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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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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23일 (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11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박종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입니다.
  박종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주차장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수탁료 납부기한을 3개월 선납에서 1년 단위로 하고 수의계약시는 위·수탁기간을 1년으로 경쟁계약시는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시조례가 개정되어 주차장법령 및 시조례에 부합되는 주차장 조례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시간단위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하는 단위로 하도록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배까지 가산금을 합산 부과토록 합니다.
  다. 공영주차장 수탁료 납부 방법을 1년단위로 합니다.
  라. 위 수탁계약 기간은 수의계약시는 1년으로 경쟁계약시는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마.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의 범위를 정합니다.
  바. 하역 주차구간의 설치와 하역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사. 부설주차장의 일반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아. 주차장 특별회계로 보조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합니다.
  자.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하여 보조금 지급절차와 한도 및 보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차. 장애인 및 장애인 동반차량과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할인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진입차량 억제와 소형차 운행을 유도함에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주차장법과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와 신구조문 대비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일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일  배정기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팔 위원님.
유진팔 위원    유진팔 위원입니다.
  4조 4항에 보면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8조 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3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를 한다. 이 3배라고 하면 어느 기준을 두고 3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주차시간을 15분에서 15분 이내 하고 15분 초과해서 그렇게 2시간까지 기준을 해 가지고 하는데그 기본요금이 1급지가 15분까지 400원입니다.
  이것을 안 냈을 경우 1,200원을 가산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유진팔 위원    그 다음에 7조 4항에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게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대리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뭐 있나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처벌대상은 없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지역의 상황을 살펴 보면은 계약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있어요.
  전부 어떤 그 대리인들이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실지 어때요, 사안이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희들이 알고있는 것은 전부 다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 다음에 13조 2항에 하역주차 구간이 설치된 노상, 주차장 안에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뭐 지정되어 있나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것은 저희 대전에서는 현재 여건에서는 해당되는 데가없고 앞으로 그런 것이 여기도 대도시 서울과 같이 그런 것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만드는 조항입니다.
  현재는 대전시 주차장 조사내용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그 지정이 되면은 1일 2회로 하며 9시부터 10시, 15시부터 16시인데 이 시간에 무슨 감독이라든가 어떤 그 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관에서?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런 하역주차구간이 설정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감독을 마땅히 해야 되겠죠.
유진팔 위원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4장에 보니까 구청장은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것은 잘못 적용하면은 어떤 특혜에 관련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현재 중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차장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주차장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신중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죠.
유진팔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어떤 %내에서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있으면 규정이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인정 받고 모든 불평의 소지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서 생각을 해 보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행규칙 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경형자동차 하면은 어떻게 cc가 규정이 되어 있나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1000cc 미만짜리, 배기량 1000cc 미만짜리를 경형자동차라고 합니다.
유진팔 위원    법으로 1000cc 미만이 경형이예요? 그럼 제 얘기는 1000cc 이하를 넣어 줬으면 하는데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정정하겠습니다. 800cc 이하입니다.
유진팔 위원    800cc? 800cc면은 어떤 차가 지금 800cc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얘기하는 티코, 아토스 그런 차량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경형자동차 해놓고 괄호 하고서 800cc 이하라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경형자동차라면은 아주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일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제4조 제4항에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진팔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8조 2항의 규정에 위반된 데에 대해서는 3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이 8조 2항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8조 1항 중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조 2항은 문구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8조 2항이라는 것은 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제가 법조문을 찾아서...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8조 2항이라는 얘기입니까, 주차장법 8조 2항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주차장법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주차장법에 의한 8조 2항이라고 명시를 해 줘야죠. 여기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8조 2항 하면 무슨 법이냔 말예요, 무슨 법.
  법이 여러개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 8조 2항의 법이 어떤 법이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명문 하나 법 조례 개정은 명문이 뚜렷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요.
  법 그러면 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법 제8조 2항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법만 법으로 이렇게 통상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이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관리조례니까 주차장법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안 하고 법 통념상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해석을....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여러가지 법이...
