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25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 1. 우리들공원주차장현황청취의건
- 2. 증인및참고인선정의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의사일정 제1항 우리들공원주차장 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들공원주차장 조성사업 및 운영실태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당위원회 활동을 전개하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우리들공원주차장 사업에 대한 질의는 도시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우리들공원주차장 조성사업 및 운영실태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당위원회 활동을 전개하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우리들공원주차장 사업에 대한 질의는 도시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특히 최근 지역의 현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일부 대형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고 계신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들공원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들공원주차장 조성사업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지난 날 대전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90년대 말부터 시청 등 각종 기관이 둔산으로 이전하면서 공동화현상 및 지역상권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지역을 대흥동 문화예술의거리로 지정하고 테마거리 조성사업,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공연시설 등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 휴식 및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 침체된 지역상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1쪽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구 중구청사 부지로 부지 면적은 4,526㎡이며 주요시설로는 건물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에 연면적 1만 1,702㎡로 주차장 355면과 상가 2동 그리고 공연장 및 벽천시설 등 공원조성사업을 BTO방식에 의한 135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 조성하고 사업자에게 30년간 주차장 및 상가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06년 8월에 대전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지하주차장 적정규모에 대한 연구과제 용역 및 2007년 2월에 한밭대학교의 손익분석에 대한 타당성 검토조사 용역을 거친 후 같은 해 10월에 민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11월에 (주)갑산 및 (주)미성 메가텍 등 2개 업체로부터 민간사업 시행 예정자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12월에 세무사 및 변호사, 회계사, 대학교수 등 민간 전문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8명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2개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주)갑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07년 12월 18일 중구청과 (주)갑산간 민자사업 실시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으며 2008년 4월 2일 동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주)갑산 요청에 의한 해지시 지급금 산정 및 지급금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1차 협약서를 변경하고 4월 15일 동 사업에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 26일 준공검사와 동시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27일 (주)갑산에 2008년 12월 27일부터 2038년 12월 26일까지 30년간의 주차장 관리운영권을 교부하여 2009년 1월부터 주차장 등 관리운영사업을 본격 개시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2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업수익률 등 주차요금 징수 조정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6월 17일 이를 반영한 2차 협약서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여가 지난 2010년도에 주식회사 갑산으로부터 적자운영 등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관리운영권을 37년으로 연장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주)갑산의 요구사항과는 달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협약서 제54조의 1과 부칙조항을 신설 2월 8일 3차 협약서를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주식회사 갑산에서는 경기 침체 등 사업 부진과 2010년도 운영실적을 분석 자금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3차 체결한 협약서에 의거 협상에 의한 협약 종료 요청과 함께 관리운영권 매수 청구가 예견되고 있는 실정으로 따라서 협상 이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자료 및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자문위원단 등을 구성 심도 있고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실시하여 적극 협상에 대응하겠으며 아울러 사업시행자의 재정 건전성 도모를 위한 인근 지역상권 활성화 등 주차 수요를 극대화함으로서 수입 증대 및 비용 절감 등 다각적인 정상화 방안도 강구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구에 불리한 협상은 거부할 계획이며 행정소송도 대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 운영수입이 당초 예상 운영수입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이유로는 대출이자 과다 지출, 이용자들의 지하주차장 기피 등 인식 부족과 인근 현대주차장 이용 및 인근 메가시티의 부도에 따른 공사 중단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증가 등 내·외부적인 복합적 요인이 작용 당초 예측했던 주차 수요보다 급격히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 판단되나 사업자의 비용 절감을 위한 운영 개선 등 자구노력도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식회사 갑산에서 경기 침체 등 사업 부진과 2010년도 운영실적 등에 의한 자금 악화 등을 이유로 협상을 요구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면밀한 조사 분석과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 도모를 위한 다각적인 정상화 방안을 강구 적극적으로 협상에 대처하여 우리 구에 행·재정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들공원주차장이 정상 운영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특히 최근 지역의 현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일부 대형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고 