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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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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4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7차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2. 1. 증인및참고인진술청취및질문

  1. 심사된 안건
  2. 1. 증인및참고인진술청취및질문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증인및참고인진술청취및질문 
○위원장 김택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증인 2명, 참고인 2명으로부터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욱 전 도시국장의 증인 선서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도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들공원주차장조성사업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위원장 김택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도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중구조사특위에 참석해주신 증인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12일까지 건축과장으로 재직을 하셨지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육상래 위원    당초에 우리들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이 교통과에서 추진을 하던 건데 이 사업을 2007년 9월 19일부터 건축과로 이관이 됐지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관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당시에 전 도시국장으로부터 수차에 걸쳐서 그 업무를 해야겠다는 그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업무 영역이라는 것이 공무원 사회에서 타 과, 타 부서 업무를 맡는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거든요.
  서로 조직간에 어떤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부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거부를 했는데 그때 당시 구청장실로 불려 갔습니다.
  가 가지고 이 업무가 추진이 안 되니 이 업무를 좀 맡아다오 그래서 일단 그 자리에서 거부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건축과 사무실로 전 청장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을 하셔 가지고 이 업무는 어차피 구청장이 업무를 지시를 하는 건데 이걸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돼서 시작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청장님 지시로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추진이 안 되니까 건축과에서 맡아라.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지시에 의해서 맡으셨다?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업무분장상 교통과에서 하는 일이 맞지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당연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당연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과에서 실시 설계 용역비를 1억 2,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2006년도 2월 초까지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실시 설계 용역까지 마친 그 용역안대로 실시를 안 하고 민자사업을 유치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전혀 무관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 전 청장께서 김성기 전 전 청장께서 아마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용역했다는 것은 제가 용역을 한 책자를 나중에 받아본 거지요, 이제 하는 과정에서.
육상래 위원    예.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들공원이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대에 있는 쪽 말고 공원 조성 나무 식재된 쪽 그쪽으로 그 필지에 한해서 용역이 수행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양 필지로 한 게 아니고 한 필지로만.
육상래 위원    예.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용역 자체는 유명무실하게 된 거죠.
  왜냐면 전체 통합 두 필지를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추진하면서 전에 했었던 용역이 이제 무실되면서 그렇게 과업 지시를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실시 설계 용역까지 다 마쳤단 말입니다.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 운영을 해서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1년에 약 한 3억 5,000만원씩 수입이 발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무시를 하고 주변 상인들 요구라는 명분 때문에 이게 민자사업을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민자사업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민자사업 자체가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시과나 건축과에서 일을 신속하게 추진을 안 하고 자꾸 미루었던 것 같은데 미루다 보니까 결국은 건축과로 이게 이관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당초에 전 전 청장께서 이제 했었던 그 용역은 그때 이제 재원 조달이 나중에 이것도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 과정을 제가 그때는 전혀 다른 데에서 뭐 제가 막상 닥쳐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된 거지 그 전 일은 사실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과 그때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면 재원 조달이 안 돼서 그 사업은 무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그 이후에 주차장 조성사업 하는 것은 별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보면은 예산 회계연도가 연말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용역은 2006년도 2월달에 용역이 끝나고 사업비가 약 한 42억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중단이 된 것이 2006년 7~8월달에 중단이 됐습니다. 
  한 5개월 정도의 공백기간 밖에 없었는데 5개월 여만에 이 사업비 확보 방안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회계연도에 보면은 연말쯤 해서 시에다가 예산 요구를 할 때도 연말에 1년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단 한 1년 정도라도 회계연도에 맞춰서 예산 확보 노력을 한 다음에 이것을 포기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없이 2월달 하고 7~8월달이면  예산 회계 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글쎄요, 전혀 그때의 그 업무 성격상 제가 처해 있는 거기에서 판단을 제가 뭐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전 도시국장님이 어제 와서 증인으로 증언을 하셨는데 전 도시국장님은 자기는 도시과, 또 교통과, 건축과로 업무 이관을 하라는 지시를 안 했다라고 이렇게 어제 증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도시국장이 제의를 했으나 거부를 했었다.
  그래서 당시 구청장이 호출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가서 지시를 받았고 처음에는 거부를 했으나 다시 또 지시를 해서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전 도시국장님이 위증을 하신 거네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아,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요, 나쁜 사람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갑산이라는 회사를 잘 아시나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사업파트너였습니다.
육상래 위원    박순만 대표도 개인적으로 잘 아십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외람된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대전에서 출생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59년을 살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뭐 잘 아시는 분이군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분들이 2007년도 9월 13일날 법인 등기를 한 회사인데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차장관리업 법인 설립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분들?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민자투자 시설사업의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을 때 제안서를 접수한 업체가 몇 개였나요, 처음에?
  기억을 하시나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2개 업체로 지금 생각이.
육상래 위원    예, 2개 업체로 기억하시죠.
  만약에 2개 업체가 참여를 안 하고 1개 업체만 참여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냥 우선대상협상자로 선정할 계획이셨나요, 1개 업체라도?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육상래 위원    서류를 보면은 중앙지나 지방지에 공고하고 관보,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는데 2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없거나 이게 홍보가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35억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지역에 있는 2개 업체만 참여했다는 게 조금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았을까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몇 개 업체에서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얘기는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한 2개 업체가 얘기를 했었는데 참여를 안 했더군요.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현재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현재 이게 운영 상황이 원금 상환은 고사하고 대출 이자도 지금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육상래 위원    이분들 사업 결산을 해서 저희한테 넘긴 것을 보면은 이게 사업성도 좀 맞지도 않고 협약서 변경을 통해서 운영관리기간 연장이나 주무관청에 인수를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당시에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봐서 우리가 보기에는 전시행정을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당초에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단지 한 가지 우려됐었던 것은 지방에서는 처음 하는 BTO사업이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서울에 한 것 그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쪽은 주차 전용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주차빌딩을 같이 지으면서 한 사례, 그러니까 저희 어떤 얘기냐면은 보통 보면은 연면적이 한 24%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7% 그러니까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주차 수입이 부족되는 것이 서로 상쇄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생각이 덜 미쳐 가지고 저희들은 또 한 가지 공원을 또 조성해야 되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원 조성에 투자를 하는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수익성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생각을 덜 한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게 건축시공을 어느 업체에서 했나 알고 계시나요, 시공을?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그것은 지금.
육상래 위원    기억이 안 나시나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혹시 구산건설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구산건설?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거기에서 한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대표이사도 누구인지 아시죠?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글쎄 대표이사는 제가 잘.
육상래 위원    잘 모르십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육상래 위원    구산건설의 대표이사도 주식회사 갑산 대표이사 하고 같은 분인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구에서 주식회사 갑산의 회계감사도 우리 업체선정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것 기억하시나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이게 이제 참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어떤 과정에 일어난 디테일한 부분들은 사실 제가 잘 기억이, 물론 그 과정에 어떻게 됐었다 이런 것은 그때 당시는 저기한데 지금 뭐 정확하게 뭐.
육상래 위원    기억이 안 나시는가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 일부러 회피하는 게 아니고.
육상래 위원    예.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그때 이제 전과 후가 있습니다. 
  과장으로 있으면서 그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컨대 2008년 12월 말에 이제 손을 뗀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이제 완공과 동시에 기부체납을 받고 공원과, 교통과, 지적과에서 업무분장이 다 끝났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이제 그 업무를 손을 떼고 6월 30일자 도시국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총괄을 하다 보니까 교통과 업무가 다시 이제 복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것을 계속 업무를 그냥 죽 추진하고 지금도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연관성을 가지고 생각이 될텐데 그렇게 하고서 제가 작년 7월 12일자로, 13일자로 시 하천관리사업소로 가는 바람에 지금 사실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관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제안서를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육상래 위원    주식회사 갑산에서 제출한 사전적격심사서류를 보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건축시공 참여회사가 구산건설과 영창토건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 인감도 여기 지금 들어와 있고 다른 하나는 김영관 대표이사로 있는 나성산업개발이 시공참여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구산인지 나성산업인지 이게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시에 건축과장님 하셨으니까 기억하실 것 같은데.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아까도 저한테 깨우쳐 주셨는데 구산건설에서 한 걸로.
육상래 위원    구산건설에서 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나십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육상래 위원    평가에서 1단계는 사전적격성평가로 이제 제안자 자격부분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시공, 재무능력, 사업수행능력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통과와 탈락을 결정을 했었는데 설계부분에서 일신엔지니어링이 원본에는 있고 사본은 이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시공부분에서 구산건설, 영창토건, 나성산업개발로 이게 바뀌었어요, 지금 보니까.
  전기, 통신, 소방은 참여회사가 바뀌었다는 것은 탈락과 통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그때 당시에?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상래 위원    기억이 안 나시나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은 참 제가 입장이 곤혹스럽습니다.
육상래 위원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미성 하고 주식회사 갑산 하고 2개 업체만 지금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적격심사에 관리운영능력이라든가 이런 배점표를 보면은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게 많은데 어느 한쪽을 유리한 평가를 바꿔치기 하도록 이게 평가를 유리한 쪽으로 받게 하도록 이게 맞춰 놓은 것 같았다는 그런 의구심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은.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그런데 그 적격심사 그 자체가요 저희들이 관여한 게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변호사협회, 회계사 또 이제 무슨 어떤 그런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세무사, 뭐 정확하게 기억은 건축사협회 뭐 이런 하여간 어떤 기관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7~8명 정도 그 위원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한 겁니다, 자리만 내주고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적격심사표를 보면은 이게 점수가 관리운영능력에서 30년 이상을 제출한 회사는 0점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30년 미만 관리운영을 제시한 회사는 400점 만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미성에서 130억이 넘는 사업을 사업제안서를 넣으면서 그걸 몰랐다 그래서 32년으로 넣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식회사 미성에서 400점대를, 갑산은 400점을 받고 미성은 0점 처리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사업제안서를 넣는 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32년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어제 이제 주식회사 미성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소환 요청을 했는데 출석을 안 하셨거든요, 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일하게 김종구 회계사만 그 심사방법을 유일하게 알고서 400점 대 0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심사위원들은 한 분은 32년을 한 것을 400점을 주고 30년 준 주식회사 갑산을 0점 처리를 해서 정반대의 채점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역시도 제대로 평가방법을 알고 있었다면은 주식회사 갑산측에 400점을 주고 주식회사 미성에다가 0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단 몇 점 차이로 서로 갈리게 점수를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사위원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심사를 했다라고 보면은 제대로 된 400점 대 0점 처리를 줬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종구 회계사 한 분만 정확한 심사채점표를 했는데 김종구 회계사는 그때 당시에 보니까 지금도 역시 주식회사 갑산의 회계 담당회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적격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는 것 자체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누구를 지목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옛날부터 갑산이라는 회사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서 그것을 의뢰를 해가지고 받은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뭐 맞출 수는 없겠지요.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를 주무관청에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행보증금을 얼마를 제출했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증인께서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잠깐만요.
