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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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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09일 (화)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정의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7년11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적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그리고 지역교통과 소관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지적과 9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98년도 예산은 금년도 3억9,311만원 보다 10.4%인 4,094만2,000원이 줄어든 3억5,216만8,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입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은 20인 기준으로 2,46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토지관리 업무보조, 부동산 업무보조, 타자수 및 민원 처리보조 외 4명으로 3,863만9,000원으로 편성하여 총 525만5,000원이 증액된 6,326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전년 대비 319만원이 줄어든 1,55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5,664만2,000원이 줄어든 1억9,253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신고서식 25만원,
  택지취득 허가서식 20만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도면 100만원과 지가 조사 전산 편급도작성으로 3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에서 토지대장 전산발급지 200만원과 공유토지분할 서식 등 인쇄비로 50만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로써 산정지가 검증 및 이의신청 지가검증을 합쳐 2,52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기 수선비 100만원, 복사기수선 150만원, 복사기 토너구입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레이져프린터 토너구입비가 180만원과 전산패드 유지관리비로 40만원, 프린터 드럼교체비로 90만원, 잉크구입비 144만원, 리본세트 구입비 1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증기 운영비로써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도근점의 수시보수비로 2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망실분과 핀식 지적도근점 271점에 교체비용으로 3,626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지적도 발급용 대형복사기 토너와 용지구입비로 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거래 허가나 택지취득 허가시 현장사진 촬영비로 2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즉결민원 발급용 복사용지 구입비로 144만원을 계상하고 민원전표 용지인쇄 등 90만원과 토지이동정리시 등기를 촉탁하여주는 용지 인쇄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측량검사용 용품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특성표 인쇄 등 개별공시지가 조사 용지구입비로 34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발송 등 공공요금으로 583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토지평가위원회 등 회의 운영수당으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근자 급량비로 전년 680만원 보다 270만원이 줄어든 41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적도근에 설치된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로써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일용인부 중 택지부담금 보조 2명, 민원처리보조 1명, 건축민원업무보조 1명, 측량검사 보조 2명, 건축물 대장도면 작성보조 3명, 개별공시지가 동사무소 보조인부임으로 총 8,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전년도 1,222만1,000원보다 239만원이 줄어든 983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는 20명 정원에 해당하는 3,61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국고보조사업비로 일반수용비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으로 국가계획에 의거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선 1차년도분 3,094만5,000원이 보조 내시되었으며 이는 장비구입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1단계 비용으로 쓰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자산 취득비로써 종전까지는 지적전산망 온라인 처리용 모뎀이1,200BPS로 사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시전체가 9,600BPS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체하게되며 등본발급용 전산프린터는 지난 91년12월 구입분 1대와 92년1월 구입한 프린터로써 내용연수가 6년인 바 내용연수도 지났으며 잦은 고장으로 민원처리에 지장이 있는2대의 프린터를 교체하기 위하여 3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일반적인 지적업무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상 별 금액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31쪽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지적도근점이 있죠?
  그 도근점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많이 해마다 들어가는데 개량도근점 제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보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죠.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지적도 근점 보수비로 매년 상당수의 금액이 들어가곤했습니다.
  각 도로의 사거리마다 지적도근점을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공사등으로 인해서 파헤쳐지고 또 원인자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원인자 부담으로 보수비용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자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매년 현지조사를 해서 망실된다든지 또 종전에 핀식으로 프라스틱 종류로 해서 핀식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것이 돌아다니고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헤드부분이 낡아서 떨어져 나가고 해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는 점까지 포함해서 287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세미나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그 개량도근점이 신주로 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상·하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도로 재포장시에는 그만큼 올려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개량된 도근점으로 제작을 해서 앞으로는 교체하는 도근점에 대해서는 개량도근점으로 설치를 했을 경우에 도로를 재포장한다든지 어떤 공사가 있더라도 상·하로 조절을 해서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하고자 저희가 별도로 제작의뢰를 내서 저희 설계도를 줘가지고 제작코자 이렇게 요구를 냈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이 설명하신대로 이게 해마다 연례행사 처럼 이 도근점 교체라든가 도근점 설치비로 해마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타 시·구에 알아보니까 이것을 조금전에 방법론을 제시했듯이 개량 도근점이라든가 이런것을 연구개발해서 자주 교체하지 않는 방향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프린터 헤드드럼 교체는 해마다 1회씩 해야 되는 건가요?
○지적과장 조승연  프린터 드럼 같은 경우에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닌데....
이정보 위원    아니,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1회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실질적으로 저희가 프린터 같은 경우 민원처리용으로 발급을하고 있는데 일정 매수 30만매 정도 하면그것이 드럼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야 될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급을 하다가 일정 매수 그이상이 되면 헤드에 문제가 있어서 프린트가 잘 나오지를 않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흐려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교체를 해 주도록 해서 소모품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다음은 436쪽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등본 발급용 전산프린터가 이게 내구연수가 언제입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이 도트식 프린터가 3대가 91년도에 구입한 도트식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드 같은 것이 현재에는 단종이 되어가지고 도트식이라고 해 가지고 바늘로 찔러주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헤드가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글자 같은 것이 뜨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도트식 같은 경우 단종이 되다 보니까 헤드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거의 낡아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교체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구연수 6년 딱 되는 해에 갈아야 될 그러한 형편이네요?
  지난번에는 흐리게 잘못 나왔었네요 계속
○지적과장 조승연  실질적으로 이 내구연수가 6년으로는 되어 있는데 부속을 상당수 갈아가면서 최대한 쓸 때 그러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트식 같은 경우에 핀이 6핀식이있고 8핀식이 있는데 바늘 같은 것에 이렇게 끄트머리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이렇게 그것으로 두드려주는 그런식으로 글자가 박히고 있는데 그것을 갈면 그 핀을 갈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도트식 프린터가 단종이 된 상태에서 각 헤드가 거의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제가 업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국·시비보조가 전혀 없어요, 보면 우리 지적과는.
  그냥 지적도 전산화추진 이 부분에서는 국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는 국·시비 보조를 받을 만한게 전혀 없는 모양이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실질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이라든가 이런 수용비 일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일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배정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지를 않고 그쪽에서 직접 재배정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인부임, 동사무소 보조인부임하고 여기에 보시면 개별 공시지가조사 검증수수료라든가 이런것이 0.5로 43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같은 경우에 0.5로 해서 50%만 세웠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재배정으로 해서 50%를 보내주기 때문에 여기에는 50%와 지방비를 50%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적과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은 민원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즉시 즉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고 그래서 기기사용이 어쨌든 내용연수가 되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투명한 것을싫어하기 때문에 투명성 있는 그런 행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기사용이 명확하게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팔 위원    예산에는 관계없는 민원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토지대장 이것을 떼다보면 소유자 명의 이전이 안되었다 해 가지고 주민의 시간이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것이 낭비가되지 않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소유자 명의 변경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명의신탁을 해제를 해서 소유권이 명의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면 그것을 법무사가 3부를 작성을 해서 1부는 세무서에 통지를 하고 1부는 저희 지적과로 법원에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에 의해서 등기가 완료가 되면 그 대장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지가 되는데 그대로 빼놨다가 없는 부분은, 빠지는 부분은 빠지는 부분대로 저희한테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수가 법원에서 통지가오고 나면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련번호로다가 전부 체크를 해서 법원에다가 어느 어느 것은 빠졌으니까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법원으로 공문도 보내고 이럽니다.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는 보조 끼워있던것이 부본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를 카피를 해서 저희한테 전부 보내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거의 누락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각 기관에서 등기촉탁으로 했던 것이 부본이 안끼어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지 안오는 부분이 간혹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법원 등기과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다음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누락되는 부분은 없는데 지금도 등기를 내고서 바로 그 등본이 필요해 가지고 등본내서 보통 일주일 있으면 저희한테 통지가 오고 일주일 정도면 일주일 동안 등기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전수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보름 정도면 완전 정리가 저희까지 등기가 나고 하면 저희까지 다 정리가 끝나는데 그 사이에 등본이 필요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등본을 떼어가지고 와서 그 안에는 정리를 본인이 정리신청을 내서 정리를 해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인이 와서 해 보면 정리가 안되었다 해 가지고 법원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가지고 오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떼어가지고 오면 그 때에서 대장정리를 해 가지고 발급을 해 준다 하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등기가 나면 일반한테 각 구청이라든가 이런데에 통보해 주고 하는것 아니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전부 일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리를 안하고 여기 오면 여기에서도 일이 바쁘다해 가지고 그냥 창구에다 접수를 해 놓고하면 귀찮아 한다는 거예요. 정리를 안한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없지만 전국적으로 아마 그런 것은 과거에 수작업으로 할 때에는 상당수가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법원에서도 통지가 오는 것이 지금 같은 경우는 법원 행정처하고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달이면 네번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두달, 세달만에 통지를 하면 보따리로다가 세보따리씩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분류작업 해 가지고 그것 정리하는데만 해도 저희가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정리를 할려면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했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도 상당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나 내무부에서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총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만7,000건이 났다 그러면 그 중에서 민원인이 등본을 가지고 와서 신청한 건수가 몇 건이냐 그것에 따라서 그 비율이 높을때에는 각 기관별로 평가를 할 때 점수도 낮아지고 또 비율이 3% 이상 될 경우에는 문책도 되고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이 거의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정리가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진팔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아파트의 명의이전을 하는데는 주택은행에 융자가 대체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떠안고 매수를 하다보면 등기부등본에 대장이 이전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또 첨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와 보면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법원에 가서 다시 또 떼어가지고 와서 정리를 한다는거예요.
  아파트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해요.
○지적과장 조승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 여기에서 정리가 안되는 부분 보다 본인은 신청을 일찍 해 놨는데 법무사에서는 아파트 단지 하면 아파트에서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등기를 본인한테 신청서는 일찍 받아놓고 일괄적으로 등기소에 같이 묶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등기가 나고 하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바빠집니다.
  등기난 날짜 며칠날짜 났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가서 등기 신청을 해서 등기가 접수가 되면 등기일자는 접수날짜로 등기가 된 것으로 통지가 됩니다.
  통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정리해 놓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것 일괄적으로 정리를 할려면 며칠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 날짜로 등기된 것으로 정리는 등기상에는 되어 있지만 실제 등기부에 정리한 것은 며칠 후에 등기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필요한 날짜에 저희까지 통지하기가, 통지가 안오는 것 같습니다.
유진팔 위원    앞으로 이런 민원인에대해서 관심있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노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저희과에서 금년에 추진한 뿌리공원과 장수마을 등 현안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총괄입니다.
