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7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8차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 1. 증인및참고인진술청취및질문
- 2. 기타대형사업자료(서류)요구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증인 5명, 참고인 1명으로부터 진술을 듣고자 하였습니다만 먼저 송병옥 전문위원으로부터 증인 출석과 관련된 결과보고를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옥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증인 5명, 참고인 1명으로부터 진술을 듣고자 하였습니다만 먼저 송병옥 전문위원으로부터 증인 출석과 관련된 결과보고를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옥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옥 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참석 여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서숙희 (주)미성 메가텍 대표, 박순만 (주)갑산 대표, 김성진 전 도시국장, 이재욱 전 부구청장은 3월 30일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고 김광신 전 부구청장, 참고인 이상조 도시국장은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서숙희 (주)미성 메가텍 대표는 우편물 수령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참석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만 (주)갑산 대표는 현재 사업상 강원도에 출타 중이고 김성진 전 도시국장은 서울에서 바이어와 약속이 있어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한다는 불참 사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재욱·김광신 전 부구청장, 이상조 국장님은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일 10시, 10시 30분, 11시에 출석 요구한 서숙희, 박순만, 김성진 증인은 불참을 하고 11시 30분, 2시에 출석 요구한 이재욱·김광신 증인, 이상조 참고인은 참석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후에 참석 예정인 이상조 국장, 이재욱 전 부구청장, 김광신 전 부구청장을 오전에 출석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참석 여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서숙희 (주)미성 메가텍 대표, 박순만 (주)갑산 대표, 김성진 전 도시국장, 이재욱 전 부구청장은 3월 30일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고 김광신 전 부구청장, 참고인 이상조 도시국장은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서숙희 (주)미성 메가텍 대표는 우편물 수령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참석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만 (주)갑산 대표는 현재 사업상 강원도에 출타 중이고 김성진 전 도시국장은 서울에서 바이어와 약속이 있어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한다는 불참 사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재욱·김광신 전 부구청장, 이상조 국장님은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일 10시, 10시 30분, 11시에 출석 요구한 서숙희, 박순만, 김성진 증인은 불참을 하고 11시 30분, 2시에 출석 요구한 이재욱·김광신 증인, 이상조 참고인은 참석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후에 참석 예정인 이상조 국장, 이재욱 전 부구청장, 김광신 전 부구청장을 오전에 출석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증인들이 불참 사유서를 제출한 관계로 이상조 도시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께 질문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상조 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증인들이 불참 사유서를 제출한 관계로 이상조 도시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께 질문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상조 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제광 위원 요새 훈련 때문에 바쁘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그동안 건축 기술직에 종사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들공원에 대해서 전문인으로서 BTO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네 가지 BTO, BTL 사업 중에 BTO를 채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단점 좀 얘기해 보시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BTO를 한 것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 뭐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상식은 그렇게 풍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주로 요즘 많이 시행되는 BTO 또 BTL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볼 때 BTO는 수익형 민자사업 그리고 BTL은 임대형 민자사업이라고 이렇게 지금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한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BTO사업으로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장·단점을 따지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나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뭐 구 재정을 부담해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BTO사업이라는 방식을 채택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이게 정책적으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BTO사업이 됐든 BTL사업이 됐든 그 당시 정황이나 또 구 재정 여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BTO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행정행위를 하면서 좀 미흡했던 점 또 제3차 협약 내용이 다소 우리 구에 불리한 쪽으로 이렇게 협약내용이 변경된 점 등을 저는 아쉬운 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주로 요즘 많이 시행되는 BTO 또 BTL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볼 때 BTO는 수익형 민자사업 그리고 BTL은 임대형 민자사업이라고 이렇게 지금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한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BTO사업으로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장·단점을 따지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나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뭐 구 재정을 부담해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BTO사업이라는 방식을 채택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이게 정책적으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BTO사업이 됐든 BTL사업이 됐든 그 당시 정황이나 또 구 재정 여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BTO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행정행위를 하면서 좀 미흡했던 점 또 제3차 협약 내용이 다소 우리 구에 불리한 쪽으로 이렇게 협약내용이 변경된 점 등을 저는 아쉬운 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 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 구에서는 하여튼 주식회사 갑산에서 근일간 협상 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협상 요구가 들어오면은 그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서류를 요청해서 또 그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거치고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구에 불이익한 그런 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중구 내의 민자사업에 혹시라도 발단이 있다면 이제 특히 오수 같은 경우는 BTL로 대전시에서 지금 발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중구 자체에서 민자를 유치할 내용이 혹시라도 근무기간 중에 나온다고 하면 BTL이든 BTO든 해야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지금 답변은 좀 어려운데 사실 BTO사업으로 꼭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해야지요.
○문제광 위원 그게 이제 구 재정상 사실상 BTO나 BTL 같은 경우가 재정상 압박 때문에 사실상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런데 BTL사업으로 지금 정부에서 한 것이 사실상 성공한 율이 별로 없거든요, 한 10%, 20% 밖에 안 돼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그럼 BTO는 지금 아직 이제 정부에서 한 내용들이 드러나지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각 지방에서 BTO사업은 많지가 않고 BTL은 거의 다 지금 특히 도로라든가 오수관, 주로 교량 이런 것을 BTL로 많이 추진을 했는데 성공률은 부산의 수정터널, 백암터널 여기 밖에 없었거든요.
그 나머지는 다 실패작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정부에 돈이 없다고 했지만 BTO는 임대쪽으로 봐서 지금 우리들공원을 했지만 앞으로라도 중구 내에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제안이 들어온다면 권장은 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 나머지는 다 실패작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정부에 돈이 없다고 했지만 BTO는 임대쪽으로 봐서 지금 우리들공원을 했지만 앞으로라도 중구 내에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제안이 들어온다면 권장은 할 의향은 있으신지?
○도시국장 이상조 그 사업이 우리 중구에 중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BTO사업이 됐든 BTL사업이 됐든간에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지금 저희들이 우리들공원 주차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지금 도출하고 있고 또 특위를 운영하면서 또한 그런 것들이 사실로 지금 하나 하나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도시국장으로 계시지는 않았지만 모든 정황을 지금 현재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현재 도시국장으로 계시면서 우리들공원의 건립에 따른 진행 상황이라든가 결과를 보시고 과연 이런 정책적인 판단이 시민들을 위한다고 결정을 했지만 지금 현재 판단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옳다고 판단이 되는지 한 번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도시국장으로 계시지는 않았지만 모든 정황을 지금 현재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현재 도시국장으로 계시면서 우리들공원의 건립에 따른 진행 상황이라든가 결과를 보시고 과연 이런 정책적인 판단이 시민들을 위한다고 결정을 했지만 지금 현재 판단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옳다고 판단이 되는지 한 번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사실 이 정책적으로 추진된 사업을 제가 거기에 전혀 관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옳다, 그르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때 정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구 재정 여건도 어렵고 더군다나 그때 그 당시에 원도심이 사실 상권이 극도로 침체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타계할 대책이 뭐냐 결국은 이것은 시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시민 모두가 이 지역에 뭔가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냐 더군다나 이쪽 대흥 문화예술의 거리는 구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뭔가 획기적으로 이쪽을 개선을 해보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타계할 대책이 뭐냐 결국은 이것은 시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시민 모두가 이 지역에 뭔가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냐 더군다나 이쪽 대흥 문화예술의 거리는 구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뭔가 획기적으로 이쪽을 개선을 해보려고 이렇게.
○서명석 위원 그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것 저런 것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현재 국장님이 판단할 때 우리들공원의 건립문제가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만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 얘기만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옳다고 그르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BTO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을 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그 추진과정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이행하는데 좀 미흡한 점들이 있었고 또 제3차 협약내용이 우리 구에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 추진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 추진과정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이행하는데 좀 미흡한 점들이 있었고 또 제3차 협약내용이 우리 구에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 추진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서명석 위원 예, 맞습니다.
바로 그런 점인데 지금 주식회사 갑산에서 협약서 제54조 1항 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 가지 여건을 근거로 해서 협약 해지를 요구해 오고 나올 때 국장으로서 지금 현재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바로 그런 점인데 지금 주식회사 갑산에서 협약서 제54조 1항 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 가지 여건을 근거로 해서 협약 해지를 요구해 오고 나올 때 국장으로서 지금 현재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뭐 이 분야에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1차 청장님까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쪽으로 방침 결정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우리 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이제 집행부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우리 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이제 집행부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2011년 2월 말 현재 97억의 부채가 있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간에 정책 결정 판단을 잘못했든 공무원들이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을 못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든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다시는 이런 주민들한테 우려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다시는 이런 주민들한테 우려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직접적인 건립문제 하고 국장님 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들공원의 주차장 건립과 또 운영과 관련해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은 사전에 충분히 발췌해서 검토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대처를 완벽하게 해도 그래도 아쉬움이 좀 남을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발생된 모든 문제점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해결을 해야 과연 중구 주민들한테 대전 시민들한테 의혹도 안 사면서 그래도 잘 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좀 심사숙고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제가 뭐 이걸 직접 관여는 안 했다 하더라도 후임자로서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이냐 이 책임감이 사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래요, 지나간 과거에 대한 잘잘못을 시비를 따지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제가 뭐 이걸 직접 관여는 안 했다 하더라도 후임자로서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이냐 이 책임감이 사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래요, 지나간 과거에 대한 잘잘못을 시비를 따지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간에 결과론적으로 볼 때 잘 아시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지금 우리들공원 주차장 문제는 어쨌든 당초에 3억 5,000씩 우리가 수입을 세입을 잡고 불편하지만 운영을 했어요.
더 좋은 방법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우리들공원 주차장 건립문제를 성실하게 수행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특위도 구성이 안 됐을테고 중구가 모든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는 구로 이렇게 전락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더 좋은 방법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우리들공원 주차장 건립문제를 성실하게 수행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특위도 구성이 안 됐을테고 중구가 모든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는 구로 이렇게 전락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어쨌든간에 지금 실무국장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 하나 검토해서 먼저 협상 내용 보세요.
1차, 2차, 3차 전부 다 우리 주민들한테 불리한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전부 다 우리 주민들한테 불리한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서명석 위원 그리고 그것도 특정인 사람들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일부분의 소수의 의견에 의해서 협상 내용이 바뀌어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충분한 전문가들이나 조예가 있는 분들, 더 다양한 지식이 있는 분들을 주민들의 대표도 좋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문제는 국장님께서 좀 미리 어떤 문제가 서류가 접수가 되고 발생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예비하고 대책을 세워서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잘 연구해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전문가들이나 조예가 있는 분들, 더 다양한 지식이 있는 분들을 주민들의 대표도 좋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문제는 국장님께서 좀 미리 어떤 문제가 서류가 접수가 되고 발생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예비하고 대책을 세워서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잘 연구해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사실 이번 특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대안이나 고견을 주시면은 최대한 반영하고 그리고 협상을 임하는 데에 있어서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감하면서 사실 이번 특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대안이나 고견을 주시면은 최대한 반영하고 그리고 협상을 임하는 데에 있어서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현재 주무국장으로서 본특별조사위원회에 임하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중구청이 가야 할 주민들을 위한 위민행정을 앞장서야 할 주무국장으로서 이전에 해왔던 것도 물론 시시비비를 반드시 밝히고 한 점 의혹도 없이 27만 구민들에게 알려야 할 당위성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실제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반시설이 되느냐 이 점과 또 한 가지는 안일한 행정이었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그간의 우리들공원 추진과정, 건축과정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의회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집행부에서는 보다 주도면밀한 준비와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무국장으로서 본특별조사위원회에 임하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중구청이 가야 할 주민들을 위한 위민행정을 앞장서야 할 주무국장으로서 이전에 해왔던 것도 물론 시시비비를 반드시 밝히고 한 점 의혹도 없이 27만 구민들에게 알려야 할 당위성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실제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반시설이 되느냐 이 점과 또 한 가지는 안일한 행정이었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그간의 우리들공원 추진과정, 건축과정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의회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집행부에서는 보다 주도면밀한 준비와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지난 집행부 시절에 추진했던 이 대형사업들이 하나 같이 시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민들에게 숱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 다루고 있는 우리들공원이 아주 첨예하게 여러 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대책이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또 국장님이 답변을 일부 한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조차 구성이 안 되고 주민들로부터 또 원도심에 거점을 둔 상인들로부터 공청회조차도 열지도 않고 어찌보면은 의사결정권자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심의위원회 부분들을 잠시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 산하의 심의위원회 부분도 추후에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금번 이 기회를 통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시에 집행부 인원과 중구의회 의원분들 숫자를 동수로 해줄 것을 요청을 하고요 외부전문가 위촉을 할 시에 중구 행정의 최고의사의결결정기구인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대책이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또 국장님이 답변을 일부 한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조차 구성이 안 되고 주민들로부터 또 원도심에 거점을 둔 상인들로부터 공청회조차도 열지도 않고 어찌보면은 의사결정권자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심의위원회 부분들을 잠시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 산하의 심의위원회 부분도 추후에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금번 이 기회를 통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시에 집행부 인원과 중구의회 의원분들 숫자를 동수로 해줄 것을 요청을 하고요 외부전문가 위촉을 할 시에 중구 행정의 최고의사의결결정기구인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문제를 의회의 의결까지 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동수의 위원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는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동수의 위원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는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 대형사업이 진행이 되었을 때 우리 중구청에는 의회가 있고 의회의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이 전문위원실에서는 일정 부분 크다 인정되는 대형사업이 진행이 되고 완료되는 시점 그 이후에는 반드시 대형사업에 대한 백서가 만들어져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 대형사업이 진행이 되었을 때 우리 중구청에는 의회가 있고 의회의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이 전문위원실에서는 일정 부분 크다 인정되는 대형사업이 진행이 되고 완료되는 시점 그 이후에는 반드시 대형사업에 대한 백서가 만들어져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백서라는 것이 의무화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백서는 국가적인 행사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국가적인 행사가 개최되는 그러한 시설물 이런 것에는 백서를 반드시 지금 작성을 해서 이렇게 비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백서는 국가적인 행사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국가적인 행사가 개최되는 그러한 시설물 이런 것에는 백서를 반드시 지금 작성을 해서 이렇게 비치를 합니다.
그런데.
○김귀태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어제 그저께 특별위원회에 외부전문가에 대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물론 숱한 행정적인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서류가 예를 들어서 건축 내역서, 토목 내역서 이런 자료가 최초의 자료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습니다.
최초의 공사비와 우리들공원입니다, 최초의 공사비와 1차 설계 변경시의 상세내역 등이 검토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까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연에 추후에 예견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부터 미리 방지를 해야 되는 차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중구의회의 전문위원실이 이러한 각 사업 분야별로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인 그 내용 현황이 담긴 백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물론 숱한 행정적인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서류가 예를 들어서 건축 내역서, 토목 내역서 이런 자료가 최초의 자료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습니다.
