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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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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15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2. 1. 참고인진술청취및질문

  1. 심사된 안건
  2. 1. 참고인진술청취및질문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참고인진술청취및질문 
○위원장 김택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참고인 5명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이규행 주거환경담당에게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고 이규행 담당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규행 참고인께서는 도시과 주거환경담당이셨나요, 그때 당시에?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때 주거환경담당 하실 때 몇 년도인가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2004년도 7월경에 건설과에 근무하다가 승진해서 2004년 7월경에 발령받아서 그때 당시에는 원도심활성화담당 계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원도심활성담당?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도시과 주거환경담당 시절에 2007년도에 그럼 옮겼다고요, 부서를?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2004년 7월달에 건설과에 근무하다가 승진해서 도시과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대흥동 옛 중구청사 부지 주차장 건설하기 위해서 이때 용역 실시할 때 그 자리에 있었나요, 그곳에?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원도심활성화담당 계장으로 있으니까 그때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용역 추진할 때 1억 2,000만원 용역비를 투입을 해서 실시 설계를 완료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그때 당시에 2004년 7월달에 발령받아왔는데 그때 사실 오자마자 그때 당시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1회 추경에 1억 8,000 그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실시 설계를 1억 4,000에 실시 설계를 했는데 낙찰이 되어 가지고 1억 2,000에 낙찰이 됐던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낙찰을 받았다.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입찰 봐서 설계가가 좀 줄었습니다, 그 입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입찰 때문에 최저가로 낙찰되어서 줄었다.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나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지금 현재도 도시과에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2004년 7월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하신다?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2006년도 2월까지 1억 2,000 용역비를 투입을 해서 실시 설계를 완료를 했지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완료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이후에 이게 교통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완전 백지화가 된 거죠?
  1억 2,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실시 설계 용역까지 마친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백지화를 시키고 교통과로 업무가 넘어왔지요?
  맞습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그때 당시에 저는 청장까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왜냐면 저는 공원 하고 주차장 관련은 주차장은 교통과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공원은 일반회계로 추진을 해야 될 업무 소관부서가 이원화가 되어 있고 그때 도시과에 지금 공원과로 있지만 도시과에 녹지계라는 계에서 공원 업무를 다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추진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가능하지만 주차장 관련은 또 교통과에서 특별회계로 추진할 업무이기 때문에 공원을 뺀 나머지 주차장 관련된 업무는 교통과로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설계도서 및 전부 해가지고.
육상래 위원    그렇더라면 처음에 최초에 교통과에서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그때 하여간 잘은 모르겠지만 예산이 그때 당시에 도시과에 공원 하고 주차장 관련된 예산이 설계 사업비가 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공원 하고 주차장 설계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청 부지가 제일 큰 목표는 주차장의 구도심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것이 목적 아니었나요, 제일 중요한 목적이?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글쎄 저는 주차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육상래 위원    공원.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공원도 있고.
육상래 위원    공원의 기능은 일부일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구도심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었죠, 제일 중요한 것이?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비는 주차장 사업비가 많습니다.
육상래 위원    제일 큰 주목적이었었죠?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많고.
육상래 위원    그렇더라고 보면.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도시계획상에 또 지상에는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육상래 위원    물론 그렇지만은 주목적은 우리가 지금 이 자료라든가 지금까지의 진행된 상황을 보면 주목적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 아니었었습니까, 이게?
  사업비 투입 목적도 그렇고.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목적은 사업비로 보면 그렇지만.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도시계획도 결정사항으로 보면 공원도 있고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해야 될 업무이고 공원은 또 지금 도시과에서 해야 될 업무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참고인 의견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사업비가. 
육상래 위원    업무분장 사무분장을 따진다면은.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사무분장으로 따진다면은 저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는 보지만 그렇지만 공원 업무는 또 도시과에서 해야 될 업무고 주차장 업무는 교통과에서 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구 형편 그 예산이 만약 교통과에서 만약 예산으로 편성됐다면 교통과에서 해야 되지만 도시과에 그 예산이 서 있으면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참고인 생각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도시과에서 그러면 용역비를 투입을 해서 실시 설계까지 완료를 한 후에 교통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구에서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도로사업을 할 때 예산이 어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도시과로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도로 개설하는 사업이 도시과로 온다고 해도 건설과에서 할 사업이면 그 예산은 거기에서 집행해야 된다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실시 설계 용역까지 다 마쳤단 말이에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마치고서 교통과로 업무 이관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위에서 지시를 하신 건가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아니 지시보다도 그것보다도 만약에 그 예산 자체가 주차장 관련된 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설계 완료된 사항에서는 추진하는 부서에 업무를 이관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업무는 이것으로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통과로 업무를 이관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회계 자체도 일반회계가 있고요 특별회계가 있는데.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애당초부터 교통과에서 용역 실시 설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그 예산이 거기 교통과에 서 있다면 교통과에서 뭐 설계를 했을테지요, 그렇지만.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부서에서 예산계에다가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은 교통과에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될테고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은 도시과에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은 정책적인 판단에서 이게 업무분담은 분명히 자기 업무 영역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글쎄요, 그 예산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예산이 서 있던 사항이고 예산 서 있는 것을 가지고 저는 용역 발주만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왜 그렇게 서 있나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애매합니다.
육상래 위원    교통과로 업무 이관이 된 것은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이관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도시과에서는 역할이 다 끝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업무 이관을 한 겁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그 위에서 지시하고 한 내용은 없습니다, 교통과로 이관하라고 지시한 내용은 없고.
육상래 위원    없었고.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설계를 저희가 완료를 했는데 그 예산이 저희 도시과에 주차장 하라는 예산이 저희 과에 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교통과로 오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추진하라고 업무를 이관한 사항입니다.
  설계도서를 그때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설계도서를 교통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참고인께서 업무 이관을 한 다음에 교통과에서 업무 이관을 받았는데.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받는 등 전반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다가 2006년 5월 23일날 교통과로 이제 업무 이관이 된 이후에 이게 완전 백지화가 되고 다시 사업이 추진이 됐지 않습니까, 교통과에서?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참고인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분을?
  이게 과연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게.
육상래 위원    아니 우리가 보더라도 내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용역 실시 설계까지 완료를 다해서 검토까지 받은 다음에 이제 업무 이관을 했는데 그런 다른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완전히 백지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2년 여에 걸쳐서 중점적으로 했던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했던 일을 백지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갔었는데 백지화를 시켰는데 그게 우리가 행정업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속성이 이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가 됐었고 또 그만한 인력이 낭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백지화가 됐을 때 참고인 생각으로는 공직자의 자세로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나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글쎄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당초 도시개발과에서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를 했을 경우에는 원도심 주차난 해소는 물론 민간에 위탁시 매년 3억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3억 이상 또는 자체 운영시에는 매년 7억 정도가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으로 수입 극대화가 될 수 있고 효율적인 운영과 구 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이게 백지화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42억 정도 그때 당시에 1억 2,000만원 용역비를 투입을 해서 실시 설계를 완료를 했을 때는 한 42억 정도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우리 구비 또 시비를 포함한 구비는 12억 정도만 투자를 하면은 이것을 건설했을 수가 있는 공사였는데.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때 이게 백지화를 시켰단 말입니다, 지금.
  그랬을 때 매년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한 7억 정도의 특별회계에 적립이 되는 효율적인 그런 사업이었는데 불구하고 백지화를 시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실무부서에 있던 참고인으로서는 뭔가 견해가 있어야지 될텐데 공직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했다라고 보면은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글쎄요, 저는 도시과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도시과에서는 공원 이전 관련되다 보니까 아마 설계비가 예산이 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반영이 된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이제 와서 설계 용역을 하라고 해가지고 용역 집행을 하라고 해서 저는 용역을 마쳐서 이제 그것에 관련 해가지고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는 주차장 관련은 교통과에서 특별회계를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집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좀 관여해서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자료상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상황 진행 상황 하고 비교를 하면은 참고인이 도시과 주거환경담당을 하면서 이 용역 발주를 하고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서 수익 분석을 해본 걸로 보면 최대한 위탁을 시키더라도 3억 이상 아니면 우리가 자체 운영을 했을 때에는 7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될 걸로 예상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지난 결과로 보면은 그 용역 설계 결과서가 맞았었다라는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사업을 이런 좋은 안, 좋은 계획을 세워서 비용을 1억 2,000씩 들여서 계획을 했던 것을 완전히 백지화를 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해서 민간 위탁을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이 지금 상당히 의문점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보면은 참고인이 교통과로 이게 넘어갈 때 상급자한테 지시를 받았다라든가 아니면은 이것은 우리가 도시과에서 추진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추진을 해야겠습니다라는 의견 제시를 했을 법도 한데 그런 것 없이 이 업무 이관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그때 당시 설계는 완료를 했고 공원 하고 크게 주차장 설계를 2개를 했습니다, 지상부에는 공원을 조성을 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공원은 그때 당시 도시과의 녹지계에서 공원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있어 가지고 공원 조성은 저희가 가능한데 주차장 관련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특별회계 또 예산을 저희 도시과로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당시 저희가 설계를 할 때도 그 용역 설계도 할 때도 교통과에서 설계를 빨리 해서 주면은 자기들이 주차장 조성을 집행을 할테니까 설계 끝나는대로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구두상으로는.
육상래 위원    달라, 자기네 업무니까 업무 이관을 해줘라.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하면은 특별회계 그때 당시에 주면은 주차장은 조성을 하면 시비 지원도 받고 하기 때문에 주는대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설계 완료되면은 바로 교통과로 넘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은 참고인이 업무를 맡아서 한 결과는 지금 아무 것도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그동안 2년 여에 걸쳐서 참고인이 노력을 기울여서 한 일이 다 무효가 됐지 않습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구비 역시도 예산도 1억 2,000이라는 막대한 돈이 낭비가 됐고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글쎄요, 하여간 그런 부분이 이렇게 추진되던 부분이 이렇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입장 표명을 하기가 그런데 하여간 제 바람은 그때 당시에 한 게 안이 좋았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내부의 어떤 그런 요건에 의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죠?