  98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20.67%가 감소된 38억3,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현안사업 마무리로 인한 투자감소와 신규사업 발주억제, 경상적 비용 절감으로 감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65페이지 도시공원관리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경찰 2인에 대한 급여 1,479만6,000원과 처우개선비, 직무수당 등 경상경비로 총 2,9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서대전공원과 어린이공원 관리요원 2인과 서대전공원 조류사육사 인부 1인 등 총 3인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총 4,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서대전 시민공원 일·숙직비와 침구세탁비로 24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테미공원 등 관내 공원관리용품 구입 280만원, 분뇨수거료 107만원, 공원관리 기록유지에 따른 필름인화료에 154만8,000원 총541만8,000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으로 목척공원, 서대전광장, 어린이공원에 전기, 수도, 하수도료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원관리위원회 수당은 교수 및 조경전문가 등 7인에 대한 참석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피복비로 청원경찰 2인에 대한 정복, 단화, 정모 31만9,000원과 공원 현업근무자 작업복, 우의 등 구입비로 21만원, 총 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대전공원과 기타 공원업무에 따른 특근 급식비로 급량비 180만원과 연료비로 공원관리사와 조류사육장 등6개소에 대한 난방비 365만8,000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잔디예취기 외 10종에대한 연료비, 엔진오일, 장비수선비 등에 대하여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공원화사업지 35개소에 대한 제초, 도색, 비배관리를 위해서 2,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경수목 월동꺼치 1,000장 구입비 100만원, 공원내 병충해 방제약구입비 50만원, 서대전공원 조류 및 동물관리를 위한 사료 약품구입비 등 1,095만원으로 총 3,695만원을 재료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공원업무 구상추진을 위한 비교견학 추진여비 345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로 업무수행중 제반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에 대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시비 557만3,000원등 1,114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캐비넷등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으로 녹지대 관리원 3인에 대한 기본급상여금, 각종 수당 4,15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녹지대 관리기록 유지를 위해서 52만8,000원, 녹지업무 청사진 및 트레싱지 구입 60만원, 녹지조경관련 도서구입비에 30만원 등 총 142만8,000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고 녹지기금 관리위원회 운영수당 35만원, 녹지대 관리근무자 7명의 작업복구입 등 피복비에 4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급량비로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업무 특근자를 위한 급식비 1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잔디예취기 및 파쇄기 등8종 구입비 320만원, 녹지대 관리장비 운영에 따른 유류구입비 108만5,000원 등 총428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가로수에 부정아 제거 및 단발전지 관리에 따른 인부임 624만원, 가로화단 및 교통섬, 양묘장제초 관리인부임 520만원, 조경수 월동보호꺼치 등 구입비로 100만원, 가로수와 조경수 관리용품 구입비 80만원, 가로변 수벽및 천변 개나리 전지를 위해서 총 2,692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녹지, 조경업무 구상 추진을위한 비교견학 추진여비 3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가로수 및 가로화단에 추비사업 18만7,000본 1,700만원으로 그 중 510만원은 시비 보조금이며 꽃도시 조성을 위하여 가로화단 등 20개소 녹지대에 패랭이 외 17종5만8,000본 식재비 1,044만원과 서대전4가외 7개소, 교통섬에 패랭이 외 17종 9만본식재비 1,620만원, 동서로 외 14개 노선 화분진열에 9만4,000본 식재비 1,880만원과 관내 노변 꽃길 조성에 1만8,000본 식재비324만원, 하천및 공한지에 화목류 3만7,000본 식재비 666만원, 다년생 국화 외 12종1만8,000본 식재비 324만원, 천변 공한지에 칸나 구근갱신 1만본 식재비 1,180만원 등시비 보조금 2,621만4,000원과 구비 6,116만6,000원으로 총 8,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산서로 등 15개 노선에 가로수 630본 식재비 7,185만4,000원과 관내 수벽보식 1만본 식재비 1,483만9,000원, 관내 15개소 소공원과 화단에 3,200본 식재비로 1억6,660만원, 산서로 유등천변 등 주요노선에 화목류 꽃길 조성비로 8,700본 식재비 2억2,140만5,000원, 관내 프라타나스 등 가로수 전지 830본 4,940만5,000원과 관내 가로수 및 화단 등 56만본에 병충해 방제비로 1,978만6,000원, 산서동 등 4개소에 대한 보호수 정비로 2,745만4,000원 등 시비보조금 1억7,142만2,000원, 구비 3억9,992만1,000원 등 총 5억7,134만3,000원을 전년 대비 9,588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46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중간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대전천변 버드나무 140본 제거에 1,400만원과 오류로 신굴다리 4거리부터 계룡 육교까지 수벽설치 5,000만원, 총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9만2,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로수 녹지대 관리용 경운기 및 동력 분무기 구입비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적립금으로 녹지금 적립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인건비 수당입니다.
  도시개발과 직원 35인과 청원경찰 2명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6,002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으로 타자원 1인에 기본급, 상여금 등 각종 수당 925만5,000원과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원 2인의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2,845만3,000원으로 총 3,7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아래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과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시간외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급량비 643만2,000원, 국내여비 1,926만원, 행정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613만2,000원, 공공요금 50만원 등 총 3,2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도시계획 입안 등 공람공고 수수료 600만원, 도시계획 관리를 위한 필름 현상 및 인화 62만5,000원, 도시계획 입안 및 지적고시 청사진 1,000매 80만원, 복사기 수선 50만원, 레이저토너 및 소모품20만원,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을 위한 필름현상 및 인화 181만원과 관내 현수막 게시대보수 20개소 200만원 등 총 1,19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도시계획 위원회 13인 운영수당 520만원, 옥외광고물 심의 위원 6인에 240만원 등 76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 구역 불법 정리 단속추진 근무자 급식비 120만원, 광고물 정비관리 업무추진 근무자 급식비 80만원, 총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크레인 등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 건축물 철거장비 및 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로 90만원을 계상했고 개발제한구역내 합동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138만3,000원, 도시개발사업추진 선진지 견학으로 230만4,000원 총 36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로 도시국장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150만원과 도시개발시책 간담회 등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도시국장이 월 35만원씩 420만원과 도시개발과장이 월 10만원씩해서 120만원 총 5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개발과 총 39인에 대한 직급보조비4,764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3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에 따른대민활동비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고 특수활동비로 도시국장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5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을 위한 도시개발관리 업무추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을 위한 절단기 및니퍼 구입에 28만9,000원, 도시개발과 노후복사기 교체로 인한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도시개발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도시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필름 및 인화료 99만3,000원, 도시재개발홍보 리후렛 발간비 100만원, 주거환경개선 청사진 제작비 105만원 등 총 304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 근무자 급식비 180만원, 주거환경 개선업무 보조인부임 및 사업조사 보조 일용인부임으로 1,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여비 345만6,000원, 시설비로써는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기반시설 정비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추진 중인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개설비 2억5,000만원과 용두지구 도로개설비 2억5,000만원등 총 5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채무부담 상환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수마을 건립공사를 연내에 마무리 하고 98년초 개관하기 위해서 집행된 채무부담 상환금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및 도시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근무자 급식비 180만원, 도시계획 업무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34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금년 11월1일 개장한 뿌리공원의 기능을 증진토록 하기 위해서 공원내 족보전시 및 충효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성관 건립을 위해서 실시 설계비로 공사비에 3.52%인 704만원과 만성관 건립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는 144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관리로 산림보호 청원경찰 1명의 급여 및 수당으로 1,51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 산림자원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3,500ha에 달하는 산불예방을 위해 깃발제작, 현수막, 입간판, 산불진화대 방화복,기동화, 산지정화 및 조수보호구역 입간판에 766만3,000원과 식목일 행사용품을 위한 74만원 등 총 840만3,000원을 계상했고 산불예방대책을 위한 근무자 급식비 1,240만원과 산불진화용 소화기 유지를 위한 충약구입비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 및 산림사업 추진 중 제반 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를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산림자원 관리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침산동 언고개 대묘 2ha 조림지로 1,653만7,000원과 목달동 외 5개소 2ha의 풀베기에 664만2,000원, 언고개 외 15개소 10ha에 덩쿨류 제거에 414만6,000원, 목달동 일원에 10ha 간벌에 740만3,000원, 목달동 외 10개소 7ha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비로 615만1,000원, 어남동 외 1개소 1km의 임도시설비로 1억2,568만7,000원 등 시비보조금 5,027만5,000원과 국비보조금 6,284만3,000원을 포함해서 총 1억6,65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관내 가로수 및 보호수에 대한 지상방제로 25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76만원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50개 구입비 350만원과 산불진화용 등짐소화기 1,000만원 등 시비 보조금 405만원을 포함해서 총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저희과 소관 일반 회계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3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비지 매각수입입니다.
  부기란에 체비지 면적이 평으로 유인되었어야 되는데 ㎡로 유인된 점을 먼저 시정드립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택지조성과 기반시설 지장물 보상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공동주택 용지인 집단체비지 4,821평을 주택건설업체에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여 총 수입금액의 75%인 45억7,467만9,000원과 일반체비지 7,235평 수입금액의 40%인39억111만2,000원 등 총 84억7,579만원을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세출예산 중 일반 운영비입니다.
  지구계 분할 및 도시계획선 경계측량 500필지 수수료 4,855만원, 지장물건 감정수수료 204만원, 체비지 매각 감정수수료 1,812만원과 구획정리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안내문 발송 및 필름인화료, 청사진 제작에31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 120만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근무자 급식비 300만원 등 일반 운영비로 총 7,63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중간으로 사업예산입니다.
  실시설계비로 도시계획 변경확정에 따른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변경 용역비로 1억4,000만원과 시설비로써 1년차분 공사비 토공 9억5,000만원, 배수공 18억, 상수도공 4억5,000만원, 구조물공 6억원, 부대공 2억건물 등 보상비 28억7,880만3,000원 등 총68억7,880만3,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0.27%인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1년차분으로 시설비의4.11%인 1억6,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농지대체조성비 2억4,304만4,000원, 농지전용 부담금 9억3,708만5,000원, 대체조림비 640만2,000원, 산림전용 부담금 1,886만8,000원등 12억539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수입예산 84억7,579만1,000원과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심사에 앞서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도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편성되어 있으니 도시개발과 세출 예산을 먼저 심사한 다음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창문 위원    아니요.
○위원장 노영진  질의하실 겁니까?
김창문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먼저 도시개발 과장님,계속비 사업조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이 제일 뒤에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장수마을이 금년 내에 완공되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조경을 제외한 기타 공사는 연내에 마무리 됩니다.
김창문 위원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문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속비 사업조서로 올라온 이유하고 거기에 보면 12억8,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98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안되어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안되어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문 위원    그것 좀 설명을, 12억8,6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우선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당초에 지난번 계속비 사업조서에 총액이 117억1,4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97년도까지 저희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채무부담 16억하고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20억 해서 40억8,700만원이 금년에 편성이 되었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경을 제외한 토목건축, 그 다음에 전기통신공사 마무리에 소요되는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에 필요로 한 조경사업비는 내년도에 예산범위내에서 조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기왕의 계속사업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134억으로 조경사업비가 증가된 134억으로 수정조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계속비 사업조서에 올릴때에는 당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세출 편성을 해 가지고 계속비 사업조서에 올려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할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사를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98년도 세출예산에 한푼도 편성되지 않는데 계속비 사업조서에 12억8,600만원의 액수만 딱 넣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들 하세요?