최초의 공사비와 우리들공원입니다, 최초의 공사비와 1차 설계 변경시의 상세내역 등이 검토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까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연에 추후에 예견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부터 미리 방지를 해야 되는 차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중구의회의 전문위원실이 이러한 각 사업 분야별로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인 그 내용 현황이 담긴 백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필요하다면은 백서도 작성하고 이렇게 비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제 규모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 규모는 작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우리 재정 여건으로 볼 적에 10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이니까 대형사업장이라고 봐야지요.
다만 무조건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백서를 만든다 하는 것은 좀 무리는 있습니다.
그것도 백서 만들려면 그것도 결국은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제 규모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 규모는 작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우리 재정 여건으로 볼 적에 10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이니까 대형사업장이라고 봐야지요.
다만 무조건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백서를 만든다 하는 것은 좀 무리는 있습니다.
그것도 백서 만들려면 그것도 결국은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김귀태 위원 주민들의.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 꼭 주민들이 알아야 될 영원히 알아야 될 사업 이런 것들은 백서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김귀태 위원 우리 국장님도 피부로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들공원 이 상황들을 보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보는 눈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그 많은 눈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구민 전체의 눈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일방적인 목표를 정해 놓고 한쪽 방향으로 정치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몰고 나간다 전임 청장 흠집내기다 하는 모 방송국의 방송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추후에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이게 사실 내 돈이다, 내 건물이다 또는 뭐 그랬을 때에 이런 무리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게 주민들 세금 가지고 하는 사업을 정책결정 사안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어차피 원도심 활성화라는 명제를 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그 지역에 사람이 몰리고 상권이 활성화 될 거냐 하는 그런 큰 명제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 뭐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또 좀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게 이제 어차피 원도심 활성화라는 명제를 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그 지역에 사람이 몰리고 상권이 활성화 될 거냐 하는 그런 큰 명제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 뭐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또 좀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귀태 위원 예, 우리 국장님도 이제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을 이미 다 숙지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 중구에서 추진해야 될 방향, 대책 등도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 이제 3차 협약 변경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법률자문 고문변호사가 지금 되어 있지요?
이 중요한 부분이 이제 3차 협약 변경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법률자문 고문변호사가 지금 되어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김귀태 위원 몇 차례나 자문을 좀 받아보셨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제가 오고 나서 그 문제가 야기되고 했을 때 그때 두 번 두 분인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자문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자문 내용은 그 당시 자문 고문변호사들 얘기는 이게 지금 3차 협약 내용으로 봤을 때에 우리 구가 좀 불리하게 불평등 협약을 맺은 거다.
다만 이게 만약 협상에 응해서 안 됐을 때 저쪽에서 이제 갑산에서 매수청구가 들어올 때에 구에서 이를 불응하는 경우 사실 소송에 가도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만약 협상에 응해서 안 됐을 때 저쪽에서 이제 갑산에서 매수청구가 들어올 때에 구에서 이를 불응하는 경우 사실 소송에 가도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귀태 위원 자, 바로 이런 엄청난 사실이 지금 현장에서 목도가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저쪽에서 협상을 해올 거라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협상을 할 걸로 저는.
○김귀태 위원 협상 이후에 인수 요청까지 해올 거라고 보는 거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죠.
○김귀태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도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세분화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팀 T/F팀이 구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별도 뭐 T/F팀까지 구성할 필요성은 있는지 그것은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전문가라든지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굳이 또 T/F팀까지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한 번.
○김귀태 위원 예,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아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인원 숫자와 의회 인원 숫자를 동수로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외부전문가 추천을 할 경우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구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외부전문가를 추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백서 부분도 어떤 거창한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추후에 이러한 본특별조사위원회가 다 마무리가 되고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어서 부메랑으로 이 당시에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본특별조사 위원들이 어떠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어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약식이라도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아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인원 숫자와 의회 인원 숫자를 동수로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외부전문가 추천을 할 경우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구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외부전문가를 추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백서 부분도 어떤 거창한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추후에 이러한 본특별조사위원회가 다 마무리가 되고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어서 부메랑으로 이 당시에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본특별조사 위원들이 어떠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어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약식이라도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 이 백서라는 것은 어떤 시설물이나 이것을 했을 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주 목적이 백서거든요, 영원히 보관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홍보성면이 짙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백서를 발간하고 외부기관에다가도 배부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뭐 우리들공원 주차장 이걸 백서를 만들었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꼭 이 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백서를 만들어야겠다 필요성이 있다 하면은 백서를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심의위원회 위원을 우리 집행부와 동수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저희들 단독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꼭 위원님들 하고 협의하고 좋은 고견과 대안을 주시면은 협상하는데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저는 사실 7월, 작년 7월 13일자 이리로 중구로 와 가지고 약 9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사실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들공원 공원 얘기만 하면은 사실 저 밤에 잠을 못 잘 그런 지경입니다.
저도 신경이 예민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보성면이 짙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백서를 발간하고 외부기관에다가도 배부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뭐 우리들공원 주차장 이걸 백서를 만들었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꼭 이 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백서를 만들어야겠다 필요성이 있다 하면은 백서를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심의위원회 위원을 우리 집행부와 동수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저희들 단독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꼭 위원님들 하고 협의하고 좋은 고견과 대안을 주시면은 협상하는데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저는 사실 7월, 작년 7월 13일자 이리로 중구로 와 가지고 약 9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사실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들공원 공원 얘기만 하면은 사실 저 밤에 잠을 못 잘 그런 지경입니다.
저도 신경이 예민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당초에 주식회사 갑산 박순만 대표 하고 우리들공원 최초 공사 계약을 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최초에 공사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네요.
○서명석 위원 그게 127억 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김귀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는 절차상, 행정상 하자가 있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지금 발췌해 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공원에 들어간 135억.
그런데 아까 김귀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는 절차상, 행정상 하자가 있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지금 발췌해 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공원에 들어간 135억.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그 135억이 과연 집행보고 한대로 그대로 투입이 됐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가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확인을 하려고 구청장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자료 중에 최초로 계약했던 설계 내역서 중에서 전기부분, 조경부분은 지금 모든 서류가 제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축분야 하고 토목분야의 서류가 통째 없습니다.
이게 분실이 된 건지 아니면 생각을 못 해서 의회에 제출을 못 해준 건지 이 모든 게 국장님 소관이에요, 이게.
어쨌든 도시국 소관이니까 그래서 한 번 가시면은 건축분야 관련 서류, 토목분야 관련 서류 최초의 공사비 127억 4,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없으니까 검토가 전혀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요.
구청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검토를 못 한다는 큰 문제입니다.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니까, 아마 서류가 조금 준비를 못 해서 제출을 못 한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가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확인을 하려고 구청장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자료 중에 최초로 계약했던 설계 내역서 중에서 전기부분, 조경부분은 지금 모든 서류가 제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축분야 하고 토목분야의 서류가 통째 없습니다.
이게 분실이 된 건지 아니면 생각을 못 해서 의회에 제출을 못 해준 건지 이 모든 게 국장님 소관이에요, 이게.
어쨌든 도시국 소관이니까 그래서 한 번 가시면은 건축분야 관련 서류, 토목분야 관련 서류 최초의 공사비 127억 4,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없으니까 검토가 전혀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요.
구청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검토를 못 한다는 큰 문제입니다.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니까, 아마 서류가 조금 준비를 못 해서 제출을 못 한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국장님 이런 내용 알고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어제 위원님한테 그 내용을.
○서명석 위원 그동안에는 몰랐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구청장이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서류를 고의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껍데기 서류 주면서 검토하라고 주는 구청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 좀 무시한 것 아니에요?
구청장이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서류를 고의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껍데기 서류 주면서 검토하라고 주는 구청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 좀 무시한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은 뭐 구청장님 잘못이라기보다 담당부서에서 잘못한 거죠.
○서명석 위원 모든 건 구청장이 우리 의회에서 제출 요구를 구청장한테 하지 국장님한테 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은 뭐 이 도시국장이 책임을 져야겠지요.
○서명석 위원 다음에 의회에서 크든 적든 중요하든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구청장은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서명석 위원 국장님 생각에도 황당하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명석 위원 한 번 좀 가서 살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서류 찾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서명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그 내용이 뭐냐면요 최종적인 설계 변경한 내역서는 있는데 당초 내역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처음 최초 계약한.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갑산에서 우리가 사업을 얼마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당초 내역 그게 있어야 비교표가 되는데 설계 변경 내역은 있는데 당초 내역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얼마만큼 증액이 됐고 어떻게 됐다는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내역 하고 지금 없는 내역을 파악 하셔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준 것은 뭐 뭐 뭐고 담당자는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내역 하고 지금 없는 내역을 파악 하셔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준 것은 뭐 뭐 뭐고 담당자는 알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저.
○위원장 김택우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인수협상위원회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죠.
○육상래 위원 예, 심의위원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저쪽에서 어쨌든 인수 협상 요구가 들어오면 협상도 하고 인수 협상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본질적으로 우리 협상 최종 협상안에 인수하겠다라는 협상을 했기 때문에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구를 하면은?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인수 협상도 병행해서 해야 될 걸로 보는데 현재 우리 구 재정이 현재 채무액이 한 97억원 정도 되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를 이것을 인수하려고 보면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식회사 갑산 시행자측에서 지금 채무액이 한 104억 정도 되거든요, 은행에 보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재정이 그 정도 가능한가요, 우리가 재정이?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이게 매년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요 분할해서 상환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 상환도.
○도시국장 이상조 한꺼번에 그것을 백 몇 억원을.
○육상래 위원 그게 부채액이 주식회사 갑산 부채란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은행측에서 금융기관측에서 우리 구에다가 그것을 승계를 해줄지 아니면 일시불로 갚아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데 이제 은행측에서 금융기관측에서 우리 구에다가 그것을 승계를 해줄지 아니면 일시불로 갚아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예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은행측에서 우리 금융기관 아니 우리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우리는 대체를 해줄 수 없다라고 할 때 회수를 요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상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생각 해보셨나요?
그렇다고 보면 은행측에서 우리 금융기관 아니 우리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우리는 대체를 해줄 수 없다라고 할 때 회수를 요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상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생각 해보셨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부채가 됐든 사업 변경 대출금이 됐든간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인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당초 계약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상환하면 될 걸로 이렇게 그 계약에 의해서 상환하면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것을 뭐 일시로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글쎄 제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한 190억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육상래 위원 지금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죠, 거기에 97억이 기 기채가 발행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나머지 얼마 가능한지 알고 계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나머지 한 100억원 정도.
○육상래 위원 100억원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확히는 제가 지금.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한 64억원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은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부채를 100억 이상을 떠안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을 한꺼번에 뭐 상환, 백 몇 억을 일시에 그것을 다 상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대출 방식이 그것은 104억원이라는 돈은 기업에 지금 대출이 나가 있는 거지 우리 구에는 관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금융기관측에서 승계를 해라 그대로 그 조건대로 승계를 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금융기관측에서 승계를 해라 그대로 그 조건대로 승계를 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인수를 하게 되면 승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채무자에 따라서 승계가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렇겠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내용별로 구분을 해서 이것은 승계가 될 사항은 우리가 승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승계 안 받을 사항은 받지 말아야지요.
○육상래 위원 아니 인수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은행 채무 이상은 될 거라는 예상은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지방채 부채로 질 수 있는 한도가 벗어나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라고 보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지방채 부채로 질 수 있는 한도가 벗어나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라고 보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도시국장 이상조 지방채를 저희가 해서 뭐 이것을 상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것 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한 190억 정도 된다고 보면은 한도가.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 승계하는 채무 하고는 별개로 보는 거다, 채무가?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승계는 하되 그 채무를 일시에 갚으려면은 당연히 지금 현재 돈이 없으니까 기채 발행 말씀도 맞겠지요.
○육상래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일시에 다 갚는 게 아니고 매년 상환하는 거니까 이자.
○육상래 위원 분할 상환인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분할 상환인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기채까지 발행할 이유는 없다.
○육상래 위원 총 부채액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총 부채액에는 포함이 안 된다?
○도시국장 이상조 부채에는 들어가겠지요, 전체 부채에는.
그런데 뭐.
그런데 뭐.
○육상래 위원 우리가 전체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190억원이라면서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기채를 발행해서 뭐 이것을 갚겠다 하는 그런 것은.
○육상래 위원 이 부채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는 부채이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어차피 이것은 공사비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민자 유치를 한 거지 사실 위에서 우리가 그것을 공사를 직접 했다 하면은 뭐 어느 정도 백 몇 억이 될지는 모르지마는 그 사업비는 우리 구에서 사실상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육상래 위원 최소한 100억 이상을 인수한다라고 보면은 일련의 지금 주식회사 갑산측에서 지불하고 있는 이자만 해도 6억 이상이 되거든요, 6억 이상이.
내년부터는 이제 원금도 상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원금도 상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 지금 구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렵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97억에 대한 이자 또 발생 원금 또 상환해야 될테고 이것 100억 이상 또 원금, 이자 상환해야 될테고 그러면 우리 구 다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없이 지금 대책 세워 놓은 것 있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우리 구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하여튼 협의를 해나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리고.
○육상래 위원 아니 말씀은 물론 최소화 한다고 지금 하시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채무 하고 다시 인수해야 되는 금액 하고 비교를 합쳐서 원금, 이자 상환을 계산을 하면은 거의 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30억, 25억, 30억선 이렇게 될 걸로 보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구 재정 여건으로는 지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육상래 위원 노력하신다는 말씀은 계속 하시는데 노력한다는 얘기 가지고 이게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은 해결방안이나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은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같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같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라고 해서 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봐서는.
우리가 목표로 이 특위 구성을 한 목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임 집행부가 한 일을 우리가 뭐 나쁜 쪽으로 정치적으로 몰고 가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주식회사 갑산 사업자측에서 인수 요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 특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우리 협정안대로 인수 요구가 들어왔을시에는 그 재정을 뒷감당하기가 우리 구 재정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인수를 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운영을 잘 해서 흑자를 내서 경영을 잘 해서 흑자를 내서 잘 운영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인수 요구를 들어오지 못하게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특위를 하고 있는 거지 저 사람들의 비리를 밝혀내고 누구를 뭐 처벌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이 우리들공원 전체를 인수하게 됐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예산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목표로 이 특위 구성을 한 목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임 집행부가 한 일을 우리가 뭐 나쁜 쪽으로 정치적으로 몰고 가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주식회사 갑산 사업자측에서 인수 요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 특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우리 협정안대로 인수 요구가 들어왔을시에는 그 재정을 뒷감당하기가 우리 구 재정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인수를 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운영을 잘 해서 흑자를 내서 경영을 잘 해서 흑자를 내서 잘 운영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인수 요구를 들어오지 못하게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특위를 하고 있는 거지 저 사람들의 비리를 밝혀내고 누구를 뭐 처벌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이 우리들공원 전체를 인수하게 됐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예산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은.
