가 좀 할게요.
육상래 위원    예, 하시죠.
서명석 위원    지금 황주상 담당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요지를 객관적으로 좀 판단해서 답변을 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공무원 생활 저 같은 경우도 40년을 했는데 지금 자꾸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솔직하게 위증은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이게 오늘 일정이 매듭이 되지 본위원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엄연히 중구에 사무분장 관련 규정이 다 있는데 이 업무 자체가 사람 따라 다녔잖아요, 지금.
  그렇지?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결재라인이 소속 국장, 과장, 담당 계장, 직원이 있는데 전결규정 보세요. 
  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육상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봐 봐, 당초에 도시개발과에서 하다가 뭐 공원부지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했다고 보고 다음에 제자리 찾아주자 주차장 관련 업무는 교통과 소관이다 교통과로 왔다가 정말 아까 황주상 담당 얘기처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과로 업무가 또 왔어 어느 날, 그때는 7급일때인데 황주상 담당이 업무를 봤어.
  그런데 공교롭게도 황주상 담당이 승진해서 도시개발과로 갔는데 절차도 규정도 무시하고 업무가 따라갔어요, 지금 그리로 도시개발과로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육상래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뭔가는 황주상 담당한테 황주상 담당 위에서 이 업무 가지고 가서 네가 계속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 번 해라 이런 얘기는 했을 것 아니에요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황주상 담당이 건축과에 건축계 소관으로 건축직이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이것 추진하는 게 옳다라고 그때 당시에 판단이 돼서 건축과로 업무가 갔다고 좋게 해석합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승진을 해서 도시개발과로 갔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업무 자체가 이게 싹 올라갔단 말이야 사람 따라서.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것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잘못됐잖아.
  인정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또 해명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아니 잠깐만요.
육상래 위원    아니 제가 하던 거니까.
○위원장 김택우  아니 마저 더 들을테니까 우리 황주상 증인께서는 머리 속에 남은대로 인지한대로 그 당시에 그 상황을 한 점 보탬 없이 아주 우리 육상래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아까 내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이 의혹은 우리 중구 구민 뿐이 아니라 아주 의혹이 많이 증폭되어 있어요.
  황주상 증인이 입안해서 그 과가 아닌데도 절차상 무시하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지금 의혹이 더 증폭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위증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도시과 도시디자인계에서 주로 하는 담당 업무가 무슨 일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저희 중구 도시디자인계에서 하는 업무는 중앙정부 제안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원도심 활성화 관련한 테마거리 조성사업 그런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다라고 보면은 우리들공원 제3차 협약안 내용을 보면은 운영권자가 우리들 지하 주차장을 건설해서 30년 동안 운영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서 30년 후에 우리 구에다가 사업권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지요, 구체적으로?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그런데 2010년 2월 6일날 제3차 협약 변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2011년 5월 31일까지 중구청에서 사업권을 인수하는 협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의 업무가 구도심 활성화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는 부서인데 우리들공원 인수 협의 협상안은 협약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없는데 관련이 없는 업무부서에서 이 3차 협약안을 협상을 하고 협약안을 체결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나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당시 교통과장님 하고요 도시과장님 하고 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 김택우  당시 교통과장이면 누구입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지금 현재 저기.
육상래 위원    박기남 과장인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박기남 과장 하고 또?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하고 전 도시국장님 하고.
육상래 위원    도시국장은 누구죠?
서명석 위원    김종욱.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김종욱 국장님이시죠.
육상래 위원    예.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국장님실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제가 그 업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육상래 위원    과가 업무부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황주상 증인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해서 따랐다?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그 3차 협상을 하는데 주식회사 갑산이라는 운영권자 하고 협상은 직접 황주상 증인이 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아니요, 저는 실무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협상에 참여는 했어도 발언권이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발언권은 없었고 옆에서 배석만 했다?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배석자로.
○위원장 김택우  지시에 의해서만 의존해서 만들었죠?
육상래 위원    배석을 했다라고 했을 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위원장 김택우  지시에 의존해서.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서 이제.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무슨 위원회 같은 것 협상위원회 같은 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법에 의한 심의위원회라든지 협상위원회는 구성을 안 한 상태고요.
육상래 위원    안 하고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때에.
육상래 위원    그러면 협상을 할 때 당시에 교통과 과장님, 도시과 과장님 이렇게 했나요, 협상을?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아니요, 공원과장님.
육상래 위원    공원과장님도 같이.