  이게 예산편성을 하는데에 순리적으로 한겁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거 만약에 본위원이 찾아내지 못했으면 어쩔뻔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12억8,600만원이 이번 수정조서와 같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내년도에 예산회계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장수마을 건립비로 내년도 1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지금 계상이 안된 실정에 있고 소위 집행부서의 의견은 조경사업도 계제에 예산확보된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의지하에 최대한 시비를 받아가지고 일단 계속사업조서에 반영을 하는것이 타당치 않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재정이 여러가지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가 장수마을로 인해가지고 16억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러면 16억하고 12억8,000하고 합치니까 28억이 들기 때문에 28억을 편성하기에는 너무나 창피하다, 부끄럽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예산은 편성을 안하고 여기 계속비 사업조서에만 살짝 올려놓고 내년도 추가경정 내지는 다른 시설사업에 전부 다 잔여금 가지고 이것을 처리할려고 한 거죠?
  저의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재정여건상 계상이 안되었을 뿐이지....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진  예.
김창문 위원    계속비 사업조서에 수정으로 올라온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을 원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삭제를 요청하신다 이얘기죠?
김창문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왜 그러냐면 98년도 세출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한다 이 얘기죠?
김창문 위원    예, 금년도 말까지 완료하세요.
  하시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가 가지고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조경사업을 하시든지 조경사업은 차후에 한다고 분명히 먼저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하는 길에 다 할려고 그러는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계속비 사업조서 문제는 짚고 넘어갔으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지금 김창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삭제요구에 대한 동의는 받으셔야죠, 위원들한테.
김창문 위원    나중에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해 가지고 예산결산 위원회에....
○위원장 노영진  예비심사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를 거쳐서 예결특위에 넘어가기전에 동의를 받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아니, 우리 의견으로 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위원장 노영진  의견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김창문 위원    그래가지고 특위로 넘겨주세요.
○위원장 노영진  예결특위로 넘어가기전에 간담회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요청하겠습니다. 특위에다.
이정보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해 주시고 이제 우리 편성된 예산에 대한 몇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37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97만4,000원,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370페이지 자산취득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캐비넷하고 책상, 의자 물품 취득비로 97만4,000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뿌리공원이 없어졌잖습니까? 그래서 뿌리공원에 대한 직제도 지금 내부 승인되었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사용해야 할 기본 행정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것을 여기다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 뿌리공원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내용은 앞으로 들어갈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실 비품 이것만 사주면뿌리공원에 소요되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니죠.
이정보 위원    이게 뿌리공원 이라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 뿌리공원은 운영에 따른 자산이라든지 물품취득비는 총괄 기획단에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건은 저희과 내에 공원계의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원계.
이정보 위원    그렇겠죠. 그 도시개발과의 공원계에서 사용할 사무비품이라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총무과나 회계과 소관에서 넣을것 아니예요? 여기서 해야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저희과에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물품 조달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리관한테요.
이정보 위원    성격상 애매한데가 좀있어요.
  지금 뿌리공원 기획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다면 거기에서 자산취득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굳이 도시개발과에다가 이것을 공원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편성해서되나요?
  뿌리공원 기획단하고 우리 도시개발과 공원계하고야 물론 별도 예산이죠.
  하지만 큰 테두리에서 본다면 뿌리공원기획단에서 모든 비품 같은게 다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 나중에 검토 좀 해 봅시다.
  다음 373페이지서부터 374페이지 보면 재료비로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 해 가지고 말입니다. 직제나 뭐 이게 있어요.
  물론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전체가 시비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시비입니다
이정보 위원    시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시간이 없어가지고 행정감사 때에도 이것을 한번 보고싶어도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보지를 못하고 해마다 넘겨왔는데 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물론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다 집행을 한다고 보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소홀한 감이 있고 우리가 눈여겨 볼 수가 없는데 이게 제대로 잘되고 있는 겁니까?
  시행이 잘되고 있는 거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산이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초라든지 또는 각종 추비사업, 각종 녹지대 시설개수등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각종 병충해라든지 기타 수시로 정비를 해도 잡초 같은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관리상에 어려움은 있어요.
이정보 위원    지금 과장이 말씀 주시니까 제가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보수 정비 그러면 5개소예요. 그런데 어느 부분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시간차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선 순위도 급한 사항이 보수 정비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에도 거기에다가 안하고 또 다른데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많단 말이예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꼭 잘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내가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다음에는 376페이지 좀 봅시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답변이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고 말았는데 이 적립금 부분에서, 녹지기금 적립금이 1,000만원이라는 것이 누차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도 이렇게 1,000만원 해야 된다, 지금 실질적으로 한 2억1,000이나 2억3,000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계획을? 실무과장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 11월달에도 우리가 기금조례를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순세계 잉여금에 10%에서 5%조정을 했지만 당연히 집행부서에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원칙대로 확보를 해서 적립을 해 나가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해 가지고 가용재원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계획대로 편성이 안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해마다 기준에 의해서 기금적립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매년 녹지기금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용도가 공원조성이라든지 녹지대관리 등등 되겠지만 해마다 저희가 기금과 별도로 약 6, 7억 이상 정도의 공원사업비로 투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용범위내에서 공원이나 녹지 시설비로 사용을 하고 이것은 구재정여건이 나아지면 관련 규정대로 확보하는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담당과장님으로서는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공원에있는 우리가 공원개발을 하면서 식재를 하고 하는 그러한 것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전혀 성격이 틀린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예산편성한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또 같이 묻혀가지고 위반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가용재원이 있다든가 계수조정 때는 가능한한 편재가 되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기금 조례에 위배되는 예산편성에 감소된 금액을 예결특위에 의견개진을 해서 계수가 조정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위반하더라도 의원들 마저 같이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의지는 밝혀주셔야 되겠다 하는뜻이고요.
  이제 379페이지에 03 시책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라든가 이런것이 전례에 3년 동안 이예산편성을 심사를 해 봅니다만 위원들이 일반업무 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건들지를 않았어요.
  별로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참 일들이 많고 바빴는데 내년도 보니까 사업하는게 별로 없어요.
  큰 몫이, 특별회계에서 토지구획 정리사업 외에는, 그런데 이것은 똑같이 올라와요. 이 예산은.
  600만원, 600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 꼭 필요한 돈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금년에는 저희가 뿌리공원이나 장수마을에 치중을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해주셨잖습니까.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당면 본래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정지구, 안영지구도 현안사업이 되겠고 특히 도심지 재개발사업하고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 내년에는 상당히 계획부터 지체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각종주변의 개발여건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주민설명회가 필요합니다.
  또 사정지구, 안영지구도 마찬가지이고 기왕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왔지만 주민들을 위한 어떤 마무리 과정에서 상당한 주민과의 대화가 필요하고 저희 시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재원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정보 위원    좋아요. 지금 담당과장께서 지금 속기록에 계속 나옵니다.
  내년도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본위원이 이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에는 쟁점이 될 것 같은데 385페이지에 만성관 시설비 이게 실시설계비 부대비 시설비 해 가지고 약 2억844만원 들어가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이거면 만성관을 다 지을 수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뿌리공원 기본구상을 할 때에 족보박물관이라는기본구상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면적개념은 없었고 어떤 사업의 족보박물관의 취지라든지 설립기본 방향만 설정했었는데 이번에 개장됨에 따라서 뿌리공원을 더 활성화 시키고 더 의미가 있는 그런 공원으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족보박물관인 만성관을 건립하도록 지금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부기상에 10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을 집행하는 실무자로서 시설비 2억 가지고 과연 100평을 지을 수 있느냐하는 것은 아직 실시설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어렵다고봅니다.
  그러나 우선 시설비 2억 가지고 범위내에서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 만성관은 족보관인데 물론 재원이 있고 그러면 하면 좋죠.
  그런데 어차피 거기에다 그러한 막대한 예산지원을 해서 시설하는데 필요한 여건이라면 하면 좋은데 지금 재정 여건상 신규사업에 투자할 만한 그러한 가용재원이 없어요.
  또 그리고 내년도에 뿌리공원이 개장한 이후에 사후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렇게 보면은 좀더 두고 성씨도 앞으로 2, 30성이 또 요청을 한다는 그러한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이 공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서구 유럽 같은데를 보면 점차적으로 연연 합니다.
  처음에서부터 왕창 다 해놓고 다 꾸며놓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공원이라는 것이.
  해마다 다시 꾸미고 또 다시 좋은 점을 보완해서 하고 해서 수년간 해 가지고 공원다운 공원을 만드는 것이 그게 알찬 공원이죠. 한꺼번에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놔서 면모를 갖출려고 그러면안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감이 있다, 또 재원상이라든가 여건상 모든것이,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가 되고 또 차후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여러 위원님들이나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뿌리공원 1단계 사업이 기반시설과 기본적인 공원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뿌리공원의 어떤 기능을 확충하는 의미에서는 여러가지 시설이 또 추가로 요구됩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요구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지금 성씨별 조각품을 보는 시민들의반응이 지금 50개 설치되었지만 비문에 새겨있는 내용 가지고는 자기의 어떤 성씨의유래나 또는 연혁이라든지 그것을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오는 사람들이 계제에 어떤 충효정신이라든지 씨족 그런 뿌리를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개장에 애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성씨의 유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그런 교육의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고 또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 공통된 지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본구상에 나와 있듯이 열악한 재정이지만 우선 그런 어떤 교육의 장소로 또 그 기능을 더 확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시설인 족보박물관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이정보 위원    이봐요! 과장께서는 지금 나변의 말씀을 주셨는데 시민들이 이구동성의 의견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전체 우리나라의 성씨가 230개 성씨중에 불과 50개 성씨를 주로 우리가 표현하기를 희성들만 거기에 있다 하는 표현들을 가끔 쓰는데 물론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필요한 것은 하면 좋죠.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    질의 보다도 저는 자료를 조금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는데 좀 필요하기 때문에,서대전 광장, 서대전 광장입니까 서대전 시민공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서대전 시민공원입니다.
김창문 위원    서대전 시민공원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대전 시민공원이네요 이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문 위원    왜 중구에서 관리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당초에 서대전 시민공원을 조성할 때에 입지가 저희 관내에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중구 구민들이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 운영 측면에서도 관할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그간에시에서 관리위임을 지시해 가지고 저희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시장 지시사항으로 내려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문 위원    그렇죠? 안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안하게 되면 법률에 무슨 위반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정식으로 도시공원법상의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의 사항은 아닙니다.