○육상래 위원 주식회사 갑산측에서는 아무 지금 통보도 없지요, 우리한테?
○도시국장 이상조 없지요, 저는 갑산 박순만이 누군가도 나는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며칠 전에 와 가지고 어제 아마.
○육상래 위원 며칠 전에 왔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2월 말까지 보고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2월 말까지인데 그게 늦게 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달 이상 늦어졌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볼 때 뭔가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런 부분들이 밝혀질 수만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나중에 인수할 적에 만약에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다 빼버려야지요.
정리가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정리가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협상안에 보면은 2월 말까지 회계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한 달 이상이 늦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뭐 제재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인수 요구하면 120일 이내에 무조건 협상에 응해야 되는 거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어떻게 이런 협약안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 협약안 기본 협약안은 이게 지식경제부의 표준 협약안입니다.
거기에 1차 협약때는 신용보증기금이라는 회사에서 일부 의견이 있어서 그것 1차 반영했고 2차는 감사원 감사 지적이 있어서 2차 협약을 변경한 사항이고 3차가 지금 가장 문제되는 그 부분인데 하여튼 그 추가적으로 1차, 2차, 3차 변경한 내용은 기본안에다가 좀 수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것을 표준 협약안을 임의로 이렇게 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 1차 협약때는 신용보증기금이라는 회사에서 일부 의견이 있어서 그것 1차 반영했고 2차는 감사원 감사 지적이 있어서 2차 협약을 변경한 사항이고 3차가 지금 가장 문제되는 그 부분인데 하여튼 그 추가적으로 1차, 2차, 3차 변경한 내용은 기본안에다가 좀 수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것을 표준 협약안을 임의로 이렇게 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국장 이상조 불리하고 뭐 이런 것은 지금 3차 협약안이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2월 말까지 회계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한 달 이상을 지금 미뤄서 했잖아요,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제재할 방법이 지금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 특위를 하는 목적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인수 요구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거니까 이것을 인수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저 사람들이 왜 적자를 내고 있는가 경영지도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사람들이 요금이 지금 시중의 여론을 보면 여기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니까 안 들어간다는 말들도 있고 또 주차단속을 안 해서 이용자가 없다라는 말들도 있고 사업자측의 요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해서 흑자를 낼 수 있도록 경영지도도 좀 해보고 다각도로 협조를 협의를 하고 양측이 해서 저 사람들이 흑자를 내면은 인수 요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요금이 지금 시중의 여론을 보면 여기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니까 안 들어간다는 말들도 있고 또 주차단속을 안 해서 이용자가 없다라는 말들도 있고 사업자측의 요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해서 흑자를 낼 수 있도록 경영지도도 좀 해보고 다각도로 협조를 협의를 하고 양측이 해서 저 사람들이 흑자를 내면은 인수 요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은 당연하죠, 지금 흑자가 됐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왔지요.
○육상래 위원 뭔가는 BTO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윈-윈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살기 위해서?
우리 구청도 득이 되고 사업자도 득이 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렇다면 서로 업무 협의라도 하고 해서 왜 이익이 안 나는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협의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흑자를 내서 경영상 흑자를 냄으로써 우리한테 인수 요구를 안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이라도 대책을 세워야지 그쪽에서 협상 요구가 들어오면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무대책으로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미리라도 아까 우리 김귀태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미리 좀 이게 분위기 조성도 하고 조사도 하고 협의에 응할 준비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공원 주차장 문제가 흑자를 낼 수 있게 다각도로 협조를 할 건가도 미리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이 특위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대책으로 저쪽에서 인수 협상을 요구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다면은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윈-윈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살기 위해서?
우리 구청도 득이 되고 사업자도 득이 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렇다면 서로 업무 협의라도 하고 해서 왜 이익이 안 나는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협의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흑자를 내서 경영상 흑자를 냄으로써 우리한테 인수 요구를 안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이라도 대책을 세워야지 그쪽에서 협상 요구가 들어오면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무대책으로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미리라도 아까 우리 김귀태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미리 좀 이게 분위기 조성도 하고 조사도 하고 협의에 응할 준비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공원 주차장 문제가 흑자를 낼 수 있게 다각도로 협조를 할 건가도 미리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이 특위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대책으로 저쪽에서 인수 협상을 요구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다면은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은 기다리고 있다 그 표현은 좀 그렇고요.
○육상래 위원 그럼 뭡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국장님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러기 이전에 우선 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왜 적자가 나는가, 운영이 왜 잘못되고 있는가 이것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2010년도 결산보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이게 검토, 검토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낼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
○육상래 위원 이 사람들 한 달 이상 경영 회계보고서도 안 보냈는데 가만히 있었다, 제재할 규정도 없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뭐 독촉은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규정이나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육상래 위원 우리 재정상 이게 인수하게 되면 뒷감당 못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어렵다고 우리 재정상?
그러면 인수 어떠한 방법이라도 인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은 이 사람들이 경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러면 인수 어떠한 방법이라도 인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은 이 사람들이 경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 부분이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육상래 위원 뭔가 협상 테이블 안에서 뭔가 좀 머리를 맞대고 연구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 하고?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주식회사 갑산 관계자 하고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우리가 그쪽에서 사업자측에서 인수 요구라든가 협상 요구를 하기 전에 자주 좀 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경영지도라든가 한 번 해보세요, 진단을.
경영 진단이라도 한 번 이렇게 평가를 해서 왜 뭐가 문제가 있는가.
경영 진단이라도 한 번 이렇게 평가를 해서 왜 뭐가 문제가 있는가.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이제 경영 진단을 하려면 또 전문가 어차피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작년 2010년도 결산, 회계결산 보고서 들어온 걸로 봐서는 작년에도 뭐 6억 이상 적자가 난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 보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단기간에 정상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운영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이제 지금 만약에 이 사업자측에서 5월 31일 이전까지 협상 요구가 안 들어올 시에 이 협상안은 무효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후에도 5월 31일 이후에도 요구할 수 있는 것 그것 법률 자문 받으셨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자문을 전에 담당 교통과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받았는데 그 자체 문구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협상을 요구하면은 또 협상에 응해야 된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해서 협상을 종료하고 매수 청구 그러니까 매수 청구가 들어올텐데 사실 그 조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본문에 보면은 부칙이 아니라 본문에도 보면은 협상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항 아니라도 협상을 아무 때나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조항 아니라도 협상을 아무 때나 요구를 할 수 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요구는 할 수 있어도 거기에는 제1안에는 요구는 할 수 있어도 인수한다라는 것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러니까 인수 하고 안 하고는 이제 협상에서 하는 거죠, 그것은.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5월 31일까지 협상을 해서 인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시국장 이상조 인수한다는 게 아니고 협상에 의해서 우리가 인수하는 걸로 합의를 했을 때 인수가 되는 거지.
○육상래 위원 법률 자문을 받았을 때 이 3차 협약안 때문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것만 아니면 패소할 이유가 없는데 그게 원인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좀 희박하다는 얘기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육상래 위원 1차 협약안 가지고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3차 협약안 때문에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어찌됐든간에 저희들은 일단 협상에는 응하되 우리가 불리한 협상에는 우리가 거부를 하겠다.
○육상래 위원 예, 거부를 하겠다.
○도시국장 이상조 소송까지 가더라도.
○육상래 위원 소송까지 가더라도.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저희는 단호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5월 31일 이후에도 이 협약안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택우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아시는대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 우리 구청의 위원으로서보다도 또 구 재정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현 의원으로서 답답한 게 너무나 많아 가지고 그리고 또한 걱정이 너무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구 재정난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또 우리 구민의 혈세가 지금 낭비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 우리 구청의 위원으로서보다도 또 구 재정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현 의원으로서 답답한 게 너무나 많아 가지고 그리고 또한 걱정이 너무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구 재정난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또 우리 구민의 혈세가 지금 낭비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솔직한 얘기로 제 개인이지만 제 개인 돈 갖고 제 개인 같이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해줬을 거라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3차 협상 문제에 대해서 저쪽에서 이제 재판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제 법적으로 근거가 온다면 구에서 불리하고 진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고문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정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암담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희박하다는 얘기지 꼭 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요.
그게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요.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희박하다는 얘기가 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갑산한테 유리하도록 지금 협상안을 제시하고 협상안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3차 협약 내용은 다소 불리하게 이렇게 변경이 됐다 그것은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는데 어차피 그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본문에 보면은 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협상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서 매수 청구까지도 이렇게 부칙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독소조항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협상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서 매수 청구까지도 이렇게 부칙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독소조항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조덕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갑산에서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아니 능력도 없는 회사가 돈 115억 2,400만원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그 공사를 하고 그 부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있는 걸로 생각이 안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하지를 못해 가지고.
○조덕수 위원 지금 그 돈이 자기네 자산이 많았더라면 지금 그 115억 2,400만원 그것을 처음에 대출 받아 가지고 그 이자 하고 뭐 하고 내다 보니까 지금 이 적자가 나고 운영을 못 하겠다고 이런 제의가 들어온 거잖아요.
자기네가 그런 돈이 한 30년 동안 벌어 먹으려고 하면 그 돈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죽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갑산을 그냥 돈 벌어 먹어라, 뭐 해라 다 이렇게 해준 꼴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유리하게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지금 큰 걱정이잖아요, 이게 진짜.
보통 걱정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것을 받는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일 빠른 것은 뭐냐면 갑산에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그런 돈이 한 30년 동안 벌어 먹으려고 하면 그 돈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죽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갑산을 그냥 돈 벌어 먹어라, 뭐 해라 다 이렇게 해준 꼴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유리하게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지금 큰 걱정이잖아요, 이게 진짜.
보통 걱정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것을 받는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일 빠른 것은 뭐냐면 갑산에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조덕수 위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잘못된 것을 모두 바로 잡으려면 지금 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전임 예를 들어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임 집행하고 의결하고 모든 했던 분들이 갑산에 가서 이것 이렇게 됐으니 너 운영해라, 운영방침을 다시 세워서 하든 싸게 받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지금 갑산에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산적한 문제는, 그러나 갑산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보면 그래도 한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해요.
지금 갑산에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산적한 문제는, 그러나 갑산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보면 그래도 한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해요.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제가 후임자로서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뭐 전임자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모든 협상 또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 당시에 그 업무를 추진했던 담당 또는 담당국장 또 과장들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문책을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제 일단은 뭐 어떻든간에 잘못된 부분은 시 종합감사실에서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앞으로 슬기롭게 대처를 해가지고 하여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뭐 어떻든간에 잘못된 부분은 시 종합감사실에서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앞으로 슬기롭게 대처를 해가지고 하여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좋은 협상을 이끌어 낸다고 하시는데 뭐 뾰족한 그런 수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면 지금 갑산 하고 그런 계약 체결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뭐가 갑갑해서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고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 모른다고 나자빠지면 다 구에서 떠맡아야 될 이런 형편 아닙니까, 어쨌든?
왜냐면 지금 갑산 하고 그런 계약 체결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뭐가 갑갑해서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고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 모른다고 나자빠지면 다 구에서 떠맡아야 될 이런 형편 아닙니까, 어쨌든?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이제 아니 저희들도 2010년도 결산보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문가라든지 이쪽 자문을 받아서 철저하게 조사, 검토를 실시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추려내야 되겠지요.
○조덕수 위원 그리고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갑산에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께서도 우리 구의 직원을 보내서라도 그 실태조사 좀 해보시고 지금 기한이 조금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것을 갑산에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께서도 우리 구의 직원을 보내서라도 그 실태조사 좀 해보시고 지금 기한이 조금 밖에 안 남았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5월달까지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기간이라도 국장님께서 좀 실태조사 어떻게 받고 있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나 이런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구가 유리한 쪽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또 이렇게 이렇게 너희들이 하니까 너희가 이게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한 번 해봐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 직원을 좀 전문 직원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담당하시는 분 하나를 보내셔 가지고 하루에 두 번, 세 번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며칠 동안이라도 체크도 해보시고 실태가 어떤가, 어떻게 돌아 가는가 이것을 보고 받아서 이렇게 좀 위원님들한테 한 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직원을 좀 전문 직원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담당하시는 분 하나를 보내셔 가지고 하루에 두 번, 세 번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며칠 동안이라도 체크도 해보시고 실태가 어떤가, 어떻게 돌아 가는가 이것을 보고 받아서 이렇게 좀 위원님들한테 한 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지 않아도 실태 점검은 가끔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주차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실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주차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실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요 이게 분실이 됐는지 뭐 당초부터 자료를 안 받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확인을 해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발견이 되면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확인을 해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발견이 되면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황주상 계장 잠깐 앞으로 와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제가, 이 황주상 계장은 건축 허가를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여기에서도 잘 모를 거예요.
왜냐 하면 협약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왜냐 하면 협약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택우 황주상 계장은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최초의 건축과 토목부분을 누락을 시켰다고, 이것을 자료가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은 알고 그랬던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제가 2009년도 1월달에 도시과로 발령이 되어서 도시과로 가면서 나머지 BTO사업 전반적인 서류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2010년도 7월달인가요, 8월달에 아니 10월경일 겁니다.
아마 그때 전체적인 서류를 교통과로 건축과에서 다 이관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전체적인 서류를 교통과로 건축과에서 다 이관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건축과에서 교통과로?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서류가 누락이 됐고 무슨 서류가 빠졌는지 아니면 전체가 다 갔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것 확인이 아니고 이것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가 지금 검토를 중단한 상태라고.
최초에 토목·건축분야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께서는 오늘 좀 파악을 하시고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한테 그 사무실에 있나 누락이 됐나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
최초에 토목·건축분야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께서는 오늘 좀 파악을 하시고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한테 그 사무실에 있나 누락이 됐나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석 위원 보충 질의.
○위원장 김택우 보충 질의요?
○서명석 위원 건축과에서 지금 교통과로 서류 일체 사무를 이관했다고 했지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서명석 위원 사무인계서에 전부 날인을 했을텐데.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건축 허가 서류는 이 이후에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시기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게 이제 건축 허가 서류는 건축부서에서 보관을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BTO사업 뭐 이런 사항.
그러니까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BTO사업 뭐 이런 사항.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12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그 서류가 없으니까 건축분야나 토목분야가 빠졌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여기서 의회에서 구청장한테 자료 요청을 냈는데 이게 누락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서류가 설계 변경하고 2차, 3차 한 것은 나왔는데.
