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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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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08일 (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토요일 당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사에 앞서 장수마을 운영 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제시가 있어 오늘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심사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의회에 3년동안 오면서 예산서 제출하는 법정기일까지도 제대로 못 맞춰서 이것을 제출한 바도 있었고 또한 금번 98년도 예산안도 장수마을 운영 조례가 제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계상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현위원들이 또 그러한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있는 구청장이 나오셔서 해명과 아울러서 어떤 양해를 구하는 그러한 선에서 이것이 다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방금 이정보위원께서 특별회계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충분한 해명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정보 위원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집행부측으로부터 충분한 해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을 협의코저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장수마을 특별회계 예산편성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본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실수 있도록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태훈  부구청장 유태훈입니다.
  먼저 양해사항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 구정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만부득이 부구청장인 제가 대리하여 내용을 보고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노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8년도 장수마을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소정의 절차를 완료치 못하고 안을 제출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앞서 재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써는 98년도 장수마을 예산안 제출을 97년도 11월19일자로 장수마을 직제가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97년11월24일자로 지금 12월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바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견된 확실한 사실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수마을 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 올렸지만 너그러운 위원님들의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 예산안이 40일전에 98년도 예산안을 총체적으로 제출해야 되기때문에 만부득이 별도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감안해서 제출하였습니다만은 이점은 확실히 절차의 모순은 있습니다.
  이것은 예견된 내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점 재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진  유태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법규를 철저히 연찬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7년11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9분)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당 위원회소관 세입부분은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소관과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세입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지금 바로 보건소 예산심의에 들어가시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세입부분에서 사회개발비나 세입부분에 감사실장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내무위원회 소관에 가 있다고 본다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충분한 양해사항이 되어 가지고 차후에 세입부분을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세입부분은 접어둔다든지 하는 어떤 내용이 있고 나서 보건소가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조금전에 이정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획감사실장이 내무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관계로위원장이 양해의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서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못들은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으로부터 세출부분을 다룰 때 같이 다루자는 양해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장으로부터 들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듣고 하시겠습니까?
이정보 위원    예, 그게 원칙이죠. 예산 다루면서.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권자인, 물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양해사항은 지금 숙지를해서 압니다만 기획감사실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내무위원회 회의를 조금 미루더라도 여기 와서 어떠한 얘기를 듣고 나서 하는 것이 정석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노영진  지금 이정보위원께서 예산편성의 기획담당자인 감사실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의 소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영관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영관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 말씀해보세요.
김영관 위원    지금 이정보 위원님이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이 정도의 사과만 듣고 우리가 말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도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바깥에서 물론 검토는 있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사과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 주셔야 되고 세출예산에 대한 우리가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출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행정비나 기타 비용은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에서 세입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사회개발비 내지는 경제개발비, 작년에 대비해서 사회개발비가 62억7,000만원이 줄었고 경제개발이 51억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연 중구의 전체 세출예산에대한 균형비가 상당히 맞지를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일반행정비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난데에 비해서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는 줄었기 때문에 그 줄은 이유라든지 줄어듦으로 인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문제도 형평성을 잃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담당 주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예산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지금 이정보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또 김영관 위원님의 진행발언 공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더불어 거기에 대한 축소된 과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관계로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올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요구를 하기 위해서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창문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창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창문 위원    지금 보건소를 세출부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서 의사진행에 의해 가지고 밀어붙였는데 물론 이정보 위원님하고 김영관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한 의사진행에 대한 의견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끝나고 하는것 보다는 기 지금 호출했습니다만 보건소심사를 하고 난 후에 오후의 첫시간에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노영진  지금 김창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같이 기획감사실장이 내무위원회에 출석해서 설명하는 관계로 보건소안건이 상정되어 있으니까 보건소부터 다룬다음에 오후에 다시 기획감사실장 불러 가지고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진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금년도 보다 1억3,700만원이 늘어난 23억1,130만원으로 금년 보다 약 6.3%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441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는 인건비등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서식 및 유인물 인쇄비와 각종 수수료경비로 2,5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 보다 350만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6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7페이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사 전기료,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환경개선비용부담금과 보건봉사실의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제세공과금 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가정간호 담당간호사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직무연찬 강사료와 지역보건 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모두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피복비는 민원실 근무자와 보건소간호사, 가정간호사업 담당직원들의 근무복과 방역인부들의 피복비로써 20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보건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특근 급식비와 하절기 방역업무 추진에 필요한 급식비로써 548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450페이지에 차량·선박비까지는 보건소 청사운영과 시설비품등의 유지관리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학교 예방접종 등 각종 예방접종에 필요한 보조인부임 624만원과 해빙기부터 실시하는 잔유 및 연막소독 인부임 3,432만원, 보건소 및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방역약품 구입비 2,443만원 등 포함하여 모두 9,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는 주로 진료약품비가 6,960만원,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무료진료에 따른 경로부담금 1,152만원, 일본뇌염 및 간염 유료백신 등 예방접종 약품비로 9,294만원을계상하였고 임상병리 검사시약대 1,400만원보건봉사실 진료약품비 2,400만원 등 모두2억4,2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보다 약 1,700만원을 절감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국내여비는 보건업무추진에 필요한 출장여비로 1,325만원을 계상하였고 월액여비는 정생보건 진료소장의월정액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 등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중 퇴직전환금 및 부상비 치료비는 보건사업 수행 중 제반사고에 대비하여 민간인 치료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실비 보상금은 보건봉사실 운영에 필요한 민간인 위촉진료의사 2명과 장수마을의 위촉진료의사 1명에 대하여 실비보상을 해주기 위한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금액으로 예산부서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올립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연간 약 10만명의 주민들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예방접종시 의사가 미리 진찰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을 하여 접종사고 및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나 보건소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사 예진수당을 계상하였으나 역시 현실에 맞지 않는 단가로 계상되어 1회당 1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사업비 중 하단에 위탁교육비는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성상담실의 상담요원의 성교육 훈련비로써 국비 50%를 지원받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와 45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비는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독감예방접종 약품과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이며 무료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817만원, 시비가 2,417만원으로 구비부담은 3,7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과목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그 다음에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진단비, 가족계획 사업비로써 국비가 1,315만원 구비가 1,8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시비 보조사업으로 459페이지에 의료비는 가정방문 간호사업에 필요한 의약품비 1,510만원과 저소득층 지역 보건사업 운영비 1,250만원 등 시비 30%를 지원받아 모두2,9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구비는 2,0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역시 시비 30%를 보조받아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비로 구비 1,028만원을 부담하여 1,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59페이지 제일 밑부분에 민간실비 보상금은 내년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한방진료실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한방진료의사 보상금 1,040만원, 정생진료소 물리치료사보조자 보상금 260만원을 각각 시비 50% 지원을 받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사업은 내년부터 주1회 특정일을 지정하여 연간 52회에 걸쳐 한방진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간호사업 확대운영비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가정간호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가정간호센타에 위탁하여 수혜자를 확대시키고자 시비 50%를 지원받아 1,5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골다공증 검사비793만원,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들 1만명분의 무료 독감 예방접종비로 3,500만원을 역시 시비 50%를 보조받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소의 기능강화와 진료 및 검사의 질적수준을 위해 복합파 치료기 등 4종을 구입하여 5,000만원 중 시비 50%인 2,750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한방진료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의 구입을 위하여 역시시비 50%를 보조받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동진료용 무선앰프를 비롯하여 차량용 방역소독기, 각동에서 잔유 소독시 필요한 소독용 분무기, 보건교육용 비디오비젼 등 물품 구입비로써 1,261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봉사실의 진료및 물리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와 비품 구입을 위하여 4,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진 사회건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안설명은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각별하신 보살핌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금년도 인원이 몇명이죠?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 직원 말씀입니까?
임흥수 위원    예.
○보건소장 박원상  50명입니다.
임흥수 위원    50명이죠? 그런데 보건소 업무에 경상예산을 보면 96년도에 2억4,900이 증액이 되고 97년도에 2억6,701만7,000원이 증액이 되고 98년도에는 8,460만6,000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거든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6.2% 정도 이렇게 계속 증액이 되었어요.
  경상예산에서, 그런데 다른과에 비할 때 다른과는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맸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증가된 원인이 무엇인지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원이 48명이었다가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지도원 2명이.
  그래서 인건비 중 기본급에서 6,200여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봉사실 운영예산이 1억1,93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한방진료 운영이.....
임흥수 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증가되었다고 말씀 하셨죠. 인건비가 아니라 이것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따로 나와있고 경상예산이고 다른과를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 같으면 한 1억8,000 삭감, 또건축과 1억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건설이 1억2,000, 지적이 5,400 이렇게 많은 과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우리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동문서답을 하고계신데 말이죠.
  인건비가 아니고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인건비도 경상예산에 전부 포함된 것이니까....
○위원장 노영진  지금 경상적 경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그렇죠.
○위원장 노영진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답변하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임흥수 위원    경상예산이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러니까 보건봉사실 운영에 대한 예산이 1억1,93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한방진료운영이 1,3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이것은 경직성 경비입니다만 저희가 직원이 48명에서 50명으로 늘었거든요.
  여기서도 1,94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또 한가지는 국비 보조사업 중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6,3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소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서당 경비에서 1,08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일반수용비에서 350만원, 의료비에서 1,720만원, 그 다음에 의료장비 구입비에서 4,600만원 등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약 1억3,7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러가지중구 예산 흐름에 형평이 맞지 않았다, 분명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더 보건소 업무에 성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조금전에 우리 임흥수 위원님께서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설명을 주십사 했더니 소장님께서 어떤 다른 방향의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포함된 부분이 지금 전년도 대비 97년도에 13.5%, 금년도에 6.8% 상향 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건소 예산편성을 죽 지켜보니까 특이한 부분이 대흥동, 선화동에 보건소 지소성격의 보건봉사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가 신설이 되어가지고 늘어난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했는데 그 보건봉사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있어요.
  그 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이라든가 또거기에 필요한 자산취득이 적정한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필요한 것이냐, 최소한에 한 것이냐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계획을 서로 소장님하고 사무장께서 상의를 하셔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를...
○보건소장 박원상  제가 설명을 올려도 될까요?
이정보 위원    소장님 하시려면 하시고요.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 보건소 위치가 문화동 그 쪽에 있어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실제로 이쪽 남부지역 부사동,석교동 지역하고 선화동 지역은 보건소 이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해서 대흥동쪽 그 다음에 선화동쪽에 보건지소 성격의 보건봉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편하게끔 하자 해서 이것을 발상을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그 취지는 우리가 익히 찬사를 보내고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위원님들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장비 자산취득비에 보면 혈압계, 청진기, 진찰대, 신장계, 체중계, 약장, 시력표, 조제대, 차트함 이런게 죽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피성 신경치료기라든가 초음파 치료기, 극초단파 치료기, 간섭파 치료기 이러한 장비들을 구입을 하는데 이 극초단파 치료기가 우리가 뭔지를 몰라요.
  설명을 해야지 그냥 아까 대충적으로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마셨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진료의사 아니십니까.
  우리는 전문적으로 잘 모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예요.
  경피신경 치료기가 무엇이며 초음파 치료기는 뭐고 극초단파 치료기는 뭐고 간섭파 치료기는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경피신경 치료기 지금 말씀하신 것 초단파 치료기, 극초단파 치료기 전부 거의가 다 기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픈 부위나 강도에 따라서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치료를 해야 될 그러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경피신경 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해보고 안되면 그 다음 단계로 극초단파나 저주파나 이런 치료기로 치료를 해 보고 안되면 또 다른 기계로 바꿔서 치료하고 이런 아픈 것에 대한 치료를 하는데 단계적으로 또 나이별로, 아픈 부위별로 여러가지 다양한 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가지 기구를 사야 될 그런 입장으로....
○위원장 노영진  자, 보건소장님! 이정보 위원님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하려고 지금 올라와 있죠?
  이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처, 사용목적,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이정보 위원    자, 우리 소장님이 설명하시기를 경피신경 치료기나 초음파 치료기나 극초단파 치료기는 거의 비슷한데 기능은, 아픈 부위별이나 또 연령별이나 사용용도가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설명해 주시기를?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이정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 초음파 치료기나 극초단파 치료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간섭파 치료기는 뭡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간섭파....
이정보 위원    예, 간섭파 치료기라는게 뭡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도 내내 아픈데 관절염이라든가 등등 아플 때에 거기에다 쏘아가지고 아픈 것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기계의 일종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간섭파 치료기는 관절염 환자한테 필요한 기기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꼭 관절염 뿐 아니고 다른 부위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기구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 기기에 대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구나 하고 예산을 승인을 해 줘야지 그냥 소장님이 이것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픈데 필요한 기기입니다, 얘기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게 지금 설득이 없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가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때에.....
이정보 위원    이게 한방용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아니, 양방용입니다
이정보 위원    양방이죠? 그러면 양방이면 극초단파 치료기하고 초음파 치료기하고 틀린점이 뭡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초음파는 말씀 그대로 음파 보다 조금 높은.....
이정보 위원    아니, 몸이 어디가 아파서 필요한 기기이냐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대개 허리...
이정보 위원    신경계통이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신경통을 치료하는데,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경피신경 치료기 그러면 경피신경 치료기는 어디가 아픈데 이 치료기가, 기기가 필요한 것인지 우리 위원이 알아야 되겠다는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도 내내 아픈부위에 따라서....
○위원장 노영진  그런데 어디가 아프냐 이런 얘기예요. 어디 아픈 부위예요?
  지금 봐요, 보건소장님! 지금 치료기 의료기기에 대해서 재원성능만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간섭파 치료기는 어느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고 초음파 치료기는 어느 환자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병명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이예요, 병명으로.
○보건소장 박원상  아, 병명으로요?
○위원장 노영진  예.
○보건소장 박원상  대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관절염이 많거든요.
  허리 아프신 분, 목 아프신 분, 여러부위가 있는데 저희가 경피신경 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대개 피부 바로 밑쪽 같은 데 그런쪽에는 경피신경 치료기를 쓴다든가 간섭파치료기는 허리 주로 아프신데 쓴다든가 이렇게 용도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전부 그러면 기능이 똑같으냐,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써보고도 안들으면 다른 것을 써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좋습니다.위원장님! 지금 설명해 준게 미비한 점이 있는데 지금 자산취득비에서, 물품취득비나 자산취득비에서 여기 치료기기가 100만원 이상에 대한 기기에 대해서는 병명과 성능별 조서를 제출을 해 주시도록 그래야지만 이것이 저희 예비심사가 아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라도 이게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능별, 직능별 여러가지 파악이 될수 있도록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이정보 위원님이 조금전에 주문한 것과 같이 100만원 이상의 의료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재원설명서가 있을겁니다.
  재원설명서 사용처 이것을 전부 사본을 해 가지고 전위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감사합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지금 보건봉사실이 대흥동하고 선화동에 지속적으로 있는데 이러한 자산취득과 물품취득으로써는 최소한의 진료소의 역할을 할 수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진료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간호사라든가 진료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파견 나갑니까?
  어떠한 구조형태로 이것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인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보 위원    예.
○보건소장 박원상  의사하고 물리치료사는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은 그것은 일당을 주고서 위촉하는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간호사는 저희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가 나가게 되겠고....
이정보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 내에 열아홉분의 보건사가 계시죠? 간호사,
○보건소장 박원상  진료사까지 합하면 열아홉분입니다.
이정보 위원    열아홉분이죠, 간호사가 그 간호사를 돌아가면서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는 일당을 줘가면서 쓰겠다 그런뜻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이정보 위원    일당을 준다? 그러면 어떠한 취업, 그 분들이 물리치료사들이 보건소에서 그때그때 쓴다는 얘기입니까,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저희가 올렸습니다만은 260일 정도 쓰는것으로 해 가지고 두군데에 2명을 올렸습니다만은 그것은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지금은....
이정보 위원    그러면 의사는요?
○보건소장 박원상  의사도 내내 같이 올렸습니다.
이정보 위원    의사도 일당으로 지금 올렸잖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이정보 위원    일당으로 오실 의사 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정보 위원    나이 드신, 일선에서 치료를 못하는 나이든 의사들 갖다 놓고 진료를 한다? 이거 모순 있는데요.