  아,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기억 못 하시겠어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육상래 위원    이게 2008년 4월 2일날 제가 일러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2일날 협약서 1차 변경 내용을 보면은 제15조에 자기 자본의 조달 및 투입에서 당초 총 민간투자비의 25%를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사업이행보증금을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완화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것을 총 민간투자비의 20%로 낮추면서 총 사업비의 10%를 총 공사비의 10%로 변경을 해줬거든요.
  이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혜택을 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결국은 사업시행자한테 특혜를 준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가는데.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그것은 뭐 정확한 하여간 내용을 제가 한 번 정리를 거기까지 구체적인 정리는 안 되고.
육상래 위원    예.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그때 당시에.
육상래 위원    여기 보면은 자기 자본 투자금액이 한 6억 7,5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이행보증금은 7억 6,000만원을 적은 금액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특혜를 준 거거든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이것은 제가 실무자한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그런데 단, 사업시행자의 타인 자본 조달 협의과정에서 해지시 지급금 산정기준 등 협약 내용상 해석이 좀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달라는 신용보증기금측에서 의견이 있었던 걸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어떤 상황을 제가 좀 얘기를 듣고서 한 번 정리를 해봤는데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4월 2일날 협약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기는 지금은 좀 어렵고요.
육상래 위원    예.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제가 이것은 서한으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민자사업자와의 협상 결과 보고를 보면은 2010년 1월 27일날 주식회사 갑산 대표 박순만과 우리 구청의 도시과장, 공원과장, 교통과장이 2차 협상을 두 번에 걸쳐서 협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리운영기간을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37년을 이제 요청을 했잖아요 사업시행자가 그때 당시 관리기간 연장을 30년에서 37년으로 요청을 했는데 2년을 단축을 해서 35년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지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육상래 위원    협상 테이블에서 37년을 요구를 했던 것을 35년으로 30년을 운영을 해서는 우리 투자비가 회수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37년으로 연장을 해줘라 이런 요구를 해서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갑산측 하고 어렵게 이게 합의를 다 했는데 결국은 협상안이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무산이 됐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잠깐만요.
육상래 위원    어렵게 협상을 했는데.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하여간 협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업, 하여간 일단 그때 당시 상황이 폐쇄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육상래 위원    폐쇄를 하겠다.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폐쇄를 하겠다 이제 갑산측에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그 파장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것을 운영 안 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주변 상권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마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상당히 피폐해지겠지요.
육상래 위원    예.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협상에 임하게 됐었고 그것을 7년간 연장을 해달라는 것을 5년인가 이렇게 협상을 실무파트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했는데 결재 과정에서 당시 청장이 결재를 안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결재를 안 하셨다.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안 하고 어차피 이게 공공성을 띤 공익사업인데 이것은 계속 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연장을 해주는 것은 사업권을 연장 해주는 거죠.
육상래 위원    예.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연장 해주는 것은 재산 증식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특혜다.
육상래 위원    예.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그런데 어차피 이것을 닫을 수는 없으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를 하는 걸로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육상래 위원    청장님이 직접.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그래서 이제 뭐 인수한다 뭐 이렇게 막 바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한을 둬서 그 회사의 사정과 재정의 건전성 등 이런 것을 봐가지고 1년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둬 가지고 그에 따라서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협약을 맺게 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37년을 사업자측에서는 운영이 어려우니까 37년으로 늘려달라 그래서 37년은 너무 많은 기간이니까 35년으로 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결국은 구청장 결재를 올렸는데 청장님 얘기가 이것은 어차피 공익성이 있는 시설이니까 우리 구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인수하는 게 옳다라고 판단이 돼서 3차 협상을 했던 것을 무시를 하고 다시 협상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인수쪽으로 이제 방향이 선행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모든 것은 당시의 청장이 결정을 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정책 결정권자니까 물론 이제 이것 모든 사항이 일개 조직원이 결정될 사항은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예.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청장이 그렇게 지시를 했고 또 청장의 의견을 뭐 같이 상생으로 저도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폐쇄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방치해서 폐쇄를 가게 그냥 수수방관할 것이냐 한 가지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인수를 할 것이냐 방법은 하여간 그때 딱 기로에 서 있었던 상태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그렇다고 하면은 폐쇄라는 것은 제가 실무 총괄을 했지만 폐쇄라는 것은 온당치 않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당연히 저도 청장의 뜻에 상승작용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게 인수를 했을시에 인수를 한다라고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금액을 우리가 구 재정에서 지불을 하고 인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재정도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제가 서류를 검토를 해보면은 약 한 104억 정도의 은행 부채를 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인수금액이 104억 이상은 가져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자금 대처 방안도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고서 하여간 일단 주차장이 원활하게 가동이 되어야지 하여간 수익성을 최소한도 하여간 1년 기간 중에 한 70~80%라도 올려 놓으면은 그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그 회사의 사정 등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태여 인수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고 적자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은 한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둠으로 인해서 하여간 그것을 극복한다는 그런 것 또 한 가지는 구청에서도 기초질서, 거기가 예전에 요새는 뭐 통 가보지를 못 했지마는 예전에 보면은 하여간 저녁 되면은 주차질서가 굉장히 엉망입니다, 하여간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그런 차들이 주차장으로 들어가준다면은 좀 어떻게 수익성이 올라갈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노력하고 또 이제 회사 자체 내에서 자구책도 노력하고 그래서 한 1년간 지켜보는 걸로 이제 한 거고 또 그 인수에서 따르는 어떤 경제적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 그런 것을 생각 중에 전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은 2009년도에 운영 이게 주식회사 갑산 운영권자의 운영수지를 보면은 5억 6,5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봤단 말입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운영수지를 보면은 5억 6,500이라는 많은 금액을 적자를 봤는데 우리 구에서 인수할 시에는 104억이라는 은행 부채 외에도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더 많은 구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될 입장이고 연 5억 6,000이라는 적자를 또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인수금액 플러스 적자 플러스 해서 하면은 연 원금 상환, 이자 상환 또 적자 하면은 상당한 우리 구 재정에 압박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지금 우리 구 재정을 보면은 약 한 97억 정도의 기채가 발행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구 재정이 부채가 200억 이상 부채를 떠안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구 현 재정을 가지고 200억이 넘는 부채를 감당할 수 있으려는지 의문이 가는데 증인께서는 그에 대한 자금 대처 방안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육상래 위원    예.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구에 재정 부담이 좀 오더라도, 왜냐면 어차피 이제 저희들이 인수를 해도 어차피 분할상환으로 인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단번에 목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재정 부담이 오더라도 공공 공익적인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의지에 따라서 또 정책적 결정권자의 능력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연계해서 보문산 생태하천 복원공사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서 용역이 실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증인께서?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육상래 위원    그게 500억짜리 사업인데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가 125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육상래 위원    실시 설계 용역을 지금 중단한 상태인데 용역비가 지금 한 3억 6,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은 기존의 기채가 97억 정도 발행이 되어 있고 우리들공원 인수를 하면은 최소한 104억 이상을 또 인수를 해야 되고 보문산 생태하천 복원공사에 120억 정도의 재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우리 구 재정 1년 예산을 고정비 지출을 뺀 나머지 예산을 갖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큰 대형사업을 2011년 5월 31일까지 인수협상을 해서 인수한다라는 특약을 넣을 때는 협상을 할 때는 우리 중구에 무슨 특별위원회라든가 뭐 대책위원회라든가 무슨 위원회 같은 것이라도 구성을 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협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큰 사업을 인수한다라는 협상안을 해주면서 그런 것 없이 정책권자의 단독 결정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것은 일종의 특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좀 아쉬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결정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었다.
육상래 위원    없었다, 그때 상황에.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상황이 이게 뭐 하여간 그쪽으로 핍박을 한 번 받아보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랬습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게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사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업권자는 이익을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사업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사업시행자가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다가 적자가 났다 그러면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사업권자가 요구를 하고 그때 상황이 그랬다고 해서 우리 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인수해주겠다는 특약을 넣은 것 자체가 특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그때 당시의 그 상황은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 폐쇄를 하겠다는 것이 막바지 정점에 올라가는 것이 협약 전 해입니다, 전 해의 한 10월, 11월 아마 내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전에 제가 도시국장을 하기 전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왔었습니다, 이제 건축과장으로 다시 그 업무를 넘기고 나서도.
육상래 위원    예.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이건 내가, 나한테 얘기할 성질이 아니다 이건 주무과가 교통과인데.
  그런데 이제 교통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부구청장한테 가서 항의를 하고 뭐 한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뭐 사실은 시작을 하고 나서 불과 얼마 안 있다가 그 사업자는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겠죠, 바로 뒤에 적자가 나기 시작했으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바로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조금 미온적인 게 계도 위주로만 했습니다, 초창기에.
  초창기에 그것을 주차장이 조성이 됐을 때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좀 주민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어차피 주차장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기초질서도 또 지켜야 되는 거고 주민들한테 좀 무리가 가더라도 주차질서도 회복 시키면서 이제 그렇게 좀 활성화가 됐으면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예.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뭐 당초에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사항은 모르고 제가 국장이 돼 가지고 2009년도 어떤 영업상황을 죽 보니까 뭐 1월, 2월, 3월 같은 때에는 뭐 심지어는 저것도 뭐야 관리하는 임금 말고 관리하는 전력비라든지 이런 것도 소화해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수입이 됐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랬습니까? 
  이게 보면은 협약 변경 대처 방안이라는 것도 이게 그때 당시에 작성을 한 걸로 보는데 이게 대처 방안을 보면은 민자사업시설의 운영 중단 등 최악의 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관리 운영 도모를 위해 협상 당사자, 대출은행기관을 포함해서 협의를 통해 민자사업시설 인수절차 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작년에 그때 당시에 지방선거가 닥치고 있을 때였는데 시기적으로 민감할 때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와 있는데 운영 중단이라는 악재가 터졌을 때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특혜성 협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글쎄요, 그것은 답변하는 게 부적절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것은 뭐 제가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우리가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위원장 김택우  잠깐 증인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가감 없이 지금 성실하게 답변 중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택우  지금 정책 결정에 모든 조직 체계에서 결정자는 청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실질적인 건축과장이었었다고.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택우  모든 것을 입안하고 책임을 지고 그런데 이게 증인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우리들공원 주차장이 후에 미래에 민자유치했던 갑산한테도 이익을 주면서 주민들에게 주차장이나 질서나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청장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 보고 하셨습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분석을 했지요.
  분석 보고를 했지요.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 
  정책 입안자나 정책 결정자나 좋은 대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러 가지 때문에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해서 입안하고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결과 지금 현 시점의 결과에 대해서는 증인 아직 공무원이지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택우  지금에 있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본인이 결정해서 단체장까지 보고를 드려서 지금 이 현 시점에 잘못된 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그때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위원장 김택우  그때 당시를 떠나서 지금 현 시점 지나와 보니까 잘못됐다 이 점 없습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지금에 와서 후회스러운 것은 제가 공무원 생활에 불이익이 오더라도 끝까지 그 업무를 안 맡았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런 생각이 들지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그럼요.
○위원장 김택우  구청장이 강압적으로 지시한 적도 있지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누구도 인사권자 앞에서는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공무원들 조직 생태는 상명하달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도 생각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후에 잘못될 것을 안다면은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야지.