우리한테 여기서 의회에서 구청장한테 자료 요청을 냈는데 이게 누락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서류가 설계 변경하고 2차, 3차 한 것은 나왔는데.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서명석 위원 그것만 지금 검토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127억 4,000만원에 건축분야, 토목분야, 시방서까지 그 내역이 나와야 거기에서 뭐가 변경이 되고 추가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127억 4,000만원에 건축분야, 토목분야, 시방서까지 그 내역이 나와야 거기에서 뭐가 변경이 되고 추가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될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서명석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135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제대로 들어간 건지 이것을 파악을 하려고 보니까 당초 그 설계 내역서 중에서 계약했던 127억 4,000만원 중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고 중요한 부분인 건축분야 하고 토목분야가 송두리째 없어요, 서류가.
검토 자체를 아직 못 하는 거예요.
검토 자체를 아직 못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한 것을 보니까 건축과에서 모든 업무를 교통과로 이관했다 이거야, 이관했으면 이 서류가 그때 누락이 된 건지 사무인수인계서에 전부 다 나오잖아요.
나중에 하잖아요, 과장들끼리.
나중에 하잖아요, 과장들끼리.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나오는데 왜 확인이 안 됐을 리는 없을 것이고 이런 서류가 없어질 리는 없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한 번 좀 찾아보시고 그것을 빨리 제출을 해줘야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한 열흘 동안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 좀 찾아보시고 그것을 빨리 제출을 해줘야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한 열흘 동안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조 도시국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욱 전 부구청장의 증인 선서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전 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전 부구청장은 2005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중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조 도시국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욱 전 부구청장의 증인 선서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전 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전 부구청장은 2005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중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셨지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구청장 이재욱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41조와 동법 시행령 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들공원주차장조성사업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이재욱.
이재욱.
○위원장 김택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전 부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전 부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 하실 때 민간투자법 6조에 규정하고 있고 해당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제 민자사업 추진하는 경우 자치조례에 정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4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 아시죠?
민간투자사업 하실 때 민간투자법 6조에 규정하고 있고 해당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제 민자사업 추진하는 경우 자치조례에 정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4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 아시죠?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도 결정하지 않고 지금 보면은 모든 사항을 일사천리로 그냥 진행했거든요.
그때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서로가 업무를 맡지 않으려고 서로 떠다 넘기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장은 서로 안 했다고 하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하고 심의위원회도 안 하고 운영 관련 조례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서로가 업무를 맡지 않으려고 서로 떠다 넘기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장은 서로 안 했다고 하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하고 심의위원회도 안 하고 운영 관련 조례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제가 그 당시의 기억으로서는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뭐 과장들이 서로 미루고 이런 사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교통과 업무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추진하다가 나중에 이제 기술직이 교통과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직이 있는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서 그쪽에서 추진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교통과 업무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추진하다가 나중에 이제 기술직이 교통과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직이 있는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서 그쪽에서 추진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문제광 위원 투자법에 6조 말고 시행령 4조에 보면은 심의위원회라든가 운영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하고 회계사 두 분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게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실 때에 당초에 뭔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를 원했다면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모든 자료를 여기 저기에서 자문을 구했더라면 지금의 적자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도 구성도 안 했고 그냥 자체적으로만 그 실·과에서 당초에 공원과에서 공원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교통과로 갔다가 건축과로 갔다가 다시 교통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하고 회계사 두 분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게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실 때에 당초에 뭔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를 원했다면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모든 자료를 여기 저기에서 자문을 구했더라면 지금의 적자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도 구성도 안 했고 그냥 자체적으로만 그 실·과에서 당초에 공원과에서 공원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교통과로 갔다가 건축과로 갔다가 다시 교통과 이렇게 했거든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럼요.
○문제광 위원 지금에 와서는 계속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망성을 파악을 할 때에 한밭대학교에서 여기 대전발전연구원 이런 데 두 분 이런 분 밖에 지금 검토 보고를 받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결산 보고도 공인회계사 김종구씨한테 밖에 안 받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심의위원회라든가 운영 관련 조례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할지라도 BTL, BTO가 지금 현재 이제 BTO도 임대사업 때문에 많이 하지만 과거에 BTL공사를 우리나라의 전례를 보면 BTL이 사실상 성공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대전도시고속화도로 같은 경우도 적자 운영이라서 대전시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구청에서 BTO로 할 때에 잘 될 것이라고 사업은 시행했지만 그 당시 때에 검토를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의위원회를 좀 구성을 더 해서 검토 보고를 더 받고 그것 지금 발전연구원 박사 한 분 밖에 안 받았단 말이에요, 한밭대학교도 그렇고.
그것도 정식적인 공문도 아니고 그냥 과장님에게 공문 내려서 받은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이런 것을 어기면서까지 심의위원회나 운영조례안 하나도 없이 거기 BTO로 해서 갑산한테 줬단 말이에요.
갑산과 구산건설에는 각각 협조하는 업체인지를 아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전망성을 파악을 할 때에 한밭대학교에서 여기 대전발전연구원 이런 데 두 분 이런 분 밖에 지금 검토 보고를 받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결산 보고도 공인회계사 김종구씨한테 밖에 안 받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심의위원회라든가 운영 관련 조례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할지라도 BTL, BTO가 지금 현재 이제 BTO도 임대사업 때문에 많이 하지만 과거에 BTL공사를 우리나라의 전례를 보면 BTL이 사실상 성공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대전도시고속화도로 같은 경우도 적자 운영이라서 대전시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구청에서 BTO로 할 때에 잘 될 것이라고 사업은 시행했지만 그 당시 때에 검토를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의위원회를 좀 구성을 더 해서 검토 보고를 더 받고 그것 지금 발전연구원 박사 한 분 밖에 안 받았단 말이에요, 한밭대학교도 그렇고.
그것도 정식적인 공문도 아니고 그냥 과장님에게 공문 내려서 받은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이런 것을 어기면서까지 심의위원회나 운영조례안 하나도 없이 거기 BTO로 해서 갑산한테 줬단 말이에요.
갑산과 구산건설에는 각각 협조하는 업체인지를 아시죠?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문제광 위원 주식회사 갑산이나 구산건설 시행사나 시공사나 똑같은 박순만씨 대표라는 것은 아시죠?
○전부구청장 이재욱 하여튼 시행사 하고.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은 지금 백 몇 억씩이나 BTO를 하면서 똑같아요, 박순만씨 똑같은 사람이에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을 135억이면 100억을 넘게 시행을 하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여러 사람의 자문을 받아서 했더라면 공사비를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들이 재력도 사실상 없는 데에서 104억이라는 융자를 돈을 빌려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를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구했더라면 사실상 반대편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를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구했더라면 사실상 반대편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광 위원 예. 그렇지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문제광 위원 지금 그냥 일사천리로 그러다 보니까 과장들이 서로가 이것을 지금은 전 구청장님은 서로 미룬 게 아니다, 그 공원과가 아니라 교통과까지 이렇게 이렇게 넘어왔다고 할지라도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 당시 때에 이게 조금 사업이 약간의 좀 문제성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 때문에 서로가 안 맡으려고 미뤘다라는 생각 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100억을 넘게 자기 돈도 없고 전부 다 빌려서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집을 아파트를 살 때에 내 돈 하나도 없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하고 나면 이자 돈도 내가 봉급쟁이도 아니고 실업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1년도 안 돼 벌써 이미 압류해 가지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적자 운영 언제 어느 때 인수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적자 운영된다는 자체가 그만큼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보고 한 두 명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냥 시행을 했다는 BTO사업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한 번.
그런데 왜 그러냐면 100억을 넘게 자기 돈도 없고 전부 다 빌려서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집을 아파트를 살 때에 내 돈 하나도 없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하고 나면 이자 돈도 내가 봉급쟁이도 아니고 실업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1년도 안 돼 벌써 이미 압류해 가지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적자 운영 언제 어느 때 인수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적자 운영된다는 자체가 그만큼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보고 한 두 명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냥 시행을 했다는 BTO사업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한 번.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저는 당초에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무자들이 관련 규정을 심도 있게 아마 객관적으로 검토한 걸로 그렇게 알고 결재를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적자 운영이 되는 것은 상당히 아쉽지만 그 운영면에서도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운영업체에서 홍보활동이라든가 자구노력 등을 좀 더 하고 우리 구에서도 주변의 주차단속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이렇게 추진을 했더라면 더 수익이 지금보다 적자보다는 더 적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지금 시점에서 듭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적자 운영이 되는 것은 상당히 아쉽지만 그 운영면에서도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운영업체에서 홍보활동이라든가 자구노력 등을 좀 더 하고 우리 구에서도 주변의 주차단속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이렇게 추진을 했더라면 더 수익이 지금보다 적자보다는 더 적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지금 시점에서 듭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본위원의 말씀대로 가령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가 담보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들공원은 아무 담보 없이 100억이라는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들공원은 아무 담보 없이 100억이라는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문제광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중구에서 그 사업 BTO로 끌어들일 때는 그 사업주가 그만큼 재력이 있는가, 차후 BTO로 해서 잘 될 걸로 보고는 했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중간에 안 됐을 경우 아파트는 담보물이 있는데 이것은 담보물도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 시행하는 구산건설에서 했을 때 계약이행보증서는 분명히 끊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후에 몇 년 동안 운영을 했을 때 중간에 적자를 본다든가 했을 때 인수인계만 하는 걸로만 되어 있지 중간에 자기네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중간에 만약에 못 했을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있다든가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게 보증회사도 없고 그냥 100억을 은행에서 빌려다가 나는 빈털터리인데 사업을 해놓고 막상 안 되면 중구청한테 딱 떠다가 넘기면 끝난다는 그런 식의 협약서 밖에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부구청장님도 만약에 지금은 이제 퇴직을 하셨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무 근거 없이 내 돈 10원도 없이 무슨 사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돈도 빌려주지도 않을뿐더러 그러면 그 당시 때의 결재권자로서 최종 결재권은 아니지만 청장님한테 BTO로 해가지고 이런 제가 보는 건설 저기로 전문분야로 볼 때는 중간에 방금 키포인트는 중간에 100억이라는 은행 돈을 빌려다가 할 때 중간에 만약에 운영상 문제가 있더라면 보증회사라도 하나 세웠더라면 아니면 보증보험을 뗐더라면은 지금 이러한 저기가 하나도 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지금 백 몇 억을 우리가 떠안아야 될 혹시나 그런 염려가 돼 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중간에 안 됐을 경우 아파트는 담보물이 있는데 이것은 담보물도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 시행하는 구산건설에서 했을 때 계약이행보증서는 분명히 끊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후에 몇 년 동안 운영을 했을 때 중간에 적자를 본다든가 했을 때 인수인계만 하는 걸로만 되어 있지 중간에 자기네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중간에 만약에 못 했을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있다든가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게 보증회사도 없고 그냥 100억을 은행에서 빌려다가 나는 빈털터리인데 사업을 해놓고 막상 안 되면 중구청한테 딱 떠다가 넘기면 끝난다는 그런 식의 협약서 밖에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부구청장님도 만약에 지금은 이제 퇴직을 하셨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무 근거 없이 내 돈 10원도 없이 무슨 사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돈도 빌려주지도 않을뿐더러 그러면 그 당시 때의 결재권자로서 최종 결재권은 아니지만 청장님한테 BTO로 해가지고 이런 제가 보는 건설 저기로 전문분야로 볼 때는 중간에 방금 키포인트는 중간에 100억이라는 은행 돈을 빌려다가 할 때 중간에 만약에 운영상 문제가 있더라면 보증회사라도 하나 세웠더라면 아니면 보증보험을 뗐더라면은 지금 이러한 저기가 하나도 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지금 백 몇 억을 우리가 떠안아야 될 혹시나 그런 염려가 돼 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그 당시 때에 어찌하여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BTL은 계속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단가를 올려 가지고 받아 갔다가 나중에 20년 기부체납 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BTO는 우선적으로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손 들면 관할 기부체납 받은 데에서 무조건 하고 떠맡아야 된단 얘기예요.
그러면 중간에도 그 서류상에 그런 것 문구 하나만 있었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있을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고 부구청장님이나 전 청장님이나 다 이것 속 썩일 일이 없거든요.
중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때 약간에 생각이 짧았던 게 아닌가.
보증보험 하나만 받았더라도 중간에 인수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BTO는 우선적으로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손 들면 관할 기부체납 받은 데에서 무조건 하고 떠맡아야 된단 얘기예요.
그러면 중간에도 그 서류상에 그런 것 문구 하나만 있었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있을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고 부구청장님이나 전 청장님이나 다 이것 속 썩일 일이 없거든요.
중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때 약간에 생각이 짧았던 게 아닌가.
보증보험 하나만 받았더라도 중간에 인수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 당시 협약 당시에는 이게 이제 BTO, BTL 이 방식이 이제 있는데 상당히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BTO방식으로 이렇게 결정 그 사업 시행자와 우리 구간의 실무자간에 이렇게 협약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적자 예상은 생각도 못 했고 잘 될 걸로 이렇게 알고서 또 BTO방식이라는 게 업자가 시행자가 상당히 부담을 안는 그런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정도로 적자 운영 이런 것은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BTO방식으로 이렇게 결정 그 사업 시행자와 우리 구간의 실무자간에 이렇게 협약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적자 예상은 생각도 못 했고 잘 될 걸로 이렇게 알고서 또 BTO방식이라는 게 업자가 시행자가 상당히 부담을 안는 그런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정도로 적자 운영 이런 것은 예상을 못 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런데 사업주가 부담을.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래서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BTL방식도 있고 BTO방식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BTO방식을 많이 좀 원했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는 BTO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협약이 이제 협의가 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민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이런 기억이 납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은 현재로서는 BTL 하고 BTO로 따졌을 때 오히려 지금 현 상황 같으면은 BTO보다는 BTL이 나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BTO는 협약사항을 보면은.
왜 그러냐면 지금 BTO는 협약사항을 보면은.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런데 이제 BTL로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구 재정이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제 BTL로 하면은 또 지급을 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구 재정을 감안해서 BTO방식으로 협약이 이렇게 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제 BTL로 하면은 또 지급을 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구 재정을 감안해서 BTO방식으로 협약이 이렇게 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했는데 그 당시에 하면서 거기에다가 보증회사 하나를 해놨다든지 아니면 보증보험이라도 넣었더라면 중간에 포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적자가 되어도.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그런 점이.
○문제광 위원 그런데 이 부분 검토가 보면은 많은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보면 전문가를 세무사, 회계사 2명, 발전연구원 한 번.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 당시에 했던 저로서는 하여튼 실무부서에서 관계 규정을 가지고 아주 심층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재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상당한 아쉬움이 남아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전부구청장 이재욱 원래 BTO방식이 이게 사업자 부담이 상당히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그래서 이게 30년으로 이렇게 운영기간을 줬는데 30년 그래서 지금 1년, 한 2년 운영이 됐나요 지금.
그런데 아직은 좀 계속 자구 노력도 하고 서로 구 하고 협의해서 하면은 앞으로는 운영이 잘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그래서 이게 30년으로 이렇게 운영기간을 줬는데 30년 그래서 지금 1년, 한 2년 운영이 됐나요 지금.
