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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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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5일 (월)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사의를 표하며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12월13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 
  (97년12월1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7분)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수마을설치 준비 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장수마을 준비기획단장 이은숙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사회건설 노영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매우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저희 장수마을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도편달과 충고를 하여 주시면 감사히 받고 모든 일에 충실히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관리 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19조에 의거 건립된 장수마을 관리사업소는 지난 97년도 11월19일 내무부에서 중구 장수마을 관리사업소로 직제 승인됨에 따라 중구 사업소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인구의 증가 및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취미활동, 또 휴양 등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에게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경료효친의 미풍양속 조성 및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장수마을 업무는 노인상담지도 및 입소자 관리, 노인의 의료재활 및 재가노인복지 사업,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노인휴양사업 등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나. 장수마을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함.
  다. 장수마을 이용대상자는 대전광역시 거주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과 60세 이상 일반노인, 기타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함.
  라. 장수마을 이용노인을 회원으로 등록하여 회원제로 운영관리함.
  마. 전염성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함.
  이상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은숙 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영진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 준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본 조례를 1조에서부터 12조까지 검토를 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지금 빠져 있는데 근본적으로 장수마을이 운영하는 조례안인데 운영에 필요한 제반재정이 하나도 지금 조례안에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사업내용을 설명...
김창문 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아니라 재정에 관한 근본적으로 재정이, 운영할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에 그러한 명세가 하나도 지금 어딘가에 들어있지를 않다 이겁니다.
  회원제에 의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근본은.
  운영할려면 근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운영할 것 아닙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저희가 장수마을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우선 휴양사업과 재가복지사업 두가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양사업은 회원제로 회원을 저희가 원하는대로 회원을 접수를 받아 그분들로 하여금 회원에 대한 가격고시를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창문 위원    복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에 관한 사항을 운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회원들한테 회비로써 충당을 한다라든지 그러면 회비에 필요한 제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올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나 그런말이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조례에 그러한 근거가 있어야 규칙도 그에 따르지 조례에 그러한 근거가 없이 바로 이에 필요한 사항은 제일 뒤에 보면 12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그게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시행도 조례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시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러한 조례가 어디 있어요?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운영을 함에 필요로 한 제반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 라든지 뭐가 그에 뒷받침이 되어야 그렇다라고하면 아, 지방자치단체 우리 중구에서 부담이 되는구나라고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제반적으로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을 가지고 한다든지 여기에 지금 그런것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지금 이용료 징수조례는 별도 제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창문 위원    아니, 그런것을 별도로 조례를 제정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그런것도 모법에서 뭐가 받침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여기에 제7조에 장수마을의 이용노인을 회원으로 등록하여 회원제로 운영한다, 또 8조 이용제한...
김창문 위원    그러면 내말 들어봐요.
  장수마을 이용노인을 회원으로 등록하여 회원제로 운영관리 한다, 그러면 회원으로 등록함에 필요한 사항은 회원을 갖다가 회원들에게 나중에 얼마를 받겠다 이런것이 나중에 죽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는데 그러면 100% 회원제만 가지고 운영할 겁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저희가 회원제로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 여기에다가 예산투입 안할 겁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아니, 합니다.
  왜냐하면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제반 경상예산이라든가 관서당 운영비라든가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저희가 전출예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창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법에 그러한 징검다리 역할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이것은 여기에 명시가 안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김창문 위원    별도로 될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운영조례가 모조례가 된다고 하면 운영조례에서 하나의 징검다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의견은 그런데 우리 기획단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하실런지, 이 다음에 예산에서 중구에서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가경정이 되었든간에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어느 근거에 의해가지고 할 거예요?
  예산요구를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할 겁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지금 김위원님 말씀도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별도로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우리 김창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이 그건데 그 대답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전혀 준비도 안해가지고 나오셨군요.
김창문 위원    자, 그러면 특별회계 설치한다고 그랬죠?
  그 특별회계를 지금 볼까요, 한번?
  여기에서 회계별로 하는 것은 우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 보다는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회계 설치를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설치 조례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특별회계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명시가 여기에서부터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나가가지고 해야 여기 근거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한다, 그러면 특별회계일 때는 모든 예산은 첫째는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회원제로 운영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회원제만 100% 가지고서 특별회계에서 다룰 것이냐 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중에 예산이 처음 시도할 때에는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 돈을 갖다가 필요로 한 무엇을 갖다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법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예산편성도 그런것 없이 특별회계에 그냥 무작정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전입 받아가지고 하는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게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진  예.
김창문 위원    제 생각이 그런데 나중에 특별회계 설치를 한다 라고 하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여기에다가 장수마을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별도로 놓고서 그것을 가지고만 할 수 있는 성격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위원장 노영진  자, 이은숙 단장님!
  지금 김창문 위원님 지적이 맞아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 운영설치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사업계획에 따른 재정운영에 있어서 재원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일반회계로 할 것이냐 특별회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특별회계를 구성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이런 필요성을 운영조례안에 뭐가 들어가 가지고 김창문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가교역할을 해서 징검다리 구실이 되어가지고 특별회계가 구성이 되는 것이지 그런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저희는 사실은 이게 이용노인을 회원으로 등록하여 회원제로 운영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전입금을 우리가 활용을 할 계획인데 이것은 이용료 징수관계는 별도로 제정을 할 예정이거든요.
○위원장 노영진  아니, 징수를 하는데 회원제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간에 일단 자금이, 재정이, 재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일반회계로 관리할 것이냐 특별회계로 관리할 것이냐는 여기에서 하나 뭔가 비춰져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일반회계로 할 것인가요, 이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아니, 특별회계로 할 겁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니까 무슨 여기에 문구가 안나와 있잖아요?
  특별회계에 대한 필요성이 명시가 안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지금 이것은 이 조례안은 운영에 관한 것만 하고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운영을 할려면 회계가 필요하잖아요?
  회계 없는 운영이 있습니까?
김창문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하나의 견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더러 이 문제는 위원님들끼리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라도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이대로 해 가지고 통과를 했을 때에 회계설치를 나중에 별도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운영 조례에 예산에 관한 문제를 언급을 하고서 넘어가고 난 다음에 회계설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식으로 해야 나중에 일처리 해 나가는데 하자가 발생치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지금 김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물론 일부의 동의를 합니다만은 이 조례라는 것이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조례안이고 이것에 따르는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문제는 바로 장수마을 특별회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세입에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용료 수입,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다음에 기타 수익금 이런것이 회원제나 이런것이 되겠고 이런것이 계속 예산에 대한 부분은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안이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소 설치운영조례안과는 연관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볼 때는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업소 설치 운영조례안에 회계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되겟죠.