계신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들공원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들공원주차장 조성사업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지난 날 대전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90년대 말부터 시청 등 각종 기관이 둔산으로 이전하면서 공동화현상 및 지역상권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지역을 대흥동 문화예술의거리로 지정하고 테마거리 조성사업,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공연시설 등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 휴식 및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 침체된 지역상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1쪽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구 중구청사 부지로 부지 면적은 4,526㎡이며 주요시설로는 건물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에 연면적 1만 1,702㎡로 주차장 355면과 상가 2동 그리고 공연장 및 벽천시설 등 공원조성사업을 BTO방식에 의한 135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 조성하고 사업자에게 30년간 주차장 및 상가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06년 8월에 대전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지하주차장 적정규모에 대한 연구과제 용역 및 2007년 2월에 한밭대학교의 손익분석에 대한 타당성 검토조사 용역을 거친 후 같은 해 10월에 민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11월에 (주)갑산 및 (주)미성 메가텍 등 2개 업체로부터 민간사업 시행 예정자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12월에 세무사 및 변호사, 회계사, 대학교수 등 민간 전문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8명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2개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주)갑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07년 12월 18일 중구청과 (주)갑산간 민자사업 실시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으며 2008년 4월 2일 동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주)갑산 요청에 의한 해지시 지급금 산정 및 지급금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1차 협약서를 변경하고 4월 15일 동 사업에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 26일 준공검사와 동시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27일 (주)갑산에 2008년 12월 27일부터 2038년 12월 26일까지 30년간의 주차장 관리운영권을 교부하여 2009년 1월부터 주차장 등 관리운영사업을 본격 개시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2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업수익률 등 주차요금 징수 조정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6월 17일 이를 반영한 2차 협약서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여가 지난 2010년도에 주식회사 갑산으로부터 적자운영 등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관리운영권을 37년으로 연장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주)갑산의 요구사항과는 달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협약서 제54조의 1과 부칙조항을 신설 2월 8일 3차 협약서를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주식회사 갑산에서는 경기 침체 등 사업 부진과 2010년도 운영실적을 분석 자금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3차 체결한 협약서에 의거 협상에 의한 협약 종료 요청과 함께 관리운영권 매수 청구가 예견되고 있는 실정으로 따라서 협상 이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자료 및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자문위원단 등을 구성 심도 있고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실시하여 적극 협상에 대응하겠으며 아울러 사업시행자의 재정 건전성 도모를 위한 인근 지역상권 활성화 등 주차 수요를 극대화함으로서 수입 증대 및 비용 절감 등 다각적인 정상화 방안도 강구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구에 불리한 협상은 거부할 계획이며 행정소송도 대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 운영수입이 당초 예상 운영수입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이유로는 대출이자 과다 지출, 이용자들의 지하주차장 기피 등 인식 부족과 인근 현대주차장 이용 및 인근 메가시티의 부도에 따른 공사 중단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증가 등 내·외부적인 복합적 요인이 작용 당초 예측했던 주차 수요보다 급격히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 판단되나 사업자의 비용 절감을 위한 운영 개선 등 자구노력도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식회사 갑산에서 경기 침체 등 사업 부진과 2010년도 운영실적 등에 의한 자금 악화 등을 이유로 협상을 요구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면밀한 조사 분석과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 도모를 위한 다각적인 정상화 방안을 강구 적극적으로 협상에 대처하여 우리 구에 행·재정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들공원주차장이 정상 운영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상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서명석 위원님 없어요?
다음은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서명석 위원님 없어요?
○김귀태 위원 5분간 정회하시죠.
○김귀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서명석 위원님?
○서명석 위원 해보고서.
○문제광 위원 …
○위원장 김택우 우리 정옥진 위원님?
○정옥진 위원 준비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조덕수 위원님?
○조덕수 위원 …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택우 그 용역 결과 300여 대의 적정규모라고 조사해 가지고 용역에서 밝혀졌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2007년 민자사업 보고검토 및 대상사업 지정고시 이제 BTO방식인데 민자사업에서 갑산과 또 한 업체가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미성 메가텍이라고 2개.
○위원장 김택우 예, 미성 메가텍.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택우 그 두 업체 말고 다른 참여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더?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확인한 걸로 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업체 외에는.