  의사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고령된 노인들을 갖다놓고 일당 주면서 진료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의사 진료를 못할 고령의 나이로서 집에서 그냥 계신분들을 갖다 놓고 명목상,
○보건소장 박원상  제가 말씀 올리는것은 그런게 아니고 개업하신 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개업이 잘안되시는 분들이있어요.
  그 분들을 교대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진료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그렇다면 몰라도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집에 계신분들이 아니고요.
이정보 위원    그런데 뭐 나이드신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병원 개원을 해서 운영이 잘 안되어서 쉬자니 그렇고 어디 취직하자니 그렇고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는 뜻을 가진 그러한 의원님들을 위촉해서 한번 활용해 볼 계획이다 이런 얘기시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이정보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 456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금이 있죠.
  예방접종 양호교사 교육식비하고 보건봉사실 및 장수마을 진료실 운영, 위촉진료의사 보상 이렇게 여기 계상을 해 놨어요.
  장수마을 진료실 운영도 지금 여기 우리보건소에 포함을 해야 되는 성격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거기에 의사T/O가 없어가지고 보건소에서 그쪽도 맡아서 진료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정보 위원    이거 지금 문제 있어요.
  장수마을 진료실 운영을 갖다가 보건소 예산에다 넣는다? 지금 말입니다.
  장수마을 운영조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또 예산 특별회계에도 나올텐데 장수마을 진료실 운영을 보건소에다가 편성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보는데요.
○보건소장 박원상  글쎄 그쪽에 의사가 T/O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정보 위원    아니, 의사 T/O가 있으면 장수마을에 T/O를 넣어가지고 해야지 왜 보건소에다가 넣어가지고 합니까?
  나 이거 이해가 안가네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장수마을에다 넣어가지고 해도 되고 저희 보건소에다 넣어서 저희가 직접 관장해 가지고 진료를 해도 되는데 그 효율성...
이정보 위원    되고 안되고는 지금 소장님 혼자 개인적인 의견이고 장수마을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장수마을 운영하는데는 거기에 의사 T/O가 발생할테고 또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왜 여기에서 T/O를 넣어가지고 운영하느냐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면 보건소에서 관장하는게....
○위원장 노영진  아니, 보건소장님! 전문성 내지 업무의 효율성을 갖고 따지면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장수마을은 특별회계이고 보건소는 일반회계에 처리를 하는데 그게 왔다갔다 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장수마을 특별회계를 왜 일반회계 여기다가 편성을 했어요?
이정보 위원    그러면 사무장님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보건 소장님은 옆에 좀 앉아계시고 사무장이 정확하게 설명 좀 해 봐요, 나와서.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사무장 이동훈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수마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특별회계로 전부 들어가 있는데 다만 의사의 경우는 의사라는 것은 특별한 지위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수마을 T/O를 올리면서 의사가 빠져있는데 의사가 없다면 물리치료등 기타 일반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효율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통합된데에서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건소 예산에다가 계상을 의사수당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구라든가 의료용구라든가는 전부 장수마을에 예산편성이 되었고 단 의사 한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특별한 T/O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의료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    자, 사무장님! 제가 물어볼께요.
  우리가 직제개편 때문에 내무부 승인을 받았죠?
  그 장수마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 T/O에서 내무부 승인은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의사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보건소 자체 특수사업으로 해서 보건봉사실을 두군데를 예산에계상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만은 앞으로 지소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여러가지 절차를 보건소에서 관할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 장수마을에 대한직제운영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에 있는 인원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장수마을에도 소요인원이 많이 가지 않아요?
  그것을 승인을 받을 때 내무부한테 의사T/O는 받을 수가 없는 거냐는 얘기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의사T/O를 받지를 못합니다.
이정보 위원    받지를 못한 것이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것은 보사부하고 또 협조가 되어야 되고....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할수 있는 일 보사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T/O는 내줄 수 있는 거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너무 임박한사정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지소가 된다든가 하기전에는 의사T/O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거기 병의료원을 한다 하더라도 개업의가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수마을에서 병의료행위를 한다면 제일중요한 문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가지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일반 개업의로 하느냐 보건소로 해서 이게 수가하고도 또 연관이 되요.
  일반 병원에서 자치단체가 병의원을 하면서 어떻게 허가를 득하느냐,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그런 여러가지 난관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왜 봉사실 얘기를 서두에 말씀 드렸느냐면 지소성격으로 해서 정규적으로 의사를 채용해 가지고 월급을 줘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장수마을은 개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건소 예산으로 해서 보건소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보건소 파견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면 장수마을에 있는 의사T/O는 보건소에서 출장, 파견 나간 것으로 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네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제에 제가 나와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경상비 아까 예산에서 보건소가 증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증가된 연유를 말씀을 올리면 거기에는 경상경비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개략만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경비에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7급 4명이 자동승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또 정부단가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된것이지 그래서 인건비에서 6,2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경상비 증가의 원인을 말씀을 올리면 그 다음에 다른과에 비교를 해서 경상경비가 줄었는데 왜 보건소는 늘어나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445페이지 보시면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작년에 5,292만1,000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4,214만5,000원으로써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른과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도 작년 대비해서 351만2,000원을 감소로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639만4,000원이 증가된 원인은 봉사실 설치에 따른 제비용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액수가 증가된 것이고 저희들 급량비라든가 일반 수용비라든가 일반적으로, 경상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는 전체적으로 감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 대비를 해 보시면 아실테지만 다른과 보다 사실 더 늘어난게 아니고 보건봉사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따른 인건비라든가 또 운영비라든가 이래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소장님께서 물리치료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그 물리치료기는 물리치료를 하려면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기자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이 질의중이니까 질의를 마친 후에 해 주세요.
임흥수 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위원장 노영진  조금 이따가 하세요.
  질의 마친 후에.
이정보 위원    제가 질의 마칠테니까요. 지금 경상적 경비를 잠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각 운영수당이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하는 것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사실이예요.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그러한 특수한 여건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는,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무튼 특이하게 98년도에는 대흥동과 선화동에 보건봉사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을 지금 1억1,000여만원씩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이것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또 적절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봉사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영관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임흥수 위원 하신 후에 하시도록 하시죠.
임흥수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441쪽을 보면 보건소 운영있죠? 여기 보면 보건소 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이렇게 있죠?
  경상적 경비를 무엇으로, 거기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경상적 경비하고 경상예산하고는 좀 용어가 다른데 경상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인건비, 그 항목이 전부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인건비는 그 밑에 110 항목에 있잖아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것이 인건비가 경상경비에 속하는 겁니다.
  큰 대목으로 얘기를 하면 경상경비가, 경상경비 안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경상예산에도 인건비가 있고 또 인건비가 별도로 있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니요.
임흥수 위원    어디가, 별도로 인건비가 별도로 있죠.
  사무장님 말씀은 경상예산이 따로 여기있습니다.
  또 여기 인건비가 별도로 있는데 경상적경비 속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게 뭐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말이죠.
  인건비는 인건비 내에 속해 있어야 되고 경상적 예산은 경상적 예산 내에 속해 있어야지 어찌 경상예산 내에 인건비가 속해 있다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위원님! 제가말씀을 올릴게요.
  경상예산이 441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가 경상경비입니다.
  그 안에는 인건비도 있고 관서운영비도있고 이게 전부가 경상경비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유진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유진팔 위원    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50쪽에 보면 아까 이정보 위원님과 관련된 얘기인데 봉사실이 두군데로 해서 1,000만원이 여기 예산이 되어 있네요. 1,000만원에?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유진팔 위원    그런데 456쪽에 보면은 위탁진료인이 3인이 되어 있어요.
  3인, 5만원씩 해서.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진팔 위원    3인은 어디어디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수마을에 한분, 또 대흥동과 선화동에 봉사실 설치할 두분 해서 3인입니다.
유진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5만원씩 받고서 200일을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예상을 해놨어요.
  그런데 200일 해 가지고 일요일 빼고 토요일 뺀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기로는 한 이백칠팔십일은 근무를 아니면 진료를 해야만이 보건소의 정상운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200일 해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저희 소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적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토요일, 일요일 빼고 최소한도 260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의료단가가 저희들이 위촉의사에 대해서 예우를 얼마치 해 줘야지 적절한가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건비 갖고서 하루 일당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무 5급 의사가 5급 공무원으로 따져서,
유진팔 위원    됐어요. 되었는데 5만원씩을 일단 잡았잖아요, 일인당?
  나이 많으신 분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하는 것은 좋은데 200일 해 가지고는 보건소의 정상, 어려운 분들이 그러면 어느날은 빠지는 날도 있을 것 아니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유진팔 위원    그러면 안되죠. 이것은.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니, 그래서 수정예산을 아까 소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신바와 같이 수정예산에 의사당 인건비를 10만원씩 하고 260일로 계산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아직 도착이 안되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 저희 소장이 그런 말씀을 올렸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몇시간을 가서 일하는 거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하루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유진팔 위원    아침부터 와서 오후까지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유진팔 위원    5만원 받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니, 5만원이 안되어서 수정예산에는 그래서 인건비 얘기를 말씀드리다가 위원님이 그 얘기를 적다고 그래서 안드렸는데 최하 10만원 이상은드려야 됩니다.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유진팔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5만원 주든지 10만원 주든지 그것은 형편대로 하는데 일자 일수만은 정상적으로 진료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고맙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수정에 260일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계상된 대로만 빠르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인건비가 기본급이 한 6,100만원정도 인상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의 정원이 50명입니다.
  50명인데 7급이 지금 몇명이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지금 편성된대로입니다.
김영관 위원    편성된대로예요?
  그러면 여기 부속서류가 틀렸습니까?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여기 중구청에서 올린 것인데 이거, 의회에 정상적으로 올린 것인데 여기에는보면 4급 1명, 5급 1명, 6급 7명, 7급 14명 8급 16명, 그 다음에 기능직 9명, 고용직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것은 그 자료에서는...
김영관 위원    7급이 14명이예요, 21명이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21명입니다.
김영관 위원    21명이예요? 그러면 이자료가 틀린 거네요, 공무원 정원수가?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글쎄 그것은 제가 안봐서 말씀을 못 올리겠는데...
김영관 위원    작년에는 7급이 17명이었었고 8급이 13명이었는데 올해 제출한 정원표에, 97년도 정원표에 7급이 14명이고 8급이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런데 8급에서 연도가 되면 자동승급이 됩니다.
  7급까지는, 6급은 안되지만 그 케이스에 들어가 있어서 그 숫자가 차이가 좀 나는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서 있는 것이 현재 급수에 정확합니다.
김영관 위원    정확한 인원이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현재 저희들 근무하고 있는 실인원입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냐면 지금 현재 이 예산에 공무원 정원표대로 봉급을 가산하게 되면 약 5,0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맞아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에 있는 것이 맞고 정원표가 틀리단 말이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그것은 제가 못봐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현재 예산서가 정확합니다.
  현 직급상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거 가져가봐요, 이 예산서와 맞는가 안맞는가 보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가 어디서 착오가 나도 또 착오가 난 거예요. 전체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라고요. 7급이 몇명이고 8급이 몇명인지.
  그렇게 되면 중구청 전체의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T/O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자동 5년인가, 8급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면 자동승진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정원에는 8급으로 되어 있지만 자동승진으로 되어서 그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영관 위원    그러면 8급인데 자동승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서 임금은 그렇게 준다 이런 말씀인가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그래서 기구표가 약간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도 되요? 아니, 8급인데 7급 월급을 줘도 되느냐고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승진 발령을 했습니다.
  우대승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아,그런 제도가 있어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김영관 위원    그거 이리 주세요, 정원표 이리 주시고 그래서 인건비가 총 6,1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상승을 했는데 자동승진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대승진, 우대를 해서 그렇게 대우를 해 준다 그런 말씀이고 그러면 기능직도 마찬가지 적용을 한겁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기능직도 등급을 우대해서 9등급이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10등급이 4명이고 9등급이 5명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여기 공무원 정원표에는 전부 10등급인데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현재 예산상에 현 직급하고 맞습니다.
  그것도 우대승진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예산서가 원 정원표대로 한다고 하는 것 보다 한 6,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 작년에 방범원이 둘 왔는데 당초 작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만은 당초예산 보다 증가한 것은 고용원 인건비가 두사람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48명이었는데 금년에는 2명이 올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대입니다.
김영관 위원    정원표에 2명이 있으니까 그것은 뭐 고용직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건소의 총 정원이 지금 50명인데 여기 예산서에 인건비 외에 일용인부임과 재료비가 있어요.
  그 재료비가 일용인부임이 지금 9,837만원이고 재료비에 5,685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1억5,522만원인데 지금 일용인부를 쓰는 것이 지금 총 몇명입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9명입니다.
김영관 위원    9명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김영관 위원    아, 일용인부임은 9명이고 재료비에 들어있는 인부임은 뭐예요?
  몇명이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3명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3명이예요? 여기 예산서상으로 보면 16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방역인부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김영관 위원    방역인부까지 하여튼 전부.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 말씀을 드릴게요.
  청사 난방을 하기 위해서 보일러공이 한사람 있고 또 우리 후생관에 밥해주는 아줌마 한분이 있고 예방접종은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갖다가 해 주기 때문에 보조하는 보조인부 한분과 가정간호 사업이 저희들이 380명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조인부를 쓰고 있고...
김영관 위원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재료비에 있는 한가지 작년과 틀린것이 가정 간호사업 보조인부가 늘어났어요. 312만원이?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김영관 위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일용인부임과 재료비에 나눠진 상태에서 보지만 이러한 인부임이 결과적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이것을 이렇게 지출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저희들이 인건비를 재료비로 올리면서 상당히 그것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방접종을 하다보니까 사실 일손이 모자랍니다.
  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각종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런데에 인력이 모자라서 그냥 예진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정확히 그것을 많은데에 가서 하려면 만부득이 합니다.
김영관 위원    혹시라도 지금 현재 여러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습니다 물론 고용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필요합니다만은 우리 예산이 더 중요하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적정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쓰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안면상 작년에 썼으니까 올해도 이것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발생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런것은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일을 안시키면서도 그냥돈을 주는 그런것 다분히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일용인부임과 재료비에서,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절대 그런일이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없어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에 보면 피복비가 있어요.
  209만8,000원 그렇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피복비가 작년에 피복비가 그대로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원실 근무복이나 위생복이나 가정간호사업 근무복, 방역인부 피복이 1년만쓰고 다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재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 말씀을 올릴게요.
김영관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씀만하세요, 시간 걸리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가능치 않고 1년입으면 다 버리는 겁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어떤것은 2, 3년 입을 수도 있고 위생복 같은 것은 계속빨다 보면 매년 갈아줘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러면 민원실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고 잘 관리만 한다면 한 2년 정도 입을 수 있는것 아닙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또 방역인부 피복 같은것도 매일 입는 것 아니니까 잘 관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방역인부 피복은 각종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적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약이 상당히 독해요.
김영관 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엑스선실 환자용 가운 같은 것도 엑스레이 찍을 때 이렇게 걸치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관리 잘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굳이 갈을 것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깨끗하게 관리 잘 해놓고 또 가운 같은 것이 마찬가지인데 이런 소모성 예산 같은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도 사용을 하다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구입을 안하고있는 형편입니다.
김영관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이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니까 필요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상에 기록해 가지고 6벌 맞춰서 갖다놓고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한 2벌 갖다가 사용하고 말이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한 문제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전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당위원회 소관 세입부분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기획감사실장이 내무위원회에 출석한 관계로 잠시 순서가 변경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7쪽에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도비 세입 부분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96년도에 58억3,386만1,000원 8.82%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97년도에는 44억3,539만2,000원,13억9,846만9,000원이 감소되어서 프로테이지가 23.97%가 감이 되었거든요.
  지금 예산안에 보면 12억8,433만5,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25.15%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5.15%인데 이렇게 4분의1이 넘는 수치가 많은 수치가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살펴볼때 구업무에 너무 소홀히 했다고 생각이 안드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우선 먼저 임흥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세입부분 설명에 앞서서 명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저희가 상정을 하면서 업무숙지가 미숙한 관계로 조례제정과 관련된 장수마을 설치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회에 한하여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런점이 앞으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부분에 국·시비 보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시비보조금이 약 25.1%가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비도 1.6%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시비가 감소되게 된 주요내용은 시에서 현안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구와 연계된 그런 사업에 보조할 재원이 없는 관계로 저희한테 이렇게 재원보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시비를 보조할 때는 반드시 구비를 거기에다가 몇% 정도를 같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저희가 여러차례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우리구 뿐만 아니라 5개구 전체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감소된 부분이 다시 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시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만은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상 구의 부담을 적게되게 된 부분을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예산의 10%는 굉장히 큰 것인데 25%가 이렇게 넘는다면 큰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해달라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문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노영진  보충질의입니까?
