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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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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22일 (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08분 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청소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3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11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을 대리하여 청소년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계장 한상범  청소년계장 한상범입니다.
  연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노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현 중촌 사회복지관에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본조례 제2조 별표에 공립 보육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명칭은 중촌 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이며 소재지는 중구 중촌동 128-1번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한 조례제정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조례안은 별첨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한상범 청소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영진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년계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우선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그전에 있는 중구청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 4항을 검토를 하면서 체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 설치로 사회복지관의 목적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육시설 설치전에 사회복지관운영계획을 철저히 검토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관 내에다가 보육시설을 하는거죠? 공립입니까?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김창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해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전체 사회복지관의 규모와 운영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위원님들이 본조례안을 심사하는데에 참고가 되리라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청소년계장 한상범  저희 중촌동 128-1번지는 거기는 청소년 밀집지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가 영구 임대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설립을 인가해 줄 적에 조건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게끔 그래서 그 건물이 근 한 240평되는 건물을 지어갖고 사회복지관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근 20년간 중구청장한테 무상 임대를 해줬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은 20년간을 무상으로 그건물을 쓰되 복지관으로 이렇게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동구에서 질의를 했고 저희도 질의를 똑같이 했는데 다만 동구는 회신이 왔고 저희는 아직 안왔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면적도 똑같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구는 지금 설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것이 사업개요를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관 시설이 전체의 건물평수가 몇평인데 건물평수 몇평 이내에 여기에서 바라는사회복지관의 주요사업을 하는 것이 운영이있단 말이예요.
  그 운영을 우선 설명을 해 줘야 그 운영하는 것 하고 보육시설 운영하는 것 하고의 차이점 내지는 어느 정도 그것을 알고서 넘어가야 된단 말이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이 몇 평짜리인데 거기 사회복지관 기능, 주요해야 할 업무가 뭐뭐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뭐다 그런데 스페이스가 이 만큼 남아있다, 그 스페이스 내에다가 보육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죠.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사업은 면적이 240평 규모가 되고 거기 노인정이...
김창문 위원    건평이 그렇습니까?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건평이 그렇습니다.
  노인정이 141.18㎡로 지금 면적이 되고 또 노인복지사업이 실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아교실이 자기들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58.47㎡가 그 건물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회의소가 79.24㎡로 이렇게 되어 있고 목욕탕이 자기들 후생복지시설로 목욕탕이 120.74㎡로 되어 있고 체력단련실, 기타 복지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내에는 청소년 사업이라든가 육아사업, 노인복지사업 이런 것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정부의 3개년 보육시설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의 보육시설 3개년 확충계획에 따를 것 같으면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이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 기 실재있는 복지시설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안에 남은 여분 근 한 40평 정도가남고 있습니다.
  그 남은 면적에다가 저희들이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하라니까 그냥 죽 해 가지고, 전체 240평 중에 노인복지로써 몇평 그리고 거기 목욕탕으로써 몇평, 사회복지관의 업무 기능으로서 충분히 해 놓고 난 나머지 평수가 한 40평 되기때문에 여기다가 보육시설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청소년계장 한상범  죄송합니다.
김창문 위원    그 설명을 하는데 한참 그렇게 그냥 엉뚱한 얘기로 이어져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선 질의를 하게 되면 요점을 금방 알아들어 가지고 전체 몇평에다가 몇평 정도가 뭐뭐뭐가 들어가고 나머지 스페이스가 몇평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공립보육시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 듣기 쉽게 얘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올 때에 서류를 충분히 좀 해 가지고 올려요.
  여기 지금 사회복지관에다가 전체가 몇평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몇평 정도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평, 얼마가 남겠습니다.
