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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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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24일 (수)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1시06분 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12월1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9일자로 대통령령 제15476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사대상을 축소하고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의 규제완화 등 본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9호의 개정으로 대전광역시중구 건축조례 제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심의대상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어져 조례 제3조 1항의 개정 및 각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7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과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을 기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대해서 위원회에 심의토록 그동안 조례로 정하였으나 이 사항이 근거법령 삭제로 인해서 조례에서 삭제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만 심의만 하게되어 있는고 하니 조례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또 허가제한, 건축선 지정, 도시계획안 심의, 미관 지구내의 건축허가 등 법령에 근거한 사항만 앞으로는 심의를 하게 되고 그 기타지역에 대해서, 규모에 대해서 심의를 하던것을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1호 2호의 신설에 따라서 가설건축물 중에서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을 허용함으로써 이들 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정부 시책을 구현하는 한편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역 안에만 가능하던 가설건축물 허가를 도시계획 시설내에서도 가능토록 법령에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내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을 가설건축물에 포함시켜 허용하고 광장, 주차장, 공원, 운동장, 학교, 시장 등 도시계획 시설에도 가설건축물 허가가 가능토록 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 기준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맞춰서 별표11, 별표13, 별표14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한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영진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한주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상위법에 부합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례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말입니다.
  가설건축물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을 허용하게 되죠, 앞으로?
○건축과장 이한주  예, 허용이 됩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 천막을 허용을 하고 허가를 해 주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자가 천막 안에 숙식시설 같은 것을 해서 화재의 발생요인이 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일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한주  글쎄, 정규적인 건축물이라고 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방화구획을 해야 되고 구조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로 불요불급한 간이창고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야적해 놓을 수 있는 어떤 재료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에 대한 덮개라든가 뭐 이런 비닐, 주로 비닐 덮개류가 되겠습니다.
  이런 간이시설이 전에는 일체 허용이 안되니까 그것을 관에서 나와서 뜯고 또 설치하고 반복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것은 기업을 돕는 차원에서 규제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화재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는데 창고를 수리를 해 주면서 가설건축물 수리를 해 주면서 그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안에 따라서.
이정보 위원    지금 건축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물론 맞는 말씀인데 용도를 창고용이라고 해 가지고 천막을 가설허가를 받아놓고 거기다 정말 순수하게 본 취지에 맞게건축자재를 그 용도에 맞는 자재창고로서의역할을 하면 다행인데 그 천막을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한단 말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난로도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다 무슨 가스설치를 해가지고 밥도 해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가 된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설허가를 해 주면서 꼭 그러한 조치사항을 염두에 둬서 조건부 허가를 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것은 좀 신중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무제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중히 다뤄서 무슨 물품을 적치할 것인가 그것을 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두번째로는 전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만 가능했던 것인데 이제는 가설물 허가를 도시계획 시설에도 가능토록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 주민들의 법령 미숙지로 인해 가지고 불편함이 발생할 줄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동을 통하든 주민협의체를 통해서라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 법령만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또 관계부서에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개정이 되면은 이것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고 알려서 숙지가 되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런데 이것이 일장 일단이 있어요.
  저희가 왜 유보를, 법에는 있었는데 지난번에 개정을 못 했던 것이 그 예정지나 도시계획시설내에다가 내 줄때 특히 예정지에다 내 줄 경우에는 만약에 도로를 낸다고하면은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어떤 손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은 참 이런 것은 더 신중을 기해서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볼때.
  개인은 어떤 그 보상을 못 받은 지역에 우선 집이라도 짓게끔 해 주는 것은 좋지만은 언젠가는 그 도로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 시설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 전체로 볼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개인의 고통을 받는 쪽을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과감하게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개정에 따른 공포를 하도록 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15조 4항이나 12호같은 경우에 보면은 분명히 50㎡ 이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어야 된단 말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다되는 건줄 알고 막 해 놓고 무리를 일으키고 또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건축과장 말예요.
  지금 이정보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이것이 근본취지가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녜요,지금요?
○건축과장 이한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지금 건축과장 말씀대로 이것을 악용을 해 가지고서 이런 가설 건축물을 구축을 해 놓고 차후에 보상금을 받는데 더 보상금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하는 그 악영향의 소지도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위원장 노영진  그러니까 그것을 막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가설 건축물 축조신청이 들어왔을때 이 가설 건축물 이내서 향후 도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으면 될 것 아녜요.
  그런 각서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 아녜요?
○건축과장 이한주  물론 이제 그런 것은 하지만...