  그런데 지금 바로 이어서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법률의 위임을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런데 우리 이은숙 단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원제 회원의 수의 가입비로 휴양사업, 재가복지사업을 한다고만 했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특별회계를 구성을 할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비가 넘어와야 특별회계 구성이 되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부족할 시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전입 받을 계획은 있어요, 지금?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위원장 노영진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봐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이 전입 받는 것은 특별회계로 저희가 전입을 받게 됩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11조에 보면 말이죠, 위탁운영.
  장수마을을 운영하는 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구청장 개인의 아무런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결의도 없이 구청장이 단독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할 수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이런 조례에 삽입되어야만이 본위원은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저희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은 저희가 단독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의회의 의결과 의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후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기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운영조례안의 제6조와 제7조에 이용대상자와 회원의 관리인에 장수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재가 노인복지사업은 대전광역시 거주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고 노인휴양사업은 대전광역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이란 말이예요.
  그 다음에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지금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이 몇명이나 됩니까, 지금?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지금 현재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가 3,744명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그 다음에 휴양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60세 이상의 노인은 상당수가 될텐데요.
  중구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이 1만8,000 몇명인데 60세 이상은 상당수가 되거든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9만4,800명입니다, 합해서.
김영관 위원    9만4,800명 그런데 거기에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도 위에 1, 2항에 들어있는 내용이란 말이예요.
  노인복지 휴양사업이니까 그런데 회원의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장수마을 이용노인을 회원으로 등록하여 회원제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회원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란 말이예요.
  이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그런데 일단은 거기 장수마을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들은 모두 회원으로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9만4,800명을 다 회원으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아닙니다.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 그 분들이 9만4,800명이 다 거기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장수마을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노인들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노인복지시설은 말이예요. 정부에서도 방침이 고가의 이용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주 저렴하게 실비로 받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자, 그랬을 때에 누구든지 대전광역시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회원으로 등록을 원할 때는 그 회원을 다 받아들일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그것은 동에 추천을 받아서 정말 이 분이 여기에 입소할 수 있는 그러한 타당한 모든 우리의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원하는 분이 있으면 선착순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은숙 단장님!
  우리 김영관 위원님 질의는 수용능력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무나 다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용능력이 되느냐 이거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수용능력은 저희가 처음부터 다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단계적으로 100명, 또 200명 이렇게 단계적으로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이 9만4,800명이니까 이 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회원으로 등록하는 회비만 내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9만4,800명을 다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중구 장수마을 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냐 하는 거예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저희가 노인이 9만4,000명인데 여기 장수마을에 오는 노인들은 몸이 불편하다든가 또 거기에서 정말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든가 또 보호자가 같이 살 수 있는 자녀가 없다든가 또 있어도 외국에 갔다든가 이런 조건, 직장을 가졌다든가 이런 사람들만 저희가...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회원에 대한 관리문제만 나올 것이 아니라 회원에 대한 기준문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기준이 지금 다 저희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용대상자만 명시되었을 뿐이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명시되었을 뿐이지 그 다음에 회원의 관리 문제는 이용대상자 밑에 회원에 대한 기준이 먼저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원의 관리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 조례로 볼 때에는 6조의 이용대상자가 제 7조의 전체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세부의 지침은 모두 다 별도로 별첨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회원에 대한 기준이 지금 단장 말씀대로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라든지 아니면 휴양을 목적으로 신청을 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각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예요.
  그것이 아닌 다음에는 이 조례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다는 말이죠.
  또 이게 중구에 해당되는 노인에 대한 것만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요, 이 부분도.
  그렇지만 대전광역시의 60세 이상 노인이라고 한다면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이예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이것은 조례안이고 회원의 자격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제반 그런 조건은 규칙에 저희가 명시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글쎄요. 그것은 회원에 대한 자격이나 기준은 조례에 포함되고 나머지 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 문제는 조례에 들어가도 되겠지만 회원에 대한 기준은 조례에 명시되어야 되지 않는가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너무 광범위한 조례가 되어가지고 과연 이 조례가 현실성이 있느냐 라고 하는데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좀 되네요.
  일단 그 부분을 그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정보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보충질의입니까?
  이정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조금전에 우리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일단은 통과하고 보자는 광범위한 조례안에 그치고 맙니다.
  지금 제출한 이 조례안 장수마을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 전혀 앞이 안보이는 조례안입니다.
  여기에 계신 전체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아, 과연 이 조례안은 참 잘된 조례안이고 이 안이 어떠한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특히 회원제 운영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광범위하게 통과시켜 놓고 세부규칙에 가서는 집행부에서 물론 알아서 잘 규칙을 세워서 하겠지만 일단을 의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앞으로 장수마을을 운영해 나가는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원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이 회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칙사항이 지금 세부지침이 되어 있다 하니까 여기에서 소상하게 세부 운영규칙이라든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광범위하게 말이죠, 이것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조례안을 심의를 받고 나머지 규칙이라든가 회원자격이라든가 기준은 규칙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장수마을 이 사업소 설치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올릴 때는 규칙안과 세부 그 내역을 이 조례에 대한 적법한 것을 첨부를 시켜서 이 조례안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것만 딱 두장으로 된 이것만 갖다놓고 조례심사를 하면 이거 누가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위원장 노영진  자, 이은숙 단장님!
  지금 김창문 위원님이나 김영관 위원님이나 이정보 위원님 공히 지적사항에 오른 겁니다.
  이 운영조례안을 오늘 심의를 할려면 잠정적인 시행규칙이 세워져 가지고 시행규칙에 의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조례심의를 합니까?
  이런 상태의 조례심의는 못합니다.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지금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위원장 노영진  설명해 봐요, 상세하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김영관 위원    잠깐 제가....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해 드린 것이 아마 여러위원님들이 대단히 타당성 있는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신데요.
  이용대상자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바로.
  이용대상자가 바로 설정이 되면 그 회원관리는 당연하게 그 분들로 회원에 명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설을 가지고 대전광역시 전체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과 60세 이상의 노인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라고 봅니다.
  또 이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설치에 대한 것은 가서 내무부에서 인가를 받아올 때에도 대전광역시에서 받아온 것이 아니예요.
  중구에서 직제승인을 받아왔습니다.
  또 바로 특별회계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만은 특별회계에서도 이미 전출금이 13억이 나가요.