이정보 위원    일반 구민이 보면은 그런 혼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좋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다면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8조 2항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주차시간을 단위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주차시간 단위가 타구청하고 다 동일 해야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똑같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이정보 위원    똑 같은데요 그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9조 3항, 4항에 정당한 이유없이 규정요금 납부 거부시에는 규정요금의 4배 이내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개정사유에 보면은 4배 이내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내입니다.
이정보 위원    이내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이 범위가 2배도 될 수 있고 3배도 될 수 있겠네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래서 저희들은 3배로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아, 그래서 여기 3배로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그래서 4배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3배로 규정을 했다 이런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다음은요.
  9조 제2항과 제14조 2항에 보면은 노상, 노외주차장은 인근 토지가격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2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차장은 상당히 가격이 높아지겠네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높아집니다.
  높아져요.
이정보 위원    종전,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탁한 요금의 어느 정도가 높아지나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래서 금년도도 한 것이 1000분의 25입니다, 이것이.
이정보 위원    그러면 높아진 것이 아니지.
○교통행정계장 양문환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1000분의 25, 1000분의 7 부과했던 부분을 시에서 이번 28일날 100분의 50...
  상향 조정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28일날 결정이 나야 1000분의 25를 100분의 50, 1000분의 50, 그러니까 1.5 곱으로 올려놓은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이 97년12월말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98년 1월말까지 잠정 연장을 하고 조례가 개정되면 다시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기왕에 계약을 하고 있는 분들 하고 1월말까지 지금 연장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사업이 수익성인 사업이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거기다 관심을 가지니까 끌어 올리고 또 입찰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높아지고 그래서 중간에 다 일어나 가지고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가지고 금년에 한 해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애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것이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1000분의 25가 1000분의 50으로 대전광역시 조례가 되면 지금 이것도 개정이 또 되어야 되겠네요,그럼.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들어 보면은 거기도 수의계약의 한도가 5,000만원으로 계약을 할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있고 또 이래 가지고 아마 유보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정보 위원    그러면 이제 대전시에 28일날 조례개정의 추이를 두고 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네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저희들은 현재대로 이대로 개정이 되고 그것은 이제 그 후의 문제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그 후에면 우리도 또 다시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아녜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것 아녜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주차장법 제7조 제4항에는 말입니다.
  하역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하역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 부산을 빼 놓고는 현재 대전에서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이정보 위원    명문화만 해 준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하역 주차장으로 할 범위가 지금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본구청에서 말입니다. 민자유치 주차장 확충계획이 있나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응모자가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응모자가 없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상주차장에 민자유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 시·도에서는 13년까지 계약을 했었다는데 우리 대전은 3년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금년부터 입찰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빚어진 사건이 동구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더이상은 민자 그렇게 투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문제되어 가지고.
이정보 위원    지난번에 대흥동 우리 주차장을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관리하라는것을 반납한 일이 있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저희들이 반납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잠깐 제가 요약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 그것을 추진을 한 것이 한 5년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부터.
  그래서 거기서 다 발표를 해 가지고 뭐 기계식이냐 뭐 입주식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를 한 두번까지 변경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어려우니까 중구한테 말하자면 퍼 넘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중구에서 그것을 다 부담을 안 할수가 없어서 시에서 그냥 해라 우리는 못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건 잘한 겁니다.
  우리한테 그것 떠 맡기기로 시에서 하는것인데 그것 받아 가지고 우리는 많은 고생하는 거예요.
  잘 하셨어요, 그것은. 시에다 떠 밀어야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굉장히 폭넓게 개정이 되는 것 같으네요. 조례안이.