  예, 김창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사실 예산결산 위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사항인데 임흥수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국·시비를 합친 것을 타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타구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 자료는 별도 드리기로하고 현재....
김창문 위원    국비를, 국비까지 얘기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비보조금만 내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98년도 예산안에 보조가 우리 중구가 28억7,857만8,000원 맞죠?
  순수 시비보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전년도에는 44억3,539만2,000원이었습니다.
  15억5,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동구는 전년도에 57억6,500만원 중에서 98년도에 57억2,900만원, 예산이 삭감된 것이 3,600만원 밖에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우리 중구가 15억5,000만원 삭감이 되었고 서구가 97년도 예산에 67억3,900만원인데에 반해 98년도에는 63억5,500, 3억8,400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성구가 97년도에 56억3,100만원인데 98년도에는 57억5,900만원, 1억2,700이 더 늘었습니다.
  대덕구가 55억4,900만원인데 98년도 51억7,200만원, 3억7,000이 줄었어요.
  98년도 예산을 보면 타구는 동구 57억,서구 63억, 유성구 57억, 대덕구 51억인데 우리 중구가 28억입니다.
  순수 시비보조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국비까지 하게 되면 액수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비 보조가 시에서 중구하고의, 타구하고의 이렇게 차이가 나게 보조내시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가지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에 너무나 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것을 한가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 또 한가지는 항간에 들리는 얘기입니다.
  시장과 구청장과의 불협화음 때문에 이런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가지 중에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말씀하신 보조내시가 적은 원인은 공무원들의 안일함 또 시장과 구청장과의 관계 이렇게 두가지로 말씀이 계셨는데 시비가 이게 지금 저희가 적게 된 주요배경은 대형사업이 저희구에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감소가 된 겁니다.
  예를 든다면 서구 같은 경우로 한다면 대형사업이 국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 자연히 시비가 거기에 따르고 또 구비가 투자가 되고 그래서 시 대형사업을 벌릴 때 그때 보조되는 액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가·감을 하다 보니까 적은 것이고 저희는 98년도에 대형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마을이 있는 것인데 장수마을은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대형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상적 경비라든지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가 감소된것은 타구와 비슷한데 다만 대형사업에 대한 보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수가 저희가 줄어든 것이지 지금 말씀드린대로구청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 또는 구청장과 시장의 관계 그런것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국·시비가 적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중구 구민입장에서 볼 때에 중구가 기획실장 지금 답변이 투자사업으로써 시설이 설비 내지는 시설비가 크게 들어갈데가 중구가 없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그렇게 적게 내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왜 중구가 할 일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할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형사업이....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대형사업이 3억짜리, 5억짜리 해 가지고 여기에서 전부다 올리기는 올렸죠?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올리기는올렸는데 사업을, 타구하고의 50%도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
  어느정도이어야 되는데 유성이나 대덕 같은데는 우리 중구 구민들하고 인구비례가 얼마입니까.
  우선 서구라고 하는데는 새로이 개발지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어느정도 갑니다만은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가지 더 물을까요.
  조정교부금 여기 현황에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을 보면 중구가 금년도에 10억늘었죠? 동구가 37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서구가 58억 늘었어요.
  그리고 대덕구가 11억 늘고 우리가 대전시 인구가 전체의 약 40%가 중구를 하루에 거쳐서 나가는데 130만 인구 중에서 한 37,8 내지 40%의 인구가 중구를 거쳐 나간다고하면 중구 관내에 있는 보도브럭이 하나 더 깨져도 더 깨지고 하수도 구멍이 하나 더 막혀도 더 막힙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하는데에도 사람이 많이왔다고 그러면 쓰레기가 많이 남아요.
  그렇다고 하면 조정교부금이 중구 같은데는 많이 배정이 되어야 되겠죠.
  대전시 98년도에 조정교부금을 내시할 액수가 140억이 늘었습니다.
  98년 대전시가 140억 늘은 중에서 우리 중구한테 10억만 더 준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금 동구가 35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가 260억이예요.
  근 90억 차이가 납니다. 중구하고 동구하고의 차이가 98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면,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조정교부금의 산출기초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수나 공무원수, 면적수, 행정동수 이런것을 지분율로 따져가지고 산출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있는 그런 재량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를 다 합쳐서 그 중에 100분의 68을 가지고 법적으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산하는것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관계공무원의 재량성을 해서 더주고 덜주고 그런 재원은 아니고 조정교부금은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그 산출기초대로 따져서 그렇게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조정교부금이 저희가 10억이 늘고 다른구는 저희 보다 비율이 좀 높아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우리 공무원의 능력에 따라서 더주고 덜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다만 특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총 재원조정 교부금의 일부를 특정교부금을 가져가지고 그것은 시장이 형편에 따라서 각구에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것은 사업의 현안사업이나 이런것에서 시의 재량성이 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특정교부금은 97년도의 경우는 저희 중구가 다른구에 비해서 상당히 더 재원을 저희가 영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원조정 교부금이 이것은 재원조정 교부금의 비율이 이번에 배정한 것이 다른구 보다 저희가 약간 적기때문에 그것은 서류를 저희가 갖다가 아주 다 여기에서 관계부서가 검토도 해 보고 시하고 따져보고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5개구가 다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주고 덜주고 하는 시의 재량이 없고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그런 경비로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런데 기준이라고 하는데 중구는 260억인데 동구가 350억이라는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그런지를....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동구가 저희보다 많은 것은 지금 우리가 공무원수가 공무원수와 인구수, 이런것을 비례해 봤을 때 동구와 우리와의 차이가 있고 또 그 개발의 여건이 있습니다.
  그 개발여건이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지침에 나와 있는 그 수치에 우리가 미달이 되요.
  그런데 그것은 산출기초가 수십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시에 대고 이의도 했었고 그 5개구 나눠준 자료를 전부 갖다가 저희가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공개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른구 보다오히려 우리가 손해 본 것은 없다, 오히려 우리구에 찾아올 몫을 다른구에 줬다든지 그런것은 결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시에 저희가 대항을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94년도에 조정교부금이 우리 구 얼마인줄 압니까?
  314억입니다. 자료 줄까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이 재원조정 교부금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또 시에서는 이 재원조정 교부금을 더 활용해서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활용하려고 하지만 재원조정 교부금의 기준이 자기들한테 재량성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조정 교부금은 항상 취득세와 등록세 그 두가지 세목을 가지고 산출하는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전반적으로 시에 경기가 활성이 되어서 늘면 재원 조정 교부금부터 당연히 저희한테 느는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가 자꾸 침체되고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자꾸 줍니다.
  그래서 이 재원조정 교부금이 점차 줄다가 마침 98년도에는 아파트 신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적을 하신대로 재원 조정그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른 세원이라도 저희가 시하고 자주 협의를 해서 타구에 비해서 적게 받아오는 일이 없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 부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서 본위원의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방금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께서 갖고 계신 것이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각구별 조정교부금이 2개구는 예산액이 증가가 되었고 3개구는 감소가 되었는데 중구 같은 경우가 다른구의 감소비율에 비해서 다른 경우에는 유성구가 좀 감소되었습니다만은 0.75%, 대덕구는 0.87,동구는 0.19 상승되었는데 중구는 거기에 비해서 1.33%가 감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정교부금을 산출하는 것이 대전의 68%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대전시의 조정교부금 원 근본액이 늘었습니다.
  약 140억 늘었어요. 늘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중구가 상당히 조정교부금을 받아온 것이 작다 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면적 및 인구비례를 가장 중시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원수죠. 그 다음에 건물면적이라든지 생활보호 대상자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산출을 하는데 동구는 공무원 정원수가 900명이고 중구는 857명, 서구는 847명이예요.
  또 인구도 동구는 26만5,700, 중구는 26만2,200입니다. 비슷해요.
  서구는 인구가 상당히 많죠. 42만5,300이니까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중구 같은 경우는 비교증감 차원에서 약 10억 정도만 늘어났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는 얘기이시고 이것은 시의 재정교부금 담당자하고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반 예결특별위원회에 가서 하기로하겠습니다.
  아까 시비 현황에 대해서 김창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가지 정도의 이유를 달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대단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왜 그러냐면 구별 보조금을 시에서 했을때에 전년도에 비해서 구한테 주는 돈도 시비보조금이 줄었습니다.
  줄은 것은 사실이예요. 약 22억3,000만원 정도 감소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왜 중구가 유독 전체줄은, 감소한 그 부분 중에서 70%를 차지해요. 중구가.
  22억3,000 줄은 중에서 중구가 15억5,000이예요.
  다른데는 약간씩 차이가 있죠.
  여기만 서구와 대덕구가 3억 정도 되는데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금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대형사업이 감소되었다고 하는 원인을 아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체예산이 늘어났느냐, 자체예산은 오히려 작년도에 비해서 가용재원율이 22.6%에서 20.3%로 줄었어요.
  그러면 전체 사업예산이 다 줄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신규사업이 되었든 자체 사업이 되었든 대형사업이 되었든 다 줄었어요.
  중구만 이 정도 사업 안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예결특위 들어가기 전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결특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갈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사회개발비, 또 경제개발비가 상당히 많은 폭으로 줄어들었어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대한 문제만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가 일반행정비는 98년도가 약 333억인데 97년도가 314억이예요. 추경까지해서 325억이 나왔는데 98년도에 약 7억7,000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에 비해서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는, 사회개발비는 62억7,000, 경제개발비는 52억7,000이 감소되었어요.
  감소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95년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큰 폭으로.
  그러면 내년 정도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인건비만 주고 나머지 사회개발이나 경제개발비는 전혀 투자할 재원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국가가 부도난 상태인데 중구청의 예산도 부도 일보직전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먼저 국·시비보조에 대해서 지금 김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김영관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비 액수를 총괄적으로 계산을 하면 사실 수치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동구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을 한다, 그게 소요재원이 100억이다, 시비를 50억 줄테니까 구비를 50억을대라 라고 한다면 실제 재원은 50억이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사례로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 대흥1동 사무소 옆에 있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40억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반 부담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다 부담을 하면다른 재원이 염출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보조를 준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가 대형사업에 따른 그 보조가 있을 경우는 그게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한다면 받아도 구비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구민한테 큰 혜택은 어렵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국·시비 보조 총액만 가지고 적다, 많다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시 질의를 해 주신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가 자꾸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한테 그만큼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그 부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의 경우는 지난해와 달리 지방선거비용이 한 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동청사 신축비가 세입에 물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반행정비에 약30억 정도를 저희가 신규로 계상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 비율이 일반행정비는 증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가 자꾸 증가를 해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상당한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는 의견을 저도 같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다른 세원염출을 하고 또 특히 일반 경상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재원을 자꾸 검소하게 짜서 그런 부분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한가지만 더, 지금 동 청사 문제 때문에 30억이 상승요인이 작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 얘기예요.
  동청사를 짓지 않았던 96년도부터 비교를 해본다면 96년도에는 일반행정비가 277억이었어요.
  97년도에 와서 32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98년도에 와서 332억이예요. 무려 2년사이에 일반 행정비가 약 55억이 증가되었어요, 2년 사이에.
  그리고 사회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무부담행위까지 들어가서 사회개발비가 16억이라고 하는 돈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있죠?
  바로 이러한 것이 퍼센트 비율을 약간 올리는 상승작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쓰지도 못하는 돈인데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이것이 바로 사회개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 먼 사람들만 있다는얘기예요.
  16억 같은 돈은 사실상 아무런 사회개발에 혜택을 주지도 않는 돈이면서도 사회개발 부분에 들어 있어가지고 퍼센트 비율을 높였다 하는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지금 총괄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 세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입은 구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수입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구세수입 부분에 말입니다.
  이것은 97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거시적인 판단이 잘 개진되지 않아가지고 판단미스로 인해 가지고 구세수입이 줄어들고 지금 이런 형편에 와 있어요.
  또 세외수입도 말입니다. 세입확대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되었다는 부분이예요.
  의존수입 부분은 조금전에 우리 김창문 위원하고 김영관 위원이 지적했듯이 조정교부금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전문적으로 따져서 시의 예산실에서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어떤 항목과 어떤기준에 의해서 15억을 지금 더 받아 온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눈으로 보면 감소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감소는 아니고 증가가 되었는데 타구에 비해서....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증가라고 보는데 지금 예산실에서 보기에는 증가라고 봐주는데 10억1,000만원이, 10억1,000만원을 증가라고 봐주는데 일반적인위원들이 보는눈에서는 이게 적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이것을 분명하게 예결특위에서 밝혀줘야 될부분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동구하고 우리 구하고의 사이가 38억, 28억 하는데 28억이맞습니까, 38억이 맞습니까?
  조정교부금, 28억이라고 본위원은 알고있는데요. 차이가.
  서구가 58억이고 동구가 28억이고 대덕구가 11억이고 중구가 10억1,000만원 아닙니까, 조정교부금이.
  동구가 28억이예요, 38억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동구가 35억...
이정보 위원    정확하게 35억 몇천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9,700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장실장이 얘기할 때는 대전광역시 예산실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수개항목의 어떤 요율을 따져가지고 우리는 지금 더 왔다, 증가되었다 하는 부분은 97년도에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았다는 의미도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쾌히 밝혀져야 되어야겠다 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 98년도를 보면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치중해서 대사업을 많이 벌여서 마무리를 짓고 전체적으로 지금 자치단체장이 버티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이 예산서를 보고 느꼈습니다.
  버티기 예산이다, 마지막.
  그래서 지금 세세항목이 89목에서 118목으로 늘어났는데 이 의미는 축소를 시킨데대해서 유효적절하게 잘 편성이 되었는지 심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앞으로 예산부서에는 세입확대에 있어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 지난 연도에 구세수입에서 말입니다,전체적으로 거시적인 판단이 잘못되어 가지고 금년에 이런 지경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판단이 잘 세워졌는지 이러한 부분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장실장이 마지막 얘기를 한번 해줘보세요.
  잘 편성이 되었는지를.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세입부분에서 이번에 예산이 감소가 된 주요배경은아까 김창문위원께서도 지적이 계신 바와같이 국·시비 보조금이 한 24~5% 정도 감소가 되었고 특히 지방세 부분에서 재산세와 종토세 부분에서 세입에 대한 결함이 생겨서 저희 세입이 작년도 보다 일반회계가 상당히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는 적게 된 배경이나 저희 지방세가 감소된 배경이나 다 같이 공통적인 점은 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세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우선 저희가 진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이 자꾸 규모가 늘어나서 주민복지가 향상되어야 될 입장에 있는데 규모가 축소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세원발굴도 하고 또 체납세금 징수도 하고 또 국·시비 보조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앞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또 더 많은 재원을 저희가 보충을 시켜서 예산규모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늘어나되 주민한테 실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앞으로 재편성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8년도 당위원회 소관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에게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예산편성 입안 실무자로서 장수마을 특별회계를 조례제정이 선행된 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는 직무를 위배한 부분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엄중히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사회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사회과장 남영균입니다.
