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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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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3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2. 1. 증인및참고인진술청취및질문
  3. 2. 증인선정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증인및참고인진술청취및질문
  3. 2. 증인선정의건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증인및참고인진술청취및질문 
○위원장 김택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증인 3명, 참고인 1명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증인께서 비공개를 요청하므로 기자분들은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일보 기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께 또 양해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서숙희 미성 메가텍 대표께 질문할 계획이 있었으나 참고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여 미성 메가텍 김종호 이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김종호 이사께서 신병을 사유로 구두로 불참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김종호 이사님은 오늘 불참입니다.
  다음은 김종구 공인회계사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공인회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들공원주차장조성사업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공인회계사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종구 공인회계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육상래 위원    먼저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중구의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전에서 좀 덕망이 높으신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많은 협조를 이렇게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보면은 우리들공원 관리업체인 (주)갑산을 잘 알고 계시는가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제가 감사를 하면서부터 잘 알게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신가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육상래 위원    (주)갑산에 대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2009 회계연도 회계사무감사를 하신 사실이 있지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민자사업 협약 변경에 따른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2009년 2월 16일날 날인한 회계관련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은 중구청에서 산정한 붙임표상의 투자 잔액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시점인 2029년은 단순 투자비 회수기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실제 수익률을 6.99%로 정하였다면 30년간의 운영기간은 적정하다라고 이렇게 하셨고 중구청에서 비교적 유리하게 체결된 결과라고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내셨는데 주차장 운영 수익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보셨나요, 그때 당시에?
○공인회계사 김종구  그 구체적인 제가 타당성 뭐 그렇게 세부적인 검토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기 업체 선정을 할 때 미리 예측을 해서 아마 그 계획서로 해가지고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성한 것은 아닌데요 제가 2009년도 회계감사를 하고 보니까 그 해에 당초 실시협약서에 있는 그 예상 수입이 12~13억, 14억인가 이렇게 됐는데 실제 2009년도 수입이 4억 여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초 예상 하고 수입이 차이가 났었고 그 해에 손실이 10억이 났습니다, 갑산에. 
육상래 위원    예.
○공인회계사 김종구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추세로 한다면은 당초 예상 수입에 따라서 한 30년으로 운영권 설정기간을 했는데 아마 조금 상당의 투자금액 회수를 위해서는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런 어떤 얘기를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셨다라고 보면 전문가 의견을 낼 때 운영 수입 산정이 정확히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에 따른 운영기간을 판단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 수가 있으신가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사실은 제가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회사에 대표이사께서 그냥 개인적인 제 의견을 좀 여쭤보는 걸로 해서 그 회사를 감사한 회계사로서 어떤 개인적인 아마 의견을 얘기한 거지 이런 제가 한 내용이 중구청에 협약서를 변경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실질적인 어떤 자료로 한다면은 제가 그런 의견을 낼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나름대로 또 예상 기간 동안의 어떤 수입 하고 지출의 어떤 현금 흐름을 분석해서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마 제출을 했을 건데요.
  그 당시 갑산의 대표이사는 그 의견만 개인적인 아마 제가 한 것은 개인적인 그냥 의견을 이런 사료된다고만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저한테 어떤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하는 그 의견이 실시협약서 변경이나 어떤 이런 중구청에 제출한다는 그런 것을 했다면은 아마 제 나름대로 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검토를 세밀히 해서 아마 제출했을 건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의견을 대표자께 얘기한 것은 회계감사 그 당시 2009년도에 회계감사를 하고 나서 아마 그때 정식 보고서가 나오기 전인데 그런 의견을 하나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의 추세로 첫년도 사업을 한 결과로는 아마 30년 정도는 힘들지 않느냐 상당 기간이 더 연장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대표이사께 얘기해준 것이지 써준 것이지 그것이 뭐 제가 여기 중구청으로 제출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제 의견이 어떤 이런 정말 중요한 의사 결정의 참고가 된다면 아마 그런 진짜 타당성 검토를 신중히 아마 제출을 했을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저희 지금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를 보면은 우리 이종구 세무사님께서.
○공인회계사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김종구 증인께서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어서 정책 결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인회계사 김종구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것은 몰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면은 주식회사 갑산 대표이사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저는 그렇게 한 것이.
육상래 위원    공식적인 요청이 아니고.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감사 의견서를 제출을 해줬다, 개인적인 의견을?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아무리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해도 세무 감사를 하시는 분의 입장으로서 공인회계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분이 원하는대로 적정하게 그냥 원하는 의견서를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내줄 수 있는 겁니까, 윤리의식상? 
○공인회계사 김종구  그런 것은 아니죠.
육상래 위원    직업윤리상.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그런 것은 아니고 그 감사를 하는 기관에도 이것 너무 당초에는 한 10억 여원씩 매년 수입이 발생되리라고 했는데 제가 감사한 것은 한 4억 여원 정도도 안 됐기 때문에 또 손실도 금융비용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손실이 10억이 났는데 그 정도로는 아마 30년 갖고는 투자금액을 회수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최소한도 한 10년 내지는 한 5년 내지 10년 정도는 더 추가적인 기간이 아마 필요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에서 또 서로 동의를 했지 그것을 뭐 대표이사가 해준다고 해서 그냥 해주는 것은 아니고.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우리 구에서 공식 요청한 사실이 없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육상래 위원    의견서를 우리 구에서는 감사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하신 겁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저한테 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그냥 대표이사한테 써준 거지.
육상래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공인회계사 김종구  그게 뭐 누구 앞으로.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증인.
  상당히 중요한 얘기 같은데 우리 중구청에서 공식적으로 감사 회계감사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갑산측에서 요구한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저는 뭐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이게 저희 민자사업 BTO방식의 민자사업 유치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었죠?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초창기에 한 번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참석하셨습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제가.
육상래 위원    여기에 보면 적정 평가점수를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주식회사 갑산측에 유리한 그런 점수 채점표가 여기 지금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그때부터 이미 주식회사 갑산측 하고는 알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공인회계사 대전지역, 대전, 충남·북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대전에 중구 뿐만 아니라 대전시를 비롯해서 지자체에서 뭐 심의위원인가요 그런 쪽에 상당 부분 제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저도 시에서 요청이 와서 제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지 그 전까지는 갑산의 대표이사를 뭐 이렇게 잘 친분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심의위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저한테 그런 사정을 내부 사정을 아니까 감사를 뭐 요청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자료에 보면은 회계관련 전문가 의견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제가 한 번 대충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증인께서 지금 제출 해주신 건데 별표 1과 같이 민자사업 시설물인 주차장 및 부속시설 추정 운영손익을 재산정한 결과 손익 분기점이 당초 32년에서 29년으로 단축됨, 민자사업자의 실질 수익률을 감안한 경우 관리운영기간은 어떻게 되며 30년간 민자사업자에게 부여한 관리운영기간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육상래 위원    전문가의 의견이 실질 수익률이란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인플레이션이 고려되어 조정된 투자 수익률이라 할 수 있음, 대전광역시 중구청에서 산정한 붙임표상의 투자 잔액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시점인 29년은 단순히 투자비에 대한 회수기간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투자 수익률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투자 수익률이 아닌 인플레이션이 고려된 실질 수익률 그것도 세오 실질 수익률이 6.99%로 정의하였다면 단순히 계상하더라도 135억의 6.99%의 9억 4,3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30년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 민자 사업자에게 부여한 30년간의 관리운영기간은 적정 또는 중구청측에 비교적 유리하게 체결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이렇게 해서 2009년 2월 16일날 공인회계사 김종구 해서 직인이 찍힌 게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저희 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것을 그냥 주식회사 갑산 대표이사께서 회계 의견을 내주라 해서 그냥 개인 의견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셨다는 얘기인가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그것은 개인 의견이 아니고 2010년도에 제출한 것이 있어요, 2009년도 감사하고 나서.
육상래 위원    예, 2009년도.
○공인회계사 김종구  그것이 그것이지.
육상래 위원    2009년 2월 16일날.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그것은 또 다른 아마.
육상래 위원    이게 중구청에 비교적 유리하게 체결된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회계 의견서를 그렇게 제출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구에서 아주 중요한 이게 상당히 협약 체결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건데.
○공인회계사 김종구  제 의견이 그게 아주 그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까, 그게?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공인회계사 김종구  아,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갑산측에서 요구한 의견을 제대로 제시를 해주셨다면은 오늘과 같은 오류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 상황이 됐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저는 글쎄요, 저는 그렇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전혀 그렇다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저의 어떤 그런 것이, 여기도 중구청에서 여기도 집행자분들도 계시고 상당 부분이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아마 그런 의사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제 뭐 회계사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준 것을 갖고 그 협약을 연장하거나 어떤 그런 데에 결정적으로 했다는 것을 저는 별로 동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회계사의 일을 하면서 여기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많은 회사나 관공서, 지자체에서 저한테 의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할 경우도 있고 뭐 가볍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공인회계사 김종구  또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 해주는 거지 제 의견 하나로 모든 정책이나 큰 정말 지금 뭐 여기 우리들공원 주차장 사업 같이 큰 규모의 사업을 제 종이 한 장의 의견 하나 줬다고 해서 그것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를.
육상래 위원    그래서.
○위원장 김택우  증인 아니 잠깐만요, 증인.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위원장 김택우  공인회계사가 그 자격증이 모든 사람들한테 또 인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그 공인회계사로서의 그 역량 인정 또 그 믿음 그걸 본인이 올바르게 판단을 해가지고 올바른 견해의 의견을 내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위원장 김택우  거의 다 믿습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위원장 김택우  공인회계사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위원장 김택우  그래서 본위원장은 답변이 성실치 못한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육상래 위원의 질문에 성실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낼 때는 운영 손익 산정이 정확히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에 따른 관리운영기간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 1월 27일 도시과에 접수된 (주)갑산의 감사 의견서에 의하면은 11개월 전과는 아주 상반된 그런 의견을 내셨어요.
  2009년도부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적자가 누적되어서 민자유치 협약에 의한 운영권은 현재의 30년에서 37년으로 증가되어야 누적된 적자 해결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의견을 하셨는데 이 요청자 의견에 따라서 요청자에 따라서 이게 의견이 바뀔 수 있는 겁니까, 감사 의견서가? 
○공인회계사 김종구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2009년도에 아마 제가 제출했을 때는 주차장 사업을 하기 전에 추정치, 예상치를 갖고 의견을 제시 해드린 거고 2010년도에 제가 다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실제 사업을 하고 나서 그런 의견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그때 당시에 2009년도에 회계사님께서는 어떠한 근거로 이게 추정 수익치를 예상을 하셨나요, 어떤 근거로?
  뭐 다른 타 시·구라든가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이 추정치를 산출하셨습니까 아니면은 회계사님 전문가의 의견으로서 그냥 개인적으로 작성을 하신 겁니까?
  이것을 추정치를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공인회계사 김종구  글쎄요, 뭐 2년 전 것이라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어떤 자료를 저한테 아마 주어서 대표이사가 제가 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준 거지 제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써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주식회사 갑산측에서 대표이사가 자료를 줬다라고 보면은 주식회사 갑산측에서 자료를 준 것을 근거로 했으면 그쪽에 유리하게 감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 자료만 근거로 하셨다면 참고하셨다면?
○공인회계사 김종구  글쎄요, 지금 뭐 자꾸 유리하게 유리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 저는 그 당시에 제 나름대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주신 자료를 갖고 그 당시 상황에 맞는 저는 의견을 드린 거지 뭐 그것을 유리하게 뭐 이렇게 했다고 제가.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증인께서 보면은 2010년도 하고 2009년도의 의견이 완전히 상반된 상당히 상반된 의견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육상래 위원    그럼으로서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데 판단을 오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서를 제출을 하신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죠, 아까 하시던 말씀.
○공인회계사 김종구  지금 이제 2009년도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것 하고 2010년도 의견을 말씀드린 것의 차이에 대해서는 2009년도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의 예상치를 갖고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육상래 위원    제가 전문가 의견을 들을 때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전문가의 의견이 완전히 상반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글쎄요, 뭐 저희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제가 위원님 질의에 제가 이의를 말씀하신 걸 불성실 하다고 하시는데 2009년도 것은 예상치를 갖고 추정치를 갖고 한 거고 2010년도는 실제 운영을 한 후에 실제 해보니까 이런 차이가 실제 예상치 하고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좀 상반된 의견을 제가 제시 해준 것이지.
육상래 위원    예, 제시했다라면 그렇다고 보면은.
○공인회계사 김종구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상반된 의견을 냈다면 제가.
육상래 위원    증인께서는 그러면 2009년도는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 주식회사 갑산 대표이사가 갖다준 자료를 가지고 예상 수익률이라든가 추청치를 계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육상래 위원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빗나갔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런 결과가 온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공인회계사 김종구  어떤 것을 빗나가요?
  30년이라는 것이 제가 잘못된.
  2010년도의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상래 위원    아니 2010년도 하고 2009년도 추정치를 했을 때 지금 빗나갔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죠?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지금 실제 데이터를 해보니까.
육상래 위원    그랬을 때 그럼 2009년도 예상 수익률을 의견서를 내실 때에는 왜 이게 바뀌었느냐 수익률이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으니까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글쎄요, 제가 지금 위원님 자꾸 제가 반박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의견을 낼 때는 아마 2008년도인가 미리 그 향후에 실제 일을 하기 전에 본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예상치를 갖고 향후에 이렇게 현금 흐름을 30년간 추적을 해서 한 자료에 근거를 해서 제가 의견을 드린 거고 2010년도에 상반된 의견을 다시 드린 것은 실제 1년간 본격적인 사업을 한 후에 보니까 예상치 하고 또 실제 갑산에서 벌어들인 수익 하고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으니까 아, 이것은 예상치가 이것은 너무 좀 과다하게 수입이 책정됐기 때문에 제가 아마 2010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2009년도 하고는 좀 차이나게 이렇게 제가 의견을 제시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렇다면은 증인께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위원장 김택우  전문가가 예상치를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만들 때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어느 정도 다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1년 사이에 상반된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럼 여기에서 공무원들이나 정책 입안하는 분들이 전문가를 믿지 않습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위원장 김택우  믿잖아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위원장 김택우  여기에서 본인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전문가에서, 전문가가 신뢰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신뢰가 이 부분에서는 없어지고 있어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글쎄요,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 뭐 회계사로서 공인회계사로서 책임 있는 그런 의견을 제시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항상 그 예상이라는 것은 항상 앞으로 향후에 불확실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상치 하고 실제의 결과치 하고는 항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상치가 항상.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증인 이게 너무나 상반됩니다, 1년 만에.
  이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본위원장은 답변이 성실성 있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갑산에 감사 의견서가 이제 민자사업 시설의 협약 변경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이렇게 미쳤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따른 우리 중구 구민들의 피해라든가 앞으로 이제 주식회사 갑산에서 저희 구에 인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를 우리가 적정 가격을 산정을 해서 인수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약에.
  조만간에 인수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적자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적자를 감수하면서 사업을 지속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육상래 위원    인수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증인께서 내신 의견에 의해서 정책 결정의 일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중구 구민들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로서 중구 구민들에 대한 피해는 어떤 책임의식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인회계사로서 묻겠습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글쎄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물론 뭐 요즘 각 지자체별로 참 상황이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갑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 해드린 것이 물론 뭐 그렇게 여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지금에 와서 알았는데요 그 당시에 갑산에서 그런 자료를 부탁했을 때 저는 그런 자료가 이런 협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는지도 몰랐고 어떤 와서 그런 자료를 아마 그 당시에도 그것은 사실이 제가 맞기 때문에 그런 그 현재의 어떤 그런 사업 운영 실태로 봐서는 도저히 30년에는 힘들고 앞으로 그 이상의 상당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단순히 제시 해준 것이지 그 이상의 어떤 뭐 중구청에 그런 협약에 영향을 미칠지 그 이후에 구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육상래 위원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개인의 생각만 의견서를 전달한 것입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아니 가볍게가 아니죠, 그것은 거기에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 협약에 대해서, 협약이 아니라 지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협약기간이 3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 30년 동안은 제가 보기에는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육상래 위원    무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견을 내셨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육상래 위원    처음에는 30년이 적정하다라고 의견서를 내셨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적정하고 중구청에도 비교적 유리하게 체결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라고 공식적인 의견서를 내셨잖아요, 그때는.
