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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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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1일 (목)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7년11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영진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회계과 업무를 살피시느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96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의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 42조, 제110조의 규정에 의해 96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에서 선임하신 권일봉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분이 결산검사를 완료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세입세출결산 검사한 결과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선 예산액 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92억9,684만원과 특별회계 135억7,111만원으로 총 1,028억6,795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6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서 먼저 세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907억9,111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인 세입결산액은 총 940억4,056만9,8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882억7,895만2,890원이며 특별회계가 57억6,161만6,92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907억9,511만원이며 지출액인 세출결산액은 768억1,768만3,17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733억9,338만7,890원이며 특별회계가 34억2,429만5,28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148억8,556만4,990원이고 특별회계는 23억3,732만1,65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명세로써는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액이 30억5,0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34억3,681만4,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이 17억116만67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2,38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으로는 86억1,111만970원이고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62억7,378만9,320원과 특별회계가 23억3,732만1,65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비는 한마음 생활 체육관 건립공사 외 7건, 30억5,000만원이고 사고이월 사업비로는 부사어린이집 개축공사 외 34건, 34억3,681만4,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비로는 장수마을 건립공사로 17억116만670원이 지방재정법 제40조의규정에 의거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결산서 16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서.
  예산전용 현황은 총 1억6,400만원을 전용했고 내역으로는 환경관리요원의 예상외의 퇴직자가 발생하여 민간이전 연금자금이 부족하여 일반수용비에서 1억5,000만원을 전용하였고 잦은 자치법규집의 정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배열체계 등의 혼란으로 자치법규집의 전면 재편찬을 위한 인쇄비가 부족하여 보상비에서 8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여비가 부족해서 포상비에서 340만원을 전용하였고 우리 고장 상품 홍보의 일환으로 민원실 입구에 상품 상설전시대 설치비가 부족하여 운영수당에서 26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별책으로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결과 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관리, 채권 및 채무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 총괄부분은 본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 배부하여 드린 96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중 14페이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세입분야에서 조정교부금에 관하여 68억8,700만원이 연도폐쇄일에 임박한 2월27일에 수납이 되어서 96년도 회계세출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95 회계 결산검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은 시의 신청사 신축으로 인한재정운영의 압박을 받아 어려운 형편이나자금의 수급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시 관계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좀 원활히 수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미수납액이 95 회계에는 50억729만9,698원이었으나 96년 회계에는 47억8,884만3,372원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32억947만2,000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이 4,821만1,000원에 불과하여 체납액이 계속 증가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체납세금징수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주무부서인 징수과와 각 과의 관계부서에 최선을 다하도록 협조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 환급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오납금 반환내역을 파악한 바 거액의 종합토지세 환급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종합토지세의 부과기준을 별도 합산대상을 종합합산 대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산화 미비와 실무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액산출의 적절한 비교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따라 발생한 차이로 관련 업무량이 약 9만8,000여건으로 개별적인 비교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일정한 금액 이상인 세액을 산정하여 재검토하면 담당자의 착오누락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직원들의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정확한 세액계산으로 과다, 과소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예산불용액 과다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95 회계와 불용액 비교비율은 전반적인 하락을 가져왔으나 과다발생된 항목은 56건중 34억9,740만9,000원으로 불용처리 되었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4,800만원을 예산확보하고 동에서 추천공문이 없다는 이유로 불용처리 하였음은 관계공무원의 노력부족이라는 지적에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등으로 정확한 예산편성과 적절한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배정과 지출원 행위부에 기재된 월별 예산배정 금액의 차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배정 계획서의 예산배정액과 지출원행위부에 기재된 월별 실제 예산배정 금액과 기간별 차이를 보이는 예산배정 및 자금공급이 지양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서에 의한 배정을 받아 집행하는데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구금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청사내 건물 약 40평을 충청은행 중구청지점에서 임대하고 있으며 연간 대부료가3,495만4,660원이 수납 현황 대부료가 주변건물의 임대료 보다 비현실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대부료 요율을 높여 