  특별회계로 전입금이, 그런데 이것을 왜 대전광역시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노인휴양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시비, 국비가 보조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은 중구에 우선에 목적을 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구에 있는 노인분들은 이 장수마을에 대한 이 시설이 우리 중구것인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은 중구의 저소득층 노인에 한 한다든지 물론 휴양사업은 대전광역시 전체 노인한테 한다고 하더라도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영세민 노인들만이라도 중구에 한한다든지 하는 어떤 조항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 조항을 명시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노인이라고 한다면 저쪽에 대덕구나 동구에 있는 분들이 여기 와 가지고 이용하자라고 해서 소장으로서 막을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구비를 7, 80억을 갖다가 투자한 중구의 노인에 대한 복지시설을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는 대전광역시 전체 노인한테 혜택을 준다 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용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다시 설정이 되어야만이 회원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문제가 뒤따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휴양사업과 재가복지사업 두가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재가복지사업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영세민이라고 그래서 저소득층을 다 받을 수는 없고 저소득층은 한 5, 6명, 또 재가복지사업은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범위내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용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겁니다.
  또 이 장수마을에 대한 것은 누구의 명령을 받습니까?
  소장은 누구의 명령을 받습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구청장의 명령을 받습니다.
김영관 위원    구청장의 명을 받죠?
  대전광역시장의 명을 받는 것은 아니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아니죠.
김영관 위원    직제가 중구청장의 명을 받는 직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용대상자도 중구 위주로 짜져야죠.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지금 김영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대전광역시 거주 65세 이상, 대전광역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 이것은 대전광역시 장수마을이 되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이것은 대전광역시장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구에서 한 사항이니까 중구 노인으로 이 조항을 고쳐야 합니다.
  이것을 꼭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재가노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영세민이나 어려운 분들한테는 중구가 분명히 혜택을 줘야 됩니다.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부분이 우리 중구에 있는 부지가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동구나 대덕구나 서구에서 돈 한푼 보탠 것 없어요.
  물론 교부금에서 일부 좀 왔습니다만 노인휴양사업에 대해서 대전광역시 시비가 좀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좀 넓혀보자 라고 하는 부분이 된다면 이것은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이것도 또 문제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거기에다가 노인휴양사업을 굳이 한다면 대전광역시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하는 얘기를 한마디만 넣어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용대상자가 정해지는 거죠.
  물론 그 밑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또 넣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이 조례가 우선 조례로서의 기준을 갖추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위원 여러분!
  본조례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개진과 자료요구가 필요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여러위원님들께서 세부규칙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업운영 계획 설명을 듣고 난 후 심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전에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세부규칙에 대한 설명과 사업운영 계획 설명을 듣고 난 후 심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수마을 준비기획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장수마을 준비기획단장 이은숙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으나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 운영계획에 대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립동기는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휴양시설을 겸비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중구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회 현황을 보면 대전시 전체에 60세 이상 노인이 9만8,700명이 되겠습니다.
  또 65세 이상은 61만명이 되겠습니다.
  중구가 60세 이상이 23만명이고 65세 이상이 1만4,000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장수마을 규모에 대해서 2쪽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7,025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2,051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30억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시비와 구비와 국비로 소요가 되었는데 국비가 30억, 시비가 45억, 또 구비가 55억 해서 13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 및 건강관리시설과 교양 및 취미활동을 위한 문화교양시설, 옥내외 스포츠 시설 및 체력단련시설, 기타 산책로 등 심신수련 및 숙박 휴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시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일정기간 구에서 직영한 후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원제 도입운영을 해서 효도카드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입소된 노인들에게 모두 회원제로 해서 효도카드 발급을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소의 명칭은 장수마을 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대전광역시 거주 노인 전체가 되겠습니다.
  실시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사업은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으로서 주간 보호사업과 단기 보호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중구 노인으로 저희가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노인휴양사업은 60세 이상의 일반노인으로서 이 객실수가 있습니다.
  26실이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최대 1차적으로 100명, 200명 해서 최대 500명의 대상자를 저희가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비스 내역은 심신휴양시설 제공과 물리치료, 물리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리치료와 노인성 질환치료, 또 취미, 오락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생활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객실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단기보호자는 2층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4인용, 2층은 침대방이 되겠습니다.
  4인용 1실, 5인용 1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 3, 4층은 노인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층에도 4인용 침대방이 있고 또 5인용 침대방이 있습니다.
  3층에는 온돌방이 되겠습니다. 4인용 온돌방 10실이 있고 3층에, 4층에도 4인용 온돌방 10실이 있겠습니다.
  4인을 기준으로 한방에 4인을 기준으로 3, 4층 80명 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합숙용 거실에 정원이 9명으로 4인용 침대방 1실, 5인용 침대방 1실, 남녀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용대상 노인은 단기 보호대상자, 이용 기간은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휴양객실이 되겠습니다.
  휴양객실은 3, 4층 객실이 되겠습니다.
  4인 1실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방계약에 의거 입실하도록 하고 객실이용료를 감한 실별 정원을 탄력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층 객실이 되겠습니다.
  2층 객실은 침대 6실이 있는데 25명 정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 객실은 쌍방계약에 의거 입실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용료는 지금 현재 산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징수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 사업은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의거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휴양사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지금 현재 산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산정을 할 때는 여러가지로 실질적으로 전기료와 연료비 직접 소요되는 그런 필요경비만 계상을 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용과 목욕료와 또 기타 물리치료는 무료로 노인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리치료는 의료보호 카드가 있기 때문에 카드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참여가 되겠습니다.
  1일 소요인원은 74명 정도가 되겟습니다.
  그래서 2교대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사분야는 생활보조, 취사보조, 새탁보조, 재활보조, 기타가 되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체기능 또 노화방지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고 적극적이고 유익한 취미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의 특성에 맞는 장비 및 비품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 비품은 저희가 보건소와 또 저희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노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물리치료기를 구입을 해서 노인들에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입소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직자 배치를 하고 층별담당자가 직접 순회점검하면서 또 간호사, 앰블런스 대기를 해서 유사시에는 활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야간에.
  또 주간에는 목욕탕 안전요원 배치를 해서 남녀 각 1명씩 배치를 해서 노인들이 유사시에 또 그들이 안전하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자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용노인의 교통편의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의 장수마을 경유운행 추진이 되겠습니다.