  존경하옵는 노영진 위원장님,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사회과 소관 19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는 사회복지운영과 저소득 주민보호, 장애인 보호 등 3개항으로 총 세출예산은 97년도 34억570만8,000원보다 4,590만4,000원이 늘어난 34억5,16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97년도 당초예산인 27억1,448만7,000원 보다 98년도 당초 예산은 1억1,262만9,000원 즉 4% 증가된 28억2,711만6,000원으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에는 97년도 당초예산 국·시비 포함 33억196만4,000보다 7억1,219만6,000원인 21.5%가 증가된 40억1,416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운영에서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증원과 일용인부임 인상으로 97년 보다 50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4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긴축재정 절감계획에 의거 340만4,000원이 줄었고 경상적 경비에서도 일반운영비 2,035만5,000원, 305페이지 여비 645만8,000원이 97년도 보다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사회복지사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에서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업무 간담회 시책추진비가 307페이지 205 특수활동비에서 600만원이 204업무추진비로 변경되어 996만원이 증액된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307페이지 205 특수활동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책추진 활동비가 97년도 1,200만원이었으나 204 600만원을 분리편성했기 때문에 600만원이 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금년 3월 노사업무가 노동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노사정 협의회 참석보상금과 노조대표 산업시찰 보상금 등 45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으며 긴축재정 절감계획에 의거 일부 예산을 절감계상하였고 3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원봉사자 운영과정에서 전국 행사로 자원봉사자 세미나 참석 등이 자주 있기때문에 세미나 참석여비를 192만원과 반공건국청년운동, 순국열사 합동추념제 등 반공 및 호국보훈단체 제전비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새로이 추가계상하였습니다만 전체보상금 예산은 97년도 보다 691만7,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국고 및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의 일반보상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는 전액 국비와 시비로 1억3,123만3,000원과 민간경상보조로 3개소의 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9,600만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일반수용비로 시비 50%,구비 50%로 영렬탑과 지사총 제향용품비 100만원 그리고 310페이지에 영렬탑 관리사무소의 공공요금 37만5,000원, 연료비 60만5,000원, 관리인부 및 유지관리비 1,05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지사총 관리인부임을 한달에 12만원씩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사총 제전 추계보상금 300만원, 영렬탑제전비 600만원을 시비와 구비 각각 50%씩부담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상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11페이지 307-01 구료비로 거택보호대상자 난방연료비는 대상가구수가 97년도 718가구에서 740가구로 늘어났고 지급 단가도 연간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늘어남으로 25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도 인원이 97년도 보다 313명이 늘어남에 따라 130만원이 증액된 6,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02 민간경상적 보조는 민간 경상보조로 금년도 1회 추경시 위원님들께서 65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중촌사회복지관 내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빨래방을 설치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공공요금과 제세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식비 등 실비보상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금년도와 같이 4개 단체 1,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2321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지침과 카드 등 인쇄비 65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현장학습 교육강사 수당 5만원씩 2인,2회 20만원, 연말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 책정 및 집계시 동직원들과 합동작업 때 필요한 급량비 120만원, 의료보호 업무 특근급량비 60만원, 313페이지로 넘어가서 저소득 주민자녀 사랑의 현장학습 교육시 시설 및 앰프대여, 버스임차 등 22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재해 구호물자 환적인부 104만원은 재해발생시를 대비해서 예비금으로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의 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활보호 독거노인 건강진단의 날 운영은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하고자 612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현장학습교육 식비와 교통비 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 민간이전의 01 구료비 6,257만6,000원은 저소득 영세민 설·추석 위문구호비 5,000만원과 긴급구호 양곡구입비 1,2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210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02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전액 국·시비로 97년도는 1,137명에 7억4,445만1,000원에서 98년도에는 908명에 6억3,116만원으로 1억1,328만1,000원이 감 내시되어 편성했습니다.
  01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구료비는 97년보다 1억9,517만원이 증가된 16억9,779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세부적으로 아직 시달되지 않아서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증액되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아래 230 시·도비 보조사업이1,964만원이 감된 것은 영렬탑 유지관리 및 보수비와 제전비 등 2,300만원이 앞에서 보고드린 309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여기에는 실제 감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산상에 감표시가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307 민간이전의 02 경상보조는 3개 복지관 시설종사자 특별수당과 복지관 특별운영비로 시비보조 내시에 따라 97년도보다 336만원이 증액된 9,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22 장애인 보호입니다.
  01 일반수용비로 장애인 수첩제작 70만원 장애인차량 스티커 제작 45만원, 장애인 복지신문 구,동사무소에 26부 해서 93만6,000원 등 208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09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지난 행정감사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는 기독교 봉사회관 앞장애인 리프트시설 유지보수비와 정기점검료 등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업무관련 국내여비는 97년도보다 36만원을 절감한 92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301-10에 민간실비 보상금도 97년도보다 95만원을 절감한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210 국고보조 사업의 317페이지 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중증 및 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서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2,538만원이 감내시되었고 보장구교부 4만원 등 2,609만원이 감된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중증 및 중복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대상자가 예산에 비하여 적었기 때문에 금년도 97년도 제2회 추경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4,306만5,000원을 삭감한 바있습니다.
  230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탁아방 운영은 중촌사회복지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시비보조금 1,000만원만 예산에 계상 지원했습니다만 98년도 예산에는 시비보조 내시시 구비 50%를 부담하도록 지시되어 구비 1,000만원을 부담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대불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을 제외하고 전액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세입 총예산은 97년도 33억1,176만4,000원보다 7억1,366만6,000원 늘어난 40억2,54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200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통장이자수입이 97년도 보다 96만원이 늘어난 160만원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사용잔액은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시 회의소집 심의하지 않고 서면심의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회의참석수당 잔액 54만원은 삭감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97년도 융자금 회수금 69만원과 과년도 체납된 대불금 회수금 736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 등 국비보조금이 32억708만8,000원으로 97년도 보다 5억6,971만7,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50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도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경상적 경비로 순시비 보조금 등 97년도 보다 1억4,247만9,000원이 증액되어 8억707만2,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사업은 국비 32억708만8,000원과 시비 8억177만2,000원을 포함하여 40억886만원으로 외래진료비 등 의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보조된 순시비 530만원으로는 의료보호 업무에 소요되는 사무용품비 우편발송료, 의료보호 심의위원 운영수당, 대불금 회수 및 독려에 필요한 국내여비에 계상했습니다.
  507페이지 세외수입 1,127만원으로는 508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상환 805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금 322만원등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세입은 97년도 보다 1,277만6,000원이 증가한 4억6,896만9,000원으로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이자수입으로 민간융자 회수 이자수입 1,243만5,000원, 기타 이자수입 통장수입입니다.
  309만3,000원 등 1,552만8,000원을 계상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이 3억1,928만3,000원,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8,520만1,000원, 과년도 수입 4,895만7,000원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비 및 납부고지서 인쇄 등 250만원과 업무추진 급량비 120만원 등 37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고 518페이지 융자금 회수 및 독려시 필요한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4억6,286만9,000원은 융자금으로 확보하여 융자금 신청자에게 융자하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남영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과 소관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30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인데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사회복지업무 간담회라는 것이 뭡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사회복지업무 간담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사업 및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환경보전 운동이라든지 청소년 보호운동이라든지 충효예교실 운영, 기초질서 캠페인,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등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포괄적으로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이 금액이 좀 과다한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남영균  그래서 97년도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7년도에는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600만원이 분리되어 가지고 205 다음페이지 보면 307페이지 205 특수활동비에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쪽에서는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정보 위원    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게 풀성격으로 보면 이게 좋습니다.
  각종 시책이나 각종 구책이나 이러한 아까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부분별로 환경분야, 장애자분야, 또 저소득층 분야 이것이 이 금액이라도 효율적이고 또 그것이 정확하게 잘 쓰여져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다음에는 313쪽, 314쪽하고 연계되는 것인데 민간 이전인데 구료비라고 있죠?
  이 구료비가 저소득층 영세민 구호하고 긴급구호 양곡구입인데 이것이 예측사항입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저소득 영세민 구호해서 그것은 설, 추석 명절 때 영세민들한테 이것은 매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고 사실....
이정보 위원    정해져 있는 거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매년하는 것이고 긴급구호 양곡구입비는 이것은 예측사항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매년 볼적에 긴급구호를 줘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이 예산서 상으로 보면 313쪽에 있는 민간이전은 구비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구비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314쪽에 있는 307 민간이전 구료비는 시비, 국비로 주는 거죠?
○사회과장 남영균  314페이지....
이정보 위원    307에 민간이전에 구료비요.
○사회과장 남영균  아, 거택보호, 예.
이정보 위원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말입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되는 겁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거택보호비라고그랬는데 여기에 쓰여진 거택보호비 명세가 뭡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이 안에는 매월 지급되는 양곡비에서부터 각종 월동대책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정보 위원    조금전에 예산설명을 하시면서 그냥 구료비 해 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국·시비 보조라고 그래가지고 총괄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면 몰라요.
○사회과장 남영균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월동대책비, 생활용품비, 장의비, 피복비, 특별위로비, 이런 등등해서 거택보호대상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1종 거택보호 대상자들한테 월정으로 주는 겁니다.
이정보 위원    월정으로 주는 겁니까, 분기별로 주는 겁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월정으로 주는게 있고 월동대책비라든지 이런것은 월동기에 주고...
이정보 위원    이게 대부분 월정액 아니예요?
○사회과장 남영균  예, 거의 월정액입니다.
  주·부식비는 월정액입니다. 피복비, 장의비 이런것은 피복비는 1년에 한번 주는것이고 이것은 월정도 있고 사항이, 장의비같은 것은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주는 것이고 연료비는 겨울철에 주는 것이고 월동대책비도 겨울에 주는 것이고 이런 월정액과 기본 1회에 얼마 주도록 기준단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이정보 위원    비록 국·시비 보조 사업비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위원들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이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잘 집행이 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행정감사 때 우리가 파고들고 이것을 관찰을 하고 해야 될텐데 우리 공직사회를 믿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차질없이 집행이 되도록 하시고 315쪽에 보시면...
김영관 위원    그거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정보 위원    보충질의 있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국고보조 사업 중에서 지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 저소득 자녀학비지원이 지난번에 7억4,400에서 6억3,100으로 감소가 되었죠?
  약 한 1억1,300만원 감소 되었죠?
○사회과장 남영균  장학금요?
김영관 위원    지금 국고보조 사업에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 그 위에 장학금 및 학자금 301-02입니다.
이정보 위원    일반 보상금에...
○사회과장 남영균  일반 보상금, 몇페이지죠 이게?
김영관 위원    314페이지.
○사회과장 남영균  아,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 이렇게 감소되게 된 원인이 지금229명이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사회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137명이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1,137명에서 908명으로 줄었죠? 그 원인입니까, 이 줄어든 것은?
○사회과장 남영균  그 학자금은 매년 학자금 교육비에서 되는 학자금 인상분은 그것은 계상이 되고 이 원인은 인원이 줄어들은 원인 여기에서 감액된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다음에 307-01에 구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9,500이 증되었단 말이예요.
○사회과장 남영균  예, 늘어났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가 작년도 1,138세대에서 1,089세대로 49세대가 줄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금액은 늘어났죠? 이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부에서 증액된 지침이 내려오는데 우선 국고 예산만 내시가 되고 지침은 구료비가 급량비가 얼마다, 부식비가 얼마다, 뭐가 얼마다 해 가지고 구체적인 종목별 내역은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달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겁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49세대가 늘어났으면서도 금액이 올라간 것은 일반 여타한 경비가 부분별로 상승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예,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김영관 위원    단가가 높아졌다는 그런얘기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위원장 노영진  계속해서 질의 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예, 315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09.
  장애인 리프트카시설 유지관리비인데 우리 요일전에 행정감사시에 현장감사를 가봤습니다.
  갔을 때 월 유지 관리비를 거기에서 얘기한 금액은, 여기 지금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 예산서상에, 맞지가 않아요.
○사회과장 남영균  여기에는 지난번에 나갔던 곳은 중앙로 지하도 네군데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독교 봉사회관 앞에 2개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정기 점검료는 15만원씩 분기에 이렇게 점검기관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본 사항입니다.
  유지 보수비도 최소한도 이정도는 들 것이다 하고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을 한겁니다.
  그 2개소, 그쪽 2개소만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기독교 연합봉사회관에 있는 유지관리비나 점검료가 지금 현재 지하상가에 있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나나요?
○사회과장 남영균  아니, 같습니다.
  여기 개소당은 같습니다만 점검료도 분기에 15만원 같고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 정도면 거기 두군데는 우선 보수를 할 것이다, 유지관리가 될 것이다 하는 그쪽에서 견적을 받은 거죠.
  수시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 관리자는 누구예요?
○사회과장 남영균  관리는 건설본부에서 시공은 했습니다만은 관내 도로 시설물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중구로 관리전환이 된 사항입니다.
이정보 위원    관리전환이 위임이 되었단 말입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누가 하나요.
○사회과장 남영균  저희 사회과에서...
이정보 위원    사회과 직원이 해요?
○사회과장 남영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점검료라는 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설치한 기술업체에서 와서점검을 해야 되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견적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해야지 저희들은 기술적인 사항은 모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상에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계상한 것아닙니까.
  기술적으로 다 모르니까 돈만 지불한다 이런 생각을 갖지마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사회과 입장에서는 유지보수하고 점검을 하는데 그냥 돈만 딱딱 내줄게 아니라 관장을 잘하셔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이것을 점검을 하고 보수할 적에는 기계직이라든지 기술직을 같이 입회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죠 자, 마지막으로 311쪽에....
유진팔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보충질의 있으세요?
  하세요.
○위원장 노영진  유진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진팔 위원    작년도에도 이 유지 관리비가 있었나요?
○사회과장 남영균  없었습니다.
유진팔 위원    없었죠?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제가 매일 지하도를 건너가요.
  그런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하루도 가동하는 법은 없었어요.
  제가 기계를 만져보고 가요, 이렇게.
  그런데 양쪽이 다 고장나 있었어요.
○사회과장 남영균  그렇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금년에 관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이정보 위원께서 관리자, 점검자가 누구인가는 아까 말씀 안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되면 체크를 제대로 해서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나 그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매일 건너가고 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사회과장 남영균  예, 그래서 점검을 설치한 신우리프트 제작회사가 있어요, 설치회사가.
  그쪽에서 와 가지고 점검하는데 분기에 대당 15만원씩 이렇게 하면 점검을 해 주겠다, 정기점검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쪽 기술진이 와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진팔 위원    점검만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점검을 하면 그게 바로 가동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고 기동이 되어야 되는데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러니까 관심있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것같아요.
○사회과장 남영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311쪽에 보면 구청 자체사업으로 민간 이전이 있는데 그 한가족 빨래방 운영입니다.
  이게 구청 특수 시책사업으로써 주위에서 많은 찬사도 받고 매스컴에서도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쓸데없는 사업에 돈 수백억씩 들이는 것 보다 수십억씩 들이는 것 보다 자그만한 일을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 그래서 참 찬사를 보내고 여러곳에서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이 한가족 빨래방 운영을 저 본위원도 수시로 가서 봉사를 같이 하고 옵니다만은 필요경비가, 절대적인 필요경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필요경비가 지금 얼마인데 300만원 세웠어요?
○사회과장 남영균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전기요금이 월 4만원 정도 그러면 연간 48만원이 소요되고 겨울철에는 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t당 1,500원 이렇게 해서 90만원, 또 가스 사용료, 가스는 건조기에 건조시키는데 필요한 가스입니다.
  월 4통 해서 1,200원씩 57만6,000원, 또 세제가 4.5kg짜리 10개, 한달에 10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8,500원 해서 10개 12월 하면 102만원 정도가 소요되는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 봉사자들이 하루에 아침에 거기를 가면 아무래도 오후까지 그것을 배달까지 하려면 오후까지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최소한의 중식 정도는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 공무원 급량기준이 5,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 보다는 조금 낮추어서4,000원 정도 해서 하루에 6명 해서 한 25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고 기타 세탁기나 건조기를 유지를 해야 되겠고 또 봉걸레라든지 고무장갑, 운반할 수 있는 기구 등 해서 기타가 아무래도 한달에 한 5만원 정도 최소 잡아가지고 60만원 이렇게 잡아보니까 한 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에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은 그쪽에서는 연초에 한꺼번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12개월 동안 연중 집행이 조금씩 월별로 집행이 되어야 되니까 우선 자금 형편상 300만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그쪽에서 심사과정에서 이게 삭감이 된겁니다.
이정보 위원    자, 사회과장님! 소관 부서의 실과장으로서 그런 답변은 좀 어색하죠.
  이게 어떤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부분에서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사항 같은 이런것은 최소한의 경비는 올렸어야죠.
  돈도 큰돈도 아닌데 정말 바람직하게 구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 작은돈을 들여가지고 다른 엉뚱한데는 예산을 몇천만원, 몇억씩 들여가면서 할려고 하면서 말이죠, 이런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회과에서 소신있게 얘기를 해서 투쟁을 해서라도 이것을 반영을 시켰어야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불요 불급한 경비는 최소한 예산편성할 때는 넣어서 계상을 하고 이렇게 되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도 예결 위원님들이 또 다시 다루어 주셔가지고 증액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소신있고 실·과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소신이 있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시켜야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예, 죄송합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311쪽에 볼 것 같으면 308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어요.
  작년도에는 2,4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이게?