  그런데 1년만에 이렇게 바뀌신 이유는 저희들 위원들로 봐서는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 가는 그런 사안인데 우리 증인께서 자꾸 그것을 주장을 하시는데 이게 여기 기록에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중구청에도 유리한 협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셔놓고 1년만에 의견서가 바뀐 것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렇다라고 보면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여기 이것 보시잖아요, 이것 한 번 갖다 보여드리지.
  보셨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공인회계사 김종구  아니 제가 항상 자꾸 위원님.
육상래 위원    전문가라는 것이 뭡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아니 전문가도 그렇고 항상 의견은,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자꾸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에 반박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전문가의 의견도 항상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냐면은 어떤 자료가 처음에 항상 예측치 하고 실측치, 실제 결과는 하는 운영에서 1년이 되었건 6개월이 되었건 2년이 되었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우리 중구청의 정책 결정을 하는데는 다른 의견서는 아예 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의견서가 들어와 있고 무슨 위원회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 증인께서 중요한 정책 결정의 의견서가 중요한 정책 결정의 요인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안 하겠지마는 다른 분들의 의견서라든가 무슨 위원회의 의견서가 일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증인한테 뭐 증인을 일방적으로 몰아부친다거나 매도하거나 그럴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저희는 정책 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증인을 이렇게 출석을 시킨 건데.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여러 가지 본인은 가볍게 깊이 이렇게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의 변수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가볍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인회계사 김종구  최초에 2009년도에는 여기 중구청 앞으로 써드린 것이고.
육상래 위원    예, 그때의 정책 이 의견서도.
○공인회계사 김종구  2010.
육상래 위원    결국은 이게 빗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인회계사 김종구  그러니까 예상치 하고도 항상 빗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육상래 위원    빗나갔는데 이게 차이가 근소한 차이 같으면은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차이가 예상치 하고 많이 빗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 1년만에 의견서를 낼 때 다시 또 다른 의견서를 내신 데에 대해서 저희가 묻고 싶은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나, 전문가의 의견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저는 지금도 똑같이 상황을 해서 말씀드리라면 똑같이 의견을 낼 겁니다. 
  왜냐면은 2009년도 어떤 예상치를 거기에서 계획서를 갖고 와서 저한테 검토를 해달라고 했으면 그 당시에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 해줬고 또 1년 후든지 지금도 제가 올해도 감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견을 제시 해준 것이지 제가 거기에 뭐 아주 가볍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볍게 그냥 해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 그 당시의 상황을 판단해서 한 거지 단지 그것이.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중요한 정책 결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쉽게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인회계사 김종구  제출 용도를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다는 제가 의견을 드린 것이지.
육상래 위원    그럼 주식회사 갑산측에도 사업 경영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분들한테도?
  그렇잖아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위원장 김택우  증인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위원장 김택우  공인회계사에 자문을 구할 때는 자문료를 받지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안 받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안 받습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이것은 전혀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공인회계사의 전문가 아까 누차 본위원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입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위원장 김택우  그래서 자문을 구할 때는 그것을 입안하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증인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자꾸 돌려서 우회적으로 부정하고 계신데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본위원장이 전문가 공인회계사,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이 별도로 부여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책 결정을 하고 결정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인정하지 않고 계세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인정을 할 것이 있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위원장 김택우  증인 제가 인정하는 부분은 전문가로서의 자격 부족하다, 내 의견은 이렇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전문가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뀐다면 왜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아니 어떤 상황이 수시로 바뀐다면은 일반 행정가나 다른 전문가 아니어도 그 상황을 봐 가지고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는 예상가까지 확고하게 찾아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문가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위원별 2단계 평가 결과표를 봤습니다.
  우리 김종구 증인께서도 출자자 및 재원 조달 계획에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아주 중요한 평가를 하셨어요.
  보니까 다른 분들은 평가표에 기준상에 다 오류를 범해서 점수를 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김종구 증인께서는 주식회사 미성 메가텍에는 0점 처리를 했고 주식회사 갑산에다가는 400점 이제 점수를 주셨는데 이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보면은 이게 김종구 증인께서 잘못한 것이고 다른 분들은 옳게 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평가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유일하게 김종구 회계사님께서는 올바르게 평가를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가 기준표를 보니까.
  다른 분들은 뭐 285 대 330, 375 대 400 이렇게 줬는데 이분들이 다 틀린 거더라고요 보니까.
  30년이 관리운영기간을 30년 이상으로 쓴 분들은 아예 0점 처리를 하게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점표에. 
  그런데 주식회사 메가텍은 32년을 했고 주식회사 갑산은 30년을 했거든요, 운영권을 사업계획서를 낼 때.
  이렇게 제대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이렇게 평가표도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평가를 하시고 다른 분들은 오류를 범하고 평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를 하신 분인데 2010년도 다시 감사 의견서를 내실 때 과연 이렇게 차이가 나게 다르게 하실 수 있는 건가.
  아무리 우리 구청 중구청에서 공식적인 의견서를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갑산에서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정책적 결정에 자료로 이용이 될지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 중구에서 정책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분의, 일부의 공인으로서 책임은 일말의 책임은 있지 않으신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인 의사는 어떠세요, 의견은?
○공인회계사 김종구  글쎄요.
육상래 위원    평가표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다 봤습니다, 이 평가표도.
○공인회계사 김종구  그 당시는 뭐 제 나름대로 제안서를 들어온 것에 따라서 저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그것은 한참 전 일이라 정확하게.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보니까 제대로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전문가로서 다른 분들은 다 오류를 범하셨는데 평가를 하실 때.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육상래 위원    혼자서만 이렇게 제대로 하신 분이 그렇게 아주 전문 분야에 정통하신 분인데 왜 감사 의견서를 내실 때는 이런 차이가 났었는가?
  그러므로 정책 결정에 오류가 생기지 않았나.
○공인회계사 김종구  참 자꾸 제가 위원님들, 위원님한테 반박하는 것 같고 죄송스럽지만 그것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2009년도 평가할 때나 2008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2009년도 할 때는 단지 다 그 예상치를 갖고 한 것에 대한 의견을 제가 피력 해드린 거고 그 이후에 이제 2010년도에는 한 실제 결과치를 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 의견이 상당히 여기에 중요하게 정책에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모든 중구에서도 그렇고 각지의 각 의사결정 기관에서 전문가면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도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두 군데, 세 군데 이상의 어떤 회계사의 어떤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어떻게 여기서도 저는 중구청도 참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 하나의 의견만 갖고 어떻게 그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합니까? 
  다른 모든 감정평가사도 최소한 두 군데의 견적을 받거나 다른 입찰할 때 두 군데를 최소한 해서 그것을 비교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저 혼자 하나 달랑 갑산에 그것도 중구청에서 제시하지 않은 자료를 갖고 당시 갑산에서 제출한, 모르겠어요.
  나는 갑산에서 제출한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봤고요. 
육상래 위원    예.
○공인회계사 김종구  너무 어떻게 지금도 저 하나 가지고 제가 의견서를 써준 것을 갖고서 여기 결정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제, 회계사는 물론 나름대로의 자기 의견을 누구든지 저 하고 또 다른 회계사가 하면 또 35년, 40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에.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군데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받아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하셔야지 제 의견 하나만 가지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제가 책임을 지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너무 저에 대한 회계사로 그러면 아무도 그 일을 못 합니다, 사실 회계사들은.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조덕수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말씀을 제가 계속 듣고 보니까 지금 회계사님으로서 공인회계사님으로서 좀 위상이 없으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분명히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지금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중대한 역할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는 생각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역할이 될지는 몰랐다고 했지요?
  중구청에 중대한 이런 감사 의견이나 이런 것이 중대한 역할이 될지는 몰랐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글쎄요, 제 자꾸 말을 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조덕수 위원    아니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글쎄.
조덕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인회계사님은 그래도 인정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국가 자격이나 모든 것으로서.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조덕수 위원    우리 30만 구민도 인정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님이시잖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우리 30만 구민의 돈으로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참 회계사님으로서도 책임이 있으시다면은 정확한 이런 판단을 해주시고 정확한 뭐를 짚어 주셔야 되고 한다는 것은 회계사님도 그런 마음은 갖고 계시죠?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그런 마음이 왜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선 이런 감사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공인회계사님, 178호 감사 뭐 감사반 해가지고 공인회계사 김종구 이렇게 해서 직인이 딱 찍혀서 지금 우리 구청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조덕수 위원    구청에 올라와서 우리 구청의 담당자 사인, 담당 사인 해가지고 다 해서 이게 결재를 맡아 가지고 이게 다 이루어진 행사예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조덕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중구에 이 서류가 간다고 했다면 또 생각이 좀 틀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조덕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회계사님은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감사의 의견만 써주고 이 직인은 안 찍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디에 제출할 거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어디에 제출할 거다 하면은 다시 저기 해가지고, 이 직인이라는 게 이게 보통 직인이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김종구 회계사님의 참 이게 큰 이게 최종적으로 직인이 찍힌다는, 직인이 없는 것 하고 있는 것 하고는 천지 차이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저희는 사무실 모든 서류 나가는 것은 직인이 찍혀 나갑니다, 모든 서류는.
조덕수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갑산에다가 이런 감사 의견만 해줄 수 있다면 이러한 의견 뿐이 없다 아직 내가 이것 최종적으로, 지금 이 도장이 없었으면 구청에 이 서류가 안 왔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인정도 안 할 거고.
  제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다 인정이 돼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김종구 회계사님 한 분만 이런 감사 의견을 가지고서 인정을 해줬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지금 무진장 잘못이 있는 걸로 제가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조덕수 위원    그러나 이것도 지금 회계사님께서 도장을 찍어줬으면 다 이게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찍어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써먹을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은 잘못됐다라는 것은 뭐 잘못됐고 뭐 그러한 지금은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잘못이 많아요.
  어떻게 이게 정말 김종구 회계사님 하나만 감사 의견서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회계사님 두 분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 자료 요청을 이런 요청도 구청에서 했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조덕수 위원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자료 요청도 안 한 것을 갖다가 그냥 갑산에서 일반적으로 의견서를 갖고 온 것을 갖다가 지금 중대한 역할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써먹은 거예요, 이게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조덕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시죠?
  인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지금 들어보니까 뭐.
조덕수 위원    인정하시잖아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글쎄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역할을 이것 하나가 제 의견 하나 갖고 했다는 것은.
조덕수 위원    아니 어쨌든 인정이 되잖아요, 어쨌든?
  중대한 역할은 됐죠?
○공인회계사 김종구  글쎄요.
조덕수 위원    아니 지금 얘기 지금 위원장님이나 육상래 위원님께서 지금 죽 얘기하신 것이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김종구 회계사님 그 건으로 해서 이게 모든 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어떻게 2009년도 29년에서 30년으로, 37년으로, 30년에서 37년으로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도 중대한 역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인정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뭐 그것을 책임을 드리고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들 얘기는 이러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김종구 회계사님께서 하신 것 때문에 중대한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 따지고 보면 우리 중구청에서 이러 이러한 계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글쎄요, 중구청에서도 여기도 뭐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조덕수 위원    그런데.
○공인회계사 김종구  저 종이 한 장 가지고 사실 30년, 37년 뭐 지금 연장을 하지도 않았지마는 그걸 그렇게 했다는 것을.
조덕수 위원    종이 한 장 갖고라고 지금 회계사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종이 한 장 갖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면.
○공인회계사 김종구  아니 글쎄요, 제 의견서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이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공인회계사 김종구  제 의견서 하나 갖고.
조덕수 위원    종이 한 장도 이 도장이 안 찍히고 그냥 감사 의견이라고만 이렇게 싹 되어 있다고 하면은 구청이나 누구한테 얘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조덕수 위원    그러나 종이 한 장으로서도 이 직인이 찍힌 것과 안 찍힌 것은 특별한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육상래 위원    증인 종이 한 장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공인회계사 김종구  아니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육상래 위원    종이 한 장, 도장 하나로 수십 억 재산이.
○공인회계사 김종구  정정을 했습니다, 정정을.
○위원장 김택우  육상래 위원 자제해 주시고 조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죄송합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이런 모든 지금 이제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된 과정을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꼭 우리 김종구 회계사님한테 무슨 추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줬고 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조덕수 위원    뭐 하다 보니까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잘못할 수도 있고 우리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조덕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의견이 틀리다고 하면은 이런 직인 하나도 사실은 저 같으면 안 찍습니다, 이것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내가 중구청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보고서를 해달라고 하든지 했으면 더 심도 있게 우리 회계사님께서도 해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김택우  증인.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위원장 김택우  이 갑산이 자문 의뢰를 할 때 이 용도가 구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구청에?
○공인회계사 김종구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잘 몰랐어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그것에 대해서는 뭐 어디.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아니 증인.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위원장 김택우  어떤 것을 자문하실 때는 그 용도를 분명히 알고 자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셨다니.
육상래 위원    아니 민간 사업자가 회계보고를 한다면 매해년도 회계보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택우  자, 조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조덕수 위원    지금 이제 우리 김종구 회계사님께서 지금 자꾸 다른 얘기를.
○위원장 김택우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    예.
○위원장 김택우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모든 김종구 회계사님께서는 이런 자료를 하나를 하나를 다 보면서 누구라도 지금 의심이 간다 조금 예를 들어서 시원치 않다라고 본위원들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조덕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 자료를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못 봤습니다. 
조덕수 위원    못 봤습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조덕수 위원    그래서 추후에 한 번 읽어보시고요 그럼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조덕수 위원    다음에 뭐 또 기회가 될런지 한 번 더 이런 자리에서 한 번 이것을 진작 드렸으면 더 좋을 뻔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안 보셨죠?
  이 자료를 안 보셨죠, 이것?
○공인회계사 김종구  저는 뭐.
조덕수 위원    갑산에서 이런 제출한 것 이런 것은 이런 감사의 의견이다 이런 것은 처음이고 이런 데 제출된 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시죠?
○공인회계사 김종구  그렇지요, 예, 그 당시에.
  왜냐면은 제가 어디 기관으로 제출하는 것은 밑에 어디 어디 귀하라고 이렇게 써서 뭐 예를 들면 중구청이든지 대전광역시라면 그럼 시장 귀하 어디 어디 그것을 제가 밑에라든지 위에든지 써서 드리거든요.
  그런데.
조덕수 위원    아니 이제 제가 뭐 좋으신 사실은 그러셔야 되겠지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조덕수 위원    이 도장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조덕수 위원    우리 저도 사업을 하지만 제 도장이 한 번 찍혀 나가 가지고 잘못된 사업이라면 누가 책임집니까?
  사장이 다 책임져야죠?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저도 제 도장 찍힌 것은 제가 다 책임을 집니다. 
조덕수 위원    그리고 이것을 다 책임을 지시잖아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조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뭐 지금 중구청에 제출하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원래 이제 중구청에 제출을, 여기에 이제 이것을 갑산에서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중구청에 제출한다 소리도 않고 이 감사 의견만 받아 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 뿐이다 이거지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저는 그때 그렇게 기억납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조덕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큰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잘못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덕수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육상래 위원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김종구 위원님께서 재차 반복하는데 이것을 큰 역할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도 알고 큰 역할이 되었다라면 잘못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잘못된 것 같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그 내용상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조덕수 위원    아니 지금 김종구 공인회계사님께서 지금 갑산 회사가 제출 해준 그 자료가 우리 중구청에서는 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글쎄요,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지금 그냥.