  4개 노선 1일 274회를 경우를 하도록 저희가 지역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직접 장수마을 앞까지 노인들을 수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 운영준비계획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첨으로 저희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체기능 노화방지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또 다양한 시설별 프로그램을 통한 삶의 보람을 창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노인들에게 어떠한 시간시간별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장수마을에 입소한 노인들에게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편안하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오전 10시부터 12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능한 프로그램과 오후에는 시설별 동호인 중심의 자율적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프로그램 운영은 분야별 전문 외래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양과 건강강좌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간, 연중 특별행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노인의 해를 맞이해서 기념행사를 한다든가 노인 큰잔치를 한다든가 노인 국악한마당을 한다든가 또 야외 이벤트를 이용을 해서 주로 그것은 잔디밭이나 10월달에 노인들이 마음대로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거운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이와 함께, 노인들은 소외되어 있고 또 노인들은 고독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와 또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초빙을 해서 봄·가을 연 2회 여린이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함께 목욕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함께 색종이 접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쓸쓸하지 않고 외롭지 않게 이런 프로그램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레크레이션 실시는 1단계는 열린마음 한마당, 처음에 만났기 대문에 노인들이 서먹서먹한 그러한 기분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처음 만나서 정말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열린마음 한마당 또 어울림의 한마당, 또 3단계 장수한마당, 4단계는 신나는 놀이한마당, 기쁨의 한마당 이러한 단계별로 노인들이 함께 온 노인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정말로 즐거운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이용시설 옥내외 시설인데 이것은 그냥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내용도 전장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월, 화, 수, 목, 금, 토별로 동호인 모임, 또 영화 비디오도 상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방법 이 내용과 같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또 일요일은 각 노인들마다 종교를 가진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의식의 날을 운영을 해서 자유롭게 노인들이 연고지에 갈 수 있는 분들은 가고 또 초빙을 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방진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이것은 저희가 대전한의학과 협조를 받아서 지난번에 담당교수님과 1차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쾌히 승락을 해 주셨고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3시까지는 한방치료의 날로 정해서 한방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장비 및 비품확보 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러나 노인들한테 정말로 꼭 필요한 것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정말 노인들에게 필요로 한 그러한 총 소요량이 275종이 되겠습니다.
  275종 4,029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81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은 5개 계에 42명이 되겠습니다.
  확보시기 및 방법은 직원관계는 지금 현재 8개동에 5개동으로 통·폐합 후 직원의 예산이 장수마을 직원예산으로 오며 그리고 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동에서 통·폐합할 때 남는 부품을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비품, 책상이라든가 이 내용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자체 당초에 예산한 것과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인데 각 실별 주요장비 비품배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우선 관리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선행이 되지 못한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드리면서 여기에 대해 항목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장수마을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산7-1번지에 둔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장수마을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노인상담지도 및 입소자 관리 또 노인의료 재활 및 재가노인 복지사업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노인휴양사업,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는.
  제4조가 되겠습니다. 소장은 장수마을에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관리사업소장을 두며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은 지휘 감독한다.
  제5조 장수마을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하부조직과 공무원을 두되 그 직업과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이용대상자, 장수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재가 노인복지사업, 대전광역시 거주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과 노인휴양사업은 대전 광역시 거주 6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회원의 관리는 장수마을 이용노인을 회원으로 등록하여 회원제로 운영관리한다.
  제8조 이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전염성 질환자, 저희는 일단은 건강진단서를 첨부를 해서 입소를 받기 때문에 전염성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또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자는 제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조가 되겠습니다.
  이용시설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장수마을 이용자는 특별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고 그 시설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장수마을 이용 중 시설물을 무단 절취 또는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탁운영, 장수마을을 운영하는 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은숙 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 준비기획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다루면서 우리가 정회전에 지적했던 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회전에 지적했듯이 이용대상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위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자료에 제출한 것을 보게 되면 참고자료 중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아주 명쾌하게 각 지역에서는 밝힌 부분이 있어요.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제6조를 보게 되면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대전광역시 동구 거주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강당 등 일부시설은 일반인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도 보게 되면 제 6조에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부산광역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강당 등 일부시설은 일반인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지역이 못박혀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지금 각구에 이러한 장수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좀 특색이 있습니다만은 다소 우리 중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시설이 좀 규모가 큽니다.
  큰데 이용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필요가 있다, 중구에서도 130억 중에서 약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55억, 시비가 한 20억 안왔습니다만은 55억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대상자 부분은 우리가 재가노인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저소득층 노인이란 말이예요. 영세민이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러한 부분은 우리 중구에서 그만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에 우리 중구 관내 노인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똑같이 동등하게 회원증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연간 회원증을 발급을 못받았다라고 한다면 연간회원이 우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시행규칙에 보면.
  그러면 그런분들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며 중구에서 만들어 놓은 장수마을 관리사업소가 사실은 무용지물인 것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반대적으로 우리 중구 노인분들한테 욕먹는 짓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명쾌하게 여기에다가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는 또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가 어떤 혜택을 줘야 될 것이냐, 우리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한 행정이 일보 전진한 행정을 바로 펴줘야만이 중구 노인들이 아, 그래도 우리가 중구에서 세금을 내고 이제까지 살았는데 우리한테도 이러한 혜택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조례안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고 필요한 조례라고 본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협의관계를 질의토론 과정에서 도출을 시켜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휴양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포괄적으로 대전광역시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적으로 우리 중구 노인이 입소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재가노인 복지사업은 우리 중구 노인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6조를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봐서 운영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앞으로 장수마을을 운영을 해 나가는데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본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들어가야 하는 것 보다는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본위원이 이해가 가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운영위원회 관계는 노인복지 지침에도 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는 이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김창문 위원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례에 들어가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것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이 사항은 일단 노인복지 지침에도 이 사안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저희가 넣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노인복지 지침에요?
  조례의 성격상으로 봐서 저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건은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 것 보다는...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노영진  장수마을 기획단장님은 지금 우리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것을 시행규칙에 넣지를 않고 운영 조례안으로 넣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게 더 구속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이것은 전문위원격이거든요.
○위원장 노영진  자문위원도 되지만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비중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운영위원회가?
  자문위원회가 아니죠, 운영위원회이니까요. 오히려 더 구속력을 갖출려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장도.
김창문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제2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해 놓고 구청장 및 이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시행규칙이 그렇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그러한 사항을 규칙에다 넣는 것 보다는 조례에다가 명시하는 것이 더 낫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지명하는 관련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런 사항은 시행규칙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잖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당연히 들어간단 말이예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기왕에 오늘 할 때 하시든지 아니면 조례는 항상 개정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에 들어가 있는 사항보다는 조례로 차라리 들어가 있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지금 중구 장수마을 관리사업소는 이 조례상으로 보게 되면 타구와 비교해 가지고 다른점에 거의 휴양시설화 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휴양시설화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거주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을 재가노인 복지사업에는 명시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과연 이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사용료에 대한 징수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일반 우리가 보게되면 영세민들은 사용료 감면문제 같은 것이 많이 거론됩니다.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이것은 노인복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감면 같은 것을 해서라도 중구 구민에 한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어차피 중구에서 돈 줘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감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 분들이 젊었을 때에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그만큼 투자했으니까 이제는 병들고 노쇠한 분들한테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사회전체가 또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차원에서도 당연히 사회적인 감면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문을 좀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이용료 징수조례에 보면,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이용료 징수조례안에 그것을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 과연 우리 중구에서 만든 장수마을 관리사업소는 우리 중구의 저소득층 노인들한테는 진짜 필요한 그러한 시설이었다, 또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시설을 해 놓고 장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 사실 노인들한테는 별로 혜택이 안갑니다.