육상래 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우  아니 잠깐이요.
육상래 위원    그것은 거론하실 게 아니고.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지금 김종욱 증인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안 하셔 두루뭉술 넘어가고 계신데 그때 실무적으로 전부 관장하고 청장 지시 받아서 다 하신 겁니다.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택우  그 답변을 전부 기억할 수가 있어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아니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 세세한 것까지 다 기억을 합니까?
○위원장 김택우  지금 육상래 위원의 질문 내용은 세세한 게 아닙니다, 알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전 청장이 선거에 임박해서 이게 특혜성 아니냐 그걸 제가 답변할 정치적인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그런 말씀을.
육상래 위원    제가.
○위원장 김택우  김종욱 증인, 예, 육상래 위원 다시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상황이 정황상 이 민자사업 시행자가 사업 중단을 하고 적자상태가 더이상 지속됨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문을 닫았을 시에 파장이 상당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 누구라도 예상을 하는 건데 그랬을 시에는 당시에 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재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자명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묘하게 단체장은 물론 그렇지 않다 선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정책적인 결정을 했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그렇다면 누가 됐든지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정황이나 상황을 봤을 때 특혜성을 띤 이게 계약이 아닌가 협상이 아닌가라고 누구든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일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그때의 상황은 지났습니다.
  지금 지난 이후에 증인께서 생각하실 때 그것이 특혜였다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글쎄요, 그렇게 연관을 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여간 뭐 긍정, 부정하기가 상당히 좀 제가 어렵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물론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적격성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 선정을 하듯이 무슨 우리들공원 뭐 협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시민단체에 아니면 학계의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협상을 벌였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그게 지금 아쉽습니다. 
육상래 위원    독단적으로 한 것 자체는 잘못이죠?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그게 지금도 아쉽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구 재정 형편상에 이제 인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20일 이내에 협상에 응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은.
  120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은 그에 대한 손실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게 1차 협약안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인수를 해야 되는데 재정 형편상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우리 구 예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그런데 그동안의 운영 실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육상래 위원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데.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그런데 그 운영 적자폭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모르고요.
육상래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그동안의 운영상황 등 이런 것이 크게 개선이 안 됐다고 하면은 이제 뭐 방법은 인수하는 방법 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육상래 위원    2009년도에 5억 6,500만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제가 국장이 되고서 마지막 연말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한 4억 4,7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된 걸로 보고를 받은 것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유지 10년도에도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됐다라고 하면은 한 5억이라는 돈을 계속 그런 것이 재정 부담이 됐겠지요.
육상래 위원    하여튼 원금 상환도 해야 되고.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육상래 위원    이자 부담도, 2013년부터는 원금 상환도 해야 됩니다.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자 또 거기에 대한 이자, 연 이자가 6억 한 5,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자만 해도 104억에 대한 이자만 6억 5,000 정도 지금 지출이 되고 있어요, 약.
  거기에다가 적자액에 포함 시키고 원금 상환한다고 하면 상당한 구 재정 압박이 온다고 보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을 인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형편상 지금?
  지금도 기채가 한 97억 정도가 발행이 되어 있는데 현재도.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이게 이제 뭐 적자를 생각하고서 이것을 이렇게까지 오리라는 미래를 예측하고서 하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아까도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서로 상생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 또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도 운영권이 확실히 보장되고 이제 그런 좋은 시작은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참 이게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재정상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현재 재정상 가능하다, 안 하다라는 것을 판단을 묻고 싶습니다.
  정책, 그때 당시에 결정권자는 아니었지마는 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야겠지요, 현재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재정 상태는 어차피 어려운 거니까요.
육상래 위원    또 어차피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에 우리 금융기관에서 104억이라는 돈을 채무를 떠안을려면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인수를 못 한다라고 버틸 시에는 저쪽에서 소송이 사업시행자측에서 소송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이제 3차 협약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난 해 7월달에 법률전문가 자문을 받은 검토서를 제가 받았는데 사업시행권자가 소송을 할 시에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을 한 것을 입수를 해서 봤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구민들한테 이게 처음에 지평식 주차장으로 있을 때 연간 3억 5,000만원이라는 구 수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1억 2,000만원이라는 실시 설계 용역까지 마쳐서 지하 2층으로 한 주차장을 42억을 들여서 건설을 하는 안까지 마친 것도 백지화를 시키고 민자사업을 유치를 해서 오늘에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구에서 정책 결정권자의 잘못된 오류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채를 떠안아야 될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정책적인 판단의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구민들이 져야 되나요?
  최종적으로는 최종 정책권자가 져야겠지요?
○위원장 김택우  증인.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하여간 그 답변.
육상래 위원    최종 결정도 정책 결정도 최종 결재권자가.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위에서 책임을 져야겠지요.
육상래 위원    예, 그래야겠지요.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제광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공직 몇 년 하셨어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지금 33년 됐습니다. 
문제광 위원    33년 명예롭게 하시다가 이 자리에 오셔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면목 없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 과, 저 과로 옮길 때 최종적으로 공사 시공할 때도 감독 건축과장으로 하셨었지요, 시공할 당시에?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시공할 당시는 전부 감독자가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직의 어떤.
문제광 위원    그럼 그 당시때 감독할, 과장님 계실 때에 그 당시 설계 변경은 몇 번 했습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얼마나 증액됐어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증액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증액은 안 됐다.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벽천을 지금 무대 있는 자리에 원래 벽천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벽천시설은 나중에 흉물로 전락할 수가 있으니 무대를 해다오 그래 가지고 변경을 그것에 대한 변경을 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135억이었습니까, 제안서 제출할 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공사비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20여 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광 위원    제안서 낼 당시 이후에 변경해준 것은 없었다?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제안서 내고 난 다음에 이제 시공.
문제광 위원    시공금액 내역을.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시공과정에 이제 변경됐다는 것이 벽천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무대 있는 자리에.
  그것을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꾼 설계 변경이 있었지요.
문제광 위원    그 내부에 내역상에 오류라든가 뭐가 잘못되어서 증액된 부분은 없었다?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그런 것은 특별한 기억이 없습니다.
문제광 위원    아까 강압이 많이 있었다고 했었는데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강압이라는 표현은 안 썼는데요 하여간.
문제광 위원    아까 국장님이 과별로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교통과, 그러니까 공원계에서 교통과로 넘어왔다가 건축과로 이렇게 교통과에서 그 당시때 건축과장 할 때에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려고 하니까 재차 불러서 청장님이 과까지 와서 하라고.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지시를 받았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시를 해서 맡았다고 하셨잖아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문제광 위원    공무원 사회에서는 체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저기지만 기술자로서는 우리 분야가 아니고 저쪽에서 했던 것 일관성 없게 저쪽 기사가 하던 것을 내가 이렇게 맡는 것이 사실상은 서로 부담스럽고 기술자로서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 당시때 그러면 계속 못 한다고 왜 못 하셨어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아까도 좀 언급을 드렸지만 인사권자 앞에서 어떤 공무원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문제광 위원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맡게 됐다?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BTL, BTO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성공한 사례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글쎄 이제 저희들이 이제 BTL은 이제 여기에서 거론할 필요는 없고요.
문제광 위원    아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민자 유치 이제 네 가지 방식들 중에 우리나라를 전체를 보면 성공한 사례가 100으로 볼 때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BTL은 거의 지금은 채택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업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문제광 위원    예.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BTO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조사했을 때는 주차장에 한해서 서울 했는데 거기는 영업이 잘 됐습니다, 사업이 잘 됐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에 민자 유치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다 정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많아지잖아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문제광 위원    대전을 한 예로 도시고속도로도 지금 적자로 해가지고 시에서 갈수록 부담을 많이 하는 거고 인천대교니 크나큰 사업도 다 지금 정부에서 부담 해야 되잖아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문제광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BTO방식이나 어떻게 보면 내내 민자 유치인데 민자 유치를 할 때는 누구든지 내가 그것을 시공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득을 보려고 하지 거기에다가 희사해 가지고 내 돈 갖다가 보태줄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렇다고 보면 1차때 1억 2,000 실시 설계가 끝나고 42억으로 사업 시행을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하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무산하려고 했거든요, 1억 2,000 설계비도 다 무산됐고 사업 시행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42억 받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이 없어졌는데 그 일을 한 게 전 전 청장으로부터 그게 이어졌고 전 청장이 그것을 전 전 청장이 무산돼 가지고 계속 시행해 가지고 BTO로 이제 사후에 민자 유치해서 이게 시행된 게 아닙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문제광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할 때 하고 지금 125억원을 그렇게 했을 때 하고 어떤 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문제광 위원    그렇죠?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그게 낫죠.
문제광 위원    훨씬 낫죠?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문제광 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쨌든 잘못됐죠?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하여간 좌우지간 좀 결과론적으로는 잘 됐다고 볼 수가 없죠.
문제광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하천관리사업소장 발령나기 전에 협상에 들어갔는데 37년 연장을 안 해주면 폐쇄하겠다 그렇게 그쪽에서 말씀하셨다고 했지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연장을 안 해주면 폐쇄한다라는 그 전에.
문제광 위원    협상이.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그 전에부터 폐쇄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폐쇄를 하면 그 이후 차후에는 구청에서 무슨 부담을 해야 됩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방관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운영권을 그 사람한테 줬기 때문에 이제 그 물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소유입니다, 우리 구청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운영권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광 위원    예.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운영권을 30년을 가지고 있는데 30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자기들이 수익 보전이 자꾸 안 되니까 그것을 뭐 7년을 더 하여간 기간 연장을 해서 사업권에 대한 재산권을 증식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제광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폐쇄를 시키면.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반대로 넘어가면.
  그런데 폐쇄를 시키면은 이게 그렇지 않아도 경제, 그때 당시에는 글로벌 위기도 왔었고 하여간 좀 굉장히 경제적인 어떤 경제적으로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을 상태거든요,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폐쇄를 했을 때 그 주변 상가가 활성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피폐해지겠지요.
문제광 위원    그러면 폐쇄를 시키면 은행 104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부담합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합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그 사람이 당연히 이제 귀책사유는 그쪽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부담하겠지요, 하여간.
문제광 위원    부담 못 하면 관에서는 주변 상권 때문에 폐쇄를 못 하게 했다,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문제광 위원    그렇게 본다면 그 주식회사 갑산이라는 데는 그런 것을 빌미로 잡고 지금 현재로 가는 걸 보면 인수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누적된 적자를 자기네가 계속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빌미를 자꾸 만들고 관에서 인수하게끔 하려고 자꾸 절차를 밟는다는 생각은 안 드냐고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하여간 일단은 손을 뗐을 때 손을 이제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만세를 불렀을 때 어쨌든 치유를 하기 위해서 관에서 개입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제광 위원    그러면 협약서에 처음에 1차 협약, 2차 협약 될 때 중간에 폐쇄를 할 경우는 관에서 어떠 어떠한 조치라든가 왜 우리가 부동산을 이렇게 보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을 안 내면은 그냥 계약금을 떼잖아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문제광 위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저기에서 폐쇄를 몇 년까지 안 했을 때에 기부체납된 것에서 우리가 그냥 돈은 상대편에서 부담을 해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인수해 가지고 그냥 사용한다는 무슨 그런 단서는 안 붙였습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되리라고 본 거죠.