조덕수 위원    지금 이것 안 보셨다고 하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가표도 정말 이렇게 그런 거나 이런 내용으로 보면 정말로 지금 갑산에 유리한 조건을 많이 준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읽어보면은 하나 하나가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시라고 해서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말씀드리는 것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내가 이것 이렇게 해서 그리로 갈 것을 알았으면 사실 내가 이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도장 찍혀서 온 거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김종구  아니 그 사실 중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거기에 37년이라고 한 것은 그 당시 제가 상황을 판단해서 아마 그것을 제시를 해준 거지 또 만약 여기에 중구청에서 요구했다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백데이터를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아마 첨부를 했을 겁니다, 했고 그 내용은 그 당시 2010년도에 제가 그 서류를 작성할 때 그때 상황에는 제가 그때 보기에는 30년에서 37년 정도의 의견이 맞다는 것을 제가 해서 해드린 것이지 그 잘못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글쎄요 특이한 것을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문제광 위원    저는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회계분야에 근무하셨지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문제광 위원    이 자료 만들 때는 손익 계산이라든가 모든 것 자료를 그 회사에서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작성하시지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작성할 때 비교분석해서 만들 때에 다른 장소나 인구 증가나 차량 증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만드셨습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냥 갑산에서 주는 자료만 보고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어떤 자료, 지금 2009년도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든 감사 의견서든 저기 아까 종이 한 장이라고 하셨는데 그 의견서든 뭐든지간에 자료만 보고 했다?
  갑산에서 주는 자료만 보고 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그렇죠, 2009년도에는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자료랑 작성한 어떤 그런 계획서가 죽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한 거고.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만 해주세요.
  2009년도 제출한 본인의 의견서 해준 것도 어디에다가 제출할지도 모르고 갑산에서 서류만 주고 의견서를 내주세요라고 해서 해줬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2009년도는 중구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문제광 위원    그러면 2010년도 도시과에 제출한 것도 갑산에서 그냥 감사 의견서만 해달라고 해서 해줬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그것은 제가 2009년도 분은 감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데이터를 준 게 아니라 제가 일일이 다 모든 회계감사.
문제광 위원    이게 감사 의견서를 도시과로 제출했는데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그것은 제가.
문제광 위원    2010년도에 그러니까 본인 의사 없이 본인이 감사 의견서는 갑산한테 해줬지 중구청에 해준 게 아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중구청에서 이렇게 활용할 줄은 몰랐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이 서류에 대해서 갑산에서 중구청한테 활용한 것에 대해서 남의 서류를 사문서 위조로 해가지고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할 의견은 없으십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그것은 회사에서 제가 대표이사가 요구를 해서 제가 해드린 것이라서 그것은.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 갑산한테 서류를 내 의견서를 준 것이지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중구청에서 활용할줄 알았으면은 더 섬세하게 더 보고 더 상세하게 비교도 분석하고 다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감사 보고서를 의견서를 제대로 해줬을 건데 아까 보니까 A4용지에 한 열 줄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중구청에다가 활용할줄 알았으면 저렇게 안 해주고 더  상세하게 해줬을 것이다 이게 말씀 아닙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그렇죠.
  어떤 그런 용도라든지.
문제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 서류가 지금 중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조사특위 하는 것도 그 서류 하나로 인하여 이렇게 했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회계사님도 그럴 줄은 몰랐다, 그렇죠?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그 당시.
문제광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저 서류가 막대한 지금 딱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은 그것이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줄은 몰랐는데 그 서류를 갖다가 내 의도 없이 지금 아까 말씀대로 어디 중구청 귀하로 이렇게 했을 건데 그냥 의견서나 모든 회계사에서 나가는 서류는 도장을 다 찍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저도.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갑산을 고발할 의견은 없으시냐 이거죠.
○공인회계사 김종구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문제광 위원    아니 갑산을 왜 내 서류를 갖다가 중구청에다가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내 서류가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업이 시행됐다 이거예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은 저 서류가 빈약하고 잘못됐다라고 거기에 개인적인 의견서지 중구청에 그 사업을 하라고 의견서를 낸 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지.
  그렇죠?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할 줄 몰랐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공인회계사 김종구  갑산에서 요구하면 그 서류를 제가 도장을 찍어주면은 그것이 중구청에 제출할 수도 있고.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것.
○공인회계사 김종구  은행에 제출할 수도 있고.
문제광 위원    그 활용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
  잘못됐죠?
○공인회계사 김종구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문제광 위원    아니 모르겠습니다가 아니죠, 내 서류를 갖다가 나는 이 개인한테 갑산한테 쓰라고 개인 의견서를 낸 거지 그것을 어디다가 제출하라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서류는 인감증명을 떼든 모든 내가 서류를 누구한테 줄 때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내 의견서를 이 사람이 쓸 거라든가 아니면 저 기관에서 쓸 거라든가 어디 관에서 쓴다라고 하면 그만큼 비중에 따라서 의견서를 제출해주잖아요,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저것은 갑산한테 해준 거지 중구청한테 해준 것이 아니잖아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문제광 위원    그럼 중구청한테 저걸 제출을 했기 때문에 내 서류는 갑산한테 서류를 의견서를 내준 것이지 갑산에서 중구청에다가 제출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활용할 줄 몰랐다고 했잖아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그렇죠, 그 용도를.
○위원장 김택우  증인.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위원장 김택우  증인.
문제광 위원    그 활용한 그것을 갑산.
○위원장 김택우  문제광 위원 잠깐만요.
문제광 위원    가만 있어요, 내가.
○위원장 김택우  아니 위원장이, 위원장 직권입니다.
  잠깐이요.
  증인 어떤 데에서 자문 의뢰가 오면은 어디에 활용하는지 용도 묻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들공원을 자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그 용도가 어디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디에 쓰이는지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자문만 해줬습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저희들이 그 사무실에서.
○위원장 김택우  아니 증인께서는 모르고 어떤 용도도 모르고 자문만 능하셔서 자문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원래 그렇습니까?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자문을 해줄 때 전문가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자문을 해줍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이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니죠.
○위원장 김택우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자격증도 주고 또 신뢰를 바탕으로 두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자문을 해줄 때는 자기 실리를 더 확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자문이든 명확하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아니 그 서류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니니까 저는.
○위원장 김택우  증인께서 어디에 용도도 모르고 갑산이 요청을 했기에 자문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자문도 가볍게 해줍니까?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저는 제 서류를 제가 작성을 한 것에 대해서 가볍게 한 것도 없고 또 소홀히 해서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상황에 그 회사를 제가 정확하게 회계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해서 제가 그 의견서를 제출을 해준 것이지 이게 어디에 쓰일지 모른다고 해서 그냥.
○위원장 김택우  지금 저 증인 문제광 위원께서 질문하는 답변 요지를 증인이 잘 모르고 계시고.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위원장 김택우  지금 자문의 방법을 문제광 위원은 묻고 있는 겁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위원장 김택우  그것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위원장 김택우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위원들 질문할 때 위원장님 자꾸 터치해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그 갑산한테 제출한 것 분명히 어디다가 활용한다고 안 하고서 지금 본인 그 갑산만 하는 걸로 해줬다고 했잖아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갑산.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갑산한테 의견서를 해준 것이지.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문제광 위원    분명히 중구청에서 활용하라고 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공인회계사 어디다가 쓸 때는 항시 저도 어디다가 의뢰하면은 이것 어디다가 쓸 거냐고 꼭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갑산에서 물었습니까, 그냥 본인 의견서만 개인적으로 해준 겁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갑산의 대표이사가 요구를 해서 그 근거를 해서 해준 겁니다.
문제광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또 다시 물을게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갑산에서 물었을 때에 그 의견서를 해줬는데 중구청한테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문제광 위원    본인 의사 없이, 그렇잖아요?
  공인회계사의 승낙 없이 활용했잖아요, 지금.
○공인회계사 김종구  그렇죠, 그 용도를 제 승낙을.
문제광 위원    그게 용도 없이 그러니까 본인 의사 없이 활용을 했잖아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갑산을 고발할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그걸로 지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의견서에 대해서 증인은 갑산을 고발할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제가 그것을.
문제광 위원    사문서 위조 아닙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제가 그것을 다른 기관으로 주는 걸로 써 있는 것을 어디라면 뭐 대출 은행이 하나은행이면 하나은행에 제출하는 걸로 써 있는데 그것을 뭐 지우고 중구청에 제출했다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광 위원    아니 그것은 완전히 위조고.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문제광 위원    지금 활용을 나는 갑산한테 의견서를 만들어준 것이지 중구청한테 이런 사업에 대한 것 활용하라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그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갑산한테 의견서를 써드린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중구청에도 제출할 수 있고 하나은행에 대출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다른 데로 그것을 쓸 수 있다고.
문제광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저는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제 의견을 거기에 제 중구청장 앞으로만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썼으면 몰라도 제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들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요.
  그것이 용도를 지정해서 한 곳으로 쓰라고만 했다면은 다른 타 용도로 쓰면 그것은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이나 고발을 할 수 있는데.
문제광 위원    그런데요 공인회계사에서 재무재표 1개를 줘도 어디에다가 할 거냐고 묻거든요, 어디다 활용을 할 거냐고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하물며 감사 의견서인데 저것을 아까부터 중구청에서 활용할 줄은 몰랐다 계속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에 한 번 해줬고 2010년도에 해줬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에 해줬을 때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처음이니까.
  그러면 또 해달라고 할 때는 이미 아, 이것은 어느 정도 아, 어디다가 쓰겠구나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도 증인이 물었는데도 답변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껏 정도는 본인의 의사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아, 어디다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중구청에 쓴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 이것 아닙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그런데 대충 어느 정도는 알죠.
문제광 위원    대충 알았었잖아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그것 대충.
문제광 위원    그러면 대충 알았다면은 저렇게 그냥 개인 의견서처럼 해줬다고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지금 중구청의 30만 인구가 손해를 초래한다라고 하면 책임이 막중한 것 아니에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아니 저는 그것을 중구청에 이제 저희들은 알죠, 여기 하고 관련된 기관이 중구청에서 뭐 이런 협약서 안 한 것도 알기 때문에 제가.
문제광 위원    그럼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아, 어느 정도는 2010년 들어서는 어느 정도는 중구청에다가 활용할 것을 알았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그것은 제 그냥 개인적인 지금 의견을 생각을 말씀드린 거지 그것을 중구청으로 제출해서 이 협약을 변경하든.
문제광 위원    그런데요 의견서를 감사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봐 봐요,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자문을 받고 뭐 한다면 어디에다가 분명히 쓰려고 그 사람들이 의견서를 받지 아무 그냥 내가 보려고 의견서를 받지는 않잖아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2009년도면은 아까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 것은 분명히 중구청 활용하는데 어디에다가 분명히 제출하려고 한다는 것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몰랐다고 아까 하셨는데 2010년도 최종적으로 해줬을 때는 아까 조덕수 위원 이렇게 보여주고 도장 찍힌 것 그것을 그 정도는 중구청 활용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활용한다고 알았었다고 하면 감으로 잡았다고 해서 저렇게 한 열 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써주지는, 써줬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그렇잖아요.
  어디에다가 의견서를 제출할 때 그냥 개인 것인지 알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 같은 데에 제출하면 저렇게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까지 했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교 분석을 분명히 했을테고 증가율이라든가 차량 증가율이라든가 인구 증가율이라든가 모든 것을 분석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했을 건데 아까 봤을 때는 분명히 2010년도부터 개인적인 갑산에 개인 의견서로 생각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저 서류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됐는데 결론은 그러면 갑산에서 내 의견 없이 중구청에 제출해 가지고 저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 결과론으로.
  그러면 갑산에 어떻게 보면 내 서류를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사소하게 생각하고 해준 것을 갖다가 갑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활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산에서 잘못이라고 생각하시죠?
  나는 거기에다가 중구청에 제출하라고 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지금 고발을 못 한다고 해도 그러면 원망하고 싶은,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저는 그럼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문제광 위원    예.
○공인회계사 김종구  저는 누가 요구를 해도 지금 요구를 해도 다시 그렇게 써드릴 수 있는 거고 또 그 부분을 갑산에서는 중구청에다가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기관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 갑산을 탓하기 전에 중구청에서 제가 써드린 의견을 갖고 한 것에 대해서 중구청의 책임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갑산 대표이사가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저는. 
문제광 위원    그것은 여기 위원들도 다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문제광 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저는 아까 그것이 의견서가 어쨌든간에 내 사무실에서 타 기관으로 나갈 때는 소홀하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모든 의견서라든가 내 서류를 이렇게 뭐 재무재표든지 모든 것을 이렇게 원가계산서 1개를 줘도 상당한 이게 나가 가지고, 왜 그러냐면 도장을 안 찍고 나간다면 별개 아닌데.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문제광 위원    딱 무슨 무슨 직위 하고 딱 도장을 찍어서 나가면 이것이 어디로 가서는 상당한 저기를 크나큰 그것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맞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랬다고 하면은 저것은 내 개인적으로 해준 것이지 활용하라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대개가.
  그런데 활용한다고 생각했으면 저것을 비교분석 하고 아까 제 말씀대로 잘 했을 건데 저렇게 했던 것을 활용은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은 본인 이로운대로 할 수가 있어요, 받은 사람은.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해준 사람은 그것이 잘못되면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 인감증명을 떼줬는데 은행에서 사기꾼들이 잘못 활용을 해서 주민등록번호로 해가지고서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유출된 것은 본인이 카드 잃어버렸을 때 본인이 책임이 많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해준 것에 대해서 갑산에서 지금 활용을 했잖아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문제광 위원    크나큰 지장을 사업을 갖다가 자기네가 맡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활용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글쎄요, 그것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는 의견서를 제출 해준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렇죠.
○공인회계사 김종구  사실 제가 그 당시에 회계 감사도 철두철미 했고 그런데 또 회사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의견서를 써달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 용도를 그 대표이사가 그것을 중구청에 제출했건 다른 데에 했건 제가 쓰는 용도에 대해서는 결코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지금 갑산 대표이사를 뭐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저는. 
문제광 위원    그러면 저 서류가 어쨌든간에 개인 의견서지만 그냥 A4용지에다가 열 줄 정도 써줄 때에는 중대한 걸로 사용할 줄 알았으면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구청에 제출한다고 했으면 저렇게 해줬어요?
  중구청에 제출, 그러니까 공사를 우리가 갑산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싶어서 한다라고 했으면 저렇게 해줬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의견서를 저렇게 열 줄 정도만 해준 그것을 한 번 물어볼게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글쎄요, 지금 와서 그 당시의 상황 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라니까.
문제광 위원    아니 지금 생각에 중구청에서 사업을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의견서로 활용한다고 했으면 저렇게 해줬겠냐 이거예요.
  똑같습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답은 아마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의견서는 그래도 답은 예를 들어서 열 줄 정도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회계사 회장님이시잖아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중구청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의견서를 의뢰가 왔다고 하면  저렇게 해주냐 이거지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요구사항에 따라 틀립니다.
문제광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저렇게 중구청에서 하라고 하면은 저 정도는 안 했을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봐도 회계사님도 회장으로서 내 개인 도장을 찍어놨는데 중구청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저렇게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걸로 결론적으로 저것이 저 서류를 그 기관에서는 갑산에서는 활용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서류 하나로서 결정적인 본인 의사는 지금 김종구 회장님은 그것이 아니었었는데 그것으로 해서 30만 구민이 차후에 세월이 흐르면 피해를 보게 된 서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지는 몰랐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인회계사 김종구  구청에서 요구를 하든 구청에서 더 그런 것을 활용을 한다면 내용은 조금 더 충실했을테죠.
문제광 위원    그렇죠.
○공인회계사 김종구  그런데 답은 똑같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그거지요.
  답은 결론은 묻는 말에 이렇게 서울을 가도 이리 가든 이리 가든 똑같이 가는데 답은 똑같습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문제광 위원    저렇게 성의 없게 하지는 않지, 개인 의견서니까 해줬지 중구청에 활용한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해가지고 비교표도 하고 비교분석 해서 싹 해서 도장 찍어 갔겠지요.
  그렇죠?
○공인회계사 김종구  그렇죠, 예, 더 정확히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신중을 기했을 수는 있을 겁니다. 