  우선 특이할만한 사항이 주차요금을 납부치 않을 경우에 가산금을 3배를 매긴다라고하는 과중된 그러한 조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탁료 납부방법이 이제 1년 단위, 기존에 3개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한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위·수탁계약 기간이 수의계약과 경쟁계약에 대한 기간을 1년과 2년으로 보장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구청에 있는 부설주차장에 일반이용을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영관 위원    13조인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을 차등화 하겠다. 도심과 변두리 지역을 차등화 하겠다라고 하는 골격이 잡혀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주차장을 설치할 때에 보조방법과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에 대한 주차료에 대한 경감문제가 지금 들어있는 것 같으네요, 대체적으로 골격이.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주차요금을 납부치 않을 경우에 3배의 가산금을 한다라고하는 문제죠.
  그런데 3배의 가산금이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냥 가더라도?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영관 위원    없었던 것을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영관 위원    어때요.
  3배 가산금이 4배 이내로 묶여있기 때문에 3배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4배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4배까지 가능한데 한 단계 낮춰서 3배로.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것은 3배로 낮추라는 것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내용적으로 받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렇게 하라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래서 이것을 받을려고 보면은 주차장관리가 컴퓨터로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한테 협조가 오면 우리가 차적조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 부과를 해서 하자는데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 문제는 문제가 많이있고 주차장 하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말하자면 지금까지 수렴된 것을 여기다 좀 반영을 하는데 제일 문제는 너도 나도 주차장수익사업이라고 하겠다고 손을 대다 보니까부도가 나 가지고 망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부터미널 옆에 유등천 하상주차장은 전국 조회를 해도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유예를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받는 것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만 저희들이 받아 들이고 그랬는데 최소한도 1년은 받아놔야 이것이 다른 소리 안 하고 열심히 하지 자꾸 와서 이렇게 해 줬으면 저렇게 해 줬으면, 그런데 계약사항을 수시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 노상주차장 관리자에 대한 문제만으로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네요.
  아, 주차를 했다가 주차요금을 안 내고가는 사람들은...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아니, 그것은 4배, 600원짜리 4배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차적조회를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 줘야되고 그것은 이제 위탁관리자가 한 달에 많아야 10대, 20대 도망 가지는 않을테지만 제일 문제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 놓고 수탁료를 잘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3개월 단위로 하니까 중간에 그냥 포기한 것이...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의 수탁료의 납부방법이 위에 것 때문에 사실은 변화가 되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영관 위원    3배의 가산금을 하는데도 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3개월 하고서 별로 수익이 없으면 그냥 도망가 버린단말이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아니, 그것은아니고 주차, 차를 주차하는 이용객이 주차요금을 안 내고 나갔을적에 3배를 물리는것은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1년, 2년 이렇게 선납하는것은 3개월 단위로 선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다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김영관 위원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차량을 가지고 와서 주차를 하는 사람 문제가 아니고 수탁자입니다.
  수탁자가 3개월 선납방법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우선 3개월 것만 낼 것 아닙니까?
  내고 3개월 하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단 말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3배의 가산금 제도도 해 놓긴 해 놨지만은 이것 가지고 별로의 보장성이 없으니까 수탁료의 납부방법을 1년 단위로 한다 이런얘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저희들이 손해를 안 봐야 되겠다.
김영관 위원    그렇게 되면 납부방법이 1년이게 되면은 가산금 3배도 1년 것으로 따져야 되겠네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 3배로 한다는 것은 일시 주차하는 것이 3배지 계약금의 3배는 아닙니다.
  이것 하고는 다릅니다.
김영관 위원    달라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4조 4항은 그러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주차요금, 차를 댄사람이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김영관 위원    예.
  3개월의 수탁자에 대해서만 기존 3개월을 선납하는 것을 1년 단위로 선납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영관 위원    선납을 하겠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희들이 금년에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아주 진땀을 뺐습니다.
  그냥 참 이것을 방지를 해서 하는데 법은 저기 하고 그래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도 여러번 가서 자문을 받고 해서 되도록이면 결손을 안 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금년내내 아주 지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수는 당초보다 10억이상 세수를 올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애로가 많은 사업니다, 이것이.
김영관 위원    어때요?