○위원장 김택우 1차에 2개 업체만 참여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이 갑산은 2007년 10월에 조성된 업체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 자본금 3억.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그 이사나 그분들이 법정 회사를 설립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거기 실무이사들이 대부분 그분들이 이 갑산 박순만 하고 연관된 사람이지요, 친족들?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파악 못 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미성은 자본금이 8억이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택우 8억이고 2000년도에 설립된 회사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럼 두 회사 중에서 갑산은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해서 제출을 했고 미성은 그렇지 못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갑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 의문나는 점이 본위원장이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두 업체 민간업체를 두 업체가 참여하면서 2000년도에 설립된 미성은 자본금이 8억이고 그 서류가 미비하게 형식적으로 갖췄다는 부분이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산은 2007년 10월에 만들어진 회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완벽하게 서류를 갖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두 업체 민간업체를 두 업체가 참여하면서 2000년도에 설립된 미성은 자본금이 8억이고 그 서류가 미비하게 형식적으로 갖췄다는 부분이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산은 2007년 10월에 만들어진 회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완벽하게 서류를 갖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건 뭐 거기에 참여의지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서류라든지 이런 구비서류를 갖춰서 제출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성 메가텍보다는 주식회사 갑산이라는 회사가 참여의지가 더 높았기 때문에 완벽한 서류가 꾸며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우리 국장께서는 갑산은 참여의지가 아주 높아 가지고 서류가 완벽하고, 그런데 미성도 참여의지가 있으니까 서류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죠.
○위원장 김택우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택우 이 현황 청취를 지금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인계인수는 사실 뭐 우리들공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만 저희들이 제가 받았지요.
뭐 구체적인 그 사안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택우 서류로만 서류에 나와 있는 것만 그대로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서명석 위원입니다.
우리들공원주차장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들공원주차장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차장은 구에서 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지역교통과 그 당시에.
우리들공원주차장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들공원주차장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차장은 구에서 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지역교통과 그 당시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2006년 7월 10일날 제1단계와 2단계 추진한 사항을 서류를 보니까 당초에는 우리들공원주차장 사업계획이 지역교통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담당은 지금 현재 구재교 담당이 했고 과장은 하헌혁 과장이 했는데 지금 서류를 보니까 주차장 하고 관련이 없는 건축과로 이게 업무가 가서 추진이 됐어요, 2007년 9월 19일부터.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번 아는대로 설명을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번 아는대로 설명을 해보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당시에 처음에 지역교통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게 이제 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시설분야가 많다보니까 전문성 있는 건축과에서 한 번 이걸 세부적으로 다시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아마 건축과에서부터 추진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 이제 실질적인 사업은 그 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건축과에서 하고 이렇게 추진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국장님 잘 생각해서 답변하세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공원주차장 관련 업무는 철저하게 그 뒤로 지역교통과의 검토도 없고 협조도 없었어요, 이게 서류가.
전부 건축과에서 했는데 얼마든지 우리 구의 각 실·과에 담당업무가 다 나누어져 있죠, 사무분장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공원주차장 관련 업무는 철저하게 그 뒤로 지역교통과의 검토도 없고 협조도 없었어요, 이게 서류가.
전부 건축과에서 했는데 얼마든지 우리 구의 각 실·과에 담당업무가 다 나누어져 있죠, 사무분장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청장님 지시로 한 겁니까, 아니면 밑에서 국장들이 요구해서 한 겁니까?
이게 교통과 관련 업무인데 궁금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주관하는 과가 건축과로 지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교통과 관련 업무인데 궁금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주관하는 과가 건축과로 지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셔야 돼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건 뭐.
○서명석 위원 그냥 뭐 전문가 건축과 건축직이 있으니까 한다, 교통과에서 하면서도 얼마든지 건축직 위촉하고 협조받고 공사 감독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민자사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그 관련 원래 해당되는 부서가 아닌 기획관리실이나 뭐 이런 경제부서 이런 데에서 처음에 추진했다가 실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각 관련 부서로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도 시에서는, 사실은 그 관련부서 최종 시행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 업무분장이 교통과니까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사업 형편상 이쪽 건축과나 이런 타부서 경제기업과라도 경제기업과에서 할 수 있다면은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 업무분장이 교통과니까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사업 형편상 이쪽 건축과나 이런 타부서 경제기업과라도 경제기업과에서 할 수 있다면은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특별한 사항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그 지시는 누가 한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이런 대형사업을 하려면은 사실 이게 국장이나 과장이나 뭐 담당이 이것을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것은 뭐 부구청장, 청장님 이런 결재단계를 거쳐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당연히 이것은 뭐 부구청장, 청장님 이런 결재단계를 거쳐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서명석 위원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차장 관련업무는 지역교통과 소관이나 청장이나, 그때 당시의 청장이나 부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업무가 건축과로 넘어갔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한 것은 답변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저.