문제광 위원    예, 그걸 묻는 겁니다 저희가. 
  하여튼 뭐 오늘 여기 오신 것을 뭐 저희가 김종구 증인을 무슨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문제광 위원    그 서류에 관해서 여기 다 위원들이 혹시라도 의구심이 있고 해서 묻는 겁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문제광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위원장 김택우  예, 아니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거의 같은 질문들을 반복해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게 감사 의견서라는 것이 중구청으로 갈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갑산에게 굉장히 유감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뭐가 많으시다고요?
정옥진 위원    유감이 많을 것이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유감.
정옥진 위원    예.
○공인회계사 김종구  제가.
정옥진 위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제가 갑산한테요?
정옥진 위원    예.
○공인회계사 김종구  글쎄 뭐 유감이라고까지는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 하여튼 뭐 어떤.
정옥진 위원    그렇다면 감사 의견서라는 것이 갑산 대표 개인에게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정옥진 위원    그러면 공신력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사 개인이 아니라 갑산한테 준 것이니까요.
정옥진 위원    이것이 갑산이 중구청 그 사업을 대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자 유치해서?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정옥진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영향이 미치리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글쎄요, 영향까지는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에 맞는 그 의견서를 제가 써드린 것이지.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영향까지는.
정옥진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공신력 있는 공인회계사분께서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아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한 것에 대해서 활용을 영향을 상당히 미치는 것도 제가 항상 회계감사 보고서도 그렇고 그것을 많이 해줍니다, 하는데 그것이 감사 보고서든지 의견서든지 어떤 때에는 중요한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그냥 중요한 역할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제가 그것에 대한 의견이나 감사 보고서에 대한 제 어떤 사실 여부, 제 의견을 피력해 놓은 것이지 거기에서 어떤 기관은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그것은 항상 예측을 못 합니다 그 부분을.
정옥진 위원    그리고요 예상 운영 수입 하고 예상 운영 비용, 현금 흐름도 이렇게 해서 조사해서 한 게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45년까지 한 게 있거든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정옥진 위원    거기의 내역을 보면 예상 수입이 전부 다 같고 또 지출도 운영 비용도 같고 현금 흐름도도 거의 다 같게 나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판단, 근거 기준에서 이렇게 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그것은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옥진 위원    여기 김종구님이라고 써있는데요, 공인회계사.
  이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병옥  예, 맞습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그 부분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예상 그 협약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협약서에 첨부된.
정옥진 위원    협약서에 있는 내용이라고요?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저는 지금.
정옥진 위원    회계사님께서 이걸 작성하신 게 아닙니까? 
○공인회계사 김종구  그 첫 번째 장에 있는 것은 그 해 그 연도에 제가 회계감사를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는 예상 수입이라는 것은 그 협약서에 있는 첨부된 별표를 첨부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정옥진 위원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공인회계사님께서 이렇게 직인을 찍었기 때문에 회계사님께서 하신 줄 알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구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인회계사 김종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전 도시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전 도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들공원주차장조성사업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사인하셨어요?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진 전 도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성진 전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제광 위원    국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들공원 공사 건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이게 처음에 처음 시작할 때와 끝날 무렵과 다른 부서로 상당히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자주 변경한 것 다 아시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처음에 2004년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도시개발과, 2006년도 5월달에 교통과, 2007년도 10월달에 건축과로 이관됐거든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이렇게 된 자주 바뀌는 건 누구의 지시입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지시라기보다도요 그것은 이제 업무 성격상에 구 청사 부지가 원래는 공원 부지입니다, 지금도 공원 부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는 공원과가 없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도시과에 공원과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가 공원과 업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용역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원과가 분리가 되고 이제 공원과, 도시과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도시과에 있던 업무가 이제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자기들끼리 해가지고서 공원은 공원으로 떼어줬고 주차장은 교통과로 그렇게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공원과에서 할 일만 하고 교통과로 넘긴 거예요 아니면 공원과 처음에 공원 문제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어차피 주차장 문제니까 교통과라고 알고 있었을 건데 처음에 공원과로 시작을 했잖아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공원과 것만 해결하고 보내려고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도시과에 공원계가 있어 가지고 처음에 했는데 어쨌든간에 변경이 교통과로 간 것은 성격상 안일하게 해서 국장님 임의대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누가 바꾸라고 했으니까 바꿨을 것 아니에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제가 지시를 했다는 것도 없고 자기들끼리 업무분장상에 해가지고 공원과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했다는 것은 교통과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했다는 것은 그 부지가 도시계획상 공원 부지기 때문에 공원에 관한 계획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주차장이 들어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무슨 사업이 있으면 간부회의때든가 이런 때 국장님 하고 이제 국장님 회의 하고 국장님이 과별로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어디로 지시 없이 자기네끼리 공원과 소관이니까 공원과에서 처음에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는 교통과로 간 것도 그것은 과별로 자기네끼리 전부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지금 회의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간 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요.
  이제 하면서 지금 공원과가 생기고 주차장이 이제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도시과에서 넘겨야겠다고 하면 그게 맞으면 그렇게 하라고는 했을지는 몰라도, 하라고 했을테지요.
문제광 위원    예, 그러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업무상 맞게 조정하라고 했을 겁니다.
문제광 위원    업무상 어떻게 보면은 도시과에 공원계가 있을 때에도 교통과는 별도 있었잖아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그 자체 그게 도시계획 시설상으로 공원이기 때문에 우선 공원을 먼저 다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면서 이제 공원만 위에 조성할 게 아니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애시당초 우리들공원을 하려고 계획은 세워서 진행은 했었잖아요, 처음에?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처음에는.
문제광 위원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우리들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하셨잖아요, 공원문제만 해결하려고 사업을 시작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 그것은.
문제광 위원    예, 그렇다면은.
○전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04년도부터 그 용역이 이제 됐던 거란 말이에요. 
문제광 위원    예.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면 그 전부터 그런 계획으로 이제 조성계획을 했을테지요.
문제광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부터 추진한 것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게 아니었었고 우리들공원으로 해서 주차장보다는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에 그런 계획 아래 추진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추진할 당시에.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요 그렇게.
문제광 위원    공원만 가지고 조성문제 때문에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우리들공원으로 해서 주차장 하고 다 하기 위해서 공원을 사업 시행을 한 것이지 거기에 공원지역이 공원 면적이 있어 가지고 그것만 다루기 위해서 시행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이라면 공원과로 처음에 했다는 것은 맞는데.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우리들공원 주차장 이 문제로 해서 처음에 사업 시행을 한 계획은 있는 후에 그것이 일부 공원지역이 있어서 공원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부지 자체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했고 그것은 이제.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공원이기 때문에 했는데 공원만 그것만 해결하려고 이것을 사업 시행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들공원을 공원을 만들면서 주차장을 지역민 그 근처 상업지역이라든가 그런 주차문제라든가 해결하기 위해서 135억 이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 발주하기 시작한 것이지 공원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결론은.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요 이제 말하자면 맨 처음에는 도시계획상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부지 활용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했을 테고요.
문제광 위원    예.
○전도시국장 김성진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주변 상권이라든지 전부 이제 이용에 편리할 수 있게 지하에 주차장까지 계획을 한 거지요.
  그래 가지고서 그 당시에는 교통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아마 하려고 계획을 해서 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민자 유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은 일관성 있게 교통과로 계속 밀고 나갔다면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데 바로 또 건축과로 바뀌었거든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과는 그렇다 쳐도 공원계는 도시개발과 공원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통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된 것이 교통과가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지시하는대로 말을 안 들어서 변경했습니까 아니면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게 잘못되어 가지고서 건축과로 변경했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교통과에서 추진을 이제 하는데 추진 과정상에 미진했다기보다는 조금 추진이 지연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서로들간에 의견이 있잖아요.
  과장들이 국장실에 오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애로사항이라든지 뭐 고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냥 교통과에서 이제 조금 지지부진 하니까 추진능력이 있고 주차장 시설 자체도 건축 구조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성격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그 전문성이 있는 데에서 우선 그때는 주차장 확보도 확보지만 이게 건축 구조물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데에서 좀 다루어 주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서로 상의를 한 거지요.
문제광 위원    승인은 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교통과에서 건축과로 넘어왔습니까,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넘어왔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누구 지시라기 보다도 그렇게 흐름이 그랬다고 봐야지요.
  지금 그 사람들이.
문제광 위원    그런데 흐름이라고 해도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런데 누가 지시하고 뭐.
문제광 위원    국장님 시간 때문에 제가 묻는 말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교통과에서 건축과로 바뀐 것은 흐름이라기보다도 모든 결정하는 것은 이 과에서 저 과로 바뀌는 것은 그 결정을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하기 전에는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행정기관에서.
  그렇잖아요?
  바뀔 때는 결재를 득한 다음에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도시국장 김성진  결재는 지금.
문제광 위원    결재 안 하고서 과별 시행하던 사업을 이 과에서 하던 것을 이쪽 과로 바꾸는 것을 자기네끼리 그냥 구두상으로 해가지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결재가 떨어져야 하는 거지.
  그렇죠?
  모든 사업이라는 게 건설과에서 하는 게 있고 도시과에서 내내 같은 도로공사를 해도 도시계획구역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하수도 시설을 하냐 도시과에서 하는 것처럼 별도 문제가 있을 때에는 국장님이나 청장님 결재가 있어야 구두상으로는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교통과에서 건축과로 바뀔 때는 국장님 지시냐 아니면 청장님 지시냐 이거죠.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요 누구 지시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그냥.
문제광 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건축과로 바뀔 때에 결재 없이 그냥 공원과에서 그러면 교통과로 바뀔 때도 이쪽에서는 공원은 다 끝났으니까 교통과로 이관했고 교통과에서 건축과로 바뀔 때도 결재 없이 그냥 과장끼리 그냥 이렇게 성격상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바뀌었다?
  아니 그 말이 국장님 말씀이.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런데요 제가.
문제광 위원    아니 금방 말씀이 교통과에서.
○전도시국장 김성진  오래 되어 가지고 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문제광 위원    아니 교통과에서 지지부진하게 일사천리로 진행을 못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금방 하셨잖아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은 바꿀 때 결재를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국장님이 하셨냐, 청장님이 하셨냐 이거지.
○전도시국장 김성진  제가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게 그때 결재를 득하고 한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서로 협의해서 한 건지 그것까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만나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끼리도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도 하고 찾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자기들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을테지요 자기 일은 아니지마는.
문제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전도시국장 김성진  지금은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시에서도 무슨 큰 대형 프로젝트나 무엇을 하게 되면 T/F팀을 원래는 구성을 해서 하는데 이것도 그때는 이제 일시적으로 건축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교통과에서 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다시 넘어왔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다가 다시 또 교통과로 넘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의견은 처음부터 어차피 주차장이니까 교통과에서 사업 시행을 모든 것을 감사 의견서라든가 사업 시행 여기 저기서 자문 구하고 민자 유치하고 한 것을 교통과에서 처음부터 일사천리로 했다면 돈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원이 사실상 없는 민자 유치를 했거든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처음에 42억원을 했다가 나중에 실시 설계 120억원으로 되고 이제 지금은 최종적으로 135억원인가를 했는데.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처음에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에 한 과로 뭐든지 사업 시행을 한 과로 해가지고서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한 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용역부터 해서 한 사람이 죽 해야 그 사업이 돈도 절약되고 그 사업이 잘 원만하게 끝날 수 있고 준공한 다음에 그 이후에도 잘 운영이 되고 할  것인데 지금 와서 보면은 여러 군데가 바뀌어 가지고 잘못됐다는 생각은 혹시 안 드십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그게 이제 부지 자체가요 그때는 시유지가 한 500평 되고 구유지가 한 800평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42억 할 때는 구유지 부분만 한 걸로 저는 지금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2층으로 계획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 공원 조성하는 것도 나무 정도 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기왕에 민자 유치를 하게 된다면 이것도 대형 프로젝트라면 프로젝트기 때문에.
문제광 위원    그러면요 최종적으로 묻겠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각 실·과 바뀐 것은 국장님 지시에 의한 것도 아니고 본인 의사도 아니고 각 과별로 과장끼리 의견을 절충해서 서로 이관되고 했었다, 결론은 그것인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서로 그것은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제.
문제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과에서 공원계에서 공원지역이라 내 것 해놓고 내 임무는 끝났으니까 이것은 내가 할 소관이 아니니까 교통과에서 하시오, 또 교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건축 구조물이지 교통과가 아니다 해서 건축과로 갔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 해놓으니까 우리가 사후 관리는 건축과가 아니니까 교통과로 가라 이것이 국장님의 결재 없이 지시도 없고 했는데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은 청장님 지시에 의한 것은 또 국장님을 안 거치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은 과장님들끼리 서로 의견을 협의를 해가지고 이관된 건지 둘 중에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국장님이 서로 실·과 바뀐 것을 과장끼리 절충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한테 과장님께 절충한 것을 와서 결재를 득하고 했습니까?
  서로 이관한 것은.
○전도시국장 김성진  결재를 득했을 겁니다, 예.
문제광 위원    했을 것이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것을 청장님까지 보고를 했고 청장님 결재를 맡은 후에, 그렇지요?
  국장님 임의적으로 결정이.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보고는 드리지요 저희가.
문제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문제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김성진 증인께서는 2006년 1월 10일부터 2009년 6월 12일까지 도시국장으로 재직을 하셨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2006년 7월 10일날 지하 주차장 설계 계획과 동년 10월에 대전발전연구원에 과제 의뢰와 결과 보고서 작성은 초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2007년 9월 19일 민자사업 지정 고시에 따른 검토보고부터는 건축과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본 사업은 당시에 어느 부서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업무 성격상은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공원 조성은 공원과에서 해야 되고 주차장 조성은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하 주차장 관계가 그게 다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기 때문에 교통과에 건축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은 건축과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정했던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우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고인 조사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건축과 과장, 계장 다 물었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건축과는 인·허가사항, 건축에 관한 인·허가사항을 주 업무로 하는 데가 건축과라고 했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주차장 업무 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차장 업무는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의견 하고 실질적인 건축과 과장님, 계장님들 의견 하고 왜 다릅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자기들 본연의 업무는 분명히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이제.
육상래 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축분야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은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건축 구조물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니요, 아무리 건축 구조물이라더라도 건축 구조물을 건축과에서는 인·허가사항만 관련된 것 아닙니까, 거기는?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육상래 위원    일단 건축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인가를 해주고 준공을 제대로 법적으로 적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따지는 데가 건축과 아닙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렇게만 따지면.
육상래 위원    엄연히 업무가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맞지 않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사무분장은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자기 업무가 아닌 일을 자기들이 다른 과에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거기에서.
육상래 위원    그러면 업무 사무분담이 왜 되어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자기 입맛대로 자기네 부서에서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분담을 왜 합니까 그러면?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러니까 업무 분장이 있지만.
육상래 위원    예산계에서 예산을 계획을 하고 예산을 다루고 하는 게 교통과는 교통에 대한 주업무를 하는 것이 교통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추진이 미진하고 이제 그리고 그게 건축 구조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육상래 위원    그럼 그렇다라고 보면은 처음부터 교통과로 이관을 하지 말고 건축과에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넘어갈 때는 업무 성격상 이게 주차장이기 때문에 교통과로 갔던 거고 공원 조성은 공원과로 갔던 거란 말이에요.
육상래 위원    예.
○전도시국장 김성진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대형 말하자면 건축물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도 문제가 있고 그 모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하는 동안 T/F팀 구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서 좀 했으면 했던 거죠, 이제 거기에.
육상래 위원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전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업무 분장상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면은.
육상래 위원    교통과 일이 맞지 않습니까?
  교통과 업무가, 그렇다라고 봐야죠?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교통과 일은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이 이때 당시에 담당 과장, 계장이 여기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답변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 윗선의 정책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관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관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책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준을 둔 겁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정책적인 것보다도요 지금 공무원들이 한 30년 이상된 사람들이 시킨다고 해서 꼭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하면은 자기들이 거부를 해야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담당자들이 그때 당시에.