○위원장 노영진  조건부로 해 주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한주  그런 것은 하는데 그것이 가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바뀐다든가 민법으로 복잡하게 우리도 그런 자문을 받습니다만 법적 다툼이 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위원장 노영진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던 없던간에 일단은 기초적으로 그런 것이라도 받아 놓으면은 10명이면 한 3명 정도는 그 법을 악용을해서 법정까지 가겠지만 7명은 중도에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가 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삼가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게 우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주요골자는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개정되는 것이네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제3조에 지방건축 위원회가 상당히 심사대상이 축소되었는데 그 축소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요.
  전에는 조례에다가 위임해 가지고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서 그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미관지구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역에 반해서 규모가 큰 것, 큰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했거든요.
  건축심의를 했는데 지금 그것이 조례에 규모에 대해서 이것이 빠져나갔기 때문에,법령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조례에도 불가불하게 법령에 맞춰서 지금 축소되는 것입니다, 심의대상이.
김영관 위원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현행법에 있었던 제3조1항에 가, 나, 이것이 기존 개정안에는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영관 위원    기타 여기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대한 그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개정안에는 다 들어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1호, 2호, 3호가 다 삭제되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    예, 삭제되면서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건축위원회가 심의할 것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건축과장 이한주  축소가 되었죠,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전에는요. 아까 기타 지역에 대해서...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에 명시가 되었으니까 그 2항에 가, 나 같은 것에 대해서는 심의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빠져 나갑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이 이제 공장부지내에 제6조 가설건축물을 2항에 제2번에 2에 공장부지내에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이라고한 것에 결국은 똑 같은 내용 중에 창고용 천막만 하나 더 들어간 거네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전에는 공해배출이라든가 저장시설에만 했는데 창고용 간이천막이 이제 들어갑니다
김영관 위원    참 문제가 있네요.
  이 창고용 천막은 현행으로 지어 가지고 쓰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여러가지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규제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건축과장 이한주  이것은 공장 제조업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해서 공장부지내에다가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창고업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물건을 예를 들면 무슨 가구를 사다가 공장에서 떼다가 뭐 어디다가 야적해 놓는 식으로 그런 것은 안 되죠.
  여기서는 그것은 안 되고 공장부지내에 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일시적으로 재료나 상품을 일시 저장해 놓는 그 용도의 창고입니다.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무슨 상행위 하는데 물품창고로 상품을 갖다가 쌓아 놓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 규제하기가.
○건축과장 이한주  그러니까 서류 들어올때, 이 창고신청이 들어올때, 가건물이 들어올때 그것을 우리가 다 받죠, 구비서류로.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그러면 연면적 50㎡ 이하에만...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요.
  그것은 종전에 있던 것이고, 그것은 종전의 구법하고 똑 같은 것이고.
김영관 위원    창고용 천막을 공장부지내에 빈땅이 있으면 그 면적에 관계 없이 아무렇게나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신청만 하면?
○건축과장 이한주  예, 창고용 천막은 규모에 지금 제한이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럼 정문에서부터 막 이렇게 채워서 야적하는 창고로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취지가 기업의 건축으로 인해서, 기업이 왜 공장설립할려면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 외국 사람들이 보는 시각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그런 것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서.
김영관 위원    그러면 뭐 필요하면은 그 부지내에 건축물을 짓게 풀어주지 무슨 창고용 천막을 임시로 하는 것도 그냥 풀어준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별표13에 생산녹지 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창고시설이 삭제되었단 말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영관 위원    삭제된 이유가 뭐죠, 이 창고시설은?
○건축과장 이한주  예, 법령으로 들어갔어요. 이 조례로 안 넣어놓고 령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례 별표에서는 삭제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법령으로 올라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연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제14에서 판매시설인데 지금 판매시설이 상당히 완화된 것 같아요.
  이것으로 봤을 때에 11항에,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이나 농수산물 직판장 이런 것이 더 완화되어 가지고 동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구판장 해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그러한 요건에만 충족된다고 한다면 자연녹지 안에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뜻이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영관 위원    그것은 이제 농수산물에만 한한 것이란 말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영관 위원    그 다음에 통상산업부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은 판매점, 판매시설, 같은 판매시설이라 하더라도 일반 공산품과 농수산물을 분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사실은 구민이나 일반공장을 하는 분들에 의해서 상당히 바랬던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허용 기준이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려고하는 그러한 취지이기 때문에 이 안은 가결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가결되어야 된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97년12월1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27분)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22일 당위원회 제7차 회의시 좀 더 연구검토하기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서 오늘 다시 상정된 것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연구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년계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잠시 연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했던 것인데 제3조에 문제가 있었어요.