그런데 아직은 좀 계속 자구 노력도 하고 서로 구 하고 협의해서 하면은 앞으로는 운영이 잘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문제광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놓은 것 자체는 좋은데 협약서 할 때에.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지금 제가 듣기에는 지금 적자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도 좀 다소 있지 않나 그리고 서로 구 하고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또 운영 수익이 적자폭이 적어질 수도 있고 또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수익이 지금보다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기간을 30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년, 2년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완전히 구에서 이것을 떠맡는다든지 뭐 하는 것은 아직은 저는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기간을 30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년, 2년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완전히 구에서 이것을 떠맡는다든지 뭐 하는 것은 아직은 저는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것은 이제 전문적인 또 전문가들이라든지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업체와 구간에 이제 심층 있게 협약을 뭐 변경을 한다든가 다시 운영업체를 또 위탁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또 대안이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전부구청장 이재욱 전혀 저는 그때 사업할 때 협약 하고서 이제 제안서 내고서 사무실에 한 번 인사하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현장에 좀 지도차 그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가끔 얼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가끔 얼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은, 통화는 합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 후는 한 번도,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식회사 갑산이라는 데에서 저희 중구에서 그렇게 지금 심려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안 하게끔 지금 부구청장님은 갑산한테 적자를 보고 있어도 너네들 좀 더 열심히 하고 더 사업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권장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런데 이제 원래 BTO방식으로 이제 민자 이렇게 자기가 할 때는 제안서를 내면서도 그것을 흑자를 볼 수 있고 사업에 득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협약에 응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통화를 하신다면 지금 여기에서 염려하고 있는 그런 것을 심려를 안 끼치게 주식회사 갑산 박순만씨 하고 통화할 기회가 있다면 여기에다가 적자 본다고 해서 우선 협상을 해가지고 인수하라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좀 주식회사 갑산한테 권장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권장은 해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박사장이 제 의견을 받아줄지는 그것은 알 수 없는.
○문제광 위원 아니 그 당시때 결재권자로서 했으니까 지금 잘 되어야지 서로가 욕을 안 먹고 하는 것이지.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잘 되어야지요.
○문제광 위원 만약에 인수해 가지고.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 당시에는 하여튼 우리 대전시민이나 중구 구민이나 방치되어 있던 중구청 부지를 활용하면은 주차장도 건설하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또 주차난 해소의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민자유치로 구 재정은 어렵고 이래서 추진하게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전부구청장 이재욱 저는 실무부서에서 평가를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가위원들도 기관, 단체나 이쪽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들을 평가위원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평가해서 그렇게 뭐 잘못됐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문제광 위원 평가위원도 8명인데 다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뜻한 자기 자본이 사실상 우리가 보면 그 법인체 처음에 설립을 주식회사 갑산에서 설립할 때 5,000만원인가 됐었지요?
그리고 뜻한 자기 자본이 사실상 우리가 보면 그 법인체 처음에 설립을 주식회사 갑산에서 설립할 때 5,000만원인가 됐었지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문제광 위원 자기 자본이 그렇게 연약한 회사가 100억이 자기 자본도 없고 실질상 어떻게 보면 BTO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 능력을 보고서 그 시행사를 정했어야 되는데 실질상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억이라는 것을 민자를 끌어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연약했다고 보거든요.
다 은행 빚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심도 있게 했었으면 좋았는데 자기 자본이 없는 데에다가 덜컥 결재를 해줬다는 게 원망스럽습니다.
다 은행 빚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심도 있게 했었으면 좋았는데 자기 자본이 없는 데에다가 덜컥 결재를 해줬다는 게 원망스럽습니다.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전부구청장 이재욱 2005년 7월 1일부터요 실질적인 근무는 2008년 12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공로연수 1년.
그리고 2009년도에는 공로연수 1년.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증인께서는 최고 결재권자예요.
맞지요?
이 지금 우리들공원 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형사업 이 부분에서도 결재를 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사특위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증인께서는 우리들공원 및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퇴직을 하셨지마는 공직생활 했을 때에 결재선상에 계신 분으로서 어떤 마음에 책임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맞지요?
이 지금 우리들공원 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형사업 이 부분에서도 결재를 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사특위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증인께서는 우리들공원 및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퇴직을 하셨지마는 공직생활 했을 때에 결재선상에 계신 분으로서 어떤 마음에 책임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제가 뭐 잘못됐다고 인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있으면서 재직기간 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증인께서는 미흡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최고 결재권자가 이 모든 부분이.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어떤.
○위원장 김택우 아니 잠깐만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때에 따라서 부구청장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네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렇지만 결재를 할 때는 결재에 모든 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다 보지 않습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검토해서 보고 결재를 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중요한 부분이 2차 협약서와 3차 협약서의 변경사유인데 이게 구청에 불리하게 이렇게 협약서를 하는데도 그것을 못 봤습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저는 실무자들이 1차 협약 변경할 때에도 아마 관련 규정이라든지 다 규정에 맞게 이렇게 검토해서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재를 했습니다.
○전부구청장 이재욱 아니 내용을 보고 검토한 후에 결재를 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내용을 보고 하셨지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그게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택우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하셨지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결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그 상황이 지금 갑산이 매수청구를 들어왔을 때 지금 불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것은 저 있을 때가 아닌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협약 변경 내용이 3차 변경.
협약 변경 내용이 3차 변경.
○위원장 김택우 아, 2차까지.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위원장 김택우 맺었고 3차 협약서에는.
○전부구청장 이재욱 제가 근무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김광신 부구청장.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위원장 김택우 자,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공직생활을 참 오래 하셨는데 퇴직을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다가 또 이런 일로 출석을 하시게 됐는데 여러 가지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직생활을 참 오래 하셨는데 퇴직을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다가 또 이런 일로 출석을 하시게 됐는데 여러 가지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육상래 위원 재직기간이 2005년부터 2008년 말까지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들공원 부지가 주차장으로 이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그게 아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 수익금이 특별회계로 연 수입금이 한 7~8억씩, 6~7억씩 됐었고 우리 구 재정의 주차장 특별회계로 한 3억 5,000씩 들어왔었거든요, 연 수익이.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들공원을 추진을 하게 된 건데 물론 목적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라고 다들 한결같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2004년부터 2006년 2월까지 우리들공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실시 용역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1억 2,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1억 2,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실시 설계 용역까지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 2월달에 이것을 갑자기 중단을 시켰어요.
그리고서 2006년 7~8월달부터 우리들공원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억 2,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실시 설계 용역까지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 2월달에 이것을 갑자기 중단을 시켰어요.
그리고서 2006년 7~8월달부터 우리들공원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 당시에는 아마 노상 주차장으로 이렇게 해서 중구청이 시 청사 이쪽으로 이전을 한 후에 그쪽이 좀 노상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어 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불법주차도 만연하고 원도심 활성화나 주차시설 확충 이런 측면에서 주차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민자 유치로 추진하려고 그동안 현대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잘 안 돼 가지고 이쪽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후에 민자 유치로 이렇게 해서 갑산에서 제안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불법주차도 만연하고 원도심 활성화나 주차시설 확충 이런 측면에서 주차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민자 유치로 추진하려고 그동안 현대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잘 안 돼 가지고 이쪽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후에 민자 유치로 이렇게 해서 갑산에서 제안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2004년부터 2006년 초까지 1억 2,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실시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육상래 위원 마쳤는데 왜 그것을 폐기를 하고 그 당시에 149면 지하 2층까지 해서 짓는 건설을 하는 용역안이 나왔는데 왜 그것을 폐기를 시켰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부구청장 이재욱 용역을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그때 아마 용역을 한 번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육상래 위원 예,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실시 설계까지 마쳤어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 후에는 시청에 그 옆에요.
○육상래 위원 예.
○전부구청장 이재욱 옆에 시청 시유지가 또 한 500여 평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것을 그 후에 시에서 무상양여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어 가지고 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다시 아마 그때 이제 그 중구청 부지만이 아니고 이제 시청 부지를 매입하기로 해가지고 같이 합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용역을 이렇게 교통과에서 대전발전연구원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렇게 해서 그때 아마 용역을 다시 주게 됐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것을 그 후에 시에서 무상양여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어 가지고 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다시 아마 그때 이제 그 중구청 부지만이 아니고 이제 시청 부지를 매입하기로 해가지고 같이 합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용역을 이렇게 교통과에서 대전발전연구원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렇게 해서 그때 아마 용역을 다시 주게 됐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줘서 용역 실시 설계까지 마쳤는데 그쪽에다가 용역을 다시 수정해서 해달라고 용역을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런데 이제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용역비를.
○육상래 위원 아니 용역비 1억 2,000만원이 지불이 됐잖아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아니 그것은 그 사업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 500여 평을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다시 용역을 준다고 하면은 용역비를 또 부담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렇다라고 보면은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2년 동안 용역 실시 설계를 마쳤는데.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래서 그 사업장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바뀌었다고 그러면.
○전부구청장 이재욱 규모가 변동이 있고.
○육상래 위원 그게 갑자기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바뀝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아니 그.
○육상래 위원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마친 것을.
○전부구청장 이재욱 당초에 도시개발과에서 처음에 1억 2,000 주고 용역한 것은 아마 우리 중구청사 부지 그것만 가지고 했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니 149면으로 지하 2층까지 설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그 용역이 나온 거고.
○육상래 위원 그런데 대전발전연구원에다가는 용역비를 준 거예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이제 또 시청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다시 규모를 확장해서 규모가 이제 연면적이 한 1,300여 평으로 늘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정이 어려워서 용역을 못 주고 대전발전 우리 시에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교통전문가들한테 다시 적정 규모를 한 번 산정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이라는 구민 혈세를 낭비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 용역 실시를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다라고 보면은?
그게 지금 몇 개월만에 바뀌었나 정책이 그러면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증인 돈이라고 그러면 1억 2,000만원을 그렇게 헛되이 쓰겠습니까?
그러면 용역 실시를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다라고 보면은?
그게 지금 몇 개월만에 바뀌었나 정책이 그러면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증인 돈이라고 그러면 1억 2,000만원을 그렇게 헛되이 쓰겠습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면은 규모가 추가로 당초에는 그것만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청 부지를 매입해서 무상양여를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양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매입하기로 결정해서 또 규모로 시설 규모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지만 이제 다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청 부지를 매입해서 무상양여를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양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매입하기로 결정해서 또 규모로 시설 규모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육상래 위원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 실시 설계를 마친 원안대로 했다면은 지금과 같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안 했지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때는 사업비가 42억원이었고 특별회계 예산 또 시 보조금까지 합치면 충분히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주차 수요가 149면이 충분합니다.
지금 이게 적자가 나는 것이 주차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적자가 나서 우리 구에다가 인수 요구를 하기 위한 지금 협약을 체결해 놓은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 원안대로 했다면은 지금과 같은 오늘과 같은 이런 우리 구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텐데도 불구하고 1억 2,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용역 실시 설계까지 마친 것을 폐기를 시키고 갑자기 대전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비도 없이 그냥 공식적인 우리 구청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공문을 보내지 않고 도시과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과장선에서 부탁을 해서 받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용역이.
그리고 한밭대학교에다가 부탁을 한 것도 예산이 500만원이 들어갔더라고,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135억이라는 큰 사업을 하면서 용역비 500만원을 주고서 용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갑니까, 이게?
1억 2,000만원씩 들여서 실시 설계까지 마쳐 놓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적자가 나는 것이 주차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적자가 나서 우리 구에다가 인수 요구를 하기 위한 지금 협약을 체결해 놓은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 원안대로 했다면은 지금과 같은 오늘과 같은 이런 우리 구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텐데도 불구하고 1억 2,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용역 실시 설계까지 마친 것을 폐기를 시키고 갑자기 대전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비도 없이 그냥 공식적인 우리 구청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공문을 보내지 않고 도시과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과장선에서 부탁을 해서 받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용역이.
그리고 한밭대학교에다가 부탁을 한 것도 예산이 500만원이 들어갔더라고,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135억이라는 큰 사업을 하면서 용역비 500만원을 주고서 용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갑니까, 이게?
1억 2,000만원씩 들여서 실시 설계까지 마쳐 놓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구청장 이재욱 하여튼 위원님 그 당시에는 보다 더 우리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과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시설을 좀 확장해서 보다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해서 시행했다는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아까 우리 문제광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법상 정해져 있는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라든가 무슨 위원회 같은 것이라도 구성을 해서 충분한 자문을 받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없이 지금 했잖아요, 이것을.
이런 것도 없이 지금 했잖아요, 이것을.
○전부구청장 이재욱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육상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저는 실무자들이 아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심도 있게 다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서 그렇게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부구청장이라는 자리가 그러면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 자리입니까?
뭐 하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우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장이 있고 대부분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조례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우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장이 있고 대부분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조례가?
○전부구청장 이재욱 위원회별로 다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부구청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결재를 하실 때 문구라든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그냥 결재 도장만 찍으십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아닙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결재합니다.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야, 이것은 사업이 규모가 크고 잘못됐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 큰 문제가 되니까 이것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부구청장 이재욱 어디 운영업체에요?
○육상래 위원 예, 총 예산의 총 사업비가 135억인데 최초의 은행 금융권 부채가 115억을 받았어요, 대출을.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135억짜리 공사에 115억을 대출을 받았다면 자기 돈은 20억 정도만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그렇다면 비율이 한 15% 정도 되나요, 자기 자본 비율이 사업비의?
그런 업체가 과연 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심의를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들이 몇 분이 8명의 심의위원들 평가위의 사업계획평가위원들이 여덟 분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그렇게 자기 자본 비율 대 이게 외부 자본 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외부 자본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평가가 적정하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런 업체가 과연 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심의를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들이 몇 분이 8명의 심의위원들 평가위의 사업계획평가위원들이 여덟 분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그렇게 자기 자본 비율 대 이게 외부 자본 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외부 자본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평가가 적정하게 됐다고 보십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평가는 뭐 그 사람들이 이제 BTO사업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추진할 의지가 강하고 자본 측면에서도 자기네들이 조달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와 협약을 이렇게 체결하는 걸로 알고 또 실무자들이 적정하게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최초에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던 일을 도시과에서 교통과로 넘어왔습니다.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교통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다시 또 건축과로 넘어갔고 지금은 다시 또 교통과로 넘어와 있는데 소관이, 이 행정업무 사무분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육상래 위원 지방자치조례법에,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들공원은 어느 부의 어느 과에서 주도를 했어야지 옳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하여튼 원래는 이제 사무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무분장대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할 때는 그게 이제 공원 업무 하고 공원계가 거기에 공원 업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그래서 이제 당초에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교통과에서 이렇게 한 것은 교통 특별회계 운영이라든지 중구청이 시 청사로 이전하면서 그쪽에 주차장 조성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통과에서도 또 시청 시유지를 매입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적정 규모를 이렇게 판단을 했다가 대규모 사업이고 또 특정사업은 또 이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기술직이 있는 이쪽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업무 추진상 더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봐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교통과에서 이렇게 한 것은 교통 특별회계 운영이라든지 중구청이 시 청사로 이전하면서 그쪽에 주차장 조성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통과에서도 또 시청 시유지를 매입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적정 규모를 이렇게 판단을 했다가 대규모 사업이고 또 특정사업은 또 이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기술직이 있는 이쪽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업무 추진상 더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봐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 지시는 과를 이관하라는 지시는 부구청장님이 하셨습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누가 했습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실무부서에서 도시국장 주관 하에 아마 이렇게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제 우리 의회 속기록이 바로 우리 구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갈텐데 가장 전 도시과장, 교통과장, 건축과장 말이 다 지금 한결같이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했다, 그때 당시에는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한결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 다음에 위증이 됐을 시에는 처벌 받으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처벌 받겠습니다마는.