○위원장 김택우  공원과장님이 누구죠?
육상래 위원    이석훈 과장인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이석훈 과장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세 분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운영권자 하고 협상을 했다?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협상을 한 경우는 없고요 나왔던 내용에 대한 검토 협의를.
서명석 위원    업무 협의를 했다는 거지.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주식회사 갑산에서 협상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협상에 응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협상에 응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죠.
육상래 위원    누가 했나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실질적으로 그 협상을 주도.
○위원장 김택우  대표, 협상 대표.
육상래 위원    대표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과에서 한 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아닙니다, 과에서 하지는 않고요.
육상래 위원    누가 했나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때 당시에 전임 도시국장님께서.
육상래 위원    도시국장, 그러면 김종욱 국장님, 과장님이 주식회사 갑산 하고 협상을 했다 그렇게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분 단독으로 하셨는지 또 누가 하셨는지는.
육상래 위원    거기는 배석은 안 했고?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배석을 안 해서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쪽에서 협상 요구한 안은 인수 요구가 아니고 인수 협상 요구가 아니고 운영권을 30년에서 37년으로 연장해달라라는 그런 협상 요구였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도시과장 하고 운영권자 하고 협상을 할 때는 그 기간 연장안에 대해서만 협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 논의가 되어서 그것만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했었죠.
육상래 위원    그것만 해서 보고서 작성을 황주상 증인이 했나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제가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보고서 작성은 황주상 증인이 해서.
  그러면 도시국장 하고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는 누가 맡았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부구청장님까지는 제가 맡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황주상 증인이 부구청장까지는 결재를 받았다?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과장, 국장, 부구청장까지 받았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결재를 받을 때 당시에 안이 37년 연장안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인수 협상안으로 받았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처음에 결재를 받을 때에는 37년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부구청장까지는 37년, 기간을 운영권을 30년에서 37년으로 연장해주는 안을 가지고 가서 부구청장님까지 가서 결재를 받았다?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37년을 요구를 했는데요 35년으로 해가지고.
육상래 위원    35년으로 줄여서 37년을 결재를 올렸는데 35년으로 부구청장까지 결재가 났다, 5년 연장을 해주는 걸로?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이후에 이제 35년 안은 삭제가 되고 2011년 5월 30일까지 우리들공원 사업 운영권을 중구청에서 인수하는 협상을 종결 짓고 그 이후에는 인수한다라는 협약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신설을 해가지고.
육상래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35년 안은 없어진 거고 삭제가 됐죠.
  35년 연장안은 삭제가 되고 인수한다라는 안이 이제 안으로 바뀌어서 협약이 체결이 됐는데 그것은 누가 한 겁니까?
  그 입안은 누가 한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정확하게 누가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모른다.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그 결재서가 구청장님실에서 결재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부구청장실에서 결재서를 받아 가지고 왔나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저는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부구청장, 그런데 그 안이 최종 결정 되어서 내려온 것은 청장실에서 나왔나요, 구청장실에서?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요 제가 결재를 당시 이제 김종욱 도시국장님께서 청장님 결재를 받는다고 하셔 가지고 그 결재서류를 드리고 나오고요 그 이후의 진행 사항은.
육상래 위원    도시국장님한테 결재서류를 놓고 나오고 그 이후에는 모른다?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 이후로는 결재가 됐는지는 몰랐다가 한 2~3일인가 지났을 겁니다, 아마 2~3일 지나고 나서 인수 방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가지고 달라고 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걸 인수할 수 있는 실무협약 내용상으로라든지 민투법상으로는 중도해지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사유나 비정치적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에 그렇게 하고 비정치적 사유 중에 민자사업자가 그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6개월 이상 했을 경우에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만 되어 있고 그 운영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는 인수를 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운영 중단을 하지 않고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라는 대안도 한 번 마련을 해서 다시 한 번 내용을 정리를 해서 달라고 하셔 가지고.
○위원장 김택우  누가 그랬습니까? 
육상래 위원    도시국장이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죠.
  그래서.
○위원장 김택우  김종욱 도시국장이.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그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드렸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내용이 이제 보고가 됐는지 어쨌든지는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정치적이나 비정치적인 사유가 아니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인수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네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알고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수한다라는 협상안이 들어간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비정치적이나 정치적인 사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비정치적 사유 중에 갑산측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37년이라는 운영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서부터 이 안을 수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문을 닫겠다 그래서 중도해지를 요청을 하겠다라는 요구를 교통과에다가 꾸준하게 했었던 것으로.