  제3조 하고 5조에 그날 김영관 위원이 지적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제3조 지정대상에 있어서 1항에 보면은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청소년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렇죠? 이것은 수정한 것이죠?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이정보 위원    그리고 제5조의 지정절차에 있어서 관할경찰서 및 학교장을 학교,그 다음에 또 삽입한 것이 청소년 관련단체 이렇게 삽입한 것이죠?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이정보 위원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무 계장께서는 시행규칙안이라도 첨부를 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곧 작성해서 만들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한 의미는 이미 다 알려진 사항이고 지난번에 목적이라든지 정의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정 대상에서 제1조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이라함은 너무 광범위하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해서 여러가지 내용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제3조 1항을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중 청소년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구역으로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때 위원님들이 안을 제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제4조에 출입제한시간이 기존안에 대해서는 제한구역의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을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호 5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특별한 어떠한 규정이 없는 한 전지역이 하오 8시부터 상호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4조에 지금 정정된 것이 제한구역의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은 구역특성에 따라서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바꾸는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그 다음에 지정절차에 제한구역을 지정할때는 기존의 관할 경찰서장 및 학교장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었어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경찰서장이 할 일이 있고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그리고 그날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청소년 관련단체 즉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추진위원회라든지 또 동 청소년 지도협의회라든지 그 다음에 또 청소년 지킴이라든지 이러한 단체들과 연계해서 그 지역에 대한 지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김영관 위원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해서도 경찰서장과 학교장이라고 꼭 명칭을 못을 박아 버리면 만약에 그 분들이 없을때에 문제점이 있고 그것이 운영에 대한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바꾸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이 그동안의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것은 다 인정하시죠? 그렇게 바꾸어지는 것이 맞죠?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조례에 관한 문제는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고 또 필요성을 느껴서 이것을 가결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시정이 잘 되었고 그래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방금 토론 중에 이정보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보 위원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1시33분)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그럼 박종일 간사 나오셔서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위원    사회건설위원회 박종일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국, 보건소 등 소관업무전반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포함한 13명의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가지고 있던 구정에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 및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짧은 감사일정으로 다소는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구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다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으며 특히 98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책추진에 불합리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총 50여 건을 적출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그동안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드리며 본 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밝아오는 새해에도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빌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박종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당위원회의 97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들었습니다만 본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일련번호 제14번에 보면은 말이죠.
○위원장 노영진  예, 14번이요?
김영관 위원    예.
  가격파괴 시범거리 운영에 찬사를 보내며 성공할 경우 확대운영할 것을 건의하면서 가격표시제도 1인분 등이 아니고 Kg등으로 통일하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모르겠어요. 감사할 때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임흥수 위원    예, 나왔었어요.
김영관 위원    그런데...
○위원장 노영진  거기에 대해서 임흥수 위원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김영관 위원    아니, 찬사를 보냈는데 시정 및 건의사항이라고 하면은 가격표시제도를 1인분이 아니고 Kg등으로 통일하기 바라는데 이것이 식당에서는 말이죠.
  식당에서는 우리가 보편적인 문화가 보통 1인분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Kg등으로 통일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고기라든지 뭐 특수한 것 아니겠어요,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 노영진  그런데 이게 김영관 위원님.
  1인분 등을 Kg 등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 가면 1인분이 200g, 어느 식당은 300g 이것이 들쭉날쭉이다 보니까 사실은 300g을 1인분으로 먹는 사람은 절감해서 먹는데 1인분을 200g으로 먹는 사람은 돈을 더줘 가면서 먹는 그런 결과란 말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아마 임흥수 위원님이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돼지고기 로스 같은 것도 1인분이 어디가 200g이 1인분이라고 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300g을 1인분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상당히 들쭉날쭉이었어요.
  또 자장면 같은 것도 배달하면 양이 줄어들고 또 그냥 거기 가서 먹으면 양이 좀 많고 그래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g으로 표시했으면 좋겠다.
김영관 위원    자장면도 Kg으로 칼국수도 Kg으로...
임흥수 위원    앞으로는 Kg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김영관 위원    아니, 여기에다 이 말한 마디 더 넣어주셔야 되겠어요.
  그것이 꼭 건의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본다면 육류 가격표시제도를 Kg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식당을 가게 되면은 우리가 무슨 해물탕도 뭐 3Kg 주시오, 칼국수 1Kg만 주시오 이렇게 못 하는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표시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노영진  좋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다가 삽입을 해요.
김영관 위원    육류 가격표시제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위원장 노영진  예.
  본건에 대해서 방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괄해서 표기를 하다보니까 한계가 모호해서 육류에 한해서 Kg등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항으로 추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한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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