대부료 수입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에대하여는 구금고 사용료가 주변 건물 임대료를 비교한 결과 요금이 대등함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과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년도의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검토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준비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시 장부상 금액과 세입세출 결산서의 금액과 틀리는 경우가 발생하여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출 결산서 작성에 사고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으며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기간 중에 기 수정을 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더욱 유념하여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에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시까지 제반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모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6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인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영진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예산결산을 해마다 접하면서 느끼는 점입니다만은 우리 의회에서도 권일봉 의원이 예산결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결산을 해보고 그랬는데 의회 전체에다가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결산시에는 김영관 의원에 의해서 보고사항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권일봉 의원이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세세히 검토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 좀 유감스럽고 아쉬운 점이있습니다만 일단 조금전에 회계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이것을 세세항 96년도분을 위원들이 살펴보는 견지로 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많다 하는 이구동성의 얘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도 꼭 집어서 세세항별로 얘기를 안해도 전체적인 총괄로 봐서 한두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불용액 처리가 너무 과다하다 무려 93억8,600만원이라는 불용액 처리라는 것은 이 결산서에서 보다시피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살림이 원활히, 적절히 잘 이행이 안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점에 있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한번 생각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장께서는 97년도에도 어떤 불용액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추후에도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97년도에는 기 IMF이전에 저희들이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전부 거의 다 감액조치를 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다면 지금 불용액 처리관계는 조금전에 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거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잘 편성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불납 결손액 처리를 보면 우리 세입세출 결산서에 15페이지를 참고로 위원님들도 보시고 있지만 상당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입별 결산액 총괄표를 보면 수납액과 미수납액 처리가 있습니다.
  이 불납 결손액 처리가 발생이 되어 있고 이것은 세무행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하는 것이 지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이인복  내무위원회에서도 결손관계 때문에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큰 게 아니고 자료를 요구했었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이정보 위원    그래요. 금액은 1억7,000 밖에는 안되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그런데 서류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엄청난게 있어요.
  그러면 주로 뭐를 했느냐 우리가 잘모르는 면허세, 예를 들어서 면허세도 총포사용료 이런것이 많으면 1만2,000원, 1만3,000원 그리고 주민세 이런 3,750원 짜리 주민세 이런게 있는데 사실 일일히 그것을 갖다보여줄 수가 없어서 내역서를 예산결산할적에 그때 그 내역서를 갖다 드리기로 이렇게 이기형 의원님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징수과에서.
이정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도 그 내역서를 복사를 좀 해주시는 것으로 자료제시를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인복  그래서 그것이 하도 분량이 많아서 개인내역별은 안되고 세목별로다가 건수에 금액이 얼마 이렇게 내달라고 그랬어요.
이정보 위원    예, 총괄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인지를 좀 할 수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미수납액이 징수유예 조치하는 것 하고 말입니다.
  지금 미수납액 처리가 결손처리분이 있어요. 이 결손처분도 액면이 상당히 커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결손처분액이.
  그런데 그 미수납액하고 징수유예 조치한것 하고 보면 말입니다. 상당히 이게 불투명해요.
○회계과장 이인복  업무적인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결손관계는 제가 세무과장시절에 저희 징수과가 그때는 분리가 안되었었어요.
  그래서 결산액에 관해 소액을 결산한 것이 그렇게 된 것인데 저희들이 징수과와 협의해서 이런 결손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미수납액 처리를 이렇게 보면 이게 불투명하고 또 징수유예조치를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예요.
  또 과오납 반환 문제라든가 이것은 정말 투명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투명성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은 징수부서와 저희가 협의해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앞으로 그래서 지금 관행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다음 회기에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입관별 결산총액할 때는 미수납액이라든가 징수유예 조치에 대한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세입부분은 그 정도로 하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여러군데 할 필요성이 있어서 참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간단한 것 하나만, 지금 이전체 세입세출 금액에서 결산서 부속서류에서 보면 원인별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잡수입이나 기타수입이 전부다 제로제로, 제로예요.
  이 제로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소액이라도 누락이 되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전에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결산서가 또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한번 촉구를 하는 바인데 잡수입이라든가 기타수입에 대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이 결산서에는 나타나야 된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필히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먼저 결산에 임하는 것이 서류라든가 모든것이 세밀한 정확도가 없다, 이러한 것도 또 아쉬운 마음으로 지적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유념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관 위원    질의 해야죠.