○사회과장 남영균  이게 추경 때 600만원씩 당초예산에 600만원씩 계상이 되었다가 추경 때 1,000만원씩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1,000만원씩 4,000만원이 최종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아, 그래서 1,000만원씩 한 겁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예,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상입니까?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 일반운영비 좀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지금 전년도 예산을 보면 보상금 문제에 3,714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인데 일반보상금에서 796만원, 무려 2,918만원이 감소되었단 말이예요.
  313페이지에 일반보상금 한번 보세요.
○사회과장 남영균  313페이지....
김영관 위원    8페이지, 318페이지요.
○사회과장 남영균  8페이지...
○위원장 노영진  308페이지 얘기하는겁니까?
김영관 위원    318, 아니 313페이지.
  나는 8로 봤네요.
○사회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 일반보상금에 전년도 예산액이 3,714만원이죠?
  그런데 지금 예산액이 796만원으로 2,918만원이 감소되었어요.
  감소된 내용이 생활보호노인 건강의 날 운영하고 저소득주민 현장학습 교육으로 해서 무려 2,918만원이 작년에 대비해서 감소했는데 감소된 내용을 보니까 생활보호 노인건강의 날 운영에서 전년도에 1,614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지금 614만원으로 무려1,000만원이 감소되었어요.
  그리고 현충일 국가 유공자 유족위문이 이번 98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없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1,000만원이 안섰죠.
김영관 위원    그리고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는 사랑의 캠프운영으로 해서 600만원이 되어 있던 것이 올 예산서에는 항목이 많이 변화가 있었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변화해서 분류가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201-04에 20만원하고 그 다음에 07 임차료에 220만원하고 301-10에 민간실비 보상금 해서 404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이것도 지금 한 200여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사랑의 캠프는 교통비해서 5만원, 시설대여 80만원, 앰프 80만원, 임차료....
김영관 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은 보상금에 뭐로 되어 있느냐면 사랑의 캠프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내 이게 그사업 아닙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맞죠? 그런데 200만원이 감소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올해 이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금년도에는 죄송하게 생각됩니다만은 사랑의 캠프 600만원 가운데에는 선물이나 기념품을 해주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선거와 관련이 되어가지고 기념품이나 이런것을 못해주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선물은 없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류되어 가지고 강사수당이나 임차료, 교통비, 이런등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런데 404만원이 많다, 적다라는 차원 보다도 이 저소득 주민 자녀들을 현장학습을 시키는데 있어서 버스를 빌려서 어디 야외로 나가는 것아닙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저소득 주민자녀들이 과연 여기에 참여를 어떻게 합니까? 참여가 제대로 됩니까, 안됩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96년도 작년도에는 제가 직접 시행을 안했습니다만 연2회로 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참여가 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행을 못해봤기 때문에요...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동에서 저소득 주민자녀들 신청을 받지않습니까.
  그런데 이 저소득 주민 자녀들이 살기도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구청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냐면 이런 것 있으면 현금으로 좀 줬으면 좋겠다, 아시겠어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하루 데리고 가 가지고 도시락 하나 싸가서 앰프 틀어놓고 하고 와봐야 남는 것은 뭡니까, 허무한 마음이 더 많이 남죠.
  전시적인 행정입니다 이런것이.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사람들한테 뭐를 해야만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600만원이 되더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요원들이 그 사람들을 선정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어요.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안갈려고 하는 것 억지로 가라고 해서 선정을 해서 데리고 가야 되고 데리고 갔다와서는 또 남는 것이 마음속에 별로 없다하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꼭 해야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것은 없지 않습니까? 어때요.
○사회과장 남영균  글쎄요. 제 경험담입니다만 제가 교육원에서 교관으로 있을적에 인성교육, 심성교육을 시켜본 기억이 있습니다.
  심성교육하면 촛불행진이라든지 자기를 도와준 사람한테 편지를 쓴다든지 또 부모들한테 편지를 쓰고 평소에 감정 있던 사람한테 화해편지도 쓰고 그런 인성교육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이 도움이 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예산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시간이 좀 있습니다.
  한 10여일 남았는데 그 안에 한번 과장님께서 실태파악을 해 보셔서 이것이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라고 지금 생활보호 노인 건강의 날 운영에서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정도가 줄었는데 그것도 1,000만원 정도 줄은 것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거네요.
  음료수를 사준다든지 내의를 사준다든지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치약, 칫솔 등을 사줬는데요 사실은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수준에서 해 줄려고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구 전체 재정형편상 목욕과 이·미용, 건강진단 이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도 아니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것은 예산의 편성에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예산이 좀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더 요청을 했는데 사정하는 입장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된 것인데 작년에 노인건강의 날 운영을 할 때 나오셔서 내의하고 음료수 같은 것 칫솔, 치약 이런것 가지고 하던 분들이 올 노인들이 나와서 목욕권 하나 이런것을 가지고 목욕하고 나서 작년에 했던 것 처럼 안준다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사회과장 남영균  김 위원님 말씀에 지금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6월말까지 시행을 하다가 6월이후 7월부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모품이라든지 내의라든지 이런 예산이 아직 확보가 되어 있기때문에 제보관은 금년도 잔액으로 확보를 해 놓으면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연말에 그것을 저희들이 제가 지난 추경 때 삭감을 시키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내년 1월달부터 시행하는데 그것으로 대체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모품은.....
김영관 위원    그러면 작년도 97년도 예산에 돈이 그만큼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내년에 쓸 것까지?
○사회과장 남영균  소모품은 치약, 칫솔이고...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난 97년에 그만큼 시행을 하고 내년에 쓸돈까지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다는, 100%는 아니고 다소 좀 남아있기 때문에 확보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 책임없는 말씀하지마시고 자, 지난번에 그렇게 남아있으면 여기에 이런 내의나 음료수를 살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쓰다가 남은 돈이 있어서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할 수 있다, 지금 예산 회계법상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아니, 금년말 안에 저희들이 칫솔, 치약 이런 사항은 구입을 해 가지고...
김영관 위원    구입을 해놨다가 내년에 쓰겠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내년에 줄 수있는 것으로, 그것은 줄 수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거 참, 이상한 회계네요. 우리 일반 행정기관의 회계는 사용치않는 돈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서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겨서 처리하게 되어있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기존에 연초에....
김영관 위원    내년도까지 생각을 해서 올해 물건을 미리 사서 놓는다?
○사회과장 남영균  연초에 구입해 놓은것도 잔고가 남아 있고요, 사용하지 않고 그렇다면 잔고를 어차피 활용을 해야 되기때문에요.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 가지고도 98년도에는 노인건강의 날 운영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겠네요? 부족한 부분이 없겠네요?
○사회과장 남영균  100%는 안되지만 내년에도 연초에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집행이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려운 노인들 생활보호 노인들 건강의 날에 목욕시켜 준다는데 어떤 사람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회과장 남영균  저희들이 선관위에다가 질의도 해 보고...
김영관 위원    아니, 내동네 노인들 어려우신 분들 모셔다가 목욕시키고 이발시키고 내의 한벌씩 입히고 음료수 사준다는데 어느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그거 가지고 문제 삼습니까?
  그거 참 희한한, 법을 적용을 시켜도 말이죠.
  진실한 노인복지정책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운영하는데 있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고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다 하는 말씀의 지적을 드리고 현충일 국가유공자 유족위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선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 97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것은 내무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지시된 사항에서 이것은 감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추경에 참 감했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알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현장학습문제 신중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 중에서도 생활보호 노인건강의 날 운영 이런 정책이 바람직 하다 라고 한다면 그러한 문제도 어떤 선거법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04쪽에 행여 사망자 신문공고료가 있거든요.
○사회과장 남영균  304쪽... 예,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것을 보면 96년도에도 공고료가 70만원 했고 97년에도 70만원이 본예산에도 7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행여 사망자 장의비하고 행여사망자 처리용품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위원장 노영진  설명해 봐요, 과장님.
○사회과장 남영균  장의비는 유족한테 장의비를 지급을 해 가지고 장의를 치루도록 하는 것이고 용품비는 상포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주는 겁니다.
  좀 다릅니다.
임흥수 위원    용품을 주고 가족에게 지불하고?
○사회과장 남영균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96년도에는 장의비가 30만원, 또 행여 처리용품이 16만8,000원씩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98년도에 가서는 장의비가 50만원 이렇게 펄쩍 뛰어올랐거든요.
○사회과장 남영균  그 50만원은 복지부지침에 의해가지고 50만원으로 드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사망자가 있어야 신문공고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과장 남영균  행여사망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행여 사망자가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행여사망자가 있어야 신문공고를 할 것같고 또 사망자가 있어야 장의비를 지불할것 같은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304쪽에는 행여사망자 신문공고 해 가지고 70만원씩 2회, 4구해서 560만원 그러니까 8구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308쪽을 보면, 308쪽을 한번 보세요.
  행여사망자 장의비 해 가지고 4구로 되어있거든요. 200만원.
  그런데 이렇게 공고와 장의비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과장 남영균  행여사망자 장의비는 거택보호 대상자... 아니, 그 장의비에는 목관이라든지 수의, 차량임차 영구차입니다.
  납골당 화장료 거기 인건비 기타 해 가지고 끈, 장갑 이런것 해서 용품이 장의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장의비는 그런 사항입니다.
  50만원이 목관, 관 말씀입니다. 그리고수의, 장의차 임차료, 또 화장료나 납골료 또 인건비, 기타 이런 소모품대 해 가지고 50만원, 구당 5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아까 그 말씀은 제가 들었고 자세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행여사망자 신문공고가 이렇게 70만원 2회 해서 4구로 되어 있고,
○사회과장 남영균  아, 70만원 2회에 4구인데 이쪽은 그냥 1회에 4구다 이런 말씀 이시군요?
임흥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사회과장 남영균  신문공고는 한번에 공고되는 것이 아니라 2개 신문사로, 일간지 2개 신문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회 이상 공고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회로 된 것이지 8구로 해 가지고 배로, 곱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위원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장수마을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장수마을 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조례안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당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계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건강이 괜찮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하는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아니, 어려우면 차석계장이 해요. 무리할 것 없어요.
이정보 위원    이렇게 합시다. 우리선임계장 옆에 앉으시고 차석계장이 하도록하죠.
○위원장 노영진  자, 선임계장은 발언대 옆에 앉으시고 차석계장이 나와서 하세요.
  자, 앞에 나와서 하세요, 차석계장님.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여성복지계장 고숙희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1억3,294만9,000원으로 97년도 대비 20.7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예산 총액은 21억251만2,000원으로 97년도 대비 1억4,403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1억4,538만4,000원을계상하여 97년도 대비 1억8,974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인건비로 수당, 일용인부임이 2,924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로 기관 및 부서운영비 1,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1억351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묘지개선제도 관련 신고엽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32만원과 급량비 90만원 부사경로당 임차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일반업무추진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직원 직무수행에 따른 월정액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충효예교실 운영 등 6건 사업으로 실비보상금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9억5,712만8,000원으로 3억3,378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7억7,555만4,000원으로 97년도 대비 1억6,669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 중 부자가정 보호사업 등 6개 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7,77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민간경상보조로 9,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7,657만9,000원으로 97년도대비 4,604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 중 노인세대 안부살피기 등 5개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 9억7,116만9,000원으로 부담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재가노인복지 종사자 특별수당 336만원, 자산취득비로 충효예교실 비품비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499만5,000원으로 97년도 대비 1억2,104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민간이전으로 교통거리질서 및 놀이터관리, 경로당 지원등 2개사업으로 1억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800만원과 석교동 경로당 시설비 등으로 5,267만5,000원, 자산취득비로 경로당 비품구입지원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억8,852만2,000원으로 97년도대비 1,360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2,341만4,000원으로 97년도 대비 3,887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3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21세기 여성대학원 운영 등 6개 사업의 일반수용비 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성폭력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 등 6개 사업에 3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 75만원, 임차료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30만4,000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만원, 21세기 여성대학원 운영 등 5개 사업의 민간실비 보상금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억6,510만8,000원으로 97년도대비 5,248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2억5,477만9,000원으로 97년도 대비 4,572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 중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4,383만9,000원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시설 보호비 6,268만3,000원과 민간경상보조로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1억4,82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312만9,000원으로 97년도 대비 2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 중 부녀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등 6개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84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주부교양대학 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부녀복지시설 춘계부식비 등 구료비 179만8,000원,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직업교육 등 4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2,13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입니다.
  스마일여왕 선발대회 등 4개 사업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입니다.
  예산액은 8억4,191만5,000원으로 97년도대비 2억4,725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2,008만5,000원으로 97년도 대비 3,561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일반 운영비 중 청소년보호 및 선도 홍보전단 제작 등 5건에 일반수용비 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어린이집 환경개선 부담금 18만원과 청소년 지도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업무추진 급식비 90만원, 임차료 200만원, 어린이날 먹거리장터 운영재료비 등 100만원, 국내여비 230만5,000원,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어린이 표창 등 3개 사업의 민간실비 보상금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억2,183만원으로 97년도 대비2억1,164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6억6,208만6,000원으로 97년도 대비 2억2,038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 중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 1,756만2,000원, 민간이전 중 보육시설 운영비 6억4,252만4,000원, 민간자본이전 중 보육시설장비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억4,874만4,000원으로 97년도 대비2,1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40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소년소녀가장세대 제례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청소년 비행 예방사업 등 5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1억3,91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보육시설 놀이터 보강사업비 80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입니다.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 운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가정복지과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고숙희 여성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복지계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30쪽에 21세기 여성대학원 운영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세기 여성 대학원 운영이나 체육대회 같은 것도 이렇게 대단히 참 좋은 일인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21세기 여성포럼, 331쪽에 보면 21세기 여성 대학원 강사수당, 또 21세기 여성대학원 체육대회, 332쪽을 보면21세기 여성대학원 운영 체육대회 이렇게 등등 21세기 여성대학원 운영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여러가지 이렇게 나라도 부도가 난 실정이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성체육대회나 이런 운영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면 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복지계장으로서 여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노인인구는 1만4,000, 청소년 인구가 약 8만6,000, 그리고 여성인구가 8만3,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은 지금 현재 98년도 예산이 3억8,00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들도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같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라든지 아니면 소비절약이라든지 또 생활환경이라든지 환경문제 같은 것을 배워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그만큼 많이 가르쳐야지 사회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성주간기념 여성단체 체육대회는 여성발전 기본법이 작년 7월1일날 선포가 되어가지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한해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라 넣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보다 많이 절감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군데 과목별로 있는 것은 저희들이 98년도 과목해소가 여러군데로 해야 되기때문에 그래서 분리해서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도 여성들이 배우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가지에만 치중되어 가지고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쪽으로 주민의 혈세가 너무 치우쳤다, 또 나눠서 쓸수도 있고 이것을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이것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최소한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작년에 사실은 여성대학원 운영에 1,407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거기에 몇 프로되지도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사실은 여성대학원을 2회 운영으로 세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상입니까?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위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지금 우리 고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많은 여성분들한테 복지혜택을 준다, 또 많이 배워야 된다 의식을 좀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은 지금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한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거예요.
  전년도에는 그냥 세워서 썼으니까 이번에도 세워서 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예산이 목에 대한 변경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김영관 위원    세목에 대한 변경이 있었는데 민간실비 보상금이라고 하는데에는 어떠어떠한 항목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1세기 여성대학원의 운영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실비보상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주간기념 여성단체 체육대회같은 것은 또 참가선수 및 응원팀 급식보상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상 및 부상, 응원상 또 밑에 모자가정 사랑의 날 시상에 표창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정해진 민간실비 보상금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과목해소 98년도 과목해소로 나온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1번, 2번은 생략하고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그런것도 있고 반대급부 없이 단순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에 의한 급식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주간기념 여성단체 체육대회에 레크레이션 진행자 포상, 인정한다니까요.
  또 참가선수 및 응원팀에 대한 급식보상도 인정해요.
  그런데 시상 및 부상, 응원상, 모범 모자가정 표창장 주는 것 표창, 20만원씩 5인해서 100만원 주는 문제는 민간실비 보상금에 제3번 봅시다.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따른 시상금품인데 이것이 법령, 조례에 위임을 받은 예산입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런 예산은 아니고 여성발전 기본법에 나오는 겁니다.