  노인들이 돈이 어디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감면 내지는 저렴한 방법으로 우리 중구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용대상자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한 분들이 다수가 이용하면서 우리 중구 노인들은 만약에 소외된다든지 그랬을 때에 오는 그러한 시설에 대한 불필요성 같은 것이 없도록 최대한 문구문구에 규칙도 마찬가지이고 이용료 징수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명시해서 우리가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할려고 노력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명시되어야 나중에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김영관 위원님게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 노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별히 그런 소외감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그동안에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관리 사업소 설치 운영조례안을 검토했습니다.
  여러가지로 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추후에 그러한 문제는 하나 하나 다시 개정안을 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6조에 이용대상자 중에 제1항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이용대상자 중에 제1항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당초에 대전광역시 거주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전광역시 중구 거주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인정합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방금 토론 중에 김영관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관 위원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97년12월1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09분)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수마을 준비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수마을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하는 특별회계로 설치, 자체세입으로 장수마을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특별회계 세입재원을 정함.
  제4조 특별회계 세출의 범위를 정함.
  제5조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세입이 부족할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을 수 있도록 함.
  제6조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함.
  제7조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함.
  이상과 같이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장수마을 운영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운영을 하기에는 예산이 필요하고 이 예산은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내용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은숙 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영진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 준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제3조의 1항 이용료하고 사용료하고에 대한 개념정리를 우선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는 이용료로 되어 있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이용료는 무엇이고 사용료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고 아주 못을 박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매년 이러한 식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을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4조에 가서 3항, 인건비는 무엇이냐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이용료는 객실이라든가 또 강당이라든가 이런데를 이용하는 것이고 사용료는 전기라든가 또 수도라든가 이런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아니죠. 여기 지금 세입부분에 이용료 수입이 있단 말이예요.
  이용료 수입이 있다고요. 이용료 수입하고 사용료 수입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기를 별도로의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60세 이상 노인들한테 그것을 얘기한 것이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그렇죠.
김창문 위원    그것이 이용에 관한 것이냐 사용에 관한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이용에 관한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이용을 하는 것 하고 사용을 하는 것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는 것 하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회원들이 60세 이상 휴양을 요하는 그런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강당이라든가 그런것은 저희가 사용을 원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가를 결정해 가지고 그것을 해서 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거 있죠? 별도로, 시설사용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시설 사용료...
김창문 위원    그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기타수입으로 할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김창문 위원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돈이 들어오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가 가지고 인건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인건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인건비는 지금 현재 동이 통·폐합 함으로써....
김창문 위원    이게 지금 공무원 인건비입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김창문 위원    공무원 인건비를 여기에다가... 조례에다가 명시한다고 해서...
○위원장 노영진  공무원 인건비를 정액으로다가 여기에다 넣으면 안되죠.
  말이 안되는 얘기죠. 앞뒤가 안맞는 얘기이죠.
  일용으로 채용을 해서 일용직을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김창문 위원    장수마을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인건비가 나간 것으로 이것은 지금 되어 있는 것이지 거기에 30명이 들어가 있는 실질적 공무원 인건비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여기에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김창문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내가 그래서 묻는 것인지 여기에다 공무원 30명에 대한 공무원 인건비가 여기 왜 들어 갑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자, 이은숙 단장님!
  그거 뭐 자꾸 마음이 앞서 가지고, 차분차분 답변하세요.
  김창문 위원님, 더 있습니까? 질의할 내용이?
김창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천천히 합시다. 이거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 때에 좀 논란이 오고 가더라도 당연히 정확하게 만들어져야만이 나중에 또 문제가 없죠.
  그냥 어설프게 해 놓고 나서 자꾸 개정조례안 올릴 생각하면 안되는 거죠. 그렇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게 되면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세입이 부족할때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가 있는데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 설치에서 운영할 때에 재산관리는 누가 합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사업관리소장이...
김영관 위원    관리소장이 하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돈을 만지는 것인데 이 회계공무원의 임명의 안이 여기에 전혀 없어요.
  회계공무원은 누구로 할 것이냐, 어느 특별회계나 어느 기금 운영조례를 보더라도 기금관리 아니면 회계공무원이 임명된다든지 아니면 기금관리관이 임명된다든지 라고 해서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이 분명히 명시되어서 분리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는 이 특별회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또 어떻게 기금을 출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이것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글쎄, 회계규칙에 있어요.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 있는 기금관리조례도 그렇고 특별회계 조례도 어느 조례든지간에 기금과리관 내지는 회계공무원이 임명되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게 누락되어 있어요. 지금 조례안에.
김영관 위원    운용관과 출납원, 지출원이 명시가 되어야만 됩니다.
  단 운용관은 관리소장으로 하고 지출원은 그 안에 무슨 담당재무과장이라든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조직이 되면?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이게 명시가 되어야죠.
  명시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위원장 노영진  이은숙 단장님!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 조직직제가 갖춰져 있어요, 지금? 편성되어 있느냐고요 직제가.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지금 현재 직제는 내려왔는데 현재 기획실에서 그것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조직직제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게 들어가야 되고 안되어 있으면 다음에 개정조례안 때 넣어야 되는데 현재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확실하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아직 안되었죠.
○위원장 노영진  아직 안되었어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아니, 정원조례가 이미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내무부에서 11월 며칠날입니까, 승인을 받아내려올 때에 여기에서 올린 계획안이 지방서기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무관을 3명을 두고 공무원을 30명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직제가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서 승인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그것은 계가 있고 거기 직제가 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저희가 그것은 어느 것이라고 그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회계의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것은 명시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우리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한번 보세요. 거기도 기금운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출납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특별회계는 명시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안 그래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명시를 해야죠.
○위원장 노영진  아니, 그것을 이은숙 단장님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김영관 위원    오계장님 답변해 봐요.
  안그래요?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지금 이은숙 단장님 얘기는 직제편성이 되었으면 당연히 여기에다가 넣었는데 편성이 안된 관계로 안넣었다는 얘기입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답변을 해야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직제편성이 되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주무계장 그 얘기 맞아요?
이정보 위원    직제에 대한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분임관하고 경리관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이든 경리관이 되었든 총무과장이 되었든 무슨 사업과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제가.