  남은데다가 여기에다가 공립으로 해 가지고 보육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올라와야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데 참고되는 서류가 되어가지고 되지, 이런식으로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것을 생각을 좀 깊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용두어린이하고 부사어린이하고 목동어린이는 이것은 공립입니까, 이것도?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저희 공립으로 기존에 세워져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김창문 위원    거기에다가 이번에 중촌사회 복지관내에 별도로 공립이 하나 더 생긴다 이거죠?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김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기존에 3개 보육시설에서 중촌사회복지관내에 어린이집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국·시비 지원이 되죠?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김영관 위원    지금 이 운영조례에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으로 봐서는 이미 대전시에서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허가를 득한것 같은데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아직 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시장승인 사항인데 조례가 되면서 저희 사업계획서하고 타당한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승인이 나면 허가가 되는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면 광역시장의 허가사항인데 허가를 득하지 않고 조례부터 만든다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왜냐하면 조례개정이 선행요건이 되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조례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득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선행요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게 확실해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국·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시비, 그러니까 국비가 60%...
김영관 위원    아니,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허가를 득하고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거죠.
○청소년계장 한상범  조례가 먼저 선행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다른 것하고는 다르네요.
  무슨 정원이 승인되는 것이라든가 조직같은 것은 내무부 승인 내지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을 시 법무담당관실하고 문의를 했는데 조례가 선행되어야만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시비를 거기에 내려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거 이상하네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 중촌사회복지관에 어린이집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했을 때에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육시설을 활용할려고 하는 인원은 몇명 정도가 됩니까?
○청소년계장 한상범  지금 처음이라서 많은 인원은 수용을 못하고...
김영관 위원    아니, 그래도 계획을 운영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가 그런것은 대충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보면 보육반이 편성되는데 3개반이 여기에 편성되는데 보육인원은 33명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에 대한 국고에서 인건비만 지금 보조를 하게 되는데 인건비만 50%를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수용되는 교사인원이 3명이 되기때문에 2명에 해당하는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 어린이집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청소년계장 한상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집이 아니고...
김영관 위원    아니, 있었어요. 있었죠?
  아니,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김영관 위원    그 보육시설을 지금 인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외에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청소년계장 한상범  그것은 자기들 자체 나름대로 프로그램하는 그 교육이지 어린이집으로 저희들이 인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바로 신설을 빨리해서 같은 장소 건물내에 지금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인원을 다시 인건비를 3명을 지원해서 만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보육시설은 뭐예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하는 보육시설은 아니고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는 빈민촌이라서 보육시설의 아동한테 보육료 지원을 해 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한테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어린이집 비슷하게 보육은 하고 있지만 일체 지원은 못해 주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그것을 갖고 있는것을 인정을 해서 거기에다 인건비 대줄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그런식으로.
김영관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예요?
  보육시설을 다시 만든다는 것인데 조금전의 답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것을 인정을 안하고 이쪽에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계장 한상범  다시 저희들이 설치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원체계를 만들고, 지금은 현재 지원체계가 하나도 되지를 않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체계가 안되었어도 이 조례를 지금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있는 그 시설과 자체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지원해준다는것 아니예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김영관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그것 따로 이것 따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천주교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것 거기에다가 갖다가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재정적인 지원 내지는 인원지원을 한다는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    예, 결국은 그런것을 왜 자꾸 말을 피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기존에 중촌사회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이 있었단 말이예요.
  본위원이 거기를 두번이나 방문을 해봐서 잘알고 있어요.
  노인시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우리 행정기관에 국·공립화 시켜가지고 앞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인정하고, 결과적으로 그 동안에 지원이 안되어서 천주교 자체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그것을 공립보육시설로 받아들여가지고 지원을 할려고 이 개정조례안을 만들은 것 아니예요, 그렇죠?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몇 명이나 수용하고 있어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지금은 41명을 자기들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41명을 수용하고 있어요 물론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이고 그쪽에 손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데는 이의가 없지만 앞으로 이것을 관리하는데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계장으로서 상당히 연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예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잘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또 기존에 갖고 있던 시설에다가 그것을 바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립화 시켜가지고 결국은 재정지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랬을 때 오는 그런 누수현상, 즉 그동안에는 지원이 안되었었는데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오는 금전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과정에서 상당히 도출될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 부분이 누수현상이 안생기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예요.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어요.