  참고인이 기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했더라면 오늘날 같은 이런 불필요한 일도 생기지 않았을테고 또 사업도 더 잘 됐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글쎄요, 그때 잘은 모르겠는데 그때 설계는 2층으로 설계를 했지만 당시에 지하 2층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마음 속으로는 한 3층으로 기왕하는 것 3층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지하 3층까지 하는 마음도.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수요가 지금 보면은 그때 당시에 참고인이 했던대로 129면만 했더라도 충분히 수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주위의 주민, 그 상인들이랑 면담을 제가 한 10여 번 했습니다, 하면서 주위 상인들은 지하 3층까지 해주기를 원했던 것 같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더라면 지금 예측수요 하고 아주 엇나간 그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그때 당시에는 하여간 뭐 저희가 2층으로 설계를 해서 해줬는데.
육상래 위원    당시의 상황 하고 지금 우리 중구의 차량 보유대수가 그때보다는 한 배 이상 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수요를 보면은.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주차 차량 대수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예측수요 하고 지금 예측수요 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럼?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글쎄요, 하여간 수요를 판단하는 것은 항상 그게 예상해 가지고 딱 떨어져서 맞으면 괜찮은데 항상 그런 부분이.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용역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냥 거저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지식이라든가 주변의 상황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예측을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그런 부분이 항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도로 설계라든지.
육상래 위원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주고 실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아주 엉터리라면 누가 그것을 맡기겠어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맞는데 그런데 그런. 
육상래 위원    지금에 우리가 보면은 지금 현재 주차장은 예측률 대비 25% 정도 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순 엉터리라고 생각을 안 하나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글쎄 하여간 제 심정은 어떤 도로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가능하면은 좀 예산만 여유가 있으면은 좀 기왕 하는 것 크게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물론 지금 참고인 하신 말씀은 여러 가지로 공식적인 차원에서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무리한 사업을 했을시에 그에 대한 뒷감당은 어떻게 하나요?
  누가 혈세를 막습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아니요, 그런 부분이 제가 도로 설계를 좀 많이 하는데 기왕이면 4m 도로폭을 4m 하는 것보다도 6m 하는 게 좋고 6m 하는 것보다 8m 하는 게 저는 항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골목길 같은 경우는 차 1대만 받쳐놓으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육상래 위원    아니 물론 그것을 본위원이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예측이 어느 정도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처음에 2층 규모의 129면이었었다면 적정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참고인은 지금 자꾸 3층 얘기를 3층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129면을 했을시는 지금 현실 상황으로는 적당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층 300면 이상을 하고서 지금 이용자가 25%도, 예측의 25%도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실이.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50% 정도만 넘어도 어느 정도의 예측은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25%라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상식을 벗어난 이게 용역 결과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이것?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그때 제가 설계 용역 발주를 하면서 주위 상가번영회 사람들이랑 미팅을 한 6~7번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상가번영회의 그때 당시 이태호 회장 그 번영회장이 그분인데 그분이랑도 주위 상인들에서 기왕 설계를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를 해주고 싶은데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상의하고 싶다고 했을 때 공원은 그분들이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런 것을 좀 요구를 많이 했었고요 주차장은 기왕이면 좀 크게 3층까지 그런 것을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를 했지만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2층까지.
육상래 위원    지금 상인들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상인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주차장을 이용 안 하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주차료가 비싸고 첫째는, 둘째는 지하기 때문에 이용을 기피하는 부분인데.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상인들 의견이 일부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이라고 착각한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나가서 상인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주차장 지하는 누가 특히 여성들 이용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수의 전체 의견이라고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그것을?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그러니까 전체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때 많이 나올 때는 30명까지 나왔습니다, 그 간담회 할 때 적게 나올 때는 한 15명 정도 나오고 30명 정도씩 나와 가지고 한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한 여섯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견이 요구한 의견 하고 우리가 이제 계획에 맞추는 부분 하고 일치가 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도 뭐 3층으로 해달라고 하고 공원 조성계획도 어떤 체육시설쪽으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육상래 위원    그렇더라고 보면은 그때 당시의 의견 하고 지금 상인들 의견 하고 왜 갑자기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글쎄요, 그것은 하여간 그때 당시 제가 했을 때는 저 혼자만 나간 게 아니고 그때 녹지계장님도 같이 나가서 만나보고 우리 담당자도 같이 만나고 그렇게 같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하여간 그런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도 상인들은 주차단속을 안 하기를 원하는 것이 상인들의 입장입니다, 지금도.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주차장 운영권자는 단속을 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 목적이고 상인들은 주차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요구입니다, 그 사람들.
  왜, 주차요금 부담 없이 주차를 세워야지 그 주변 상권을 이용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참고인 지금 답변 내용은 정반대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아니 왜냐하면 위원님 그때 당시에는 지금 민자가 아니고 공영주차장을 시비 하고 구비를 포함해서 공영주차장을.
육상래 위원    그렇더라면 지금 주된 답변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거기서는 그때 당시에는.
육상래 위원    공영주차장 우리가 참고인이 진행을 할 때는 공영주차장을 위주로 실시 설계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백지화가 됐잖아요, 지금.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3층을 구상을 했었다라는 얘기는 참고인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거고.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고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이게 1억 2,000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129면을 건설을 했더라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오지 않고 매년 7억 이상,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7억 이상의 특별회계 자산이 적립이 되는 그런 효율적인 사업이었는데 이게 왜 이런 좋은 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지화를 시키고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해서 지금의 이 지경까지 끌고 왔는가 이걸 우리는 알고자 하는 거예요, 왜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왜 업무 사무분담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도시과에서 교통과로 옮겨오고 교통과에서 건축과로 다시 넘어갔고 건축과에서 다시 교통과로 넘어간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 원인이 왜 이런 용역비까지 들여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여에 걸쳐서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백지화를 시켰는가라는 것을 묻고 싶은 거죠.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저는 하여간 주어진 그때 당시에 제게 주어진 업무는 확보된 예산 갖고 용역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을시에 그 업무 부서로 갔었고 또 이 용역 실시 설계를 완료 후에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교통과로 넘겼다?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윗선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이관을 한 겁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그것은 그 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청장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가 교통과 특별회계 하고 도시과 공원 담당하는 녹지 일반회계 하고 회계 자체도 틀리기 때문에 소관하는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는 게 맞다고 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인 이규행 주거환경담당 다시 나오세요.
  본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위원장 김택우  우리 이규행 담당은 답변이 성실하지 못해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성 있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그 당시때에 건설과에 있다가 인사이동해서 도시과로 가셨지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문제광 위원    가셨을 때 이미 우리들공원의 주차장은 이미 시행하고 있었지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산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1억 8,000 예산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설계를, 용역 설계를 빨리 하라는 그런.
문제광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당초에 거기를 중구청이 이사오고 나서 평탄작업을 해서 169면인가 해서 우선 주차장을 임시로 해서 쓰고 있었지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담당자가 그리 도시과로 가서 보니 도시과에 1억 2,000 예산이 아니 1억 8,000 예산이 서있더라.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문제광 위원    그래서 담당이 바뀌고 나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실시 설계를 용역을 맡아서 담당하라.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문제광 위원    그렇게 과장님한테 지시를 받았다 이거죠?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예산이 제가 갔을 때 용역 설계비 1억 8,000이 예산서에 있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래서 그것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다시 용역 설계를 맡겨서 좀 더 나은 주차장을 만들고 싶다는 윗선에서의 방향대로 해서 도시과에서 용역을 맡기게 됐다는 얘기죠?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용역 설계비가 도시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설계를 집행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 설계를 맡길 때에 담당자께서는 그 돈이 과연 공무원들은 다 자기 신조가 있는 건데 이것을 과연 도시과에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마음은 다 내가 이 분야가 내가 맡아야 될 분야가 아닌지 긴지는 아무리 예산이 서있다 할지라도 판가름은 되죠?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만약에 교통과 시설이 공원 시설 하고 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저는 추진은 만약에 공원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고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상에는 공원, 지하에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따로 따로 교통과, 도시과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보고 만약에 교통과에 서면 교통과에서 해야 되고 도시과에 서면 도시과에서 하는 게.
문제광 위원    그래서 여러 과에서 하려면은 일관성이 없어서 일관성 있게 도시과에서 추진한 것이다?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만약에 교통과에 있었으면 교통과에서 했을테고.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가서 보니까 인사이동해서 본인이 진급해서 그때 7급으로 진급했습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6급으로 진급해서 갔습니다.
문제광 위원    6급으로 진급하면서 도시과로 가서 보니 그 예산이 있어서 실시 설계를 본인이 담당해서 맡길 수 밖에 없었다?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서있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래서 그것 입찰을 봤어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용역 입찰 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다가 의뢰해서?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본인이 신조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해야 될 예산이 서있으니까 우리가 추진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추진을 해왔는데 설계만 딱 끝나고 나니까 위에서 교통과로 이관하라, 교통과에서 구두적으로 거기에서는 설계만 해서 얼른 나 줘라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들었다고 했지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설계할 때도 주차장은 그때 당시에 하면 교통과에서 한다고 얘기는 있었습니다, 얘기는 있었고 했기 때문에.
문제광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교통과에서 하지 왜 예산은 도시과에 서있는 것을 구두로라도 교통과에서 자꾸 달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신조를 가지고 용역 설계를 맡겼으면 끝까지 용역 설계를 맡아놨으면 아까 기술직으로서 자기가 본인이 4m 하면 6m 하고 싶고 이런 욕심이 있는데 실시 설계까지 본인이 해가지고 다 나왔는데 끝까지 본인이 해야겠다는 마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아니 저는 설계가 끝나더라도 그 예산이 주차장은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부서에서 주차장을 사업 추진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 하는 것을 뭐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주차장을 조성을 안 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은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교통과 것인데 예산이 그러면 도시과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용역 설계만 해서 줄려고 했었다?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이제 추진은 설계는 여기에서 도시과에서 하더라도 그 시행은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문제광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그러면 설계만 해가지고 준 것 뿐이네요, 그러면?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주차장은 교통과 소관이니까 교통과를 주려고 하면서 설계만 해서 줄려고 했었다?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아니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면 왜냐면 주차장 조성하는 게 일반회계로 하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주차장 조성은.
