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54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0일 (수)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49분 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12월9일 당의회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 소관 사항을 12월11일까지 예비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7년12월9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노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중구청장이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이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의 총칙입니다.
  금번 예산에는 일반회계가 759억3,100만원 특별회계가 주차장특별회계가 47억5,80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4억5,600, 의료보호기금이 35억8,600,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84억7,500, 도합 특별회계가 172억7,700만원 일반회계가 759억3,100해서 총 예산의 규모는 93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보다 22억3,200만원이 감소된 759억3,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4,000이 증가된 17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5억7,400이 증가를 해서 47억5,8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같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이 6,6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35억8,600만원,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종전과 같이 8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의 규모는 제2회 추경이 947억9,900만원에서 15억9,100만원이 감소된 93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총괄표 중 9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총괄은 방금 보고드린 세출현황과 같고 세입을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가 기정예산액 156억2,500만원에서 6억1,200만원이 감소된 150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 설명은 별도 세입을 자세히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05억2,200만원에서 27억9,700만원이 감소된 177억2,400만원이 됩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는 감소가 없고 재원조정교부금이 10억이 특정교부금이 저희한테 늘어났기 때문에 종전에 274억6,000만원에서 10억이 증가된 28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감소가 되고 시비보조금이 1억8,200이 늘어나서 보조금은 1억2,7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기존 145억5,500만원에서 146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0.64%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6.91%가 감소되어서 총규모 보다 세출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세출면에서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예비비가 6억을 금년에 감소한 것을 예비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기존17억4,700에서 6억700이 증가된 2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입도 같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먼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기존의 43억2,800에서 3억3,500이 감소가 되어서 39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파악한 범위내에서 부분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감소된 주요원인은 당초의 백화점 세이하고 대전코아, LG건물 그런것이 금년에 준공될 것을 감안을 해서 당초에 43억9,2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97년도 부과를 해 보니까 45억5,100만원이 부과되어서 그때 당시에 3억9,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기타 건물 영업용 건축물이라든지 이런것을 저희가 부과를 해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부과가 많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3억4,100만원이 금년에 재산세를 부과한 차액을 계산해 보니까 이만큼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재산세 부과를 함에 있어서 예측을 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정확한 산출기초를 잡아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토세가 기정예산액 83억8,700에서 6억2,100만원이 감소된 7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종토세는 97년도 당초 예산에 101억3,300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2회 추경에 17억4,500을 저희가 감액정리를 했고 금번에 6억2,100만원을 감액정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23억 정도를 저희가 감액을 했는데 지금 종토세는 점차 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성종합건설이나 이런데에서 구 조폐창 부지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종토세가 재화가 되었고 또 대원제지도 현재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지금 종토세가 제일 중구에서 많이 부과가 되는 구 조폐창 부지 그리고 대원제지 이런 땅이 매각이 됨에 따라서 이렇게 종토세가 현격히 감소가 되었고 또 일반인에게 부과되는 종토세도 지금 각각 그 토지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종토세가 현재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이번 추경에 정리한 것은 현재 징수된 실적을 감안을 했고 또 앞으로는 종토세에서 더 착오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혹시 부족되는 부분이 있으면 배석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 중에 사업소세입니다.
  현재 사업소세는 3억4,500이 당초 부과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당초는 11억600만원을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그 중에 세이백화점하고 또 세이백화점에 종업원할이 증가가 되었고 또 KBS하고 MBC하고 기존에 보고드린대로 50%에서 100%로 부과가 증가됨에 따라서 3억4,500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은 총 27억9,700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177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광고물은 기존에 1,519만2,000원에서1,677만원으로 157만8,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광고물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건수가 많이 증가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약 1,500건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3회 추경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1,700~800건 정도가 늘어나서 광고물 수입은 현재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알뜰사업장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존 예산에 5,676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판매수집량이 증가를 해서 6,574만1,000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당초대비 826만1,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징수실적은 본예산 계상액과 비슷한 수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입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은 1억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2,674만5,000원이 증가가 되어서 1억3,474만5,00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현재 기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경유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 일반 160㎡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약 지금 3,316건의 부과대상이 있습니다.
  현재 97년도에 징수실적이 약 1억3,5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날짜는 10월말을 기준 잡았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현 목표액 1억4,200이 충분히 도달하리라 믿습니다.
  현재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은 교부율이 100분의10인데 그 중에 100분의9는 저희구가 차지하고 100분의1은 시에서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출업소 배출부과금은 50만원에서 57만7,000원으로 7만7,000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현재 공해배출업소가 벙커C유를 쓰고 있는 곳 또는 세차장 등 이런데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과한 액수에 100분의9를 환경개선 부담금과 같이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고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 관리경비 귀속금이라는 것은 현재 국유재산을 저희가 매각을 하면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100분의20을 교부금으로 받고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00분의30을 교부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 중에 100분의80을 국유재산 소관 관리청에서 가져간 다음에 100분의10, 80 중에 70은 소관청에서 차지하고 나머지 10은 시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100분의10을 차지한 금액 중에서 행정용품비로 저희한테 1,662만8,000원이 증가가 되어서 6,6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저희한테 사무용품비나 이런것으로 교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동 청사를 통폐합 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4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매각수입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금번 추경에 정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이 금액이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은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입니다.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은 현재 기정에 3억2,000, 당초에는 4억이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다시 정리가 되어서 3억2,000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이번에는 4,900만원이 늘어나서 총 도로굴착 복구금 이외에 다른 예산과목까지 합치면 9억8,000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과태료 수입입니다.
  공중과태료 공중위생업소 과징금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과징금은 총 17건을 저희가 과징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과징금은 예를 들면 음란비디오를 상영한다든지 시간외 영업을 한다든지 이래서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대신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것을 행정벌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현재 그것은 기존 예산안 보다 100만원을 저희가 세입을 더 잡았고 식품위생업소 과태료는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을 미필했을 경우에 대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5건을 부과를 해서 800만원을 금번 세입에 더 잡았습니다.
  다음은 쓰레기투기 과태료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대개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있습니다.
  가정집에 부과하는 것은 약 10만원,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부과를 하는데 이번에 부과한 것은 총 350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3,500 보다 1,200이 증가를 해서 4,7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가스 기준 초과차량 과태료입니다.
  배출가스 기준 초과차량 과태료는 이것은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를 하는데 관내 운행 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기준이 초과되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종전에는 차적지 예를 들어서 중구에 있는 대전시에 있는 차가 저 금산에 가서 기준초과 차량으로 걸려들었을 때는 부과를 해도 중구에서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은 그게 97년도에 바뀌어 가지고 단속기관에서 부과를 해서 구세로 단속기관 세입으로 이렇게 잡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이번에 1,300 정도가 감소가 되어서 당초 3,500에서 2,200으로 세입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오수정화시설 기준 과태료는 아파트나 대형 빌딩 등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정화시설 그 기준에 미달한다든지 아니면 정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정화를 지체했다든지 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것은 1,000만원 계상액 중에 400이 늘어나서 1,4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유등천 골재채취 매각입니다.
  이것은 97년3월, 금년 3월25일에 입찰을 해서 5억2,4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자는 백제산업 이학성이가 낙찰이 되었는데 그때 낙찰할 때의 계약조건을 10%는 계약시 선급금으로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90%는 30%씩 3회에 분할상환 하도록 그렇게 계약조건을 성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인 5,240만원은 저희가 기 징수를 했고 임차에 해당되는 30%에 대해서 1억5,7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액수, 기존에 10% 징수한 5,200하고 11월말 납기로 부과한 1억5,000은 현재 당해년도 세입에다 잡고 나머지는 감액을 해서 명년도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4억 중에 2억을 이번에 징수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년도에 세입을 감액을 했지만 점차 부과를 해서 체납정리, 체납정도 이런것을 통해서 또 당초 계약시에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것을 통해서 저희가 강제징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광고수입은 기정액 3,000에서 2,000이 감소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광고 수입이 요새 경기가 불황으로 인해서 점차 감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제로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홍보 등을 통해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이익금은 기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총 3,000만원을 저희가 세입에다 잡았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판매액이 총 2억 정도를 판매해서 그 중에 15% 정도가 이익금이 발생이 되어서 금년 11월말 현재 3,000만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 특정교부금입니다.
  특정교부금은 이번에 10억5,000만원을 시로부터 저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재정운영 인센티브가 5억5,000 그 다음에 구행정 종합평가를 해서 저희가 최우수를 했기 때문에 2억을 받았고 특히 동통·폐합 시책추진 인센티브가 3억입니다.
  시에서 특정교부금 중에서 동 통·폐합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동에 3억을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은 10억은 전부 인센티브제로 저희가 구정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정교부금 재원조정 교부금은 각구에서 걷어들이는 취득세, 등록세의 68%를 재원조정 교부금으로 가지고 그 중에 10%를 별도떼어서 특정교부금으로 시에서 현재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교부금 조례가 별도 제정되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정리분입니다.
  현재 저희한테 예산이 배부된 것 중에 교부내시가 조정이 된 내용을 죽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48% 시비를 다 정리를 한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영진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출부분 예산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제안설명 때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세입부분에서 이게 지금 누락분이 하나 있어서 기타 잡수입에 본 예산에는 대들보 유료광고료 1억이 있었는데 1회 추경을 봐도 없고 2회 추경을 봐도 없고 정리추경을 봐도 없는데 이거 100% 다 걷어들인 겁니까? 1억400만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대들보 광고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게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위원장 노영진  부기가 누락된 겁니까, 인쇄가 안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변동이 있을 때만 추경에 계상을 하고 변동이 없을 때는 추경에 계상하지를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그 1억400만원이 그대로 전부다 세입이 잡혀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말씀은 당초 예산에 1억400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정리가 안되어 있으니까 현재 1억400의 세입이 잡힐 것이냐 그 말씀이죠?
김창문 위원    그렇죠. 세입이 1억400이 그대로 잡혀있다 라고 하면 1회 추경, 2회 추경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사이에 조정이 있다 라고 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아니면 정리추경에 와서도 무슨 조정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입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제가 내용을 확실히 알아서 현재 징수실적을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세입에 변동이 없으면 전체 숫자가 다 틀려요, 또.