  그것을 명문화 시키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97년12월1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27분)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년계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계장 한상범  대전광역시 중구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상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 보호법 제25조 규정에의거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출입제한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한구역 범위내에서의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을 구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는 관할 경찰서장 및 학교장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 청소년 제한구역의 표시 및 지도단속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상위법으로는 청소년 보호법 제5조 및 제25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진  한상범 청소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영진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년 계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청소년법이 문체부 소관이죠?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이정보 위원    그래서 97년3월7일자 제정된 근거법에 의해 하는 모양인데 이 제2조에 청소년이라 함이란 정의가 18세 미만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종전에 보면 각기 법이 상위법이 틀려가지고 20세, 뭐 이렇게 여러가지 갈래가 있는데 이 정의에 의해서 18세로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이 또 어떤 변동이 있지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18세로 딱 떨어지는 것인지...
○청소년계장 한상범  일반적인 청소년 개념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월7일날 만들어져 가지고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에는 18세 미만자로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8세 이상되는 사람은 청소년법이 적용을 받지를 않습니다. 보호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18세 미만으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서 이 조례도 그렇게 따른 것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 18세 말고 20세, 21세죠. 21세 미만되는 청소년들이 21세 딱되어가지고 청소년 유해업소도 출입할 수있고 하는 그런 법도 지금 현 법에는 있어요, 또.
○청소년계장 한상범  단행법으로 식품위생법으로 나와 있는 것이 좀 있는데 그것은 통일성이 좀 없습니다.
  이게 없는데 다만 청소년 보호를 하자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이 법은 18세 미만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일관성이 없고 지금 우후죽순 격으로 법개념이 틀려서 이것이 우리 조례를 하자면 이것을 꼭 지켜나가져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여러 관계부서하고 심의를 했겠습니다만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는 범위가 어떤 겁니까?
○청소년계장 한상범  그 유해매체물 하게 되면 비디오물 그것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잡지 이런것이 청소년이 보아서는 안될 잡지, 비디오물 이런 영상물이 매체물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일전에 우리 청소년특위에서 영상, 뭐라고 합니까, 영상 비디오방 거기를 방문을 해본적이 있어요. 한 두세군데를.
  그러면 여기도 출입을 제한한다는 얘기겠죠,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18세 미만은.
이정보 위원    그런데 이게 지속적인 단속하고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법만 만들어 놓고 관리감독이 잘안되면 있으나 마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좀 많아지겠네요. 우리 청소년계에서는.
  이런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비디오방 같은데를 본위원하고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언제 출입할지 그것을 몰라요.
  그리고 또 물론 주민의식이 되어가지고 출입을 제한시키고 안시키겠다고는 얘기들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생계유지를 하기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출입시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관리감독이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인데 여기에 청소년에 대한 정의라든지 지정대상, 출입제한시간, 지정절차가죽 되어서 운영에 대한 것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선도 및 단속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세밀하게 다 저희한테 제시가 되지 않고 6조에서 그것을 지도하고 단속하는 방법을 관할 경찰서장하고 학교장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세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그때 시기적이라든가 모든것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세칙으로 정해 놓으면 좀 모순된 점이 없잖을까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그래서 그 지역성이 저희 관내에도 여러군데 잠정적으로 조사는 해놨지만 지역마다 전부 틀립니다.
  어떤 지역은 주택하고 포함되어 있고 어떤 지역은 상가하고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 업무를 경찰에서는 이미 많이 해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의견 수렴하고 또 학교장하고 협의하고 또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단속 보다는 지도와 선도에 치중을 해야 되겠죠.
  그 방법은 그때그때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것이 명시되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청소년보호법 제25조 3항에 보게 되면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그리고 `단속방법 등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여기 선도에 의한 방법을`관할 경찰서장 및 학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해당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라고 하는 문항이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꼭 `관할 경찰서장 및 학교장 이라고 명시를 해야 됩니까? 너무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거기 5조에 보면 제한구역하고 지정절차에 대해서 5조에 제시를 또 해놨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꼭 `관할 경찰서장 및 학교장 이렇게, 만약에 그 지역 인근에 학교가 없는데는 누구하고 상의를해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일반 주민, 천상 주민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가지고 고시를 해야되기 때문에 고시하는 절차라든가 다음에 세부적인 것 할적에는 저희들이 그 사항을 고시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청소년 협의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1,000명 이상의 연명을 받아서 제한구역 지정을 주민이 요구할 수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청소년 때문에 밥먹고 사는 사람들은 싫어할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한 내용이 상당히 조례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한구역 입구 또는 적정한 장소에 제한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 관리한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치 관리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
○청소년계장 한상범  그래서 제7조에 시행규칙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위임을 해 주시면 다시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해 나갈 수있도록.