  그러면 경리관하고 분임관하고는 누가 되든간에 과장이나 소장으로 이렇게 딱 조례에 명시가 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되든 거기 세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이 분임관이 되었든 경리관이 되었든 그것은 명시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위원장 노영진  주무계장 나와서 답변해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관 위원    아니, 그거 필요성이 없어요?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제가 알기로는 아까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급하고 지출은 별도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준해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운용을 하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용관이 결과적으로 출납원을 같이 겸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재무회계규칙상에 나와있는 그대로 할 수 밖에 없죠.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재무회계규칙상이나 지방재정법에는 운용관이 출납원을 겸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관리소장이 전권을 가지고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위원장 노영진  지금 주무계장이 잘못 답변하는 거예요.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는 반드시 김영관 위원 말씀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당해 구청에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 부서에 다 있어요, 조례에.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이 시설은 지금은 없고 특별회계만 설치가 되는데 지금까지 판단하기에는 제 판단이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교통특별회계도 사실은 경리계장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지금까지 느끼고 있고 일반회계에 준해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나오는대로 명시된 대로 집행하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여기는 명시를 안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그 관계가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 사항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다음에 개정을 해서라도 시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하여튼 검토합시다. 본위원도 지금 이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안을 검토를 해 보니까 어느 기금이든 특별회계든간에 회계공무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운용관과 출납원은 분리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방재정법에서 보고 알고 있는데 과연 특별회계가 이렇게 설치되는 것은 그것이 필요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 지금 오계장 말씀은 특별회계 설치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중구의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것은 법을 고쳐야 되는데...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회계관 관직 지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답변하시는 단장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정리하십시오.
  조금전에는 직제편성이 안되어서 안넣었다고 그랬고 지금 우리 오석주 계장 얘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넣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지 분명하게 대답을 하세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해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관 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본위원도 아직 깊숙히 검토를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다만 그것이 빠진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고 아직은 바로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실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하고 법에 위반되었다고 한다면 지방재정법상이나 이런데 위반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안을 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지금 직제가 아직 설치 안되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직 명시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이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아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대해서 내가 물었는데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여기에 꼭 명시를 해줘야 되느냐 이것을 안하고서도 지금 일반회계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이 계상되면 특별회계로 전입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조례안에다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라고까지 해 놓고서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전입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가 운영하는데 지금 아직 이용자로부터 우리가 이용요금을 받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선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현재 조례안에다가는 굳이 명시를 안하더라도 안그래요? 안넣고도 전입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잖습니까?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례안에 일단 명시를 해야 뭔가 한계가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넣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 한계는 그렇게 안하더라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만 여기에다가 조례에 이렇게 해 가지고 3항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있으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느때에 의회에서 볼 때에도 1년 있다가 한번 볼지, 2년 있다가 한번 볼지 모른단 말이예요, 사실은 조례 한번 제정해 놓고 나면은.
  그러면 조례에 이렇게 해서 되어 있으면 웬만하면 1년에 한번씩 전입해 달라고 계속 몇년 동안 나올것이 아니냐, 한번 처음에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 지금 98년도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3조 3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삭제해도 상관 없잖아요?
  한번만 특별회계를 구성하기 위해 전입만 받으면 되는 것이니 해마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김창문 위원    아니면 차라리 그냥 일반회계로 하든지, 특별회계는 왜 만들어 놔요? 답변좀 해 봐요.
  아니, 이거 너무 경직하게 하지말고 서로 운용하는데 아무런 적의없이 하자고요.
○위원장 노영진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김창문 위원    편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이용료 수입관계는 어느 만큼 줄 것인지는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독립채산제를 지향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를 하는데 일단은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이용료 징수를 해서 이용료 징수를 증대를 해서 재원확보라든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운영할 때 최소한 인건비 조차도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 그 세입을 충당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될 때는 파산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일반 사업자한테 그러니까 개인한테, 법인한테 위탁운영을 한다해도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줘야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그게 최소한의 구비가 전입되어야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 의견에는 명시를 해 놓는 것이 한계가 명확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조례안을 다루는 것 하고 조례안이 다루어지고 난 다음에 98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것 하고 상당한 괴리가 생깁니다.
  어떤 괴리가 생기느냐, 조례안을 다룰때는 우리 사회건설 위원님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지난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식으로 해서 조례가 나오고 나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나중에 98년도 예산안을 다루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되어 있는 것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98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에 상당한 격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왜 벌어지냐면 여기에서는 일반회계 전입으로 일단 되어 있기 때문에 98년도에 예산안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운영자금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설집기 이거 사는 것만 지금 현재 일반 회계에서 8억 전입시켜 놓은 것 하고 자체에서 2억5,000, 2억5,000 해 가지고 13억 해 놨는데 그게 전부 보니까 집기 사는 것예요.
  그 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 예산이 완전히 떠 있거든요. 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면서 이 조례를 다룰 것이냐 그러면 98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안에 들어 있는 것만 가지고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만 딱 끝나고 나면 바로 1월1일부터 내년도 2월이고 3월 경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해야 될텐데 그러면 운영자금이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할 것인지 이 말을 우리가 어디에서 물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위원장 노영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죠.
김창문 위원    오늘 이자리에서 하고 가야죠. 바로 그렇죠.
  상당한 괴리가 생긴단 말입니다, 지금.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금방 13억의 예산이 내년도 본 예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중에는 시설운용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고 장비 및 비품구입비가 2억5,700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원봉사자 운영이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포함되어 있고 다만 거기에 빠져있는 것은 공무원 인건비가 현재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직제가 확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김창문 위원    인건비는 걱정하지 말아요. 거기 기획감사실에 다 들어 있어요.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13억이 계상되어 있어서 그 중에서 자체수입 예산액을 5억으로 잡고 8억을 구비에서 전출금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13억만 가지면 98년도에 운영하는데는 그 이상의 돈이 필요없다 이 말입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여기에다가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세입부분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문제는 여기에다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느냐, 항상 저희들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우리말로 하면 당하는 일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지금 김창문 위원님 말씀은 특별회계를 독립채산으로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되면, 흑자가 되면 그런일이 없겠지만 적자가 발생이 되면 흑자로 돌아 설 때까지 계속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3조 3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죠?
김창문 위원    의견만 묻고 이따가 토론 시간에 가 가지고 제안을 하는게....
○위원장 노영진  그런 말씀이죠, 골격이?
김창문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장수마을이 사실은 이게 수익사업은 안되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 시비보조가 없을 때는 구비로 계속 틀어막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한 몇년간은 정착될 때까지는 계속 갖다가 전입금을 줘야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위원님들이 이 장수마을에 대해서 설치를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모르고 이제까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 단 일반회계도 시비지원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따라서 구비에 우리 일반회계에서부터 나가는 것이 적으냐 많으냐 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갈 때까지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있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정보 위원    지금 김영관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점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앞을 보는 것이 뻔합니다. 이것은 어쨌든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헤쳐나가는 길은 빠른 시일내에 위탁경영을 해야 된다는 그 논리 밖에는 서지를 않습니다.