김창문 위원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문 위원    일차적으로 서대전 시민공원의 97년도 전반적인 운영비 동물관리라든지 공공요금, 자산취득 전체를 다 넣어가지고 하나 해 주시고 두번째는 인건비, 서대전 시민공원으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몇사람이 기능직이면 기능직, 우리 전체 공무원이면 공무원, 따라서 재료비까지도 포함을 해 가지고 97년도의 예산집행 내역, 예산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하나 해 주시고 두번째는 98년도 예산안에 어느 목의 어디에 들어있다 라고 하는 몇페이지에 들어 있다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열거해 가지고 내일 모레까지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도시개발과장은 지금 김창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시민광장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예산하고 관계 있는 겁니까?
이헌주 위원    예산하고 관계 있죠.
○위원장 노영진  예, 빨리 해 주십시오. 이헌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헌주 위원    시민광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때에도 그렇고 작년 감사 때에도 그렇고 우리가 현지감사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많은 수목들을 식재해놓고 시민공원을 조성했습니다만은 나무가 많이 죽은 것을 구정질문에서도 본위원이 질문한 바가 있었죠.
  또 그것을 바로 현장 감사까지 할 때 그것을 보식하겠노라고 사진도 찍고 확답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빈자리가 허다하게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하는 느낌이 들어요.
  현장확인을 뭐하러 하고 질의 답변을 뭐하러 하고 또 보수하겠다는 확답을 뭐하러합니까?
  전부 그대로 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수십년 자란 소나무가 한 70여 그루 베어낸 둥지를 우리가 일일히 사진도 찍었죠.
  하나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봤자 제대로 실천에 옮겨지지를 않고 또 확인을 해봤자 이행하지를 않고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서대전 시민공원이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조경시설을 했는데 그후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목이 고사되고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고사된 수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과연 시공자 입장에서 하자보수 기간이라든지 또는 보식을 했는데 또 고사되었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 하자로 봐가지고 보식을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다른 방안으로 보식을 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헌주 위원    그때 당시로는 조경업자들이 보식해야 할 시기에 적합하다, 이미 보식할만한 기간이 지난 것이 아니다 라는 확답까지 받았습니다.
  언론에까지 많은 매스컴을 타고 문제가 있었던 곳인데 그냥 지금까지 어물어물 넘어가고 방치해 두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겁니다.
○위원장 노영진  지금 도시개발과장이 그 당시에 과장을 안해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 당시에 김성진 과장이 있을 당시에 지금 이헌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문제의 나무가 분명히 하자기간 중이었어요.
  하자기간 중이었었는데 시기적으로 보식시기가 아니라고 하자기간 중이기 때문에 보식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지난후에도 보식시기에 맞춰서 하자처리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작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우리구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헌주 위원    어쨌든 그때 당시에 잘못된 점을 발견을 했고 또 시인했다면 그것을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 그 당시에 답변드릴 때에 하자기간 중에 보식이 안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보식을 해줬어야 됩니다.
이헌주 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가 또 나오는겁니다.
  그때 되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맨날 속담에 개미 챗바퀴 돌듯 한다고 그저 그때 당시에는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지만 그때 지나가면 시기를 놓치면그냥 끝나고 마는 예가 지금 허다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것을 한가지 질의하겠어요.
○위원장 노영진  예, 말씀하십시오.
이헌주 위원    523페이지 세입면에 대해서 체비지 매각관계가 아까 나왔었거든요
○위원장 노영진  그것은 이따가 특별회계 중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먼저 마친 다음에.
이헌주 위원    그렇게 할까요. 일반회계 그러면 조금전에 만성관 관계 말씀 있었죠. 523페이지.
○위원장 노영진  385쪽입니다.
이헌주 위원    예, 385쪽에 만성관 관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씨 문중에서 모두 조각비도 많이 하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간간에 비난도 많다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헌주 위원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거기에다가 그렇게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어서 이렇게 거창한 행사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얘기를 비난으로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지금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383페이지를 보세요. 짚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중촌동과 용두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5억을 계상했죠?
  중촌동이 지금 몇 %나 공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전체 사업계획의 85%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헌주 위원    85%? 이게 지금 몇년째 끌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이헌주 위원    내년까지죠? 벌써 한 3,4년 되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용두동은 지금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용두동은 금년에 1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투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헌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의식주 중에 가장 우리 민간에게 접하는 것이, 영세민에게 접하는 것이 의식주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었고 답변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의 투자는 이렇게 조금씩하면서 뿌리공원이다 만성관이다 하는데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합니까?
  이게 주민들의 비난이 얼마나 자자하다는것을 듣고 계실 겁니다.
  구청장님도 듣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가 국비 20%, 지방비 80%이고 그 중에서 시비가 40, 구비가 40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지금 시에 보조내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적습니다.
  시 전체로 볼 때 약 국비가 내시된 것이 13억 정도 밖에 안내려왔어요.
  시 예산을 보면은 내년도 예산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요구는 했지만 또 계상이 어려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이 되겠는데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사실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중촌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9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왔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마무리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건상 2억5,000 밖에 계상을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어제도 이게 대두되었던 얘기인데 지금 98년도 구별 조정교부금이니 구별 시비보조금이니 하는 얘기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이런면에 더 신경을 써가지고 과연 어떤것이 더 시급하냐, 우리들의 숙원사업이 어느쪽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해야지 금년에 보십시오.
  뭐 여기저기 나무 심고 조경하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지금 금액이.
  일일히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꽃심고 나무 심고 할 때가 아니예요. 허리띠 졸라매고 우선 의식주 해결해야 합니다. 의식주 해결해야 되요.
  만성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만성관에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속으로 어딘가에 짚히는데가 있을 겁니다.
  우선 급한 것이 뭐냐, 어떤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위원장 노영진  자, 도시개발과장님! 이헌주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예산의 효율성을 찾자는 얘기예요.
  따라서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이 주민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 국비를 더 많이 받아와서 구비, 시비를 편성해서 노력해야되는데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지금 국·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업이고 물론 저소득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도로라든지 상하수도시설 상당히 시급하고 또 절실합니다.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지만 지금 만성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원기능을 더 확충한다는 의미에서 최소한 그런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성이 부각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인데 사실 저희입장에서 볼 때는 양쪽이 다 밀접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이니까 지속적으로 보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지금 답변이 전부가 다 곤궁한 대답으로 본위원은 들립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참작하셔서 전체 우리 중구 구민들이 어디가 먼저 시급하느냐 하는 것을 반드시 찾아서 어려운데부터 시급한데부터 먼저 손 써주실 것을 부탁하며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한마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해야 되겠는데 지금 만성관이다 뭐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주장하고 계시는데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릴려고 그래요 나는.
  일반회계 기능별에 대한 비교를 시켜서 낸 분석자료에 보면 2,400 즉, 사회개발비 2,000 해서 2,400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36억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채무부담행위 16억 빼고 만성관 건립 2억 빼고 시비보조사업비 지금 말씀하셨던 중촌지구, 용두1지구 5억 빼면 뭐 남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사업비는 거의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없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예산의 균형편성이 안 된거예요.
  이게 지역에 지역사회 개발비가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놈의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에다가 만성관 2억 딱 올려가지고 만성관 짓겠다는 얘기예요?
  만성관 짓는데 2억만 들어갑니까? 3억 내지 5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이렇게 2억 갖다가 탁 걸쳐놓고 나서 내년 또 추경한다고 해서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인건비니 일반운영비, 수용비 또 깎아가지고 만성관 지을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이거 눈에 보이는 짓 하지마세요.
  지역사회 개발비가 단 2%도 안되는 그런 놈의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이런데 무슨 만성관을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형편없는 짓들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자, 이거 간단하게 끝냅시다.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과장! 이거 하기는 하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빨리빨리.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사정지구는 지금 도시계획 확정이 도시계획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절차가 사업시행 변경인가하고 환지인가 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행하는데 그렇게 상당히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이정보 위원    예, 그러면 합니다. 시기가 언제예요? 시행시기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사업시행 변경인가하고 환지계획 인가를 적어도 내년 6월까지는 끝을 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반드시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산편성에 매각사업 수입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집단체비지의 수익금이 70%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일반체비지 수익금이 40%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매각수입을 잡는데 이 시기가 6월 하반기라 이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하반기죠.
이정보 위원    그런데 또 한가지는 여기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체비지 매각에 문제점이 대두가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편성을 이렇게 해 놨는데 거시적인 판단이 잘되어야지 이거 잘못하면 또 변경이 되고 또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해 주셔야 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헌주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하십시오.
이헌주 위원    저도 역시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체비지를 팔아서 그것으로 구획정리 사업비를 충당하게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헌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현시점에 84억7,579만1,000원이라는 금액이 딱 떨어져 나왔는데 과연 생각한대로 체비지 매각이 순조롭게되어서 이 금액을 충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묻겠는데 한번 대답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요즘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자금회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건설경기도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정지구의 체비지에 대한 전망을 분석해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는 틀려서 사실 옆에 복수지구나 기타 여타지구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에 체비지매각을 할 때에 과연 고가로 낙찰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업시행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이니까요.
  그러나 지역적인 여건을 볼 때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에 체비지 매각계약을 체결해서 아파트가 건립되어 가지고 입주하는 시기는 남부순환도로의 완공시점,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안영지구의 어떤 물류센타라든지 주변이 종합적으로 다 개발의 붐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복수지구나 그 다음에 물류센타나 그 다음에 기 오픈하는 뿌리공원, 장수마을 그런 주변의 여건을 볼 때에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서는 상당히 매력있는 토지가 아닌가해서 그간에 각종 건설업체들도 이 토지에대해서 상당히 관심과 문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추정할 때에 지금평당 126만5,000원을 계상해 가지고 75% 해서 45억을 지금 책정해 놨지만 저희가 볼때는 오히려 이 금액 보다도 더 고가에 낙찰이 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 매각하는데는 물론 저희가 홍보도 해야 되겠고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여러가지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은 전망에 있어서는 그렇게 불투명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헌주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또 한가지 과거 우리가 지난날을 한번 더듬어 볼 적에 뿌리공원 처음 시작할 당시에 거기에 우리 골재채취에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참 유창하게 훌륭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때 골재채취를 몇 번을 우리가 수정했습니까?
  애당초에 계획 보다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해서 결국에 나중에는 아주 형편없이 내가 금액은 얘기 않겠습니다만은 내려가고 내려가고 다운되어서 이거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것 또한 그와 똑같은 성질의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생각, 구상 좋아요 이것은.
  말로는 얼마든지 멋지게 해낼 수가 있는데 실지 우리가 일을 착수했을 적에는 뿌리공원의 골재채취와 같은 그런 현상이 오지않을까 우려되어서 묻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체비지 매각이 지장없도록... 체비지 매각여부는 구획정리 사업시행의 성공과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력을 다해서 체비지 매각에는 저희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9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3쪽입니다.