문제광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자께서는 도시과에서 설계만 해서 주니까 그 책임은 설계가 일단은 잘 됐는데 교통과로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책임성이 있지 그 차후 문제는 도시과 하고는 무관하다?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뭐 책임이라고 얘기는 그렇고요.
문제광 위원    아니 그 설계가 무산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그러니까.
문제광 위원    그 돈을 용역 입찰을 해가지고 이제 예산 절감 어차피 그 당시때는 86. 몇 %인가 아마 해가지고 1억 2,000에 낙찰이 돼서 했는데 도시과에서는 예산만 잡혀 있으니까 설계만 해서 줬을 뿐이지 그 용역비가 어떻게 보면은 날아간 것 아닙니까?
  없어졌잖아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문제광 위원    교통과로 줬는데 그놈을 가지고 참고를 해서 교통과에서 잘 시행했으면 좋은데 그 설계에도 아무런 현재로서는 반영이 안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자기 본연의 임무는 다했는데 교통과로 잘 해서 줬는데 교통과에서 끝까지 추진을 못 하고 무산됐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그게 좀 진행이 더 잘 끝까지 잘 됐으면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은.
문제광 위원    아쉬움은 있죠?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문제광 위원    아니면 도시과에서 계속 시행했다면은 그대로 해서 추진이 잘 됐을 건데 교통과로 가는 바람에 좀 무산되고 한 것이 아쉬움은 있죠?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당시에 모셨던 과장님도 하여간 설계해서 주차장 부분은 교통과로 넘기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 당시에는 정경용 과장님이셨는데.
문제광 위원    정경용 과장 있을 때에 도시과장 할 때에 그때 교통과장은, 그럼 과장님끼리는 서로 지시가 있었네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그런 것 같지,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문제광 위원    그럼 담당자께서는 교통과로 넘겨줄 때는 정경용 과장이 주라고 해서 줬을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주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도시과에서는 도저히 주차장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한 몇 십 억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면은 우리 예산이 그때 당시에도 일반회계 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것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은.
문제광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잘못 서있는 거네요, 그러면?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공원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공원 하고 주차장 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른 부지에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지상부는 공원, 지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통과 아니면 도시과 따로 따로 예산을 세워서 용역 설계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에서 하든지 도시과에서 하든지 1개 부서에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광 위원    맞는데 그러면 교통과로 어떻게 보면 내 임무를 뺏긴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만약에 이런,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하면 교통과에서 했을 때 공원과에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과에서 하든지 도시과에서 하든지 용역 설계는 1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도시과에서 그 예산이 용역 설계비가 도시과에서 안 세우고 교통과에서 세우면 교통과에서 또 이렇게 좀 했었을 것 같습니다, 추진했었을 것 같았습니다 용역 설계를.
문제광 위원    그럼 담당자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문제광 위원    도시과에서 했든 교통과에서 했든 당초에 어디서 하든간에 끝까지 추진해야만이 깨끗하게 그것이 성과도 좋고 마무리가 잘 된다고 보지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도시과에서 하던 것을 교통과로 이관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고 조금 지금 현재까지 이런 상황까지는 안 왔을 것이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글쎄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하여간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광 위원    아쉬움이 남지요?
  본인이 도시과에서 계속 했었더라면 추진이 더 잘 됐을 건데 갑자기 용역 설계만 하고 나니까 교통과로 이관됐던 것이 어쨌든 과장님들끼리라든가 윗선에서 넘겨주라고 했으니까 넘겨줬지 그냥 아무 구두사항 없이 내가 설계해서 그냥 서류 슬쩍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이규행 담당은 지금 답변이 성실치 못해요.
  위원들이 묻는 질문에 본인이 아는, 참고인이 아는 그 범위 내에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본위원장이 참고인에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2002년 7월 이 지하, 지상 주차장을 조사하고 민간에 경쟁입찰 위탁시 총 수익은 연 8억 9,000만원이었었어요.
  그렇죠?
  그 중 3억 5,000만원이 그 수입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그럼 이익이 발생했지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원도심담당이에요, 참고인은.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위원장 김택우  원도심담당으로서 대흥 문화의거리 상권 회복, 중앙로 주변의 부족함, 여러 가지 충당하고 청소년들을 유입코자 지하에 지하 2층 129면의 주차장을 건립하고 지상에 공연장 이것을 설립하면서 1억 2,000 용역비가 들어갔지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1억 2,000 지금 어디 가서 찾습니까?
  참고인은.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위원장 김택우  지금 성실치 못한 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원도심담당이에요, 도시개발과.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위원장 김택우  그 당시에는 도시개발과지, 그러면 원도심담당이 할 때는 7급이었었지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그때 당시에 6급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6급이었었어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럼 그때 도시개발과장이 이 원도심 주차장 이 설계 용역을 부탁했지요?
  본인한테 맡겼지요?
김귀태 위원    지시했지요.
○위원장 김택우  지시했지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예산이 서있어서 용역 설계를 추진하라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추진했지요?
  그 후에 총 공사비가 42억 시비가, 특별회계가 30억 이래서 사업계획서를 완료했는데.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위원장 김택우  이것을 백지상태로 했다고.
  이 지시가 참고인께서 백지화로 지시한 사람이 과장님입니까, 아니면 국장이에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그 백지상태 그런 지시 받은 것은 없고요 그때 당시에는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공원 조성을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했고 주차장 관련해서는 교통과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 회계도 공원 조성은 일반회계로 운영이 되고 주차장 조성은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주차장 관련 해가지고는 공원 조성하는 부분은 도시과에 넘겨줬고 주차장 관련 설계도서만 교통과로 이관시켰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러니까 참고인께서는 설계를 완료하고 각 과별로 이관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공원은 도시과에서 그때 녹지계에서 공원 조성 업무를 추진을 했기 때문에 공원은 도시과에서 하고.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이 도시개발과는 전체 도시를 개발하는 과 아닙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그때 그 당시에 김성진 국장이에요.
  그렇죠?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위원장 김택우  김성진 국장 거기에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설과 이 3개 과 파트가 국장 이하의 협의를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가지고 모든 게 분담도 되는 겁니다.
  맞지요?
  우리 참고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한 국 산하에 몇 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국에 과가 여러 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혼자 단독으로 그 과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황주상 증인께서는 그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그때 박수병 과장도 그것을 모른다고 했거든요.
  우리 참고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택우  같이 협조체제.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아, 협조해서.
○위원장 김택우  협조해서 서로가 알 수 있는 부분을 각 과별로 모른다고 하고 서로 발뺌하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이 됩니까? 
  자기 과만 알고 있습니까?
  참고인 답변해 봐요.
  자기 과만 알고 있는 거예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글쎄 이것은 주차장 하고 공원 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장 김택우  지금 참고인은 모르는 부분이 이게 김성진 국장 그 밑에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축과가 있어요.
  지금 3개 과가 서로가 이관하면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고 서로가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고, 이게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인한테 묻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전부 다른 과라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본위원장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글쎄 하여간 같이 저는 공유해서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업무가 주차장 업무를 제가 설계까지 하고서 이후에 대해서는 교통과로 넘기고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참고인.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위원장 김택우  참고인이 가장 먼저 입안자입니다, 최초의.
  최초의 입안자이고 그 다음에 대전발전연구원으로 용역이 됐고 그것도 무산됐고 최종으로는 한밭대학교에서 그 결과를 채택해 가지고 교통과에 이전됐다가 건설과로 간 겁니다.
김귀태 위원    건축과.
○위원장 김택우  건축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인 생각은 담당자로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하여간 주차장 부분은 교통과에서 좀.
○위원장 김택우  본위원장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우리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참고인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국장님 나와 계시죠?
  국장님 안 계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도시국에 과가 여러 개 과가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6개 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업무분담, 사무 업무분담을 할 때 협의를 안 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사무분장이.
육상래 위원    이것 원도심활성화담당 혼자 다하는 겁니까?
  위의 협의 없이 과장, 국장 협의 없이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사전에 협의가 됐겠지요.
육상래 위원    왜 모른다라고 하고 아니라고 자꾸 답변하는 거예요, 뒤에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왜냐면은 문제는 제가 볼 적에 지금 설계 용역비가 서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자, 보십시오.
  이게 분명히 그때 당시에 공원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3억 5,000만원씩 수입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교통과에서 분담을 하고 연 3억 5,000만원씩 수입이 발생이 되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도시과에서 업무분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용역을 왜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과에서 했어야지.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자꾸 답변을 하고 내 책임 분담이 아닙니다 하고 자꾸 용역만 해서 넘겨줬습니다 하고 회피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국 밑에 과가 있고 과 밑에 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협의를 유기적인 협의체제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구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고 자꾸 회피를 하시면은 그럼 누가 했습니까 이걸?
  안 그래요?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대신 보충답변을 좀 하면 어떨까요?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택우  예, 우리 도시국장님이 보충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그 당시에 제가 상황은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이 공원용지 밑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계가 이제 도시과에 있었고.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게 공원과 업무는 공원계가 분명히 도시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원계 담당이 해야지 왜 주거환경담당이 이걸 담당을 합니까?
  그럼 공원계는 뭐 하는 계였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 당시 업무 특성상 그 당시에 원도심활성화담당이라고 이 부서가 새로 생겨서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또는 모든 원도심활성화 업무에 관해서는 원도심활성화담당에서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처음에 이게 소관이 교통과 소관이었잖아요, 처음에.
  교통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교통과에서 용역을 발주를 하고 실시 설계를 했어야지 왜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자, 국장님 잠깐만요 처음부터 도시과 아니 교통과 소관이고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던 주차장인데 그러면은 교통과에서 용역 발주를 하고 실시 설계를 마쳤다면은 백지화 시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1억 2,000만원 낭비를 안 시키고.
  왜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이것을?
  그렇잖아요?