문제광 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이라는 게 누구든지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는 잘 되는 걸로 생각하지 못 되는 걸로, 투기를 한다든가 내 집을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부도날 걸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런 큰 사업은 구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에서 중구 같은 데에는 빈약한데 저것은 크거든요.
  그럼 안 된다는 가정도 0점 몇 %는 생각을 하고 그런 단서는 붙였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꼭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붙일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상 어차피 주차장 저기는 수입은 여러 사람이 자꾸 들어와서 돈을 자꾸 받아야 사용료를 받아야만이 적자가 덜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도 모든 사업은 다 잘 되길 바라고 하지만 은행 돈을 얻었을 때에 담보를 잡고 은행 돈을 얻잖아요, 우리가 돈을 얻을려면.
  그럼 잘못 됐으면 집을 뺏기는 것 아닙니까, 담보물을?
  그러면 우리도 주식회사 갑산 하고 할 때에 단서조항에 그런 것을 넣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안 넣은 것이 후회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글쎄 필요하다면 넣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정확하게 뭐 그것을 그때 뭐 생각을 했거나 지금 뭐 갑자기 말씀을 듣고서 지금 하는 문제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모든 공사에 본의 아니게 자연재해로 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에서는 보상을 해주잖아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문제광 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은 민자 유치를 하는데 그런 단서조항이 없었다는 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일반 우리가 공사 발주 하는 것도 우리가 안 했을 때는 보증금 끊고 다 중간에 다 빼앗기잖아요, 시행을 못 했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다 했고 압류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민자 유치까지 100억이 넘는 공사를 하는데 그러한 단서조항이 없고 주식회사 갑산 민자 유치한 사람만 다 이로운 걸로 해가지고 협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어떻게 약간의 특혜 의혹이 있는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었었나, 또 그렇게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혹시나 안 할까봐 하지 않을까 염려되고 또 2개 업체 밖에 제안서를 제출 안 했는데 사실상 자본금을 내가 두 달 앞두고서 자본금 5,000만원 해가지고 법인을 냈거든요.
  그러면 남의 돈을 전체적으로 얻어다가 민자 유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실한 업체한테 줬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우리가 공사를 하면 보증보험 못 끊는 회사도 많거든요.
  그런 데에다가는 공사를 못 주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면은 보증보험 끊은 것도 하향조정 해가지고 끊었고 그것도 보증보험 끊는 그런 돈도 못 끊을 정도로 해가지고 하향조정 한다면 능력이 없는 회사라고 판단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하여간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이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좀.
문제광 위원    지금 결과론을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직생활을 33년을 하시면서 보면 모든 사업자들이 관의 공사를 해보면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주식회사 갑산한테는 그러한 혜택을 전부 다 누렸잖아요, 지금.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글쎄요, 꼭 혜택을 줬다고 보기보다는 하여간 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공사 발주를 해서 공사 계약자가 보증보험을 못 끊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 그 낙찰자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적격 심사에서 탈락 시키지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그렇겠죠.
문제광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것 못 끊으면 그냥 20% 끊는 것을 보증보험 못 끊어도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것 하고는 차원은 틀리겠지만 주식회사 갑산도 지금 제가 네 가지로 말씀드린 것이 특혜 의혹이 없다라고 한다면 강력하게 밀어 붙여서 능력 없으면 하지 마라, 강압에 의해서 담당자를 맡았었지만 구청장한테 이 회사는 이러 이러한 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라고 반박을 해서 보고를 한다면은 건의할 그런 저기는 처지는 안 됐었습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글쎄요, 지금 지나와서 지금 보면은 행정적으로 미숙했던 점도 많았고요 하여간 그때 당시에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하기 싫다, 좋다 이것을 떠나서 업무 영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 자체도 스트레스였었고 그것을 계속해야 된다고 국장실에 간부회의 들어갈 때마다 오는 것도 싫었고 하여간 상당히 그때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여간 빨리 이것을 완성시켜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좀 공무원 입장에서 33년 한 입장에서 무책임한 소리 같이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괴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 정도로.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것이 지금 법대로라든가 오히려 그쪽으로 가서 이제 시원하지요?
  그쪽으로 가서 근무해 보면 법대로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법대로 하려고 하니 위에서는 강압에 의하고 법대로 시행하려니까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안 하려고 하면 또 계급사회에서 반박할 수도 없고 그동안 고생은 많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결과를 보면 그렇게 안 했더라면 중구에서 이런 앞으로도 그렇고 고민도 할 필요도 없고 적자를 우리가 잘못하면 떠안게 되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사업을 그렇게 안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시죠?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끝까지 이 업무는 안 맡았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지금 뭐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런 사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지역에서 중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중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조덕수 위원    증인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답변에 성실하게 지금 답변해 주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심정이 괴로우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사실 우리 증인께서도 중구에서 태어나서 중구에서 이렇게 사셨다는데 지금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조덕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중구 30만의 구민의 모든 돈이라든가 구정을 운영하는 데에서는 그 돈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조덕수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결과적으로 손실이 우리 구에 막대한 손실이 많이 왔죠?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조덕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증인께서도 이 손실에 대한 책임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조덕수 위원    마음적으로 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을 제가 훑어보고 이 자료 내용을 보면 갑산에 특혜 의혹을 줬다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마 지금 증인께서도 이런 자료를 다 한 번 읽어보시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시는데 그런 점은 없습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과정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의혹이 행정적인 미숙한 점들 그런 것은 인정을 했고요 하여간 빨리 이것을 완성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였었고요, 또 이제 나중에 또 다시 국장이 되어 가지고 이 업무를 맡았을 때에 그때는 당면문제로서 그게 폐쇄됐을 경우에 닥쳐올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얘기가 됩니다.
조덕수 위원    앞전에도 우리 문제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민자사업을 유치를 하려면 잘 되던 우리 사업을 갖다가 민자사업을 유치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저기 주차장 우리들공원을 민자유치 하려고 지금 바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공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운영권을 그 과정에서.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조덕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네가 갑산이라는 곳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운영권을 포기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처는 충분하게 해놨어야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했다고 보는데 그 임무를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직무 유기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글쎄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조덕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유치를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하면 그냥 놓고 나가고 자기네가 다 130 몇 억인가 돈을 다 은행에 갚아야 되고 그냥 손 떼고 나가야 되지 지금 가만히 이것을 보면 지금 자기네가 갑산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 돈을 자기네가 돈 번다고 해서 구청에다가 돈을 더 준다고 하고 돈을 잘 벌면은 뭐 한다고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그것에 대해서는 2차 협약 변경시에 감사원 지적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잘 됐을 때, 잘 됐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일부는 환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2차 협약 변경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 2차.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그 감사원 왜냐면 이제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은 그 사람한테 다 가면 이것은 그런 조항이 없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일부를 회수하는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2차 협약 변경이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그 조항을 삽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다면 그런 조항도 넣었는데 안 됐을 경우에 지금 증인께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적, 개인 대 개인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그런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구에서는 갑산에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손해가 가면 또 돈을 대주고 그러한 조건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걸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항을 하나도 안 넣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이게 행정 미스라고 볼 수도 있고 공무 미스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 태만 뭐 이런 걸로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의 입장이지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적으로 미숙했었던 점을 인정합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이제 행정적으로 미숙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미숙했다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미숙한 것도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 돼요.
  어느 과에 어느 선까지 미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은 조항을 넣어야 될 것, 받아야 될 것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공사를 따는 데도 보증보험을 끊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안 주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데 그런 것을 관에서 그런 관에서 그런 보증보험 이런 것도 다 받고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그것은 기본이잖아요, 기본.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그런데 이게 기획재정부 지금은 지식경제부로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획재정부에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크게 일탈하지 않고 이 협약서 자체가 그 안이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그런 조항을 지금 못 넣는다는 그러한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도 제가 문제광 위원님한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들이 좀 아쉽죠.
조덕수 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그래서 제가 행정적인 걸로 좀 미숙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조덕수 위원    미숙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다 그 하나 하나가 특혜의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그 회사 하고 그 업무를 받고 그 업무를 하여간 지시를 받고 그 업무를 하면서부터 계속 저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특혜를 줍니까? 
조덕수 위원    그래요 아까 우리 문제광 위원님 질의를 잘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공무원 세계에서 위에서 지시를 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실 저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예를 들어 일개 회사에 조그마한 회사라도 사장이 밑에 직원한테 시키면 거의가 100% 하지 않습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켜서 했든 안 했든지간에 결과적으로 책임은 사장이 지는 거예요, 위에서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공직에 그렇게 계셨으니까 잘못된 거라고는 했으면 생각이 됐으면 좀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아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증인께서도 참 그런 생각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그래도 위에서 지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민이 많고 진짜 하지 못할 일이지만 했었다 이렇게 증인은 한 걸로 알고 있죠?
  그렇죠?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조덕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증인께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뭐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저희들도 이제 어느 정도의 무엇은 어떻다라는 것은 이제 다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했는데 이상이고요 하여튼 심정이 괴로우실테지만 그래도 참고 이렇게 좀 성실하게 앞으로도 질문 안 된 내용이 있으면 성실하게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감사합니다.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마지막으로요 우리들공원을 맡고 현재까지 진행을 보고 그동안에 스트레스 및 어떤 방향 책임이 있다 혹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앞으로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소신이 있다면 생각나는대로 다 말씀해 주십시오.
○시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예,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끝까지 거부를 안 했느냐에 대한 후회가 지금도 뭐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고 그 과정에서 일단 후회는 후회고 지시를 받았으면은 공직자는 그 명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충실함을 이행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마지막 3차 협상을 조금 더 객관성 있게 어떤 전문기관, 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같이 한 번 모아 가지고 그런 것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안 했던 것이 지금 상당히 후회스럽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중구에서 출생했습니다. 
  지금도 중구에서 살고 있고요 중구가 잘못되는 것을 절대 제 자신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지금 어떻게 작년 7월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상세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하여간 어떻게든지 주차장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구민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주 진심어린 바람입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종욱 전 도시국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욱 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준성 도시과장과 이석훈 공원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준성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준성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    육상래 위원장님 하시지요.
○위원장 김택우  육상래 위원 하시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육상래 위원    양준성 참고인께서는 2009년 7월부터 현재까지 도시과장 맡고 계신가요, 2007년도부터죠?
○도시과장 양준성  예, 맞습니다. 
  7월 21일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2009년도인가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육상래 위원    2009년도죠, 그렇다면은 우리들공원과 관련해서는 맡아서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도시과장 양준성  그것은 2010년 1월 22일날 황주상 주사가 도시국장으로부터 우리들 주차장 공원에 대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협상 때문에, 협상?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여를 같이 하셨나요, 협상에 참여를 하셨나요?
○도시과장 양준성  1월 22일날 황주상 주사가 저한테 얘기하면서 그 관련되는 교통과장과 공원과장을 도시과로 불러서 토의를 해야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고 따라서 교통과장과 공원과장이 저희 도시과에 모였습니다.