○육상래 위원 지금 누군가는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부구청장님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구청장 이재욱 저는 뭐 어디에서 추진해라 이렇게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구의 현황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부구청장이라는 자리는 무엇을 하는 자리입니까, 구체적으로?
○전부구청장 이재욱 이제 민자 유치를 추진하면서 도시국장이 주관해서 이렇게 아마 건축과에서 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마는.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런데 이제 대규모 사업이고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육상래 위원 분명히 도시과장, 교통과장, 건축과장이 이 자리에 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석을 해서 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아니고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단, 서로가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미루다 보니까 결국은 건축과로 넘어간 거다.
교통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11개월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었어요, 교통과에서 건축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일을 안 하고 있었어요.
건축과장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분명히,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안 했다.
국장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아니어서 못 하겠습니다 거부를 했다.
청장이 불러서 갔는데 해라,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니까 못 하겠습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11개월을 끌었는데 나중에 청장님이 직접 건축과에 와서 이것 하시오라고까지 해서 맡았다라고까지 증언을 했는데 왜 부구청장님은 자꾸 아니라고 하십니까?
참고인으로 참석을 해서 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아니고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단, 서로가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미루다 보니까 결국은 건축과로 넘어간 거다.
교통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11개월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었어요, 교통과에서 건축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일을 안 하고 있었어요.
건축과장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분명히,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안 했다.
국장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아니어서 못 하겠습니다 거부를 했다.
청장이 불러서 갔는데 해라,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니까 못 하겠습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11개월을 끌었는데 나중에 청장님이 직접 건축과에 와서 이것 하시오라고까지 해서 맡았다라고까지 증언을 했는데 왜 부구청장님은 자꾸 아니라고 하십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아니 모르겠어요.
청장님이 방문을 했는지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뭐 추진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청장님이 방문을 했는지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뭐 추진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육상래 위원 그러면 부구청장이라는 자리가 업무분장이 분명히 행정사무 업무분담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러면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들공원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럼 우리들공원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맞다고 보십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원칙적으로는 사무분장상에 이제 주차장 시설, 공원 조성 이제 이게 복합적인 업무가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복합적인 업무면은 3개 과가 업무 협의를 하는 방식을 취해서 업무 협의를 했어야지 왜 과를 자꾸 이게 업무 분담을 자기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시과에서 하던 것을 교통과로 넘기고 교통과에서 또 다시 건축과로 넘기고 지금 다시 교통과로 왔지 않습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것은 이제 운영 측면에서 지금은 교통과에서 맡은 거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당사자들이 그 당시에 과장직에 있던 분들이 한결같이 교통과에서 해야 될 업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원칙적으로는 사무분장상에 되어 있는대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맞는데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공원 조성도 있고 상가도 있고 또 건축물이 또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건축과에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래서 이제 아니 그래서 민자 유치로 추진을 하면서 특정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건축과에서 추진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안 하시고 말을 자꾸 흐리시는데.
○전부구청장 이재욱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확실히 답변을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부구청장 이재욱 아니요, 원칙적으로는 사무분장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육상래 위원 아니 사무분장이 어디입니까, 어느 과입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교통.
○육상래 위원 교통과지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인·허가를 담당하는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왜 자꾸 말씀을 하세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아니 이제 그 상가 건물도 있고 이렇게 해서 비율적인.
○전부구청장 이재욱 이제 교통과는 기술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래도 건축물 하고 유사한 지하 주차장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가도 있고 이래서 건축과에서 추진한 기술직 공무원이 있는데 전문적인.
그래서 상가도 있고 이래서 건축과에서 추진한 기술직 공무원이 있는데 전문적인.
○육상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건축과에다가 맡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에다가?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래서 민자 유치를 추진하면서 건축과에서 맡아서 처음부터 추진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처음부터 어차피 민자사업을 유치하면서.
○전부구청장 이재욱 처음에는 이제 주차장만 가지고 교통과에서 그 규모를 결정한 것이고 나중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서부터는 특정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이 있는 건축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또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건축과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처음에는 건축과 업무라고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복합적인 업무기 때문에 처음에는 건축업무라고 생각은 처음에는 전부 건축과도 일부 해당이 되고.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지금.
그분들 답변이 한결같이 우리가 해야 될 업무가 아니다 아닌데 건축과 과장도 와서 여기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거부를 못 했느냐라고 하니까 그때 상황이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인사권자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 답변이 한결같이 우리가 해야 될 업무가 아니다 아닌데 건축과 과장도 와서 여기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거부를 못 했느냐라고 하니까 그때 상황이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인사권자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은.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으로 있던 분들이 세 분이 한결 같이 그 업무는 교통과에서 해야 될 업무다, 하지만 과로 이동이 된 것은 윗선의 지시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맡아서 했다라고까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맡아서 했다라고까지 답변을 했습니다.
○전부구청장 이재욱 만약에 이제 청장님께서 구두 뭐 지시를 해가지고 추진을 했다면은 아마 청장님께서는 이게 특정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육상래 위원 단체장은 정치인입니다.
○전부구청장 이재욱 단체장 입장에서는 그 특정사업을 대형.
○육상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단체장은 정치행위를 하기 위해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구청장은 원칙을 중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을?
이것은 그러면은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부구청장은 원칙을 중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을?
이것은 그러면은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아니 이게 복합적으로 건축과.
○육상래 위원 아니 복합적이라고 보면은 어떻게 복합적이면 책임을 져야 될 부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뭐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시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과가 분담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뭐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시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과가 분담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여튼 원칙적인 측면에서 사무분장대로 하는 게 맞다.
하여튼 원칙적인 측면에서 사무분장대로 하는 게 맞다.
○육상래 위원 예.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렇지만 이게 특정사업이기 때문에 뭐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청장님 입장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1개 부서에 지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건축과에다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건축과에서 해라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게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면서는 건축과에서 맡았지.
○육상래 위원 한밭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줄 때 예산은 그럼 건축과에서 쓰던지 교통과 돈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비도.
이것은 도시과에서 용역비가 나갔어요.
이게 말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그것 알고 계세요?
이것은 도시과에서 용역비가 나갔어요.
이게 말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그것 알고 계세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도시과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 의뢰는.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 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민자 유치 시작하기 전에.
그것은 민자 유치 시작하기 전에.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 용역비로 나갔습니다, 한밭대학교에 1억 2,000만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것은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용역비를 내준 과에서 업무 추진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려고 했으면 건축과 예산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자기네 업무면은.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려고 했으면 건축과 예산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자기네 업무면은.
○전부구청장 이재욱 이제 사업 추진할 때 예산이 재정 형편상 이제 예산이 그쪽에 계상이 되어 있으면은 그쪽에 예산을 또 해가지고 활용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자기 업무가 아닌데, 자기 그럼 건축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예산을 줍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도 어떤.
○육상래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지금 민자 유치 제안서를 받고서 지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증인께서는 그때 당시에.
○전부구청장 이재욱 민자 유치 사업으로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협약해서 추진하는 과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전 단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전 단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육상래 위원 예, 하던 일을.
○전부구청장 이재욱 주차장 용역을 주고 대전발전연구원의 자문을 받은 것은 주차장 건설만 가지고 그 당시에는 민자 유치로 추진을 하기 전에 적정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
○육상래 위원 자, 민자사업을 교통과에서 하다가.
○전부구청장 이재욱 민자사업 자체는 건축과에서 처음서부터 추진을 한 겁니다.
민자사업을 중간에 교통과에서 하다가 바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자사업을 중간에 교통과에서 하다가 바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부구청장 이재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사항이 2007년도에 아마 타당성 검토 건축과에서 용역을 한밭대학교에 줬을 때 아마 용역비 500을 이제 교통과에서 예산 해서 지출했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육상래 위원 예.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 문제는 재정 형편상 이제 용역비는 교통과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타당성 조사 이제 민자로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이쪽에서 지출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육상래 위원 아니 예산이 교통과에 배정이 되어 있으면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을 해놓은 것 아니에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런데 이제.
○육상래 위원 예산이라는 것도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습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민자 유치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교통과에 그 타당성, 주차장 아마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것을 활용해서 아마 민자 유치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예산을 교통과의 예산을 쓴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전에 지난 번에 증인들이 교통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건축과로 이관을 하라고 지시를 받고서 이관을 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국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러니까 과장님들은 아마 지시를 받아서.
○육상래 위원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 못 하겠습니다 하고 11개월이라는 기간을 끌은 거예요,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추진을 안 하고.
왜 그러면, 이것 좀 갖다 보여 드려요, 속기록 좀.
왜 그러면, 이것 좀 갖다 보여 드려요, 속기록 좀.
○전부구청장 이재욱 저는 그렇게 그런 사실을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육상래 위원 11개월이라는 공백기간이 왜 생겼느냐.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은 부구청장이라는 자리는 이런 업무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도장만 찍고 있는 자리입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아니요, 업무 파악을 하고 결재를 하지요.
○전부구청장 이재욱 청장님께서 뭐 지시를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시한 적도 없고 지시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서를 보면은 11개월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기간이.
교통과에서 건축과로 넘어간 기간이 11개월 동안 업무 추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뒤에 황주상 우리 참고인 지금 나와 있는데 알고 있지요, 11개월 공백기간이 있었던 것?
그동안에 왜 안 했느냐 하니까 그때 당시에 김종욱 과장이 이것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하고 일을 안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러다가 다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교통과에서 줬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애당초 자기 업무가 아닌데 왜 예산을 책정을 왜 배정을 받았습니까, 예산을?
교통과에서 건축과로 넘어간 기간이 11개월 동안 업무 추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뒤에 황주상 우리 참고인 지금 나와 있는데 알고 있지요, 11개월 공백기간이 있었던 것?
그동안에 왜 안 했느냐 하니까 그때 당시에 김종욱 과장이 이것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하고 일을 안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러다가 다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교통과에서 줬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애당초 자기 업무가 아닌데 왜 예산을 책정을 왜 배정을 받았습니까, 예산을?
○전부구청장 이재욱 교통과에 아마 이게 그 당시에 교통 특별회계를 그쪽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는 재정이 좀 저기 하고 해서 그쪽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을 해서 그때 용역을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지금 증인께서는 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때 당시 그냥 도장만 앉아서 찍어준 겁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아니 몇 년 지나다 보니까요 지금 한 2~3년 지나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육상래 위원 증인께서 중구청에 재임기간 동안에 이게 제일 큰 사업이었었죠?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민자 유치로 했기 때문에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2~3년만에 이것을 다 기억에 잊혀졌다는 얘기는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저도 사람인지라 한 2~3년 지나다 보니까 옛날에 추진한 것은 자세한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육상래 위원 이때 당시에 과장 실무라인에 있던 분들이 제일 힘들었던 시기다라고까지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시기가 이 사업 문제 때문에 제일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다라고들 기억을 하고 증언을 했는데 유일하게 부구청장님만 증인께서만 여기 오셔서 지금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변하시는데.
그 시기가 이 사업 문제 때문에 제일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다라고들 기억을 하고 증언을 했는데 유일하게 부구청장님만 증인께서만 여기 오셔서 지금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변하시는데.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중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재정 측면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재정 측면에서도 그렇고.
○육상래 위원 아니 이 문제 가지고 우리들공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 이 한 건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결같이 하고 있는데.
○전부구청장 이재욱 우리 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민자 유치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육상래 위원 어떻게 유일하게 증인만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십니까?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육상래 위원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증인들은 제일 어려운 시기였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들공원 문제 때문에.
○전부구청장 이재욱 아니 어려운 시기는 맞습니다마는 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그때도 협약 돼 가지고 제안공모 제안서를 공고해 가지고 제안서를 받아서 또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좀 실무자들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육상래 위원 그럼 최초에 민자사업을 유치하고자 했던 사람은 누가 기획을 한 겁니까, 최초에?
○전부구청장 이재욱 아니 이제 실무자들이 다 이렇게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부구청장 이재욱 아니 처음에 건축과에서 해서 제안 공모하고 공고해 가지고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건축과에서부터 추진됐다고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건축과에서 주도를 했다?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전부구청장 이재욱 이제 민자 유치 얘기가.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그때 당시에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구청장 이재욱 대전발전연구원에 아마 교통과에서 용역을 주고 나서 이 사업 추진은 민자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 제안을 해줘서 용역으로 그때 부터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어차피 우리 증인 하고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핵심을 자꾸 피해 가려고 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전부구청장 이재욱 아니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아마 추후에 다시 증인.
○전부구청장 이재욱 저도 하여튼 재직 중에 소신껏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하나 하나 열심히 이렇게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제 다른 위원님들 아마 추가 질문이 있으실테고 아마 지금 답변이 너무 불성실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추후에 다시 출석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구청장 이재욱 그렇다면 죄송스럽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시면은 저희가 다시 다른 참고인들, 증인들 증언을 청취한 다음에 다시 확인 차원에서 다시 출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다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부구청장 이재욱 예.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재욱 전 부구청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재욱 전 부구청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신 전 부구청장의 증인 선서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전 부구청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신 부구청장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7월 13일까지 중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셨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신 전 부구청장의 증인 선서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전 부구청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신 부구청장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7월 13일까지 중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셨지요?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김택우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들공원주차장조성사업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서명석 위원 위원님 하세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택우 조덕수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조덕수 위원 예.
○위원장 김택우 예, 조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조덕수 위원 바쁘신 중에도 와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아닙니다.