  업무분담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고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자꾸 넘기고 그래요?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그 당시에 얘기를 듣기로는 거기가 공원용지인데 주차장을 하게 되면 공원조성계획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 주차장으로 쓰다 보니까 지상에 주차장으로 쓰다 보니까 그게 감사에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감사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그냥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도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쓰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2006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공원용지 자체가 도시계획 시설이다 보니까 그것을 도시과에서 또 도시과 내의 원도심활성화담당이 있다 보니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그 주차난 확보 이런 차원에서 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처음부터 도시과 소관이 아니니까 교통과에서 용역 발주도 하고 실시 설계해서 교통과에서 하십시오라고 했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지금 저.
육상래 위원    그랬으면은 1억 2,000만원이라는 돈도 버리지 않았을테고 2년이라는 시간도 낭비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그때 저는 제가 가 있을 때에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아, 이것은 당연히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했는데 용역 실시 설계 끝나고 나니까 이것은 도시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할 일이다라고 판단해서 넘겼다고 아까 답변했지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관련해서는 교통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주차장사업은.
육상래 위원    그때 업무 이관을 할 때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충분히 협의가 됐었습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업무 이관을 할 때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육상래 위원    방침 받아서.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처음에 이것은 교통과 소관이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해서 교통과로 넘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처음에?
  그랬으면은 교통과 업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했으면은 업무 실시 용역 설계까지 교통과에서 마쳤다면은 그것은 백지화가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럼 지금 이 상황까지 안 왔을 거 아닙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글쎄요, 그것을 그때 제가 그것을 이게 도시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제가 안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입장이 아니었나요?
  분명히 자기 업무 영역이 있을텐데.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아니 왜냐면 거기에 그때 분명히 거기에 주차장 뿐만 아니라 도시과에서 관여하는 공원 업무도 있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공원 업무는 공원계가 분명히 도시과에 있지 않나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녹지계가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공원 업무는 공원계에서 해야 되는 거고 업무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아니 그게 과에서 과장님이.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이것은 분명히 그때 당시에 교통과에서 특별회계로 1년에 3억 5,000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고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교통과에서 그것을 실시 설계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이? 
  지금도 현재도 교통과에서 건축과로 넘어갔다가 다시 또 교통과로 넘어갔어요, 지금 교통과에서 할 일이라고 해서 원위치 되고 제자리 찾아갔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때 당시도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었으면 안 했어야지요, 그랬으면 1억 2,000만원이라는 돈 낭비를 안 하고 2년이라는 시간을 낭비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걸? 
  그 당시에 입안자가 모르겠다고 하면은.
  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안 하고 자꾸 회피를 하시는 거예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아니 회피한 것은 아니고요 제 관여하는.
육상래 위원    뒤에 분명히 국장님, 과장님들이 계시고 업무라는 것이 내가 6급이면은 5급, 3급이 있고 4급 국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간부회의도 할테고.
  안 그렇습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이규행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고맙습니다.
김귀태 위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중구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30만 중구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계시고 또 주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중구의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 특별조사위원으로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을 하다보면은 잘잘못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관행이 되고 타성에 젖어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금번 이 특별조사위원회때 잘잘못을 가려서 견책이나 징계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청장님을 중심으로 한 이 구 행정이 우선 일단은 공직자분들이 한마음이 되어 가지고 정말 주민들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들을 다해 나가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참고인께서는 동의하시지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동의합니다. 
김귀태 위원    그러면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 국장으로부터 또 위로 청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설계 용역을 빨리 추진을 하라 그 명을 받았다고 했지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와서 그때 과장님한테.
김귀태 위원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과장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빨리 추진하라고.
김귀태 위원    과장님한테만 받았지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과장님한테.
김귀태 위원    과장님 이름이 누구였죠?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정경용 과장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귀태 위원    자, 그러면은 그 진급한 시점이 그 지시를 받은 시점하고 몇 달 정도 차이가 나지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도시과에 7월달에 왔습니다.
김귀태 위원    지시를 받은 것은?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바로 얼마 안 있다가.
김귀태 위원    그러면은 전임 청장으로부터 진급을 명 받고 그 담당부서로 오자 마자.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김귀태 위원    오자 마자 설계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는 명을 받은 거네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김귀태 위원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1억 2,000만원에 대한 주민의 혈세가 백지화가 됐지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지금 와서는 그렇게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그때 당시에는 계속 추진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 혈세가 1억 2,000만원이 낭비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어떠십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귀태 위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해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위원장 김택우  참고인.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위원장 김택우  참고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귀태 위원이 말씀하신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낭비가 됐다고요, 없어졌다고요.
김귀태 위원    예, 계속 질의를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잠깐만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위원장 김택우  이것을 본인이 생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을 각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들으셔 가지고 단답형으로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원도심 활성화 부분은 우리 중구민들이 앞으로 나아갈 어떻게 보면 사활이 걸린 가장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본 중구의회 우리들공원 및 대형사업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바라보고 있는 언론과 특별히 중요한 우리 주민들과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대흥동 또 으능정이, 지하상가 그 중구 지역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어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김귀태 위원    그렇죠?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김귀태 위원    있고 지금이야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참고인께서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 자리에 배치가 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에 맡고 있는 업무도 아주 정말 열심히 잘 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현장도 부지런히 누비시고 잘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차원은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냐면은 무엇보다도 주민들 입장에서 과거는 어땠고 공사를 짓고 나서 지금까지 설계 용역 그 이후에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있기 전까지는 어땠고 이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될텐데 앞으로는 우리들공원 및 지하 주차장, 주차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좀 우리 중구청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10여 차례에 걸쳐서 상가번영회라든지 주변의 많은 그런 건의사항들을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하 3층까지 넓게 좀 만들어 달라.
  그런데 지금 참고인이 봤을 때는 관리 운영이 이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김귀태 위원    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이 국가 기반시설 아닙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김귀태 위원    이 시설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될 건지 그 말씀만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그때 당시 제가 추진할 때는 시비 하고 구비를 투입을 해서 주차장을 지어주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주민들은 큰 것을 원했습니다. 
  왜냐면은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장사에 타격을 많이 받고 그때 굉장히 거기가 장사가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담회 같은 것을 하면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차장 같은 것을 많이 좀 지어서 원도심 활성화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기왕이면 지하 2층까지 밖에 할 여력이 예산이 그것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3층으로 좀 해달라 아니면 그 옆에 시유지까지 확보해서 해달라 무조건 큰 것 그런 것을 원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런데 이젠 구의 입장에서는 예산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이후에 관리 운영을, 다 짓고 나서 관리 운영을 죽 하는데 그런 어떤 주민들의 바람이 제대로 이어져 왔습니까?
  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글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는 도시과에 있으면서 더 자주 또 주민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 관련해서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라 제 주된 임무는 재개발 업무 담당이었었기 때문에 재개발 업무에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려 가지고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진짜 없었습니다. 
  버스 2대 타고 주민들이 와 가지고 저 막 나오라고 하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해서 이만큼도 제가 신경 쓸 여력이 없었고 재개발 업무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고 지냈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지역 내에 공적인 기반시설이 향후에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글쎄요, 전 수익도 중요하지만 원도심 활성화나 그런 것을 할 때 주변 상가를 위해서는 무언가 좀 어떤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중구로 올 수 있게끔 하려면 뭔가 좀 구에서 많은 혜택을 부여를 해줘야 둔산이나 거기에다가 서남부 그렇게 신도시 새 건물에 누가 들어가서 손님이 많은 데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 하지 주차공간도 없고 그런 데에서.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하실 거예요.
  지금 업무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죽하면은 6대 의회 중구의회에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현 청장에게 직접 구정질의를 통해서 이어져서 여기 특별조사위원회까지 왔겠습니까.
  모쪼록 지금 현 직무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 누수된 부분들 30만 구민들이 눈동자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본위원장이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위원장 김택우  우리 참고인 힘드시죠?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아닙니다.
○위원장 김택우  위원장이 볼 때 우리 참고인은 진실성이 좀 결여되어 있어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택우  중요한 것은 조직 내에서 조직을 운영할 때 상급자, 조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급자의 명을 따라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참고인은 담당자로서 입안자로서 직상급자 명에 따라서 그대로 그것을 입안했던 것입니다.
  맞지요?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직상급자가 그때 그 당시에 김성진 국장, 국장 그 밑에 과장이 정.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정경용 과장이었습니다, 그때.
○위원장 김택우  정동영 과장.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정경용 과장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 명에 따라서 입안을 했고 또 명에 따라서 중지를 했고 그 부분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다니까 우리 참고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거환경담당 이규행  예.
○위원장 김택우  다음은 참고인 오욱환 뿌리공원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고 오욱환 뿌리공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예.
김귀태 위원    당시에 근무하던 부서가 어디셨지요, 우리 오과장님?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저는 93년도 2월 1일자로 중구청에 와 가지고 건설과에서 2008년 7월 20일까지 건설과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과장 1년 갔다가 다시 건설과로 왔습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오욱환 과장께서는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나왔다고 본인이 생각하십니까?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저희는 뭐 하여튼 구정 전반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오래 근무했고 이렇게 하니까 또 위원님들이 어떠한 참고 자격으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김귀태 위원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셨겠네요?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마음은 무겁습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오욱환 과장께서는 그 당시 재직 당시에 본 우리들공원 그 다음에 이하 주차장 건설에 대한 직접적인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까?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제가 그런 지시를 받았거나 지시를 내린 사항은 없습니다.
김귀태 위원    없지요?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예.
김귀태 위원    자, 이게 도시과에서 교통과로 또 건축과로 핑퐁이 되고 조금 전에 우리 이규행 계장께 질의를 했지만 이것 주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고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 750여 중구청의 공직자분들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 많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분열의 조짐까지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 올리기가 부담이 갑니다만.
김귀태 위원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분란하게 우리 공직자분들이 한마음이 돼서 중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거의 정말 잘못됐던 부분들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들이 책임이 회피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당시에 중심 과장으로서 보는 시각을 한 번 듣고 싶어요.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물론 이제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또 배경도 좋고.