김영관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청에있는 공무원들이 말이예요, 이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냥 어설프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가서 문제를 제기하면 다음에 시행규칙에다 넣는다고 하는데 결국에도 시행규칙에 안들어 있어요, 보면. 그런것을 지적해주면.
  그냥 얼렁뚱땅 만들어 놓고서 그 조례가 안 맞으면 그냥 나중에 조례 잘못되었다고 말이죠.
  조례는 법인에 이 조례를 한번 만들 때에 좀 심사숙고해서 만들으라고요.
  문구, 자막 하나 하나만이라도 좀 신경을써서 만들면 이런 부실한 조례가 안된다고요.
  그냥 전부 갖다가 다른데에서 만들은 것 베껴다놓고 말이죠.
  이것을 좀 해당성 있게 정의 같은 것도 한 3항, 4항 만들어가지고 유해매체물, 업소, 유해약물 이렇게 해서 명시를 시키고 대상도 좀 연구해 보고 제한시간도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인데 이것이 과연 현명한 방법인가 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보고, 세계적으로 8시부터 다음날 상오5시까지 청소년들 출입제한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무조건 조례는 만들어 놓으면 다 조례가 되는 줄 알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야 인권이 있는데 인권에 대한 권리도 생각을 해 줘야지, 참, 여기 `구청장이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기준으로 하되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하여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인지 아닌지 이것을 한번 조례를 지적받은 사항이있어요.
  매스컴에서 이거 한번 지적받아 가지고 시간을 정하는 일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청소년들이 이것을 알아가지고 청소년들이 굉장히 반발한 적이 있었다고요.
  그런것도 좀 연구를 해서 조례를 낼 때에 확실한 조례를 내고 또 이런것을 낼 때에 부족함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규칙도 좀 사전에 만들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규칙대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한테 그것이 제출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해 놓고 지적받으면 그때 가서 시행규칙에 넣는다는 거예요.
  지난번 어딘가, 장수마을 조례인가를 다룰 때에도 시행규칙까지도 어설프게 만들어놓고서 조례만 우선 통과시켜 놓고 일을 할려고 하니 말이죠.
  아무튼 일단은 급한 조례라고, 다른것에 비해서 급한 조례라고 봐지는데 일단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더 연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막상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 연구해 가지고 다음에 개정조례안을 낼 때에는 좀 확실한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청소년계장 말이예요.
  지금 우리가 각 지역에 동별로 청소년 협의회가 있죠?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청소년 협의회라는 기구는 이러할 때 필요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따라서 운영조례안에 보면 5조에 지정절차에 있어서 지금 김영관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는 관할 경찰서장 및 학교장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 지정하여야 한다 했는데 학교장은 지역 청소년 협의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많이 들어가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학교장 보다는 포괄적으로 청소년 협의회가 위이지 학교장이 위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그래서 지정할 때는 여러 분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가보면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있고 이번에 새로운 여러 협의체가 있는데 각 협의체라든가 주민단체한테 전부 다 총망라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지금 김영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도 또 검토해 보니까 지금 지역 청소년 협의회에도 학교장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5조에 제한구역 보면 학교장을 지역 청소년 협의회로 정정을 해서 수정동의 가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위원님들 어떨지 한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노영진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3조에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된 구역 이랬단 말이예요.
  제3조 1항에 청소년 유해업소와 밀집된구역이라고 했는데 도심권을 놓고 볼 때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구역이 아닌 지역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그러면 지정을 할 때에 대상을 선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중구 관내에 지정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 몇개 구역이나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계장 한상범  저희가 경찰하고도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했는데 앞으로 이 법이 이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정할 때에는 저희 관내에 한 3개 정도를 저희가 우선 꼽고 있습니다.