  98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97년도 총예산 1억4,820만6,000원 보다 989만4,000원이 줄어든 1억3,831만2,000원으로 97년도 대비 6.67%가 감소했습니다.
  97년도 대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72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550만8,000원, 자산취득비에서 19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관서당 경비에서는 500만4,000원, 일반수용비에서는 892만2,000원, 보상금에서는 104만원, 국내여비에서는 717만7,000원, 물품관리비에서는 72만9,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 중에서 02 수당입니다.
  시간외 수당으로써는 3,284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직원이 97년도에는 18명에서 98년도에는 23명으로 방범원 5명이 총무과 예산이 각 과로 왔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워드타자원 인부임으로써 97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4쪽입니다. 먼저 관서당 경비로는 급량비가 350만2,800원이고 국내여비가 1,666만원, 일반수용비가 346만8,000원, 공공요금이 50만원으로써 총 2,41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2,782만8,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가 496만8,000원, 운영수당이 885만원, 급량비가 195만원, 임차료가 3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80만원, 재료비가 1,09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7년도 대비해 가지고 97년도 3,674만8,000원 보다 892만원이 줄어든 24.27%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국내 재정여건에 따른 긴축재정으로서 관서당 경비에서 40%, 기타수용비 국내여비나 물품구입비에서 30%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먼저 국내여비입니다. 98년도 건축과 국내여비는 491만6,000원으로 97년도보다 717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97년도에는 국내여비로 편성되었던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여비 840만원이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98년도 일반업무 추진비 총액은 3,858만원으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직급보조비 2,688만원과 부서운영 추진비 258만원, 특정업무 활동비 79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급여성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축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한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39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죠?
  건축물 안전진단장비 유지관리비 4대가 뭐뭐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철근 탐지기하고 크렉게이지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 함머로써 강도시험하는 것 하고 그러한 기구입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안전장비를 금년에 사용했었나요?
○건축과장 이한주  금년에 저희가 한번인가 사용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어디에요?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점검할 때갖고 나가는데 현장에도 장비들이 있으니까 현장장비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정보 위원    작년에 예산편성에 올라왔는데 안전진단 장비가 꼭 필요한 장비가있는데 그것을 못사고 있는게 있었는데요.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는 장비를 샀습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 샀는데 그때 콘크리트 강도하고 이 내역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을 지금 금년에 한번인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써먹은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20만원씩 해 가지고 4대분 해 가지고 80만원을 관리비로 채택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보관상태에 있는데 무슨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내역을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유지관리비는 수수료 내고 그런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고장 났을 때에 대비해서 수선할려고 세워놓은 것인데 이것은 작년 보다는 지금 40만원이 줄은 예산이거든요. 작년 120만원 세워놨는데.
이정보 위원    그래요. 작년에는 120만원에서 금년에는 줄여가지고 80만원 책정을 해놨는데 이것이 유지관리비 측면에서는 이것이 만에 하나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때는 보수도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꼭 필요한, 예비비 성격이라고 본다면 꼭 필요한 금액은 아닌가 싶고 아무튼 좋습니다.
  기계라는 것이 그때 그때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요.
  397쪽에 자산취득 물품비인데 캐비넷 2대가 더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해마다 허가건수가 들어오면 그것을 보관해 둘 창고 공간이 없어가지고 서고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캐비넷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아, 서류보관 캐비넷이 꼭 필요하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이정보 위원    지금 상당히 삭감을 하고 감액을 해서 좀 줄여보려는 흔적은 보이는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든가 부서운영추진비 이런것은 그대로 작년도에 비해서 좀 어때요?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경상적 경비는 다 좀 줄었습니다. 저희가.
  40% 가까이 줄은 상태에서....
이정보 위원    건축과는 민원들이 많으니까 대민활동비 같은 것은 인정이 갑니다만 부서운영비 같은 것 이것은 좀 활용하는 면에서 유효적절하게 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98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전체적인 예산은 5개 분야로 대별해서 하수관리에 7억4,840만5,000원, 하천관리에 6억1,730만9,000원, 또 재해대책 분야에 5,889만1,000원, 건설행정분야에 11억5,721만5,000원, 도로건설분야에 16억1,436만6,000 해서 전년도 대비 46억1,944만원이 감소된 41억9,6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분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 분야에 근무하는 준설원과 하수도 사용료 징수보조원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해서 1억3,36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저희들 지하수 사용료 및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에 사용되는 시간계 또 하수도 준설처리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6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희들 준설원에 대한 피복비를 101만6,000원을 계상했으며 또 하수도 체납정리비 또 숙원사업 합동설계비 등에 대한 급량비 2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관내에 있는 4개소의 가도교 유지관리비 등을 위해서 64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간계 교체자재와 PP마대 구입을 위한 재료비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저희들 하수도 시설비교 및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서 33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로 해가지고 민간인 부상치료비로 해서 50만원씩 4회 해서 약 2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은 405쪽에 시설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분야에서는 삼성가도교 옆에 박스시설을 유등천에 빼기 위해서 시비보조 해서 1억7,871만3,000원 또 중촌육교 옆 오수관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9,928만5,000원 해서 2억7,799만8,000원을 계상했으며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20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은행동 주택은행 주변 외11개소에 2억3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수도 수선 및 개량공사에 1억, 해서 도합 3억300만원을 시설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14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7,097만3,000원이 감소된 6억1,73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하천정비 사업에 필요한 지적분할비 등을 위해서 444만6,000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대한 하천사용료 징수를 위한 보조원 5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쪽 하천임차료 2,500만원과 또 하천관리를 위한 재료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쪽에 직할 하천 편입보상비 해서 시비보조 1,617만3,000원 해서 3,234만6,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써는 답적골천,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답적골천과 정생천 준용하천 정비를 위해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4억2,12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7월 수해복구비 미계상분해 가지고 시비보조분 해서 대전천 중촌동과 문창 1, 2동, 석교동 해서 3건에 5,58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8월달 수해복구비 미계상분 산서동 관내 목달천, 금동천 등 3개소에 1억2,71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69만5,000원도 아울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10쪽에 유등천 상류에 제방옹벽 설치 일부가 안된 것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32만4,000원도 아울러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재해대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분야는 4,792만원이 감소된 5,88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재훈련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 723만원 또 강우량 행정통신 사용료 해 가지고 36만원, 재해대책 상황실 급식비 및 합동설계 급식대 해 가지고 457만5,000원을 계상했으며 아울러 재해대책 장비 임차료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래살포기 등 제설장비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30만원을 계상했고 설해대책과 수해대책에 필요한 염화칼슘, 모래, 말목 등 구입비와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2쪽에 재해대책 선진지 견학해서 저희들이 국내여비를 32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죄송스럽지만 1,000만원밖에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분야는 전년도 대비 1억811만5,000원이 증가된 11억5,72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 및 기타 보수,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기관 및 부서 운영비에서 3,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보상비,또 지적분할비, 노점상 등 단속을 위한 각종 수용비 등 해서 1,132만2,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가도교의 안전관리 대행비도 아울러 계상을 했습니다.
  416쪽 공공요금 및 제세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가로등 및 보완등, 또 각 가도교 산성가도교, 천근가도교, 기독교 봉사회관 지하보도 전기요금 등 해 가지고 4억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가로등 수선전공과 청원경찰 8명에 대한 피복비 해서 18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7쪽에 저희들 노점상, 노상적치물 야간단속, 또 과적차량단속, 세외수입 및 공유재산 잔무처리 등 해서 급량비를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1,965만원을 계상했으며 아울러서 가로등 수선을 위한 재료비 및 인부임을 위해서 7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현장 견학 등을 위해서 345만6,000원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418쪽 일반업무 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에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배상금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비에는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해 가지고 1억3,94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신설은 YWCA에서 충무로 구간에 신설 18등, 서부4가에서 우주4가 신설 21등, 또 대흥교에서 인창교에 개량 9등, 또 배전함 교체 유지관리 해서 1,48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125만7,000원도 아울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1쪽에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보상비로 해서 1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과에 필요한 에어콘과 재해대책 상황실 난로 등 해서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분야는 금년도 대비해서 39억6,536만9,000원이 감소된 16억1,43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저희들이 각종 도로개설에 필요한 지적분할과 설계용 컴퓨터 유지관리를 위해서 1,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계룡육교 및 저희들 창고에 있는 전기료와 상하수도 공공요금을 위해서 6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도로개설에 필요한 주민숙원 사업추진 합동설계비 해서 급량비를 320만원을 계상했으며 수로원들이 대기하는 난로연료비 1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도로시설 보수장비에 대한 수선 및 유지비를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내여비 36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달 수해복구비를 중촌동과 각 문화동, 산성동 해 가지고 8,306만7,000원을 계상했고 7월달 수해복구비 미확보로 해서 2억5,613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4쪽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321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25쪽에 자체사업 해서 시설비분야는 도로굴착비는 이것은 수탁공사가 되겠습니다. 6억.
  또 도로시설물 개량 및 수선에 1억, 또금년도 도로개설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한 선화동 347번지, 목동 57번지, 대흥2동 테미공원 옆, 충무4가 주변 도로개설, 남부장로교회 주변 도로개설 해서 부족비를 각각 계상을 했으며 각 동에서 필요한 주민 숙원사업을 우선 예산의 형편에 맞게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만 계상한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2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건설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의 전년도 대비 예산안을 보면 88억1,562만6,000원인데 예산안이 40억인데 지금 삭감된 것이 46억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감소율이 52.4%인데 다른과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죽 보면 투자비를 많이 가져야되는데 지금 보면 시보조 안받으면 도저히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전부 삭감이 되었어요, 50% 이상은.
  그래서 이게 다른데 보다도 상당히 건설과에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52.4%가 감소되었나, 작년도보다도 반 이상이 말이죠, 이 경우가 무엇때문에 이렇게 나왔는지 얘기해 보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년 대비 약 46억이 감소된 예산편성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요원인이 세입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구 전체의 재정이 악화되었다는 첫째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보조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간신히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다른과에는 말이죠,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20%나 건축과는 6%, 지적과는 10%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특히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도시개발과는 어느 정도 큰 것은... 어떻게 건설과만 52.4%가 나오냐고요.
  그 이유가...
○건설과장 박대수  꼭 필요한 경상적경비를 제외해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가용적 재원을 뽑고 거기에서 그 가용적 예산에서 일부 특별한 사업을 제외하고 난 사업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예결특위에서 말씀하실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정원이 몇명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86명입니다.
임흥수 위원    86명요. 과장님이 건설과에 오신지는 지금 몇년이나 되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3년 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것을 여쭤보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예산을 한번 살펴 본다면 95년도의 건설과 예산이 얼마냐면 175억7,352만8,000원이거든요.