  기타 잡수입에 대한 전체 숫자가 다 틀려버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대들보 광고 수수료 1억 중에8,000만원이 징수가 되고 2,000만원이 결함이 생긴다 하면 지금 우리가 세입 잡은 것중에 연말에 계상을 해서 초과가 생기면 결산은 가능하니까 이 액수대로 꼭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창문 위원    아니, 이게 정리추경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정리추경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김창문 위원    여기에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지금 1억400만원이 다 세입에 잡혀가지고 그대로 다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이 돈이 안들어 왔다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틀려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이게 대들보 광고료가 1억을 예상했는데 8,000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고 다른 잡수입 과목에서 더 초과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산이니까 가능하죠.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정리추경에 현재에 와서는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글쎄 현재 징수실적까지는 가능한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우리한테 예산이 계상되어서 이게 통과가 12월17일 이니까 그 이후에 세입이 더 큰게 징수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목표를 초과할 수도 있고 하니까 꼭 그 수치에 맞는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쨌든간에 지금 1억400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고 계수변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목표는 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백에 하나 달성을 못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는 예측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목에서 세입을 초과해서 달성이 되는 경우를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창문 위원    다른 세목이 뭐가 나와요, 다른 세목이 뭐가.... 기타 잡수입인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꼭 기타 잡수입이라고 그래서 잡수입만 가지고 따질 수는없으니까요.
김창문 위원    여기 당초 예산에 잡수입 분야에 전체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잡수입 분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기타 잡수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타 잡수입 분야에 지금 현재 그목에 들어있는 것이 당초 예산에 있잖아요.
  5억5,000이라고, 그러면 5억5,000을 놓고서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까지 현재 나온 숫자하고 한번 전부다 맞춰보자 이거예요. 이게 지금 허공에 떴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게 그 대들보 광고료가 지금 얼마가 현재 징수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설령 1억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5,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징수가 되었다면 5,000만원이 결함이 생긴다고 그래서 예산의 전체적인 부분에 이것을 예산의 계수를 크게 변동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설령 그게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날짜로 해서 저희가 정리도 가능합니다.
  수정이나 이런것을 통해서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렇게 크게 이게 본 예산안에 영향을 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영향을 안주면 1억이나 당초에 잡혀있는 것이 아무런 1회 추경, 2회 추경에 아무런 변동없이 넘어온 것은 이게 100% 다 잡혔다고 하는 것으로 인정을하라고 하면 그렇게 인정할게요. 인정하고 넘어가면 될 것 아니예요,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수가 변동이 없으면 세입이다 목표를 달성 해야죠.
  그것은 옳으신 지적이신데 지금 1억을 목표를 잡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계수에 세입변동을 안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크게 이 본예산안 전체에 영향을 주는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은 어쨌든....
김창문 위원    액수가 크면 영향이 되고 액수가 적은 것은 영향이 안미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어쨌든 1억을 계상해 놓고 세입을 정리를 안했다면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창문 위원    아까 골재채취에 대해서 당초에 계약된 금액이 5억2,400이라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5억2,400 중에서 지금 현재 수입이 잡혀있는 것이 얼마 잡혀있다고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전부 다 걷어들인 돈이? 그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줘봐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양해를 해 주시면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김창문 위원    예, 그래요. 한번 설명해 봐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잡수입 중에서 유등천 골재채취 매각대금에서 이번 정리추경에 1억9,040만원이 감소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4월1일날 계약을 할 때 총 수입금액은 5억2,400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계약당시에 10% 5,240만원은 이미 저희가 징수를 했고 나머지 90%를 3등분해서 3분의1씩 골재채취량에 환산해 가지고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분의1이 1억5,72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첫번째 납부금을 지난11월6일날 1차 부과를 했었어요.
  납부기한이 11월30일까지인데 지금 현재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당초에 4억까지는 징수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4월1일날 골재채취 착공한 다음에 만성보 위에 골재를 근 한50% 정도를 상류로 굴착 했었어요.
  그러나 6월달, 7월달....
김창문 위원    전체 돈 들어온 것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현재는5,240만원이 들어왔고요.
김창문 위원    5,240만원만 들어왔죠?
  애당초에 4억을 여기에다가 세입을 잡았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문 위원    세입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한 금액은 5억2,400이죠?
  5억2,400 중에서 10분의1인 5,240만원만 계약금으로 받아놓고 그 나머지 1억5,720만원은 부과만 해 놓고 돈 못받았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여기에서 지금 얼마나차질이 생긴 줄 압니까?
  골재채취 해 가지고 5억 정도는, 우리 쉬운 얘기합시다. 식은 죽 갓 돌려먹기라는 얘기가 있죠?
  5억 정도는 충분히 될거라고 그때 분명히 얘기 했잖아요, 이 자리에 와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문 위원    그로 인해가지고 뿌리공원에다가 조성사업 하는데 수입으로서의 5억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뿌리공원 조성사업하는데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얘기 했는데 이거 돈 5,000만원만 들어왔네요,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책임 어떻게 질려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물론 저희가 당초 수입을 예상했던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것은.....
김창문 위원    아니, 예상하고서 계상해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 놓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구는 그거 못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먼저 그 사유를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만성보 위에 골재를 한 50% 정도 상류로 굴착을 해 가지고 선별하는 과정에 저희가 6월달, 7월달 집중호우를 두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전량이 거의 다시 또 하류로 내려가서 다시 굴착을 세번째 지금 해 가지고 비로소 지난 10월달부터 본격적인 선별과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여건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고 두번째는 저희가 책정했던 원석의 대가가 다른 골재현장에서 나가는 단가 보다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골재 수급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수급이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 보다 상당히 차질을 빚어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저희가 수입액을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왕에 저희가 1차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명년도 세입예산에 잡혀있으니까 다소 좀 늦은감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거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 세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 전체에 살림하는데에 어설프게 해 가지고 세입에다가 집어넣고서 나중에 돈 안걷어들이니까 그냥 책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살림하는 사람들 입장에 가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니까 예산심의 심사만 하면 되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 집행부서에서는 이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어요?
  집행도 내내 똑같이 거기죠? 그러니까 다른 예산이 그쪽으로 자꾸 변칙 아닌 변칙으로 인해가지고 자꾸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됨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사업도 못하고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요.
  5억을 하겠다, 4억을 하겠다고 하면 원7, 80% 정도라도 들어오고 난 다음에 천재지변 내지는 다른것으로 인해가지고 이 정도 징수를 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10분의1 정도 밖에 돈을 갖다 놓고서 이로 인해가지고 뿌리공원전체 사업하는데 예산은 다 투입되고 벌써 현재 와 가지고 개장까지 다 해놓고 있고 이거 누가 책임질거예요?
  이제 와서 정리추경 와 가지고 또 여기 그나마 1억 얼마입니까, 정리하는 이건 또 뭐예요?
  안할려면 다 안하든지 하지, 내년도에 가가지고 1억5,720만원 만약에 돈 못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명년내로 징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저희가 이행증권 회사로 하여금 청구를 하겠습니다. 1차분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계획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창문 위원    뭘 좀 깊게 얘기하고 싶어도 참, 이해하고 싶은 생각도 안나네요.
김영관 위원    한마디만 합시다.
  지난번에 구정질문 답변에서 청장께서 뿌리공원에 투입된 예산은 구비는 별로 없고 그 중에 골재채취가 한 5억2,000 되다 보니까 실제 부지매입한 9억 중에서 3억 정도밖에 들어간 것이 없다 이랬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거 도시개발과에서 작성해 줬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지금 행정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 내지는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짓말하는 행정을 어떻게 믿고 하라는 거예요?
  이 예산서 이거 믿을 수 없어요, 처음부터. 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지금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서 하나나 믿을 것 있습니까?
  그것도 또 해 놓은지도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한 일주일도 안되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여기 1억9,000 얼마인가 삭감한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또 5억2,400 중에서 5,24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지금 체납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1억9,040만원은 또 삭감한다고 올려놨어요.
  돈 누가 물어낼 거예요? 5억2,400.
  본회의장에서 속기록에 남겼으니까 그 돈 누가 물어낼 거예요?
  도시개발과장이 물어낼 거예요? 청장이 물어낼 거예요, 이거?
  책임 져야죠. 누가 책임 지더라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체납된사항에 대해서는 말이죠, 어차피 1차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각종 서류적인 뒷받침이있으니까 이것은 징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김영관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징수를 하는데 5억2,000 골재채취 사업 때문에 실제 구비 들어간 것은 3억8,000인가 밖에안되었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누가 책임 질거냐고요. 기획실장이 책임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게 당연히 계약을 했으면 부과를 계속하고 다른 강제 이행보증이 있으니까 받아야죠.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이 5,240만원 받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 무슨 뭐를 해서라도 한다고 그랬는데 1억9,400에 대해서는 거짓말 한 것 아니예요, 그러면?
  1억5,400은 그러면 나중에 내년이라도 받는다고 하면 1억9,400 이것은 거짓말 한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부과가 저희가 골재채취 반출량에 따라서 3분의1씩 부과토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반출된 양이 총 채취수량에 지금 한 4분의1 밖에 안나간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득이 하게 1차분만 지난 11월30일날 부과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부득이하게 지금 공기도 부족하고 해서 내년도로 이월시켜 가지고 상반기까지 전액을 징수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월되는 거죠.
김영관 위원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금년 회계년도는 결손이 되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게 총 5억이라는게 세수에 결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그 골재 지금 얘기한대로 받는 것은 언제고 금년도 안들어오면 내년이라도 세입이 잡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돈을 안주면....
이정보 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합시다
○위원장 노영진  자,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얘기는 5억2,400만원 중에서 현재 판매된 양에 따라서만 받았고 아직 팔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내년도의 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그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내년도 세입예산에 들어가 있죠.
김영관 위원    내년도 세입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못본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요.
  내년도 세입에 어디에 들어 있어요?
  기타 잡수입에 들어 있지도 않은데, 아니 내가 아까 내년도 뭐 한다고 그래서 내년도 세입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그 세입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고지가 발부가 되어야만, 왜냐하면 지금 반출이 내년에 하반기가 될지 내년 상반기가 될지 아직 미확정이고 반출이 될 그 시기가 돌아오면 고지가 발부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고지 발부된 액수를 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에 추경이 있을 때 세입으로 별도 잡으면 되죠.
○위원장 노영진  이것 봐요. 그게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잠깐 얘기를 들어봐요.
  지금 상품은 있는 거예요, 상품이.
  상품이 있으면 당연히 잡아야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죠. 상품이 있다손 치더라도....