  왜냐 하면은 아주 지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중구 지역이 상당히 모든 관공서가 중구 지역에 치우쳐 있었고 주 대전시의 중심상권이 우리 중구 지역에 이렇게 다 위치해 있었는데 둔산권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공공기관이 자꾸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중심상권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 지역주민들이 그 기관들이 떠나기 전에는 그런 것을 예감을 못 하고 피부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떠나고 이러다 보니까 피부적으로 이제 상업활동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이제 수익 창출에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고픈 소리를 우리 죽 의지할 데가 이제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로 쫓아가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 갑자기 또 시에도 갑자기 과에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원도심 활성화 행정기구를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구청이나 시에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예를 들면은 뭐 건물 임대를 저렴하게 임대를 해준다든지 또 주차장 시설을 많이 확보해 준다든지 또 이 지역에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그 주차단속을 완화시켜서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총괄을 이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도 그런 기구가 있었고 우리 구청에서도 별도의 부서를 두지를 못 하고 도시개발과 그 과의 부서에 원도심활성화담당이라는 계를 신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 관계 또 공원 관계 이런 것을 이원화, 삼원화 시켜서 추진하기보다는 또 예산 확보가 그렇다 보니까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 이쪽으로 예산 확보하기가 아마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에서 이쪽 동구, 중구쪽에 전적으로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취지가 그런 것 같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용역 설계까지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기술자로서 저희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임을 다했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건이 변화가 오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 야,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한 번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해봐라 아니면은 건물 임대사업은 기업경제과에서 해봐라, 뭐 주차 단속 이런 것 좀 덜 하는 것 이렇게 해봐라 이런 것보다도 총괄을 도시개발과 원도심활성화담당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용역관계도 공원 하고 주차장 하고 복합적으로 맞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합당한 어떠한 총괄부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를 받아다가 용역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실시 설계 용역까지 마쳤다고 하면은 별도의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40 몇 억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40 몇 억이라는 예산을 실시 설계 용역비는 뭐 1억 얼마가 들었지만 연차적으로 주차장 129면이 됐든 3층 주차장이 됐든간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그 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주려면은 거기에 부수적인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 것 같고 또 구 재정이나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 사항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귀태 위원    좋습니다, 아주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은데.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죄송합니다.
김귀태 위원    반갑습니다, 지난 청장 재임기간 중에 국민체육센터 또 대사천 또 사계절인라인스케이트장 또 우리들공원 이렇게 대형사업들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당시에 건설과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예.
김귀태 위원    또 지금 현재 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난 사업들과 지금 구정을 펼쳐 나가는 것과 판단을 해주실 분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예, 맞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6대 의회 들어와서 지난 대형사업들을 죽 바라다 봤을 때에 보면 볼수록 각종 의혹이 도처에서 발견이 되고 아,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이것은 정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는가.
  가장 우리 중구청 공직자 조직 중에서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들이 아니겠습니까?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예.
김귀태 위원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 청장 재임기간 중에 벌였던 수 많은 대형사업들이 지금 잘 연결이 안 되고 있죠, 지금은?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저도 이제.
김귀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저쪽 사이드로 빠져 있다 보니까 사실 구정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제가 현재 그 부서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또 좀 듣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는데 제가 또 하는 일이 다소 좀 변화가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관심도 못 가졌고 덜 가졌고 또 굳이 이제 제가 또 그렇게 하다보면은 어떠한 관여를 하는 것 같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다소 좀 구정.
김귀태 위원    행정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예.
김귀태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 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일들을 벌였어요.
  자금도 유치하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다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실패와, 저를 보세요, 실수가 반복되면은 안 되지 않겠느냐.
  실제적으로 주로 주된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중구청의 공직자분들이 이 특별위원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신선한 자극도 받고 보다 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마음이 되어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 뿐만 아니라 전체 중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일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지금 본 주특기 업무 하고 조금 동떨어진 부서에 가서 지금 근무를 하셔서 그런 심정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 네 다섯 가지의 대형사업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행정 업무의 연속성 상에서 놓고 봤을 때에 지금 각 과를 맡고 계신 분, 담당을 맡고 계신 분들, 국을 맡고 계신 분들이 청장은 바뀌어도 중구민들은 바뀌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6대 의회가 지나가도 7대 의회 되면은 의원들은 바뀔지언정 주민들은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 업무는 연속성 선상에서 가일층 더 그 시대의 조류와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 아무래도 우리 오과장님 마지막 말씀을 한 번 해주세요.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은요 저희들이 어떠한 계획을 또 연속성 있게 일을 하려고 보면은 특히 요즘에 지방자치 그 자치도가 낮기 때문에 예산 수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여건에서 보다 보니까 연계가 어렵고 그런 것이지 큰 틀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세종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될 예산 그런 것이 뒷받침이 늦게나마라도 이렇게 되니까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본 어떠한 연계성이 되다가 잠시 뭐 이렇게 유보가 되고 또 조금씩 진행이 느려지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더 보완, 발전을 시켜서 일단은 우리 구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더 연구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은 많은 시설과 복지사업을 확장해서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귀태 위원    예, 우리 오욱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오과장님에 대한 그동안의 행정 업무의 집중력, 추진성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맡은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기술자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예.
문제광 위원    우리나라가 과거 공업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것이 기술자들입니다.
  기술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했으면은 고맙겠습니다.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추진사항 이러 이러해서 본인 업무 책임이 아니다, 거기까지 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술자들은 어디까지나 끝까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성이 있고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게 기술자들이에요.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내가 과거에 7급때 6급때 위에 과장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러 이러한 지시에 의해서 여기까지 추진을 했는데 본인은 이것이 확실한 것을 알고 했는데 추후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명확하게 대답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오과장님은 과거 도시과장 할 때 정과장님, 정경용씨 하고 지금은 저 이규행 계장 할 당시에도 용역 설계할 때 잠시 있었나요?
  정경용씨가 계속 처음부터 해서 1억 2,000 지불하고 교통과 갈 때까지는 없었나요?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그때 당시 제가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문제광 위원    건설과에서 근무했어요?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간부회의때 국장님이나 과장까지 간부회의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회의 석상에서 뭔가 얘기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장급까지는 간부들이 참석 안 하지요, 5급 이상만 참석하지요?
  매주 월요일날인가요?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지금 틀로 보면은 청장님실에는 국장님들만 들어가시고 국장님들이 나오시면 국장님실에 이제 과장님들이 들어갑니다.
문제광 위원    그 당시에 실시 용역 설계 지금 현재 오과장님께서는, 도시과에서 교통과로 넘어갈 그 당시에 국장님이 김성진 국장인가 그 국장님이 간부회의 끝나고 나서 각 도시국 산하 과장님들 회의할 때에 이 실시 용역 설계라든가 그 추진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회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때 회의때에 발언을 했다든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세요.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글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 주차장 부분 용역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별도로 이렇게 모아 가지고 저기를 하고 그런 게, 예,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단, 뭐 저희도 이제 건설과장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이런 것 좀 한 번 챙겨봐라 그런 지시라도 있었으면 머리 속에 기억이 좀 있었을텐데 그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그러면요 앞으로라도 기술자분들께서는 중구의 발전 같은 것을 하려면 기술자분들의 자기의 소신 있는 행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예.
문제광 위원    간부회의나 청장님 회의때에도 과장급 이상 참석할 때에는 과거에 드라마 같은 데에 보면은 임금이 얘기할 때 무조건 아뢰옵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할 게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것은 이러 이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는 그게 사실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거든요.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예, 맞는 말씀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이러한 조사특위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 합니다.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후배 공무원들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예, 안녕하세요.
조덕수 위원    연일 구정 업무에도 지금 바쁘실텐데 이 특위에 답변하시고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지금 심적으로 좀 마음적으로 저기가 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조덕수 위원    우리 특위가 조성된 것은 6대 와서 지난 달에 지난 번에 어떤 대형사업에 대해서 좀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 고치고 또 다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특위가 조성된 걸로 알고 있지요?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예, 알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다라면 모든 사업이나 모든 일의 추진은 우리가 볼 때는 뭐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5개년 계획도 세우고 몇 개년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막 세워서 하는데 지금 지난 대형사업을 한 것을 보면 모든 사업들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일시적으로 진행됐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느낌이 옵니까?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부분적으로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보면은 그 해에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 해에 조성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사업을 하려면 여론도 조사도 해야 되고 또 꼼꼼하게 진행하는데 계획도 세우고 또 알아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 1억 2,000만원도 그냥 혈세도 그냥 날아가 버리고 하는 이런 그것이 이런 것을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이런 것을 내 일처럼 이것 내 거다 이것 날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이런 돈이 허비해서 날아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사장으로 있고 제가 회사의 오너도 있어 봤지만 오너라는 사람은 절대 자기 재산이고 자기가 집행하는 것 같으면 헛된 돈을 쓸려고 안 할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거의가 지금 위원들께서도 지금 여기 계신 위원들도 다 계시지만은 그런 일이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앞으로라도 6대 이후라도 모든 사업이 정말 허점 없고 낭비되는 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특위가 지금 구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예.
조덕수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는 지금 똑같습니다. 
  과장님이 저희 의원이 됐다 하더라도 바꿔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또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공직에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알릴 수 있는 것은 알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 중구 발전도 있고 중구의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낭비되는 일도 없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런 특위가 있어서 지금 하나 하나 이게 짚고 넘어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고인적으로 저희가 어디가 잘못됐나 뭐가 누가 어떻게 해서 잘못되는 건지, 왜 잘못돼서 1억 2,000만원이 또 나갔나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참고인으로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질책하고, 아, 우리 과장님 뭐 훌륭하시잖아요.
  열심히 여기 건설과장님 하실 때도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다른 부서에 가 있으니까 또 손을 놓게 돼서 나름대로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묻기 위해서 그런 건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난 우리들 주차장 하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되십니까 아니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지금 부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동감하지요?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예.
조덕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여기에 지금 그때 당시에 잘 몰랐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물을 것은 없지만 잘못된 그런 제가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것을.
  과장님도 잘못됐다라고 하면 위원님도 다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행정을 할 때.
  그리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죽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모든 문제는 사실은 모든 게 잘못되어도 오너가 책임을 묻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저도 일개 회사의 대표도 해보고 해봤지만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잘못한 걸로 다 되는 것이지 뭐 직원한테 그걸 다 떠맡기나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분 한 분 이렇게 얘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밖에 모릅니다 뭐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은 오너까지 갑니다.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예. 