  지금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이 추진하던 중에 시간이 지체되고 지지부진해서 건축과로 이관을 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문제광 위원장님 질문하실 때.
  교통과에서는 왜 이게 신속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자기네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추진이 안 되고 지지부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없는 사업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민 편익을 위한다거나 주차장 조성을 위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건축과에서 전문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래서 건축과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육상래 위원    지난 3월 7일날.
○위원장 김택우  증인, 아니 잠깐만요, 육상래 위원.
  답변이 좀 성실치 못합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갑산과 우리들공원 구에 대해서 실무국장이었었어요 전에.
  맞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있는 그대로 기억을 더듬으셔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지난 3월 7일날 본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참석한 교통과장 얘기가 도시과에서 추진하던 주차장 업무는 니네 업무니까 교통과로 가져가라 그것을 진술을 했습니다. 
  가져와서 그래서 교통과에서 가져와서 추진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교통과에서 손을 떼라 건축과로 보내라 담당국장이 지시를 했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국장이라고 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이렇게 무시를 하고서 문서도 없이 구두로 이렇게 지시를 해서 하던 업무를 이렇게 다른 과로 이관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전도시국장 김성진  제 기억으로는요 그게 아니고 맨 처음에 할 때는 공원은 공원서 하고 주차장 일반적인 것은 교통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 구조물이라든지 민자유치 관계는 건축과에서 그렇게 하다가 건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통과장이 저한테 와서 불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육상래 위원    예.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이제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육상래 위원    불평을 왜 했습니까 과장이? 
○전도시국장 김성진  건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거기에서는 말하자면 뒷심부름만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얘기가 돼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건축과 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면 우선 조성은 건축과에서 다 하고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다 받으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지시된 것도 아니고요 그때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실은. 
육상래 위원    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서로 안 하려고들 그러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지금 안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담당 과에서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또 건축과에서 주도를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건축과에서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려고 서로 미룬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안 했겠어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이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과별로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T/F팀이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T/F팀이 있는 것마냥 이렇게 추진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 건축과에서는 하는데 교통과에서는 뒷 그 보조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불평을 하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자, 그러면 원래 이런 큰 대형사업을 민자 유치를 해서 사업을 하려면은 위원회 같은 것 아니면 T/F팀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하는 것은 기본 아닌가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그때 제가.
육상래 위원    이런 식으로 서류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도시과에서 건축과로 교통과로 옮겨라 또 건축과로 옮겨라 이렇게 서로 미루고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런 대형사업을.
  그게 기본입니까 이게?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게 기본은 아닌데요 하여간 뭐 그렇게 하고 서로 의견을 묻고 상의를 하다 보면은 건축과에서 다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한 거지요.
육상래 위원    중구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이 여기에 지금 있는데 제8조에 보면은 도시국에는 도시국에 들어오는 과가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과, 교통과, 재난안전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주차장 시설 노외·노상 확충 관리, 중구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은 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관한 사항, 교통과 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노상·노외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이렇게 분장사항이 다 나와 있거든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엄연히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이 시행규칙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도시과, 건축과, 교통과 순서가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다시 또 교통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증인한테는 관련이 없는 거지만 제3차 협약안을 보면은 도시디자인과에 있는 직원이 협상까지 해서 협상 체결을 했어요, 주도적으로.
  건축과에 있다가 도시디자인과로 간 도시디자인 계장이.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행정기구 설치조례상에 분명히 이게 업무분장 사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규정도 규정집도 지정 규칙을 조례안을 무시를 하고 과를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 없이 서로 미루고 한다고 해서 그럼 과로 이관을 시켜라 이 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애당초 처음부터 위원회라든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은 서로 이렇게 미루고 하는 일이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일관성을 잃지 않고.
  그게 기본 아닌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게 했으면 더 완벽했을테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담당국장으로서 왜 그때 그런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대형사업을 하시면서?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미숙했는데요 그 조정은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간.
육상래 위원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제가 미진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대흥동 어린이공원 부지에 지하 주차장의 초기 설치 계획부터 도시국장으로 재직을 하셨는데 이게 현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보실 때 말입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지하 주차장 설치 계획이 타당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신다면은? 
○전도시국장 김성진  타당하다는 것보다도 이제 그 당시에 추진은 그랬어요.
  이제 기존에 추진이 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중앙로가요 대중교통 전용로로 해가지고 승용차 없는 거리를 하려고 시에서 그때 한참 추진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다 보면 중앙로로 승용차가 안 간다고 하면은 그 주변에 교통문제도 문제지만 주차문제도 많이 대두될 거다 그렇게 하고 주차장 지금 우리들공원 주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냥 공원 조성이 안 되고 지하 1면으로 있을 때 그때 제가 지금 기억이 1년에 거기에서 한 8억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육상래 위원    예, 그렇죠.
  한 7~8억 났습니다, 수입이.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러면은 8억 정도 냈으면은 2층보다 3층으로 하면 그 수익성이라는 것은 운영에 대해서는 별로 저희는 그때 신경을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3층으로 조성만 해놓으면은 나중에 운영은 그래도 가능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주변 상권이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 그 위에 공원을 조성을 해놓으면은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편리할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생각을 해서 했지.
육상래 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2002년도 7월부터 대전시 소유지 520평을 포함해서 160면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해서 연간 수입을 올렸지 않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직접적인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돈이 3억 5,000씩 들어왔고.
○전도시국장 김성진  3억 5,000이요?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직영을 했을 시에는 한 7~8억 수입이 됐는데 위탁을 시켜서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온 것이 3억 5,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까지 구 수입이 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것 시급하게 민자를 유치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를 시키고 주차장을 지하 3층까지 했을 시에 그 이상의 수입이 가능할 것 같아서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전도시국장 김성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돈을 투자를 안 하고서도 연간 특별회계로 3억 5,000까지 수입이 구세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13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민자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수억원씩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뒀더라면 지금까지 세수만 해도 엄청났을텐데 지금 이런 위험부담을 안게 된 원인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시급하게 일을 하셨나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게 되면은 위험부담은 없었을테죠.
  그런데 저희 이제 계획을 해서 실천을 한다는 게 좋아질 것으로 알고서 실천을 한 거란 말이에요.
육상래 위원    예.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랬는데 결국은 그분이 이제 수입이 안 돼 가지고 그러는 건데 저는 그 당시도 저희가 할 때 제가 6개월 정도 그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분도 수입 증대라든지 비용 절감 방안 아니면 주변 사람들 하고 홍보를 해서 주차장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때도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주차단속만 해달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 하고 월정주차라든지 그런 수입 증대 방안을 좀 모색을 했었으면 그때도 좋았을 거고요 그 주차장을 지금 운영을 하면서 보면은 그때도 주차장 운영 전문가라도 좀 영입을 했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려나 그런 아쉬움을 저도 그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운영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책임보다는 조금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우리가 보면은 2004년도부터 2006년 1월달까지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차장 실시 설계 용역까지 마쳤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도시과에서 그때는 했어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1억 2,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입을 해서 실시 설계 용역까지 마친 것을 가지고 이게 백지화를 시켰단 말입니다.
  백지화를 시키고 교통과로 업무를 넘겼잖아요, 지금.
  그리고 다시 7월달부터 새로 시작을 했는데.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배경이 있나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수반이 어려우니까 이제 아마.
육상래 위원    예산 수반이 어려워서 그랬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2006년도에 처음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실시 설계 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억 2,000만원까지?
  그렇잖아요?
  실시 설계 용역까지 1억 2,000씩 들여서 투입을 하면서까지 하면서 예산 수반을 계획을 안 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예산이라는 게 이제 그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 사업비를 이제 말하자면 시에 요청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뭐냐 확보를 못 해서 포기를 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정책 실기를 한 것 아닙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실기라고 볼 수가 없죠.
육상래 위원    왜요,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실기 아닙니까?
  그럼 1억 2,000만원에 대한 손실은 구정에 대한 재정 손실은 누가 집니까?
  담당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육상래 위원    그러면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확실성을 가지고 성공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공직자라는 게 뭡니까, 이게? 
  공직의 책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 용역을 할 때는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비를 시에서 보전을 받든지 하려고 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하니까 그 차선책으로 대책안으로 해가지고 민자 유치를 하다 보면은 민자 유치에 대한 이제 대안을 찾은 거지요.
  뭐 그래 가지고 이제 한밭대학교.
육상래 위원    아니 대안을 찾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관청이나 정부기관이 아니라고 해도 개인이라도 뭔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설계를 하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빵집을 하나 경영을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예산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위치 선정을 하고 점포를 놓는데 보증금이 얼마, 상품을 들이는데 얼마 이것을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자체도 없이 어떻게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용역비를 투입을 해서 설계를 실시 설계 용역까지 마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그게 제대로 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이런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하려고 말하자면 계획을 세워서 공원 조성을 하고 주차장을 말하자면 건설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성하려고 하는 것.
육상래 위원    예.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다가 보면 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육상래 위원    우리가 1년 예산을 의회에서 12월달에 집행부에서 11월달 의회에 예산서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재원 조달 계획까지 다 해서 오는 것 아니에요?
  시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 우리 구비가 얼마 해서.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서 예산 승인을 받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확보 계획만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이걸?
  그럼 용역비도 1억 2,0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입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일을 거꾸로 다 답변을 하세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투입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아니 계획을 세워놔야지 올해 안 되더라도 하다 못해 내년에라도 예산이 확보됐을 경우에.
육상래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 몇 개월만에 2월달에 실시 용역을 끝내놓고서 7월달에 그것도 5개월만에 백지화를 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한다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그때도요 이제 여론도 있고 주민들 건의도 있고 했고 그리고 기왕에 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시민들이 더 편하고 멋진 공원을 만들려고 보니까 민자를 계획을 한 거지요.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상가 번영회 등에서 이제 요구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요구한 것으로 공원을 해달라 주차장을 해달라 물론 했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주차장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주차장이 있었어도.
육상래 위원    그 수요 가지고 충분히 될 수가 있었고 이게 1~2억원도 아니고 수 십 억원 계획이 됐던, 처음에 42억원이 계상이 됐던 것 아닙니까?
  1억 2,000 투자를 했을 때 실시 용역을 실시를 했을 때 42억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뭐 시비해서 계획을 잡았던 건데 주민들이 상가 번영회라든가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135억이나 투입되는 대형사업을 번영회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5개월만에 이것을 백지화를 시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는 거냐고 5개월만에.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그때 당시에 이게 땅이 놀고 있는 땅도 아니고 1년이면 3억 5,000씩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3억 5,000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더 잘 하겠다고 1억 2,000씩 예산 투입을 해서 실시 설계 용역을 했는데 5개월만에 백지화를 시키고 민자사업을 끌어들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좋은 사업이었고 확실한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했으면 공무원들이 도시과에서 안 하려고 하고 교통과에서 안 하려고 하고 결국은 건축과로 자기네 부서도 아닌 건축과로 넘어갑니까, 이게 서로 안 하려고 미루다가?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렇게 해서 서로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육상래 위원    아니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서로 안 하려고 지지부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거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 그것은 교통과 하고 건축과 하고 서로 이제 일을 건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보조만 하니까 다 넘겨주라고 해서 이제 한 얘기지.
○위원장 김택우  증인께서는 교통과에서 교통과장한테 건축과로 손을 떼고 건축과로 넘겨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그 업무에 대해서 지시하셨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사무분장이 있는데 각 과에서 유기적으로 같이 협조 안 합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유기적으로 협조하니까 공원과나 교통과나 다 같이 해줬었죠.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전에 참고인이나 증인께서는 다른 과에서 일어난 일을 잘 모르고 계신데 맞습니까?
  조직적으로 조직체계 라인에서는 국장, 도시국의 모든 전담하는 실무국장입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거기에 그 밑에 교통과, 공원과 그때는 교통과 내에 공원계가 있다고 하셨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공원과 하고.
○위원장 김택우  도시과 속에 공원계가 있었다고 했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은 이제 공원과로 되어 있고.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그 실무국장이 회의를 주재할 때 어떤 과에서 정책 입안이 되고 입안된 것을 그 과만 불러서 합니까 아니면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전 과장을 불러서 회의를 합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필요에 따라서 그것은 하는 거죠.
○위원장 김택우  필요에 따라서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국장은 청장 바로 청장 지시를 받고 하시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청장한테 모든 것을 보고하고?
○전도시국장 김성진  이제 끝나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지요.
○위원장 김택우  본위원장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먼저 증인이나 참고인께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과가 남의 과는 모른다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우리 그 당시에 실무국장입니다, 도시국장이.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가서 언론이나 주민들이 의혹으로 많은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도시계획을 전담 모든 업무를 입안해서 지금의 현 입장에서 보실 때에 과연 지금 퇴직을 하셨지만 지금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해주시죠.
○위원장 김택우  구체적으로 실무국장으로 계셨을 때 지금 퇴직을 하신 이후에 내가 국장으로 있을 때 모든 우리들공원 문제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와서 의혹이 불거져 가지고 언론이나 주민들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퇴직한 이후에 느낌이 어떠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해서 조성할 당시만 해도 굉장한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저도 실질상으로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가 할 때 절차나 조성하게 된 취지나 그런 모든 것은 좋은 시점에서 시작이 됐는데 말하자면 구민을 위하고 이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은 추진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분이 수입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증인.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증인이 처음에 입안을 할 때 좋은 생각으로 입안을 하셨을 겁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왔고.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지금 후에 결과는 1차, 2차, 3차 또 협약 변경하면서 구에 매도해야 되게끔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재정도 열악한데 구에서 모든 것을 떠안게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중구 주민 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통감하시지요?
  책임을 굉장히 잘 하려고 하다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구에서 매도하게 된다면 굉장히 실무국장으로서 지금 퇴직을 하셨지만 마음 아플 뿐이 아니라 많은 책임감을 느끼시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그런데 제가 조성을 하면서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취지에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추진도 하고.
○위원장 김택우  증인이 좋은 취지로 했습니다.
  지금 결과물이 결과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이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좋은 취지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는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느냐 본위원장은 묻고 있는 겁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그런데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보다도요 그 사람 지금 사업 시행자가 수익 증대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이렇지도 않았지 않았을라나 지금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까지는 저도 그 당시에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하, 사람들이 1층에만 주차를 하려고 하지 지하에 안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증인.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정책 각 부서의 담당 입안하는 담당자 밑에서부터 단체장까지 올라가서 결정이 되는 사항도 있고 단체장이 직접 지시하는 사건도 있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지요.
○위원장 김택우  그 단체장은 국장한테 바로 지시하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대형 프로젝트 35억이 들어간 이 우리들공원은 바로 실무국장인 김성진 국장한테 입안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왔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 지시나 받아 가지고 전부 다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택우  그럼 밑에서 정책 담당자가 그것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처음에 입안하게 된 동기 이것을 자체적으로 담당자가 입안 하지는 않았습니까?
  입안 하고 있습니까, 시키지 않은 일도 자체적으로?
○전도시국장 김성진  실제 담당자가 입안을 했다는 것보다도요 저희가 이제 우리 과장들 하고 서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서로 얘기를 하다보면 이것은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하면 그것 한 번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시작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것을 국장이 지시하셨잖아요, 국장이.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래서.
○전도시국장 김성진  지시한, 그것을 민자로 하라고 지시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민자를 지시한 게 아니고 우리들공원 내에 있는 이 부분을 미래를 생각해서 더 발전되게 생각을 해보자 해가지고 지시를 내려서 1억 2,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마쳤고.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하자 해가지고 백지화를 시켜서 대전발전연구원 최종적으로 한밭경영대학 한밭대학 자문을 구하면서 BTO 민자 유치 방법으로 결정난 것 아닙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이게 밑에 처음 담당자가 절대적으로 이 부분을 입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구청장이 실무적으로 지금 있는 증인께 지시한 겁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일방적으로 뭐 지시를 하고 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 말고도 이것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은 한 30년 이상 거의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시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디에서 발생됐다고 지금 누구한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무슨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들 이렇게 의견교환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거기에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래 그게 좋다 그럼 그렇게 한 번 해보자 해서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시를 받아서 한 게 아니고요 여러 생각을 많이 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증인 지금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증인도 이 자리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고 그게 점진적으로 더 발전이 되어서 우리들공원이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모든 계획도 처음에는 다 좋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음가짐도 중요한 겁니다.