  그런데 96년도 예산이 119억4,677만9,000원, 거기에 또 감액이 얼마냐면 32.02%가 이렇게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97년도에 얼마가 감액이 되었느냐면 83억2,067만1,000원, 감액이 26.34% 그리고 98년도 본예산에 41억9,618만6,000원 이렇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계속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95년도하고 본예산하고 비교해 본다면 175억, 41억, 한 4분의1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니 나라나 이 중구나 발전을 하려면 건설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좀 개발하고 발전을 시켜야 할텐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줄은데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글쎄요. 이것은 세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다만 시 재원이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줄었다는 사항 또 건설이라는 것이,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건설과에서만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서 시설을 해서 건설이 되고 또 도시개발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근래에는 우리 특정한 우리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느라 거기로 투자했기 때문에 이쪽 건설과 분야가 약간 투자가 감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지금 건설과장님은 윤진근 위원, 임흥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예산, 예산, 세입에서 감소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도 물론 문제점이 있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장이 일을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 아니예요, 이게요?
  예산투쟁을 좀더 해서 사회개발비 분야에 저조한 것을 끌어올렸어야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산이, 가용되는 예산이 많다면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저희 뿐만아니라 예산부서에서 고립지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흥수 위원    관계기관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한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동에서 필요한 사항 또 지금 금년도 도로개설을 하다만 사업도 저희들이 마무리 할려면 약 14억이 필요한데 그것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안한것이 아니라 저희 구재정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흥수 위원    이렇게 가다가는 한 4년후에는 건설과 축소된다고 이렇게 생각 안하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재정이 좋아지겠죠.
  그때 가면.
○위원장 노영진  임흥수위원 말씀대로 3년전에 비해서 지금 4분의1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3년전 정원 86명이 지금 할일이 없으니까 놀아야 되니까 4분의1 20명으로 정원을 줄여야죠.
임흥수 위원    결과적으로 축소가 되어야 될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윤진근 위원    건설과장은 얘기를 하는데 위에서 잘 안받아 주니까 아쉬운 것 뿐이죠?
  아쉬운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윤진근 위원    여기서 올리더라도 위에서 자꾸 조절이 안되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조절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자,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어쨌든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이 개발이나 또한 건설비나 이런 투자비가 계속 이렇게 삭감됨에 따라서 앞으로 여하튼 중구 발전에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상입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꼭 발언을 신청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지금 우리 윤진근 위원님하고 임흥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46억이 감소되었고 그런데 물론 세입감소로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이 없어가지고 그런것은 다 우리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참고적으로 제가 건설과장한테 묻겠어요.
  조금전에 14억이 도로개설 부분에 필요한데에도 재원이 없어서 못했다는 측면인데 다른것은 다 접어두고 지금 현재 25개동에서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요청을 받은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있으면 그게 현실적으로 각동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고 지금 해야 됩니다 하고 다 받아 놓은게 작년에도 받고 금년에도 받았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건설과장 박대수  전체적인 금액은...
이정보 위원    대충 어바우트로.
○건설과장 박대수  먼저 저희들이 각동에서 일단 각동에서 집계된 것이 약 222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220억, 그 220억 중에는 시 보조비를 받아가지고 보상건이 있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큰 것들이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도로개설이 주로 많았습니다. 한 60% 내지...
이정보 위원    그 부분을 뺀 것, 빼고 소규모 사업으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되요?
○건설과장 박대수  약 30억 정도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파악은 저희들이 다 못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 글쎄 한 30억 되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정보 위원    바로 이점입니다.
  지금 이 30억만 있으면 주민의 불편사항을 다소 해소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30억이예요.
  그냥 작년하고 재작년에 장수마을, 뿌리공원 여기 투입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재원이 없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예요.
  건설과에서는 도시개발과의 업무인데도 뿌리공원 가서 현장소장 하고 있고 그렇게 질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난 겁니다. 왜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각 지역에 의원님이나각 지역 동사무소에서 가장 시달림을 받고있는 과인데 이런 의지를 계속 피력하고 집행부의 각 부서 국장이나 구청장에게 건의도 하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 반영이 안되어서 그렇다, 그 의지를 폈는데도 안되었다 이런 답변 밖에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그래도 직접 간접적으로 의원들과 상의를 꼭 해야 할 부분이 현안사업이 30억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52.4%가 감소되었는데 경상적 경비는 작년도에 대비해서 얼마나 감소가 되었어요?
  절감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 경상적 경비 절감한 것이 몇%나 되요?
  작년도 대비해서.
○건설과장 박대수  금년도 예산 말입니까? 금년도의 절감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보 위원    예, 경상적 경비.
○건설과장 박대수  금년도에 절약한 것이요?
이정보 위원    예.
○건설과장 박대수  약 20%, 18% 정도됩니다.
이정보 위원    작년도에 대비해서 본위원이 빼보니까 약 17.6% 내지 18% 감했어요. 경상적 경비를 줄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대비해서 전체 투자사업이라든가 사업비율로 보면 감소한 비용은 그렇게 발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 이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하수도 보수 및 준설원이 지금 상용입니까, 기능직 입니까 뭡니까? 8사람.
○건설과장 박대수  상용입니다. 상용.
이정보 위원    전체 8명 다 상용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정보 위원    이 8명이서 우리 중구의 하수도 준설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커버를 한다 이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예산상에 보면 이 하수도 보수 준설계통으로 해 가지고 보면 약 14억 정도 연간 예산이 투입이 되요.
  그런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가 이것을 한번 판단하고 싶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지역 예를 들겠습니다만은 하수도 준설을 하는데 실무계장이 운동화 신고 와서 팔 걷어붙이고 준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문제점이 있구나, 왜 하수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대전 지역 현실 특히 중구 관내 현 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예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적절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깊숙히 잘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에 보면 적립금이 있습니다. 재해대책 기금 1,000만원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정보 위원    이 법적 근거가 어떤 근거가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저희들이 재해대책법에 보면 재해대책 기금을 저희들이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금년도에 한 5,000 정도는...
이정보 위원    재해대책법에 의하면 적립금을 놓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의 금액이 프로테이지로 얼마가 책정이 되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먼저 작년에 5,000만원 투입되었고....
이정보 위원    작년 수준에는 금년에 되어야죠?
  이 재해대책 적립금이라는 것은 해마다 발생하는 재해대책에 대한 준비금입니다.
  재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1,000만원 이것은 문제점이 있죠.
  만약에 이거 가지고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저희들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죠? 그 1,0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하지만 이것은 적정치 못하죠?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그래서 재해대책 기금관계는 앞으로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정보 위원    예산 때마다 추경, 추경 그러는데 이 추경 하는 것 만큼을 잘못하는 거예요.
  집행 운영이나 모든것이, 추경은 일체, 앞으로 공무원들 자꾸 추경, 추경 얘기 나오면 그 즉석에서 내가 가만히 안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42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에어콘디셔너 원래 없었나요 사무실에?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 과 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이정보 위원    내용 연한수가 6년 지났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지났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나중에 확인 안해도 되고 꼭 이거 필요한 거예요.
  노가다들이 나가서 덥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데 550만원이나 되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 사무실이 상당히 큽니다.
  두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정보 위원    그런데 몇t 이렇게 용량이 있을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정수책정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5t하고 2.5t하고 두대.
이정보 위원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것 좀 잘 조사해 봐요. 요즘 이렇게 많이 안비싸요. 한번 체크해 봐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기타 보면 422쪽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주민숙원 사업추진 선진지 견학 이게 물론 여비관계로 따지자면 터치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습니다만은 주민숙원 사업추진에 대한 선진지 견학 그래가지고 약 400만원, 350만원씩 이렇게 세워놓은 것 이것도 감 요인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에 어느 지역에 가서 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주로 어디로 갑니까, 선진지 견학하면 우리 구에서 가는데가?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이거 국내여비라고 해서 꼭 국내를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내 여비가 상당히 작년 대비해서 한 40% 정도 부족해 가지고 사실....
이정보 위원    각종 여비가 부족해서 금년에?
○건설과장 박대수  예, 여비가 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국내여비에 쓰면 이것은 우리가 심포지엄이라든지 그런것 있을 때 그런 때 한두번씩 가보고 주로 대도시 서울이나 부산 이런데를...
이정보 위원    좋아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작년도에 대비해서 국내여비가 부족했다, 부족한 것은 사실일 거예요.
  제가 봐도 작년도에 부족한 것 금년도에 세워서 할려고 그러는데 그거 잘 때우시고 유효적절하게 쓰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금년 98년도 예산서를 다루면서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단히 화가 나는 일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에 편성된대로 해서 내년도에 건설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겠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많은 애로사항이 예견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겠죠. 본위원이 뽑아온 이 자료를 봐도 그대로 보여요.
  사회개발비에 보건 및 생활 환경개선비 같은 것도 무려 28억이 줄었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도 무려 36억이 줄었고 그 중에 여기 채무부담행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한 50억 줄은 것이 되요.
  그 다음에 기능별에 가서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같은 것도 무려 49억이 줄었어요.
  간단하게 봐서도 우선 눈에 띄는 것만 봐도 이 부분에서 한 100억 이상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건 일은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공무원들 듣기 좋은 얘기 좀해야 되겠네요. 거기에다가 일반 급량비나 수용비 같은 것 무차별하게 삭감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일반 국내여비같은 것도 무차별하게 삭감했어요.
  결과적으로 손 놓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글쎄, 저희 공직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비와 급량비는 확보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해 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약 40% 이상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천상 이 감소된 금액 가지고 어떻게 유효적절히 써서 이것을 헤쳐나가느냐 지혜를 모아서....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분야에 대해서 한 100억 이상이 삭감했으니까 일하지 말라고 그거 삭감한 것 같아요,의지는 일할 것 별로 없으니까, 하여튼 이예산서 다루면서 볼 때 이거 도대체 중구의 예산의 방향이 지금 내년 살림을 어디로 끌고 갈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한심한 얘기이고 그런 분야나 아까 우리 이정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기금 같은것 이런것 사실 너무 그런것을 안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무슨 뭐에 몇%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뒤에 하는데 그런것을 만들어 놓고 나서 나머지에 우리가 가용재원을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써라 그런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행정비 같은 것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에 비해서 방금 말씀 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돈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내년에 과연 우리 중구에 있는 구민들이 하수행정, 도로개설 분야, 토목 분야, 여러 분야에서 대단히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될 것으로 아주 불보듯뻔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관 위원    주민들은 당연히 지금 생활의 질, 삶의 질, 아니면 행정의 서비스차원에서 지금 중구청을 쳐다보고 있는데 중구청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이런 지경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말이 없어요.