○서명석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도 이 업무가 업무 자체는 주차장 관련업무는 지역교통과 소관인데 업무의 추진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건축과로 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그러면 그 지시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최소한도 부구청장이나 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쉽죠, 뭐.
그렇게 하고 건축과에 시설6급 황주상 담당 2007년도, 2008년도 7월 29일까지 건축과에 근무를 했는데 무슨 계에 근무를 했어요?
무슨 담당, 업무?
그렇게 하고 건축과에 시설6급 황주상 담당 2007년도, 2008년도 7월 29일까지 건축과에 근무를 했는데 무슨 계에 근무를 했어요?
무슨 담당, 업무?
○도시국장 이상조 그때 디자인담당을.
○서명석 위원 아니 아니 그 전에?
○도시국장 이상조 처음에 추진할 당시에는 건축담당 거기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
그러다가, 예.
○서명석 위원 지금 내가 현황을 보니까 거의 업무의 담당을 황주상 담당이 했는데 이게 넘어갈 때가 2007년도 9월 19일이에요, 이게 건축과로 업무가 가서 시작한지가.
그런데 그때 당시는 황주상 담당이 건축과의 건축계 건축담당으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황주상 담당이 건축과의 건축계 건축담당으로 있었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건축계에서 건축과에서 추진한 업무입니까, 이게 우리들공원주차장 관계가?
○도시국장 이상조 본격 추진된 것은 건축과에서부터 그게 이제.
○서명석 위원 아니 건축과에서 하는데 주로 어느 계 어느 담당이 소관이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건축담당 부서에서.
○서명석 위원 그러면 디자인계는 그 뒤에 생겼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언제 생겼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2008년도 7월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됐습니다.
○서명석 위원 2008년도 7월 30일날 생겼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게 이제 현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면서 앞으로는 디자인시대다 해서 시 또는 자치구에 디자인부서를 이렇게 신설하게 된 겁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우리들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건축과의 건축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의 도시디자인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업무 성격상?
이제 지역교통과에서 건축과로 업무가 넘어갔는데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의 건축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의 도시디자인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업무 성격상?
이제 지역교통과에서 건축과로 업무가 넘어갔는데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딱 부러지게 어느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우리 황주상 담당이 그걸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황주상 담당이 그걸 추진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과장이 업무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건 뭐 과장이 업무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서명석 위원 과장이 업무 지시에 의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지시가 없었다면은, 아니 그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적에.
○서명석 위원 아니 현황만 제가 파악하려고 해요, 이제 다음에 어차피 증인이나 참고인 이제 진술 받으면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우선은 현황을 파악하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이제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공직의 돌아가는 업무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업무라는 것은 자기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담당자가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 부서장이 누구 누구 해라 하면은 그게 우리 공무원 위계질서상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그 부서장이 누구 누구 해라 하면은 그게 우리 공무원 위계질서상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이렇게 봅니다.
○서명석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어쨌든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과 업무 형편상 또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담당업무를 황주상 담당으로 일단은 과장이 특별히 지시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 거네요, 지금 말씀으로 들어보면.
○도시국장 이상조 그때 상황으로 봐서 그런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주차장 부속시설 운영이라는 검토를 애시당초 2007년도 지금 서명석 위원님 9월달에 한 것이 아니고 5월달인데 국장님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물어볼게요.
대전시나 우리나라 전국의 주차장 시설은 주로 어디에서 시설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전시나 우리나라 전국의 주차장 시설은 주로 어디에서 시설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이제 교통 관련 부서에서 주로 추진을 하죠.
다만, 이제 이 BTO사업이나 뭐 이런 것은 시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기획관리실 또는 경제과학국 뭐 여러 부서에서 그것을 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은 교통 관련 부서나 각 부서에다가 BTO사업 그 관련되어서 그 부서로 넘겨주면 나머지는 직접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시도.
다만, 이제 이 BTO사업이나 뭐 이런 것은 시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기획관리실 또는 경제과학국 뭐 여러 부서에서 그것을 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은 교통 관련 부서나 각 부서에다가 BTO사업 그 관련되어서 그 부서로 넘겨주면 나머지는 직접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시도.
○도시국장 이상조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주차장 조성은 안 합니다.
교통과가 지금 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죠, 교통부서에서요.
다만 이 지역은.