  저는 도시과 업무가 아니므로 그 회의를 토의하는 데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과로 왔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같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관리 담당과장님이 아니신데 협의하는데 참여를 하라고 해서 참여를 하셨다라는 얘기죠?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위에서 국장이 지시를 해야 되는데 밑에 아래쪽 하부에서 황주상이 연락을 했나요?
○도시과장 양준성  그것은 도시국 당시 김종욱 도시국장이 황주상 주사에게 이것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황주상 주사가 전체를 가지고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주로 어떤 문제를 여기에서 협의를 하셨나요?
○도시과장 양준성  그 우리들 주차장에 관련되어서 거기에 협조해 달라고 하는 문서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첫째는 우리들공원의 보안등 관계가 있었고.
육상래 위원    예, 보안등.
○도시과장 양준성  보안등 관계에 전기요금 관계가 있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도시과장 양준성  그리고 교통과 업무로서 주차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그 사항과 그리고 주차장에 따른 그 화장실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도시과장 양준성  화장실에 따른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청소관계가 거기에 있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청소요금.
○도시과장 양준성  예, 그리고 아울러서 운영기간 관계를 2009년도 수입, 예상 수입한 결과에 따라서 운영기간을 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문서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토의를 하였습니다. 
육상래 위원    운영기간을.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업 시행자측도 참석을 하였나요?
○도시과장 양준성  하지 않았습니다, 황주상 주사와 3개 과 과장이 모였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3개 과장 세 분만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도시과장 양준성  예, 토론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토론해서 토론 보고서가 작성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육상래 위원    보고서 작성은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도시과장 양준성  그 검토는 황주상 주사가 일방적으로 하였습니다. 
육상래 위원    황주상이 작성을 했다?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육상래 위원    작성하고 주로 어떤 문제가 이게 이 문제가 보안등, 전기요금이라든가 주차 단속, 운영기간 연장안에 대해서 이제 세 분이 협의를 했을텐데 결과는 운영기간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토의가 끝났나요?
○도시과장 양준성  그런데 운영기간에 관해서는 사실상 황주상 주사나 저희 3개 과 과장들이 거기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가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세 분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도시과장 양준성  저희들이 결정할 수가 없는 이러한 사항이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도시과장 양준성  그것은 주차장을 운영하는 관리하는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고.
육상래 위원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육상래 위원    소관이다라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결론을 내고 보고서를 작성을 한 것은 없다?
○도시과장 양준성  그 후에 21일날 저희들이 토론을 하기로는 공원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검토를 해보고 또 화장실의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청소관계는 교통과 업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특별히 우리가 토의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이다 하는 얘기를 토론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소관이 아니니까.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육상래 위원    다른 데에서 교통과 소관이니까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냥 회의를 마치셨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육상래 위원    결국은 이제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세 분은 관여, 사실 관여한 게 아니네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여기 보고서를 보면은 세 분이 합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사업자가 시행을 요청한 37년 안을 2년 단축한 35년으로 3개 부서 과장님들이 합의를 한 걸로.
○도시과장 양준성  그 사업자가 요구한 사항은 37년이라고 못 박아서 한 것이 아니고 그걸 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37년으로 조정을 해달라는.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요청을 한 거잖요, 사업 시행자가.
  그렇죠?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을 2년 단축해서 35년으로 이제, 그런데 여기에는 35년으로 합의한 세 분이 합의를 한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양준성  그런데 그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토론하면서 적자 운영이 된다면은 연장할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낀다는 얘기가 됐고요 몇 년이라고 하는 관계는 거기에서 토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사실은 도시과장님이나 공원과장님은 도시과장 이런 분 이 세 분은 아, 두 분이구나 그러니까 공원과장 참석하셨네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참석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교통과장님도 참석을 했으니까 도시과장님과 공원과장님만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육상래 위원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렇게 하고 회피를 하셨다?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결국은 교통과장님이 다 하신 거네요?
○도시과장 양준성  그런데 교통과장도 그날은 우리 과장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운영기간 관계는 윗분들이 결정을,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럼 세 분은, 두 분은 우리가 관여할 업무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갑산측 하고 이렇게 어렵게 합의를 하고서도 35년 안으로 반영을 안 하고 인수한다라는 3차 협약안이 갑자기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양준성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김종구 세무사측에서도 감사 의견서를 제출을 구청측에는 안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이 안에 보면은 김종구 세무회계사 적정하다라는, 이 계약안은 적정하다라는 의견서가 첨부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첨부한 걸 참고로 해서 이게 협약을 체결하고 3차 협약안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참고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도시과장 양준성  그 김종구 회계사에서 37년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제가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김종구 회계사에게는 나는 구청측에서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도 없고 나는 제출해준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됐다고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과장 양준성  그것은 황주상 주사가 그것을 가지고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황주상 주사가 가지고 왔다.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결국은 김종구 세무회계사도 위증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분이 어제 출석을 우리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셔서 나는 주식회사 갑산측에서 요구를 해서 갑산에다가만 줬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지 구청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한 적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도 보니까 감사 의견서가 들어와 있는데 그걸 제시를 했더니 이것은 나는 구청측에서 요구한 게 아니었다, 갑산측에서 요구를 해서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양준성  갑산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황주상 주사로부터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결국은 결론은 우리 과장님은 우리들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상황이 보니까 깊이 관여한 그런 부서에는 있지 않으셨네요?
○도시과장 양준성  그런데 그 1월 26일날 도시과장인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고요 그 후에 26일날 도시국장이 찾는다고 황주상 주사가 얘기를 해서 도시국장실에 내려갔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도시과장 양준성  도시국장이 교통과 직원은 이것을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도시과에 있는 황주상에게 내가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
육상래 위원    예.
○도시과장 양준성  그래서 그것을 인지를 했고 그래서 저도 도시국장이 도시과장도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결재를 해서 올려라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같이 토의를 했고 그리고 결재해서 올렸습니다. 
육상래 위원    결재를 하셨구만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육상래 위원    결국은 황주상 증인이 그때 당시에 건축과에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도시디자인계에 있을 때입니까? 
○도시과장 양준성  도시디자인담당이 1월 15일자로 저희 도시과로 배치가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도시과장 양준성  그동안에는 건축과에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담당이 1월 15일날 발령이 되어서 그 다음 주 18일인가 29일인가 자리를 배치를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도시과장 양준성  그래서 오자마자 그것을 저한테 보여준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협상안을 3개 과장님 하고 이걸 협의를 할 때는 도시과 건축디자인계에서 황주상씨가 근무를 할 때구만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건축과에 있다가.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업무의 주요 부서는 교통과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그동안 주관을 했단 말입니다, 준공때까지.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서 관리를 다시 교통과 소관으로 넘어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 이관이 됐다라고 보면은 건축과에서 교통과로 넘어갔어야 되고 교통과에서 이 협상안도 주도적으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에 있는 황주상이 이 업무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도시과로 가서도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한 걸로 이렇게 되겠지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업무 속성상 관리책임자는 교통과 과장이 되는 거고 일은 건축과 관련이 없는 건축과, 도시과에 있는 직원이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었더라면 도시과에 있는 계장이 결재서류를 가지고 올라왔을 때에도 이것은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니까 교통과로 넘겨서 교통과에서 하게 해라라고 지시를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나요?
○도시과장 양준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국장실에 불러서 내려갔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과에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고.
육상래 위원    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도시과장 양준성  예, 없어서.
육상래 위원    도시과에서 맡아서 해라.
○도시과장 양준성  그것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도시과로 온 황주상 밖에 없다 그래서 황주상한테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으니 황주상이 도시과의 담당직원이므로 도시과장도 같이 결재를 해서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저도 도시국장한테 그것은 도시과 업무가 아닙니다, 교통과 업무입니다.
  제가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했더니 다시 재차 저한테 지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은 부당한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지시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공직윤리법상에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양준성  글쎄 한 번은 거부를 했습니다마는 재차 지시하는 데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부할 수가 없었다, 예, 좋습니다. 
  공직 사회에 이게 참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급자가 한 지시는 끝까지 거부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마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불신을 받고 결국은 오늘 우리들공원 문제가 이런 지경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유감스러운.
○위원장 김택우  참고인 그 당시 국장님이 누구세요?
육상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것만 물어볼게요.
○육상래위원장  아니 아니 제가 마무리 할게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과에서 도시과에서 교통과로, 교통과에서 또 건축과로, 건축과에서 다시 도시과로 협상안이 넘어갔고 지금은 또 다시 교통과로 참 이게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결재라인에 있었던 중간 간부들이 상당히 고심했던 흔적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조사특위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부당한 업무다라는 것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서로 업무를 미루고 안 하려고 했었다는 흔적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결국 최종적인 정책권자가 정책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결재 중간결재라인의 간부로서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과장 양준성  마지막까지 거부를 못 한 제가 죄송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 도시국장님이 김종욱 국장님이세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김종욱 국장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준성 도시과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준성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훈 공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자꾸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석훈 우리 참고인께서도 공원담당 공원과장을 이렇게 하셨는데 방금 전에 우리 양준성 과장님한테 물었던 얘기를 다시 되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들으셨지마는.
  그때 당시에 3개 교통과, 도시과 또 건축과지요?
  아, 공원과 이렇게 세 분이 협의를 하셨는데 그때도 우리 이석훈 과장님도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거부를 하셨나요, 그때도 같이?
○공원과장 이석훈  아니 뭐 거부라기, 그런 표현보다 그때 당시에는 기간을 늘려달라는 문제 외에 현실적으로 실행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린 전기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은 소관 부서니까 해야겠지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소관 부서니까 거기에 참석을 했고.
육상래 위원    연장안에 대해서.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기가 저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참석했다고 해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토론할만한 그런 어떤 전문가적인 저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길게 얘기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육상래 위원    똑같이 양준성 우리 과장님 하고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과에서 주관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공원과장 이석훈  그러니까 하여튼 주관 부서에서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지 여기에서 그냥 말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럴만한 저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공원과장 이석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토론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가 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기록을 보니까 본위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지마는 도시과장, 공원과장, 교통과장 세 분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를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공원과장 이석훈  아닙니다, 무슨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A 하고 B 하고 만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떤 협상을 한 사실은 없고.
육상래 위원    갑산측 대표자 하고는 같이 앉으신 적이 없습니까, 협상 테이블에?
○공원과장 이석훈  예, 없었습니다.
  없고 그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부서에 있는 과장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협의를 하고 이렇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안 오셨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더라도 참고인께서는 제가 이것은 그냥 질문을 하는 건데 아무런 갑산측 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한 것도 없이 이게 체결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나요?
○공원과장 이석훈  글쎄요, 그것은 뭐.
육상래 위원    관여를 안 하셨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공원과장 이석훈  예, 제가 직접 거기에는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아까 양준성 우리 과장님 같이 황주상 그때 당시 담당이 같이 참석을 해달라 이런 요청 때문에 단순히 그냥 참석을 하신 거다?