  위탁경영을 빨리 시켜서 이것으로부터의 해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상부적으로 노력을 집행부에서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속된 표현으로 해 가지고 불만 질러놓고 빨리 위탁경영을 시켜야 된다는 대원칙하에 이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보충질의 좀....
○위원장 노영진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조금전에 우리 김영관 위원께서 재무회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본위원이 잠깐 나가서 재무회계법을 보니까 필히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단 조례안 편제를 안하더라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이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단장이나 담당계장이 애매모호하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재무회계 규칙으로 틀림없이 분임관, 경리관, 출납원을 두어야 되요.
  재무회계 규칙으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단장?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지금 김창문 위원님이 3조 3항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셨고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김영관 위원의 보충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차피 그것은 속성을 아는 사실이지만 형편상 지금 어쩔 수 없잖느냐, 알고도 이렇게 묵인해야 되는 그런 결과인데 이런 의견이 개진이 된 것 같습니다.
  토론시간에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특별회계 설치 운영 및 조례안 제3조 3항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란을 삭제하는 것을 동의를 요구하고 4조에 3항 인건비도 삭제를 하는 것을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인건비 삭제에 관해서는 기 98년도 예산안에 전체 저희들 정원이 857명입니다만은 857명에다가 13명이 증원이 되어가지고 인건비 한 9억5,000정도가 상향조정되어 있어요.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면 그 안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일용인부임을 갖다가 인건비라고 여기에다가 명시해 주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그 밑에 기타 경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건비도 삭제를 해주는 것을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방금 토론 중에 김창문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3조 3항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조 3항 인건비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김창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의입니까?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토론시간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반론은 없고 그것이 그 반론입니다. 지금 제3조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제5조에 전입에서 다만 장수마을 운영을 위하여 세입의 부족이 발생될시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의 3항을 삭제하더라도 제5조의 전입에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낸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회계로부터 전혀 전입을 받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3조의 3항은 삭제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제5조에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삭제해도 3항은 상관이 없어요.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김영관 위원님은 4조 3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니까 지금 김창문 위원님께서...
김창문 위원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위원장 노영진  잠깐만, 김영관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    예, 3조 3항을 하나만 없애자는 것이냐 아니면 뒤에 있는 장수마을 운영에 대한 세입의 부족이 발생되었을 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전혀 받을 수 없게 하자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죠.
○위원장 노영진  예, 알겠습니다.
  잠깐,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3조 3항과 5조는 연계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는 것은 성립이 안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제시가 있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율 내용은 안 제3조 3항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삭제하자는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 3조 3항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 
  (97년12월1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55분)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수마을 준비기획 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등천 상류지역의 항구정 수해예방에 기여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도시인의 심신을 단련하고 성씨별 조각품을 설치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경로효친의 올바른 교육의 장을 마련하며 각종 공원시설을 통한 시민정서함양에 이바지하므로써 미래지향적인 수범적 도시공원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제2조가 되겠습니다. 뿌리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사무소를 중구 침산동 산34번지에 설치토록 함.
  나. 제3조가 되겠습니다. 공원내 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 성씨별 조각품 유지관리 수목의 식재 및 관리, 기타 공원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함.
  다. 제4조 안이 되겠습니다. 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함.
  라. 제10조 안입니다. 효율적인 공원시설관리와 원활한 공원이용을 위하여 공원관리 일지를 비치하고 근무 및 공원관리사항을 기재 정리함.
  마. 쾌적하고 건전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장은 공원지역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제12조는 뿌리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뿌리공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운영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원안과 같이 의결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은숙 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영진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단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제3조 제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내 성씨별 조각품 유지관리 이랬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예측을 할 수 없는 일이 오늘 이후에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천재지변에 의해 가지고 성씨별 조각품이 파손 내지는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그 지역이 현재는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도시계획법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을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성씨별 조각품 유지관리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천재지변에 의해가지고 파손 내지는 손실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에 과연 그 성씨들이 우리 중구청장 앞으로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했을 때에 해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 두번째 내가 질의를 드릴 것은 도시계획법이 근본적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그것을 다 파내가라 라고 행정기관에서 그런 결정이 되었을 때에 그러면 그 성씨들한테 그것을 다 파내가라고 했을 때에는 어떠한 관계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앞으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 두가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은숙 단장님! 지금 김창문 위원님 질의 내용이 3조 2항에 나와있는 공원내 성씨별 조각품 유지관리에 있어서 지금은 각 문중에서 설치했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위원장 노영진  그런데 향후 손망실 또는 유실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 또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다른 용도로 개발되었을 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본 조례를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먼저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이 내용은 뿌리공원 기획단장인 오석주 단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오석주 계장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방금 김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두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천재지변시에 문중에서 설치한 조각품의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 하고 두번째는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도시계획이 개정이 되어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굉장히 난해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글쎄, 거기에 대해서 깊은 연찬을 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천재지변이라 함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중에서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망실 또는 훼손 그것은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든가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저는 섭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그것은 추후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된다든지 예고가 되었을 때에 대책을 다시 강구를 해서 어디 다른 공원시설을 활용을 해서 조각품을 옮긴다든지 하는 대책을 강구를 그 때가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이상의 구체적인 어떤 대안제시는 상당히 지금 입장에서는 난해한 입장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창문 위원님, 중간에 이정보 위원님이 보충질의 좀 하겠다는데 가능합니까?
김창문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지금 담당 단장으로서 그냥 판단됩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을 낼 때에는 충분한 지금 제3조 업무에 대한 것을 대책을 후에 후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측을 하고 다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지금 현실적으로 난해한 질문이기 때문에,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께요.
  성씨별 조각품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맨처음에 성씨별 문중회의를 열어가지고 조각품을 갖다가 세웠을 때 이미 그것은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답변이 충분히 나와있어야 되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세워져 있는 것에 대한 그 사람들하고 대책회의를 수십번 했을 거예요.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나, 그러면 거기에 명시가 되었으면 이런 문제 하나도 지금 난해하다든가 무슨 판단이 간다든가 이런 소리 안나와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야죠.