육상래 위원    그것은 요구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문을 닫았다면은 비정치적인 사유가 되겠지마는 문을 닫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비정치적인 사유가 아니잖아요.
  말로 해서는 내가 앞으로 영업이 안 되니까 문을 닫겠다라고 말로 하는 것은 비정치적인 사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문을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았다라고 보면은 비정치적인 사유가 되겠지요.
  그렇죠?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수한다라는 협상을 한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거기에 이제 전제조건을 이제 깔아놨지요, 부칙 조항에.
육상래 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2010년도 운영 수익 하고 주식회사 갑산에 대한 재정상태를 파악해본 결과 민자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서 이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인수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은 무조건 운영권자에게 유리한 안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 안은 뭐 경영상태라든가 운영 수익을 평가를 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무조건 운영권자한테 100% 유리한 그런 안 아닙니까, 부칙이? 
  그렇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게 꼭 민자사업자한테 유리하다고.
육상래 위원    아니 지금 증인이 얘기하기에는 경영 운영 능력이라든가 또 수익률이라 든가 이것을 판단을 해서 어렵다고 생각할 때에는 인수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손해액은 자기네가 감수를 해야, 사업자가 감수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불리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전해 주고 우리가 사업권을 인수한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그쪽한테 유리한 안 아닌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추정 운영 수익을 그쪽에서 이제 제출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추정 운영 수익이.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추정 운영 수익을 크게 벗어난 손해를 본다거나 그 손해를 감내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재정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협상에 임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추정 운영 수익 하고 너무 크게 적자를 본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감당할 민자사업자의 재정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민자사업 시설에 대한 운영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에서 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부칙을 이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아주 크게 생각을 하신 건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추가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넓게 포괄적으로 크게 보셨다라고 보면은 저 사업권을 인수를 했을 때 우리 중구에서 지금 은행 부채만 해도 104억이라는 돈이 부채가 있는데 저것 인수하면은 1년에 이자만 6억 몇 천씩 나갑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원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재정적인 부담이 우리 중구 재정상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오는데 그것은 생각을 안 했나요?
  사업자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대안, 예산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까, 그렇게 큰 틀에서 생각을 했다면은?
  그런 계획이 있었나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민자사업 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추정 운영 수익을 따질 때에 보통 3년 내지 5년까지 수익보다는 지출이 많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흑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요인이.
육상래 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얘기 잘 했는데 3년에서 5년 동안을 운영을 해봐야지 손익 분기점도 알 수가 있고 사업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 시행한지 2년도 안 돼서 3차 협약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최소한 5년 이상은 운영을 해본 다음에 인수 요구를 하든 협상 연장안을 요구를 하든 했어야 되는데 1~2년 운영 겨우 해보고서 이 요구안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또 협상안을 유리하게 해줬고.
  그렇다면 지금 증인이 한 얘기 하고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안이 나와요, 얘기가?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이쪽에서 지금 요청하는 내용은 1년 운영 수익을 가지고서 저희들한테 37년이라는 운영 기간을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근거로 삼은 게 이제 1년치 운영 수익을 가지고서 적자를 보니까 연장을 해달라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2009년도 운영 수익은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 작년 2010년도에 대한 운영 수익을 정확히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2011년, 2012년에 대한 예측 가능한 수익을 판단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2010년 2월 6일날 3차 협상을 했고 올 5월 31일까지 인수한다라는 요구가 있으면은 인수한다는 협상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황주상 증인이 그 업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은 누가 맡고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지금 재산관리관은 교통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교통과에서.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아까 황주상 증인이 얘기했듯이 처음에 계획을 하고 입안 하고 지금까지 진행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과를 다른 업무 부서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본인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3차 협약을 제가 담당하게 된 내용은 당시 주무과장 재산관리관인 교통과장님 하고 저희 도시과장님 하고 국장님 하고 논의에 의해서 저한테 업무가 지시가 됐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상 이렇게 지금 본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도 앞으로도 지금까지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본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보면?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 부분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감사때 지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지시는 없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감사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업무를 맡지 않고 교통과에서 원위치로 돌아와서 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런 처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처분 요구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처분 결과를 우리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보고를.