○위원장 노영진  판매를 안한 것이지 상품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그 상품이 현재 반출되어서 고지가 발부될 때 그때서 세입이 확정이 되는 것이지.
김영관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4억을 잡았어요? 97년도에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그때는 계약 자체가 그게 다 계약이 성립이 되어있었으니까요.
김영관 위원    내년도에도 이거 잡아야 될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당해년도 내년도에 98년도 당초 예산에 세입이계상이 안되었다고 그래서 그게 크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죠.
김영관 위원    됐어요. 결과적으로 뿌리공원 개장했고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만 해놓고 이제 끝내겠다는 그런뜻으로 받아 들이고 됐어요.
  아까 김창문 위원님께서 한 내용 중에 한가지 보충질의 합시다.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 김창문 위원이 먼저 공보실장한테 답변을 요청했으니까....
김창문 위원    요청 안했어요.
○위원장 노영진  아니,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다고....
김창문 위원    안했어요, 안했어요.
김영관 위원    세입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97년도에 1억410만원이 잡혔는데 지금 추가경정에서 경정을 안했다 이런 얘기란 말이예요.
  그러면 1억410만원을 연말까지 확보할 수있다 그런 말씀으로 난 받아들이고....
  그렇죠? 전액.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변동이 없었으니까 세입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정을 안하니까 1억410만원이 어쨌든 금년 회계년도 안까지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일단 그렇게 봤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98년도 예산서에는 왜 6,370만원만 잡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1억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세입에 변동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정리를 해야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지금 그 과에서 과장의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추정하건대 일단은 연말까지 그 세수목표를 목적을 달성할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광고라는 것이 한달에 더 잡을 수도 있고 또 전혀 안잡힐 수도 있고 이렇게 일정액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을 안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내년에 줄은 것은 경기가 계속 침체가 되고 있으니까 금년 보다는 광고가 적게 되지 않겠느냐...
김영관 위원    그래요? 광고가 적게된다 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는데 그러면 대들보의 일반 기타경비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대들보지에 유료광고는 줄어들었는데 나머지 경비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고요.
  안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수지형평상.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한가지만 더 묻고 넘어갑시다.
  이 불용품 매각대는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불용품 매각대가 매년 보면 100만원 올라왔다가 마지막 정리하는 것이 없는데 불용품 매각대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이 추경에는 항목이 없는데 불용품 매각대를 별도 말씀이 계신거죠?
김영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불용품 매각대가 불용품이 저희과에서 그러니까 각 사무실에서 쓰던 물품을 회계과에서 매각처분하는 그 불용품을 말씀하신 거죠?
김영관 위원    여기 불용품 매각대 100만원 적혀있잖아요. 227-01에, 매년 100만원이 잡혀요.
  96년도에도 100만원, 97년도에도 100만원 98년도 예산에도 100만원 이거든요.
  이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들어오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 보다 더 들어오는데, 더 매각을 해서 더 들어오는데 안하는것이냐, 매번 정리 경정하는 것을 못봤어요 그러면 이 100만원이 잡히는 것인데 그러면 100만원이 들어오든 안들어오든 어느 회계에서 결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전을.
  10만원 어치를 팔았으면 10만원이 어디로 입금된다 또 5만원 어치 팔았으면 5만원이간다,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저희가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을 오라고 해서....
김영관 위원    아니, 매각을 하는데 그돈 이 100만원 어치를 1년에 안팔고 99만원어치를 팔았으면 1만원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것 그러면 회계과장이 돈 메꾸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예산의 계상상 대개 세입 추정을 할 때 23만원, 53만원 이렇게는 대개 추정을 하지 아니하고 대개 그 금액을 100단위에서 이렇게 추정을하는데....
김영관 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100만원인데 꼭 1년에 중구청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100만원 어치만 팔은 거예요.
  불용품 매각대가, 더 적게 된 것도 없고 크게 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계속 매년 100만원 올라왔다가 경정하는 것도 없이 그대로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세입이야 있었겠죠. 있었는데 계상을.....
김영관 위원    있었는데 그러면 50만원어치가 발생이 되었으면 50만원 어치를 팔았으면 여기에서 지금 50만원 삭감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경정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또 120만원이 나왔으면 20만원이 여기에서 증되어야 맞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없어요, 지금 한 3년간.
  이거 작년도 것 하고 올해 것 하고 96년,97년도 불용품 매각대에 관리한 부분하고 매각한 것 하고 금액하고 예산서 뽑아가지고 나한테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정보 위원    김영관 위원님 하는데 잠깐 보충질의를....
○위원장 노영진  보충질의입니까?
이정보 위원    예, 보충질의예요.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본위원도 지적할려고 했던 부분을 먼저 김영관위원이 말씀 주셔서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품 매각수입 그 부분만 해당되는게 아니예요 지금.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변상금, 위약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리추경에 3년간 올라오는게 없어요.
  또 한가지는 기타 이자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이자수입에 대한 이게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요.
  장실장,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그러면 세입세출에....
이정보 위원    세입부분에 기타 이자수입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타 이자수입 부분 여기에 세입세출 외 현금을 관리하는 이자수입이 있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한 것은 정리추경에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지금 세입의 변동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정보 위원    아니, 그래서 제 얘기 먼저 들어봐요.
  그래서 조금전에 김영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불용품 매각수입이 3년 동안 100만원 계속 올라와 있는 부분하고 변상금이나 위약금도 있어요, 여기 잡수입에.
  이 명세서를 3년간 명세서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전체적인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이나 우리 예산편성 부서는 기획실인데 이렇게 한 3년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말이죠.
  중구의 지방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97년도 예산에 비해서 98년도 예산이 무려 38억이 줄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중구의 재정의 운용방향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거기에 비해서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 보조금도 마찬가지, 상당히 줄어든다 이런감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반면에 지금 우리 인건비나 아니면 일용 잡부임이나 재료비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인건비에 지출할 수 있는 측정지수가 1.1%까지 내려올 정도로 지금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 그 비용에 많이 나가고 있다, 그러면 97년도의 예산에 추가경정을 하면서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재정이 점차 어려워져서 특히 인건비는 상승되고 또 전체적인 수입이 감소되면서 인건비가 상승되니까 그 부족되는 재원이 계속 일반 지역개발비나 사회보장비에서 감축되는 것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 재산세와 종토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하고 종토세에서 상당한 결손이 결함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형 토지 예를 든다면 대원제지 라든지 대전피혁이라든지 또한 저쪽에 있던 조폐공사 자리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갖고 있지를 못해서 특히 이번에 종토세에 대해서 많은 결함이 생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방세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재산세나 종토세가 금년과 같이 이렇게 많은 액수의 결손이 이렇게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또 재산세나 종토세가 늘어날 전망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세수가 자꾸 감소가 되면서 아울러 일반 경상비는 물가상승비등과 아울러서 올라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 직원들이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도 억제를 하고 또 일반 경상적 경비도 저희가 최대한 절감을 해서 긴축재정을 편성을 해서 재원투자를 주민들 복지사업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꾸려나가겠습니다.
  내년도는 어쨌든간에 저희가 예산배정 등을 통해서 긴축재정을 운영을 해서 내후년 99년도의 재원이 혹시 부족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을 기획실장이 너무 간파를 잘하셨는데 전년도 708억, 일반회계 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658억으로 줄었어요.
  이 중에서도 지금 동청사 매각대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30억 정도.
  그렇다고 한다면 약 96년도에 비해서 무려 한 150억 정도의 결손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99년도에 가서도 지금 세수에 대한 문제가 더 증가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 대신 물가나 인건비의 상승요인은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경영행정 차원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수입과 지출이 맞지를 않아요.
  수입은 작은데 지출은 많아졌어요. 그러면 적자 나죠. 그러면 부도 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불과 앞으로 2, 3년을 못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내년 98년도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최초로 부도나는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내가 경고를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위원 여러분! 김영관 위원과 이정보 위원님의 요구자료 준비 및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44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관해가지고 삭감된 27억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요점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현재 통·폐합동청사 구유재산 매각대금 27억인데 그것은 당초에 우리 2회 추경에 그것을 계상을,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에 2회 추경시에 27억3,187만1,000원을 계상을 했다가 원칙상 이게 명시이월을 시킬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기법상 명시이월 사안이아니고 한푼도 들어오지를 않고 또 전혀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그것을 삭감을 하고 98년도에 예산을 다시 계상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 그런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2회 추경에 세웠던 것을 3회추경에서 깎고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2회추경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올라온 것은 뭐예요?
  당초에 2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올아와 있다 이겁니다.
  이미 2회 추경 때에 계속사업으로 이미 승인이 된 거예요, 의회에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때 계속비 사업조서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세입이 한푼도 없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써 진행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이게 세입이 좀 있었으면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 받은대로 명시이월 시킨다든지 이래서 이것을 진행을 했을텐데 세입 자체가 한푼도 없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2회 추경할 때 언제입니까, 날짜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김창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자만 얘기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10월15일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10월15일날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을 할 때에 그때는 벌써 앞으로 한달 반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10월달에 이 청사신축을 예산에 계상을 했을 때는 바로 그것을 매각공고 입찰을 거쳐서 매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의 이해를 촉진을 시키고 그 뒤로 우리가 쉽게 예상한대로 동청사에 관한 문제가 풀리지를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한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계속비 사업조서에 등재를 했느냐 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할 면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을 계상했을때는 이 동청사가 빨리 진행이 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다소 늦어져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당초에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룰 때에는 선화동과 대흥동과 문창동 3개 동을 있는 전부 다 매각을 하고 새로이 짓는 것으로 그때 계획을 세웠었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그런데 98년도 계속비 사업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한동에 빠져있는데 빠진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3개동을 다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대흥1, 2, 3동 중에 대흥1동을 뺀 나머지 동을 매각을 해서 대흥동사무소, 선화 1, 2, 3동 중에 선화 3동사무소를 뺀 선화 1, 2동을 매각해서 선화동사무소, 문창 1, 2동을 매각해서 문창동사무소 3개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예산을 계상하던 과정에서 제가 그것을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과장과 협의를 해 본 결과 문창1동과 문창2동은 존치를 시키고 선화1, 2, 3동 중에 2개동을 팔아서 대흥 1, 2, 3동에 2개동 팔아서 대흥동 이렇게 짓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문창1동과 2동이 새로이 그냥 존치를 하고 매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결정이 저희 예산을 계상한 이후에 그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세입에 문창1동을 매각하는 것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에 세입을 계상을 해서 그 세입된 매각대금을 대흥동과 선화동으로 이렇게 계상하는것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예산을 다시 짜서 의회에 바로 수정을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칙은 대흥동, 선화동 청사만 신축을 하고 문창1, 2동은 현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결정이되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런 방침을 결정을 할때에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룰 때에 기본적으로 방침이 섰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방침 선 그대로 추진을 할려고하는 그러한 것은 전혀 보이지를 않고 내가 얘기하는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 청사 매각에 관한 추진입니다.