  7월1일 여성발전 기본법에 보면 여성주간의 행사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시상하고 부상하고 응원상 주게 되어 있어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표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하게 되어 있어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도 있고 표창도 있고 기념행사, 연구발표행사 그리고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거 시상, 부상하라고하는 것, 응원상 같은 것 주라고는 없네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것은 단체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응원상을 안줄 수가 없어서 넣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예요.
  당연히 하게 되면 하지만 법령이나 조례등에 위임을 받은 예산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법령은 지금 여성주간 행사에 개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 기본법으로요.
김영관 위원    거기에 시상 및 부상해라, 응원상 줘라, 이런것 없잖습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아, 그것은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없잖아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것은 없지만 거기에 대한 부대행사로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마련하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하고서 시상을 안주면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에 해당이 되는것은 봅시다.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밑에 있는 모자가정 사랑의 날 시상하는데 모범 모자가정 표창이라든가 자랑스러운 어머니상을 준다는 것은 공로가 인정되니까 좋다고 합시다, 인정합시다.
  그런데 여성주간기념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하는데 여기에 응원상 같은 것 시상 및 부상 등을 뭐하러 줘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런데 체육대회하고서 응원상을 안주면....
김영관 위원    단합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상타러 나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 받지 않은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산출기초에 따르는 항목을 그렇게 정해 놓고 하도 단체장들이 그런데에 대해서 이용을 하니까 12가지로 보상금 제도를 일반 보상금을 갈라놓은 것 아닙니까.
  그 근거에 맞지 않는 것은 하지마라 이런얘기예요. 이 갈라놓은 이유는 분별없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항목에 맞는 것만 하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라고 하는 것도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받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하고서 응원상을 안준다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고요.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제가 본질의에 앞서서 김영관 위원님이 보충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집행부에 계신 분들한테 촉구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 보상금의 성격이 하도 애매모호하고 지난 지방자치 민선자치시대에 와 가지고 선심성 행정 내지는 이런 보상금을 여러각도로 주다 보니까 금년 예산지침에는 그 보상금을 항목별로 신설을 했어요.
  301목에는 일반보상금이고 302목에는 이주보상금이 있고 또 303목에 가서는 포상금 제도로 이렇게 구분을 딱딱 해 놨단 말이예요.
  공무원 집행부들 이것을 숙지를 하셔야지 어쩔 수 없이 해서 편성을 했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에 301목에서 312목까지 딱딱 정해져 있어요.
  장학금,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퇴직전환금, 민간인 해외여비, 민간실비 재해대책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12개 항목으로 보상금에 대해서 목을 딱 정해 놨다고요.
  그 이외에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문제는 제가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하는데 대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어서 언급하면서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전체적으로 보면증이 되었어요, 증이.
  그것이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전부 감액조치가 되었다고 보는데 가정복지는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사업에서도 좀 줄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 외에 줄은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되요, 보면.
  가정복지 부분하고 여성복지 부분 이런데는 증액이 조금씩 되어 있죠.
  328쪽을 봅시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인데 02 민간경상 보조해 가지고 교통거리질서 및 놀이터 관리경로당 지원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것은 노인회 경로당이 지금 현재 96개소가 있습니다.
  96개소의 경로당에서 가까운 거리라든지 아니면 공원 같은데를 청소나 아니면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경로당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이정보 위원    노인들에 대한 소일거리 제공 측면에서 한거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무료급식소 운영은1개소 라고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말이죠.
  매월 월정액 처럼 10만원씩 주는 거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이정보 위원    이것이 적정한 금액인지를 모르겠어요.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해서 이 분들이 그러면 10만원씩 이렇게 경로당별로 주면 10만원 가지고 그 분들이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지금 현재 운영비가 절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 쓰는 연료비도, 굉장히 노인들일수록 더 추워하고 배고파 하고 그런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해 가지고 그냥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소일거리를 제공을 하고하는 것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여성복지 운영에가서 증액된 부분을 죽 살펴보면...
유진팔 위원    경로당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경로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진팔 위원님.
유진팔 위원    326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95개소 6만원씩 되어 있고 그 밑에 경로당 난방비가 95개소 30만원, 그 다음에 328쪽에 보면 교통질서 경로당이 98개소 해서 10만원, 이 경로당이 구분됩니까?
  위에 보면 6만원도 운영비가 내내 같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이 달라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아니요.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개소당.
유진팔 위원    그런데 위에는 95개소이고 밑에는 98개소 입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아, 왜냐하면 금년에 늘어날, 98년도 늘어날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98개소로 세운겁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위에도 98개소로 해야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앞에 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내시 온 것에 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진팔 위원    또 한가지로 지금 경로당이 95개소면 중구 관내에는 아파트단지에도 있지않아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아파트단지에는 중앙난방식에는 난방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이 95개소라고하는 것은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을 빼놓고 나머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아닙니다. 전체숫자를 우선 편성을 한 겁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몇개가있어요, 경로당이?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21개소입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21개소가 있으면 나머지에만 외부에만 난방비를 지원할 수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이것은 복지부로부터 예산내시가 내려온 것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복지부로부터 1년에 한번씩 해서 가내시로 해서 편성이 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유진팔 위원    그러면 나가지는 않을것 아니예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납합니다, 시비는.
유진팔 위원    반납을 한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유진팔 위원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렇게 하게끔 복지부로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개소당 몇만원씩 해 가지고 서서 옵니다, 1년에 한번씩.
유진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계속해서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가정복지 부분에서 증액된 것이 그렇다고 보는데 특히 이 여성복지 부분에서 조금전에 우리 임흥수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이라든가 일반운영비 같은데에서 수용비가 많이 책정이 되는 바람에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 수용비에서도 보면 이게 꼭 필요경비가 아닌 것들도 많이 지금 되어 있는데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최소한으로 했다고 하지만 자꾸 전년도 대비를 가끔 얘기를 하는데 전년 대비는 너무 많이 세워졌다 하는 얘기예요, 결론은.
  10% 절감하고도 일은 다 하고도 남았으니까 지난번 작년도 예산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10% 절감을 하고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많이 책정해줬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더 줄여야 되지 않느냐, 국가 사태적으로 봐서 여러가지로 이런감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332쪽에 여성 소양교육이라고 있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게 뭡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아, 여성에게 필요한 교양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정보 위원    누가 주관을 해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중구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여기는 강사수당 밖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정보 위원    강사수당이 되었든 교통비가 되었든 이걸 자꾸, 21세기 여성포럼같은데에서 이 소양교육 할 수 없나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포럼은 세미나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학교수들 몇 분을 초빙해 가지고 서로 토론을 개최하는 겁니다.
  소양교육은 교육만 하는 것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이 소양교육 같은 것이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21세기 여성대학원도 운영하면서 여성대학원 같은데에서 소양교육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여성대학원은 한번 들어오면 수료할 때까지 한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소양교육은 다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죠.
  여성 대학원을 운영하면서 무슨 정규적인 학교처럼 해 가지고 무슨 대학 수료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여성 대학원 하면서 또 일반사람들도 갖다가 같이 소양교육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지금보면 가정복지나 여성복지는 일반 운영비라든가 민간이전 등에서 많은 금액이 책정되지 않나 하는 감이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독 청소년 복지는 말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고 현시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IMF정국 그것 하고는 별개예요. 관계 없는 것이 우리 청소년 문제인데 국·시비 보조사업 이외에는 전부다 감액처리 되어 가지고 하는 일이 없어요, 청소년....
  실질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사업 할게 없는 것인지 저는 여기 예산서를보고 한심하다 그랬어요.
  청소년 복지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무튼 가정복지 부분의 예산서는 전체적으로 여성복지에 편중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또 점검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에 많이 증액된 이유는 민간이전으로 국고보조금이 7,26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예산이 1,360만9,000원이 전년 대비 증가되었거든요.
  그런데 민간이전 국고보조가 증가된 이유는 구료비가 1인당 최저생계비가 높게 상향 98년도이기 때문에 상향편성 되었고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등이 1억4,825만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 질의에대한 보충질의를 김영관 위원님 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여성복지 분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366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죠.
  366페이지 첫번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전년도 예산이 300인데 금년도 예산이 720만원으로 420만원이 증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 예산을 얼마를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지난번에는 스마일 여왕 선발대회만 민간이전으로 넣었었습니다. 300만원만요.
  그런데 금년에는 과목이 변경되다시피 해가지고 전부다 예산을 줄여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웃사촌 맛자랑대회, 향토미인, 전통혼례식을 넣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일 여왕 선발대회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미용사회에서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미용사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런데 금년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미용사회, 그 다음에 이웃사촌 맛자랑대회는 어디에서 해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적법하게 운영할수 있는...
김영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사회단체에다가 줘야 되는데 어느 단체에서 주관을 할 계획이예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어느 단체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어허! 결정도 안하고 계획도 없는 예산서를 올립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잘 운영할수 있는 단체에 줄려고 합니다.
김영관 위원    지난번부터 계속 해오던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이것은 작년까지는 저희들 구청주관으로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그러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아닙니다. 돈줄 때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를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통과가된 다음에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어느 단체가 정해져서 그 단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본다면 안 줄 수도 있겠네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게 아닙니다.
  여러 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김영관 위원    그래도 하긴 해야 되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해야 됩니다.
김영관 위원    어느 단체는 주긴 줘야되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김영관 위원    그 다음에 향토미인 선발대회는 어때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관 위원    마찬가지예요? 전통혼례식은?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전통혼례식은지금 현재 전통 전례혼이라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전통혼례 같은 것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례원으로 줄려고 합니다. 한국전례원.
김영관 위원    전례원으로? 그렇죠.
  어쨌든 스마일여왕 선발대회나 이웃사촌맛자랑대회나 향토미인 선발대회나 전통혼례식 같은 것이 우리가 사회단체에 줘야 됩니다.
  구청에서 민간으로 이전한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것은 민간으로 이전시킨다, 자본적경비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고 경상적경비에 내용이다 그런 것이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미용사회에서 주관했던 것이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300만원을 했었다고 그랬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300만원.
김영관 위원    100만원 감된 것 처럼되었는데 지난번에는 구청에서 이 대회를 전적으로 운영을 했죠? 97년도에.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뿌리공원에서 할 때요.
김영관 위원    운영을 했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이 97년도에 잡아놨던 예산 가지고 충분했습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36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97년도 이번에.
김영관 위원    어떤것이요? 이것 전부다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스마일여왕 선발대회, 이웃사촌 맛자랑대회는 460만원선 이번에 되었습니다.
  향토미인 선발대회는 350만원, 전통혼례식 200만원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 하게 되면 나머지는 사회단체에서 자부담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보조금은 줄 수가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맹점은 뭐냐하면 이렇게 대회를 한다고 해 놓고 돈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누구를 위해서든지 구청에서 행사하던 행사니까 하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부담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이 돈이면 최소한으로 상을 좀 줄여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으로 경비를 산출을 해봤더니 이 정도면 조금 한 많이 보태야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보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출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인데 과연 이 사회단체라고하는 것이 여러가지 우리가 정액 보조단체가있고 임의 보조단체가 있어요. 그렇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여기에 있는 민간경상 보조에 지출을 해야 될 이러한 단체들은 임의 보조단체에 넣어서 풀 보조비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않느냐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여성발전 기본법에는 여성단체에다 보조금을 주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글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말라는 것은 아닌데 바로 양쪽에 계상될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다 못하면 풀보조금에서 또 지원할 수 있어요.
  이중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이중으로 절대 안나가게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그쪽 얘기이고 이중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여기에 계상을 200만원 해놓고 그 지원단체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풀 보조금에서 한100만원, 200만원 또 지원합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절대 그런일은 없을 겁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면 나중에 또 추경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50만원 부족하니까 아이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중으로 나간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고 바로 그런 문제에 맹점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바로 이런 사회단체를 이용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는 그러한 맹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헌주 위원    김영관 위원님께서 좋은말씀 많이 하셨는데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데 과연 스마일여왕 대회 이런것을 해야 되느냐 나는 아주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의 말로 구실을 붙이면 다 타당성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굶어가면서 할 수는 없어요.
  안해야 됩니다, 이거. 안할 용의는 없습니까, 전부?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여성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굶어가면서도? 아침, 점심을 굶고서 해야 되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처지가 물론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에 대한 예산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많이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    이거 아니라도 여성들에 대한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아요.
  이거 아니라도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것들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무슨 행사하는데 중구 우주선 발사해서 1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우주선 발사 안하고도 행사 합니다. 이런것을 다 빼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것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이헌주 위원    글쎄 말로는 뭐든지 다 타당성이 있어요, 말로는.
  굶고는 못합니다 여하튼. 지금은 급박한 시기에 도래해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도 야무진 생각을 가져야 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취소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저희들도 절감예산으로 최소한만 편성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것은 이따 예산 다룰적에 해야 될 것이고 다음 328페이지 경로당 노인들 거리질서 아까 짚고 넘어간 것다시 내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들 경로당 운영비로 그전에는 한 3년전만 하더라도 2만원씩 드리다가 이제 5만원씩 드리는게 있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이헌주 위원    5만원씩 드리고 그것에서 모자란다 해 가지고 거리질서도 하고 어린이 놀이터 뭐 청소도 하고 해서 10만원씩 드리는데 이거 사진 찍어 오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보고합니다
이헌주 위원    일일히 찍어 옵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일일히는 아니고 분기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헌주 위원    매월 안찍어 옵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매월 찍어가지고 자기들이 일지는 관리를 하고 저희들한테는 정산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사진 찍어서 사실상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도 확인하십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이헌주 위원    그러면 이 지급하는 것은, 이것은 매년 짚고 넘어간 부분이예요,매년.
  왜 짚고 넘어가시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돈 보내주고 수령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계좌 입금하고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이헌주 위원    여기에서 직접 합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여기에서 노인회를 통해서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중구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하고 있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이헌주 위원    바로 그런것들이 어떻게 헛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현지를 확인을 담당직원이 갖다 왔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한번만 가서는 안되겠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매월.
이헌주 위원    매월 간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수시로 가서 그 경로당 모든 노인들에게 주지시키고 이런것이 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통장도 확인 해 봤습니다.
이헌주 위원    좀 의심스러운 척하고라도 확인도 하고 이달에 돈 10만원 보냈는데 받으셨습니까? 많은 분들한테 좀 공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이헌주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통장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예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329페이지 경로당 비품 392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이것은 냉온수기하고 신발장에 대한 겁니다.
  작년에 일괄적으로 사줬는데 못사준 데도있고 또 혹시 고장이 났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한 겁니다.
이헌주 위원    어디예요, 이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자산취득비 329페이지.
이헌주 위원    아니 글쎄, 어느 경로당이 그래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지금 현재 98개소로 해 가지고 5분의1로 해서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생기는 경로당하고 작년에 안해준 경로당 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이헌주 위원    이런것들도 아주 잘 관찰해 가지고 안해줘야 할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이헌주 위원    우리는 지금 굶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요.
  밥 먹는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아주 상당히 야무지게 예산을 다루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작년이나 재작년 같이 적당하게 어물어물 넘어가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짚습니다.
  다른 위원들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일 위원    계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한가지만 묻겠어요.
  독거영세 노인분들한테 드리는 이발권 예산을 전년도에는 2,400만원을 세우셨는데 98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단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해서 이번 하반기에도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98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세우지 않았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선거성 예산이라면 스마일여왕 선발대회나 이런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나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것은 저촉이 안되는 것 보다 그 기간을 피해서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경로당 같은데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일 위원    그런데 평소에 지원하던 것은 선거법에 저촉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선관위에서도 전래 해 오던 것은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런데 2년전부터 하던 것은 상관이 없는데 1년전부터 하던 것은 안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작년부터 했으면 1년밖에 안되니까 안되겠네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2년전부터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12월19일날 하면되잖아요.
○위원장 노영진  대선 끝나고 가능한가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대선 끝나고가 아니라 98년도 본예산에 지금 편성을 안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노영진  금년도 것을 아직 집행을 안했다면서요, 금년도 것.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19일 끝나고...
박종일 위원    그러면 천상 추경에 예산을....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1회 추경에 그래서 계상할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렇게 밖에 안되는 거예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박종일 위원    꼭 이 예산 세우셔 가지고 우리가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쓰여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5월7일 선거 이후에는 가능하잖아요. 그전에는 안되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그러니까 1회 추경에 계상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보충질의입니까?
김영관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아니, 그 선거법이라고 자꾸 핑계대는데 그러면 내년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예비비에라도 들어 있어요?