  공직생활 40년 하셨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잠깐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의 기억나는대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제가 몇 가지 더 보충질문 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아까부터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참고인, 증인 다 서시는 분들은 한결같은 생각이 다 우리 구를 위해서 중구를 위해서 중구 구민을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하신 것이 정책이 지금 구민을 위해서 한 것이 구민들한테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결과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 이 자리에 서신 건데 아까 질문하다가 만 연장선상에서 1억 2,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용역을 마쳐서 실시 설계까지 끝냈는데 5개월만에 이게 중단이 되고 완전히 무시가 됐단 말입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서 새로운 민자사업이 실시가 되기 시작했는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는 예산 확보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었다라고 하셨는데.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42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는데 단 5개월만에 확보가 가능하고, 못 가능하고 판단이 섭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것.
육상래 위원    1억 2,000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실시 설계 용역까지 했으면 장기과제로 2~3년이라도 우선 이 땅이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거나 방치되어 있는 땅이 아니고 현재도 3억 5,000만원씩 특별회계로 수입이 1년이면 3억 5,000씩 들어오고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5개월만에 백지화 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2~3년이라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개월 후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기구상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절차가 있잖아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계속 노력은, 예.
육상래 위원    시에다가 시비를 확보를 하고 우리 구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돈을 확보를 하고 하려면은 5개월만에 그게 가능합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5개월만에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이제 그 특별회계 시에도 이제 요청을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여론이라든지 건의가 이제 있고 하니까 빨리 할 수 있는.
육상래 위원    아니 건의를 떠나서 자, 보십시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1년 예산을 세울 때 회기에 언제 예산을 세웁니까? 
  가을에 세우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계획이 2월달에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났는데 7월달에 계획이 바뀌었잖아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12월달이라도 지나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했던 노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렇잖아요?
  시비를 요구를 하려면은 그 회계연도에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요구는.
육상래 위원    1년 예산을 세울 때 몇 월달에 우리가 요구를 합니까, 예산을 시에다가 구 예산을?
  아니 2월달에 요구합니까, 예산을?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육상래 위원    그리고 7월달에 결정을 봤습니까, 지원 받나 못 받나를?
  그렇잖아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예산 확보가 이 얘기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 답변이.
○전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그 전 해에도 이제 용역 결과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전 해에도 아마 요청을 했었을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안 되고.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전 해에 해서 백지화를 시키려고 했으면은 용역을 중단을 시켰으면은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다는 안 들어 갔을 것 아닙니까, 중간에 중단을 시켰으면은.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때는 거의 다 끝났죠.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예산 보조가 어렵다 하기 때문에 이제 대안을 찾았던 사항이지요.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우리 자료를 보면은 이 책에 도시계획법에 주차장 특별회계 30억원 가용재원이 보유가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그때 당시에 예산이.
○전도시국장 김성진  우리 구청에요?
육상래 위원    가용재원이 30억원이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전도시국장 김성진  가용재원 30억이라고 해도 그것을 거기에다가 다 투입할 수는 없었죠, 그것은.
육상래 위원    아니 시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비, 우리 재원 하고 시비 하고 확보할 수 있는 거고 이 회계연도가 있는 건데 회계연도 계산도 안 하고 있다가 5개월만에 백지화를 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를 의도를 가지고 이것은 백지화를 시키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것 자꾸 아닌 얘기를 기라고 합니까,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을.
  그렇잖아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백지화를 시켰던 것은 아니고 그 대안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육상래 위원    아니 근거 자료가 여기 다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왜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책임, 내가 한 것은 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왜 자꾸 아니라고 하십니까?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제가 지시한 사항이 없으니까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백지화를 시키게 된 지시를 한 직접적인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된 직접적인 당사자, 누가 지시하고 구상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지시한 사람이.
육상래 위원    이것을 백지화를 시켜라.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도시과에서 하던 것을 너희들 이것 다 교통과로 넘기고 백지화를 시켜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구상이 됐을 건데 이것은 누가 했습니까?
  청장이 했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과에서 교통과나 공원과로 넘어간 것은 업무분장상으로 이제 공원과가 생기면서 넘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제 자리를 찾아갔다, 제 자리를 업무를 찾아서 갔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업무 이관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육상래 위원    업무 이관을 시킨 게 아니고 참고인들 진술서에는 참고인들이 여기에 와서 증언을 한 것은 담당국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속기록 한 번 보시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것은 그 사람 하고 저.
육상래 위원    아니 과장이 국장의 지시 없이 마음대로 1억 2,000씩 들여서 하던 용역 실시 설계서까지 다 넘길 수 있는 겁니까?
  지시 없이 가능합니까, 그게?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게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전도시국장 김성진  자기들이 와서 도시과에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 공원과가 생기고 했으니까 이렇게 넘겨야 되겠다 그러면 그러라고 하지 그걸.
육상래 위원    그러라고 합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 정도였지 제가 넘겨, 말아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육상래 위원    이게 1억 2,000씩 들여서 하던 사업을 넘겨야겠습니다 해서 그냥 어, 그래 넘겨라 이렇게 그게 원래 주무국장이 하시는 일입니까, 그게?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업무분장상으로 맞다고 그러면 그냥 하라고 하죠.
육상래 위원    그런 일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어 나타난 건데 이것을 백지화를 시키고 민자사업을 구상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했기 때문에 이 안이 나왔으니까 이게 정책이 됐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입안이 되고 실시가 됐을 것 아닙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것을?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까도 이게 자꾸 그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육상래 위원    아니 협의를 하다가 협의를 했어도 누군가는 구체화하는 계획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게.
  민자방식을 유치를 하자라는 구체안을 누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대전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 의뢰를 하고 한밭대학교에다가 용역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비까지 주면서.
  대전발전연구원은 무료로 용역도 해줬는데.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대전발전연구원이라는 기관이 무료로 해주는 데입니까, 이게? 
○전도시국장 김성진  자기들 연구 실적을 위해서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해줍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연구 실적이 있기 때문에 돈 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것 연구 용역을 의뢰를 하고 계획 입안을 했던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계획 입안은 그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좋은 방안을 찾으려고 아마 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왜 자꾸 말을 돌리시고 그러십니까 이것?
  분명히 누군가는 입안, 사업을 입안을 할 때는 입안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입안자가?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저는 그것을 하라고 지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누가 했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교통과에서 이제.
육상래 위원    교통과장이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전도시국장 김성진  거기서도 이제 뭔가 알아보려고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요, 알아보려고 한 게 아니라 알아보려고 했으면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저는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그러면 계획 입안은 누가 해서 일단 국장 결재가 올라와야지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은?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결재가 안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국장 결재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합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이것은 자기들이 지금 우리가 용역 끝난 것 하고.
육상래 위원    자, 이것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리는 참고인이 아니고 증인이십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아니.
육상래 위원    위증을 하면 어떤 처벌이 있다는 것 아시죠?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자꾸 말을 돌리시는데.
○전도시국장 김성진  말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계획 입안자가 없이 이런 사업을 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지금은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 겁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이게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를 하고 할 때는 누군가는 분명히 협의가 되고 사업 계획에 대한 입안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이 된 것 아니겠어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더더군다나 기존에 용역 실시 설계까지 한 것을 다 백지화를 시키면서 민자사업이라는 것을 하게 된 계기는 누군가는 청장이나 국장님 아니면은 과장, 입안을 한 사업을 입안을 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이 했다라는 것이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산은 안 서고 용역을 한 것은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보려고 과에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육상래 위원    과에서 한 것을 국장은 결재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사업을 국장 결재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냥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그때 맨 처음에 할 당시에.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증인께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관여를 하셨습니까, 이게?
  결재라인을 보면 국장 결재가 다 있는데요, 여기에.
  담당국장 결재가 여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주무국장으로서?
  하신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면, 아니요 전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장까지 하는 것도 있고 저한테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육상래 위원    이 135억이나 들어가는 민자사업을 하면서.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국장 결재 없이 과장 전결이 가능합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것 135억은 그것은 하면서 저한테 결재를 받았지요, 그것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안 했다고 하세요?
  그럼 관여를 하신 겁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그게 나오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입안도 안 했다, 관여도 안 했다, 결재만 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것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게 아닙니다, 135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애로사항을 얘기하다가 이제 하면서 해보자 해서 하는 거지.
육상래 위원    아, 애로사항이.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예산도 없지.
육상래 위원    애로사항 때문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방법이 없냐 해서.
육상래 위원    애로사항 때문에 그냥 즉석에서 의논을 하다가 민자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한 번 해보자 해서 해본 거죠.
  예, 추진을 해보자.
육상래 위원    즉흥적으로 이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즉흥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거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가지고 결재를 올린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한테.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이게 예상 주차대수 대비 30%를 지금 밑돌고 있습니다, 이게. 
  이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2009년도 운영 수지에서는 5억 6,000만원이 적자를 봤고 2010년도는 적자 예상치가 지금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냥 가만히 두고 있었어도 3억 5,000씩 특별회계가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이게 민자 그것을 다 무시를 하고 용역까지 한 실시 설계까지 마친 것을 무시를 하고 이게 민자 유치를 해서 지금 그쪽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3차 협상안에 보면은 2011년도 5월 31일까지 인수 협상을 마치고 우리 구에서 인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부채만 해도, 은행 부채만 해도 104억원이라는 부채를 떠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재정상 104억원이란 부채를 떠안고서 우리 구 재정을 가지고 감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런 막대한 사업을 벌려놓으신 거예요, 주무국장을 하실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을 안 하시겠습니까, 담당국장으로서?
○전도시국장 김성진  하여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되는 걸로 생각을 했죠.
육상래 위원    최종적인 정책 판단은 구청장님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판단은 그 이제.
육상래 위원    최종적으로 정책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최종 결정을 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이제 실무부서에서 정확히 검토를 해서 그것은 이제 올라오면은 거기에서 데이터가 나온 게 그 정도라면 가능하겠다 하면 이제 결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이 사업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전도시국장 김성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상 한 면 가지고 할 때에 지하로 들어간다고 해서 감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하 3층으로 했을 때는 유지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담당계장·과장,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에서 서로 이 일을 안 하려고 미루고 했던 것은 결론은 이 사업성이 사업의 성공성이 불명확하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했고 아, 이것은 무리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서로 일을 안 하고 미뤘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금. 
  결국은 또 그 결과도 실패로 나타났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책적인 정책 입안자들의 정책적인 오류가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쁜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때 상황으로는 잘 할, 그런 상황에서는 잘 했다 그리고 정책 입안한 사실이 없고 즉흥적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누가 공직자들을 믿고 우리 구민들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것을? 
  이런 일을 즉흥적으로 그때는 그냥 서로 어려운 점을 토로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왔다 그래서 사업이 시작이 된 거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 답변이?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번 해보자 해서 이제 일이 시작된 거라고 지금 말씀드렸.
육상래 위원    해보자 해서 지금 실패가 됐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적자액이 지금 이게 적은 적자액이 아닙니다. 
  이게 3억 5,000씩 특별회계가 들어오던 돈이 그것은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이 사업자는 지금 당장 이 수치를 한 번 보시면 압니다, 이것. 
  이런 결과가 결국은 우리 구에서 인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사업자가 문을 닫았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것?
○전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그게 잘 됐어야 되는데 하여간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의 방법인줄 알고 추진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직생활 하시면서 100억 넘는 공사 시행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100억 넘는 거요?
문제광 위원    예.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100억이 넘으면 웬만하면 국장까지 결재를 득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의, 응답 이것은 확실하게 기억을 더듬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금방 본위원이 질문할 때 국장님이 각 과별로 이관할 당시에 결재를 했다고 하셨지요?
  방금 육상래 위원 묻기 전에 물을 때에.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각 과별로 이관할 당시에는 국장 결재를 득한 후 각 과별로 이관했다 말씀하셨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교통과에서 하다가 지금 절차상에 좀 안 맞다 건축과에서 하다가 안 맞아서 교통과로 이관했다, 이런 이관할 때 국장님 결재 없이 이관합니까?
  이쪽 과에서 하던 것이 그 과가 아닌 것 같으니까 이쪽 과에서 해야 할 것 같다 했을 때 옮길 때에 과장끼리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옮기냐고요.
  국장님 결재를 득한 후에 옮길 것 아닙니까?
  아까 분명히 저한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득했어야 되는데.
문제광 위원    득했다고 했잖아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랬는데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아까 실시 설계 1억 2,000 들어간 것 지시한 바 없다고 했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1억 2,000은 원래 제가 오기 전에.
문제광 위원    백지화 된 것.
○전도시국장 김성진  백지화 된 것까지도 저는 뭐.
문제광 위원    없다고 했지요?
  위원장, 전에 속기록에 보면은 백지화 지시한 적 지금 국장님 분명히 없다고 했어요.
○위원장 김택우  예.
문제광 위원    속기록에 분명히 국장이 시켜서 지시 받아 가지고 백지화 했다고 했어요.
  또 교통과장 3월 7일날 손을 떼라, 국장 지시를 했다고 했어요.
○위원장 김택우  직상급자 지시에 손 떼라 지시 해가지고.
문제광 위원    예, 그것은 직상급자는 국장님이지요.
○위원장 김택우  예, 상급자는 국장.
문제광 위원    그 위증에 관한 절차는 위원장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교통과장이 뭐라고 했냐면 3월 7일날 손을 떼시오 했다고 했거든요, 국장님 지시에 의하면 지시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육상래 위원 말대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그런 것을 무시하고 문서도 없고 과장한테도 손 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내가 손 떼라고 한 게 아니고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문제광 위원    기억이 나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건축과 하고 교통과 하고 건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교통과에서 보조를 하다 보니까 교통과장이 분명히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도적으로 하는 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해라 그래 가지고서 나중에 자문 받는다든지 행정적인 사항은 교통과에서 더 잘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그것은 교통과에서 해주기를 바랬는데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럼 교통과는 그럼 그쪽으로 해주고 그쪽으로 넘기라고 그랬지 손 떼라고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문제광 위원    지금 이 모든 과 이관이라든가 이렇게 서로 변경된 것이 지금 국장님 선에서 국장님 전에 분들도 있겠지만 국장님이 결재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된 것도 있고 잘 된 것도 있잖아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죠.
문제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결과론으로 현재까지 온 것은 국장님이 결재가 계속 과를 변경했다는 것은 주관된 게 건축과나 어디 딱 하니 주관이 되어서 시행을 했더라면 이보다 더 나은 성공이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문제광 위원    하다 보니까 공원이 있어서 공원계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과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건축물 같은 게 건축과로 했고 해서 다시 교통과로 넘겨줬다 이거예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은 당초부터 그 모든 사업 시행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의논을 해서 과장한테 지시를 했을 때 어느 아까 육상래 위원장 말대로 딱 팀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이 정도 공사라면 한 부서가 딱 일관되게 밀고 나갔더라면 좀 더 나은 일간 차후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BTO로 해가지고 104억이라는 것을 지금 구청에서 잘못하면 떠안게 생겼거든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그래서 이런 걱정이 사실상 일관되고 또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더 심도 있게 좀 더 했더라면 이러한 지금 염려되는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일만 추진해서 제가 그때 걱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후의 이 운영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위에 공원 조성하고 지하에 주차장 조성이 민자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었지요, 사후에 이렇게 수입이 감소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못 한다고 하는 생각은 그 사람도 지금 1년인가 2년 해봤는데요 자기도 자구노력을 해서 좀 더 해봐야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제가 이제 미숙했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그때 완전히 거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숙했던 점입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대전시내 이제 BTL이나 BTO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지금 도시고속화도로도 운영도 적자운영이라서 지금 떠안게 생겼고.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또 지금 하나은행 하고 SK니 계룡 하고 해서 BTL 지금 오수관 같은 것 지금 하는 것은 잘못하면 지금 계속 시행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에 BTL, BTO가 이것이 네 가지 방식이 거기가 거기인데 사실상 사업적으로 볼 때 전국에 성공률이 지금 10%도 안 되거든요, 어디나.