  지금 제7조 3항에서 위탁과 수탁계약에대한 기간이 수의계약은 1년이고 경쟁계약은 2년인데 지금 우리구의 실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의계약과 경쟁계약이?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은 수의계약이나 경쟁계약이나 다 1년이고 그 납부방법은 3개월 선납이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쟁시킨 업체와 수의계약 업체의 비율이 어때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수의계약단체가 좀 많습니다.
김영관 위원    많아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비영리...
김영관 위원    일부 수의계약 했던 것을 경쟁화 시킨다고 그러니까 반발하는 것으로 아마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것은 이제 어디에서 그렇게 되었냐면은 대한상이군경회시지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000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하고 5,000만원 이상 넘는 데는 경쟁을 붙여야 되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의도내고 여러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추세로 봐서는 1년간 유보되지 않을까, 시조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데서는 뭐 지금까지 줬으니까 고맙다고 했지 다른 이의는 없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럼 시에서 유보되면은 구에서도 결과적으로 유보되서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군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사실은 그것 공개입찰시켜야 됩니다.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분들이 그것을 맡아 가지고 이익금을 가지고 뭐를 했느냐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구의 재정형편상도 당연히 그것이 오게되면 경쟁입찰 시키셔야 되요.
  이제는 어느 단체한테 행정기관에서 끌려다닐 일이 뭐가 있습니까?
  민선청장 뽑아 놓고 민선의회가 있어 가지고 있는데 경쟁입찰 시키라면 경쟁입찰시켜야지 뭐하러 그런 단체한테 수의계약을줍니까?
  그 단체가 사회에 한 것이 뭐가 대단한 것이 뭐가 있어요? 상이군경회든 무슨 군경회든 뭐가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그런것은 철저하게 주민의 이익에대한 문제는 의회에서 철저하게 대변할 거예요.
  그것 하나 염두에 두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아마 정부방침에서부터 나오는것 같은데 행정기관의 부설주차장은 일반이용에 제공을 하되 이제까지 무료로 했던것을 차량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해서 이 부대시설을만드는 것 같아요, 개정안을.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청장님도 걱정을 하셔 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구 조례로 확실하게 나온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구에서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요번에 이렇게 신설조항으로 넣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글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할려고 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마땅히 그렇게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악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민원실에 간다고 파킹 해 놓고서는 종일 돌아다니다가 뭐 하나 초본 하나 떼 가지고 나가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영관 위원    아, 이것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까지는 시까지는 조례가 있었는데 구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영관 위원    이런 것은 사실 일찍 좀 준비가 됐었어야 될 것인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그 다음에 보조를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에서 18조에 보조방법인데 보조금의 지급절차와 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고 구청장은 보조금 관리운영에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나는 잘 이해가 안가서 지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우리 구금고가 충청은행으로 되어 있고 우리 특별회계도 충청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넣어야만 정상적으로 거기서 지출할 수 있는 계약이 된다고 그래서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보조방법을 위에 보조대상이 정해지면 보조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지급절차와 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것이 무슨 보조방법에 대한 규칙이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것이 뭐냐면 먼저 골목주차난을 해소해야 된다고 해서형별로 보조금 지급조례를 만들었었죠.
김영관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는데 구청장은 보조금에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어디 따로 무슨 회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그냥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특별회계 있죠.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기만 다를 뿐인데 보조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보조금 1억 해서 해 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현재 먼저개정안 조례의 내용은 소액이지만은....
김영관 위원    회계에 얼마가 계상되어있죠, 98년도 회계에?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3,000만원 했죠
김영관 위원    3,000만원을 그러면 그대로 갖다가 보조금이라고 놓고 그것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를 구금고에 3,000만원을 위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렇게 하고 3,000만원 이것 뿐 아니라 앞으로 부설주차장이 대형화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융자를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내용에.
  지금은 뭐 전부 해봐야 사업비 본인부담까지 한 100여 만원 되지만은 이 건물부설주차장도 앞으로는 크게 좀 확대를 해서 할려고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것 말이 이상하네요.