  어떻게 예산확보차원은 되어 있어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려운 가정한테 편성되는 예산은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기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했는데 내년 추경에 가서한다, 뭐 아니면 선거 때문에 못하는데 전년도부터 하던 독거노인들 이발비를 2,400만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또 올해 98년도에도 사업을 사실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해야 됩니다.
김영관 위원    해야 되는데 그 재원은 어디 확보된게 있냐고요.
  선거 끝나고 나서는, 없죠?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여기 세입에 대한 세출을 다 잡았는데 어디 예산이 있는거예요?
  누구 말씀대로 어디에다가 예산 많이 박아놨다고 그것 갖다가 쓰시라는데 어디 예산이 있어요?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청소년 계장 와 있어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김영관 위원    아까 우리 사회과 소관업무를 다루면서 33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세요.
  어려운 청소년 중구가족 현장학습 교육으로 해서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그런데 사회과에 저소득 주민자녀 현장학습하고 어려운 청소년 중구가족 현장학습교육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저희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말씀입니다.
김영관 위원    소년소녀가장?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사회과에 있는 저소득 주민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세민 자녀를 얘기하는 건가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이것은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현장학습교육이고 사회과에 있는 것은 영세민이죠?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소년소녀가장 현장학습이 전년도에도 했었어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했었어요? 그런데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행사를 했다면서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그 인원보다 조금 더 참석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60명 보다 더 참석을 한다는 말이예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나머지 인원은 자기들 친구, 불우한 친구가 같이 어울리는 그런 형태로 참여를 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당연히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도와주고 예산지원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만은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이것을 마치 못써가지고 이 돈을 쓰긴 써야 되는데 못써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행사는 하지마세요.
  동원해서 하는 그런 행사는 하지말라는 말이예요.
  실지로 그 사람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지 이것을 예산을 잡아서놨으니까 전시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중구소년소녀가장한테 이렇게 한다, 라고 해 가지고 그러한 형식적인 것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예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복지계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유진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팔 위원    앞에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갈려고 물어보겠습니다.
  스마일여왕 대회하고 이웃사촌 맛자랑 대회하고 향토미인 선발대회를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행사를 당분간 유보할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예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확실히 해 주세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이것은 해마다 계속해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유진팔 위원    아니, 해마다 하는 것은 어려운 때는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산을 절감해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팔 위원    왜 이 문제를 다시 묻느냐 하면 이게 여러위원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짐받는 쪽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저는 금번 한가지 정책적인 질의를 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청소년 복지분야에는 상당히 해마다 적은 부분이 있다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청소년 문제가 작금에 금년 들어서 상당한 이슈로 되어 있고 국가적인 IMF정국을 떠난일단 우리나라 현 정국상황으로 봐서 참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회기중에도 청소년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정책적인 것이 없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민학교 5학년, 4학년 학생이 살인을 했어요.
  형법상에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서 어떤 교화단체도 없고 또 그러한 거리를 배회하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은데에도 그러한 대책이 없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은 검찰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그러니까 폭력사태는 요즘 근간에는 줄어드는 것같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러한 정책이 없다, 그래서 본위원이 연구한 측면에서 전국적인 사례를 다 보니까 청소년에대한 나눔의 자활센타라든가 나눔의 집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영등포에 있었고 인천에 남구에 있었고 또 대전광역시에도 서구와 동구에는 그러한 준비를 하면서 작금에 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청만 유독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예산을 좀 세워서 계획을 해보라 그랬더니 청소년계에서 국·시비를 보조를 받는 방향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시에다가 1억을 올렸는데 시에서 시비보조를 못해줘서 참 좋은 사업이고 이것은 해야 되겠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사회건설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공지사항적인 발언을 드리는 것은 제가 시에 가서 예산투쟁을 벌여서 시는 물론 이달 15일날 예산이 확정됩니다만은 시보조금을 내시를 받으면 구비를 한 5,000만원 들여서 그러한 청소년 대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성호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사회산업국장 조성호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특히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많이 평소에 가지고 계신 이정보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저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청소년 나눔의 집 운영관계 때문에 제 방에도 누차 방문을 하셨고 또 시에 가셔가지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코자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책정을 하고자 청장님한테 업무보고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정보 위원님께서 뜻하시는바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이 위원님께서 시에 오고 가시면서 노력하신 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계셨던 바와 같이 시비보조가 내시가 되면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구비 부담률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 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고계장님이 아주 상당히 곤혹을 겪으시는데 332쪽에 운영수당 해 가지고 강사수수료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묻겠습니다.
  성폭력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성소양교육 강사수당 등 6가지가 있는데 이 강사는 어떤 대상입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강사는 대학교수 수준입니다.
김병규 위원    대학교수?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시간이 7만원씩 편성되게끔되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1시간에 7만원 그런데 이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성폭력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여성소양교육은 중구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취미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복지위원회 수당은 저희들 관내에 모자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루시모자원이.
  루시모자원에 들어가려면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참석해서 모자복지위원회를 개최할 때 드리는 수당입니다.
  이것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니, 수당은 뭐 단지수당인에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여성입니다.
김병규 위원    여성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어디에서 시키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성폭력발생 예방교육은 중구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김병규 위원    또 여성소양교육은?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소양교육은 대회의실에서 하든지 안그러면 중구 문화원에서 하든지 그 때 봐가지고 거기에서 장소를 결정을 합니다.
김병규 위원    또 취미교실은?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취미교실은 후생관에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왜냐하면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때문에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런식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매년?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김병규 위원    궁금나서 한마디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여성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가 끝났으니까 한가지만 좀 국장입장에서 사정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작년도 예산 보다 일부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저희 고계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IMF체제하에서 국가경제가 어렵고 또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여성복지라든가 그 분야의 예산관계는 매년 전례적으로 하던 행사이고 또 이것을 8만4,000여 되는 중구의 여성 장래라든가 또는 복지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측면에서 최소한도의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과 사회산업국장 직을 걸고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이공래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하여 주시고 늘 여러모로 도와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예산은 3억2,805만1,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41.4%인 2억3,186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이 1억6,703만9,000원으로 그 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 2,570만7,000원, 일용인부임3,187만9,000원, 관서당경비 1,560만8,000원, 직급보조비 2,448만원 등이며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농업인 자녀학자금1,610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720만6,000원 등 5,260만3,000원이고 시비보조사업이 안영양수장 양수장비 교체 1,000만원, 중형관정개발 1,500만원 등 7,086만9,000원이되겠으며 자체사업예산이 소비자 고발센타운영 2,400만원, 자산취득비 1,029만원 등3,754만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3억2,80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대비 주요 감된 내역은 신용보증조합 설립출연금 2억원,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 6,200만원,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보조금 600만원, 직원 출장여비 761만4,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수용비에 대해서 주말농장 개인별 팻말제작비 24만원과 주말농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26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재해 상황실운영에 따른 직원 특근비와 모내기, 벼베기행사 참가자 급식비로 급량비 230만원, 또 주말농장조성 농지임차료와 기계임차료 등해서 임차료가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용 전기모터 수리비로 시설장비유지비 32만원, 재료비로 주말농장 제초인부임, 쥐잡기사업용 약제구입 등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로 유통단지 견학과 담당공무원 연수 등 2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절반 수준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1,6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그린벨트 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으로 1,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운영비로 국비보조를 합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민간에대한 경상적 보조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대한 포장박스 지원비로 72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벼병충해 공동방제, 석회·규산질 비료공급 합해서 834만8,000원을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에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899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89년 직할시 편입 당시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영세자녀 학생에게 주는 수업료와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 사업으로 1,899만5,000원,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시비보조 사업으로 노인건강 농장개설 운영비로 600만원, 안영동 양수장 양수장비 교체비로 1,000만원, 중형관정 개발비 1,500만원, 비닐반자동 온실보급 1,290만원 해서4,39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제8회 한밭농민의 날 행사 지원비로200만원, 작년도에는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경상적 보조로다가 바꿔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농업 경영인들의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 경영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비 100만원을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49페이지 국유재산 올 전산화에 따른 일반전화기 설치비로 25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정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재료비로 300만원, 방견단속을 위한 인부임과 가축예방 주사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액 국·시비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약품비에 대한 국시비 보조비로 1,152만1,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소의 전산화 작업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72만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다음에는 351페이지 가축방역 예방주사대, 축사소독, 가축질병 예찰임무를 수행하는 공수의에 대한 수당으로 월 49만원씩 12개월분 588만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미생물 발효제를 활용해서 축산분뇨의 악취제거 및 축사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축산 공해방지 사업비로 209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2,570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일용인부임, 과에 워드타자원, 소비자 상담원, 특산품 판매장에서 3명에 대한 인건비 3,187만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관서운영비로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합해서 1,56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896만원에 비하면 한 300여만원이 감된 추세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물가안정 저축홍보물에 대해 20만원, 옥외가격표,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에 대한 홍보물, 또 포장 이런데에서 수용비조로 721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판매장에 대한 전화사용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공공요금을 29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물가대책 개최시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직원 급량비로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을 위한 특근비 90만원과 판매장 월말결산 재고정리 등 해서 60만원, 도합 1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토판매장에 대한 온풍기 연료비로 81만3,000원, 재료비로 물가조사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522만원을 계상을 했고 직원의 여비로 330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474만원 보다 약 14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355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로 과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원들에 대한 직급보조비 2,448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비로 240만원,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로 6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연말 표창을 위해서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에 대한 보조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의 3,000만원에 비해서 600만원을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저희과에 있는 전자복사기가 94년도에 구입을 한 것으로 내구년수가 경과되어서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써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산성동 풍물시장에 대한 장옥감정평가 수수료, 금년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내년도에 재계약하는데 필요한 감정료계산을 위해서 수수료 3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해서 계량기 라벨제작 또 위조상품 검사를 위한 물품수거시상품 실량검사 시료채취비 48만원 등 해서일반수용비 173만원을 계상을 했고 직원 특근급량비로 해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144만원보다 한 50만원을 절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계량기 보조인부임으로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상거래질서 선진지견학 등 직원의 관외출장료 230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년도 400만원에 비해서 약 170만원이 감소 계상을 한 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계량기 검사용에 대한 분동구입비로 242만원, 유료검증을 위한 기준기 275만원, 그러니까 계량검사용 트랜스라든가 공구박스를 위해서 12만원 도합 자산취득비 52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가스안전사용 홍보물 또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용기 및 시료대로 7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직원 특근급량비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59페이지 여비로 통상세미나 참석 등 직원 출장여비 230만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년도 379만원에 비해볼 때 한 140만원 정도가 감액계상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수용비에 에너지절약홍보물 200만원이 전액 국비로 계상을 했고 통상산업부에서 실시되는 직원연수 교육비 50만원도 전액 국고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실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비로 1,500만원을 국고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98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필요경비만 계상했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대체적으로 감액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만 그 경상적 경비에서 한 두어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주말농장 부분인데 이 주말농장에 일반운영비로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계속 우리 중구에서는 투자비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공히 이렇게 계속 되어야되는 것인지 운영상태가 어떤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해야 되는 것으로 본다면, 주말농장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본다면 운영비를 많이 줄여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적으로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부분 좀 줄여서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주말농장의 운영이 산서동에 2,000평을 저희가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아시다시피 운영을 하고있는데 그래서 여기 주말농장에 소요되는경비가 농지에 대한 임차료가 많고 다른것이 제초인부임 이라든가 비료대가 있는데 이 주말농장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고각구에서 전부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서 또 한 100여 농가가 참여를 하고 호응도 좋고 이래서 더 이상에 줄일 만한 예산은 없고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했고 주말농장이 완전히 조성이 된다고 하면 정상단계에 가면 경작자들한테 임차료를 받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 구비가 지원이 덜 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역경제 과장! 지금 주말농장 우리가 2대 의회에 출범해서 말이죠. 3년 동안에 이게 우리 중구구민들이 주말농장을 이용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권장사업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우리의 농촌을 지키고 보호하자는 측면인데 이러한 것이 어떤 법률적으로 꼭 하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적으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없습니다. 법으로는.
이정보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거기 100여명 정도의 농가가 와서 종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합리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3년 동안 계속 거기 농장을 관리를 하고 이렇게 제초제도 해 주고 약도, 비료도 사주고 관리했으면 이제는 정착이 어느정도 되면 그것을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구마를 하든 뭐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비료도 주고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해마다 전례적으로 무슨 예산 갖다가 투자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향토 특산품 전시 판매장에대한 문제인데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가 과다하게 많이 책정되고 또 지출이 되고 있다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산, 광주까지 출장을 해서 향토특산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때에도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들어가는 경비하고 판매량하고 수익금하고 거의 이렇게되고 아니면 별 수익금이 없는데 이제 향토특산품 판매장을 중촌동 문화사회복지회관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가 여기 계상되어 있는 금액 보다 더 들어갈것인지 적게 들어갈 것인지 아직 모르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정보 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98년도 예산에 계상을 과장께서 할 때에 향토특산품 전시장을 이전을 하고 나서는 경비가 좀 줄어들지 않나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거기로다가 이전을 우선 이전비를 해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이전설치비를 2,0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공사에 따른 소요경비가되겠는데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은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도 몇 차례 드렸고 너무나 소상히 잘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도에도 3,000만원을 구수입으로 했고 수용비나 공공요금에서 저희가 뽑아보니까 한 530여만원을 지출을했어요.
  그러면 인건비를 굳이 계상을 따진다면 수지타산은 안맞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은 별도의 충원을 해서 배치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인력조정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추가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뺀다면 2,500여만원은 구수입에 보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용비라든지 이런것은 뿌리공원 매점하고도 연관되어서 운영을 하기때문에 작년 보다는 약간 증액을 해서 계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보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금액이 과다한 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결위원회에서 특히 다뤄지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물가대책위원 수당이 400만원 잡혀있어요.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영관 위원    예, 특산품 전시판매장에 대한 보충질의....
○위원장 노영진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특산품 전시판매장에 대한 인건비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3명이 있다고 그러셨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거기에 행정 7급하나, 기능직 하나, 일용직 하나 이렇게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게 된 원 목적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원 목적이 내고장 상품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 상품에 대한 선전도 하고판로를 지원해 주고 그래서 저희는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니 세금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부과세 정도의 이윤만 해서 시민에게 염가로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와 중소기업 내고장 상품을 홍보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개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참 좋은 목적인데 목적에 비해서 3년간 오면서 이 문제가 정착해도 벌써 정착해야 될 단계에 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1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1년 했나요? 와 있는데 지금 아까 지역경제과장 말씀대로 3명이 있는데 구수입이 3,000만원 정도 따지면 별도로 인원을 뽑아서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차변과 대변이 제로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인건비를 굳이 따지지 않는다면 한 2,500여만원이 구수입이 보태졌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그 정도의 위치에서 본다면 인력을 그쪽으로 투입하지 않아도 3명 정도가 가서 있지 않아도 될 것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런데 그것을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방문판매, 찾아와서 파는 것이 한 20%, 그리고 예약, 주문판매가 8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파는 것이 주종을 이루는데 그래서 배달하는데 한명, 두명 나가게되면 또 지켜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이 3명도 사실은 부족한데 거기에다 많이 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을 가지고서 지금 위원님들이 먼저 뿌리공원에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더 필요하지 참, 최소한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건비나 물품판매에 대한 이익이 어느정도 산출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직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직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수용비에 전시판매장 홍보물이라든지 종이팩 포장지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약 1,032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런 것 지금 정도에 와서 그 정도에 한다고 하면 일반 다른 사람들한테 위탁관리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용비, 인건비 절감차원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1년에 인건비와 운영비 합해서 한 6,000만원 정도의 예산에 대한 절감효과가 오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한 3,800여만원 그런데 기타 수용비에서 한1,000여만원 해서 4,800만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수익금을 따져볼 때 연말까지 하면 한 3,500 내지 4,000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직원의 인건비를 굳이 따지면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어디에 있어도 지출이 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굳이 인건비를 결부시킨다고는 저는 견해를 달리한다는 말씀을드립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목적을 자꾸 비껴가실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처음에는 이 지역에 상품을 외부에 홍보 내지는 판매하는 전략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자, 이 정도 해 놨으면 이제 이런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것 절감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뭐하러 거기에다 조직 만들고 또 전시장 만들고,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전시장 같은 임대료 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임대료 안따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것은 과감하게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행정적인 지도관리만 하고 나머지 영업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할 수 있게끔 이런것은 과감하게 넘겨줄 필요가 있어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그 다음에 주말농장 잠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하세요.