육상래 위원    이제 그 업무에서 손을 뗐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본인 생각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종 결정은 35년, 37년 안이 협상안이 되어서 결재까지 올라갔는데 불구하고 사업권을 인수한다라는 안이 나온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까, 누구한테서?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제가 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육상래 위원    37년 사업권을 연장해준다라는 안이 기안이 되고 협상에 의해서 협의가 됐고 그 안을 결재선까지 부구청장까지 올라갔는데.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삭제가 되고 2011년 5월 31일까지 사업권을 인수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협상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칙에 들어갔고 계약이 협상계약이 됐고.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안이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제 개인적인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간부님들이 논의를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배석을 안 했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확답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도 실무자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입안 계획해서 업무를 했으면은 그런 운영권자 하고 협상을 할 때는 배석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거기에서는 제가 배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기에는 배제가 되어 있었다?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행정 업무상?
  주요 실무 담당자가 배제가 된 채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게? 
  행정 업무상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우리 행정 체계상?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별도의 심의위원회라든지 협상단을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 간사가 필히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간부님들 하고 논의를 하셔 가지고.
육상래 위원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게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잠깐, 그 협약서 작성은 누가 한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제가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저한테 말씀하신 분은.
서명석 위원    과장이든 국장이든 청장이든 누군가가 이러 이렇게 양쪽이 쌍방에 협의가 됐으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저한테 지시하신 분은 이제 전임 국장님.
서명석 위원    국장.
육상래 위원    국장님이 다 지시했다?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황주상 증인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답변하는 내용들 중에서 지자체에서 최초로 우리들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서울 강남쪽에도 이러한 유사한 사업이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래서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최초라고.
김귀태 위원    도산공원 그.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것은 저희들 것보다 조금 늦게 됐고요.
김귀태 위원    조금 늦게 됐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4개 사업을 BTO로 추진을 했고.
김귀태 위원    협약서 내용 변경된 것들을 죽 검토를 해보니까 주로 이제 감사원 지적사항 그리고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변경, 개정하는 내용들이 사업자와 구청간에 협의에 의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못 박혀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협상 변경은 민간사업 시행자와 주무관청의 협의에 의해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김귀태 위원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우리 증인께서 담당 업무를 본 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2011년도 5월 31일자로 사업권 인수 요청이 처음 요청이 들어왔던 때가 언제입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사업권 인수 요청은 없었고요.
김귀태 위원    예.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관리기간 운영을 연장을 해달라.
김귀태 위원    운영 연장에 대한 협의 요청이 들어온 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협의 요청이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김귀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정리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자와 주무관청간에 양도양수 이런 관계 차원이 아니고 사업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협의 요청이 들어온 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종합적으로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황주상 증인께서 주무담당으로서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들공원 주차장 사업 현재까지 죽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들이 어떤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글쎄요, 뭐 모든 게 다 어려웠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김귀태 위원    이 우리들공원 주차장 관련 사업에 대한 공로로 인해서 진급이 된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동의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앞으로 우리들공원 주차장 이 부분이 원도심 활성화 차원 또 우리 중구민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찾는 많은 대전시민들이 제대로 잘 활용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무담당으로서 앞으로 이 관리, 운영하는 형태라든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전향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들을 한 번 좀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본인 생각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우리들공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과 주차장이 공동으로 일괄 도급 방식으로 해서 일괄사업 추진방식으로 해서 추진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본래 그렇게 SOC시설 2개를 묶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수익사업 창출부분과 비수익사업 창출부분이 2개를 묶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초기 투자비용이 사실상 많이 들어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의식이 좀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전반적인 내용을 좀 판단을 할 때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 다소 의혹적으로 좀 추진, 특별조사위원회쪽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한 번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귀태 위원    좀 곤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주차장 사업 및 기타대형사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중구청 관내의 750여 공직자분들이 일정부분 동요와 오해가 상호간에 있는 걸로 얘기들을 속속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것도.
김귀태 위원    말씀하기 싫으세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해서요.
김귀태 위원    우리 황주상 증인께서는 이유야 어찌됐건간에 처음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상당히 중요한 공무원 공직자분 중에 한 분입니다.
  보다 다음 번 출석시에는 본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에 근거해서 공정하게 공무원의 양심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황주상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오늘 참석한 참고인과 증인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초 2004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도시개발과에서 실시설계 완료했는데 그 당시 도시개발과에서 재직 중이었던 구본길 과장은 기참고인으로 선정되었고 당시 원도심담당으로 재직 중이던 이규행 담당을 추가로 다음 5차 회의시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회의시 출석 요청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3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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