조덕수 위원    왜냐, 밑에 6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한테 지시받고 하지 5급 공무원은 4급 공무원한테 하지 4급 공무원은 또 청장님한테 지시받고 이렇게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예.
조덕수 위원    그게 맞지 않습니까?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예, 맞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죠?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예.
조덕수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인을 이렇게 질문을 하고 묻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성심껏 아, 이러 이런 것은 이렇게 잘못됐을 거라 저도 생각하는데 그때 좀 잘못됐다 뭐 이렇게 솔직하게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 참고인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오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나 과장님들을 오시라고 한 거예요.
  맥없이 오시라고 한 건 아니에요.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덕수 위원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질책하려고 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 뭐가 잘못됐나를 짚어보고 뭐가 잘못된 부분을 위원님들이 체크해놨다가 다음 행정에라도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과장님들한테 질의하고 또 묻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예.
조덕수 위원    지금 과장님들 뭐 크게 잘못해서 여기에 오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잘 하려고 해도 위에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뭐 얘기하면은 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것을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그것 모르고 계시는 위원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얘기는 좀 솔직하게 이러 이러한 것은 좀 잘못됐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체제가 다 뭐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듣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경청을 하고 또 묻고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위원님들 생각에 동의합니다, 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싶지 뭐 전혀 회피하고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 여기 뭐 하러 오시라고 했겠어요.
  앞으로도 이제 지금 또 우리 과장님이 오늘 뿐 아니라 다음에 언제 또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또 나오셔서 좀 묻고 싶은 얘기가 또 있을 거예요.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예.
조덕수 위원    그런 거니까 그럴 때에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잘 답변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꼭 이렇게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만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김태수 재난안전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고 김태수 재난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수 과장님께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건축과 건축담당으로 근무하셨지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때 당시에 건축담당에 그 계에 황주상 직원도 같이 근무했지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같이 근무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공원 주차장 관련 업무는 아마 공원 하고 관련된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또 주차장 하고 관련된 것은 교통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그때 그 당시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업무의 전문성이나 효율성, 여건을 고려해서 사실 윗분들이 결재를 하셔 가지고 업무 이관이 된다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공무원들은 사무분장이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사무분장은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 걸 싹 무시하고 할 수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글쎄 이제 그 사무분장은 있지만.
서명석 위원    괜히 성의 없이, 다 같이 근무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서명석 위원    성의 없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필요하면 직원을 그 부서에 인사를 해가지고 그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맞는 거지 지금 도시개발과 업무나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해야 할 업무를 어느 날 갑자기 건축과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우리 김태수 그때 당시의 계장님께서도 담당이 좀 의아스럽지,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럼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김태수 담당한테 이 업무를 사실상 사무분장이나 업무 성격으로 봐서 공원에 관련 업무도 아니고 주차장 하고 관련된 업무도 아닌데 건축과로 가지고 와서 느닷없이 건축담당인 김태수 담당한테 이 업무를 맡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그때 그 당시에 지시는 사실은 없었는데요 담당자가 저희 계원이었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계원이니까 제가 안 할 수가 없고.
서명석 위원    황주상.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황주상 담당자.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그것을.
서명석 위원    얘기를 우리 김태수 계장 그때 당시에 건축담당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담당도 모르는데 계원이 업무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지시가 그쪽 이제 황주상한테 담당자가 되어서 저한테 업무를 같이 하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지시를 누가 했냐 이런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그 과 내의 업무는 그때 그 당시에 과장님이.
서명석 위원    과장이?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서명석 위원    김종욱 과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황주상 담당자가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알았어요, 우리 김태수 그때 당시에 담당인데 직원을 불러서 이 얘기를 하고 그때 건축담당인 김태수 담당한테 과장이 지시를 했다.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렇다면.
  예, 알겠어요, 그게 맞겠지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떻게 이런 업무를 하나의 공무원 조직이 있는데 담당이 지시를 해서 아니면 담당하고 상의를 해서 업무를 직원한테 맡기는 게 그게 순리 아닙니까?
  그동안의 죽 관행으로 봐서는,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그렇다고 봅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담당자를 지정해서 같이 좀 해라 이렇게 과장이 지시를 해가지고 업무를 지금 보게 됐다 이거지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과의 과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서명석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이 좀 있겠지요.
  보다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처방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 사람이 필요하면 그 부서로 옮겨놓고서 일을 시키는 것이 그게 순리에 맞다고 저는 보는데 자기 업무도 아니고 그 과에서 해야 할 업무도 아니고 내가 할 업무도 아닌데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위에서 하게 해가지고 담당과장이 담당자나 담당 그 계원을 불러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일을 추진해라, 사업을 맡아서 해라 하는 이런 지시에 대한 것은 우리 김태수 과장님께서도 조금 좀 순리에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일단은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이 온다면은 좋을리가 없겠지요.
서명석 위원    더욱이 복잡한 문제인데.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서명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김태수 참고인께서는 그때 당시 건축과에 근무하셨지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건축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어느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제가 담당한 업무는요 건축 인·허가 업무가 주였습니다. 
육상래 위원    주요 업무 내용이 건축에 관한 인·허가 업무가 맞지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들공원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을 건축부서에서 했단 말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엄연히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을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업무를 맡게 됐나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그때 그 당시 과 내 정도가 아니라 그 윗선에서 아마 협의에 의해서 지시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윗선이라고 한다면은.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우리 과 내가 아닌.
육상래 위원    직접 지시는 그럼 과장님한테 받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과장님도 그때 그 당시 과장님도 아마 지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선에서 지시가 있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건축에 관한 인·허가 사항을 담당하시는 과에서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을 맡았다라고 하면은 전문성은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전문성으로 봤을 때에 그때에.
육상래 위원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봐야겠지요, 자기 업무 분담 해야 될 일이 아니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윗선의 지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업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또 이 업무는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명문이나 우리 규정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그런 규정은 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부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부하지 않고 윗선의 지시기 때문에 따랐다?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그래 가지고 이번 시 감사때에도 지적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거부를 안 하셨나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상황이 분위기가?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일단은 뭐 업무가 과 선으로 위에서 지시가 됐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여러 가지 그때 정황상으로 보면은 도시과에서 하던 일이 교통과로 넘어왔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교통과에서 하던 일이 또 건축과로 넘어왔지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그러고서 또 협약 변경을 할 때는 건축과에 있던 사람이 도시디자인계로 가서 또 그 사람이 또 업무를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추측컨대 이 사업 자체가 이게 올바른 일이 아니다 아니면 이게 적법하지 않다라는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안 하려고 업무를 맡지 않으려고 미루다 보니까 이 과 저 과로 이렇게 옮겨온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그 거부감까지는 각 과에 대해서는 좀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참고인의 의견도 지금 그때 정황상 맡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의견입니다, 거부를 못 했으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거부를 못 한 것은 분명히 이 업무는 내가 해야 될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를 못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거부를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보면은 그때에 과가 도시과에서 교통과, 건축과, 또 도시디자인계로 이게 옮겨 다닐 때는 거기에는 무엇인가 서로 거부감이 있었고 아,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아니면 이것은 법을 벗어난 행정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서로 미뤘던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서로 미룬 것은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요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거부를 하지 않고.
육상래 위원    거부를 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거부를 못 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거부를.
육상래 위원    못 했다고 봐야겠지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여튼 뭐 어쨌든 저는 거부는 안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 사무분장 성격상에 관련이 적은 건축과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자사업 지정 고시에 따른 검토보고 기본계획 및 고시 등에 서명을 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이를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적정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적정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사항이 됐던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감사에 지적.
육상래 위원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을 기본계획까지 건축과에서 고시하고 계획을 고시하고 서명까지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항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감사에 지적 받은 것은 그 후 3차 협약 변경 그때에 따른 감사 지적으로 제가 알고 있고.
육상래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이번에는 제가, 저는 감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감사보고서에 전문위원님 안 나와 있었나요, 감사보고서에?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2010년 1월 20일 중구 도시과장, 공원과장, 교통과장, 민간사업자들이 실무협상을 하였거나 협상한 건에 대한 정밀분석 및 전문가의 자문 등 충분한 검토 없이 협약서를 작성, 변경 여부를 판단하였고 협상 사실에 대한 아무런 기록 등이 보존되어 있지 않으며 이게 다 여기 감사 사항에 여기 지적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그게 2010년 2월 8일날에요 협약 변경 3차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택우  건축담당을 7년 하셨네.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좀 오래 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오래 해서 건축에는 일가견이 계시겠네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조금 뭐 몇 년 공백이 있으니까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법령이 또 자주 바뀌고 하니까요.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바로 2009년 7월 21일 지금 이제 2009년서부터 7월 20일까지 건축과장님을 하시고.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재난안전과.
○위원장 김택우  아, 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택우  그 후에 재난, 2009년 그러니까 승진하셨네.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택우  승진하시면서 재난안전과장을 하셨네.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2008년 4월 2일날 변경된 실시 협약서 제15조 제1항에 자기 자본의 조달 및 투자에서 총 민간 투자비 25%를 20%로, 총사업비의 10%를 총 공사비의 10%로 변경하면서 그 이유를 자기 자본에 대한 투입 일정을 협약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이는 이유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렇게 됐나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2008년 4월 1일 2차 협약 변경이요?
육상래 위원    예.
  자기 자본 조달 및 투자해서 총 민간 투자비 25%를 20%로, 총 사업비의 10%를 총 공사비의 10%로 변경하면서 그 이유를 자기 자본에 대한 투입 일정 및 협약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이는 이유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것은 신용, 갑산에서 신용보증기금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지식경제부 협약서 표준안에, 그 표준안과 일치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그것을 변경한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처음에 사업 구상을 하고 계획을 처음에 BTO방식을 체결할 때는 이런 사항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그게 좀 당초에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상래 위원    이게 25%에서 20%로 변경해 주고 총 공사비를 10% 변경한 것을 자기 자본에 대한 투입 일정을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특혜를 준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글쎄요, 지금 어쨌든간에 표준안에 의해서 아마 협약 변경을 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표준안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이런 작은 사업도 아니고 이런 큰 대형사업을 하면서 도시과에서 1억 2,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실시 계획 설계까지 다 마친 것을 백지화 시키고 다시 하면서까지 이런 조항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체결했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20%, 25%에서 20%로 내려주고 총 사업비를 총 공사비로 변경 시켜주고 한 것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아니 특혜는 아니고 표준안에 의해서 그것을 아마 협약 변경을.