  예산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쳐다볼 수가
○건설과장 박대수  구세가 워낙 쇠퇴하다 보니까 재원이 줄고 또 거기에다가 국내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한데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는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구세가 쇠퇴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원인은 다른데 있다고 보는데 구세가 쇠퇴한 것은 그렇게 눈에 띄게 쇠퇴 해 나간것은 아니고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원인은 내가 얘기 안해도 너무들 우리 공무원들이 잘아실 것이고 조정 교부금 문제 라든지 시비 지원 문제 같은 것도 다른 구에 비해서 아주 반 밖에 안되는 그러한 형편에 와 있다 라고 하는 것 이거 아마 예결특위가 시작되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진  건설과장은 지금 기획감사실장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입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건설과장 박대수  구 우리 전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뭐....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팔 위원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고 그랬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편성에서 총무국에는 85억8,000 해서 186억,116% 정도 증가, 사회 산업국에서는 104억에서 72억으로 30%가 감소가 되고 도시국은전년도 141억에서 85억으로다가 39.96%가 감소가 되었어요.
  여기에서 건설과는 그 중에서도88억1,500에서 41억9,000만원으로 52%가 감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시개발과는 보면 48억에서 38억으로 20% 정도가 감소가 되었어요.
  이 편성을 보니까 건설과는 우리 지역에대한 전반적으로 모든 행정에 다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도시개발과에 20%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 어떻게 얘기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오히려 많은 편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 어느 특정인의 사업을 하는 것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본위원이 느껴져요어제 장실장이 나와가지고 시비지원 관계로 이야기를 책임을 물어보니까 우리 중구에는 모든 할 예산이 없어가지고 공사가 없어서 시비지원을 못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제 여기에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건설과는 지역의 현안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인도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문제를 도시개발과보다도 더 많이 지역의 문제를 관심을 두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은 98년도에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우선 예산확보가 주민들을 위한 쪽에 많이 편성이 되지 못한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타 부서와의 프로테이지로써 비교하는 것 보다는 우선 현재의 98년도 구세입에 따라서 적정배분을 어느쪽에 하느냐 이것은 우선 저희들 과를 보자면 도로개설에 필요한 예산이 한 7,000억원, 또 기타 구도심에대한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1년에 한 2, 30억 이상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예산과 또 현재 마무리 해야 될 사업 편성기준을 볼 때 도시개발과에서도 많이 삭감이 되었지만 어느 정도 저희도 받습니다.
  적정한 수준이 되었고 다만 저희들이 재원이 많지 않아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줄 수 있는 많은 부분이 많이 감소되었다는것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유진팔 위원    지금 지역에서는 많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할일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고 집행부에서 앞으로 관심있게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5쪽입니다.
  기독교 봉사회관 지하도 안전관리라고 한게 있는데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라는 것이?
○건설과장 박대수  안전관리는 전기 안전관리 거든요. 전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기의 회로에 이상이 있느냐 또 전기에 말하자면 회로의 이상여부를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그것은.
유진팔 위원    전기만 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유진팔 위원    거기는 청소도 있고 리프트카도 있는데...
○건설과장 박대수  청소 그것은 저희들이 청소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전기하고 청소는 담당이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안전관리는 전기의 이상유무 사고를 대비하여 점검하는 것이고 거기에 유지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왜 얘기를 하냐면 먼저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까지 줘가면서 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지하도에 형광등이 126개가 있어요.
  그런데 46개 밖에는 켜져있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장이 나 있어요.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주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형광등이 어느 정도 고장이 나 있는가 매달 체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죠.
  제가 한달 이상은 보행으로 다녀보는데 그대로 있어요, 지금.
○건설과장 박대수  위원님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들 인력가지고 수선을 최대한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수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지금 유진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다 수리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했어요.
○위원장 노영진  100%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위원장 노영진  유진팔 위원님, 확인 안해보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입니다.
  존경하는 노영진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지역교통과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98 예산은 45억9,981만원으로써 97년 대비 30.2%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관서당 경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 일반운영비도 감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 여비, 48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일반보상금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써 뿌리공원 교통교육장에 교육강사 교통비를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를 12개소를 하는데 7,000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1억원입니다.
  이 버스전용차로 단속사항은 원래 시사무였는데 구청으로 이관을 시켰고 서구하고 중구하고를 98년도에 1억원씩 50%를 보조를 해서 시설을 하고 여기에 나오는 수입은 구수입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지금 주차장 조례를 상정을 시켜놓은 바 있습니다만은 내집 앞 주차장 건설로 50% 보조가 시비보조 3,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작년 보다 3억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공사 7개소와 차선도색 및 주차장 정비, 임시 노외주차장 설치, 484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무실 난로가 지금 하나가 있는데 다 되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2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에 따른 컴퓨터를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차고지의 확인카메라라고 해 가지고 개인 택시나 모든것이 들어오면 차고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를 지금 사무실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저기 빌려 쓰다 보니까 어려워서 35만원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에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49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뿌리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현재있는 주차장 가지고는 부족해서 언고개 주변에 다시 주차장을 시설하고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824만원은 견인관리 사무소의 음용수하고 견인업무용 컴퓨터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나머지는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금년 대비 7억6,500만원이 증액되어서 27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9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한과장님, 세입부분은 설명을 안해주시고 그냥 세출부분만 하셨는데 세입부분 좀 봅시다.
  469쪽에 교통유발금 징수교부금이 있죠.
  작년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작년도에 5억3,800만원 이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조금 늘었네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조금 늘었는데 차량도 증가하고 환경적으로 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조금 적게 잡힌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차량 증가대수나 환경측면에서 보면 작년에 5억 얼마이고 이번에 6억4,000으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통계상으로는 되었습니다만은 좀 적지않나 세입부분의 징수교부금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 교통유발금은 건축물에 대한 교통유발금입니다.
  큰 대형건물로서 면적이 1,000㎡ 이상되는 건물이 교통이 유발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부과되는 부과금입니다.
이정보 위원    글쎄요. 그것은 알고있어요.
  교통영향 평가상으로 볼 때에 지금 차량대수가 늘어가지고 더 복잡한 성격이 많아졌다 이겁니다.
  가령 대형백화점 같은 예를 들어서 보면 대형백화점 같은데에도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게 잘안되고 유발상태가 더 많아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물어봅시다.
  지금 대형공사장의 도로변에 있는 그것은 유발금 부과대상이 아니예요? 아파트 단지같은데 버드내아파트 같은 도로변에.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행정 감사할적에도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통부과지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부과를 시킬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정보 위원    부과지수라니요?
  차량을 유발해서 복잡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교부금의 프로테이지가 높아져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가 작년에는 5억4,000얼마이고 금년에는 6억4,000 얼마가 되었는데 조금 늘어났는데....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 증가된 부분은 전에 행정감사 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죠. 도심권하고 외곽지역하고 부과지수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부과지수가 동일하게 올라가지고 외곽지역이나 도심지나 별 차이가 없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교통환경영향증가 추세나 이것하고는 별개 없게 그냥 되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니까 건물면적에 대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차량통행량이 늘어나도 아무 관계가 없다 이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거하고는 관계가....
이정보 위원    그러면 교통유발금이라는 이 취지가 안맞네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것은 큰 건물이 있으므로써 사무실이라든가 있기 때문에차가 많이 들끓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교통이 유발되기 때문에 부과되는 그러한 취지이지 차량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런데 이정보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발전이 되면 될수록 차량은 증가되는데 그런것도 부과지수에 참작을 해서 개정할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참작할 필요가 있겠네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러니까 당초의 그 부과지수를 법으로 정할적에 그것이 참작이 된 숫자입니다.
  도심지하고 외곽지하고 구분이 되도록.
이정보 위원    이러한 부분이 법률적으로 그렇다 하면 우리 관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상부에다 해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도심지는 더 하더라도 외곽지는 사실 건물만 있지 요새 잘안되니까 이것은 감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 돈 한 6억에 대한 90% 보는데 굉장히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민원사항이 많아요. 이게. 좋습니다.
  470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621-01번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CCTV설치 1억 있죠?
  이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시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것은 버스전용차선의 무인카메라 설치하는데 1대가 2억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2억이 소요되는데 이 본업무는 시 업무인데 구로 이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다 설치를 해 줘야지 어떻게 해서 구비를 대느냐 그러니까 50%는 시에서 보조를 할테니까 구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수입은 구 수입으로 잡아라 그렇게 해서 1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내시가 없는데 예산액이 1억 세워놓은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되어서 한 것입니다.
이정보 위원    된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아니, 설치비가 2억이라면서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2억인데 50%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카메라에 잡힌 수입은 구 수입으로 하거라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시비보조는 내시가 1억이 되었고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알았습니다.
  세출부분으로 내려갑시다.
  483페이지 내집 주차장 건설이라는게 있죠. 민간자본보조로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위해서 이번에 이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의회에 지금.
이정보 위원    해 놓고 있는 중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있는데 시에서 50%를 보조를 하고 구에서 50%를 보조를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이것을 올리고 다음에 그 조례안 심의 때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게요... 지금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조례 통과도 안했는데 시 보조내시 예산을 올려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제가 다른과 심의 할적에도 이 얘기를 들어서 저도 이 질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정보 위원    과장님!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 치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조례 개정이 물론 시에서 상위부서에서 조례 개정이 오는 타이밍이 안맞아서 그렇다고도 봐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상에 이렇게 조례 통과도 안된 것을 시 보조사업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예산에 올리는 것이 이것은 참 문제가 있어요. 시인하시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안건심의가 20일부터인데 이게 시행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 예산상에 지금 내집차량건설 이라고 그래가지고 올려놔서 저는 의아하게 이게 왜 올라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도시국장 말이죠, 나와서 설명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도시국장 이강규  도시국장 이강규입니다.
  이정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절차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회기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상정을 했고 또 예산을 심의를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례를 심의를 하시면 내년도 예산에는 별 지장이 없을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가급적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자, 그것은 그 정도로 해두고 483페이지에 시설비에 말입니다.
유진팔 위원    주차장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유진팔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유진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진팔 위원    내집 주차장 건설에서 100개소인데 이것이 차량 1대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여러대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것은 이웃집 담장을 헐어서 양쪽으로 했을 때는 2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고 내집 담장이나 내집 대문을 개조했을 때는 1대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자기집에 1대 들어가기 위해서 60만원을 지원을 받는 거죠?
○도시국장 이강규  그러니까 담장을 헐고 대문을 헐었을 때에 그것을 다시 고치는 비용을....
유진팔 위원    일단은 차고를 만들기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100개소이면 어떤 신청자가 많을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저희들이 먼저 행정감사 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10월말 현재에 조사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 더 예산을 더 올려서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것은 골목에다가 차를 대 놓으니까 소방차도 못들어가고 통행하는데에도 지장이있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차를 담장안으로 대문안으로 들여놔라 그런 대책의 해소책입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도 아직 안 올라와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조례는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유진팔 위원    했는데 시행과정에서의 절차상으로 모집해야 될 것 아니예요?