  이거 한달반 밖에 안남은 그 시점에서 동청사 매각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런것은 추진을 안하고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대로 선화동과 대흥동 부분은 그대로 존치하고 문창동은 현 청사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생각 밖에는 갖고 있지 않았었다 라고하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그렇게 되었었으니까 이러한 계획이다 라고 하면 계속비 사업조서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을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했을 때에 의회하고 무슨 협의과정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할 그러한 위치에있지는 않지만 사실 동청사를 매각하고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했어야 싶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창문 위원    그것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한 것은 모순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유천2동사무소도 매각하는 것으로 98년도예산에 올라왔죠?
  유천2동 현 동사무소를 매각하게 된 배경을 한번 얘기해줘 봐요.
  그리고 오류동까지 합쳐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유천2동에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 제가 부족한 답변이 있다면 뒤에 배석한 과장이 있으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해서 설명 드리기로하고 우선 제가 예산에 계상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천2동은 현재 쓰고 있는 유천2동사무소 건물을 매각을 해서 현재 신축 중에 있는유천2동사무소 건축비로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체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현재 유천2동사무소가 옛날에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부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증거서류로 확실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것은 없습니다만 그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저희가 여론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무소를 현재 존치를 시키고 새로 유천2동사무소를 짓는 것을 순수한 구비를 투자해서 신축해 주기를 바라는데 저희구에는 재정형편이 현재 그렇게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의 여유만 있다면 현 동청사는그대로 존치를 해서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새로 짓는 유천2동사무소에 예산을 투자해야만 되지만 지금 재정여건이 허락치를 못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를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 전액을 새로 신축하는 유천2동사무소에 투자하고자 매각대금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리고 오류동에 있는것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오류동은 오류동 옆에 있는 오류동 삼성아파트에 부지를 저희가 오류동의 삼성아파트를 건축할 때당시에 기부체납을 약 50평을 받았는데 그 땅을 여러가지로 저희가 검토하는 방안을 당초에는 검토를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기존에 있는 땅을 놔두고 새로 땅을 계속 물론 매입해서 구유재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그러기에는 관리효율상 능률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오류동에 있는 삼성아파트에 있는 대지를 매각을 해서 현재 청사신축의 부족재원으로 그렇게 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땅을 팔아서 일반 잡비나 이런데는 쓰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재산은 매각해서 바로 새로 취득하는 재산 거기에다가 전액을 다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에 있는 기본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낭비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예산의 기본목적을 설치를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본위원이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의 세입부분에서 여러가지를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세입부분을 다루어야 되는데에서 약간틀리는 점이 없잖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을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질의가 들어갑니다.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국유재산이 되었든 공유재산이 되었든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중구가 아마 한 20%도 안될겁니다.
  전체 중구가 가지고 있는 토지부분 중에서 그런데 어느 한 학자 얘기를 들으면 우리나라는 30%까지는 올라가야 국가경영체제를 운영을 하는데에는 도움이 되고 든든하게 국가를 운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볼때 한 23%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지금 현재 몇 %나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공유지를 중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러면 국공유지를 확보하고 있는 금액으로 지금 말씀...
김창문 위원    프로테이지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한 5개구 시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테이지 중에...
김창문 위원    중구 전체 토지 중에서 중구청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얘기하는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 확보를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 답변은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동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기존 동청사를 매각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일면 생각을 해 보면 구의 지금 열악한 재정상태를 생각해 볼 때 뭐, 이해가 갑니다만 기왕에 참고 견딜 때에 이런것 매각하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보다 더한 어려운 난관이 앞으로 닥칠것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충분한 우리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공유재산이 좀 있어야 무슨 일이, 이 보다 더한 어려운일이 닥칠텐데 이것은 생기기가 무섭게 오면 팔고, 팔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좀 심한 말로 말씀을 드리면 거지꼴이 됩니다, 중구 이러다가.
  이거 좀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셔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그나마 너무 팔려고 하는데만 하시지 말로 안팔고서 어떻게든지 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세입부분에 우리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장실장이 나와서 그동안에 궁금했던 점을 좀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재산세 부분하고 종합토지세인데 지금 추경에서 감액조치한 3억3,500 재산세,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6억2,177만3,000원인데 내년도의 가시적인 판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일단은 금년에 발생되는 재원의 손실 재산세, 종토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입목표에 대한 예측을 지금 말씀이 계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재산세나 종토세가 내년도에도 그렇게 지금과 같이 큰 결함이 생기리라고는 예측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점차 감소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감소율을 우리가 미리 예정을 해서 세입에 계상할 수도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재산세는 크게 감소되리라 보지않고 종토세는 점차 감소가 될 것이다 일단 이렇게 예측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금년도에 명년도에 계상된 그 종토세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방법을 검토해서 세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기왕에 여기 징수과장 나오셨죠? 나오셨나?
  종합토지세는 말입니다. 그게 별도 합산과세가 있고 분리과세가 있죠?
  그런데 사업용 건축물하고 부속토지 이렇게 해서 별도 합산과세가 있는데 지금 이 6억2,000만원 돈 되는 이 종합토지세 감한 내역을 좀 부분별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좀 해 주세요.
  먼저 말입니다. 재산세가 부과액이 감소된 배경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저희가 재산세가 3억4,100만원 감소된 사유는 저희가 대형건물 백화점 세이하고 대전코아, LG건물 그런 건물을 책정을 잘못했었고 기타 경기침체로 인해서 신축 건축물이 둔화되면서 예상했던 자연증가가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3억 한 4,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세이백화점이 뭐가 잘못되었다는겁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항이 저희가 추계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잡아서 거기에 차이가 나서 그런 등등이 거기 세이 백화점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아니고 전반적으로 신축 건축물이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가 좀 전반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조금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내년도에는 감소요인이 별로 없을 것이다 했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약 4억2,000이 감소요인이 있어요.
○세무과장 김정완  저희가 재산세는 내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가 재산세는 더 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고 다만 종토세는 내년도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내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정보 위원    종합토지세 있죠. 그 부분도 많이 감소가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의 세외수입 부분은말입니다. 감소원인이 거시적인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미비해서 그런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정완  세외수입요?
이정보 위원    예, 지방세 세외수입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말입니다.
  이것은 거시적인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세무과장 김정완  이정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먼저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는 계속 상승률로 되어 있다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평균 11%가 상승이 되었었어요.
  그랬는데 97년도 예산편성 당시는 저희가 감을 예산을 그래도 감을 해서 6%를 한 것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무부 지침이 계속 상승이 되다가 자연증가가 되다가 내무부 지침이 4월17일 금년도 4월17일날 지침이 전년도하고 동결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경기침체도 되면서 또 동결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 종토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버드내 아파트 우성건설에서 짓는 그 시차관계 때문에도 많은 감소요인이 있었을 거예요.
○세무과장 김정완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 부분 같은 것이 상당히 영향력이 컸다 이거예요. 비중이 컸단말이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중요했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전체적으로 결론 지어서 경기가 더욱 없고 앞으로의 추세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지방세 세입에 비중이 큽니다.
  지방세 수입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세외수입에 대한 거시적인 판단과 또 아울러서 조정 또 조사 이런것이 명확하게 서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예, 이정보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자료 갖고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지금 불용품 매각수입현황을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96년도분과 97년도분 이 자료를 그대로 믿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대로 믿고 하더라도 96년도에도 136만500원이 발생이 되었고 97년도에는 477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번 3회 정리추경에서 보게되면 100만원이 2회 추경까지 본예산에 잡혀 있던 100만원만 그대로 남아있고 나머지 377만원은 지금 뜬 상태란 말이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지적하신대로 100만원을, 이게 3회 추경에 세입에 377만원을 세입에다가 더 잡아서 그래서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과에서 그 세입이 발생된 내역을 저희 기획실에다가 통보를 해 주면 제가 예산에 정리를 했을텐데 과에서 정리할 때 이게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과의 의견을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11월15일날 그때 우리한테 제출해 준 115만원 견인차, 그 다음에 2.5t 화물 이거 115만원 때문에 미처 계상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377만원이 세입에 덜 잡혔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결산하는데 되겠습니다만은 지적을 해 주시면 이번 정리 때 다시 정정을 해서 수정을, 세입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 안맞는 얘기예요.
  왜 안맞느냐 하면 477만원에서 115만원이 빠지게 되면 362만원이죠. 115만원이 일정이 쫓겨서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2회 추경할 때까지 나머지 162만원은 어디가 있어요?
  115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세입에 잡는다고 하고 362만원 아닙니까,그러면 477만원에서.
  그러면 나머지 100만원은 기존에 매각수입대금으로 잡혀있는 것이니까 예산서에, 162만원은 누가 갖고 있느냐고요.
  어디 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김영관 위원    4월10일날 매각한 것 하고 7월30일날 매각한 것이 362만원이예요.
  그런데 지금 97년도 예산서에 100만원이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잡혀있단 말이예요.
  11월15일자는 일정에 쫓겨가지고 추경에 정리추경에 못 넣다고 하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나머지 260만원을 왜 예산에 계상 안했느냐?
김영관 위원    왜 계상 안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그런 말씀이죠. 100만원이 4월달, 10월달에 이렇게 세입에 잡혔으니까 그때라도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 안했느냐 그 말씀이죠?
김영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변이 궁색해 집니다.
  궁색해 지는데 일차적으로는 이런 잡수입에 대해서 과에서 저희한테 세입정리 요구가 와야 추경 때 매번 세입정리를 하는데 과에서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두번째는 이 액수가 물론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만은 액수가 적은 관계로 저희가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액수가 적은게 아니죠.
  지금 이 정리추경에 보게 되면 단 10만원, 20만원, 뭐 이렇게 해서 전체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필요한 돈은 또 예산에 계상했죠?