  그렇죠?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성공했다면 부산의 그 터널.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거기는.
문제광 위원    그것 한 가지 성공했지 그것 외에는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 시행할 때도 BTO방식이 민자유치 할 때도 지금 말씀대로 지하에 민자유치 해가지고 염려가 됐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저는 그게 완성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지 나중에.
문제광 위원    차후로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차후는.
문제광 위원    거기에서 시행되어 가지고.
○전도시국장 김성진  가능할 것이다.
문제광 위원    유지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떠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안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서 이제 이 민자유치를 하면서 BTL 하고 BTO 하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천변고속화도로 같은 경우는 BTL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완전히 떠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BTO는 뭐야 자체 운영에서 수입 가지고 자기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과가 오리라고는 안 하고 손해를 보면 사업 시행자가 손해를 봤지 우리 구에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은 그때도 안 했어요.
  그래서 BTO로 민자유치를 BTO로 했던 겁니다. 
문제광 위원    현재로서는 손해는 아닌데 본인이 기간 안에 손을 들 경우는 어차피 구청에서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쿠아월드 같은 경우는 민자 유치해서 자기네가 해가지고 경영 해가지고 끝나지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죠.
문제광 위원    우리나라 현재 BT 해서 L, O 다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은 국가 정부가 떠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지금 중앙데파트, 홍명상가도 다 아시지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결과론으로는 사실상 다 떠안은 것 아닙니까, 대전시에서.
  그렇죠?
  기부체납을 했는데 기부체납이 안 되고 다 물어주고 뜯었잖아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아시잖아요, 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제광 위원    그때 이미 아셨으니까 BTO 이것 할 때도 뭔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같은 기술자 출신으로서 지금 안타깝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여간 BTO로 하면 저희가 위험부담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가.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광 위원    지금 후회스럽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육상래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고 아주 끝내시죠.
○위원장 김택우  우리 정옥진 위원은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정옥진 위원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보충질의는 한 몇 분?
육상래 위원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한 5분,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문제광 위원님 지금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구청에서 손해 볼 것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다, 위험부담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민자사업을 시행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묻겠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그때 당시에 협약서를 보지도 않고 협약을 하셨습니까?
  이 사업을 시행을 하셨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협약서 봤지요.
육상래 위원    이 협약서를 보면은 정치적인 사유, 비정치적인 사유가 발생시에는 사업 시행자가 구청측에 협상을 재요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우리가 며칠 이내에 협상에 응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전도시국장 김성진  한 한 달 정도 줬을테지요.
육상래 위원    그래요?
  담당국장이 그 정도는 이게 135억이라는 큰 사업을 하시면서 한 달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이 사업 시행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셨나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지금.
육상래 위원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거다, 위험부담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그 정도는 숙지를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국장으로서.
  120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은 경제적인 손실, 기타 손실에 대해서 구청측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일단 사업자가 불리할 때는 언제든 협상을 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1차 협약안에.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 협약에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수반되는 경제적인 손실, 여러 가지 기타 손실되는 부분은 구청측에서 손실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이 손해 볼 게 BTO방식 민자사업은 구청은 손해가 볼 것이 없는 사업이다, 위험부담률이 없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직무유기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요 그렇게 생각을.
육상래 위원    어떻게 해서 위험부담률이 없는 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차 협약안에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데.
○전도시국장 김성진  협상을 한다는 게요.
육상래 위원    예.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면 주차 그것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이나 그 기간.
육상래 위원    그런 협약안 때문에 2차, 3차 협약이 바뀐 겁니다, 지금 처음 1차 협약안 때문에.
  처음에 잘못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120일 이내에 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하지 않을 시에는 그 손실은 구청측에서 부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담당 실무국장으로서 그 정도도 숙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그것은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요 협상에 응하기는 응해야 될테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입이 감소되어 가지고 그렇게 오리라는 것은 제가 생각도 못 했지만 그것에서.
육상래 위원    아니 증인께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손해를 볼 거라는 생각을 안 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위험부담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게 이제 협상이.
육상래 위원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났고.
○전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요.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자, 이게 주무국장으로서 주식회사 갑산이라는 회사는 이 사업에 참여를 하기 전에 법인 설립을 한 지가 2개월 밖에 안 된 사업자입니다, 이 갑산이라는 회사가.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자기 자본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이 회사가? 
  자기 자본금이.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여기 3억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3억으로 나와 있죠.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자기 자본금 3억 설립한 지 2개월 밖에 안 된 회사가 이런 대형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그 부분은.
육상래 위원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대로 보셨나요, 그때 당시에?
○전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 그때 그 평가단이 구성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참석을 안 하고 아마 외부인.
육상래 위원    평가단이라는 것이 지금 주식회사 갑산의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김종구 회계사도 평가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평가위원 선정은 누가 했나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런데 그것은요 평가단을 구성을.
육상래 위원    자, 우리 짧게 물읍시다.
  짧게 합시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평가단 구성은 누가 합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하죠.
육상래 위원    국장님, 주무국장님이 하시는 거죠?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뭐 그렇지요 저희가 하는 거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그 회사의 회계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사가 평가위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공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분이?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것 공정성보다도요.
육상래 위원    그분의 회계 오류 때문에 아까도 그분이 와서 여기에 증인, 참고인이 출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분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잘못된 정책 판단을 했기 때문에 3차 협약안이 지금 체결이 된 겁니다, 이게 그분에 의해서.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분이 공정하게 이 심사를 업체 선정 심사를 공정하게 했다고 보십니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저희 입장에서는 믿을 수 밖에 없죠, 그때는.
육상래 위원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이 그 회사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믿습니까?
  아니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옳다고?
  아니 자기가 관여된 회사에 자기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가 그럼 채점을 할 때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그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 9명인가 몇 명 했던 것 같은데요.
육상래 위원    아니 아홉 분이 아니라 열 분이라도.
○전도시국장 김성진  열 분이요?
육상래 위원    그분의 채점 결과는 주식회사 미성에는 0점을 주고 그쪽에는 400점을 줬어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평가표 여기에 보시면은.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그분 때문에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영향이 간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육상래 위원    전체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요.
  점수가 그냥 뭐 1,000점을 기준으로 해서 1,000 대 0으로 나온 게 아니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믿지는 않지마는 공정성은 퇴색이 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좀 그런 면은 있을테지요 그런데.
육상래 위원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것을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제가 그런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실질상.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지금 답변 태도가 불성실 합니다. 
  이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웬만히 질문할 것을 얼버무리고 비켜 나가시는데 지금 공인회계사 김종구씨가 증인으로 아침에 조사를 받고 갔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갑산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자료를 자문료 없이 그냥 자료를 요청해서 해줬는데 구에서 공무원들이, 실무국장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자기의 의견서만 존중하고 다른 데에는 왜 자문을 구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했거든요.
  갑산이 자문 의뢰를 구한 공인회계사의 자문만 믿고 우리 구청에서는 실무국장은 그것을 다른 데에 의뢰해서 검토한 적이 없지요?
  그 김종구 반박할 다른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 죄송한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관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김택우  누가 관여했습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그것은요.
○위원장 김택우  실무 주무국장 아니에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조직체계 아닙니까?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단체장, 실무 주무국장, 과장, 담당.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이 공무원 체계는 조직적으로 상하관계가 아주 뚜렷합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그래야 일사분란 하게 일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를 지금 정확한 답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협상의 협약서 내용도 부실하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 것을 누가 봐도 특혜 의혹이라고 언론이나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증인도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맞지요?
○전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택우  얼마나 주무국장이 무책임 했으면 책임을 통감하느냐고 본위원장이 묻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도시국장 김성진  취지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결과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증인 차후에 다시 필요하면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김성진 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주상 도시디자인담당 및 김태수 재난안전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상 담당은 이미 증인 선서를 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황주상 담당과 김태수 과장께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고 황주상 담당 및 김태수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황주상 증인 또 나와주셨네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본사업이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고 할 때 이 내용을 특정인이나 또 특정업자에게 사전에 알려준 일이 있나요, 이런 사업을 한다고.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이 사업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마이크를 좀 켜세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래 위원    공고를 하셨다?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공고를 하고.
육상래 위원    그러면 특정인이나 특정업체에 알려준 것은 없고.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3대 일간지에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아, 그래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평소에 주식회사 갑산이라는 회사를 알고 있었나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아니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모르고 있었어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갑산 대표가 구산건설 대표인데 이분이 박순만 대표도 아예 모르고요, 처음부터?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대전분이라 안면은 있었습니다, 안면은 있었는데 알지는,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안면은 있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뭐 대충 안면이 있고 할 정도면은 이런 사업이 있다라든가 자문도 해주고 했겠네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저 하고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관계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그런 건 없었다?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2007년도에 10월 5일날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안이 결재가 됐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갑산이 2007년 9월 14일에 법인 등기를 했거든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사전에 인지를 하지 않고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등을 하던 사람이 주차장 관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갑자기?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예비 법인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내용에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갑산의 적격심사 서류 하고 설계 및 시공참여 회사의 내용이 틀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갑산측의 제안서를 보면 다른데.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이 내용이 1개 회사가 들어와도 되고요 컨소시엄이 붙어 가지고 같이 들어와도 되고 그러니까 설계, 감리, 건축, 토목, 조경 전부 다 다른 업체들끼리 컨소시엄 해서 같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이게 보면은 구산건설이라는 회사도 들어와 있고 갑산이라는 회사도 이게 나성개발 이게 1차 안에 보면은 이게 왜 다릅니까, 이게? 
  사업계획서에, 사전 적격심사서로 낸.
  그런데 이게 2개 다 갑산에서 제출한 것인데 이것도 갑산에서 제출한 거고 이것도 갑산에서 제출한 건데 사업자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사업자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서류를 만들고 구비를 할 때 컨소시엄이 붙어 가지고 같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단일 업체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다?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게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적격심사 제안서류도 하나에다가 넣어야지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합니까, 제출서류가?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아, 그 제출서류가 여러 가지가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러 가지가 별개로 제출되도록 되어 있다, 컨소시엄인데?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아니요, 거기 컨소시엄일 때 걔네들 회사들 있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회사들도 다 투자의향서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육상래 위원    아니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은 각자의 자본금 하고 사업 계획서라든가 해서 같이 해서 컨소시엄 업체 여기 하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따로 따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서류인데 회사마다 다르게 해서?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아니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하나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것은 법인 등기부등본까지 다 있잖아요, 인감까지 다.
  구산건설, 이건 나성산업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지금 잘 안 나 가지고.
육상래 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갑산 적격심사 서류 하고 설계 및 시공 참여회사 이 내용이 다르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담당자, 담당계장, 평가단의 평가는 이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나요, 본인이 그때 담당 실무자로서?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제 개인적으로는 공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위원장님이 이제 변호사.
육상래 위원    평가표를 보면은 이게 원래 평가표에 400점 대 0이 나오고 또 0 대 400점이 나오고 이게 제대로 평가를 한 사람은 김종구 회계사 한 사람 뿐입니다, 지금 보니까 위원들이.
  그렇죠?
  우리 평가표를 보니까 한 사람만 제대로 했고 나머지 분들은 아주 상반된 아주 틀리게 했어요 보니까 이 서류를 보면은, 그럼 이게 평가 기준표를 또 숙지를 못 하고 평가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원래 이런 평가표가 가능한 건가요, 이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누가 어떤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것?
  이것 누가 만들었나요, 심사표를?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심사표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한테 심사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줬나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한 시간 가량.
육상래 위원    한 시간 가량.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평가.
육상래 위원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한 시간 정도 설명을 하고 이분들이 지금 평가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다 틀리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죠?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설명만 해드리고 평가.
육상래 위원    회계사 한 분만 제대로 했어요, 회계사 한 분만.
  이게 30년 미만은 400점을 주게 되어 있고 30년이 넘으면 무조건 1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0점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심사표가 왜 나왔습니까?
  누가 구상을 한 겁니까, 이걸?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것은 이제 공공투자센터에서 그 채점표를 거기에서 이제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135억이나 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주식회사 미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32년을 쓰게?
  그렇잖아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라든가 참여업체 역시도 이런 심사표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이제 그때 당시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을 변호사님으로 선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육상래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이 심사표라든가 심사 결과 평가방법을 보면은 어느 특정업체한테 주기 위한 그런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런데 그 채점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외부에서 받아 가지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작성을 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오전에 주식회사 미성의 대표이사가 지금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신병을 이유로 지금 참석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여러 가지 평가 기준표, 자산 능력, 자본조달 방법이라든가 또 법인 설립연도를 따져서 볼 때 누가 봐도 주식회사 갑산보다는 (주)미성 메가텍쪽이 더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미성 메가텍에서는 처음부터 참여할 의사 없이 그냥 참가 신청서만 제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입니다, 지금 평가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은.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육상래 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왜냐면.
육상래 위원    직접 자꾸 이 평가표를 작성을 하고 했다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런데 그게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채점표를 만든 게 아니라 그것은 민간투자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채점표를 받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유리하게 하고 누구를 불리하게 하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때 당시에 평가할 당시에 대한 내용도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몰아주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이 됐었다라고 하면 그 얘기가 흘러나왔겠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적격심사평가단 선정을 누가 했나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평가단 선정은 저희들이 외부기관에다가 요청을 해서 추천 요청이 들어온 데만 해가지고.
육상래 위원    어느 외부기관인가요, 외부기관이라면?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러니까 선임되신 분들이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대전지방변호사회에다가 공문을 보냈고 그렇게 하고 회계사분들은 한국공인회계사 대전충청지회에다가 보냈고요.
  그렇게 하고 세무사분들은 대전지방세무사회에, 그렇게 하고 기술사는 사단법인 대한기술사회에다가 이렇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회계사협회에다가 연락을 했으면은 김종구 회계사는 그분이 대전시 회계사회 회장님이신데 자기가 자기를 추천합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렇게 해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김종구 회장님 하고 여양구 회계사는.
육상래 위원    거기에서 회계사협회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김종구 회계사를 추천을 했다?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김종구.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분이 회계사회 대전시 회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자기가 자기를 추천했나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게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왔어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회장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나중에 알았다?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회장이라는 것을.
육상래 위원    우리 구에서 행정을 하면서 그 정도도 확인을 안 하고 그러면 협회장한테 연락을 통보를 추천 통보를 보낼 때는 협회장의 이름도 쓰고 해서 공문을 보내는 것이지 그냥 협회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추천을 의뢰합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성함을 안 쓰고요 공문을 보시면 그.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분이 주식회사 갑산의 회계 선임회계사예요 그분이.
  그분이 지금 감사에 회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계연도.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분이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것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요.
육상래 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위원님도 모르십니까? 
  그분이 김종구 회계사가 주식회사 갑산의 회계 저기 선임회계사 아닙니까?
문제광 위원    당시에도 그 사람이 갑산 회계담당을 했었고 감사 의견도 그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육상래 위원    그것 모르고 있었어요?
  그 양반이 그런 분이 적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나요?
  기간에 대한 평가표도 그분만 유일하게 400점을 줬어요, 그분만.
  평가표 담당자로서 그때 과장님은 옆에 과장님이 계시는데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주무과장이셨죠?
○위원장 김택우  주택담당.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그때 당시에 담당이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담당이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평가위원 선정하고 평가 적격심사 할 때 관여 안 하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아니 그 협회로 보내는 것은 관여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관여하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조금 전에.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위원들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시나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위원 선정은 그것은 이제 타 시·구에서 이제 평가한 위원들이 어디 어디에 있나 해서 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협회로 해서 그때 보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보면은 여양구씨, 김종구씨, 윤동로씨, 김현주씨 이렇게 배점을 400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식회사 미성 메가텍은 330점, 주식회사 갑산은 365점인데 여양구씨가 (주)미성 메가텍에 400점을 주고 (주)갑산에는 0점이 나왔습니다, 0점이. 