○위원장 노영진  김창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요?
김창문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97년도 예산서를 만들때에 97년도에다 운영수익금을 얼마정도 있는 것으로 계상을 하셨습니까?
  98년도 말고, 98년도 것은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97년도 3,000만원을 운영수익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원래 3,000만원 되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계상이 안되어서이번에...
김창문 위원    아니, 운영수익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운영수익금 3,000만원입니다.
김창문 위원    97년도?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98년도에도 3,000만원?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우선 그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아까 김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인건비가 공무원들말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공무원들 말고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창문 위원    없습니까? 여기 98년도 예산에 지금 들어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 일용인부임인데...
김창문 위원    그것은 인건비 아니고 뭡니까?
  일용인부에 1,336만9,000원 들어 있네요.
  이게 상용으로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상용입니다
김창문 위원    이거 한사람 인건비 이렇게 나가고 기타 운영비 얼마 나갑니까?
  얼마나 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기타 작년도 97년도에는 한 533만원이 들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런데 뭘 합쳐가지고 전부 다 한 4,800 든다고 그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까도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김창문 위원    정규직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2명이 가있습니다.
  2명하고 일용인부임 1명하고 3명이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어떻게 창피해서, 가 있다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작년도에도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한것 같은데 전시장 만들어요.
  전시장 만들고 괜히 정규직 공무원들 갖다가 거기 판매하는데 갖다 놓고서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뭐 그렇게 얻어지는 소득 있습니까?
  또 우리 중구가 그렇게 돈이 많은데입니까, 여기가?
  전시효과를 보고서 할려고 하면 어떠한 적절한 장소에다가 용두동 그쪽 말고도 시내 중심가나 어디에다가 웬만한 효과를 볼수 있는데에다가 설치하든지 하셔야지 왜 거기에 정규직 공무원들이 왜 거기에 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해 보면 집행기관 안됩니다,나중에. 어디 가서 아무리 뭐하다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들 판매장에 갖다 놓습니까?
  본위원이 1년전인가도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먼저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운영을 1년간 해 보니까 업체에서도 호응이 좋고 또 더 참여를 원하고 있고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간단체 위탁도 검토를 해 볼 생각인데 현재로써는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왜냐하면 현재 초기단계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민간단체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와는 어긋나서 운영이될까봐 아직 좀더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점차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간에 공무원들, 정규직 공무원들이 관리를 며칠에 한번씩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이 한달에 한번씩 가 가지고 계산을 하고서 외적인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가 상주한다는 것은 이거 안됩니다.
  어디 공무원들이 거기 가 가지고 상주합니까, 판매하는데 가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는 일리가 있고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37개 업체의 물품을 위탁받아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물품과 현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민간인으로서는 아직 단계에서 위탁이 곤란하고 여러가지가 운영면에서 지금 당장 여러가지를 검토하기가 좀 어렵게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정상 본궤도에 올라서면...
김창문 위원    지금 6급이 가 있습니까 7급이 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7급이 가 있습니다. 7급하고 기능직 하나, 일용 그렇게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7급 하나하고 기능직 하나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일용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기능직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일용에 대한 상용이 하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일용, 예. 상용
김창문 위원    98년도에 한번 예의주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지금 김창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김창문 위원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정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시고서 김영관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던중이었습니다. 양지해 주십시오.
김영관 위원    지금 97년도에는 일반운영비가 한 500얼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533만원으로...
김영관 위원    533만원인데 98년도 예산서에는 운영비가 얼마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한 1,010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게 지금 문제예요.
  본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는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에서 일용인부임이 1,332만9,000원이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위원님들, 이거 참고로 죽 해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부터 보면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홍보물비 또 종이팩 및 포장지, 공공요금 제세 또 넘기면 판매장 운영 월말결산,또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온풍기 연료비까지 해서 1,032만3,000원이 들어 있어요.
  어떻게 지난해에도 3,000만원에 대한 수입으로 넣었는데 이번에도 3,000만원 정도 올려놨는데 운영비는 배로 증가가 되었단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이 사항은 작년도 보다 내년도에는 사업수익도 높아지고 또 아까 잠깐 보고드렸듯이 뿌리공원 매점도 저희가 같이 직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양쪽을 운영하다 보면 배 이상,이것도 좀 적다고 봅니다.
  장사가 사업이 잘되면 이런 포장지라든지 홍보물이 더 수용비가 들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약간 상향조정해서 계상을 한것으로 그렇게....
김영관 위원    그러면 같은 인원인데 일반운영비가 배 정도 증가되었으면 모든 상업적인 기술로 얘기하면 배 정도 운영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이익도 배 정도 나와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앞으로의 운영이 별도의 뿌리공원 관리사무소가 정식 발족이 된다든지 어떠한 방침이 서면 확실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운영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저것까지.....
김영관 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장이 어떻게 운영될지를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런데 뿌리공원 관리사무소가 정식 발족이 되면 현재에 운영하고 있는 뿌리공원을 저희가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합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은 배 이상도 훨씬 넘지 않나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왜 뿌리공원 관리사업소가 생기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갖다가 합니까?
  당연히 관리사업소에서 매점을 운영하겠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글쎄요. 운영관계가 아직은 미정이어서 저희가 관리할지 그쪽에서 할지는 지금....
김영관 위원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요. 특산품 전시판매장 따로 매점 따로지 거기 관리사업소가 생기고 담당사무관이 가서 앉아있는데 같이 운영한다는 것이 됩니까, 그것은 안되는 얘기예요.
  거기는 거기대로의 또 할 일이 있죠.
  지금 이런데 3,800만원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과연 중소기업체들에 대한 홍보를 3,800만원 어치 이상 했느냐 하는 거예요.
  부대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구수입 차원에서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만들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나도 동감을 해요.
  당연히 권장사업으로 하는데 3,800, 약4 ~ 5,000만원의 돈을 더 들여서 과연 그만큼의 행정적인 효과를 노렸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영수익차원 프러스 기업체의 홍보 이렇게 이중의 효과를 거두면 좋은데 현 초기단계에서 위원님께서 굳이 인건비를 따진다고 하면 수지타산은 안 맞는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차 정상궤도에 오른다면 지금 보다 더 나은 수입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직원의 인건비는 굳이 어디에 근무를 해도 나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판매장에 추가로 충원을 해서 구재정을 낭비를 했다면 당연히 지적이 되겠는데 저는 제 견해로써는 위원님과 달리 생각하는 것은 그런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됐습니다. 지금 자꾸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그 인건비,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1억을 구에서 행정적인 투자를 했을 때에 부대적인 효과, 그 사업의 목적, 얻어지는 이익을 과연 줄 수 있느냐, 주민들이나 일반 기업체한테 줄 수 있느냐 라고 하는것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요.
  여기에서 얼마 더 들어가고, 얼마 더 들어가고 하는 것은 결과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구수입 3,000만원 얻자고 특산품 전시 판매장을 만든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투자한 만큼 또 정규직 공무원이 2명이나 가 있고 상용직이 가 있고 돈을 이만큼 운영비를 투자했을 때에 그 부대적인 효과가 과연 그만큼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투자를 했을 때에는 중구청에서 느낄 때는 한 2억 이상의 이익이 와야됩니다.
  금전적인 이익이 아니고 보이는 체감적인 이익이 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단편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이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업체가 당초에는 사실은 참여를 하는 업체가 적었어요.
  그랬다가 하다 보니까 35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자꾸 어느 업체는 하고 어느 업체는 안한다고 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서 지금 그래서 중촌동 문화복지회관 내로 이전을 할려고 하는것도 넓은데로 옮기기 때문에 다수 업체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효과를 많이 거두었지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우리 지역경제 과장님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자꾸 하니까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됐어요.
  그 다음에 주말농장 아까 이정보 위원님하셨는데 잠깐만 보충질의 할게요.
  주말농장이 작년도에 비해서 운영비라고할게요. 운영비가 약 200여만원 정도가 상승이 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97년도 예산서에 417만4,000원인데 98년도 예산서에는 606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 34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의 팻말부터 시작해서 항목이 죽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나눠놨는데 임차료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제초 및 정비, 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어때요 지역경제 과장님!이거 지금 여러가지 노리는 것이 있고 권장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우리 몇년 해봤는데 이거 무슨 소득 있습니까?
  사실 물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금전적인 소득이 아닙니다.
  과연 이렇게 팻말을 만들어주고 잡초제거까지 하고 농지를 200만원씩이나 주고 임차해 가지고 이것을 할 필요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할 필요 있어요?
  임차료 이거 땅 주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임차료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땅만 빌리는, 결과적으로 노는 땅만 빌려쓰는 그런 결과 얻는 것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한 2, 3년간은 무료로 사용을 했어요.
  여기 의원님 땅이 있는데, 지금 안계시지만, 그래도 3년간 무료로 사용 하다가 작년에 겨우 처음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3년간을 그분 때문에 무료로 사용도 했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작년에 겨우 처음 임차료를 계상을 해서 줬고 그래서 그 임차료가 많은 것이지 주말농장 거기에 대해서는그렇게 큰....
김영관 위원    됐어요. 주말농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이렇게 유도를 한번해 봅시다.
  팻말 같은 것 사실 주말농장 개인별로 팻말, 단체별로 하는 것 개인들 보고 하라고해요.
  하라고 하고 전지료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돌려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변정비 및 제초, 비료 이런것 개인한테 하라고 하세요.
  임차료는 꼭 줘야 될 것 같으면 주는데 나머지는 개인이 하라고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런데 비료니 이런것은 거기가 토양이 먼저 체육대회 이런것 때문에 주변을 아마 가보실테지만 토양이 엄청히 박해요.
김영관 위원    다리 건너 냇가에 있는것 그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냇가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렇게 비료를 주고 저희가 가꾼 다음에 어느 정도 토질이 정상화되면 자기네들이 할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한해서 이런것은 지원을 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이런것을 본인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은 지금 지역경제 과장님이 본위원이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니까 지금 같이 똑같은 말씀을하셨어요.
  내년에는 가서 제초작업이니 비료니 본인보고 사서 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작년도에는 비료대가 다행히도 깎였어요.
  그래서 농사가 잘 안되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해서 정상토질로 좀....
김영관 위원    아니, 이게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농가 실습체험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부 권장사업이고 또 그렇게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여러가지가 하니까 저희구만 특별히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렇게 해서 하겠는데 그래서 농수산부 시책이고 중앙시책이고 해서 굳이 그것을 따진다기 보다 저희주민들이 거기 주말농장에 2, 30평씩이라도 짓는데 보람을 갖고 있고 많은 땅을 해서한다면 여러주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선 2,000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한해서 이런것은 지원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을 때까지 지원을 해 주셔서 좀 도와 주십시오.
김영관 위원    땅이 옥토가 되도록까지만 지원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위원도 이 문제에 농장 조성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런것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농사 짓는다는게 돈을 투자한 만큼 건지지를 못해요. 재미로 하면 이거 할수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농사를 안지어가지고 노는 땅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한번 다녀보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임대료 같은 것 주지않아도 그렇게 주말농장 한다고 관에서 얘기하면 다른쪽으로 쓸 수 있는 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을 개간해 가지고 찾아봐서 더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아껴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찾아서 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이정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주말농장 문제,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문제는 이 정도에서 위원님들 다 숙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400만원 여기 계상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이정보 위원    이거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얘기 안해도, 20명 정도 와 가지고 물가대책 5회씩 안해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분기별로 1회씩해서 4회를 계상을 해서....
이정보 위원    4회 한 일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행정감사 식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또?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전에도금년에 2회 밖에 못했는데....
이정보 위원    이거 말입니다. 이거 좀 줄이시고 그리고 민간이전에 356페이지에 경상보조에서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비,이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하는데 봉사정신에의해서 하는 측면이 더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또박또박 운영비, 이거 절감요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연구검토해서 좀 줄여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팔 위원    김영관 위원님하고 이정보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주말농장에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대지 임차료가 240만원 기타 해서 재료대 해 가지고 1,490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지는 임차를 하게 되면 할 수 있고 뒤에 따라서 제초라든가 비료, 어떤 낫 정도는 1,210만원...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 낫 같은 것은 벼베기 낫이라서...
유진팔 위원    그러니까 벼베기인가 뭔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이 1,210만원서 있으니까 이 문제는 지원을, 협조를 안해줘도 거기에 농장관리 사용하는 분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경제살리기 위해서 다같이 협조해야되는데 농지도 줘, 비료도 줘, 낫도 줘, 전기도 줘, 다 그러면 도시락까지 싸다 먹여야 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 문제 1,210만원 문제는 이번에 좀 더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거기에 대해서 약간만....
유진팔 위원    됐어요, 됐어요. 얘기하나 마나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쥐잡기 사업용 약제구입하고 벼베기 낫은 별개입니다.
유진팔 위원    됐어요. 다음에 349쪽에 방견단속을 2만6,000원씩 2인에 5일 10회해 가지고 26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방견단속 해 가지고 어떻게 실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조치사항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하기는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유진팔 위원    단속은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저희가 금년에도 5회를 실시를 해서 43마리를 적발해서 그 중에 2마리를 충남대학교 수의과 대학부속병원에다가 이렇게 넘겨준 그러한 실적도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수의과로 넘겨줬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유진팔 위원    그 실적자료 해 줄 수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유진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아니요, 아까 이정보 위원님의 소비자 고발센타에 대해서...
○위원장 노영진  소비자 고발센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이정보 위원님께서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에 대해서 좀 줄여 나가자하는 원론적인 말씀만 하셨는데 지난번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600만원이 줄은 것은 수치상으로 맞아요.
  지금 351페이지에 지역경제관리에서 일용인부임이 워드타자원과 소비자 상담원이 일용인부임이 3,187만9,000원이 있죠?
  이것은 어디 인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소비자 상담원이 거기 배치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배치되어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거기 상근 요원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워드치는 분은 뭐예요?
  워드타자.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우리과에 문서수발하는 보조인부임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소비자 상담원1명이 약 925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3,400만원 정도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소비자 고발센타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민간경상 보조이니까 사회단체에다가 보조해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보조해 준다고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소비자 보호법하고 시행령 근거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소비자 보호법?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소비자 보호법 20조, 또 시행령 제7조 제2항 중구 보조원 관리조례 제5조 및 소비자 고발센타에 대한 운영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되어 있어요.
김영관 위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200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것은 분기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보조결정을 분기별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분기별로요? 그런데 인건비를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를 왜 구에서 예산에 잡아가지고 주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저희하고 업무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소비자 업무를 구에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을해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저희 업무를 위탁을 하니까 굳이 또 별도로 설치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나가서 서로 연관되게 상호 연락해서 서로 업무만 수행을 하면 될것이 아니냐 해서 거기에서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하는 것 아주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꼭 필요한 거예요.
  소비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연 이 경상보조라고 하는 것이 적법성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고 소비자 상담원이라고 하는것을 구에서 일용직을 채용해 가지고 과연그 인건비를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묻는 거예요.
  이 사업은 해야 되요. 해야 되는데 이 보조금을 사업계획서까지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한번 주면 거기에서 상담원을 채용을 해서 쓰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사회단체이니까 또 자체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 필요한 부분 자본적 경비가 아닌 경상적 경비만을 지원해 주는 것이란 말이예요, 관에서.
  그런데 소비자 상담원을 여기에서 그쪽으로 한명의 인건비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경상적 경비를 지출을 해서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안에서 말고 별도로 920만원을 지불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구에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사무실 여건상에도 맞지를 않고 그래서 거기에 소비자 고발센타를 저희가 위탁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양쪽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와 저희업무의 상담실도 거기에서 나가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을 또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소비자 고발센타에 대한 보조금은 그러한 인건비라든지 이런것이 보조금 내역이 없어요.
  공공요금이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조 이런것이지 그런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다 거기에서 주는 것도 우리의 업무를 일부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용인부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진행하는 내용은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단체는 당연히 자체적으로 자기들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또 어떠한 수익적인 사업을 해서라도 나머지 사업비는 충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역경제 과장님 여기에서 말로 하면 계속 하신 얘기 또 하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이 과연 적법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안하자는 것 아니예요.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적법성 있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세입부분 예산안과 보건소,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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