  보조금에 대한 것은 분명히 민간경상보조금이라 그러면 보조금이라고 하는 부기는그 금액이 한계가 있단 말예요.
  어떤 특별회계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신고가 완료되면은... 은행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급하는 것을 지금 이제 구청장이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예요.
  그럼 그 기금은 뭐예요? 보조금 기금은 민간경상 보조금 내에 있는 그 돈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 돈이죠.
김영관 위원    그 범위내에서...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런데 이제 우선은 내년에 당초예산이 3,000만원입니다만은 이 사업이 얼마나 성패가 있어 가지고더 확대될려는지는,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업무를 계약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범위가 너무 큰 것 같다돈 3,000만원을 별도로 이것은 주차장 시설에 대한 보조대상이 되면은 서류가 다 구비되면 구청에 가서 맡고 그것을 해라.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1년에 한번씩 정산만 보면 되죠.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면은 내내 업무는 지역교통과에서 시설에 대한 모든 설계나 이런 현장확인은 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해야죠.
김영관 위원    그럼 가서 도장만 찍어주면 여기는 돈만 갖다가 내든지 받든지만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영관 위원    당연한 업무인데 무슨 일부를 위탁을 뭐하러 해요. 당연한 업무지 구금고에서 하는 일이.
  모든 업무는 다 여기서 지역교통과에서 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대한 지역교통과장 결재가 딱 나 가지고 도장 찍어서 내려 보내면 구금고 은행에서는 당연히 지출되는 거지 무슨 운영과 관리에 대한것을 거기다 위탁을 해요?
  형식적인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뭐라고 이해가 가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시조례에 이렇게 되어있는 것 아녜요, 시조례에.
  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특별한 기금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기금.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영관 위원    보조에 대한 명시를 했는데 무슨 구청장이 특별하게 보조금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탁을 해?
  내내 국비, 시비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 주면되는 거지.
  시 같은 데는 기금이...
○교통행정계장 양문환  시에서 50%를 보조를 해 주고 구에서 50%를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되면 이것만 따로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명시해서 딱 놓고 그것을 갖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것을 구금고에다가 위탁을 하라고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위탁을, 구금고에.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좀 운영을 해 보고 필요가 없으면은 다음 때에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 보조방법 자체가...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우선은 이 안대로 통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방법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차요금을 30%내에서 차별화 시킨다고 그랬어요, 지금.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실정에 따라 3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느 정도 범위가 될 것 같아요. 차량 도심진입 억제책으로 도심주차장 요금의 차별화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금액에서 30% 정도를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현재의 여건으로는 그것을 적용을 할 곳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주차장법이나 시조례안이 그렇게 있어서 저희들도 그냥 우선 그렇게 포괄적으로 넣어 놨습니다.
김영관 위원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게끔 현재에 이용할려고 하는 것이지 미래를 대비해서 법을 당장 필요한 법인것 같은데 도심 억제책, 이런 것은.
  시에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개정한다라고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아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법이라는 것은 완벽히 할 수는 없잖아요.
김영관 위원    좋은 법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장애인 동반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장애인이 그 차에 실려 있을때 경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장애인 차량이라고 표시가 부착되어 있고 장애인을 대신해서 운전하는 그 차는 포함됩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요전번 조례를 통과시킬때 장애인 차량이 장애인이 몰고가는 차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을 보조하는 차량도 지금 스티커를 줍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 차에 장애인이 동반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했을 때에도 경감해 주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것은 안 되죠
김영관 위원    안 되는 거예요?
  스티커는 부착이 되어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차량은 원래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을 합니다. 사회과에 와서 처음에.
김영관 위원    이것보다는 한 대 정도는 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가정에 장애인이 운전을 못할 때는 가족한테라도...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러니까 그 차를 운행할 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장애인을 안 태우고 성한 사람이 다닌다면 그것은 해 줄 수는 없죠.