○공원과장 이석훈  아니 뭐 그 전에 이제 이렇게 국장님실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죽 있으면서 그런 말이 이제 오고 가면서 그 부분은 아까 양준성 과장이 말씀하신 것대로 그렇게 도의가 이렇게 해서 되는 걸로 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올라가서 얘기를 한 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참석을 한 거지요.
  특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 문제라든가 전기 그 문제라든가.
육상래 위원    예, 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또 구체적으로 우리 교통과장이 할 건지 제가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나왔지마는 그것은 이제 관련된 부서니까 당연히 나왔을 테고.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37년이라는 운영기간 연장안에 대해서는 일단 얘기는 나왔었지요, 그 전에도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협의는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교통과에서 할 일이니까 교통과에서 결정을 해라라고 이렇게 하셨다?
○공원과장 이석훈  제 기억에는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육상래 위원    예.
○공원과장 이석훈  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구체적으로 좀 누군가가 더 전문적이고 뭐 여러 가지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장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뭐 그런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화가 거기에 대해서는 진전이 돌아간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 기억에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제 황주상 증인이 이게 지금 한 걸 보면은 증언한 걸 보면은 3개 과장님이 같이 앉아서 협의를 했다라고 어제 증언을 한 것 같은데요.
  맞지 않나요, 이게?
  황주상 어제 디자인계장이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없었나요?
  이것은 지금 결재라인을 보면은 도시과장, 공원과장, 교통과장, 주식회사 갑산 대표, 중구청 도시과 사무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요 협상내용이 민자사업시설 주차장 및 상가에 대한 관리운영기간 연장의 건, 관리운영권이 불명확한 시설, 전기·소방 안전 관리, 공원 화장실 관리, 정화조 청소관리, 공원 지상의 가로등 및 전기요금 관리에 대한 관리자 확정 건 해서 도시과장, 공원과장, 교통과장, 민자사업자 주식회사 갑산 대표 박순만 이렇게 네 분이 협상을 지금 한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박순만 대표가 참석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양과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자꾸 물었던 건데 협상한 사실이 없냐고.
○공원과장 이석훈  아닙니다, 저희는.
육상래 위원    여기 지금 보세요, 이게 도시국장 김종욱 국장, 도시과장 양준성, 공원과장 이석훈, 교통과장 박기남 이렇게 사인을 다 했는데요 여기 2010년 1월 27일날.
  이것 한 번 보시겠어요?
○공원과장 이석훈  아니요, 저도 봤습니다.
  봤고 그런데 그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준성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도시과에서 이렇게 과장님들 모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육상래 위원    갑산 대표는 참석을 안 했다고 했는데.
○공원과장 이석훈  예, 안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데요 참석한 걸로, 그럼 이 공문서가 위조가 됐습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아니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중요한 얘기인데.
○공원과장 이석훈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렇게 만나서.
육상래 위원    협상 일시가 2010년 1월 20일 수요일날, 2010년 1월 27일 수요일날 2차 협상을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은 공문서가 위조가 된 겁니까, 이게? 
  이게 과장님 사인하신 것 아닌가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공원과장 이석훈.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런데 이제 보통은 협의를 해서 협의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황계장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결재를 받는 형식으로 되죠.
육상래 위원    그래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육상래 위원    이것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양준성 과장님 다시 오시라고 해요.
  다시 불러봐요, 양과장님.
○공원과장 이석훈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갔을 건데.
육상래 위원    내가 이것 기억이 자꾸 나서 자꾸 아까부터 물었던 건데.
○위원장 김택우  참고인께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아니 아니 잠깐이요 지금.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하는 중에 자꾸 저기 하시지 말고.
○위원장 김택우  중간에 끊어 가지고.
육상래 위원    우리 박기남 과장님 나와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증인.
  증인으로 되어 계신가요?
○위원장 김택우  증인.
육상래 위원    그럼 잠깐 앉으시죠, 과장님.
○위원장 김택우  진행을 참고인으로 하시고.
육상래 위원    마치고 하시죠, 예.
○위원장 김택우  그것은 육상래 위원 사회권이 제게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진행이 또 원만한 회의 진행은 위원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주식회사 갑산 대표 하고의 협상 자리에는 안 계셨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육상래 위원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잠깐만요, 참고인 제가 질문 요지는 다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공원과장 직책에 있었지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위원장 김택우  도시과장, 공원과장, 교통과장, 건축과장 한 국의 국장과 유기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중요한 사항에는 그것 때문에 모이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뭐 국에서 국장님 회의때 그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경우가 있죠.
○위원장 김택우  전에 명칭이 우리들공원이었었어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우리들공원 그러면 공원과가 가장 기본적인 부서지요, 공원과가?
  거기가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공원과장 이석훈  그것 하여튼 그게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그게 원래 이제 공원이었는데 사실은 공원 상태가 아니었고 청사처럼 사용을 했었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밑에는 주차장이 들어가는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공원의 역할이 이제 지금.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우리들공원 전에는 주차장.
○공원과장 이석훈  주차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청사 자리를 주차장으로.
○공원과장 이석훈  주차장으로 사용했고.
○위원장 김택우  활용 해왔고.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위원장 김택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원과 주차장.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위원장 김택우  맞지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 당시에 공원과장이면은 어쨌든 우리들공원 이렇게 명칭도 되어 있는데 주도적으로 같이 협력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텐데 지금 보면은 다 따로 따로입니다, 공원과 따로 교통과 따로 건축과 따로.
  그리고 주무국장도 따로, 이게 주무국장도 지시가 실무과장한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때는 그 담당한테 이루어지고 이 조직 체계에서 이럴 수 있어요?
  명령 전달이나 어떤 체계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공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공원부지 이제 도심지 내에 이제 공원이라는 어떤 공간이 생겨 있었던 상태고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도시계획으로 그 밑에 주차장을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택우  예.
○공원과장 이석훈  이제 공원에다가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을 결정하는 순간 공원 하고 주차장이 같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공원, 그 다음에 또 주차장으로 볼 때는 주차장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데 지금 주기능이 주차장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돈, 사업 투자라든가 투자 비용이라든가 또 용도라든가 그게 지하 주차장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교통이 문제 교통과의 업무에 저희가 됐었고요 만약에 주차장을 만약에 안 하고 순수한 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주관했었겠죠.
○위원장 김택우  그렇죠.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제가 본위원장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들공원, 공원과 또 주차장이기 때문에 교통과, 건축을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 이 3개 과가 전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위원장 김택우  그래서 청장, 국장, 각 3개 과장, 그 밑에 라인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입안되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부분이 혼선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 단계까지 왔어요.
  이것을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참고인 우리 공원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예, 뭐 사실 자연스럽거나 하여튼 일반적이지는 않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이석훈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뒷자리에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위원장 김택우  다음은 박기남 전 교통과장의 증인 선서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기남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들공원주차장조성사업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3월 24일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위원장 김택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남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박기남 증인께서는 2008년도 7월부터 2010년도 7월 19일까지 교통과장을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이때 당시에는 우리들공원 관련 업무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당시에.
육상래 위원    교통과에 있던 것을 건축과로 넘어오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아닙니다, 2008년 12월 28일 준공 전까지 도시개발과 황주상 계장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교통과장으로 근무하실 때 당시에는 우리들공원 관련 업무를 안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2008년도까지는 안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2008년도까지는 안 했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2008년도 2월에 준공된 이후에 그럼 넘겨 받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관련이 없으셨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전혀.
육상래 위원    그럼 3차 협약안 할 때 그때 관련 부서에 계셨나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이석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3차 협약을 협의를 할 때 도시과에서 세 분 과장님 하고 주식회사 갑산 대표 하고 협상을 한 걸로 이렇게 지금 서류에는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이석훈 과장님은 주식회사 갑산 대표 하고 협상하는 일이 없다고 지금 증언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갑산 대표는 저희 하고 얼굴은 안 봤습니다. 
육상래 위원    본 적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도시과 과장실에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협의를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서류에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날짜가 1월 20일날 수요일날 하고 1월 27일날 수요일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2차 협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협상자가 도시과장, 공원과장, 교통과장, 그리고 민자사업자 주식회사 갑산 대표 박순만, 중구청 도시과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고 결재도 박기남 과장님, 이석훈 과장님, 양준성 과장님, 김종욱 국장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기억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2010년 1월 18일날 우리들공원, 갑산 우리들공원에서 도시국장한테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 공문 내용을 제가 지금 생각하면 세 가지 안인데 하나는 운영이 어려우니까 연장해달라, 또 하나는 주차단속을 강화해달라, 셋째는 1층 화장실에 있는 화장실을 전기, 수도, 정화조를 분할해달라, 또 공원에 있는 가로등 전기를 구청에서 내달라 그런 안이 들어와서 1월 21일날 황주상 계장이 저 하고 공원과장 하고 도시과로 와라 그래서 갔더니 그 공문을 보여주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래서 그 공문을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그 안이 들어있더라고 요.
  그래서 그날은 그것만 상의를 하고 왔습니다, 와서 1월 22일날 도시국장이 주차계장 하고 저 하고 불러 가지고 5년 연장안을 한 번 만들어 와봐라 그래서 주차계장 하고 저 하고 사무실에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이 죽 도시과 황주상 계장이 맡아오던 업무고 또 우리 교통과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법상이 복합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며칠 가지고서 우리가 5년 협상안을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25일날 제가 도시국장한테 저희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렇게 하고서 27일날 황주상 계장이 도시과로 좀 잠깐 오세요 해서 갔더니 지난 번 보여드린 공문안에 대해서 아마 갑산에서 도시국장한테 왔다 갔나봐요,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 해서 그 3차 협상안이 그때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협상이라는 것은 주식회사 갑산측에서 대표로 하나 참석을 해야지 협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런데 이제 지난 겨울 시 종합감사에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안은 저희들 하고 같이 앉아서 협상이 된 게 아니고 갑산에서 그 박순만 사장이 도시국장 하고 협의를 했어요, 하고서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토의를 한 겁니다. 
  갑산은 저희들 하고는 직접 얼굴은 안 봤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 하고 협상 결과 보고라고 해서 세 분 과장님이 사인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사인을 할 때는 이것을 협상 현황이라든가 이것을 안 읽어보고 사인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원래 결재라는 게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내용을 안 보고 그냥 사인만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1월 18일날 공문을 받고 또 21일날 1차 만나서 협의를 하고 27일날 또 2차 만나서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서 이제 결재를 한 건데요.
육상래 위원    증인 이것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 잘 들으세요. 
  다른 분들 하고 관련해서 다른 분들은 지금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증인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협상 실무자 합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협상 결과, 주요 합의 현황, 협상 실무자 합의, 중구청 도시과장을 단장으로 한 재산관리인은 공원과장, 교통과장, 민자사업자 주식회사 갑산 대표 박순만, 협상 일정 합의라고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안 보고 사인을 하셨다 이 내용을 안 보고 그냥 사인만 이것 황주상 주사가 와서 보고 결재서류만 가지고 오니까 그냥 사인만 해주셨다라고 이게 이해가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아니 안 보고 사인한 것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합의, 협상 실무자 합의까지 다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구청 3개 과장님, 민자사업자 대표 박순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육상래 위원    결론은 3개 과장님이 세 분이 똑같이 주식회사 갑산 박순만 대표는 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시는데.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세 분이 사인을 똑같이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같은 날짜에.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 내용을 안 읽어보고 그냥 사인을 하셨다, 아니면은 이 앞장만 사인란에다가 뒷장은 간인이 없는 서류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황주상 주사가 임의로 만든 겁니까 이것?