  8만8,000원 짜리까지도 있고 그런데 돈162만원이 적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액수가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입을 계산을 했을 때에 그 수치가 비중이 좀 적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 162만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은 수입금 출납원 통장에 들어와 있죠.
김영관 위원    들어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또 확인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엄격히 따져서 그 동안에 이 돈을 통장에 넣었다손 치더라도 다른데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어요.
  또 11월15일자라고 하더라도 정리추경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안되었다고 하면 아마 95년도, 96년도 예산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 보셨지만 절대적으로 이 불용품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정리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96년도에 36만원 어떻게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월시켰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결산에 나타납니다.
김영관 위원    결론을 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불용품 매각대의 대금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쓸 수있는 위험한 상황에 있는 그러한 계정입니다, 이게.
  잘못 판단하면은 공금을 마치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그러한 계정이예요.
  이것을 충분히 판단하시고 즉시 불용품매각수입에 대해서 98년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 자료요구한 이자수입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보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97년도 예산에는 기타 이자수입이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이자수입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주신 바에 의하면 97년도에....
  회계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단위가, 4,700만원 이예요, 수입이자가?
○회계과장 이인복  예, 원 단위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거 어디에다가 처리했어요? 예산상에?
○위원장 노영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97년도 4,708만7,000원은 97년1월10일자로 수입금 출납원 통장이 전부 계좌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로 통보를 해 준 겁니다.
이정보 위원    금년 1월10일자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97년1월10일자요.
이정보 위원    그러면 이번 정리추경대상에는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세입세출 외 현금의 이자가 4,700이 발생이 되었는데 어째서 예산계상에는 이 금액 보다 적으냐 그런 말씀이죠?
이정보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도 아까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입에 현재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98년도 세입정리를 할 때 제가 추가로 세입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현상이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수입, 이자수입이라든지 불용품 매각수입 이런것에 대한 관리가 세입계상에 정확히 되지를 못한 점을 양해 구합니다.
이정보 위원    됐어요. 이 금액이 한두푼도 아니고 4,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98년도에 명확히 계상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참고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변상금, 위약금은 물론 없을 수 있어요.
  위약할 소지가 없으면 없는대로 발생이 안되지만 간혹 위약금도 있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없다니까 다행이고 변상금 부분에 가서 말입니다.
  국공유지 무단사용한 변상금이 있을텐데요.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금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작년도에는 있었죠?
  무단용도 사용한게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안올라 왔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예산상에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특히 장실장, 예산편성할 때 이거 눈여겨 봐 주셔야 되요.
  잡수입 부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면 안되요, 금액의 고하간에.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사회과장 남영균입니다.
  노영진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인물에 의거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는 사회복지 운영에서 1,716만4,000원이 감소되었고 저소득 주민보호에서 5,306만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장애인 보호에서는 360만8,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6,662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운영비 중 인건비의 수당과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업무 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자원봉사 지도7급 상당 1명이 추가 증원되었기 때문에 1개월분 증액된 것입니다.
  301 보상금은 노사업무가 지난 3월에 노동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노사정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100만원을 불용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보상금은 97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중도탈락자가 22명이 발생했고 서비스 직종인 이·미용, 한식 등을 지양하고 생산직에 80% 이상 올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직은 굴삭기 운전이나 양장, 자동차 정비, 정보통신, 이런 직종인데 이쪽 직종에는 인원이 많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230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는 자원봉사센타 전산망 구축이라 해서 국비보조 3,000만원 내려온 중에 500만원을 자원봉사센타 전산망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만은 제주도에서 일차적으로 시범 시행을 해 본 결과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유보하라는 내무부 지시가 있어서 저희구에서도 이것을 유보하고 175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변경 조치했습니다.
  175페이지에 쇼파라든지 접의자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 대체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의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은 176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자 학비지원대상이 계획했던 것 보다 적어서 5,139만6,000원을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구료비는 지급잔액으로 167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애인보호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은 장애인 의료비가 403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먼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5,349만5,000원과 시·도비보조금 1,337만4,000원이 증액 내시되어서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국·시비 보조금 6,686만9,000원을 1종 입원진료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남영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가정복지계장 이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언제나 노인복지시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성복지 및 청소년 육성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노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8억3,201만원으로 기 배정된 금액 37억3,511만4,000원보다 9,689만6,000원이 증액되어 2.59%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역은 태평동에 건립한 노인회관이 준공됨으로써 사무실, 회의실, 물리치료실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5,635만원과 특정 교부금으로 유천1동 경로당 신축비5,000만원 그리고 석교동 장수경로당 건물매입비 5,000만원 등 신규사업이 증액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181페이지 가정복지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1억7,427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4,328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250만원과 관서당경비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및 제세에서 67만7,00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 중 직급보조비 36만원과 보상금 중 불우노인 칠순연, 장수노인 위문훈장교육 참석자 보상, 충효예교실 학생 위로금 등 대상인원이 감소되어 1,037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평동에 신축한 노인회관 비품 구입비입니다.
  사무실에 필요한 복사기, FAX, 컴퓨터, 선풍기, 캐비넷, 에어컨과 휴게실에 사용할 의자 10개, 탁자 1개, TV 1대, 회의실의 앰프 및 방송시설 1식, 의자 200개, 탁자 60조, 단상, 사회대, 발언대, 칠판, 에어컨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183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 물리치료실이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로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8억3,300만5,000원으로 1억23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 내시사업으로 5억6,013만3,000원이 기 배정액 보다 11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국고보조 내시로 보상금으로 부자가정 보호비 134만3,000원과 강변경로당 신규등록으로 경로당 운영비 부족액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185페이지 취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9억8,454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00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상금은 8억5,866만4,000원으로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로 당초 계획인원 460명 보다 전입 등이 늘어나 부족액 1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중앙에 자체사업은 총2억8,832만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시설비 등으로 5,850만원으로 이동급식차량 부대시설 과목이 부기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850만원과 유천1동 버드내 공원내 경로당 신축비로 특정교부금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이동급식 차량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차량구입비 중 탁자제작 등은 부대시설로 시설비로 부기변경하였고 특정교부금은 석교동 장수경로당 매입비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5,488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133만6,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경상적 경비 196만1,000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중 여성단체 배구대회 임차료를 예산절감 하였으며 보상금은 루시모자원 수용자 위문과 그리고 구민 합동 결혼식 등 당초 인원 보다 감소되어 집행잔액분입니다.
  18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총 예산액 2억2,669만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61만9,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은 3,811만2,000원으로 1,408만8,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당초 보다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금액은 민간이전으로 구료비도 인원이 감소되었으며 민간 경상적 보조 모자보호시설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내시로 1,561만1,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188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9,581만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505만6,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삭감된 내역은 보상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 500만원, 구료비로 모자시설 춘계부식비 5만6,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스마일 여왕 선발대회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어 개최하려 하였으나 선거법 저촉으로 실시를 못하여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청소년 복지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3억284만5,000원으로 기정된 예산액 보다 3,505만3,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 경상적경비 중 급량비 40만원을 삭감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3,025만3,000원을그리고 보상금 중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85만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삭감된 내역은 당초 보다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190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으로 총예산액 6억5,397만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760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보육시설 운영비 신규로 오류, 연꽃 어린이집 2개소가 증가되었으며 민간자본적 보조는 사회복지관 부설 및 보육시설 설치비 6,000만원과 종교시설 부설 및 학교 등 보육시설 설치비 6,50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장비구입비 200만원 등 총 1억2,700만원을 보육시설 설치 대상지가 없어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은 당초 인원 다 감소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44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종성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계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중구 노인회지 회비품 구입한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기존에 쓰던 자산은 없었어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기존에 쓰던 자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쓰던 자산은 시 자산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에서 빌려쓰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회장실, 노인회 중구지 회장실에 있는 비품 그것 일부와 그 다음에 사무실에 있는 집기 일부 책상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시의 자산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물론 비품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사실 너무 좀 호화스럽지않아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그래서 이것 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청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최소의 경비를 들이도록 예산은 세웠습니다만은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지적할게요.
  복사기, FAX, 컴퓨터 이런것 노인회에서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몇번쓰는지 모르겠지만 이런것 조정하셔야 되고 에어컨이 지금 각 사무실, 회의실 또 물리치료실 해서 250만원 짜리 3대 산다고 되어있죠?
  급하게 필요한데만 하시고 또 회의실에 앰프 및 방송시설 뭐하는데 1,200만원씩 들어갑니까? 회의실이 얼마나 크고 장대한데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그런데 방송시설 이것은 해줘야....
김영관 위원    아니, 1,2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글쎄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김영관 위원    뭐 그렇게 노인회에서 회의할 일이 많고 앰프시설 사용할게 뭐 그렇게 많아서 1,2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것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그런데 노인회에서만 회의를 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가지 행사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겁니다.
김영관 위원    또 이 물리치료실도 그렇습니다, 물리치료실.
  장수마을 지금 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 장수마을 내년에 개관한다고 그러면 거기에도 그냥 이 물리치료기 집기가 많이 들어가죠?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김영관 위원    또 대흥동 동사무소 남는 부지하고 선화동 동사무소 남는 부지에 보건실, 민원실 운영하죠?
  거기도 지금 물리치료기 들어갑니다.
  뭐하러 여기에다가 이렇게 많이 해 놔요?
  여기에다가 이거 해 놓으면 물리치료사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그것은 보건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보건소와 협의를 했는데 이쪽 지역은 대흥동이나 선화동에 하고 또 그쪽 지역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장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일주일에 만약에 노인들이 계시다면 일주일에 3회 정도로 해 가지고 파견 나와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도 보건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그 내역별로는 저희도 사실은 이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용목적이라든지 이런것을 최대한도로 줄여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건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습니다. 침대 같은것도 지금 봅시다. 침대 같은 것도 하나에 200만원인데 뭐 이렇게 호화로운 침대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그 관계도 저희가 조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하여튼 어느 부분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에어컨 같은 것도 내년에 어려운 이런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1대만 사고 앰프 방송시설도 한 반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선풍기 같은것도 좀 싼 것으로 사요.
  싼 것으로 사고 물리치료실 같은 것도 최대한 줄이고 침대도 줄이고 해서 한 반 정도 삭감합시다, 반 정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85페이지...
이정보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지금 자산취득비에 김영관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동의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간섭파 치료기가 여기 5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사는 간섭파 치료기는 450만원인데 왜 여기는 50만원 차이가 납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이 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적에 보건소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이정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똑같은 기기가 올라와 있다는 말이예요, 예산에.