김영관 위원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안 
  (재상정)(97년4월2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52분)

○위원장대리 박종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49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시 좀더 연구 검토하기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서 오늘 다시 상정된 것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연구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김병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주차단속 공무원 포상지급 조례 이것을 유보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라온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주차단속 공무원 월정 포상금 지급구분표 해 놓고 견인단속 공무원 월정 포상금 지급구분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급이 600건 이상, 500건 이상, 400건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원들이 월평균 얼마씩이나 지금 하고 있어요, 몇 건씩이나 적발을?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이제 제가 금년에 지역교통과로 와 가지고 개인 1일실적을 계속 1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또 개별대장을 가지고와서 결재를 받는데 금년에 이 사람들이 마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포상금 지급조례가 된다고 하니까 그 때는 좀 했고 그것이 유보되었다 하니까 좀 덜 하고 그래서 이것을 연중 10월말까지 평균치를 죽 해 보니까 많이 한 사람은 18대이상을 했어요, 평균.
김병규 위원    하루에?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적게 하는 사람은 그만 못하고 또 견인차도 많이 한사람은 3.4대, 그런데 적게한 사람은 2점 몇 대 이렇게 해서 죽 경제성을 분석을 해보니까 기본이 하루 20건을 하면 500건 이상이 되고 또 견인을 하루에 6건을 하면은 150건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줘도 이것이 참 효과를 보고 투자를 해야지 그냥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밀하게 금년 11월말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최소 20대는 단속을 해야 포상금이라도 좀 되겠고 견인도 6대 이상은 해야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김병규 위원    기본적으로 월에...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천시는 못 하고 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못 하고 그래서 1년에 300일을, 정상적으로 하면 300일을 하는데 야간단속 해서 이것이 보충도 됩니다만은 금년에 해 보니까 그런 행사를 다 넣어도 253일 밖에는 단속을 못 하겠어요. 앞으로 남은 일정하고 전부 계산을 해 보니까.
김병규 위원    지금 교통과장이 생각할 때 한 달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주차단속 공무원은 생각컨데 몇건이나 할 것 같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주차단속은 최소 18건에서 24건.
김병규 위원    월정, 월로.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월 500건에서 600건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병규 위원    무난할 것으로?
  그 밑에 견인단속은 어떻게 되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견인은 150에서 18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거의 2급에 해당될 것으로 이렇게 자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다면 3급은 이것은 삭제해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실효성이..
김병규 위원    없을 것 같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 3급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래서 제가 1년을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김병규 위원    규칙적으로 포상금 지급한다면 15만원짜리 평균치가 다 나오는데 뭐할려고 400건 이상은, 이것은 상관 없을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지금 김병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3급이 효용성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500건 이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소위2급으로해서 지급액을 15만원짜리 거의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단속요원들한테 월 15만원씩을 준다고 봐야 된단 말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은 고정적으로 15만원씩 준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아까 수지계산을 맞춰 보셨다고 그랬는데 2급으로 해가지고 월 주차단속요원들한테 15만원씩 줬을 경우에 그것 한번 맞춰 봤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제가 연 수익이 5억에서 6억까지는 더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보 위원    더? 이렇게 줘도 된다?
  그것 확신할 수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확신합니다
이정보 위원    다시한번 그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유보한 사유가 우리 구청이 말예요. 가장 제일 좋아하는 것 세계 최초, 우리나라 최초 이렇게 자꾸 최초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최초 겁나가지고 다시한번 우리가 검토한 것인데 지금 우리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5개 자치단체 중에서 동구는 시행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구는 아직 임시회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다시한번 거론할려고 그러고 있고 유성구도 상정이고 대덕구도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맨 처음에 동구와 같이 시행을 하면은 타구청 하고도 형평성의 원칙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을 해서 이것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포상하는 이 1급, 2급 해당하는 이 지급액이 2인 1조입니까, 한 사람당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한 사람 얘기입니다.