육상래 위원    협약을 했다?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2008년 5월 27일 (주)갑산 대표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은 변경되지 않은 협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변경되지,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5월 27일.
육상래 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은 누가 한 건가요?
  이때 당시에 주무담당 계였는데 누가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아니 결재선 상에 올라가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그 담당자나 제 담당이나 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때 그 당시로는.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을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건축 인·허가를 해야 되는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에서 다른 영역의 업무를 관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변경 25%에서 20%로 바뀌고 한 것도 결국은 내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규정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문영역 같으면은 이런 실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그 당시 어쨌든간에 뭐 오류 발생이 된 걸로.
육상래 위원    있었고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온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전문지식은, 예, 그런 것은 뭐 전문지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런 업무는 자기 본연의 업무를 맡은 담당자가 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우리 김태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내용들 지금 우리들공원 주차장 및 대형사업에 대한 의혹되는 부분에 대해서 죽 검토를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실제적으로 이 담당을 하셨던 분들이 다 진급을 하셨어요.
  사무관 진급이 2009년도 7월 1일자로 진급하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저요?
김귀태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7월 1일.
김귀태 위원    2009년도.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김귀태 위원    우리 김태수 과장님 판단하실 때는 이 부분이 대형사업을 잘 처리됐다 하는 공로의 대가로 사무관 진급이 됐다 하는 측면도 생각을 일정 부분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김귀태 위원    때가 되어서 된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좀 저는 또 늦게 진급도 했습니다.
  6급에서 한 14년 근무를 하다가 5급 승진을 했고 또 그때 그 당시 국장님이 퇴직하면서 또 우리 그때 그 당시에 과장님, 과장님이 진급을 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는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귀태 위원    무관하다?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김귀태 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이제 협약 변경 내용들을 죽 잠깐 말씀을 육상래 위원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감사원 지적이 3차 협약때 변경때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냈을 경우에 그 수익분에 대한 구청과 사업자간에 지분을 나누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김귀태 위원    50 대 50이지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50 대 5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적이 되어서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과장께서 근무할 그 당시에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을 하셨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인·허가에 필요한 부분들을 업무 수행을 하셨겠네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같이 업무 수행을 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수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방위훈련 관계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송치현 건축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고 송치현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우리 송치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 건축담당 업무를 죽 보셨는데 지금까지 도합 한 몇 년이나 되셨어요, 건축 업무 보신 게?
○건축과장 송치현  총 근무사항으로 30년 이상 됐습니다.
김귀태 위원    30년 이상이나 하셨어요?
○건축과장 송치현  예.
김귀태 위원    그러면 눈 감고도 이 지역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다 머리 속에 있겠네요?
○건축과장 송치현  예, 중구도 근 한 14년인가 근무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우리들공원 주차장 이 사업에 대해서 참 착잡한 마음이 있으실텐데 이게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거듭되는 질의 내용이 주관 부서가 누가 생각하더라도 행정 업무 분장상 교통과에서 맡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 일관되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도 그런 판단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우리들공원 주차장 사업의 추진 부서가 우리 송치현 과장께서는 어느 부서가 주관을 해야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건축과장 송치현  글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번 해보면은요 지금 사무분장상으로는 지금 사무분장 조례상으로 교통과 업무 뭐 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어떠한 건축 업무 이 우리들공원 주차장 업무가 주내용이 지하에 건축물식 주차장 건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과에는 건축직렬이라는 이 직렬이 없습니다, 현재도 지금도 없고요 그동안에도 죽 여태 우리 중구에서 근무를 이렇게 죽 하다보면은 회계과에 그 당시에도 건축직렬이 영선업무라고 해가지고 청사 시설관리 이런 사항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근래에 들어서는 노인정서부터 또 뭐 동사무소 또 각종 체육관 내지는 여러 가지 각종 시설 사업이 많이 발주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계과에서 건축직렬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우리 건축과 부서로 설계감독 내지는 공사감독 또 심지어는 사용검사까지도 의뢰를 해서 이렇게 업무 처리를 했습니다. 
  사무분장상으로는 분명히 명기사항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교통과 업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은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건축과 업무협조 사항으로 처리를 한 사항으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저희들도.
김귀태 위원    예, 주차장 조성과 공원을 조성하는 것 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 듯 보이는 건축과에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추진 부서가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건축과장 송치현  글쎄 그것은 뭐 저는 전혀 그 추진 과정은 우리들공원 조성계획은 알고 있었지만 그 업무 부서간의 사항 사항은 전혀 기억도 들은 적도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귀태 위원    이제 건축분야에서 일가견을 갖고 계신 우리 과장님께서 참 심정이 착잡하실 겁니다. 
  이제 본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어찌됐건간에 중구 관내에 있는 모든 건축분야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주민 편익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향후에 우리들공원 및 지하 주차장 이 부분도 상점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인들이라든지 주로 방문을 하는 분들, 주민들 입장에 서서 모든 행정이 우선적으로 좀 펼쳐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송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본위원장이 보충질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2009년 7월 2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송치현  예.
○위원장 김택우  2009년 7월 21일이면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참고인께서는 2010년 1월 18일 (주)갑산 박순만과 협약 변경 요청건 중 관리운영기간 30년을 2009년도 매출을 근거로 운영기간을 조정해 달라는 사안에 대하여 2010년 1월 20일 중구 도시과장, 공원과장, 교통과장과 민간사업자간 실무협상을 하였다 하나 협상 안건에 대한 정밀분석 및 전문가의 자문 등 충분한 검토 없이 협약서의 변경 여부를 판단했어요, 변경 여부를.
  이 자체의 소관 부서는 건축과였었지요, 그때?
○건축과장 송치현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게 감사에서 지적 당한 건데.
○건축과장 송치현  제가 2009년 7월 20일자로 건축과에 부임 받고서요 그 이후 사항에서 이제 조직개편.
○위원장 김택우  지금 아니 우리 송치현 건축과장은 2009년 7월 21일부터 현재 재임기간이에요.
○건축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송치현  예.
○위원장 김택우  이 협약서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치현  협약서에 대해서는 저는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관여 사항도 없고요.
○위원장 김택우  그게 담당 부서인데 관여, 관장 안 했어요?
○건축과장 송치현  관장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럼 어느 부서가 했어요?
○건축과장 송치현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럼 도시과장, 공원과장, 교통과장 3명이?
○건축과장 송치현  그 내용조차도 저는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이게 건축과장 아니에요, 소관이?
  건축과과, 건축과로 넘어왔다고, 건축 다 짓고 넘어왔는데 건축과장이 몰랐다면 됩니까?
○건축과장 송치현  제가 기억으로는요 당초에 저는 재난과에서 우리들공원 주차장 준공 이후에 2008년 12월달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저는 2009년 7월 20일자로 건축과로.
○위원장 김택우  2009년 7월 20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건축과장 송치현  예.
○위원장 김택우  협약 변경 과정이 1차, 2차, 3차까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무부서인 건축과장이 건축과 일을 모르고 있다니.
○건축과장 송치현  저 있을 때는 뭐 그런 협약 변경 사항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없어요?
○건축과장 송치현  예.
육상래 위원    2010년 1월 20일날 협의하는 과정에 과장님 안 들어갔었나요?
○건축과장 송치현  글쎄요, 내용 자체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럼 건축과장은 배제하고 공원과장, 교통과장, 도시과장 세 과장이 했네.
○건축과장 송치현  2009년 1월달이면은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계가 당초에는 건축과에 있다가 또 조직개편 되면서 도시과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 그때 당시에 황주상이가 담당이 도시디자인담당이었는데 조직이 개편되면서 도시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거기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래요,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알고 계신대로 알고 계신 범위가 뭡니까?
○건축과장 송치현  저는 뭐.
○위원장 김택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건축과장 송치현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라는 사항 알고만 왔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 업무에 대해서 관장하지도 않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참고인으로 해서 출석요구서를 받고 나온 겁니까? 
○건축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왜 전혀 무관해요?
○건축과장 송치현  저는 그 계약 변경 사실을 저는 변경 내용 자체도.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이 주택담당은 건축담당 하고 틀리기 때문에 부처가 전혀 모를 수도 있겠네요, 주택담당이라.
  전에 2003년부터 2006년 8월 13일까지 주택담당을.
○건축과장 송치현  예, 주택담당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승진하셔 가지고 재난안전과장 하면서 그 후에 건축과장을 하셨고.
○건축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3차 협상 검토보고서에는 과장님이 실무과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위원장 김택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모르고 있다고 본위원장이.
서명석 위원    3차 협상 검토보고서가 2010년 1월 27일날 되어 있어요, 2010년 1월 7일날 그런데 우리 송과장께서 2009년 7월 21일부터 근무한 게 맞지요?
○건축과장 송치현  예, 7월 21일.
서명석 위원    건축과장 아니에요?
  그 기간이에요, 2010년 1월 27일이면.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 김택우  건축과장 담당과장이 전혀 모르고 있다면.
○건축과장 송치현  글쎄요, 저는 지금.
서명석 위원    아, 황주상이가 보면서 건축과장한테는 전혀 결재 안 올리고 거기에서 라인으로 끝났구만.
○위원장 김택우  아, 황주상이가 건축과장 이.
○건축과장 송치현  조직개편 하면서 1월달인가 조직이 개편되어 가지고 도시과로 갔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결재를 맡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받았다고 그때 증언을 했어요.
서명석 위원    그러면 송과장께서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네, 일이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다니까.