  그런데 이것은 500만원이고 보건소에는 450만원에 잡혀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산에 반영시킬려고 하면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그냥 설렁설렁 해 가지고 갖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적외선 치료기가 보건소에서는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맞습니다. 30만원 맞습니다.
이정보 위원    여기는 13만원이예요, 보건소 것은.
  보건소 것은 13만원인데 이것은 왜 30만원 이냐고요.
  똑같은 적외선 치료기 아니예요? 틀려요 이것은? 무슨 모델이 틀리고 성능이 틀린것인가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저희가 이 자료를 보건소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 여기 보건소장님 나와 계신데 무슨 얘기예요?
  봐요. 간섭파 치료기가 여기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450만원 잡혀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적외선 치료기 여기 30만원 잡혀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13만원에 잡혀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확을 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려야지 난 도대체 어떤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노영진  이 예산 요구한 산출근거 있어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이것은 받은 것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것을 지금 복사해가지고 하나씩 다 갖다드려요.
  이런 엉터리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그것은 제가 산출근거를...
○위원장 노영진  이것은 무슨 단상 하나가 100만원이고 침대 하나가 200만원 이런 엉터리 예산요구서가 어디있어요?
이정보 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방금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제 생각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가 모르겠네요.
  아주 반 깎일 것을 생각하고 예산서 올린것 같아요.
  반도 더 깎아도 상관 없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동급식 차량이 지난번에4,000만원 계상해 준 것이 삭감이 되어서 과목 부기정정이 되었죠?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시설비에 850, 차량구입 1,310, 이동급식차량 비품구입으로 해서 1,840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전에 설명할 때는 한군데에서 다 했다고 그랬잖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먼저번에는 저희가 차량구입을 하는데 거기에서 같이 하면 되는줄 알았었습니다.
  먼저 그 회사에서,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차량구입을 하는 것은 구입을 하더라도 탑재 제작하는 것은 부기항목에 안맞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해야 된다...
김영관 위원    아, 그래서 차량은 자산취득비로 하고 비품도 자산이니까 자산취득비로 하고 부대시설은 시설비로 정정을 했단 말이죠?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부기만 바꿨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것은 좋고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유천1동 노인회관 신축이 있죠, 5,000만원.
  노인회관 신축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이것은 지금 특정교부금으로 내려와 있는데 유천1동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안에 먼저번에 거기에 변소가 되어있고 그런데 그쪽 방향에 노인시설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것을 굉장히 원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번, 몇차례 이게 들어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시에 의원님들도 굉장히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것을 거기에다가 하나 해주면 어떠냐, 그런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김영관 위원    잠깐! 이거 지금 시의원님들이 뭐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시·도보조사업 아니잖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특정교부금입니다 이게.
김영관 위원    특정교부금이예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김영관 위원    특정교부금인데 왜 자체사업에다가 넣어놨어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특정교부금 돈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자체 예산편성 한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별도로 특정교부금을 내려준 것이 아니고 재정조정 교부금을 주는 과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짓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유천1동 노인회관 지금 신축할려고 하는자리는 말이죠, 어린이 공원입니다.
  어린이 공원에다가 왜 노인시설을 갖다가 넣어놔요?
  어린이들이 지금 쓰기도 바쁘고 청소년들이 쓰기도 바쁜데, 나무 하나라도 더 심어서 도심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어린이 공원에다가 노인회관 지어가지고 노인들 거기 와서 자리 잡고 있으면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놀 수 있어요?
  다 노인회관 되는 것이지. 장소 선정을 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거 노인회관을 지을데에다가 노인회관을 지어야지 나중에 다른 장소 나오면 지어주든가 해야지 거기다 갖다가 공원에다 갖다가 노인회관을 왜 짓는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그런데 거기 노인 양반들이 원하시는 것은 뭐를 원하시냐면 그 쪽에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데 노인들을 거기다가 해 주면 노인들이 단속도 되고다른 사람도, 불량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단속도 되기 때문에 거기를 병행해서쓸 수 있다 이래가지고 노인들이 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김창문 부의장이 지금 자리에 안계신데 아마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지적을 해 드리고 그 뒤에 또 자산취득을 석교동 장수노인회관 매입이 있죠?
  5,000만원 가지고 장수노인회관을 매입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짓는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건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특정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5,000만원 이것을 계상한 것인데 이것가지고 건물을 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5,000만원 가지고 건물사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이것은 부족합니다.
김영관 위원    부족하면 어떻게 한다는거예요, 나중에?
  추경에다 5,000만원 세워놓고 나서 내년 본예산에 잡는다?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아닙니다. 본예산에는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김영관 위원    5,000만원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금년 이번 추경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 놓고 내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려고....
김영관 위원    어차피 금년말까지는 못쓰는 것 아닙니까?
  다음 회계년도가 개시되어서 예산이 더 잡혀야 사는 것 아니예요?
  5,000만원 가지고는 못사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못삽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뭐하러 이거 살려놔요? 정리해 버려야죠.
  예산회계법상, 회계법도 모르고서 예산심의를 지금 해 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것 정리 안하고 추가경정 예산안 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노영진  자, 가정복지계장님! 유천1동 노인회관 신축비 5,000만원, 석교동 장수노인회관 매입비 5,000만원은 해당지역의 시의원들이 시비를 특정교부금으로 목적을 제시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저희가 이것은 당초에 동에서도 올라왔습니다만 누차 저희가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요구한 것은 1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1억원 요구를 세차례 했었어요.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1억원이 다 반영이 안되었고 그중에 50%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50%는 구비를 충당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가 위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이 구비가 확보 안되었으면 시비를 반납해야 되잖아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아니죠. 이것은 반납하고는...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구비를 세워줘야 할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리고 지금 가정복지계장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석교동 장수노인회관은 현재 노인회관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협소해 가지고 시에서 5,000만원만 내려주면 나머지 부족분은 자기들이 합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처분해서 구입을 한다고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정보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지금 특정교부금에 대한 성격을 명확하게 계장님께서 설명을 안주시는데 본위원이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각 시하고 구청 예산담당관하고 살펴봤어요.
  이것은 지정을 해 가지고 시의원들이 어느 지역에서 목적으로 된 특정교부금이 아니예요.
  구에서 어떤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하기위해서 그러니까 특정교부금 내에서 시의원들이 그 돈에서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지금 말입니다.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시에서 자기들이 약 5, 6억을 갖다가 더 따다 줘가지고 그 돈에서 한 2억은 쓰고 3억은 다른데에 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 사업에 투자하라고 특정교부금 자기들이 짤라 먹는 거예요 지금 시의원들이. 자기 생색 낼려고요.
  성격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우리 아까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기들이 예산을 특정교부금을 별도로 따가지고 우리 구에다 내려보내면서 여기에다가 경로당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려온 돈이 아니란 말이예요.
  성격은 그렇죠? 파악이 아직 안되셨네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특정 교부금이라고 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정보 위원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목적에, 각 동단위에 목적물에 시의원은 자기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별도로 특정교부금을 내려준 돈이 아니란 말이예요, 이 돈은 그렇죠?
김영관 위원    잠깐, 이정보 위원님.
  지금 이 세출을 할려고 그러면 세입예산에 이게 있어야 되죠?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세입에.
김영관 위원    있어야 되죠? 그러면 세입예산의 특정교부금에 유천1동 동사무소 지으라고 하고 석교동 장수노인회관 지으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10억5,000 내려온 것은 맞는데 재정운영 인센티브에서 5억5,000을 줬고 구행정 종합평가에서 2억을 줬어요.
  그 다음에 동 통·폐합 시책추진 인센티브 3억을 줬어요.
  그 10억5,000 내에 유천1동이나 석교동 장수노인회관 짓고 매입하라고 하는 특정교부금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없는데 무슨 특정교부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네, 여기 이거 재정운영 잘했다고 5억5,000 받았고 구행정 잘했다고 해서 2억 받았고 통·폐합했다고 해서 3억 받았어요.
  시상 성격으로 받은 것인데 어디에 이거 지으라고 5,000만원 양쪽에다 1억 줬습니까 어디에서?
  어디 세입에 특정교부금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것을 그렇게 시상 성격으로 준 것이니까 그 안에서 시의원들이 우리 5,000만원씩 나눠쓸테니까 양쪽에 좀 주십시오, 한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맞는 것 아니예요, 그게?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답변하기 곤란한게 사실이 그렇죠.
김영관 위원    그것을 인심 쓰느라고 10억5,000 안에다가 5,000만원씩 내려보냈으니까 거기에서 좀 해 주시오, 나머지는 어떻게 할거요, 그러니까 구비에서 보태서 해 주시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구비가 어디 그렇게 넉넉하게 있어가지고 5,000만원 주니까 5,000만원 보태서 할 돈이 어디가 그렇게 있어요?
  가정복지계장이 돈 5,000만원씩 내서 이거 해 줄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역경제과장이공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늘 보살펴주시고 하시는 노영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역은 국·시비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분 3,740만5,000원의 감액과 수해복구사업 사전사용분 72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 집행잔액 154만원감액, 소비자 보호 및 물가관리 모범업소지원의 전액 시비보조 677만5,000원을 계상했고 중촌동 문화복지회관 내로 향토특산품전시판매장 이전에 따른 소요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상금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당초에 31명분이 보조내시 되어서 계상을 하였으나 실제 지급대상이 20명으로 국비보조 변경내시되어 702만6,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 밑에 시비보조 사업으로 역시 영세농가 자녀학자금에 대한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인데 당초 68명분이 보조내시에 계상을 했으나 실제로 33명이 지급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차액이 변경되어서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37만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지난 7월4일 호우로 인해서 침산보 상단과 물받이가 떠내려가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사전사용분을 추경에 정리하기 위해서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에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이것이 당초에 2,532만원을 계상했는데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충원이 늦어짐에 따라서 그 기간 만큼 지급이 안된 차액을 감액하게 되어서 1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그 밑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역시 그러한 사유로 차액 54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시비보조 사업으로 보상금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 및 물가관리 모범업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67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인데 현재 용두동에 있는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중촌동으로 이전함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용두동에 있는 매장이 여러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24평으로 협소해서 단체에서 10여명만 와도 복잡해서운영이 곤란해서 현재도 거기에 37개 업체460여 품목이 전시되어 있지만 견본만 갖다놓고 해서 고객들이 와서 이 물품을 찾는데에도 사이즈별로 없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이러한 불편한 점도 있고 이 매장을 설치한 취지가 우리 고장 상품을 홍보하고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매장을 개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희망업체도 있고 해서 이런것도 소화도 할겸해서 면적이 협소해서 고심하던 끝에 중촌동 문화복지회관이 신축되어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요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유류미터기 봉인기로 8만8,000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3회 추경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197페이지에 시설비에 말입니다,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진열대 설치공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까 설명한 바로 순수한 진열대 비용입니까, 이게?