이정보 위원    2인 1조가 아니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한 사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정보 위원    보면은 그 사람들이 2인1조로 하고 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런데 이제 공익요원들이 보조로서 예고제 붙이고 이렇게했지 실제 단속은 1인 1일 것으로 하고 제가 아까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1년내내 이것 때문에 관심을 두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5개 구청에서도 중구의회가 모범이듯이 모든 행정을 중구가 어떻게 하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가 되면은 다른 타구도 파급이 꼭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와서도 모두 다 위원님들이 아시지만은 중구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없어서 중구청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15일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 하자없이 그냥 다 확인서 한장 써준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중구 공무원들이 다른데 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고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하면 중구의회 하듯이 행정하면 중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가 되면 타구는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앞으로 내년에 경제도 어렵습니다마는 승진도 별로 되는 것도 없고 이 구청으로 가봐야 또 그렇고 하니까사기는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시면 그 분들도 활력이 있겠고 내년에 더 주차단속에 많은 실적이 더...
이정보 위원    좋아요, 좋은데 이것은 이의가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포상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과의 갈등과 불협화음이 발생할 것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만한 이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그 교육이 철두철미해야 되는데 무작정 건수 올리기로 해 가지고 주민과의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관심거리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처음 당초 상정되었을 때도 그것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던 바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단속이 적으면 제가 편합니다.
  저는 비례로 그렇게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철두철미 해야 되겠다 하는것이 신경써야 될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병규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3급은 삭제를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제가 여기서 된다 하기는 뭐하지만, 경제성이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그럼 수정해서하는 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우선 이 조례자체가 상당히 주민을 위한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는 사실은 찬성하지 않아야 될 조례인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문제예요.
  그런데 또 법과 질서가 너무 엉망이니까안 할 수는 없어요. 더 강력히 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주장해야 되요.
  이것 한 1,000건 정도 올리면 말예요 한 50만원씩 줘야되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주민들이 다른 쪽에서는 반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만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이 참에 물론 우리 지역의 현실이 상업문화 도시이다 보니까 많은 차량이 몰리고 또 다른지역, 타구에 비해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질서가 없습니다.
  또 그놈의 5분 예고제인가, 5분 예고실행제인가 뭣 때문에도 더 질서가 없어요.
  나 그것 좀 폐지했으면 참 좋겠던데.
  법을 어겼으면은...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조금만 참아 주세요.
김영관 위원    무슨 예고를 합니까, 법을 어겼으면 그 즉시 스티커를 발부 해야죠 경찰은 신호위반을 하면 딱 잡아서 딱 스티커 발부를 하는데 이것은 갖다 하나 붙여놓고 또 한바퀴 돌았다가 갖다 붙이고 그런것을 할려고 하지 말고 단속을 철저하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법과 질서는 지켜진다고 나는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조치가 되어야 되겠고 특히 이참에 이 조례를 다루면서 사거리 체제에서 우회전 해서 서 있는 차 좀 전부 끌어가라고 그래요. 견인단속 좀 하라고 그래요,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영관 위원    아주 나 운전하면서 느끼는데 사거리에서 당연히 우회에 차가 안서 있으면은 원활한 소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3대, 1, 2대 때문에 그것이 서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뒤까지 수십대 차량이 막히는.
  그래서 그런 문제만큼은 주차단속원들이 그만큼 이제 의회에서 이만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조례가 이루어진다면은 그런 문제는 단속원들이 좀 알아 가지고 어디 한군데 몰려다니지 말고 또 아무 상관도 없는 뒷골목 가서 자꾸 스티커 발부하지 말고 대로변에 교통이 막히는데 신속하게 달려가가지고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 조례가 승인이 되는 대로 제가 특별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조례를 항상 다루고 난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에는 참여를 안해 주시는데 이의가 없으면은 그냥 가결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은 방금 질의 답변시간에 했습니다.
  그러한 문제만 좀 해당과에서 적절하게 조처를 해 주시고 강력한 단속을 하시되 꼭 필요한 자리에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정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김영관 위원이 토론주신 찬성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병규위원이 지적하신 이 3급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이것은 수정을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일  방금 토론 중에 이정보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 중에 별표 포상금 지급구분표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보 위원께서 토론하신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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