  그렇게 봐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아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박순만 사장 하고 직접 얼굴을 대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끼리는 1차, 2차 서로 토의는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토의는 했는데 여기 합의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합의 협상, 도시과장을 단장으로 한 재산관리인 공원과장, 교통과장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월 20일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주요 합의사항에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박순만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을 할텐데 이게 결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세 분이 똑같이 안 했다고 하니까 본위원의 생각도 협상을 안 한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렇다면 사인 결재서류에 사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황주상 담당자가 이게 서류를 조작을 한 건가요?
  그렇다고 보여집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글쎄요, 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갑산 하고 같이 앉아서 토의는 안 했는데요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이게 합의를 본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상 합의로 이렇게 본 걸로.
  합의서식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제가 지금.
육상래 위원    여기 보세요, 협약 변경 관련 민자사업자의 협상이 완료된 바 최종 방침 결정 후 2010년 1월 29일 합의된 내용에 대한 협약 변경안을 체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결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세 분이 사인을 할 때는 이 내용을 제대로 안 보고 사인을 하셨든지 아니면은 황주상 담당 실무자가 서류를 위조를 했다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세 분이 같은 지금 증언을 하셨기 때문에 뭐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황주상 실무자를 다시 한 번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될 문제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저희는 1월 18일날 공문이 와 가지고요 그것을 도시국장이 받아 가지고 황주상 계장을 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토의는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토의는 하고 그 다음에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공원과에서 해라, 이것은 교통과에서 해라, 이것은 뭐 서로 협의 하에.
육상래 위원    업무 분담을 했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서로 토의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업무 분담을 했다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 결재를 하실 때 이 사인을 하실 때 민자사업자와의 협상 결과 보고라고 해서 사인을 하신 것은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이때 당시 이 내용은 안 보셨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내용을.
육상래 위원    안 보고 결재를 하신 건가요, 세 분이 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아니 안 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
육상래 위원    이 내용을 보셨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100%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육상래 위원    지금 읽어보시면은 내용을 한 번 읽어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1차 협상, 2차 협상 해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저희들이 협상했다는 내용이 거기 있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협상을 하신 적이 없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협상을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갑산 하고 직접 만난 것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협상을 해서 단장으로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장이라는 것은 그 주요 멤버의 대표 아닙니까, 단장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보면 상대 협상자도 상대방이 있어야지 협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 내용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갑산 사장 하고 도시국장 하고 이제 몇 번을 만났는지는 저는 그것은 모르는데 아마 두 분이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그때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도시국장님 하고 주식회사 갑산측 하고 둘이 합의한 사항을 밑에 3개 과장님들이 같이 협상한 걸로 해서 서명만 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글쎄요, 하여간 저희는.
육상래 위원    서류상으로만 완벽하게 갖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갑산은 얼굴을 못 보고.
육상래 위원    협상은 도시국장 하고 하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서류는 3개 부서 과장님이 협의해서 협상한 걸로 짜맞추기를 한 건가요, 그럼?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짜맞추기라고 하면 좀 그렇고.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저희는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대로 1월 18일날 공문을 봐 가지고 1월 21일날, 27일날 두 번에 걸쳐서 했고 22일날 도시국장이 저를 불러서 저 하고 주차계장을 불러 가지고 연장안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봐라.
육상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래서 25일날 제가 저희 과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고 그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일종의 추측이라고 해야 될테지마는 세 분 과장님은 주식회사 갑산 대표 하고는 협상을 협상 테이블에 앉은 적이 없었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다만 추측으로서 도시국장 하고 주식회사 갑산측 대표 하고 사전에 미리 협의된, 협의를 한 것 같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1월 18일날 그 공문을 갑산의 박순만 사장이 도시국장한테 공문을 직접 줬으니까요.
육상래 위원    직접?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우편으로 배달한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아니요, 직접 와서 줬습니다.
육상래 위원    직접 공문을 줬는데.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을 토대로 두 분이 협의를 한 다음에 밑에 실무과장들을 실무단장으로 한 협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서류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겠네요?
  협상 테이블에 앉은 적도 없었는데 서류상은 지금 협상을 한 걸로 합의 현황입니다, 이것은.
  합의라는 것은 양측이 갑과 을이 모여서 합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계약이나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지 합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합의 현황인데 1월 20일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육상래 위원    예,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서류는 제대로 작성된 서류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우리가 행정상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어느 한쪽이 지금 위증을 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세 분은 협상 테이블에 앉은 적이 없고 다만 세 분 과장님들끼리 그냥 현황에 대해서 협의만 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훈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석 위원    우리 박기남 과장님 마음 고생 많으시죠?
  지금 육상래 위원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시고 답변한 내용을 좀 제가 들어보니까 약간 좀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서류를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2월 8일날, 2010년도 2월 8일날 협약 변경 요청을 했지요, 갑산에서?
  그래서 아까 육상래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인데 지금 민자업자 하고 협상 결과 대처방안이나 문서 내용을 지금 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아까 육상래 위원께서 여러 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한 협상 내용 그 요청한 내용이나 협상 결과 보고, 대처 방안 보고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냐고 지금?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이 서류보다도 1차, 2차 저희들이 과장단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그 연장안을 저희들이 결재한 게 아닙니다. 
서명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서명석 위원    그 대처방안 문서 내용을 죽 보시면은 알겠지만 골자는 그래요 민자시설을 협의를 통해서 인수를 한다는 것이 주 주제예요, 내용이.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서명석 위원    그 내용을 다 알고 교통과장으로 해서 검토도 하고 동의도 하고 결재를 한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아까 말씀드린대로 1월 27일날인가 8일날 연장안을 가지고 황주상 계장이 만들어 가지고 결재를 받는 와중에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는 부구청장까지 황주상 계장이 받아 가지고 그것을 청장한테 줬는데 청장님이 아직 결재를 안 한다 그 얘기를 제가 결재를 하고서 한 2~3일 후에 황주상 계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걸 들었습니다, 듣고서 청장이 아직 결재를 안 했다 그래서 그 후에 또 한 이틀 후에 전화를 넣었더니 청장이 결재를 안 했는데 연장안이 아니라 매수안으로 아마 내용이 얘기가 되는 것 같으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들 주차장 관계는 밑에 간부들 실·국장, 과장들의 의견 하고는 달리 청장께서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장한테 결재를 국장이 가지고 들어갔는데 결재를 안 한다 그 얘기를 듣고서 이틀인가 3일 후에.
서명석 위원    잠깐이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서명석 위원    결재를 청장께서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상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으로 결재를 안 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것은 제가 모르지요.
서명석 위원    어쨌든간에 당초 밑에서 올라간 안대로 안 되고 인수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재는 났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서명석 위원    그렇다면 청장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봐야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글쎄요, 그것은 제가 뭐라고.
서명석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하고 공무원들의 답변을 통해서 지금 확인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볼 때.
  이게 사실상 우리들공원 주차장 문제는 정말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서명석 위원    공무원들이 본인의 뜻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검토한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질의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윗사람들의 지시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서류도 작성이 됐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아까 육상래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2년간 교통과장 하면서 하여간 우리들공원 관계 가지고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럴 거예요, 지금 과장님들 또 여기 참고인, 증인들 의견을 들어보고 해보면 상당 부분 본인들의 의사 하고는 관계 없이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또 다 됐던 이런 사업도 결재를 부구청장까지도 받았는데 백지화가 되고 다시 검토하게 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잖아요.
  다 해서 올라갔는데 결국은 최종 결재자가 결재를 안 해주고 인수하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서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서명석 위원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서명석 위원    일단은 그 현황은 제가 그 정도로 하고 서류를 좀 검토해 보니까 몇 가지만 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민자사업시설 우리들공원 주차장 인수방안 및 절차 등 검토보고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보고서는 있는데 검토자 의견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누가 검토한 겁니까? 
  검토자가 날인이 안 되어 있어요.
  공문을 이 중대한 사항을 그냥 그냥 책임을 떠미는 식으로 누가 검토를 한 겁니까, 이게?
  평상시에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나 누가 하면 거기 검토자 분명히 직, 성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안 써져 있어, 작성자가 검토자인지 과장이 검토자인지.
  박과장님 교통과장 재임시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3차 변경을 하게 된 근본인데 검토자 의견까지는 다 나와 있어요, 합의 협의에 의한 인수방안 그 밑에 검토자 의견.
  의견이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의견이 나와 있는데 검토자가 직, 성명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검토를 했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서류를 보고서 서로 책임이 있는 자신 없는 이런 서류를 꾸며 가지고 이 중대한 중구 주민의 재산상에 불이익을 초래하도록 이렇게 온 발단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서류를 그냥 짜맞추기식 서류로 전부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2월 8일날 주식회사 갑산에서 신청했는데 어떻게 그 날짜로 그냥 검토를 했는데 검토자 의견도 없이 검토를 달아 가지고 2월 8일날 청장까지 결재를 다 끝나버렸어요.
  민자사업시설 우리들공원 주차장 협약 변경 요청에 대한 대처방안 그 자료 제출한 내용에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서명석 위원    어떻게 2월 8일자 갑산에서 요청을 했는데 절차에 의해서 했겠지만 하루만에 보고와 함께 대처방안, 최종 결재 구청장까지.
  여기에 보면 공원과장도 협조라인에 사인을 했네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서명석 위원    이런 것들이 중대한 사업인데 중대한 서류이고 이것 누가 검토한 겁니까? 
  결재하실 때 직접 담당과장님이셨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2월 8일날 최종적인 대처방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갑산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1월 28일날 연장안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청장이 연장안을 결재를 안 하고 인수방안으로 검토를 해봐라 해서 만들어진 것이 2월 8일날 이것입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전혀 밑에서 검토도 안 된 것을 최종 결재자가 지시에 의해서 느닷없이 서류가 2월 8일날 접수돼 가지고 2월 8일날 검토가 끝나고 협약 변경 요청에 대한 대처방안까지 청장까지 결재가 다 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서명석 위원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저는 제가 지금 기억에 이 대처방안에 대해서 결재를 할 때 저는 뭐를 검토를 했냐면 당초 협약서 65조 3항, 4항에 보면은 협의가 들어왔을 때에는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 하는 사항을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결재할 때는 제가 황주상 계장한테 물어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수 방안으로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은 양자 협의 하에 협상 하에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양자 협의 하에 한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미 최종 결재권자 의중이 인수하는 방안으로 검토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일개 과장이 결재를 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결재를 하게 된 겁니다. 