○도시국장 이강규  미리 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조사를 했놨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접수가 되어 있다고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유진팔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하고 싶은데...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아니, 더 받아가지고 호응이 좋으면 더 예산에 올리면 되죠.
유진팔 위원    예산은 여기에 6,000 밖에는 없잖아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희들 예산은 지금 예산편성을 보시면 알지만 예비비가 27억이라면 깜짝 놀랄 예산입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접수하는 자격이라든가 서류 관계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자격은 없습니다. 내집 건물이고 이웃하고 합의만 되면이웃 담장도 설치하고 내 담장도 설치하고 내 대문도 설치하고 할 수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주민등록증만 가지면 되는 거냐고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현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적부여부, 여기가 적지냐 부적지냐 해 가지고 합니다.
이정보 위원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했군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미 했습니다.
유진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상입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483쪽에 시설비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가 시비해서 있는데 제가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가능한한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고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노약자들이 있는 지분에 승강기를 많이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내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당하십니다. 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는 우선 예산이 이렇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파악된대로만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필요한데가 있다면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설비에 401 제일 마지막에 483페이지에보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공사가 있어요. 7개소가.
  7,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484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또 8개소 해 가지고 8,000만원이 있어요.
  이 성격의 구분을 좀 해 주시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교통안전시설이라고 그러면 총칭을 하면 굉장히 많겠습니다만은 미끄럼 방지틀 이라든지 도로커브길의 갈매기 표지판 이라든지 반사경,또 가운데 규제봉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대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교통안전시설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여러가지를 합쳐서 그냥 총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여기 부기상으로 보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공사도 내내 마찬가지이고 교통안전시설인데...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비슷비슷합니다 내용은.
이정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기가 분류해서 했기 때문에 내말 들어봐요,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기상에 명세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도 그냥 지역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만 할게 아니고 그 현 지금 각동에서 거주하시는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일단 이 자리가 공고가 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필요하다 이런것은 한번 좀 의논할 필요가 있다, 접수 받을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요원이다 해 가지고 인원은 많습니다만은 각기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바쁘고 그런데 의견수렴하는 과정이라는게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험사고가 발생할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접수를 받으셔 가지고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더 수렴해서 더 필요하다면 더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본예산서에 98년도 예산이 그래도 가장 넉넉한게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영관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일반 부서운영비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2,236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능직이 몇명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에.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희 지금 기능직이 21명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21명? 고용직이 5명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5명인데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여기 기본급에 보면 말이예요. 기능 10등급 해 가지고 8호봉 해서 21명 계산을 했는데 이게 특별회계에서 기본급이 계산되어야 되는게 맞아요, 아니면 회계과에 원 월급계산에 들어가야맞아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 일반직 공무원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줘야 되고 교통을 운영하기 위해서 고용된 인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래서 회계과에 83명이라고 하는 다른 기능직이 전체 들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나머지 21명, 총계에 정원표를 보니까103명인데 기능직이, 21명은 지금 지역교통과에 있다는 말이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이라는게 여기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491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일용인부 퇴직금 1,000만원, 있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서 있던 것인데 일용인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290일 이하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300일 짜리를 상용이라고 하고 300일 미만 보통 290일 짜리를 재료비 기타로 해서 그것이 일용인부임인데 어쨌든 이 분들이 계속 있다가 1년이라도 있다가 나갈 때는 퇴직금을 산정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원 근본적일 때는 일용인부나 상용을 쓰는 이유는 퇴직금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290일로 조정한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상여금을 안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김영관 위원    그렇죠? 노동청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290일로 한 이유는 퇴직할때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안주기 위해서 290일로 조정한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300일짜리 상용만 상여금을 주고 재료비에서 나가는 것은 상여금이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용에 해당되는 겁니까? 상용 300일 이상.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영관 위원    그 다음에 견인 집중 관리소에 임차료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죠?
  488페이지에 있어요. 견인집중 관리소 1,000만원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영관 위원    이것이 지금 국방부 땅 그것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언제인가 바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그때 업무보고 하신 것 같은데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때에 업무보고를 할적에 제가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내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어서 했었고 또 만약을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1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냥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냥 절감이 된 것이죠.
김영관 위원    그런데 제가 한가지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쪽에 유등천에 있는 하상 주차장같은 것이 사실 시설만 해놓고 별로 쓰지를 않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있는 것이라든지 그 밑에 라든지 텅텅 비어있어요.
  비어 있는데 우리가 견인집중 관리소 같은 것을 그런데로 유치를 해서 사무실 하나놓고 쓰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임차료 같은 것 절약하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견인사업소 부지를 내놓으라고 할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안 때문에 우리 중구 관내 여러군데를 물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문제점이 다 있어요.
  하상주차장은 또 하상주차장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만 지난 여름에 갑자기 호우가 되어서 새벽에 거기를 나가보니까 소형차는 다행히 쉽게 끌어내졌는데 대형차가 여러대 있었어요.
김영관 위원    아, 그런 부분에대한 피해보상 문제 때문에...?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래서 그때에 제가 간이 녹는 것 같아요.
  큰 차가 출렁출렁하는데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돌아다니는데 큰 차가 출렁출렁 이렇게 하는데 마침 뒤에 이 만큼 방벽이있어서 그것이 안내려갔지 아주 뭐 사람 기절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될 수 있는대로 절감해 보자 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큰 문제가 있네요? 예, 됐어요.
  그 다음에 뿌리공원 이 교통교육 강사 교통비가 400만원이 이렇게 있어요, 482페이지에.
  1만원씩 해서 2명 200일, 400만원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누구를 교육강사로 초빙해서 지불한다는 것인지를...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먼저 업무보고때에 제가 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운 겨울 기간을 빼고 봄부터 가을까지를 하는데 이 강사는 교통안전 협의회가 있습니다 오류동에.
  거기하고 가서 1차 협의를 하니까 강사료는 안받겠다, 단 교통비만 제공해 주면 좋겠다, 거기가 불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강사교통비로써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그 뿌리공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시개발과 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내내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릴게요.
  국내 유일의 조각비로 해서 뿌리공원이라고 하는 테마 성격을 많이 띤 그런 공원입니다.
  공원인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 뒤에 한번 가서 방문을 해 보면서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을 때 방문을 해 보니까 교통 교육장 설치한게 아주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공원조성하고 상당히 맞지를않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색적이다 하는생각이 들었어요.
  들어가면서 이렇게 팻말이 막 여러개 서 있고 또 들어가서 좁은 공간에 도로를 만들어서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여기에다 또 밧데리카를 해서 돌아다니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테마공원에 맞는 그런것이냐 하는 것도 앞으로 연구과제인데 상당히 현 테마하고는 맞지를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런데 지금 그쪽에 대해서 문의는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아주 성공적인데 교통 교육장이 거기 있는 것 하고 현재 뿌리공원을 조성한 목적하고는 상당히 이색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는데, 여기 강사료는 안받고 와서 밧데리카가 운영되고 어린이들이 왔을 때 지도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주로 그렇죠. 우리가 운전면허 필기시험이 끝나면 거기가서 4시간 교육을 받듯이 그런 체험을 해주는 것이죠.
김영관 위원    그리고 언고개 너머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문제, 먼저 주차장을 임시로 했던 그 지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여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지금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개쪽에다 할려고 하니까 낮춰져야 되고 도로폭이 확장이 되어야 되요. 그렇게 하면 그 땅을 우리가 사 놓고도 많이 이용을 못할 그런 경제적 손실도 있겠고 또 그쪽에다 교량을 놓으면 거기에서 건너가는 것이 가장 적지 아닌가 그래서 진입로를 확장을 하고 경사도를 완만하게하면 그쪽이 적지가 아닌가....
김영관 위원    땅은 그러면 하천부지이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아닙니다. 개인소유입니다.
김영관 위원    개인소유입니까?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3억안에?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3억에...
김영관 위원    3억 안에 들어 있으면 부지매입비라고 명시를 해 주셔야지.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냥 부지매입비라고 시설비에서는 부지매입도 하고 공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묶어서 시설비로 3억을 넣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몇평이나 되요, 거기가?
  살려고 하는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거기 공부상까지는 안봤습니다만은 1,000여평 됩니다.
김영관 위원    1,000여평? 1,000여평인데 지금 이 시설비까지 합해서 3억이라고 그러면 평당 얼마 가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우리가 언고개를 10만원까지 흥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었는데 그쪽에는 기왕에 논으로 해먹기 때문에 20만원 정도면 사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20만원요? 그런데 뿌리공원 땅보다도 그러면 이게 더 비쌉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논으로 해서 경작을 하니까 좀 우선은 비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닌데요. 그렇게 안나갑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것은 지금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들 임의로 그냥 사는 것은 아니고 그 절차의 감정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는데 주차장 만드는 것이 그렇게 급하다 그래 가지고 없는 가격 만들어 가지고 주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차장 조금 늦어도 상관없어요. 예산 한푼이라도 줄여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몇번 지역에 대한 지가를 파악하시고 어차피 그 뿌리공원하고 장수마을 때문에 주차장이 모자란 것은 사실이예요.
  어디다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 시가가 어때요, 부동산 가격이 그쪽에 그렇게 20만원 정도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침투해서 가격을 조성해가지고 한푼이라도 아껴서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래서 일절 발설을 안하고 저희들이 내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하천부지는 거기 전혀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하천부지는 거기 없고 거기를 할려면 제방을 바로 잡아야됩니다, 제방을.
김영관 위원    국유지 같은 것도 없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하천부지가 일부는 있죠. 하천부지가 일부는 있어요.
김영관 위원    그런것도 좀 이용을 하고, 지적한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매입하는데 하여튼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 질의에 한가지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지금 주차장 설치하는데 언고개 부지하고 시설비하고 합해서 3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설비는 대충 얼마 잡는 거예요,대략? 부지를 뺀 시설비를.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시설비는 정확하게 지금 산출하기는....
○위원장 노영진  그러니까 대략,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대략 한 1억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1억, 그러면 구분하면 시설비 1억, 부지 2억 이렇다는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그 밑에 05 시설부대비에 가서 주차장 설치 언고개 시설부대비 여기에서 2억원에 대한 요율만 계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아니, 1억원에 대해서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것은 아직 확실하게....
○위원장 노영진  아니, 그러니까 시설부대비가 설계비인데 시설비가 1억인데 여기다가 땅값까지 포함해서 3억으로 계상을 해 놓으면 계수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것은 나중에 집행할적에...
○위원장 노영진  잘못된 거죠, 이것은?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글쎄요. 잘못되었다고는....
○위원장 노영진  잘못된 거죠.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설계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예요.
  시설비를 기준으로 해서 요율을 계산해야지 왜 땅값까지 거기에다가 계산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잘못되었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게 정정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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