교통과가 지금 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죠, 교통부서에서요.
다만 이 지역은.
○문제광 위원 아쿠아월드 주차장 시설 무슨 과에서 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럼 교통과에서 당초에 교통과가 당초에는 없었나요, 그러면?
○도시국장 이상조 그 당시에도 지역교통과라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런데 하필 우리들공원주차장은 어찌하여 건축과에서 했는지 그게 서류를 보면 모든 게 의문점 나는 것이 그 당시에 교통과가 없었다면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했다든지 교통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추진상황은 거의 다 건축과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이제 제가 관련 서류를 이렇게 보면서 판단하기로는 거기가 이제 사실 공원용지가 전체 면적의 한 60~70% 2,800㎡가 되고요 실제 대지가 이제 1,700㎡가 되는데 공원 하고 일반 대지 하고 맞물려 있고 공원시설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연장, 벽천시설 뭐 타 공연시설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가.
○문제광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건축과에서 추진을 같은 도시국 산하니까 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여기에 보면은 서류에 협조사항으로 해가지고 교통과나 도시과나 이런 데에 협조, 공원과나 협조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단독으로 건축과에서 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좀 이치에 안 맞지요, 약간?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은 지금 뭐 그 당시에.
○문제광 위원 국장님이 판단할 때에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그 과에서는 어찌보면은 못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나와서 건축과만 특별하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 아니겠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게 이제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확정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 교통과에서는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이야 뭐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교통과에서는 주로 이제 시비나 국비 또는 구비를 세워서 하는 공영주차장 외에는 교통과에서 그것을.
○문제광 위원 그런데 민자유치도 지금 BTO 세 가지인가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것을 할 때에 주로 추진은 가령 건축과에서 했다고 치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협조사항에, 공직을 오래 하셨으니까 일상적으로 한 번 묻는 거예요.
다른 과 거기가 지금 공원지역이었다가 대지였다가 공원지역으로 막 바꾸고 막 이런 사항이 많잖아요.
다른 과 거기가 지금 공원지역이었다가 대지였다가 공원지역으로 막 바꾸고 막 이런 사항이 많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런 사항이 도시과나 건설과나 공원과나 교통과의 협조가 이 서류에 보면 한 군데에도 없어요.
건축과 혼자 단독적으로 한 사람이 다 일사천리로 추진해 가지고 그냥 결재라인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좀 어긋난다고 생각 하시죠?
건축과 혼자 단독적으로 한 사람이 다 일사천리로 추진해 가지고 그냥 결재라인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좀 어긋난다고 생각 하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했던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문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들공원주차장 조성사업 및 운영실태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들공원주차장 조성사업 및 운영실태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들공원주차장 사업 및 운영실태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코자 상정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들공원주차장 사업 및 운영실태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코자 상정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제광 위원 본위원은 민자사업으로 결정 및 조성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은권 전 중구청장, 이재욱 전 부구청장, 김성진 전 도시국장, 김종욱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장, 황주상 도시디자인담당, 박순만 주식회사 갑산 대표이사, 박기남 문화체육과장, 김광신 대전시 환경녹지국장, 김종구 공인회계사 등 9명을 증인으로 하고 이상조 도시국장, 이병길 교통과장, 하헌혁 경제기업과장, 양준성 도시과장, 송치현 건축과장, 이석훈 공원과장, 김태수 재난안전과장, 구재교 기획담당,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구본길 건설과장, 오욱환 뿌리공원과장, 서숙희 주식회사 미성 메가텍 대표이사 등 12명을 참고인으로 선정하여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은권, 이재욱, 김성진, 김종욱, 황주상, 박순만, 박기남, 김광신, 김종구 등 9명을 증인으로, 이상조, 이병길, 하헌혁, 양준성, 송치현, 이석훈, 김태수, 구재교, 박수병, 구본길, 오욱환, 서숙희 등 12명을 참고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증인 및 참고인 21명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시 필요에 따라 출석하여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은권, 이재욱, 김성진, 김종욱, 황주상, 박순만, 박기남, 김광신, 김종구 등 9명을 증인으로, 이상조, 이병길, 하헌혁, 양준성, 송치현, 이석훈, 김태수, 구재교, 박수병, 구본길, 오욱환, 서숙희 등 12명을 참고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증인 및 참고인 21명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시 필요에 따라 출석하여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