서명석 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똑같은 또 중복된 질문인지도 모르겠는데 2010년도 1월 27일날 우리들공원 주차장 민자사업자와의 협상 결과 보고서를 보면 그 협상 현황에 2010년 1월 20일날 또 1월 27일날 2차 협상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서명석 위원    아까 육상래 위원께서 궁금하게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협상자가 도시과장, 공원과장, 교통과장, 민자사업자가 주식회사 갑산 대표 박순만, 장소는 중구청 도시과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박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참석을 않고 사전에 국장 하고 주식회사 갑산 대표자 하고 원만히 사전에 얘기가 이루어져 가지고 서류가 작성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서명석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에 협상 일시와 협상자와 협상 장소까지도 명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석도 않은 과장님들을 여기에다가 집어 넣어서 협상이 끝난 것처럼 서류를 만든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각해 봐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사업 주체 갑산 하고 얘기가 협상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는 건 모든 행정절차에 의해서 협상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업 처리가 일 처리가 진행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실무자들 하고는 전혀 상의도 없고 협상도 안 했는데 허위로 이런 공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기록에 남겨 놨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를 민자사업으로 검토해라, 느닷없이 결재를 안 하셔 가지고 민자사업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또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게 용납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박과장님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게 우리들공원 주차장 민자사업자와의 협상 결과 보고서에 여기에 보면 박기남, 이석훈, 양준성, 김종욱 국장 이렇게 해서 결재가 지금 다 이루어졌는데 이 서류를 보면 2010년 1월 20일과 2010년 1월 27일 2차 협상이 바로 이분들 하고 같이 협상자 테이블에 도시과장, 공원과장, 교통과장 또 민자사업자 대표로서는 주식회사 갑산 대표 박순만, 장소는 중구청 도시과 사무실에서 허위로 공문을 작성했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이 작성은 안 했겠지요?
  여기 보니까 담당자가 황주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 되냐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해도 올바르지는 않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제 당사자들끼리 같이 얼굴을 맞대고서 협상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명석 위원    됐어요, 지금 그런 얘기는 아까 육상래 위원께서 충분히 질문을 했고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답변을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서명석 위원    어쨌든간에 여기에 보고서 내용에 기록된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해봐서? 
  지금 1월 20일날 하고 1월 27일날 2차 협상했는데 중구청 도시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갑산 대표 박순만 대표자 하고 도시과장, 공원과장, 교통과장이 협상을 한 사실이 없잖아요.
  일단은 내용적으로는 국장 하고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졌을지는 몰라도 이것은 지금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맞잖아요?
  제가 지금 서류 보고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2월 16일날 갑산에서 제출한 회계 관련 전문가 의견을 보면 공인회계사 김종구 회계사가 이 사람의 전문가 의견서 하나만 듣고서 우리 중구청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3차 변경을 했어요.
  내가 과장님이 만약에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서명석 위원    중대한 이런 문제라면 적어도 김종구 거기의 이제 회계책임자더라고요, 보니까 갑산에.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서명석 위원    김종구 회계사가.
  이 중대한 정책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공무원들의 판단으로 좀 판단하기가 결정 짓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중구 주민들한테 심각하게 손해를 끼칠 문제가 있다 우려가 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고 보니까 잘못된 점이 나오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래도 좀 더 아시는 전문가들한테 다양하게 의견을 물어 가지고 3차 협상에 임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했어야 할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난 번 연말 시 종합감사에서도 바로 지적된 사항이 그겁니다. 
  협의를 할 때는 무슨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가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서명석 위원    예, 과장님의 안타까운 심정이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27만 중구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 주민들이 모두가 뭘 원하는지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피차.
  어쨌든간에 우리들공원 주차장 건립 문제가 정말 슬기롭게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서 우리 중구 주민들한테 정말 불편함이 없고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우리들공원 주차장이 되기를 본위원도 원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우리들공원에 대한 주차장 운영 관계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애초에 2008년 12월에 준공이 되고 나서 2009년도에 갑산에서 저희한테 내용증명을 세 번을 보냈습니다.
  개원, 개장한 지 4개월 밖에 안 됐는데 단속을 안 해준다 또 뭐 한밭대학교 용역 자체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협약을 변경해달라 또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서 저희한테 개장을 하고서 6개월 안에 저희한테 내용증명을 세 번을 보냈습니다.
  제가 당시에도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단속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회신을 해줬는데 협약안에 대해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은 저희들이 회신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산측에서 저희한테 6월 8일날 내용증명, 2010년 6월 8일날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협약 변경안에 대해서 회신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중구청을 규탄하겠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6월 19일날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운영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고 아직 시기 상조기 때문에 당신들이 더 철저하게 친절하게 운영을 잘 하라 하는 회신을 저희들이 그때 보냈습니다. 
  그리고서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뭐 1층 화장실에 전기세를 내달라, 수도세를 내달라, 정화조를 내달라, 1층 공원에 있는 가로등 전기세를 내달라 해서 기타 여러 가지 등 등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도 30년 계약이면은 하다 못해 1~2년이라도 운영을 해보고서 이제 무슨 안을 내야 되는데 1년 밖에는 운영을 안 하고서 이제 저희한테 그런 내용을 냈을 때는 저희들도 참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지마는 조금 무리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저희도 듭니다. 
서명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서명석 위원님 질의를 답변하시면서 개장 6개월도 안 됐는데 내용증명이 세 차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조건이 주차단속을 안 해준다 또한 적자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주니까 뭐 인터넷에 띄우겠다 또는 언론매체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제 또 다시 내용증명이 왔나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내용증명이 다시.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6월 8일날 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6월 8일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내용증명이 왔다, 그러면 세 번째 온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아니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첫 번째가 2009년 4월 30일날 내용증명을 보냈고요.
육상래 위원    그럼 1차가 2009년.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4월 30일이요.
육상래 위원    4월 30일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 내용은 강력한 주차단속을 안 해줘 가지고 주차단속 이행 촉구 및 BTO 사업권의 환매 청구를 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4월 30일날 오고 2차는 언제 왔나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5월 25일날 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5월 25일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한 달 후에.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오고 그리고 마지막 6월 8일날 또 3차로 왔는데 이때 인터넷에 띄우고 언론매체에 공개하겠다고 한 것이 2009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2009년 6월 8일입니다.
육상래 위원    2009년 5월 8일이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6월 8일이요.
육상래 위원    아, 6월 8일 왔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2010년도 2월 8일날 이제 3차 협상을, 협약안을 체결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때 인터넷에 띄우고 언론매체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협박성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이제 선출직 단체장으로서는 이런 중요한 민자사업이 잘못됐다 또는 사업이 실패를 했다라든가 사업 시행자가 언론이나 이런 매체에 공개를 했을 때 선출직 단체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선출직으로서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2월 8일날, 2010년도 2월달에 최종 3차 협상을 하는데 이런 내용증명 즉, 인터넷이나 언론매체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6월 8일, 2009년 6월 8일날 그 내용증명이 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분명히 청장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결재를 받았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이런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하고 결재를 받고.
육상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6월 19일날 회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청장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속이라든지 뭐 저희들이 해줄 사항은 해주지만 환매 청구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 상조이고 당신들이 더 앞으로 운영을 잘 해라 협약서 상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서 회신을 6월 19일날 해줬습니다.
육상래 위원    환매 시기는 안 된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안 되고 다른 민원은 해결을 해주겠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아까 말씀드린대로 1층 화장실에 대한 뭐 수도, 전기, 정화조는 저희들이 해드리고.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고서 2010년도 1월달에 다시 협상 요구안이 다시 왔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1년 딱 돼서 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1년 돼서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운영한 지.
육상래 위원    그럼 2009년도 6월 8일날 왔으면은 1년이 안 된 거죠, 6개월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6개월 밖에 안 됐죠.
육상래 위원    6개월만에, 그후에 6개월 만에 다시 협상 요구가 들어왔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협상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제 2010년도 6월달 지방선거가 목전에 닥쳐왔습니다, 그때 상황이 정황상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정황상 닥쳐왔는데 이제 또 다시 협상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선출직 단체장 입장으로서는 이것 주차장이 민자사업 시행을 했는데 수익률이 적자가 계속 나서 문을 닫았다라든가 아니면 다시 사업 시행자가 이것 우리 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다시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시?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때에는 결국은 협상을 할 때는 우리 구청측에서 불리한 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네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과정을 보면은?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글쎄요,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2차 2009년도 4월달, 또 6월달, 4월달, 6월달 3차에 걸쳐서 내용증명을 보낼 정도면은 또 공개를 하겠다 언론에라고까지.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내용증명을 우리 어디 부서에 보관이 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지금 교통과에 다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교통과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그것 좀 서류로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 받으세요.
○전문위원 송병옥  예.
육상래 위원    받으시고 결국은 3차 협약안을 체결을 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글쎄요,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육상래 위원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꼭 제시를 받으세요.
○위원장 김택우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보다도요 아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우  협약서 사인한 것 말씀하십니까? 
서명석 위원    아까 우리들공원 주차장 인수 방안 및 절차 및 검토보고.
○위원장 김택우  검토보고서, 협약서.
서명석 위원    검토자 의견임을 달았는데.
○위원장 김택우  예.
서명석 위원    달았는데 여기에 누가 검토했는지 이게 지금 보고서에 없어요.
  누가 검토했나 이것 확인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택우  서명석 위원님 잠깐만요.
서명석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 김택우  우리 증인 본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 문건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도 말씀하시고 서명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본위원장도 생각이 이 공문서가 검토 의견자나 작성 사인은 되어 있지만 검토자가 없어요.
  이게 도용이 됐으면은 도용대로 처벌이 되고 이게 공문서 위조입니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후에 여기에 갖는 최종 결재라인자 마지막 협약서에 보면은 이은권 청장도 있어, 부구청장 그 다음에 교통과장부터 죽 올라온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아마 같이 증인으로 참석해서 대질이 될 겁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셔야 됩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게 하고요 2010년 1월 27일날 우리들공원 주차장 민자사업자와 협상 결과 보고서 작성한 게 있어요.
  이게 도시국장까지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택우  예.
서명석 위원    여기에 보면 협상자가 도시과장, 공원과장, 교통과장, 주식회사 대표 갑산 박순만, 협상 장소가 중구청 도시과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질의,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허위로 작성이 된 거예요.
육상래 위원    위조가 된 거죠.
○위원장 김택우  지금 그러니까 그 작성자와 또 전결자가 죽 나란히 한꺼번에 증인으로 출석 시킬 겁니다.
  서명석 위원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서명석 위원    예.
○위원장 김택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기남 문화체육과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남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오늘 참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8차 회의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3월 22일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제8차 회의에는 증인으로 (주)갑산 대표이사 박순만, 전 부구청장 이재욱, 전 부구청장 김광신, 지난 7차 회의에 불참한 서숙희 미성 메가텍 대표, 증인간 의견 차이가 있는 김성진 전 도시국장을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이상조 현 도시국장을 참석토록 하고 4월11일 개최 예정인 제9차 회의에는 이은권 전 중구청장을 증인으로 참석토록 통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8차 회의에는 박순만 주식회사 갑산 대표이사, 이재욱 전 부구청장, 김광신 전 부구청장, 서숙희 미성 메가텍 대표, 김성진 전 도시국장을 증인으로, 이상조 현 도시국장을 참고인으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9차 회의에는 이은권 전 중구청장을 증인으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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