○위원장 김택우  우리 송치현 과장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송치현  아니 저는 이 우리들공원이 우리 사회도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으능정이 아니 대흥동 일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뭐 주차장 355면 건설을 해서 앞으로 우리 대흥동 발전을 위해서 참 좋은 이런 생각이라고 해서 저도 이제 주차장 건설 계획을 참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다 준공된 후에 이제 저희는 와서 유지, 관리도 이제 각 부서에서 기술직렬이 없으면은 구청장 어차피 구청장 업무니까 건축직렬이 없으면은 협조해달라 하면은 저희들이 같은 구청장 입장에서 업무를 협조해 주고 이런 사항은 지금까지도 취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 임시회때도 이제 사무분장이 개정이 되면서 이 업무를 뭐 꼭 계제로가 아니라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민원업무를 주로 봅니다. 
  그렇게 하고 각종 시설업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매우 피곤해 하고 어려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렬 조직을 건축직렬을 더 효율적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기업과, 기업과에서 토목직을 원했고 또 가정지원과에서는 건축직렬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업무분장까지 넣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분산을 해서 책임 있는 행정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그렇게 추진을 한 번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우리 송치현 과장님 아침 10시부터 꼬박 참고인 진술을 늦게 받느라고 알지도 못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송치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다음은 참고인 이병길 교통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고 이병길 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우리 이병길 교통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7월 20일자로 교통과장 명 받고 지금 근무하고 계신 거죠?
○교통과장 이병길  예, 맞습니다. 
김귀태 위원    전반적인 사항들을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의거리 대흥동 소재 우리들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 이 시설이 원도심의 주차공간 확보 측면에서 보탬이 된다고 보십니까? 
○교통과장 이병길  예,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김귀태 위원    지금 주차단속 부분 때문에 본위원 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 내지는 전화로 항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러한 사항들을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이병길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어떻게 지금 그럼 대응을 하고 계세요?
○교통과장 이병길  당초 협약서 상에 이제 주 3회 이상 단속 협약이 됐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니 그 사항을 협약서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다음 번에 질의할 내용이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쪽에서 주차단속이 지금 시시때때로 이루어진다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스티커 발부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병길  거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단속을 하는데 거기가 조금 거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러면 협약서 내용을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길  예.
김귀태 위원    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죽 검토를 해보니까 처음에 협약을 한 내용은 1주에 몇 차례.
○교통과장 이병길  3회.
김귀태 위원    3회에 걸쳐서 주차단속을 실시한다, 그것은 이제 실제로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해보니까 용역 결과물 예측분보다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 내용에 들어갔다 그래서 협약 내용이 변경이 된 게 수시로 한다 바뀌었지요, 그렇게?
○교통과장 이병길  예,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중간에.
  2차 협약때였었나요?
○교통과장 이병길  예, 2차에.
김귀태 위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현 교통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통과장 이병길  이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주차대수가 적으니까 적자가 발생을 하니까 사업자측에서 이제 이의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2차 협약때 3회 이상 단속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됐던 겁니다.
김귀태 위원    그 이후에 그래서 협약 변경 이후에 그러면 주차단속이 시시때때로 이루어졌나요?
○교통과장 이병길  예, 이루어졌습니다.
김귀태 위원    효과가 얼마큼이나 좀 나왔어요?
○교통과장 이병길  거기에 이제 예고 단속과 실제 단속을 병행해서 단속을 해서 첫 번보다는 2009년도보다는 많이 단속이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김귀태 위원    그 현황을 바로 좀 본위원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교통과장 이병길  예, 그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교통과에서 당연히 이 우리들공원 지하 주차장 부분에 대한 주관부서로서 역할을 담당을 했어야 되는데 특위 시작부터 지금까지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로 계속 이러한 부분이 그때 그때 편의에 따라서 바뀌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교통과장 이병길  예.
김귀태 위원    앞으로 그러면은 주민들 입장에서 교통과장이 판단하실 때는 이 도시기반시설인 공적인 주차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지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이병길  제 생각은 주차장 특별회계는 별도 운영합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별도입니다.
○교통과장 이병길  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귀태 위원    그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수치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대략 한 3억 5,000 이상 매년 수익이 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처음 시작서부터 우리들공원 하고 지하 주차장 건설이 이루어져서 지금에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지금 교통과장의 입장에서는 이 지하 주차장이 기반시설로 설립이 잘 되었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이병길  교통과 입장에서는 3억 5,000이 이제 매년 들어왔었는데 그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민간투자사업을 안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김귀태 위원    지금 그런 생각이 드신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이병길  예.
김귀태 위원    우리 교통과장님은 BTO공법에 대해서 대략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이병길  예, 투자액을 연간 연차적으로 회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귀태 위원    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재정상의 문제를 가지고 민간사업자에게 이 관리운영권을 일정기간 동안에 넘겨주고 물론 기부체납을 받고 관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게 이제 그 BTO공법이라고.
○교통과장 이병길  예, 맞습니다.
김귀태 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 우리 수고하시는 공직자분들 또 의회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주민들 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주민들 위주로 교통행정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전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입니다.
  우리 참고인께서는 2006년 7월달부터 2008년 1월까지 주차단속담당을 맡고 계셨었죠?
○교통과장 이병길  시에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시에서.
○교통과장 이병길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 우리들공원 관내에도 주차단속을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당시에?
○교통과장 이병길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요 노선을 주로 이제 주요 노선만 했기 때문에 우리들공원 거기는 안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쪽에는 와보신 적이 없다?
○교통과장 이병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는 언제쯤 오셨나요?
○교통과장 이병길  2007년도.
육상래 위원    2007년도 몇 월달에 오셨습니까?
○교통과장 이병길  1월달.
육상래 위원    1월달에 와서 교통과에 계셨나요?
○교통과장 이병길  장수마을에 있다가.
육상래 위원    장수마을에 와 있었어요?
○교통과장 이병길  민원봉사과장을 하다 교통과장으로.
육상래 위원    장수마을에 계시다가 그럼 교통과로 오신 건 2010년 7월, 작년이네요?
○교통과장 이병길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들공원에 관련해서는 깊이 아시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이병길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2010년 7월달에 왔다고 보면 2010년 초에 협약 변경할 때도 아예 일체 관여하신 적이 없으시겠네요?
○교통과장 이병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아니 관여를 안 했지만은 2010년 11월 12일날 감사 결과에 입회자로 계셨네요.
○교통과장 이병길  그때 이제 교통과장으로 있으니까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래서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하셨잖아요?
육상래 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게 사실 아까 도시과에서 참고인이 왔을 때 질의했어야 되는 건데 사실 빠진 건데 2010년도 2월 8일날 협약 변경 요청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는 계획을 내부문서로 생성한 사실이 있거든요, 이 감사원에 지적이 된 건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그때 당시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교통과에 계셨으니까 아실텐데.
○교통과장 이병길  제가 와서 이제 협약 변경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청장님까지 보고를 문제점을 보고 드렸습니다.
육상래 위원    보고를 드렸다, 이게 보니까 2010년 2월 8일날 도시과에서 협약 변경 요청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는 계획, 협약 변경 대처방안, 2. 인수시 지급 비용 예상액, 3. 기대효과, 4.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수립 운영 중단 등 문제점 발생에 따른 최악의 사태 미연 방지와 협약 변경 후 인수절차 도모를 위한다는 내부문서를 생산한 사실이 있음.
○교통과장 이병길  그것은 이제.
육상래 위원    내용 알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병길  협약 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때 전임자들이 검토한.
육상래 위원    내부문건이 있었다는 건데, 내부문건 있었던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 이것 잘 기록했다가 내부문건을 제출을 요구를 하세요.
  내부문건이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는 관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고?
○교통과장 이병길  예.
육상래 위원    감사때 알았다라는 얘기죠?
○교통과장 이병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는 몰랐고, 그럼 그것 꼭 챙기세요.
  예, 좋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제 현재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의 관리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이병길  지금 이제 주차장이 이제.
육상래 위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지금 여기에 본위원이 질문한 것과 같이 만약에 운영 중단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의 대처방안 같은 것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병길  만약에 이제 부도 같은 경우가 발생해야 인수조건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야 인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경영 적자라는 그런 사유로서는 인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인수할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향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처를 해야 될텐데 저쪽에서 인수 요구가 조만간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 협약안에 보면은 5월 말일 이전까지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지금 특약이 우리가 3차 협약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병길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만약에 운영이 이 사람들이 적자가 누적이 돼서 운영 중단을 하고 했을 경우에 그 대처방안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내부문건도 이미 다 생성을 해놨었는데 지금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뭐 대처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교통과장 이병길  지금 이제 마지막 3차 협약한 것이 저는 불평등 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소송까지 가더라도 불리한 협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은. 
육상래 위원    할 수 없다?
○교통과장 이병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다?
○교통과장 이병길  계획은 만약에 이제 부도가 발생하면은 제3자 인수 등 적극적인 검토를 할 것으로 이렇게.
육상래 위원    대처방안이라는 것이 만약에 부도가 날 경우에는 제3자 인수 방안을 물색하겠다 그것 외에는 다른 계획 수립한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교통과장 이병길  예,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미 법률 자문 지난 해에 법률 자문 검토를 받은 보고서를 입수해서 본위원이 봤는데 법정소송으로 갈 경우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문변호사 자문서가 있는 것을 본위원이 입수를 해서 봤거든요.
○교통과장 이병길  예,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은 진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어야지 뭐 협약이 불평등 협약이기 때문에 인수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소송을 하면은 분명히 질 거라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과장 이병길  그것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계약사항 계약이 우선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이제 민간투자자법이 저는 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만 자문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 분 여러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때 소송에 임할 그런 생각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하지 않고.
○교통과장 이병길  예.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봐서 대처를 하겠다?
○교통과장 이병길  이제 그 변호사님 그분 한 분만 자문을 받았지만 그분은 계약이 우선이라고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다른 변호사님 이렇게 물어보면은 상위 민간투자법이 우선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자문을 받은 변호사의 의견이 법리상 오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교통과장 이병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이병길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철저하게 어쨌든 조만간에 현실로 닥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우리 구 재정에 아니면 우리 구민들한테 최대한 어떤 방법이 좋은 안이 될 것인가 그런 것을 깊이 참고를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길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오늘 참석한 참고인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다음 주 3월 23일 수요일, 제7차 회의는 24일 목요일에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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