○조덕수 위원 조금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조덕수 위원 2010년 1월 18일 갑산으로부터 30년에서 37년으로 변경 협약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협약과 관련하여 협상 대상자는 그간 건축과에서 제반 검토 보고 및 협약 체결을 해왔으나 이번부터는 갑자기 도시과장을 단장으로 하고 공원과장, 교통과장이 지정되어 협상을 진행하다가 35년으로 연장토록 협약 변경 검토 결과를 2010년 1월 중순경 내부보고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부구청장까지 결재가 되고 구청장 결재는 하지 않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협약과 관련하여 협상 대상자는 그간 건축과에서 제반 검토 보고 및 협약 체결을 해왔으나 이번부터는 갑자기 도시과장을 단장으로 하고 공원과장, 교통과장이 지정되어 협상을 진행하다가 35년으로 연장토록 협약 변경 검토 결과를 2010년 1월 중순경 내부보고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부구청장까지 결재가 되고 구청장 결재는 하지 않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 사항은 이제 사실은 그 당시 우리들공원 운영하면서 갑산이 적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뭔가 타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변경 요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이 기왕에 거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폐쇄 조치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차장도 운영하면서 그쪽에 업체의 입장도 고려를 해서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3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5년으로 하든지 37년으로 하든지 변경되는 입장에서는 뭔가 그럼 사유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관련 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문 그러니까 회계사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결재를 했고 그 후에 이제 청장님께서는 그러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만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뭔가 타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변경 요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이 기왕에 거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폐쇄 조치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차장도 운영하면서 그쪽에 업체의 입장도 고려를 해서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3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5년으로 하든지 37년으로 하든지 변경되는 입장에서는 뭔가 그럼 사유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관련 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문 그러니까 회계사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결재를 했고 그 후에 이제 청장님께서는 그러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만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취하신 적은 없고요?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없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결재사항은 결국은 최종 결심자가 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사문화가 되는 거죠.
○시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런 과정의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요 주식회사 갑산으로부터 30년에서 37년으로 변경 협약 요청시에 요청할 때 왜 적자 운영인가 꼼꼼히 알아보시고 부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나요?
그렇게 하고 결재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렇게 하고 결재를 하셨나요 아니면.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것은 이제 적자 같은 것은 그 전부터 알았어요, 그 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도 가보고 그러면 지금 지하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1층도 채우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도 2층, 3층은 채울 수 있도록 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또 갑산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고 또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라 적극적으로 그래서 현장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도 2층, 3층은 채울 수 있도록 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또 갑산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고 또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라 적극적으로 그래서 현장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충분히 갑산한테도 얘기도 하고.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여러 번 했습니다.
○조덕수 위원 시정 조치도 했는데도 계속 적자가 났다?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렇죠, 예, 그런 사항입니다.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조덕수 위원 111억 2,400만원을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자라든지 뭐 이런 내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더 적자가 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이 갑산이라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 자기 자본이 50%라든지 얼마든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거의 빚으로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이런 걸로 보면 이게 뭔가가 처음서부터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글쎄요, 그 부분은 이제 당초에 처음부터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항 가지고는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부임해 가지고 와 가지고는 갑산에서 적자가 많기 때문에 또 협상 그 내용에 보면은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런 행정조치가 안 되면은 또 매수청구라든지 이런 불이익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것은 그 요건에 맞춰서 충분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교통과 하고 그쪽에 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뭐 건설 과정이라든지 은행 부채라든지 그 사항은 제가 와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행정조치가 안 되면은 또 매수청구라든지 이런 불이익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것은 그 요건에 맞춰서 충분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교통과 하고 그쪽에 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뭐 건설 과정이라든지 은행 부채라든지 그 사항은 제가 와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택우 증인은 1년 근무하셨어요, 여기에서 부구청장으로?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1년 6개월.
○위원장 김택우 1년 6개월이요?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연말에 와서 그렇게.
이것 이제 협약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 전에 이루어졌고요 제가 와서는 그 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이제 협약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 전에 이루어졌고요 제가 와서는 그 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입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세 번째로 3차 변경 계약과 관련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계셨지요?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협상 과정에서 우리 3차 협상 과정에서는 우리 구청이 불리하도록 계약을 협상을 하신 걸 알고 계십니까?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불리한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부임하면서부터도 바로 이제 갑산에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달라 뭐 우리 교통과에 계속 갑산에서 이제 자기들이 저녁때 체크를 하고 이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게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 날 바로 교통과로 연락이 오고 저한테도 얘기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가 협약관계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그 정도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어서 그런 단속을 해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가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도 갑산에서는 자구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아무리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또 자기들이 충분히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현장 가서도 관리인한테도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보고도 좀 불합리한 것은 조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하 2, 3층이 계속 비어 있으니까 그러면 주변에 싼 가격으로라도 유치를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런 쪽에서는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또 많이 했는데 결국은 워낙 이제 제가 볼 때는 갑산도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많이 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달라 뭐 우리 교통과에 계속 갑산에서 이제 자기들이 저녁때 체크를 하고 이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게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 날 바로 교통과로 연락이 오고 저한테도 얘기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가 협약관계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그 정도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어서 그런 단속을 해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가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도 갑산에서는 자구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아무리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또 자기들이 충분히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현장 가서도 관리인한테도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보고도 좀 불합리한 것은 조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하 2, 3층이 계속 비어 있으니까 그러면 주변에 싼 가격으로라도 유치를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런 쪽에서는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또 많이 했는데 결국은 워낙 이제 제가 볼 때는 갑산도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많이 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덕수 위원 그리고 부칙 2조에서 54조의 1의 신설 규정을 본 사업 시설의 2010년 1년간 운영 수입과 사업 시행자의 자금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활한 관리운영을 도모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011년 5월까지 협약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하여 협약을 종료하고 2011년 6월까지 본 시설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주무관리청에 인수한다고 협약 54조 1과 부칙 2조를 신설하여 협약 변경을 체결했지요?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조덕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 주무부서인 재경부, 경제부 또는 계약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적은 있는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나 이런 전문가나 이러한 사람한테 자문을 받은 적이 혹시 있느냐고 이런 것을 체결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나 이런 전문가나 이러한 사람한테 자문을 받은 적이 혹시 있느냐고 이런 것을 체결할 때.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제 기억에는 아마 회계사 그쪽에 주로 그쪽으로 자문을 받은 것 같고 변호사까지는 받은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납니다,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부구청장으로서 모르면 당연히 이렇게 이런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충분한 법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런 협약 체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예를 들어 보니까 지금까지 뭐 우리 구에서 지금 불리하게 3차 변경을 할 때는 불리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는 계속 불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그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갑산에서는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기 때문에 매수 청구할 시점이라든가 그것을 계속 탐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실마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실마리를 주지 않는 쪽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그런 우리가 협약한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최소한 준수하는 쪽으로 제가 계속 그것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마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실마리를 주지 않는 쪽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그런 우리가 협약한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최소한 준수하는 쪽으로 제가 계속 그것은 체크를 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지금 볼 때 지금 3차 계약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지금 예를 들어서 모든 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유리하게 갑산하고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에서 갑산을 도와주는 형태의 계약을 한 거나 지금 마찬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계약서 내용을 보면.
혹시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유리하게 갑산하고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에서 갑산을 도와주는 형태의 계약을 한 거나 지금 마찬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계약서 내용을 보면.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글쎄 뭐 저는.
○조덕수 위원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실질적으로 이제 갑산 하고 대화하고 협상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갑산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안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공원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지금 현재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은 그 당시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조덕수 위원 아니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지금 현재도 어쨌든지 제가 하여간 부임하면서부터 그 내용을 파악하니까 상당히 이제 우리 구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매수 청구가 들어올 때는 그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으로서는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매수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는데 내부적으로입니다 그것은 뭐 외부적으로는 아니고 그것은 그런 것은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매수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갑산 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구청이 불리하지 않게 불리하지 않는 행정적인 그런 절차라든가 요건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의무를 안 하고서는 주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주력을 했습니다.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협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변경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그런 쪽에 저는 주력을 했습니다.
갑산 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구청이 불리하지 않게 불리하지 않는 행정적인 그런 절차라든가 요건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의무를 안 하고서는 주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주력을 했습니다.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협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변경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그런 쪽에 저는 주력을 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중구 관내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어쨌든간에?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조덕수 위원 그렇다면 그게 잘못됐다라면 미리 더 손을 써서라도.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러니까 그런데 손을 쓸 수 있는 방안이 뭐 거의 없는 상태이고 다만 이제 어쨌든지 갑산이 적자를 줄이는 거죠, 적자가 나니까 최소화를 시키는 쪽으로 행정적으로 좀 지원한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갑산은 자구노력을 충분히 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협상을 할 때 우리가 불리하지 않도록 그런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협상한 것 중에서도 지금 부구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3차 협상 관련해서 제일 불리하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그래도?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글쎄요,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조덕수 위원 이 문제도.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것은 어쨌든간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한 걸로 이렇게.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거지요,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만든 거지요.
○조덕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갑산으로부터 이런 협약 체결이 온 게 아니고.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죠.
○조덕수 위원 여기 우리 실무에서 이러 이러한 조건을 내세워서 계약을 해줬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글쎄요,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뭐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덕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불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갑산을 도와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글쎄요, 그 부분은.
○조덕수 위원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하시면서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구에서 부구청장님이 하실 때도 이런 게 걱정은 되지 않으셨나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든지 뭐 이렇게 할 거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든지 뭐 이렇게 할 거라든지.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아니 글쎄요, 그런데 걱정이 되니까 그러면 추후에 어쨌든지 갑산에서 요구를 할 때 그것에 대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계속.
○조덕수 위원 그러면 방어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나요, 지금?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도 계속 자꾸 반복이 되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이제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협약을 해야 되잖아요.
○조덕수 위원 예.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협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협약을 할 때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우리는 최소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할 때 서로 주장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다 하고 저쪽이 하지 못한 것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것을 계속 이제 자꾸 협상을 하면서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그 방법 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부분을 할 때 서로 주장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다 하고 저쪽이 하지 못한 것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것을 계속 이제 자꾸 협상을 하면서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그 방법 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죠.
○조덕수 위원 그렇죠.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구에서는 할 일이라고는 근원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느 정도 최소한도 그러니까 또 우리가 단속을 너무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주변에 또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과정에서 최소한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주장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일지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해놓고 이렇게 하도록 단속하도록 그런 조치는 계속 했죠.
그러니까 이미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틀어 가지고 바꾸고 뭐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잖아요.
그리고 추후에 예상되는 것은 결국은 갑산에서 매수 청구를 요구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구청이 유리한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 근원적인 전체적인 것까지 제가 커버하기에는 불가능한 거고 이미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의 과정에서 최소한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주장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일지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해놓고 이렇게 하도록 단속하도록 그런 조치는 계속 했죠.
그러니까 이미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틀어 가지고 바꾸고 뭐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잖아요.
그리고 추후에 예상되는 것은 결국은 갑산에서 매수 청구를 요구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구청이 유리한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 근원적인 전체적인 것까지 제가 커버하기에는 불가능한 거고 이미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덕수 위원 지금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혹시라도 재판이 된다든가 뭘 한다고 하면 조금 불리한 조건에서 패소할 확률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분들 얘기는 지금.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패소는 무슨 패소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어떤 부분의 패소를 얘기하는지.
○조덕수 위원 아니 우리들공원 해가지고 저분들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못 하겠다고 해서 구청에서 다 인수인계 하라고 하면 꼼짝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패소를 얘기죠.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런데 그 부분은요 매수 청구는 마지막에 3차 협약 하면서 그 부분도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수 청구를 그 사람들은 대비를 하죠.
그 사람들은 매수 청구 요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수 청구 요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그러한 협약 내용이라든가 그런 불리하지 않고 그쪽으로 다 저기 할 수 있는 계약 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따지고 본다면.
그렇죠?
그렇죠?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글쎄 이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이 사업 처음 추진부터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는 계속 자꾸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서 죄송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미 협약은 기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주차장이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흑자가 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적자가 자꾸 많이 나니까 야, 그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문제점이 뭔지 보완할 사항이 뭔지 앞으로 또 우리가 대비할 사항이 뭔지 그걸 대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주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어쨌든지 그쪽에 주변의 상가들도 상당히 불만도 많이 있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협약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단속은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차계장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미 협약은 기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주차장이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흑자가 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적자가 자꾸 많이 나니까 야, 그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문제점이 뭔지 보완할 사항이 뭔지 앞으로 또 우리가 대비할 사항이 뭔지 그걸 대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주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어쨌든지 그쪽에 주변의 상가들도 상당히 불만도 많이 있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협약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단속은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차계장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증인께서는.
○조덕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김택우 지금 공직생활을 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26년 됐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26년이요?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김택우 대전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대전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김택우 그렇다면은 우리들공원이 정책을 입안할 때 각 실·과 부서에서 입안 자료를 가지고 오더라도 결재선상에 서 있었지요?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김택우 최고 라인에?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김택우 이제 모든 걸 생각을 해가지고 정책 입안 결정자로서 10년, 20년 장기적인 안목 하에 볼 때 만약 이게 적자로 돌아서서 갑산이 매수 청구를 할 경우에 이 구의 재정도 열악한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생각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많이 했는데 결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지요?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글쎄요, 예.
○위원장 김택우 제가 이런 것을 본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공직 27년, 또 시청에 환경국장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위 간부입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는 결정권자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모든 사업이 사회기반시설이나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공원 부분 뿐이 아니라 전년도 대형사업이 본위원장이 볼 때는 전시행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어요.
그게 부구청장이 재직시에 국민체육센터 만드셨고 또 지금 서대전공원 내 인라인사계절스케이트장 그리고 대사천 생태복원사업 대형사업을 입안하고 정책을 결정 내릴 때에 무사안일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어요.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는 결정권자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모든 사업이 사회기반시설이나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공원 부분 뿐이 아니라 전년도 대형사업이 본위원장이 볼 때는 전시행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어요.
그게 부구청장이 재직시에 국민체육센터 만드셨고 또 지금 서대전공원 내 인라인사계절스케이트장 그리고 대사천 생태복원사업 대형사업을 입안하고 정책을 결정 내릴 때에 무사안일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어요.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글쎄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무사안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할 얘기가 없는데.
○위원장 김택우 증인은 일말의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아니 뭐 없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니까 그 전체가 다 무사안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중구에 있으면서 중구 지역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고 과거 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썼고 그런데 그렇게 해결할 방안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모든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열악해지고 서구나 유성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은 우리 중구쪽에 시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재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채무까지 또 부담하면서 채무가 자꾸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가능하면 이제 국비라든지 시비를 많이 유치를 해서 지역의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일을 추진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모든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열악해지고 서구나 유성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은 우리 중구쪽에 시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재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채무까지 또 부담하면서 채무가 자꾸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가능하면 이제 국비라든지 시비를 많이 유치를 해서 지역의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일을 추진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김택우 지금 우리들공원 이 문제가 원도심 활성화 여러 대체 방안 중에서 3억 5,000 정도 이익이 발생했던 주차장 시설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임 부구청장 후에 이후에 우리 증인께서 오셨지마는 결국 청장께서는 아마 증인이 모르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어요.