  은행동 거기 지역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선화2동에 여관이 많이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에 좀 계획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천동에 술집 그 지역이 아주 불가피한 그런 지역 나머지는 저희들이 나가 지도를 하고 아주 불가피한 지역만 선정을 해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래서 지금 유천동에는 기 지금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유천동은 되어 있고 다만 지금 우려되는 것이 조금전에 설명을 하다시피 은행동인데 은행동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전지역에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으로 책정을 이미 조례가 제정이됨과 동시에 지정을 해야 할 그런 장소입니다.
  그 장소인데 과연 여기에다가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으로 해놨을 때에 파생되는 문제를 내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조금전에도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제3조 1항을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전부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이란 말이예요, 이게.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함으로 만들어 놨을 때에 은행동 같은데는 충분히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청소년들 출입제한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마 대전에 살고 계시는 분한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다가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해 놨을 때에 파생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그래서 은행동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쪽 지역이 아니고 은행동의 목척교 그 주변에 방값이 싸가지고 조금 문제가 일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경찰하고 저희도 상의를 한 지역인데 그래서 싸다 보니까 청소년 애들이 거기에와 가지고 방을 싸게 얻고 가출을 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설득을 시켜서 우선 방을 좀 안놓게 하는 이런 방법을 취해 가지고 그 지역을 정화할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본조례에 제3조 1항에서 5항까지를 놓고 볼 때에 5항에 그것은 해당되는사항이예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5항에 해당되죠.
김창문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5항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밀집을 해 가지고 무허가로써의 청소년들이 숙박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기 지금 대전시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번에 은행동 재개발사업 구역내에 들어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여기에 들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은행동에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는 다 헐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다만 지금 내가 1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거예요, 1항.
  1항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이라고 했는데 은행동에 문화의 거리를 놓고 볼 때에 전지역이 해당이 된다는 이겁니다,이 제3조 제1항에.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조례를 이렇게 통과를 해 놓고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아마 지정을 안했을 때에, 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하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그 지역이 이 조례대로 보면 분명히 문화의 거리가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지역에다가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서 지정을 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제3조 1항만 놓고 하는 얘기예요.
  2항, 3항, 4항, 5항은 이렇고 아까 우리 청소년계장이 얘기하는 것은 5항에 해당되는 사항이예요, 5항에.
  5항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1항 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에 어느 지역이다, 어느 곳이다 하는 것을 찍어서 만들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대두되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청소년을 선도하면서 지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그것을 유동성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이 조례에다가 어느 지역으로 저희가 표명을 못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참 답답한 사람이네요.
  어떤 지역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우리가 제정을 했을 때에 지금 선화동하고 유천동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죠?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김창문 위원    그 지역은 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것은 3항에 해당되요. 안그렇습니까?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김창문 위원    3항에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이다 라고하는 것을 놓고 볼 때에 유천동 지역이나지금 선화동 지역은 3항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2항에 해당되는 것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아까 전부 설명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에 대해서 그렇게 행해질 우려가있다라고 하는 지역은 아마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별로 없다고요.
  이것도 전부다 합쳐가지고 제1항에 다 되어 있는 구역이 은행동에 문화의 거리이다 이겁니다.
  1항, 2항이 다 합쳐가지고 있는 구역이,그런데 은행동에 문화의 거리에다가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지정을 안할 것이냐, 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노영진  자, 청소년계장 말이예요.
  지금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이조례안이 상정, 통과되면 지정대상을 출입제한구역을 정해야죠?
  정할려면 3조 1항에 나와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구역이 문화의 거리도 은행동에 있는 차없는 거리도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을 가지고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느냐 안하느냐는 5조에 나와 있는 관할 경찰서장 및 학교장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은행동에는 학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교장 이라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5조에 나와 있는게.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는 관할 경찰서장 및 청소년 협의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한다 로 이게 자구가 수정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학교장이 없잖아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거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리고 지역 청소년협의회는 학교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초·중·고 등.
  그러면 이것은 청소년 계장으로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3조1항을 가지고 김창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5조에 나와 있듯이 관할경찰서장 및 청소년 협의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청소년계장이?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답변은 똑바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3조 1항에 대해서는 지정대상 구역일 뿐이지 그 지역을 지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창문 위원    조례나 법을 그렇게 편리한 쪽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3조에 지정대상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 이외의 지역을 가지고서 발생되었을 때에 해당되는 지정절차입니다, 이게.