  그리고 김종구씨는 (주)미성 메가텍에 0점을 주고 주식회사 갑산에 400점을 줬어요.
  반대로 줬어요, 두 분이 정 반대의 현상이 나왔고 나머지 윤동로씨는 주식회사 미성에 285점, 갑산에 330점, 김현주씨는 미성에다가 375점, 갑산에 400점을 줬어요.
  이게 김종구씨 같은 경우는 그분이 그 회사의 회계사로 있는데 이게 적정하게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자본조달 능력이라든가 법인 설립연도 이런 것 모든 것을 보더라도 이게 (주)미성 메가텍쪽이 더 건실할 거라는 생각이 누가 봐도 드는데 이상하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대해서만 이런 채점표가 나오도록 이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담당국장님이 그 당시에 담당국장님이 증인석에서 증언을 했는데 그분은 아예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모른다 이 사업에는 관여를 안 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누가 위원 선정하는 데도 국장이 관여를 안 했다 도시과에서 교통과로 교통과에서 건축과로 이 사업을 이관하는 데도 관여를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책임은 과장님들한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황주상 증인한테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뭐 작은 사업이 아니라 큰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보고는 다 드리고.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래도 자기는 주무과장으로서 국장으로서 기억도 잘 안 나고 결재한 일도 잘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관을 하라고 한 적도 없고 무슨 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할 생각도 안 했다 T/F팀 같은 것도 구성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면은 결국은 주도적인 사람이 누구냐, 도시과에서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실시 설계 용역까지 마치고서 교통과에 넘겨줬는데 그것을 5개월만에 백지화를 시키고 민자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했던 것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그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황주상씨가 다 했나요, 그것을?
  민자사업 유치방법도.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BTO사업은 제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관여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구상을 한 거죠, 처음에 구상을?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구상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구상은 누가 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것은 제가 알지를 못하지요.
육상래 위원    알지는 못하고 지시는 그럼 그것을 지시 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받았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육상래 위원    과장님이 지시했다?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위원 선정은 각 연합협회에다가 추천을 요구를 해서 추천을 받았다?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관련 추천하고 추천서 온 관련자료 다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다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것 그럼 자료를 제출을 좀 해주시죠.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본위원장이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위원장 김택우  지금 우리 공무원에 어느 부서에 지금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지금 건축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건축과.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위원장 김택우  뭐 담당이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디자인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디자인담당 전에도 똑같이 디자인담당 하시네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지금 디자인담당 한 지가 한 2년 6개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좀 전에 주무국장이신 김성진 국장은 처음 입안자가 누구냐고 본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어느 자리에서 우리들공원 문제가 나와 가지고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그것을 입안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처음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때 당시에 이제 과장 건축과장님이신.
○위원장 김택우  이름, 성함?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김종욱 국장님이요.
○위원장 김택우  김종욱 건축과장.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건축과장 당시에.
○위원장 김택우  그 당시에 김종욱 건축과장한테 지시를 받아 가지고 입안을 했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이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러니까 검토하면서 건축과에서 다른 부서 타 부서에서 넘어온 것을 같이 계획 삼아서 입안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건축과에서 다시 입안하기 시작했던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다른 실·과에서 검토됐던 내용들은 일체 자료를 받지 못했고.
○위원장 김택우  자료를 받지 못했고.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위원장 김택우  별도로.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별도로.
○위원장 김택우  건축과에서.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위원장 김택우  그게 정확하게 기억나는 날짜가 모르지만 기억에 안 나겠지만 대략 몇 년도입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2007년 한 1월경 내지 그해 12월경인가 다음 2006년 12월경 아니면 2007년 1월경.
○위원장 김택우  2006년 12월경 아니면 2007년 1월경.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위원장 김택우  그때 바로 직급상사는 김태수 지금 현 과장님이 아니신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럼 체계가 직급상사한테 지시를 받아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김종욱 과장한테 직접 받았다고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이제 같이 그때 회의,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김태수 과장님 하고 같이 불러서.
○위원장 김택우  아, 두 분이 같이 계신 자리에서.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얘기를 들은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김태수 과장님 맞습니까, 증인?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말씀은 하여튼 저한테도 하셨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그 이후에 입안을 해서 타 과에도 결재를 맡지 않고 직속상관한테 보고하지 않고 타 과에 결재를 맡았다고 전에 증언을 했습니다. 
  맞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어떤 결재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택우  어떤 결재가 있을 때에.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위원장 김택우  임의대로 부구청장한테도 결재를 맡았다고 먼저 증인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다고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때.
○위원장 김택우  그것을 간접적으로 김태수 증인한테도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지?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아니 그런 적은 없고요 다른 과장님 결재를 받았던 것은 3차 협약 변경하면서 그때 주차장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교통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아니라, 제가 그때 당시에는 도시과에 근무할 때이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결재란에 교통과장님을 받아 가지고 국장님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간 것 외에는.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이 공무원들 조직 체계는 상명하달이라고요, 맞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바로 직급상사한테 구두 지시를 받고 구두 결재를 받아서 위 과장에게도 결재를 맡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바로 가는 적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거의 그렇지 않죠, 조직 체계가?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이 체계가 김태수 증인은 우리 황주상 증인한테 어떤 결재선상에 바로 위에 계신 분인데 구두로 지시 받고 결재하라고 위에서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구두로 얘기하고 결재 안 해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황주상 증인은 어떤 것을 결재를 맡을 때 항상 와서 여쭙고 맡았다?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택우  본위원장이, 지금 우리 증인들도 이 자리에 서 계신 게 마음이 아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랬지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택우  주민들 뿐이 아니라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여건으로 공원과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입안하고 하셨는데 지금 결과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김태수 증인은 과장님이세요, 이제. 
  재난안전과장님이시죠?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 뭐 지진 때문에 힘드시겠네, 비상근무까지 하시고.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공원 이 문제에 대해서 황주상 증인과 김태수 증인은 각각 하고 싶은 말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중구청 공무원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말씀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주상 증인부터.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 SOC 시설을 건축부서에서 처음으로 이제 SOC 시설을 건축부서에서 BTO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좀 두렵고 어려웠던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남들이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도전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업무를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감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우리 김태수 증인은.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처음서부터 입안을 해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이제 결과론적으로 현 시점에 와 가지고는 좀 어려운 역경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주차장이 원활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김태수 증인과 황주상 증인은 해결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차 협약 관계에서는 보면은 김종욱 과장과 황주상 증인도 같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 계셨지요 같이?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위원장 김택우  3차 협약서 작성할 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그게 실무국장, 주무국장이 하지 않고 과장님이 협약서를 가져가서 할 수 있습니까?
  주무국장 빼고 할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죄송하지만 지금 질의의 요지를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요.
○위원장 김택우  주무국장이 중요한 3차 협약서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과장이 할 수 있느냐고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일개 과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아닌데 김종욱 과장님이 협약서에 최종 합의했다고요, 3차.
  증인도 옆에 계셨고.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3차 협약때에는 국.
○위원장 김택우  그 협약서가 거의 작성되었어요.
  지금 우리 김태수 증인과 황주상 증인은 처음 입안자예요.
  아시죠?
  또 우리 중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이라고, 지금 우리들공원 이 문제가 대전의 언론이나 여론들이 보는 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지금 원도심 활성화 여러 가지 다 떠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들공원이 지금 코 앞에 재정도 열악한데 이런 직면에 서 있는데 이 부분을 인정할 부분은 멋지게 인정하면서 말씀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를 뭐 수사하고, 수사 권한이 없어요.
  그것 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에서 감사로서 징계는 충분히 받으셨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의혹된 부분이 아직도 서로가 넘기고 있고 답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이게.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게 자기 양심과 자기 가치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이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제가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이 우리들공원 주차장 실제 토목·건축분야 시공사는 어디인지 아세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것은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건축과장님 그때 과장님 그때 당시 이 부서에 계셨잖아요?
  건축과 건축담당 아니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시공사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시공사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실무담당자로서 시공사도 파악을 못 하셨나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정확하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건축부서의 건축담당이시면은 착공서부터 준공까지 다 관여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착공 신고 들어올 때는 대표건설회사만 들어오기 때문에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그럼 준공하고 할 때에도 가서 직접 현장도 가서 보시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건축사가 이것은 준공을 설계도서대로 적정한지.
육상래 위원    건축사 그냥 감리사에다가만 다 맡긴다?
문제광 위원    우리들공원 착공될 당시에 시공회사가 …… 착공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게 대표회사만 들어옵니다.
문제광 위원    아니지 시공회사에서 …… 건설회사 것이 들어오지 왜 안 들어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아, 그렇게 들어오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표건설회사만 착공신고서에 기재가 되어서 거기만 건설업 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이.
육상래 위원    이게 나성개발 하고 구산건설에서 했는데 이제 주식회사 갑산 대표이사가 이 회사 대표인 것 알고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구산건설 회사 대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대표인 것은 알고 있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시행사도 대표이사가 같고 시공사도 대표이사가 같고 이런 것을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해가 갑니까, 이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아니 토목회사는 제가 알지를 못했고요 대표건설회사는 구산건설의 박순만 사장이.
육상래 위원    아무리 감리사가 감리단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건축 인·허가라든가 관련된 건축과에서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식회사 갑산측에다가 그냥 다 몰아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게 보면은 지금 뭐 이것 적격업체 심사기준이라든가 심사위원 선정에서부터 모든 게 다 의혹투성이 아니에요, 지금.
  뭐 국장은 국장대로 내가 관련 주무국장인데도 나는 뭐 위원 선정하는 것도 기준도 모르고 누가 선정했는지도 모른다 이 사업을 계획, 입안한 사람도 누군지 모른다.
  그럼 결국은 황주상 증인한테 다 덮어 씌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나중에 잘못하면 황주상 증인 이중으로 고발될 수 있는데 괜찮습니까?
  이게 증인 하고 참고인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되는데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결국은 주무국장도 아까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 위원회 뭐냐 선정위원도 누가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관여를 안 했다 사업 입안도 계획도 안 했다 왜 1억 2,000씩 도시과에서 1억 2,000씩 실시 용역 설계까지 마친 사업을 백지화를 시키고 민자사업을 추진을 했느냐 그것도 나는 관여를 안 해서 모르겠다 다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바꾼 것 같다.
  그러면 이것 다 누가 했습니까?
  황주상 증인 혼자 다 했습니까, 이것? 
  그러면 결국 혼자 나중에 다 뒤집어 쓸 우려성도 있는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제가 결정하고 입안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도.
육상래 위원    그럼 누가 했습니까, 이것을?
  누가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담당국장이 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청장이 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최고 정책결정권자까지 결재를 받고서 진행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아니 입안을 누가 했을 것 아니에요, 입안을.
  이것을 실시 설계 용역까지 마친 것을.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육상래 위원    단,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1년도 아까 국장님이 증언을 하기를 예산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를 해서 1억 2,000씩 투자를 해서 실시 설계 용역까지 마친 것을 백지화 시켰다, 그리고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입안을 하고 계획을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국장도 안 했다 과장도 안 했다 그러면 결국은 황주상 증인이 한 것 밖에 더 되겠어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좀 전에도.
육상래 위원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육상래 위원    예.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제가 이 업무를 맡게 된 것은 2007년도 1월경 아니면 12월경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일 같고요 그렇게 하고 저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있었던 것은 당시 김종욱 건축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육상래 위원    김종욱 과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했다고 아까도 답변을 조금 전에도 드렸는데.
육상래 위원    처음부터 민자사업 방식을 검토를 하고 기획을 해라 이렇게 해서 김종욱 과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생소한 민간투자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률서부터 타 시·도 사례 이런 것들을.
육상래 위원    김종욱 당시 건축과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저한테는 그렇게.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방금 육상래 위원님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좀 양해말씀 드리는 게 민자유치 할 때는 시공사에서 시행사에서 시공사 고르고 하는 것은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안 봐도 시행사가 시공사는 그냥 임의대로 정해도 관계 없고 시행사가 시공사를 해도 그것은 관련 없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착공계를 넣을 때는 시공사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 집행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지금 하는데.
  여기에 오실 때에는 보다 더 심도 있게 오시기 전에 자료 좀 공부를 해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좀 위원장님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증인이나 참고인들한테 이러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좀 알고 오시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래야지 지금 시공사가 어디인지 모르고 구산건설 시공사가 모르고 있다고 답변을 금방 하셨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 조사특위 위원들한테 무성의 하다는 그런 것도 있고 착공계 넣을 때 시공사나 어디 어떻게 했다 이 정도는 알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아, 대표건설회사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토목쪽을 말씀을 하시길래 토목은.
문제광 위원    내내 구산건설이 토목도 했어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아, 그래요?
문제광 위원    종합건설이니까 당연히 토목·건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했지요.
  지금 구산건설이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문제광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은 다 알잖아요, 어차피 시행사는.
  답변을 위원님이 물을 때에 지금 육상래 위원이 건설계통을 모르니까 물었잖아요.
  시행사는 시공사를 자기가 심의 같은 것 필요 없이 자기가 권한입니다, 그것은 시행사에서 시공사를 고르는 것은 지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대표는 시행사 대표가 시공사 대표도 될 수 있는 것은 고유권한이에요, 자기네 시행사의.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 오해가 없지 위원들이 물을 때에 일반상식들을 아는 것도 답변을 안 해주면은 의혹만 제기되는 거예요.
  이것은 증인한테 묻는 것보다도 위원장님 이것은 속기록에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오시는 증인이나 참고인들한테 오시기 전에 어느 정도는 자기가 분야 뭐 뭐 뭐 했다라는 것을 상기 시켜 가지고 오시면 답변을 좀 성의 있게 하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수 과장 및 황주상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오늘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인 및 참고인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증인선정의건 

(15시53분)

○위원장 김택우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인 미성 메가텍 대표이사 서숙희, 대리인 김종호께서 당위원회 불참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고 불참하였는데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문제광 위원님.
문제광 위원    아까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핑계든 어쨌든간에 그분이 참석을 불참을 하려는 방식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안 오면은 조치는 얼마든지 그 당시때 대표 법인회사라는 것은 실무자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나.
  그러면 관과 관끼리 한다면 세무서에다가 부탁을 하면 그 당시때 직원 명단이 나와요.
  직원 명단을 받아서 일일이 통보를 다 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만들어서 통보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받은 사람들은 답변이 관련 없다든지 있다든지 답변이 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중에서 이제 찾아서 그분을 참고인이든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택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서명석 위원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던 참고인과 증인들을 다시 한 번 좀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요 사유서에 출석요구.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본위원장이, 아니 아니 이것 지금 상정을 해야 됩니다. 
  이 안건 상정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위원장 김택우  증인으로.
육상래 위원    1차, 2차 참고인 출석을 더 요구를 해서 불응시에는 증인 출석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증인을 채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도 증인으로 출석할 지 의문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신병을 이유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택우  그 신병도 정확한 소명자료가 없어요, 전화도 안 받고.
육상래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택우  예, 이 소명자료가 있었으면은 다음으로 연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소명자료가 없습니다. 
서명석 위원    일단은 불응한다고 봐야겠네요.
○위원장 김택우  예, 그러니까 증인 채택을 이 자리에서 하셔야 됩니다.
서명석 위원    전문위원님 불응할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위원 송병옥  현재는 뭐.
○위원장 김택우  증인 채택 건의 뿐이 없어요.
○전문위원 송병옥  현재로서는 저희가 별도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서명석 위원    김종호 과장님은 참고인이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송병옥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김택우  서숙희.
○전문위원 송병옥  서숙희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의 없으십니까? 
  증인으로 채택 건.
문제광 위원    재차 증인으로 채택하고 그 이후에 안 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위원장 김택우  예.
문제광 위원    동의합니다. 
서명석 위원    예,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럼 8차 회의시 서숙희 미성 메가텍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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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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