우리 전임 청장은 이은권 청장은 결재선상에 서 있는 증인한테 의논하지 않고 실무국장이나 주무부서 과장한테 의견도 수렴한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임 부구청장 후에 이후에 우리 증인께서 오셨지마는 결국 청장께서는 아마 증인이 모르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어요.
우리 전임 청장은 이은권 청장은 결재선상에 서 있는 증인한테 의논하지 않고 실무국장이나 주무부서 과장한테 의견도 수렴한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택우 어떤 정책 입안이나 이 문제 우리들공원 문제를 모든 문제를 부구청장한테 상의하지 않고 주무국장, 주무과장, 정책 입안하는 실무 주무담당한테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도 볼 수 있어요,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증인께서 소외되면서 모르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까?
증인께서 소외되면서 모르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까?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글쎄 뭐 부분적으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은 되고요, 예.
○위원장 김택우 부분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김택우 1년 6개월 되셨다고 했지요?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김택우 지금 3차, 2차에서 3차 협약 변경서에 이게 없다 3차 협약서가 안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갑산에서는 매수 청구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셨어요.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김택우 그렇다면 매수 청구를 못 하게끔 방지 어떤 것을 보완해서 만들어서 이것을 못 하게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만에 하나 잘못되어서 적자가 났을 때 매수 청구를 방지할 방법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만에 하나 잘못되어서 적자가 났을 때 매수 청구를 방지할 방법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글쎄 이제 그런 묘안이 있었으면 아마 했을텐데 아마 그 당시에는 묘안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택우 그러니까 이게 탁상행정이에요.
그런 묘안도 없이 99.9%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0.1%가 잘못되어서 매수 청구가 들어올 때 구 재정도 열악한데 이것을 구에서 떠안을 처지가 된다면 과연 주민 혈세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갑산에서 민자 유치를 해서 이루어졌던 저 사업이 결국에는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서 이루어진다면 저것을 재검토 해야 됩니다, 용도를 어떤 방법이라도.
저걸 그냥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묘안도 없이 99.9%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0.1%가 잘못되어서 매수 청구가 들어올 때 구 재정도 열악한데 이것을 구에서 떠안을 처지가 된다면 과연 주민 혈세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갑산에서 민자 유치를 해서 이루어졌던 저 사업이 결국에는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서 이루어진다면 저것을 재검토 해야 됩니다, 용도를 어떤 방법이라도.
저걸 그냥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글쎄 이제 법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기왕에 이제 민자를 유치한 그 부분이 가장 금액이라든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갑산에 대한 처리방안만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돈 안 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그 부분이 이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서명석 위원 지금 답변한 내용 중에 몇 가지만 궁금한 걸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2010년 1월 18일날 주식회사 갑산 대표 박순만 대표께서 협약 변경 요청을 관리운영기간을 30년을 2009년도 매출을 근거로 운영기간을 조정해 달라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2010년 1월 18일날 주식회사 갑산 대표 박순만 대표께서 협약 변경 요청을 관리운영기간을 30년을 2009년도 매출을 근거로 운영기간을 조정해 달라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서류를 죽 검토해 보니까 2010년 1월 20일경에 갑산 하고 우리 구청 간부들 실무자들간에 일단은 이 의견이 서로가 협상한 안건이 상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실무자가 서류를 작성해놨어요, 보니까.
그리고 참석을 하지 않은 도시과장, 공원과장, 교통과장이 거기에 날인을 해놨어요.
이게 형식적인 서류예요,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간에 구청의 대표가 실무자든 부구청장님이든 청장님이든 협상을 했으면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기록 보존이 되어 있어야 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중요한 안건들이 접수가 되고 협상이 되었으면 협상하기 전에 정말 전문가들의 충분한 이런 자문도 좀 받고 지금 안타까운 게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 김광신 부구청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해드리려고 무척 노력한 흔적은 있지만 지금 있는 서류를 분석을 해보고 하나 하나 검토를 해볼 때 미비한 게 이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무조건 달려가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적지를 정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했더라면 이런 오류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오늘날 지금 쓸데 없는 이런 특위 구성해서 조사할 필요도 없고 세간에 의혹사건이다 뭐다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어쨌든 본위원이 서류를 볼 때 이런 협상 요구가 있었으면 또 협상하기 전에 구청에서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도 받고 의견도 듣고 분석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상·하간에 또 의사소통도 충분히 하고 공직자간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했더라면 조금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았을까 예방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2010년 1월 27일날 관리운영기간을 37년을 2년을 단축하는 걸로 합의를 대충 됐어요, 서류상.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영업수익 등을 검토해 가지고 연장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이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1월 27일날 민간사업자간의 협상 결과를 도시과 서류를 보니까 보고가 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김광신 부구청장님께서 불리한 협약이 아니다 3차 협약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2010년 2월 8일날 협약한 그 내용은 당사자간의 협상에서 거론이 되지 아니한 그런 사항 아까 답변하신 중에 실무자가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타당성 해서 결재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답변 내용 중에.
기억나시죠?
그리고 실무자가 서류를 작성해놨어요, 보니까.
그리고 참석을 하지 않은 도시과장, 공원과장, 교통과장이 거기에 날인을 해놨어요.
이게 형식적인 서류예요,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간에 구청의 대표가 실무자든 부구청장님이든 청장님이든 협상을 했으면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기록 보존이 되어 있어야 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중요한 안건들이 접수가 되고 협상이 되었으면 협상하기 전에 정말 전문가들의 충분한 이런 자문도 좀 받고 지금 안타까운 게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 김광신 부구청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해드리려고 무척 노력한 흔적은 있지만 지금 있는 서류를 분석을 해보고 하나 하나 검토를 해볼 때 미비한 게 이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무조건 달려가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적지를 정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했더라면 이런 오류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오늘날 지금 쓸데 없는 이런 특위 구성해서 조사할 필요도 없고 세간에 의혹사건이다 뭐다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어쨌든 본위원이 서류를 볼 때 이런 협상 요구가 있었으면 또 협상하기 전에 구청에서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도 받고 의견도 듣고 분석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상·하간에 또 의사소통도 충분히 하고 공직자간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했더라면 조금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았을까 예방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2010년 1월 27일날 관리운영기간을 37년을 2년을 단축하는 걸로 합의를 대충 됐어요, 서류상.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영업수익 등을 검토해 가지고 연장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이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1월 27일날 민간사업자간의 협상 결과를 도시과 서류를 보니까 보고가 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김광신 부구청장님께서 불리한 협약이 아니다 3차 협약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2010년 2월 8일날 협약한 그 내용은 당사자간의 협상에서 거론이 되지 아니한 그런 사항 아까 답변하신 중에 실무자가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타당성 해서 결재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답변 내용 중에.
기억나시죠?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2010년 2월 8일날 그 당사자간의 협상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조항이 불리한 조항이 바로 이겁니다.
다르시잖아요.
문제는 제일 요점이 그 우리들 주차장에 그 사업 시설이 2010년 1년의 운영수입과 사업시행자의 자금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활한 관리운영을 도모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에 문제가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2011년 5월까지 협상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서 협약을 종료하고 2011년 6월까지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주무관청이 인수한다는 저쪽에서 요청도 안 한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위원들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한참 전의 일이라 혹시 기억을 못 하시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뭐 다른 궁금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다 지금 질문을 했고 했으니까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만 약간 안타까운 게 좀 있어요.
지금 와서 이게 잘못되고 잘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 지금 거의 모든 것이 지금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단, 나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그때 당시에 김광신 부구청장님께서 사업의 성공률이 정말 저조하다 희박하다라고 아까 상당히 우려를 했다는 말씀 중에 들어 있는데 그렇다면 부구청장님으로 2009년 1월 1일날 가셔 가지고 2010년 7월 13일날까지 근무를 하셨는데 굳이 3차 변경을 해가면서 준공된 지 2년도 안 된 BTO사업을 운영자가 적자라는 이유로 인수를 한다면 글쎄요, 이 BTO방식이 정말 적합했을까 하는 본위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께서 더 좀 생각을 했더라면 전문가나 정말 우리보다 더 아는 사람들한테 자문도 구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정말 이렇게 문제를 생각하고 135억이 적은 돈입니까?
규정으로 그냥 다 해서 꼼짝없이 여기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제 해봐야 협상해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문제는 있겠지요.
우리는 우리대로 유리한 쪽으로 할테고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 상당히 불리하다, 구에서 그때 당시에 재임시절에 아무리 이게 정책 결정을 청장이 해서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구에서 기채를 발행해서 직접 시공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특혜 논란도 이렇게 사가면서 135억을 들여서 꼭 이걸 추진을 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일련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누구한테 책임을 묻기보다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40년을 했는데 꼭 이럴 수 밖에 없다면 모르지마는 그래도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유능한 대전광역시의 인재이시고 김광신 부구청장님께서는 충분한 이런 검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좀 이런 면이 조금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간에 앞으로 이 문제는 좀 걱정하는 뜻에서 한 번 고견을 듣고 싶어요.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이것을 대처를 하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 번 좀 허심탄회하게 한 번 안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다르시잖아요.
문제는 제일 요점이 그 우리들 주차장에 그 사업 시설이 2010년 1년의 운영수입과 사업시행자의 자금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활한 관리운영을 도모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에 문제가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2011년 5월까지 협상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서 협약을 종료하고 2011년 6월까지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주무관청이 인수한다는 저쪽에서 요청도 안 한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위원들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한참 전의 일이라 혹시 기억을 못 하시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뭐 다른 궁금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다 지금 질문을 했고 했으니까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만 약간 안타까운 게 좀 있어요.
지금 와서 이게 잘못되고 잘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 지금 거의 모든 것이 지금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단, 나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그때 당시에 김광신 부구청장님께서 사업의 성공률이 정말 저조하다 희박하다라고 아까 상당히 우려를 했다는 말씀 중에 들어 있는데 그렇다면 부구청장님으로 2009년 1월 1일날 가셔 가지고 2010년 7월 13일날까지 근무를 하셨는데 굳이 3차 변경을 해가면서 준공된 지 2년도 안 된 BTO사업을 운영자가 적자라는 이유로 인수를 한다면 글쎄요, 이 BTO방식이 정말 적합했을까 하는 본위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께서 더 좀 생각을 했더라면 전문가나 정말 우리보다 더 아는 사람들한테 자문도 구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정말 이렇게 문제를 생각하고 135억이 적은 돈입니까?
규정으로 그냥 다 해서 꼼짝없이 여기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제 해봐야 협상해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문제는 있겠지요.
우리는 우리대로 유리한 쪽으로 할테고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 상당히 불리하다, 구에서 그때 당시에 재임시절에 아무리 이게 정책 결정을 청장이 해서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구에서 기채를 발행해서 직접 시공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특혜 논란도 이렇게 사가면서 135억을 들여서 꼭 이걸 추진을 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일련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누구한테 책임을 묻기보다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40년을 했는데 꼭 이럴 수 밖에 없다면 모르지마는 그래도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유능한 대전광역시의 인재이시고 김광신 부구청장님께서는 충분한 이런 검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좀 이런 면이 조금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간에 앞으로 이 문제는 좀 걱정하는 뜻에서 한 번 고견을 듣고 싶어요.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이것을 대처를 하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 번 좀 허심탄회하게 한 번 안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글쎄요, 뭐 제가 재임기간 중에도 해결을 못 한 것을 지금 뭐 묘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은 방안을 여러 개 강구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니까 상당히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당초에 건설을 할 때에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미리 예견되는 것을 이렇게 좋은 쪽보다도 낙관적인 것보다도 비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해 가지고 협약을 했다든지 했으면 상당히 좋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뭐 고견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답이 있으면 제가 그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현재 상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충분히 해서 그 중에 안을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니까 상당히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당초에 건설을 할 때에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미리 예견되는 것을 이렇게 좋은 쪽보다도 낙관적인 것보다도 비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해 가지고 협약을 했다든지 했으면 상당히 좋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뭐 고견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답이 있으면 제가 그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현재 상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충분히 해서 그 중에 안을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 행정상 문제점은 아마 시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아마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다 끝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 그 조치 요구사항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문제고.
우리들공원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구성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 그 조치 요구사항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문제고.
우리들공원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구성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서명석 위원 왜냐면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서명석 위원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 시민들이 또 욕구하는 거기를 충족 시켜주는 이런 문제 등 등 사실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다양한 부서의 전문가들의 그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탄력적으로 정말 운영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들공원 주차장의 운영 전반적인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지도·감독과 이런 잘못 됐을 때 명령 권한은 분명하게 구청장한테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구에서도 앞으로를 위해서 뭔가 사업 시행자도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하고 이런 문제가 안 되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다양한 부서의 전문가들의 그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탄력적으로 정말 운영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들공원 주차장의 운영 전반적인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지도·감독과 이런 잘못 됐을 때 명령 권한은 분명하게 구청장한테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구에서도 앞으로를 위해서 뭔가 사업 시행자도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하고 이런 문제가 안 되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잖아요.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런 문제가 좀 원만하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앞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 그 당시 생각이 어떻습니까?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도 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가능한 빨리 이제 지금 특위도 하고 있지만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좀 가능하면 우리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최소화 되는 쪽으로 그렇게 타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누가 하든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대로 당초 목적대로 우리들공원 주차장의 운영이 정말 현실적으로 시민과 주민들을 위해서 잘 되기를 같이 한 번 연구하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누가 하든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대로 당초 목적대로 우리들공원 주차장의 운영이 정말 현실적으로 시민과 주민들을 위해서 잘 되기를 같이 한 번 연구하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잘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광신 전 부구청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오늘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인 및 참고인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광신 전 부구청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오늘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인 및 참고인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다음은 기타대형사업조사와 관련하여 제출 서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인물에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요구자료 내용 중 삭제나 삽입할 내용이 있습니까?
먼저 유인물 드리셨죠?
없습니까?
유인물에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요구자료 내용 중 삭제나 삽입할 내용이 있습니까?
먼저 유인물 드리셨죠?
없습니까?
○서명석 위원 지금 보고 있어요.
○조덕수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또 이 건까지 포함을 시킨다는 그 뜻입니까?
○서명석 위원 아니 원래 포함되어 있지.
○위원장 김택우 자료 요청.
○서명석 위원 포함된 것을 자료 요청을 하겠다 이거지.
○정옥진 위원 이것을 하자는 거지.
○조덕수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택우 뭐 더 추가할 것 없어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 요구는 유인물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원안대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서숙희, 박순만, 김성진 증인에 대하여 제9차 회의시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서숙희, 박순만, 김성진 증인을 제9차 회의에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9차 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 요구는 유인물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원안대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서숙희, 박순만, 김성진 증인에 대하여 제9차 회의시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서숙희, 박순만, 김성진 증인을 제9차 회의에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9차 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