  여기에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지금 3조1항에서 5항까지는 말이예요. 이것은 피해나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놓고 지정을 한다, 안한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이 없을 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말이 없을 때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3조 1항에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여기 지정절차에서 빠진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법취지에 안맞는 얘기예요.
○위원장 노영진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김창문 위원    아니, 여기 없을 때에 지정절차를 놓고서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이지 여기 명시가 딱 되어 있는데 그 지정절차에 의해서 하는....
이정보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이정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청소년계장! 지금 3조1항에 조금전에 대상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가 선화동, 은행동, 유천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은행동 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는겁니까?
○청소년계장 한상범  제가 말씀드렸던데 목척교 주변에 집이 허술한 지역이 있습니다.
  싸게 청소년들한테 기거를 시키는...
○위원장 노영진  달세방.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그 자리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으능정이라고 해 가지고 문화의 거리 아까 김창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문화의 거리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조사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어요, 없어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있어요? 어느 부분에 얼만큼 있어요, 조사한 바로?
○청소년계장 한상범  그 지역은 제가 숫자를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통계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정보 위원    그러면 유해업소가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거기도 유해업소는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지금 김창문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예요.
  거기가 없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청소년 유해업소가 거기에도 밀집된 지역이 있다고 본다면 이것은 그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뚜렷하게 서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제5조 4항으로 해 가지고 수정동의할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 은행동에 유해업소가 밀집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밀집이 되어 있는지 잘모르겠거든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제가 볼적에는 으능정이 그 거리에는 그렇게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쪽 보다는 다른데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부다 단속도 하고 지도를 해 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비디오 감상실 그 다음에 단란주점 이런것이 좀 되어 있고 다른데보다는 텍사스 골목 이런데 보다는 덜 한것 같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해 본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애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 여러가지 연구 검토를 해서 심혈을 좀 기울여서 하라고 한 부분이지금 바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제2조의 2항 같은 경우도 여기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유해약물이라고 하면 청소년 보호법 제2조 2호 내지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모법인 청소년 보호법에 관해서는 그 내용하고는 달라요.
  그 내용이 청소년 유해물질이라고 하는것과 유해약물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5호가 어디가 있어요, 모법에?
  제2조 1, 2, 3, 4항 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모법에 어디가 있어요? 모법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 2호, 어디가 있어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거기 정의란에서 매체물에 대해서 7조 각호에 규정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3항에 가서는 매체물이라함은 거기에 법에 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8조, 12조 거기에 나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되어 있죠? 그런데 유해물, 유해약물은?
○청소년계장 한상범  유해약물 등이라함은 술, 담배,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의규정에 의한 향정신성 의약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마약법에 의해서...
김영관 위원    그것이 제4호죠? 제2조 4호.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여기 2조 5호가 어디에 있어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그것은 유해업소도 저희들이... 유해업소입니다, 5호는.
  유해업소란 청소년 기본법에 이것이 또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 기본법 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법 제2조 5호 아니예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아니죠.
김영관 위원    청소년 보호법, 여기 준자료에 의하면 제2조 5호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5호에 청소년 유해 그러니까 유해업소를 이것은 규정한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5호가 어디에 있느냐니까요.
○위원장 노영진  여기 유인물에 표기가 안되었잖아요, 2조 5호가요.
  그러면 2조 5호가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죠.
김영관 위원    2조 5호는 없잖아요?
○위원장 노영진  그리고 2조 2항에 있어서도 7조의 각호 1호에 해당된다면....
김영관 위원    아, 이게 5호가 있는데 지금 인쇄물이 잘린 거예요?
  잘린거죠.
김창문 위원    그게 아니고 청소년 보호법이 있고 청소년 기본법이 있어요.
  기본법 5호를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노영진  아니요. 지금 청소년보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법을.
김영관 위원    청소년 보호법에 제2조 1, 2, 3, 4항이 있는데 5조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인쇄가 안된 거예요?
○위원장 노영진  컷 시킨거죠.
○청소년계장 한상범  정의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2호 내지 5호라고 이렇게 표기가되어 있거든요.