○위원장 노영진  예, 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96 회계년도에 과오납금이 반환된내역 중에서 거액의 종합토지세 환급사항이 우리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것이 물론 업무량이 많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환급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켰다 그런 얘기하고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환급시켰다 라고 하는것은 결과적으로 민원사항이 발생되어서 환급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원사항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회계과장 이인복  많이 된 것이 아니고 1건인데 저희 태평동 대전피혁 옆에 대원제지라고 있어요.
  이것을 별도합산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서 전부 납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몰랐고 또 거기에서도 몰랐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검토하다가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몰랐었고 물론 업무에 미숙이 왔기 때문인데 그래서 환불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가지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요.
김영관 위원    예, 대원제지 1건이란 말이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중에 평균 발생률이 11%를 넘어갔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있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96 회계년도의 예산액중에서 불용액이 11%를 넘어간 것이 특별회계는 이것은 뭐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원 및 기타경비 같은 것이 75.1% 발생했어요.
  이것이 전체에 불용비율을 높이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쳤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이런 지원 및 기타경비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은 예비비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96년도에는.
김영관 위원    예비비가 여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기타 일반회계 중에서 경제개발비 같은 것이 9.9%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예상치에 비해서 상당히 불용액이 발생되었거든요.
  예상치에 비해서, 이런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결과적으로 경제개발비에 투자를 하는데 불용액이 너무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유를 보십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불용액이 사실 95년도 결산액 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이번에.
김영관 위원    글쎄, 줄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설명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년도에 예산을 짜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불용액이 줄었다는 것만으로 과연 97년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경제개발비는 굉장히 투자의 한도가 약해졌단 말이예요.
  그런데 불용액은 높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
김영관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뭐 경제지표를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질의 같고 이거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예산액 중에서 소년소녀 가장세대 이게 뭐예요, 세를 대전세금?
  아, 세대 전세금.
○회계과장 이인복  예, 전세금...
김영관 위원    예, 4,800만원인데 그것이 더군다나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96년도 11월6일 선화2동 외 9개동에 전세금지원 대상자 추천을 요하는 공문 1회로 추천이 없다는 이유로 전부 불용액 처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2회 추경에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전세금을 왜 신청을 했어요, 이것을?
  왜 신청을 했는데 또 전액 불용액 처리된이유는 뭐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가정복지계장 나와서 얘기해 봐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이종성입니다.
  그 관계는 위에서부터 보조내시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이정보 위원    대상자가 없다?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전세금을 요청을 하라고 확보금액은 되었는데 요청하는 대상자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대상자는 있는데 신청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대상자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대상자는 전체적인 것이겠고 신청자가 없어서....
김영관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공문을 1회 밖에 보내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상자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기피를 해요.
김영관 위원    기피를 해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그것을 주면은 나중에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부담스러워서 안받는다?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김영관 위원    그래요. 됐고 우리 회계과장님 구금고에 관한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이 구금고에 관한 사항은 결산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충청은행의 구금고 출장소가 대부료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인근에 있는 임대료와 비교해 가지고 상당히 낮은것은 사실이란 말이예요.
  이 임대료의 수치를 지금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정해진대로 외에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저희들이 이미란 꽃집 여기하고 전부 평수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하고 작년에 조정한 것 하고 비등해요.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보면 `별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할 수가있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3,495만4,000원을 조정했던 것을 금년에 그 조항을 해서 5%를 계상해 가지고 184만원을 더 추가로 조정해서 우선 양해를 얻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인근에 은행들이 자치하고 있는 임대료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쨌든 너무 쌉니다.
  보통 어떤 은행은 10억을 보증금으로 월 얼마를 내고 이렇게 하고들 임대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금고측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어제도 다른 것을 다루면서 이러한 사항이 또 발생이 되었었는데 세입금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되죠? 세입.
○회계과장 이인복  서로가 협의해 주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이지 사실은 어제도 제가 이정보 위원님하고 김영관 위원님한테 복사를 해다 드렸는데 그때 돈이 수납이 되면 바로 우리는 그때 입금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관계부서, 우리는 수입금 출납원구좌에다 넣어주기 때문에 그때에 서류가 조금씩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현찰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요.
김영관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서류상에 문제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요.
○회계과장 이인복  글쎄, 그게 협의가 잘 안되어서 그런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무슨 감사를 받는다든지 의회에 제출하는 문제도 서류상의 문제인것이지 현장에 내가 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구의 전체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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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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