  지금 현재 성씨 조각품들을 가진 분들에 대하여는 이미 그분들한테 아까 천재지변이나 손망실, 훼손 때에는 당신들이 부담하시오, 라든가 뭔가 주지를 시켰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판단이 갑니다? 안되죠.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오석주 계장! 이게 당해 구청하고 문중하고 성씨별 조각품을 설치를 할 때 공보실하고 문중하고 협약을 해서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협약서에다가 협약 조건사항에다가 천재지변시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엇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명문화된 것이 없습니까?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제가 그 협약서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진  예, 김창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일을 해당 공무원들이 위에 지시사항에 의해가지고 빨리 빨리 처리만 할려고 하다 보니까 순기능적인 것만 생각을 해서 앞만 쳐다보고 했고 이로 인해 가지고 후에 역기능 현상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그러한 대처가 아직까지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기부금품 기증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해당 자치단체에서 성씨들한테 그거 해 가지고 받아놓으면 되요.
  우리 것으로 받아놓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 절차 같은 것이 역기능 현상을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그냥 앞만 쳐다보고서 무슨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만 생각했지 그 이후로 파급 내지는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다른 부분을 생각하지를 않고 있으니까 오늘 일단 이렇게 질의를 했으니까 해당 공무원들은 충분히 숙지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판단될 때 그때를 대처를 해 가지고 서서히 지금부터 준비를 해 줘야 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맞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까?
김창문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제12조에 보면 말입니다. 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뿌리공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할 수 있다, 이랬어요.
  이 뿌리공원 운영위원회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현재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없죠? 장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비슷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많이 협의도 하고 그랬죠?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예.
이정보 위원    장수마을 기획단장님!
  맞죠? 운영위원회 같은 것이...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발기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하기 위한 발기인 모임, 두번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두번 했죠? 이 뿌리공원도 그렇게 사전에 운영위원회 한 바는 없어요?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한 바는 없습니다. 아직 현재는....
이정보 위원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 장수마을은 운영위원회를 구청장이 위촉을 해 가지고 지문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뿌리공원의 운영위원회 성격이 뭡니까?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뿌리공원의 효율적 운영에 목적을 두는데 운영위원회는 조각품의 설치 또 앞으로의 유지관리 주로 주 목적은 거기에 두고, 어차피 조각품 공원이니까 그 다음에 기타 교통교육장이라든가 이용자의 편의시설에 대한 제반운영관계를 협의코자 아마 앞으로 구성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둘 수 있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아직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없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뿌리공원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본다면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위원회에 대한 조례나 이게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규칙으로 이게 운영위원회를 구성원을 둘 수 있다는 것이 규칙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계장 답변은 그냥 포괄적으로 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라는 측면 목적성만 말씀을 해 주셨지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운영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해 가지고 구성할 것이며 또 운영위원회에 대한 역할이, 목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할이 무엇이며 이런것을 설명을 좀 해 봐요.
  운영위원회를 둘 수가 있어서 만약에 두었어,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는 말이예요.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구체적인 역할이나 조직은....
이정보 위원    왜 여기에다가 그것을 넣었는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12조에다 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여기에다 넣었다는 것은 이것은 운영위원회를 하겠다는 얘기이거든요.
  둘 수 있다는 안둘 수도 있고 둘 수도 있다는 말은 되지만 제12조에 명시로 운영위원회를 명시를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하겠다는 의지이거든요. 그렇죠?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예, 아까 말씀이 김창문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역기능에 대한 대처도 사실 미흡하고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생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어떤 전문가나 그 분야에 그래도 많은 학식과 덕망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뿌리공원도 전국 최초 또 세계 최초의 성씨별 조각품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쪽들의, 그 어른들의 지문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넣은 사항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제12조 운영위원회 명시를 했다는 얘기는 하겠다는 의지란 말이예요.
  이것을 보면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에도 역기능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도 여기에다가 명시가 되어가지고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예.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11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11분)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영진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심의안건을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편의를 제공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 중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불법주차 해소를 위하여 민간인 차고지 확보자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맞게 세출에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인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함을 개정조례안 제4조에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차장법 제21조 제2항, 6항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게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인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
  다음은 신·구조문 대조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에서 제4조 1호 5항까지 있는 것을 6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안을 거기에 첨부해서 다시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과 보조금을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장철거 후 병행주차장 설치를 할 적에는 담장 앞면적 2.5m, 6m 이상 이것은 25만원입니다.
  본인부담을 70%로 하고 30%를 시비에서 15, 구비에서 15를 지원하게 됩니다.
  두번째 담장철거 후 즉각 주차장 설치를 할적에는 20만원을 시비 15%, 구비 15%를 보조를 하게 됩니다.
  또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장 설치할 때에는 50만원을 시비, 구비를 50%씩해서 각 30%를 지원해 줍니다.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 후 건물간 면적을 3m에서 11m이상 공동으로 주차장을 할 때는 60만원을 구비, 시비해서 15%씩 각각 30%를 부담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영진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예산 예비심사 때 충분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틀린 법적인 규정을 짓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대상이라든가 보조금액의 입금절차 이러한 것이 상당히 여러가지 틀려요.
  면적상이나 이런것들이....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유형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틀리죠? 그래서 이런것이 그 지역 동별로 동을 동원하든 지역교통과에서 하든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 홍보시책이 꼭 필요하다, 모르고 못한 경우 지원 못받고 또 불평불만 이런것들이 없도록 충분하게 보조금 지원대상을 주민들에게 홍보해 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야 될 일이다, 또 한가지는 유형별 보조금을 지원 절차도 참 까다로우니까 이것도 잘 주입을 시켜줘야 되겠다 주민들한테.
  이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이게 가령 15m 도로에 인접해 있는 그러한 개인주택과 옆에와 협의 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6m 이면 6m, 8m이면 8m 도로, 이면도로에만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면도로에 한해서?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골목에다 차를 대 놓으니까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담장을 헐든지 대문을 헐든지 해서 안에다가 받치면 그 보조비를 30%를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창문 위원    도로교통법 하고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m도로에 인도와 차도에 구분이 지어져 있는 그런데는 해당이 안되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 그것은 해당이 안되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뒷골목을 지금 주로해서....
김창문 위원    이면도로에 한해서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자, 우리 과장님께 위원장이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이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4월5일경부터 타시·도·군·구에서 이미 4개구에서 실시를 해왔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이 의원발의로 이 조례안을 개정할려고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요구를 했고 따라서 해당 지역교통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때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성급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이 나왔었는데 왜 그때 안하고서 이제서 조례가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죠.
  의원발의로 4월5일경에 할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지금은 올라온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때 노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실적에는 좀 신중하게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더 정보를 수집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바로 이어서 7월, 제가 생각할 때는 6월말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6월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렇게 해 가지고 대전시에서 이 안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들보도 게제하고 그래서 현장을 다 해 가지고 바로 서둘렀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이런 좋은 제도를 구민에게 제공할려면 타시·도·군·구 보다 앞서가는 행정하는 차원에서 그때 좀더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소득있는 일을 했을건데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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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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