이정보 위원    5호는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노영진  봐요, 청소년계장! 김영관 위원 말씀이 이 조례안 2조 2항에보면 청소년 보호법 제2조 2호 내지 제5호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참고 유인물에 보면 2조 2항에 보면 `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의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했으면 제7조 각호1이 무엇인지를 여기에다가 첨부를 해줘야되고 따라서 2조 5항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잘리지 말고 이어져서 이게 나왔어야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조례심의를 하냐고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용어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5호라는 것은 유해업소를 갖다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인데 청소년 기본법에 그 5호에 해당하는 것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풍속 영업에 관한 법률 여기에 규정되어 있고....
김영관 위원    그것은 알죠.
  지금 청소년에 대한 유해매체물이라 함은 2조 2항에 2호 그렇죠?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 함은 2조 3호입니다.
  그 다음에 유해약물은 2조 4호이고 유해약물이 4조인데 여기에 왜 `청소년 보호법 2조 2호 내지는 제 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해 놨느냐 말이예요.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기본법에 5호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기본법에.
○위원장 노영진  기본법이 아니라 보호법이죠.
이정보 위원    아, 청소년 보호법에 있어요, 없어요?
김영관 위원    자, 그리고 그것도 지금 지적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3조에 지정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렇게 지금 해 놓으면 이해 당사자들은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중구 전지역이 해당되는 사항이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또 유해매체물이나 유해약물 판매대여 및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이면 담배가게 하는데도 다 유해지역이되고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있는 구역도 중구 전체가 다 해당되는 지역이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법에 아주 좋은 문구 많네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만 해 놓으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이것을명시를 이렇게 해 놓느냐 말이예요.
  이거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제한시간도 `특정시간을 구청장이 제한시간을 할 수 있다 라고만 해 놓으면 되지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라고 하는 기준이 어느 지역에 맞춘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중구 전체 지역을 갖다가 다 묶을것이냐 하는 거예요.
  위에 지금 3조에 지정대상으로 봤을 때는 중구 전체가 다 해당된다고요.
  그리고 제한시간을 중구 전체를 다 묶을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청소년계장이 얘기하는 것은 관할구역,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있을 때는 그지역만 묶는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제3조에 1호부터 5호까지의 내용을 보면 중구전체 안 묶을 지역이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제한시간도 이런식으로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그러면 구청장이 별도로 시간조정을 안했을 때는 전체가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 이거 다 정해지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 제5조에 지정절차 같은 것도 좋은 문구들 많아요.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는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 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한다 라고만 해 놓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여기에다가 관할 경찰서장, 학교장, 못박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른 조그만한 지역을 갖다가 명시할 때는 해당에 관할 경찰서장 안받아도 파출소장 가서 받기만 해도 그 지역을 갖다가 제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것을 갖다가 뭐하러 관할 경찰서장, 학교장이라고 해서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지적이 되요.
  아무튼 이것은 조금 급하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조례를 좀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이게 조금전에 위원님들 말씀했듯이 수정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수정을 해서 동의가결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서 긴 시간을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꼭 필요하다고 지금 시점적으로 필요하다면 시간을 좀 갖고라도 수정을 해서 오늘 중으로 통과를 시켜주든가 아니면 보류를 하든가 이렇게 두가지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노영진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청소년계장!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죠?
  범위라든지 여러가지 대상이나 시간이라든지 절차가, 그래서 이것이 이번 회기내에 통과시켜져야 된다는 사항은 뭐, 꼭 필요한것 아니겠습니까?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회시간에 서로 논의를 거쳐가지고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고 원안은 원안대로 해서 다시 오후에...
○위원장 노영진  보류해도 되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이번 회기내에만 처리하면 됩니다.
이정보 위원    어때요? 이번에 꼭 해야될 부분이라면....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자료가 부실해서 먼저 사죄말씀 드립니다.
  아까 5호가 잘렸어요. 편집을 잘못해 가지고, 성의없이 해 가지고 그렇고 위원님들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 회기내에 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자고요.
  이게 개정안 같으면 괜찮은데 제정안이란말이예요.
이정보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정하는 동안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시는게 좋겠네요.
  위원님들 생각이 같으시다면위원장님,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노영진  방금 이정보 위원 및 여러 위원들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연구검토 할 필요가 있어 보류코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보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좀더 연구 검토하기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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