  상품을 진열해 놓기 위한 진열대 사는 비용이냐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진열대와 조명설비 이런 공사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진열대, 다양한 물건을 전시를 못하기 때문에 진열대를 살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시설비도 들어가 있는거죠, 여기에?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진열대하고 조명설치 이런 공사 소요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 중촌동 매장이 몇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24평이고 저쪽이 30, 한 10평 이상이...
○위원장 노영진  아니, 중촌동 매장이.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34평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렇죠. 용두동이 24평이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중촌 사회복지회관이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문화공보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문화공보실이 맞습니다.
  그러면 시설 측면에서 나중에 이게 언제준공이, 듣기로는 금년말에 준공을 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그 시설비를 각자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부담해서 이번에 추경에 하지만 다른 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거기에는 문화복지회관 건물로다가 하고 1층이 회의실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의 용도를 매장으로 시설해서 사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진열대와 부대시설비라 이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이정보 위원    그리고 198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유류미터기 봉인기 있죠? 이것이 부족해서 추경에 한 겁니까,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것은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3회 추경에 5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이정보 위원    2회 추경에.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2회, 그래서 이것을 사무착오로 인해서 8만8,000원을남기고 그 나머지 41만2,000원을 감액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서 전액을 삭감을 하다보니까 부족이 생겨서 이번에그것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죠? 지난번 2회 추경, 아까 3회 추경이라고 그랬는데 2회 추경 때 이게 전액이 삭감이 된 부분이예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이게 잘못 삭감을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정 예산에는 21억2,000만원이었는데 약 1,000만원이 증가된 2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올리면 직급보조비가 근속 승진으로 인한 분 이것이 약 100만원이 부족이 되어서 이것을 계상을 올렸습니다.
  다음 기타 운영비에서 랩토스피라 예방접종이 금년도 부터는 이것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 3만3,000원을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인플렌자 예방접종 약품으로 계상을 3만5,000원 해놨습니다.
  다음번에는 11번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말씀 올리기 전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리는데 이 예산은 예산회계법상에는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니 내년도에 쓸 예산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약품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그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줘가지고 그것을 올려가지고 저희가 약을 사가지고 쓰게 되어 있는데 1/4분기에는 저희가 약을 살려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예산이 배정이 대개 한 2월 중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입찰할려면 또 한 2주이상 걸리고 해서 1, 2월달에 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회계법에는 맞지를 않습니다만 올렸다는 것을 미리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B형 간염 예방접종약품이 약 500만원이 되겠고 DPT 예방접종약품 이것이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DT 예방접종 약품이 약 73만원이되겠고 소아마비 예방접종이 370만원, 그다음에 MMR 이것이 약 150만원, 풍진 예방접종이 43만원 해 가지고 이것이 9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일반업무 추진비에 203페이지, 근속승진으로 인한 부족분이라고하셨는데 8급에서 7급으로 4명이 발생했다고 그랬죠? 승진.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이정보 위원    이 일자가 어떻게....
○보건소장 박원상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전부 지금 9명이 승진되었습니다.
  8급에서 7급이 5명이고 기능 10등급에서 9등급이 4명 이렇게 해서 전부 9명이 승진되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8급에서 7급으로 된 것이 4명이라면서요. 거기에 대한 부족분 아니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아까 조금전에 얘기한 8급, 9급 거기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러니까 전부 기능 10등급에서 9등급이 4명이고 8급에서 7급이 5명이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9명?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이정보 위원    여기 부기상에는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이것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가 기록을, 검토를 제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기능에서 9등급 된 사람도 5명이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4명입니다.
이정보 위원    4명, 그러면 5명은 8급에서 7급으로?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이정보 위원    그 일자가 언제쯤 되요, 승진일자가.
○보건소장 박원상  그 일자는 96년11월1일자에 1명이 있고 96년12월1일자에 3명, 97년7월1일자에 1명, 97년9월1일자에 4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97년, 마지막.
○보건소장 박원상  9월1일자에 4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이게 뭡니까, 2회 추경 때에도 이게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문제 아니예요? 이 5명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박원상  제가 살피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못해서 3회 추경에 한다 이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정보 위원    업무적으로 본위원이 날짜별로 체크를 했습니다만은 그런것이 명확하게 분기별로 되어야 정리추경이 합당하지그냥 몰아때려 가지고 마지막 3회 추경이있으니까 그때, 이거 직급보조비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고 나오는데 사전에 다른 돈으로 유용해 줬는지 안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부기상의 문제점도 개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예방접종하는 약품을 내년도 쓸 약품을 올해 구입하신다고 그러셨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대충 산출해 보니까 예방접종 약품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7:3 정도의비율 같은데....
○보건소장 박원상  예, 시비 30% 보조가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시비 30%, 구비 70% 공히 다 마찬가지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 예방접종에 대한 인원산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인원산출은 그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하는 인원 그것에 대한 산출에 대한 자세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용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DPT예방접종 하는 것과 또 풍진 예방접종 하는것이 시기적으로 좀 다르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DPT는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그 다음에 18개월, 그리고 4 ~ 6세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약이 오래 보관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약을 너무 오래 보관하면 좋지가 않고 해서 구입하는데...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1년 사용분을 구입하는데 한번 입찰을 해 가지고 구입하게 되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전량을 구입하는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김영관 위원    아, 필요한 만큼만?
○보건소장 박원상  단가 입찰을 해 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구입해서 쓴다, 그러면 우리가 중구에서 출생되는 사람이 2월달에 한 100명 발생했다 그러면 한 100개 정도.
○보건소장 박원상  연간 출생비 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받아가지고 그런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147페이지 총괄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89억6,250만7,000원에 비해서 0.13%인 1,163만2,000원이 감소된 89억5,087만5,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관리에 일반수용비에서 지난 10월30일날 개장된 마라본공원의 관리위원회 위촉패 등 제작에 20명위원에 2만원씩 4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내 32개소에 공원화 사업지에대한 공공요금과 제세요금 75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녹지기금 관리위원회수당으로써 기정예산에 27만원이 계상되었었지만 금년에 개최한 바가 없어가지고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정생골을 비롯한 수벽조성, 꽃길조성 사업에 대한 묘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을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관리 중에서 저희과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1,208만7,000원을 감액조정을 했고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수당을 기정예산 540만원에서 385만원이 감액된 155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와 관련해서 기정에 54만원이 계상되었지만 저희가 자진철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시정비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183만7,000원이 절감차원에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154페이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 수당으로 기정예산 270만원에서 17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인부임으로 124만8,000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공히 실시 설계비부터 공사시설비, 감리비는 같이 연계되는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장수마을의 용도변경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672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이에 따른 책임감리 용역비가 지난번에 4,2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감리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자체설계하는 것으로 별도 계약을 하지 않고 자체설계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설계비 672만원하고 다음에 감리비에 대해서 감리인원을 조정해 가지고 2,746만원을 절감을 해서 부족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시설비로 전액 3,418만원을 증액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시설비입니다.
  라버보 설치에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고 출렁다리 설치 공사에서 앙카블럭 보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탑을 연결하는 횡경간 거기에 따른 추가공사비2,000만원을 증액조정해서 유등천 상류정비사업으로 700만원을 증액조정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151페이지에 공공요금및 제세에 어린이 공원 공원화 사업비에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부족분 발생요인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전체 공원내 3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각종 공원 등의 관리비조로 매월 약 510만원씩 소요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12월분이 부족되게끔 계상된 것 같습니다.
  부족비에 대한 75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 지금 어린이 공원에 말입니다. 공공요금 제세금 내역이 수도료, 전기료, 하수도료 그 이외에 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다른것은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없죠? 그러면 금년도 97년도 예산을 보면 수도료하고 전기료하고 하수도료해 가지고 책정한 것이 약 5,116만8,000원 이게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 수치는그동안에 통계상으로나 나오는 것을 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수도료 같은 경우는 400원씩 해 가지고 7,000t 해 가지고 12개월해 가지고 3,360만원 또 전기료는 3만8,000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해 가지고 1,276만원, 하수도료는 1식으로 해 가지고 40만원12개월 해 가지고 5,116만8,000원 이었단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족분이 750만원이 있다는 것이 어느 항목에 부족하냐 이 얘기예요. 전기료냐 수도료냐 하수도료냐 이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전기료.
이정보 위원    전기료? 전기료를 많이 쓰는 모양이네요.
  평균적으로 보면 전기 불 끄고 키고 하는 부분하고 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전기료에 750만원 착오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서대전 시민공원은 저희가 새로 승압장치를 했고 스프링쿨러를 계속 가동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증가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정보 위원    돈에 대한 고하간에 이예산의 부족분을 계상을 했을 때에는 투명성있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본위원이 설명한대로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딱 떨어진 금액이면 전기료가 부족해서 그랬다, 하면 그 증거를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이렇습니다, 하면 얘기가 끝나는 것인데 대부분 전기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투명성이 없단 얘기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과장이 답변을 좀 서툴게 하고 있는데 이에 28개소에서 32개소로 늘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 늘어난 4개소에 전기를 사용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전체가 사용합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면 똑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안 이게 추경이라고 해서 설렁설렁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가지고 나와요.
  알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다음에는 155페이지 시설비 출렁다리가 이게 2,000만원 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2,000만원 증액입니다.
이정보 위원    증액된 요인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증액된 요인은 세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주탑간에 연결하는 횡견간이 내역이 안잡혀 있고 두번째는 앙카블럭을 구조계산을 해 보니까 시공과정에서 저희가 설계자의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앙카블럭 단면이 조금 더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과정에서 앙카블럭에 외부 미관을 고려해서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세가지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것이 어쨌든 뿌리공원내에 해당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이렇게 부족분을 여기에다가 불가피하게 한 경위는이해는 합니다.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진단이 나오다 보니까 주요요인은 앙카블럭을 한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단면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촉구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준비성이 있게 예산이편성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9쪽부터 되겠습니다.
  하수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하수관거 준설물 처리수수료 해 가지고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부분에 수해복구 사전사용분 해 가지고 태평동 366-35번지선 옹벽하고 사정동 383-35번지 배수로 복구 등 2건 해 가지고 1,53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쪽에 일반수용비 하천관리 분야에서 지적분할 측량 및 감정수수료 외 1건해서 614만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에서 3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에 하천관리 시설부대비해서 당초에 155만원 했었는데 4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회 추가경정 때 10% 절감할 때 잘못해서 4만5,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다시 정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태평2동 하천제방 잔디식재 외 2건 해서 1,409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잔디깎기 기계에서 59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62쪽에 일반수용비에서 제설용 염화칼슘및 비상 모래함 구입에서 1,2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서 강우량기 행정통신 사용료에서 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제설장비 수선 및 유지비에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 수선, 유지비로 해서 12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설용 모래살포기 구입을 위해서 지금 현재 1대가 있는데 1대를 추가 더 구입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에 과적차량 단속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의 수선비 2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현업인부 피복비 외 3건해서 1,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도로건설 분야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대체농지 조성비에서 25만4,000원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164쪽에서 도로부분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 사전사용분 해서 금동선과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4개소에 대해서 1억8,479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도로굴착 복구비 해서 4,967만원을 계상을 했고 아울러서 오류동 대명가스 앞 도로정비에서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폐아스콘 재생기계를 구입하려 했으나 여러가지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 감액하는 것이 옳다 해 가지고 2,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162쪽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제설용 염화칼슘을 비상모래함하고 구입 해 가지고 1,200만원, 또 제설장비 수선및 유지비 해 가지고 120만원, 지금 금년도 97년도에 말입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및 비상모래함 구입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었죠?
  그것가지고는 부족해서 또 다시 추가해서 올리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일반수용비 관계는 저희들이 비상모래함이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 그런데 이 모래함을 갖다가 지금 나무로 제작된 것인데 이것이 한 7, 8년된 것이라 썩어서 지금 상당히 모양이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중구 관내는 시내 중심이라 지금 FRP로 썩지 않는 제품으로 전부 교체하느라고 이번에 모래함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겠죠. 여기 지금 부기상에는 제설용 염화칼슘이나 모래 이것은 충분한데 비상모래함을 교체하기 때문에 예산 들어가는 거군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죠? 부기상 이런문제, 염화칼슘은 충분하게 지난번에 계상이 되었던 것인데....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제설용 모래살포기 구입이 있어요. 지금 현재 부족해서 1대를 더 구입해야 되겠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 재원이 어디에서 만드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지금 제설기가 여러군데에서 나오는데 인천이나 외지에서 나오는 것은 약 8,000만원 갑니다, 지금 그런데 대전에서 제작하는게 있어요, 공단에서.
  이것은 한 1,400 정도면 간략하게 간이식으로 만들은 것이 있습니다.
  대신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해야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적은 것이라도 1대 더 구입해서,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1대 더 추가로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정보 위원    이 장비 보니까 본위원이 그 얘기를 좀 물어볼려고 그랬어요.
  이게 비용이 1,400 가지고 제설기를 살수 있나 싶어가지고 물어볼려고 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것은 간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이용을...
이정보 위원    아, 간이용으로 나오는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시설비에 자체사업입니다.
  도로굴착 복구비에 4,967만원, 오류동 대명가스 앞 도로정비에 5,000만원, 이것을 지금 3회 추경까지 올 필요가 있었나요?
  그전에 사업을 충분히 했을텐데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번에 도시가스 부분에서 추가로 건축입주 때문에 굴착복구할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필요한 것 4,967만원을 계상을 했고 오류동 대명가스 앞 도로정비공사는 이게 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는게 하나있어요. 이월사업으로.
  그런데 거기에 당초에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한 4억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부족분 5,0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부기상에 문제가 있죠.
  오류동에 대명가스 앞에 이게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한다면서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부족해 가지고 구비로 충당해서 또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죠. 저희들이 2억이 지금 예산에 서 있거든요.
이정보 위원    2억이 서 있는데?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데 총체적으로 들어갈게 4억입니다.
  부족이 2억 정도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류동 대명가스 앞 도로정비로 해가지고 시에서 부기를 못박아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못박아서 시비보조를 해 줬는데 부족분은 구비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 이것이 교부세입니다. 구비로 되기 때문에....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이 교부세 중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여기 5,000만원이, 쉽게 얘기해서 이 5,000만원이 교부세 5,000만원이예요, 아니면 포괄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아닙니다. 교부세입니다.
이정보 위원    교부세?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 163페이지 보면 301-01 보상금에서 기정액 97년도 예산에 1,555만6,000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추경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고 또 이번에1,200만원을 거의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당초에 저희가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고나 이런 여러가지로 세웠는데 현재 12월말이기 때문에 사용치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서 삭감한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가는것이 뭐냐하면 이것이 뭐냐하면 가로기동봉사대 및 도로감시원에 대한 피복비하고 현업관서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로 인한 부상치료, 그 다음에 노점상 합동단속 참여자실비보상 다음에 철거에 따른 피해보상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전액이 삭감되었다고 하는것은 그 업무를 사실상 하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는 세가지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이 보상의 성격인데 금년에는 그런 사고가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런것은 어때요. 노점상 합동단속 참여자 실비보상 같은것은?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김영관 위원    참여자를 쓰지 않았다는그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참여자를 안쓰고 이번에 공익요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대치를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지적과 소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적과 추경예산은 862만4,000원이 줄어든 3억5,187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도면이 18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액삭감인데 이것은 전산편급도가 1,300만원을 전산편급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98년도 조사도면을 작성을 할 것을 전산편급도가 나오면 이것으로 대체해서 사용코자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표준화 양식입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서 신 대장양식으로 나오면 신 대장양식으로 개정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11월말까지 법이 개정이 늦어져 가지고 이것을전액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비용입니다.
  이것은 극동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개발비용을 산정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할려고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개발비용 내역서가 들어온 결과 거의 개발비용이 부담금 부과할만한 액수가 나오지를 않고 오히려 개발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산정을 하고자 지금 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기간에 의뢰를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적전산 자료출력 사용료는 저희가 온라인 처리를 하면서도 어떤 자료 같은 것을 시청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뽑는다든지 했을 경우에 사용료로써 부담을 해야 된다해서 이 금액을 9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에 지급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90만원 전액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개발공시지가 조사 용지구입은 집행잔액으로써 387만5,000원 중에서 129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부 국비가 내려오는게 있기 때문에 국비를 우선 사용하고서 지방비를 잔액을 남긴 것으로 이렇게 감액코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전산 바인더 구입도 이것 36만원을 해서 토지특성 조사표를 바인더로 표기를 할려고 했던 것인데 국비 수용비에서 이것을 구입을 하고 지방비는 전액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000원을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2회 추경 때 저희가 우표구입을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전부 감액을 시키면서 114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13만9,920원을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단수를 떼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114만원으로 계상을 하는 바람에 지금 80원이 구입비에서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을 이번에 편성코자 하는것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입니다.
  211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5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8,000만원, 또 기타 잡수입이1억4,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4,9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1,867만5,000원을 삭감합니다.
  내용은 뿌리공원 내에 교통관련 시설물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잔액이 되었습니다.
  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안내도 설치를 당초 저희들이 창안을 해서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시에서 일괄해서 5개 구청에 배부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사용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07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당초 우편료로 계상했었는데 봉합엽서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대책협의회가 금년에 안건이 없어서 회의소집을 안해서 1,584만원을 삭감합니다.
  또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41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는 시내버스 승강장의 유지 보수비였는데 금년에 하반기에 덜 보수가 되어서 파손이 덜 되어서 유지보수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인데 이것은 견인집중 관리소에서 이전을 할 때에 정정하겠습니다.
  견인집중 관리소 임차료를 계상했는데 임차를 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임차료와 여기에 대한 이전을 하지않기 때문에 시설비 9,000만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한 것을 7억1,745만3,000원을 예비비에 합쳐 계산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견인집중 관리소에서 9,000만원 삭감했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우리가 97년도에 견인집중 관리사무소에 1억을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9,000만원을 삭감했다고 그랬는데 배경설명을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산절감 차원에서 2회 추경에서 10%씩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견인집중 관리소는 아예 없겠네요? 없는 거네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래서 투자를 한 것이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때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막 이거 안해주면 안된다고 그러더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때는 이전할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두번을 상경을 해서 접촉을 해 가지고 연장을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계제에 제가 좀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견인집중 관리소는 차제에 또 어디로 갈 계획이 있나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당분간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이사갈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상해서 작년도에는 편성을 했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계약보증금을 위약금란에 계약보증금이 747만4,000원이 세입에 되어 있죠?
  이게 어디 위약금이 발생된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것이 뭐냐하면 일반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다가 이 사람들이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 수입으로 잡고 한겁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과태료 수입에서 기정예산액이 10억60만원인데 이번에 3억2,40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3억1,920만원이네요.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1,848만9,000원, 이것은 과년도 수입은 이제 그 이전에 미수납된 것을 받았다는 얘기이고 이것은 올해 발생된 것을 받았다는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추세가 과태료 수입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희들이 단속도 열심히 했고 또 중간에 직원들이 포상금 지급조례가 먼저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하면 더 대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직원들이 열심히 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올해에 발생된 것에 대한 과태료 수입 물론 좋습니다만은 과태료가 미징수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정차 과태료 말이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먼저 행정감사때에도 제가 고액자까지 발표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4년만 되면 내기싫어도 자연히 내게 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저희들이 자진 납부한 것이 고지서 나가서 납기내에 납부한것 말고 약 3억3,000만원을 주정차 과태료를 받고 또 보험료 체납이 되어서 압류되었던 것도 한 7,000만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실제적으로 그 업무가 제대로 되어서 열심히 했다 라고 하는 것은 과년도 수입도 또 많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예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당연히 주정차 과태료를 받아야 될 돈이 그만큼 미징수된다 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런 기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미징수 된 것, 즉 여기 부기상에는 과년도 수입부분 이것을 좀 더 적극 독려할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 물론 가정도 어렵지만 하여튼 구행정 자체에 어려움이 더 많으니까 징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 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